제244회 본회의 제2차 2020.10.23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
○의장 조영덕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강명숙 의원께서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2제3항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을 초과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시어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명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의원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조영덕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동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교동·망원1동 출신 행정건설위원회 소속 강명숙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어느덧 반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며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며 구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는 의료진, 유동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주민들은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루하루를 불안한 마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의 의정활동은 마포구민 모두의 행복을 목표로, 일 잘하는 의원이 되고자 마음을 다잡으며 구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을 할 내용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과 농수산물시장 내 다농마트 관련 질문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담당자 여러분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요즘 임대차, 전월세 등 부동산 문제가 정말 심각한 지경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의 시행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갑을 관계가 바뀌는가 싶더니, 임차인이 집을 비워줄 테니 위로금을 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하고, 전세 매물의 품귀로 입주자들이 면접을 보기도 하며, 심지어 전세를 줄 집을 보여주는 대가로 방역비를 요구하는 집주인들도 생겨났습니다.
실로 을과 을의 전쟁이며, 혼돈의 도가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부총리조차도 전세난민이 되어 자신의 집과 전셋집을 오도 가도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 요즘입니다. 이런 상황이 결코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울시 농수산물시장은 가락시장 3,500개 업체, 강서시장 430개 업체, 양곡시장 90개 업체, 마포농수산물시장 148개 업체 등 4개 시장에 4,168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들은 각 구의 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 자치구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며 업체들에게 전대(轉貸)를 주고 있는데, 공실이 발생하거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재계약 시마다 임대료를 인상하는 형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설관리공단이 임대업자로서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데 18년 전인 2002년 첫 전대를 시작으로 상호 신뢰관계 속에서 이어온 계약이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 입점업체인 다농마트에 대한 일방적 임대 종료 결정입니다.
이사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다농마트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즉, 임대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죠? 2020년 3월, 운영 중인 다농마트와 상호 협의 없이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 매장명도 최고장도 보내셨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존경하는 조영덕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공단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질의해 주고 계시는 강명숙 의원님께서는 저희 공단과 농수산물시장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고 계십니다. 내년도에는 시장의 발전방안에 대한 전문기관의 용역도 진행해 보라는 고언을 주셔서 이를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설공단의 임대계약 불연장 사유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당시 저희가 2020년도, 금년도 농수산물시장의 여러 가지 경영문제를 분석해 본 결과 약 10억 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20억 이상의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마는 어떻든 이런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임대료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그 검토 결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장은 크게 두 파트로 매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과일·야채·수산 파트…
●강명숙의원 이사장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강명숙의원 최고장을 보낸 이유, 그냥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 주세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래서 임대료 문제를 검토한 결과, 다농마트의 임대료는 같은 건물 내에 있는 채소·과일·수산 파트 매장보다 37% 정도가 저렴하게 구성이 돼 있었고요. 금액으로 보면 연간 5억 2천만 원 정도가 저렴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두 번째, 특정업체가 18년 동안 독점적으로 운영함에 따른 비판도 많았고 그에 따라 매너리즘에 젖어서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또 비위생적이고 불친절하다는 구민들의 민원도 적지는 않았습니다.
●강명숙의원 예, 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사용수익허가 연장 불허의 이유로 제기한 내용들은 참으로 구차합니다. 위생 등 민원, 시설개선 미흡, 직원 불친절이 그 이유입니다.
약 2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함께 성장해 온 업체를 사전 논의, 협의 없이 하루아침에 내쫓는 이유치고는 참으로 빈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다농마트의 해지로는 마트 내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대량실직, 중소협력업체의 납품중단, 임대료 상승에 따른 마포농수산물시장 장바구니 물가 30% 상승, 공익성 위배, 유통경험이 전무한 업체의 낙찰로 인한 운영문제 발생 등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 생각하셨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강명숙의원 예, 그러면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국회가 주거임대차나 상가임대차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롤 모델로 삼은 선진국들로 독일 등 유럽의 국가들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임대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는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현 정권의 임대차보호 방향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대체로 동의합니다.
●강명숙의원 예, 동의하신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덕분에 독일 등에서는 임차인이 원할 때까지 계약갱신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상가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맞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독일의 문제는 제가 검토한 바가 없어서 확실히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강명숙의원 동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지금 현재 임차인의 입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그러한 사실도 인정하셔서 계약갱신을 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장님! 현 정권의 임대차보호 방향이 맞다고 한다면 이를 역행하고 있는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맞다고 하셨는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거는 제가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한 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검토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법에 따라서 조치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명숙의원 법률적인 자문을 거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고는 하나 막상 그 당사자인 다농마트와의 관계에 있어서 협상을 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그러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요? 이사장님은 한 가정의 가장이시죠? 만약 가장이 실직을 한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의원 보면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장이 실직한 경우에 2년 이내에 이혼을 한답니다. 또는 별거의 위기가 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다농에서 재직 중인 직원이 60명입니다. 협력업체 임직원 및 파견직원 150명, 매장 내 푸드코트 11개 업체 소속 30명을 더하면 250명, 여기에 4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1천여 명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과 같이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매장의 명도 기간도 한 6개월 정도로 충분히 유예를 했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로운 입점자에게 의원님의 간곡한 우려도 전달하면서 고용승계 등을 간곡하게 권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숙의원 그럼 당장 다농마트 관계자들의 실직으로 가시화될 수 있는 가정 내 위기를 생각을 해 보셨다는 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의원 그렇다면 입찰공고나 낙찰업체 제안서를 봐도 다농마트 직원들의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전무한데 대량 실직 상황에 대한 대안이 지금 어떻게 정확하게 고용승계를 하신다는 겁니까? 해 준다는 겁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고용승계 부분을 확정할 수는 없고요. 또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입점자에게 최대한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의원 권고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분명 말씀드리지만 지도감독관인 우리 구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다농마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고용승계는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대책이나 강제사항은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새로운 입점자가 협조적인 관계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그쪽에도 어차피 많은 인원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인원이 고용승계될 수 있도록 잘 부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의원 예, 해서 다농마트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잘 알겠습니다.
●강명숙의원 이사장님, 현재 다농마트의 월 임대료가 7,400만 원이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강명숙의원 새로 입찰해서 낙찰된 업체의 월 임대료가 4억 1,956만 7천 원 맞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맞습니다.
●강명숙의원 현재 임대료의 4배가 넘는 임대료 상승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배가 넘는 임대료를 내면서 기존 업체와 비슷한 가격대에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특수조건 등 구청이나 공단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은 지금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통제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에 있는 마트 매장의 장점은 한 18여 년 세월이 흐르면서 나름의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이 책정이 된다면 새로운 업자는 금방 타격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새로운 입점자의 경영철학이랄지 능력 그런 것들을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의원님의 이런 우려를 미리미리 전달을 해서 최대한 구민의 피해가 없도록 행정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의원 임대료를 4억 1,956만 7천 원씩 내면서 만약에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포농수산물시장의 장바구니 물가가 30%, 50% 이상 상승이 된다라면 그 부담이 누구한테 오겠어요? 구민들한테 오겠죠? 그런 부담은 절대 구민들한테 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잘 알겠습니다.
●강명숙의원 이사장님! 지난 9월 16일 날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결정문 받으셨죠, 소송 중인 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받았습니다.
●강명숙의원 보면 채권자가 다농마트이고 채무자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에요. 신청 취지를 보니까 2002년 1월 4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임차목적물에 투입한 시설투자비의 반환 의무, 채권자가 명도일에 마포농수산물시장 내 다농마트 영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고의 인수 의무, 2020년 8월 31일 기준 마포농수산물시장 내 다농마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 이 세 문제를 놓고 지금 소송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기각이 됐어요, 모두가. 그리고 또 소송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해 가지고 이번에 승소를 하셨습니다. 맞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맞습니다.
●강명숙의원 그러면 이제 법정투쟁은 끝난 거죠? 끝났죠, 지금 현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강명숙의원 지금 현재 법정투쟁하고 계신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아마 지금 다농마트 측에서는 매장의 명도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강명숙의원 아니요, 그것은 예상이시고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법정투쟁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 시점에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의원 안 하고 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강명숙의원 입찰공고 주의사항에 “현 운영사업자의 명도 거부, 소송 등으로 목적물 인수가 지연될 경우 낙찰자는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나 “건물이 노후되어 누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 공단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공고 내용에 보면. 그렇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의원 공고 내용을 보면 정말로 필요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꼭 업체를 우리가 한다면, 제가 옛날에 공모를 본 게 있어요. “마트할인매장 수탁운영자를 찾습니다.” 그러면 운영자를 찾을 경우에는 정말 전문경영인을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할인매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 또는 재무제표증명원, 예금잔고증명”, 그다음에 뭐 “심사할 수 있는 평가자료” 이러한 것들을 모두 제출서류로다가 지금 공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번에 공고 자료를 보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냐면 대부분 보면 입찰 시 주의사항만 들어있어요. 모든 것을 현재 입찰자나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만 지금 주고 있는 이런 입찰공고문을 낸 것을 보고 저는 어떻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공고문을 제가 봤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다농마트를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인지 아니면 임대료 높은 사람을 찾는 것인지, 저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없네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2002년도의 마트매장 운영자 모집에 관한 사항이시지요?
●강명숙의원 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신문 공고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걸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 결과 두 개 업체가 들어와서 그 두 개 업체의 여러 가지 상황을 채점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그게 옳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관련 규정은 매우 엄격하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법인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적격심사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일체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의원님 말씀이 일리 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체의 규정을 두지 않고 공개모집을 하게 됐습니다.
●강명숙의원 예,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보시다시피 다농마트 같은 경우 마포농수산물시장 안에 있는 마트의 경우는 이게 작은 것이 아니잖아요? 150개 업체라는 회사가 납품을 해야 되는 그러한 대형마트예요. 그런 데를 모집공고를 내면서 전문가도 아닌,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지는 알고 계시죠?
서울시에 우리 구의 공유재산 마포농수산물시장 사용허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현재는 2018년도 11월 1일에 계약을 해서요, 21년도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명숙의원 예, 2021년 10월 31일까지이고 사용료 부과액이 지금 얼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자료 찾는 중)
●강명숙의원 연 18억 1,320만 9,520원 맞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단순하게 계산하면 그 정도 됩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의원 18억 정도 서울시에다가 우리가 납부금액을 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마포농수산물시장 전체에서 임대료 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작년도 기준해서 보면 한 32억 5천 정도…
●강명숙의원 예, 32억 5천 정도를 지금 마포농수산물시장 내에서 임대수입으로 걷어들이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 납부하는 금액은 18억이에요. 부족하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지금 전체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적자라는 것은 마포농수산물시장에서의 경영에서 적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봤을 때에 경영에 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포농수산물시장에서 32억 정도가 걷어들여지는데 이번에 지금 입찰된 업체가 4억 2천만 원이라는 임대료를 내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임대수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면 이번에 입찰된 업체를 보니까 자본금이 1천만 원에 불과하고 유통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설립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개인 업체가 임대료를 4억 1,956만 7천 원을 내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한 임대보증금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지금 91억 9천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내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다라면 임대보증금이 현금으로 입금이 안 될 경우에 지금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신생 업체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회사가 4억 1,956만 7천 원의 임대료를 내고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합니까, 이사장님은? 걱정 안 해 보셨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도 충분히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사실 기업의 상태를 저희가 검증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것을 검증한다 할지라도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없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까지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 업체가 지난 9월 28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4억 1,900만 원 정도를 입금을 했습니다.
●강명숙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임대료를 지금 해서 9월 17일 날 낙찰을 받았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강명숙의원 그다음에 9월 28일 날 계약서를 쓰셨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강명숙의원 예, 계약서를 쓰고 지금 임대료가 입금이 됐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그런데 임대료가 입금이 됐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임대보증금이 입금이 되어야 되는데 이 임대보증금은 지금 입금이 안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거는 의원님께 저희가 보내드린 계약서 내지는 입찰공고문에 보시면 임대보증금은 임대차 기간이 확정이 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마트매장이 명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을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명도가 되고 임대차 기간이 확정이 되면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공고문에도 그리 되어 있고 계약서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강명숙의원 그런데 여기 지금 임대차 계약기간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본 계약은 기존 임차인과 법정분쟁으로 인하여 명도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임대차계약 개시 시점을 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추후 명도 시점이 명확해질 때 기간을 책정하여 계약내용을 확정적으로 체결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맞습니다.
●강명숙의원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법정소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죠? 지금 현재 9월 28일 시점 법정소송을 하고 있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것은 법정분쟁을 하고 있든 또 명도가 안 되든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매장 명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표기한 겁니다.
●강명숙의원 그것은 불분명하다라는 것은 이사장님 생각이신 거죠. 지금 다농마트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10월 29일까지 거기 물건을 다 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냥 소송을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되죠. 지금 소송을,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소송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건 아니고요.
●강명숙의원 시점을 보시면, 정확하게 여기 말씀드리자면 9월 28일 날 계약을 하셨고 9월 28일 당시 법정분쟁이 없었고, 그렇다라면 임대보증금은 입금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소송 중이라면 여기에 있는 게 맞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임대보증금은 입금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입금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여기 공고 보면 계약체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계약체결일 이전에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납부,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9월 28일까지 법정분쟁이 없는 관계로 이 계약서는 무효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법정분쟁의 문제가 아니고요.
●강명숙의원 아니 분명히 여기 계약기간에 쓰여 있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실질적으로 매장 명도가 돼야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실질적인 계약기간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강명숙의원 그러면 계약서를 보시면, 전에 다농마트하고의 계약서를 보시면 계약서 날짜는 있고 여기 분명히 계약기간과 임차보증금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이번에 저희의 계약서나 공고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는 그 기간, 그것을 운영기간으로 봤기 때문에, 계약을 할 당시에 명도가 되어 있지 않는 한은 그 기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약보증금은 일자가 확정된 후에 납부한다. 이런 의미로 공고를 한 것입니다.
●강명숙의원 일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지금 이사장님 생각이시고, 어떠한 자료에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9월 28일 계약서 쓸 당시 아무런 법정분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라면 정상적으로 계약서를 써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면 임대보증금도 당연히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정상적인 계약체결을 해놨을 때에 나중에 다농마트와 소송을 했을 때에 그때 법정분쟁을 하시면 되는 거지, 계약서를 다 써놨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니 우리가 법정소송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거를 미리 생각을 하시고, 법정소송을 할 거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계약서를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그렇다면 계약서를 쓰지 말고 기다려 주시든지, 다 끝난 다음에 공고를 해서 입찰을 받으시든지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래서 이제 이러한 조건을 부여했던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문제가 지난번 다농 측에서 소송한 소송문에도 그대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법부당하지 않다라고 판결이 난 내용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의원 지금 판결은 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소송이. 소송이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금 아무런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 않으면 이 계약은 정상적으로 계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계약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정상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여기다가 미리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계약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운영 중인 다농은 2020년 10월 29일까지 명도하도록 2020년 3월 26일 사전통보를 하셨죠? “만약 기간 내에 명도하지 않을 시에는 명도소송 및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손해배상액은 11월부터 매월 4억 4천여만 원이 될 예정이다.”라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의원 지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미리 지금 여기서 준비를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공단에서는. 지금 소송을 할지, 10월 29일 날 다농마트가 정말로 물건을 다 뺄지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먼저 소송하겠다고 이렇게 언론보도까지 내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지금 언론보도에 이런 거를 내면 되겠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지금 현재 다농마트가 영업을 계속 중인데 만약 기한 내에 명도가 안 되면 어떡할 것이냐.
●강명숙의원 어떡할 것인가를 먼저 걱정해서 지금 언론보도까지 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사장님! 다농마트가 처음 입점했던 2002년도에는 마포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였고, 인근 상암경기장에는 까르푸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가 2003년도에 입점이 예정돼 있어서 다농마트의 입점 결정이 쉽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적극적 입주 요청과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서 장기적 차원에서 다농마트가 입점을 결정했습니다. 그때 당시 입주조건이 뭐였냐면 품목제한 없음, 재고물품과 냉동시설 등 집기 인수 조건 그다음에 수의계약, 이게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수의계약 조건은 애초부터 입점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시한 유인책인데 그것을 이제 와서 특혜였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심지어 다농이 입점한 2002년부터 약 10년간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전무했기에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인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지 궁금하고요.
특히, 다농마트는 3년간 적자에 허덕이던 마포마트를 인수하고 들어와 척박했던 마포농수산물시장에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다른 재래시장에 없는 카트를 도입하는 등 시장 환경을 개선하며 마포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과도 부합하는 운영 방향이었습니다. 다농마트가 지난 5년간 적자를 보면서도 꾸준히 투자를 하여 마포농수산물시장의 발전을 견인해 왔는데 수익이 나기 시작하자 매장 명도 최고장 하나만 달랑 발송한 후 이렇게 내쫓는다면 현 정권에서 그토록 욕하는 악덕 건물주들과 다를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장님! 현재 마포구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든 젠트리피케이션을 완화해야 하는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젠트리피케이션을 조장해서야 되겠습니까? 어찌 보면 임대료가 적은 다농마트를 내쫓고 커다란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농수산물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은 모두 언제 내쫓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루하루 불안에 떨면서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 3월 운영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입주 업체들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잔뜩 넣어놓았습니다. 지난 3월 개정된 규정 내용을 보면 계약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고, 1년 경과한 후 차임과 보증금을 공단에서 정하도록 했으며, 이것을 거절할 경우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또한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공단이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공공기관으로서 임차인 보호에 앞장서야 할 공단이 임차인에게 불리하고 임대인에게 유리한 규정들로만 도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공단은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단의 진정한 주인은 이사장님도 아니고 구청장님도 아니고 바로 우리 구민인 것입니다. 따라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오로지 구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동안 공단은 상인 임대차 계약, 다농마트와의 소송, 적자경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면서 진통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이사장님께서는 공단 운영에 있어 설립목적에 맞는 운영과 합리적인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입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말씀하신 대로 마포구민입니다.
●강명숙의원 그러면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구민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강명숙의원 그렇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맞게끔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존경하는 우리 강명숙 의원님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구민의 불편을 조금이라고 덜어드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많은 염려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일은 그간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잘 마무리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경험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합니다마는 미력이나마 구민들의 복지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름대로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말씀 하나하나 명심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숙의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장 조영덕 강명숙 의원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10월 24일부터 10월 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