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본회의 제4차 2017.05.22

영상 및 회의록

○의장 한일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주연

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의안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17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김윤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윤정 의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50조, 제52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안을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마포구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2017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구정 운영의 합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업무의 올바른 평가와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기간은 2017년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입니다.
위원회별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행정건설위원회는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기획경제국, 교통건설국, 동주민센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소관 업무가 되겠으며, 복지도시위원회는 복지교육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각 위원회에서 채택한 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이봉수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안건으로 2017년 5월 17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결산·자금관리·채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서 결산·수입·지출·현금 등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이 「지방회계법」으로 이관·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서종수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2017년 5월 17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 여비 중 국내외 숙박비가 물가 수준에 맞춰 현실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안건에 대한 설명과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김윤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백남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백남환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대통령선거를 공명정대하게 관리하신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자치행정과 직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21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5월 8일 차재홍 의원 외 9명이 제출하여 2017년 5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 5월 15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촉진과 관련하여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상위법과 상이한 조문내용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4월 2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7년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 5월 16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활용 사업에 관한 교육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내용을 개정 정비하여 우리 구 재활용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관리계획안은 2017년 4월 2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7년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7년 5월 16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관리계획안은 저렴한 비용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부모들로부터 인기가 높은 구립어린이집의 확충을 위해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백남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김효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식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효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7년 5월 8일 이학래 의원 외 5명이 제출하여 2017년 5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1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마포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김효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송병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송병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7년 4월 2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7년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12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주택법」에서 규율하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위임 근거 조문을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7년 4월 2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7년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12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주택법」에서 규율하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위임 근거 조문을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7년 4월 2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7년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12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주택법」에서 규율하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위임 근거 조문을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 비용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송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종갑 의원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되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마포구의 교육문화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박홍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산2동·상암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종갑 의원입니다.
제7대 마포구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3년이 지나 이제 임기가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간 마포구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견제와 협조 속에서 마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짧은 기간에 많은 성과들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마포의 발전을 염원하는 마포구민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다양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구민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박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덕분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새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 첫 방문지가 비정규직 86.1%의 인천공항이었다는 것은 그동안 쟁점은 있으나 해결은 없었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생겨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간 한국경제가 눈에 띄게 활력을 잃으면서 비정규직의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32.8%에 달해 한국 근로자 10명 중 3명 이상이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결론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증가는 사회 전체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차별을 받고 있으며, 고용 안정성도 떨어져 언제 직장을 잃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해 비정규직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 공무원 중에도 약 300여 명의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문제에 우리 마포구도 예외일 수 없을 것이며, 어떤 조직보다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구청장 이하 관계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 등을 포함한 현실적인 문제도 당장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마포구의회와 집행부가 협조한다면 보다 빠른 시일 안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및 일자리 늘리기 등 중앙정부에서 추진되는 사업들과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과 분야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한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신종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구정질문, 현장방문에 안건심사까지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으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