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본회의 제4차 2012.07.12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정형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2012년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이동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김경한 부구청장이 서울특별시에서 우리 마포구로 전입 발령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경한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경한
안녕하십니까? 저는 7월 1일 자로 마포구 부구청장으로 발령을 받은 김경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그리고 윤동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40만 마포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에도 집행부는 구민의 대표이신 구의원님들과 구의회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고 받들어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특별시 및 여러 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자리에서 더불어 잘 사는 복지 마포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구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마포구의회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마포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모든 의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정형기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사를 하신 김경한 부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호 긴밀한 협조 속에 마포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관재

사무국장 이관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4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 철회 촉구 성명서가 제안되었으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마포문화재단 대표 해임 건의안이 제안되었으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2년 7월 6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고, 마포로1구역 제2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결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한 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2년 7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2년 7월 12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마포문화재단 대표 해임 건의안에 대한 철회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형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8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수진 의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6월 1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5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정상택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7월 11일 제3차 회의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으로 세입결산액은 3,830억 2,564만 9,211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030억 1,624만 994원으로 차인잔액 800억 940만 8,217원은 회계별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역은 명시이월비 10억 5천만 원과 사고이월비 21억 5,652만 1,250원, 보조금 집행잔액 21억 6,167만 9,691원이며, 이를 공제한 746억 4,120만 7,276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6억 5,864만 5,352원이 포함된 3,158억 8,157만 5,352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286억 7,969만 3,12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4%로 초과 징수되었으며, 징수결정액 3,582억 2,997만 1,825원에 비하여 실제징수율은 91.75%로 전년도 91.37%에 비해 0.38%가 증가되었습니다.
2011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6억 5,864만 5,352원이 포함된 3,158억 8,157만 5,352원이 되겠으며, 이중 91.79%에 해당하는 2,899억 3,586만 5,588원이 지출되고, 공원녹지과 아현동 만리배수지 공원화사업 시설비 10억 5천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자치행정과 도화동 복합청사 건립사업 감리비 등 10건의 사업비 21억 3,938만 4,250원이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2011회계연도에 발생한 예산 집행잔액은 세출 예산현액 대비 7.2%인 227억 5,632만 5,514원으로 전년도 9.2%에 비해 불용비율이 2%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현황으로 세입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6억 7,861만 5,560원이 포함된 539억 3,703만 560원으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8%인 543억 4,595만 6,086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130억 8,037만 5,406원으로 차인잔액 412억 6,558만 680원은 회계별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된 내역은 사고이월비 1,713만 7천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억 1,512만 158원이며, 이를 공제한 407억 3,332만 3,522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을 얻고자 결산서에 포함하여 제출된 것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18건에 17억 9,045만 2천 원이 지출 결정되어 16억 6,956만 9,582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1억 2,088만 2,418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현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어 마포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5종으로서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386억 4,228만 4,129원이고, 2011회계연도 조성된 금액은 105억 5,095만 2,767원이며, 지출액은 116억 8,976만 7,998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억 3,881만 5,231원이 감소한 375억 346만 8,898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이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세입 관련부서에서는 세입추계에 철저를 기하고, 세출에서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 추후 예산편성 시 불용액 발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천재지변 등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면 최소한으로 자제하도록 시급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중을 기해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김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마동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마동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6월 1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2년 6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 7월 2일 제17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당직근무 시 각종 민원 증가로 당직근무의 부담이 가중되어 직원들의 불만 및 애로사항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물가상승률을 비교할 때 2006년 당직수당이 인상된 후 현재까지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고 또한, 우리 구는 자치구 평균보다 적은 수당을 받고 있어 당직근무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당직수당을 인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관리계획변경안은 2012년 6월 1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2년 6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 7월 2일 제17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우리 구 관내 상암2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조성된 공공청사용지를 사업시행자인 서울시 SH공사로부터 조성원가로 매입하여 향후 구민의 복지증진 사업에 대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마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마포로1구역 제2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강성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강성국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마포로1구역 제2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2년 6월 1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2년 6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7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포로1구역 제2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2년 6월 1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2년 6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 7월 4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공덕역 및 마포역의 역세권에 어울리는 관광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일환으로 마포로1구역 제20지구 내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의 변경이 포함된 도시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강성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마포로1구역 제2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한일용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한일용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에 따라 실시한 201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 6월 22일,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구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에서는 어린이 모의의회 개최, 서울시 구의원 한마음 체육대회, 의원 비교시찰, 산업시찰, 그리고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출내역 등 예산집행 내역 등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2012년 8월 13일까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한일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송병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신수동 주민센터, 망원2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과 마포문화재단,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구민 복지향상 및 편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는지 그리고 비효율적으로 사용한 예산은 없는지를 확인하였으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 근무태도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사례는 없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 본청에서 35건, 동 주민센터에서 4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6건, 그리고 마포문화재단에서 3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으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규정에 의거 시정조치 결과를 2012년 8월 13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겠으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새로운 정책입안 및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송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김수진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수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12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그리고 염리동 주민센터, 성산2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예산집행의 낭비적 요인과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민원 처리실태 등 소관 분야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 인해 민원처리 소홀로 불편부당한 민원사항이 발생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주민생활국 24건, 도시관리국 16건, 보건소 9건, 염리동 주민센터 5건, 성산2동 주민센터 4건으로 총 58건이 있었습니다.
위의 지적사항 58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마포구가 시정조치 후, 2012년 8월 13일까지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시정 요구사항과 처리의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김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4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7항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철회 촉구 성명서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서종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의원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서종수입니다.
본 성명서 건은 2012년 7월 4일 이필례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서면동의 발의한 안건으로 2012년 7월 4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철회 촉구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성명서 건은 지난 제169회 임시회 기간 중 5월 16일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으로 채택되었고, 이어 같은 날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어, 국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보낸 바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2012년 6월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시·군 통합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을 증가시킨다는 명분하에 전국 36개 시·군·구를 16개 지역으로 통폐합하고 특별시 자치구의회와 광역시자치구·군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한 것은 그동안 어렵게 자리를 잡아온 풀뿌리민주주의를 전면 후퇴시킬 뿐 아니라 시대정신을 역행하는 졸속안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된 「헌법」 제118조를 위반한 것으로 국민의 뜻에 근거하지 않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개편안에 대하여 우리 마포구의회는 40만 구민과 함께 강력히 항의하고 진정한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지방자치제도 전면 개편안 철회 촉구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성명서 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철회 촉구 성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의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서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철회 촉구 성명서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종수 의원 나오셔서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철회 촉구 성명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의원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철회 촉구 성명서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지난 6월 13일 시·군 통합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을 증가시킨다는 명분하에 전국 36개 시·군·구를 16개 지역으로 통폐합하고 특별시 자치구의회와 광역시 자치구·군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는 지방자치제도가 1991년 부활된 이후 지난 21년간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노력 끝에 이제 지방자치가 안정화 단계를 이루려는 시점에 자치구·군의회를 폐지한다는 행정체제개편 추진안은 분권과 지방화가 필요한 현 시대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이에 우리 마포구의회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나 토론절차도 거치지 않고 단지 통폐합을 위하여 개편추진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의결한 자치구·군의회를 폐지한다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인격을 없애고, 국가 및 시의 사무를 위임형태로 처리하게 하며, 현행 자치구청장의 권한 약화 및 기존 자치구세를 시세로 전환하고 자치구의회를 폐지한다” 는 내용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는 「헌법」 제118조를 위반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를 피하려는 졸속안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자주성,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지방자치법」의 기본이념을 무시하는 반민주적인 발상으로 개편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자치구의회는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지역주민 간 또는 주민과 중앙정부 및 관련기관과의 갈등을 조율하고 다양한 지역주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중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는 바, 중앙정치의 논리와 행정 편의주의적인 효율성만 강조하고 있는 개편안을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지방자치는 주민참여를 근간으로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견제와 균형 등 민주적인 원리가 중요한 기본이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견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하려는 개편추진위원회의 이번 개편안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지지하는 국민 앞에 명백하게 잘못된 결정임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죄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의 균형발전과 선진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참여와 민주성 그리고 건전하고 자주적인 지방재정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및 균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자치구·군의회 폐지를 철회하는 그날까지 일치단결하여 이번 개편안을 추진하는 정부는 물론 이를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단체와 세력에게도 단호히 맞서 싸워 참된 풀뿌리민주주의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2년 7월 1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형기
서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23일간의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기타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제출 및 답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6일 의장단 선거와 7월 9일 상임위원장 선거를 모두 마치고 이제 제6대 후반기 마포구의회가 새로운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선거를 치르면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지금까지 갖고 계셨던 아쉬웠던 마음, 섭섭했던 마음을 모두 뒤로 미루시고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우리 마포구의회가 하나가 되어 모든 의원님들의 협조와 이해 속에 희망차게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저 또한 저를 믿고 의장으로 뽑아주신 동료의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모범적인 마포구의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름철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다음 제171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