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본회의 제3차 2022.03.17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옥 행정관리국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김은영 의회사무국장 김은영입니다.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2022년 3월 1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건설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3월 15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3월 15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가칭)도화동 공공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의장 조영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최은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의원 존경하는 조영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은하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포구의회 의장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한 제1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운영위원회 위원수와 일치하도록 보완하고, 표창에 따른 부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 유도하며, 더불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덕 최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6.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0시 07분)
○의장 조영덕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다섯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채우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의원 존경하는 조영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채우진 의원입니다.
제25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2월 2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2년 3월 14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에 규정된 통장 임명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2월 2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2년 3월 14일 제1차 위원회, 2022년 3월 15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중 외부 위원을 확대하고,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2월 2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2년 3월 15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2월 2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2년 3월 15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으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하여 주민에게 의견 제출권을 부여함에 따라 그 의견의 제출 방법·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2월 2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2년 3월 15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마포구 조례 중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덕 채우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관광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15분)
○의장 조영덕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관광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의원 존경하는 조영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장 김성희입니다.
제25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관광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관광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4일 채우진 의원 외 6명이 제출하여 2022년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2년 3월 15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건은 마포구 공정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관광객과 지역주민, 나아가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고 상생하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관광문화 확산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2월 2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2년 3월 15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동 시설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2월 2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2년 3월 15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촉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설립되어 운영 중인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위탁운영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덕 김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관광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1분)
○의장 조영덕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김진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의원 존경하는 조영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진천 의원입니다.
제25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22년 2월 2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전부개정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사업자가 수출입업자, 충전사업자, 판매사업자 등으로 구분되는 내용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률의 정합성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22년 3월 7일 서종수 의원 외 7명이 발의하여 2022년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22년 1월 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2년 1월 25일 제252회 임시회 제4차 본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으나 보류된 안건으로,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재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역보건법」에 따라 각각 운영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 및 기능이 유사하여 개별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덕 김진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서종수 의원, 이홍민 의원)
다음은 서종수 의원과 이홍민 의원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순서는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서종수 의원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서종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되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의원 존경하는 조영덕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유동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제가 얼마 전, 며칠 전 한 분에 의해서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한 내용은 지금 선거를 70여 일 앞둔 이 앞전에 우리 마포구청장님께서 각동에 코로나와 관련한 유공자들 표창장을 50명씩 선정하여서 수여한다는 그런 제보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행정과장을 불러서 자초지종 이게 무슨 내용이냐 물어봤죠. 답변인 즉, 서울시에도 근거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50명씩 선정해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표창장 수여는 3월 25일부터 시작해서 4월 1일까지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선거 60일 전까지는 이걸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마 4월 1일까지 한다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근거는 이런 내용입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유공 공무원 장관 표창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여러 사정에 의해서 표창을 수여 못 해서 혹시 그 대상자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보고를 하라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는 그 유공자 내용이 여러 명이 아니고 장관 표창 2명, 청장 표창 2명 이런 내용입니다, 서울시 자료에는. 이 근거로 해서 우리 마포구에서는 구청장님께서 각동에 오시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6개 동이면 한 800명 됩니다.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금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우리 마포구민을 상대로 해서 800명에게 표창장 수여를 한다. 그리고 만일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분의 가정에 유권자가 4명이 있다고 치면 800명×4명 하면 3,200명입니다. 6월 1일 선거 때 구청장 선거가 3,200명으로 당락이 결정 날 수도 있는 숫자예요.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이 사회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화두가 뭡니까? 공정, 상식, 정의 아닙니까? 특히 우리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선거를 치러야 되고, 비록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지만 그래도 이런 걸 이용해서 사전 선거운동 비슷한 이런 행사는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이 선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갖다가 다 참조를 해서 했겠죠.
내가 우리 유동균 구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25개 구의 다 인과관계에 있어서 각 구의회 사정을 제가 나름대로 잘 압니다. 우리 마포구 같은 경우는 양당이 똑같이 과반 의석을 가지고 우리가 4년여 동안 두고 봤을 때 이 정도면 굉장히 협치가 잘된 겁니다. 그리고 국힘당 의원님들도 이 정도면 협조를 많이 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타구에서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타구에는 정당별로 엄청나게 대립과 충돌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아주 협조도 잘하고 협치가 잘됐다고 저는 자평을 합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다시 한번 구청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는, 비록 마음은 조급함이 있겠으나,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선거를 70여 일 앞두고 800명이라는 주민을 상대로 표창장을 수여한다는 게, 이것을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제가 또 하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공무원들께 말씀드립니다. 잠깐만, 다 끝내겠습니다. 내가 얘기하다 보니 늦어졌는데요. 이상 마치고 우리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덕 서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의원 존경하는 조영덕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홍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개발이냐, 환경보전이냐! 그리고 합리적인 방안은 없는가’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환경과 관련된 트렌드는 기후변화 대응과 ESG경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와 상반된 우리나라 일부 도심의 산(山)에 대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우리 마포구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미산 정비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겨레신문 2021년 4월 5일 자의 “뒷산 고목 뽑아낸 지자체 식목일”이라는 헤드라인의 기사 내용을 보면 “마포구청은 성미산 재정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3월 22일 포크레인을 동원해 40~50년 된 아카시아나무 100여 그루를 뽑아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1년 9월부터 구청과 주민들은 민관협의체를 꾸려 다섯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결론이 나지 않자 이에 구청은 예산 22억 원을 들여 2022년 2월부터 4월 중순 준공을 목표로 성미산에 길이 770m, 너비 1.2~1.8m의 데크길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또한 성미산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아카시아를 베어내고 참나무 등 8m 이상 크게 자라는 교목 550여 그루를 심어 다층림을 구성한다는 계획에 대해 성미산 자연환경보호 단체들과 성미산 지역주민 단체 30여 곳은 2월 초 ‘성미산 공사 중지 및 구청과의 대화 재개’를 요구하였습니다.
한겨레신문 올해 2월 17일 자 보도의 “마포구, 성미산 정비 중단, 주민과 협의 재개”라는 헤드라인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의 반대에도 성미산 정비공사를 강행했던 마포구가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주민들과의 대화를 재개한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제3조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제1항에는 “자연환경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5항은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미산은 높이 660m의 독산으로 천연기념물 324-3호인 솔부엉이와 새매, 소쩍새 등과 멸종위기종인 새호라기, 파랑새 등 40여 종의 조류가 살고 있는 생태서식공간인 비오톱(Biotope)입니다.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생태계 교란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재고되어야 합니다.
마포구는 성미산에 대해 서울연구원, 국립생태원 등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여 생태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인 정비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수종을 교체하여야 한다면 부분적, 점진적으로 무성한 숲이 보전·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환경부, 문화재청 등의 자문 및 협조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성미산은 빛 공해에 따른 동식물 생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로등 그리고 운동시설을 산중턱에 설치하는 등 개발로 부분적으로 환경이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공적인 시설물들을 주위 환경과 조화롭게 설치하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성미산은 우리 마포의 도심에 자리한 귀중한 자연 도시숲입니다. 한 번 훼손된 자연환경은 복원이 어렵고, 부분적으로 40~50년 걸려야 복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성미산은 현재 개발이냐, 환경보전이냐의 갈림길에 놓여있습니다. 혹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귀중한 자연환경 유산을 훼손하여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환경생태적인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해 성미산 정비사업은 사람과 동식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검토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덕 이홍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5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유동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의회 의장 조영덕입니다.
저희 8대 의회는 지난 4년여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집행부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집행부를 위해 진심을 담은 몇 가지 쓴소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기획예산과의 예비비 27억 재난지원금 집행 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 계획에 따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활용해 27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이러한 예비비 집행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대선을 앞둔 매표행위라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임의적으로 예비비 대상을 선정하였고, 지급 대상 선정 과정에서 구의회 의견도 전혀 수렴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마포구의회가 예산안을 승인했다 하더라도 예산은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을 하듯이 생색내기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지원금을 받지 못한 단체 간의 형평성 논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원녹지과의 마포구청사 내 실내정원 조성사업 건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공원녹지과는 약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사 1층, 지하 1층 등 건물 내 유휴공간 벽면에 공기 정화 효과가 좋은 식물들을 배치하는 실내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업체는 청사 내에 임시 가림막을 세워 작업장을 만든 후 시공작업을 함으로써 직원들과 구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사전준비 없이 공사를 시공하다가 구의회 로비 바닥의 대리석을 훼손하여 보수공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동절기에 취약한 수종도 구분을 못하는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일부 수종이 얼어 죽게 되어 다시 식재해야 하고, 수목 비용보다 설비 제작비용이 10배 이상 지출되는 배보다 배꼽이 커진 상황을 만드는 등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였습니다.
향후 식물이 동사하지 않도록 구청사 로비 실내온도를 영상 10℃ 이상 유지하기 위한 관리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탁상행정과 보여주기 식 행정을 한 공원녹지과장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은 이에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보건행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감염병 예방 유공자 표창 건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한 구민들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이에 맞는 보상은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유공자 표창 수여 시점이 지금이 마땅한지 의문이 듭니다. 3개월 후 지방선거가 있는 시점에서 각동별로 50여 명씩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려는 집행부의 행정은 생색내기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다 쓰러져 도탄에 빠져 있고, 확진자가 50만 명을 넘어서 모두가 고통을 당하는 마당에 무슨 표창이란 말입니까?
당장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포구청 1,500여 명의 직원들의 인사 건입니다.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는 구청장이 마포구 40만 구민들의 손발이 되는 마포구청 직원들을 통솔함으로써 구민의 일상에 필요한 행정지원으로 구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모 국장이 사퇴한다는 소문이 들리는바,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인사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합리적인 인사원칙과 연간 인사계획에 따라 예측 가능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장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직원들의 인사에 대한 불만과 사기저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40만 마포구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만약 의회와 집행부 갈등으로 두 톱니바퀴가 맞물리지 못한다면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나아가 구민 행복의 목표에 합당한 정책에 대해 협조하며, 두 기관이 함께 하나의 톱니바퀴로 굴러가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의회를 존중한다면 구민들과 밀접한 행정에 대해 의회의 협조를 구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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