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2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위원장 김영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김진천위원  어떻게 출장 가셨던 사업은 잘 성과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다음 주에 현장 평가하고 나서 6월 말쯤에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저소득노인 보행 지원사업이 있어요. 보행보조차 지원사업인데, 이게 원래 예산이 300만 원이 편성돼서 거의 다 집행률이 거의 된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이 부분이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 수립할 때 좀 수요가 많아지지 않겠느냐, 향후 앞으로. 그래서 예산을 좀 확장해서 검토하는 방안도 필요하겠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게 300만 원이 신청자가 딱 들어오면 그게 소진되면 그냥 그걸로 신청 더 안 받고 마무리하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더 신청을 받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보행보조차는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그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전에 장기요양등급 받기 전에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한테 추천을 받는 건데, 작년에 의원님들이 이게 수요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고 질문을 하셔서 저희가 올해 2월 달에 수요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저소득분인 중에서 신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본 결과 동에서 한 55명이 신청이 됐고요. 저희 예산으로는 지금 30명이 조금 안 되는 숫자밖에 지원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일부 추경을 하든가 아니면 이게 5년 정도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아니면 내년 예산에 좀 숫자를, 예산을 늘려서 증액을 해서 좀 더 많은 분이 받을 수 있게 조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지적이 나왔으면 올해 2020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증액돼서 올라왔어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동일한 액수로 편성이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러니까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지적을 하셔 가지고요. 저희가 올해 초에, 예산은 편성이 됐기 때문에 올해 집행하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로 두 배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김진천위원  전년도 2019년도 예산할 때도 한 번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아, 죄송합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진천위원  추경 때라도 해서 수요가 그렇게 있으면, 더군다나 저소득노인분들한테 하는 거라서 지원이 좀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다음에 마포 어르신 안심돌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1억 원으로 해 가지고 신규사업이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진천위원  신규사업이었는데 전혀 성과가 사실 없었죠? 이게 집행잔액이 지금 7,500만 원 정도 있는 거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진천위원  이게 올해는 이 사업이 없어졌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없어졌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때 무리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었나요? 이게 혹시 공약사업 이런 거랑 관계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안심돌봄사업은 공약사업 맞고요. 현재 복지부에서 하는 돌봄사업이나 장기요양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드리겠다라고 서비스를 설계를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돌봄SOS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7월에 사각지대 서비스들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맞춤돌봄이라고 해서 기존의 서비스보다 좀 더 대상자나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됐고요. 그래서 작년에 대상자 발굴이나 서비스가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이 다 집행이 못 됐고요. 그리고 올해는 중복사업이라고 판단돼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사업을 접었습니다.
김진천위원  이 부분도 아마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2019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 중복사업이다라는 지적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그렇고. 그런데도 편성이 됐는데, 특히 올해는 우리 노인 또는 장애인들에 대한 사업이나 예산이, 물론 예산이야 뭐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들이야 정상적으로 되겠지만 사업을 통해서 집행되는 부분들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산 집행이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서 잘못하면 또 이 예산 집행에 대한 조바심 때문에 하반기에 또 집중적으로 집행이 될 텐데 너무 무리해서 집행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다음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전체적으로, 보조금 반납이 4,900만 원 정도 돼요. 액수가 크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큰 액수이기는 한데 사업에서 보조금 반납이 발생할 정도로 이게 사업이 조금 미진했나 어떤가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것도 그렇고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도 집행잔액이 7,100만 원 정도 해서 보조금을 반납했고 집행잔액이 1억 2,400 정도 됐는데, 장애인 쪽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장애인 쪽은 저희가 대상자 발굴하는 측면이 생각보다는 조금 어려운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서비스가 바우처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바우처를 정산하는 시기가 매년 2월 달, 연도가 넘어가서 진행이 되고요. 또 바우처가 한번 시작하면, 그러니까 바우처 대상자가 1월 달에 생성이 되느냐 2월 달에 발굴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서비스 금액이 집행되는 집행률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생기는 것 같고요. 발달장애인이나 장애인, 활동보조는 그래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서비스라 좀 나은데 청소년 방과후 학습이나 이런 부분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 발굴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편성된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이 좀 돼서, 그러면 이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는데 회계연도와 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바우처사업은 보통 2월 달에 정산을 하게 돼서요. 예산을 예탁해 놨다가 다시 정산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했다가 정산이 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이해를 하겠고요. 하여튼 대상자 발굴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수혜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여성가족과장 이용옥입니다.
김진천위원  여성능력개발 및 양성평등의식 확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김진천위원  이 사업이 2018년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됐었어요. 2억 6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2019년도는 대폭적으로 삭감됐어요. 1억 2,600만 원 삭감돼서 8천만 원 정도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2,100만 원 정도가 또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은 거기 여성 쪽에 보면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공동육아방에서 한 500만 원이 발생돼 있고, 공동육아방에서 지금 한 800만 원이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주관 행사 때 조금 예산 절감을 해서 한 400만 원 정도 삭감돼서 1,200 정도 됩니다. 큰 사업은 그런 규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업 진행하면서 공동육아방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 절감 부분이 많이 차지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원래 저희들이 편성했던 예산은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결산서에는 8,900 정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뭐 간주처리한 내용이 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간주처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성안심마을이라고 해서 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해 가지고 1천만 원 간주처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안심지킴이 운영으로 해서 250만 원에 1,250만 원 정도 간주처리돼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액수가 조금 안 맞는 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은 지금 현재 2020년도의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은 본예산을 말하는데 그 부분에서 공동육아방 1,530하고 간주처리한 예산 여성안심마을 1천만 원, 여성안심지킴이 운영하고 250만 원 하면 현재 최종 예산, 저희 결산할 때 예산에 8,900이 나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게 이것저것 더해서?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서에, 이제 올해 예산도 8천만 원 정도로 지금 돼 있는데 2020년도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 그러니까 2019년도죠. 우리가 결산한 내용입니다. 결산한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6,200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을. 그것은 왜 그런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그게 공동육아방 운영이라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하다가 2019년 8월 1일 날 아동청년과로 넘어갔는데 이게 세부사업이 그거 하나만 이체할 수가 없어서 그냥 저희 예산으로 좀 아청에서 썼던 거고요, 8월 이후부터는. 그다음에 간주처리 예산은 여기에는 안 들어간 예산입니다. 2020년도에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된 것은 그냥 현재 본예산만, 다 빠지고, 아청과 빠지고 그다음에 간주처리 내용 빠지고 해서 6,200만 원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분리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만큼 예산을 떼어서 같이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국장님, 그게 가능합니까? 편성된 예산에서 사업 분리해서 나갈 때? 과가 다른데?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추산만 저희가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청과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추산을 해 주면 됩니다. 협조 받고요.
김진천위원  그게 문제는 안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님, 국장님, 괜찮습니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도 괜찮은 건가요? 예산이 원래 편성돼 있었는데 그 사업을, 물론 조직개편 때문에 사업이 그렇게 됐다고는 하지만 그 돈을 잘라서 떼어주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다른 과로.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원래 조직개편이 되게 되면 예산을 이체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그 사업을 여성가족과에서 하다가 아동청년과로 넘어가면서 옮길 수가 없다 보니까 추산형식으로 썼는데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미혼모 양육권 지원사업에도 지금 집행잔액이 1,50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이거는 작년에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지급은 아마 7월 달부터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편성해 놓은 명수보다도 지급인원이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개월수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급 나간 거는 예산의 집행이 좀 적었습니다. 올해는 2020년도에는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예산을 좀 감했습니다.
김진천위원  여기에서 2천만 원 정도를 전용해서 다문화가족센터 지원 운영하는 데 전용을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 안에 있는 시설이 너무 노후가 됐고 1인 가구 사업이 신설이 됐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사무용품, 물품구매비로 한 2천만 원 전용을 해서 그쪽에 그런 여러 가지 모니터라든지 데스크톱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책상 그런 걸 교체 좀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시설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비품 같은 경우는 사전에 미리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김진천위원  이렇게 전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고요. 아동청년과장님!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동청년과장 류필상입니다.
김진천위원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원래 가정복지과 그러니까 지금 뭐 여성가족과인데, 가정복지과에 있다가 지금 교육청소년과하고 아동청년과로 분리되면서 과장님 사업으로 넘어온 거죠, 이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참, 저희가 이것도 2019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질의를 했었어요. 이게 가정복지과 사업이라기보다는 아동청년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 왜 여기에 편성이 됐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김진천위원  국비 부분이 복지부에서 오는 돈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된다. 그때 그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 분리하면서 이제 아동청년과로 갔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오는 국·시비는 교육부에서 나오는 국비입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이게 복지부에서 온 거 국비하고 그다음에 시비 이렇게 됩니다.
김진천위원  복지부 거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김진천위원  그때는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었고 지금은 아동청년과 따로 생겼으니까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렇게 바뀌었네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김진천위원  참, 당초 예산액이 2억 200이었는데 지금 예산현액이 3억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결산서에 보면. 그러니까 2019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2억 200 예산이 수립됐었어요. 이게 중간에 좀, 여기 보면 전년이월액도 4천만 원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이게 당초에 키움센터가 작년에, 지금 두 개 설치를 하는데 처음에 예산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예비비로 저희가 4천만 원 더 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간주처리 예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많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진천위원  의회에서 당초 예산을 수립하면서 물론 처음 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만 간주처리하면서 국·시비 매칭비율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인 액수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좀 더 필요해서 예비비 쓰고 이렇게 된 겁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우리 자체적으로도 좀 더 필요해서 하기도 하고 국·시비 매칭도 더 돼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산2동에 키움센터를 처음에 설치를 할 때 그 부분에서 거기 처음에 임차하는 임대료, 그러니까 임대보증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월세 그다음에 그에 따른 설정비용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 재정투입 예측을 잘못하셨다는 말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원래 예비비라는 게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올해 코로나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게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시설을 설치해 놓고 보니까, 긴급돌봄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학교 온라인수업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같이 지도도 해 주고 해서 지금에 와서 보면 그게 정말로 우리 아이들한테 많은 혜택이 간 사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했던 부분들이 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진천위원  과장님,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결산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산을 이렇게 세웠었는데 이렇게 예비비가 투입된 부분은 애초에 예비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 과에서 수요 예측을 제대로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재정투입 예측을. 그것을 여쭙고 있는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 서울시에서 지금 키움센터 할 때 시에서 어떤 시설비를 받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처음으로 키움센터를 설치하면서, 저희가 처음에 설치하면서 우리 걸로 시설을, 그러니까 우리 걸로 운영비를 일부 부담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망원 같은 경우에는 그 운영비라든가 모든 시설비 자체를 시에서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마따나 그런 시설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또 아동들이 혜택을 보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인데 그것은 이제 그 사업대로 진행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효과고 결과겠죠. 다만, 투입되는 재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요라든가 공급할 때 예측을 좀 면밀하게 해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교육지원과장 김영란입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교육지원과에서는 아동청년과랑 이렇게 분리됐기 때문에 학교나 아니면 아이들 학업에 대한 그런 쪽 업무만 지금 보고 계신 건가요, 전체적으로?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학교에 대한 업무하고 평생교육업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도 이제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계시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특히 올해 전체적으로 무슨 여러 가지 학교들 하면서 4억 정도 예산을, 뭐 전년도에 집행잔액이 좀 발생은 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김진천위원  올해 4억 정도를 더 확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확장됐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학교급식을 하고 있나요? 그 대상범위가 어느 선까지 지금 무상 친환경 급식을 하게 돼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대상범위가 전체 초등학교 22개하고요. 중학교 전부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1학년을 제외한 고2, 고3까지 포함합니다.
김진천위원  1학년은 무엇 때문에?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고1만 제외합니다.
김진천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다른 학생들 다 혜택을 보는데 고1만 지금 못 보는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연차적으로, 예산문제 때문에 25개 구에서 협의를 해서 작년에는 고3이 포함이 됐고 올해는 고2까지 포함이 됐고 내년에는 고1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김진천위원  고1도 줘야죠. (웃음)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대구에 가셨는데 어떻게 뭐 소기의 목적을 다 이루고 오셨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아니요, 다음 주에 현장 평가하고 이제 결과 나오면…
한일용위원  그럼 과장님이 직접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셨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한일용위원  전국에서 몇 개의 시도 어떻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어제 사회적약자 편의지원사업으로 저희 돌봄로봇 공모하는 사업이고요. 어제 열 군데에서 오셨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열 군데에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 주관이 어디 행정자치부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정보통신부에서 이관을 받아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겁니다. 국비입니다, 전체 국비.
한일용위원  그런데 그 일정이 갑자기 잡혔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코로나 때문에 대면심사를 하니 안 하니 하다가 저희가 그저께 저녁에, 저녁 6시에 통보를 받고 저희가 어제 갔습니다. 날짜를 못 바꿔서요.
한일용위원  그래서 전국적이고 그런 큰 예산을 다루는, 취급하는 그런 행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잡혔나 해서 본 위원은 우리 일정이 벌써 잡혀서 진행되고 있는데 좀 불편한 그런 내색을 했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죄송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그 예산의 중요성, 그 사업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이해를 하면서도 어떻게 그런 전국적인 행사가 급히 그렇게 진행될 수가 있나. 그런데 급히 진행됐다 하더라도 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바로 가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구축해 놓은 것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준비는 하고 있었고요. 그 주에 한다 그랬는데 날짜가 계속 안 나오다가, 본의 아니게 어제 참석 못 해서 죄송합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하셨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95쪽에 있네요. 과징금 및 과태료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거를 과태료를 징수를?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징수해서 세입으로 잡는 부분입니다.
한일용위원  아, 그러면 장애인 주차라인에 주차위반을 그렇게 많이들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많이 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원래 예산 했던 것보다 상당히 몇 곱절을 이렇게 더 징수를 했고 그러면서도 또 징수를 다 못 한 게 있고 그런가 봐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작년에 저희가 3,634건을 징수부과를 했고요. 그중에 2,696건은 이제 징수완납이 된 상황이고요. 나머지 938건이 아직 돈을 안 내신 거죠. 그게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그런데 우리가 원래 징수를 하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계획을 세울 때는 아마 이거보다, 예산을 세울 때부터 상당히 더 많은 위반이 있을 거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산을 세울 때 예산현액은 저희가 보통 평균 한 60% 이 정도까지 예산을 세우고요. 징수결정은 사실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요즘은 다 앱으로 신고를 하는 거라 신고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은 실질적으로는 좀 더 많은 세입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거기에 따른 실제로 수납한 금액과 미수납액이 발생합니다.
한일용위원  이건 순수한 우리 지방세로 다 들어오는 거…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하여튼 열심히 징수하셔서 수입을, 세수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세출에, 212쪽이 되나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한일용위원  보조금 반납이 뭐 4억 원 그러니까 한 5억대가 되고 또 정산해서 2억 6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일자리는 국비·시비·구비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요. 국비가 30%, 시비 35%, 구비가 35%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보조금을 수령한 금액이 103억 정도 됩니다, 보조금이. 그래서…
한일용위원  거의 전액이 보조금으로 진행하나요, 그럼?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렇죠. 전체 보조금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100억 정도 들어오는 것 중에서 실제 집행잔액이 9억 7천 정도 남은 거기 때문에 액수는 크지만 실제로는 집행률이 93%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한일용위원  아, 그거는 우리 입장보다 일자리 수혜를 보는 분들의 입장으로 보면 더 그런 사업을 확장을 했어야 하지 않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확정내시가 사실은 국가 정책적으로 노인일자리를 워낙 확대하는 기조이고요. 저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양보다 계속 너무 많이…
한일용위원  이런 것도 갑자기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미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내시가 계속 바뀌면서 내려옵니다.
한일용위원  아, 계속 바뀌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하반기에 추경돼서 또 많이 내려오기도 하고요.
한일용위원  그 밑에 보면 노인시설 운영, 여기에서 엄청 큰 예산이 전년도 이월로 넘어와서 또 예비비를 사용은 잡았다가 또 사고이월을 26억 정도, 그래서 지금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돈을 못 써 가지고 또 이렇게 잔액으로 한 5억 6천이 이렇게 남게 되고. 이 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 안에 이제 사고이월이 주로 되거나 예산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은 두 가지 항목인데요. 하나는 이제 경로당 시설 운영관리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시설 운영관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예산을 31억 정도 잡았는데 성산1동 제2경로당이 연말에 갑자기 계약이 되면서 예비비가 4억 9천 정도가 좀 들어왔고요. 또 아현데이케어 공사비가 모자라서 6천만 원이 전용이 됐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임차경로당 5억, 5억 해서 10억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쌈지가 이사를 안 하고 입주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5억 정도가 잔액으로 남게 되고요. 그리고 사고이월이, 그러니까 건축비가 또 5억 9천 정도가 사고이월이 되면서 다소 좀 복잡한 예산 설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건축비가 사고이월이 됐다는 것은 건축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건 아니고요.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계약은 해 놓고 공사기간이 안 맞아서 올해로 넘어온 구조인 거죠.
한일용위원  아, 그런 내용이었다. 하여튼 예산서부터 집행까지, 지출잔액까지 상당히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저희 예산이 많이 복잡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이거 좀 매끄럽게 갈 수가 없지 않나, 없었나, 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고 또 도와드리려고도 생각을 하고 감사하기도 하는 노인 이런 분야에 대해서 올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노인분들 행사라든가 경로당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뭐 그렇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각별히 챙길 수 있는,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여성가족과장 이용옥입니다.
한일용위원  218쪽에 세출에요. 서울형어린이집 시비 보조사업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한일용위원  이런 사업에 있어서, 왜 이런 내용이 전용이 됐는지, 한 1억 이상이, 이 내용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원 해 가지고 저희가 26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서울형어린이집이 26개소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4개소가 재공인 탈락이라든지 자진포기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의 집행을 좀 덜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있는 거에서 저희 구비에서 이 예산이 많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데 이제는 만 0세에서 2세 보육료 변경내시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변경내시가 내려오면 증액을 한다든지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아 가지고요. 이 예산에서 보육료 쪽으로 1억에 대한 예산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니 왜 이거를 질의를 드리냐면 또 보조금을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또 사업을 못 해서 그런지 안 해서 그런지 또 이렇게 5억여 원을 지출잔액으로 남겼고, 전용하면서 어떻게 이런 사태가 벌어졌나 그래서…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서울형어린이집이 조금 매년 똑같은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이 확정내시가 좀 과하게 나오는 경우로 매년 편성이 돼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보통 보조를 우리가 많이 늘 받기를 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지만 그 부서 간에 말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공문이든지 내용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좀 전에 노인장애인과장님도 뭐 내시가 수시로 변경된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뭐 그런 사항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연초에 예산 편성할 때 확정내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육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매번 많이 변경내시가 그때그때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간주처리해서 쓰고요. 그다음에 이 변경내시가 저희가 9월에 작년 같은 경우에 하고 나면 11월, 12월에도 변경내시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 애로사항이야말로 상당히 아주 힘드시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산 편성은…
한일용위원  때로는 사업을 못 할 때도 있을 것이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사업을 못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경내시가 그때그때 내려오는 시기가…
한일용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전용을 해서 또 보조금은 반납을 하고 또 사업을 안 했는지 뭐했는지 집행잔액을 발생시키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 사업이, 하여튼 이 사업을 신경을 안 썼는지, 뭐 어떤 이 내용이 뭐가 좀 부실했던 거로 봐서 이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사업을 진행은 안 한 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서울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공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해 주는데 그 개소가 좀 준다든지 그래서 잔액 부분이 나온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업 같은 경우도 변경내시가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수시로 간주처리하고 하는 사항에서 예산액이 전용이 조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한일용위원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매끄럽지 않으니까 본 위원도 좀 질의를 이렇게 했는데 질의를 하면서도 뭔가 속으로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교육지원과장 김영란입니다.
한일용위원  225쪽에 여기는 뭐 보조사업이라든가 특별한 뭣도 없는 것,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거의 그야말로 예측 가능한, 우리가 예산 세운 대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 내에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요소요소에 많이 남았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한일용위원  그래서 사업이 왜 이렇게 부진할 수가 있나. 이건 예측 가능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남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수강생이 미달된 사례가 있어서 개최를 못한 경우가 있었고요. 또 강사분이 갑자기 또 어떤 개인사정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강의를 못한, 폐강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그 강사 부분은, 강사로 인해서 평생학습 이런 프로그램 진행이 원만하게 되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조금 궁색한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경우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사분이 너무나 개인사정이, 어려운 사정이 갑자기 생겨서.
한일용위원  뭐 강사를, 그러면 그 강사가 강의를 안 해 버리면 그 프로그램이 해체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부득이하게 폐강이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게끔 좀 더 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모두가 지금 항상 학습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 안에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평생교육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강사 한 사람에 의존해서 그 강의가 폐강되고 프로그램이 유지되고 하는 그거는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참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저도 위원님 그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한일용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니 고맙고,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항상 좀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권영숙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권영숙위원  211페이지 보면 기초연금이라든가 경로식당 관련해서도 보조금 정산잔액이 상당히 있는데 이것도 매칭사업 변동으로 인해서 발생된 금액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기초연금은 국·시비 매칭사업이고요. 경로식당은 시비 90% 이상의 사업이고요. 매칭사업 해서…
권영숙위원  그런데 보조금 정산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가 뭐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잠시만요, 위원님.
권영숙위원  211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기초연금은 보조금 수령액이 765억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6억 2천 정도 나온 거는 저희가 집행률이 97.9%이고요. 워낙 단위가 크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아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98% 정도 집행한 금액입니다.
권영숙위원  아, 원래 금액이 크다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저희가 765억 정도 기초연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많이 남은 건 아닙니다.
권영숙위원  경로식당 운영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경로식당은, 경로식당도 저희가 지금 92% 정도 진행이 됐는데 경로식당을 이용하신 어르신을 매일매일 카운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날씨가 좀 안 좋다거나 이런 경우에 경로식당 숫자가 좀 줄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고 가는 숫자 때문에 조금 집행잔액이 한 8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집행률은 92% 정도 됩니다.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215페이지에 가서 좀 전에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권영숙위원  집행잔액이 9,700만 원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2천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우처사업 그 관련으로 해서 이렇게 발생된 건가요? 215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사업이 어떤 사업?
권영숙위원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에서. 예비비 2천만 원을 썼고 전용에 또 감 990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9,700여만 원이 남았음에도 예비비를 쓴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말씀하시는?
권영숙위원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215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거기가 큰 단위라서 세부사업을 얘기를 해 주셔야. 잠깐만요, 위원님, 자료를 찾겠습니다.
권영숙위원  215페이지, 아까 대충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자료 찾는 중) 아, 장애인 자립지원에서요. 밑에 세부사업이 한 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중에 예비비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골프대가 뒤에 차량, 인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으로 들어가는 앰뷸런스하고 골프대 서 있는 연습장하고 겹치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연말에 예비비를 활용해서 그 골프대를 옥상으로 옮기는 공사가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권영숙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을…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산을 편성을 안 했다가.
권영숙위원  안 했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11월 달에 집단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 조치를 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2천만 원 예산 편성을 예비비로 하고 차도에, 그러니까 주차장 입구에 들어가 있던 장애인 골프대를 옥상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비비를 썼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거의 연말 시점에서 공사를 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11월 넘어서 진행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잔액이 9,7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전용해서 쓸 수도 있는 사업 아니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잔액 9,700만 원은, 위원님, 그 장애인 자립지원 밑에 일자리부터 발달장애인 해 가지고 한 열 몇 개 사업이 있거든요. 그게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 사업에서 남은 게 아니고요. 9천만 원이 남은 게 아닌데.
권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서 보면 이 란에만 금액이 돼 있고 밑에는 표시가 없어요. 이 책자로 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잔액으로 볼 수밖에, 안 보여요. 그렇게 돼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안에 그 밑에 있는 사업이, 단위사업 밑에 지금 열몇 개 사업이, 세부사업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합쳐진 통계가.
권영숙위원  합쳐진 금액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세부적으로 표시를 해 주면 좋은데 통합적으로 그냥 한꺼번에 총계만 적어놔 갖고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제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시스템이 그렇게…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여성가족과장 이용옥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보조금 정산 잔액이 많다고 한 거에 대해서는 좀 전에 설명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구비사업도 보면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 구비에서도 잔액이 3억 1,400 남았고 그 밑에 또 영아 간식비 지원에서도 구비가 1억 1,900 정도가 남았어요. 이것도 원래 예산이 큰 금액이기 때문에 좀 적게 보이는 건가요? 이유가 무슨 이유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지금 현재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에는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라든지 방재소독비 그다음에 취사부 미지원 시설에 대한 인건비 정도가 잡혀 있고요. 그 예산 중에 저희가 집행한 거는 사무관리비는 99.43% 집행했고요. 보면 제일 안 된 게 운영보조이기는 한데 저희가 급식비도 그렇고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거는 전반적으로 이제는 급식비 같은 경우는 현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때그때 나올 때 일할계산하는 걸로 나와서 그 잔액이 좀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운영보조는 각각의 사업이 조금 나가는 게 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은 8억 1,500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3억 1,400으로 돼 있어요. 여기 비율이 굉장히 큰 금액이 남았는데. 그리고 또 그 위에 칸에 보면 예산절감액은 또 5만 1천 원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218페이지 그 아래편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 구비.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지금 제일 많이 남은 게 민간, 가정어린이집 7개소가 폐원이 돼 가지고 그거에 대한…
권영숙위원  폐업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전체적으로 예산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나가는, 지원하는 게 좀 줄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영숙위원  그 위에 예산절감액 5만 1천 원이라고 표시된 건 뭐예요? 아니 그 칸에. 3억 1,400 위에 금액이 예산절감액 5만 1천 원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는 무슨 표시예요? 5만 1천 원이 절감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 페이지에.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있습니다. 제가 찾았는데 제가 거기까지 지금… (자료 찾는 중)
권영숙위원  뭐 내역이 안 나와 있어요? 잘못 표시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아닙니다. (자료 찾는 중)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 사무관리비에서 1만 7천 원이 남았고요. 그거 포함해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책에서 조금 남은 예산입니다.
권영숙위원  집행잔액으로 표시된 게 아니고 예산절감액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이거 예산절감은 아마 일상경비 감사를 받는다든지 계약할 때 감사과에서 절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전체 예산이 8억 1천에서 절감액이 5만 1천 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비율로 봐서도 굉장히 미약한데 굳이 예산절감이라고 표시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답변 제대로 못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권영숙위원  (웃음) 예산절감액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아, 예, 지금 보니까요. 시책업무추진비 일정부분에 대해서 집행유보액을 한 10% 정도 잡는 거 그 금액인 것,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교육지원과장 김영란입니다.
권영숙위원  224페이지 보면 무상교복 지원에서 전체 예산이 8억여 원 있어요. 집행잔액이 거의 1억 원이 남았어요. 이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가 뭐죠?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무상급식 예산은…
권영숙위원  아니 무상교복 지원.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무상교복이요. 죄송합니다. 무상교복은 저희가 작년에 주민등록 인구수로 해서 대상인원을 2,738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았는데 신청을 받아보니 90% 정도 2,433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수혜는 전체 대상이 수혜는 받았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전체 대상은 100%로 해서 수혜대상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신청한 인원은 90%였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진학을 보류한다든가 아니면 건강상 이유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은 인원은 90%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도 한 10% 감해서 예상 인원에서…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반영해서, 올해 예산 10% 반영해서 예산 책정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올 2020년도?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2020년도 예산은 90%, 주민등록 인구수의 대상인원의 90%만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교육지원과장 김영란입니다.
김진천위원  재정운영표에 보면 사업수익이 2019년도에 3,500만 원 정도 이렇게 사업수익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교육지원과에서 무슨 사업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사업수익 어떤? 세입예산에서요?
김진천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아, 세입예산에서. 평생교육팀에 평생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회차별로 수강료를 징수하게끔 돼 있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16회 이상 강의일 경우에는 10만 원 그리고 10회 미만인 경우에는 3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수료,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아, 수입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김진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위원회 회의는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최종익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홍주
  노인장애인과장신희선
  여성가족과장이용옥
  아동청년과장류필상
  교육지원과장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