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22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교육국)
2.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통건설국)
3.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교육국)
2.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통건설국)
3.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교육국)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교육국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205쪽부터 226쪽, 261쪽부터 263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안은 275쪽부터 28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면 예산안 3,283억 4,024만 7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134억 6,886만 8천 원, 예비비 7억 2,815만 1천 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 3,425억 3,726만 7천 원에서 3,132억 5,522만 4천 원을 지출하고 146억 4,808만 5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00억 5,186만 6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세출결산을 부서 건제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205쪽 복지정책과 결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 188억 8,694만 5천 원에서 134억 1,926만 3천 원을 지출하고 48억 2,272만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5억 4,032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71%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206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및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예산을 예탁하고 사업 대상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시비의 내시가 수차례 변경됨에 따라서 1억 3천만 원의 미수령을 포함하여 1억 8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사업은 설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가면서 전년도 이월액 16억 7,961만 6천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4억 7,251만 6천 원에서 기공식을 시작으로 건축, 전기, 정보통신 등 9개 분야의 공사를 진행하는 데 45억 8,965만 2천 원을 지출하였고, 48억 2,272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7억 7,191만 6천 원에서 마포구 보훈예우수당의 지급, 현충일 추념식 참석 지원,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지원하는 등 6억 8,914만 1천 원을 지출하고 8,160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08쪽 생활보장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83억 1,978만 1천 원에서 355억 2,468만 원을 지출하고 14억 1,361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3%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결산서 208쪽 기초생활 급여사업은 국·시비 보조 및 구비사업으로 예산현액 341억 7,285만 3천 원에서 319억 7,954만 1천 원을 지출하고 11억 7,624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결산서 209쪽 자활지원사업은 예산현액 30억 9만 7천 원에서 26억 7,769만 4천 원을 지출하고 4,716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책자 211쪽 노인장애인과 결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현액 1,336억 9,707만 4천 원에서 1,261억 997만 4천 원을 지출하고 31억 260만 1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2억 5,266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4%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211쪽 기초연금 지급의 경우 매년 1월에 기초연금급여 인상분과 65세 도래자 증가를 예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개인별 소득재산 변동으로 인한 급여액 감액 및 자격중지로 인해 2억 4,451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212쪽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의 건강 및 기초연금 자격탈락 등 일자리사업 참여조건 변동사유 발생으로 2억 6,681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경로당 시설 운영관리의 경우에 느티나무경로당과 성산1동 제2경로당의 매입대금으로 집행되었고, 쌈지경로당 증축공사가 사고이월되어 5억 8,577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 31억 260만 1천 원은 쌈지·염리동 제1경로당 증축 및 신축공사, 마포노인복지센터2관 건물 매입 등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연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2020년도 예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17쪽 여성가족과 결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현액 1,016억 837만 7천 원에서 935억 3,391만 2천 원을 지출하고, 26억 1,196만 9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6억 9,604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2%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217쪽 구립어린이집 대체신축사업은 염리어린이집의 면적이 감소되어 공사비 5억 3,228만 4천 원, 성미어린이집이 공사비 국·시비 4억 7,777만 4천 원의 미교부 등 총 10억 1,090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18쪽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총 23개소의 운영비와 인건비 예산액을 배정하였으나 올해 2월 말 서울형어린이집 4개소가 재공인 취소 및 자진포기, 폐원으로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이 종료되었고, 추경 이후 감액 변경내시가 통보되어 감편성이 불가함에 따라서 6억 4,9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은 서울시 회계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은 직장어린이집 9개소의 보육교사 미지원 및 민간, 가정어린이집 총 7개소가 폐원됨에 따라서 보육교사 감소로 처우개선비 및 근속수당 집행잔액 1억 3,37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출산장려지원사업은 최근 2년간의 출생 순위별 출산 축하금을 평균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출생아 특히 축하금의 금액이 큰 둘째아 이상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1억 9,15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21쪽 아동청년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48억 3,653만 8천 원에서 244억 3,489만 5천 원을 집행하고 1천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1,42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9%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221쪽 아동수당 운영 사업은 대상연령 확대 및 보편적 지급 변경에 따른 지급예상 측정의 차이로 보건복지부의 변경내시 통보가 우리 구의 추경 이후에 통보됨에 따라서 2억 1,4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사업은 2개소의 운영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신규센터 1개소 운영을 8월에 시작하여 인건비, 운영비 2,28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기간이 2019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로 용역비 1천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청소년보호 및 권리신장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에서 8월에 이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리모델링 공사비 낙찰차액 등 1,227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24쪽 교육지원과 결산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현액 119억 881만 2천 원에서 115억 8,424만 4천 원을 지출하고, 3억 1,022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7%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결산서 224쪽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2019년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중학교 입학 신입생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자 2,473명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 후에 9,764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사업은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및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교육과정 사업, 마을활동 지원사업, 어린이·청소년 자치활동 지원사업 등 23개 사업을 추진하고 6,103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관내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비 및 친환경쌀 차액 지원, 우수식재료 지원 등을 위한 급식인원수 및 학사일정 변동으로 6,278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사업, 평생학습센터 운영, 평생학습동아리 운영 활성화 사업 등의 세부사업으로 마포구의 평생학습을 위해 예산현액 3억 7,919만 9천 원에서 3억 5,923만 9천 원을 집행하고, 1,995만 9,44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61쪽 마포중앙도서관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32억 7,973만 9천 원에서 86억 4,825만 4천 원을 지출하였고 41억 79만 4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2,472만 9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65.1%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262쪽 청소년교육센터의 특기적성 프로그램 사업에서 강사료 등 8,031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마포중앙도서관 시설물 관리사업에서 전년도 대비 여름, 겨울철 기온 변화로 냉·난방 장비가동률이 낮아짐에 따라서 공공운영비 등 1억 5,953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에서 구립 작은도서관 9개관의 위탁 운영비 반납에 따라 민간위탁금 등에서 2,755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62쪽 서강도서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사인물 공사의 준공 기한 미도래로 990만 원이 사고이월하게 되었고, 263쪽 당초 2019년 3월에 착공 예정이었던 염리2구역 주민편익시설이 중앙투자심사 2단계의 심사 수행과 사업 확정에 따른 공영주차장 통합설계로 착공시기가 2019년 8월로 연기가 되면서 집행하지 못한 공사비 35억 7,876만 4천 원과 감리비 5억 1,213만 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으며, 금년도에 전액 지출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결산서 책자 271쪽부터 289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7억 8,493만 1천 원에서 5억 6,544만 원을 수납하고 1억 8,537만 4천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억 990만 4천 원에서 5억 553만 1천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437만 1천 원 및 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81쪽에서 48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복지교육국 예비비는 7억 2,81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긴급 시설물 보강공사에 2,500만 원, 노인장애인과 성산1동 제2경로당 이전지의 긴급 확보 등 3건에 대해서 5억 6,149만 원, 아동청년과 우리동네 키움센터 임차료 확보 4천만 원, 마포중앙도서관 기술장비 지원 등 2건, 1억 166만 1천 원으로 총 4개 부서 7개 사업에 7억 2,430만 7천 원을 편성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93쪽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으로는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총 3개의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49억 6,915만 8천 원에서 당해연도에 2억 5,924만 원을 조성하고 1억 4,806만 5천 원을 지출하여 2019년도 말 기준 50억 8,033만 3천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교육국 전 직원은 주민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성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206페이지 보면요,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김성희위원  거기 보면 목에 지역 민간자원 발굴 및 관리가 나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성희위원  그거 어떤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거는 저희가 공공 세금으로 지원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성금을 모금을 하고 그 성금을 주민들이 필요한 항목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동 복지기능 강화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성희위원  동 복지기능 강화는 뭐,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동 복지기능 강화는 동주민센터가 지금 복지대상자들을 상담하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복지대상자를 잘 찾아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활동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성희위원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 지원은, 그거에 대해서 하나만 더 답변 좀 해 줄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 지원은 사회복지사업법상에 마포구에 소재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은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서 예산 회계 부분을 지도 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과 시설에 출장해서 예산회계법상의 내용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또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성희위원  지금 제가 복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사업을 좀 물어봤고요.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지역 민간자원 발굴 및 관리에 대해서 뭐 모금을 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도와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전용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성희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물어보냐면 전용할 정도, 전용을 하고 또 목 변경을 해서 이 돈을 사용을 했어요. 그죠? 목 변경도 1,150만 원을 했고 전용도 250만 원을 했는데 이 정도로다가 목 변경을 해가면서 또 전용을 해 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이렇게 사업인가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전용을 하게 됐고, 목 변경을 해서 왜 1,150만 원을 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모금 생방송을 하지 않고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모금 기간에 성금과 성품을 기탁받아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 동주민센터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오는 대상자의 대부분이 사실은 의료비라든가 생계비를 지원하는 현금 요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금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 성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모금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생방송이 전략적으로 유용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성금 모금을 좀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모금 생방송을 딜라이브와 같이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일부 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생방송을 해서 모금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딜라이브나 이걸로다가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했다 이 말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모금이 얼마나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모금은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서 올해 초반까지 추진한 모금액이 5억 6,519만 원인데요. 작년도에는 모금 생방송…
김성희위원  아니, 생방송을 할 때 이 앞에 지금 무대, 구청 앞에 무대 꾸민 거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성희위원  그날 해서 그 효과를 얼마를 봤냐 이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1억 원 정도 봤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여기 4천만 원 정도, 우리가 4천, 5,400만 원 들여 가지고, 5,400만 원 들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5,400만 원은 안 들어갔고요, 2,820만 원 들어갔습니다.
김성희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모금 방송으로는 사실 한 1,1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날 행사의 총 비용은 한 2,820만 원 들어갔습니다.
김성희위원  2,820만 원 들어가서, 수입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1억 원이 좀.
김성희위원  1억 원 정도 됐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성희위원  효율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전용을 하고 목 변경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할 게 되나 이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207페이지 보면 보훈회관운영에 대해서 또 나와요. 2,500만 원 예비비를 사용을 했는데 그 예비비는 인건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시설 보강공사입니다.
김성희위원  시설 보강이라고 그러면 시설 보강을 예비비로다가 사용을 안 해도 시설 보강이라 그러면 연도별로다가 계획이 좀 이렇게 서고 각중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 보강이라는 것이 이게 뭐 하루아침에 바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면 예비비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했던 것이 안 나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처럼 이 시설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되고 또 일정 수요의 시설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당초에는 시설비를 한 2,500만 원 정도를 2천에서 한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지만, 이게 그 이전에 공사한 이력이 없고 또 어느 정도의 공사 수요가 있을지 모른다고 판단이 돼서 만약에 공사 수요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걸로 얘기가 된 걸로 생각합니다.
김성희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잘 메모해 뒀다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산 이거 다 썼잖아요, 지금. 다 쓴 걸 가지고, 지금 예산 편성을 하자라는 것도 아니고 쓴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맞습니다, 아닙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 내용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다음 저기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생활보장과장 임강숙입니다.
김성희위원  209쪽에 보면요. 목 변경을 해 가지고 사용한 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활근로사업운영하고 자활사례관리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생활보장과장 임강숙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내에 사업을 이렇게 지원하고 어떤 인력운영에서 사례관리사가 있는데요. 그 사례관리사에 대한 인건비로 변경해서 사용한 돈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래서 변경을 하고 보조금을 반납을 했어요, 또? 여기 보면 보조금은?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 사업비 안에, 자활근로센터 그 사업비 안에 돈을 저희가 사례관리사 부분에 대한 돈을, 그러니까 사업비 안에 사례관리사 인건비에 대한 것이 서울시에서 저희가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구비 사업에 대한 돈을 확충을 예산 편성하기 전에 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이 돼서 그래서 이 사업비에서 구비를 전용을 해서 쓴 것입니다.
김성희위원  웬만하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본편성 되지 않은 거에 따른 것은 계획을 좀 잘 세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다음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김성희위원  과장님하고는 저랑은 좀 따져봐야 될 게 좀 있어요. 저기 보면 경로당 시설 운영관리 나오죠? 213쪽 두 번째 줄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성희위원  운영관리에 4억 9천. 예?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성희위원  예비비를 사용을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성희위원  예비비 이거 사용을 할 때 그 예비비는 뭘로다가 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성산1동 제2경로당 매입비로 사용했습니다.
김성희위원  경로당 매입비로다가 사용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건 경로당 매입비면 자산취득비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자산취득비입니다.
김성희위원  그 밑에 한번 볼게요.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가 나와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성희위원  여기에 5,100만 원, 예비비 또 사용을 했어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성희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위에 4억 9천만 원은 자산취득비 경로당 매입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밑에 6천만 원, 전용한 부분 6천만 원은 말이에요, 예?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성희위원  위에서 뺀 거예요. 자산취득비에서 일반운영비로다가 지금 6천만 원을 뺐죠? 일반운영비 아닌가요, 6천만 원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6천만 원 시설비입니다.
김성희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시설비입니다.
김성희위원  어디 시설비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이거는 아현데이케어시설 설계를 하는 과정에 실제로 저희가 생각했던 면적보다 면적이 좀 넓어져서 공사비가 조금 더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를 전용한 겁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봐 보세요. 자산취득비 4억 9천만 원을 이쪽 예비비에서 편성을 했다가, 편성을. 편성을 했다가 옆으로다가 빼서 전용을 밑에 데이케어를 만들기 위해서 전용을 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비비를 어차피 사용을 할 거면 그쪽에도 예비비를 편성을 해서 사용해야지 이쪽의 예비비를 4억 9천 해 놨다가 이쪽에다가 6천만 원을 빼놓은 다음에 전용시키고 이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비비 4억 9천만 원은요, 저희가 원래는 여기 예산이 조금 남아 있었기 때문에, 경로당 시설 운영관리비의 예산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서 전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팀에서 이 자산취득은 지금 기존에 예산 편성됐을 때 보고된 사업이 아니고 편성된 사업이 아니니 자산취득비로 예비비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책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경로당 시설 운영관리비의 예산이 저희가 쌈지경로당이 임차를 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임차를 안 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협의가 되는 상황이 있어서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이 모자란 부분을 전용한 것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4억 9천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사용함에 있어 여유가 있어 가지고 지금 전용하게 된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성희위원  부족하다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예산 집행에 있어 회계상에 문란해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경로당 시설 운영관리를 해서 전체적인 예산 안에서 사무관리비든 자산취득비든 전용하는 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팀에서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사업에서 전용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다시 전용한 거에 대한 문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냐고 여쭤본 거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렇게 사용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편성을 하면 안 된다. 예비비로다가 이렇게 4억 9천을 잡아놨다가 또 여유가 생기니까 6천만 원을 또 빼놨다가 그것을 또 전용하고. 이것은 잘못됐다.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면밀하게 사전에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잘 써야지 계획만 다 세우고, 계획 세울 때 왜 세웁니까? 계획 세울 때 잘 집어넣어서, 꼼꼼히 집어넣어 가지고 그런 거를 해 놓고. 나중에 이거 다 전용해 놓고 나서 우리가 이거 결산할 때 여기 와 가지고 뭐 하려고 이야기를, 해야 될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 쓰고 난 거고. 다 쓰고 난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자라는 거냐 이래 버리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이거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니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또 과장님이 저렇게 시원시원하게 나오니. 아동청년과장님!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동청년과장 류필상입니다.
김성희위원  221쪽을 보면요. 221쪽 폈나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김성희위원  거기 목 보면 아동수당 급여지급이 나와요. 아동수당 급여지급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 보실래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동수당은 지금…
김성희위원  대상이 어디인지.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작년에 두 번 법이 바뀌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만 7세 미만 아동들한테 10만 원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1월 달에는 선별지급에서 보편지급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작년 9월에는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해서 지급하게 됐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확대가 된 거네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죠.
김성희위원  그러면 확대가 된 거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에서 2,200만 원을 뺐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김성희위원  아니 늘어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원은 늘어났는데 왜, 지급대상이 늘어났는데 왜 2,200만 원을 이 돈에서 뺐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동수당을 처음에 추계를 할 때 얼마나 나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아동수당이 국비, 시비, 구비거든요. 60:28:12입니다. 그런데 확정통보 내려온 게 실제 인원만큼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9월 달에 만 7세 확대되면서 실제로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금액이 훨씬 더 적게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추경 시기가 지난 관계로 감축을 못 해서 그 금액이 조금 남았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이 2,200만 원을 뺄 때는 이것은 국비나 시비 뺀 게 아니잖아요. 지방비, 우리 구비 뺀 거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닙니다.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김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칭사업인데 2,200만 원을 어디 돈으로다가 뺐나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2,200만 원 지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김성희위원  여기 보면 5,200만 원은 반납을 했어요, 보조금 반납을. 반납은 이거 우리한테 한 거 아니잖아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 2,200만 원은 어디 돈이냐, 이거예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구비인데요. 저희가 편성을 할 때…
김성희위원  그걸 왜 구비라 그러지 자꾸만, 제가 공부한 걸로다가 해도 구비였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김성희위원  구비를 뺐는데 제가 다 뒤져보고 질의를 드리는 거고, 자꾸만 그렇게 돌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물어보는 대로다가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2,200만 원을 지금 뺐잖아요, 그렇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인원 편성을 잘못해서 빼신 거예요, 그죠? 인원을 처음에 많이 잡았었는데 그 돈이 남을 것 같으니까 뺀 거예요, 그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이런 편성은 시에서, 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편성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게 자의적으로 편성한 게 아니라 복지부에서 확정내시라든가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그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걸로다가 빼서 또 저소득층 아동방과후 학습은 또 뭐예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각 동에서 아동모니터링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한 20여 명이 있는데 보통 활동하는 분들이 복지통장이라든가 아동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활동을 하냐면 그 지역에 어려운 아이들, 위기의 아동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발굴해서 조기에 좀 그런 사항들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대상이 취약계층이에요. 수급자라든가 차상위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상인데, 실제 현장에 나가서 활동하다 보면 그분들이 자기 신분 노출되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해서 저희가 조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활동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그래서 예산집행이 안 돼서 거기서도 또 뺐어요, 그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빼서 아동급식 지원으로다가 넣었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김성희위원  다 아동급식 지원으로다가 변경을 했는데, 아동급식 지원은 그러면 왜 늘어나게 된 건가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동급식 지원은 이제 꿈나무카드라는 게 애들한테 지급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전년도 대비해서 약 138%가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아동급식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저희가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늘어날 때는 예측하지 못했던 건가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저희가 그 부분은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그랬던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자꾸 이렇게 전용하고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그러면 성과보고서에 대한 질의를 좀 한번 해 볼게요. 성과보고서 책자 좀 한번 펴볼까요? 153쪽에 보면,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생활보장과장 임강숙입니다.
김성희위원  예, 이게 우리 긴급지원 수가 늘어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줄어드는 게 좋은가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늘어나는 거는 저희들의 어떤 적극적인 홍보나 발굴이나 이런 체계가 좀 더 탄탄하다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줄어드는 거는 우리 사회가 좀 안정적이어서 그런 긴급사유들이 좀 덜하지 않나라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희위원  예, 참 어려운 거라서, 여기 보면 지원으로 주민의 안정적 생활 보장 그래 가지고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18년도에는 1,003명으로 있다가 19년에 와 가지고는 154%로다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생활보장이 아니고가 껑충 뜁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위 복지정책과 사업입니다.
김성희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만 대신 답변하면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 김경숙입니다.
김성희위원  예, 지금 쭉 들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성희위원  이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뭐.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성희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성희위원  이렇게 이런 추세라고 보면 몇 년 안 가 가지고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다 수급자가 되지 않을까, 예? 이러면 자원이라든지 이런 거도 참 조금 전에 임강숙 과장님이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건 서로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늘어나는 것이 좋은 거냐, 이게 줄어드는 것이 좋은 거냐. 국가 재정 안정성으로다가 보면 줄어드는 것이 더 나을 텐데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한 54% 정도가 늘어났는데, 올해는 얼마 정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올해는 그보다 좀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이라든가 갑작스럽게 어려워진 분들이 또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려우신 분들을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소득기준이나, 소득기준을 좀 완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존에 지원하지 않았던 그런 지원항목을 좀 추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늘어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잘 찾아 가지고 하는데 참 이게 힘들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159쪽 이거 복지정책과장님이 이건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보훈대상자 159쪽이요?
김성희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성희위원  마지막으로다가 질의드리고 마칠게요. 보훈대상자 지원이 있어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성희위원  2018년도에, 18년도, 19년도 이렇게 있는데. 19년도에 보면 100% 달성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성희위원  예, 그런데 18년도 보면 99% 달성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성희위원  지금 과장님 “예”라고 대답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성희위원  그 옆에, 제가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 옆에 봐 봐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성희위원  목표에, 2019년도 목표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늘었어요, 줄었어요? 목표하고 실적하고 줄었어요, 늘었어요? 2018년도 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금액상으로는 약간 늘었고요.
김성희위원  예, 실적에 지금 그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기 이 지표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성희위원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성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58억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5억 9천…
김성희위원  5억 9천이죠, 2019년도가. 18년도에 5억 8,600이에.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성희위원  그러면 밑에 실적에 보면 5억 8,600보다 좀 더 많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성희위원  더 많은데 어떻게 퍼센티지는 99%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성희위원  본 위원이 제일,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그거예요, 바로. 잘못 기재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럼 이렇게 잘못돼 있는 이런 책자에다가 이거 본 위원이 생각해 가지고 0.00001%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할 때에는 국장님한테도 보고드리죠. 그죠? 다 이거 실적보고, 과장님이 하는 게 실적보고 이거 몇 장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검토 몇 번씩 해 보고 올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인쇄가 잘못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퍼센티지가 잘못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성희위원  잘못돼 있는데도 계속 이게 넘어왔단 말이에요. 잘못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끝으로 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김성희위원  예, 지금 우리가 올해서부터 뭐가 바뀌었어요, 법이? 2020년도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여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이거 왜 그러냐면 예산전용 및 여기 보면 주요 내용, 주요 개정내용에 보면요. 예산전용 및 예산 이체내역, 분기별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예산전용 불가사유를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다가 47조2항, 49조3항에 왜 이것을,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게 됐을까요? 전용률이 너무 높고 전용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요, 예산이라는 것은 미리 예측을 하고 맞게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아마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보다 고민하고 또 예측의 정확성을 기해서 예산의 전용과 이런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성희위원  예, 전용이 남발되기에 규제로 묶어두려고 만든 건데, 앞으로는 진짜 신중하게 업무처리를 당부를 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민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민석위원  예, 이민석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이민석위원  213페이지 좀 질의를 드려 볼 텐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이민석위원  상단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라고 해 가지고 이제 예산이 나와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이민석위원  이 예산은 1차, 2차 추경에 의해서 증액이 좀 됐던 모양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이민석위원  1억 7천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이민석위원  혹시 본예산 편성할 때 감액이 좀 있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본예산 편성할 때 감액이 아니고요. 데이케어 같은 경우에…
이민석위원  아니 아니 본예산 편성할 때 감액이 있었느냐라고 질의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비비도 5,100여만 원 사용을 하고 또 추경도 1차, 2차에 의해서 편성이 된 걸 보면 본예산에서 혹시 당초 계획보다 감액이 됐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본예산 편성 때 제가 없어서 확실히 기억은…
이민석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이민석위원  마찬가지로 경로당 그 위에 시설 운영관리 보면 예비비가 4억 9천이 사용이 됐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이민석위원  8억 3천이 추경으로 편성이 됐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이민석위원  이것도 혹시 본예산에서 감액이 됐었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이민석위원  그걸 이제 확인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 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같은 항목으로 예산 편성한 적은 없습니다.
이민석위원  아니 왜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러니까 같은 항목으로 예산을 올린 적이 없다고요. 지금 예비비로 책정된 거는 그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서 편성이 된 거기 때문에 2018년도에…
이민석위원  아니 제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2019년도에 편성할 때는 그 항목으로 편성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민석위원  아,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지금 예비비로 쓴 게 저희가 이제 성산1동 매입하고 그다음에 공사 부분이었잖아요? 그 부분은 연말에 갑자기 생기는 사유였기 때문에…
이민석위원  아, 오케이 오케이. 사업이 이 안에 들어가 있지만 연말에 편성돼서 사업이 아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이민석위원  아, 오케이.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러나 이 두 개의 사업을 보면 불용률이 꽤 높단 말이죠. 아까 이제 국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지금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 같은 경우에는 염리동 그 통합노인정 관련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경로당 시설 운영관리는 뭐라고 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쌈지경로당이 지금 공사 중인데 잠깐 이전을 하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전을 안 하고 공사 이후에 그냥 바로 입주하시는 걸로 해서 이전비용이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의견을 좀 드리자면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는 것은 저는 국·과장의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이 염리동 통합노인정 같은 경우는 실상 이런 형태로 계획이 편성이 돼서 예산이 잡힐 이유가 없었어요,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제가 드릴게요. 앞으로는 좀 면밀하게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지역에서 주민들이 그런 혼란을 겪지 않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전용 관련돼 가지고 또 질의를 좀 드려 볼 텐데요. 지금 우리 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전용이 올해, 작년에 40건 정도가 있었네요? 그러면 전년도 2018년도에 비교하면 몇 건 정도 지금 는 건가요? 제가 지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다른 국·과를 통해서도 질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많이 늘었죠? 전체 통계로 보면 전년도에, 2019년도에 175건의 전용이 있었고 2018년도에는 55건의 전용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 120건 정도가 이제 증가를 했는데, 우리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 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몇 건에서 몇 건 정도, 몇 건이었나요, 2018년도?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자료 찾는 중)
이민석위원  확인이 지금 안 되면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뭐랄까, 전용이 많이 발생된 사유가 제가 이렇게 좀 분석을 해 보니 작년에 이제 정부에서 재정 신속집행에 대한 어떤 지침이 있었고 그 재정 신속집행에 대한 그 이유는 장기적으로 침체된 어떤 경기 활성, 이런 부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용률을 최소화해라라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우리 마포구도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이렇게 집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 이면에는 어떤 그런 이유와 함께 총선을 앞두고서 어떤 선심성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갖고 있었고 또 거기에 따른 칼럼도 하나 작년 12월에 게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에 따른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의 어떤 생각을 여쭤보진 않을게요. 그러나 이제 거기까지 어떤 제 분석에서 자료를 보면서 좀 의아, 의구심이 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12월 중순경에 아주 집중적으로 전용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중적인 전용의 대부분의 집행은 뭐냐, 노후화된 사무집기에 대한 교체였어요. 또는 환경개선을 위한 그런 어떤 이유로써의 물품교체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앞서서도 제가 어떤 의견을 드렸냐면 노후 연한이 있다고 그래요, 8년. 그런가요? 8년의 어떤 그 집기에 대한 노후 연한이 있나요,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물품별로 연한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그 교체시기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복지교육장 이홍주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뭐 컴퓨터를 예로 들자면 3년, 4년 이렇게 교체주기가 있고요, 또 차량 같은 경우에는 10년, 예를 들자면 10년 그다음에 노후, 거리 이런 거에 의해서 물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이고요.
이민석위원  그런데 작년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사무용품 내지는 사무가구, 집기 이런 형태로 해서 전용이 이루어졌는데, 다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것들은 딱 교체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말에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되면 됐을 일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러나 왜 이게 이런 형태로 집행이 됐을까라는 의문점이 든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의견에 대해서?
○복지교육장 이홍주  예, 이민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일단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작년도에는 사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이렇게 예산의 신속집행이라든지 또 예산을 불용하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집행을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고요. 또 각종 물품 같은 경우에는 교체주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이민석위원  445페이지에 보면 1,800여만 원을 전용해서 업무 효율을 위한 사무용 기자재 등 물품구매를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이민석위원  이거 어떤 물품을 구매하신 건가요? 다른 과장님들도 다 준비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도 그다음 페이지 446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쭉쭉 다 과별로 그런 집행이 있거든요. 교육지원과,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된 사무용품.
  교육지원과장님! 448페이지.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교육지원과장 김영란입니다.
이민석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된 사무용품 구매 예산전용 829만 원, 이거 뭐 구매하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저희가 노후된 의자 14개하고요, 회의용 의자 12개, 서류장 5개, 옷장 3개, 냉장고 1개 구매했습니다.
이민석위원  의자나 이런 집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몇 년 됐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의자는 비품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한 10년 정도?
이민석위원  그러면 테이블 말씀하셨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회의용 의자.
이민석위원  테이블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테이블은 아니고 회의용 의자를 구매했습니다.
이민석위원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조달구매하셨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대부분 조달구매했습니다.
이민석위원  대부분이라는 거는 뭐, 100% 조달구매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거의 100%죠.
이민석위원  거의, 그러면 아닌 건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100% 조달구매입니다.
이민석위원  (웃음)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확인할 일이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이민석위원  “조달구매를 하셨나요?” 물어보면 “전부 조달구매했습니다.”이러면 될 일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어디 하다 말았죠? 복지정책과장님 확인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물품구매를 한 게 복합기를 임차해서 썼었는데 복합기 2대 구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프린터기 1대, 파쇄기 1대 구매했습니다.
이민석위원  이것은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조달구매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조달구매로 했습니다.
이민석위원  조달구매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이민석위원  뭐 더 짚어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제가 제 사무실에 있는 집기를 보니까 2008년도에 매입이 됐던 집기들이더라고요. 뭐 의자나 책상이나 이런 장 같은 것들. 그래서 12월 10일 전후로 해 가지고서 전 국의, 전 과에 걸쳐서 그런 형태의 구매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러난 목적은 재정 신속집행을 통해서 우리 경제에 어떤 훈풍을 좀 불어넣고자 하는 그 목적, 그러나 저는‘아, 총선 앞두고서 선심성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거 아닌가?’그렇기 때문에 아주 올바르고 투명하게 집행이 이루어졌나라는 그런 의견을 의회에서 좀 기회가 없어서 칼럼을 통해서 게재를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혹시나 이게 이렇게 같은 시기에 정말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그런 구매가 이루어졌다니, 거기에서 좀 더불어서 행여나 일감 몰아주기를 위한 어떤 수의계약들이 혹시 많이 발생이 됐던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체크를 해 봤는데 과장님들 답변을 들어보니 그런 의혹에서는 많이 벗어나는, 뭐 조달구매들을 통해 가지고서 물품을 구매하셨다니까 그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위원께 제가 하나 요청을 하자면 그 부분을 더 확대해 가지고서 확인을 해야 되겠으니 12월 중순에 이루어졌던 물품구매에 대한 계약이 어떻게 체결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주세요, 제가 다 전수조사할 수 있게.
○전문위원 최국모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일단 이상 하고요.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이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생활보장과장 임강숙입니다.
신종갑위원  페이지 275페이지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보시면요. 세외수입에 보시면 그외수입으로 해서 불납결손액이 3천만 원 정도 되고 미수납액이 1억 7,9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불납결손은 저희가 의료급여에서 사망하신 분이 계셨고요. 그리고 심한 장애로 도저히 수납이 어려운 가구하고 시효가 완성된 가구 세 가구에 대해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손처분을 한 건이고요. 미수납액 현황은 저희가 징수하는 내용이 부당이득금하고, 미수납액 내용이 부당이득금하고 구상금하고 공단 정산진료비 이렇게 3개 부분에 대한 미수납액입니다.
신종갑위원  설명 알겠고요. 그러면 페이지 넘어가서 573페이지 보시면 민간융자금회수수입에 보시면 불납결손 내역이 330만 원 정도 되고, 미수납액이 590만 원 돼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이것은 의료급여 대지급금 상환금 미납액인데요. 그 1건이 앞에 결손처분한 그 1건에 대한 337만 4천 원이고요, 나머지는 아직 미납된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제 생각에는 의료급여 대지급금에 590만 원 미수납액이 있는 것도 향후 받기 힘들 것 같은데 불납결손 내역으로 처리하는 게 어떠신지 싶어서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저희가 이제 그런 사항에서 항상 업무의 어떤 균형점 아니면 어떤 형평성을, 늘 그런 가치를 생각을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비교를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지탄을 받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범주 안에서 또 이분들에 대한 불납처리를 해 버리면 이 업무에 대해 도덕적인 해이 이런 것들이 같이 충돌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최대한 그런 상황적인 거를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차후에 더 많이 반영을 해서 취약하고 약한 자 계층의 어떤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어떻게 보면 그런 정책방향은 좋으신 것 같은데 미수납액 같은 경우 이제 590만 원 같은 경우 징수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게 되면 그만큼 결손처리하기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가능하면 부서에서 그 내용을 잘 아시니까 결재 받아서 불납결손액으로 처리하셔서, 오죽하면 의료급여 대지급금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해서 2020년도 회계처리하실 때는 좀 미수납액이 없고 결손내역으로 처리하셔서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페이지 514페이지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은 누가 하시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생활보장과장 임강숙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514페이지 보시면요.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세외수입으로 6,0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전혀 없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생활보장과장 임강숙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그 매입주택에 대해서 임대료를 예상해서 계상을 해 놓은 건인데요. 매입주택을 저희가 작년 연말에 구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발생이 되어지지 않은 내용입니다.
신종갑위원  매입주택의 임대료를 받고 있나요, 저희가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도시개발공사나 LH 등의 기준을 저희들이 준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리고 사용료수입에 기타사용료에 수입 예산현액은 1,75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940만 원이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이 사항도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가 임차주택 임시거소로 입주하고 그 입주한 거에 대한 임대료 계산인데요. 저희가 지금 13가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입주시기 차이와 또 임대료를 좀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이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방식이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요. 별도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신종갑위원  그러면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신종갑위원  페이지 넘어가서요. 페이지 535페이지 보시면요. 생활보장과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지출현액은 27억 3,800만 원인데 지출액은 7억 6,500만 원이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저희가 매입주택을 계산을 해서 이 돈을 27억가량의 예산을 당초 했는데 집 구입하는 거를 저희가 3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액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 저소득 주거안정기금이 언제 설립됐나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조례에 근거해서, 원래 저소득 주거안정기금이었는데 저희가 하우징사업으로 바뀐 거는 작년 7월이었나? (자료 찾는 중) 7월 1일 자로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9년 7월 1일 자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매입주택 사업계획을 너무 과다하게 높게 잡다 보니까, 3개밖에 매입을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출계획현액과 실제 지출액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이 기금사업이고 한정된 기간에 저희가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사업이어서 매년 균등하게 집 개수를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던 과정이었는데요. 2019년도에는 저희가 20개, 그다음에 24개, 24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총 95개를 달성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례 제정도 저희가 7월에 완성이 됐고 그거에 근거해서 예산을 쭉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그 연도에 달성은 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2022년까지 그 개수 도달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말씀은 뭐냐면 7월에 조례가 완성이 됐는데 6개월 동안에 20개 주택을 매입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지 않았나, 계획치가.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 개수가 LH나 SH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개수가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한 열 채가 되고, 저희가 당해연도에는 10개를 구입하는 계산이었는데요. 10개 대비 3개를 저희가 구입을 했고 SH와 LH에서는 저희가 13개를 또 확보를 해서 전체 총량 20개 대비 저희가 16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과는 달성을 어느 정도 했지만, 한 80%는 했지만 예산 집행은 오히려 절감했다는 관점에서 봐주시고 다음연도에 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과장님하고 제 생각이 다른데, 목표치를 과도하게 잡지 말아 달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알겠습니다. 초기여서 좀 과도했다고 생각은 듭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고 549페이지 변경요지를 보시면 임차보증금의 부족분이 발생하여 예치금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변경하여 편성 사용했다고 적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549페이지 보시면 8월 27일 날 변경사유 발생했고 또 2019년 12월 9일 날 변경사유가 2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유상임차 9개소 확보에 따른 기금계획 변경인데요. SH에서 저희가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10개에서 13개 이렇게 증가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돈의 차이가 좀 있어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신종갑위원  10개에서 13개로 변경했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체에서 27억인데 7억만 사용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신종갑위원  다른 내용입니까, 이게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임대보증금이거든요, 이거는.
신종갑위원  예, 임대보증금인데 이것은 누구한테 내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SH에 임대했으면 거기에다가 내는 거고요.
신종갑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뭐 LH면 LH에다 내는 그 보증금이죠.
신종갑위원  몇 개가 보증금이 발생했는데 그 2건이나 사용했나 싶어서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LH에는 저희가 4개를 그냥 무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SH에 9개를 유상으로 저희가 따낸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임대료 보증금을 변경을 해서 사용한 겁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복지교육국이 일반회계 지출액 5,800억 중에 3,132억으로써 55% 정도 점유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질의도 많고 따질 것도 많은 걸 우선 이해를 해 주시고,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간부현황표를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만든 분 한번 손 좀 들어봐요.
   (직원이 손 듦)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전부터 이거 직급을 넣었으면 싶었는데 직급이 우리가 직군, 직렬, 직류별로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아주 잘했습니다. 이거 다른 국도 이렇게 좀 다음부터 샘플로 해서 넣어줘 보세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장애인과 무연고사망자장사지원 사업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소멸시효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를 들어서 장사를 지냈는데 이게 몇 년까지 줄 수 있는 시효가 될 수 있냐.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이 예산은 무연고 시신이 발견됐을 때 아무도 연고가 없어서 일간지에 무연고가 발견됐으니 혹시 이 사람의 연고자가 있습니까라고 하는 광고비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일반 고독사하고는 다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종선위원  지금도 한 분을 장사 못 하고 있는 분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아!
김종선위원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종선위원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유족을 좀 수사망을 통해서라도 찾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장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고요. 선의의 병원 같은 데가 피해를 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분이 마침 발견이 빨리 돼 가지고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년과에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아십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아동청년과장 류필상입니다.
김종선위원  이거는 예비비를 4천만 원을 사용했는데 이거 임차료로 쓰기 위해서 예비비 사용한 거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비비 지출은 저희가 구립화시키기 위해서 성산2동에 지금 친한친구 방과후…
김종선위원  아니 이게 내용보다도 임차료 지급에서 예비비를 사용한 거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습니다. 보증금하고 그다음에 월세하고 설정비용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예비비 사용할 때는 채무가 확정이 돼서 예비비를 쓴다고 방침 받았을 텐데 왜 이게 집행잔액이 왜 생기죠?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집행잔액은 예비비 집행잔액 말씀…
김종선위원  예비비 4천을 쓴다고 방침 받아놓고 3,600뿐이 안 썼는데.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4천만 원 저희가 방침 받았거든요, 4천만 원.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380만 원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380만 원이요?
김종선위원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채무가 확정돼서 예비비를 사용한다고 방침 받는데.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저희가 예비비 사용한 게 보증금 2천만 원하고 월세가 144만 원입니다. 그게 1년 하면…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이 예비비를 기획예산과에서도 물론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채무가 확정금액만 하면 잔액이 0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 좀 신중하지 못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중앙도서관에서 마찬가지로 예비비를 4,600을 썼어요. 그런데 윈도우 7 보안패치는 이거 사전에 예측 가능한 거 아니에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윈도우 7 보안패치에 대한 것은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중단하겠다고 2019년 중에 얘기는 했었는데요. 그게 정부 협의과정에서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김종선위원  그거는 만기가 불분명하고 사용기간 내지 지원기간이 예측이 되면 사전에 일반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이거 큰일이잖아요, 이게 중단되면.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렇죠.
김종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통건설국)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통건설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조태영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교통건설국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소속 간부를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교통건설국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고 소관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항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65억 8,418만 7,190원으로 232억 5,162만 247원을 지출하고, 20억 4,808만 3,080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 929만 6,020원으로 집행잔액은 12억 8,448만 3,863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24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6억 7,232만 5천 원 중 5억 7,265만 3,89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855만 6천 원으로 9,111만 5,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자동차 관련 민원 서비스에서 공공운영비와 사무용품비 등 1,899만 560원, 교통수요관리에서 인건비 및 조사용역비 등 1,125만 8,630원, 교통시설물관리에서 위원회 수당 및 도로표지 정비공사 집행잔액 등 235만 70원, 승용차요일제 참여활성화에서 홍보물 제작 잔액 600원,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및 사무관리비 등 5,851만 5,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교통지도과입니다.
  예산현액 1억 1,188만 6천 원 중 8,583만 3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05만 5,68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에서 사무용품 구입비 및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 467만 2,08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집행잔액 2,138만 3,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244쪽입니다.
  예산현액 5억 6,640만 3천 원 중 5억 2,491만 9,709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48만 3,291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국공유 행정재산관리에서 공공용지 점용확인 측량비 등 886만 9,860원, 가로환경정비에서 가로환경정비 차량유지비 등 484만 3,061원, 손실보상업무에서 손실보상업무 기타제수수료 등 7,320원, 기본경비에서 가로정비 임기제 기타직 보수 등 2,776만 3,05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용품비와 국내여비 등 653만 6,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도로과입니다.
  예산현액 121억 7,997만 8천 원 중 100억 1,793만 8,210원을 지출하고, 11억 5,75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 74만 20원으로 집행잔액은 10억 379만 9,77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도로정비공사에서 공사 낙찰차액 등 6,696만 4,580원, 도로제설유지에서 제설제 구매 등 4,513만 1,930원,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LED등 교체비율 증가로 공공요금 절감 등 1억 6,017만 410원,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서 토지매입비, 배상금 등 6억 3,207만 1,310원, 247쪽 인력운영비에서 도로보수원, 시설감리원, 공무직 인건비 6,485만 3,630원,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등 2,658만 5,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46쪽부터 24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8쪽 치수과입니다.
  예산현액 130억 5,359만 5,190원 중 120억 5,027만 8,118원을 지출하고, 8억 9,058만 3,080원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 1,273만 3,992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하수도(빗물받이 등) 준설 및 개량에서 예산현액 11억 5,300만 원 중 빗물받이를 포함한 하수도 준설 및 개량 공사 등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하수시설 긴급복구에서 공사낙찰차액 등으로 696만 3,210원, 수방대비 체계확립에서 풍수해 발생관련 보험금 및 시설비 등 571만 250원, 하천 및 유수지 관리에서 하천 순찰 및 제설 차량 유지 등 637만 1,660원, 249쪽 빗물펌프장 운영에서 전기요금 등 384만 4,772원, 인력운영비에서 공무직 시간외근무 수당 잔액 등 6,815만 7,15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용품 및 소모품, 특근매식비 등 집행잔액 2,115만 6,7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48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678억 416만 9,200원 중 110억 5,147만 4,890원을 지출하였고, 72억 9,824만 3,260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7,710만 1,915원이고, 집행잔액은 493억 7,734만 9,135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서 전기료 및 통신비와 자전거 보관대 시설설치 집행잔액 1,335만 2,300원, 주택가 수요위주의 주차장 건설에서 인건비, 그린파킹 사업 등 7,753만 475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서 인건비, 공공운영비 및 교통안전표지 유지보수 공사 등 288만 2,490원이 발생하였고, 망원동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공사비 및 감리비로 80억 2,369만 8,740원을 지출하고, 37억 118만 2,26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만리배수지 사면 주차장 조성에서 사면 안전성 검토용역으로 3,509만 1,760원을 지출하고, 1억 9,631만 1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 1,650만 원을 지출하고, 39억 5,83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염리2구역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서 공사비 및 감리비로 15억 2,483만 7,200원을 지출하고, 33억 3,541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환일고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관련 법규상 주차장 건립 불가로 사업이 중단되어 3천만 원 전액 잔액이 발생되었고, 샛터근린공원 주차장 건설 사업에서 도시계획시설 중복 용역비로 5,533만 9천 원을 지출하고, 6,534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2,632만 1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보전지출에서 시·도비 보조비 반환금 630원의 지출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교통지도과는 예산현액 121억 8,591만 3천 원 중 111억 1,653만 9,275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6,877만 3,725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단속 장비 유지보수 등 1,288만 8,724원,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에서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에서 354만 8,540원, 주차장 관리에서 공영·거주자주차장 운영위탁을 위한 공단전출금과 야간개방 보조금 등 4억 4,727만 5,901원, 인력운영비에서 5억 4,682만 5,650원,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서 5,812만 1,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책자 381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754만 8천 원 중 발전소 앞 교통안전표지 교체공사로 754만 8천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기금입니다.
  다음은 495쪽과 512쪽의 도로굴착복구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각종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사용하는 기금으로 2018년 조성액 18억 2,159만 7,113원 중 10억 9,992만 1,680원을 사용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22억 1,835만 9,621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국의 결산을 하면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의회에서는 심도 있는 결산을 위해서 사전에 결산검사위원들을 위촉해서 사전 심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심사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한 결산검사 의견서라는 책자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결산검사위원들은 대부분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행정하고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서 검사를 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책자 19페이지에 보시면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 징수율이 너무 낮다. 지금 이런 지적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걸 답변을 하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국장님이나 아니면 담당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교통지도과장 박광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주차 과태료 부분이 많은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선 주차단속된 거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클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송달불능들이 참 많습니다, 1인 가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시송달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모바일 전자고지서가 5월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통보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이제 문제가 좀 있었는데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좀 징수율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이고지서로 가다 보니까 혼자 사시는 분도 많고 해서 송달불능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문자로나 카톡으로 먼저 가니까 좀 괜찮을 걸로 생각됩니다.
김진천위원  내년에는 이런 의견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세심한 주의를 부탁드릴게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도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26페이지에 보면 성과지표의 목표설정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주셨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이게 단속건수를 많이 올리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당장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가고 또 주차장이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만 하다 보니까 과연 단속의 건수만 올리는 게 최우선인가.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12만 5천이라고 해서 똑같이 내다 보니까 지적이 2018년도부터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8년도에 지적할 당시에는 이미 2019년도 거는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12만 5천 건은 그대로 했었고요. 이제 2020년도는 13만 건으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15만 건을 넘게 단속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수정을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조금 더 합리적인 그런 지적사항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려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그렇다고 하면 일리가 있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김진천위원  우리 세입 부분에 결산서 112페이지에 보시면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김진천위원  과징금 및 과태료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이 8억 9,200 이 정도 돼 가지고 거의 9억 가까이 되는데 미수납액이 이렇게, 수납액이 거의 3억, 4억 가까이 되면서 미수납액이 5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태료 중에서 이게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건설기계 위반 과태료, 자동차종합검사 이륜차, 자동차 과태료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이런 것들이 뭉쳐져 있는 건데요. 이런 것을 위반하시는 분들의 특성이 생활이 좀 안정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이 대다수고, 의무보험이라든가 자동차검사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자동차검사 같은 경우 공단에서 세 번씩 안내를 해도 지금 안 들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면 실제로 징수율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금년뿐만이 아니고 매년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아까 교통지도과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좀 더 환기를 시켜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571페이지 세입금 결손처리 부분인데요. 이게 시효가 소멸된 액수가 거의 17억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당해연도, 그러니까 2019년도에만 이 액수이고 연도별로 이 정도가 됩니까, 시효가 만료되는 세입금 결손처분하는 액수가?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주차장 세입,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과징금, 과태료 같은 경우에 세입은 당해연도까지만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 이후는…
김진천위원  징수과로?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징수과로 넘겨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그쪽이랑 확인을 해 봐야지만 자료가…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징수과로 이첩한 그런 액수가 전체 이렇게 같이 나온다는 얘기죠, 결손처리로?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그거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건은.
김진천위원  이게 이렇게 시효소멸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시효소멸이라는 뜻이 교통행정과에서 업무가 끝났고 이제 징수과로 넘어가는데 이거 자체를 시효소멸이라고 얘기할 수…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도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 쪽에 구분이 돼 있고 한데, 그게 아마 교통지도과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아까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린 주차위반 과태료라든가 또는 주차장 운영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아마 거기에 대한 부분인지도 제가 지금 명확하게 파악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보통 주민들이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효소멸이라고 하면 날짜가 지나서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하여튼 한 2년이나 3년 연도별로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580페이지 세입금 미수납인데요. 여기에는 납세태만 나오고, 이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82억 정도가 납세태만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징수…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교통지도과장 박광옥입니다.
김진천위원  예, 징수의지가 이게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64억 6천이라는 것은 지난 연도 수입이기 때문에요. 이게 징수과로 넘어간 거 그동안 체납된 게 쭉 있는 게 64억이고요.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6억 8,100인데요. 이거는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걸로 저희들이 작년에 20건에다가 10억 좀 넘게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금액이 우선 큽니다.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을 했을 경우에는요. 1억이 넘고 1억 9천까지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분납을 한다든가 이제 소송으로 간다든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체납이 많이 됩니다. 한 번에 내기가 어렵다 보니까요.
  그런 경우가, 과태료 10억은요. 저희들이 40억을 넘게 부과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달불능이라든가 주차단속에 대한 불만으로 이의신청, 법원에 이의신청 내는 거라든가 의견진술 낸다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이건 체납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체납의 그런 이유도 이제 뭐 이렇게 우리 사업하다가 자금 압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납세태만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585페이지에 보시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납세착오가 좀 있어요, 290만 원 정도 이렇게 있고. 기타가 3,680만 원 정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3,900 정도를 환급해 준 걸로 나와 있습니다, 환급액이. 세입금을 환급한 현황이에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행정기관 착오로 했다는 게 3,100만 원 정도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이게 다 교통지도과 것은 아닌데요. 납세자 착오일 경우에는 과태료를 이중으로 부과·납부한 경우라든가 사유지에 주차를 한 걸 저희들이 사유지인지 구분이 안 돼서 부과했다가 환불을 해 주는 경우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행정기관 착오라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이거는 저희 교통지도과 게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김진천위원  그것도 한번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런 부분은 착오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또 안 되는 부분이니까 세심한 주의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김진천위원  수고하셨고요.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김동수  예, 건설관리과장 김동수입니다.
김진천위원  114페이지에 보면 변상금 항목이 있는데 8,3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상금 미수납액이 8,342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동수  건설관리과장 김동수입니다.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위의 변상금은 특화 매대, 보도상 무허가 영업시설, 거리가게, 무단 도로점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미수납액이 좀 있는 사유는 그전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 지역 안에 있는 시유지나 구유지에 대한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했었는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감소가 되면서 이렇게 변상금 발굴 건수가 줄었고요. 그리고 이제 무허가 노점에 대한 영업시설 같은 경우에 원상회복 조치라든지 그런 거로 해 가지고 좀 많이 줄어 가지고 그런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무허가 노점상이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있을 때 거기에도 변상금을 부과를 하나요? 어떻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수  거기에는 이제 과태료…
김진천위원  과태료로?
○건설관리과장 김동수  예,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변상금으로 잘못 부과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백운경  도로과장 백운경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가 이제 10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도로과장 백운경  예.
김진천위원  상대적으로 도로과에 과징금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1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도로과장 백운경  아니 세입이지 않습니까?
김진천위원  예.
○도로과장 백운경  과징금이라는 게 도로굴착을 규모보다 더 크게 하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실제로 거의 발생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징수 수납도 안 하고.
김진천위원  그래요. 무단굴착 같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나요?
○도로과장 백운경  그렇죠, 무단 그것도 대상이 되는데 무단굴착이 적출이 안 된 거죠.
김진천위원  예전에 보면 도시가스공사 이렇게 가정에 할 때 무단굴착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경우는 없어진…
○도로과장 백운경  일단 전체 건수가 줄고요. 나중에 확인해 보면 사도, 사유지 도로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굴착건수 자체가 줄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뭐 땜빵하고 막 이런 도로들…
○도로과장 백운경  그런 거는 건축과 같이 해서 이제 준공할 때 파악이 되기 때문에 무단굴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세출 24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도로계획시설에서 변경사유가 있어서 미집행된 내역이 있습니다, 6억 2천 정도.
○도로과장 백운경  예.
김진천위원  그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백운경  특별교부세로 행자부에서 7억 5천을 배정받아 갖고요. 대상사업 위치는 염리동 148-9에서 128-19번 도로개선사업 보상비 하는 거였는데…
김진천위원  보상비였습니까?
○도로과장 백운경  예, 보상비였는데 현장에 가봤더니 장기미집행 해소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장 가봤더니 도로기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변경을 하고 했더니 이제 보상비가 줄은 거죠. 1억 2,900만 원 정도가 사업 추진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용도변경해서 다른 사업에, 구 사업에 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행안부에서 받아 온 돈…
○도로과장 백운경  예, 7억 5천 반납할 필요는…
김진천위원  예산이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고 다른 사업에 집행을 했다?
○도로과장 백운경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집행내역도 하나만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백운경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마지막으로 치수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전재기  예, 치수과장 전재기입니다.
김진천위원  세입 117페이지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이제 2,400 이렇게 돼 있는데 미수납액이 또 68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징수를 결정하게 된 사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2,400만 원 정도? 여기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만 나와 있어 가지고…
○치수과장 전재기  그때 2019년 5월에요, 마포구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과다 지급된 공사금액을 환수처리한 겁니다.
김진천위원  아, 공사비가 과다 지급된 내용이 있어서, 원래 공사를 하면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 계약서상에 그러면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해를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좀 공사비가 덜 들어갈 것 같은데 많이 줬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치수과장 전재기  당초에 일상감사 때는 적정하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험료랄지 경비처리 같은 게 잘못됐을 경우에 그게 다시 잘못돼서 과다 지급된 거 환수처리된 겁니다.
김진천위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아니면 상당히 드문 사유입니까?
○치수과장 전재기  예, 규정 같은 게 수시로 변경되고 어쩌다 보니까 조금씩 놓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감사 때 지적되면 그걸 환수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천위원  이런 부분들이 감사 때나 이럴 때 지적돼서 환수처리되는 거보다는 저희들이 바라는 바는 애초 계약할 때, 설계할 때부터 정확하게 좀 계약조건이 이루어져서 잘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치수과장 전재기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것 세심한 주의 좀 당부드리고요.
  248페이지 한 번 더 보실게요. 여기에 보면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예비비 사용한 부분에서 하수시설 긴급복구 사업비인데 예비비 100만 원을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퇴직 직원 위로금 뭐 이렇게 사용이 됐더라고요, 예비비 사용내역에는.
○치수과장 전재기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실 밑에 보면 인력운영비도 편성이 돼 있고 그런데 예비비까지 사용해 가지고 100만 원, 적은 액수라고 하지만 예비비에서 그런 위로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지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과장 전재기  저희들이 퇴직하는 사람을 대비해서 격려금이랄지 퇴직금 같은 것을 책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른 항목에서 전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마는 그래도 예비비를 사용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판단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김진천위원  인력운영에 있어서 퇴직을 한다든가, 물론 불의에 그랬을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겠다고 하겠지만 사실 퇴직 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치수과장 전재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 주의하셔 가지고,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사실 저희들 예산 편성 규칙에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퇴직금이나 이런 걸로 전용해서 쓰는 거는. 그러니까 앞으로 각별한 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전재기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예, 장덕준 위원입니다. 도로과 과장님!
○도로과장 백운경  예, 도로과장 백운경입니다.
장덕준위원  예, 먼저 축하드립니다.
○도로과장 백운경  고맙습니다. 우리 유철응 팀장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장덕준위원  기술직으로서 승진을 한다는 건 큰 보람이고 어려운 승진을 하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도로과장 백운경  고맙습니다.
장덕준위원  도로과장님,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백운경  아까도 그 10억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됐는데 시설비라기보다도 첫 번째 아까 김진천 위원님께 말씀드린 염리동 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비 7억 5천 중에 1억 3천 정도 쓰고 6억 2천 남은 게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규모가 큰 게 3억 정도, 나머지는 뭐 시기미도래로… 예, 그렇습니다. 낙찰차액 한 6천만 원 되고요. 시기미도래로 도로제설, 눈이 좀 덜 와 가지고 한 4,500 정도 나머지 있고, 또 중요한 거는 LED 조명시설 유지관리에서 전기료가 1억 6천 정도, 수치로는 그 정도입니다.
장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에 특히 골목이라든가 LED를 많이 교체를 하고 있죠?
○도로과장 백운경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더 많이, 특히 시장이라든가 그 주변에는 더 많은 LED등을 교체해서 밝게 해 줘야만이 아무래도 장사가 잘 되겠죠?
○도로과장 백운경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범죄율도 낮아지고.
○도로과장 백운경  예.
장덕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백운경  예, 고맙습니다.
장덕준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장덕준위원  348쪽 한번 봐 주십시오. 만리배수지 사면 주차장 조성공사가 지금 몇 년도부터 명시이월이 됐었죠?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2019년도에 사업계획을 하면서요, 사업비를 서울시에서 시비를 받았습니다. 그걸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장덕준위원  명시이월이 지금 몇 년째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명시이월은 2019년도에 받았기 때문에요, 그때 서울시로부터 저희가 확보한 예산입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만리배수지 환일고등학교 주차장은 이제 안 되는 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환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장덕준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환일고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도 상당히 노력을 했고, 그래서 검토를 계속 했었는데 그게 지금 관련법에 의해서 사립학교에는 주차장을 지을 수 없다 사립학교 운동장 지하에, 그런 유권해석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유권해석을 하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래 전부터 환일고등학교에 지하주차장을 만들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유권해석을 안 하고 추진했던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유권해석이, 2018년 말쯤에 서울시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걸 봤는데요. 그전에는 서울시랑 협의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들이 없었는데 서울시에서 유권해석을 요청을 했는데요. 결론이 그렇게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왜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 하면 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지만 전임 전임 과장님 때부터 지금 환일고등학교 지하주차장을 만들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다고 했었고. 주민들에게나 또 모두 공약사업까지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우리 마포구 교통행정과에서는 유권해석도 안 하고 한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그렇지는 않고요. 그때 그 사립학교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그거에 따라서 학교주차장을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된 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소유권이라든가 지상권 문제 때문에 개인재산 사립학교의 운동장에다가는 공영주차장을 지을 수 없다 이런 결론을 2018년도 말쯤에 서울시에서 아마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랑 협의하다가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된 겁니다.
장덕준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사립에서는, 뭐 국공립이라든가 했을 때는 가능하겠지만 사립에서는 지금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이라든가 이런 과장님들이 이와 같은 것을 검토를 안 하고 오랫동안 이걸 추진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도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산은 들어간 게 없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계속 학교 측이랑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에서, 우리 측에서 이 법에서 규정한, 또 민법이라든가 이런 법에서 규정한 그런 규정들을 전혀 응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사실은 진척이 안 되고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장덕준위원  아니 타당성조사도 했을 것입니다. 예산 한번 자세히 봐 보십시오.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가능하다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환일고등학교 3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요, 용역비가.
장덕준위원  2019년도 말고…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그거는 불용을 했거든요.
장덕준위원  2019년도 말고 아마 2016년도 7년도 한번 봐 보십시오. 한번 보시고 검토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장덕준위원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도 아마 전용이 됐을 겁니다, 타당성조사 비용으로. 지금으로서는 전혀 사립은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들어가고 그랬을 때 우리 교통행정과 당시 과장님들께서는 근무태만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요, 그 당시 법과 그 당시 규정들을 가지고 학교 측이랑 아마 최선을 다해서 주차문제가 심각하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를 해 가는 그런 과정이었지 그 부분이 뭐 근무가 태만하거나 아니면 다른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환일고등학교는 추진도 않고 끝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예, 김진천 위원입니다.
  추가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공영주차장을 건립을 할 때 여성안심주차장 건립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장애인 비율하고 이렇게 했을 때. 보통 100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를 시설을 하게 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제가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예.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자료 찾는 중) 지금 장애인전용주차구획선 같은 경우에 노상이냐 노외냐 아니면 부설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데요. 지금 노외주차장 그러니까 시설로 따지는 주차장이라고 한다면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일 때 2~4% 정도 해서 조례로 위임돼 있는데, 시 조례는 3% 정도로 돼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여성안심 같은 경우는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여성안심은 30대 이상일 경우에 10% 정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10% 정도 하도록. 그 부분이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서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우리 전체적으로 공공에서 운영하는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여성안심주차장에 플러스를 해 가지고 그걸 확대하면서 임산부들이 주차할 수 있는, 지금 법적으로 임산부 전용주차장 이런 것들이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안심주차장을 좀 확대하면서 거기에 임신하신 분들이 자가로 오는 경우에 좀 편안하게 주차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에 근접한 지역이라든가 장애인주차시설에 이렇게 준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앞으로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지금도 이 장애인이라든가 여성우선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그리고 또 밝은, 또 주차구획이 넓은 쪽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여성안심주차장을 임산부들이 같이 사용할 수가 지금 있습니다. 있고, 또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더 홍보를 해서 그 여성우선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거기에 더해서, 임신하신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차구획선도 좀 넓어야 돼요, 편안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특별히 지정을 하지 않으면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걸 한번 고려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여성안심지역을 좀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왜냐하면 임산부를 태우고 운전하고 남성이 왔다고 그러면 그 임산부를 위해서 그 구역에 남성이 같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부탁을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즘 전기차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전기충전소를 만약에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주차장을 전용하는 부분으로 봐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법적으로 아직 정리된 게 없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지에 대한 부분도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은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전기차 충전소는 이제 저희랑 국이 좀 다른 도시환경국 쪽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교통지도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의 또 규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진천위원  왜냐하면 주차장 행정에 대한 부분을 총괄하고 계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공영주차장 건설이라든가, 물론 쌍마빌라처럼 그렇게 해서 공영주차장 건설 계획이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도?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김진천위원  그런 것 할 때, 환경과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기차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공공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확충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 민간에서도 한다고 그러면 주차장시설을 사용해서 전기차 충전소를 하느냐, 아니면 이게 주차장이냐 전기차 충전소냐 이런 부분에서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정리를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에는 100면 이상인 경우에는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교통건설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동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은 관내 생계형 거리가게 운영자에게 자립기회를 위한 지원과 거리가게의 정비로 구민의 보행권 확보 및 도시미관 개선을 통한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여 살기 좋은 마포를 만들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금 운용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수입 총액은 1억 3,651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수입 8천만 원, 변상금 수입 651만 원, 과태료 수입 5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총액은 1억 3,651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12만 원, 행사운영비 22만 5천 원, 기타보상금 1,05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250만 원,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6천만 원이며, 예치금 3,216만 5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심도 깊은 논의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진천 위원입니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원대상에 보면 관내 180개 거리가게 운영자 중 생계형 거리가게 운영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동수  예, 건설관리과장 김동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180개의 거리가게가 있다고 이해되는 부분이고요.
○건설관리과장 김동수  예, 저희가 이력관리제로 관리하고 있는 거리가게가 180개고요. 그 외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다 합치면 뭐 한 320여 개가 넘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력관리제로 관리하고 있는 게 180개로 보시면 됩니다.
김진천위원  그럼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는 뭐냐 하면 약간 그분들은 허가라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양성화가 됐다고 보는 게 180개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중에서 생계형 거리가게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시나요, 생계형은?
○건설관리과장 김동수  총자산 3억 미만의 자산을 갖고 있고요. 일단은 그 조건이 1년 이상 마포구 주민등록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
김진천위원  예상하시는 업소는 몇 개소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그냥 그 예상은 없이 그냥 일단…
○건설관리과장 김동수  기금이 올해 처음 만들어진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운용 계획안이 통과되면 전 거리가게 대상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사업을 해서 급한 사람부터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이게 올해는 예치금이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뭐 한 2억, 3억씩 이렇게 예치금이 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리가게 노점이 없어지는 정책으로 이게 방향을 잡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게 자체의 소유주는 그 개인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구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동수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진천위원  그 소유주는 그 상인이 되는 것이고?
○건설관리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지출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 개보수비까지 지원하는 걸로?
○건설관리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이렇게 13개소, 융자금은 또 융자금 지원하고.
  그러면 한 가지 더 궁금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거의 허용되고 있는 180개 정도의 거리가게 중에서 이런 자립지원금 같은 경우 또는 이렇게 보조 지원 받아 가지고 자립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거리가게를 그만두게 됐어. 그랬을 경우에 이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또 매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동수  저기 일단은 저희 자립지원금을 받게 되면 그거를 융자금으로 해서 이제 가게를 얻기 위한 이렇게 보증금이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1% 미만의 2천만 원 융자를 해 주면 그 자리에는 노점이 없어지는 거로.
김진천위원  아, 그 자리는 180개에서 제외돼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관리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서로 이렇게 매매를 하거나 이전을 하든가.
○건설관리과장 김동수  그런 건 인정되지 않고요.
김진천위원  제도적으로 이렇게 담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건설관리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김성희   김종선
  김진천   신종갑   이민석
  장덕준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홍주
  교통건설국장조태영
  복지행정과장김경숙
  생활보장과장임강숙
  노인장애인과장신희선
  아동청년과장류필상
  교육지원과장김영란
  교통행정과장박한호
  교통지도과장박광옥
  건설관리과장김동수
  도로과장백운경
  치수과장전재기
  마포중앙도서관장송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