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19일(목) 오전 10시 08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6. 제2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마포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8. 마포구협치회의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제2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6. 제2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마포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8. 마포구협치회의 위원 추천의 건
  ◦5분 자유발언(김종선 의원)

(10시 08분 개의)

○의장 이필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2019년 9월 9일 자 이춘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임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임 이춘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저는 과거 의회사무국장으로 꽤 긴 시간 근무하면서 여러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서포트해 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낯설지 않게 여러 의원님과 같이 소통하면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존재 의미는 구민에 대한 무한한 봉사입니다. 이제 우리 공단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트렌드로 거듭나기 위해서 새로운 서비스 프로그램과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이용하시기에 편리하시고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공단 가족들과 함께 최선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마포구의 발전과 마포구민의 복지, 행복을 위해서 미력이나마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의회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지난 제232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9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9월 16일 최은하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총 8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9년 9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하였고, 김기석 의원 외 1명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한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0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9월 19부터 10월 2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 11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동균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오늘 2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소중한 제안과 진심어린 조언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과 혁신에 방점을 두고 구정을 이끌어온 지난 시간 동안 ‘마포를 바꾸는 힘은 구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으로 구민 속에서 소통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마포1번가 정책소통시스템을 통해 구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는 소통행정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벤치, 중학생 무상 교복 구입비 지원, MH마포하우징사업, 취약계층 소방장비 무상지급, 공동주택 수목 식재 지원 등 전국 최초, 서울시 최초라는 수식어로 표현되는 크고 작은 혁신 정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구민의 참여와 구의회의 지원과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라고는 하지만 구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게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턱은 여전히 높고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은 여전하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마포구는 주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쏟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행부 힘만으로는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구정 운영의 동반자인 구의회의 도움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지난 5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후 추가로 필요한 재원배분을 위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39억 4,671만 원으로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마포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책 마련, 미세먼지를 포함한 각종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 마포구민의 고용·사회안전망 확대 등 생활밀착형 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2019년도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6,849억 6,469만 원에 이번 추경액 39억 4,671만 원을 더한 6,889억 1,140만 원이 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 제1회 추경에 일부 반영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과 추가세입 및 감편성으로 재원을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재정수요의 안정을 위해 구민에게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을 고심하여 재원의 한도 내에서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연내 집행에 문제가 없이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들을 추경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별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전통시장 화재알림 설치사업, 아현시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 및 어린이집 정수기 비품 보급 지원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27억 7,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염리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지원, 느티나무경로당 매입 이전, 데이케어센터 설치 및 장비 보강,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 등으로 복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마포 500만 그루 나무심기 계획과 관련한 가로수 식재 및 정원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취약가구 완강기 설치 및 시설물 관리 실태조사, 하천 내 비상대피 사다리 설치사업 등을 통해 지역 안전도에도 만전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 3,8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망원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 등 5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망원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 외 5억 1천만 원을 별도 편성하여 어울마당로 일대 지하공간 타당성 검토용역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는 2018년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24억 4,520만 원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는 재난 등 사고에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신설하였습니다. 2019년에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비로 일반회계에서 2,645만 원을 건축안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예산에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와 앞서 언급한 사업비 증가 등에 따라 예비비를 증 또는 감액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의원님들께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추가 소요예산과 보조금 분담 비율에 따른 보조사업비 등 법정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필요한 사업이지만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이번 추경에는 편성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 소통과 혁신으로 더 크고 행복한 마포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22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기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기석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되 9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김기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5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명숙 의원, 김기석 의원, 김종선 의원, 김진천 의원, 신종갑 의원, 조영덕 의원, 채우진 의원, 최은하 의원 이상 여덟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10월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10시 27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5항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민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민석 의원입니다.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금번 제2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일자는 2019년 9월 20일로 하고, 출석대상은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이며, 출석장소는 마포구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이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2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9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6항 제2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서종수 의원과 신종갑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마포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 30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7항 마포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으로 구의원 두 분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권영숙 의원과 정혜경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마포구협치회의 위원 추천의 건
(10시 31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8항 마포구협치회의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관협치 기본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으로 구의원 두 분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김진천 의원과 장덕준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건 심사 등을 위해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김종선 의원)

○의장 이필례  다음은 김종선 의원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되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이필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통과 혁신으로 구정을 이끌고 계신 유동균 구청장과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김종선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구의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민의 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감시기관의 지위에 있음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항상 집행부와 의회는 동반자라고 말해 왔지만 금년 1월에 마포구는 주민중심의 지역기반 통합 돌봄체계 구축이 목표인 돌봄SOS 시범사업을 서울특별시에 신청하면서, 선정될 경우 정년이 보장되는 경력직공무원 일반직 신규직원 18명 채용 등 과다한 정원증가 및 예산이 수반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사전에 의회 측과 사업설명회 등 간담회를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 인력의 규모, 인원의 등급 및 기간, 임용자격, 소요예산 등 향후 사업을 시행할 경우 의결의 협조요청 없이 사후에 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행정 행위는 구의원들의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이왕지사 시작한 사업인 만큼 찬성해 달라는 의미로 보아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적 지위의 의회를 경시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지역대표인 구의원은 추진 시작단계부터 사업을 숙지하여 장점을 설명하고 이용방법을 각종 회의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께 안내했을 것입니다.
  2018년 9월부터 본 사업을 추진함에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 또 별도 자문단 구성, 일본 등 해외 벤치마킹 견학, 소통을 위한 구·동 간, 노인분야, 장애인분야, 치매안심센터, 사업적경제기업 체계구축을 위한 포럼 개최 등 각종 간담회 등을 지난 1년간에 걸쳐 십수 차례 열면서 구의회와는 단 한 번의 설명회 등을 갖지 않았음은 납득하기 어렵고, 더구나 어제도 오늘도 본 사업에 관하여 소통의 장을 갖고 있다고 하며, 특히 지난 7월 8일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32개소와 협약식도 개최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소통을 구정의 제1로 하는 유동균 구청장의 구정철학에 과연 부합하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누구보다도 구의회를 잘 알고 계실 구청장께 소통의 대상에 구의회는 해당되지 않는지 묻고 싶을 뿐입니다.
  끝으로 돌봄SOS 시범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인력을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배치전환하거나 이미 배치되어 있는 인력과 조화를 감안하여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규정된 임용 등 다른 방법으로 충원하실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디 우리 구의회 존재가치를 인정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의결을 필수로 하는 정책은 절차를 마친 후에 대외적으로 발표 내지 홍보를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김종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이필례   서종수   최은하
  정혜경   권영숙   이민석
  장덕준   김성희   이홍민
  김종선   채우진   강명숙
  김진천   김기석   조영덕
  김영미   신종갑   한일용
○출석공무원
  구청장유동균
  부구청장정상택
  행정관리국장이의택
  기획재정국장유상한
  관광일자리국장직무대리민화영
  복지교육국장이홍주
  도시환경국장하용준
  교통건설국장강창수
  보건소장오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