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0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민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나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내년도 마포구 살림살이를 결정하게 되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는 실로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방재정이야말로 주민자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이며 40만 마포구민의 삶과 직결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예결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저는 어깨가 무겁다는 말씀을 드리며,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의에 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10시 03분)

○위원장 이민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상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민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린 후에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구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7,358억 5,668만 원으로 금년도 6,858억 3,063만 원 대비 7.29%인 500억 2,60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6,516억 6,267만 원으로 금년예산 6,049억 8,987만 원 대비 7.71%인 466억 7,28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841억 9,401만 원으로 금년예산 808억 4,076만 원 대비 4.15%인 33억 5,32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는 총 6,516억 6,267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1,540억 8,361만 원, 세외수입은 548억 2,487만 원, 지방교부세는 170억 4,7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11억 9,287만 원, 국·시비보조금은 2,887억 839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58억 5,9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841억 9,401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4억 8,520만 원,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75억 365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683억 7,77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65억 7,747만 원, 건축안전특별회계는 12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516억 6,267만 원이며, 분야별로 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55억 5,739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3억 4,602만 원, 교육 분야로는 119억 3,386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02억 3,819만 원, 환경 분야는  428억 1,208만 원, 사회복지 분야로는 3,474억 6,528만 원, 보건 분야에 174억 3,884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5억 1,632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7억 8,116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65억 8,83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62억 814만 원, 예비비는 61억 2,33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요.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1,286억 5,3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41억 9,401만 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억 9,017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억 265만 원, 환경 분야에 3,06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4억 1,4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76억 1,715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644억 63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73억 9,725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39억 4,1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권 35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2건에 229억 1,390만 원이며,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축제 1,200만 원, 염리동 소금축제 2천만 원, 마포투어버스 지원 사업 2억 4,950만 원, 마포유수지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 사업  30억 9,079만 원,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으로는 5천만 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비로 1억 원, 성미어린이집 대체신축 75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는 3,452만 원,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로는 8억 2,889만 원, 도화청소년문화의집 증·개축비 4억 8,500만 원입니다.
  망원1동 골목길 환경개선공사는 4억 5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어울마당로 일대 지하공간 개발사업으로는 1억 5천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비 보상비 144억 4,788만 원, 노후 차량 교체비 2,500만 원, 경의선 숲공원 조성 실시설계 보완용역비 2천만 원,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비 1,244만 원, 쌍둥이 어린이공원 주차장 건설비로 8억 800만  원, 월드컵북로 지중화사업비 4억 8,318만 원, 장기미집행 실효대비 도로사업비 13억 5,015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비 5천만 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억 5,900만 원, 구강예방관리 서비스 지원비 8,04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명시이월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구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15개 기금에 800억 6,838만 원으로, 전체기금의 수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전입금 41억 1,392만 원, 융자금회수비 25억 7,857만 원, 예치금회수비 670억 6,640만 원, 이자수입 6억 7,185만 원, 기타수입은 56억 3,764만 원입니다.
  지출경비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202억 3,566만 원, 융자성 사업비 47억 3천만 원, 인력운영비 9,267만 원, 예치금 550억 1,005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20년도 현재 조성규모는 670억 6,640만 원이며, 2021년도에는 120억 5,634만 원이 감소한 550억 1,005만 원이 되겠습니다.
  15개 개별 기금별 운용계획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예산심사 시 소관 부서에서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내년도 구정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석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집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2월 2일부터 5일간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이번 예산안이 편성된 만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간부들 소개하시기 전에 기획재정국장님, 오늘 이제 퇴직 전에 위원회 마지막이신가요?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예.
○위원장 이민석  그러면 간부 소개에 앞서서 인사말씀 한말씀 간단히 하시고 그리고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앞에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88년도부터 입사해서 32년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요. 이달 말일 날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퇴직은 내년 6월 30일인데요. 제가 그동안에 이제 위원님들하고 너무 격의 없이 지내다 보니까 저한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개개인분들은 제가 그만두더라도, 공로연수 들어가더라도 제가 인연을 소중하게 여겨서 제가 자주 얼굴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석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상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민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9쪽부터 49쪽까지 2021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540억 8,361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257억 9,37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0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911억 9,286만 9천 원을, 보전수입인 잉여금은 4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7.42%인 230억 5,360만 3천 원이 증가하여 3,337억 1,72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3쪽부터 246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 본예산 대비 11.4%인 104억 6,87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 건제순으로 소관 부서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3쪽 기획예산과입니다.
  정책사업인 성과지향적 구정운영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다양한 구정시책의 개발로 공약사업 이행, 전략적 성과관리 및 공정한 성과평가, 구정 주요시책 개발 및 정책 협의, 대외기관 평가, 구정홍보 및 행정자료관리에 2억 6,526만 원, 건전재정 운영에 9억 1,439만 6천 원을, 내실 있는 법무행정 추진을 위해 2억 7,417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데이터기반 스마트행정 구현을 위해서 1억 4,200만 원을, 효율적인 공단·재단 운영에 1,7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에는 1억 1,470만 원, 창의행정역량 강화 추진에 1,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1억 2,336만 3천 원을, 기본경비는 8,67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금년대비 10억 4,633만 원이 증가한 79억 5,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재무과입니다.
  정책사업인 구 재정확충과 투명한 회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공유재산의 관리 및 효용 가치증대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3억 3,897만 6천 원을, 계약·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으로 계약·회계업무의 효율적 운영,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1억 627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4,31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재무과 예산은 금년 대비 4,420만 1천 원이 증가한 4억 8,84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징수과입니다.
  정책사업인 구 재정건전성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선진 세무행정 지원에 2,255만 4천 원을, 지방세 체납 징수역량 강화에 4억 213만 8천 원, 세외수입의 효율성 제고에 8,03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교통체납 징수역량 강화 및 징수체계 구축을 위해서 단위사업비로는 교통체납 징수강화에 1억 4,227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 7,58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 예산은 금년대비 2,136만 7천 원이 감소한 7억 2,31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세무1과입니다.
  정책사업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3억 9,362만 7천 원,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효율적 수행에 9,94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는 7,08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 예산은 금년대비 3,331만 3천 원이 증가한 5억 6,3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세무2과입니다.
  정책사업인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운영, 납세편익 증진과 납세홍보 강화로 3억 3,178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7,17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 예산은 금년대비 1,764만 9천 원이 감소한 4억 35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정책사업인 지적정보제공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담금 관리에 4,659만 8천 원,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1,821만 원, 지적정보서비스 제공에 6,425만 원, 도로명주소사업에 1억 4,443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는 6,55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금년대비 1,300만 9천 원이 감소한 3억 3,90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05쪽 주차장특별회계 중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지난 연도 주정차과태료 수입으로 금년대비 1,200만 6천 원이 증가한 18억 8,70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728쪽 주차장특별회계 중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사업인 교통체납 징수역량 강화 및 징수체계 구축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계적 관리에 5억 2,988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 2억 876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총 7억 3,86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5쪽부터 1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60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총액은 436억 2,885만 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6억 7천만 원, 이자수입 2억 3,530만 원, 재산매각수입 20억, 변상금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은 예치금회수로 406억 7,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62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 총액은 436억 2,885만 원으로 정책사업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단위사업비 공유재산확충으로 118억 2,045만 원을,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을 위한 단위사업비 보전지출인 여유자금 예치로 318억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기획예산과장 이문희입니다.
정혜경위원  지금 210페이지에 보시면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210쪽 봤습니다.
정혜경위원  거기에 보면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란에 연구용역비. 맨 밑에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정혜경위원  마포구 사회조사 실시에서 1억 500이 잡혀 있는데 이 사업은 국가사업인 걸로 알고 있어요. 마포구가 따로 사회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어떤 건지.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이거는 2년 주기로 지금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마포구 사회조사 사항입니다. 그래서 2년 주기로 하는데요. 관내 이제 표본가구 2천 가구에 대해서 10개 문항에 79개 항목으로 하는데 주거라든지 그다음에 생활이라든지 교육, 교통, 경제, 뭐 여성, 가족, 이런 보건복지 이런 정책에 대해서 2년 주기로 시행하는 사회…
정혜경위원  2년 주기로 하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정혜경위원  처음 실시하는 게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격년제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타구를 보니까 우리가 좀 늦게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 같이 보여서. 2년마다 해마다 하고 있군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격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니까 정책수립 및 기초자료를 얻기 위한 작업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그렇습니다. 각종 마포구 사회 관련 사업들을 하기 위한 기본자료가 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초자료로 잘 쓸 수 있게 내년에도 사업을 좀 성실히 해 주셨으면, 좋은 의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이상이고요. 우리 징수과장님!
○징수과장 박재숙  징수과장 박재숙입니다.
정혜경위원  축하드려요.
○징수과장 박재숙  감사합니다.
정혜경위원  열정적으로 그렇게 모든 일에 하시더니 결국은 또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아무튼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징수과 과장님 참 수고 많으신데 지금 여기 보니까 22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이 있네요?
○징수과장 박재숙  예.
정혜경위원  신규 자산취득인데 그동안 어떻게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셨는지요?
○징수과장 박재숙  정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차량은 저희가 2008년도에 차량에 이미 탑재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에 갖고 있는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은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이미 9년이 지났고요. 지금 저희가 내년에 신규로 하려는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은요, 지금 현재 있는 영치시스템이 굉장히 노후되고 화질이 떨어지고 그리고 지하주차장 같은 어두운 데서는 이게 영상 촬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2019년 9월 1일 자로 자동차 번호판 3개가 7자리에서 8자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탑재돼 있는 영치시스템은 8자리 체계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 일소를 하기 위해 가지고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정혜경위원  그럼 교체작업인가요?
○징수과장 박재숙  예, 교체작업입니다.
정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의 힘든 외부활동이 좀 나아지겠죠?
○징수과장 박재숙  예, 그렇습니다.
정혜경위원  잘 알겠고요. 좋은 여건에서 세외수입 확대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징수과장 박재숙  열심히 해 가지고 체납세액을 일소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다 노력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박재숙  감사합니다.
정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석  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
○징수과장 박재숙  징수과장 박재숙입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도 축하드리고요.
○징수과장 박재숙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예산서 책자 728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인데요. 이 사업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활동 강화사업이고요. 여기서 이제 공공운영비의 발송요금 같은데 전체적으로 발송요금이 전년도 대비 1억 3천만 원 정도를 감액 편성하셨습니다.
○징수과장 박재숙  예.
김진천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감액 편성 사유가 기존에 그냥 우편 발송하던 것을 무슨 SMS나 이런 걸로 대체해서 감액이 됐는지 아니면 전년도의 예산 편성이 방만하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재숙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언택트로 해 가지고 고지서 발송하기 위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모바일로 많이 하려고 전년 대비 해 가지고 세출예산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김진천위원  상당히 중요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이렇게 집합건물 같은 데 가보면 우편함에 꽂혀는 있지만 사실 잘 안 보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징수과장 박재숙  신경 안 쓰시는 분들 많습니다.
김진천위원  그거 대부분 관에서 발송하는 것들이 “반송 불필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도 몰라요, 받았는지도. 그래서 이렇게 정책을 집행하는 건 참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박재숙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입니다.
김진천위원  예산도 제일 적은데 간단하게. 뭐 사실 부동산정보과 별로 질의할 건 없는데 이 부분에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지금 도로명주소사업을 시행한 지 몇 년 차가 됩니까, 내년이면?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김진천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돼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이게 1997년도부터 시행이 돼 가지고요. 전국적으로 의무화가 된 게 2014년이고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의무화 기간으로 따져본다면 한 6년 정도, 내년도면 7년 정도 될 건데.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우리 마포구에 아직도 이게 정착이 잘 안 되고 있나 보죠? 어떻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렇습니다. 이게 도로명주소라는 게 편의를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더욱 그렇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김진천위원  예산도 올해 예산이죠? 전년도에 편성된 올해 예산도 보면 큰 폭으로 증액이 된 사정이 있었고 올해도 보면 적지 않은 증액이 또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김진천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도로명주소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이 안 되고 있어서 예산을 계속 쏟아부어야 되는 사업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보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도로명주소 그 간판… 집에 붙이는 현판인가요? 건물에 붙이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거하고요, 도로에 우리 도로표지판처럼 그것도 달려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도로에 이렇게 기둥이나 이런 데 붙어있는 그겁니까? 뭐 월드컵…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어느 길, 어느 길 이렇게.
김진천위원  길 표시하는 거?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초입하고 끝나는 부분 그쪽에다가, 중간 부분…
김진천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대충 정착이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이거는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하나의 조직이 있어 가지고요. 서울시도 한 개의 팀이, 새주소팀이 있거든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할 거고 특히 그전에는 건물번호판만,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만 있었는데 지금 점차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신주, 공원, 위험시설물 이런, 특히 예를 들어서 주차장 입구에도 나중에 자율주행할 때 새주소를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찾아갈 수 있게 그런 전체적인 사물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시설들에 대해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렇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상이.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자 간담회가 업무추진비로 돼 있는데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관련자들 모여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 꾸준히 이렇게 논의를 하고 계신가 보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로명주소위원회도 있고요. 그런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돼서 빨리 안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석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예산안 1권에 보면 예산총칙이 있거든요, 11페이지.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기획예산과장 이문희입니다.
○위원장 이민석  예, 기획예산과장님, 이게 지금 예산총칙에 7조, 8조에 보면 7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8조 같은 경우는 예산이용에 대한 내용이 있고,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비목 상호간 또는 타과목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여기 적시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지방재정법 47조가 올해 6월 달에 개정된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편성지침 기준이 7월 31일 자로 내려오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이게 미리 인쇄 들어가면서 오다 보니까 그렇게 따른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지적대로 이거를 확인해 본 결과 예산총칙을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그러면 개정 전의 법률은 주된 내용을 보면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다 뭐 이런 형태의 법률인 거고, 개정안 같은 경우는 제4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47조의2 주된 내용을 보면 “예산을 미리 이용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명시되어 있는 내용하고는 상당히 좀 전혀 상반된 내용의 오류가 있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위원장 이민석  그런데 법 개정은 6월 달에 됐고,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온 그 지침서는 7월 달에 내려왔고, 그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자치구에 이 내용에 대한 어떤 안내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아직까지는 없어 가지고 저희가 확인한 결과 수정을 해도 된다 해 가지고.
○위원장 이민석  행안부, 사실은 핑계만 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기존에 담당부서에서도 담당직원이 그런 지방재정법, 바뀐 법령에 대한 정보는 그때그때 알아야 될 거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지적을 하고, 예산총칙 7조, 8조에 대한 수정안을 저한테 준비를 해서 주시면 정리를 해 가지고 수정하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이홍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홍민위원  제가 추가질의드릴 텐데요.
  우리 기획예산과 예산안 책자 204쪽 한번 봐 주십시오. 204쪽에 자치분권지방정부 협의회비가 있는데요.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지방정부와 그다음에 자치분권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이슈화가 많이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맞습니다.
이홍민위원  우리 지방정부 입장에서 보면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두 번째 자치분권지방정부 협의회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25조에 의거, 지금 돼 있는데요. 현재 가입된 단체 수는 42개 단체가 가입돼 있고요. 저희 구는 작년 12월 26일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로 하는 사업은 자치분권에 대한 확산과 정책의 어젠다(agenda) 발굴이라든지 법령 이런 거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1천만 원이잖아요, 예산이?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이홍민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몇 개 구가 지금 가입이 돼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서울시 자치구는 확인을 안 해 봤고요. 지금 하여튼 전국으로 해 가지고 42개 자치단체가 가입해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광역 포함이에요, 기초만이에요? 기초만? 광역 포함해서?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광역 다 포함해 가지고요.
이홍민위원  42개?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이홍민위원  이 예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일단 올렸으니까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는 이게 삭감의견이 있어서 제가 한번 확인하는 건데요. 이게 왜 꼭 필요한지, 전체 자치구 중에서 42개 자치단체가 지금 가입됐다는데 우리 마포구 입장에서 이게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이게 정부 차원이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 강할 것 같은데 우리 구 입장에서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인식하고 계신 게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일단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자치분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자치분권대학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그다음에 자치분권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할 것, 중앙정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사업에 대한 발굴, 제도개선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현재 코로나 정국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지금 자치분권대학에 대해서 일반 시민이나 공무원에 대한 그런 교육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자치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부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측면에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맞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런 측면이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이홍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석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창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창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민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2021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안 책자 2권 93쪽부터 199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727쪽, 751쪽입니다.
  2021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1,803억 426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33억 8,127만 7천 원보다 69억 2,298만 4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7억 277만 원,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및 2021년 재보궐선거 비용 1억 5,393만 원, 주민자치회 2단계 실시에 따른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및 운영비 1억 500만 원, SNS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및 인건비 9,789만 원, 혼합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18억 7,651만 원, IT운영센터 노후장비 교체비 4억 9,354만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93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규모는 1,193억 687만 원으로 전년도 1,182억 6,117만 원보다 10억 4,569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7억 277만 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지원비 1억 840만 원, 코로나19 비상근무와 종합청사 환경개선 등에 따른 청사 유지관리비 9,350만 원, 차세대 인사시스템 인프라 구축 자치구 부담금 4,049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인력운영비에서 기타직 보수비에 1억 3,704만 원, 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서 5,490만 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문화체험 5천만 원, 마포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금 4,75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23쪽부터 152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규모는 77억 7,201만 원으로 전년도 74억 161만 원보다 3억 7,04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동청사 사무환경 개선사업 등에 따른 시설비 8,500만 원, 주민자치회 2단계 실시에 따른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및 운영비 1억 500만 원, 마포시민순찰대 전 동 확대에 따른 마포자율방범시민순찰대 실비지원 2,995만 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2021년 재보궐선거 비용 1억 5,393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일반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행에 따른 통장 자녀 장학금 1,120만 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2,233만 원, 그리고 자원봉사 프로그램 일부 미실시에 따른 자원봉사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1,507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홍보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53쪽부터 162쪽입니다.
  홍보과 예산규모는 18억 3,321만 원으로 전년도 16억 790만 원보다 2억 2,531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언론모니터링 강화사업비 2천만 원, SNS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와 인건비 9,789만 원, 마포구 소셜 캐릭터 활용 및 홍보비 5,050만 원, 마포TV 콘텐츠 제작 용역사업비 2,977만 원, 사진촬영 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5,496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구정 언론보도 지원강화를 위한 공공운영비 186만 원, 내고장마포 발간 사무관리비 2,97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63쪽부터 182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 규모는 461억 8,201만 원으로 전년도 411억 1,098만 원보다 50억 7,10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혼합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18억 7,651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5억 305만 원, 일반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11억 2,668만 원, 마포자원회수시설과 매립지 반입수수료 2억 2,372만 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2억 2,020만 원, 공동화장실 관리인력 인건비 2억 3,360만 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분담금 1억 6,250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대행업체 수거체계 개선에 따른 원가심사용역비 6,200만 원, 청소시설 사무관리비 1,736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83쪽부터 190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규모는 8억 3,573만 원으로 전년도 9억 9,186만 원보다 1억 5,614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우편료 상승으로 공공운영비가 1,522만 원, 120 다산콜센터 운영부담금 4,645만 원, 건설기계면허증전자식발급기 설치로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262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종합민원실 자원봉사 안내 중단으로 자원봉사실비 2,600만 원, 제3문서고 항온항습기 설치완료로 중요기록물 전산화 자산및물품취득비 2,780만 원, 기록관리시스템 노후서버 교체완료에 따른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6,97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91쪽부터 199쪽입니다.
  전산정보과 예산규모는 43억 7,441만 원으로 전년도 40억 775만 원보다 3억 6,66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IT운영센터 노후장비 교체비 4억 9,354만 원, CCTV 민원관리시스템 및 라이센스 구입비 5,010만 원, 복합기 장비 임차사업비 4,525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노후 정보통신시스템 교체비 1억 2,510만 원, 행정사무기기 구매비 7,220만 원, 서울시 보조금 감액에 따른 CCTV 설치사업비 6천만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727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2억 5,017만 원을 CCTV 관제요원 6명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며,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36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책자 751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천만 원을 합정동 공유주방 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02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방용품과 기구 구입비 530만 원, 사업 홍보에 따른 인쇄비 등 70만 원, 시설 철거 및 전기공사비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해서 4개의 기금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1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규모는 5억 2,781만 원으로 전년도 4억 7,834만 원보다 4,94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및 남북교류협력사업비 1억 원, 여유자금 예치금 4억 2,781만 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3쪽부터 81쪽입니다.
  2021년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규모는 9억 2,578만 원으로 전년도 8억 7,476만 원보다 5,10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학자금 대여 민간융자금 3천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8억 9,536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3쪽부터 94쪽입니다.
  2021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규모는 10억 9,984만 원으로 전년도 12억 5,813만 원보다 1억 5,82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억 2,845만 원, 자원순환 체험 등 행사운영비 2,550만 원, 자원재활용 동 경진대회 포상금 1,600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9억 2,102만 원입니다.
  다음은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5쪽부터 105쪽입니다.
  2021년도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운용규모는 92억 6,081만 원으로 전년도 84억 1,534만 원보다 8억 4,14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분리배출 홍보요원 인건비 9,266만 원,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 전출금 17억 4,592만 원, 청소차량 구매 자산취득비 3천만 원, 그리고 여유자금 예치금 73억 8,85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마련한 예산안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석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조만호  총무과장 조만호입니다.
정혜경위원  책자 95페이지.
○총무과장 조만호  예.
정혜경위원  거기에 보시면,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에 보시면 국외 자매도시 상호교류 행사, 또 그 밑에도 보면 자매·우호도시 방문 여비, 국외 자매도시 상호교류 사업, 자매·우호도시 초청 여비, 국외 자매도시 상호교류 행사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만호  이 사업은 저희가 국내 자매도시가 네 군데 있고 해외가 두 군데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금년에는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지 못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면 사업을 시작하겠다 해서 편성을 한 건데 총 지금 국내 도시에는 귀농·귀촌 프로그램도 연계하고 또 지원도 하고 자매도시 바로 알기 체험 프로그램도 할 거고 또 해외에서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청소년 홈스테이라든가 이런 체험행사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걸 함에 있어서 행사물품이라든가 숙박비, 활동비, 식비, 때로는 거기에 따른 간담회가 필요해서 간담회비 그리고 기념품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비용들을 편성한 겁니다.
정혜경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보면 코로나19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시기에 있죠. 내년에 백신이 도입된다고 얘기는 되는데 집단면역이 형성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국내도 어려울 것인데 국외 자매도시 행사는 준비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나라 코로나 상황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고, 국외 자매도시 상호교류 행사는 본 위원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이 네 가지 예산목에 대하여 전액 삭감 의견인데요.
○총무과장 조만호  저는 일단은 이게 저희가 회차를 따져보면 1년에 두 번 정도 행사하는 겁니다. 국내에 각 자매도시별로 한 번, 국외로 한 번씩인데…
정혜경위원  국내는 괜찮지만 국외, 상대방 나라의 입장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총무과장 조만호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내년 상반기 얘기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달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두 번 정도 할 수 있는 걸 저희가 편성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 나라 그런 코로나 상황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래서 활동에 지장이 없다면 하반기에 두 번 정도 행사를 할 계획이고 만일에 상반기에 봐서 어려울 것 같으면 작년에도 저희가 감추경을 했듯이 감추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언제요?
○총무과장 조만호  만일에 이런 행사가 어려울 것 같다면 저희가 감추경을 하는 걸로 하고…
정혜경위원  아니 지금 상황을 보면, 나중에 어려울 것 같으면 하는 것보다도 지금 보면 굉장히 지금 점점 더 나빠지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거는 상대방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석  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기금 책자 28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예.
김진천위원  2015년까지 전입금이 1억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2016년도, 2017년도 5천만 원씩, 2018년도에 1억 5천, 2019년도 뭐 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입금이 6억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집행액을 보면 2019년도 3,900, 그전에는 뭐 미미합니다. 거의 없다시피 했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김진천위원  2020년도 5,700, 이게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두 연도에 걸쳐서 이렇게 1억 가까이가 집행이 됐고, 올해 집행계획을 보면 1억이에요. 1억을 전입 받아서 1억을 쓰겠다는 거는, 이거 뭐 하러 기금을 합니까, 그냥 일반 예산으로 하지?
  지금 현재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조성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조만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말씀 뜻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20년도는, 저희가 이 책자가 좀 일찍 작성이 됐는데, 한 4,500 정도가 적립이 가능하고, 2021년도에 저희가 전출 1억을 받아 가지고 사업비로 1억을 다 지출하는 걸로 했는데 그 부분은, 기금 성격에 맞지 않게끔 전액 사업비로 잡은 거는 제가 좀 잘못된 계획을 잡았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사업들을 일부 조정해서 금년 수준으로 한 4천만 원, 4,500이 올해 적립됐는데 그 정도 적립해서 기금을 확보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억을 다 편성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 의견으로 지금 본 위원회에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참 답답한 건 그거예요. 지금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내년도 이것을 행사성이나 이런 걸로 많이 쓰겠다고 하시는 부분의 이면에는 어떤 의혹이 있냐면 지금 현재 새로운 민선7기 들어와서 그 구청장 해서 지금 이렇게 행사들이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전에 있던 6기에서는 이런 행사가 없었어요, 이 기금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어떤 분들은 심지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왜 국민 세금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특정 정파나 특정 이념을 가지고 논하는 장을 만드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일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체를 다 포용하지 못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업 부분을 조정하고 기금을 조성하는 데, 적립하는 데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뭐 미래를 위해서,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 본 위원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야 나중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을 때 대비할 수 있고 선제적으로 우리 구에서, 자치구에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준비예요. 하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또는 이렇게 다른 행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왜곡되거나 또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아니다, 주민들이 볼 때. 그런 사업이 진행되면 안 되겠다.
○총무과장 조만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기금을 조성하는 데는 본 위원은 반대하지 않지만 사업이나 행사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청소행정과장 최현우입니다.
김진천위원  요즘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바람에 수거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김진천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수거를 좀 확대하신다는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수거체계를 주 3일에서 주 5일로 체계를 개편하려고 합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서 이제 대행업체에 예산도 더 줘야 되고?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김진천위원  물론 그런 계획이 있어서 시행하는 것은 사업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수거업체 대행료를 5일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많이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아울러서 지금 3일이나 이렇게 수거할 때와 5일 수거라 그러면 반대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부분도 더 많이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처음 준비하면서 혹시나 쓰레기가 증가되는 부분이 없을까 해서, 이미 지금 기 시행하고 있는 9개 구가 있습니다. 그 구하고 한번 증가량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지 확인을 해 봤고 그런데 체계가 바뀌었다고 해서 증가되지는 않고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공공기관 처리실적을 매립지에서는 총량제로 하고 있고, 소각장은 반입량관리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월 실적을 저희한테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비교해 봐도 이미 수거체계를 개편한 것에서 쓰레기가 더 증가했다는 것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체계가 바뀐 것은 2017년, 2019년 우리 마포구 사회조사보고서에 주민들이 청소 분야의 가장 불편사항으로 보관 장소가 협소해서 좀 어렵고 그리고 배출주기를 좀 단축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계속 수거체계를 주 3일에서 5, 6일로 개선을 강화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고, 또 환경부에서도 환경미화원의 1일 작업 수거량을 줄여서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꾸게 된 거고, 지금 내년에 저희 구뿐만 아니라 한 2, 3개 구가 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도 대행계약이 끝나는 대로 다 순차적으로 전환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많이 하셨을 텐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량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그것은 이미 시행한 구에서 자료로 다 확인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총량이 변하지 않는데 쓰레기량이, 수거는 똑같은데 수거하는 횟수를 높임으로 인해서 대행업체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게 되거든요, 주민 입장에서 보면. 나는 쓰레기를, 똑같아, 한 달 내는 양은 똑같은데 이게 들어가는 비용은 더 많이 내야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대행업체 수거주기가 빨라짐으로 인해서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추가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단가가 많이 오른 것은 저희가 계약을 2년마다 하는데 18년도 그 단가하고 이번에 계약을 하면, 내년 2월에 계약을 할 텐데 2년간의 임금상승분 그런 부분이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수거체계를 개편하는 데 드는 비용은, 증가분은 한 13억 5천에서 14억 정도로 그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배출하는 양은 변화가 없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대행업체를 통해서 많이 지불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 5일 다섯 번 배출을 해야 돼요. 주민들이 그것을 요구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욕구가 있다, 자주 배출할 수 있도록. 그러면 당연히 쓰레기봉투 판매도 예산에 더 높게 잡아야 돼요, 올라간 만큼, 횟수만큼. 왜냐하면 봉투도 더 많이 쓸 거 아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그것은 쓰레기 배출량이 이미 시행한 구에서도 나타났듯이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행태가 쓰레기봉투를, 저희가 수거체계가 바뀌었지만 수거 배출기준,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정일정시, 그러니까 일몰 후에 배출하는 그런 부분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종량제봉투가 다 차지 않았을 때 배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쓰레기봉투가 항상 차야 내놓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증가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일주일에 세 번 하던 것을 다섯 번 하고 그 수거를 자주 하기 때문에 대행업체한테 그만큼 많이 12억을 더 주는데, 주민들이 수거를 좀 빨리 해 달라고 그랬어요, 자주 내게. 그런데 봉투는 하나도 안 들어갈 것이다, 더 추가로 안 들어갈 것이다. 예산서에 보면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게 종량제봉투 제작이나 또는 수입에 대해서는 전혀 변동이 없이 똑같단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재활용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급증을 했지만 일반 생활폐기물 부분은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저희 통계자료가 그대로 거의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과장님 말씀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참 이해가, 본 위원 생각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주민들이 이제 다 찬 쓰레기를 배출일에 맞추기 위해서 집안에 놔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차면 매일 내놓을 수 있게끔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고 하는 것이지, 종량제봉투가 다 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내놓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그 부분은 그렇게 변동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3일 이렇게 수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많아서 세금을 또 많이 투입해서 꼭 그렇게 하셔야 될 당위성이 있기야 하겠지만 주민들은 과연 그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기 시행한 동작구에서 주민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시행 전하고 시행 후하고 10% 이상 주민만족도가 향상되는 그런 게,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우리 구도 일정 부분 몇 개 동에서 시범을 해 보고 전 동으로 확대하는 그런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그냥 추진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저희 지금 청소 수거체계에서 대행업체 계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너무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리고 수거체계가 바뀐다고 해서 바로 5일로 바뀌게 되면 뭐랄까, 주민들의 편의만 높아지지 손해나거나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청결도라든가 주민만족도가 훨씬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진천위원  예, 고생 많으시고요. 여러 가지 정책을 이렇게 집행하느라 수고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주민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참 너무 대행업체 쪽의 입장을 과도하게 배려한 그런 예산집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과장님, 종량제봉투는 이상이 없어요. 그 킬로대로 그냥 가고 있어요. 갈 거예요, 앞으로?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정혜경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종량제봉투가 굉장히 비싸요. 비싼 반면에 비해서 쓰레기가 일주일에 매일 오잖아요, 매일 나오죠?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정혜경위원  그러면 그 종량제봉투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봐요. 무슨 쓰레기가 매일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는 않아요, 주부 입장으로서. 그리고 지금 보면 쓰레기가 3일에, 이틀에 한 번꼴로 오면 굉장히 쓰레기에 신경을 써서 많이 쓰레기를 줄이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매일 나오다 보면 쓰레기가 굉장히 방치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보면 지역 쓰레기 무단, 무인청소 그게 있죠?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무인감시카메라.
정혜경위원  예, 감시카메라.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정혜경위원  그게 적발건수가 지금 몇 건이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지금 현재 금년도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 총 단속건수가 3,582건입니다. 그런데 말하는 CCTV, 이동형 CCTV가 설치된 동의 무단투기 단속건수는…
정혜경위원  그러면 그 건수가 3,500 건수나 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그 관리 말입니까?
정혜경위원  예, 건수가 들어오면 그 지역에 나가셔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그것은 설치는 저희가 했지만 각동별로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정혜경위원  예, 좋으신 말씀이신데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참 그게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적발되는 게 두려워서 조심성을 냈는데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피해가면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좀 무용지물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또 이게 5일, 주마다 하신다면 그 자체가 조금 좀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금년도 경우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무단투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그런 부분을 좀 단속을 못했습니다. 사실 그 CCTV는 예방효과가 크고 그리고 그것을 한 곳에만 두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이동하고 또 그렇게 하고…
정혜경위원  글쎄 이동을 하신다고, 효과가 좋다고 해서 맨 처음에는 참 호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 기계에 대해서 아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갖다 버리고. 그러니까 설치가 돼 있어도 쓰레기가 많이 방치가 돼 있어요. 그런 것을 고려를 하셔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설치 화분을 구매를 한다고 그러셨어요. 화분을 어떠한 종류를 갖다 놓으실 예정이세요? 이런 것도 보면 굉장히 그 주위가 더럽다 보면 화분마저 더러워질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화분을 어떠한 식으로 해서.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화분으로 상습 무단투기 지역을 관리하는 것은 직접 저희가 하지 않고 동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에서 필요한 화분을 사서 화분을 놓기도 하고 한 건데, 아까 CCTV도 그렇지만 그게 예방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찍힌 영상을 보고 그 영상을 확인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영상만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접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과를 하려면 찾아 가지고 확인서를 받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좀 강력하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정혜경위원  코로나, 코로나 하시는데 그런 점검해서 하시는 거는 개인이 가서 할 수도 있고 적발된 사람도 찾아서 할 수 있는 거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1 대 1로도 할 수 있는 건데, 자꾸 거기에 집중돼서 말씀을 하시면 전혀 일을 안 하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렇게 하고 보면 설치 화분 구매라는 것도, 지금 무인카메라도 이렇게 무용지물이 돼 가는데 화분조차는 정말 갖다 놓으면 누가 관리를 하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물론 관리를 해서 한다고, 맨 처음에는 말씀들은 참 잘 하세요, 예산을 드리면.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 거는. 가보면 정말 골칫덩어리예요, 지역에 가보면.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뭔가 영구적인 거를 창작을 해서 하셔야지, 이렇게 일시적인 걸로 해 갖고서는 정말 더러우면 더 더럽지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정혜경위원  지금 청소가 정말 지역에 보면 많이 지저분해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거는 저희가 정말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깨끗한 우리 마포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알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청소행정과장 최현우입니다.
김종선위원  업무도 많고 민원도 많고 수고가 많아요. 하지만 당연히 우리가 구에서 해야 될 행정업무지만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분야별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제가 잘 아는 구로구청의 경우에 일선 동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또 통반장님들이나 거기는 재활용 분류나 정일정시 배출을 철저히 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예산내역을 보면 재활용품 처리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매년. 그래서 그것을 분류를 배출할 때, 이번에 홍보물 커다랗게 인쇄해서 붙여놓은 거 보니까 참 잘했는데, 구청에서 엄청 많은 홍보물을 양산하고 있지만 그런 분야에서는 집중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조만호  총무과장 조만호입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세입 쪽을 보니까 건물 임대료가 많이 내려갔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김종선위원  그 주요한 원인이 뭐죠? 뭐 은행 임대료 또 요양병원 임대료 이런 것도 8천만 원이나 내려갔는데 어느 분야에서 내려간 거예요?
○총무과장 조만호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 추경에서도 감을 했었는데 e-호조 시스템에 부가세 부분이 들어왔다가 바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체계로 잡혔습니다, 모든 저희 구 전체 세입 부분에. 그래서 이번에는 부가세 부분을 빼고 순수한 저희 구 세입만 잡은 겁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된 게 부가가치세 표시한 거예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부가세 부분 전체, 구 전체가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청사 대전료 뭐 이런 등등이 다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예.
김종선위원  그리고 102페이지에 차세대 인프라 구축 자치구 분담금이 내용이 뭡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방인사 시스템, 시스템에 있어서 자치구별로 매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 시스템이 200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 분담금을 자치구별로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 가지고 매년 편성을 해서 부담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거 전산프로그램입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예, 그거 소프트웨어입니다. 인사 전산프로그램.
김종선위원  이게 자치구 분담금이라면 25개 자치구가 다 연합적으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그렇습니다. 인구수, 공무원 수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한테 요구했던 거는 이 금액을 요구했고 종로 같은 경우는 토털 해서 4억 5천 이렇게 요구하고. 유지관리하는 데는 뭐 1,035만 원 이렇게 금액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김종선위원  이런 거는 행정안전부라든가 이런 데의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안 되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행정안전부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을 같이 활용하는 비용입니다. 전산망, 인사 전산망.
김종선위원  그러면 사용료 성격이네요?
○총무과장 조만호  사용료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차세대 인프라 구축 자치구 분담금은 이 부분이 전체가 개발하는 데 한 183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전 지자체에 요구를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김종선위원  이거 비단, 자치구 분담금이 계속 종류가 늘어나고 있어요. 뭐 지역별로 자치구 연합회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도 있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종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크다. 종류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 그런 걸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이 부분은 전체 저희가 프로그램 같이 공유하면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좀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진천 위원께서 지적하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금년도에 5,700을 썼죠?
○총무과장 조만호  금년도… 예, 그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5,700의 그 사용한 주요 내역이 뭡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금년도에는 큰 금액은 마포평화대학을 온라인으로 해서 2,200을 썼고.
김종선위원  평화대학에서 하는 주요 내용이 뭐죠?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해서 네 분 정도 초청을 했었습니다. 초청을 해 가지고 총 4회 강연을 온라인으로 했었는데 주제는 다 다릅니다. 남북관계 정세와 향후 전망, 독일 통일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런 강연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한 내용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그 강연 내용이 우리 마포구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국적인 거잖아요.
○총무과장 조만호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통일부 차원에서 해야지, 자치구 시군구 하면 230개가 다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북통일 문제는, 남북교류협력 문제는 각 자치구별로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전국적인 온라인이나 방송을 통해서 하면 그분들의 강사료나 이런 것도 한 번에 끝날 텐데 자치구별로 하면 그분들을 위한 어떤 사업 같아요, 꼭.
  그리고 교류가 뭡니까? 서로. 그죠?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 실정에 있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현재는 그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남북교류 교육사업이라고 해야지 이거는 교류가 좀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자치구 의지대로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통일업무라는 게 국가의 고유사업인데 자치단체에 자꾸 이런 걸 얘기하는 거는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에서…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청소행정과장 최현우입니다.
김종선위원  100페이지입니다. 세입 분야에서 구발전기금 부담금 15억 9,600만 원… 이거 얼마야, 15억 9,600만 원이죠?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김종선위원  이 구발전기금 부담금이 어디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저희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중구 그리고 종로 그리고 서대문, 용산구. 저희 마포구는 제외하고 이 4개 구에서…
김종선위원  우리 마포구는 부담 안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그렇습니다. 사용료 지급액의 20%가 저희 구 기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게 산출내역이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그죠? 우리가 이 산출내역을 보면 구발전기금 부담금이라고만 써놓으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같이 보인다고요. 이거를 조금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김종선위원  동청사 긴급개보수하고 노후물품 구매비, 자산취득비가 1억 5천하고 3,500이었는데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듯이 이거 집행할 때 우리가 일상경비라 하면 목적이 현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으면 행정에 지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일상경비를 정말 자제해서 자치과에서 공개입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석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민위원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이홍민위원  예산안 책자 130쪽 한번 봐주십시오.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비 5개 동 3천만 원 올라왔는데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지금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지방자치법이요? 어제 본회의 통과가 됐습니다, 지방자치법이. 발의는 8월 31일 자로 김두관 의원 대표발의로 해서 했고요. 소관 상임위에서 26조에 주민자치회 조례가 아예 그 내용이 삭제돼서 상임위에서 조정해서 수정 의결해 가지고 올라가서요, 본회의에서는 그게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저희가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고 있었는데요. 특별법에도 주민자치회 설치 시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이 문구를 넣었는데요.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에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회 5개 동 시범실시는 이 특별법에 의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지금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방자치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이 부분이 이제 쭉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이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법에 비해서 앞서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논의가 많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역사를 보면 찾동이 2015년부터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2016년, 쭉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왔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의문이 서는 거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를 비교했을 때, 물론 이제 코로나 정국 때문에 주민자치회 활동 이런 게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사실은. 뭐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어떤 성과가 있었냐에 대해서도 계속 요구를 했었잖아요, 위원님들이.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이홍민위원  그래서 상황이 지금 특수상황이라 성과에 대한 부분을 뭐 확인하기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 내 자치구 중에서는 지금 몇 개 구가, 몇 개 동 정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지금 서울시 25개 구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25개 자치구는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 동이 다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점은 있고요. 지금 현재 259개 동이 하고 있어서 서울시로 따지면 61%가 주민자치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계수조정에서 저희가 한번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책자 132쪽 봐 주시죠.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2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200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이제 2015년도에 협의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포구도 2015년도에 가입이 됐고요. 이게 마을만들기 사업을 활성화하고 또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우선 정책 추진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협력해서 만든 자치단체 협의기구입니다. 지금 현재 7개 광역단체 또 60개 기초단체가 가입이 돼 있고요. 서울은 지금 20개 자치구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협의회장은 대전시 대덕구의 대덕구청장님이 지금 협의회장으로 돼 있고요. 1년에 이렇게 한 번씩 연회비 지금 200만 원을 계속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나 행정절차의 간소화나 이런 것과 관련된 정책개발이나 정책에 대한 상호 간의 의사소통, 자치구 간 또는 광역 간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국구로 구성이 돼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전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전년도에 아니 당해 연도, 올해 2020년도에 협의회를 통해서 어떤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 또는 우리 구가 이 협의회에서… 구청장이 참석하는 거죠,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구청장이 참석을 하시는 겁니다.
이홍민위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제안했는지 이런 것들의 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혹시?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직접 다 대면으로 만나셔서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5월 달에 온라인 1차 회의가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12월 달에 지금 회의 일정은 예정이 돼 있는데 아마 이것도 온라인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라인으로 회의를 추진하고요. 회의는 대부분 이제 마을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그런 부분을 서로 같이 공유하고 토의하고 하시는…
이홍민위원  마을과 관련된, 마을공동체 토대 구축이죠,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마을공동체 관련한.
이홍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홍보과장님!
○홍보과장 남선옥  홍보과장 남선옥입니다.
이홍민위원  책자 154쪽 마포공동체라디오 운영비 지원 1,500만 원인데요. 지금 마포공동체라디오라면 뭐 특정 라디오 예산인 겁니까?
○홍보과장 남선옥  예, 마포에는 마포FM이라는 공동체라디오가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마포FM?
○홍보과장 남선옥  예.
이홍민위원  그러면 마포FM을 과연 우리 구민들이 어느 정도 시청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뭐 데이터가 혹시 있어요?
○홍보과장 남선옥  그거는 시청률, 청취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KBS에서 보통 시청률 하는데 마을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여기는 해당이 안 돼서 지금 시청률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소출력이라서 지역에 제한은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파악도 안 되는데 지금 그럼 쭉 매년 지원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죠?
○홍보과장 남선옥  2004년부터 지금 16년간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이 청취율과 관련된 거는 어차피 파악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지역에 있는 매체다 보니까 쭉 지원을 해 왔다고 저는 보이는데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이 마포FM이라는 라디오 매체가 지금 현재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홍보과장 남선옥  주로 이제 마을공동체 사업, 마을미디어 사업 뭐 그런 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중심의 소규모 방송이다 보니까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하고는 이제 2004년도에 협약을 맺은 게 있는데요. 상호 방송운영을 위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기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했었고요. 2014년도에 재난방송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매년 재난 발생 시를 대비를 해서 훈련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홍민위원  이 부분은 뭐 대상 매체인 마포FM이 성과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우리 구와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기는 한데요. 일단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청취율도 파악이 안 되지, 뭐 재난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게 일단 시청률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사실은 확인하기 힘들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홍보과장 남선옥  시청률 확인을 하려면 별도로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예산도 수반되는 부분이고 쉽지는 않습니다.
이홍민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했고요.
  다음 184쪽, 민원여권과장님, 책자 중간쯤 보면 다산콜센터 운영에서 보면 다산콜센터운영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4,6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운수  민원여권과장 김운수입니다.
  이게 이제 매년 서울시에서 다산콜센터 자치단체간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각 구별로 부담금을 얼마씩 이렇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 뭐야, 내년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 대비 15% 증액률을 감안해서 이렇게 서울시에서 내시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금액입니다, 증가된 게.
이홍민위원  그러면 그 15% 증액에 대한 뭐 이유나 그런 것들은 자료 받으셨어요?
○민원여권과장 김운수  예, 서울시에서 공문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홍민위원  그거는 나중에 자료 한번. 지금 말씀하실 거 없죠? 큰 줄거리에서 왜 이게 증액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민원여권과장 김운수  이건 뭐 시에서 내시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각 구별로 부담금 산정 기준표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균등으로 55%, 콜 양 35%, 인구가 10% 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매년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이게 다산콜센터 업무량이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까, 크게 봤을 때? 그래서 증액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추가적인 장비를 새로 구축을 한다거나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도대체?
○민원여권과장 김운수  이게 사실 뭐 콜 양에 따라서 이렇게, 인구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홍민위원  이거 업무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답변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따로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전산정보과장께 질의드리겠는데요. 197쪽에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최종  전산정보과장 최종입니다.
이홍민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연구개발비라는 게?
○전산정보과장 최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신규 전산화사업으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한 63종 업무를 개발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5종 정도를 개발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개발한다는 게 어떤 내용을 개발하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최종  말 그대로 수동으로 하는 업무를 전산화하는 일입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기로 하는 업무가 전산화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예요?
○전산정보과장 최종  예를 들면 우리 당직업무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제가 왜 이 전산화에 대해서 여쭤보냐면요, 수작업 되는 부분이 전산화되면 인력절감 효과가 있어요, 이게.
○전산정보과장 최종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정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이 많다 적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전산정보과에서는 수기로 할 수 있는 이런 업무들을 전산화함으로 해 가지고 인력의 절감을 가져오는 것이, 그러니까 행정업무의 효율성입니다. 효율성을 고려해서 이 전산시스템 개발 이 부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한 투입이 많은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전산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전산정보과장 최종  잘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님!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냥 계세요. 할 얘기가 좀 남아 있어 가지고.
○전산정보과장 최종  전산정보과장 최종입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이 의원생활을 한 3년째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회기 때 또는 전년도 회기 때 의회에서 지적했고 어떤 시정요구를 했던 부분들이 잘 진행이 안 되고 그냥, 참 속단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답답한데 이걸 가지고 한번 과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좀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산서 19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CCTV 관제 용역사업 아시죠? 지금 관제센터에 관제 용역으로 일하고 있는 모니터링 요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최종  현재 12명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용역은 몇 명을 주고 계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최종  관제 용역이 총 12명입니다.
김진천위원  전부 다 일괄용역은 아니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최종  이분들은 우리가 입찰을 해서 업체에서 유지관리하는 유지보수요원들입니다.
김진천위원  거기에 장애인도 있고 경찰도 있고 많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최종  이건 순수 관제 용역업체에서 정한 12명이고요. 총 20명 정도입니다.
김진천위원  여기에 지금 6명으로 돼 있는 건 뭡니까?
○전산정보과장 최종  6명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6명 예산을 잡은 거고요. 주차장 관련된 모니터링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 6명을 별도로 잡았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관제 용역 계약자하고 위수탁 계약할 때 1년 계약이죠?
○전산정보과장 최종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이 용역에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고, 이 용역에 대한 공고가 나갈 때 공고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속 모니터링 요원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직원을 채용할 때 마포구민 우선채용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는 그 내용을 무시하고 특정 대학에서 4명을 그냥 데려와서 채용을 했어요. 그 지적이 있었습니다. 민간위탁특별위원회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권고를 했었죠. 이게 일반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마포구민을, 1년이니까, 1년 용역계약이니까 용역계약을, 어차피 수행을 안 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권고한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냥 직영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더군다나 팀이 한 팀 나가있고, 거기에. 그리고 경찰들도 같이 근무하고 또 모니터링 요원 중에 장애인 요원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냥 그대로 다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일언반구의 설명도 없이, 이게 과연 의회에 대한 서로 간의 예의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최종  과거 위원님이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하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 25개 구청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직영 운영이 11개 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용역이 11개 구, 혼합이 3개 구, 이렇게 해서 25개 구청이 되는데요.
  우리 구도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지금 내년도 사업은 이미 발주를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이게 사람 인력 관련이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협의도 있어야 되고 해서 내년도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김진천위원  이게 최소한 저희가 직영으로 만약에 권고를 했다 그러면 1년 계약이기 때문에 그 업체가 이런이런 문제가 있어서 1년을 수행을 했고 계약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럼 다른 업체랑 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그런 일언반구의 얘기라도 있다면 본 위원이 이해를 좀 하겠어요.
○전산정보과장 최종  지금 적격심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아마 적격심사 1순위 업체가 지난 업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재공고 해 가지고 심사 중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전산정보과장 최종  예.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우리들의 공모요건을 충족시키는 업체랑 해야지, 관에서 위수탁 계약을 하면서 제기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무시하는 업체가 용역을 계속 수행한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최종  잘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최종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고 했는데 우리가 주민자치회의 설립근거 법이 지방분권법이잖아요, 지방자치법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지금 특별법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김종선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종선위원  29조3항이 2014년에 제정이 돼 가지고 4항에 따라서 시범실시 하는데 벌써 7년 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특별법 제정을 요청한 적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특별법 제정이요?
김종선위원  주민자치회법을.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주민자치회법이요?
김종선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저희가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우리는 자치구거든요. 자치구가 정부나 서울시에서 하라는 대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저희가 행안부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아니 이건 국장님 소관인데 아까 협의회 분담금 200, 출연금, 각종 협의회라 그러나? 이런 데 출연금이 많은데 그 돈 내고 사용내역은 확인 안 하죠? 그리고 그 금액이 어떻게, 산출근거도 모르죠? 됐습니다.
  그리고 홍보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홍보과장 남선옥  홍보과장 남선옥입니다.
김종선위원  아까 청소행정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과별로 엄청난 홍보물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입식배너만 하더라도 어떤 때는 동에 가면 막 10개도 있어요. 그거 싼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많은 홍보물이 범람을 하니까, 그 홍보물 계단식 테이블 있잖아요. 넘쳐서 밑에다 쌓아놓는 지경이라고.
  그래서 내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어떤 위원회나 집행부에서 다는 어렵겠지만 홍보의 기본원칙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각 과별로 이쪽에서도 만들고 저쪽에서도 만들고, 물론 자기네 과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좋겠지만 이게 홍보물을 만들면 우리 주민들한테 전달이 안 돼요. 너무 많으니까 관심도 없고. 정말입니다.
  아까 문자시스템으로 한다는 그런 걸로 어떻게 활용을 하든지, 내고장마포 소식지도 한 10만 부 이상 나가니까 그런 거 통합시스템을 어떻게 개발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거 연구 좀 해 주세요.
○홍보과장 남선옥  예, 연구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석  수고하셨습니다. 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조만호  총무과장입니다.
정혜경위원  96페이지에 보시면 의회협력 업무추진이 잡혀 있어요, 250만 원이.
○총무과장 조만호  예.
정혜경위원  의회와 협력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업무추진을 하실 계획인지 듣고 싶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이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도 그렇고 의회사무국하고 관련돼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식사도 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잡혀 있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250?
정혜경위원  예, 처음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총무과장 조만호  250만 원은 저희가 의회사무국 쪽하고 식사를 할 때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때 사용을 했었고, 470만 원은 행정사무감사 때 책자 만든 거였고요. 그다음에 수당부분 7만 원 이렇게 해서 480 편성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런데 여기 250만 원이 업무추진…
○총무과장 조만호  의회사무국하고 관계 그런 거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정혜경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화합,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본 위원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예, 알겠습니다.
정혜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광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민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75쪽부터 8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1억 6,175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68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청탁금지법 홍보자료 미제작에 따른 비용 200만 원, 갈등관리 홍보물 미제작에 따른 비용 200만 원, 공익신고 홍보물 제작비 1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청렴, 적극행정 홍보비용 100만 원,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사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제작비 135만 원, 2021년도 계약심사원가 사례집 제작비 198만 원, 청렴이벤트운영 시상을 위한 포상금 9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 사업에서는 감사자문회의 참석수당 84만 원, 감사·공직기강 업무추진비 678만 원, 감찰 업무추진비 95만 원 등 총 857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사업에서는 3,429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368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청렴, 적극행정 교육 및 홍보비 1천만 원, 감사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제작비 135만 원, 2021년도 계약원가 사례집 제작비 198만 원 등 사무관리비 1,634만 원과 공직자재산조회비용 52만 원,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 150만 원 등 공공운영비 2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 91만 원 등 업무추진비 224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청렴성과평가 포상금 100만 원, 청렴퀴즈운영 시상금 60만 원, 청렴이벤트운영 시상금 90만 원, 청백-e시스템운영비 1,11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예산은 869만 9천 원입니다.
  편성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 73만 9천 원과 차량유지비 350만 원, 환경순찰운영 업무추진비 216만 원, 환경순찰 우수동 포상금 230만 원입니다.
  다음은 77쪽에서 78쪽 고객만족행정 사업예산입니다.
  편성예산은 965만 원입니다.
  편성내역은 친절교육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384만 원, 고객만족 업무추진비 144만 원, 친절부서 및 직원 등 포상금 4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 사업예산입니다.
  편성예산은 227만 원입니다.
  편성내역은 인권교육 강사수당 48만 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132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78쪽에서 79쪽 옴부즈만 운영 사업예산은 2020년도와 동일하게 3,04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옴부즈만 수당 2,460만 원, 운영보고서 발간비 168만 원, 업무추진비 348만 원, 워크숍 참석비용 64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공익신고 운영 사업예산은 472만 5천 원으로 2020년 예산대비 10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수당 70만 원, 홍보물 제작비 150만 원, 대리변호사 수당 192만 5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79쪽에서 80쪽 갈등관리 운영 사업으로 7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갈등관리위원회 심의 수당 252만 원, 전문가 자문 수당 140만 원, 매뉴얼 제작 126만 원, 교육비 105만 원 및 업무추진비 96만 원입니다.
  다음 납세자보호관 운영 사업은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부터 81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편성액은 5,494만 2천 원으로 2020년 대비 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복사용지, 프린터소모품비 등 839만 6천 원, 현안업무수행 특근급식비(현안업무 추진 특근매식비) 4,224만 원 등 사무관리비 5,063만 6천 원과 종합유선방송수신료 10만 6천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민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홍민 위원님!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9쪽 갈등관리위원회 그다음에 갈등관리 전문가 자문 수당 이렇게 있는데요. 업무가 파악이 안 돼서 이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올해 2020년도에 갈등관리 측면에서 보면 어떤 내용으로 이게 위원회가 열렸는지 또는 전문가 자문이 이루어졌는지 참고로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갈등관리위원회는 2019년 12월 24일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8월 19일에 자문회의를 한 번 실시하였고요. 그리고 금년 12월 중에 서면회의로 한 번 더 회의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나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저희가 갈등관리는 부서별 사업 중에 갈등요소가 있는 부분을 먼저 부서에 파악했고요. 등급을 매깁니다. 1등급부터 해서 2등급, 3등급 해서, 1, 2등급은 저희가 집중관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올해 등급조정을 위한 자료 파악과 등급을 매겼고, 올 12월 달에 최종적으로 부서에서 또 이의신청한 것도 해서 최종 등급을 매기는 회의를 12월에 서면회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 보면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 자치구가 됐든 광역이 됐든 보면 집단민원에 대한 갈등 이런 부분이 종종 잘 해결돼서 성공한 케이스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언론에서 종종 보는데요. 제가 좀 아쉬워하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 마포구 관내의 재건축, 재개발부터 시작해서 소관 국별로 보면 집단민원 내지는 집단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이홍민위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아는 바는 민원인들이 또는 민원집단이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고, 소관 국·과별로 개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이홍민위원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컨트롤타워가 내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업무분장 상으로 보면 아마 감사담당관실인 것 같아요, 여기에 예산도 편성된 걸 보면.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집단갈등 속에는 집단내부에서 찬반의 어떤 그런 측면들이 많이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조정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떤 특정집단을 구가 옹호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중재자 입장 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9년도인가, 갈등 관련된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맞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측면에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민원이 제기됐을 경우에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의 중재자로서 빨리 이런 것들을 중재를 하고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적극 행정이 요구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기 위원들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일 겁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여기도 갈등관리전문가 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정 어떤 사안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 갈등관리를 위한 전문가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여기 갈등관리 자문위원으로 잘 구성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됐을 때, 각 분야의 민원이 다양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분야의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갈등관리전문가 그런 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분들을 잘 선임해서 집단민원에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달라 그 주문을 예산내용이지만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 7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문가 7만 원 수당 받고 회의 잘 안 옵니다. 그래서 규정이 그럴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작은 부분이지만 갈등이 잘 해결돼서 우리 지역사회가 조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광현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예, 그러세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갈등관리위원회를 작년 12월에 만들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갈등관리에 대한 전문가가 좀 필요하다 생각돼서 저희가 올 8월 달에 이 갈등관리 심의 수당과 별도로 밑에 있는 자문 수당이 바로 5개 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YMCA 이웃분쟁조정센터, 사단법인 갈등학회, 해결과대화, 갈등해결센터 해서 5개 기관과 협약을 맺어서 수시로 자문도 구하고 교육도 보내고 해서 지금은 갈등관리위원회가 초기단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성숙된 갈등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경영본부장 김재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민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계속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책자 17쪽부터 32쪽입니다.
  2021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사업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영업수익은 209억 2,679만 1천 원이고, 영업외 수익은 16억 7,142만 4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2억 1,612만 5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8.7%인 18억 3,872만 2천 원이 증가한 228억 1,434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9쪽에서 32쪽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는 일반직 임금 2.3%가 증액 반영 등으로 금년대비 3억 7,600만 원이 증가한 104억 2,880만 9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운영경비는 마포농수산물시장 사용료 8억 623만 6천 원이 증가를 하였고, 인사 시스템 1,740만 원과 주차통합관제시스템 도입 및 홍대공공업무시설 경비용역비 1억 3,583만 8천 원으로 금년대비 13억 8,200만 2천 원이 증가한 104억 6,798만 2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관리비는 염리종합사회복지관 신규사업 위탁으로 5,495만 5천 원이 증가한 16억 7,142만 4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법인세 1천만 원과 예비비 2천만 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공영주차장 주차부스 교체와 염리종합사회복지관과 현수막 게시대 신규 사업 초기 물품 구입으로 금년대비 2,576만 5천 원이 증가한 2억 1,612만 5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222쪽 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227쪽부터 286쪽에 대해서 수입목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7쪽부터 241쪽 특별회계 사업수입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은 임대료 3억 6,811만 9천 원이 증가하여 금년대비 4억 185만 1천 원이 증가한 57억 7,464만 9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영주차사업은 홍대1, 2 주차장 폐쇄로 6억 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서강대주차장 1억 8천만 원 신규편성과 주차장 운영방법 변경으로 4억 9,900만 원이 증가하여 금년대비 6,359만 7천 원이 증가한 63억 1,99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거주자우선주차 사업은 망원나들목, 염리2구역 신규 운영과 망원1-2 주차장 급지 조정으로 금년대비 1억 3,015만 4천 원이 증가한 56억 3,491만 5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55쪽 자원회수시설기금으로 주민편익시설입니다.
  독서실 재배치로 좌석수 축소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체육프로그램 휴관과 사우나 운영 감소로 금년대비 3,175만 2천 원이 감소한 13억 7,552만 8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사업수입입니다.
  홍대공공업무시설 개관에 따른 위탁수수료 증가와 현수막 게시대 신규사업 운영으로 금년대비 1억 2,564만 8천 원이 증가한 19억 5,129만 4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내년 사업수입은 금년대비 6억 8,949만 8천 원이 증가한 210억 5,630만 9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내년 수입·지출 예산안은 마포구민의 복리증진과 구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이니만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석  예,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예, 김진천 위원님.
김진천위원  예, 김진천 위원입니다.
  이사님, 일단 책자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30페이지 보면 직접비·간접비 총괄표가 있습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김진천위원  여기 보면 밑에서 두 번째에, 신규사업이죠? 현수막 게시대 사업이 있는데, 총수입 계가 2억 4,829만 8천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게 도시안전과에서 전출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협약을 맺어서 현수막 거치대를 우리 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진천위원  도시안전과 요청에 의해서,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안전과의 보고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에 직영으로 하는 걸로 하고 현수막을 직접 제작, 게첨까지 다 하는 걸로 관리까지, 지정게시대를.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김진천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자본적지출이라고 되어 있는, 오른쪽으로 가셔 가지고 9,141만 1천 원이 그 기기구입비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자동차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현수막 설치를 하려면 그걸 타고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 구입비하고, 그 외에 탑차 같은 것도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현수막 출력이나 현수막을 제작하는 기기는 어떻게 합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것도 같이 구입을 해야 됩니다.
김진천위원  이 9,400만 원 가지고 그 탑차나 차 그다음에 현수막 출력 프린트기까지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여기 공장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출력하거나 그것도 작업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공간은?
○경영본부장 김재연  장소는 아직 우리가 특정하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장소를 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천위원  그 시설관리공단 내에 이만한 시설을 구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 현수막 출사하는 데는 그다지 면적을 차지하지 않는 걸로 우리가 조사를 이미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어느 정도 면적을 예상하고 계신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면적은 그 기기 한 대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한 50평에서 100평 정도 이 정도면 가능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50평에서 100평?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김진천위원  그러면 지금 뒤에 우리 임대사업팀장님! 우리가 임대할 때 평당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료를 받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임대사업팀장이 자리에서 설명함)
○위원장 이민석  아, 저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위원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직원의 범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답변은 경영본부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예, 계속하십시오.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 면적당 임대료는 위치별로 또는 부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김진천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위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우리 공단의 시장 내에…
김진천위원  예를 들어서 2층에 사무실을 임대한다 그런다면.
○경영본부장 김재연  평당 우리가 따져봤을 때 월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월 200만 원 정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현수막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이 정도면 월 2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농수산물시장은 의외로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다 설치를 할 수는 없고요. 그 외에 우리 마포구에 있는 그런 시설물 공간을 우리가 임대료가 나가지 않을 장소를 찾아서 거기에서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어찌 됐건 하여튼 그런 공간은 필요하고, 따지고 보면 비용은 지불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김진천위원  그리고 사업예산에 1억 5,688만 7천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입니다. 맞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인건비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이 인건비가 지금 현재 보면 12개월 인건비가 아니고 9개월이나 10개월 인건비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이게 조금 약간, 이렇게 보니까 저희들이 착각하는 게 숫자를 보니까 이게 1년 치로 보여지는데 사실 1년 치가 되다 보면 이게 한 2억 가까이 넘어가는 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경영본부장 김재연  우리가 위수탁을 받아서 이걸 게시하기까지는 한 내년 4월 달이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가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민간위탁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관리하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선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2018년도에 그 사업체 선정을 하면서 1위 업체와 2위 업체가, 1위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탈락한 2위 업체가 선정에 문제가 있다 하는 진정이 들어와서 좀 논란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머리 아프네.” 그래 가지고 방침을 받아서 다음연도에는 뭐 그냥 공단에서 직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저희 도시안전과 예산할 때도 많이 논쟁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작업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하기로 되어 있다고 예산이 편성돼 있길래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간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경쟁상태에 있는 두 업체가 서로 간에 분쟁이 있어서 이론이 있다고 그래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민간에서 잘되고 있는 부분을 다시 직영을 하겠다 해서 가져가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두 업체 간에 어떤 분쟁이 있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공개모집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조건을 부여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효율성을 발휘해야 될 텐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공단에서 직영하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너무 행정편의적이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각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직영을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구청이 있는데, 거기도 공단에서 직영을 하는데 보면 직접적으로 공단에서 제작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아마 다음 계수조정 때까지 공단에서 상임이사를 중심으로 한번 시설관리공단 서대문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 질의를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서대문 같은 경우도 공단에서 직접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걸 다시 위탁 줬어요, 민간으로. 알고 계십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포구로부터 우리 공단에 의견을 묻고자 하는 이런 공문이 왔었습니다. 플래카드 거치대, 현수막 거치대를 위탁을 하려고 그러는데 가능성이 있겠느냐 해서 우리 공단에서 여러 각도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현재 서울시에 있는 공단에서 하고 있는 업체가 공단이 한 5개 구가 있었습니다, 조사를 했고. 또 비용면에서도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이용자편에서도 저렴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조사한 결과로 해서 마포구에 의견을 제시를 해서 협약을 맺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일반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세금이 하나도 안 들어가도 민간위탁 줬기 때문에, 원래 민간위탁을 주면 정산 안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공단에서 하게 되면 현재 10개월 치 예산만 해도 2억 4,800. 물론 초기자본이 들어갑니다, 9천만 원이라는 거. 만약에 12개월로 따지면 인건비 더 들어가는 거예요. 더 들어갈 수 있는, 이게 세금이 더 투입되는 사업이고 안 들어갈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차제에 다른 구의 어떤 선례를 봤을 때 직접적으로 직영이 안 돼 가지고 다시 재위탁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는 집행부에서 ‘아, 이거 머리 아프고…’ 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에서 거론하기에 적절치 않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 그런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머리 아프니까 이거 빼고 직영해.’ 이렇게 방침 내리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거는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는 공단에서 하는 건 옳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상임이사님, 의견 어떠신지 한번…
○경영본부장 김재연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는 이제 우리 공단 측에서는 구에서 이런 부분을 위탁을 하고자 하는데 그쪽 공단의 의견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공단에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예산면이나 또는 효율성면이나 운영면에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우리가 운영해도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구에다가 의견을 제시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우리 공단에서 어떤 의견을 낼 수가 없고 이런 문제점은 구에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진천위원  의견을 듣고 싶었고요. 도시안전과에 있는 그 예산이, 전출금이 삭감이 된다 그러면 어차피 공단에서는 일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공단 자체의 의견을 좀 듣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석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홍민 위원님.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46쪽 사실관계만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제일 위쪽에 보시면 법무및소송비용 해서 1회 1,320만 원. 1심에서 그렇죠? 2심에서 1회 해서 2천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1심, 2심… 1심도 아직 지금 진행이 안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경영본부장 김재연  지금 1심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홍민위원  결론은 안 났고 지금 진행 중이에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이홍민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예산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결론이 났을 경우에 산하기관에 우리가 마포문화재단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요한 사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지금 어쨌든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노동관계법상에 통상임금 분류표에도 명시가 돼 있고 행안부 지침에도 통상임금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침으로 이게 법률적으로 해석에 의해서 판가름 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소송이 많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기관도 이 통상임금 관련해서는. 그래서 지금 대법원 판결 예를 하나 들면 뭐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 판례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판례라는 게 사실은 사안에 따라 다 달라요. 같은 복지포인트라도 어떤 관점에서 지급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대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났지만 그것이 통상임금에 속할 수도 있고 안 속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판례라는 거는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가르마를 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실관계가 좀 다른 포인트에서 만약에 지급됐다 그러면 또 통상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률적인 다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우리 공단에서 처음에 이거를 소송까지 가게 된 이유가 뭐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이거는 이제 노조 측에서 우리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홍민위원  먼저 제기를 한 겁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먼저 제기를 했고. 그거를 이제 통상임금에다가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내부성과금, 복지포인트를 거기다 포함을 시켜 달라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포함을 하게 되면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마는 이게 이제 전 공단에, 우리 공단뿐이 아니고 모든 공단에 파급적인 효과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우리가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홍민위원  그런데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타 공단 전체를 고려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를 왜 걱정합니까?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사실 우리 내부적인 걸 걱정해야지 전체 다른 공단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뭐 고려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경영본부장 김재연  이홍민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공단도 전체 직원들에 대한 보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저는 단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게 우리도 사실은 산하기관이 마포구시설관리공단과 마포문화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확하게 규명이 되고 규정이 돼야 앞으로도 이런 임금과 관련된 소송이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번에. 그런 측면에서 그게 필요하다는 거고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타 전체 공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거까지는 고려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마포문화재단도 이런 유사한 근로자들이 재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분명히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거기에 따라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사실관계를 제가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게 올해 안에 그러면 1심과 2심이 다 진행이 될 걸로 보기 때문에 이게 예산을…
○경영본부장 김재연  지금 현재 12월 달에 2차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12월 22일 자로. 금년도에 변론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1심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1심이. 2019년도에 4회에 걸쳐서 변론을 했고, 2020년도에도 4회에 걸쳐서 변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22일 날 지금 9차 진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알겠고요. 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소송 관련된 건데 우리 상임위에서 상당히 논란이, 문제가 많이 제기됐기 때문에 제가 확인 차원에서 한번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책자 60쪽 법무및소송비용에서 1억 6천 이렇게 이제 잡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다른 건이죠, 이게?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이홍민위원  지금 이 건은 소송이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이게?
○경영본부장 김재연  이 건은 지금 다농마트 매장 관련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소송이 두 가지로 진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는 (자료 찾는 중) 우리 공단을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 건은 우리가 원래는 2020년도 4월 말까지, 4월 29일까지 정확히 계약기간이 됐고 만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을 우리가, 명도기간을 6개월을 유예를 시켜 줬습니다, 10월 29일까지. 그래서 10월 29일 이전에 우리 공단에서 명도계약서와 또는 보증금을 우리가 반환할 테니까 계좌를 보내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달하기 전에 다농 측에서 저희한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하고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했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명도가 10월 29일 날 지금 도래했는데 명도가 안 오고 있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우리가 법원에다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 두 가지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진행하기 위해서 변호사 소송비용을 1억 6천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건을 한 법무법인에다가 의뢰를 하신 거예요, 현재?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지금 현재 집행은 어떻게 됐나요, 그 변호사 선임비용이?
○경영본부장 김재연  우리가 착수금으로 2,200을 지금 현재 지출을 했습니다.
이홍민위원  착수금 2,200만 원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건별로 지급… 그러니까 한 건, 그러니까 명도소송 건이 2,200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이홍민위원  그러면 이게 앞에 여러 가지, 계약상의 여러 가지 요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내용이 많은 질의가 오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을 다루는 입장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1억 6천을 잡았는데 이 금액이 적정한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이게?
○경영본부장 김재연  사실은 예산 1억 6천 잡은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로펌하고 변호사 사무실하고 견적을 좀 받아봤습니다. 이 정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얼마나 변호사 소송비용이 들어가냐부터 우리가 질의를 하고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편성을 해놓고 지금 현재 1심에 우리가 착수금으로, 명도소송비용으로 2,200을 했고, 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승소 사례금이랄지 이거를 또 우리가 계약서상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형사사건이 아니고 민사소송이잖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이홍민위원  그러면 이 법무법인이 이런 유사한, 이 법무법인을 선정하실 때, 이런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이에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로펌은 강남에 있는 화우라는 로펌인데요. 거기를 선택을 했고요. 다농 측에서는 김앤장을 이렇게 선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사실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건데요. 다농마트를 새롭게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반입찰을 공단이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위원장 이민석  그러면 일반입찰을 하게 된 그 근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을 했는데 며칠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지금 저한테 도달을 안 했거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답변을 제가 이제 기억을 더듬어보면 일반입찰을 할 수밖에 없었다, 법률에 의해서. 그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일반입찰을 할 수밖에 없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입찰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제가 참고로 사례를 좀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일반입찰을 시행을 했고요. 하나의 사례를 보면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이렇게 입찰공고를 해서 했어요. 여기도 똑같이, 우리 공단하고 똑같이 조건을 했었습니다, 최고가 낙찰로. 여기도 보면 예정가격이 2억인데 낙찰가격이 14억이 됐어요. 이게 2018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또 하나는 대전시 수성구에, 유성구인데 유성구에 대전광역시 농수산물시장입니다. 여기도 똑같은 조건으로 우리처럼 공개입찰을 했는데요. 여기도 예정가격이 1억 800이었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본부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거예요. 당연히 경쟁을 통해서 최고가로 선정된 업체가 낙찰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공단이 주장하고 있는 어떤 제안이나 지명경쟁이 아닌 일반입찰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법적인 근거가 무엇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거는 저기 이민석 위원장님께 저희가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그러니까 어떤 절차가 있었나요, 그 근거를 확인하는. 제가 지난번에 기억하기로는 2019년도에 행안부에 어떤 단체에서 질의한 내용을 검색해서 이걸 근거로 일반입찰을 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고, 단순히 지금 딱 여기 우리 상황하고 딱 떨어지지 않는 다른 곳의 어떤 그 질의내용을 검색해서 그 답변을 가지고서만 이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변호사들한테 충분한 법률 자문을 구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고, 그렇다면 그 법률 자문을 받은 내용을 제출해 달라라고 제가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 제가 거기에 따른 자료를 제출 못 받았다는 거죠. 그 자문을 받았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위원장 이민석  아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저도 살펴봤고요. 그러니까 법률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했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자문을 구했고 우리가 문서로 회신, 답변 받은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그런데 왜 그거 제출 안 하세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그러면 그 내용에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거기에 나와 있던 건가요? 일반입찰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경영본부장 김재연  필수…
○위원장 이민석  답변해 보세요.
  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2항제1호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있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3호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서 의회의 고문변호사들에게 자문을 제가 좀 요청을 해놨어요.
  아직 결과는 받지 못했지만 시설관리공단이 관할 내에 있는 마트매장을 운영하는 이 중요한 선정에 있어서 일반입찰 방식 외에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의 조항을 근거로 지명경쟁 방식도 가능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 문제제기를 제가 제기하니 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구한다는 자문을 제가 요청을 해놨단 말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일반입찰이 잘못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제 결론을 보면 이거 대한민국 국민 누가 들어도 지금 우스운 상황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입찰을 통해서 적절한 업체가 낙찰을 받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일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입찰을 할 수밖에 없던 사항을 우리가 사례 같은 거 또 변호사 자문사항들 일괄 저희가 취합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한번 검토를 더 같이 해 봐야 될 걸로 보이고요. 저도 법리해석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해 보고 자문 회신 오는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필수가 아니고 선택일 수도 있었다고 하면 어떤 조건을 조금 더 갖춰서 지명경쟁을 통한 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됐다면 지금과 같은 오해나 의혹이나, 그 신뢰가 담보되지 않는 신생 법인에 대한 낙찰,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이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이 되면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이상입니다. 이홍민 위원님.
이홍민위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요. 두 가지, 아까 통상임금소송 관련해서 지금 통상임금소송 관련해서 1심이 끝났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아, 진행 중이에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이홍민위원  그러면 2심까지 갈 걸로 예상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2천만 원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삭감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대응할 수가 없죠, 저희 금전적으로.
이홍민위원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2심을 갈 걸로 예상을 하시기 때문에 2천만 원 올렸다는 이야기잖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이홍민위원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다농 관련해서 소송은 여기 세부자료 이 중에서 보면 별도로 법률자문 해서 1천만 원이 세부계획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료 지난번에 확인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소송하는데 별도로 자문을 또 구해야 됩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저희가 수시로 이런 법률적인 것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의 행정적인 이런 상식보다도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은 자문료를 내고 우리가 자문을 받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홍민위원  아니 제 뜻은 그게 아니라 다농과 관련해서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데 1억 6천 안에 별도로 법률자문 1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건은 그냥 변호사 선임했으면 거기서 자문 받아서 계속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소송비용 안에, 1억 6천 안에 법률자문 해서 별도항목으로 지금 1천만 원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거는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건 별개로 보는 거고요. 자문료는 또 별개로 우리가 지출을 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홍민위원  이거는 누구한테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이 변호사들 말고 외부의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자문을 받는 겁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다른 변호사 있고 동일 변호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이해가 좀 덜 되는 내용인데.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러니까 이 변호사를 1천만 원 세우는 것은 지금 명도소송이랄지 부작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그 외에 우리가 자문이 필요할 때의 자문료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예산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홍민위원  이 역시 마찬가지로…
○경영본부장 김재연  동일사안이 아닌 별개사안이 있을 경우에.
이홍민위원  그러면 여기에 넣을 게 아니라 다른 계정에 넣어야죠. 노무사에 대한 자문료라든가 일반 법률자문은 별도항목이지, 이 소송 안에다가 별도로 법률자문료를 1천만 원 넣는 거는 안 맞잖아요. 이 건은 이 법무법인한테 줬으면 거기서 해결하는 거지, 이 법률자문료는 일반 다른 건이라면 여기 넣을 건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그런 거고요.
  이것도 제가 확인할게요. 만약에 이번에 이게 1억 6천이 배정이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까? 공단 입장에서 이야기해 보세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저희가 현재 다농 측에 명도소송하고 동시에 한 달 임대료를 또 그다음에 부당점용료 해서 약 4억 5천을 손해배상을 같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농 측에. 명도소송과 또 한 달 임대료를 같이 해서 지금 현재 소송을 동일하게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만약에 변호사비가 저희한테 삭감이 된다 하면 이런 부분을 대응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방어권 차원에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하나만 제가 더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명도가 지금 2020년 4월 29일로 명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이홍민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다농이 월 임대료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과거에 계약했던 대로…
이홍민위원  금액만큼?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렇게 지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납부하고 있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이홍민위원  이상입니다. 사실관계만 제가 확인을 좀 했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최은하위원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이민석 위원장님의 질의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법률자문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아까 그러면서 두 곳, 다른 곳, 농수산물시장 외 다른 곳도 똑같은 경우로 일반경쟁입찰을 했다 그러면 저희하고 똑같이 그 결과는 어땠어요? 저희처럼 1천만 원짜리 자본금이 들어왔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건은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똑같이, 우리와 같이 조건을 19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으로 입찰 응시자격을 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약간 좀 빗나간 질의인데요. 이거 말고 다른 입찰도 해 보셨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여기 금년 5월에 한강둔치매점, 저희가 매일경제신문에 나온 것을 제가 봤는데요. 한강, 이촌, 잠원, 양화 등 여섯 곳을 입찰을 공고했는데 낙찰자가 공우이엔씨, 한결시스템이 낙찰이 됐습니다. 공우이엔씨는 군인공제회입니다. 전혀 여기도 그런 매장 경험이 없는 그런 업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캐치를 해 가지고 참고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본부장님한테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아무리 작은 계약이라 할지라도 적격심사라는 게 있고 수행능력평가라는 게 있어요. 이거 전부 다 무시가 돼 버린 거예요. 적격심사라 하면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자본금 제한을 둘 수가 있고 경력, 업체 경력을 제한을 둘 수가 있는데 그거 전부 다 무시해 버리고 아직 신용이나 자본금을 담보하지 않은 막무가내 19세 이상, 그다음에 우리 들어오는 업체 대표를 보니까 굉장히 젊은 분이에요. 경력도 3개월이에요. 자본금 1천만 원이에요. 자본금이 많을수록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 부분은 우리 이민석 위원장님께서 아까 저한테 질의했듯이 세심하게 서류로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아까 두 곳이 우리하고 똑같은 경우인지 그거 비교해서 분석해서 본 위원에게 주시고요. 아까 두 곳, 농수산물시장 법률자문을 받은 똑같은 경우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도 이번에 일반경쟁입찰을 했다는 게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어디 법률자문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못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다고 일반경쟁입찰을 시켰는지, 그 자문을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 더, 1억 6천짜리 변호사입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그러셨어요. 명도소송은 분명히 다농이 잘못을 하였다, 우리가 자신 있다, 그러셨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자신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최은하위원  분명 다농에 이거는 우리가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입찰을 하였고 다농이 나가야 되는 게 마땅한데, 다농 같은 경우는 소송 거는 게 그거잖아요. 소송 거는 기간은 얼마든지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모든 명도소송이 그거거든요. 소송기간에는 길게 빼서 어차피 저단가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거기서 김앤장을 선정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변호사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들거든요. 여기 분명히 다농 측에서 잘못을 했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적법하게 그걸 하였다면 굳이 비싼 변호사를 사고 성공보수료를 줘야 할까, 그런 의문이 드는데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비가 예산 편성에 1억 6천이 돼 있지만 그걸 다 가지고 변호사비로 쓰겠다는 게 아니고요.
최은하위원  아까 들었습니다, 그거.
○경영본부장 김재연  포괄적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놓은 거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2,400만 원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리고 자꾸 반복이 되는데 다른 데 자문을 구한다, 한 20건 하세요? 다른 데 자문할 때 한 50만 원 정도면 자문료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1천만 원을 잡으셔서 얼마나 많은 걸 자문을 받아야 되는지 그게 의문이 들거든요.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자문을 받을 때는 한 건당 5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1천만 원을 잡으셨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제가 소송은 많이 안 해 봤지만 자문료나 변호사비는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최은하위원  아니요. 자문료는 거의 50이에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 업무의 비중에 따라서, 또 그 무게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십니다. 어떤 소송이 됐건 간에 이거는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알아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자문을 받는 거고. 그랬을 경우 30~50 정도, 기본이 50이에요. 이거는 경중을 떠나서 50입니다. 그런데 1천만 원 정도 잡았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자문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또 조정방법 있잖아요, 법률구조공단. 거기서는 무료로 해 주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 아쉬운 게 명도소송,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지금 선택된 업체가, 낙찰된 업체가 정말 튼실하고 괜찮고 그랬다면 본 위원들도, 다농이 수년간에 많은 이득을 취했습니다. 충분히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적격심사나 어찌됐건 간에 실행능력평가나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19세 이상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자본금 제한 안 뒀고, 그런 공개입찰이 어디 있습니까? 하다못해 경비를 하더라도 경비업체, 미화업체를 하더라도 그런 제한을 둡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다농을, 이런 마켓을 하면서 그런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거, 가장 기초가 되는 적격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 심의회 한 번씩 들어가면 정량·정성평가 다 하지 않습니까? 그걸 전혀 배제해 버리고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들도, 우리 위원들도 확실하게 밀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다음 업체도 마음에 안 들거든요. 다음 업체를, 본부장님은 그 업체가 성실하게 2년간의 계약을 해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저희들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찰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해서 다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이시고요. 분명히 아무리 작은 업체라 하더라도 정량평가,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분명히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냥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우리는 정당히 했다밖에 없잖아요. 일단 그 부분은 지나간 일이니까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너무 아쉽고 또 2년 후에는 또 입찰할 거 아닙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2년이 아니고 5년 계약입니다.
최은하위원  5년입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최은하위원  5년이면 더 심각합니다. 여하튼 이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명도소송에 관해서는 본부장님이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꼭 승소하셔서, 앞으로 다농이 나가겠지만 별 탈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게 자본금 1천만 원짜리와 3개월의 업력을 가진 업체가 얼마나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은 많이 되지만 여하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석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 충실히 준비하셔 가지고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덕준 부위원장님.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세업체라면 업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입찰해 가지고 경보가 낙찰이 됐죠? 약 입찰금이 4억 2천만 원. 지금 5년 동안에 한다면 약 250억 가량 되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리고 이 업체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2억 6천만 원 정도. 그런데 다농이 지금 약 매달 8천만 원 정도…
○경영본부장 김재연  7,400 정도.
장덕준위원  7,400 정도 되죠? 그러면 연 9억 정도 됩니까? 연 9억 정도 된다 하면 5년 동안 하면 얼마입니까? 계산하면 상당히 금액이 차이나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맞습니다.
장덕준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농이 또 18년간 혜택을 누렸죠. 물론 다농이 공단에 또 시장에 좋은 점도 있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8년 동안에 하면서 지금 정상적으로 한 금액과 또 다농하고 5년 금액이라든가 그런 차이는 엄청난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경보가 입찰됐으니까, 낙찰됐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경보가 우리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연 5년 동안 할 수 있는 업체인가 하는 우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만약 경보가 위약금을 물고 그만두겠다 했을 때는 위약금이 4억 2천 정도 되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저희한테 납부한 게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위약금을 확실히…
○경영본부장 김재연  한 달 계약금을 저희한테 납부를 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 계약금으로 위약금이 되는 거죠, 대체가?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까, 위약금을?
○경영본부장 김재연  저희가 계약서상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반환하지 않는 걸로.
장덕준위원  그런데 다농이 법정소송으로 한다면 언제까지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기한이. 그런데 경보는 역으로 공단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공고할 때 공고문이나 계약서상에 다농이 명도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명도시점이 바로 영업개시 시점으로 보는 것이라고 이미 다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률자문도 받았고 여러 각도로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경보가 포기를 하고, 위약금을 물고 포기를 했을 시 재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2위 업체가 승계를 합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불가피하게 재입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덕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석  장덕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이민석   장덕준   김종선
  김진천   이홍민   정혜경
  최은하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창열
  기획재정국장유상한
  감사담당관김광현
  총무과장조만호
  자치행정과장이인숙
  홍보과장남선옥
  청소행정과장최현우
  민원여권과장김운수
  전산정보과장최종
  기획예산과장이문희
  징수과장박재숙
  부동산정보과장이상용
  경영본부장김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