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월 27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박한호입니다.
  어제에 이어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3개 부서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아동청년과부터 부서별 건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 과장 직무대리 또는 관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예, 서종수 위원입니다.
  제가 아동청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잖아요?
  (○아동돌봄팀장 오상철  아동돌봄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제가 국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러 과가 있을 텐데 특히 아동청년과에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 지역에 보면 지역아동센터하고 키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우리 관내에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보셨어요?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예,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11개고요. 키움센터는 지금 현재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 5개소를 확충해서 총 8개를 운영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시간이 됐었을지 모르겠는데, 지역아동센터 현장에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 군데라도?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제가 이 직을 맡고 금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방문은 안 하고 있는데요. 전에 과장 때 그때 방문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건의드릴 게 있는데 지금 현장에 가 보시면 지역아동센터하고 키움센터, 두 개가 관내에 존립하고 있는데 서로 간에 위화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라 대상자 아이들이 그렇게 느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자기가 지역아동센터에 출입하는 걸 창피해서 그 간판을, 지역아동센터 명이 들어가 있는 게 없길 바라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이는 곳에다가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 정도로 아이들이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드리는 건 뭐냐 하면 국장님, 우리 지역아동센터하고 키움센터 이름을, 각각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센터명이, 이것을 같은 이름으로 할 수가 없나 그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본 위원은.
  2년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시 관계자들하고 명칭에 대해서 한번 회의를 한 적이 있다고 그 답변을 들은 적은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린이집도 보면 같은 어린이집이라도 국공립이 있고 민간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칭을 통합을 하고 구분을 공립이나 이런 걸 넣어서 구분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러면 아이들한테, 명칭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예민할 시기란 말이에요, 걔네들이.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 보는데, 국장님은 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아주 뭐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오래된 센터거든요. 거기에는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만든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생겨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 대상애들이 저소득 애들, 연령도 18세까지 하고 보니까 좀 본인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키움센터는 사실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고 아이들의 돌봄기능으로 가다 보니까 좀 생긴 게 다른데, 이런 부분은 뭐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복지부라든가 또는 서울시에서 결정하고 할 부분인데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또 그 관계자들하고 그런 기회가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현장에서 그런 위화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명칭을 통합을 해서 하되, 다만 구분은 어린이집 같이 국공립을 따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 민간이라고 이렇게 따로 구분 지어서 하더라도 센터 명 자체는 좀 같으면 어떨까. 이름만 좀 같아도 아이들이 출입하기에는,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좀 그런 걸 의식을 안 하고 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현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건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왜냐하면 키움센터가 이렇게 생기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막상 키움센터가 생기니까 그런 게 자꾸 비교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없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예민했었는데 이제 그게 생기면 누구는 키움센터를 다니고 나는 거기에 다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교를 할 경우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걸 제안해 보는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교육지원과장 이용옥입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48쪽에 보면 지금 현재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에 보면 구 정책사업 및 학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학교 특화 프로그램 및 시설환경개선비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구는 거의 프로그램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에 계신 과장님한테도 내가 이걸 좀 바꿔봐라 했는데, 오래된 학교를, 우리 과장님이 학교를 가시다 보면, 저희 쪽에는 오래된 학교가 많아서 지금 현재 동도 같은 경우는요, 건물이 60년 돼서 지금 불안한 건물이에요, 굉장히. 손을 못 댈 정도로 지금 불안한 건물인데 꼭 프로그램만 지원하지 마시고 지금 시설환경 개선에도 지원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계속 우리는 프로그램만 지원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조그마한 것은 시설환경 개선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쪽에 가서 보면 서울여중이나 용강초등학교, 다 90년, 80년, 60년 이렇게 돼서 다 건물이 힘든 건물들이에요. 그런데 꼭 프로그램만, 당연히 학생들한테는 프로그램이 좋죠.
  그러나 그 학교를 지정을 했을 때 그 학교를 보시고, ‘아, 여기는 프로그램을 많이 해 줘야 될 것인가, 시설환경으로 해 줘야 될 것인가.’ 그거를 꼭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일단은 지금 올해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공모 신청 접수를 받아 보니까요, 일단은 교육경비 시설환경비는 한 6억 3천만 원 들어왔더라고요. 저희가 매번 프로그램비 쪽으로 많이 했는데 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지금 현재 우리 동도 같은 경우도 그 길 인도를 확장해 달라고 학교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횡단보도 있는 데 조금 그거를 뒤로 밀려고 보니까 뒤에 건물이 60년 된 건물이라서 안전진단을 먼저 해 달라고 하니까, 지금 이런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굳이, 당연히 프로그램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학교에 따라서 조금 변경을 하셔서 필요한 시설환경도 해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내가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바뀌셨기 때문에 이걸 얘기 드린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꼭 생각하셔서 그때그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이필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예, 김진천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교육지원과장 이용옥입니다.
김진천위원  그 별지에 보면 마포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권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20년도 지난연도에 399명 해 가지고 6억 700만 원이 좀 넘는 상당히 많은 액수의 장학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지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도 2019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상당히 많이 지급됐던 데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올해 사업비를 4억 4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조금 2억이 넘는 액수가 감액돼서 편성이 됐어요,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해도 코로나가 계속 진행 중이고, 또 자영업자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기존에는 계속 차상위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 수급자 등을 상대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우리가 기금도 120억이 넘는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타구라든가 어디 서울시 전체를 봐도 상당히 높은 액수의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럴 때 전 국가적인 또 전 세계적인 어려움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라도 장학재단에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너무, 물론 심사과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여유롭게 심사를 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분들까지도 커버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 자녀들에게 그런 쪽에 권고를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지금 코로나 상반기에만, 작년에 상반기에만 조금 코로나로 인해서 접수된 사항, 학생들에게 전부 다 지급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되니까 김진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재단에 한번 건의하는 걸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고요.
  우리 아동청년과 팀장님!
  (○아동돌봄팀장 오상철  아동돌봄팀장 오상철입니다.)
김진천위원  과장님 안 계신데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도화청소년문화의집 증·개축 공사 추진 뭐 이렇게 있습니다.
  (○아동돌봄팀장 오상철  예.)
김진천위원  저는 이 도화청소년문화의집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낡은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증·개축을 하고 새롭게 보수한다는 건 상당히 좋은 일이에요. 우리 청소년들의 니즈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빨리 변화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좀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고. 시설 자체는 오래 전에 지어져 가지고 그것들이 너무 노후화돼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도화뿐만 아니라 상암이라든가 망원동에도 있잖아요, 청소년문화의집?
  (○아동돌봄팀장 오상철  예.)
김진천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새롭게 시설을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개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청소년들의 욕구가 빨리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그걸 조사를 한번 해 보시죠.
  (○아동돌봄팀장 오상철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저희가 그 부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신종갑위원  작년 연말에 2021년도 예산안 심사하면서 저희가 외국어교육센터 사업에 대한 예산이 삭감으로 아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외국어교육센터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신종갑위원  향후 이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일단 외국어교육센터 사업은 저희가 수탁자 선정 공고가 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그 선정 취소에 대한 동의서를 저희가 어렵게 받아서 사업을 종료한 상태이고요. 사업종료에 대한 공고는 다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그 공간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금은 확정된 것이 없고 지금 내부적으로 담당자와 팀장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몇 가지 대안사업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도 저희가 마포중앙도서관을 설립한 목적 자체가 청소년교육센터하고 다문화 영어교육센터를 주목적으로 아마 설립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설립 목적에 맞게 다시 외국어교육센터에 대한 사업추진에 대해서 다시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당초에 설립 취지가 영어교육센터가 꼭 들어갔다고 볼 수는 없고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주내용으로 하는 도서관이면서 그 안에 청소년교육센터와 영어교육센터를 뒀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어교육센터나 외국어교육센터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수탁을 지금 취소하는 과정에서 이 형태의 사업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맞지 않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저희가 사업을 지금 취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대안사업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 차원에서라도 그 사업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몇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그걸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대략 세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시설을 온전하게 사업취지에 맞는 곳에 임대를 주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꼭 도서관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마포구의 수요를 감안해서 혹시 활용도가 있는 사업이 있으면 유치를 하는 방안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정말 도서관 목적에 특화된 사업을 하는 별도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세 가지 방안을 놓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저도 7대에, 마포중앙도서관 사업 추진하면서 청장님의 방향 자체가 뭐였냐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외국어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기회를 주고자 아마 이 중앙도서관이 추진되었고 거기에 영어교육센터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석하게 작년에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사업이 이렇게 좌초가 됐는데 저의 생각에는 그 취지에 맞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공간을 재임대하든지 아니면 다시금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사업 자체를 다시 추진해서 설립목적에 맞게 다시금 이게 궤도에 올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저희가 외국어교육센터나 영어교육센터라는 이름으로 이 사업을 다시 재개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수요를 다 반영하면서도 뭔가 다른 사업 안에 녹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 취지 목적에 맞게 사업을 좀 개발하시거나 아니면 다시금 허락이 된다면 재추진하셔 가지고 설립 목적에 맞게 중앙도서관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교육지원과장님께 장학재단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당부 겸 해서 과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재직 근무할 때 민선6기 슬로건이 ‘함께 꿈꾸는 마포, 교육문화 도시로 가자!’였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추진한 게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권영숙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이 설립된 지 10여 년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인재 기준이 뭔지 모르지만 마포에서 인재가 얼마나 육성되었는지 그거에 대한 성과가 얼마나 나왔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전국 최고 규모의 예산을 들여서 100억 출자해서 지금 120억이 됐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렇게 됐으면 교육특구로서 전국에서 학생이 마포로 이사를 와야 돼요.
  지금 서울의 3대 학군이 어디입니까? 강남 대치동, 양천의 목동, 노원의 중계동입니다. 노원 중계동 옛날에 교육특구로 누가 되리라고 짐작이나 했습니까?
  지금 마포에서 인재육성장학재단 있다고 해서 성과를 뭘 보고 있어요? 지금 그 운영에 대해서 내가 이거는 다음 감사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잠깐 사례를 들게요.
  지금 우리 마포구 조례에 보면 직원 파견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의해서 했다고 되어 있어요,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금도 아직까지 원활한 추진이 못 되고 있는 거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회계감사를 매년 하고 있어요. 우리 조례에 보면 구청에서 요구할 경우 회계감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회계감사 기존에 했는지 과장님은 지금 아마 파악이 안 되셨으리라 믿어요. 그 회계감사가 저는 필요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게, 거기 재무구조가 복잡한 거 없습니다. 120억 예산 은행에 예금해놓고 공무원을 비롯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기금 모집해서 학생들 몇 명에게 장학금 배분한 게 그게 끝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감사보고서를 봤어요. 이 금액이 500만 원짜리예요. 이게 2017년도, 2018년도 감사보고가 한마디로 글씨 하나 틀리지 않아요. 틀리지 않고 안에 가서 숫자만 변동됐습니다. 숫자만 변동되고 이게 또 얼마나 형편없이 했으면 2018년도 2월 20일 날 감사보고한 게 뒤에 가서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당기 재무제표는 2017년 3월 21일 자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실수를 하고 있으면서 이게 500만 원짜리예요. 이게 제대로 주무부서에서 지도감독한 결과고. 장학재단이 지금 사무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500만 원짜리 이게 필요하냐고요, 이게. 이거 계속 지켜볼 거고요.
  그리고 출자·출연법에 의하면 경영공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일부 예외 기관이 있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거기는 어떤 조항에 의해서 예외가 됐는지 하고요. 그 경영공시가 필요 없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 무슨 성과분석이라든가 그 대체로 성과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 건의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제도 제가 질의한 게 장학재단하고 복지재단하고 별개로 갈 게 아니라 통합해서 갈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 좋은 사례로 보면 지금 노원에서 교육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 노원은 교육복지재단입니다. 그 사업내용에 보면 우리 복지재단하고 같아요. 같고, 거기 장학사항은 추가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구 출연금이 많은가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구 출자금이 지금 15억이에요, 거기는. 노원의 출자 설립 당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특구로 발전하고 있어요.
  우리 마포에서 지금 교육을 위해서 한 실적이 뭐가 있어요? 지금 서울 3대 학군 강남, 노원, 양천. 강남, 양천에 장학재단 없습니다. 다 복지재단에서 장학사업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로 나간다는 게, 뭐 장학하고 복지하고 함께 갈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핑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장학재단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은데 다음 행정감사 때 제가 요구하기로 하고요. 이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주시고. 정말 우리 구의회에서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 위원님한테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노원 교육복지재단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장학재단하고 복지재단은 허가 기관하고 감독기관 자체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목적도 다르고. 지금 노원의 교육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허가를 해 주는 복지 쪽의 재단이고요. 구로장학회라든가 우리 인재육성장학회는 교육부 주관의,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노원 교육복지재단에서 장학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그냥 학비 지원해 주는 정도고 저희 장학사업은…
권영숙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취지로다 지금까지 진행해 왔어요. 지금 성과가 뭡니까? 독립 의지도 없어 가지고 공무원한테 의지하고 있으면서, 그렇다고 인재육성을 그만큼 했냐고요. 제가 우리 마포구의 서울에 있는 대학 진학률을 봤어요. 그렇다고 진학률이 월등히 나은 것도 아닙니다. 하위권에 있어요, 하위권에. 그러면서 복지재단을 이거를 주장하며, 장학재단 이거는 별도로 나가고 복지재단 별도로 나가고. 무슨 마포에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위원님, 그 부분은…
권영숙위원  이거는 설립 당시부터 제재를 해야 됩니다.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지금 어제 늦게까지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작성하고 근거를 찾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중간에 우리 권영숙 위원이 끊었어요, 방금 전에. 그러면 아까 읽으셨던 거 다시 한번 읽어줘 보세요. 저소득층에, 지금 타구는 저소득층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우리 구는 저소득층만이 대상이 아니고 뭐 특기생이라든가 성적우수자라든가 또는 미래를 보고, 그러니까 소득에 상관없이 우리 마포에서 키울 애들을 키우는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지거든요.
이필례위원  국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학생을 추천을 했어요. 아주 상위권이에요. 이번에 그 애가 대학을 고려대를 갔어요. 그런데 그 애 형제가 둘이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힘들어서, 그 소득에 대해서 상관없다고 하셨죠? 그런데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애를, 애가 둘이다 보니까 그 애를 장학재단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를 저는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애가 상위권에 있는 것은 줄 수 있다고 지금 했잖아요. 아주 공부를 잘하는데. 월세로 살고 있었어요, 아파트 월세. 그런데 아파트 월세다 해 가지고 그거를 안 주더라고.
  그런데 그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그 학생하고의 일치가, 안 맞아서 지금 제가 중간에 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구는 서류상에 지금 현재 그렇게 해야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 학생을 안 줬다는 게 지금 이제서야 보니까 그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진짜 그 부분도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올해 그 애가, 그래 가지고 그 학생이 학교를 또 올해는 고대 의대를 갔어요. 그런데 그 상위권에 있는 애를, 공부가 굉장히 좋은 애인데 학생이 둘이다 보니까 장학금, 상위권에 있는데 아파트 월세에 있어요. 재산도 많지 않고, 월세가 많다 해 가지고 월세 많은 데 살고 있다고 해서 그 월세를 어떻게 그 많은 데를 내느냐 해 가지고 거기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고요.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지금 노원 교육복지재단 조례의 사업내용에 보면 우수학생 및 저소득가정 학생의 교육비 지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업 다 우리 복지재단하고 중복돼서 똑같습니다. 지금 양천이나 강남이 장학재단이 있어서 우수학생이 지금 교육특구로 선정돼 가지고 서울시 학부형이 그쪽으로 몰려듭니까?
  우리 마포구 예를 들까요? 우리 마포구는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고등학교 다 타구로 떠나고 있어요. 마포인재육성재단이 제대로 됐으면 이런 파급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서 무슨 또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50억을 투자하고, 기존의 120억 갖고 제대로 복지재단 운영하고 함께 운영하라 이거죠. 제 말이 틀립니까?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그 부분은 지금 자료가 정리되면 별도로 가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자료를 찾아보시든 무슨 다른 평가를 하시든 제대로 재단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아동청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오상철 팀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아동돌봄팀장 오상철  아동돌봄팀장 오상철입니다.)
김영미위원  여기 지금 40쪽에 보면 아동학대 대응 및 아동보호 체계 구축에서 보면 우리 아동학대에 최근 3년 평균 보호 필요아동이 549명이에요. 그래서 요보호아동이 431명, 아동학대 118명인데 지금 여기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동돌봄팀장 오상철  아동돌봄팀장 오상철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학대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경찰하고 아보전하고 저희 마포구청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서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조사에 따라서 아동학대라고 밝혀지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가정을 분리하거나 그래서 시설 쪽으로 격리를 하거나 아니면 원가정에서 아동학대 대상자가 집을 떠나서 격리돼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거나 그렇게 분리를 우선 하고요. 분리된 다음에 사례관리를 아동보호전담요원들이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지금 필요아동을 분리를 한다 그랬는데 지금 두 번 세 번 이게 신고가 들어오거나 반복되는 일이 있으면, 학대의 경향이 생기면 분리를 하는데 우리 분리 아동보호시설 같은 게 있습니까?
  (○아동돌봄팀장 오상철  저희 구에는 없고요. 서울시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강남하고 동대문구에 있는데요. 그거를 지금 권역별로 설치하는 여부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계속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그 부분이 지금 권역별로 설치하는 부분이 지금 계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예, 지금 상위법에도 그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개정, 조례, 법안도 나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에서는 따로 그렇게 시설을 설치하거나 만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동돌봄팀장 오상철  지금 서울시에서 권역별로 나눠서 설치하는 부분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지금 아동보호전담요원 말씀하셨잖아요? 부족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부족할 걸로 생각하는데.
  (○아동돌봄팀장 오상철  지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있고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있어서 지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금 저희가 3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2명이 있는 상태고요.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지금 총 8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4명이 있어서 연차별로 충원할 예정입니다.)
김영미위원  예, 말씀 잘 들었는데 어쨌든 아동학대 건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마포구에도 사업 현황을 보면 549명이라는 학대아동이 있는데 전담공무원의 수가 지금 2명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공무원도 충원을 하고 아동학대 피해를 입는 어린이가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학대 위험에 있는 아동들이 지금 신고를 제대로 못 받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가정에 방문해서 이렇게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우리 아동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힘드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들 여러 면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발견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조기발견해서 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팀장 오상철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만 3세 기준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동학대 고위험 의심 대상자 92명에 대해서 지금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 3세 같은 경우에는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연령이기 때문에 그때 나이를 해서 전수조사로 해서 아동학대 부분을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미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팀장 오상철  예, 감사합니다.)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김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마포중앙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서종수위원  아까 신종갑 부의장님 보충질의를 할 건데요. 우리 관장님이 오시기 전 일인데, 6대 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당시에 구본수 과장이 굉장히 그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국장까지 하시고 정년퇴직하셨는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속기록을 보시면 알 겁니다.
  그 당시 구본수 과장이 저희 의회의 상임위에서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 그 시기적으로 그 당시에 파주의 영어마을이 우리 전 국민들한테 굉장히 큰 인기였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 답변할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 마포구 관내도 영어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외국어 중에서도 영어교육이 중요하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소득층이나 가정에서 미처 혜택을 못 주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영어교육을 위해서라도 꼭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그때 열변을 토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관장님 답변에, 이번에 우리 예결산을 다룰 때 영어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삭감을 할 때는 그 내용을 삭감을 한 게 아니라, 수탁자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향후 혹시라도 가능하시다 그러면 올 한 해라도 아이들한테 영어교육에 대한 그거는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도서관 처음 설립취지에도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관장님께서도 아까 답변하실 때는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재차 말씀드리지마는 올 한 해 다시 한번 아이들한테 그런 기회를 줬으면 하는데 관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 상황이라는 것은 저는 사실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당시에 도서관을 건립하기 전의 상황에서는 영어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강조됐어도 맞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꼭 집합해서 영어교육을 하지 않아도 공부를 할 수 있는 매체가 많이 다양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영어교육센터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 수탁자 문제로 취소가 된 부분이 있지만 과연 그 형태를 가지고 다시 또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꼭 그런 방식이 아니어도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형태는 다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꼭 그것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인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한 사항이라서.
  우리 아동청년과장 직무대행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동돌봄팀장 오상철  예, 아동돌봄팀장 오상철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도화동의 도화청소년문화의집 증·개축 관련해서 지금 예산 문제인데요. 지금 국비는 5억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나머지가 지금 19억 3천 정도가 필요한데 올해 예산에 이 금액이 안 잡혔잖아요?
  (○아동돌봄팀장 오상철  예.)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이거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걸 실제로 추진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아동돌봄팀장 오상철  지금 예산 사항은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안전검사라든지 그런 부분 다 끝나서 저희가 지금 의회에…)
○위원장 이홍민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올리신다는 겁니까?
  (○아동돌봄팀장 오상철  예, 예.)
○위원장 이홍민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교육지원과장 이용옥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지금 47쪽에 보면, 시설이 세 군데라고 아래 표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포평생학습센터,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마포교육복지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런 자료나 데이터를 보면서 계속 느끼는 게 그거예요. 우리 마포를 크게 봤을 때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지금 이 3개의 시설이 다 서부지역에 편재되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아, 예.
○위원장 이홍민  그래서 지금 보면 공덕로터리에 공덕SK리더스뷰라는 아파트가 지금 완공이 돼서 우리 기부채납 공간이 한 70평 정도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원래 작년에 거기 청년센터 들어온다 그래 가지고 그거는 아파트 내에 맞지 않다 시설이, 그래서 지금 보류가 됐고. 다른 어떤 사업을 집어넣을 건가 고민을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변 여건을 잘 고려해서, 우리가 기부채납 공간은 꼭 아파트 단지 내에 있다 그래서 그 아파트만을 위한 공간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주변 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한 사업을 넣어야 되는데요.
  우리 교육지원과 소관인 이런 학습센터라든가 진로직업체험센터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답변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이게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가 사업을 신청해서 시비 같은 것도 받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렇게 해서 일단 그 지역에 맞는 적정한 사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 쪽에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일단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그리고 아까 우리 권영숙 위원님하고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국장님께.
  작년에 제가 알기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공무원 한 명이 지금 파견 나가 있는데요. 이 파견에 대한 이 조례나 규칙에는 어떤 근거가 지금 있습니까? 있어서 지금 파견 나가 있는 거예요? 그냥 10년 전부터, 설립 당시부터 지원하기 위해서 한 명 나가 있는데 이게 여러 번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시정이 안 되고 계속 공무원이 파견돼서 거기 근무하는지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 복귀를 하고 거기 직원을 뽑으면 되잖아요. 장학재단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직원을 뽑으면 되는데, 위원들이 계속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이것을 계속 직원을 파견시킨다는 게 나는 이해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상식적으로. 혹시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공무원이 거기 파견 나가 있다면 근거가 뭔지,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예, 지금 공무원이 한 명이 파견을 나가 있고요. 행정7급이 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관련규정은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16조에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저희 공무원이 파견을 지금 나가 있고.
  뭐 장기적으로는 장학재단에 직원 파견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검토를 해서 장학재단은 장학재단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직원이 돌아오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래서 아까도 질의에 나왔습니다마는, 10년 됐으면 그래도 장학과 관련된, 우리가 장학재단을 만든다고 기관을 이렇게 설립할 때는 그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기관을 설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10년 됐으면 그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운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무원이 뭐 다시 원대복귀한다 그래서 장학재단이 안 돌아갈 것도 아니고, 그러면 거기 대신해서 직원을 한 명 채용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바로 국장님께서 장학재단하고 협의해서 원대복귀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장학재단에 대해서 장학생 선발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는지. 그다음에 심의절차, 뭐 위원에 대해서는 밝혀졌겠지만 몇 명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심의하는지 그런 부분하고. 최근 3년간 학교별, 학년별 장학생 인원 그다음에 장학금액, 최소한 이 정도 데이터는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필례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국장님, 집행부에서 한 명이 지금 파견돼서 나가 있어요, 장학재단에.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직원이 파견돼서 다시 돌아오면 한 명의 직원을 거기다 하나 새로 뽑아서 해야 된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걸 반대를 합니다. 왜? 집행부가 했을 때, 우리가 운영을 했을 때는 직원들이 다 참여를 해서 했어요. 어차피 장학재단에 넘겼었거든요. 나가서 지금 직원까지 파견돼서 나가 있어요. 그러면 직원이 오면 그 자체 내에서 해결하게끔 해야지, 지금 거기 직원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 우리 사회복지나 모든 협의회나 이런 것은 다 사무국장 없앴잖아요. 거기는 있잖아요. 도대체 사무국장 하는 일이 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지고 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사무국장님이 장학금 어디에서 후원자를 해오고 계십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해오고 있어요? 그러면 영업을 할 수 있는 직원을 뽑아야지, 사무국장이 영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직원을 새로 신입직원을 뽑는다는 것은 반대를 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장학재단이 따로 나가서 하게 되면 그 자체 내에서 운영하게끔 해요. 그래야지, 다시 우리 직원은 집행부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그 방법을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교육국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및 마포중앙도서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서 아동청년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과 직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59분)

○위원장 이홍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은하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자이신 이필례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이필례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의회 활동을 통해 권리주체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함양하고, 다양한 분야의 현안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제안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들의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의원정수 및 선출방법을, 안 제8조에서는 의장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는 의원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광현  전문위원 조광현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이필례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청년과장 직무대리 아동돌봄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김종선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잘 봤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우선 장소적 문제가 지금 어린이의회나 청소년의회 각각 50명씩 정원이 되어 있는데 의회의 공간을 쓰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50명을 회의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할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의회나 청소년의회 의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이 수당을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지급할지.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이 될 수도 있고, 뭐 중학교 1학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적절한지 참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동돌봄팀장 오상철  아동돌봄팀장 오상철입니다.
  회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회의를 할 때는 장소적인 부분이 좀 있는데요. 본회의 외에는 17명씩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면 장소적인 부분은 좀 해결될 것 같고요. 그런데 원래 17명이 하면 자리가 좁기는 하겠지만 그 부분은 자리를 좀 어느 정도 배치를 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수당 부분은, 지금 계획을 세울 예정이지만 실비 교통비나 그런 부분으로 소액을 수당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요. 계획은 어린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금액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 검토해서 적정한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지금 우리 의회의 어린이의회 체험 내지 어린이들의 의회 체화를 시키려고 그러면 본회의장이 문제입니다. 홍보물을 만들 때도 본회의장이고, 상임위원회장에서 무슨 뭐 중요하지를 않잖아요. 본회의장이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수당문제는, “지급할 수가 있다”가 아니고 “지급한다”예요. 의무규정입니다. 이런 건 문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수당이라고 하는 용어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든지 이렇게 좀 유화적으로 해 놔야지, 수당을 지급한다,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돼 있는데 왜 안 주냐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 문구 수정을 좀 제안합니다.
  (○아동돌봄팀장 오상철  의원발의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정을 하시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수락을 하시면…)
이필례위원  저는 수락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로.
김종선위원  그러면 아까 교통비조로 얘기하면 용어를 수당이라고 하면 안 되고 실비라고 해야 맞지. 수당이라 하면 정액이에요, 정액. 똑같이 참석한 사람 중에 누구는 5만 원 주고 누구는 1만 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실비라고 해야…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수정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10분 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이 협의한 결과 수정할 내용이 있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 위원께서는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본 조례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제5항 중 “수당의 1/2 삭감”을 삭제하고, 안 제18조 제명 “수당”을 “실비 등 지원”으로 하고, 안 제18조 “예산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한다”를 “지급하는 실비 등 지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방금 이필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필례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필례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아동청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돌봄팀장 오상철  아동청년과장의 사무관 교육으로 대신 부서의견을 답변할 아동돌봄팀장 오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권리인 참여권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그들의 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구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길을 열어준 시기적절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조례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적극적인 구정에 참여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본 수당 부분에 대한 부분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아동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이홍민   김진천   권영숙
  김영미   김종선   서종수
  신종갑   이필례
○전문위원
  조광현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박한호
  교육지원과장이용옥
  마포중앙도서관장송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