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26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마포1번가연구단)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건설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마포1번가연구단)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건설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마포1번가연구단)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안녕하십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마포1번가연구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마포1번가연구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마포1번가연구단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2억 2,586만 6천 원에서 1,357만 7천 원 증액한 총 2억 3,94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3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1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관협치 기본 조례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과 관이 함께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는 협치 기반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구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고 성공적인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또한 이와 관련된 협치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협치조정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협치조정관은 지속가능한 협치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촉진하는 전문인력입니다. 원활한 민관 동반관계 조성 및 협치정책을 위한 부서 간 업무조율 등의 역할을 하는 협치조정관을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으로 운영하기 위해 인건비 등 1,357만 7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9년도 제2회 마포1번가연구단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마포1번가연구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2019년도 제2회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1번가가 세 팀이에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3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우리가 조례는 통과를 시켜줬는데 1번가가 인원이 많다라는 생각이 안 드나요? 단장님으로서.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저희 1번가연구단은 지금 직원이 1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3개 팀에 13명이면 사실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민원이 가장, 민원 해결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마포1번가 소통창구를 통해서 접수를 하고 저희가 심의하고 하는 주관하는 팀이 마포1번가팀이고요. 그다음에 협치지원팀에서는 협치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구정연구팀에서는 이제 연구원 4명과 함께 구정연구를 수행하고 있어서 민원에 대한 거는 사실 1번가팀에서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1번가팀장님한테로 넘어오면 부서로다가 그냥 이관해 주는 정도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저희가 민원을 받아보면 기본적인 민원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 있고 또 정책에 반영해 달라는 정책적인 면도 있고 한데 민원적인 사항은 저희가 감사담당관의 민원소통팀으로 이첩해서 고충민원에 준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고요. 정책적인 사항이라 하면 저희가 접수해서 전문가 심의를 거쳐서 정책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지금도 13명이 근무를 하면서 또 시간선택제로다가 또 해야지 되는 그 업무 때문에 업무량이 그렇게 많은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저희가 협치업무는 올해 처음 시작한 업무인데요. 협치업무를 하다 보니까 민과 관의 어떤 갈등이나 입장차이가 있을 때 조정하는 역할이 또 필요하고, 1개 업무에 대해서도 2개 이상 서너 개 부서가 연결이 돼 있는 이런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부서 간의 어떤 조정, 민과 관의 조정, 민과 민 간의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에서 전문가가 와서, 또 직급이 너무 낮으면 좀 그렇고 어느 정도 직급이 있는 분이 와서 조정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번에 가급으로 편성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일을 이야기해 보세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협치업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희위원  예, 늘려야 되니까, 인원이, 일이 지금 과부하가 걸리니까 늘리는 거 아니겠어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저희가 올 1월부터 사실은 실질적으로 협치업무를 추진했는데요. 초기단계다 보니까 지역의 어떤 많은 구민들의 욕구라든지 의제를 발굴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꾸려와서 7월 2일 날 거구장에서 공론장도 열었지만 거기서 총 8개 사업을 선정하기도 했는데, 이제 지금 시점부터 내년이 되면 이제 선정된 8개 사업들에 대해 실행하는 것에 대한 체크도 해야 되고 또 내년이 되면 내후년도 협치사업을 발굴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발굴하는 것이 단순히 저희가 공무원들 머리에서 나오는 그런 사업 발굴이 아니라 여러 주민의 욕구를 파악한 또 논의과정을 거쳐서 선정하기 때문에 굉장한 시간이 걸리고 노력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희위원  단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뭐 필요하기는 해요. 그렇죠? 엄청 말씀 잘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추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김성희위원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또 필요한 인력이고 이러면 본예산도 있을 텐데 추경이라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이 이게 뜻이 뭐예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주로 반영하는 예산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렇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김성희위원  이게 지금 긴급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치업무는 작년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작년 예산 편성 지난 후에 올 1월부터 시작이 돼서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다가 안 맞았는데 지금 추경에 올리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아니면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데, 왜 추경이라는 게 진짜 긴급한 상황이나 이런 데에 해야지 되는 이 추경을 지금 추경에다가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한 거예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아까 약간 언급해 드렸지만 올해 선정된 여덟 가지 협치사업을 또 추진하는 과정에 있고 내후년도 사업발굴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사실은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의제발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실은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도 7월 11일 날 시행이 됐고 해서 2차 추경이 있는 시기가 맞아서 저희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성희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하면 좀 늦다라는 이야기예요, 뭐예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좀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늦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늦어지면 또 협치, 내후년 사업 발굴이라든지 등등 해서 약간 좀 부실해질 우려가 있고 해서 저희가 좀 가급적이면 빨리 채용을 했으면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지금 마포1번가연구단이 3개 팀으로 돼 있잖아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팀장 포함해서 3개 팀 각각 몇 명이에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1번가팀이 팀장 포함 4명이고요, 그다음에 협치지원팀이 팀장 포함 4명이고요, 그다음에 구정연구팀이 공무원이 팀장 포함 4명이고 서울시에서 파견되어 온 연구원 2명이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전체 몇 명이에요? 단장 포함해서.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시에서 온 연구원 두 명 빼고 13명 공무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13명 플러스 2명이네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이홍민위원  15명, 굉장히 많네요. 자, 그러면 이게 가급이 5급 상당이잖아요, 그렇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이분이 와서 할 일이 어떤 일들이에요? 직무가? 아까 협치지원팀에 소속되는 거예요, 이분이? 아니면?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마포1번가연구단에 소속이 되기는 합니다.
이홍민위원  연구단. 지금 그러면 이게 우리 마포구 전체 정원이 포함이 돼요, 안 돼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정원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홍민위원  정원에는 들어가지 않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이홍민위원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15명이면 상당히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마포1번가연구단이 기존에 우리 마포구청에서 하던 업무가 일부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완전히 생소한 업무예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요, 이게?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협치지원팀과 구정연구단은 새로운 팀이기는 한데 사실 구정연구에 대한 것은 뭐 전혀 없었던 바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굉장히 확장된 팀이라고 보고요. 협치지원팀은 기존에 교육지원과라든지 사회복지 쪽에서 협치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고유업무 영역에서 시행되고 있고 협치 전반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시작한 업무는 새로운 업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1번가 업무는 소통플랫폼 민원접수 또는 정책…
이홍민위원  예, 됐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안 뽑으면 업무가 안 돌아가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좀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왜요? 직원들의 역량이 부족해서 부실해지나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부실하다기보다는 좀 민의 입장을 대변할 사람이 필요하고 또 부서 간, 국 간의 업무가 중첩이 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조정하는 데 굉장히 힘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외부사람이 들어와서 그것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협치지원팀장이 그 역할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외부, 그것도 기간제가 들어와서, 가급이 들어와서 부서 간에 조정을 한다? 저는 그것은 힘들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초기단계에서 마포1번가연구단이 운영도 안 해 보고 인원부터 이렇게, 그것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안 뽑았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협치조정관 임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저희가 다른 구의 사례도 좀 파악해 보니까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분, 기타는 8년 이상 관련분야에 종사했던 분 이런 식으로 또는 6급 또는 6급 상당으로서 관련분야에 2년 이상 근무했던 분 이런 식으로 자격요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런 정도의 임용요건은 제가 봤을 때는 5급 상당의 가급 채용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의견도 들고요. 전반적으로 앞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이나 이홍민 위원님의 뜻과 함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협치조정관을 뽑는 거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마포1번가단장님 아래 1번가팀이 있고 협치지원팀이 있고 구정연구팀이 있어요. 그렇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 3개 팀의 구체적인 업무를 잠깐만 소개해 주실래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첫 번째 팀인 1번가팀에서는 우리 청장님 민선7기 들어오고 나서 민원소통플랫폼 마포1번가를 만들어서 온오프라인으로 들어오는 각종 사안들을 총괄하고 있고요. 그리고 협치지원팀은 올해부터 처음 시작된 협치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과 공론장을 열어서 사업들을 선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구정연구팀은 저희가 2월 1일 자로 처음 발족이 되었던 구정연구단인데요. 연구원 4명을 채용해서 우리 구에 필요한, 구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들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민원팀에서는 집단민원 해결하고 계시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민원소통팀.
강명숙위원  지금 구청 앞의 집단민원 들어온 부분들도 해결을 하신 거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저희가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저희 소통플랫폼을 통해서도 많은 내용이 들어와서 저희가 유기적으로 협조한 내용입니다.
강명숙위원  앞으로 집단민원 같은 경우에는 마포1번가에서 좀 책임져 주시고 마포구청 앞에 더 이상의 집단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협치조정관 여기에는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굉장히 사업들을 발굴을 많이 해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지금 사업하는 것들이 다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데서 올라오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굳이 협치조정관이 필요한가, 팀장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구정연구팀을 저는 굉장히 기대를 좀 많이 걸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정연구단에 서울시 연구원 두 명이 파견돼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첫 번째 말씀하신 주민자치회 동의 활동 관련해서는 5개 동이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는 이제 동 차원에서, 동 차원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 구 협치팀에서는 구의 전체를 아우르는 협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정연구단 연구원 네 분은 지금 5월 달에 서울시에서부터 파견 오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7월 달에 온 한 분까지 해서 네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각각 네 명이 한 개 분야씩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가 한 10월 말쯤 정도에는 4개 분야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또 해서 예산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좀 반영하고 그래서 연말까지는 한 3개 분야 정도가 연구를 마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또한 협치지원팀에서도 우리 지금 주민자치회의 별다른, 별개의 사업을 발굴한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잘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입니다.
  지금 단장님 직급이 뭐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행정 5급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여기 시간선택제임기제는 가급이면 일반직으로 따지면 무슨 급이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5급 상당입니다.
김종선위원  같은 부서에서 5급이 5급을 어떻게 업무지시를 해요? 이건 상당히 안 맞는다고 생각되는데.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그러니까 지시받고 하는 관계라기보다는 그분은 그 나름의 영역 범위 내에서…
김종선위원  이유야 어떻든 행정이라는 건 계통제고 계급제인데, 그렇잖아요. 이거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보여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잠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지금 이야기가 주민과 공무원들의 소통 문제 때문에 외부 직원을 둔다라고 이야기하셨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나는 참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행정직으로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시험 봐가지고 100:1, 200:1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 공무원들한테, 그런 공무원들인데 외부 사람이 와가지고 이걸 저기를 자꾸만 하니까 전부 우리 공무원 자체가 그쪽으로다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지시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야 되고 이거 회의감이 든다라고 하는 공무원이 한둘이 아니에요. 단장님.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성희위원  예. 공무원 사기를 더 저하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저희가 지금 채용하려고 하는 조정관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고요. 이분을 채용한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의 주안점은 어떤 사업이나 업무를 바라보는 시각이, 시각이 주민들과 공무원이 또 우리 집행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조정을 해 주고 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나은 사업을 만들어 가자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조정관은. 그래서 지금 뭐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글쎄 그렇게 좋게 출발을 해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는 취지가 그렇게 되는데 자리가 그렇게 안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리가. 그런 거를 한번 저기 생각해 보시고, 위원장님께 저도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서 할 것이 아니라 더 좀 깊이 연구를 해 가지고 본예산으로다가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단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지금 단장님이 다니면서 설명이 잘못, 아직 인식을 못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번 안건은 보류를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서 다음 회의 때…
   (의견조율 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건설국)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교통건설국장 강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소속 간부를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3쪽 일반회계입니다.
  교통건설국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90억 1,092만 9천 원 대비 1,600만 원이 증가된 190억 2,69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1,600만 원은 치수과 소관사항으로 홍제천 및 불광천에 비상대피 사다리 설치비입니다.
  다음은 144쪽 주차장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583억 4,638만 9천 원 대비 9천만 원이 증가한 584억 3,63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망원동 공영주차장 건설 관련 제방측 절토법면 안정 등을 위한 시설비 4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과에서 추진 중인 홍대 걷고싶은거리 어울마당로 일대 지하개발사업에서 9천만 원을 감편성하였고, 예비비 3억 1천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2019년도 제2회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치수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하수관 있잖아요, 하수관. 하수관이라고 그럽니까? 하수관로라고 그럽니까, 그거를?
○치수과장 전재기  하수관이라고 합니다.
이홍민위원  하수관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아파트단지 말고 상가지역, 그러니까 왕복 2차선 도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수관이 몇 mm 정도가 묻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다릅니까? 지역마다?
○치수과장 전재기  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비가 오게 되면 모이는 빗물 양에 따라서 관경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홍민위원  관이 도로 중앙에 묻히는 대형 관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작은 관이 있을 거고 또 중간에 하나 관이 더 있는 거죠?
○치수과장 전재기  대부분이 주 관로는 박스로 돼 있고요. 골목에서 나오는 하수관은 주로 관으로 돼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우리 도화동 지역에 보니까 삼개로인데요. 관이 이제 인도, 인도 밑에 묻혀 있더라고요.
○치수과장 전재기  예.
이홍민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침전물이 쌓여가지고, 흙이라든가 침전물이 쌓여서 꽉 막혔을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점검하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치수과장 전재기  지금 해마다 그것을 하수관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전체적으로 CCTV 같은 거로 조사를 합니다. 이제 퇴적물이 많이 쌓인 거는 하수 준설 연간단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이게 이제 마포구 전역으로 보면 굉장히 양이 많을 텐데요? 많은 길이가 있을 텐데, 이것을 예산을 투입해서 좀 계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사례인데요. 어제, 그저께 우리 방금 말씀드린 삼개로에 보니까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하수관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중간 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인도 밑에 묻혀 있는 관을 봤어요. 제가 주민들이 또 불러가지고 가봤는데, 꽉 막혔어요, 거기가. 꽉 막혀 가지고 관의 전체 지름을 10이라고 봤을 때 한 8이 그냥 꽉 막혀 있는 거예요. 2 정도만 약간 물이 흘러갈 수 있는 정도가 돼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치수과에서 이거를 마포구 관내에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점검하고 어떻게 이거를 순차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로를, 막힌 부분을 이걸 해결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치수과장 전재기  저희들이 연초에 하수관 준설을 위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또 그 계획에 의해서 연간단가로 하수도 준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사가 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받으면 저희들이 직접 현장조사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글쎄요,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계획적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이게 관로 길이가 전체로 따지면 엄청 길이가 길 텐데 이거를 예산도 한계가 있을 거고. 그래서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단순하게. 그런데 하여튼 계획적으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잘 해 줘야 돼요. 특히 이런 대형 건물 있는 데 이런 데는 관계없을 것 같아요. 소규모 상가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례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점검 잘 하셔가지고 예산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전재기  그런 부분은 잘 살펴서 내년부터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치수과 말씀하셨는데 그 치수과 악취 나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바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전재기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우리 도로과장님. 굉장히 지금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 지금 현재 저는 마포구 복지가 바로 모든 구민들이 걸어 다니면서 편안하게 잘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돼야 되지 않나. 아니면 보도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많이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번에 망원동 도로 확장 및 공영주차장 지금 건설하고 계시잖아요? 이번 12월 말로 준공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됐죠, 조명 관련해서. 이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건 아닌지.
○도로과장 백운경  그거는 민원인들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지금 설득을 해서 협의조정 잘 됐습니다.
강명숙위원  아, 그래요?
○도로과장 백운경  상대방 아파트 주민들. 그리고 지금 12월, 공기 관련해서는 12월 말로 당초 예정이었는데 공사 계획이 바뀌어서 중간에 배드민턴장이 또 들어오고 그래서 6월 말, 내년 상반기로 아마 연기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연기돼야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백운경  예.
강명숙위원  그래서 거기 주민들한테는 12월 말까지 지금 완공이 될 거니까 조금 소음이라든지 무슨 민원 같은 거를 자제해 달라고 굉장히 부탁을 좀 많이 드렸었어요.
○도로과장 백운경  고맙습니다.
강명숙위원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서 12월 말에 준공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된다는 거죠?
○도로과장 백운경  예, 그렇습니다. 배드민턴장 새로운 계획이 또 추가되는 바람에.
강명숙위원  아, 예.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 안에 이렇게 완공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힘든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이 해 주신 거 같고요. 앞으로도 끝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백운경  예, 고맙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국장님은 교통건설국 과에서 예산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쓰시는 것 같아가지고, 참 이거 칭찬을 해야지 되는 건지, 일을 안 해야 된다고 보는 건지, 일을 잘해야 된다라고 보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보시기에요. 예산이 꼭 필요한 게 있다고 그러면 지금 이 과가 있는데, 필요한 게 있다라고 그러면 어디가 제일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사실 우리 국, 특히 토목·치수 같은 경우는 새로 건설된 것보다도 현상 유지가, 안전한 유지가 제일 급한 건데, 저 국장의 제 생각도 거기는 과잉 투자해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타당하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일반회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적절히 안배해 가지고 이렇게 추경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당장 필요한 것은 아직은 없고요. 설령 이번 추경이 끝나고 그런 일이 돌발사태가 생기면 예비비라도 갖다가 써야 되죠. 우리는 쓸 생각입니다.
김성희위원  예비비로다가 쓸 데는 어디예요?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지금은 그런 데가 없습니다.
김성희위원  아, 그럴 계획도 없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은 우리 국장님한테 뭘 잘 보였는데 예산을 갖다가 몰아주려고 그래?
   (장내 웃음)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네, 도로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잡혀있는 4억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그런 생활쓰레기와 추가공사가 예상이 안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백운경  이게 당초 설계 때 지반조사를 개착을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매립, 토목은 굴착을 하고 나서야 그런 혼합폐기물 쓰레기 그 지역 사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당초 설계 때 반영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아, 그래요?
○도로과장 백운경  예, 설계 당시에.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측 못 했던 사항이라서 추가공사 비용이 드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겠고요.
  또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추가해서요, 지금 부서에서 도로하고 보도하고 집행률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백운경  지금 거의 70~80%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고요. 단가계약이 한 공사가 70~80% 되고, 그 정도입니다.
신종갑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혹시 저희가 민원 넣은 것에 대해서 공사비가 없어서 공사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도로과장 백운경  그런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연도폐쇄기가 두 달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11월 굴착도 통제기간도 들고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열심히들 해주셔서 시급한 건 다 끝났다고 보고요. 미진한 거는 또 연초에 봄에 또 바로 지역사정에 밝으신 위원님들에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저도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제가 지역을 발로 뛰다보면 사실은 도로 관리에 대한 지역민의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제가 알게 된 내용인데, 사실은 이 도로 관리에 대한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적게 편성이 됐다고 하던데 맞나요?
○도로과장 백운경  작년 대비 그렇지는 않고, 본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민석위원  네, 본예산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건 다시 확인하시고 이번 추경에 사실은 부서에 5억을 편성을 요청했다고 들었는데…
○도로과장 백운경  3억이었습니다.
이민석위원  3억이었나요?
○도로과장 백운경  네, 정확하게 3억 올렸었는데…
이민석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추경에 반영이 안 됐죠?
○도로과장 백운경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사실은 그 예산에 대한 어떤 소비처, 수요처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은 본 위원의 의견은 지금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 10억 편성된 예산 이런 부분에 좀 감액 의견을 줘서 감액되는 그런 예산을 시의적절하게 필요한 부서에다 나눠, 안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 어떤 수요처가 도로과의 도로관리팀에 조금 해당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제 생각하고는 좀….
○도로과장 백운경  글쎄요, 사실은 제가 도로과장 온 지 몇 달, 석 달 정도 됐는데, 도로가 이제 긴급한 거 있고 이제 예방적 보수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린 거 보니까 안전에는 관계는 없지만 균열 같은 게 있어서 방치하면 더 큰돈이 들어가니까 올렸는데 아마 우리 구 예산 사정, 안배 때문에 아마 누락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올린다는 거는 저희들은 봤을 때 고쳐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긴급하냐, 안전에 위해가 되냐, 아니면 예방적 보수로 저기를 더 적게 투자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시간이 좀, 너무 좀 쌀쌀해지고 그래서 내년에…
이민석위원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조금 더 검토해서 의견서를 예산결산위원회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치수과 과장님, 망원유수지 태양광 패널 낙수방지시설이 지금 올라와 있죠?  
○치수과장 전재기  네.
○위원장 조영덕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전재기  그 망원유수지에 각종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양광 패널 옆에 축구장이 있는데, 그 축구 동호회 분들이 이용하다가 비가 오면 태양광 패널 밑으로 피신을 하는데 거기서 잠시 쉬고 또 비가 개면 동호회 활동도 하시고 그러는데, 거기가 패널과 패널 사이에 빗물이 샙니다. 그것이 빗물을 막아주면 동호회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오래된 고질적인 민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기회에 그걸 좀 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건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수과장 전재기  네,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되면 동호회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네, 우리 도로행정과장님에게 잠깐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망원동에서 연남동까지 자전거도로가 있잖아요? 제가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많이 파인 데가 많아서 많이 넘어진다. 그래서 지금 사고가 몇 번 났는데, 그걸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안 들어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도로가 좀 어떻게 정비가 안 되나 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전거도로가 연남동 쪽에서부터 망원동 질러가는 도로에 대해서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파손되고 해서, 지금 예산을 좀 받아서 금년 중으로 보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교통건설국한테 뭘 먹었나 오늘 질의도 별로 없고 왜 그래요? 그리고 도로과가 좋긴 좋은가 봐. 그래도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무튼 여기 계신 분들이 위원님들은 사실 민원이 제일입니다, 사실. 공무원 여러분이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면 잘 좀 들어주시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홍민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이홍민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이홍민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를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6조 공공갈등영향분석, 안 제7조 갈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12조에서 안 제13조는 갈등관리협의체 구성 및 운영, 안 제18조는 갈등관리실태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지금 문구를 하나만 삽입했으면 좋은 데가 있어가지고요. 의견 제시합니다. 6조3항에 “갈등영향분석서”를 “갈등영향분석보고서”로 두 자만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네, 그러면 이걸…
김종선위원  그냥 제가 바로 제안해서 재청해서 하죠.
   (의견조율 중)
○위원장 조영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제정안에 대하여 감사담당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김용인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이홍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갈등 예방과 조정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사업은 집행부에서도 다른 자치구의 사례를 검토하는 한편 마포1번가에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기도 하였고, 검토 중에 있던 사안으로써 이 건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구가 지역사회의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고 나아가 해결하는 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 취지에 부합하게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11시 12분)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민석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이민석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이민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 안 제5조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안 제6조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안 제7조에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안 제9조 보행환경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안 제10조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입니다.
  처음에 이거 발의할 때 보기는 봤는데 뭘 놓친 게 있어요. 그래서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어느 조항에서는 인도라고 돼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보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를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에서 쓰는 보도로 통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제정안에 대하여 도로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백운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도로과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적극 공감하고요. 조례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의견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7분)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백운경  도로과장 백운경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존경하는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2조의2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초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하였고, 안 제7조2항의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및 기능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의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굴착복구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거죠?
○도로과장 백운경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지금 많은 지역에서 굴착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백운경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작업을 하실 때 순차적으로 미리 굴착한 데는 복구함으로써 순차적으로 쫙 하면 불편을 덜 줄 텐데 굴착해 놓은 상태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을 동시다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보행권 확보 문제도 있었지만 그러한 불편을 많이 초래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불편이, 어차피 공사를 하면 불편은 수반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예를 들어 지금 가로등 공사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백운경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굴착한 지 몇 달이 되도록 아직 복구도 안 된 데가 있어요. 가로등주를 세웠는데도. 그런 거는 사소한 거라도 원위치를 순차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완료하고 완료하고 이렇게.
○도로과장 백운경  알겠습니다. 당일 굴착 당일 복구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미비한 점이 있었나 봅니다. 위에서 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상수역에 지하철 승강기 공사작업을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백운경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작년 3월에 그거를 펜스를 쳤거든요?
○도로과장 백운경  예.
김종선위원  그리고 8월 중에 착공을 했어요. 나는 그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전시효과인가요? 왜 그렇죠? 그리고 지금 주민들한테 아무 말도 없고 공기를 연장했어요, 또. 당초 9월로 돼 있는 거, 그 연장한 것도 공사 안내판에다가 이렇게 코팅한 딱지만 딱 피스로 박아놨더라고요. 그거는 최소한 지역 동이라든지 구의원이라든지, 우리는 그 민원을 많이 봤거든요.
○도로과장 백운경  예.
김종선위원  그거는 좀 너무한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로과장 백운경  확인해서…
김종선위원  그 현장감독한테 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도로과장 백운경  그거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김종선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도로과장 백운경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김종선위원  아무리 좋은 공사라도. 그거는 차도 한 차로도 막고 인도도 100% 막고 공공공지로 통행을 하거든요, 지금. 그런 경우는 너무 심해요, 지금. 그거 좀 한번.
○도로과장 백운경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현장 체크를 하셔가지고 주의사항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백운경  알겠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덕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종선   김성희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강창수
  감사담당관김용인
  마포1번가연구단장김광현
  교통행정과장박한호
  도로과장백운경
  치수과장전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