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4월 5일(수)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망원유수지 풋살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망원유수지 풋살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한일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사무국장 조주연  의회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 4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망원유수지 풋살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10시 02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1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서종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서종수 의원입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안건으로 2017년 3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1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지방자치는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는 주민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주민만족도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은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된 행정적·재정적 권한은 겨우 20% 정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0%를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급기야 지방분권형 헌법 개헌을 요구하였으나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권한 분산에만 관심을 두고 있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본 결의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서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이학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래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이학래 의원입니다.
  제21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3월 2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7년 3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 4월 4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간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통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마포아트센터의 사용료 징수기준 등을 각 시설의 특성과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사용료 징수 및 반환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이학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망원유수지 풋살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시 11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5항 망원유수지 풋살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김윤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윤정 의원입니다.
  망원유수지 풋살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망원유수지 풋살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7년 3월 2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7년 3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1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민들의 체육 및 여가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립된 망원유수지 풋살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7년 3월 27일 본 의원 외 8명이 제출하여 2017년 3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1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사용기한 경과 및 변질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마포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김윤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망원유수지 풋살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10시 15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7항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마포구의회 의원 세 분과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두 분을 구의회 의결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백남환 의원, 김효식 의원, 허정행 의원, 이희우 서강대학교 교수, 이희철 공학박사 이상 다섯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1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출석의원(15인)
  한일용   유호렬   서종수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허정행   김효식   전승학
  이봉수   차재홍   백남환
  신종갑   김윤정   강희향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김경한
  안전행정국장강희천
  기획경제국장양재연
  복지교육국장이의택
  도시환경국장하용준
  교통건설국장강창수
  보건소장오상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