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보건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보건소)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2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홍민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현재 코로나19 비상대응에 계속 만전을 기하면서 보고드린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보건행정과장 최종익입니다.
이필례위원  우리 보건소 직원들 지금 고생이 많으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책자를 보시면 지금 추진실적에서 코로나19 관련 음식점 등 관리가 있습니다.  2020년 책자를 보시면. 그래서 관리기간이 2020년 8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조치사항에 총 35개소 집합금지를 했습니다. 보셨어요? 2020년 책자, 추진실적.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이필례위원  13쪽에.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13쪽이요?
이필례위원  예, 13쪽 2020년 추진실적을 보시면 코로나…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위생과 소관입니다.
이필례위원  위생과예요? 아, 위생과구나!
○위생과장 이주현  위생과장 이주현입니다.
이필례위원  코로나19 관련 음식점 등 관리 해 가지고 2020년도 8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조치사항에 총 35개소 집합금지를 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이주현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관리대상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편의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집합금지 35개소에서 일반음식점이 몇 군데고 휴게음식점이 몇 군데고 제과점이 몇 군데입니까?
○위생과장 이주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이필례위원  자료가 없으세요? 없으시면…
○위생과장 이주현  주로 일반음식점의 수량이 제일 많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제과점도 있나요?
○위생과장 이주현  제과점은 집합금지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필례위원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위생과장 이주현  대상은 집합금지 대상이나 처분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필례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일반음식점이 거의 다 35개소에 들어간다 이 말씀인가 요?
○위생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휴게음식점이나 편의점이나 제과점은 없고?
○위생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건강증진과장 최은희입니다.
이필례위원  2021년도 지금 17쪽에 보면 오래오래 건강하게,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사업내용이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하고 계신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제가 치매안심센터 때문에, 장소 때문에 제가 굉장히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제가 치매안심센터를 만들지, 없애자는 건 아니에요. 잘 알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이필례위원  당연히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러나 이게 우리나라의 하나의,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서울시에서 우리 마포구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심센터가. 그런데 그쪽 주위 사람들이 접근성이 힘들어서, 지금 그래서 내가 옮기는 걸 반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치매센터에다가 차라리 신축을 해라. 지금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현재 어르신장애인과나 공유가 안 되고 있어서, 여성센터로 올해 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또 못 줘요. 삭감을 해요, 제가. 왜? 여성센터 자리에다가 치매센터를 신축을 하라고 설계비가 들어오면 다 줍니다, 저. 해요, 우리가. 제가 지금 치매센터를 못하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나 접근성이 좀 가까운 쪽으로 하자 이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위원님 말씀 제가 공감은 합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있는 자리가 장소가 굉장히 괜찮고 염리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도 두 번, 세 번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높기는 합니다. 그런데 국가치매관리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치매단기쉼터, 그러니까 인지장애환자와 치매장기요양등급이 안 나오는 분들을 위한 단기쉼터를 현재 저희가 거의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소에서는 신축을 한다고 할지라도 한 15명 정도밖에는 소화가 안 됩니다. 가족지원센터나 기타, 저희가 지금 인지장애환자분들이 2,500명 정도 되거든요. 치매환자가 2,500명 정도가 등록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분들을 위한 단기쉼터, 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실이 신축을 해도 사실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생각에는 이것은 아직 확정은 못하겠지만 현재 있는 대흥 치매센터에 선별검사하는, 저희가 선별검사를 한 1년에 만 명 이상 하거든요. 그중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한 선별검사 장소를 그쪽에 따로 방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너무 그쪽이 거리가 어르신들이 다니기 힘들기 때문에 송영서비스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5개 보건소들 중에서 차를 운영해 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소가 서초 같은 경우도 워낙 거기는 뭐 거의 마을에 들어가 있다시피 한, 그런 장소가 아주 안 좋은 곳인데 구청에서부터 버스를 운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저희 직원들이 차를 운영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선별검사는 대흥동에 작은 실을 따로 하나 만들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송영버스를 운영을 하면 여러 가지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봤을 때 데이케어센터가 지금 현재 새로 신축해서 들어가죠?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그 안에는 데이케어센터가 들어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데이케어센터가 있는데 인지장애 있으신 분들이, 그분들이 거기서 뭘, 치매센터 안에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데이케어센터가 있는데 치매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등급을 받으면 당연히 등급별로 해서 5급은 데이케어센터, 4급은 요양원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건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치매센터에서 인지기능이 저하되신 분들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저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인지장애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치매 초기하고 인지장애 같은 경우는 요양등급이 안 나옵니다.
이필례위원  알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필례위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데이케어센터가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데이케어센터 못 갑니다, 그분들은.
이필례위원  왜 못 가요, 데이케어센터?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요양등급이 안 나오면 데이케어센터에 못 들어갑니다.
이필례위원  5등급이 나오면 데이케어센터로 갈 수 있지만  등급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나 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치매센터에서 지금 방을 만들어서 하겠다 이 얘기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단기쉼터가 그런 분들을 약물치료 들어가기 전까지, 약물치료를 늦추는 방법으로 예를 든다면 손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분들의 진행을 늦추는 겁니다, 치매 진행을.
이필례위원  과장님, 약물치료 갖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우리 소장님 계시구만. 소장님! 약물치료 갖고 됩니까?
○보건소장 오상철  치매 현재 약물치료가 있기는 한데요. 완치는 안 되고 진행하는 상황을 많이 늦출 수는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늦추는 방법은 있겠죠. 늦추는 방법은 있지만, 그래서 지금 과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치매센터 있는 데를 저희들이 가서, 우리 복지도시위원들이 6대 때 가서 방문을 했어요. 거기에서 3층인가 올라가서 저희들이 앉아서 했고, 그런데 충분히 사람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옛날 동사무소 건물이에요, 대흥동.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래서 저희가 치매센터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좋게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거기에 맞춰서.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 신축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접근성이 좋게끔, 국가의 치매 뭘로 우리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맞출 수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차를 안 갖고 가실 분들한테. 왜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는, 다 우리 마포구는, 우리 마포구 사람들은 다 던지고 전체적으로 갖고 얘기를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우리 마포구가.
  민간위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서 할 말은 아니지만 모든 위탁이 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지 우리 마포구 사람들이 진짜 실제로 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 주민이 먼저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거기에 주민들, 옆에. 그래서 걸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접근성을 얘기하는 건데 자꾸 꼭대기로 옮긴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저하고. 제가 2년 동안 여기 상임위원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제가 못 했던 부분인데 그전에 있었던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중단이 좀 됐다가 와서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위원님, 조금 더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17년도에 가셨을 때는 강당이 있었잖아요, 3층에. 그 강당으로 직원들이 다 옮겼습니다. 18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직원 수가 12명에서 25명으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장소가 지금 현재 다 직원으로 채워져서 프로그램실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가 국가에서 해피테이블이라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물품들을 지금 많이 주고 있는데 장소가 필요한데 장소가 없어서 그 해피테이블도 지금 구입은 해놓았지만 이것을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장소가 넓으면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건데 현재로서는 다 스톱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주민들을 위해서는 선별검진을 하러 오시는 분들 말씀하시잖아요?
이필례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그분들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대흥동에 검진하는 거는 인원이 장소가 크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장소만 저희한테 주시면 그 장소에서 저희가 일반 주민들을 위한 선별검진을 하고 염리4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그런, 한 마디로 치매를 진행하는 걸 늦추는 업무를 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와서 선별검진하는 거는 현재 있는 장소를 방 하나 정도만 있으면, 그렇게 하는 데가 한 일곱 군데가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까지는 치매센터가 그 선별방법을 몇 명 정도 주민들이나 숫자가 많지 않아서 지금 그 자리에서 했다는 거고 앞으로는 굉장히 다른 사업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방이 좁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이필례위원  제가 봤을 때는 데이케어센터가 빠져나가는데도 좁다고 하니까 제 생각으로는 절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안 맞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접근성이 막 처음부터 이것을 생각하고 하셨으면, 제 말에 한 번이라도 거기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이렇게는 안 나왔을 겁니다, 모든 분들이. 그런데 이 정도까지 나오다 보니까 계속 거기다 지금 선별, 치매센터를 옮기려고 다 마음을 먹고 지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야겠다고 계속 고집을 하고 계시고, 저는 안 된다고 계속 고집을 하고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 좀 해 봅시다, 과장님. 저는 절대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고민 한번 해보세요. 신축을 해서 하는 방법이 어떤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알겠습니다. 다른 해법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건강증진과장 최은희입니다.
정혜경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치매안심센터가 정말 접근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그 치매안심센터라는 거는 치매가 진행되기 전까지 그런 분들이 가시는 데 아니에요? 그런데 치매가 얼추 확정이 되거나 미미한 분들은 보호자가 있어 가지고서 모시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개인들이 다니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장소가 지금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옮긴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정혜경위원  보니까 정말 프로그램이 다양하기는 해요. 제가 다른 데 가서 경험을 해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치매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그 프로그램에 갈 수가 없어요, 솔직히. 보호자가 있어서 모시고 다니고 그러지. 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을 받아서 그게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프로그램을 거기서 할 수 있는 케어까지 해 준다는 그 장소를 마련하기 때문에 이동을 한다고 그러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정혜경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정말 현실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말씀대로 그 치매안심센터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가서 하고 또 우리도 약간의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프로그램을 하고 참여를 하는 데이기 때문에 접근성을 감안하셔서 신축을 하시든지, 그 꼭대기에다 하시는 것보다도,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저도 그런 바람이 들어요, 지금 생각을 해 보니까. 제가 경험자이다 보니까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이 안 돼. 접근성이 굉장히 우리들한테는 유리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너무 좋아요, 보기에는. 장소가 미흡하다고 그러지만 그 장소를 얼마만큼 활용을 해서 하실 건가 좀 그것을 생각을 해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이필례 위원님하고 정혜경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사항을 제가 2017, 8 다 겪어서 과거부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이필례위원  예,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오상철  치매지원센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65세 이상 환자가 현재 거의 12, 3% 됩니다. 저희 관내에는 38만에 한 5만 5천 명 정도가 치매 예상수치가 되고, 노인 인구의.  
  그래서 그때 국가치매안심 하면서 전국에 있는 치매지원센터의 인력을 일단 늘렸습니다, 국·시비로 매칭이 되니까. 그때 12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예산이 내려오면서 25명으로 맞추라는 거예요. 25명으로 맞추다 보니까 25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치매지원센터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저희도 그때 이필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모델링을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다시 재건축, 신축을 검토를 그때 했었습니다. 그 당시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180평으로 돼 있는데 리모델링을 해서는 큰 평수가 나오지 못해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생각을 하면 12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나면 공간도 일단은 두 배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한 해피테이블이 뭐냐면 큰 원이 있습니다. 원통 우리 원테이블처럼 그쪽에 프로그램이 쫙 돼 있으면 그 원테이블 주변으로 치매환자들이 앉아서 인지에 대한 기능을 좀 높이려는 테이블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이 늘어나면서 시설이 늘어나고, 국가치매안심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쉼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환자가 등급을 받아서 데이케어센터로 가기 전에 내가 보호자고 부모님이 치매인데 내가 잠깐 일을 어디를 가려고 할 경우에 부모님을 맡길 곳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쉼터에 오전이나 오후에 모셔다 놓으면 국가치매안심센터에서 관리를 해 주는 거죠. 가장 큰, 국가치매안심으로 바뀌면서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정혜경위원  글쎄 말씀은, 계획은 참 좋으세요. 모든 게 그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치매 옆에서 보호자들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안심센터하고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지. 정책으로 보면 그냥 프로그램 하면 그 프로그램 검사해 갖고서 그것을 받고 혼자 다니셔야 된다는 경향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케어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것을 들여서 안심센터가 있어야 되느냐, 거기.
○보건소장 오상철  그 안심센터에 치매환자가 오는 건데…
정혜경위원  크게 그러니까 다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인원이 있다 보면 프로그램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그게 정책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데이케어센터가 있잖아요.
○보건소장 오상철  그러니까 데이케어센터 가기 전에.
정혜경위원  데이케어센터가 있는데 거기 치매안심센터를 만들면 거기에서 해서 데이케어센터에 가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 데이케어센터에서 프로그램도 있고 또 지금 그것을 만들기 위한 거 아니에요? 데이케어센터에서 하면 그 프로그램 자체, 그런 걸로 거기에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오상철  데이케어센터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정혜경위원  차이는 있겠죠, 조금 연결성으로 해서 보면.
○보건소장 오상철  그래서 이 국가치매안심센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니까 쉼터하고 보호자에 대한 교육이거든요.
정혜경위원  쉼터라는 게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알 수가 없어요.
○보건소장 오상철  쉼터는 무슨 뜻이냐면…
정혜경위원  왜냐하면 그 쉼터라는 게 정말 좋아요. 제가 지금 굉장히 그걸로 불만이 참 많거든요. 케어가 하나 안 돼요. 치매안심센터에 가서 뭐를 하면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본인이 다 해서, 거기 또 의사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 진단 받으려면. 그러면 그 의사분이 나오셔서 병원에 모셔다가 병원으로 가야 돼요. 병원에서 약 잡수시고, 그 진단받기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치매안심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들어가셨어요, 프로그램을 해 보겠다고. 그런데 프로그램에서 하시기에는 굉장히 이게 치매가 왔다 갔다 하시니까 정상적으로 되는데, 정말 거리가 멀다 보니까 혼자 갈 수가 없어요,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잘 보이고, 접근성이 있고 그런 게 치매안심센터다. 내가 의심이 되니까 가서 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장소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서 뭔가 이상이 있다면 케어를 해서 프로그램 쪽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데 아닌가. 그렇죠?
○보건소장 오상철  지금 국가치매안심센터의 가장 큰 차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환자가 입소하기 전에 내가 모시고 있다가 잠시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공간.
정혜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참 애매한 게…
○보건소장 오상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5세 이상의 인지검사, 이것은 저희가 16개 동주민센터하고 보건소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흥동 그쪽 1층에다가 이렇게 인지검사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파견 나가서 직접 검사를 해 주는 방법을 한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치매안심센터는 치매어르신이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자고 해서 국가에서 치매환자를 안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명칭을 국가치매안심센터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치매가 안 걸린 사람이 아니고 그쪽은 치매가 걸린 사람. 그리고 인지검사는 그 전 단계, 아직,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혜경위원  아, 그러면 치매가 치매환자이기는 하지만…
○위원장 이홍민  위원님, 제가 좀 끊었는데요. 시간이 너무 지연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저도 이해가 좀 부족한데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제기한 위원님한테 미리 가서 좀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설명이 지금 회의장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못해요.
  저도 이제 하나 중간에 질의가 좀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소장님께서 지금 2017년부터 이 부분을 쭉 검토해서 지금까지 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반기 때도 이 문제가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었나요?
○보건소장 오상철  전반기 때는 제 기억으로는 순조롭게 그렇게 해서 염리종합사회복지관에, 5월, 6월에 입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듣지를,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물리적인 공간이 대흥동 쪽에 예를 들어서 아까 리모델링도 고민하셨고 신축도 고민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보건소장 오상철  예.
○위원장 이홍민  만약에 지금 이필례 위원님께서 신축도 많이 고려해달라고 아까 주문하셨기 때문에, 신축을 하면 지금 신규로 생기는 물리적 공간하고 비교했을 때 공간이 그 정도는 안 되는 건가요, 신축을 해도?
○보건소장 오상철  이홍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180평이고요, 신축을 했을 경우에는 270평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쉼터하고 가족교육관하고 그다음에…
○위원장 이홍민  그러니까 지금 새로 들어가려는 데하고…  
○보건소장 오상철  들 곳은 360평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러니까 지금 새로 들어가려는 데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대흥동에 신축을 해도 부족하다는 이야기인가요?
○보건소장 오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도저히 물리적인 공간이 안 나오는 거네요?
○보건소장 오상철  그런 검토를 거쳐서 염리복지관으로 결정을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이 문제는 추가적으로 질의하신 정혜경 위원님하고 이필례 위원님께 조금 더 상세하게 추가로 논의를 조금 더 하도록 하시죠. 그래서 이게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회의가 진행이 순조롭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보건행정과장 최종익입니다.
권영숙위원  금년 거의 1년 동안 코로나19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우리 마포구 자가격리자가 한 1,500여 명 되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자가격리자를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잠깐만요. 제가 잘 못 들어서요.
권영숙위원  자가격리자가 한 1,500명 되는데 그 격리자를 관리하는 역할을 우리 공무원이 하고 있다고.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직원들이 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내용이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이라든가 생필품도 제공하고 또 그밖에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지금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일단 자가격리 앱을 설치해서 사실은 자가격리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 관리하는 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앱을 설치해서 이탈을 하게 되면 신호를 받게끔, 표시가 나게끔 만들어서, 이것은 코로나19상황실 자가격리팀이 있는데, 총무과 소관인데요.
권영숙위원  아,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거기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자가격리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가족과 같이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한테도 전염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게 관리가 제대로 되는 건지?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자가격리는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사람과 가족 간에는 접촉을 못하도록 분리되게끔 돼 있거든요.
권영숙위원  그런데 그 좁은 공간에서, 일반 가정이나 아파트의 좁은 공간에서 접촉이 불가능할, 힘든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걱정돼서 질문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일단 자가격리 상태는 화장실부터 시작해 가지고 별도로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야만 자가격리 상태가 유지가 가능한 거니까, 그걸 격리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아마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럼 그런 환경이 안 되는 대상자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그게 지금 임시생활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임시생활시설을 지정을 해 가지고 자가격리를 할 수 없는 상태라 그러면 일정 금액을 부담을 하고 거기에 격리를 시키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권영숙위원  14일간 진행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14일간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금년 내에 거의 보건소 일반민원을 처리 못하고 있어요. 그 기간이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민원처리를 못하고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코로나19 상황이 발생되고 1차진료를 사실은 못하고 있는데 그게 중간에 잠깐 일부 조금 완화된 상태가 됐을 때 잠시 진료가 다시 개시됐다가 금방 다시 또 이제…
권영숙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지금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권영숙위원  중단된 상태예요? 앞으로 향후 이게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데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마포구민이 보건소를 찾는 민원은 어떻게 하실 대책이 있으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코로나19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진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비대면 방법인데요. 이 방법을 나름대로 해 가지고 지금 국가에서도 그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들도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서강지소나 아현건강증진센터 그쪽에서 대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강지소, 아현건강증진센터는 서울시 지소 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2018년과 2020년에 각각 설립이 됐고요. 그 지소 사업들이 있습니다. 서강지소 같은 경우에는 건강돌봄사업과…
권영숙위원  사업내용 알아요. 아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오니까 대체수단으로 서강지소를 이용한다든가 우리 구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일반보건민원이라든가 진료를 할 수 있게끔 보건소에서 그런 방안을 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그래서 아까 보건행정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1차진료소는 지금 중지돼 있지만 호흡기전담클리닉이라고 해서 보건소에 저희가 설치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일지 모르는 분들도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방역이나 아니면 차단막 같은 거를 정확하게 한 클리닉을 저희가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보건소 업무가 정상화되면 다행이지만 이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막연하게 일반진료업무를 중단하기에는 구민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돼서 질의드렸습니다. 다른 보완대책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겠는데요.
  상임위원회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제가 10년 넘도록 복지도시위원회실에서 처음 보는 경우인데, 위원장님한테 내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상임위원회실에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비록 짧게 하든 한 시간, 두 시간을 하든 그걸 보장을 해 줘야 됩니다. 보장을 해 드려야 되고, 내가 방금 또 봤지만 동료위원이 그다음 질의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위원장이 나서 가지고 이 얘기가 지속된다 그래서 그렇게 동료위원 얘기를 갖다가 제지하고 정리하면 안 됩니다. 나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서종수위원  제가 몇 년 전인지는 모르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치매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한 적이 있어 가지고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많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때 의약과장인가, 소장이 아니실 때죠? 의약과장으로 계실 때죠? 그때 내용이 뭡니까? 주된 원인이 거기에 보호자나 환자가 갔을 때 굉장히 불친절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속기록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그 문제를 집요하게 얘기해서 담당 과장께서 사과도 하고 등등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소장님 방금 답변할 때 보니까 무슨 치매지원센터 때는 열심히 잘하고 있다가, 구민들을 위해서 잘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길래 하나 짚고 들어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소장님, 우리 복지도시위원장실에서 거기로 이전한다는 얘기 언제 보고했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보고한 이후부터 우리가 질의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전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보고를 해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그거 보고하자마자 제가 뭐라고 질의했습니까? 접근성 등등, 지금 똑같은 동료위원들 등등을 따져서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과거에, 방금 답변 중에 전혀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지금 이렇게 불거졌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기억 안 나세요? 제가 반대한 것도 기억이 안 나요, 전반기 때?
○보건소장 오상철  접근성에 대한 내용은, 예.
서종수위원  그거 국장님 업무태만이네요, 그러면. 접근성 용어도 안 들어봤어요?
○보건소장 오상철  들어봤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럼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데 내가 한 걸 기억 자체도 안 해요? 자꾸 자기들 직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본인들 입장만 생각, 구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노인정도 안 가시고 중증환자도 아니고 본인이 자각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매 초기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생활도 좀 여유가 있는 편이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있어요, 특히 남자 분들이. 그런 분들한테 주위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치매지원, 옛날에는 치매지원센터였습니다. 치매지원센터에 한번, 대흥동, 염리동 쪽에 있으니 찾아가서 진료 한번 받아봐라, 검사 한번 받아봐라.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본인이 스스로 인지를 못해요.
  그런데 자,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분들이 노인정이나 어디나 노출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어르신들이 접근성이 떨어지면 우리가 그런 걸 권유를 하더라도 거기를 찾아가보려고 하겠습니까? 한 가지 단적인 예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자꾸 접근성 얘기하는 게 다른 시설도 아니고 치매와 관련된 사람들인데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장님 아까 답변에 있어서 그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건강증진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건강증진과장 최은희입니다.
서종수위원  추진계획 책자 보면, 16페이지에 보면 「나 혼자 걷기」 프로젝트, 내년에 사업계획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서종수위원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문화와 역사 해서 상암권·홍대권·합정권 따라 「나 혼자 걷기」 챌린지 운영이라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문화와 역사가 상암권하고 홍대권, 합정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마포구에?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이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마포 걷고싶은길 10선 연계를 해서 하는 걸로 해서 문화와 역사로 돼 있는 상암권하고 홍대권, 합정권을 저희가 넣은 건데 위원님 혹시 더 하고 싶으신 곳이 있으시면…
서종수위원  보나마나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거기도 역사와 문화가 없는 곳이에요? 마포나루도 있고 토정 이지함 선생님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왜 여기에 상암권하고 홍대권, 합정권만 이렇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냐 이거죠.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거기는 다시 한번 또, 모바일앱으로 또 설치를 해야 돼서 거기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지금 내년 추진계획을 여기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제서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방금 말한 답변은 미리 다 준비된 상황에서 이걸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이게 저희가 마포 10선길은 본래 있는 길이고요. 여기에 저희가 추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역사적인 걸로 봤을 때, 사실은 동서로 구분해 봤을 때 동쪽이 더 역사와 문화가 더 많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구도심이잖아요, 거기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서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다음은 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주현  위생과장 이주현입니다.
서종수위원  자료 책자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위생과장 이주현  계획 10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서종수위원  예, 추진계획. 과장님이 여기에 지금 위생과장으로 오신 지가 언제 오셨죠?
○위생과장 이주현  올해 7월 1일 자로 발령 났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오셔서 과거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위생과를 상대로 한 질의와 답변 그런 속기록을 한번 보셨습니까?
○위생과장 이주현  예, 그것도 보고 그동안에 질의하신 내용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속기록을 통해서 자료를 많이 봤습니까?
○위생과장 이주현  예, 살펴보았습니다.
서종수위원  식품진흥기금 있죠?
○위생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거 단골메뉴로 나오는 게 뭐냐, 왜 실적이 저조하냐인데 과장님 거기에, 새로 오셔 가지고 실적이 저조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웠습니까?
○위생과장 이주현  예, 주로 지적이 많은 부분들이 식품위생진흥기금을 가지고 우리 관내 업소들에게 은행 융자…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더 절실한 상황인데, 문턱을 낮췄냐 이거죠. 제 지적 내용이 그거잖아요.
○위생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 그래도 사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대하라는 용어인데요. 우리 식품위생기금을 돈을 은행한테 주면서 이거를 융자해 주고 은행에서 융자금에 대해서 회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추천을 해 줘도 은행에서 대출기준, 제일 중요한 게 담보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담당 팀장하고 주무관하고 은행을 한번 찾아가서 우리 돈으로 우리 주민에게 융자대하를 해 주는데 이게 은행에서 그냥 융자해 주는 것보다, 대출해 주는 것보다 더 까다롭고 힘들면 안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안 그래도 지난달 11월에 한번 은행 직원을 만나서, 대출담당을 만나서 이거를 우리 돈 주고 우리가 우리 주민한테 융자를 해 주는데 왜 이렇게 까다롭냐. 우리가 추천을 해 줘도 은행에서 탈락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는데 주로 탈락되는 사례가 담보문제에서 많이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서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여기 위원님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럼 대안을 찾았습니까?
○위생과장 이주현  대안을 서로 상의를 했는데 담보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 그래 가지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대안이 아직도 없는 거네요?
○위생과장 이주현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획기적인 걸 한번 과장님께서 대안을 한번 찾아보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운 분들한테 더 절실한 문제인데 과장님께서는 특히 여기에 대해서 꼭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만큼은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고 그 시간 동안, 계실 동안 꼭 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주현  예, 적극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이 우리 이때까지 몇 명이나 운영이 됐었죠, 이때까지? 평균?
○위생과장 이주현  올해 같은 경우는 83명이고…
서종수위원  아니 작년, 재작년 코로나 생기기 전에.
○위생과장 이주현  주로 작년에 93명, 올해 83명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이렇게 감시원을 대폭적으로 늘린 이유가 뭡니다, 이게?
○위생과장 이주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이 음식점들이 늘어나면서 점점 필요성이 증가하고 특히 이면적인 사항인데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의 평가항목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몇 명이냐, 몇 명을 확보했느냐 그런 평가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기준으로 맞추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을 앞으로도 활발히 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늘렸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83명이라는 게 사람이 다 다르지는 않잖아요. 이게 했던 사람이 또 하고 하는 숫자가 83명이죠?
○위생과장 이주현  예, 위촉된 사람이 83명이 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재위촉된 사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그걸 사람으로, 명수로 따져봤을 때 83명이죠?
○위생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에 감시원이 전혀 다른 사람이 83명이란 뜻이 아니잖아요?
○위생과장 이주현  예, 위촉되신 분들이 83명입니다.
서종수위원  그걸 머릿수로 따져서 83명이라는 뜻이죠?
○위생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총인원. 위촉된 고정인원이 83명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이 활동비도 보니까 식품진흥기금에서 이용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식품진흥기금 이게 아까도 내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분들, 자영업자들을 위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쓰는 기금인데 오히려 감시하고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걸 기금을 이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생과장 이주현  좋으신 위원님의 지적이신데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서 융자하고 대출해 주는 업무도 중요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식품감시원 분들의 활동의 대부분이 우리 업소들, 주민들께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계시는지 그 활동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그 활동을 하시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지금 굉장히 심적으로 위축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감시활동, 방역활동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 그런 위축된 마음도 헤아려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것 좀 참조해 주시기를,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주현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1번 사업으로 제시한 것이 감시원의 운영을 개선하고 좀 더 지난해보다 획기적으로 활성화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서종수위원  하여튼 과장님 답변 잘 하셨고요. 하여튼 계시는 동안만큼은 방금 지적한 내용들을 꼭 개선하고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주현  예, 잘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서종수 위원 질의 잘 들었고요. 서종수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한 30분 이상 두 분의 위원께서 질의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끊은 거에 대해서는 지적한 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확보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한 사안에 대해서 사실 30분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앞으로 질의하실 때는 좀 짧고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다른 동료위원이 한 바퀴 돌아가고 난 뒤에 추가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적절하게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의 운영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서종수위원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
○위원장 이홍민  발언권 안 줬습니다. 김진천 위원 질의하세요.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보건행정과장 최종익입니다.
김진천위원  요즘 너무 고생이 많으시죠? 얼마 전에 우리 감염병관리팀장님께서 과로로 인해서 쓰러지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회복이 좀 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덕분에 회복됐습니다.
김진천위원  격무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정신질환자 돌봄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김진천위원  여기에 보면 정신질환자, 자살위험군 등 정신건강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이 사업대상으로 돼 있고, 세부추진계획에 쭉 보면 우울, 자살 고위험군 선별검사 500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목표일 듯한데, 이 500명은 어떻게 선별검사를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김진천위원  5페이지.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금년도는 현재 203명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당시에는 500명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해 오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인원이 줄기는 했는데요. 보건소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센터가 하는 데가 있는데요.
김진천위원  센터가 여기 위탁기관이 있어요. 노정신건강의학과라고 있는데, 이 검사방법이 선별검사를 한다고 그래서 그 신청자들에 한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무슨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그분들을 선별로 해서 하는 것인지?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직접 찾아와서 보건소 1층 상담실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고위험군 쪽으로 해 가지고 복지관이나 아니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자라든가 그다음에 경로당 이런 쪽으로 해서 고위험군을 특정해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사실 정신적인 질환이라는 게 뭐 전통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 그런 질환이 있다든가 하면 어떻게 보면 약간 숨기는 듯한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선별을 하겠다는 건지,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자살예방지킴이를 양성관리 200명을 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하셨는데 이 자살예방지킴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구체적으로 교육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마음건강주민교육단이라고 해서요. 마주단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19명을 12회에 걸쳐서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마포복지관이나 아니면 전담요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추가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대폭 늘려서 가는 이유가 사실은 정신건강과 관련돼서는 질환자 되기 이전에 상담이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자살예방지킴이 교육을 3시간 이상을 이수를 하게 되면 예방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양성시킴으로 해서 그 사람들 자살예방지킴이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상담을 해 주거나 이런 식으로 퍼트릴 수 있도록 하는, 확산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로 예방지킴이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분들이 얼마만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 실적을 보면 69명을 양성을 했어요. 69명이 그러면 몇 명 정도를 케어를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지금 그게 통계를 수치적으로 내기는 좀 어렵고요.
김진천위원  그러면 아무런 통계가 나와 있거나 실적이 나와 있는 건 없고, 그냥 그 사람들 양성해서 자살위험 있는 사람들 가서 상담해서 자살예방해라, 이런 취지로 한 것입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그러면 그게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이수를 함으로 해서 이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배운 지식을 주변에다 펼쳐 나가는,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예방지킴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양성관리가 아니라 그냥 홍보라고 봐도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그런데 여기서 전문교육을 받은, 12주를 받은 마주단 요원도 있으니까요. 전체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김진천위원  200명 양성관리라고 그러면 그렇게 전문적인 양성을 12주 동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받았느냐, 아니면 3시간 이수하고 그냥 자살예방지킴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인데.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3시간 짜리가 거의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진천위원  이게 이제 예산도 사실 9억 1천, 10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 예산 중에서, 물론 나중에 예산을 다시 봐야 되겠지만 센터에서 이렇게 사업 수행하면서 받는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사실 센터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기는 한데요.  
김진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선별검사라든가 자살예방 양성관리 이 사업도 센터에서 합니까, 아니면 따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이 위탁사업비다?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하여튼 이것은 그러면 다시 예산 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게 중요한 거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양성관리를 하고 지킴이를 하고 뭐 정신적인 부분들, 자살예방 많이 해야죠. 그런데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시간 이렇게 교육해서 당신들 나가서 자살할 사람 있으면 말려라, 하지 말게. 이것은 좀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의 사업에 있어서는 좀 수정이 필요할 듯해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자꾸 숨으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밖으로 나오기를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런 분들이 치료를 위해서 이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동수단에 대한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신청을 하면?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발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발굴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사실은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기관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거, 대화과정이나 상담을 통해서 발굴되는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의 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관리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나중에 위탁기관하고 협의를 하신 다음에 그런 이동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중증환자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또 한 가지는 이동에 대한 부분이 어렵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 센터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센터가 아현동이에요. 그러면 상암동 쪽에 있으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진찰을 받고 싶다라든가 그런 게 있다면 너무 장거리이기 때문에 이동에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보건소 분소가 생기는 것처럼 이런 정신센터도 이쪽에다 하나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아무튼 자살예방지킴이는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서 양성을 하도록 하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정신건강센터 문제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이주현  위생과장 이주현입니다.
김진천위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83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예산이 기금에서 1억 2,192만 원의 예산이 지급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분들의 사례비는 얼마씩입니까?
○위생과장 이주현  존경하는 김진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일을 하시면 하루에 4시간을 활동하시고 5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비상시로 하는 것이죠? 상시로 하는 거는 아니고?
○위생과장 이주현  예, 비상시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 활동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83명, 그 뒤에 가보시면 위생상태 점검 활동사례비가 있어요. 여기에 또 24명 곱하기 15회 하게 할 수 있게 돼 있고, 공중위생업소의 고품질 위생서비스 실현에 가면 네 번째 사업에 여기에 10명이 20일 또 하게 돼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는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이 부분에.
○위생과장 이주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하고는 사람이 다릅니다.
김진천위원  중복될 수 없는 거죠?
○위생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전혀 다 다르고?
○위생과장 이주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우리 마포구 구청장 명의로 위촉하는 거고, 공중위생감시원은 서울시 예산이라 서울시가 지정을 받아서 10명씩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이분들이 보면 활동할 때마다 5만 원씩, 명예공중위생감시원도 5만 원이고, 그냥 이름만 다르지 똑같아요, 활동비는.  
○위생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차제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업무도, 과의 부서의 업무도 과중하고 또 이런 제도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감시원들을 교육해서 질적 향상을 높여서 업무수행 능력을 높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전문성도 이렇게 좀 길러주고 일도 제대로 좀 하고 단속할 것은 단속하고 지도할 것은 지도하고, 또 모범업소라든가 이런 사례는 발굴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안 되나요? 어떻게 그냥,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5만 원 받고 그냥 명예다 이러면 대충 가서 두세 시간 하고 뭐 이런, 제가 너무 비약해서 말씀드리는지 몰라도 그럴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방지하고 전문성을 키워서 좀 더 역할을 주는 방법이 옳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생과장 이주현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7월 1일 자로 와서 보니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분들의 예산이 충분히 있고 그분들도 열심히 일하고 싶고 또 참여하고 싶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그러시고 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 어느 부서에도 이런 시스템이 없다. 이 사무를 좀 활성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1번 사업으로 제시를 한 건데, 아까 말씀하신 교육 문제도 저희가 제출한 업무계획 10페이지에 위원님 보시면 전문교육 강화라고 소요예산 위에 있습니다. 그것을 그동안에 연 1회만 실시하던 거를 연 1회 실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 마포구 위생과의 얼굴이고 보건소의 얼굴이고 우리 마포구청의 얼굴이신 분들인데 전문적으로 교육을 최소한 분기 1회를 시켜서 가지런한 행동, 절제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전문지식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 가지고 교육을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복장 등도 그냥 일반사람처럼 다니면 안 되고 뭔가 마포구에서 나와서 우리 지역의 음식점이나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좀 보여주기도 하면서 실제로 우리 관내에 이런 분들이 골목골목마다 활동을 하시면서 획기적으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사실은 작년에 예산이 6,90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두 배 가량으로 1억 2천으로 올려서 뭔가 좀 이름만 감시원이 아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노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나름 전문가라는 그런 입장에서 업소나 이런 데를 방문해 가지고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쭈뼛쭈뼛하고 대충 이렇게 둘러보고 이런 식이 되면 사실 예산편성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뭐 집중단속할 때나 의미가 있지 평소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규 음식점’ 위생안내 서비스 이런 것들도 거기에 가서 안내를 하고 위생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걸맞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이분들에 대한 수당도 적정 수준으로 올려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활동 보장을 좀 해 주고 페이를 그만큼 주는 만큼 부서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역량을 강화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좀 정착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방안에 대해서 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주현  예, 위원님 말씀 깊이 생각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답변 수고하셨고요.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건강증진과장 최은희입니다.
김진천위원  우리 보건소 2층에 모자건강관리센터가 있죠?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모자건강관리센터는 보건소 2층에 있는 거 하나죠? 다른 데는 없죠?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다른 데는 없습니다.
김진천위원  모자건강관리센터에서 제일 많이 하는 업무가 어떤 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좀 들어주시죠.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일단 임산부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와서 기본검사를 하는 거와 엽산제, 철분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일단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남녀출산건강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임신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기초검사를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임신하기 전에 남자든 여자든 건강상태를 확인해 보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난임부부들에 대해서 난임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난임에 대해서 왔을 때 요즘은 보험으로 다 지원을 하지만 180% 이하인 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하고 있고, 아이를 낳게 되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아이를 낳고 옛날 산후조리한 그 방식으로 산후조리원에 갔다 오든 아니면 산후조리원을 안 가고 그냥 집에서 건강관리를 하든 이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김진천위원  예, 과장님, 사업 이렇게 쭉 많이 하셔서 출산율이 올라가고 임산부나 아니면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내원을 하고 해서 좋은 결과를 낳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보니까 이게 첫 번째 사업, 두 번째 사업, 세 번째 사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임산부 검사, 기초검사, 또 난임 지원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사실 방문을 해서 검사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죠?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방문을 직접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해야 될 경우는 방문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닐 경우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나 이랬을 경우는 본인들이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확인해서,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서 오지 않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오지 않고 뭐 이렇게 영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온라인으로?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온라인으로 해서 예를 들면 소득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것을 저희가 또 확인을 해서 대상이 되면 용지를 저희가 직접 프린트할 수 있게끔 해서 해 주는 방법도 있고요.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기관에 가서, 외부기관에 가서도 검진 받고 이럴 수도 있습니까, 검사 받고?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검진은 안 됩니다.
김진천위원  검진은 여기 와서 해야 되나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김진천위원  무조건 내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보건소로?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저희 사업 중에서 임산부 등록관리는 일단 검진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 요즘 선별진료소, 코로나 때문에 사실 출입이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임산부가 오셨는데 임산부가 오셔서 주차를 편안하게 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임산부들을 위한 주차공간은 따로 저희가 마련이 돼 있고요. 임산부 주차, 여성주차공간이 따로 돼 있고요. 이분들은 오셔서 열 체크하고 방문사유 얘기해서 2층으로 가서 할 수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지하에서, 주차장에서 바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그러니까 1층까지는 올라와야 됩니다, 현재 지하는 막혀 있기 때문에.
김진천위원  현재 시스템이, 코로나 때문에 시스템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김진천위원  하여튼 이 부분, 우리 모자건강관리센터 운영을 참 잘 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많이 와서 업무가 또 힘들면 그것도 그렇지만 하여튼 임신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임산부들이 많이 온다는 거는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피곤하고 힘드시더라도 그런 분들에게 안내를 촘촘히 해서 많이 좀 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출산율이 올라가도록. 저희는 건강관리를 해 주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 등록을 거의 다 하고 있는데, 80~90% 정도의 임산부들이 등록을 하고 있는데 등록률은 떨어집니다.
김진천위원  하여튼 그분들이, 아까 다른 인프라도 잘 돼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안심이 됩니다마는 좀 더 동선이라든가 아니면 이용에 있어서 편리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한 번도 안 하신 김종선 위원님께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정말 어려운, 이상한 질병 때문에 보건소 전 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지금 보건소의 위치가 우리 구청사의 뒤편에 있기 때문에 처음 방문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미안함마저 들거든요. 현관문을 무려 한 7~8개를 열어야 보건소에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구청사 본관 현관부터 보건소에 이르는 데까지 참 예쁜 어떤 방법으로 보건소 안내를, 표시를 예쁘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고속도로도 제시에는 좌회전은 붉은색, 색깔로 이렇게 다 안내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참고로 하셔 가지고 어쨌든 보건소가 뒤에 배치된 거는, 정말 의회가 앞에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거를 좀 연구를 하셔서 누구든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그리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승용차가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 우리 주민들께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런 의견입니다. 어떻게 좋은 제안입니까?
○보건소장 오상철  너무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홍보물도 리플릿이나 이런 많은 걸 하는데 굉장히 홍보물 홍수 속에 잘 안 보거든요. 그것도 과학적으로, 보건소가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걸 우리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방법도 조금은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고요. 정혜경 위원님 손 드셨기 때문에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김영미 위원님 질의순서로 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김영미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님과 정혜경 위원님께서 좀 전에 치매안심센터 접근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다 조금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 갑지역에서 그쪽 동네가 이름이?
이필례위원  대흥동.
김영미위원  대흥동에 지금 설치를 하는데 거기가 굉장히 꼭대기예요.
이필례위원  염리동.
김영미위원  염리동이라고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염리동.
김영미위원  염리동에 저도 찾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그쪽 염리동에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오면 우리 마포구 전 구민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김영미위원  그쪽 근처에 사시는 분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마포구민과 더불어 그 인근에 사시는 다른 구 주민들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대체적으로는 본인 구로.
김영미위원  그렇죠.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다 자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그 지면에서부터 꼭대기까지 걸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날 좋은 날도 걷기 힘든데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래, 힘들게 올라가시긴 올라가셨어. 내려오실 때 더 힘듭니다. 지금 무릎, 그 정도 연세가 되시면 무릎이 성하신 분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아무튼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도 생각하시고 위치적으로 찾아가기 힘들고, 저도 찾아가려다 못 찾고 내려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접근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생각하셔서 진짜 고민을 깊이 다시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송영이나 이런 방법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별검사를 현재 있는 대흥동에, 선별검사가 제일 크게 기본검사잖아요. 그거를 대흥동에 검진센터를 작게라도 마련해 놓으면 일차적으로 하는 선별검사는 다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예, 과장님 생각대로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더, 다시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영미 위원 수고하셨고요. 정혜경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보건행정과장 최종익입니다.
정혜경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 김진천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거기에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요새 자살률 증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 중의 제1과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이번 이 사업에 정신질환자 거기는 선별이 어떻게 되어지고 선별된 고위험군 대상자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 자료를, 지금 말씀하셔도 되고 자료가 있으시면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이해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알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저도 거기에 관심이 많으니까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알겠습니다.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그 문제고요. 또 하나는, 과장님은 다 되셨고,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주현  위생과장 이주현입니다.
정혜경위원  이거는 위생교육, 요식업들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요식업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죠? 20만 원 정도요.
○위생과장 이주현  예, 건당 20만 원 부과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위생과장 이주현  예, 건당 20만 원씩 부과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20만 원씩 부과되고 있죠?
○위생과장 이주현  예.
정혜경위원  교육도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생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위생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정혜경위원  말을 좀 알아듣게끔 해 주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아닌지…
○위생과장 이주현  예, 죄송합니다.
정혜경위원  그런데 그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이 과태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생과장 이주현  예, 맞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런데 그 이유야 다 아시겠지만 주로 사연이 뭔가요? 과태료 받으시는 분들 사연이.
○위생과장 이주현  주로 1차적으로는 영업이 성행하고 바쁘신 분들이 참석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세 드신 분들께서 미처 교육에 대해서 생소하게 생각하고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그 두 가지 사례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들자면 위생교육을 받으시라고 저희 구에서 안내하고 홍보를 하는데 그거를 미처, 설령 도달을 해 있더라도 그것을 자세히 안 살펴보고 미처 교육이 며칠 날 있는지를 모르고 교육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교육을 바쁘셔서 못 받으신 분들이 있고?
○위생과장 이주현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그 교육에 대해서…
정혜경위원  연세가 드셔서 오시지 못하는 경우에…
○위생과장 이주현  날짜를 생각해놨다가도 잊어버리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혜경위원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과태료가 20만 원씩 부과가 되고 있어요.
○위생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런데 요식업, 식당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육을 받으려고 하시더라고요, 부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거를 알아보니까,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외식업협회에 가입된 분들은 얘기를 해서 지금 교육을 인터넷으로 하든지, 구역별로. 대면교육을 받고 그러는데, 이게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 과태료 부과된 분들 중에 알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과태료 20만 원이 나왔으니 이게 무슨 교육이냐 하는 분들의 민원이 있어서 제가 좀 자세히 알아보니까 외식업협회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건지, 등록을 해서 그분들이 알려와서 교육을 받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안 하고 외식업협회에서만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위생과장 이주현  정혜경 위원님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 저희…
정혜경위원  목소리 좀 크게 좀 해 주세요, 제가 조금 안 들려서.
○위생과장 이주현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우리 마포구에서 영업하는 모든 요식업소분들이 빠짐없이 교육을 받아서, 100% 교육을 받아서 과태료는 0% 부과하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보면 항상, 우리 요식업소가 한 8천 개 되면 연도별로 한 200명 내외로 항상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해서 과태료를 부과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으로는 바쁘다 보니까 못 받으신 분, 연락이 안 돼서 못 받으신 분, 연락을 받았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과태료 20만 원 그거 교육 받으러 가느니 내가 돈 내고 영업을 하겠다 하신,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370건 정도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한국외식업중앙회 마포지회가 용강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그분들, 회원이 있고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다수의 비회원 업소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지난달 20일 날 외식업중앙회 마포지회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회의를 주관하고 책임 있는 기관이 사실 구청이 아니고 외식업중앙회 마포지회한테 있습니다. 저희 구는 중앙의 국가 차원에서 외식업중앙회에다가 교육을 위탁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혜경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는 구역별로 해 가지고 협회에 가입하면 1만 원씩 낸다 해서 거기서 연락을 받아서 하고 그러는가 봐요. 그래서 그분들은 부과 대상자가 아니지만 그 부과 대상자들, 20만 원 내는 사람들 중에 우리 구청에서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죠? 20만 원 알지도 못하는 거를 지금 20만 원씩 부과하는 거는 지금 이 어려운 사정에서 힘들지 않냐 이거예요.
○위생과장 이주현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혜경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의 민원이 저에게 들어와서 이게 어떠한 경우인가 해서 알아봤더니 가입한 분들은 체계적으로 다 관리가 돼서 교육도 받고 다 대행을 해 주신대요, 외식업협회에서.
○위생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정혜경위원  대행을 많이 해 주시는데 가입 협회에 1만 원조차도 못 내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해야 되고 연락도 못 받고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내고 하니 이런 게 불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런 것도 관리를 하셔서 정말 주민들이 어렵지 않도록 대책을 좀 세우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통보를 할 때 문자나 어떠한 식으로 통보를 하는지, 문자는 받는다 그래요. 우편방식으로 해서 못하는 건지. 만약에 가입이 안 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통보를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주현  아까 교육 주관단체인 마포지회에서 우편을.
정혜경위원  우편으로 하죠?
○위생과장 이주현  예,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정혜경위원  그 사람들은 우편으로 할 게 아니라 똑같이 문자로 날려주면 바쁜 사람들도 문자를 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는데 우편으로 주다 보니까 바쁜 사람들은 우편을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체통에 갈 시간도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다가 보면 이거를 놓쳐서 그냥 지나치고 교육 날짜 지나치고 그러니까 20만 원을 부과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지금 발생 과태료 이런 거를 처리과정에서 지금 문자로 좀 발송을 해 주셔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생과장 이주현  사실 안 그래도 고민하고,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과 관련해서 고민이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예년에는 모여서, 강당이나 이런 데 모여서…
정혜경위원  못하잖아요.
○위생과장 이주현  한꺼번에 교육을 해서 대체로 많이…
정혜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협회에 가입한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하라 그래 가지고 인터넷으로 하고, 구역별로 나와서 대면광고를 하는데 그 나머지 분들은 그것조차도 없고 과태료만 내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교육도 못 받고 연락도 못 받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관리를 하셔서 구청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
○위생과장 이주현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을, 교육 못 받는 사람을 최소화해 가지고 과태료 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흔쾌히 답변하기가 참 곤란한 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면교육을 안 하고 인터넷, 온라인교육을 하다 보니까 올해 교육을 아직 안 받은 사람이 거의 한 6천 명 정도가 나와버렸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그 6천 명 정도가 교육을 안 받을 경우에 과태료 20만 원씩 받으실 건가요?
○위생과장 이주현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래 가지고 외식업중앙회 마포지회 사람들을 불러서 이거 교육을 시킬 책임이 그 단체에 있는데, 어쨌든 올해 온라인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한 6천 명 가량이 교육을 못 받아 가지고 내년에 6천 명이 과태료 20만 원 받게 될 상황이다, 아직 한 달 남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지금, 올해보다 지금 내년이 더 큰일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교육을 6개월 유예해 가지고 내년에 코로나가 완화되면 집합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교육자료, 책자를 보내서, 올해 같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책자를 보내서 교육을 이수한 걸로 갈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올해 교육을 내년에 받게 하고 그다음에 내년 교육은 그걸로 갈음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여러 방안을 굉장히 찾고 계시…
○위생과장 이주현  하여튼 내년에도 모든 우리 구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특히 아까 교육기관인 외식업중앙회 마포지회로 하여금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난번에 제가 회의 갔을 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회원님들한테는 홍보를 잘해서 교육받도록 잘하는데 교육을 시킬 책임 있는 기관에서 회원이 아닌 요식업소도…
정혜경위원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거기 회비가 1만 원씩이래요.
○위생과장 이주현  잘 교육을 시키도록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제가 그때 회의 가서 강력하게, 그때 김기석 의원님께서도 참석해 주셨는데,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우리 주민들께서 비록 아직 한 달 남았지만, 엄청난 업소에서 교육을 안 받았지만 절묘한 방안을 찾아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위생과장 이주현  위원님 질문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혜경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니까 저도 좀 안심이 되고요. 이런 사람들의, 협회에 가입한 사람과 안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달라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셔서 이러한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위생과장 이주현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고견을 받들어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결과도 저에게 좀 보고해 주세요.
○위생과장 이주현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필례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위생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정혜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서 자, 교육이 한 번으로 끝납니까?
○위생과장 이주현  예, 연 1회입니다.
이필례위원  연 1회로? 그러면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한해서 다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자, 지금 현재 외식업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 이게 1만 원이라는 돈이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외식업에서, 완전히 협회에서 제외를 하는 거예요. 같은 마포구민이에요. 그 1만 원 안 냈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모든 정보도 안 주고,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왜? 단속이 나온다, 회비 낸 사람한테는 다 연락이 돼요. 회비 안 낸 사람은 제외가 됩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교육도 마찬가지로 제외를 시키고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 위생과에서는 찾아서, 외식업에서 지금 관리를 안 해 주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혜택이 돼야 될까 하고 그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그 2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자, 과태료는 외식업협회로 들어갑니까, 우리 구로 들어옵니까?
○위생과장 이주현  그 과태료는 마포구로 귀속됩니다.
이필례위원  우리 구로 들어오죠?
○위생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게 구로 들어오는 것은 저도 우리 세입이 되니까 좋기는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진짜 신경 쓰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 주세요. 왜, 그 교육 한 번 안 받았다고 20만 원? 다른 방법으로 기회를 주세요, 그분들한테는. 숫자가 적게끔 해 주셔야죠.
○위생과장 이주현  연구하고 위원님께서도…
이필례위원  예,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위생과장 이주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이필례위원  방금 전에 우리 김진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금년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필례위원  7월 1일 자로 오셨어요. 오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금 운영되는 데 대해서는 아직 다 파악을 못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6대 때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어요. 현장방문을 해서, 우리 보건소장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현장방문을 했는데 너무 빈약했어요. 우리 장애인들한테, 특히 중증장애인들은 그 계단을 이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다 예산을 했습니다. 상담실이 없었어요, 다닥다닥 붙어서. 자살하는 그런 애들, 정신질환이나 이런 애들 상담실이 너무 빈약했어요. 직원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장애인들이 와서 교육받는 방이 너무 빈약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다 편성해서 다 만들어 줘서 지금 깨끗한 환경 속에서 지금 장애인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받고 있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자살 고위험군 이것도 우리가 옛날에는 마포가 1위였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특히 성산임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한 직원이 몇 명씩 관리를 하고 있어요. 계속 관리를 하면서 그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온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때 가서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숫자는 많고, 알코올 중독자, 자살증후군 뭐 다 있어요. 우리 소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 사람이 감당하기가, 너무 케어하기가 힘들어서 “직원이 몇 명이 필요합니다.”해서 저희가, 우리 서종수 부의장도 여기 계십니다. 그때 같이 그 돈을 다 드렸었어요, 6대 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증원을 해 줬어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추경 때.
이필례위원  추경 때 해 줬죠?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이필례위원  서울 시비도 들어오고.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이필례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 조금 미비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노정균 원장님이, 지금 치매센터나 지금 건강복지센터나 의사들이 잘 안 해요. 시간 투자하고 봉급도 안 나오는데 이것을 왜 투자합니까? 안 해요.
  우리 치매센터 같은 경우는 진짜 그분이, 나 그분 존경해요, 진짜. 그 오신 분은 자기 가족이 그런 분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완전히 자기가 한 거예요. 몇 시간 와서 거기서, 일주일에 몇 시간 한 번씩 오죠, 한 달에 두 번인가 오고.
  건강복지센터도 의사니까 자기 시간 빼서 와야 돼요. 와서 거기서 근무, 자기 봉급 받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 아까 그거 대답하실 때 잘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모든 사람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우리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성산1동 건강지원센터입니다. 정신건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답변을 아까 그렇게 해 주셔야죠.
  그리고 우리 김진천 위원이 봤을 때 병원이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 여기다 해 줘라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은 우리 지금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케어를 하고, 그거 답변을 왜, 제가 지금 질의가 더 길었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성산1동주민센터 3층에 마련돼서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당초에 인력이, 원래 케어할 수 있는 인력이 사례관리자 1명당 25명을 하도록 정부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케어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그래서 32명까지 돼서 지난번에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4명을 추가하는데 지난번에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17명이 됐어요, 전체가. 전체가 17명이 돼서 16명이 사례관리를 들어가니까, 그래도 한 28명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원래 25명이 지금 기준인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457명을 기준으로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인원이 더 많아서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필례위원  제가 지금 가끔 거기 한번씩 방문을 해요. 방문해서 보면 직원들이 그 많은 숫자를, 정상인들을 케어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장애인들을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케어를 하고 있어요. 상담실을 가서 보면 옛날에 그 진짜 옆방 다 들리는데 상담실, 지금은 굉장히 좋은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분의 아들이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데 그날 상담하러 오셨어요, 마침 갔는데. 너무 좋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 병원이 그쪽에 있어서, 우리 아현동에 있어서 이쪽에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케어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말이 틀린가 맞는가.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답변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마포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마포구 보건소 내년도 2021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신성하고 중요한 지금 이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회기에 이어 두 번째로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갖고 지적하고 발언하는 그런 위원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위원장은 직원이 써준 시나리오만 읽고 위원회 한없이 길어지는 질의를 듣는 게 위원장의 역할이 아닙니다. 지금 위원장님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을 굳이 집행부 앞에서 지적하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것도 동료 위원으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앞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실 때는 의사진행발언이라고 미리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의는 효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회의 규칙을 일반적으로 정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발언시간을 10분으로 한다거나 그런 규칙인데 우리는 지금 사실은 관행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안 했는데요. 그것은 차후에 한번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언급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추가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서종수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서종수위원  두 가지 다입니다, 질의하고 다.
○위원장 이홍민  질의 먼저 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 먼저 하라고 하니까 추가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주현  위생과장 이주현입니다.
서종수위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지난 여러 많은 질의가 있는 가운데 오늘 존경하는 정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참 좋은 것을 발견했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미처 그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말씀드리는데 아까 회비가 1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하가 1만 원이고 대부분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업소의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 말이 맞습니까?
○위생과장 이주현  회비를 차등해서 지금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업소당 1만 원씩 받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차등해서 받고 있을 겁니다. 제가 요지는 그게 아니고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위탁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 회원과 비회원 간의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건데 사실은 거기에 회비를 내야 된다는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의무적인 게 아니죠?
○위생과장 이주현  예, 뭐 관련 규정이나 공식적인 법령 등에는 없고요. 마포외식업중앙회 자기 단체 기관의 내부적인 방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가슴 아픈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비를 안 내는 업소들은 아무래도 열악하고 영세한 업주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주현  예, 대체로 그런 편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주로 교육을 놓쳐서 20만 원 그것이 부과되는 거네요?
○위생과장 이주현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내가 길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제가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 교육 자체를 구에서 운영하면 안 되겠습니까? 비록 그쪽에서는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할 텐데, 구에서 직접 교육을 하면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위생과장 이주현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교육시스템이 관련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서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한 거니까 심도 있게 과장님께서 생각 한번 해 보시고요. 여러 가지로 해결책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주현  예, 적극 직원들하고 연구해서 토의해서…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짧게 좀 해 주세요.
서종수위원  아까 정혜경 위원님께서 질의내용이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의를 하려다가 못하고, 저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왔는데 못하고 마이크를 뺏긴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질의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추가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이홍민   김진천   권영숙
  김영미   김종선   서종수
  이필례   정혜경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오상철
  보건행정과장최종익
  위생과장이주현
  건강증진과장최은희
  의약과장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