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8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2.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
3.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2.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
3.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상한입니다.
  남다른 열정과 세심한 관심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린 후에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는 세입·세출 및 예비비, 기금 부분과 재무제표 부분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요약한 결산개요는 결산서 7쪽부터 16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내역은 예산현액 7,530억 5,222만 8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859억 1,156만 4천 원이고, 지출액은 6,094억 5,672만 4천 원으로 잔액 1,764억 5,484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201억 3,253만 7천 원과 사고이월비 311억 5,022만 4천 원, 보조금 반납금 63억 8,428만 2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87억 8,779만 6천 원입니다.
  이 중에 2019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6,558억 1,433만 3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864억 3,175만 4천 원이고, 지출액은 5,808억 9,276만 1천 원으로 잔액 1,055억 3,899만 3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189억 3,622만 6천 원과 사고이월비 239억 7,369만 2천 원, 보조금 반납금 62억 9,388만 8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3억 3,518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 현황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72억 3,789만 5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94억 7,981만 원이며, 지출액은 285억 6,396만 3천 원으로 잔액 709억 1,584만 6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11억 9,631만 1천 원과 사고이월비 71억 7,653만 2천 원과 보조금 반납금 9,039만 3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24억 5,261만 원입니다.
  이어서 23쪽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5억 990만 4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 6,544만 원이고, 지출액은 5억 553만 1천 원으로 잔액 5,990만 8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반납금 264만 1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726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68억 4,615만 7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6억 291만 3천 원이며, 지출액은 42억 1,257만 7천 원으로 잔액 23억 9,033만 5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814억 3,031만 7천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838억 2,940만 5천 원으로, 지출액은 233억 2,937만 4천 원으로 잔액 605억 3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1억 9,631만 1천 원과 사고이월비 71억 7,453만 2천 원, 보조금 반납금 7,770만 1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0억 5,148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74억 7,443만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76억 172만 1천 원이며, 지출액은 2억 3,598만 3천 원으로 잔액 73억 6,573만 8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10억 원과 사고이월비 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005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3억 5,368만 8천 원입니다.
  다음 관광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9억 53만 6천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8억 377만 9천 원으로, 지출액은 2억 1,046만 3천 원, 잔액 5억 9,331만 5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안전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7,655만 1천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7,655만 1천 원으로, 지출액은 7,003만 3천 원으로, 잔액 651만 8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회계별·분야별 결산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결산서 479쪽부터 485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96억 5,555만 6천 원으로 일반회계 44억 5,644만 5천 원, 주차장특별회계 2억 6,592만 원, 관광사업특별회계 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생활폐기물 물량증가에 따른 자원재활용 사업에 9억 3,185만 2천 원, 성산1동 제2경로당 이전 예정지 확보를 위해 4억 9천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93쪽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 운용 중인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4종으로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25억 5,300만 7천 원이며, 2019년도에 총 124억 89만 8천 원을 조성하고, 총 123억 2,115만 5천 원을 사용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26억 3,275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보건소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10시 31분)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상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기획재정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182쪽에서 19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예비비 15억 2,773만 7천 원 포함해서 65억 6,798만 3천 원이고, 그중에서 44억 8,058만 2천 원을 지출하고, 2,207만 1천 원을 이월하여 결산 집행잔액은 20억 6,532만 9천 원입니다.
  부서별 결산서 순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83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36억 7,364만 1천 원 중에서 19억 4,281만 3천 원을 지출하고, 2,207만 1천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7억 875만 6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다양한 구정시책의 개발은 예산현액 1억 731만 원 중  9,666만 6천 원을 지출하였고, 2019년 8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으로 1,064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4억 5,245만 9천 원 중에서 12억 7,770만 6천 원을 지출하였고, 2,207만 1천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5,268만 1천 원입니다.
  구정운영을 지원하는 예비비적 성격의 기관공통경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예산절감 차원으로 집행을 자제해서 1억 5,268만 1천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입니다.
  예산현액 1억 745만 4천 원 중에서 1억 542만 5천 원을 지출하였고, 이 중에 2019 마포구 사회조사 조사원 채용 인원이 감조정되어 202만 9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84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4억 7,986만 9천 원 중에서 4억 736만 9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249만 9천 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유재산의 관리 및 효용 가치 증대는 예산현액 2억 7,015만 4천 원 중 2억 4,570만 3천 원을 지출하였고, 2,44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재해복구 및 영조물 공제회비 집행잔액이 1,691만 4천 원이고, 감정평가 및 측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수수료 집행잔액이 699만 7천 원입니다.
  계약·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은 예산현액 1억 867만 3천 원 중에서 1억 14만 6천 원을 지출하였고, 852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험료 보험요율 인하로 175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결산검사위원 교육 일정이 축소되는 등 115만 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85쪽 징수과입니다.
  예산현액 8억 4,340만 원 중 6억 9,571만 9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4,76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체납고지서 제작 및 발송 용역비 등 4,810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187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억 2,291만 5천 원 중에 6억 6,862만 1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429만 3천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불요불급한 출장자제에 따른 여비 및 주택가격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다음은 188쪽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는 4억 3,658만 2천 원 중에 3억 9,43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219만 1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지방세 부과징수에 따른 우편발송비 등 891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89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4억 1,157만 6천 원 중에 3억 7,166만 7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990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담금 관리는 예산현액 7,514만 3천 원 중에 5,931만 8천 원을 지출하였고, 1,582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발생 사유는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검증수수료 및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832만 원 중에 631만 9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00만 1천 원입니다.
  주요 잔액발생 사유는 부동산중개위반신고포상금 및 사회적배려계층 무료 중개지원사업 미신청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책자 327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8억 6,530만 원에 대해서 실제수납액은 25억 5,72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억 2,544만 6천 원 중에서 지출액은 7억 234만 9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2,309만 6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96억 5,555만 6천 원으로 자원재활용사업 외 37건, 47억 3,036만 5천 원을 지출결정하여 44억 2,683만 5천 원을 지출하고 2억 1,555만 3천 원을 이월해서 8,797만 5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는 부동산정보과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에 따른 긴급 위성측량 장비구입으로 예비비 1,9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480쪽부터 485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은 2019회계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없음을 결산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저희 의회에서는 결산심사를 하기 전에 좀 더 심도 있고 면밀한 결산을 하기 위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을 위촉해서 결산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산검사위원들이 업무를 마친 다음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을 해요. 매년 반복되는 일이기는 한데, 그분들은 저희 의원들이 보는 시각하고는 전혀 다른 또 전문적인 시각에서 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출하는 검사 의견서를 내년도에 얼마나 많이 반영하고 있나요? 매년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기획재정국장 유상한입니다.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결산검사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하시기 전에 공인회계사를 비롯해서 세무사와 같이 해서 결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산검사 의견서가 나오면 저희들이 이거를 각 부서에다가 시달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돼 있는 거는 다음연도에 가능한 이런 것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특별하게 각 부서장님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전문가들의 시각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재무제표 책자 46페이지에 보면, 9항에 기타투자자산의 세부내역 해 가지고 회원권이 있습니다. 11억 6,531만 6천 원, 회원권.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양선주  저희 구에서… 아,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콘도라든가 직원들이 이용하는 휴양시설 콘도 회원권이라든가 그런 것들입니다.
김진천위원  이걸 종합적으로 다 해서 이렇게 된…
○재무과장 양선주  예.
김진천위원  자세한 뭐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는 좀 곤란하시겠네요? 자료를 준비해야 되니까?
○재무과장 양선주  총무과에서 이거는 회원권 구입해서.
김진천위원  그거는 또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재무과장 양선주  예.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책자 64페이지에 보시면 성질별재정운영표가 연속돼서 나오는 부분인데, 민간등이전비용에 민간장학금 해 가지고 6,200만 원 정도 지출된 게 있어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한번.
○재무과장 양선주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장학금은 통반장 자녀라든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릴 게 다양한 구정시책의 개발사업에서 870만 원을 전용해서 예산을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또 1천만 원 이상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같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거하고 그다음에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지원에서도 그렇고, 여기도 전용을 610만 원 했는데 이월도 했고, 집행잔액도 나왔고. 그리고 지금 기획예산과가 전용 이용한 건수가 전체 과보다 상당히 많은 17건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용이나 이월이 좀 많은 부분은 기획예산과의 예비비와 기관공통운영이라는 포괄비로 운영하기 때문에 전용이나 예비비가 좀 많았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저희 과에서 전용은 2건입니다.
김진천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신 거죠? 전용…
  세입결산 총괄에서 보면 31페이지를 보시면요, 불납결손액이 일반회계보다 특별회계 쪽에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도 불납결손액을 주관하는 과장님이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박재숙  징수과장 박재숙입니다.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결산검사를 받으면서요, 기한 내에 시효결손을 안 했다고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모든 불납결손돼 있는 자료 중에서 더 이상은 재산가치가 없다거나 아니면 어떤 재산도 발견이 안 되고 시효가 5년이 지난 부실채권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해 가지고 결손액이 더 많아진 겁니다.
김진천위원  특별회계 쪽이 더 많아진 거예요, 부분이?
○징수과장 박재숙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찾아내 가지고 기한 내에 시효소멸될 거를 전부 다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발굴을 많이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징수과장 박재숙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발굴을 하셨으면 또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셔야 되겠네요?
○징수과장 박재숙  그렇죠. 이제 남아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완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부분은 뒤에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재숙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이 부분도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라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37페이지에 보시면 수송및교통의 예산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이 680억 뭐 이렇게 있는데 수송및교통이라고 하면 이쪽이 주차장특별회계가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김진천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수송및교통에 따른 예비비나 지출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대부분 주차장특별회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기타특별회계 해 가지고 수송및교통에는 주차장특별회계를 비롯해서 그쪽에 포함되는 사업들이 다 여기에 포함됐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보다는 여기에 있는 예산이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32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327페이지에 보면 또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이 81억이에요.  여기는 또 징수과로 돼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327쪽에 있는 주차장특별회계는 징수과에서 관리하는 예산과 그리고 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예산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진천위원  다른 예산입니까? 여기는 세입으로 잡…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징수과에서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징수과장 박재숙  327페이지에 있는 거는요, 지난연도 수입만 해당이 됩니다.
김진천위원  세입으로? 세입결산이기 때문에.
○징수과장 박재숙  예, 세입이요.
김진천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본 위원이 보는 부분이 그 차이가 좀 있어서 세입과 세출과 본 위원이 약간 착각을 해서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어쩌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저는 주차장 쪽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아, 징수과장님! 다시 징수과장님!
○징수과장 박재숙  예, 징수과장 박재숙입니다.
김진천위원  57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578페이지 보면, 미수납액에 대해서 쭉,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이에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수납하지 못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재산이 없어서라든가 행방불명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게 납세태만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33억, 거의 34억 정도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자금압박이 85억, 자금압박 같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소송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납세태만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요? 더군다나 공유재산 임대했다든가 사용료수입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사용한 사람들은 당연히 이걸 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적극적인 징수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잘 도망 다녀서 그런 건가요?
○징수과장 박재숙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상당히 호응을 하고요. 납세태만이라는 거는 재산은 압류가 돼 있고 체납은 인지하고 있지만 납부를 안 하는 사람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85만 원 생계자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나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를 조금 상향 조정 해 가지고 22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공매라든지 그런 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런 거를 조금 교묘히 이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KT 모바일서비스를 이용을 해 가지고요, KT 그쪽으로 해 가지고 핸드폰으로 체납돼 있는 거를 계속 소액뿐만 아니라 전부에 대해서 보내고 있고요. 그분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계속하고 있고, 제일 좋은 거는 금융재산 압류에 대해서 그분들이 제일 많이 타격을 받거든요. 일단 금융재산이 압류가 돼 있으면 통장에 대해서 입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3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통장에 대해서도 압류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압류 예고를 보내고, 하여튼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이런 소액에 대해서도 완납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하여튼 뭐 이 용어 자체가 태만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참 이게 좀 악질적인 그런 납세회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좀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사실 그것도 다 행정 낭비잖아요. 또 계속 반복적으로 뭘 해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금압박이 85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전년도에 84억, 85억 정도가 이월이 된 액수더라고요.
○징수과장 박재숙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계속 반복돼서 이렇게 자금압박을 받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상공인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액수는 거의 비슷한데 조금 해소가 되고 또 이렇게 다시 새로운 신규가 발생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액수가 그대로 이월된 겁니까?
○징수과장 박재숙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건 받은 상태고 나머지가 이월이 된 상태고요. 올해는 또 코로나19 때문에 자금압박 들어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소액이든 고액이든 간에 다들 자금압박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자금 압박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납을 유보한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자금 압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천위원  어떤 이렇게 순화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기업들의 실사나 뭘 통해서 좀 감경을 시켜준다든가 이런 제도는 없나요?
○징수과장 박재숙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체납처분 유예라든지 아니면 징수유예 그런 신청사항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즉시즉시 처리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하여튼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그냥 자금압박 때문에 이런… 아까는 납세태만이었고 이거는 자금압박인데, 자꾸 이렇게 독촉을 받는 또 이렇게 업주들이나 아니면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어떤 배려의 방안이 없는지 여쭤본 것이고요.
  하여튼 어려우시겠어요. 어떤 쪽은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떤 쪽은 또 이렇게 달래가면서 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징수과장 박재숙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형평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히 체납된 거는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기획예산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김진천위원  이번 결산 쭉 하면서 보니까 다른 부서들은 행정운영경비를 집행잔액을 상당히 많이들 다 남겼더라고요, 국내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기획예산과는 업무의 특성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행정운영경비를 거의 다 쓰셨어요, 집행잔액 없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저희 기획예산과는 특성상 이제 출장여비가 많이, 출장을 나가지 않다 보니까 여비가 많이 사실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비 일정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는 회의를 많이 주재를 합니다. 회의 주재하면서 종이 없는 회의를 하자, 그래 가지고 노트북을 구매하면서 그 비용 하는 경비로 지출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용도 일어나고 그런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하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1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편성 예산액은 총 2억 3,734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억 6,881만 8,429원이고 집행잔액은 6,852만 1,571원입니다.
  사업별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사업입니다.
  예산액 773만 원 중 772만 9,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 3,167만 5천 원 중 3천만 2,390원을 집행하고 167만 2,6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관련한 기타보상금과 포상금 152만 5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사업입니다.
  예산액 866만 9천 원 중 776만 3,820원을 집행하고 90만 5,1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환경순찰차량 유지,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 90만 5,180원입니다.
  다음 고객만족행정사업입니다.
  예산액 954만 원 중 927만 5,940원을 집행하고 26만 4,0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전화친절도 평가용 전화요금인 공공요금 14만 3,030원, 직원친절 포상 등 포상금 11만 7,500원 등입니다.
  다음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사업입니다.
  예산액 229만 원 중 199만 9,910원을 집행하고 29만 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인권교육 강사 수당인 사무관리비 26만 원 등입니다.
  다음 옴부즈만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 중 3,048만 원 중 2,645만 6,900원을 집행하고 402만 3,1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옴부즈만 운영 수당 등 사무관리비 297만 7,400원, 옴부즈만 행사실비 보상금 104만 5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공익신고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 700만 원 중 497만 9,800원을 집행하고 202만 2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공익신고보호지원위원회 수당, 대리변호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 189만 800원 등입니다.
  다음은 갈등관리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 783만 원 중 359만 6,720원을 집행하고 423만 3,2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갈등관리조정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392만 6,380원 등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 3,212만 6천 원 중 7,701만 3,349원을 집행하고 5,511만 2,651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특근매식비 등 사무관리비 249만 2,600원, 국내여비 5,255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그러면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50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면 총 예산현액 225억 4,365만 6천 원 중 200억 8,432만 344원을 집행하고, 5억 1,576만 1,3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2억 9,350만 2,21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89%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50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41억 1,638만 8천 원에서 34억 9,642만 6,726원을 집행하고 1억 170만 4,44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250쪽 보건소 기능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32억 9,270만 원에서 27억 8,280만 4,136원을 집행하고 선별진료소 건축비 4억 5,425만 2,230원은 2020년도로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1,765만 2,70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4.5%입니다.
  251쪽 감염병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억 8,774만 3천 원에서 4억 4,593만 8,270원을 집행하여 1,579만 1,06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1%입니다.
  251쪽 건강 및 안전도시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818만 원에서 781만 9,100원을 집행하여 36만 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5.5%입니다.
  251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8,762만 6천 원에서 1억 1,974만 260원을 집행하고 6,788만 5,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63.8%입니다.
  252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4,013만 9천 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012만 4,960원을 집행하고 1만 4,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53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억 1,984만 7천 원 중 2억 670만 8,197원을 집행하고 1,283만 7,82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0.7%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식품공중위생업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607만 5천 원에서 3,576만 3,397원을 집행하고 1만 62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3%입니다.
  식품위생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441만 1천 원에서 4,275만 9,870원을 집행하고 165만 1,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3,930만 9천 원에서 1억 2,813만 3,230원을 집행하고 1,117만 5,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2%입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55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53억 1,243만 원에서 139억 6,877만 4,629원을 집행하고 9억 408만 9,35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1.2%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255쪽 생활건강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4억 3,416만 3천 원 중 13억 9,406만 2,886원을 집행하고 2,986만 8,49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입니다.
  256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2억 6,289만 5천 원에서 22억 5,363만 3,023원을 집행하고 235만 29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6%입니다.
  256쪽 모자보건관리입니다.
  예산현액 79억 310만 원에서 70억 1,825만 4,070원을 집행하고 4억 8,429만 4,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88.8%입니다.
  25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23억 5,706만 9천 원 중 20억 443만 8,070원을 집행하고 3억 3,075만 9,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5%입니다.
  258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6,869만 5천 원에서 1억 1,230만 6,210원을 집행하고 5,638만 8,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66.6%입니다.
  258쪽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11억 8,650만 8천 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억 8,608만 37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59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8억 9,499만 1천 원 중 24억 1,241만 792원을 집행하고 2억 7,487만 69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3.3%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59쪽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 강화사업입니다.
  예비비 4,326만 원 포함 예산현액 19억 7,055만 6천 원에서 16억 5,681만 8,202원을 집행하고 서강보건지소 의료기기 및 물품구입비 6,150만 9천 원은 2020년도로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1억 2,122만 9,74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4.1%입니다.
  260쪽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7,739만 3천 원에서 3억 5,416만 9,040원을 집행하고 1,659만 8,00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3.8%입니다.
  260쪽 응급의료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1,232만 9천 원에서 1억 862만 1,100원을 집행하고 370만 7,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7%입니다.
  260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 141만 6천 원 중 1억 5,385만 2,390원을 집행하고 3,898만 8,10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76.4%입니다.
  260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 1,158만 5천 원 중 1억 1,983만 5,450원을 집행하고 9,174만 9,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56.6%입니다.
  다음은 260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171만 2천 원 중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1,911만 4,610원을 집행하고 259만 7,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8%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책자 533쪽입니다.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현액 23억 4,960만 1천 원 중 식품위생과징금 중 구 귀속분, 정기예금 이자, 진흥기금 상환금 및 이자 등 총 3억 8,202만 1,592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27억 3,162만 2,592원을 융자와 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민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민석위원  예, 이민석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전용 관련돼 가지고 좀 질의를 할 텐데요.
○보건소장 오상철  예,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이민석위원  2019회계연도 예산전용이 총 175건으로서 23억 1,540만 원이네요. 전년도 대비해서 120건, 4억 4,161만 원이 이제 상승을 했어요. 증가를 했는데 보건소 현황은 어떤가요, 전년하고 비교했을 때?
○보건소장 오상철  (자료 찾는 중)
이민석위원  전용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거는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보건소장 오상철  보건소 전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민석위원  예, 보건소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부서를 놓고 봤을 때 120건의 전용이 늘었다는 건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여져서 보건소만 분리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2018년도하고 2019년도가 어떤 뭐 증감이 있는지.
○보건소장 오상철  (직원과 논의 중) 아마 2019년도 신속집행 관련해서 전용이 주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2018년하고 비교해서 건수와 금액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쭤본 거거든요. 바로 확인이 안 되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가 이제 전용이 총 3건이었고 2019년도는 이제 9건인데 금액은 한 3천만 원에서 한 8천만 원 정도로 이제 증액이 됐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집행 얘기를 하시는데 조금 더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450페이지 결산서를 제가 보면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 및 업무 효율성 상승을 위한 물품구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부서 노후 물품 교체를 위한 예산전용,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노후 사무가구 및 물품 교체를 위한 예산전용, 효율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부서 사무용품 구매 예산전용, 뭐 이제 이런 것들인데 제가 작년 연말에도 칼럼을 하나 쓴 적이 있거든요.
  그 내용은 뭐냐면 ‘총선을 앞두고서 선심성 예산집행을 자제해야 된다’라는 칼럼을 썼어요. 간단하게 한 문단만 제가 소개를 해 드리자면 “정부에서는 예산을 미리 집행해 민간시장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이른바 재정 신속집행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발맞춰 마포구에서도 신속집행을 위해 그야말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도 과유불급이다. 잘못하면 선거를 위한 표심몰이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정치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예리한 눈빛으로 행정기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속집행 실적을 채우기에 급급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고 말 것이다. 따라서 마포구는 사업의 특성과 목적에 맞게 책임감 있고 계획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제가 쓴 칼럼 중에 이제 한 문단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보건소 전체적인 이 예산전용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보건소장 오상철  신속집행과 맞물려서 했지만 좀 전에 말씀…
이민석위원  이 내용들이 꼭 이제 시의적절하게 필요한 물품 교체라든지 꼭 필요한 예산전용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보건소장 오상철  노후된 집기류하고…
이민석위원  노후된 집기류라고 하면,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 볼게요. 아마도 어떤 기준이 있을 거 같아요. 물품사무 어떤 가구를 구입을 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몇 년 이상이 돼야 그것을 이제 교체할 수 있는 어떤 기준연한이란 게 있을 거 같아요. 어떤 건가요?
○보건소장 오상철  보통 8년의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민석위원  지금 보건소 전체에 지금 물품구매는 8년의 내구연한이 다 된 건가요?
○보건소장 오상철  될 수 있으면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이민석위원  될 수 있으면이라는 것은 또 그렇지 않은 건이 있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오상철  아, 다 충족시켰고요. 사실은 충족을 더 시켜야 되는 사항도 있는데 쓸만한 것들은 좀 더 쓰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심의를 충분히 거칠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왜냐하면 내구연한이 8년이면 거기에 지금 충족되는 조건이 됐으면 작년에 이제 예산 심의를 할 때 그 내용들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집행을 했으면 될 텐데 참 공교롭게도 마포구청 전 부서에 걸쳐서 이런 예산전용이 보인다는 얘기죠. 물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보건소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지만 일단 전문위원께서 구청 전 부서에 걸쳐서 이런 환경개선 또는 사무용품, 사무가구 물품 교체 이런 건에 대한 어떤 예산전용이 지금 얘기한 그 내구연한에 대한 조건을 전부 총족했는지를 제가 파악할 수 있게 자료를 요청해 주세요, 전문위원께서.
○전문위원 최국모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르면 이게 6월 9일에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전용을 할 수 없는 그 범위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구체화가 됐고요. 소개를 드리자면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라든지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이 조항에 아, 적용은 앞으로 적용이 될 일이겠지만 여기에 따라서 예산전용을 앞으로는 해 주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분기마다 이제 전용내용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게끔 이제 법령이 신설이 됐거든요. 거기에 따른 업무처리를 이제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이제 질의를 드려 볼게요. 성과보고서 291페이지를 보시면 정책사업목표 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정책사업목표가 이렇게 쭉 열거가 돼 있고요. 페이지 중단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건강하고 안전한 웰빙공동체 실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성과지표가 2, 달성지표수도 2, 단위사업수 3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제가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살펴봤더니, 성과계획서 페이지는 380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웰빙공동체 실현이라고 해서 성과지표가 2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단위사업수가 4란 말이죠. 그러면 성과계획서에서는 단위사업이 4개인데 보고서에는 단위사업이 지금 3개라고 이제 기재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죄송한데 페이지 380쪽에 있는 계획서 말씀이십니까?
이민석위원  제가 이제 처음에 보고서는 291페이지요, 계획서는 380페이지입니다. 지금 건강하고 안전한 웰빙공동체 실현 이 사업은 어느 부서 주관인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 소관입니다.
이민석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이게 왜 이런 차이가 있죠?
○의약과장 이주영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질문해 주시면.
이민석위원  제가 똑같은 질의를 지금 두 번을 드렸는데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고서 219페이지 중단에 보면 정책사업목표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건강하고 안전한 웰빙공동체 실현 그래서 성과지표, 달성지표, 단위사업수가 열거되어 있는데 성과계획서에 보면 380페이지 건강하고 안전한 웰빙공동체 실현이라고 해서 성과지표는 2개로서 동일한데 단위사업에서 왜 차이가 있느냐, 계획서에서는 단위사업이 4개로 되어 있는데 왜 보고서에는 3개로 되어 있느냐라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하기로는 계획에서 보고할 때 좀 수정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이민석위원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제가 대조를 해 보니 계획서 412페이지 보면 건강관리사업이란 게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빠져있는 거 같아요, 보고서에는. 이게 왜 보고서에 빠져 있을까요?
○의약과장 이주영  아, 예,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민석 위원님께서 팁을 주셔 가지고 제가 깨닫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2019년에 저희 건강지원팀이 보건행정과로 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단위사업 건강관리사업에 암환자 의료비, 희귀난치성질환, 정신보건사업은 건강지원팀에서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줄어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민석위원  아, 예, 이해됐습니다.
  제가 이제 행정건설 상임위에서 결산도 결산이지만 성과계획이라든지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회계법 제16조 결산서의 작성 등이라고 해서 이제 “결산보고서와 성과계획서는 각각 1 대 1로 일치되게 작성되어야 된다.”라는 법령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답변을 거친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보건소 국·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예습도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먼저 언급한 내용이고 그렇다고 하면 결산을 통해서, 결산심사를 통해서 분명히 더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예측이 됐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서 조금 뭐라 할까 미비한 준비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의 어떤 답변으로써 명확하게 이제 궁금증이 해소가 됐으니까 그런 정도로 하고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 요즘에 이상한 질병 때문에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259페이지 의약과 소관이네요.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김종선위원  보건소 확충 지원사업 서강보건지소 건인데요. 여기 보면 당초 예산이 5억 1,700에 예비비를 3,200을 써서 5억 4,900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사고이월이 6,100이 됐어요. 그런데 예비비를 사용하면서까지 사고이월하는 것은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의약과장 이주영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서강지소를 시비 보조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올해까지 연장이 돼서, 원래 좀 공사기간 자체가 그 정도는 걸릴 예정이긴 했는데 연장이 돼서 시설비 사고이월을 하게 됐고요. 또한 장비비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일부는 사서 집어넣었는데 일부는 또 올해까지 해서 시설에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좀 사고이월이 불가피하게 됐고요. 예비비는 저희가 이제 물품비가 충분치가 않아서 예비비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두 가지를 사고이월한 것 같은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품목이 여러 가지였을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산취득 발주를 하고 굳이 예비비를 쓸 사유가 되냔 얘기예요, 이게. 금년에 와서 발주하면 되는 거지.
○의약과장 이주영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김종선위원  아니 시설비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하지만 물품비가 예비비 사용액보다 물품비가 5,100 훨씬 많아요. 그러면 일부만 당해연도 예산으로 계약을 하고 다음연도에 쓰면 되지 예비비까지 쓰면서,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의약과장 이주영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강지소에는 총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건강돌봄 그다음에 재활 그다음에 대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강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소가 1월에 됐습니다. 1월에 되면서 바로 사업이 시작되어야 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물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저희가 재활이라든지 구강이라든지 하는 사업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빨리 물품을 사고 1월에 바로 개소를 하고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좀 급하게 책정이 된 부분입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  기간을 1월 달이라는 게 어디에 기재가 되어 있으면 이해가 될 텐데 그게 없으니까 예비비 사용하고 사고이월한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서 질의했습니다.
  그다음에 495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은 무슨 과죠?
○위생과장 남진호  위생과입니다.
김종선위원  위생과 식품진흥기금에 설치목적을 한번 보시겠어요? 어떻게 한번 읽어봐 주세요. 뭐라고 써 있나, 495페이지.
○위생과장 남진호  식품위생 및 주민영향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김종선위원  주민영향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위생과장 남진호  주민들의 영양인데 문안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이런 것은, 결산서 같은 것은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글자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식품진흥기금에서 식품안전검사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게 이 기금에서 쓰는 건가요?
○위생과장 남진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지금 거리가게, 다시 말해서 노점상에 식품을 파는 노점상들이 꽤 많이 있죠?
○위생과장 남진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거기는 수거검사 의뢰한 적이 있나요?
○위생과장 남진호  지금 매년 2회 정도 여름철하고 가을철에 이렇게 해서 건설관리과하고 합동으로 거리가게 부분에 대해서 수거를 하고 지도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요즘에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에 전 국민이 예민하고 있는 때만큼 분기별로 1회씩을 한번 2회로 늘려서 검사의뢰를 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위생과장 남진호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하고 다음 달 초에 저희들이 합동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국민 건강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에 이 마스크 쓰고 근무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위생과장 남진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건강증진과장 최은희입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페이지 122페이지 보시면요, 세외수입의 과태료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346만 원 발생했는데 어떤 사유 때문에 미수납이 발생했는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저희가 금연구역에서 흡연자들에 대한 과태료인데요. 저희가 과태료를 하고 미수납자들이 한 20%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한 30% 정도가 발생되는데 저희는 그래도 20% 정도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안내를 보내서 되도록이면 납부하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아마 이게 지나게 되면 징수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서에서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고요, 다음에 예산현액은 안 잡혀 있는데 징수결정액으로 기타수입으로 3억 7,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건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저희가 의료기관의, 예를 든다면 예방접종을 하거나 했을 경우 잘못된 것들이 기타수입으로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접종을 했을 경우 저희가 미리 접종비를 접종 끝난 다음에 지급을 하는데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 접종을 했거나 그게 안 맞을 경우 환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비용 그리고 뭐 산모신생아나 이런 사회복지 그쪽으로 시스템으로 돈을 사전에 미리 입금을 시켰다가 집행잔액을 저희가 이쪽으로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을 저희가 기타수입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256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건강증진과가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이 꽤 되는데요. 왜 이렇게 부서에서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저희가 현재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모자보건사업에서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그 이유는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 본래 의료비 대상자가 130%, 그러니까 중위소득 130%에서 2019년도에 갑자기 180%로 늘어나면서 예산은 대상자가 한 배가 된다고 했을 경우 예산은 한 4배 정도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갑자기 12월 30일 정도에. 그러면서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에서 돈이 남았고요.
  미숙아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본래 의료보험비가 미숙아 치료 같은 경우, 신생아 치료 같은 경우 의료비의 20% 정도를 본인부담금으로 했는데 2018년 10월부터 5%로 대폭 낮추고, 그동안은 본인부담금으로 되어 있던 금액들이 보험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생아에 관련돼서. 그러면서 미숙아 의료비 지원이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사실 마포구가 미숙아 의료비 지원에서, 예를 든다면 의료비 지원이 한 100만 원 정도 본인부담금 지원을 해 주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한 500g, 600g 정도 태어나는 아이들은 본인부담금이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용들이 지급돼야 될 아이들이 생각보다 마포구는 적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자보건사업 쪽에서 집행률이 많이 낮게 나타나는데 미숙아 의료비 지원이든 모자보건사업 쪽에서 예산은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예산은 저희가 갖고 있되 만에 하나 그런 아이들이 발생됐을 때는 지급을 해야 되고, 다행히 사실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이 많이 지급률이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만약의 경우 이렇게 집행률이 낮으면 추경 때 감편성해서라도 예산을 갖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고요.
  여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마포구가 하는 사업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맞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저희가 목표인원을 800명을 잡았습니다. 800명을 잡았는데 작년 한 7월 정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이 시행이 됐고, 12월… 그러니까 사전에 신청 받는 게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신청한 인원은 800명이 넘는 상황인데, 저희가 신청하고 산후조리를 받은 다음에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이 올해 초반에 많이 신청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50명 정도가 올해에 지급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또 코로나 때문에 생각보다 산모신생아를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용이라면 좀 그렇기는 한데, 외부인들 들어오는 거를 극도로 꺼리다 보니까 신청자가 올해는 너무 적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부인들을 집으로 들이라는 소리도 저희가 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편성 시에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의약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신종갑위원  페이지 259페이지 보시면요. 치아건강관리로 해서 예비비로 1,100만 원을 사용하셨고 또 예산 전용을 해서 500만 원 사용했어요. 어떻게 두 가지 다 이렇게 예비비도 사용하시고 전용도 하신 이유가 뭔지?
○의약과장 이주영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강사업에 이동 유니트체어(Unit-Chair)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취약계층을 위한 구강사업을 나갈 때, 보통 치과에 가시면 눕는 의자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동형으로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기간이 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부러졌습니다. 받침대가 부러져 가지고 못 쓰게 됐는데 이거를 계속 나가려면 급히 사야 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예비비 1,100만 원, 이게 한 1,35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고압증기멸균기가 또 한 대 필요해서, 그래서 이제 예비비와 전용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신종갑위원  저는 이제 동일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 전용도 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줄 알았는데 별개 사업으로 해서 2개 사업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이동 유니트체어와 그다음에 고압증기멸균기를 사용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김성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보건행정과장 임태순입니다.
김성희위원  250쪽 보면요. 다음연도 이월액이 많아요. 예? 왜 이월을 시켜야 되는 거죠?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큰 건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6월 4일 날 준공이 돼서 저희가 코로나에 대응을 하고 있지만 선별진료소를 원래는 당초에는 작년에 완공을 해서 저희가 감염병에 대비하기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게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제때 예산이 배정이 됐어야 되는데 작년 7월 29일 날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 용역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작년에 착공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11일 날 착공을 하고 저희가 그때 이제 코로나19가 막 성행하기 시작하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래서 다행히 공사기간을 단축시켜서 빨리 선별진료소 오픈을 했지마는, 이게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대로 예산집행을 못 하고 금년에 착공을 하게 됨에 따라서 사고이월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희위원  예,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김성희위원  올해는 다 된 거죠,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이미 6월 4일 날 준공이 돼서 예산처리도 다 끝났습니다.
김성희위원  다음에는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건강증진과장 최은희입니다.
김성희위원  보조금 반납금이 상당히 많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김성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한번 해 보실래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신종갑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예산액 150억 중에서 사실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보조금이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자보건사업이든 예방접종사업이든 저희 사업비가 70몇 억인데요. 그중에서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태어날 아이들에 대해서 2년 전 통계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왜 2년 전이면 벌써 아이들 수가 500에서 600명 정도가 더 줄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방접종비에서 한 4억 정도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모자보건사업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이, 모자보건사업 쪽에서는 예비비 형태의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기타 뭐 저희 사업비들은 거의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남아 있는 돈들이 예방접종에서는 한 4억, 뭐 모자보건 쪽에서 한 3억 정도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이 모든 사업 쪽에서 조금씩 남다 보니까 한 9억 정도가 저희가 반납된 상황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래도 집행을 더 하는 것이 낫지 보조금까지 반납을 할 그런 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그냥 돈을,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건설비나 이런 쪽은 그 돈을 그냥 쓰게끔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모자보건사업이든 예방접종사업이든 건강증진사업 쪽에서 하는 거는 딱 쓸 수 있는, 예를 든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출생아 중에서 본인부담금이 5%가 발생되는데 그 발생된 5% 중에서 “중위소득 180% 이하 아이들에게만 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외의 사람들은 주려야 줄 수가 없고, 본인부담금도 저희가 다 “어떠 어떠 어떠한 항목만 줘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산은 내려온 돈, 무조건 쓸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아니라서 지침에 의해서.
김성희위원  그 지침에 의해서?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그러다 보니까, 예방접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느 누구나 다 줄 수 있는, 예방접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6세 이하 같은 경우는 17종의 예방접종을 개월 수가 2개월, 4개월, 6개월, 18개월 이렇게 딱딱딱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 접종 외에는 절대 하면 안 되거든요.
김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그런 사업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김성희위원  아현문화건강센터를 했는데 여기서도 우리 보조금 반납금을 다 시켰어요? 그런데 거기 그 보조금도 그러면 똑같이 서울시나 이런 데서 내려온 돈을 그 항목에 안 맞아서 다시 반납시켰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현건강증진센터의 사업은 시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건강증진과장님이 어느 정도 비슷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또 남은 돈은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냐 이 얘기를 물어본 거고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지금 거기가… 아니 한 가지, 뭐 이게 결산이 아니라서 나중에 별도로다가 물어볼게요. 저기 데이케어센터 이야기하려고 그랬다가.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김성희   김종선
  김진천   신종갑   이민석
  장덕준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유상한
  보건소장오상철
  감사담당관김용인
  기획예산과장박창열
  재무과장양선주
  징수과장박재숙
  보건행정과장임태순
  위생과장남진호
  건강증진과장최은희
  의약과장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