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26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염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5.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염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5.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홍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혜경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정혜경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정혜경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의 단순 재기재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광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광현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정혜경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개정안을 잘 봤는데요. 이 개정 연혁에 있어서 7조에서 2항을 삭제하는 내용인데, 전문위원한테 질의할게요. 이거 2항 삭제 날짜를 안 적어도 괜찮은 거예요?
○전문위원 조광현  이것은 조항을 삭제를 하고요, 개별적으로다가 의결이 되면 언제 삭제한다는 것을 옆에 쓰게 됩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7조1항 내용이 있고 2항이 삭제라는 그 글자가 없어 가지고.
○전문위원 조광현  아직 위원회의 의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나중에 시행할 때는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전문위원 조광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본 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정혜경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써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7조제2항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내용과 중복되어 상위법령 단순 재기재 사항으로 제7조제2항의 삭제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염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10분)

○위원장 이홍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염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37만 구민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항상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염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적으로 불균형한 복지인프라를 조성하여 주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설치 예정인 염리종합사회복지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구의회에 사전동의를 얻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4조의2 및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이며, 추진 필요성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지역주민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염리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염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홍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염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광현  염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김경숙 과장님, 제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금 현재 민간위탁 내용에서 보면 데이케어센터 그리고 아이돌봄센터, 키움센터, 장애인보호시설, 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를 보면, 뒷장을 보면, 3페이지를 보면 시설현황에 3층에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양쪽이 틀리게 나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통합위탁하고자 하는 복지시설은 지금 말씀드린 종합사회복지관은 데이케어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키움센터를 다 포함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치매안심센터는 저희 복지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통합위탁 대상으로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게 치매안심센터가 복지관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지금 명확하지 않지만 그 내용은 이 내용과는 좀 별개로 봐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절대 치매안심센터는 지금 현재 치매안심센터에 그냥 그대로 하는 것으로 저는 계속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접근성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이 염리종합사회복지관으로 옮기는 것은 저는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기간을 5년으로 이렇게 하셨고요. 그 밑에 소요예산을 보면 14억 5,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14억 5,500만 원 이런 것이 이제 2021년도 6월에 준공이 되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의 예산을 말씀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여기에 조금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동의안을 낼 때는 5년 추계를 같이 예산을 좀 내든가 아니면 1차년도 6개월이라는 표시를 좀 해 주시든가 전문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넘어올 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첨부하도록 이렇게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염리종합사회복지관에 여러 시설이 들어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게 통합,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이게 통합위탁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다른 복지관도 통합위탁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우리마포복지관도 통합위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통합위탁하면 이게 여러 시설이 있는데 이거를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나요, 위탁한 업체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래서 법인이 좀 운영 능력이 있고 재정 능력도 있고 공신력이 있는 법인을 선정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될 겁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거를 영역별로 각각 위탁을 줄 건지 아니면 통합으로 줄 건지에 대한 부분은 과거에도 좀 면밀히 검토가 됐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합사회복지관은 규모가 크지만 나머지 시설들은 대부분 다 소규모 시설로, 만약에 각각의 시설장을 두게 될 경우에는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게 되고 그 공간을 같이 쓰게 되는데, 구획이 너무 많아져서 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통합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위탁업체 선정할 때 이런 점을 좀 유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영역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회사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요.
  위탁기간이 지금 5년으로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제가 생각할 때는 5년은 좀 길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5년까지가 가능한 겁니까, 규정상에?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 조례에도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은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5년을 보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5년 이내로 해도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5년간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도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라고 돼 있고요. 저희 조례에도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러니까 조례를 차치하고 5년으로 딱 못박혀 있는 거예요, 5년 이내에요? 아니면 5년으로 그냥 한다라고 못박혀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5년으로, 운영상의 계속성을 위해서?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이홍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종합복지관 지금 공사가 시작된 지 벌써 1년 됐는데 개관할 때는 물의 없게,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정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은 조금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7% 정도 진행이 됐고요. 그런데 저희가 6월 초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개관이 6월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될 가능성이 공정률에 비해서 걱정이 우려되네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것도 민간위탁 그것도 지금 미리 이렇게 하셔서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이 내용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지금 이 위탁기간을 보면 5년 이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 차례 더 연기가 가능한데 너무 길지 않나, 우리가 보통 위탁기간이 다른 기관은 얼마나 돼요, 보통?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다른 기관도 다 5년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은 25개 자치구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 5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2월에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도 법하고 동일하게 5년으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김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운영의 위탁 등에 보면 5항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5년으로 계약을 하되, 그러면 운영이 만약에 부실하다 그러면 어떤 요건으로 해지가 가능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명확한 해지사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우리 조례에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법에 돼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협약할 때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고요.
○위원장 이홍민  협약할 때 계약서에 명확히 해지요건을 명확히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5년이면 사실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사실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법상에 계약할 때는 1년 내지 2년인데 5년이면 상당히 장기간 계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계약서상에 해지요건을 명확히 해서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염리종합사회복지관이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지금 위탁사무 내용을 보면 염리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전반이란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관 하드 부분 건물관리도 총 같이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관리는 별도로 추진합니다.
김종선위원  사회복지관 관리는 일반적인 법인체만 관리한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여기 분명히 염리종합사회복지관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건물 내지 운영 전반을 포함하는 의미가 되는 것 같아 가지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아, 그런데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좀 있지만 시설관리는 별도로 추진을 합니다.
김종선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려고 하냐면 이 건물관리는 별도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검토보고는 8,000평방이고 위탁은 6,800평방이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어느 부분이 빠져요, 거기서 1,200평방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거는 치매안심센터가 빠지게 됩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염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시 28분)

○위원장 이홍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권영숙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권영숙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복지도시위원회 권영숙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광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권영숙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 중에 보면 “마포구 장애유형 및 등급별 장애인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노인장애인과장님께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장애유형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구 예산으로 가장 많이 투입되는 장애유형이 어떤 유형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이홍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 예산이 현재까지의 추세는 특정 장애인을 위한 사업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되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장애인 소득, 일자리 그다음에 돌봄에 관한 예산이 가장 많고요. 최근 트렌드가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쉼터, 청각장애인 쉼터,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지원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개별화되면서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고요. 현재는 전반적인 일자리, 소득, 돌봄에 관한 예산이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영역별로도 어떻게 지원할 건지에 대한 것도 중장기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수립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추가로?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본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권영숙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이동의 편리성과 안전성, 접근성을 도모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인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조례의 제정이 가능합니다. 향후 장애인 복지수요가 확대되고 있고요. 또 지역사회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만큼 본 조례 제정으로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장애인 정책 및 사업 추진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고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10시 37분)

○위원장 이홍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권영숙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권영숙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권영숙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마포구 관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마포구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상시점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불법촬영 점검기기 등 대여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광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권영숙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과장님, 불법촬영 점검기기가 우리 구에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저희들이 41개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41개가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관리는 부서별로 배당이 돼 있고요, 동사무소 같은 데도 11개소 동사무소에 기기가 배부돼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아, 각 동에도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거기 동에서도 뭐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마포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우리 부서별 관리 화장실을 보면 저희가 시설 수로 보면 115개소입니다. 시설 수가 그렇고 화장실 수는 519개소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민간화장실 빼고 저희 부서별 관리 화장실을 보면 519개소입니다. 519개 화장실.
○위원장 이홍민  숫자가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최근 1, 2년 이내에 이런 불법촬영 같은 것들이 적발된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우리 관내에?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저희 부서 쪽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위원장 이홍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본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입니다.
  권영숙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에 대한 주관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공공기관, 학교, 방송국 등 시설의 불법촬영 범죄의 적발이 보도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으며, 마포구의 경우 상암동 업무단지, 홍대 번화가 등 구민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구민이 안심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45분)

○위원장 이홍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무상임대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확보하고,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마포구 보육 조례」 제20조이며, 추진 필요성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시설은 가칭 창전동 청년주택 어린이집이며, 민간위탁 업무는 구립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홍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광현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경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시죠.
정혜경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구립어린이집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데 대부분 어린이집 민간위탁이 개인보다 법인이나 단체에 치우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정혜경위원  우리 마포구 관내에서도 능력 있는 원장님이 많으신데 그분들에게 민간위탁 선정할 때 좀 우선적으로 기회를 줘서 하는 방향, 참여하는 방향을 독려할 수 있는 거는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은 이게 위탁사무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정혜경위원  법으로?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런데 다행스럽게 저희는 구립어린이집이 76개소인데 개인은 41개소로 해 가지고 54% 정도는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법인 비율을 보면, 법인·단체 포함해서 보면 학교법인이 4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종교가 13개소가 있고, 복지재단 쪽이 7개소 그 정도로 돼 있어서 저희는 다른 구에 비해서보다 50%가 넘게 개인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50%가 넘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54%입니다, 현재는.
정혜경위원  그러면 참여도가 많이 좀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저희 구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모로 해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건물을 무상임대한 계기가 어떻게 돼서 그랬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은 2019년 9월 25일 날 500세대 공동주택 관리동에는 의무화가 되는 바람에 전에는 무상임대가 5년, 10년 계약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지금은, 2019년 9월 25일 날 의무화가 되면서 무상임대 기간을 무기계약 쪽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지침으로 무기계약을 하는 거예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그러니까 의무설치는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무상임대라든지 하는 거는…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건축주가 한 70평, 200평방 정도 되는데 이것을 무상으로 영구, 무기는 영구나 마찬가지잖아요. 임대를 해 준다는 게 좀 납득이 얼른 안 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은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그런 사항으로 재건축이나 그다음에 신축, 법으로 500세대 이상으로 의무화가 되는 시점에서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그 건축주에 관한 부담이나 불만 같은 거는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한 번도.
김종선위원  또 한 가지는 명칭인데요. 물론 가칭이기는 하지만 창전동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창전어린이집이 따로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가칭을 해도 이름을 좀 지어서 올리지, 이걸. 가칭으로 해도 참.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은 동의안을 먼저 받고요. 그다음에 위탁을 해서 원장이 뽑아지면 그 원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다음에 구성이 되면 그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것은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런데 지금 동네에서는 어떤 소문이 있냐. 창전어린이집이 그쪽으로 옮긴다. 그런 오해를 낳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그거는 내막적으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부형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 명칭 정하고 안건 낼 때는 명칭에 상당히 신경 좀 써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고민해,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명칭은 지금 어린이집 명칭 중에 영어 명칭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한글 명칭도 예쁜 게 많은데 가능한 그렇게 좀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뭐 다울이라든지 예쁜 명칭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고요.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창전동 청년주택 분양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봤더니 1인가구형, 2인가구형, 신혼부부형 세 가지 정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인가구, 2인가구, 신혼부부가 다 공간이 좁더라고요. 그 좁은데 신혼부부형도 여기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길래 어린이집을 또 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일단은 저희가 공동주택에는 어린이집 의무화 설치가 돼 있고요. 그런데 거기 인근 아파트 내 구립어린이집을 좀 보면 미설치돼서 보육수요가 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태영 데시앙이라든지 창전동 현대홈타운이라든지 신촌금호어울림에는 구립이 없습니다.
권영숙위원  아, 그러면 청년주택…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인근 아파트.
권영숙위원  청년주택 내에 설치는 하는데 거기 입주대상보다는 인근의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일단은 공동주택 관리동 의무화해 가지고 보육수요가…
권영숙위원  아, 그러면 명칭에서도 좀 이게 정정이 돼야 되겠네요. 청년주택 어린이집이라기보다는 거기 여건에 맞는 어린이집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그것은 명칭,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요.
  지금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30개소가 늘어났잖아요? 평균 연 6개소가 늘어났는데 그러면 2021년부터, 내년부터 해 가지고 최근 향후 몇 년 사이에 몇 개소 정도를 더 늘릴 것인지 혹시 계획 같은 거 수립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내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홍민  내년도 그러니까 21년, 22년, 23년 정도 이렇게 계획이 돼 있나요, 혹시?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확충이 5개 정도였고 올해도 5개 정도인데 올해는 벌써 6개 정도 확충을 했고요. 개원을 했고요. 내년에도, 매년 한 5개 정도인데 조금, 내년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 그 후년부터는 좀 줄 것 같습니다. 관리동 사무소가 없다면 확충하는 데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국공립 대기자가 여기 자료 보면 558명으로 되어 있고 일반 민간보다는 이제 국공립을 많이 선호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많이 선호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최근 이 5년 사이에 이제 설립된 곳들이 주로 신축아파트 쪽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전환도 물론 있기는 한데요, 신축아파트 쪽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래서 기존 아파트 쪽도 좀 고려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물리적인 공간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와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우리 도화동 같은 경우도 한 15년 이상, 20년 정도 된 아파트에 보면 1천 세대 정도 되는 데도 구립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유를 이렇게 보면 공간 자체가 안 나와서 좀 어려운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쪽도 어떻게 고려해서 기존 아파트단지도 좀 고려를 신경 써 달라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상이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5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심사를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홍민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진천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김진천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김진천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있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 및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여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사업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자립지원센터의 설치를, 안 제7조에서는 자립지원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광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김진천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청년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동청년과장 류필상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퇴소 연령이 18세예요. 이게 지금 아동복지법에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신대서 정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5년 전 보육시설을 담당했을 때 그때도 18세예요. 18세에 고등학교 졸업도 못하고 나옵니다. 나오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담당자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지금 30년, 40년 되도록 이 법을 고치지 않고 이런 조례도 이제사 만든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복지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설에 보육시설이 몇 개 있어요, 아동시설이?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저희 관내에는 두 곳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18세에 퇴소하면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지금 저희가 18세인데 18세에서 모두 다 저희가 보호조치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학교를 다닌다고 할 경우에는 연장이 또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거기에 대한 지원 현황은 자립정착금을 저희가 500을 줍니다. 그리고 보호조치 종료기간이 종료될 경우에 매월 30만 원씩, 3년 간 1,080만 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그 당시도 굉장히 자립정착금이 굉장히 소액이었어요. 지금 500만 원 가지고 무슨 자립을 합니까? 그리고 거주도 문제예요. 걔네들이 어디 가서 지금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조례도 중요하지만 국회에서 법부터 고쳐야 돼요. 18세라는 것은 정말 청소년이 18세에 나와서 뭐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18세에 나오는데 18세 모두 다 바로 사회에 나가는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다른 학교를 다닌다고 할 경우에는 보호조치 종료가 되지 않고 연장이 됩니다.
권영숙위원  글쎄 연장이 돼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은 어디 그것도 법에 나오는 건가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발의를 하면, 시행이 되면 그 자립금에 대해서는 더 많이 줄 수 있는 건가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지금 서울시에서 3개 구청에 지금 조례가 있는데요. 보니까 노원에서만 100만 원 지금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구에 맞게끔 검토를 해서 아이들이 실지로 사회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행정적으로라든가 아니면 요새 탈북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옆에서 서포터즈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아동이,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글쎄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문제, 생계문제 다 우리 구에서 좀 관심 갖고 책임져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담당 집행부서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례에는 디테일하게 다 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마포구 관내에 있는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시설에 있다가 퇴소한 청소년들이 경제적 사정이라든가 어떤 학교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로 인해서 마포구에 와서 생활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청소년들의 요청이라든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견해서 하면 좋겠지만 최소한 요청이 있다 하면 그런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마포구 시설에서 퇴소한 그런 청소년들과 동일한 대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알겠습니다. 마포구에서 퇴소한 아이들 뿐만이 아니고 전국 어디서나 퇴소한 아이들이 우리 구에 정착했을 때 그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청소년들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각별한 신경을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이거는 부처 간의, 부서 간의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지만 가장 이 친구들의 중요한 것은 주거 아니겠습니까? 안정된 생활이 필요한데 저희가 마포하우징이라든가 긴급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주택문제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참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우리가 사업을 다 여기 투자할 수는 없지만 아마 소수일 겁니다, 예측을 하건대. 그런 부서랑 잘 협력해 가지고 주거안정에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지금 아까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이 두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우리 구 관내에 두 곳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러니까 관내.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위원장 이홍민  관내 두 곳인데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삼동소년촌하고 상암동에 하늘품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거기 두 개소라고요? 같이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여기 정원이 몇 명이에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삼동소년촌은 62명이고 하늘품은 4명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아,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시설 자체가?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혹시 제가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여기 정원이 그러면 66명이잖아요? 그러면 더 들어오고 싶은 청소년들이 있나요, 혹시?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지금 이 시설에서는, 그쪽에서는 따로 지금 현재 정원이 다 찼기 때문에 더 이상 현재 상태에서는 퇴소해야만이 충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그 해당되는 청소년들은 사전에 이렇게 지원서 같은 것을 내겠죠, 당연히?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런데 지금 사유 있는 게 몇 명 정도 되나요, 혹시?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어떤?
○위원장 이홍민  들어오려고 하는, 정원이 지금 차서 못 들어오잖아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그렇게 정확히 지금 그것은 모르겠고요. 지금 들어오는 부분들은 지 영유아 쪽에서 많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진입되는 게. 그래서 그쪽에 지금 현재 대부분이 많이 있는 애들은 베이비박스 쪽에서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우리가 관리하는 거 맞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우리 예산으로?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아니 시비입니다, 전액.
○위원장 이홍민  시비고, 관리는 우리가 하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구가 하고요. 그 현황 저한테 나중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아동청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은 본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안녕하십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시설 보호조치 종료 아동과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들의 자립에 기하는 시기적절한 조례입니다. 앞으로 이 조례에 따라서 보호종료 아동과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들에게 행정적,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정착과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적극 시행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아동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4분)

○위원장 이홍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영덕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자인 김진천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위원  복지도시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김진천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고서류 항목을 제출 대상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광현  이번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김진천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의무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거는 좋은데 이렇게 해도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사후관리는 문제가 없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예산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가 이렇게 조금 더 정산보고라든가 이런 거 규정을 만들어 놓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 학교 회계는 교육부에서 또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있고 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1년에 두 번씩 점검도 하고 해서 이 두 부분은 생략을 해도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행정력 손실을 막고 교사들의 어떤 교권이나 학습권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본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란입니다.
  존경하는 조영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한 점검은 1차 행정점검, 2차 점검으로 진행되며, 사업종료 후 각 학교로부터 정산서류를 제출받아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정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산서류는 실적보고서, 증빙서류로 통합지출부 지출결의서를 받아 점검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이 사업종료보고서만 제출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각종 보고서 생산에 따른 업무부담 해소에 기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각종 보고서 점검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행정력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조영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1분)

○위원장 이홍민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란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평생교육법」과 상이한 부분을 정비하고, 평생교육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5조에서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위원회 임기는 현행 2년에서 연임 가능하다고 되어 있던 것을 2년에서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의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경우 중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수당 관련 내용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를 따르도록 하고, 본 조례의 제8조 내용은 삭제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동 단위로 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문 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광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외부위원님들 출석할 때 출석수당을 삭제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교육지원과장 김영란입니다.
  외부위원들의 수당을 삭제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또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외부위원들의 참석수당을 지급합니다.
김종선위원  다른 조례에 따라서 지급한다 이 말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마포구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요. 거기서 구의원님들은 수당이 지급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9조에 보면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에 관해서 단서조항을 추가를 하셨어요. 추가된 단서조항이 “다만, 근거리 학습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 단위로 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동 단위로 따로 센터를 설치해서 지정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어떤 시설이 있는 것을 지정한다는 것인지?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교육지원과장 김영란입니다.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7개소의 동네배움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네배움터라 하면 근거리에서 평생학습을 접근할 수 있는, 주민들이 평생학습센터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요. 그 시설을 저희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비가 매칭이 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8천, 구비가 3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비 매칭하는 조건에는 동 단위로 동네배움센터가 입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어야지만 평가지표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다 동별로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지금 7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우리가 지금 16개 동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그러니까 동 단위, 그 동의 어떤 장소적인, 공간적인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뭐 도화문화센터, 도화문화의집, 해오름도서관 이런 식으로 동 단위의 어떤 그런 동네배움터가 들어가는 거지, 뭐 아현동에는 아현동 동네배움터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요. 동별로 그런 동네배움터가 한 개씩 입점할 수 있는 요건에 동의 어떤 개념을 넣는 그런 지표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망원2동에 근거리 학습권이 필요해서 센터가 필요한데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이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설치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정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동이든지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이 쭉 돼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이것을 말씀, 여쭙고 있는 거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아, 그 지정 시설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어떤 센터별로 동네배움터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본인들이 사업을 운영하고 싶다, 이러면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설치하고 지정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죠,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동네배움터를 망원1동에는 어느 문화의집에서 이 동네배움터를 운영을 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망원동에 소재한 망원문화의집에서 우리는 동네배움터의 어떤 평생학습센터를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하면 그것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서울시에 또 공모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정을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렇게 돼서 이제 그러면 그 센터가 되는 거고 거기를 지정해서 이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일단은 그러면 그 신청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생교육에 관한 조례는 아니고요. 방금 전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그 검토보고서 뒷면에 첨부된 서류를 봤어요. 우리 조광현 전문위원의 검토자료 뒤에 첨부된 내용을 보면 “행정안전부 통보 우리 구 정비대상 조례”라고 목록이 쭉 나와 있어요. 국장님, 보고 계세요? 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니까 없겠네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저는 자료를 받지 못해 가지고요.
권영숙위원  행안부에서 구로 정비대상 조례, 상위법 변경으로 해서 쭉 나와 있는데, 그러면 구청으로 통보됐으면 이게 집행부에서 올려야 될 조례안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회의 중에 온 거 보니까 다 의원들한테 배분을 했네요? 그 사항은 잘 모르시죠, 각 부서에서 한 거기 때문에?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아는 범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보니까 의원들한테 다 배분해 줬어요. 이게 좋은 취지로 봐야 될지, 참 본 위원은 좀 이해하기 힘드네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령이 개정이 되게 되면 바로바로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권영숙위원  글쎄 바로바로 개정됐으면 해당 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봐요. 이 내용이 없었으면 제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겠는데 부서로 통보된 내용이에요. 부서로 통보된 것을 부서에서 안 하고 의원한테 할당을 줬어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글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령이 개정이 되면 주관 부서에서 개정 방침을 받고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권영숙위원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하는 과정에서 또 의원님들이 대표발의하게 되면…
권영숙위원  아니 의원님들이 스스로 이 사항을 알아서 했으면 좀 문제가 달라지죠. 그런데 이 내용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 43분)

○위원장 이홍민  오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마포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구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마포복지재단의 설립 운영의 목적 및 재단의 설립주체와 근거법령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 및 연계, 사회복지분야 조사·연구, 민관협력 및 복지공동체 조성,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리 등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 및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으로 구 출연금, 사업 수익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 등 기본재산의 조성과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사항에 대하여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정관의 변경 시 구청장과 사전 협의해야 함을 명시하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자료제공 요청 등에 대한 사항, 공무원의 파견사항 및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광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 설립 안건에 앞서 질의를 드리자면 기존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단체 운영상황을 먼저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정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는 현재 회장님의 임기가 10월 27일로 만료가 됩니다. 새로운 임원진이 아직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운영에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인가 보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운영이 잘 되게끔 감독할 의무가 있는 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정혜경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가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연 1회 지도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인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의 적정여부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연 지도감독을 시행하고 있지만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법인 운영의 적법성이나 뭐 회계의 투명성, 또 법인 운영의 방향이 적정한지, 위법한 점은 없는지 등을 점검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으로 그 협의회의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여러 제한사항이 있어서 협의회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개선하기 전에는 구의 역할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도감독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인이 시정하고 개선할 책임이 크고 또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법인이 그에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혜경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의 노력 추진에 대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차질 없는 업무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과장님,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중복기능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현재 각 동에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구에 대표협의체가 있고요,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가 있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렇죠? 그러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지금 구에서 운영하는 협의체하고는 다르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조직단위가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구 전체적인 정책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실무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는 어떤 사업을 실행하는 역할이 더 큽니다.
이필례위원  거의 비슷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지역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지금 현재 여기 그랬잖아요. 중복기능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거기도 몇 명이 어울려서 후원을 받아서 반찬이나 이런 거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 주고 있어요. 지금 거의 비슷한 기능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지금 그렇게 차이가, 거의 비슷한가요,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좀 중복기능이 있는 부분은 민관협력이나 네트워크 기능에 있어서 좀 중복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게 사회복지위원회라는 법적 기능을 갖고 있는 위원회가 있다가 그게 없어지면서 대체하는 기능으로 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됐고, 이게 바로 우리 마포구의 전반적인 복지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으로 자리 잡은 게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가 먼저 설립이 됐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먼저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먼저 됐습니다.
이필례위원  먼저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먼저 됐는데 사회복지협의회를 설립할 때 그것을 같은 지역, 거의 비슷한 건데 왜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냈는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자체사업으로 사회복지협의회가 민관협력이나 사회복지단체 시설 간 네트워크 활성화 기능을 강화시키는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활동하는 거에 비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그런 민관협력 사업을 했을 때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필례위원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잘돼 왔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직원들이 지금 몇 명 근무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4명 근무하고 있다가 1명이 퇴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퇴사한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자주 들릅니다. 그것은 억압으로 지금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봉급이 12월까지 다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11월 달 봉급도 책정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11월 달, 12월 달 분명히 그분들한테 봉급 나간 거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자, 나는 그냥 말 안 했다. 지금 가서 보면 완전 구청에서는 뭐 봉급 올리지 마라.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어요. 나오지 마라. 그 사람들은 안 나오면,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못 나오고 있으면 또 니네들이 안 나왔으니까 봉급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1월, 12월 분명히 저한테 그 자료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이필례위원  제가 날마다, 이틀에 한 번씩 현장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장학재단도 지금 공무원을 파견해서 제가 불만을 갖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7조를 보면 또 “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재단을 운영할 때 공무원을 파견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이거 넣어 놓고 다음에, 장학재단도 그렇게 하셨죠? 장학재단도 막 처음에는 공무원이 있었어요. 그래 갖고 그 장학재단을 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장학재단을 만들면서 우리 구는 빠졌어요. 그런데 직원은 파견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위원님 그거는 장학재단 건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이필례위원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슷한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는 복지재단에 공무원을 파견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복지재단에 나중에 무슨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럴 수도 있을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규정상은 할 수 있다라고.
이필례위원  규정상에 따라서 한다고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이 말은요,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 할 수 있다는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알았어요,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끝난 다음에 우리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오늘 올라온 조례의 목적에 보면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이에요. 그리고 용역결과에 따른 재단 설립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보면 지역 차원의 복지시스템 구축, 지역맞춤형 복지정책 강화 그다음에 마포구 복지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에는 복지교육국에 7개 부서에 191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16개 주민센터에 복지1팀, 2팀 해서 32개 팀에 160명이 또 근무하고 있어요. 여기에 또 방문간호사 32명이 각동에 2명씩 파견되고 있어서 이 인원을 합치면 몇 명이에요? 그 많은 인원이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이미 복지컨트롤타워는 지금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복지시설은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아동시설 등등 지금 복지가 넘쳐요.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는 이미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문제 삼는 것은 이 용역서를 보니까, 용역보고서를 봤어요. 이 설문조사한 대상이 이 복지정보를 알 수 없는 대상이 플러스가 제일 많더라고요. 복지정보를 알 수 없는 마포구의 복지수준이 어떤 실정인지 모르는 사람한테 설문조사해서 제대로 된 설문이 나옵니까? 그리고 대상이 500여 명이에요. 500여 명 여기에는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 장애인 다 포함돼야 해요. 그런데 제일 그냥 복지에 관심 없는 3, 40대 직장인이 제일 많아요. 이런 사람한테서 무슨 제대로 된 설문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FGI, 심층면접 그것도요, 6명 대상으로 했어요. 6, 7명,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거는 무슨 공무원, 복지전문가 해 가지고 다 끼리끼리 해서 필요한 그 내용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실시된 거 같아요. 적어도 제가 단체회에 가서 단체회원들한테 물었어요. 우리 지금 이런 복지재단을 만들겠다는 안이 나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하는 주민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복지재단 50억을 투자해서 한다 하면 구에서 복지재단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기부한 우리 구민들에게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절차를 거쳐서 해야 돼요. 이거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구민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50억을 출연해서 복지재단을 만든다는 거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마포구민이나 우리 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예를 들면 우리보다 먼저 복지재단을 설치한 노원구가 있어요. 노원구는 2011년도에 명칭이 교육복지재단이에요. 교육복지재단이면 거기에는 노원구는 내가 그 복지재단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전국에서 수급자가 제일 많고, 아니 자치구에서 수급자가 제일 많고 전국에서 장애인이 제일 많은 구로 되어 있어요. 2011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 기본재산 20억밖에 투자 안 했어요. 아니 16억밖에 투자 안 했어요. 현재는 20억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교육특구로 지정돼 있어요. 지금 강북에서 교육 하면 어디입니까? 노원이잖아요.
  우리 마포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할 때 어떻게 했어요? 민선6기 구정 슬로건이 ‘함께 꿈꾸는 마포, 교육문화도시로 가자!’였어요. 지금 인재육성이 얼마나 됐다고 생각해요? 마포구에 지금 장학재단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마포구 출연금 100억이 출연됐어요. 지금 장학재단에서 하는 일이 장학생 뽑아서 장학금 주면 그만이에요. 지금 원래 취지대로 지금 7년, 8년 되는 이 시점에서는 전국의 학생들이 마포구로 이사를 와야 되는 현상이 왔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마포구 집값 비싸서 다 이사 가는 추세예요. 지금 장학재단의 경우 전국에서 최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뭡니까? 인재육성했으면 지금까지 대학을 마포구에서 SKY 대학을 휩쓸어야 된다고 봐요.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기존에 장학재단이 있는 인재육성장학재단을 명칭이나 사업목적을 변경해서 마포교육복지재단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이거는 그렇고요, 그거는 절차나 그것이 복잡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 복지재단이 설립될 경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구민이나 공무원들이 지금 후원금 내고 있어요. 이중부담이 분명히 됩니다. 지금 단체에서도 복지재단 장학기금 많이 후원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은 거의 의무적으로 승진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복지재단 설립할 경우 분명히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최종 마지막 바라는 것은 이 국민의 세금을 50억이나 출연해서 한다고 하면 구민들한테 충분한 공청회, 토론회 거쳐서 협의를,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조례는 그런 절차를 거친 뒤에 조례를 다시 상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문조사 500명 규모는 다른 복지재단 설립을 하거나 할 때도 규모상으로 보거나 내용상으로 봤을 때 부족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FGI 민간기관장 여섯 분을 저희가 초대를 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복지기관의 장이고 이 종합사회복지관의 성격을 갖는 복지시설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많은 복지시설장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6명이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적을 수는 있지만 우리 구에는 그렇게 많은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성격의 기관은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기본출연금 50억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다른 기초지자체가 출연금의 평균금액이 50억이기 때문에 목표금액을 50억으로 설정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최소금액이 20억이기 때문에 일단 첫해년도 20억을 출연을 하고 나머지 30억에 대해서는 예산 상황에 맞게 출연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노원교육복지재단이 지금 교육하고 복지를 합해서 재단을 만들었는데 이게 명칭만 교육복지재단이지 사실은 복지재단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등록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장학사업의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사업내용 중에 장학사업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복지재단이기 때문에 그게 교육복지재단으로 하든 복지재단으로 하건 명칭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만약에 복지재단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 지금 장학사업은 장학재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복지재단에서는 장학사업은 포함이 안 돼 있고요. 향후에 장학재단과 복지재단이 통합해서 갈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위원님의 말씀은 향후에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만약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거는 정책결정사항이라 제가 더 이상은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학기금 후원에 대해서는 직원분들이 장학기금 후원하는 것은 개인적인 기부참여로 보여지고 그거는 개인의 의사결정에 관계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에서 기부금품 모집 후원하는 것은 이거는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 금지에 관한 규정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장학재단처럼 참여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사업적인 측면에서 추진을 할 때 예를 들어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사업이나 아니면 단체나 이런 데서 어떤 기부금품 모집이나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 그런 분들을 좀 마포복지재단에 참여시켜서 기부를 하거나 활동을 권유할 수 있는 정도로 아마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복지재단의 추진은, 위원님께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이 끝나고 나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공고도 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협의도 1, 2차를 거쳤는데 서울시 협의 2차 결과도 저희가 공고를 내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조례가 제정되기까지는 법률에 규정한 그 의견수렴 절차는 다 거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답변 그걸로 봐서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나중에 통합할 것을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점에서 장학재단 거액의 100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학도 복지사업의 일부입니다. 그 복지재단 안에 장학사업까지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해야지 인재육성장학재단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장학재단에서 인재육성한 게 뭐 있습니까? 이 복지재단 똑같은 거예요. 지금 7명을 채용해 가지고 뭐 복지컨트롤타워요? 지금 복지교육국 우리 김경숙 과장님을 비롯해서 얼마나 더 이상 훌륭한 전문가가 오겠습니까? 이거는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절차, 주민의견수렴 절차 마쳤다고요? 어떻게 종이 한짝 붙여서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그걸로 마쳤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권역별로 다니면서 주민공청회 하고 의견수렴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재단을 구성하는 그런 기초적인 그런 가운데는 현 사회복지협의회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꼭 전제,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복지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와 별개로 보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협의회는 독립된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그래서 설립하거나 해산하는 모든 것들이 거기 이사회와 총회에서 결정해서 나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향후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정말 꼭 필요한지를 검토를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향후에 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다고 친다면 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게 아니라 그냥 복지재단 별도로 추진을 하고 향후에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다든가 예산이 겹치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쪽하고 통합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협의회와 복지재단을 선후관계 혹은 동일체로 계속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분리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사실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사회복지협의회가 현시점에서 다소의 문제가 좀 발생해서 이렇게 좀 생각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그냥 그거를 재단 쪽으로 그냥 다 밀어붙일 수가 있느냐. 거기도 나름대로 다시 정립해서 새로운 분위기 일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좀 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더불어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생계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걸려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친다고 그러면 구에서 굳이 재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모금이나 배분문제는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금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또 시급한 문제가 돼 있잖아요, 내년부터.
  그렇게 된다라면 재단은 재단대로 새로 설립을 하고 그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좀 구하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사회복지협의회는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지원할 거 있으면 지원을 하고 서로 업무를 나름대로 분담을 한다든가 그렇게 돼 가지고 나중에 잘 서로가 양쪽이 어떤 업무에 있어서 효율성이 배가가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통합에 대해서 양쪽이 같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과장님 어떠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일정 부분 김진천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기 전에 사실은 회장님이나 임원진에게 복지, 그 협의회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좀 다 모든 가능을 열어놓고 이야기해 보도록 여러 차례 권유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도 이사회를 통해서 혹은 이사회가 아니라도 부회장단을 통해서 협의회가 좀 더 책임성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수차례 만나서 운영 방향을 논의하도록 했지만 지금 현재까지 이사회라든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협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본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좀 합의를 이루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중복되는 기능이나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나 그런 전략들을 좀 수립을 하고 또 현재 이사회가 책임성이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사들의 책임을 높이고 얼마만큼 책임성을 가지고 이 조직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들을 충분히 열어놓고 고민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 부분을 저희가 이야기를 계속해 왔고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사회복지협의회 현재 회장께서 임기가 내일이면 끝나는 날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내일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서 오늘 3시에 사회복지협의회 이사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안이 도출될지는 지금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발전적인 안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올지 아니면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이사회가 이렇게 해 보자 하는 그런 의견을 낼 수 있을지. 뭐 이사회가 성립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떤 하나는 되고 어떤 하나는 없다 이런 생각보다는 같이, 예를 들어서 플랜A가 안 되면 플랜B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안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게 있다는 걸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주셔야 되는데 오직 딱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기존에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켜봐왔던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그냥 없애는 걸로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그 부분에 방점을 두고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을 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정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이게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수차례에 걸쳐서 개선 권고하고 그다음에 꼭 그 문서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어떤 행정지도를 통해서 계속 지도감독을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회의 기능이 정상화되지 않고 또 이사회분들의 책임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내용을 끌고 가는 거는 이제 저희가 지도감독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회가 좀 더 심도 있게 본인들의 어떤 방향을 정해서 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과장님 생각을 협의회는 협의회대로 존치를 할 수도 있고 복지재단은 복지재단 별도로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위원  저 조금만.
○위원장 이홍민  저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좀 할게요, 먼저.
  정말 과장님 답변이 정말 구차합니다. 예? 그동안 사회복지협의회 그렇게 지도감독 했습니까? 책임감을 느끼셔야지. 이게 뭡니까, 도대체? 3억 3천씩 몇 년 지급했습니까?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그렇게 지급하면서도 지금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감 못 느끼고 핑계를 대십니까, 지금?
  자, 25개 구 중에서 사회복지재단 몇 개 있습니까, 지금? 몇 개예요? 25개 구 중에서.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사회복지협의회와 재단이 같이 있는 곳이 몇 개인지 질의…
○위원장 이홍민  아니, 재단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재단 지금…
○위원장 이홍민  8개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지금 코로나로 엄중한 시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기관을 신설하는 이 자체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자! 우리 재정자립도가, 마포구의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예요, 지금? 31%예요, 31%.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높은 재정자립도를 가지는 종로, 중구, 서초, 송파, 영등포, 성동 이런 데도 아직 재단 안 만들고 있어요. 물론 여기 보면 우리보다 낮은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많은 구가 지금 거꾸로 재단이 설립돼 있어요.
  지금 위원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 뭐가 안 되면 기관부터 만든다.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안 되면 고쳐서 쓸 생각을 해야지 안 되면 기관부터 만든다, 조직부터 만든다?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조직이 잘못됐으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한다거나 해야지.
  그리고 뭐 재단 만들어서 정책개발 한다고요? 그 인건비로 정책개발 할 수 있는 인력 선발할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가 정책개발 하시면 되잖아요, 전문가 집단인데. 어떻게 그런… 보고서에 그런 내용을 집어넣을 수 있냐니까, 이게.
  그리고 지금 기본 예산을 1차 년도에, 21년도에 20억, 22년 10억, 23년 10억, 24년 10억. 50억입니다, 50억. 그리고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로 이렇게 기관 만든다는 발상 자체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이 예산이면, 이 예산 일부면 지금 하고 있는 복지 쪽으로 쓰면 얼마든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뭐 기관 만들면 복지가 잘 돌아갈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를 매년 3억 3천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지금까지 지도감독하고 가이드를 했으면 충분하게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 모금·배분이라는 그런 기능이 여기 이제 규정에도 나와 있고 조례도 일단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7명이라는 인원을 채용해서 이 기관을 만들겠다는 자체가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그리고 우리 25개 구 중에서 지금 8개 구가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기관이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앞서서 해야 될 이유가 있냐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뭐 정책이나 제도가 앞서가는 것은 좋지만 너무 급속하게 이렇게 가는 거는 한계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포문화재단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장학재단 지금 3개가 있는데 또 기관을 설립한다? 이건 너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서 저도 한 의원으로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복지재단 설립 건에 대해서는 여러 번 위원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그랬던 사항인데요. 지금 위원회에서 다시 오늘 이 조례 때문에 안건 올리고 이렇게 심도 있는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지도감독 이 부분은 우리 복지정책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한계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지도감사를 통해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사회 총회를 거쳐서 아니면 이사회를 거쳐서 이런 개선방안을 내라, 이런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뤄지지 않았고, 또 지금 기관을 먼저 만드는 그런 행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보면 복지가 이제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복지 업무가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체계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고 또 전문가 그룹에서 전문성도 더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또 재단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것보다 모든 것이 투명성이 더 제고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얼마든지 구의회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우시지만 저희들이 거의 1년간 준비해온 사업인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복지재단 이것이 조례가 통과돼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또 사회복지협의회 이 문제를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간 사회복지협의회가 파행적으로 운영해온 사실을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내일 자로, 10월 27일 자로 박인길 회장이 이제 임기가 종료가 되고, 또 그전에 이걸 만들 때도 사회복지협의회 이사님들이나 아니면 회장님한테도 앞으로의 발전성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 모시고 듣고 그랬는데, 현재 자기가 볼 때는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 우리 마포구의 복지서비스를 증진하는 데는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도 들었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 복지교육국장 입장으로서 꼭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설립해서 운영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50억 원은 아까 복지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년도에는 20억을 출연하고 나머지는 예산 사정에 따라서 출연을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이 국장을 포함해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인건비가 약 3억 2천 한 500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어떤 기관을 운영할 때는 효율성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현재 직원들 인건비랑 운영비가 많이 나가는데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지금 국장님 답변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좀 전에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염리사회복지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내년도 6월 달에 준공이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염리사회복지관에 민간위탁 동의를 하는데 비용추계를 보면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소요되는 비용이 거의 15억 가까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게 1년이면 30억 가까운 돈이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기관에서는 그거를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가 없겠죠, 지금 상태로 본다면?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어렵습니다.
김진천위원  마포복지재단을 설립해서 그런 시설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마포복지재단에서는 그런 시설을 운영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규모가 큰 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이 추진되지 못하는 그런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구가 좀 책임성을 가지고 시설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김진천위원  염리사회복지관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건립비는 251억입니다.
김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필례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홍민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과장님! 좀 다른 부분에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우리 마포도서관 그때 설립했을 때, 저희들이 강북도서관을 갔을 때 마이너스가 40억이다, 1년에. 우리도 그렇게 될 거다 했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우리 직원들이 계속 했어요. 그때 설립했을 때 저희들이 반대파가 상당히 있고 또 찬성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거의 비슷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40억이라는. 그래서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는 골칫덩어리예요. 왜? 도서관의 시설은 상당히 좋으니까 여러 군데에서 많이 오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포 주민만 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 서울시 주민들이 다니기 때문에 이거를 서울시에다가 예산을 달라. 지금 서울시로 넘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모든 재단이나 시설을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해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마이너스 40억이다, 강북도서관이. 우리 직원들 뭐라 하셨어요? 마이너스 절대 그렇게 안 된다. 그 책자 보세요. 보면 다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40억이 되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모든 재단이나 시설을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약간 보류로 생각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서종수위원  위원장님! 질의하는 위원들한테 물어봐야죠. 질의할 위원들이 계시냐고.
○위원장 이홍민  질의하실 위원 추가로 있습니까?
서종수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하세요.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를 운영하실 때는, 진행을 하실 때는 일단은 동료위원들한테 질의 기회를 먼저 주시고 그러고 나서 동료위원의 질의가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위원장님 개인 의견이랄까 질의를 하는 게 법은 아니지만 관례상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중간에 아까 권영숙 위원이 추가질의 있다고 하는데도 잘라버리고 본인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진행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뭘 골치 아프게, 그냥 계속 사회복지협의회를 하시지 또 뭐 재단을 하신다고. 그것도 1년 동안 준비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2018년도 9월 6일 날 행감에서 질의를 여러 가지 했었는데 과연 그럼 2년이 넘게 지난 상황에서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 제가 지적한 문제가 얼마나 개선이 돼서 지금 결과적으로 나왔는지 한번 질의해 보고 싶어서 합니다.
  일단 그 당시에 2018년도에 내가 질의할 때는 2017년도 자료를 가지고 제가 행감 질의를 했습니다. 첫째, 거기 임원이 30명이나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임원 규정을 보면 임원이 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연회비를 100만 원씩 내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17년도 자료를 확보해서 보니까 반 이상이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이름만 임원으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져 물었죠. 이게 있을 수가 있느냐. 임원으로, 그래도 사회적으로 좋은 일 한다고 자기 이름을 내세운 분들이 연회비 100만 원도 안 내고 거기 임원 이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했더니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2019년도, 20년도 뭐가 시정이 됐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임원에 대해서만 일단 먼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임원의 그 기부…
서종수위원  연회비.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연회비가 2015년도에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낮춰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 임원분들이 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서종수위원  내렸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부담을 좀 덜어주는 조치를 취했는데 사실 20명 내외분이 지금 내고 있고 일부 위원들은 여전히 좀 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종수위원  뭐 법적으로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안 내면 안 낸다고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런 조항은 없어요.
서종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원들이 아직 안 내는 임원들 이름을 버젓이 올려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본 위원이 행감 때 질의한 걸, 지적한 것이 개선이 돼야지, 아직 개선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수차례 시정 요구를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서종수위원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내용을 보니까 아무래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모금과 배분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을 배분할 때 보니까 사업내용이 그 당시에 3개가 있었어요. 마포구 좋은 이웃을 위한 사업 그다음에 응급지원사업, 희망프로젝트 이 3개가 있어요. 그중에 놀라운 거는 뭐냐면 물품 지급뿐만이 아니라 현금 50만 원도 그 내용에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뭐냐. 그러면 배분할 때 무슨 기준으로 그러면 우리 마포구 어려운 분들 차상위, 기초수급자 등등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객관성, 형평성을 전제하에 어떤 사람들을 주는 거냐. 어떻게 해서 주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동주민센터에서 일부분은 추천을 하고 나머지 386명, 그러니까 그 안에 복지기관 2명이 포함돼 있어요. 386명이라는 자원봉사자가 혜택을 받는 사람을 추천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자원봉사자라는 그 실체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객관성, 형평성을 가지고 어떤 가구, 어려운 가구를 지정해서 돈과 물품을 줍니까? 답변을 못해요.
  또 하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저한테 준 자료에 동주민센터에서 무슨 동, 무슨 동, 무슨 동으로 해서 저한테 개수를, 저한테 숫자를 보고를 했어요. 제가 마포구 16개 동에다가 일일이 다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서 더해 봤어요. 그런데 반 이상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복지협의회에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추천받았다는 숫자하고 동주민센터에서 나한테 보고한 숫자하고 반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예민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착오가 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자원봉사자라는 실체도 없는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선정을 해서 돈과 물품을 준다는 거. 뭐 할 얘기 있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배분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16개 동에서 과연 골고루 집행이 됐나? 제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아니 무슨 놈의 배분을 하는데 무슨 마포구가 남한, 북한도 아니고 딱 반 잘라 가지고 반만 수혜를 받고 반은 일절 전혀 없는 거예요. 딱 하나 예외는 있습니다. 상암동은 좀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참 이상하다.” 이랬더니 답변이 뭐였냐면, 그때 신희선 팀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팀장이었는데 “효성에서 지정해서 기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효성이라는 기업은 글로벌 기업입니다. 국민의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이 무슨 생각이 있다고 마포구를 반을 딱 잘라서 반은 자기가 기부한 물품과 현금을 지급하고 반은 하지 마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인근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인근이 과연 어디까지 한계성이 있는 겁니까? 인근이라는 거는 그러면 서대문도 되고 망원도 되고 다 되는 거지. 어떻게 반을 딱 잘라서 그래서 반만 딱, 마포구를 남북한 잘라서 반만 딱 지급했다는 애기입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자,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개선된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응급지원사업에 추천을 할 수 있는 주체로는 동주민센터에서도 추천할 수 있고 또 좋은 이웃들의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또 사회복지기관에서도 추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추천을 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봉사자들이나 혹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일부 추천이 이루어졌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부된 후원금품에 대해서 응급지원사업으로 배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가 그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을 해서 추진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배분계획서를 보내야 되고 그 배분계획서에는 전체 전 동을 대상으로 배분을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가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결과적으로는 7개 동에 대부분 배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7개 동이 무슨 동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것은…
서종수위원  얘기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자료 찾는 중)
서종수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도화동, 공덕동, 아현동, 용강동, 신수동 그리고 상암동은 예외로 몇 개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동은 도대체 뭐하는 동인데 전혀 그런,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을 텐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도 혜택을 못 봤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내가 과거를 따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개선된 게 뭡니까, 지금?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뭐가 개선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금은 상황이 좀 더 심각…
서종수위원  상황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아니 거기에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직원 5명이 있다고 그랬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서종수위원  그분들 그러면 2년 동안에 내가 지적한 이후에라도 그러면 아직도 월급만 나가고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식물인간이 아니고 식물단체네? 식물협의회예요? 국민들 혈세가 그러면 2년 넘게 지금, 과거는 지나갔다 하지만 2년 동안 그러면 계속 국민들 혈세가 거기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포구 보조금이 들어갔으니까. 3억이 넘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3억 3천 정도 됩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어떻게 한 겁니까, 도대체? 제가 조목조목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다는 거는 거기가 무슨 범죄조직 단체예요? 우리 말도 안 듣게. 이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런 사회복지협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2018년도 9월 6일 이전 거를 내가 그때 따졌지만 그 이후에 개선이 됐으면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답변도 못하는 지적을 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이 안 됐다는 거는 극단적인 처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제 얘기는.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얼마나 무안하겠습니까? 출근하면 하나도 하는 일이 없는데 월급은 받아가고. 그분들도 진짜 보통문제가 아닐 거예요.
  왜 개선 안 했습니까, 과장님? 지도감독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답변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지도감독은 했지만 그것을 개선하고 실행하는 것은 그 협의회 이사진이나 직원들의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거기 이사진이나 임원들이 아까 내가 지적한 연회비 꼴랑 100만 원도 안 내면서, 그러면 연회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상화시키는 데도 노력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협의회를 우리가 마포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됩니까? 아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래서 향후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그쪽 협의회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종수위원  제가 2018년 9월 6일 날 질의하면서도 말조심을 했었습니다. 왜냐, 혹시라도 이게 법적인 걸로 번져나갈까 봐 내가 말조심도 하고 자제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내가 서너 개밖에 질의를 안 한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내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골치 아파요, 그거. 아무튼 제가 나름대로 집행부에 기대를 하고 존경하는 의미에서 내가 두고 봤는데 사회복지협의회가 전혀 개선될 기미도 안 보이고 거기의 수장도 나 몰라라 하고. 이것은 존재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을 구민들한테 다 밝혀 놓고 한번 물어보세요. 구민들이 과연 어떻게 결론을 내릴 건가. 여론이 형성될 건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안건에 대해서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심도 있는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일단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거 뭐 논의를 계속, 의견은 많이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방금 김종선 위원님이 보류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보류 좀 해야 될까요?
  김진천 위원!
김진천위원  좀 아쉬운 점이 참 있습니다. 이거 복지재단 문제를 자꾸 사회복지협의회와 연관시키다 보니까 아무 해결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복지재단이 앞으로 해야 될 어떤 업무라든가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나 담당 부서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제안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꼭 사회복지협의회가 없어지고 복지재단이 설립되고 지금 이게 아니잖아요. 사회복지협의회를 승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복지재단이 앞으로 2021년도, 또는 해야 될 그런 업무라든가 당면한 과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없어지고 새로 복지재단을 설립한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김진천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복지재단하고 협의회는 정체가 다른 조직입니다. 복지재단은 지금 출연기관으로 공공성을 갖는 조직이고 또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협의회하고 단순 비교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복지사업이 기초지자체로 많이 이양되고 있고 또 복지사업도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구가 직접 추진할 수 없는 사업영역도 있고요. 또 재단이 추진할 때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복지재단이 운영주체로서 또 사업추진 주체로서 복지 전달체계가 구축이 돼야 마포구가 사실은 복지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포구가 추진할 수 없는 사업 중의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 모금·배분 사업인데요. 다른 구도 협약을 통해서 모금·배분의 주체를 설정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그 모금·배분 사업의 주체로 복지재단이 나설 때가 됐다. 그래서 사각지대를 좀 최소화하는 데 발 벗고 나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사회복지 민간위탁이 2021년 7월 1일부터는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위탁을 할 때 법인이 직원을 직접 고용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를 했습니다. 지금 마포건강가정지원센터도 이 직원에 대한 직접고용 문제 때문에 홀트아동복지회가 민간위탁을 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주체가 선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위탁 시에 수탁자가 선정되지 않는 이런 소규모 복지시설에 대해서 저희 마포구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면 내년에는 더 큰 혼란이 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협의회와의 비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보완해야 되는 복지체계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체계를 만드는 데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서종수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아까 내가 마무리를 못하고 그냥 질의를 마친 것 같은데.
  과장님, 저는 사회복지협의회를 두고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 자, 이 재단문제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서종수위원  재단의 필요성을 그렇게 얘기를 하니,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이거 분리해서 우리가 접근해 볼 때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올라온 안이지만,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을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마시고 차라리 본회의장에서, 이런 지금 재단 문제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아홉 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건설위원회 여덟 분도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재단 문제만큼은 본회의에 올려서 우리 18명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복지재단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복지도시위원회뿐만 아니라 행정건설위원회도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여기서 결정하기에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 재단에 대해서 우리 의원 18명 전원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비밀투표에 의해서, 아니 이거 비밀투표는 아니죠. 투표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어떨까 하는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아니 상임위 역할이 뭡니까? 존재 이유가 뭡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필례 위원!
이필례위원  말 그대로 복지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를 먼저 존중을 해야 됩니다. 여기도 표결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을 본회의장으로 가서 한다는 게 과장님 말이 됩니까? 복지도시위원회가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뭐가 있어요? 필요 없습니다. 행정건설 가서 하세요, 그러면, 복지도시위원 거 갖고 가서. 그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이? 여기서 해결도 못한 거를, 복지에서 해결 못한 것을 본회의장에서 하라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기 동의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고요. 의견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56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한 결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이홍민   김진천   권영숙
  김영미   김종선   서종수
  이필례   정혜경
○전문위원
  조광현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홍주
  복지정책과장김경숙
  노인장애인과장신희선
  여성가족과장이용옥
  아동청년과장류필상
  교육지원과장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