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9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2.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관리국)
3.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마포1번가연구단)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2.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관리국)
3.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마포1번가연구단)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264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은 총 39억 5,023만 6,400원을 편성하여 35억 5,352만 8,569원을 집행하였고, 598만 3,2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9,072만 4,601원으로 집행률은 90%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중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은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을 편성한 경비로써 예산현액 15억 8,347만 3,400원 중 14억 4,520만 3,624원을 집행하였고, 598만 3,2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잔액은 1억 3,228만 6,546원입니다.
  다음은 국외 선진의회 연수입니다.
  세계화 및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국제적 감각과 견문을 넓혀 전문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연계하기 위해 편성한 경비로써 예산현액 6,198만 5천 원 중 3,110만 7,18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087만 7,820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역신문 홍보사업입니다.
  의원 의정활동 홍보를 통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편성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200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들의 급여와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비로 예산현액 20억 8,118만 5천 원 중 19억 4,162만 7,5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억 3,955만 7,5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위사업 중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제경비로 예산현액 2억 1,159만 3천 원 중 1억 2,359만 265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880만 2,735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페이지 264페이지 보시면요. 의정활동 지역신문 홍보비로 1,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어느 언론사에 얼마씩 썼는지 내역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홍보기록팀장 유영란입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1,200만 원 광고비는 전액 다 썼고요. 저희가 광고를 하는 거는 신년인사회 그다음에 신문사들 창간기념일 이럴 때 한 회당 50만 원씩 해서 보통 신문사 각 별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해서 전부 다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언론사 2회에서 3회 했던 언론사가 어디 어디인지 좀.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제가 이제 그쪽을 봤더니 서부신문사 같은 경우 100주년기념관 연세대에서 하는 거, 가을에 하는 음악회 이런 때 광고비로 지출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게 아마 작년에 좀 증액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예, 증액된 이유도 보니까 신년인사, 저희가 여덟 군데 신문사에 지급을 하는데요. 신년인사회를 연말에 지급을 하게 되면 1,4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예산이 1,200만 원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2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그 다음 해에 예산을 짠 금액으로 해서 1월 달에 지급한 곳도, 12월에 지급한 곳이 한 네 곳, 그다음에 1월 달에 지급한 곳이 여섯 곳 정도 해서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여기 책자에 보게 되면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어떤 이유로 해서 598만 3,230원이 이월됐는지 좀.
  (○의정팀장 남기석  의정팀장 남기석입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590만 원은 2019년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3,200만 원이 책정됐는데요. 그중에서 의장실 부속실 에어컨 설치 부분이 당초 설계에서 제외돼서 이곳에 에어컨 설치계획으로 해서 사고이월된 부분입니다.)
신종갑위원  아, 예. 그러면 전년도 이월액 2,800만 원은 뭐예요?
  (○의정팀장 남기석  전년도 2,800만 원은 당초에 1억의 예산이 책정됐는데요. 상임위원실, 국장실, 전문위원실 에어컨 설비공사가 그 계획하고 전년도 이월액으로 2,878만 5,400원을 전년도 이월액에 대해서 그 설치공사비로 이월된 부분이거든요, 그 당시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중에서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3,96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됐는데 그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의정팀장 남기석  보니까 의회 국외여비가 3천만 원 정도… 아, 의원 상해인데 그것은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된 잔액입니다.)
신종갑위원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요?
   (○의정팀장 남기석  예.)
신종갑위원  어떤 사유?
  (○의정팀장 남기석  상해 부담금입니다.)
신종갑위원  상해 부담금이에요?
  (○의정팀장 남기석  예.)
신종갑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저도 264페이지 의정활동지원 그 밑에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액이 한 15억 5천여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런 거예요. 업무 지원을 받고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도 이 15억 정도 되는 예산이 어떠한 형태, 뭐 어떠한 종류로 집행이 되는지의 정보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그러한 정보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어디까지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범위를 알고 싶다는 거죠.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의정팀장 남기석  의정팀장 남기석입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의 부분은 거기에는 대표적인 게 일반운영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그리고 국제화여비, 시책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의회비 그다음에 의원국내여비 그다음에 의정공통경비 그리고 의원님들의 역량개발비, 그러니까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역량개발비 그리고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이 통합해서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 보통 직접적으로 지원되고 하는 부분이, 관심 있는 부분이 역량개발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세미나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의정공통업무지원 부분에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의정공통경비가 여기 예산에 들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의원님들이 보통 간담회라든가 회의라든가 했을 때, 대부분 간담회에서 이루어지는 식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이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 단편적인 정보가 제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돌아보면. 그래서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을 한번 싹 좀 정리를 해서 알려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서 아, 내가 어떤 이런 예산들을 어떻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요청할 수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정팀장 남기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목표별로 그것을 나눠서 의원님들이 직접적으로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발췌해서 정리해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게 아마도 어떤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어떤 자기의 혜택, 권한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께서 잘 찾아서 의정활동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의정팀장 남기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이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의정활동 지역신문 홍보에 대해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 볼게요. 이거 1,200만 원 의정활동이라고 해서 지역신문에다가 홍보를 한다라고 그랬어요?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예, 의회 홍보기록팀장 유영란입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역신문 6개하고 광역신문이라고 할 수 있나요, 2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이거 여기 제목이 의정활동 지역신문 홍보라고 이야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의원들의 뭐 의정활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홍보인지, 내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게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이 아니라 다른 행사에. 신문사에서 하는 백일장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행사비에다가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행사비에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요.)
김성희위원  아,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와 가지고 홍보 좀 해 달라 아니면 실어달라 이래 가지고 주는 돈은 아닌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그것은 아니고요. 마포신문 백일장을 하잖아요? 자기네 백일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광고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일장을 한다 해서 저희가 지원 형식으로 하지만 일단 명목은 광고비로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그 광고비가 이 광고비냐…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예, 맞습니다, 50만 원.)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데 지원을 잘 생각해서 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역신문, 신문사에서 하는 그 백일장이나 이런 것이 이게 우리 행사에 맞는 것이냐. 또 우리가 그것을 꼭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냐. 내가 그래서 행사도 없애라고 했거든요. 지원금을 하지 마라. 거기다가 어떻게 1천만 원씩이나 이렇게 줘 가지고 행사를 하냐. 다른 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우리도 홍보비를 거기다가 집행을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부터 이 홍보비 주는 것을 잘 계획해서 생각해서 주라 이 말이에요.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이 운영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자리가 아니면 거론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지난번 우리 구정질문에서도 존경하는 강명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의회 인력에 대해서, 인력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본 위원도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얼마 전에 있던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제대를 하면서 지금 근무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가 공석으로 돼 있죠?
  (○의정팀장 남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이 실질적으로 지난번은 좀 이렇게, 공익요원 오는 사람이 좀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더 많이 해야 할 입장에 있는 요원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평가하는 거는 뭐하지만 우리가 공익요원을 관리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뺏기느니 차라리 우리가 좀 일손을 더해서 우리가 스스로 일을, 공익요원이 하는 부분을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돼서 그 당시에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사실상.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습니다. 사람 관리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아쉬운 점이 뭐냐면 어떤 의원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자 이런 건 아니고요. 우리 정례회라든가 이렇게 회의가 있는데 가끔 보면 지하주차장에, 그전에 있었던 공익요원이 너무 잘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것들이 요즘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엘리베이터가 개방이 되면 우리 지하주차장은 엘리베이터로 바로 올라와서 1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젊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야 되는 그런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총무과에 얘기해서 적절하게 잘, 불편하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의회가 있을 때만이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자유롭게 좀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잘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남기석  예, 알겠고요. 사실상 정례회 시작하면서 주차관리를 했다가 보니까 여유가 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관리를 잘해서 의원님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관리국)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관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의택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167쪽에서 18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1,715억 5,152만 원, 전년도 이월액 23억 7,861만 원, 예비비 사용액 15억 4,88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1,754억 7,895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654억 9,976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3억 4,835만 원, 보조금 반납금 4억 1,61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2억 1,464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67쪽에서 169쪽까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 1,155억 7,883만 원에서 1,092억 7,688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억 9,37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0억 81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1,041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2,035만 원, 낙찰차액 8,983만 원, 지출잔액 57억 8,75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인력운영비에서 47억 5,651만 원,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에서 1억 2,035만 원, 청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탁 운영에서 1억 1,008만 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서 5억 3,608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70쪽에서 173쪽까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98억 3,374만 원에서 88억 9,121만 원을 지출하였고 5,65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8,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억 9,90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1,151만 원, 지출잔액 7억 8,75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동행정 지원 3,725만 원, 통반장 구정참여 활성화 9,188만 원, 자치회관 운영 지원 2,322만 원, 을지연습 실시 1,606만 원, 동주민센터 행정운영 기본경비 4억 8,964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74쪽에서 175쪽까지 홍보과입니다.
  홍보과는 예산현액 17억 3,856만 원에서 16억 4,51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34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3,649만 원, 낙찰차액 1,868만 원, 지출잔액 3,81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내고장마포 발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에서 1,316만 원, 주민소통 및 정보제공을 위한 마포TV 운영 2,311만 원, 구민공감 웹사이트 운영 1,162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2,84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76쪽에서 177쪽까지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예산현액 401억 8,422만 원에서 381억 4,04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10억 1,777만 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3,53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억 9,05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5,017만 원, 예산절감액 1,437만 원, 지출잔액 9억 2,604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혼합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비 등 3,176만 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인건비 4,093만 원, 환경미화원 복리후생, 단체보험 등 3,945만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7억 211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78쪽에서 179쪽까지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8억 6,291만 원 중에서 7억 4,19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09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지출잔액 1억 2,02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우편요금 집행잔액이 648만 원, 120 다산콜센터 자치단체 간부담금 집행잔액 2,192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집행잔액 8,456만 원입니다.
  다음은 180쪽에서 181쪽까지 전산정보과입니다.
  전산정보과는 예산현액 72억 8,069만 원에서 68억 414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7,408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24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낙찰차액 4,100만 원, 지출잔액 1억 6,14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810만 원, 정보통신 유지관리비 1,413만 원, 영상정보 유지관리비 1억 282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비 1,169만 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345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2019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억 4,802만 원에서 1억 9,59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211만 원입니다.
  책자 375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9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천만 원이며, 방범용 CCTV 구축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책자 494쪽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까지 총 4종이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년도 말 3억 5,595만 원에서 당해연도 1,442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3억 7,037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 말 8억 3,266만 원에서 당해연도 1,387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8억 4,653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11억 6,770만 원에서 당해연도 5,331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2억 2,101만 원입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은 전년도 말 45억 4,709만 원에서 당해연도 9억 4,402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54억 9,111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행정관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예, 김진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의택 국장님께서도 인사말씀 중에 말씀하셨는데 30년 넘게, 32년 근무를 하셨다고 하는데 아마 여기 지금 질의답변에 참석하고 계신 우리 과장님들도 대부분 30년 가까이 또는 30년 넘게 다 근무를 하셨을 줄로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초선으로서 2년도 안 됐고 또 상임위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질의답변을 통해서 있었을 줄로 아는데 이렇게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다소 질의에 좀 무리가 있다든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니까 질의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조만호  예, 총무과장 조만호입니다.
김진천위원  예, 167페이지 먼저 세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예.
김진천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계획변경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이 계획이 변경돼서 미집행된 사유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당초 저희가 이제 1억 4,800만 원 정도를 편성을 해서 작년에 중국이라든가 일본 또 지방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네 군데하고 좀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우리 수출 제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잡아놨다가 일본에서 오겠다는 것, 저희를 방문하겠다는 것 이런 사업들을 다 취소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또 한 가지는 자매결연 네 군데를 맺었는데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방문했을 때 이제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방문하려고 예산 편성도 돼 있었는데 막상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례 정비가 미흡하게 돼 있어 가지고 작년에 부득이하게 못하고 작년 12월 달에 우리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해에 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김진천위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 일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해외도시하고의 교류협력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을 순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 하는, 행정에 있어서, 물론 이유야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아쉬운 점이 좀 있고요.
  우리 국내 지방끼리는 작년에 코로나 이런 사태가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집행을 통해서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좀 조례 같은 경우 미리미리 정비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올해도 또 예산이 잡혀 있을 텐데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전혀 집행을 또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차제에 이런 부분에 좀 미비점이 있다 그러면 보완하셔서 예산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직원 복지 증진에 있어서, 직원 후생복지 증진 그 비용이, 예산이 한 5억 이상이 이렇게 불용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예.
김진천위원  우리 직원 복지에 있어서 우리 어린이집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출산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단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아동 출산했을 때 축하해 주는, 뭐 저희가 이제 배냇저고리 사서 준다든가 15만 원 상당 이런 거 지원하고 이런 부분 외에는 출산을 위한 그리고 이제 출산휴가를 준다든가 이런 법적인 부분들을 하고 있지 구에서 하고 있는 거는 그런 축하해 주는 이런 것만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것들은 뭐 사실 요즘 우리,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당면해 있는 저출산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 사회부터 출산을 준비하는, 또 출산을 예비하는 예비 출산부에 대한, 임산부라든가 근무조건이라든가 환경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조건 외에 근무환경을 좀 충분히 보장해 주든가 그럴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이제 저희가 복지포인트라든가 뭐 축하 이런 걸 그분들한테 드리는 거는 금전적인 거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임신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10여 명이 참여를 해서 진행을 했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또 이분들이 여건상 다시 출근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좀 뭐라 그럴까요. 최초에 자기들이 마음먹고 시행했던 거하고 좀 안 맞고 그랬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재택근무 필요한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제도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김진천위원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소소한 부분까지, 자녀를 데리고 출근할 때 어린이집을 들러야 되는데 동선이 상당히 불편한 부분들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하에 차를 대고 이렇게 온다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서 지하주차장 특정 칸에 자녀를 같이 데리고 오는 엄마나 또는 아빠들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특정주차장을 지정을 해서 여성주차장, 우리 장애인주차장 하는 것처럼 그런 쪽의 제도 좀 강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엘리베이터 가까운 쪽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일단 검토는 하겠지만 이게 저희가 이제 부설주차장이 직원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같이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법적인 부분에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엘리베이터 앞쪽에 배치하게끔 돼 있어서 배치했었고 여성우선주차장,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 편도 있지만 민원인 편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같이 해서 한번 고민해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 이인숙  예, 자치행정과 이인숙입니다.
김진천위원  통·반장 구정참여 활성화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9,1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더라고요.
○자치행정과 이인숙  예.
김진천위원  170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 이인숙  예, 저희 통·반장 구정참여 활성화에 9,100만 원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 통장 자녀 장학금을 지급을 했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고3 무상교육 때문에 통·반 자녀 장학금의 수혜자가 조금 줄었고요. 그리고 이제 통·반장 수당하고 그다음에 반장 보상금이 나가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측정을 할 때 정원현황으로 하다 보니까 현원이, 또 인원이 정원에 미치지 못해서 거기서 남는 그런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감안해서 내년에는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통·반장 결원이 생기는 이유도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 이인숙  예, 통장보다는 반장 같은 경우가 좀 정원보다는 현원이 많이 적어서요, 그래서 예산 책정할 때 100%가 아닌 몇 %로 이렇게 해서 내년에 책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장이나 반장들에 대한 어떤 필요한 인원은 딱 나와 있잖아요, 몇 명, 몇 명.
○자치행정과 이인숙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인원이.
김진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확충을 해서 대민서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결원이 있는 상태로 놔두면 안 되지 않은가 이런 의견입니다.
○자치행정과 이인숙  예.
김진천위원  그거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172페이지에 보면 연남 글로벌 빌리지센터 운영사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원래 당초에 우리 구 예산은 한 400만 원, 거의 5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1억 3,800이 예산현액으로 돼 있는 거, 이게 서울시 시비이기 때문에 간주처리한 겁니까?
○자치행정과 이인숙  예, 연남 글로벌 빌리지는 서울 시비입니다, 전체 다.
김진천위원  시비도 다 쓰지를 못하고 이제 반납을 했네요, 4천만 원 정도?
○자치행정과 이인숙  예, 이거는 저희가 이제 여기에 따른 행사운영비가 조금 많이 반납이 됐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이라 그래서요, 서울시에서 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요. 이 사업이 저희가 새우젓축제 기간에 문화예술프로그램으로 기존에 연남 글로벌에서 했던 그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공모사업이 되는 바람에 거기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남은 행사운영비가 조금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홍보과장님!
○홍보과장 이문희  예, 홍보과장 이문희입니다.
김진천위원  홍보과장님, 혹시 결산검사 의견서를 한번 읽어보셨나요?
○홍보과장 이문희  예, 읽어 봤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언론 모니터링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이 이제 첨부가 돼 있어요.
○홍보과장 이문희  예.
김진천위원  읽어 보셨다니까 본 위원이 더 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죠?
○홍보과장 이문희  예.
김진천위원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과장 이문희  일단 구독 예산을 각 부서로 할 경우에는 부서마다 언론사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그렇게도 운영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보니까 홍보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가장 적정하고 그다음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현재 상황으로는 그냥 홍보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하는 게 낫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홍보과장 이문희  예.
김진천위원  하여튼 우리가 심도 있는 결산을 위해서 사전에 검사위원들을 위촉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의견을 듣는 부분이 있는데,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결산검사서에 의견을 표시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일견 이해는 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전문가인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도 한번 감안하셔 가지고 심도 있는 조정을 한번 하시든가 아니면 검토를 하시든가 그런 부분은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홍보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부분을 본 위원이 먼저 좀 보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한 다음에 세출 부분은 따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청소행정과장 이주현입니다.
김진천위원  예산 절감을 한 1,400만 원 정도 절감을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김진천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마이크 켜고 하시면 됩니다, 마이크 켜시고.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위원님께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 청소행정과 집행부 예산의 특수성을 먼저 좀 말씀드린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는 예산현액이 한 400억 정도로서 우리 구 예산 편성액의 거의 10% 정도 됩니다. 주로 지출내역이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생활쓰레기 그다음에 음식쓰레기, 재활용쓰레기, 기타 대형생활폐기물 등 그런 처리비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이런 발생량 또는 감소량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를 보시면 여러 가지 예비비 사용이라든지 전용이라든지 또 뭐 지출잔액 또는 사고이월 등이 많은 편입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지금 방금 지적하신 예산 절감액 1,400만 원은 주로 이제 아까 큰 규모의 예산 중에서 쓰레기를 감량을 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뭐야 행사, 자원순환체험학교를 20회를 계획했다가 18회를 한다든지, 저희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별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하여튼 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절감했다는 부분은 불용했다는 부분보다는 상시 이렇게 어떤 목적이 있고 좋은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약간 발언에 오류가 있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출을 보고 있습니다, 세입이 아니고.
  그리고 특별회계 쪽에서 환경미화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대출을 해 주는 건 참 좋은 제도 같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은데, 상환하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반대로 몇 년 거치한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언제 받는다든가 이런 제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상환은 이제 분납해서 상환하게 되는데요. 거기 상환 조건들이 이제 주로 자녀의 상환 기간을 정하고 하는데 주로 이제 그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2년 또는 3년 나눠서 상환을 하게 됩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면 부모가 이제 환경미화원으로 재직을 하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환을 할 때는 그 자녀가, 부모한테 귀속시키지 말고 그 자녀가 자체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취직을 했다든가 아니면 그럴 수 있는 방안으로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가정에 있어서 부모들까지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실질적으로 청년이 직장생활을 해서 자기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갚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존경하는 우리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상환을 독려하거나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제도적인 준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고. 그러면 한 가지 더, 그러면 지금까지 대출을 했는데 미수된 경우는 혹시 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아직까지 미회수된 금액은 없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양상현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양상현입니다.
김진천위원  과장님이 갑자기 명퇴하시는 바람에 업무를 대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업무가 고된 부서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만 본 위원이 궁금한 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열린 정보화교육 운영에 있어서 예비비를 사용하셨는데, 예비비를 9,800 정도를 사용하셨는데 또 2,800 정도는 전용을 해서 다른 데 사업에 쓰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이 내용이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양상현  몇 페이지…
김진천위원  지금 180페이지입니다. 세출 180페이지.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양상현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작년에 쓰게 된 이유는 컴퓨터, 이제 MS사에서 2020년 1월부로 윈도우 7 보안패치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종료에 따라서 보안을 위한 윈도우 10 교체를 위해서, 2014년부터 2015년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 컴퓨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9천 정도 사용했고요.
김진천위원  전용 사유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양상현  (자료 찾는 중)
김진천위원  다른 부분도 전용이 좀 있는데 전부 전용을 해서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적 운영 사업으로 다 이렇게 쓰도록 한 것 같아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양상현  예.
김진천위원  지금 결산서만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양상현  (자료 찾는 중)
김진천위원  직무를 대행하시다 보니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그 부분 따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양상현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가 이제 구축이 돼 있죠, 저쪽에?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양상현  예,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구축이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예산현액이 7억 7천이 조금 넘는 예산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민간위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죠?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양상현  예,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해서 모니터링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위탁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용역이라고 봐야 정확한 얘기겠죠? 용역, 용역사업인데 용역의 위수탁 계약서라든가 용역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 그쪽에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할 때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마포구민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한다는 그런 단서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양상현  예,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채용된 분들을 보면 특정 대학에서 4명을 같이 이렇게 데려다가 채용을 했어요, 수탁업체에서. 그런데 인력채용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그 수탁기관과, 그러니까 우리 구청과 협의 또는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양상현  예, 저희 규정에는 권고사항으로요, 마포구민에 한해서 이렇게 뽑게 돼 있는데 위탁업체에서 관제요원을 뽑습니다. 그래서 젊은 학생들을 이렇게 뽑게 된 이유가 저희 구청에서 용역을 체결할 때는 그 규정에 이렇게 공고하도록 돼 있는데 그 업체에서는 좀 더 유능한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작년에 3명을 뽑은 적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그렇게 선발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그냥 업체가 해서 딱 진행하는 게 아니고 구청하고 협의하게 돼 있고 승인을 받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은 기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진행하는 대로 그냥 방임했다는 그런 책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양상현  저희 업체에 그런 사항을 공고를 했는데 그 업체에서는 규정에, 뽑는 규정에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진천위원  그렇게 협의가 안 되는 업체하고 또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양상현  다음 계약할 때는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면밀히 따져서 용역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팀장님 의견을 한번 제가 여쭙고 싶은데요. 영상정보센터가 과연 우리가 직접 업무를 하는 것하고, 저희가 채용해서. 아니면 이렇게 용역을 계속, 예산을 좀 들여다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업체의 이익금까지 챙겨줘야 되는 그런 용역계약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마포구민을 뽑아서 직접 운영하는 게 어떤, 거기 지금 경찰들하고 같이 근무하잖아요. 그리고 모니터링 요원은 또 따로 뽑고, 장애인들 또 해 가지고.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양상현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양상현  예전에 2016년도까지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그걸 직영으로 이렇게 했는데 문제점이, 각 구별로도 문제점이 나와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래서 정식으로 채용을 하는 그런 소송이 있었는데요. 그런 문제 때문에 직영보다는 용역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지금까지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용역업체를 저희들이 1년간 계약을 하는데 그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앞으로도 계속 용역으로 이렇게 갈 생각입니다.
김진천위원  과장님 생각은 뭐 본 위원이 듣기에는 한편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니까 그런 부분 따로 떼서 용역으로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주민들이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리가 힘들고 거기 또 시빗거리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효율적인 것보다는 그냥 머리 아프니까 떼 준다. 그런데 행정을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집행부와 상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지 또 좋을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양상현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양상현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파악도 다 안 되셨을 텐데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조만호  총무과장 조만호입니다.
김진천위원  63페이지에 보면 사용료수입, 기타 사용료수입이 2,1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가 제3별관이라고 지금 마포요양병원 쓰고 있는 데 거기를 작년에 2월 달에 입찰공고를 하고 3월에 낙찰자 결정이 돼서 3월 29일 날 사용료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4월 1일부터 사용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사용료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희는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김종선 위원장님께서 그때 법 따져 봤냐 그래서 상위법을 따져 보니까 사용료를 부과하는 법이 변경이 됐는데 우리 조례가 개정이 안 돼 있어서 그 추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부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과가, 그런 절차를 밟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12월 26일 날 부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작년에 미납으로 잡혀 있다가 그다음 해 1월에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남게 된 것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올해 수납을 마쳤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그렇죠. 바로 그때 잡게 됐습니다.
김진천위원  이런 부분들, 우리가 민간한테 이렇게 사용을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위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길 경우에 잘못하면 이런 미세한 부분에서 특혜 시비가 나올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세심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김진천위원  자치행정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예.
김진천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돼서.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여기 과태료가 지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민방위 과태료가 있고요, 주민등록 과태료인데요. 민방위는 민방위 신고, 불참하신 분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2019년도에 182건을 부과를 했는데 수납이 117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납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생겨서 남은 7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고요. 나머지는 주민등록 과태료인데요.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나서 재등록을 하게 될 때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과태료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536건인데 이거는 전부 다 수납이 됐고요. 나머지 미수납액은 민방위 과태료가 미수납액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3,150만 원이 예산으로 책정됐다는 거는 예측해서 책정을 한 거지 예산 처음 할 때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예측해서 한 겁니다.
김진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상당히?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청소행정과장 이주현입니다.
김진천위원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로 과징금, 과태료가 1억 9,01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게 수납도 1억 5,300 이렇게 많이 됐어요. 미수납액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하는 분야가 주로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그중에서도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한다든지 그다음에 종량제봉투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투기할 경우에 5만 원 그다음에 정일정시, 일몰 후부터 12시까지 쓰레기를 배출해야 되는데 대낮에 배출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10만 원. 그다음에 일반쓰레기, 음식쓰레기, 재활용쓰레기를 분류를 해 가지고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섞어서 버릴 경우에, 혼합배출의 경우에 10만 원, 그런 여러 가지 사유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김진천위원  상당히 많은 사유들이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이게 좀 예산이 편성액으로 봤을 때는 우리 주민들이 잘 지키기 때문에 예산이 적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단속하기가 어려워서 예산 편성이 적다고 해야 될지.
  사실 지금 우리 마포 저희 지역만 봐도 굉장히 많이 깨끗해지고 홍보도 잘 돼 있고 그다음에 로봇 갖다 놓고 이래 가지고 무단투기들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행정과의 노고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실효적으로 적극적인 대처도 필요해 보여요. 가끔 보면 또 이상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과장님이 뭐 단속은 꾸준히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실효적으로 강한 부분들이 있어서. 악성으로 계속 하시는 분은 또 계속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우선 청결 그다음에 쓰레기 감량 그다음에 우리 공무관 환경미화원의 안전, 이 세 가지를 목표로 우리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과태료 부과 문제는 주민들의 습관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쓰레기를 무단투기하신 분들이 반복해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꾸준한 계도나 계몽 이런 걸 통해서 실효 있고 좀 더 깨끗한 우리 살기 좋은 마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천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덕준위원  예, 장덕준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조만호  예, 총무과장 조만호입니다.
장덕준위원  총무과장님, 168쪽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환경 조성에서 전년도 이월액 2억 정도가 이월이 됐네요. 지출잔액이 2억 2,700만 원이 생겼는데 이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가 우리 종합청사를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비가 한 19억 5,500인데 총 정산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출된 게 18억 4,500이어서 1억 1천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매번 인력투입이라든가 인력 또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갭이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인건비까지 저희가 일일이 체킹을 하고, 그런 걸 체킹했을 때 1억 1천 정도가 그해에 남게 됐습니다.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그 부분이고, 우리 청사 유지관리에서도 전기요금이라든가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이런 공과금 정도가 한 8,900 정도 이렇게 남게 돼서 2억 2,700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잘 알겠고요.
  총무과장님, 438쪽을 한번 봐 보십시오. 총무과에서 예산전용이 한 2억 정도 돼 있네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장덕준위원  그중에서도 보면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에서 한 1천만 원 정도 예산전용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작년에 저희가 방문은 못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주민들을 지원할 근거가 없었는데 자매결연 네 군데를 저희가 초청을 했었습니다. 신안 어린이들하고 청양, 고창. 예천은 참석을 안 하신다고 하셔 가지고 이분들 예산집행을 하다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 이 부분들이 식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당초 저희 생각보다 많이 오셔서 그 부분으로 1천만 원을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장덕준위원  이 총무과의 예산전용이 약, 정확하게 계산 안 해 봤습니다마는 대충 2억 정도 예산전용을 했었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장덕준위원  총무과에서 굉장히 예산전용이 많은데, 이 예산전용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원래 전용을 하는 것보다는 예산 승인 의회에서 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경제 부분이 좀 침체되고 있다. 그래서 집행할 부분들은 좀 예산을 집행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청사 유지관리 쪽에서 예산이 남게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전용을 해서 교육장도 만들고 대강당 조명도 교체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가구 같은 것, 행정기구 개편되면서 그때 일부 직원들 가구도 바꿔주고 이런 걸 좀 했습니다. 원칙상으로는 전용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불가피하게 작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전용을 해서 좀 집행을 했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장덕준위원  자치행정과장님, 170쪽 구민만족 행정서비스 강화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한 2천만 원 정도 됐고 지출잔액이 1억 5천 정도 됐단 말이에요. 또 현장중심의 자치행정 기능 강화에서도 지출잔액이 2억 원 정도 되죠? 1억 9,700.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장덕준위원  구민만족 행정서비스 강화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2천만 원 정도 됐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 예. 이월액이요? 예, 예.
장덕준위원  그리고 지출잔액이 1억 5천. 그리고 또 기능 강화에서 지출잔액이 1억 9,700이 돼 있단 말이에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월된 게 2천만 원이 2018년도에 상암동에 주민편익시설 건립에 따라서 상암2구역 공공청사부지 활용방안, 여론수렴을 위해서 설문조사 용역비로 해 가지고요, 2천만 원은 2018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바람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고요, 2019년도에 명시이월해 가지고 2019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사업을 실행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 사유는 상암동에 주민편익시설이, 유사한 주민편익시설이 좀 상암동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암동에 주민편익시설도 있고, 육아정보지원센터도 있고,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도 있어서 약간 중복건립에 대한 문제가 예상돼서 향후에 또 행정수요를 파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한번 결정하자라는 의견 때문에 예산 편성이 안 되고 2천만 원은 그냥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구민만족 행정서비스 강화에서 집행잔액 1억 5천인데요. 이 1억 5천은 저희가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에 전국체전을 했습니다. 전국체전하고 전국장애인체전대회를 하면서 시에서 보조금으로 받은 예산인데요. 행사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경기장에도 가고 폐막식도 참석하고 여러 경기에 서포터즈를 해 주는 걸로 해서 예산을 지원을 받았었는데요. 자원봉사자가 그만큼 많이 지원이 안 돼서 거기에서 남은 실비 잔액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반장 그런 예산에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수당이 있었고요. 고3 무상교육 때문에 장학금 지급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성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희위원  예, 김성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김성희위원  제가 지금 쪽지로다가 드렸었는데 복지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 줬었는데 그 예산이 여기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가지고 뭘로다가, 그건 전용으로다가 다 써버린 건가요?
○총무과장 조만호  6층 직원 휴식공간…
김성희위원  예, 휴식공간 만드는 것 편성을 했었는데.
○총무과장 조만호  그 사업을 전용을 하지는 않고 6층에 베란다 끝에 쪽, 베란다 표현을 제가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그쪽에 휴식공간을 만들기로 했는데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니까 6층에 여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직원화장실이 부족하다. 최우선적으로 휴식보다는 화장실 좀 확충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6층에 저희가 화장실을 확충하는 공사로 작년에 변경해서 썼습니다.
김성희위원  그걸 대체한 거예요?
○총무과장 조만호  화장실 공사를 했습니다.
김성희위원  처음에 예산 편성을 해 줄 때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해 줬었는데 본 위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그 내용이 없고 이래서 그것을 전체 다 전용으로다가 그렇게 쓰면,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도 말이에요, 과장님, 이제 그렇게 전용해서 할 것이 아니라 여직원화장실이 필요하면 본예산에다가 꼭 넣어 가지고 예산 편성을 그렇게 쓰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조만호  이게 예산을 전용하지는 않았는데 사업변경을 저희가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계획은 휴게공간이었는데 그것보다는 화장실이 더 급하다 해서 저희가 화장실을 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1년 전에 계획했던 사업으로 가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직원 의견 듣고 바꾸긴 했지만 그래도…
김성희위원  제가 예산을 할 때 편성을 해 준 건데 그런데 그런 게 싹 없어지고 내용도 봐도 없고 그 사업 자체도 없고 이러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때 그 예산 편성을 해 줄 때는 여성휴식공간으로다가 하라고 편성을 해 줬던 거지 화장실 해 주라고 편성해 줬던 게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조만호  그렇죠. 예, 예.
김성희위원  이렇게 의원들이 그냥 편성을 해 주고 그냥 이게 계속 관리를 안 하고 있으면 이렇게 전용을 해서 그 항목이 싹 없어져도 모르잖아요.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그건 큰일이잖아요, 사실은. 휴식공간에 대한 것은 상당히 큰일인데. 그래서 직원들을 위해서 여직원휴식공간으로다가 만들었던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전용해 가지고 그 이름 자체도 없어져 버리면 그러면 다른 의원들이 공부를 할 때 이 책자를 보면 이것 알겠습니까, 이거? 모르잖아요, 과장님. 그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김성희위원  그런 일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가지고 해 주시고. 예산 편성을 해 주고 나서 우리도 그냥 의원들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해 준 사업에 대해서 이걸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계속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돼 있고 항목을 찾아봐도 없고 이러니까 말씀을 드린 거니까, 과장님, 다음부터는 전용 그것 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전용은 아니고 같은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저희가 했던 건데.
김성희위원  사업변경을 하든…
○총무과장 조만호  그런 부분도, 예, 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예, 이민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 질의답변을 들어보니, 김성희 위원님께서 좀 불쾌한 일을 당하셨네요. 그런 내용들은 아마 향후에도 누구라도 그런 일을 겪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한말씀을 못 드렸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용을 하지 않았다, 사업을 변경해서 예산을 집행했다. 이게 팩트인데,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문제점은 뭐냐 하면 그 예산을 세우고 계획하고 하는 과정에서 의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줬다는 거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이민석위원  사실이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이민석위원  그렇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위원님께서 저한테 그 말씀을 하니까 저도 미처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제가 시인합니다. 시인하는데 그때 사업변경이 됐을 때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6층에는 여성화장실이 부족한데…
이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과정은…
○총무과장 조만호  그거를 와서 이제 예산 편성할 때 했으니까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놓치고 있었고 사업을 변경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저도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제 기억이 나고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방금 이 질의하는 답변에서 불필요한 뭐 더 이상 말이 보태지지 않게끔 그걸 인정하시고.
○총무과장 조만호  예, 그건 제가, 그 부분을 제가 놓쳤던 거를 제가 시인합니다.
이민석위원  앞으로는 어떤 의원님들하고 어떠한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주도적으로 참여한 그 의원님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선행이 돼야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저도 그걸 놓쳤다고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민석위원  그런 상황에 있어서 ‘아, 김성희 위원께서 불쾌한 일을 겪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니까요, 앞으로는 모든 집행부서 우리 직원들께서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하셔 가지고요, 같이 좀 협업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이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 또한 여직원휴게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시급을 다투어서 화장실이 먼저 됐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여직원휴게실은 없어지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그게 여직원휴게실은 아니었고요. 6층에 휴게공간을 저희가 저쪽 끝 쪽에 하면 전 층이, 휴게공간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데크로만 깔려 있는데 공간이 좀 아깝다 해서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6층에 대해서 직원휴게공간을 하겠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저희가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것보다 화장실이 더 급하다 해서 저희가 사업내용을 변경했었는데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걸 제가 놓친 건 잘못했고.
○위원장 최은하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총무과장 조만호  또 그런 공간들은 저희가 찾아서, 직원들이 좀 편리하게 근무할 수 있는 공간들을 찾아서 직원 복지 이런 쪽도 연관이 되니까 계속 좀 필요한 부분을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저희 구청에 총 근무하는 인원 중에 여성이 몇 프로입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전체 직원 중 56%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56%를 여성이 차지하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위원장 최은하  휴게실 몇 개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휴게실은…
○위원장 최은하  여직원 전용으로요.
○총무과장 조만호  여직원 전용이라고 휴게공간은 의회 옆에 숙직 공간 거기에서…
○위원장 최은하  예, 창고 같은 그 공간 하나 있는 거죠?
○총무과장 조만호  그 공간이 점심 때 되면 오셔서 쉴 수 있게끔 침대랑 이런 가구 같은 걸 다 놔드렸습니다. 그 공간이 지금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여성은 남성하고 달리 한 달에 한 번 마법에 걸립니다. 그런데 그걸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여직원도 있을 거고, 또한 위장장애라든가 이런 스트레스로 인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여성과 남성이 같이 휴게실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1층에 있는 휴게공간을 가 봤는데 그렇게 썩 여직원들이 쉴 만한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김성희 위원님께서 이렇게 휴게공간을 이야기했었고 또 그 사업변경이 되었으니 이후에도 다시 한번 여성전용휴게실이 있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총무과장 조만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검토해 주셔서 여성휴게실이 우리 마포구청에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상암동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장덕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들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위원장 최은하  어머니폴리스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어머니폴리스요? 어머니폴리스가 2019년도에 11개 운영을 하다가 2개가 해체가 돼서 지금 9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활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계속 어머니폴리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요, 저희가 활동하는 거를 지금 계속 주기적으로 체크를 할 거고요. 실효성 있게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본 위원이 지적했던, 활동사진이 반드시 흑백이 아닌 컬러로 올라와야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그 날짜도 찍히게끔.
○위원장 최은하  어머니폴리스는 분명히 걸어서 활동을 합니다. 유류비가 필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이후의 정산내역에 유류비가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올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혀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 이인숙  예, 활동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어서 다시 정산내역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이인숙  예, 잘 체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청소행정과장 이주현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홍보요원과 자원회수시설에 감시요원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일단 감시요원은 이제 마포자원회수시설 소각장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하질 않고 소각장에서 직접 사람 관리라든지 교육을 하고 있고. 이제 홍보요원, 우리 주민 자원회수시설 기금으로 운영하는 홍보요원 10명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청소행정과에서 처음에 지난 7월 1일부터 근무할 때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1차로 교육을 했고, 안 그래도 어제 모두 집합해서 우리 팀별로 저와 4명의 팀장님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다시 한번 시켰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총괄하고 있는 청소시설팀에서는 그 홍보요원의 근무관리, 출근 그다음에 퇴근 그다음에 근무시간에 맡은 임무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홍보도우미는 관리를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자원회수시설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자원회수시설에서 한다,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서, 마포구에 있고 저희 동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이 관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데는 전혀 교육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태워지는 쓰레기가 결코 좋은 쓰레기들이 태워지지 않습니다. 물이 묻은 쓰레기와 그다음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재활용 쓰레기들이 혼합이 되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건 파악하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지금 그분들과 자원회수시설 관리자인 소장님들의 말씀을 들으면 다소 목적에 맞지 않게 분류되어 오는 쓰레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 근무형태도 그닥 그렇게 훌륭하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우리 대기질의 문제입니다. 그 쓰레기들이 태워지면서 나쁜 공기들이 나오고 그 주변의 동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청소행정과에서도 그거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자원회수시설도 놔두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한 번씩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존경하는 우리 최은하 위원장님의 말씀에 크게 공감을 하고 앞으로는 그쪽 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미처 못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께도 좀 관리하고 있는 삼중환경, 소각장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소장과 협업을 해서 그분들에게 우리 마포의 청결을 위해서 좀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해서 별도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관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마포1번가연구단)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안녕하십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입니다.
  평소 구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마포1번가연구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2019회계연도 마포1번가연구단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62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 4,5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억 4,5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은 지역사회 혁신개혁 추진을 위한 시·도비보조금 등 1억 원, 구정 주요정책 연구 추진을 위한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6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마포1번가연구단 2019년도 예산현액은 2억 6,129만 6천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2억 3,835만 3,81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 5,61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293만 6,58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두 명의 채용시기 연기 등에 따른 보수 미집행분 2,072만 원과 구정연구 자문회의 축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1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마포1번가연구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예, 김진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 이것보다는 단장님이 1번가를 맡으셔 가지고 이렇게 정책들이 많이 생산도 되고 집행도 되고 하는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왜냐하면 1번가를 처음에 조직개편할 때 논란이 좀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대략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김진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7기가 들어오면서 마포1번가라는 소통창구를 개설했는데요. 초창기에는 ‘구민에게 바란다’ 등 다른 주민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의견제안과 좀 특이한 점은 문턱을 대폭 낮추어서 누구라도 어떤 의견이라도, 하소연을 해도 좋고 그런 의견들을 가감 없이 좀 제출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었고, 실제로 건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물론 정책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전문가회의를 거쳐서 이제 정책반영 여부를 검토하기도 했는데 우선 큰 의의점은 주민들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장을 열었다, 거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성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주민제안 정책 중에서?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는 총 631건이 접수가 되었고요. 2019년도에는 502건. 올해는 현재까지 189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그중에 이제 3개년도 합쳐서 한 92건 정도가 제안으로 채택이 되어서 크고 작은 사업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현재 그러니까 1번가연구단에서 제안을 받아서 정책으로 집행을 할 때 자체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부서로 이관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뭐 몇 개, 몇 개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저희들은 정책으로 제안되는 건수에 대해서 부서와 사전협의 또는 전문가회의 등을 거쳐서 사업을 결정하고 집행은 거의 99% 이상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부서사업으로 이관해서 할 수 있도록?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김성희   김종선
  김진천   신종갑   이민석
  장덕준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의택
  의회사무국장조주연
  마포1번가연구단장김광현
  총무과장조만호
  자치행정과장이인숙
  홍보과장이문희
  청소행정과장이주현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양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