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23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재가노인복지시설(가칭 아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교육국)
3.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6.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재가노인복지시설(가칭 아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교육국)
3.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6.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재가노인복지시설(가칭 아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영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재가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37만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가노인센터(가칭 아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을 위해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마포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시설은 마포대로11길 44-81에 위치한 아현문화건강센터 지하1층에 설치될 가칭 아현데이케어센터이며, 위탁기간은 5년이고, 위탁사무의 범위는 데이케어센터 시설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으로는 이용어르신에 대한 일상생활 지도 및 동작 훈련 등을 통한 심신의 기능 회복·유지, 급식서비스, 이동서비스, 다양한 건강·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이 제공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재가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민간위탁으로 지역어르신들을 위한 보다 좋은 서비스와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익  전문위원 최종익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가칭 아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아현데이케어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1억이 아마 와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좀 반대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액삭감은 못하고, 그러면 일단 5천만 원 정도 삭감을 한 다음에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봐 가지고 추후에 증가하자 이런 식으로 협의를 봤던 부분인데 그동안에 담당부서나 여러 과장님을 비롯한, 또 국장님 이렇게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그렇게 되면 수용인원은 정원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38명 정원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잠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6개 동 정도가 데이케어센터가 없어 가지고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게 아현동에 실질적으로 설치하게 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 혜택 보는 주민들이 혹시 아현동 주민에만 국한되는지 아니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상관이 없는 건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실제로 데이케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직접 오시는 구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송영서비스를 돌기 때문에 송영할 수 있는 그 킬로 수가 반경 몇 킬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아현동 주민까지는 아니지만 인근 동 아현, 공덕, 그 인근에 있는 동 대흥동 이런 분들만 실질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주이용자는 아현동 주민이고 인근 동에서 일부 이용할 수가 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가능합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아까 38명이라고 그러셨죠, 정원이?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진천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그 38명을 그렇게 관리하고 케어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인원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실질적으로 근무인원은 12명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2억 7천만 원 정도, 시비 1억하고 저희 1억 7천만 원 구비가 투입이 돼서…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초기의 비용입니다.
김진천위원  시설이 될 텐데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추후에 운영되는 운영비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기타 운영비가 있을 텐데 연간 소요되는 운영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신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제가 직접 계산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운영비는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구조는 아니고요. 이분들이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들어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장기요양등급에서, 그러니까 건강관리공단에서 들어오는 돈과 본인부담금의 일부, 그렇게 운영하게 됩니다.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김진천위원  우리 마포구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1억 7천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초기 설치비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김진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민간위탁 진행을 하면서 저희 구에서 지원되고 소요되는 운영경비라든가 예산에 대한 염려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 부분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을 할 텐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게 저희 마포구 내에 설치되는 시설인데 물론 사회복지사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인력들을 수급을 하려고 그러면 꼭 우리 마포구 관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이나 서울시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야 되겠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진천위원  설령 그럴지라도 저희 마포구 내에 마포구 예산이 투입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마포구 인력을 많이 수급하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업체가 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할 수는 없나요? 우리 과에서 그런 평점을 할 때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을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보통 시설위탁에 관한 지침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지침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은 가능한데 마포구를 제한하는 거나 아니면 가점을 주는 것이, 저희가 이 민간위탁이 사실은 전문성이나 체계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나 비영리기관을 뽑는 건데 그게 더 좋을지는 사실 내부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전격적으로 이 노인돌봄에 대한 시스템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기관들은 재가서비스하고 중복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예고가 되어 있어서, 검토는 필요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저는 열어놓고 훨씬 더 건강하고 잘할 수 있는 법인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천위원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 아까 몇 개 동에 있어서 그런 시설들이 앞으로 계속 확충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또 저희 인구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많이 확충이 될 텐데 그럴 때일수록 저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주위에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훌륭하신 분들도 근처에 일자리가 없어서 멀리까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 가까이에서 보살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민간위탁기관이 결정이 되면 채용부분은 가급적 마포구에 계신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데이케어 이 노인복지센터 옮기는 게 공덕동 밑에 28길 만리재길 거기에서 옮기는 거죠, 데이케어 부분이?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신규로 새로 설치되는 기관입니다.
장덕준위원  아, 신규로 새로 설치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장덕준위원  그러면 만리재 거기에도 노인데이케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데이케어센터 있습니다, 공덕동에.
장덕준위원  아주 시설이 열악해서 본 위원은 거기에…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지금 새로 세팅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건물 짓고 있는 거기에 모두 시설이 들어갑니까? 데이케어센터랑 재가복지노인센터랑, 거기에?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제가 질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요.
장덕준위원  공덕동 동사무소 뒤편에 보면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건물에 약 한 50평 정도.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오피스텔 말씀하시는 거죠?
장덕준위원  예, 오피스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거기에 데이케어가 들어갑니다.
장덕준위원  아,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이케어센터는 마포노인 별관, 2관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잘못 드렸네요. 거기 오피스텔에는 돌봄재가센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데이케어는 그대로 두고요, 지금 재가서비스를 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지금 임시로 사무실을 빌려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가서 돌봄재가센터 재가서비스를 하는 기능이 들어가게 됩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월세가 약 한 160만 원씩 구에서 지급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게 옮겨가게 됩니다.
장덕준위원  그럼 데이케어도 같이 옮겨갑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데이케어는 지금 현재 시설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장덕준위원  아주 그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냥 복도에서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좁은 건 사실입니다.
장덕준위원  그 점도 좀 같이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옮기면서. 그러면 지금 아현동에 옮기는 데이케어는 새로 신규로 만든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아현동뿐만 아니라 공덕동,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밀집지역일 겁니다.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장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 데이케어센터가 보니까 시립, 구립, 개인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우리가 오늘 다루는 것은 구립을 설치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구립입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시립, 구립은 우리가 나름대로 관리가 되고 위탁을 해서 이게 하는데 개인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은데요. 운영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개인시설도 이게 장기요양보험으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계속 체크를 합니다. 혹시 돈을 잘못 지급하거나 서비스가 잘못 나가거나 그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점검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점검하고 있어서 비교적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관리감독을 안 하나요, 개인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관리감독합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뭐 “하는 걸로 압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죄송합니다.
서종수위원  명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잘 되고 있으면 있다, 없다 대답을 하셔야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잘 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실태를?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서종수위원  예, 과장님 믿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하기에 아무래도 영리목적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그분들의 불만 토로랄까 아니면 또 보호자들한테 피해가 가는 그런 사례는 없는 건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영리목적이라 하더라도 이게 의료보험료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정해져 있어서 돈을 더 많이 내거나 적게 내거나 이런 구조는 없고요. 단지, 시설 자체가 조금 좁거나 조금 더 쾌적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평불만이 있는데 별도로 돈에 관한 거나 영리목적 등이 불편하다라는 것들은 보고 받은 적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인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봤을 때 열악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열악한 재정형편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혹시 그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피해가 있을까봐 물어봤는데 그런 사례는 없었다 이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보고 받은 적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우리 구로 봤을 때는 계속 개인보다는 구나 시립 쪽으로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말씀하신 대로 적정 규모를 만들거나 아니면 구에서 시에서 하면 좀 더 책임성이 강화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꼭 개인이 들어오는 시설을 막거나 이런 진입장벽이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공정한 경쟁 속에서 좋은 서비스를 갖고 있는 기관들이 훨씬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한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구나 시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뭐가 있냐 하면, 만약에 어느 한 동에 개인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아무래도 우리가 시나 구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시설이 열악하다, 아니면 수요가 많다 이럴 경우에는 개인이 그 동에 있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설치할 수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행정동, 동으로 꼭 하나씩 있어야 된다는 것은 법으로는 없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가 구나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시설면이나 모든 게 좋을 것 같은데, 개인이 있다 하더라도 수요나 여러 가지 내용을 따져봤을 때 필요성을 느끼면 또 우리 구에서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걸 저는 원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개인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에서 직접 이렇게 우리 아현동같이 시설면이나 그리고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방법이 더 구민들한테 좋은 혜택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데이케어센터 설치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동마다 발생이 되면 언제든지 요청하시고 여기 계시는 복지도시위원님들도 적극 협조하리라 믿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감사합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재가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복지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회의실로 입장할 때까지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교육국)
(10시 44분)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부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심의에 앞서서 복지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은 염리종합사회복지관 신축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 마포구립서강도서관 사업 등에 대해서 증편성하고, 2019년 국·시비의 변경내시에 따른 감편성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기정예산액 3,233억 9,560만 1천 원에서 7억 6,701만 8천 원이 감소한 3,226억 2,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하여 복지교육국 부서 건제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82쪽부터 84쪽 복지정책과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138억 7,096만 1천 원에서 9억 7,730만 8천 원이 증가한 148억 4,82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1억 6,420만 8천 원, 염리종합사회관 신축사업에 8억 1,31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85쪽 생활보장과 예산입니다.
  생활보장과는 기정예산 403억 8,412만 6천 원에서 22억 9,264만 5천 원이 감소한 380억 9,14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주거급여지원사업에서 주거급여 대상자 감소에 따라 22억 9,264만 5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86쪽부터 91쪽 노인장애인과 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정예산 1,256억 2,413만 원에서 30억 8,311만 4천 원이 증가한 1,287억 72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비 4억 7,944만 8천 원을 증편성하였고, 연남동 느티나무경로당 매입비 8억 2천만 원, 아현동 데이케어센터 설치지원 사업에 1억 2천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사업에 3억 4,231만 9천 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7억 9,279만 4천 원을 증편성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비 2억 8천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억 1,886만 7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책자 92쪽부터 98쪽 여성가족과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998억 1,031만 6천 원에서 22억 6,275만 5천 원이 감소한 975억 4,75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연남동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에 1억 7,400만 4천 원, 보육교직원 보조교사 인건비에 8,182만 원을 증편성하고,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에 8,391만 6천 원, 어린이집 정수기 보급 지원 사업에서 2억 2,200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만 3~5세아 누리과정 지원 5억 6,903만 1천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 15억 9,527만 원,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에서 4,914만 4천 원을 감액편성하고,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에서 3억 1,954만 4천 원, 보조교사보육도우미 지원 사업 1억 9,025만 2천 원 등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책자 99쪽 아동청년과 예산입니다.
  아동청년과는 기정예산 247억 2,548만 7천 원에서 3억 2,421만 원이 감소한 244억 12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아동수당 급여 지급 3억 2,421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책자 100쪽부터 101쪽 마포중앙도서관 예산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은 기정예산 72억 1,431만 6천 원에서 5,217만 원이 증가한 72억 6,64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마포구립 서강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 5천만 원을 증편성하고, 2018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으로 217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종익  전문위원 최종익입니다.
  2019년도 제2회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 또는 과장 직무대리가 하여 주시되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예, 서종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추경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우리 복지교육국 과 신설도 있고 여기에 대해 복지도시위원님들 앞에서 한번 설명한 적 있으세요? 기회가 있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8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과가 신설이 되고 명칭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저희들 우리 복지국 차원에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과별로 이렇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를 하고 그랬는데 특히 아동청년과가 이렇게 꼭 구분되어서 따로 신설되어야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었는지 국장님 한번 설명 부탁 좀 부탁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우리 총무과 주관으로 조직 개편할 당시에 충분하게 설명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우리 아동돌봄사업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청소년 복지도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가 있고 또 이 청년문제도 지금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과 청소년과 청년을 아우르는 그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런 과 단위로 편성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서종수위원  정원을 위한 과 신설은 아니었죠?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그건 아닙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어르신장애인과로 우리가 오랫동안 머릿속에 숙지가 돼 있는데 왜 또 노인이라고 이름만 왜 바꾸는 겁니까, 이거? 뭔 차이점이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동안 어르신이라는 용어는 서울시에서 노인에 대한 높임말 이렇게 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노인은 법정 용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과 명칭이 상당히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법정 용어 일치시키고 과 명칭도 노인장애인과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경에 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서종수위원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노인일자리가 앞으로 많이 창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하나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렇게 많은 일자리가 이렇게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발생되는 노인일자리가 중앙정부에서 국가정책 지표에도 이 일자리가 포함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얘기하는 일자리가 늘어났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이런 일자리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일자리에 노인일자리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익형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주 2, 3회 하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그런 공익형 일자리는 일자리 성격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성격이라 포함이 안 될 걸로 보이는데 확인해 봐야 됩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요,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났다 하는 그 지표에 만약에 이런 것이 포함이 된다라면 참 우스울 일이에요. 이게 진정 우리 원하는 일자리입니까, 이게?
  시장에서 기업들이 경기가 활성화돼서 그런 늘어난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지, 우리 관에서 단편적으로 하는 이런 일자리까지 포함해서 중앙정부에서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발표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책자에 보시면, 페이지가, 일자리 문제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경로당 물품 지원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위원님.
서종수위원  저는 매년 이걸 다루면서 느끼는 것은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 것이 우리가 두 번째 추경을 다루고 있는데 뭐가 시급한 내용인지 여기에 이것 추경까지 올리면서까지 이걸 어르신들 물품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 한번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어르신물품으로 올해 예산을 5천만 원 책정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거의 7월, 8월정도 되면 예산이 거의 바닥이 나고 있고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면서 욕구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한 거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노후물품들도 되게 많아지고요. 또 저희가 추경에 굳이 넣은 것은 하반기에 보일러를 노후된 것들을 교체해야 될 건들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분은 꼭 고치고 가야 되는 상황인지라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좀 있으면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을 다룰 텐데 그럴 때 아예 이걸 반영을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셔야지 이것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게 발생될 경우가 많을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들이 사실상 예산을 운영하는 데서 조금…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이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만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계속해서 이 부분은 욕구가 많아지셔서 조금은 더 늘어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번 본예산을 다룰 때 아예 이것을 예측을 해서 반영을 해 가지고 좀 넉넉하게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올릴 때, 이거 뭐 추경을 다루는데 뭐가 시급하다고 이런 것까지 올린다는 것은 우리 취지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때 우리 다시 다룰 때는 그런 것 감안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혜경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보면 아현데이케어센터 관련하여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1차 추경 시 5월 임시회에 데이케어 관련하여 예산액을 5천만 원을 수정한 걸로 하는데 금번에 제2차 추경안을 다시 반영한 배경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정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안 때 집행부에서 1억을 요구했는데 그 당시에 의회에서 5천만 원만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공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설계랑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검토해 보니까 시설비가 2억에서 한 설계비까지 반영하니까 2억 2천 정도는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연내에 개원을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연내 개원하게 되면 거기에 기본적인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뭐 베드라든지 기본적인 사무용품 뭐 이런 복합기,  프린터기, 바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에 들어가는 것들이 한 5천만 원 정도는 좀 더 필요한 걸로 보여져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혜경위원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뭐 설계에 대해서 더 늘어나서 지금 추경에 올린다 이 뜻인가요? 미리 계획된 게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제가 알기로는 삭감은 아니고 다음 추경에 다시 논의하자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저희가 시비 1억을 지원받을 예상을 했었고, 구비 1억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1차 추경 때 5천만 원만 의회에서 반영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 보니까 시설비에 한 2천만 원 정도는 더 들어가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바로 12월 달에 개원을 하려면 기본적인 자산취득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1차 추경 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포함된 금액이 1억 2천 지금 2차 추경에 올린 겁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이 데이케어센터 관련해 주민설명회도 8월 달에 하셨다고 했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정혜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번 주민설명회 때 그 아현데이케어센터가 좀 다른 의견과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민설명회는 참석을 그분들이 안 하셨다고 봐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주민대표는 안 하셨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니까 주민설명회 때. 그러면 이 본 시설이 설치되는 데 있어서 모든 주민들이 다 찬성하면 환영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 봐요. 그런데 다른 의견 가지신 분들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추후에 우려되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설득을 하시고 하실 것인지 좀 그 대안이 있는지, 그냥 진행을 하실 것인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지난번 1차 추경 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주셔서 주민들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주민설명회를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데이케어 설치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주민설명회를 준비했고, 저희가 아현푸르지오 대표 쪽으로 관리사무소 쪽으로 분명히 공문을 보내고 참석하게끔 충분히 안내를 해 드렸고요.
  그리고 거기에 푸르지오 쪽에 주민대표는 안 오셨지만 통장님들, 경로당 회장님들, 일부 주민들은 또 오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주민대표한테 별도로 하는 절차는 충분히 설명회로 사전절차를 밟았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설명회 때에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은 뭐 어르신들은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좋아하셨고요. 저희가 설명회 끝나고도 아파트 주민이 전화를 하셔서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회를 못 갔지만, 그게 언제 개원이 되느냐? 우리 엄마가 아직 장기요양등급은 못 받았지만 자기도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걸로 봤을 때,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은 꼭 반대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민의 여론이나 반대 등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추후에도 어르신 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그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서강·합정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채우진위원  염리동 종합사회복지관 지금 8월 달에 착공식 진행했었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착공식은 아직 안 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염리2구역.
채우진위원  아, 그건 염리2구역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거는 도서관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당해연도 예산이 기정액이 49억 정도로 잡혔는데 지금 한 8억 정도로 증액이 됐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좀 증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당초에 총 공사비가 한 222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것을 연차별로 나누어서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꺼번에 발주 예산을 편성해서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설계비하고 일부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에 담아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가 9월 4일 자로 준공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10월 중에 저희가 나머지 공사 부분에 대해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발주를 할 때 전액을 예산을 편성해서 가지는 않고 있고요. 일부금액을 선급금으로 지원해서 가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을 편성을 한 것이고,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 가지 소방, 전기 그다음에 건축, 각 분야별로 다 일부금액씩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다면 19년도에 예산에 편성할 때 그때는 49억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있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위원회에서는 삭감이 안 됐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던 부분이고, 그 삭감됐던 부분은 또 하나는 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해야 되는 금액이 있었는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일지 또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좀 미정이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일부금액을 삭감을 했었고요, 내부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래 추경은 저희가 28억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으로 20억을 확보를 하게 돼서 나머지 필요한 8억 부분만 지금 추경에 담아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당초에 특별교부금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고 진행을 하셨던 건가요? 20억 그 이상을 좀 바라보고 하셨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20억 이상을 바라보고 했고요. 그게 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장담할 수도 없고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 예측가능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미정으로 남겨둔 상태에서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20억을 확보한 이후에 8억을 추경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예측가능한 부분이 아니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내부적으로 먼저 삭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좀 예산을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해서 올려놓고 위원회에서도 삭감한 것들이 아니라면 올려놓은 다음에 특별교부금이 확보가 됐을 시에 좀 감액해도 되는 사항은 없었나요? 그런 부분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고 나면 시에서는 이미 예산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은 안 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들어간 겁니다.
채우진위원  그래서 좀 낮게 잡은 다음에 추경에 올리셨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노력해 보고, 예, 나머지 미확보된 금액에 대해서 추경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회의 때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염리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총사업비가 저희가 애초 알기로는 240억 정도 되고 있고, 올해 투입되는 재원이 원래는 한 42억 정도, 그런데 이제 8억 정도 추경으로 더하고 해서 5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답변을 잘 들었고요. 그 밑에 보면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2천만 원이 추경으로 잡혀있어요. 이게 본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다른 이유는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시설부대비가 본예산하고 다른 이유가…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하고 따로 잡힌 건지 아니면 그냥 별도예산으로 따로 잡은 건지 본예산에 포함된 예산인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본예산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김진천위원  총예산에 포함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따로 잡히진 않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아닙니다.
김진천위원  나중에 늘어나거나 그러는 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아닙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김진천위원  느티나무경로당 매입비가 8억 2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진천위원  굉장히 그쪽 경로당이 열악하고 앞으로 봤을 때 매입이 꼭 필요한 사안이기는 한데 본 위원이 거기 관련자들하고 접촉해본 결과 이 가격으로는 매입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뭔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느티나무가 사실은 지금 있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그다음에 지하1층 같은 경우는 여름에 계속 물이 차서 활용을 못하는 구조라 긴박하게 매입 물건을 찾는 과정에서 처음에 8억 2천 정도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이사를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 지역이 부동산가가 계속 뛰고 있는 상황이고, 그 사이에 저희가 받았던 물건가격이 2, 3천만 원 조금 더 올랐습니다. 오른 상태에서 저희가 계약금은 일부 예산 전용으로 확보를 해놨는데 매입비가 1천만 원 정도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예산을 올릴 때는 그게 사정이 안 생겨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 사이에, 지금 두어 달 사이에 한 돈 천만 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 돼서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다면 1천만 원을 좀 더 반영해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진천위원  요즘에 우리 마포구 지역에서 부동산을 매입을 하려고 그러면 빨리빨리 서둘러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바로 몇 천만 원씩 뛰는 것은 예사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가 그래서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물건을 봐놓고 행정처리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계약을 바로 들어갈 수 없는 구조에 있다 보니까 그사이에 계속 오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얼마 전 여성가족과에서도 거점 공공어린이집 계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보안을 유지하면서 그 계약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 쓰는 모습을 봤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위원장을 바라보며) 인상을 하더라도…
○위원장 김영미  저도 충분히 지금 설명을 들었고요. 느티나무에 대해서 너무 열악한 여러 상황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진천 위원님의 말씀대로 금번 추경안의 의견서 작성 시에 위원님 의견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과장님 약간은 좀 언짢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종수 부의장님 질의하실 때 노인일자리 통계에 대해서 주무부서장으로서 상당히 무책임한 답변을 하셨어요. 실제적으로 노인일자리 저희 공공에서 하는 부분이라든가 실버택배 또는 실버카페 이런 데서 하는 모든 분들이 통계에 잡히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정부 일자리통계에 말씀이십니까?
김진천위원  일자리통계에 다 잡히고 있는 부분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김진천위원  주무과장이신데, 부서장이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진천위원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진천위원  도서관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김진천위원  요즘 여러 가지로 심려가 많으실 줄로 짐작은 됩니다마는 그래도 몇 가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추경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이 자리에서 같이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서강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에 5천만 원 신청하셨는데 이건 추경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지역구의 채우진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이거는 꼭 필요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본 위원은 좀 이해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질의드릴 사항은 아닌데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점도서관을 5개 짓겠다. 그런데 저희 마포중앙도서관이 상당히 시설면이나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점적으로 청소년들이라든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고 또 우리 마포구 관내 이용 주민이 70% 정도 되고, 주위에서 다른 구에서 오는 이용객들도 서울 시민들이 한 30%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가까운 서대문구 그다음 또 가까운 강서, 이쪽 두 군데에다 거점 도서관을 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더 이게 좀 기가 막히는 게 서대문에 짓는 도서관은 DMC, DMC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멀티미디어와 전자서류를 소장을 하고 영상미디어에 관련된 그런 도서관을 만들겠다, 그런데 DMC가 우리 상암동에 있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마중도 같은 경우가 어린이·청소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정책적으로 하고 계신데 그 강서에 짓겠다는 도서관 목표가 어린이·청소년이에요, 거기도. 그런데 저희한테 가장 많이 도서관을 찾는 주민들이 보면 서대문하고 강서, 양천 쪽입니다. 통계를 보면.
  그랬을 경우에 더군다나 저희 같은 경우는 염리도서관을 착공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마포 갑에서 오시던 이용객들도 염리도서관으로 가고 분산되겠죠. 그럼 마중도 이용률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정책을 서울시에서 발표했을 때는 우리 마포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시설 마포중앙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전혀 서울시에서 고려하지 않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하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이 있으니까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25개 구에 균형 발전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 마포는 그래도 좋은 도서관이 있고 그래도 도서관을 움직이는 네트워크가 되어 있다고 보고, 부족한 지역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생겼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왜냐하면 저희가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많은 운영비가 투입되는 도서관이에요. 처음에 건립할 때부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가 있었고, 문제 제기가 있었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 나름 관장님 열심히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입장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저런 부분을 저렇게 발표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지역주민들이나 관련된 의원 입장에서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마포중앙도서관이 마치 어떻게 보면 고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들고 그렇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이용자에 대한 우려는 저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논리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가재울도서관 같은 경우는 거리상으로는 되게 가까운데 사실 접근성이 좋은 지역은 아니고요. 또 도서관은 도서관이 갖는 특성에 따라 로열티를 보이는 이용자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앞으로 고려하고 서비스 방향을 조금 맞추거나 넓히거나 하는 식으로 해소를 하고요.
  서울시의 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그런 의견이 있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어서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서울시에 어필을 해서 다른 식으로라도 저희한테 지원을 하실 수 있도록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네, 관장님 수고하셨고요. 관장님 마음이야 그러실 줄 압니다마는 그래도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집행부 차원에서 구청장 자체적으로 정치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TF라도 구성해 가지고, 저희 마포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계속 운영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하다못해 지금까지는 이런 훌륭한 시설이 있었다는 자긍심이라도 있었고, 주위에서 이 시설을 이용하러 다른 구에서 온다, 하다못해 이런 마음의 위안이라도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시설을 이용하러 오는 시민들도 떨어지고 이용객들도 줄어들고 이용률도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그러면 사실 마포에 이 시설이 있는 게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물론 재정적인 부분을 따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염리도서관이 준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저희 구에서 TF를 구성해서 중앙도서관은 운영 자체를 서울시 쪽에 협의를 해서 서울시 시립도서관으로 가고, 거기에 맞는 하다못해 다른 쪽하고 교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거론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의 방향을 연구해 보는 게 어떨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포중앙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옳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도서관 운영하면서 상당한 운영비가 구비로 투입되는 부분, 또 가재울도서관과 염리도서관 이런 부분이 준공이 되면 이제 중앙도서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감소할 것이다 이런 우려 말씀 이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요.
  또 서울시하고 교환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F를 구성해서 이런 부분도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만약에 서울시로 우리 중앙도서관이 이관, 가게 되면 다른 대체부지로 교환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하여튼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시는 도서관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항시 감사의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나 그런 것들이 흔들림을 받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요. 물론 정치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염려를 또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도울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도서관장님 자리에 나오십시오.
  관장님하고 국장님 답변을 보고 있자니까 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서 10년 가까이 이게 몇 년 전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줄기차게 얘기한 얘기를 좀 오늘 이 자리에 또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네요.
  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도서관을 갖다가 구의회에서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무릅쓰고 과거에 구본수 과장님이랄까 국장까지 되셨지마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그렇게 이걸 관철시키려고 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우리가 복지도시위원회 우리 구의회에서 얼마나 줄기차게 얘기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럴 때 그렇게 완곡하게 반대하시다가 지금 국장님 방금 답변이 TF를 구성해서 이런 제안을 하니까 생각 좀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롭네요.
  자, 전 구청장은, 박홍섭 구청장은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따라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우리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반대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장학재단도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 반대를 했는데 관철시켰죠. 그런데 엊그저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했었지마는 그 내용이 장학재단 출범하기 전에 우리 미리 얘기했던 내용이 다시 또 구정질문 나온 겁니다, 그게. 그대로예요. 내용 달라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을 민간을 채용을 하고 그 재단을 설립하고 했죠?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문제 되고 있는 중앙도서관, 지금 방금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이 얘기한 내용을 이걸 설립하기 전에 초기단계부터 우리는 그런 걸 염려를 제시했어요.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줄기차게 무시하고 강행을 했던 게 오늘까지 온 거 아닙니까? 다행히 유능한 도서관장님이 오셔 가지고 내용의 질, 운영에 대해서, 질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높아졌고 아주 자리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염려했던 부분을 아니라고 하다가 지금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이런 질의를 하니까 국장님 답변이 또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건 너무 허무한 얘기예요. 그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또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런 답변이 나왔다는 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김진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차원에서도 줄기차게 얘기한 내용입니다. 조금 씁쓸하네요. 과장님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을 다 이해하시죠? 저는 항상 관장님 보면 칭찬은 드립니다. 운영을 잘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거를 떠나서 설립 취지 때부터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을 이제는 좀 잊어 먹을만 하니까 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또 답변이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허무하고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과 우리 서종수 위원님의 말씀을 국장님과 관계 직원 분들은 잘 참작하셔서 우리 중앙도서관이나 우리 마포구를 더욱 더 발전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많이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네, 한일용 위원입니다.
  올해 추경 보면서 감추경의 의미는 우리가 올해 추경은 그런 대로 넉넉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감추경은 올해 기본 예산 지난 연도에 예산서부터 잘못되지 않았었느냐. 물론 매칭사업으로 사업내용이 짜져 있습니다마는 지금 생활보장과하고 여성과가 두 과에서만 거의 50억 정도가 감추경이 됐어요. 그러면 감추경을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노인일자리라든가 이런 쪽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걸 감추경을 한 것인지, 매칭사업에, 매칭사업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추경을 우리가 참 시급성을 요하는 이런 사업이라든가 내용이 있을 때는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올해 추경에서 최대한 노력해보자 반영을 해보자 이런 고민을 하고 그러는데, 이거 뭐 돈은 돈대로 상당히 조금 여유, 너무 여유롭게 사용되고 있고, 감추경은 이건 집행부와 함께 의회에서도 이런 예산은 예산, 전년도 본예산 짤 때부터 우리가 잘못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포괄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답을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한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항상 심도 있게 검토하고 예측이 가능하도록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국가나 시로부터 확정된 예산인지 안 오고요, 가내시 형태로 많이 공문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떠한 사업 계획 변경에 의해서 증액되는 부분도 있죠. 또 감액되는 부분 있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주 사업이 감액되는 부분은 국가나 시로부터 내시, 내시가 변경된, 확정된 금액이 이제 감소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서울시에서 이제 사업을 예측할 때 과하게 예측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감추경을 통해서 감액된 부분은 다시 구민들을 위한 재원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한일용위원  그 우리 유동균 구청장이 항상 하는 얘기가 행정은 예측 가능해야 된다. 그러면은 실제 집행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예산 편성될 때 말 그대로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야죠.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 마포구에는 지금 이 추경이 소위 좀 부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흥청망청 집행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제 기온이 떨어지면서 미세먼지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습니까. 전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단 말입니다. 이런 쪽에는 뭐 이렇게 과감한 이런 예산 확보라든가 추경 이런 건 전혀 안 돼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주차장 문제는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런 거는 이런 데 복지도 중요하지만 그런 앞을 내다보는 행정 그런 예산, 그런 사업을 세워가야지 당장 전년도처럼 미세먼지 중국발이니 화력발전소니 하면서 그런 문제만 얘기만 하고 있을 거냐 이거야. 예산 이 추경이라든가 예산이 확보될 때는 정말 구민 건강, 국민 건강을 위한 그런 쪽에 예산을 세우고 확보해 나가야지 이렇게 추경을 좀 이해가 덜 되는 범위로 예산을 편성해 버리면 구민들 당장, 또 마스크나 나눠 줄 겁니까?
  보통 이 추경안에 대해서, 추경을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건데 전혀 구민들을 이런 건강이라든가 불편 해소하는 이런 추경은 전혀 반영되지가 않았다 이거예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저희들 예산 추경 편성은 우리 복지교육 측면에서 둔 거고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미세먼지 이런 부분은 또 각 부서별로…
한일용위원  아니 과별로 다르지만, 다르지만 구민의 건강과 시급성을 요하는 쪽에 추경이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조금 있으면 우리 본 내년도 2020년도 예산을 짜고 다루고 할 텐데 이거를 정말 구청장이 늘 얘기하는 예측 가능한 행정을 구현하라 그 얘기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종수 부의장님 10년 전부터 해오던 얘기를 지금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이런 얘기를 내년에 또 하지 않도록 정말 꼭 시급하고 집행해야 되고 해야 할 사업, 그런 사업 쪽에 예산 편성이 되고. 그리고 여기 지금 매칭사업에는 상부기관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가 집행하는 쪽이니까 우리 의사도 최대한 예산 편성을 할 때 우리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이렇게 해서 해야 할 사업 못하고 또 예산 이렇게 전용하고 뭐하고 이런 부분은 아주 올 추경은 너무 아쉽게 이렇게 편성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올해 이 2020년도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예측 가능한 사업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네,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네,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예, 장덕준 위원입니다.
  추경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도서관장님, 염리2구역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장덕준위원  관장님, 염리2구역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가 기공식한 이후부터 사실상 눈으로 보기에 땅을 파는 작업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필요한 절차들은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절차가 좀 길군요.
  지금 염리2구역의 공사가 금액이 182억 정도에 낙찰을 봤단 말이에요. 그 공사금액에 비해서 이 평당 단가금액이 691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산출을 해서 보니까는.
  그런데 토목에서 약 80억이 넘는 공사입니다. 물론 본 위원이 앞으로도 계속 예의주시하고 뽑아보고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뭐라 합니까? 우리 건축·토목 용어로는 스테바라고 하지마는 덤프들이 김포 검단의, 지금 매립지 길이 약 30킬로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암이라든가 토사라든가 모두 그리 매립지로 가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암이 제법 많이 잡혔어요. 암이 제법 많이 잡혔다는 거는 매립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골재장으로 가야 됩니다. 골재장으로 가다 보면 무게도 할 수 있어요.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흙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것은 공사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리고 또 감리, 감리는 지금 돼 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업자는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감리에 필요한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문제는 지난번에 그 지역이 저희 생각보다 큰 암이 있는 걸로 발견이 돼서 사실은 저희도 나름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공법을, 조금 비용이 덜 드는 공법을 선정을 해서 그나마 조금 더 많이 소요될 것 같았던 공사비를 지금 현재 줄여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공사를 할 때 늘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공사설계 같은 것도 다시 변경을 해야 되겠죠? 돈을 최대한으로,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냐하면 염리2구역 이 편익시설이 당인리발전소 편익시설과 거의 맞물려있습니다. 또 거의 엇비슷한 규모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장덕준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180억, 당초 약 240억 가까운 금액인데 지금 180억에 입찰을 봤단 말이에요. 약 81.5% 정도에. 본 마포구에서 이거를 발주를 했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81.5%면 적정한 수준으로 입찰을 보고 낙찰을 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단, 여기에서 더 암이 많이 잡혀서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거리가 또 30킬로, 모두 토사나 암이나 김포매립지로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점 관장님께서 잘하시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장덕준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실시설계 산출내역서라고 있을 겁니다. 즉, 말해서 모든 시방서라든가, 이게 금액이야 있지마는 또 우리 구에서 조사한 실시 산출내역서 그 자료를 주십시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리고 염리2구역에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우리 마포구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것도 방안을 해 주시고. 감리는 100억이 넘으면 용역 설치하게 되어 있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리고 현장에 나와서 감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부분, 저희가 잘 전문적인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덕준위원  물론 우리 구에서도 토목과에서는 토목분야에서 예의주시할 것이고 건축과에서는 건축분야를 예의주시할 겁니다. 아무튼 이 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장덕준위원  아무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당인리발전소 주민편익시설과 맞물려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감사합니다.
장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산안의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김영미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은하 의원 및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최은하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1999년 10월 1일 제정 운영하였으나 현재 우리 구는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을 지정 운영하지 않음에 따라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유지할 실효성이 없어 유명무실해진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폐지안과 관련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익  전문위원 최종익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최은하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청년과장직무대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과장님, 우리 마포구에 전에 청소년제한구역이 있었습니까?
○아동청년과장직무대리 오상철  아니요, 없었습니다.
한일용위원  전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아동청년과장직무대리 오상철  예, 지금 서울시 내에서 통행제한구역으로는 3개 구가 있는데요. 중구에서 서울역 앞에 일대하고, 용산구 이태원 클럽가 일대하고, 강서구의 화곡전신전화국 건너편 일대 세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그렇군요?
  본 위원은 지역구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모여드는 홍대 앞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님께서 청소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아동청년과장직무대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직무대리는 본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직무대리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아동청년과장직무대리 아동돌봄팀장 오상철입니다.
  본 조례는 장기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지정 운영되지 않는 등 사문화된 조례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종료한 아동청년과장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직원은 다음안건 심사를 위하여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0분)

○위원장 김영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국가보훈대상자 지원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에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신설되는 참전명예수당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안 제6조에서는 예산지원에 있어서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참전명예수당 신설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대상을 변경하고 서울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중복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문금 지급 대상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국가보훈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익  전문위원 최종익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예, 김진천 위원입니다.
  그동안 저희 구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부분에 어떤 배려가 조금 부족했었는데 이번에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신경 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그 실제적으로 저희 구에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 파악이나 생존자들에 대한 그런 파악들은 잘 되고 있죠,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한 가지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적 참전유공자 그러면 두 부류가 있을 수가 있겠죠. 6.25에 참전하셨던 어르신들하고 월남에 파병되셨던 분들로 볼 수가 있는데, 6.25에 참전하셨던 분들을 보면 만약에 50년도에 전쟁이 발발했으니까 20살에 군대에 갔다 징집됐다 그러면 현재 나이로는 우리나라 나이로 90세에 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물론 월남에 가셨던 분들도 연세가 적지 않으신 분들이고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비용추계를 이렇게 하신 부분을 보면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5년 차가 똑같이 50명씩 감소할 거라는 그런 예를 들어서 추계를 해 놨어요. 그런데 이 추계는 상당히 오류가 있다.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똑같이 사망할 거라는 그런 추론은 심각한 오류를 동반할 수가 있거든요. 전체 내용을 볼 때. 예를 들어서 90세가 5년까지 똑같이 일정한 비율로 사망할 것이라는 내용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추계는 잘못됐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건 사실 일몰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없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차제에 이렇게 예우를 한다고 하면서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구에서 예우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이걸 하고 예산에 반영을 할 텐데 실효성 있는 그런 예우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김진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도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가 강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대상자분들이 저희가 생각한 거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으시고, 또 그분들 나름대로 본인들이 예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천위원  물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죠. 그건 뭐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분들이 국가에 대해서 헌신하고, 이분들은 직접적으로 나가서 총을 들고 싸우셨던 분들이잖아요. 목숨을 내놓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실히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비용추계 예산할 때는 이런 추계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친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예, 한일용 위원입니다.
  참전유공자분들이 각 동별로, 방위협의회 이런 데서 예우를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아마 알기로는 재향군인회에서 모자를 곤색 모자, 곤색 조끼를 만들어 줘서 그거를 쓰고 오셔요. 쓰고 오시는데 그분들은 그게 너무너무 자기를 나타내는 최고의 자랑이야. 어떤 분들은 군에서 파병 당시 받았던 훈장도 달고 오시는 분 계시고. 그래서 사회단체에서 그렇게 예우해드리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은 다 월남 파병이나 우리 6.25참전이나 이런 무슨 작전하신 분들이 거의 연로하시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그분들이 친구 만나러 갈 때도 쓰고 시장 올 때도 쓰고 동네 행사했을 때는 지금도 재향군인회에서는 모자하고 조끼를 입고 오시거든요, 쓰고. 그래서 구에서 나를 이렇게 어느 단체에서만 해준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참전유공자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잊지 않고 나를 내세워 주는구나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기에 그런 내용을 포함시키고 싶다는 말씀과, 얼마 전까지 서울시에서였는지 하여튼 문패를 달아주는 일이 있었는데, 문패가 너무 협소하고 소위 말하면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몇 분 안 되는데 그 연세 드신 분이 모자 쓰고 조끼 입고 자기가 국가 참전유공자라는 문패가 달린 자기 집 들어가는데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여기 조금 삽입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과장님 우선 말씀을 좀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 예우에 대한 부분은 국가유공자 예우뿐만 아니라 참전유공자 부분에도 법령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마 법에 저촉은 없는 것 같아요. 상부에서 문패를 달아주는 것 보니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고요. 문패 달아주기 사업은 국가보훈처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한일용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볼품이 없고, 그래서 그것도 그분들은 너무 자랑스러워해요. 할아버지가, 내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문패가 당사자분들한테는 지급이 됐습니다.
한일용위원  그것도 한꺼번에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몇 분 먼저 달아주고 몇 분 이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못 하시는 분도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 최초…
한일용위원  올해 서교동만 해도 몇 분은 달아주고 몇 분은 아직 못 단 사람 그런 식으로. 그래서 모자, 조끼 정도는 참전유공자라는 그 글씨를 넣어서 모자, 조끼 정도는, 우리가 성의 문제다. 그거 뭐 모자, 조끼 다 해도 한번 해주면 또 해줄 건 없는데 그래 봐야 한 5만 원선 이런 선이 될 텐데 그분들은 그걸 자랑스럽게 그 모자 쓰고 조끼를 입고 다니는데 우리 구에서 그런 분들에 대한 마지막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해줬으면, 그 내용을 삽입이 가능한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런데 지금 단체마다 개별적으로 다 단체복을 해서 입고 다니십니다.
한일용위원  그분들은 자기네가 해 입은 게 아니라 재향군인회 어디서 해줬더라고. 그래서 마크를 재향군인회 마크를 달고 다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것도 있고요. 본인들도 해서 입고 다니시고 고엽제도 지금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입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하시면 전체적으로 다 고려해야지, 이게 한 단체만…
한일용위원  다 같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과 국가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나가서 참전한 분들 등급을, 점수를 달리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특히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그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단체까지는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 조례에 그런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은 하는데요. 조례에 담지 않아도 필요하면 사업 예산, 사업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기대할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조례에 담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
한일용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1회성 많지 않은 예산이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이 앞으로 보살펴주는 거로…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과장님께서 모자와 조끼 부분은 그렇게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반영해 주시는 걸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를 보면 각종 시설 운영, 기념사업, 교육사업 이런 여러 사업에 대한 것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깐 우리 과장님 잘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종료한 복지정책과 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1시 57분)

○위원장 김영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37만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원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보조금의 반환과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경로당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안전점검 상황을, 안 제11조에서는 경로당 운영 평가와 우수경로당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모쪼록 본 조례가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쉼터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익  전문위원 최종익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네, 정혜경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다소 늦은 면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근거조례를 제정한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조례 9조를 보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경로당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실시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감독이 이루지고 있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정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 분기별로 지금 경로당 운영내역서를 제출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경로당이 154개이고 저희가 노인장애인시설까지 합치면 260개의 시설이 넘습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의 예산을 쓰는 거나 이런 것들이 어르신들이 직접 하시다 보니까 사실 뭐 일반회계처럼 아주 뭐 고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잘 쓰시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사실은 뭐 지적한다기보다는 회계를 쓰시는 법, 체크카드를 쓰는 법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잘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는 방향으로 지금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그렇군요. 그러면 9조2항에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감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지도·감독 후 말씀하신 것 같이 교육 정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적정하게 사용된 운영비에 대해서도 조치한 사례가 있어요, 혹시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요. 지금 경로당 운영비가 사실 많이 나가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한 달에 38만 원 정도 나가기 때문에 그 공과금 내고 어르신들 식사하시는 데 조금 보조하고 이러면 사실 큰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간혹 그 경로당 회장님이 혼자 독단적으로 돈을 쓴다든지 이렇게, 회원들끼리의 불협화음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조사를 하고요. 그게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부분을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전에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냉방비, 난방비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안 쓰여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은 다 계량기를 확인하고 직접 지원하는 구조로 하기 때문에 회계의 투명성은 계속해서 잘 점검하고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 경로당의 회장님이라든가 임원진이 장기나 자주 교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회장님들이 고령이시다 보니 회계서류, 행정서류 처리하는 데 정말 어려움이 많으시고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신경을 쓰셔서 경로당의 운영비라든가 회계부분이 정말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셔서, 이번에 조례도 만들었지만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9조에 보면 구청장님 지도·감독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중에서 4항에 보면 “사행성 유기 행위 조장”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질의를 하기에 앞서 우리 여기 복지교육국 과장님들 중에 사실은 우리 노인장애인과 과장님이 업무량이 제일 많고 아마 제일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도 제일 많고, 또 하나 현장에 발품을 팔아서 매일 뛰어다녀야 할 과가 바로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다른 과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그것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인정합니다.
서종수위원  그렇게 하고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 전 과장님들 중에 현장을 누비다시피 한 분도 있었고, 좀 미흡한 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 사행성 유기 행위 조장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구립노인정 중에 그런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한숨)
서종수위원  한숨 쉬지 마시고 얘기해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한숨이 나오는데요.
서종수위원  속기가 되는 겁니다. 똑바로 답변하셔야 돼.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사행성 유기 행위에 대한 불편함을 회원이 얘기하신 경로당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서종수위원  그런데 왜? 지도·감독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1차, 2차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공문을 보내고 조치를 하겠다, 문을 닫겠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가급적 어르신들이 자정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현장을 가서 얘기를 들으면 또 말을 번복하시거나 신고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그게 아니다라고 말을 번복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런 분들이 좀 있어서 일반 뭐 예산을 주는 사회복지시설 같으면 당연히 바로 행정조치가 나가야 되는데 경로당은 사실 그렇게 되기 어려운 구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계속 행정처분을 내보내고 있고, 가급적 자정의 노력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뭐 예산을, 운영비를 지원을 금하거나 아니면 경로당회를 해체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조례를 만든 규정을 굳이 넣었던 이유도 기존에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르신들 자정 노력을 계속 촉구하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조례에 이런 내용들을 좀 넣고 저희가 강력하게 경로당 기능을 제대로 가지고 가겠다라는 의지를 담은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이 조례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현장을 얼마만큼 숙지하고 있나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건데 그 현장에 가 보면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이 현장은 제가 딱 들어가니까 어르신들이 파르르 다 일어나시더라고요. 뭘 감추시는 거겠죠. 확 이제…
서종수위원  제가 먼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선 거기 담배를 피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서종수위원  지금 경로당 안에서 담배 피울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되죠.
서종수위원  두 번째, 거기는 할머니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 할아버지예요. 세 번째,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뭘 감춘다는 게 있죠? 뭘 감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면서도 시정 조치가 안 되면 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이 조례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지도·감독하셔서 획기적으로 뭔가 이번에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답변 좀 부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의하고요. 저희도 집행부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12조에 보면 실태조사에 대해서 나왔는데 경로당 등록 회원하고 이용 회원하고 구분되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서종수위원  본 위원도 공감하는 게 우리가 경로당에 가 보면 회원 등록 이름만 쫙 있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은 반도 안 되는 곳도 있어요. 실태를 잘 알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우리 보조금 지급 같은 경우도 회원 수, 숫자하고 관련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보조금 지급은 회원 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 면적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면적에 관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서종수위원  이참에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름만 걸어놓은 회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이 어떤가 명확하게 한번 파악을 부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채우진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경로당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요. 먼저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운영 활성화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후, 제정이 되기 전에 어떻게 경로당 운영 활성화하셨는지 비교하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를 보면 지원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각 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 수립을 앞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기 전에는 이런 지원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자료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원계획 수립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행위이고요. 개별 사업별로 간단하게 계획이 수립되거나 그다음에 종합계획이 하나,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매년 현재도 하고 있고 조례가 제정이 돼도 의무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채우진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하고요.
  보조금의 지원을 보게 되면 자원봉사 등 지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경로당에 자원봉사자들이 투입이 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타구 조례나 이런 것을 검토해볼 때 일반적으로 뭐 경로당 운영비, 양곡, 냉·난방비, 프로그램비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는데, 저희 생각은 경로당이 기존에 그냥 서비스만 받는 것들이 아니라 경로당이 자원봉사활동도 하고 지역사회에 좀 품을 같이 나누는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조례에 좀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반영한 겁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실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원봉사를 하는 경로당에 대한 인센티브가 될 수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돈을 집행하겠다라는 예산계획을 세운 건 아니고요. 어쨌든 경로당이 자원봉사하는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구조로 좀 가져가 보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지금 조례의 내용을 보면 경로당 내의 어르신들이 자원봉사를 하였을 경우에 지원을 하는 거고,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내용이고, 지금 경로당을 방문해 주시는 자원봉사자들이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렇죠. 있죠.
채우진위원  그 봉사자들은 지원금을 뭐 받고 계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우진위원  완전히 자원봉사? 순수하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거는 자발적으로 순수하게 진행되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각 경로당, 154개 경로당에 다 자원봉사자 분들이 계신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있는 데도 있고요, 없는 데도 있고요.
채우진위원  자원봉사자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어느 경로당을 자원봉사하러 가겠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있지는 않고요. 자원봉사팀에서 경로당 봉사를 원하시는 경우는 연계해서 경로당에 청소도 해 드리고 뭘 놔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를 보고, 제9조와 함께 제11조, 우수경로당 선정은 지금 계속 하고 있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것도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이신 거라서 그냥 근거로 담아두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마지막으로 제12조에 실태조사가 있는데, 아까 우리 전에 서종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경로당 실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실태조사가 보면 여기는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매년 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실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실질적으로 등록회원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현장이 아무래도 동하고 가깝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서 경로당을 나가서 회원 수하고 이용자 수를 조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보고를 저희가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20명 회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한두 달 운영비를 지급 안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신 경우에는 경로당이 자체적으로 회원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요. 회원 확보가 되면 저희가 운영비를 다시 집행하는 구조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제12조는 의무조항으로 바꿔도 별 문제는 없겠네요? 본 위원은 매년 실태조사를 보고 싶어서 집행부에 수정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의무조항으로 바꾸시면 회원 조사, 인원 조사 이런 부분들은 또 괜찮은데요. 사실 설문 조사 이런 것들도 집행부에서 경로당 회원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관리하기에는 사실 양이 좀 많은 부분이 있어서 매년 의무조사로 주시면 저희가 사실은 행정량이 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채우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9조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시려면 매년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제12조 실태조사의 3호를 보시고 설문 조사에 대한 부담을 느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대화를 나누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회원 조사나 인원 조사는 저희가 동의 협조를 얻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무사항으로 바꿔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설문 조사는 사실 조금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설문 조사가 되려면 설문의 내용도 되게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 갈 건지에 대한 방향도 정해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용자에 대한 설문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결과치에 대한 피드백 문제도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하면 좋겠지만 연내에 매번 반복적으로 저희가 이 일을 한다고 하면 행정력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3호 설문 조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실태조사를 매년 좀 이루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그 의무사항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채우진위원  3호 설문 조사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설문조사 항목을 이렇게 다섯 가지 이렇게 의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건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할 때 설문 조사하는…
채우진위원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나요? 리스트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집행부의 방향에 따라서 어떤 거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설문을 구성하기 나름인데, 일단 그 어르신 숫자가, (뒤에 직원을 보며) 저희가 지금 한 5천 명 넘나요?
채우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은 지금 이 조례를 봤을 때, 제정이유가 노인들의 친목도모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앞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제정하기 전에 다 이루어졌던 내용들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근거 중에…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만요. 질의한 거에 대해서 지금 미리 이미 하고 있습니다라고 다 답변을 해 주셔서…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자원봉사 부분도 사실 새로 들어간 거고요. 위원님이 질의 안 하셨지만 서종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사행성 유기 행위 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새롭게 만들어서 집어넣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보완이 되면 경로당 활성화하거나 불합리하게 이용되는 것들을 좀 더 저희가 지도점검하거나 이런 데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고심해서 만든 거고요.
  실태조사 부분은 당연히 등록 회원이나 이용 회원은 경로당 활성화하거나 관리하는 데서 기본적인 걸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고 매년 연차적으로 할 겁니다. 할 건데, 이게 강제규정이 됐을 때 저희가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행정력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채우진위원  좀 질의가 길어지는데요. 과장님 지금 부서에서 실태조사 의무규정으로 두지 않은 조항에 대해서 지금 실태조사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신가요? 의무조항으로 안 두고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러니까 뭐 실태조사가, 조사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개인회원들한테 일일이 설문 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제공기관을 FGI처럼 모아서 제공기관을 뭐 기관들의 서비스 내용들을 검토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정말 주변의 여론을 모아서 조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사의 방법으로 예산을 만들거나 사업을 만들 때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설문 조사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아지실 거고요. 이슈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강제규정으로 두면 분명히 의원님들이나 주변의 욕구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텐데, 현실적으로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관리시설이 260 몇 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무사항으로 뒀을 때 행정부 입장에서 참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우진위원  그렇게 되면 실태조사 조항은 있는데 거의 하시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채우진위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뉘앙스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부분이시니까. 그렇게 되는데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실태조사를 의무사항으로 두지 않으면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도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잘 운영하신다고 하면 본 위원이 앞으로 몇 년은 좀 지켜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실태조사가 있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집행부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구의 경로당에 대해서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노인복지법에 상위법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년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으니까 꼭 우리 구에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닌 걸로 보지만 지금 채우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참고하셔서 그때그때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으실 듯싶습니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네, 권영숙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까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있기까지는 과장님이 모르시겠지마는 조금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들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좋은조례연구회에서 이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 검토하고 토론됐기 때문에 질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일 상정될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미세먼지 저감 아파트 인증제에 관련해서 경로당 식재가 있더라고요. 경로당 식재가 그날 주택과 관련자한테 알아보니까 경로당 식재라고 하니깐 외부 공원 내에 식재가 아니고 실내에 벽면녹화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주택과에서 연락 못 받았을 거예요. 기존에 경로당 지원사업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조례가 올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조례안이 내일 상정되니까 관련 주무 부서에서도 구립 경로당이라든가, 구립 경로당만 해당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주택과 공동주택은 주로 아파트…
권영숙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구비로 지원되는 데는 주로 구립 경로당을 이슈로 하니까 그런 사업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환경개선에 그 사업도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종료한 노인장애인과 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시 29분)

○위원장 김영미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강화 및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무상임대하고 구립 어린이집으로 확보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시설은 신촌숲아이파크어린이집 외 2개소이며, 민간위탁 업무는 구립 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익  전문위원 최종익입니다.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네, 김진천 위원입니다.
  오늘 동의안을 보면 3개 시설에 관해서 민간위탁으로, 구립 어린이집으로 해서 민간위탁한다고 지금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시설이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까, 아니면 그냥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되는 시설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 지금 신촌숲아이파크어린이집은 신규시설이고요. GS예원어린이집하고 월드컵어린이집은 공동주택의 관리동에 있던 민간 어린이집을 전환한 겁니다.
김진천위원  민간 어린이집을 전환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난 추진 일정을 보면 위탁업체 모집공고를 한다는 것은 신촌아이파크만 해당이 되는 거죠? 두 개는 기존 하고 있는 시설장이나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이 연속해서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네, 그렇습니다.
  신규위탁은 원장은 위탁을 신설하는 것은 신설 수만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GS예원어린이집하고 월드컵어린이집은 원장을 보장하는 겁니다, 5년 동안.
김진천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이 6억 7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6억 7천만 원이 신촌아이파크에만 투입되는 예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신촌아이파크에는 2억 4천만 원이 투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예원어린이집에는 1억 9천만 원, 월드컵어린이집은 2억 4천만 원이 투입이 됩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기존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인데 재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확정 심의 받아서 심의는 받아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구비도 이제는 예산상으로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민간이 구립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5년 1차로 계약을 해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 5년 더 1차로 더 연장할 수 있다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현재 무상임대를 10년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5년이나 10년이 법상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10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천위원  최장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네, 최장이 10년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구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도 최장이 10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5년 하고 나서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 22조에 보면. 그러니깐 아무리 잘해도 최장 10년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10년 지나고 나서 다시 무상임대를 해 주시면 저희가 또 진행합니다.
김진천위원  그 시설장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네, 그 관리동에서.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적으로는 같이 할 수 있겠지만 시설을 운영하셨던 분이나 시설자들에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아 예, 그렇습니다.
  원장에 대해서는 운영하고 재위탁 운영이 가능한데요. 만약에 이게 다시 신규로 들어가서 할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원장님도 신청할 수, 공모할 수는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새로, 구립을 새로 지정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네, 신규 개념으로 봐서.
김진천위원  지정을 새로 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그렇죠. 신규로 봐서.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10년 동안 했는데 10년이 끝났으니까 그 어린이집을 다시 신규로 구립으로 지정을 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재공고해서?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아니요. 그러니까 임대하고 위탁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요. 임대는 관리동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에 협약체결해서 10년 무상임대를 계약을 하고요. 원장을 할 때는 재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위탁을 주게 되면 계약 관계고, 이건 위탁관계거든요. 위탁관계를 주게 되면 5년 하고 한 번 재위탁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시 신규로 들어가면 기존에 하던 원장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22조 위탁기관에 보면 2항에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평가 결과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관 만료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그것은 원장에, 재위탁은 그렇고요. 재위탁이 끝나고 나서 신규 위탁으로 다시 갑니다.
김진천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1차를 했어요. 그리고 재위탁해서 10년째 했어요. 그러면 이제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조례를 보면?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원장은 못하는데, 똑같은 원장은 못하지만 신규 저희가 공모하는데 기존의 원장도 신청할 수, 공모할 수는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이제 그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 임대로, 무상임대로 주는 건 5년 또는 10년간 이렇게 해주고요. 신촌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10년간 무상임대로 저희들한테 줬어요.
  그러면 무상임대는 그렇고 또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는 5년간 하고 한 차례 연장하고 10년간 한 다음에 끝나게 되면 다시 신규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이 업체에서 다시 응모할 수 있고 다른 업체도 응모할 수 있고 그래서 보육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잘하면 이 사람도 이제 심사위원회에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김진천위원  그러면 제가 시설장으로 하다가 여기서 재위탁 받아서 10년을 했습니다. 그러면 임기가 끝난 거잖아요,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더 이상 할 수는 없어요. 조례상으로 보면. 그러면 저는 더 이상 못해. 그런데 어린이집은, 구립 어린이집은 계속 존치를 할 수가 있어요.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시설장이나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아니, 공고를 하게 되면 기존에 운영하던 시설장도 신규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신청하여 공모할 수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이 조례랑 상관없이 계속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다시 심의위원회만 가면?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렇죠.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하게 되는 거죠. 10년 했다고 해서 제한이 되는 건 아니고요. 다시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김진천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거거든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재위탁만 한 번으로 제한을 시키고 10년 하고 신규로 다시 모집공고를 하는데 그때 이제 응모해서…
김진천위원  어차피 10년으로 모집공고를 안 하면 5년으로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깐 5년을 하고 재위탁이라는 개념은 5년을 더하는 재위탁 개념인 거죠. 그러면 1차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뭐냐면 모든 권한은 10년 내에 끝나야 하는 기간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무상임대도 10년으로 두지 않았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는 부분들은 10년 무상임 대와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 시설이 시설장이 10년 동안 거기서 같이 재위탁 받아서 해요, 10년이 끝났어. 그랬을 경우에 어떤 심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 시설장이나 그 시설은 안 되겠다, 그런 심의가 나왔을 경우에 이 어린이집 자체 관리동에서 아파트의, 무상임대를 안 하겠다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위원회에서 10년간 줬는데 10년 끝난 시점에서 예를 들면 뭐 한 3~4개월 전에 우리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 마포구에다가 무상임대를 못 주겠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그건 10년 운영을 하고 구립 시설로는 종료가 되는 거죠.
  종료가 되면 이제 그쪽에서 사설 운영하겠다 그러면 그쪽에서 자유롭게 선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피해가 예를 들어서 시설장하고의 문제가 구립 저희 구립이기 때문에 저희 감사나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시설장이 주도적으로 그렇게 행사를 했을 경우에 구립 안 하겠다, 자기가 못하니까, 그래서 일반으로 전환됐을 때는 실제적으로 그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런데 대부분 아파트에서 10년간 구립으로 운영을 하다고 민간으로 돌리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거의 다 연장을 해주는 그런 추세에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운영하면서 구립 시설 원장이 잘 운영을 해야 되겠죠.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욕구는 구립이나 국립이 확충되기를 굉장히 많이 바라죠?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야지 저렴하게 할 수 있고 또 안정적으로 맡길 수 있으니까 아이들을. 그러므로 이렇게 많이 확충하는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제도적으로 한 차례를 한정해서 이런 부분들이 단서가 달려있으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 물론 심의를 통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래서 5년 하고 또 한 번만 5년 동안 제한하는 부분은 열심히 하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런 제도를 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시 10년간 하고 새롭게 공모 절차를 밟아서 신규 위탁업체를 선정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지도·감독이라든지 저희들이 평가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심사할 때 다 반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위탁을 하는 어린이집 보면 대부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들도 사설보다는 공립, 구립 유치원을 상당히 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서 또 예산 부분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투입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구립이 전환이 되면?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주민들의 욕구는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이런 의문이 드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면밀하게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네,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네,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최종익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홍주
  복지정책과장김경숙
  노인장애인과장신희선
  여성가족과장이용옥
  아동청년과장직무대리오상철
  마포중앙도서관장송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