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5월 9일(목) 오전 10시 07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6.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7. 제23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마포구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제23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6.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7. 제23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마포구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이필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의회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지난 제229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8일 한일용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연보호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같은 날 이필례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5월 1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6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9년 5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3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하였고, 김기석 의원 외 1명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한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0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5월 9일부터 5월 21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 10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동균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3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원님들 앞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고 의원님들의 소중한 제안과 진심 어린 조언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곧 제8대 구의회와 ‘소통과 혁신으로 더 크고 행복한 마포’로 시작한 민선 7기는 출범 1주년이 됩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뛰느라 시간이 화살처럼 지나간 듯합니다.
  구민의 목소리를 마음과 가슴으로 듣는 구청장이 되기 위해 마포에 사는 주민도, 마포를 찾는 주민도 모두 안심하는 전국에서 가장 쾌적하고 행복한 마포를 만들기 위해 집무실보다는 길 위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동분서주한 시간이 더 많았지만 최선을 다했는지 되돌아봅니다.
  민선 7기 집행부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구민의 안전과 복지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지켜 주시기 위해 애써 주시고 또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마포구의회 의원님 한 분 한 분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삶의 질에 있어 선진국 진입은 멀었다고들 합니다. 소득 양극화에 따른 박탈감, 소득 증가보다 빠른 자산 가격 상승 등으로 풍요로움을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주민 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습니다.
  늘 같은 옷만 입으면 지루하듯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사람만 만나지 않고, 많은 사람을 만나야 삶의 활력이 넘치듯 행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포를 바꾸는 힘은 구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신념으로 민과 관이 함께 소통과 협치를 통해 각양각색의 옷을 디자인하는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구정 운영의 동반자인 구의회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력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등 안전에 대한 투자와 선제적 경기대응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발 맞춰 우리 구도 결산 마무리 후 8월에 실시했던 추경예산안을 처음으로 지난해보다 앞당긴 5월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59억 7,840만 원으로 미세먼지를 포함한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에 대한 투자와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 마포구민의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등 생활밀착형 사업에 우선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2019년도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인 6,373억 7,816만 원에 이번 추경액 259억 7,840만 원을 더한 6,633억 5,656만 원이 됩니다.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재원은 2018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국·시비보조금 증액분 그리고 세외수입 증가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년보다 앞당겨 편성하는 추경안이긴 하지만 향후 재정수요의 안정을 위해 구민에게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을 고심하여 재원의 한도 내에서 편성하려 노력하였고, 연내 집행에 문제가 없이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들을 추경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별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국·시비보조사업 증액 편성으로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제공,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과 같은 일자리 확충을 비롯하여 가정 양육수당 지원, 아동수당 지급, 청년일자리 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같은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사업과 상암동 DMC역 주변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등 안전마포를 위해 42억 5,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120억 2,9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전용공간 운영,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공간 확대, 취업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지역 일자리 확대 사업을 비롯해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손실보상금, 엠팻(MPAT) 클래식 음악축제 및 마포아트센터 환경개선비, 구청사 부설주차장 시스템 교체비,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인덕션 교체 설치비 지원 등 쾌적하고 안전한 마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염리3구역 종합사회복지관 공사비 편성, 성미어린이집 대체신축에 따른 임시시설 임차보증금 및 공사비 지원 등으로 복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3억 1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망원주차장 건설 및 주차장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25억 1,145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발전소 앞 회전교차로 태양광 LED 교통안전표지 교체 사업 75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일반회계 4억 9,2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5억 4,2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소관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추가 소요예산과 보조금 분담 비율에 따른 보조사업비 등 법정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필요한 사업이지만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이번 추경에서는 제외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이번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20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명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강명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되 9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강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2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명숙 의원, 권영숙 의원, 김종선 의원, 김진천 의원, 신종갑 의원, 이홍민 의원, 정혜경 의원, 조영덕 의원, 최은하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5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시 23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다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본회의 다음날부터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10시 24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6항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성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희 의원입니다.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금번 제23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일자는 2019년 5월 10일과 13일 2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이며, 출석장소는 마포구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김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23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6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7항 제23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3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권영숙 의원과 김기석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마포구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 27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8항 마포구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으로 구의원 두 분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정혜경 의원과 최은하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건심사 등을 위해 5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의원(15인)
  이필례   서종수   최은하
  정혜경   권영숙   이민석
  장덕준   채우진   이홍민
  김성희   강명숙   김진천
  조영덕   김영미   신종갑
○출석공무원
  구청장유동균
  부구청장정상택
  안전행정국장이의택
  기획경제국장유상한
  복지교육국장이홍주
  도시환경국장하용준
  교통건설국장강창수
  보건소장오상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