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26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09시 29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9년 9월 24일 이번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한 최은하 위원께서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본 수정안은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인증제 추진을 위한 지원 사항 중 미세먼지 저감 효과성 입증이 불확실한 사업 항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안 제4조제1항제3호 미세먼지 저감 인증제 추진 관련하여 지원 근거를 신설한 조문 중 제3호 나목 주차장 출입구 및 어린이놀이터 내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삭제, 제3호 다목 광촉매 페인트 및 롤러(붓) 방식을 사용하는 도색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며, 그 밖에 수정조문에 따라 별표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도 함께 수정하고자 합니다.
  별표1 중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인증제 추진 사업을 나열한 표와 지원금 산정 예시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방금 최은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은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은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주택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주택과장 한성구입니다.
  금번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께서 수정하신 내용은 저희가 우리 집행부에서 제안한 내용 중에서 좀 실효성이 없거나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다소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하용준
  주택과장한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