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2월 7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장덕준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이홍민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이홍민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목적과 기능, 안 제3조에 보조금 지원, 안 제4조에 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안 제5조에 지도 및 감독, 안 제7조에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제정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서울특별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헌법과 법률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요. 현재 25개 자치구 중 9개 자치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서 마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포구에서도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민석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이민석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월 2일 시행・제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후속조치로, 구에서 설치한 시설 사용료 등을 규정한 조례에 의사상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및 할증’,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각각 개정하여 의사상자 등의 지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생활체육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입니다.
  제안설명하신 대로 의사상자와 관련한 감면사항들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특히나 저희 마포구 조례에 담겨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교통지도과장 박광옥입니다.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 별도 의견 없이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2분)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영대입니다.
  마포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마포농수산물시장 내 당구장이 설치됨에 따라 첫째, 당구장을 마포구립 체육시설에 추가하고, 두 번째, 회원이 이용할 때 지불하는 개인사용료 범위와 마지막으로 부문별 당구대회 개최 등 대관을 위한 전용사용료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서 마포구립 체육시설에서 당구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개인사용료, 전용사용료 범위를 정하고, 회원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조례로 사용료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논의 후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보면 5페이지에 지금 전문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성산 당구장은 회원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사용 가능”하다, 사실 이 성산 당구장은 팩트가 성산 당구장으로 돼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당구장을 통해서 어르신이나 청소년들이 이렇게 당구를 배워서 지역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여가 생활스포츠로 활동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회원인 경우에 한하여 그러면 무조건 누구나 회원으로 등록한 다음에 여기 와서 당구를 친다면 그 당구장이 포화 상태가 되고 또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당구장을 신설을 했는데 지역에서 보면 공공기관에서 당구장 영업을 한다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이거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페이지 개인사용료의 범위에서 성산 당구장은 회원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사용 가능이 자칫 두 가지 의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첫 번째는 프로그램을 등록한 회원의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성산 당구장에 가입하는 일반회원의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회원을 만약에 받게 되면 일반 민간 당구장과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나 받기 때문에. 그래서 김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범위를 좁혀서 확실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회원인 경우에 한하여”를 “프로그램 회원인 경우에 한하여”로 프로그램을 더 집어넣는다면 좀 더 범위를 축소하고 명확하게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석 위원님께서 “성산 당구장 회원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사용 가능”을 프로그램 회원으로 수정발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5쪽을 보시면 개인사용료의 범위 제8조 관련해서 2번 “와우산 배드민턴장과 망원동 배드민턴장은 바닥, 바람막음시설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보완할 때까지 사용료를 면제한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5페이지 맨 밑에 2번 같은 경우에 체육시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와우산 배드민턴장과 망원동 배드민턴장이 있는데요. 당초에 이 배드민턴장은 냉난방시설도 안 돼 있고 노천에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시설들을 냉난방기 설치하거나 이렇게 할 때까지는 사용료를 받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지금 현재는 와우산 배드민턴장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에도 변함이 없고요. 망원동 배드민턴장은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경에 준공을 저희 도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때 다시 또 개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지금 현재 조항으로 봐서는 그 위에 망원동 배드민턴장의 사용료의 범위가 2,000 ~ 4,000원 지금 조례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게 되면 사용료를 받지 않는 걸로 돼 있는데 준공이 되면 내용을 여기 망원동 배드민턴장은 빼고 그리고 그때 빼면서 동시에 그 가격이 몇 년 전에 된 거기 때문에 과연 맞는지까지 같이 해서 담아서 제안을 해 볼 생각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주시고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감사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망원동에 지금 실내체육관이 거의 6월 말이면 완공이 되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거기 배드민턴장이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배드민턴협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분명히 사용할 수 있게끔 그거를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민원을 최소화하고, 어찌됐든 지역에 설치된 만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먼저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말씀하신 대로 배드민턴장이 일부 클럽의 마치 전용인 것처럼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어찌됐건 새로 지어지게 되면 많은 돈을 투하해서 지어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느 한 클럽이나 어느 한 사람의 전용이 아니고 마포구민 전체가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가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주관해서 지금 운영을 하실 거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좀 철저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보면 거기 테니스장 코트 만드는 데 거기도 민원이 지금 거의 입주민이 한 96명 정도가 서명해서 지금 거기 조명에 관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도 민원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됐는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민원이 지금 많이 말씀하신 대로 들어와 있는데요. 계속 들어오고 있기도 하고. 특히나 6월 말에 준공하는데 그전에 개장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또 역시나 민원이 많이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장 전에는, 어떤 준공 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개장하지 않을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앞에 아파트들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조명 부분은 사실 야간에 켜는 거라서 가능하게 되면 야간에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거를 준공해 주는 것도 맞고요. 야간조명이라는 거는 거기 생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고 이해를 시키시고 해서 주민들이 먼저 우선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잘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별표2에 타이틀에 개인사용료라고 돼 있는데 개인사용료의 정의가 뭐예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용료라는 것은 개인이 그 당구장에 와서 사용을 할 때 내는 돈을 말하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개인사용료에 대비되는 용어는 뭐가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지금 여기…
김종선위원  예를 들어서 당구장뿐이 아니고 지금 8조 관련 별표 2에 개인사용료라고 돼 있는데 개인사용료에 반대되는 의미가 뭐냐고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례에 담겨 있는 것은 개인사용료, 전용사용료 그리고 프로그램 사용료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조례에서는 개인사용료와 전용사용료가 있습니다. 개인사용료는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가서 당구를 이용할 때 내는 돈을 말하는 거고요. 전용사용료라는 것은 그 당구장을 어떤 대회를 개최할 때 전체를 빌려서, 즉 대관을 해서 사용할 때 내는 사용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각종 체육관들이 쭉 있는데 전용사용료 할 때 대회라든가 이럴 때 그 체육관을 전부 빌려서 할 때는 그 사용료는 어떻게 부과하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전용사용료는 별표 3에 나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별표 3에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김종선위원  (자료 찾는 중) 아, 여기 있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1회 사용료 시간이 기준이 2시간인데 지금 사용료에 보면 예를 들어 2,000 ~ 4,000원까지다. 이게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이거는? 적용기준이?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지금 이 조례에서는 상한과 하한을 정해 주시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아, 이 사이에서? 그러면 내규로 정하나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아닙니다.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규칙에서?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래서 유효범위를 정해 주신, 의회에서 정해 주시면 그 속에서 적정 가격을.
김종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별표 1에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 이 양식이 있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개정이 맨 밑에 성산 당구장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를 새로 추가해서 넣는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별표 1의 양식이 ‘(단위 : 원)’이 필요 없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 삭제를 수정발의하겠습니다. ‘(단위 : 원)’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아, 예, 그거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그거 삭제를 의결을 해야지, 기존에 있으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거는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수정발의로 제1호 수정발의 별표 1에 ‘(단위 : 원)’삭제를 동의야, 뭐 이게? 수정발의합니다. 재청해 주세요, 재청. 물어보세요.
○전문위원 최국모  정회를 했다가.
김종선위원  아, 정회를 하고? 그러면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성산 당구장의 회원인 경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 거를 ‘회원인’ 앞에다가 ‘프로그램’을 삽입해서 ‘성산 당구장은 프로그램 회원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사용 가능’하다고 이렇게 수정발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안건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신종갑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조영덕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용료의 범위에서 성인이 4,000 ~ 7,000원, 청소년이 3,000 ~ 6,000원인데요. 주변 시세에 비해서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시세라고 하면 민간당구장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어떤 당구장의 사례 이렇게 두 가지 볼 수도 있는데요. 민간당구장의 경우에는 시간당 최소 1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성인일 경우에는 5천 원, 즉 50% 할인된 정도의 가격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제 어르신 같은 경우,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거기서 또 아까 의사상자처럼 50% 감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타 구나 타 지자체, 타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례를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한 걸로 보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개인사용료에서 가격하고 넘어가서 전용사용료가 보면 사용료의 기준이 2시간에 1만 ~ 3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전용사용료는 대회를 개최할 때 대관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마포구체육회 산하에 당구협회가 있습니다. 30개 단체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당구협회거든요. 만약에 당구협회에서 대회를 개최할 테니 구청장기도 될 수 있고 협회장기, 당구협회장기도 될 수 있고 이런 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여기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그러면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토너먼트가 이뤄지기 때문에 여러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2시간을 빌릴 때, 한 테이블에 2시간을 빌릴 때 1만 ~ 3만 원을 받겠다. 그리고 만약에 여덟 테이블을 빌리게 되면 1만 원이면 8만 원을 받게 되는 거고, 그거를 2시간 내에 끝낼 수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빌리겠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1만 원 곱하기 8…, 곱해서 나오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일반적으로 당구장 같은 경우 보면 게임을 2명이 칠 때도 있고 4명이 칠 때도 있고, 또 많게는 6명까지 칠 수도 있는데 그 범위 자체가 가격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렇게 되면 4인 기준으로 해서 한 테이블 빌리는 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개인 기준으로 해서 4천 원씩 내고 7천 원씩 내고 들어가면 만약에 7천 원에 4명이면 28,000원이 되는데.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이거는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계산할 때도 테이블당 3명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저희도 쳐보면 3명, 4명 올라갈수록 한 사람이 대기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한 테이블에 4명 이상 가면 되게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3명 정도로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받을 때, 개인사용을. 그리고 그 3명은 다 똑같은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개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50% 감면된 금액을 내고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개인에 해당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신종갑위원  당구의 게임 룰을 보면 다이다이 해서 2명이 치는 경우가 있고, 4명이서 편을 먹고 치는 경우가 있고 하는데, 3명으로 한다는 것은 좀 이게 게임의 형식에서 벗어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이거는 말씀해주신 대로 운영프로그램을 세울 건데요. 어찌됐건 2명이 칠 수도 있고 3명이 칠 수도 있고 같이 한 테이블을 빌려서, 그러니까 테이블을 빌리는 게 아니고, 개인사용료일 경우에는 테이블을 빌리는 게 아니고요. 개인이 “난 치겠다” 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혼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3명이 또는 4명이 짝을 지어서 이렇게 치겠다라고 할 때 그 4명이 각각 돈을 개인사용료일 경우에는 내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테이블을 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뭐 한 테이블에 6명이 치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막을 수는 없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아마 본인들도 싫어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신종갑위원  그래가지고서 만약에 지금 프로그램 같은 경우 몇 개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지금 저희들이 프로그램은 현재로서는 지금 한 4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여성, 장애인분들 그다음에 청소년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요. 11개 구청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원은 한 프로그램 운영할 때 20명에서 30명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하게 되면 하면서 인원이 너무 많이 오게 되면 또 다른 프로그램을 개설해달라는 어떤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고려해서 더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영업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일단 현재는 영업시간을 민간당구장과 상충되지 않도록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면 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9시간 정도 운영한다는 소리가 나오네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과연 그 프로그램 회원만 가지고서도 이게 성산 당구장이 운영이 될까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일단은 저희들이…
신종갑위원  너무 소규모로 잡아가지고서 나중에 가서는 결론적으로는 그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빈 다이가 있으면 그만큼 뭐랄까 테이블이 돌지 않는 상태로 가다 보면 그 운영 자체가 너무 소극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런 염려도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아직 시작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는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것 하기 전에 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뿌렸고, 그다음에 청소년센터 앞에다가 수요조사서를 놨는데 예를 들어서 숭문중학교에서도 공문서가 왔고 동도중학교에서도 왔고, 청소년들을 보내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민원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래서 당구 시설 등록을 저희들이 과에서 받는데, 105개거든요, 민간 당구장들이. 헬스장이 110개로 제일 많고 그다음 많은 게 당구장입니다. 그 정도로 당구를 즐겨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인원은 수요는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으로서 어르신, 장애인, 청소년, 여성들에 한정돼서 가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한정돼서 가는 상태에다가 더군다나 프로그램 회원으로 한해서 가다 보면 제 생각에는 다이가 많이 비어있을 거라고 많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시간 동안에만 그 프로그램 회원들만 하고 있고, 프로그램이 9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두 시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좀 융통성 있게 개방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말씀드린 대로 운영하다 보면 그 안의 규칙으로써 해야 되지 조례로써 그냥 프로그램 회원으로 못 박아두면 나중에 가면 또 이게 조례 개정안까지 가게 되면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차라리 내부 규칙으로 해서 프로그램에 한해서 해보고 나중에 오픈하든지 더 이걸 유지하든지 하는 거지 조례에 의해서 너무 못 박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은데요, 해보지도 않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실은 “회원인 경우에 한하여”를 조례에서 위임 받아서 규칙에서 좀 디테일하게 해보자라는 생각도 사실은 없잖아 있었고요.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 9월 25일 날 행정건설위원회에 설명드렸을 때 김종선 위원님께서 기존 당구장의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회원을 엄격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주문도 있으셨고요. 강명숙 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그런 말씀을 사실은 해주셨습니다. 생계형 당구장들이 많은데 그 민간 당구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들은 이 회원을 만약에 그렇게 범위를 좁혀서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조례에서. 아니면 신종갑 위원님 말씀대로 규칙에 의해서 조금 더 범위를 좁힐 수도 있는데 그것들은 여기서 잡아주시면 그렇게 저희 생활체육과에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운영 자체가 이렇게 프로그램 회원으로 한정돼서 하다 보면 손님이 적게 되면 결국 운영적자가 커지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적자가 커지면 그만큼에 대해서 구 재정이 투입돼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신종갑위원  생각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볼링장 같은 경우 봤을 때도 보면 그 자체를 너무 프로그램 회원에 한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볼링장 같은 경우도 오픈해서 일반 회원들도 다 하고 있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거는 저희 배드민턴장, 볼링장 이러한 시설들은 민간이 만들 수 없는 시설들이거든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당구장의 경우에는 민간인 누구나 아까 말씀드린 105개가 설립될 정도로 누구나 쉽게 만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하면 좀 제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종갑위원  글쎄, 좀 근본적으로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렇게 조례안을 수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적자에 대해서 부담을 누가 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시뮬레이션 돌려보셨어요? 만약에 프로그램 회원으로서 이걸 갖다가 운영했을 경우 적자가 얼마 날 것이며, 그냥 원래대로 회원에 한해서 하게 되면 적자가 얼마 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돌려보셨냐고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돌려봤는데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체육시설들이 적자 수지율이 100%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건의 경우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1년에 예산편성 금년도 보면 7,700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한 3,700, 4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한 3, 4천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신종갑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것은 기존에 한 4천 정도 나오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돌린 시뮬레이션에서 나오는 금액마저도 확보를 못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염려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잡을 때는 굉장히 러프하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동률을 한 테이블에 3명 정도로만 잡았고요. 3명. 그리고 회수율을 70%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감면율이 많기 때문에 100%를 안 잡고. 그래서 나오는 것이라서 어느 정도까지는 막아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일단은 9시부터 6시지만 사실 아침 일찍부터 당구 치시는 분이 없잖아요. 사실 점심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자율이 마이너스50%인데, 그 자체가 50%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를 갖다가 운영률을 봤을 경우 그보다 더 떨어지면 50%보다 더 떨어진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감당이 되겠냐는 거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일단 그렇게 적자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저는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서 프로그램에 있는 시간은 프로그램 회원들만 쓸 수 있고 그 프로그램 시간 외적인 것은 그냥 일반인도 쓸 수 있도록 해 가지고서 운영률을 높여야지만 적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게 적자가 크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저희한테 부메랑이 와서 구 재정이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거든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조례에 정할 것이 아니고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좀 범위를 좁혔다가, 왜냐하면 조례는 사실 탄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기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다음에 많은 시간이 투하되는데 최소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규칙 같은 경우에는 좀 신속하게 입법예고 기간만 지나면 탄력성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규칙으로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본 다음에…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규칙에 “프로그램”이라는 표현을 넣어서 한정하고,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회원이 안 오게 되면 일반인한테 열어줄 수 있는 문을, 그렇게 규칙을 다시 개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도록…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수정안을 갖다가, 그 내용을 갖다가 회원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굳이 그걸 갖다가 좁혀놓는 것보다는 그 회원대상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규칙으로 담아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신종갑 위원님!
신종갑위원  예.
○위원장 조영덕  일단 정회를 하고 의논을 한 다음에 합시다. 너무 길어지니까.
  자, 그러면 안건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를 한 결과 일부 수정할 내용이 있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수정동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별표 1에 ‘(단위 : 원)’을 삭제하고, 별표 2에 ‘성산 당구장 회원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사용 가능’을 ‘성산 당구장은 프로그램 회원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사용 가능’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종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선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되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생활체육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김종선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덕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성희   김종선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유준상   최국모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의택
  자치행정과장이인숙
  교통건설국장조태영
  교통지도과장박광옥
  관광일자리국장이국환
  생활체육과장강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