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8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36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면 총 예산현액 206억 5,976만 7천 원 중 177억 6,511만 8,910원을 집행하고, 6억 15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22억 9,314만 8,09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86%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36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8억 4,724만 원에서 23억 5,762만 3,843원을 집행하고, 4억 8,961만 6,15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236쪽 보건소 기능 강화입니다.
  전년도 시민건강관리센터 및 아현건강증진센터 조성 사업비에서 이월된 12억 2,156만 7천 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19억 1,063만 4천 원 중 16억 5,454만 3,233원을 집행하고, 2억 5,609만 76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6.6%입니다.
  236쪽 감염병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5억 2,416만 8천 원에서 4억 6,650만 260원을 집행하여 5,766만 7,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89%입니다.
  237쪽 안전역량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2,500만 원에서 1,556만 500원을 집행하여 943만 4,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62.2%입니다.
  237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 2,840만 9천 원에서 1억 1,895만 690원을 집행하고, 1억 945만 8,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52%입니다.
  237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218만 2천 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217만 6,900원을 집행하고, 5,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38쪽입니다.
  예산현액 2억 6,686만 8천 원 중 2억 4,217만 6,025원을 집행하고, 2,469만 1,97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0.7%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식품공중위생업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8,803만 7천 원에서 8,474만 9,685원을 집행하고, 328만 7,31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3%입니다.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443만 3천 원에서 4,217만 7,010원을 집행하고, 225만 5,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9%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3,439만 8천 원에서 1억 1,524만 9,330원을 집행하고, 1,914만 8,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5.7%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39쪽부터 241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35억 3,360만 5천 원에서 113억 4,588만 9,600원을 집행하고, 6억 150만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15억 8,621만 5,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3.8%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239쪽 생활건강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2억 4,389만 6천 원 중 12억 659만 920원을 집행하고, 3,730만 5,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입니다.
  240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5억 2,318만 2천 원에서 9억 1,903만 3,040원을 집행하고, 6억 150만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2,648만 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7%입니다.
  240쪽 모자보건관리입니다.
  예산현액 80억 192만 원에서 66억 6,505만 6,700원을 집행하고, 13억 3,686만 3,3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83.3%입니다.
  24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8억 1,302만 8천 원 중 16억 4,115만 9,330원을 집행하고, 1억 7,186만 8,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0.5%입니다.
  241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6,350만 2천 원에서 1억 2,648만 1,420원을 집행하고, 3,702만 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77.4%입니다.
  241쪽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7억 8,807만 7천 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 8,756만 8,19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42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40억 1,205만 4천 원 중 38억 1,942만 9,442원을 집행하고, 1억 9,262만 4,55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5.2%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42쪽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6억 3,313만 4천 원에서 25억 7,915만 6,515원을 집행하고, 5,397만 7,48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8%입니다.
  242쪽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강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1,659만 2천 원에서 4억 7,597만 3,797원을 집행하고, 4,061만 8,20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2.1%입니다.
  243쪽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3,618만 2천 원에서 3억 1,070만 3,820원을 집행하고, 2,547만 8,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2.4%입니다.
  243쪽 응급의료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4,364만 5천 원에서 2억 2,899만 6,590원을 집행하고, 1,464만 8,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입니다.
  243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6,823만 7천 원 중 1억 1,634만 3,090원을 집행하고, 5,189만 3,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69.2%입니다.
  다음은 244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834만 4천 원 중 국·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825만 5,630원을 집행하고, 8만 8,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40쪽입니다.
  지역보건과 치매안심센터 설치 시설비 6억 1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책자 414쪽입니다.
  2018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 현액 25억 3,866만 1천 원 중 식품위생과징금 중 구귀속분(총액의 60%), 정기예금이자, 진흥기금상환금 및 이자 등 총 3억 8,925만 7,549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24억 8,133만 1,559원을 융자와 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익  전문위원 최종익입니다.
  마포구 구청장이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2019년 5월 27일 제출한 2018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동, 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보건행정과장 임태순입니다.
채우진위원  사업 중에 방역소독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집행잔액이 한 2천만 원 남아 있는데 이거는 방역약품 구입비에 대부분 다 사용되는 집행내역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 집행액은 거의 다 약품 구입비가 대부분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주로 방역소독을 이제 여름철에 많이 할 텐데 여름철 전에도 방역소독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여름철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감염병이 많이 발생되는 게 하절기 쪽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는 것은 5월부터 10월까지를 집중방역기간으로 정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질환이 언제 또 발생되리라고 예측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저희가 방역체계는 구축하고 사안이 발생되면 바로 방역을 하고는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이번 2019년도 예산도 지금 이 정도로 잡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금년도도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채우진위원  크게 늘어나지 않았고 지금도 5월이 지나고 있는데 전년도랑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다면 조금 더 신경 써서 약품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안 남았으면 하는 의견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많기 때문에 2019년도 결산 때는 이 방역소독 약품에 관련된 잔액이라고 한다면 좀 많이 좀 더 돌아다니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고요.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지역보건과장 시연숙입니다.
채우진위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집행잔액이 아니라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었나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는 18세 이하의 청소년한테 산전 건강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배정된 건데요. 국·시비 매칭으로 이게 120억, 120만 원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명도 발생이 안 됐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채우진위원  그럼 이 예산은 먼저 잡는 거보다는 청소년 산모가 신청했을 때 바로바로 지급을 할 수 있는 의료비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아니요, 이제 국·시비 매칭으로 50 대 25, 25 예산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구비 편성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은 청소년 산모가 발생될 수 있는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청소년 산모분들이 신청을 많이 좀 하나요? 아니면 좀 꺼리는 경우가 있을까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그런데 이게 시스템상 만약에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 산부인과가 26개 병·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청소년 산모가 이런 병·의원으로 가서 산전 진찰을 받게 되면 시스템상 우리한테 신청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는 한 명도 발생이 안 됐습니다.
채우진위원  산부인과에서 보건소로 연락이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산전 진찰을 받았을 때는 진료비 같은 것을 본인들이 신청하는 그런 거가 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지금 몇 년 정도 지금 사업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아, 모바일 헬스 사업은 작년부터 저희네가 이제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0세 이상 건강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직장상의 문제로 보건소까지 오기 힘든 부분들에 그 모바일로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그 목표가 14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140명 해 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어 가지고 그 건강위험요소가 한 5개 중에 한 3개 정도 이게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그 모바일 헬스 사업은 이제 대사 사업이나 지금 성인병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나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나 허리둘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개 위험요인이 발견됐을 때는 그때그때 보건소에 와서 상담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바일로 되는 이게 시계 같은 거 활동량이나 식사량 같은 거를 체크할 수 있는 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하루하루 걸음이나 이 식사일기 같은 것을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면 우리는 직원이 그 기록지를 보고 그때그때 상담을 해서 계속 온라인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되게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그러면 2019년도 때도 지금 140명 정도로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채우진위원  2020년도에는 어떻게 예정은 하고 계신가요? 더 늘리실 계획이신지?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아, 지금 저희네가 이제 작년부터 우리 구만 지금 이게 국·시비 매칭으로 공모사업을 한 사업이거든요.
채우진위원  예, 시범사업으로.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그래서 계속 이 사업은 지금 정착이 돼서 아마 다른 사업까지 더 커져 가지고 이렇게 만성질환 예방을 할 수 있는, 그 파이가 더 커질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보건행정과장 임태순입니다.
권영숙위원  세부사업명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생활금 지원이 180만 원 돼 있는데 보면은 2017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2018년도 예산에 편성됐었는데 또 집행률도 저조하고 2019년도에는 아예 예산이 없더라고요? 이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센피해자생활지원은 그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1인당 매월 15만 원씩 생활자금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 저희가 당초에 그 지원대상자던 한 사람이 두 달분만 수령하고 타 시도로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2개월분 30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남은 거거든요.
권영숙위원  우리 구에는 한센피해 관련 대상이 없다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그렇습니다. 근데 발생될 경우에 이제 지원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한센이 그 나병이란 그런 질환인데…
권영숙위원  그리고 이제 보건행정과 인력운영비가 보통은 다 90% 이상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밖에 집행이 안 돼 있는 사유가 뭐죠?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이거는 저희 그 아현건강증진센터 개소가 좀 늦어졌는데 아현건강증진센터가 2017년 1월에 착공을 해서 2018년 6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18년도 1월부터 지급 예정이던 그 임기제 직원에 대해서 채용을 못 해 갖고 그 5개월분 급여가 집행이 안 된 사유입니다.
권영숙위원  채용 못 한 사유 이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아현지소가 늦게 개소되는 바람에 인건비가 집행이 안 된 그런 내용입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난임부부 지원도 지원에 있어서 그게 국·시비 매칭사업이라 들었, 매칭사업이시죠?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지연보건과장 시연숙입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의료비지원사업도 국가매칭사업으로 30 대 35, 35 사업입니다.
권영숙위원  이 사업도 보니까 예산이 계속 2017, 18, 19년도 계속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권영숙위원  그리고 집행률도 저조하고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권영숙위원  그 대상이 없어서 그런가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난임부부사업 자체가 이제 국가사업으로 2006년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보건소에서 계속 대상자에 대한 홍보와 의료비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국가가 지원을 해 주더라도 본인부담금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2017년 10월부터 이게 건강보험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으로 넘어가면서 그래도 이제 본인부담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준중위 130%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이제 대상자 커버를 하면서 본인부담금의 한 50만 원씩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기준중위 130% 이하인 대상자가 적게 발생됐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럼 이제 이 대상자도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원금이 차등이 있는 거네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권영숙위원  작년에 49건을 지원해 줬는데 그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지금까지?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지금 난임부부 같은 경우는 저희네가 한 성공률을 30%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1년에 한 700건 정도 이 지원을, 그 종전에는 이제 보건소에서 지원을 했을 때 한 100명 정도 임신 성공률이 있었습니다. 근데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으로 갔을 때는 아직 거기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럼 1인당 지원금이 어느 정도 되죠?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1인당 지원금액이 이제 맨 처음부터 180만 원부터 종전에 270만 원까진 지원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건강보험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거기에서 지원이 됐었고요. 보건소로 오는 경우는 대개 이제 난임부부 1건 하는 거가 병원에 갔을 때 한 3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건강보험에서 커버를 했는데 기준중위 130% 이하에서는 건강보험으로 해도 본인급여가 이제 비급여로 들어가는 이런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결국은 본인부담이 굉장히 많은 거네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권영숙위원  지원을 해 줘도?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권영숙위원  이 지원액을 좀 늘리는 방법은 없는 건가 보죠?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지금 국가에서는 이제 출산장려 쪽으로 계속 이제 확대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글쎄, 좀 지원금 확대가 필요한 부분 같아요, 출산장려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주민센터회의자료에 보면 홍보자료에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것도 같이 관련된 사업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저희네가 이제 국가사업으로 난임은 양방에서만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작년부터 한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올해는 공모사업을 해서 4,900만 원 그 시비 100%를 예산을 받아다가 지금 한방에서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사업 대상이 30명인데 지금 현재 2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우리 구비 예산서하고 관계없는 사업이네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시비 100%입니다. 전혀 관여 없습니다.
권영숙위원  기간을 보니까 올 4월부터 12월까지인데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대상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근데 우리 과장님 이제 며칠 있으면 퇴직하시는데 공로연수 가시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결산서 240페이지에 보시면 책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근데 예산이 120만 원이었는데 좀 집행률이 저조해서 집행이 77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또 전액이 다 집행이 돼서 검사비는, 정밀검사비는 집행이 안 되고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가 된 아이들한테는 의료비가 지원이 되고 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물론 그렇게 좀 병마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그 보건소하고 복지행정과에서 또 공모사업 해 가지고 그 이번에 선정된 사업 있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김진천위원  아이들 미리 검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지금 사업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미리 좀 검진해서 그런 환자들이 미연에 이렇게 그런 좀 걸러낼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 그러면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이 정밀검사비가 이렇게 집행이 안 된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지역보건과장 시연숙입니다.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사업하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사업명이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만 병원에서 출생을 하게 되면 그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5종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갑상선기능항진증이나 뭐 이런 등등의 검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가사업으로 매칭사업을 하다가 2018년 10월에 이게 건강보험 적용으로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잔액이 남았고요. 영유아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만 6세 이하의, 그러니까 0세부터 만 6세에 해당되는 그 영유아 건강검진을 7회에 걸쳐서 건강검진을 발달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7회에 대해서 발달단계를 해서 이상자에 대해서는 정밀검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정밀검진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도 보건소에서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인 대상자를 하고 있는데 그만치 우리 관내에 발달장애 이런 대상자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보면 됩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김진천위원  근데 지금 그 의료비 지원한 내용을 보면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을 보면 미숙아라든가 실제적으로 전액이 소진이 됐단 말이에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김진천위원  그러면 혹시 조기 소진된 겁니까, 아니면 연말까지 갔는데 이렇게 된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미숙아 의료비…
김진천위원  예, 여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예산이 이제 다 100% 소진됐어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김진천위원  다 집행된 걸로 됐는데 어떻게 예산이 부족했는지,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충분했는지.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그 미숙아 의료비 발생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사회적으로도 악순환입니다. 그 임신하기 어렵게, 난임부부가 임신을 하게 되면 또 출산을 했을 때 건강한 임신과 출산보다는 되게 미숙아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숙아 발생률에 대한 거는 이것도 국가매칭사업으로 매년 저희네가 한 100명 정도 신청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 한 7, 80명 정도 의료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거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다음 연도에 국가에다가 요청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다 썼습니다.
김진천위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복지행정과하고 이제 “골든타임을 지켜라.” 영유아 그 조기 검진하는 시스템 그런 부분도, 본 위원도 그때 생각하기에 이게 보건소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사실 좀 했었어요, 추경하면서. 그 부분은 과들 이렇게 서로 협의해 가지고 복지행정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그 이제 저희네 같은 경우는 특히 제가 이제 다른 데서 근무를 하다 왔지만 마포 같은 경우는 협업이 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항상 부서 간의 협업이 이루어져서 그 기능별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은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액이 상대적으로 좀 많아 보여요.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저희네 그 보조금 반환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예방접종 같은 거 예산 같은 경우가 저희네가 작년 같은 경우 57억 예산이었습니다. 근데 출생아가 감소되면서 이 예방접종 같은 경우가 0세에서부터 12세 이하의 그 아기들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적기에 예방접종을 할 수도 있지만 감기가 들거나 이런 부분들이 예방접종을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국가에서는 그 예산을 줄 때는 원칙대로 예방접종 횟수나 적기에 맞는 걸로 산출을 해서 주지만 실제 우리가 자치구에서 집행을 하다 보면 감기가 걸렸거나 어떤 애기들한테 건강신호가 있을 때는 그때그때 예방접종을 못하고 또 특히 출생아가 감소가 되는 바람에 불용이 많이 됐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양승열  위생과장 양승열입니다.
서종수위원  우리 그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책자에 보니까 기금사용이 2018년도에 1억 3,300을 사용을 했어요.
○위생과장 양승열  예.
서종수위원  그래서 지금 잔액이 23억 4,700만 원이 남아있는데 그 역시나 우리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항상 고민했던 부분인데 사용액이 좀 저조해요.
○위생과장 양승열  예, 작년까지는 좀 저조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또 여기 수입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그 우리가 식품업소에 우리 무슨 단속에 대해서 과징금이 발생되면 거기에 수입도 들어오고 하는 거죠, 이리로?
○위생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융자를 줬던 걸 또 회수하면 또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
○위생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해서 이제 수입 부분이 이렇게 늘고 2018년도에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과장님, 우선 이 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해보니까?
○위생과장 양승열  이 기금을 대하라고 그래서요,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이 심사를 금융기관을 통해서 적격심사를 하다 보니까 좀 저희가 상담하고 이렇게 안내를 예를 들어서 30건을 했다 하면 실제 그 은행창구에서 이렇게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건 1건 정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거 항상 우리가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고민했던 부분이 이게 문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이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자영업자들 식품업소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게 지표에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마포구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식품진흥기금이라고 해서 이런 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 문턱이 높아서 이렇게 사용이 저조한데 그러면 과장님 올해는 뭐 어떤 좀 이렇게 어려운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셨는지 한 번…
○위생과장 양승열  예, 저희가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실제 뭐 대하까지 여기까지 담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못하더라도 그 전 문턱까지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안내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생교육 때도 4일간에 걸쳐서 500장을 교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까지 벌써 서른 분을 상담을 해서 지금 1건에 지금 7천만 원이 나갔는데요. 하반기에도 한 1억 이상 이렇게 신청하실 분이 지금 구두로만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서종수위원  근데 과장님, 그 많은 업소에 그 사업주분들 중에 30 몇 건을 상담을 해서 1건이 성사됐다 그러면 올해는 또 한 2건이나 3건 정도 될 것 같은데 금액으로 말하면 또 한 1억 몇 천 정도 예년대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럴 때 좀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문턱을 낮추고 좀 하는 획기적인 방법을 좀 과장님 강구할 수 없습니까?
○위생과장 양승열  근데 의외로 이게 요즘 시중금리보다 갭이 좀 커야 되는데 사실은 요즘 시중금리 여신금리가 좀 낮다 보니까 그 차이가 크게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제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은행 문턱이 높다는 것 중에 제일 큰 부담을 느끼는 게 담보 제공 그걸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은행 측과 협의가 안 됩니까, 과장님? 무조건 은행 규정에 따라야 돼요?
○위생과장 양승열  이제 그 여·수신업무를 은행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은행하고 이렇게 융자업무만 계약 체결하는 부분이라서 은행에서 그런 것까지 예를 들어서 담보 부분들을 좀 완화시켜라 이런 부분들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 우리 은행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참 본 위원이 아쉽네요. 그 매년 우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아무튼 올 한해라도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위로가 되게끔 그렇게 과장님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양승열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의약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243쪽에 인력운영비 있습니다. 그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위원장 김영미  이 인력운영비가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추경예산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집행이 전혀 안 돼서 0%라고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김영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추경으로 이제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빨리 이제 건립을 하려고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건립을 했는데요. 이제 심폐소생술 교육장이 저희가 이제 그 좋은 데다가 이제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하고 여러 시설이나 장비를 많이 좋게 하려다 보니까 좀 이거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1층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카페 옆에 어린이집 옆에다 지금 넓은 데 잡았는데 그전에는 옆에 그 입구 옆에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거기가 좀 낫다는 생각도 있었고 좀 의견이 좀 갈렸었습니다. 그런 사항도 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선의 방법을 찾다 보니까 좀 심폐소생술 교육장이 조금 늦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력도 이제 교육장이 완공이 안 됐는데 인력을 계속 뽑기에는 또 그래서 저희가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연도에 인력을 뽑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어쨌든 이 추경예산이라는 거는 꼭 필요한 예산, 본예산에서 잡지 못했던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추경예산을 하는 건데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이렇게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채우진 위원 외 8명의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채우진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우리 구 장애인 가정의 자녀 출산에 따른 출산축하금을 지급하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돕고 나아가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항에 “등록장애인 용어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에서 제4항까지는 장애인 가정의 출산축하금 지원기준 및 지원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1항제4호에서는 출산축하금 지원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익  전문위원 최종익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채우진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가정복지과장 이용옥입니다.
채우진위원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고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거죠? 아니, 내년도 1월 1일부터? 2020년.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내년도 1월 1일부터로 돼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을 좀 잡으셔야 될 텐데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일단 그 예산은 저희가 저희 과에서는 장애인 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쪽으로 예산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실까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사업예산은 여성 10명, 남성 10명 그래서 한 2,650만 원 정도 예산편성 계획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여성 10명, 남성 10명 정도면 충분할까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올해 지금 현재까지 한 6명 정도 출산…
채우진위원  장애인가정에서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장애인가정에서 일어났고요. 이게 출산을 하고 나서 사후에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중간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는 추경을 편성하든 아니면 나중에 지급을 해도 상관은 없는 거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2019년도 7월부터 시행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의 텀이 있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쪽과 본 위원과 협의를 통해서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니까 그때부터는 장애인가정에게 경제적 부담이라도 조금 더 덜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과장님께서도 많이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예, 김진천 위원입니다.
  현재 개정된 조례로 일반 출산하시는 분들하고 장애인 출산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적용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예산은 따로따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하고 생활보장과하고. 차라리 이 조례를 그러면 장애인 출산축하금하고 일반인하고 분리해야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같이 혼용해도 괜찮겠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사전에 검토 시 분리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것하고 합쳐서 통합해서 하는 것을 검토했을 때 통합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장애인출산축하금은 서울시비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대상자와 이 사업의 대상자가 중복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출산축하금은 저희 과에서 집행을 하더라도 근거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출산장려 지원조례에 넣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운영의 묘만 살릴 수 있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출산축하금이 첫째가 10만 원으로 저희 마포구에서 지급하는 걸로 돼 있죠,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너무 어떻게 좀 낮은 액수가 아닌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생색내는 것 아니지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출산축하금을 주는데, 첫째 30만 원을 주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는. 어떤 사회기관들보다 너무 적어서.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일단 타구를 보면 10만 원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30만 원, 20만 원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높을수록 넷째, 다섯째는 저희가 매우 높은 편이라서 저희가 조금 그거는 이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아니, 넷째, 다섯째를 얘기하시면 안 되고 첫째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를. 뭐 넷째, 다섯째 낳는 사람들은 요즘은 국가유공자급이에요, 거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안 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위원님.
김진천위원  이거는 한번 과에서 우리 국장님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 보셔서 내년 예산에는 조금 상향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은 너무 적어보여서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가정복지과장 이용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번 조례에 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종료한 가정복지과 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시 55분)

○위원장 김영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1조와 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한국수화와 농문화 발전 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수화통역 지원, 편의시설 지원 등 농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관련법인, 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농인 등 가족을 위한 한국수화교육과 상담지원, 끝으로 안 6조에서는 표창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익  전문위원 최종익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입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조례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는 중인데 그 조례는 상위 지원법에 없으나 자체단체의 특성상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조례에 담거나 법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만든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위법 한국수화언어법에 없는 내용을 이번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담은 내용이 뭐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권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수화언어법이 201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권영숙위원  2016년도 2월에 제정됐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래서 기본적인 이념이나 정의나 이런 부분들 계획수립에 관한 것들은 있는데 저희가 수화를 지원하는 내용이라든지 단체를 지원하는 내용들은 조금 미비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화했다고 보여집니다.
권영숙위원  단체에 관한 지원도 보면은 한국언어수화법 7조에 공공기관 등 해서 정의가 나오거든요. 나오는데도 세부적인 기관 표시가 필요해서 이렇게 제정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7조요?
권영숙위원  3조의7항. 한국수화언어법.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렇긴 한데 상위법에 포괄적인 내용들은 사실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따른 규칙은 지금 아직 안 만들어진 상황인데요. 정확하게 어떤 단체에 어떻게 들어가고 뭐 예를 들어서 수화통역을 하는 내용도 좀 더 규칙안의 내용을 좀 더 많이 담는다든가 그러려면 조례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세부적인 것들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상위법의 포괄적인 걸 좀 더 구체화한다라는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거기서 정의에서 또 한번 질의할게요.
  한국수화언어법 3조 정의에서 1번에서 7번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1번에서 7번까지 들어가 있는 반면에 법에 있는 5항, 농정체성이라는 내용이 빠졌어요. 그건 왜 빠뜨렸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2조4항에…
권영숙위원  3조 수화언어법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수화언어법 5조에 농정체성이라 하는 부분이 저희 조례의 4조에, 2조4항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합쳐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숙위원  2조4항 농문화법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농문화라 해서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에서, 굳이 뭐 별도로, 저희가 법무팀의 검토를 받아서 진행을 한 사항이고요. 별도로 그렇게 규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판단돼서 진행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이 법에서는 왜 그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정의를 해 놨나 봐요? 법 제정한 사람은 판단이 잘못된 건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판단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그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도 저희 조례 정의 안에 4조4항에 담아졌다고 보여진다고, 2조4항에.
권영숙위원  충분히 내용이 담아 있다 이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권영숙위원  그리고 5조에 보면, 우리 조례 5조 지원에서 3항, “구청장은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농인 등”이라면 “등”이 또 어떤 사항을 포함한 건가요? 농인은 여기 정의가 돼 있어서 알 수 있는데, “등”이 있어요, “등”.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권영숙위원  등이라면, 등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농인은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는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같이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인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을 포함한 가족, 또 관련된 예를 들어서 행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포함한 내용인 겁니다.
권영숙위원  글쎄, 좀 제가 이해하기 힘들어서요.
  제 의견은 농인 등 하면 괄호 열고 “농인과 한국수화사용자를 말한다.” 이 표시를 해 주면 어떨까 싶은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없다 생각하면, 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권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 참작하셔서 잘 해결해 드리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3분)

○위원장 김영미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명시된 장애인등록체계가 1등급에서 6등급의 6단계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2단계로 개편됨에 따라 공통 개정목적을 가진 7개 부서, 10건의 관련 자치법규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상 혼란과 이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며 일괄개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 등록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에 매점 운영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목욕시설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1에서 3등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에서 6등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익  전문위원 최종익입니다.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그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그러면 장애, 정확한 용어가 지금 조례에 표시한 대로 정도가 심한 장애인하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분류가 됐다는 말씀이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근데 본 위원이 심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장애가 심한 장애인이다 그러면 뭐 취지는 괜찮습니다. 보살펴야 될 것 같은 그럼 심리적인 요인도 생길 수 있고, 외부에서 볼 때. 근데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건 좀 뭔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전 어색하지 않은데… (웃음)
김진천위원  어색하지 않으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선진국일수록 장애등급 자체가 폐지되는 과정에 있고요. 저희처럼 장애등급을 이렇게 숫자로 1, 2, 3, 4 뭔가 서열을 매기듯이 하고 있는 나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점차적으로는 장애등급이 심하든 심하지 않든 폐지되는 과정인데 이제 단계적으로 그걸 한꺼번에 폐지할 수 없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장애등급이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정도로 분류를 하는 것 같고요. 향후에는 이제 이것조차도 없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향은.
김진천위원  저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일반장애인으로 이렇게 하면 편할 텐데 그걸 굳이, “난 불편한데 난 심하지 않다 그러네.” 제가 그러면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뭐 법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럼 뭐 저희가 조례할 때 그 법 때문에 뭐 따로 바꿀 수는 없겠네요, 그러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바꿀 수 없습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하여튼 좀 그렇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6단계 등급에서 2단계의 정도? 심한 정도와 심하지 않은 정도로 나뉘는 건데 그러면 지금 그 장애인 등급으로 구별했을 때 1등급에서 3등급 그사이에서도 차등별로 지원되는 게 다 달랐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거 심한 정도로 바뀌었으면 그 평균을 어떻게 매겨져서 지원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중증장애인이라고 볼 때 1에서 6등급까지가 있다고 하면 1, 2등급과 3등급의 중복장애인을 중증장애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바뀌는 제도 안에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에서 3등급 그다음에 장애가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4에서 6등급인데, 이제 기존의 것하고 좀 달라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돌봄에 활동서비스 서비스다 아니면 뭐 무슨 임대아파트를 들어간다 그러면 딱 1, 2등급 아니면 중증장애인 이렇게 분류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이걸, 그리고 이제 서비스별로 활동보조는 따로 신청하고 뭐 장애인연금 따로 신청하고 이렇게 별도로 신청하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개편이 되면서 한 번 신청하면 이분한테 맞는 그 현금성 수당은 대상이 이렇게 중증장애가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이만큼 가져가고 활동보조 같은 경우에는 이분의 장애유형을 봤을 때 이러한 서비스가 가져가고 하는 종합평가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맞는 서비스가 맞춤형으로 들어오는 구조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게 개정이 됨으로써 종합평가하는 것도 아예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건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평가 자체는 큰 틀에서는 바뀌지 않고요. 근데 그 구분 자체가 1, 2, 3, 4, 5, 6이 아니라 정도가 심하거나 약하거나 이렇게 구분이 되고 거기에 이제 정도가 심하거나 약한 거에 맞는 서비스들은 좀 더 확장이 되는 구조가 됩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제 딱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어떤 뭐 지원금으로 예를 들자면 뭐 1등급이 200만 원, 2등급이 150만 원, 뭐 3등급이 100만 원이었을 때 그냥 심한 정도라고 딱 정해지면 이 구분을 뭐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어떤 평균으로 지원금이 1등급 받던 사람들이 뭐 낮아지는지 아니면 3등급 받던 사람들이 뭐 지원금이 높아지는지 좀 그런 게 궁금한 거거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정부에서는 이제 기존의 대상자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활동지원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1에서 2, 3등급으로 다 들어가면 사실 내가 팔이 불편한데 팔이 불편한 것들은 잘 감안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들로 바뀌면서 서비스를 줄 때 팔이 불편한 것들이 좀 더 이렇게 욕구 부분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고요. 아직까지는 예를 들어서 현금성 수당이나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별도의 좀 자격심사들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장애인등급제가 변동이 되면 장애인주차표지 판 변동은 어떻게 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표지판은 보행상장애로 추가심사를 거쳐서 진행하게 됩니다.
권영숙위원  보행상장애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보행상장애라는 것들을 좀 더 추가해서 거기에 맞는 심사를 거쳐서 표지가 발급되게 됩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과장님! 장덕준 위원입니다.
  장애인인데 이 다문화가정의 장애인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로는 다문화가정의 장애인을 별도로 하는 부분은 없고요. 장애인문화, 그러니까 장애인가정을 지금 돕는 서비스들은 주로 가정복지과나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진행이 되는데 그 안에 장애인들을 돕는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덕준위원  이제 다문화가정이 점점점 증가 추세이고 장애인도 늘어날 수 있을 이 점도 한번 유념하시고요. 가만히 동별로 이렇게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는,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는 성산2동, 공덕동, 상암동, 그러면 장애인이 많이 있는 동네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중점적으로 더 많이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장덕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거주 순서가 성산2동, 공덕동, 상암동으로 나오는 거는 일반적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 복지대상자가 많은 동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동별로 뭐 장애인 숫자에 따라서 지원하는 내용은 뭐 이렇게 구분되어 있진 않습니다, 구에서는. 그렇지만 대부분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뭐 자원을 배분할 때 민간자원을 배분하거나 후원금을 배분할 때는 이렇게 동별로 편차가 있는 것들은 반영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11시 32분)

○위원장 김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15일 제230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하였던 건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한 권영숙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어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중 안 제2조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건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주택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였고, 안 제4조 지원계획 중 설치지원에 대한 교육·홍보·신청방법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0조부터 제11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중 “총무과장·건축과장”을 “총무과장·담당과장”으로 수정하고 “건축과 담당팀장”을 “담당팀장”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는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에 대한 교육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영숙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권영숙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권영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건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건축과장 이석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수정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이해를 도모하고 지원 계획 및 교육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조문일부를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 수정안을 존중하여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영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은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도시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37분)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하여는 정혜경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혜경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19년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였으며, 감사위원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대상은 복지교육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그리고 신수동주민센터와 망원1동주민센터로 2국, 1소, 2개 동주민센터였습니다.
  감사일정은 6월 4일 신수동과 6월 5일 망원1동주민센터에서 감사를 실시한 후, 6월 7일, 6월 10일 이틀간에 걸쳐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였고, 6월 11일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 12일 보건소 소관 부서별 감사 실시를 끝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적인 요인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처리실태 등을 포함하여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처리하도록 마포구청장에게 요구하겠습니다.
  기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처리의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정혜경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정혜경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주요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안 등 심의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현장방문 일정을 마지막으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최종익   신준호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홍주
  보건소장오상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신희선
  가정복지과장이용옥
  보건행정과장임태순
  위생과장양승열
  지역보건과장시연숙
  의약과장이주영
  건축과장이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