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9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망원나들목 체육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관광일자리국)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망원나들목 체육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관광일자리국)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망원나들목 체육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망원나들목 체육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영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망원나들목 체육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건립된 망원나들목 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마포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세부내용을 간단하게 주요내용만 보게 되면 위탁시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망원나들목 체육관, 하나는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두 건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체육관의 경우에는 2년 2개월로 잡았고요. 테니스장은 1년 2개월로 잡았습니다. 위탁기간을 단기로 한 이유는 보통 조례에 의해서 3년 이내로 가능한데 이 건의 경우에는, 망원나들목 테니스장의 경우에는 단기간 위탁을 통해서 실질적인 운영수익 분석이 필요했기 때문에 단기로 잡았습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시설운영과 시설관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망원나들목 체육관의 경우에는 2021년도에 약 400만 원으로 잡았고요. 테니스장의 경우에는 흑자가 예상되어서 위탁료를 매년 징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망원나들목 체육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망원나들목 체육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석 위원님 해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예, 이민석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망원나들목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한 2억 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어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생활체육과장 강영대입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적자가 그 정도 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하면 적자가 2억 원이나 예상되는 이 체육관 운영을 민간위탁을 주는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민간위탁의 공모에 응하는 목적은 그 민간이든 단체든 어떤 그 수익에 기본적으로 목적을 가져야 될 걸로 보이거든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이민석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억 원의 적자가 예상이 된다면 사실은 이러한 운영은 민간위탁보다는 우리 구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 같은 그런 기관에다가 업무를 맡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가 25개 자치구 조사자료를 지금 살펴봤는데요. 체육관을 민간위탁을 체결한 구는 마포구를 포함해서 3개 구고요, 나머지 22개 구는 공단에다가 다 위탁을 맡겼어요. 그리고 3개 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자면 3개 구가 마포구, 구로구, 서초구로 나오는데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운영은 구로스포츠클럽, 시설은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고요. 서초구 같은 경우는 서울YMCA라는 그 민간단체에다가 이제 위탁을 맺었어요.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25개 자치구 중에 체육회에다가 체육관을 위탁한 경우는 우리 마포구밖에 없는 걸로 그 자료로 확인이 되거든요.
  제가 이제 질의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그 업무를 위탁을 할 때도 민간위탁이라는 이 절차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체결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억 원의 적자라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 향후에 운영을 했을 때 보수적으로 추계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맞을 수도 있고 또 다소 오차가 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추계를 사실 저희 과에서는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도 돌렸을 때 날 것이다.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수익이 안 나는데 이것을 꼭 민간위탁 줘야 되느냐. 수익이 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민석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제 질의에 답변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위탁을 체결하는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공단에다가 위임을 했을 때 그…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맞습니다. 민간이든 공단이든 똑같이 저희들이 공개 공모를 하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수탁심사위원회에서 선정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공단에다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아닙니다. 공단은, 그러니까 공단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공개경쟁을 거치지 않고 바로 줄 수가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아니 그러면 첫 번째 제 질의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신 거잖아요, 과장님.    제가 질문한 건 공단에다가 체육관 운영을 맡겼을 때 지금 현재 이 민간위탁의 어떤 공모절차를 거쳐야 되느냐라고 여쭤봤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안 거쳐도 됩니다.
이민석위원  안 거쳐도 되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이민석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의견을 드릴게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이민석위원  어떤 의견이냐. 보수적으로 예산을 추계를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적자가 예상되는 어떤 운영을 민간에 위탁을 줘서 체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공기업이고 좀 더 전문성이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업무를 맡아서 운영하는 게 적절해 보여요. 그래서 제 의견은, 뭐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창출되는 걸로 추계가 나와 있거든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망원나들목 체육관 같은 경우는 공단에 조례에 의해서 그 운영을 맡기는 게 더 적절해 보인다라는 의견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저기 한 가지…
이민석위원  예, 말씀하세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수익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3개 체육관 성미, 염리, 구민센터의 감면. 65세 이상이면 50% 감면, 청소년 감면 이런 것들을 모아보면 작년도에 5억 원이 됐습니다, 5억 원. 만약에 5억을 감면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렇게 큰 마이너스는 아닐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망원나들목에 대한 이 사전 동의안은 어느 업체, 어느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할 거냐 직영으로 할 거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향후에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공단에 직접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공개경쟁해서 공단도 들어와서 같이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결정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민석위원  아니 과장님, 조례에 의해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공단에다가 그 업무를 위임할 수가 있는데 구태여 공단이 왜 그런 절차를 밟아서 공모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제 의견은 뭐냐면, 적자가 예측이 되는 사업운영을 어쨌든 구 예산으로써 메꿔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운영을 더 효율적이고 전문성을 가지고 할 그 조직은 민간이냐 아니면 공기업이냐 이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업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망원나들목 체육관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공단에다가 그 업무를 위임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의견이라는 걸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리면서 부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하위원  예, 최은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민석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망원나들목 체육관과 테니스장을 같이 위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지금 별도로 할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별도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 이유는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나고 종합체육관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고요. 기본적으로 공개경쟁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어떤 경우든…
최은하위원  체육관 같은 경우는 크든 작든 간에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 인원이 들어갑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맞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런데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딱 2명이에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2명인데 이걸 따로 공개입찰을 합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따로 해도 되고 한꺼번에 해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민간위탁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만약에 이게 별도로 따로 이거 위탁을 줬을 때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어떤 시설이 아닌 공공스포츠나 마포체육회나 아니면 저기 마포체육센터나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나 또 외에 어떤 단체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2명이니까 테니스협회라든가 체육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다 가능합니다.
  오로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은 사업계획서에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모두에,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거든요, 2명. 왜냐하면 아침 6시부터 저녁까지 해야 되니까 1명 갖고는 근로기준법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2명을 잡았던 것이고요. 그 2명이 들어오는데 그 업체에서 이 2명의 인건비, 나머지 돈을 절약해서 우리는 이렇게 수익이 나니 이러한 돈으로 제안하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수탁심사위원회에서 A, B, C 경쟁업체를, 가장 좋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죠.
최은하위원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자, 2명입니다. 그러면 체육센터에서 2명을 파견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최은하위원  그런데 만약의 경우 테니스협회에서 이 2명이 투입이 돼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독점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염려를 하는 겁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최은하위원  그래서 만약에 망원나들목 테니스장을 테니스협회나, 그게 자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독점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관계되는 단체가, 물론 잘 알겠지만 공공성을 띠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2명 파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둬서 해당하는 단체, 단체에는 이렇게 약간 제한을, 공개경쟁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제한을 두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일단 기본적으로 예약은 사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
최은하위원  사적이 아니다 하더라도 테니스협회에서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테니스인들을 위한, 공공적인 목적이 아니게 한 쪽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거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시고. 2명이지 않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맞습니다.
최은하위원  단 2명인데, 마포구체육회나 시설관리공단이나 관리하고 있는 전문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최은하위원  그쪽에서 한 2명 정도 파견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체육관이나 테니스장이나 묶어서 입찰을 간다라면 예외사항이겠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최은하위원  그런데 만약에 따로 하게 됐을 경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차피 공단은 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뽑아야 됩니다, 공단은. 뽑게 되면 경직적으로 옮아가는 것들이거든요.
  최근에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에 대한 교육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비리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체육회라든지 단체에서 비리가 있었다 그런 문제하고, 또 하나는 신분이 보장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민체육센터 공고도 이미 나가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과장님, 옆으로 자꾸 흐르시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인을 따로 뽑아야 된다. 그렇다면 거기는 배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모 스포츠클럽이나 마포체육회나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2명 정도 파견해도 된다는 그리고 만약에 이쪽에 체육관하고 테니스장을 같이 시설공단으로 간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서 처리하겠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 프로그램을 이제…
최은하위원  그래서 그 부분 정도를 염두에 두시고 입찰을 내든 민간위탁을 주든 그래서 염두에 두고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실 수 있도록 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고 했을 때 심사위원들이 꾸려지고 그러면 어떤 부분인지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 통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망원나들목 체육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금 올리셨는데요. 지금 어찌됐든 간에 이 망원나들목 체육관이 완공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게 되기까지는 아마 수많은 민원들도 많았고 많이 힘든 상황에서 지금 운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에 망원나들목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직영으로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러면서 시작을 했었고요.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같은 경우에는 조명을 이제 그걸 없애 달라 막 이렇게까지 해서 단체민원, 집단민원까지 들어오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현재 그 민원해결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직영을 한 1년이라도 해보다가 그 틀이 완전히 잡히면 이제 이거를 위탁으로 줘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망원나들목 체육관이 2020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2년 2개월로 되어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나들목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1년 2개월. 그 밑에 부분을 읽어보면 똑같이 2020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위탁하기로 했다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위에 기간하고 밑에하고 달라요, 테니스장이.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거는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다시 드렸는데 그게 아마…
강명숙위원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 위탁기간…
강명숙위원  3년 이내로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1년 2개월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2년 2개월이 맞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맨 위에 보시면 위탁기간이 있습니다. 그 위탁기간에 분리해서 나와져 있는데요.
강명숙위원  아니 분리한 거는 맞는데 그 밑에 부분을 보시면…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러니까 그 밑에 부분이 저희들이 잘못해서.
강명숙위원  밑에가 잘못된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수정해서 다시 드렸는데 그게 아마 업데이트되기 전의 자료를 아마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밑에 것이 잘못된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밑에 것이 잘못된 겁니다.
강명숙위원  2년, 기간이 달라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2년 2개월과 1년 2개월로 나눠져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기간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그거 똑같이 그냥 단기위탁을 통한 운영실적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단기로 지금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는 건데 굳이 2년 2개월, 1년 2개월로 나눈 이유가 뭐냐고요. 차라리 그냥 1년 2개월로 둘이 똑같이 그냥 해버리면 되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기본적으로 체육관은 수익이라는 개념보다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의회에서 통과해 주시면 100% 그 직원들에 대해서 돈을 줍니다, 100%. 체육회나 스포츠클럽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그 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 인건비를 주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지금 직영을 뭐 한번 해 보고 이렇게 한다 했는데 사실은 프로그램을 돌리려고 그러면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돌리면 수익을 저희들은 48%로 잡았습니다, 체육관의 경우에는. 그 돈은 저희들이 48%든 10%든 들어오면 100%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가져옵니다. 이런 구조인데 테니스장의 경우에는 초기부터 수익이 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어요.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가분석을 해서, 민간위탁의 방법이 두 가지인데 후자, 뭐냐 하면 수익이 나면 매년 받아라 이런 게 있고, 지금 앞선 종합체육관처럼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는 매년 예산 편성해서 줘야 되거든요. 그것도 투명하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테니스코트는 원가계산을 추계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번도 운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한 1천만 원 정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 1년 해 보니까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다, 그래서 남은 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협약서에 매년 정할 거거든요, 100만 원을 가져오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앞에 체육관하고 테니스코트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을 원가분석 대신에 짧게 잡아서 1년 것을 확인하고 협약서에 매년 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잡은 거고, 앞에는 그런 원가분석 자체가 필요치 않고 운영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돈 들어온다 그러면 매년 의회에서 통과해 주시면 매년 잡아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시간을 분리해서 하나는 조금 더 길게, 하나는 단기로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용료를 내고 지금까지 했었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망원나들목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이 그동안에 지금 무료로 계속 했었잖아요, 돈을 안 받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다가 여기 지금 실내에 체육관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사용료를 받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용료를 받게 되면 그 수익이 창출이 되는데 어떻게 그게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먼저 하시는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사용료는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받는 게 아니고요. 조례에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으면 그 상한과 하한을 정해 주시면 거기에 중간점을 잡아서 규칙에 저희들이 정합니다. 즉,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탄력성이 대단히 없습니다, 탄력성.
  또 하나는 그러니까 막 돈을 적자나니까 올리고 싶은데 올릴 수가 없다라는 탄력성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민간에 비해서 반값 정도밖에 돈이 안 됩니다. 따라서 볼링장도 마찬가지였지만 돈이 너무 싸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수익을 생각한다면 주민들에게 체육복지를 지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수익이 안 나는 구조이고, 다만 여기는, 성미체육관과 염리체육관도 똑같이 7명을 근무시키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7명을 근무시켜요. 절반밖에 안 되는데, 사이즈가. 그 이유는 미화원 둘, 안내원 3명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있어야 되니까…
강명숙위원  예, 알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 운영시간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잡았습니다.
강명숙위원  그거는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데…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것은 이제 종합체육관만입니다.
강명숙위원  체육관만?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테니스장은 저 앞에 아파트가 있어서 불이 밤에는 못하도록 그렇게 협약서에 잡을 겁니다. 시간은 저녁 8시 정도까지로 해서 햇빛이, 해가 떨어지면 하지 못하도록 협약서에 담을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저녁 6시까지만 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거는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강명숙위원  그것 때문에 아마 조명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이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하니까 처음부터 그게 딱 명시가 되어야만 그게 가능한 거지 나중에 10시까지 했다가 줄이는 부분은 되게 힘듭니다. 차라리 6시까지 했다가 나중에 늘리는 부분은 가능하지만 늘렸다가 줄이는 거는 힘드니까 차라리 6시까지만 운영하는 걸로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늘리는 방향을 생각을 해 보시든지 하고.
  지난번 우리 조례도 바꿔야 되지 않나요? 지난번에 무료로 지금 이용할 수 있게 했다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것은 이미 우리 조례규칙심의회 내부적인 이야기지만 이미 사전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차 정례회 때 그걸 올려서 내년 1월 1일 자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망원나들목 체육관은 2년 2개월로 하고 테니스장은 1년 2개월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주고 싶다 이거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처음에 제가 이걸 짓기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또 체육 부서에서도 이걸 직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지금 저는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맞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사전에 설명드릴 때 직영을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곰곰이…
강명숙위원  직영으로 하기로 하고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운영을.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거꾸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서 해 봤더니 사실은 저는 찾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니고 다른 과장이 그랬다고 하시던데, 그래서 제가 마포구청에 민간위탁이 도대체 몇 건이나 되는지를 파악을 해 봤어요. 왜냐하면 매년 구의회의 사전동의나 사후동의를 받도록 조례되어 있으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149건입니다, 사실은.
강명숙위원  예.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러면 그렇게 많은 민간위탁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같은 논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직영하게 되면 저희 직원이 무한정 늘어날 겁니다, 과의 직원이.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줘서 인건비의 탄력성을 좀 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강명숙위원  지금 민간위탁이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 건 뭐냐 하면 민간업체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고용되는 사람들이 다 민간위탁에서 뽑아서 차라리 그냥 다 집어넣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타 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 민간위탁에 고용인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강명숙위원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다 공무원 수준의 대우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강명숙위원  거기에 이제 뭐가 추가가 되어야 되냐면 민간위탁에서 고용되는 그 공고할 때 일단은 마포구민을 먼저 선정해서 채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민간위탁 주는 것도 좋지만 무조건 맡겨놓지만 말고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감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런 것도 향후에…
강명숙위원  그래서 만약에 여기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으로 먼저 1년이고 2년 해 보다가 정말 이게 힘들다 아니면 민간위탁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줘도 늦지 않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사실은 저희 솔직한 이야기로는 저희들이 버겁습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이유는 유아체육, 그룹PT, 탁구, 배드민턴 이런 것들을 지도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럴 만한 능력이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149건이 민간으로 위탁된 거고요. 만약에 그러게 되면 사실 다 이거 직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강명숙위원  아니 여기 실내체육관만.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아니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어린이집 유아교사만 채용하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강명숙위원  그런데 여기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배드민턴하고 지금 테니스장 저거밖에 없잖아요. 종목이 없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종목이 많습니다.
강명숙위원  실내체육관에 종목이 뭐가 많아요? 헬스장하고 지금 배드민턴밖에 없는데? 망원나들목 체육관에는? 망원나들목 체육관에는 지금 현재 그 배드민턴하고 헬스장밖에 없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배드민턴장이 아니고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 아파트에서, 강변클럽이라는 데서 독점적으로 썼습니다. 앞에 아파트…
강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강변클럽에서 독점적으로 배드민턴을 지금 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위탁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것이 아니고요. 물론 받을 수도 있죠. 사업계획서에 보면, 사업계획이 정해지니까. 그런데 그때는 무료였는데도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는 배드민턴장이 아니고요, 종합체육관입니다.
강명숙위원  종합체육관인데 거기에 지금 설치해놓은 게 배드민턴하고 지금 헬스장 2개밖에 없지 않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러니까 헬스장은 고정적으로 돼 있는 거고요. 배드민턴장이 아니고 마루를 깔아 가지고 다양한…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 배드민턴장 안에서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린다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것 그렇게 돌릴 필요가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그건 전문적이지 못할 것 같은데? 그냥 하나의 전문적으로 그냥 배드민턴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다른 뭐 유아프로그램이나 이러한 것들은 지금 다 다른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그냥 한 가지의 전문성을 가지고 배드민턴하고 헬스장만 딱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 앞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배드민턴은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
강명숙위원  그런데 배드민턴이 안 된다는 이유는 지금 한 군데 그 단체에서 독립적으로다가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배드민턴장이 12면이 된다라면 지역주민들한테 2면이나 3면을 그냥 주세요. 그걸 지금 안 주니까 지금 못하는 거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배드민턴이 사실 4면밖에 안 되거든요.
강명숙위원  4면이면 1면이라도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가서 아무 때나 하려고 하면 못한다, 딱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게 이렇게…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것도 협약서에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 부분을 좀 협약서에 넣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우선으로 해서 1면은 지역주민들이 무조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헬스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된다라면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안 하고 민원제기를 안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 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민원제기를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조금씩만 나눠 가지고 하시고요. 그리고 또 추가질의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존경하는 강명숙 위원님이 질의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은 서류 하나 하나 해 오는 데에도 신경을 쓰시고, 과장님 또 이야기를 하는데 전임 과장이 이야기를 했던 것을 후임 과장이 오면 또 바뀌고 이런 거는 일관성이 없잖아요, 일이라는 것이. 위에 처음에 과장님이 계실 때 그래도 직영으로다가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면 그거에 대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왜 안 됐는지부터 위원님들한테라도 설명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해야지만이 쭉 일관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유념해 가지고 해 주시고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위원장 김성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좀 다른 얘기 같습니다마는 중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중앙도서관 운영권을 서울시에 주고 우리는 마포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다른 걸 좀 바꿔서 운영하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제도 볼링클럽 회원에 대해서 마포구민만 접수 받게, 회원으로 맞이하게 한다라는 그런 답변을 주셨었어요. 그렇듯이 지금 여기 뭐 특정 클럽 이런 데도, 특히 테니스 클럽 같은 경우 거기가 민원제기할 때 우리 회원 수가 얼마인데 우리 단체행동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아시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 회원이 다 우리 마포 분이냐?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 그런 시설 만들어주고 자리 다 해 주고 피해는 인근주민, 우리 마포에서 다 보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아까 협약서에 담는다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 우리 순수한 마포구 시설 이용에 관한, 특히 이 생활체육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아침저녁으로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마포구민들을 협약서에 담을 게 그겁니다. 마포구민을 먼저 회원으로 해야지 은평 어디 말이야 우리는 배드민턴이 마땅한 데가 없어, 테니스코트장이 마땅한 데가 없어, 볼링장이 없어, 막 그렇게 몰려드니까 게임 수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밤 6시 넘어서 불 켜, 8시 넘어서 불 켜, 우리 해야 돼. 우리 만약에 못하게 하면 우리 막 움직일 거야. 우리도 그런 곤경에 스스로 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절대, 앞으로 협약서에 담는다 하니까 마포구민을 꼭 회원으로 하는 걸 우선으로 하고 인근 주민들한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걸 우선으로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도 관에서 운영하면서 연수도 가고 교육도 가고 그동안 봉사활동도 하고 다 했어요,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변경해 가지고 그것도 위탁기관에다가 또 위탁을 줬어요. 그런가 하면 옛날부터 새마을지도자니 이런 지도자들도 교육할 때만 어디 교육기관에서 받고 하는 것뿐이지, 어디 그것 위탁을 안 줬단 말입니다. 현재 새마을 위탁 줘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민간위탁 민간위탁, 그러면 지금 아까 특정종목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기가 버겁다. 그런 종목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지금 망원나들목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우리 존경하는 강명숙 위원님께서 좋은 여러 가지 질의가 있으셨는데 첫째 여기에 운영실적(수지율) 분석,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내가 운영을 해 봐야지 적자가 나는지 흑자가 나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그걸 파악을 하죠. 어디 민간위탁 줘서 1년 동안 해야 되니까 어때요? 그걸 답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절대 우리 존경하는 강명숙 위원님의 질의가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은 힘들지마는 그런 힘든 과정을 넘겨서 우리가 장단점을 다 파악하고 있을 때 그 민간위탁을 줘도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바로 모든 걸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그 결과만 가지고서 우리가 그걸 기준점을 삼아서 운영을 한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은 따내기만 하면, 이것도 하나의 그쪽에서 사업입니다. 망할 일이 없어. 지금 여기 말씀대로 뭐 그쪽에서 운영이 부족하면 세출로 보전해 주지, 이런 사업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거는 우리 관에서 충분한 운영과 이런 경험을 가지고 노하우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이렇게 그냥 보고만 받아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써는 안 된다. 그리고 누누이 강조합니다마는 모든 생활체육, 마포 구립시설에 한해서만큼은 반드시 마포구민에 한해서 꼭 회원을 받아서 운영하기를 바란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구민에 대한, 옆에 피해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두 번째, 직영 한번 해 보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직영을 하는 순간 인력을 다 채용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나중에 민간위탁을 주려 하더라도 그 직원들을 자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일용위원  그 답은 조금 본 위원이 듣기에는 옹색한 답변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니 당신을 채용하겠어요가 아니라 우리 1년 2개월, 뭐 2년이면 2년 그 계약기간 내에 채용을 해서 하는데 그런데 자를 수가 없다 이거를 그렇게 답을 하시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연구 보완을 하시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채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우리 과장님도 앞서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대부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체육시설이라는 게 우리 마포구의 수익창출보다는 우리 마포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목적을 두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고용에 대해서 우리 강명숙 위원님이나 우리 한일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마포구민 위주로 좀 선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뀔 수는 있는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일단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약을 할 때 일정부분 권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권유라기보다는 좀 어떤 우리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꼭 마포구민, 우리 마포구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구민들로 좀 선발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그 부분은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다음으로 그 지금 종합체육관은 배드민턴 4면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뭐 다목적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배드민턴 4면으로 운영되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어찌됐건 정해진 건 아직 아니고요. 그 이유는 배드민턴장 그러면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배드민턴만 돌리면 되는데 여기가 배드민턴장이 아니고 사실은 다목적 체육관으로 해서 다목적을 넣었다가 뺐거든요, 주민들이 싫어하시니까. 그래서 그 시간들은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은 뭐 8시부터 10시, 그다음에 10시부터 12시는 또 다른 종목 이런 식으로 돌릴 겁니다.
채우진위원  염리체육관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대부분 거기에는 지금 배드민턴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맞습니다. 성미도 마찬가지고요.
  염리 같은 경우는 19개 강좌에 52개 반이 있고요. 성미 같은 경우는 10개 강좌에 20개 반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있는데 그것 말고 배드민턴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기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대부분 성미체육관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이 많이 운영되고요. 염리 같은 경우는 따로 실들이 있습니다, 위에.
채우진위원  여기 체육관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교육 프로그램도.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뭐냐면…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망원나들목 말씀하시는 건가요?
  염리생활체육관 바닥에 보시면 배드민턴 코트만 있는 게 아니고 농구코트도 그려져 있어서…
채우진위원  그거는 다 이해를 했고요. 염리나 성미체육관 있잖아요? 거기 배드민턴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냐고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시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조금, 농구할  시간에는 또 배드민턴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여기 우리 강명숙 위원님께서 배드민턴 위주로만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해당 부서에는 다목적 체육시설로 이용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배드민턴 운영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그 나머지 시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런데 지금 성미나 염리체육관의 배드민턴 운영시간도 지금 정확하게, 어쨌든 비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 시설에 대해서. 그게 지금 파악이 안 되시고 추후에 답변을 주신다고 하면 지금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 성미, 염리체육관에 대한 운영시간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채우진위원  예, 그걸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배드민턴 시간의 운영에 대해서 계획도 지금 안 하고 계신다면 굳이 이거를 다목적시설로 이용할 필요가 있느냐.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배드민턴 치는데 그러면 이제 한 2시간 정도만 다목적시설로 이용을 하겠느냐.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지금 현재 추계에 올린 거에 보시면 수강료가 유아체육 월 8회 그다음에 그룹PT 월 8회 이런 걸로 잡았고요. 이제 그것들은 실력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채우진위원  과장님, 이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좀 질의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채우진위원  배드민턴 시간을 좀 정확히 알아서 얘기를 해 주시고.
  다음으로 헬스장이 주요 시설로 잡혀있는데 헬스장 이용요금 받으려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받으려고는 하는데 거기가 워낙 작아서 고육지책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용료가 우리 조례나 규칙에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적게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채우진위원  이 계획을 세우실 때 헬스장에 12명 내 사용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헬스장을 설치를 하셨어야 했어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것도 앞에 있는 주민들이 데모를 막 하시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체육관 위에 보시게 되면 반이 잘려나갔거든요.
채우진위원  예.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 이유는 주민설명회가 그렇게 중요한지 사실 다시 알았는데 그 부분은 설명이 없었다라고 해서 앞에 아파트에서 발코니에서 보니까 한강이 막혀서 그렇게 해서 잘려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거기 배드민턴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차별을 받았는데 헬스장도 넣어 달라. 이런 다양한 요구조건에 의해서 집어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헬스장을 넣어 달라는 요구조건은 알겠는데 12명 내 사용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그 앞에 주민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건 과장님도 잘 아실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비좁기 때문에 헬스장 시설은 이용하기가 어렵고 이걸 다른 시설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기존에 그렇게 목적을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셔도 헬스장 12명 사용, 이거 어떻게 보시냐고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매우 좁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좁은데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담았습니다.
채우진위원  주민들이 원해도 시설이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12명을 어떻게 선발할 건데요? 선착순이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거는 이제 예약 시스템에 의해서 받을 생각입니다.
채우진위원  이게 지금 다 지어졌나요? 헬스장?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저희들이 사실 지은 거는 아니고요. 도로과에서 만들어서 인수인계 지금 받을 지금…
채우진위원  준공은 다 끝났고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공사 준공은 다…
채우진위원  헬스장 다 지어졌어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주무부서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이거는, 본 위원도 뭐 헬스장을 이용해봐서 아는데 이건 뭐 제가 봤을 때는 직원들 딱 운동하기 좋은 시설로 지금 만들어놓으신 것 같아요, 그냥.
  다음으로 우리 존경하는 이민석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맡겨서 한번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일단 저희 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안건을 상정한 것은 민간위탁 사전동의안이기 때문에 저희 주관과의 의견을 물으시면 여전하게 민간위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직영하게 되면 너무나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거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 또 이미 마포구에는 150개 정도 되는 민간위탁이 충분하게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민간위탁 쪽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피력해 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위탁시설을 한번 맡겨본 적이 있으세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과에서는…
채우진위원  없다면 한 번쯤은 시도해 볼 수 있을 만한 거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특히 지금 나들목 체육관이나 아니면 테니스장을 지금 따로 위탁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2년하고 또 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 총 3년 6개월을 공단에서 운영을 한 적이 있었네요, 염리생활체육관을. 그리고 성미산체육관도, 물론 그건 시설관리만 했네요. 염리생활체육관을 공단에서 3년 6개월 운영을 했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염리체육관을 한번 운영을 해 본 경험이 있네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렇죠.
채우진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나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아주 오래 전 이야기라서 내막은 모르겠으나 다시 공단에서 체육회나 이런 단체로 다시 스포츠클럽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오래된 얘기라서 그때 당시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또 그렇게 운영 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맡겼을 수도 있다라는 좀 그러한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운영인력이 2명이에요, 현업으로. 이분들의 주업무가 뭔가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일단은 그 2명을 인건비를 주면서 거기에 대한 문을 한 명이 아침 뭐 좀 일찍부터 저녁 6시까지 아까 강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려고 그러면 8시간이 초과되기 때문에 두 명이 있어야 되고, 그 두 명이 이제 테니스코트 문을 개방을 하고 닫고 청소하고 심지어는 레슨까지도, 직접 지도자 자격증이 있어서 레슨까지 한다면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채우진위원  레슨까지는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좀 단순 업무인 것 같아요, 과장님.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기본 자격을 테니스 지도자, 그중에 한 명은 있는 것으로 그렇게 공고를 할 생각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한번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한번 위탁을 맡겨보는 쪽으로 방향을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경험도 있고 타 구 사례에 비춰봤을 때도, 뭐 과장님께서도 타 구 사례와 좀 더 비교를 해 보신 다음에 우리 위원님의 의견을 좀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말씀하신 대로 3년 6개월 운영을 할 때도 여전하게 공개경쟁을 해서 공단이 받았고, 이쪽으로 넘어간 것은 사실 적자가 많아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이쪽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공단으로 가든 어떤 순수한 뭐 민간 법인으로 가든지 공개경쟁을 한번 통해서 하는 것이 더 자생력이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질의답변을 했을 때 적자의 얘기는 안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인데 우리가 수익창출을 기대하면서 지금 체육시설을 운영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공개경쟁으로 들어왔을 때는 경우의 수가 달라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A, B, C업체가 공단을 포함해 들어왔을 때는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수익을 낸 업체가 점수를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적자 이야기, 수익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체육시설에서는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최은하 위원님.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이며)
  화면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센터장 이평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은하위원  센터장실이 원래 어디에 있는 거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구민체육센터에 있죠.
최은하위원  구민체육센터 2층 사무실에 센터장 책상이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최은하위원  그런데 여기가 어디로 보여집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휴게실처럼 보입니다.
최은하위원  휴게실처럼 보이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최은하위원  예, 맞습니다. 여직원 휴게실입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여직원 휴게실은 따로 없고요, 직원 휴게실입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니까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이게 여직원 휴게실과 직원 휴게실 개념은 천지차이일 겁니다. 잘못 들으면…
최은하위원  그러면 여직원 휴게실이 아니고 직원 휴게실이라고 합시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최은하위원  그런데 왜 침대가 있고 저 옷들이 있을까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 이야기는 제가 들었는데요. 무더위 쉼터가 운영이 되잖아요, 24시간?
최은하위원  예.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 구민체육센터를 개방을 해서 텐트를 설치하고 24시간 개방하는 게 있고, 최근에 태풍들이 많이 올라왔지 않았습니까?
최은하위원  예.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마이삭도 올라오고 뭐 하이선도 올라온다 하고 해서, 거기는 유수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시설 대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거기서…
최은하위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숙식을 하면서 저기 태풍이나 그것 때문에 대비해서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어저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최은하위원  자, 과장님!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최은하위원  저기서 숙식을 하신 지가 3개월이 넘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거는 제가 어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최은하위원  왜 3개월이 지날 정도인데 어제 이야기를 듣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거는 제가…
최은하위원  그만큼 관리감독이 안 되어 있다는 문제 아닙니까, 이건.
  저기에서요, 퇴근을 안 하시고 3개월 동안을 사셨어요. 지금도 살고 계시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직원 휴게실을, 명패만 갖다가 올려놓으시고 센터장실을 스스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도 살고 계세요, 체육센터에.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리고 이전에도 병가 내셨죠? 센터장이 거의 부재인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것도 병가 어저께 이야기를 들었고요. 뭐 2개월을 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센터장의 부재로 인하여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체육과에서는 관리감독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어제서야 파악이 됐다면 문제가 상당히 큰 거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어… 이야기 맥락…
최은하위원  여름 내내 저기에서 에어컨 빵빵 틀어놓으시고 직원들 들어가서 쉴 수 없게 되었고 거기에서 살고 계세요, 침대 놓으시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맥락이 좀 다를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체육관들이 폐쇄를 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직원들을 예를 들어서 절반정도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최은하위원  그래서 저기에서 재택근무하신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아니 그러니까 아까 병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은 제가 해보겠으나 만약에 그런 의도에서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 설명이 될 것 같고. 어쨌거나 병가를 두 달 동안 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저거는 분명히 이 시간 이후로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주민들의 세금으로 거기에서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3개월이 넘도록 숙식을 하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직원들의 쉼터조차도 뺏어버렸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일신상의 이유로요. 그래서 반드시 시정을 해 주시고 그에 관해서 우리 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내가 어제 과장님한테 이야기해 줬던 거로다가 들었다는 이야기죠, 지금?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진짜 관리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자꾸만 이야기로다가만 하지 마시고 “관리 못 했습니다.” 그냥 답변 한 마디만 하면 될 걸 가지고 계속 길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어제 과장님 불러 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 있다 하니 가 보세요.” 그랬잖아요. 가 봤으면, 과장님이 가 보셨어요, 저기?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아니 지금 어제 말씀을 하셔서, 2개월 동안 병가를 냈다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일단 확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위원회에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성희  그러니까 어제 이야기를 했으면 그냥 “알아보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저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지 자꾸만 돌려서 이야기하면 길어지잖아요, 다른 것들도 많은데.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짧게. 채우진 위원님, 예.
채우진위원  위원장님께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체육센터 센터장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을 시켜서 직접 좀 질의답변을 들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해당되는 관리감독 부서도 함께 출석해서 우리 위원회가 한번 다 같이, 이 논의가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본 위원이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망원나들목 체육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일반회계 전출금 10억 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추가 조성하여 변경된 수입과 지출 내역이 기금 운용계획에 반영되도록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편성예산의 약 90%가 소진되어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수입계획에 기타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출계획에 융자금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도 말 기준 40억 원의 융자금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관광일자리국)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일자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안녕하십니까?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광일자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소인원만 참석한 관계로 소속 부서장과 주무팀장만 참석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관광일자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관광일자리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654억 5,253만 7천 원에서 24억 8,068만 3천 원을 증액한 총 679억 3,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부서별 순서에 따라 관광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99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쪽 관광과입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 12억 5,761만 1천 원에서 1억 5,556만 9천 원을 증액한 14억 1,3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추진하지 못한 각종 행사 예산 7,827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난 6월 30일 자로 관광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특별회계 폐지로 감액처리된 집행잔액 2억 3,112만 1천 원을 일반회계에 증편성하여 기 추진사업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생생문화재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3건에 25만 4천 원, 이야기가 있는 골목탐험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 5건 24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일자리지원과입니다.
  일자리지원과는 기정예산 90억 8,736만 3천 원에서 8억 2,931만 원을 감액한 82억 5,80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근로지원사업에 2억 5,090만 3천 원, 포스트코로나 일자리대책의 일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포형 청년취업인턴사업에 1억 6,110만 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부족액 4천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내역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이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전환되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0억 6,324만 7천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인건비 2,529만 8천 원,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공모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총 사업비가 확정되어 2억 3천만 원, 전액 구비사업인 마포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인건비 중 일부가 뉴딜일자리사업에 선정되어 구비 1억 2,925만 2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0건에 1,276만 3천 원,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 18건 1억 5,37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195억 876만 3천 원에서 21억 2,810만 8천 원을 증액한 216억 3,68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코로나19 및 마포아트센터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마포문화재단 휴관에 따른 손실액 5억 6,204만 5천 원, 마포아트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14억 3,600만 원, 제6회 M-PAT 클래식 축제 운영비 2억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추진하지 못한 행사 및 축제, 사업 등 총 12건에 1억 205만 8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유산 교육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 4건에 547만 1천 원,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 13건에 2,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296억 8,643만 3천 원에서 17억 1,181만 3천 원을 증액한 313억 9,824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 4천만 원,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부담금 5억 원, 합정동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1억 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4,711만 5천 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75만 7천 원, 2019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 13건에 2,39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생활체육과입니다.
  생활체육과는 기정예산액 59억 1,236만 7천 원에서 6억 8,549만 7천 원을 감액한 52억 2,6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추진하지 못한 각종 체육행사 및 체육관 운영지원 예산 등 8억 8,524만 6천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2020년 7월 준공된 신규 체육시설인 망원나들목 체육관 및 테니스장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1억 6,390만 9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4건에 1,521만 7천 원, 마포체력인증센터 운영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 4건에 2,06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77쪽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5억 6,672만 6천 원에서 1억 9,033만 5천 원을 증액한 77억 5,70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잉여금 증가에 따른 세입예산 증가분에 대하여 세출예산인 예비비로 1억 9,033만 5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93쪽부터 295쪽입니다.
  관광사업특별회계는 관광사업특별회계가 2020년 6월 30일 자로 폐지됨에 따라 기정예산액 5억 4,412만 5천 원을 전액 감편성하고 기존사업의 계속성에 의하여 1억 6,554만 2천 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많은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선제적이고 신속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함에 따라 지금까지 설명드린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관광일자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2020년도 관광일자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일자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입니다.
이민석위원  105페이지 질의드릴 텐데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이민석위원  희망근로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한 2억 5천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대상인원이 몇 명으로 특정되는 사업입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인원이 1,256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민석위원  접수기간은 언제까지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접수기간은 지금 5차에 걸쳐서 9월 11일까지입니다.
이민석위원  9월 11일까지. 내일모레네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현재 접수인원은 몇 명이에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현재 419명 정도고요. 지금 접수가 진행되고 있어서 명확하게 는…
이민석위원  419명이면 1,256명을 대상으로 편성 요청한 2억 5천의 예산이 지금 현재 419명이라고 그러면 이 예산이 전부 필요 없겠네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자료를 넘길 때보다 지금은 상당히 참여인원이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내일모레가 마감이니까요, 조금 더 여유를 둬서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다시 검토를 하셔서 그 차액만큼은 감액을 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요.
  제 의견은 한 600명 기준으로 하면 2억 5천의 한 절반 정도 가량 예산을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저는 그런 감액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 밑에 보면 청년취업인턴사업이 있어요. 1억 6,11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실업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각 지방자치단체도 청년일자리 또는 각종 일자리 마련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는 현 상황의 위중함을 인식하고 우리 구 차원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공공일자리 사업인 마포형 청년일자리사업과 함께 청년들이 IT, 방송, 디자인 분야 등 우리 지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년인턴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민석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죄송하지만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간결하게 서로 질의답변을 받는 걸로 제가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는데 예산편성된 근거를 제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을 인턴기간 3개월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시에 1개월 추가 지원을 하는데 이게 대충 제가 추산해 보면 한 50명 정도의 대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궁금한 건 어떤 기업에 인턴활동을 하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지금 저희들이 예산, 이번에 예산, 우리 사업계획은 3개월 플러스 1개월이고요. 이번 예산은 12월 한 달에, 1개월에 50명을 해서 1억 6,100만 원을 책정을 했고요.
  질의하신 기업들은 우리 구에 가장 집중되어 있는 IT기업, DMC 쪽에 기업이 한 400여 개 있습니다. 그쪽에 DMC코넷이라는 협의체가 있고요. 그쪽과 우리 상공회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MOU를 체결해서 그쪽 기업에 취업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민석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마땅히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청년들이 인턴활동을 하는 그 회사는 분명히 건실한 회사이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그게 이제 빛을 발하려면 추후에 취업률이 상당히 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되겠죠. 뭐 인턴비를 회사에, 인건비를 회사에 지원해 주는 격이 되는 건데 그 예산만 확보하고 인턴기간 이후에 취업으로 연결되는 비율이 좀 굉장히 낮다라고 하면 예산은 좀 의미가, 편성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4천만 원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 편성안을 봤을 때 비효율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사업기간이 당해 6월부터 익년도 5월까지 2개 연도에 회계연도가 걸쳐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5년 차 사업이라고 하는데 7대 때부터 제가 이제 의회 입성한 2018년도 그 이후에도 사실은 불필요하게 매년 추경에 대한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일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 뭐 4천만 원 예산에 대한 내용은 일단 운영비라고 하시니 그 부분은 다른 의견은 없고요.
  그러나 올해 연말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게 이제 해를 넘어가는 어떤 사업기간이기는 하지만 그걸 하나로 통째로 봐 가지고서 예산을 좀 심의, 연말에 심의해서 올릴 수 있게 그렇게 좀 한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위원님 말씀처럼 회계연도와 사업연도가 좀 상이해서 이런 결과가 계속돼왔었는데요. 위원님 지적처럼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민석위원  예, 일단 과장님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문화예술과장 남종운입니다.
이민석위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새우젓축제가 취소된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감염의 우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은 거기에 따른 감편성된 예산들이, 예산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확인하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새우젓축제, 예산하고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그 새우젓축제에 먹거리장터를 운영을 하는데 그게 2012년도부터 먹거리장터의 운영을 공단에다가 위임을 하셨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공단이 그 먹거리축제 부스를 운영하는 그 운영비를 공단 직원 개인계좌로써 사업을 운영을 했다는 거죠. 뭐 10개 단체에 13개 부스를 운영하는데 부스 개당 300여만 원씩을 개인통장으로 받아서 또 그런 어떤 입출금을 했다라는 게 확인이 돼서 본 위원이 이제 그 부분을 좀 우리 구청 감사과에 감사 의견을 줬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저희가 2012년부터 먹거리장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단으로 위임을 해서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사실 부스비를 갖다가 법인계좌로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하는 게 마땅했으나 그쪽에 2012년도 저희가 계획서를 보니까 공문에는 자기 개인계좌로, 일반 개인계좌로 하겠다라고는 등재는 되어 있었지만 그거는 법인계좌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개인계좌로 한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석위원  아마 전국의 지자체를 통틀어서 이런 우리 마포구가 유일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침 여기 지역경제과장님도 계시고 그 축제의 어떤 주관부서인 문화예술과장님도 계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세입·세출의 현금출납 부적정으로 어쨌든 감사 지적 대상이고요. 그게 개인계좌로 받아서 혹시라도 사적 용도로 사용을 했다면 공금 유용 및 횡령 혐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제가 접근은 못했어요.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입출금 내역은 아마 감사과에 제출할 걸로 보이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지역경제과장님도 그러시고 문화예술과장님도 그러시고 거기에 따라서 공단이 감사과의 감사에 잘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몰랐다고 하시는 말씀도 책임을 좀 회피하시는 그런 걸로 보여요. 일단은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예, 강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입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이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지원사업 이번에 시작하셨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1,256명이에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1,256명인데 이게 지금 현재 국비가 90%, 시비가 5%, 구비가 5%예요. 그렇다라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 현재 일자리가 없는 분들이 18세에서 39세까지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몰라서 지원을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구 100%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국비가 90% 들어가는 이런 일자리를 우리가 놓친다라는 거는 조금 많이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정말로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계해서 모든 지원한 사람들이 지금 다 채용을 하실 건가요? 지금 현재 보면 여기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서 대상을 해놨는데, 그러지 마시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폐업하는 사람들도 많고 일자리 잃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모두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해서 정말로 다, 1,256명이 다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생각을 하는데 기간이 짧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12월 31일 자로 지금 마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끝나는 거죠, 일자리가?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올해 12월 31일로 끝나는 거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강명숙위원  그렇죠? 그렇다라면 이걸 좀 적극적인 홍보가 없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아까 우리 이민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한 절반 정도는 깎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이거 다 쓰면 좋은데 지금 채용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8세에서 39세가 아니고요, 이런 경우 이 사업은 전체연령이 대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하지만 모든 마포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원을 하면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는 모두가 다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정부에서 3시간짜리를 70% 이상 이렇게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3시간 일자리에 한 50만 원 정도, 60만 원 정도 받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하는 사람들이 좀 적지 않나 하고 있고요.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포형 청년인턴사업 신규 이번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강명숙위원  일자리를 지금 우리 마포구에 마포구청년일자리센터가 있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센터를 만들어놓고 추진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50명 기준이잖아요, 이게?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50명이 다 채워졌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지금 이제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 다시 공모를 할 작정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자리를, 이게 지금 몇 개월짜리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올해는 1개월이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3개월에서 4개월까지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취업을 해서 인턴으로 있다가 지금 기간만료로 해서 끝나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 바로 이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대기업이나 일반 기업에 연계해서 취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로 연결이 되죠? 그럼 실업급여를 타고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떻게 해요? 놀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기간제 같은 경우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연결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구가 좀 책임을 졌어야 되는 거고. 또 다시 채용을 할 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실업급여를 참여하고 타먹은 사람은 아예 참여를 못하게 하든지 그런 뭔가 좀 이렇게 획기적인 뭐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기간제 만료로 끝났어 이렇게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 같은 그런 분들을 좀 키워 주시고 지금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연계해서 청년들이 복지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로 연결해 가지고 또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정말로 민간위탁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구에서 인턴을 한 7, 8개월, 9개월, 10개월 하고 나서 바로 민간위탁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서 일을 하면 그게 연계가 돼서 꾸준히 자기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기간제로 끝나는 상황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문화예술과장 남종운입니다.
강명숙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또 문화예술과 팀들한테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료를 만들어갖고 온 그 부서 중에서 우리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자료를 잘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감사합니다.
강명숙위원  이렇게까지 자료를 잘 만들어갖고 온 부서가 없다. 정말 과장님한테 아니면 팀장님들한테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부서들도 아마 이 정도는 해 갖고 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제가 칭찬을 드려요.
  페이지 108쪽.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자료 찾는 중)
강명숙위원  108쪽 보셨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강명숙위원  108쪽 보시면 거기 축제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100만 원.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저희가 올 7월 9일 날 축제심의, 축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홍민 위원님 발의로 해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다음에 현장평가단까지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해서 평가 환류하는 조건으로 해서 개정이 됐는데 저희가 자료를 낼 당시에는 2단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11월 계획대로 이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다음에 현장평가단도 하려고 했는데 이제 2.5단계가 되는 바람에 축제가 사실 많이 취소 쪽으로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이제 비대면 쪽으로도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하는 것도 있고 대면 사업은 많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11월 달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기존에 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잘못된 거를 갖다가 개선을 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100만 원 심의위원회 수당을 책정을 한 겁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모든 축제가 지금 취소가 된 상황에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예산 갖고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번에 100만 원 추경으로 올라온 부분은 지금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사실 이번에 코로나가 2.5단계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계획대로 사실 진행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내년부터 심의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고 현장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걸로 하고요. 이번에 100만 원은 삭감 요청 들어가고. 그다음에 보면 지역문화예술사업에 현장평가자 수당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1,950만 원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잠깐.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이것도 전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강명숙위원  똑같은 거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현장평가단이고 아까 앞에 거는 심사위원 수당인데요. 이것도 아까 강명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 평가단을 구성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이 부분도 그러면 지금 삭감 요청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110쪽을 한번 봐주시면 지금 마포공연예술 그 마포 M-클래식 음악축제 있죠? 지금 클래식 음악축제가 지금, 우리 마포의 새우젓축제 예산이 얼마예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3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마포의 새우젓축제 예산이 3억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마포 M-클래식 축제 예산이 지금 12억 5천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M-클래식 축제는 사실 이제 작년까지는 국비 사업이다가 올해부터 서울시 시·도 사업으로 전환이 됐는데 이게 이제 하게 되면서 사실은 국비가 저희가 내려오면서 매칭비용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같이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시비로 해서 저희가 5억을 확보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거기 매칭비용이 4 대 6 해서 저희가 구비가 60%가 투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억, 저희가 일단은 4억 5천이 내려왔고 5천만 원 더 추가로 내려올 계획인데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칭비용을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2억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자체비용으로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클래식축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우리가 대면으로 해서 직접 눈으로 보고 했을 때에 우리가 호응도가 높고, 그다음에 M-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수익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는 상황이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M-클래식 축제라는 것은, 다른 축제 같은 경우는 다 지금 취소가 됐잖아요. 이거는 유일하게 지금 하면서도 추경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5회째예요. 5회째라면 이걸 지금 분명히 본예산에 올려서 이걸 진행을 했어도 되는데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으로 올렸다라는 것도 집행부에서는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 M-클래식 축제를 계속 진행을 했다라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모든 그 시민이나 구민들이 힘들어할 때 우리가 비대면으로 보아서 할 경우에는 이 클래식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트롯이 더 나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서를 보니까 너무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여기 참여하는 그 예술단들 아니면 그 공연료가 거의 5억, 6억이 들어가요. 지금 우리 구에서 아니면 그 문화재단에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지금 해서 운영을 하면서 축제를 해야 되는가.
  제가 한번 볼게요. 지금 공연료 한 사람이 거의 1천만 원이 넘어요, 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인지도가 있는 사람을 불렀다 하더라도 1천만 원, 1,500만 원 지금 다 그렇게 받고 이렇게 축제를 한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너무 과부하예요. 지금 소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만 줘도 지금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한 만약에 마포 같은 경우에 그 예술인들이 너무너무 많고 지금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부 몇 사람에게 지금 1천만 원, 1,500만 원, 2천만 원씩 한 명당 노래 한 곡 부르는데 이렇게까지 줘 가면서 우리가 축제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 봤을 때 정말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이 한 사람으로 받는 거는 지금 이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이건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리톤 김주택 공연료가 1천만 원, 김현수 공연료가 2,200만 원, 임동혁 공연료가 2,200만 원, 소프라노 캐슬린 김 1,650만 원, 부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을 예산을 갖고 와보라고 했더니 추경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예산 편성도 해 갖고 왔어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좋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과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다른 예산들도 많이 삭감을 하고 아니면 정말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추경에는? 그렇다라면 12억 5천을 들여서, 축제예산을 들여서 한다라는 거는 지금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홍보를 얼마만큼 많이 했냐. 지금 홍보예산이고 굉장히 지금 과하게 편성을 많이 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축제가 지금 기간을 보니까 9월 16일부터 9월 26일, 9월 26일 날 하루 지금 생방송 지금 하고 하는데 출연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7월 달, 8월 달, 9월 달 지금 월간마포에 광고를 했다고 해서 내가 봤는데 여기 겉표지판에 이것 하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민 전체가 이거를 보기 위해서 클래식축제를 보기 위해서 얼마만큼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축제는 지금 내일 들어가는데.
  저도 지금 광고 본 것 하나도 없어요. 홍보한 것 하나도 없어요. 본 게 없어요, 지금. 서울신문, 국민일보, 뭐 동아일보 어디에다 광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이 축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거를 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면 유튜브 방송 아니면 페이스북 이런 것들로 지금 봐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거를 해야 될 상황이냐, 추경예산까지 편성해서.
  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 예산은 지금 2억 우리 추경 올라온 거는 제가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지금 강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뭐 일리는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뭐 축제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도 있지마는 사실 저희가 이 M-PAT 클래식 축제 자체는 처음 시작된 게 국비가 지원되면서부터 했던 거고. 지금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반인들이 외부활동이나 감염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서 개인 사회활동도 못하고 다음에 문화 향유 기회, 모든 게 취소가 되는 바람에 코로나블루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모든 축제나 이런 게 취소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문화계 인사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무조건 이 행사를 취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걸로 저희는 판단됩니다.
강명숙위원  저는 취소하라고 한 게 아니라 금액을 줄여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비를 5억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5억을 쓰기 위해서는 2억이라는 돈이 매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5억을 갖다가 매칭사업이 아니라면 저희가 더 이상 추경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칭을 해야 저희가 5억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최소비용을 추경에 한 겁니다.
○위원장 김성희  잠깐만요. 계속 이것만 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이따가 또 추가질의할 때 추가질의를 또 하도록 하고요. 답변도 계속 길어지면 다른 위원님들이랑 지그재그로 하다가 나중에 또 추가할 수 있을 때 또 할게요. 과장님도 답변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을 텐데 조금만 있다가 또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채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위원  예,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먼저 차례대로 우리 관광과부터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예, 관광과장 민화영입니다.
채우진위원  99페이지부터 봐주시겠어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채우진위원  우리 관광과가 대부분 감액 편성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일부 감액한 거에 있어서 예를 들어 뭐 홍대로문화로관광으로 행사공연 사례비가 감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금액들은 지금 현재까지 다 집행을 한 금액인 건가요?
○관광과장 민화영  아니요, 집행은 안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당초 25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반기에 시행하려고 18회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집행된 금액은 아직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18회도 가능할까요, 과장님?
○관광과장 민화영  저희가 하반기 때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거를 예상을 해서 18회로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8월 15일 2단계 거리두기가 일어나면서 지금 상황에서 좀 이것 행사가 집행될지는 잠깐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명예관광보안관 실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거는?
○관광과장 민화영  이거는 지난번에 한 번 활동을 했기 때문에 7월 달에, 그때 집행은 일부분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사공연 사례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감액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관광객 환대이벤트부터 해서 행사운영 이게 2회에서 1회로 줄어든 것 같은데, 이게 운영 가능할까요?
○관광과장 민화영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환대이벤트를 하는데요. 상반기 때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하반기에 지금 하는 계획으로 지금 감액을 하고 1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남겨놨습니다.
채우진위원  앞으로 3개월 남았는데 뭐 이제 과장님께서도 쉽게 판단은 못하시겠지만, 그러면 12월 달에도 가능은 한 건가요? 코로나가 낮아지면?
○관광과장 민화영  예, 가능합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업체는 어느 정도 선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반기에 한번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행사를, 환대이벤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1회 정도야 본 위원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관광 활성화 지원에서 관내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가 있어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채우진위원  지금 단체관광객이 지금 아예 뭐 활동을 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관광과장 민화영  저희가 당초에 6천만 원 있었는데요.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 단체관광객들이 안 오기 때문에 4천만 원 감추경을 하고 2천만 원 남았는데요. 상반기 때 1천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1천만 원 정도 남는데요. 이것도 지금 1천만 원 정도만 남는데, 이것도 하반기에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단체관광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광객들 이거를 1천만 원 정도 남겨놨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증된 것도 있는데 관광홍보마케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관광홍보마케팅이요?
채우진위원  예, 2억 3천이 순증된 거잖아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예. 아, 관광홍보마케팅?
채우진위원  예.
○관광과장 민화영  이건 이제 특별회계인데요.
채우진위원  특별회계라고요? 특별회계에서 넘어온 금액이라는 건가요?
○관광과장 민화영  아, 지금 관광홍보마케팅 말씀하신 건가요?
채우진위원  예, 홍보마케팅. 페이지 100페이지요.
○관광과장 민화영  100페이지요?
채우진위원  예.
○관광과장 민화영  예, 이것 맞습니다. 이것 지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되는 건데요. 이게 지금 관광홍보마케팅 사무관리비를 보면 관광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거는 종합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현재 그 업체 용역이 들어가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게 다 홍보물인가요?
○관광과장 민화영  당초에 관광홍보물로 예산이 잡혀져 있었던 겁니다.
채우진위원  그 밑에 따로 홍보물 제작비라고 있고, 지금 이게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마케팅사업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예산이? 대면. 비대면 말고 대면 형식의 마케팅 비용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냐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민화영  아, 마케팅이, 추진사업에서요?
채우진위원  예.
○관광과장 민화영  지금 대면으로 하는 사업들은 거의 없습니다, 마케팅 홍보사업 중에서. 대면으로 하는 사업은 없고요. 지금 여기 100페이지를 보면 관광홍보마케팅 추진에 있어서 지금 관광홍보물 제작이 있었고. 다만 스포츠관광사업 홍보 마케팅이 있습니다. 이거는 당초 월드컵경기장 FC서울 홍보 마케팅도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사용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월드컵경기장이 지금 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채우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길게 하기에는 좀 뭐하고 관광홍보마케팅 관련 세부사업 자료를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예산결산위원회 때 따로 또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예.
채우진위원  이것 하나하나 지금 말씀드리기가 힘드니까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채우진위원  우리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지원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페이지 105페이지 희망근로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매칭사업이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지금 책자에 잡힌 예산은 다 전액 구비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2억 5천이 우리 구비로 지금 추경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추경을 잡았는데 지금 다른 걸 보면 국비, 시비, 구비 해서 매칭으로 세부적으로 예산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희망근로지원사업은 지금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비만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은 예산서 책자에도 기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아시겠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채우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문화예술과장 남종운입니다.
채우진위원  마찬가지로 109페이지 보시면 초등학생 내고장 탐방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실시했나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그거는 현장에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을 데리고 현장을 다니면서 대면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마포 관내에 주요 망원정이라든가 8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VR로 촬영을 해서 학교에다가 VR 교육자료로 배부해 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사업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금 남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이번에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한 겁니다.
채우진위원  이 5천만 원은 앞으로 3개월 남았는데 활용이 가능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가능합니다.
채우진위원  어떤 사업으로 전환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면 사업은 못 하고 그걸 저희가 마포 망원정이라든가 월드컵경기장 우리 주요 포스트에 대해서 그걸 VR로 촬영을 하고 다음에 이제 거기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걸로 해서 교육자료로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교육자료로 만들어서 학교랑도 저희가 의견을 조율해 보니까 그걸 교육자재로 저희가 학교에 배부해 주면 애들한테 효과가 상당히 좋겠다 해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전환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지역경제과장 허영회입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고양이중성화 사업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채우진위원  이게 매칭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매칭사업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구비 말고는 시비 보조금이랑 다 감편성되었는데 매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가 조금 증액이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당초에 내시를 할 때는 7,500만 원이 가내시가 내려왔었는데요.
채우진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 476두에 7,262만 5천 원이 내시가 확정이 됐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적게 내려온 거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488두를 이미 중성화 사업을 시행을 해서 지금 예산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 구비를 4,95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820두 정도를 중성화 사업을 실시하려고 지금 예산에 책정하게 됐습니다.
채우진위원  전년도 중성화 소진이 다 됐나요, 그 정도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전년도 수준이. 예, 800. 예, 전년도 그 정도 수준이 다 됐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런데 매칭사업인데 가내시에서 감액으로 내려왔는데 우리 구비를 조금 더 써서 개체 수를 맞추겠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지금 매칭사업비가 내려와서 이제, 사업비가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나머지 중성화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부득이하게 소진이 됐기 때문에 저희 구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상 마치고요. 또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안 계시면, 진짜 안 계시는 거죠?
  그러면 손을 드셔야죠. 강명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강명숙위원  추가질의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M-PAT 클래식 축제 예산 2억 올라온 거는 2억 삭감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거를 삭감을, 전체 우리 구를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칭사업비이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구비가 같이 투자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다면 구비를 더 안 하고 자체 비용을 충당을 해서라도 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재단도 운영을 못 하는 상황에서, 지금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상황에서 그 사업비를 갖다가 다시 거기서 충당을 하라는 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매칭을 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2억이라는 돈은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강명숙위원  아니 매칭사업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비 40%, 구비 60%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시비가 지금 5억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40%, 우리가 2억을 삭감한다 하더라도 지금 1억 4천이 지금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좀 줄여서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걸 굳이 이걸 12억 5천짜리 축제를 하지 마시고 좀 줄여서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도 보면 1억 4천 줄이고 우리가 2억 줄이면 3억 4천만 원 줄이면 그래도 얼마짜리예요, 이게. 거의 8억, 9억짜리예요. 이게, 축제가.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내가 그랬잖아요. 공연료 1인당 지금 1,500만 원, 2천만 원, 2,200만 원 막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너무, 전체가 다 그래요. 이런 거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홍보비 이런 것도 줄이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저기…
강명숙위원  그리고 여기 갖고 왔어요. 만약에 삭감이 될 경우에 예산편성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그러면 잠깐… 위원장님, 지금 속기록에 잠깐 좀 안 남기고 좀 말씀드릴 수가 없나요?
강명숙위원  아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다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기 본부장님도 왔는데 좀 메모 좀 해서 과장님한테 좀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답변할 때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 좀 해 주시고 이러지 그래.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원래 있는 매칭으로다가 돼 있기 때문에,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강명숙 위원님께서는 추경을 안 해도 된다라고 그래 가지고 왔다라는 자료가 맞는지에 대한 설명하고요. 이게 타당성이 왜 있는지, 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줄여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오세인 본부장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위원장님,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고요. 이거 지금 추경 예결 그쪽으로 넘겨주면 되잖아요. 거기서 논의를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김성희  아니 그러니까 왔으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봐요, 예.
○문화사업본부장 오세인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제예산은 총 7억입니다. 나머지 시비 5억에 2억 추경편성을 해서 집행하면 12억 5천이 아니고 7억입니다.
  현재 축제의 집행상황은 5억, 추경 2억이 편성이 안 되면 저희가 이제 시비 3억 6천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3억 6천으로 진행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현재 지금 시비 5억, 추경 2억까지 해서 4억을 9월 16일부터 축제가 진행사항으로 모든 사업들이 다 집행계획들이 다 세워져 있고 진행 중인 상황으로 3억 6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할 경우 그거에 대한 위약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축제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만일에 추경 2억이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축제는 지금 전면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출연료, 1인당 출연료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출연자는 한 명일지라도 그에 따른 스태프들이 많이 참여하는 상황이라서 실질적으로 그 개인에게 들어가는 돈은 아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도 예산 세부사항을 말씀드렸지만 출연료보다는 시스템 비용이 6억 정도 들어가서 시스템 비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배려해 주셔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축제, 코로나 상황이라서 모든 사업들이 취소되기보다는 창의적인 신규 사업으로 사업을 자신감 있게 진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도 올해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축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온라인, 단순히 온라인 비대면 공연으로 하기보다는 저희가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영상이라든지 주민들이 참여하는,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들로 주민이 참여한다든지 그런 기획들을 위원님께도 설명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축제가 취소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렇게 창의적인 신규 사업으로 어디 가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위원장 김성희  저기 본부장님!
○문화사업본부장 오세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너무 길고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2억을 취소할 경우에, 여기에서 추경에 취소할 경우에는 모든 축제…
○문화사업본부장 오세인  축제는 불가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불가하다라는 이야기인가요?
○문화사업본부장 오세인  예.
○위원장 김성희  그 이유가 위약금 줘야 되고 서울시에 반환…
○문화사업본부장 오세인  반환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성희  반환금 때문에 그러는 거죠?
○문화사업본부장 오세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충분히 들었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채우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채우진위원  간단하게 추가질의보다는 지금 우리 문화재단 행사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지금 강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공감하고 알겠는데, 본 위원이 따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다른 행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취소하는 마당에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우리 구민들에게 문화 향유를 좀 느낄 수 있도록 비대면 형식의 방법으로 이렇게 시도했다는 것 자체는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일에 대해서는 또 추가경정예산 예결위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전까지 강명숙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 충분히 다시 이해를 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마포구민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마포구 내에서 장애인의 창업활동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필례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공동발의하신 장덕준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장덕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의 정의를, 안 제4조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에 대한 세부기준에 대하여,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점검 등에 대하여, 안 제9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공로자 표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장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지역경제과장 허영회입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우리 착한가게라고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명패를 이렇게 보면, 음식점에 가면 착한가게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착한가게하고 착한가격업소랑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착한가격업소로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요, 지금 35개 업소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강명숙위원  그러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면 명판은 착한가게로 이렇게 붙여지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아닙니다. 착한가격업소 이렇게 해 가지고.
강명숙위원  착한가격업소로?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강명숙위원  저는 착한가격업소는 못 본 것 같은데. 착한가게는 제가 봤어요, 그런 거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금 저희가 명패를 할 때 착한가격업소 이렇게 명패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요? 제가 지역에 이렇게 가서 보면 착한가게 해서 명판을 이렇게 붙여놓은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착한가게 명패가 다 붙어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착한가격업소랑 착한가게랑 차이점이 있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차이점은 지금…
강명숙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알려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확인 한번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지금 과장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착한가격하고 착한가게에 대한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착한가게라는 것은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걸로다가 알고 있고요. 착한가격은 말 그대로 착한가격이라고 알고 있는 게 맞는지 그래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김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 가지고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아, 그렇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위원장 김성희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유사한 질문이 되겠는데요. 그 착한가격업소는 주로 그 사업장이 영세한 이런 사업장이에요. 외식업이라 하면 큰 식당도 있고 기업형 식당도 있고 하지마는 미용업, 세탁업, 개인서비스 이런 게 대부분 영세한 식당들인데, 여기에 가격을 가지고 착하다 뭐 불량하다 하는 거는 조금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강명숙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착한가게가 됐든 착한업소가 됐든 여기 위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충족이 될 때 착한업소라든가 모범업소라든가 그쪽으로 가는 것은 그런데, 이 영세적으로 운영하는 데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착한가격업소라는 것은 세탁을 한 번 했다 그러면 가격을 싸게 받는 곳이 결국은 착한업소로 비쳐질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좀 착한가격업소라고 하는 것은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약간의 압력성 이런 게 되는 것 같아서, 내가 만약에 공동발의자라 하면 주 발의자한테 이것을 조금 용어의 정리를 한 번 더 손질을 했었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을 생각하면서, 또 이런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항상 조례라든가 연구를 항상 게을리하지 않는 위원님한테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아쉬움도 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 같은 경우는 이 착한가격업소, 착한업소 뭐 이런 것을 구민이, 사업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 그런 용어정리가 적절히 정리가 한번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를 지정을 할 때는 연 1회 6월에 하고 있는데요. 가격기준이라든지 영업장 그다음에 위생·청결 그다음에 품질 서비스, 친절도, 만족도 그리고 공공성 기준으로 해서 원산지 표시 이런 부분을 다 배점을 100점 만점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75점 이상이 되는 업소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그런 이유는, 뭐 그런 거는 여기에 여러 가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가격의 압력이 약간 느껴진다 그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저희가 착한가격업소와 착한업소의 기준을 정확하니 좀…
한일용위원  부담이 없는 쪽으로.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대상자가 거의 영세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 이것까지 안배가 됐으면 좋겠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우리 발의하신 위원님한테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희   채우진   강명숙
  김기석   이민석   장덕준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관광일자리국장이국환
  관광과장민화영
  일자리지원과장추연호
  문화예술과장남종운
  지역경제과장허영회
  생활체육과장강영대
  문화사업본부장오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