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2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생활보장과)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생활보장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생활보장과)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교육국 소관 생활보장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 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1년도 복지교육국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복지교육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547억 1,646만 2천 원과 특별회계 4억 8,520만 원으로 총 3,552억 16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3,375억  5,816만 1천 원보다 176억 4,350만 1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예산안 심사부서인 복지정책과와 생활보장과의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21쪽부터 339쪽까지 복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는 4개의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3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 예산은 148억 8,512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4,514만 7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긴급복지지원에 11억 82만 4천 원, 사회복무제도 지원 14억 12만 1천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1억 565만 원, 동 복지기능 강화사업 4,777만 2천 원,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51억 5,460만 4천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35억 2,917만 5천 원, 푸드마켓 뱅크 운영 지원에 3억 1,759만 원,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4억 1,500만 원, 국가보훈지원사업에 17억 6,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41쪽부터 354쪽까지 생활보장과 예산안입니다.
  생활보장과는 5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2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 예산은 481억 513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1억 1,370만 5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생계급여 지원에 266억 4,608만 4천 원, 주거급여 지원 151억 8,185만 원, 양곡할인 택배비 지원 1억 5,955만 원,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에 2억 7,076만 원, 저소득주민 위문사업에 2억 2천만 원, 자활장려금사업에 5,903만 2천 원, 자활근로사업 운영에 31억 3,351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3억 3,294만 7천 원,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717쪽부터 720쪽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출예산 4억 8,520만 원으로 전년대비 451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의료급여지원사업 4억 1,400만 원과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에 7,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복지교육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및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으로 총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은 86억 4,146만 3천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융자금회수 2,050만 원, 예치금회수 74억 434만 8천 원, 이자수입 1억 5,861만 5천 원, 기타수입 5,800만 원이며, 2021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은 86억 4,146만 3천 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32억 3,685만 5천 원, 융자성사업비 1억 원, 예치금 53억 460만 8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본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홍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배려해 주시고,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광현  전문위원 조광현입니다.
  2021년도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및 생활보장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이필례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책자 1을 보시면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운영지원이 있는데 지금 사업기간을 다른 사업을 보면 대부분 다 5년 단위로 했습니다. 왜 사회복지협의회는 1년 단위로 했는지 그것을 답변하시고 두 번째,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이 임명되셨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어떻게 앞으로 운영하실 건가 그것을 먼저 답변하시고 두 번째, 여기 사업비가 왜 5년에 한 번 다 됐는데 여기는 1년만 됐는지 그것 답변 먼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사업예산안 책자 말씀하시는 거죠?
이필례위원  예, 예산안 책자.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582쪽?
이필례위원  예, 582쪽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이것은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협의회가…
이필례위원  아니 이사장님이 선출되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가 먼저 답변 부탁해요. 먼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 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은 회장님이 하시는 게 맞고요. 저희는 어떻게 운영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운영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사회복지협의회는 저희가 법적으로 보조하는 단체가 아니라 지방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 적정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필례위원  자, 잠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의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2019년에도 2억 4,850만 원 들여서 인건비가 나갔고, 총 3억 750만 원이 지금 지출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해 주시고 자, 2020년에도 3억 2,5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때는 왜 해 주셨어요?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하려면 그때도 안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때는 해 주시고 지금은 못하겠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위원님!
이필례위원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 저희가 예산을 보조하는 거는 지방보조금 운영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내고 그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서 승인을 받은 바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한 사항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도에 3억 2,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됐고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그 연도마다 사업평가를,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고요. 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다음연도에 사업을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년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잘해 오시다가 지금 갑자기 이게 바뀌게 된, 사업이 바뀌게 된 거에 대해서 원인도 있습니다. 있는데 자, 지금 현재 다 5년 단위로 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은 1년 단위로 했고 자, 지금 보시면 3억 7,300만 원이라는 돈이 총사업비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당해연도 예산에는 9,6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이필례위원  그게 어떻게 이렇게 안 맞게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그 기관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게 되고 그 성과평가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가 전년도뿐만 아니라 금년도에 사업 운영한 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기존대로 계속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겁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참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얘기하시네. 과장님이 2019년, 2020년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단체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운영도 본인이 직접 나와서 사회도 보시고 그랬어요. 그때는 왜 그랬습니까? 그때는 사업이 잘 돼서 하셨습니까? 회장님이 마음에 드셔서 하셨습니까?
  지금은 사업이, 이사들이 모든 주권을 갖고 대표를 뽑았습니다. 뽑아서 이제 이것을 운영하겠다는데 사업의 예산이 하나도 없이 지금 만들어 놓고 자, 좋아요. 그러면 2020년도에 지금 인건비를 보면 산출기준에, 그때 2020년 책자를 제가 보니까 산출기준에 보면 2억 5,660만 5천 원의 인건비가 잡혔어요. 이거 몇 명의 인건비입니까? 한 달에 2,138만 3천 원 돈의 예산이 인건비로 책정이 됐어요, 1년으로 나눠보면. 그러면 2,100만 원이 몇 명의 인건비입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4명 정도 됩니다.
이필례위원  2020년도에 해 놓은 걸 지금 보는 거예요, 제가. 그때 2020년도에 몇 명의 인건비를 갖고 계셨냐고, 이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4명분의 인건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필례위원  4명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이필례위원  자, 4명이었고.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의회 2021년도 산출기준에 보면 6,900만 원이 인건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570만 원 돈이 지금 지출이 됩니다. 이것은 몇 명의 인건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1명의 인건비입니다.
이필례위원  1명, 지금 현재 회계 거 하나 걸로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과장입니다.
이필례위원  자, 과장님! 지금 일을 안 한다고 해서, 그 직원들이 안 해서 봉급을 책정을 못 한다 그러셨죠, 분명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 기관에서 추진한 업무 성과가 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니까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직원들을 못 나오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안 했습니다.
이필례위원  제가 그 사람 데려다가 지금 자리에 앉힐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회계 외에는 절대 봉급을 넣지 마라, 올리지 마라. 제가 그래서 분명히 과장님한테 앞전에도 그랬어요. 11월, 12월 봉급명세서를 나한테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거기 그 젊은 사회복지사들이 거짓말을 저한테 했겠습니까? 회계 것만 봉급을 올리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못 나오니까 당신은 뭐라고 했냐? 근무태만으로 해서 지금까지 그 사람들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한테 말할 때. 어떻게 당신이 애들을 갖다가, 인사를 갖다가 하라 마라 하느냐고요! 그 애들 데려다 놓을까요, 제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위원님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이 근무를 한다면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인건비를 못 준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을 회계 것만 봉급을 올려라, 다른 사람 올리지 마라 하니까 그 젊은 애들이 못 나온 거예요. 그래놓고 구청에서는 당신은 뭐라고 했냐? 나오지 않고 근무태만이니까 나는 못 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당신 말이! 당신이 인사권을 갖고 왜 나오지 마라 해요? 권한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제가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이필례위원  아, 내가 녹음해 놓은 거 틀어줄까요? 만약에 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렇게까지 얘기한 적 없습니다.
이필례위원  왜 이렇게 거짓말해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 젊은 애들 지금 코로나 걸려서 갈 데도 없는 그런 애들을 나오지 마라. 봉급 한 명만 올려라. 그래 놓고 이제 와서는 근무태만이니까 내가 봉급을 못 준다? 앞뒤 안 맞는 행위를 하신 것은 절대, 자, 당신 말대로 그때 4명의 봉급이었습니다, 그 봉급이. 자, 올해는 내가 3명을 더 제가 증액합니다. 당신이 못 하면 제가, 올리세요, 3명. 인건비 3명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고요.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사회복지사업이 보조금에 선정이 되어야 예산 지급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아니 그렇게 얘기한 적 없고요. 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지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영숙위원  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돼야 된다고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보조사업자 선정이 돼서 지원을 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 명시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보조사업 선정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사회복지법 시행령에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예산을 구성을 할 때 보조금하고 회비하고 기타 수입금으로 구성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내용이지, 그것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권영숙위원  일단 보조금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충당한다고 돼 있어요.
  또 한 가지, 지금 2021년도 예산을 대폭 깎은 이유는 우리 구청에서 사회복지협의회 해산 목적으로 가기 위해서, 해산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민법 제77조에 보면 사회복지법인의 해산사유는 존립기간의 만료라든가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 시 법인의 해산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해산 사유가 될 수 없는 게 법인의 정관에 어떻게 돼 있느냐면 해산할 경우 “해산하고자 하는 때는 이사회를 통해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의결을 거쳐서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무관청이라 하면 법원으로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아닙니다.
권영숙위원  법인 해산의 기관이 법원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해산을 신청하는 거는 지금 현재 서울시입니다.
권영숙위원  우리 구청은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진달합니다.
권영숙위원  그런 접수기관, 해산 그 신고를 받을 기간도 아닌 우리 마포구청에서 임의대로 해산으로 몰고 간다는 거는 우리 담당 과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1년 뒤에는 해산할 거라 예측을 하고 예산을 깎는 것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예산 대로 3억 이상, 3억 올려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또 유능한 회장님이 선임이 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 그거 예측하셨습니까? 두고 지켜보셔야 됩니다. 과장님 맘대로, 과장님 생각대로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김진천위원  세출 예산서 명세서 32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거기에 보면 세부사업이 복지행정 기능강화고, 산출기초에 보면 복지인력 역량강화 교육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복지인력이라 하심은 어떤 대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동주민센터의 복지플래너를 말합니다.
김진천위원  복지플래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그분들 인력이 보통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소속돼 있는 인력이 몇 분이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복지플래너가 한 8, 90명 정도 동에 배치돼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8, 90명 정도?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그러면 이게 책자를 한 200권 정도 만든다 그랬는데 그러면 연 2회 교육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2회 이상이고요. 올해에도 서울시와 함께, 시에서 지원하는 교육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이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은 2회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1차 교육, 2차 교육 책자에 나오는 내용은 동일한 내용입니까? 같은 내용?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어떤?
김진천위원  예를 들어 2회 이상 한다 그러면 1차 교육할 때와 2차 교육할 때에.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다른 내용입니다.
김진천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다른 내용입니다.
김진천위원  다른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2회 이상 하려 그러면 사실 책자에 대한 부분이나, 교육책자 이런 부분은, 강사료도 지금 2회로 돼 있기 때문에 2회를 하는 걸로 전제로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2회 이상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고요. 그다음 장에 보시면 사회복지전담 사회복무요원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요원보상금에서 중식비가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6천 원씩 이렇게 돼 있어요, 6천 원씩.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요즘 중식을 6천 원으로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물론 싸게 먹을 수 있으면 먹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편성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단가가 지금 현재 6천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중에서 구입을 했을 때 6천 원보다 더 높을 경우도 있고 또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낮을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무요원들이.
김진천위원  지금 이 편성내용을 보면 지원조건이 시비 100% 지원이 있고 구비, 시비 50% 매칭이 있어요. 어떤 분은 시비 100%로 밥을 먹고 어떤 분은 구에서 반, 시에서 반 이렇게 밥을 주는 건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중식비 같은 경우에는 시비하고 구비가 50 대 50으로 지원이 되는 시설은 구립 사회복지시설이고요. 시립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시비 100%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마포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시비 100% 시설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나가고요. 저희 구에서 만든 돌봄통합지원센터 이런 데는 구비가 50% 추가됩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사회복무를 하면서 예를 들어 복지관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6천 원 이내로 충분히 먹을 수는 있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건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자체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외부에 나가면 어려울 수 있지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젊으신 분들이라서 이걸 좀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질의를 한번 드렸고요. 이거는 한번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333페이지 세부사업 푸드마켓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푸드마켓에 대한 부분은 매년 예산이나 이럴 때 나오는 질문이긴 합니다, 질의이긴 하고. 이게 지금 민간위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죠? 1호점, 2호점이?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1호점은 시비 지원을 50% 받고 있고요. 2호점에 대해서는 구비 100%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2호점은 그러면 위탁기관이?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1호점은 구세군 후생원이고요. 2호점은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김진천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운영 상태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운영 상태는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그런 민원이 좀 있어요. 가서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다양한 것도 없고 너무 좀 열악하다.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민원들이 있는데 그런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여기도 지금 보면 대부분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 부분이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예를 들어서 동네 구멍가게도 우리가 라면을 사러 가고 소주를 사러 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가서 내가 원하는 상품이 없고 그러면 사실 안 가게 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이런 데도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이런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좋은 취지로 설립된 건데, 그분들이 어렵게 찾아갔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욕구에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지도감독을 해야 될 입장이지 않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지도감독을 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많이 얽혀 있고 또 다른 푸드마켓의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본인들이 후원금도 모집하고 후원금품도 받고 모집된 후원금으로 필요한 생필품을 구매해서 비치하고 하는 활동들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2호점은 조금 그게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지도점검하면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고, 향후에 일반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생필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일차적으로 그 운영이 불성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도감독기관인 소속부서도 문제지만 위탁을 대행하고 있는 기관도 문제라고 보입니다. 위탁을 해야 될 때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 그러면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중간에 해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기관에 위탁을 해서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수혜를 봐야 될 입장인데 그분들이 답답해하고 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설립 취지의 목적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과감히 정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협의회 말씀하셨지만 그거랑 별개의 문제예요, 이거는, 푸드뱅크는. 수혜대상자가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335페이지입니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제3별관에 있던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신한류플러스로 이전을 하게 돼서 내년부터 운영하게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1,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운영비에서.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거는 지금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함께이룸센터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공간을 지금 4개 기관이 나눠서 쓰고 있는데 그 공과금이 한 달에 한 9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 기관이 그거를 부담할 수는 없고 4개 기관이 운영비에서 일부씩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영유아통합지원센터의 경우에는 그만큼의 예산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안 돼서 저희가, 연입니다, 연 300만 원을 증액을 한 겁니다.
김진천위원  연 1,500만 원?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연간 저희가…, 연간 1,500만 원.
김진천위원  관리비나 아니면 전기나 이런 공과금에 대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공과금입니다.
김진천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시면 업무보고 때도 한번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참전명예수당 지금 1,850명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수정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냥 이대로 가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감액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천위원  이 부분을 차라리 감액해서, 지금 사망위로금이 20만 원에 70명 계속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은 연세가 계속 늘어나시는 분들이고 해가 갈수록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져요. 사망위로금 쪽으로 더 많이 책정을 해서 예산을 균형 있게 쓸 수 있도록 고려를 한번 해 보시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고요.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생활보장과장 임강숙입니다.
김진천위원  351페이지 그다음에 350페이지 이렇게 보면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김진천위원  그다음에 청년저축계좌사업. 설명서를 보면 내용이 조금씩 다르긴 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좀 다릅니다.
김진천위원  좀 다르긴 한데 또 이게 다른 듯 같아도 보이고.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포인트가, 일단 연령적으로는 15~39세에 해당하는 청년이 맞고요. 그다음에 소득기준을 보는데요.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은 일을 하고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이고요, 생계급여. 그다음에 청년저축계좌사업은 그 위의 단계인 주거하고 교육급여 수급자라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에 있어서.
김진천위원  예, 그 사업설명서를 보면 추진경위는 하여튼 그래요, 둘 다. 자활의지가 강하고 성실저축 가능한 참가자 발굴하여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및 사례관리 업무지원. 이렇게 같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운영 면에 있어서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은 축소를 하고 앞으로, 향후. 그다음에 청년저축계좌사업은 확대해서 실시할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사업추진을?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렇지는 않고요. 각각이 들어올 수 있는 장벽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일단은 소득이 낮은 생계급여 수급자 또 그것보다 조금 소득생활이 되는 주거 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 이런 대상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자는 아무래도 범주가 작을 테고, 그 위가 더 급이 높으니까. 그래서 계속 같이 가는 구조예요.
김진천위원  이게 저축액수도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저축액도 지금 청년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저축, 어려우니까 저축을 하지 않고 그냥 저희가 공제금으로 해서 지급을 해 주고요. 청년저축계좌는 본인들이 10만 원씩을 붓고 저희가 3배의 돈을 보충을 해 주고.
김진천위원  그러면 이게 2021년도 계획에 보면 청년저축계좌사업 같은 경우는 2회 가입자를 모집을 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10회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이렇게 추진계획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0년도 올해에 여기 우리 청년저축계좌사업에 가입한 청년들의 수는 보통 얼마나 되나요, 지금 현재? 집계가 나와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지금 91명입니다.
김진천위원  91명?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김진천위원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이 들어올 걸로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래서 예산이 저희가…
김진천위원  대폭 이렇게 올리신 거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지금 많이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굉장히 활발합니다, 다른 것보다.
김진천위원  호응도가 좋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좋습니다.
김진천위원  하여튼 예산 편성하셔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특히 청년들 자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고요. 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정혜경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 329페이지를 보시면 지역 민간자원 발굴 및 관리에 대한 행사비가 있어요. 행사운영비는 어떤 행사의 기획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정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11월이면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생방송 모금행사 비용입니다.
정혜경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모금 생방송 제작비가 9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정혜경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딜라이브라든가, 딜라이브에 대한 협찬이나 마포TV로 진행하면 비용절감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셨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저희가 예산을 적게 들이고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딜라이브가 생방송에 참여할 때는 1천만 원의 사용료가 있습니다. 공짜가 아니고 사용료가 있어서.
정혜경위원  협찬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아닙니다.
정혜경위원  안 해 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래서 이게 방송이라고 하는 게 장비라든가 인력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어렵군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정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민간자원 발굴이기 때문에 좀 참여를 해서 구청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행사도 중요하지만 과다 지출된 금액이 있어서 염려가 돼서 지금 질의를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검토해서 저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고요. 권영숙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권영숙위원  사업예산안 1권 중에서 562페이지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산안 1권이요?
권영숙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긴급복지지원…
권영숙위원  562페이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561페이지요?
권영숙위원  62페이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말씀하시나요?
권영숙위원  예,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원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홈페이지에서 봤는데 계속 재공고, 재공고 나고 그랬어요. 지금은 정식으로 뽑아서 안정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현재는 안정이 돼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이게 다 우리 복지정책과 직원이 하던 일이에요. 그런데 전담인력까지 뽑았어요.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민간자본으로 또, 어디 어느 기관에 위탁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어떤 걸?
권영숙위원  왜 예산안이 민자예요? 민간자본 보조로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민간위탁금이요?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고 해서,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권영숙위원  법적으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사업이에요?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그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똑같이, 사회복지협의회와 똑같이.
권영숙위원  직접 운영은 안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어떻게 직접 운영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부분은 지금 저희가 동에 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동주민센터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희망복지팀의 예산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전담위원 뽑을 때 그때 말씀드렸어요. 전담위원을 뽑으면 마포구 협의체랑 동 협의체를 통합해서 같이 관리 운영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 과장님은 그렇게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그때 답변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왜 이걸 또 분리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동 협의체나 구 협의체는 간사가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내부적으로 동 협의체와 구 협의체의 운영을 간사가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간사의 처우가 낮아서 그런지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하여튼 그 직원이 오래가지 못하고 계속 몇 개월 만에 바뀌는 바람에 업무숙련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 숙련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관하는 게, 업무를 통합시키는 게 맞겠다고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구 예산으로 동 협의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저도 여기 실무위원으로 일을 해 봤어요. 그런데 크게 복잡한 업무는 아니고 또 일도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담인원까지 채용해놓고 이것을 분리시켜서 한다는 것은, 또 위탁해서 한다는 그 사업 자체가 좀 본 위원은 용납되지 못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산 세목은 민간위탁으로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했고요. 그게 예산 편성의 지침과 기준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권영숙위원  아니 예산이 민간위탁으로 꼭 해야 될 예산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집행하는 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해야 합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한다면 그 위탁기관에 직원 한 명이 마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 담당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전담요원을 인원을 뽑아서 채용해서 그쪽에 배치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배치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죠, 또?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아닙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간사가 집행을 하게 됩니다.
권영숙위원  채용 전담인원하고 간사가 따로 돼 있어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아니요. 전담인원이 간사입니다.
권영숙위원  그 간사는 우리 구청에서 근무 안 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장소는 구청이지만 시스템은 별개로 돼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게 근무하는 장소가 지금 현재 구청이지만 소속은 민간위탁 기관으로 돼 있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민간위탁 기관은 어디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권영숙위원  기관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기관이에요, 그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위탁기관은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아니 일반단체나 비영리단체나 법인단체에 위탁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법정단체이기도 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권영숙위원  글쎄 법정단체인 것은 알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원을 관리하고 있는 거고, 그 직원이 그 협의체 예산과 업무를 관장을 하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최고 회장은 누구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민간 분야는 이성환 위원장님이시고요, 공공은 유동균 구청장님이십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사무실은 일단 없고 단체는 있는데 간사만 구청에서 근무한다 이 말씀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앞으로 동 협의체도 같이 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검토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정혜경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할게요. 올해 희망…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따뜻한 겨울나기.
권영숙위원  따뜻한 겨울나기 희망온돌사업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많이 축소됐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비대면으로.
권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예산은 그렇게 2,400만 원이나 증가한 이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2020년에도 생방송 모금은 1,500만 원을 예산으로 추경 편성해서 집행을 했고요. 저희가 희망나눔 페스티벌 사업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배분을 요청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결과 그런 희망나눔 페스티벌에 모금된 금액을 배분하는 거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금년도에는 그 배분을 못하게 됐고, 내년도에도 역시나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돼서 희망나눔 페스티벌과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모금 방송에 관련된 예산이 2,400만 원 편성이 된 겁니다.
권영숙위원  이미 그 사업은 오래됐기 때문에 정착이 돼 있어요. 굳이 그런 행사가 꼭 필요한 건가요? 행사 안 해도 후원할 사람은 다 후원한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그런데 실제로 모금을 해 본 결과 그런 모멘텀이 있어야, 어떤 계기가 있어야 모금이 어느 순간에 일시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모금 생방송에 효성이나 에스오일이나 아니면 다른 기업체에서도 모금에 참여해 주셔서 저희가 한 1억 4천 넘는 금액을 모금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기가 있지 않으면 사실 모금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전시성 행사는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런 행사는 좀 필요합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354페이지.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생활보장과장 임강숙입니다.
김종선위원  기금전출금이 10억 원으로 4억 원이 금년대비 줄었는데, 기금은 이따가 다시 하겠지만, 왜 이렇게 줄었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저희가 원래 이 사업이 94억 목표로 95개소의 집을 만드는 사업인데요. 94억을 매년 19억, 20억 이렇게 일반예산에서 기금으로 전입하는 사업인데 작년 예산도 저희가 사실 소진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집 구매비용인데 저희가 연남동에 공용주차장에 있는 거기에 지을 집들이라든지 또 수요자 맞춤형이라든지 아니면 LH나 에서 저희가 임시거소로 확보하는 이런 집 물량의 공급원들이 굳이 예산을 다, 현재나 작년에 이렇게 소진하지 않아도 이게 확충되어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기금이 당장 소요되는 부분은 크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고 긴축예산을 얘기해서, 예산팀에서…
김종선위원  그러면 기금의 목표달성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아직 못 했죠. 지금 24억…
김종선위원  그런데 내년 말 잔고가 1억 4천밖에 안 남기 때문에 내후년의 사업은 어떻게 할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내후년 사업.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내후년도 또 내년에 기금편성을 해야 됩니다.
김종선위원  금년 말 잔액은 22억인데 내년 말 잔액은 1억 4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크잖아요. 전세비라든가 계속 상승되고 있는 추세인데. 전출금을 너무 적게 잡지 않았나.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내후년의 사업에 지장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지장은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고요. 김영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27쪽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올해 예산 2,490만 원 대비 65.6%가 증가된 4,11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민관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 2,820만 원, 사회복지의 날 행사 1,200만 원으로 주로 행사성경비인데 적어도 내년 상반기나 아니면 연말까지도 이 코로나가 종식될지도 잘 모르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회나 워크숍을 방역문제로 축소하거나 취소해야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5% 이상 증액 편성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김영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워크숍을 진행을 하지 못하고 취소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 증액한 예산은 사실은 협의회가 부담했던 금액인데 지금 협의회가 부담할 능력이 안 돼서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증액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워크숍이 과연 진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저희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세 단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가 정리가 돼서, 종식이 돼서 정상화될 경우에는 지난번처럼 1박 2일간의 워크숍으로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1단계 상황에서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2, 30명 기준으로 상하반기로 나눠서 진행하는 방안 그리고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면 저희가 그룹으로, 분과나 어떤 그룹으로 지정을 해서 워크숍을 줌(Zoom) 형태로, 줌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미술치료나 어떤 힐링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3단계로 지금 생각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니까 협의체 안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공공의 사회복지사와 민간의 사회복지사가 200명이 넘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 욕구나 그런 힐링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아서 이게 올해처럼 전혀 모든 것을 다 중단한 상태로 가는 것은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렇게 3단계로 좀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계획대로 워크숍도 하고 또 복지의 날 행사도 좀 이루어지고 이렇게 마음먹은 대로 다 되면 예산을 충분히 올려줘도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현상으로 봤을 때는 정부 발표도 보면 내년 상반기 뭐 언제쯤인지 예측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뭐 백신도 개발 중이고 또 치료제도 개발 중이고 그런 확실하게 무슨 치료제라도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라도 우리가 짐작이라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할 텐데, 지난번에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워크숍은 실시가 안 됐다 그러고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는 예산집행이 어느 정도,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사회복지 날 행사도 저희가 9월이다 보니까 그때 갑자기 8월 이후에 확진자가 증가하는 바람에 계획했던 행사를 모두 취소를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니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래서 표창장도 그냥 개인별로 기관에서 전수하고, 전혀 뭐 어떤 표창자에 대한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는데, 내년도에도 만약에 종식이 된다면 하겠지만, 대면으로 행사를 진행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저희가 비대면으로, 그 표창자들만 불러서 그분들 표창내용에 상응하는 영상 상영하고 표창하고 그것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공개하고 기관이나 관련되신 분들이 상시로 그것을 동영상을 틀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기획예산과 자료를 좀 보면 예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일단 세입도 불확실하고, 그 세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잖아요? 높아지고 기초연금 등 각종 국·시비 매칭 의무지출 증가로 재정 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비대면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다른 교육방책이 나오는 것으로 볼 때 이런 민간 행사사업 보조금은 지난해 대비 동결 내지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만약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할 경우에 일부 삭감요인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대안적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편성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미위원  그래도 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과하게 편성이 된 것 같으니까 삭감에 대해서 또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7쪽, 예산안 책자 337페이지에 보면 보훈단체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올해 예산 8,200만 원 대비 34.79%가 증가한 1억 810만 원 정도가 편성됐습니다. 증액 편성사유를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김영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훈단체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사실은 지원이 하위수준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을 하면서 예산편성 내역을 들여다보니까 지금 단체에 등록돼 있는 회원수가 400명대에서 10명대까지, 그러니까 100명 이하인 단체가 2개고요, 200대가 한 5개 단체고요, 그다음에 400대 단체가 2개 단체인데 그런 어떤 회원 규모에 따른 예산 배분이 좀 정확하게 안 된 측면이 있었고요.
  또 전반적으로 타구와 비교했을 때 저희가 지원금이 좀 저조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고려를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구간을 한 3개 구간으로 만들게 됐고, 100명 이하 구간하고 101명에서 400명 미만 구간, 400명 이상 구간 이렇게 한 3개 구간으로 이 구간을 나눈 뒤에 회원수가 비슷한 경우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조정을 해 봤습니다. 예산을 조정을 하니까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증액요인이 발생을 한 거고요. 향후에는, 이게 회원 규모별로 예산을 조정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증액할 요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예산 증액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지원 금액이 우리 마포구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몇 위쯤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한 15위 정도 됩니다.
김영미위원  15위로 알고 있고요. 또 혹시 지금 여기 9개의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영미위원  그런데 또 이 단체에 더 증액으로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번에 조사한 바로는 9개 단체에 100만 원씩 증액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일률적으로 100만 원이 다 증액되지는 않고요. 많이 증액되는 단체는 6.25참전유공자회 그다음에 전몰군경유족회, 고엽제나 월남참전 이 단체들이 조금 더 많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김영미위원  예, 그런데 이제 이런 6.25참전, 고엽제 등 여러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좋습니다. 다 보훈 우리 대상자들한테 하는 건 좋은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통계목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것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영미위원  그런데 보훈단체에서 특별한 사업을 위탁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 권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5% 정도를 증액 편성한다는 것은 조금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려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 보훈단체에 참여하시는 회원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시고요. 사회활동은 왕성하지만 대부분 좀 건강이 취약하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단체처럼 어떤 공익적인 사업에 다양한 활동을 하기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봉사활동은 뭐 환경정비, 예를 들어 불광천 정비사업이나 아니면 본인 회원들의 어려우신 분들 돌봄 지원하는 것, 그런 측면으로. 그리고 전적지 순례나 뭐 체련대회 같은 그런 행사들을 주로 많이 하시고요. 일부는 본인들의, 회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업의 목적성이나 공익성을 두고 예산을 배분한다면 많은 요인에서 아마 줄어들 여지가 큽니다. 그렇지만 이분들 자체가 이미 본인들이 국가에 헌신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고 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다른 어떤 시민단체나 이런 데처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예산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쓰도록 지원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회원 단합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조금 더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행사가 계획되도록 계속 꾸준하게 지도감독해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생각에 저희도 동의합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보훈대상자들한테 마구 퍼 주고 잘해 드리는 거 좋지만 이렇게 100만 원씩 증액 지원한다는 거는 조금, 본 위원은 혹시 50만 원 증액 지원을 해 주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려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이 아니라 단체 지원이고요. 단체 지원을 했을 때는 이게 보통 사업비거든요. 사업비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기획을 할 때 10만 원 단위의 금액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1, 20만 원 혹은 5, 60만 원 정도의 지원효과가 적다는 부분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보훈단체를 지원하는 그 기준이 합리적으로 설정이 돼 있지 않아서 적게 받는 단체와 많이 받는 단체의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편차를 부관에 맞게 조정하기에는 50 내지 60만 원 정도로는 조정이 불가한 측면이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적은 액수로 조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 삭감되는 단체가 나오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또 워낙 반발이 심해서 저희가 최소한 삭감하지는 않는다는 전제. 두 번째는 회원 규모별로 차등하되 동일한 기준을 정한다, 지원한다, 동일한 기준으로. 그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최소 금액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요. 과장님 의견 잘 들었고요. 과장님 의견에도 동의합니다.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생활보장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생활보장과장 임강숙입니다.
신종갑위원  페이지 719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부분이요. 보시면 융자금에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대지급금이 전년대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삭감됐는데요. 2020년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자료 찾는 중) 10월 현재 1건에 10만 원인데요.
신종갑위원  1건에 10만 원 지급됐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신종갑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1명당 50만 원으로 지금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왜 50만 원이 지급되지 않고 10만 원이 지급됐는지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자료 찾는 중) 이게 긴급지원으로써, 1건에 10만 원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긴급지원으로써 사실 이게 실효적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의료 취약계층의 긴급지원 부분에 대한 의료비는 긴급도 있고 저희 특생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다 지원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별로 실효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2020년 실적은 없었던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일단은 1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안전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산을 50만 원 잡아놨다 그 얘기시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그렇게 범주에 약간 또 빗나가는 틈새가 늘 정책이라는 게 예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되어 있고, 지금은 긴급도 사실 급하면 300 정도는 우리가 나가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제도의 실효적인 문제는 다른 제도들 간의 어떤 충돌이나 사각 부분에 의해서 남겨진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고요. 기금책자 48페이지 보시면 자활기금에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생활보장과장 임강숙입니다.
신종갑위원  보시면, 48페이지 세외수입에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에 그외수입이 전년도에는 5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4천만 원이 삭감된 1천만 원으로 수입이 잡혀 있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급격하게 감소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자활사업단들이 있는데 그 사업단들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저희가 기금으로 활용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중앙자활기금 펀드가 있는데요. 이게 정책적으로 복지부에서 거기에 다 반납을 하게끔 지금 수익구조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는 이 1천만 원 부분도 점차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자활기금이라는 게 조성이 자활사업단에서 매출되어져 있는 그 돈을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이렇게 쓰는 건데 이제 이자수입에만 의존하는 일반기금하고 유사한 형태로 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신종갑위원  그렇게 보면 자활기금으로서 수입이 안 잡힌다면 자활기금 자체가, 기금 자체가 폐지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수입구조가 이자수입이 있고요.
신종갑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이자수입 가지고서 사업을, 요즘 금리도 낮은데 이자수입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활기금 자체를 폐지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좀 멀게는 저희가 그렇게 결정적인 어떤 예상도 가능한데요. 일단은 기금 자체가 저희가 한 17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쓰면서 폐지를 하든 아니면 중앙자활에서 지금 펀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어떻게 보여줄지, 지자체에 줄지 아니면 바로 사업단으로 줄지 어떤 부분에 지금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급박하게 어떤 예상하는 거는 아직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이요. 페이지 148페이지요. 거기에 보시면 수입계획에 세외수입으로 보시면 공유재산임대료가 전년도에는 6,8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4,400만 원이 삭감된 2,400만 원이 잡혀있고 또 사용료수입도 4,300만 원인데 1,900만 원 삭감된 2,4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왜 이렇게 두 항목에 대해서 사용료, 임대료가 대폭 삭감된 이유가 뭔지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첫 번째, 임대료 부분 2,400만 원은 저희가 매입주택을 빌려주면서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예상한 것에 비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첫 해에, 저희가 19년도에 이 사업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산출내역에서 좀 실효적이지 않아서 이번 연도에는 저희가 예상이 가능하고 실제적인 수입을 잡았습니다.
신종갑위원  그 밑에 기타사용료도 그렇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LH나 에서 저희가 집을 얻어 와서 취약계층에다가 임시거소나 단기전세로 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수입인데요. 실제로 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굉장히 낮은 거죠. 낮게 책정이 되어서 지금 근 2년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 정도, 실제적인 수입을 내년에는 이 정도로 잡아가면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이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책정을 한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마포구청에서 현재 매입한 주택이 10개소가 맞나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지금 총 저희가, 현재 저희가 데이터 들어가기는 20개소로 되어 있고요, 10월 말 기준이어서.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인 것과 이미 계약한 것들이 일부 있어서 그건 잠깐 봐야 되겠는데요.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7개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매입주택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매입하고 , LH에서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할당해서 받은 집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지금 27개소라는 게 매입주택하고 임차주택을 합친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각각의 매입주택은 몇 개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매입은 저희가 4개입니다.
신종갑위원  4개소이고 임차주택은 몇 개예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 LH에서 저희가 23개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매입주택이 4개밖에 안 되면 현재 산출기준으로 10개소에서 20만 원씩 해서 2,4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그러면 산출기준이 틀린 거네요? 4개소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0개소로 해서 2,400만 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이게 계획이다 보니까,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잡아서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중장기계획이라도 현재 매입이 안 돼 있는데 내년도에, 2021년도의 수입을 어떻게 2,400만 원 잡을 수가 있는지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4개소밖에 안 잡혀 있으면 20만 원에 4개소에 12개월 해서 산출기준이 잡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는 좀 정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지금 저희가 19년도에 3개소 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5개소, 연말까지 하면 5개소 해서 8개소가 되고요.
신종갑위원  그래도 산출기준 자체가 10개소인데 10개소가 현재 맞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에 어떻게 2,400만 원이라는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나올 수가 있냐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3개소에다가 연말까지 하면 저희가 8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저희가 경로당을 가져오다 보면 거기 집들이 있는 거를 저희들이 또 하우징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하면 10개소는 충분히 나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현재는 3개소이고 연말까지 5개소를 갖다가 확충한다 하셨는데 그러면 5개소가 어디쯤에 할 예정이신지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지금 경로당에, 다솜경로당하고 동막경로당에 있는 경로당을 뺀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하우징으로 쓰기 때문에 거기서 한 3개 내지는 4개소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매입임대가 하나 아직 잔금을 주지 않고 계약한 임대주택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개소는 현재 기준으로는 8개소는 확보가 되는 겁니다, 12월 말까지는.
신종갑위원  예, 일단은 뭐 8개소가 됐다면 근접하게 있지만 그래도 내년도에 언제 10개소로 늘어날지 모르니까 그 산출기준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나중에 산정할 때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매입주택 임대료하고 임차주택 임대료가 왜 가격이 20만 원하고 10만 원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임차주택은 저희가 하고 LH에서 받은 집들이거든요. 평균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거기는 좀 작습니다. 면적이 다 1인실, 이렇게 작은 집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럼 매입주택은 규모가 좀 크고 임차주택은 규모가 작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서종수위원  저희가 우선 집행부에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에 있는 선출직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은 집행부나 우리나 구민만 바라보고 양심에 따라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기능 중에 특히 결산과 예산을 우리가 다룰 때는 더 신경을 써서 꼼꼼하게 의회에서는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복지교육국을 상대로 2개 과를 예산심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방만한 예산이 있나 없나를 따져보면서 주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삭감 내지는 동결입니다. 그런 걸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매년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는 집행부를 상대로 이렇게 예산심사하는 것에 대해서 성실히 임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동의합니다.
서종수위원  우선 예산책자 329페이지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생방송 행사 운영하는데 통계목에 보니까 2,400만 원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취지는 좋으나 꼭 이렇게 예산을 수반을 해서 꼭 행사를 해야 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는 이 행사를 통해서 모금할 수 있는 목표액이 대충 얼마라고 예상을 하고 이런 예산책정을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지금 이번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에서 목표로 하는 금액은 8억이고요. 그것을 이끌어가기 위한 첫 번째 어떤 계기나 확산의 모멘텀으로 모금 생방송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모금 생방송을 통해서 돈을 기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의사를 많이 표현을 하시고 그렇게 집중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동의하겠습니다.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그런데 이 비용이, 그 목표액을 위해서 2,400만 원이나 들여가면서 꼭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홍보하는 방법이?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저희가 생방송을 한 거는 작년부터 했고요. 또 이번 올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방송으로만 유튜브로 제작을 해서 송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제작도 하고.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모이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또 그것을 불특정 다수나 관련된 사람들에게 배포를 하기 위해서는 마땅한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유튜브를, 이렇게 코로나 정국이 이어진다고 그러면 유튜브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유튜브하고 동영상 제작해서 배포하고 그런 방식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예산은 2,400만 원을 책정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 방송 진행하는 비용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게 어떤 곳을 해도 그 방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기준이 1천만 원이고요. 그 나머지 일부 공연이라든가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1,20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된 건데, 저희가 많이 아껴 쓰고 해도 방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서종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 잘하셨는데요.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 푼이 아쉬운 이때 이 2,400만 원이라는 돈을 행사성에 쓴다는 게 취지는 좋고 다 동의하나 이 액수를 생각해 보면 좀 과다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조금이라도 좋은 아이템을 발휘해서라도, 이 금액이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라도, 구민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좀 줄이는 방향을 최대한 생각해 볼 수는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할 때 공동모금회가 이런 방식으로 하도록 좀 저희한테 권장하는 부분이 있고, 권장을 하면서 비용 지원을 한 3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비대면으로 모금 생방송을 하더라도 돈을 덜 들이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을 다시 고민을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페이지 345페이지에 산출기초에 보면 희망상담실 운영이라고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생활보장과장 임강숙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올 한 해는 이 코로나 정국에 대면상담이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상담합니다. 수급자들이 내방하시기도 하고요. 코로나이지만 저희는 불특정하게 계속 방문하시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올해 실적을 한번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저희가 상담일지를 기록하지는 않고…
서종수위원  그러면 올 한 해 얼마 정도나 상담을 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1일, 저희 부서 특성상 통합, 모든 조사가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하고 자활 뭐 주거 이렇게 오면 하루에 한…,  별도로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보다 올 한 해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전년도 데이터가, 저희가 따로 데이터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지만 사실 저희는 더,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많이 직접 오시기도 하고 이래서.
서종수위원  글쎄 말이에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예산 150만 원을 내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그 희망상담실 운영이 그냥 요식행위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닐지.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아닙니다.
서종수위원  실질적으로 잘 운영을 하는지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저희 부서에 상담부스가 한 4개 정도가 있는데요. 복지정책과랑 같이 쓰는 공간도 있고, 그 부스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비대면 정국인데도 상담은 그냥…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저희는 그냥 합니다.
서종수위원  나름대로 칸막이나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마스크라든지 소독제 이런 거, 직원들도 굉장히 조심하고, 수시로 환기하고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무튼 올 한 해 갑작스러운 어려운 상황인 비상시국이지만, 내년도 언제까지 이게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상담실 운영도 과장님께서 특별히, 각별히 활성화되게끔 많은,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의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의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6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이홍민   김진천   권영숙
  김영미   김종선   서종수
  이필례   정혜경
○전문위원
  조광현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홍주
  복지정책과장김경숙
  생활보장과장임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