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월 29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
3. 아현동 69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계속)
4. 마포로1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5.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
3. 아현동 69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계속)
4. 마포로1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5.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보고서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상정 후에 소관 부서에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10시 01분)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21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홍민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현재 코로나19 비상대응에 계속 만전을 기하면서 보고드린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한때는 또 메르스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시더니 또 연이어 이런 일이 생겨서 업무가 가중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건강증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건강증진과장 최은희입니다.
서종수위원  이번에 자료 올라온 것 보니까, 민간위탁 보고서를 봤어요. 치매안심센터.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서종수위원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치매지원센터일 때 그때 여러 가지로 운영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지적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다행히 국가시책으로 해서 치매안심센터로 이렇게 명칭도 바뀌고 해서 분위기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치매지원센터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예.
서종수위원  한번 방문을 했더니 1층에 구민이 오면 초기 안내하는 분들 한 명인가, 어떤 때는 한 명, 어떤 때는 두 명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직원들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누구였냐 하면 공익근무자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 오신 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좀 불안감에서 오는 분도 많고, 또 두 번째는 보호자가 같이 어르신을 모시고 불안한 마음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들어와서 딱 첫 대면하는 그 자리가 굉장히 뭐랄까 소극적이고 무책임하다고 할까,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서종수위원  그래서 첫인상부터가 아주 안 좋았었는데. 그 이후로 많이 환경도 바뀌고 분위기도 바뀐 것 같습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맞습니다. 초창기에는 직원 수가 12명만 있었기 때문에 안내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활용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직원 수를 늘렸고 법적으로 바뀌면서 정규직원 두 분이 안내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렇죠. 옛날에는 그런 사항이었어요. 많이 좋아진 겁니다, 지금.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실무적으로 봤을 때 거기 총괄팀장이 안심센터를 거의 운영하고 있는 거죠? 센터장도 계시지마는, 그분은 간호사시죠? 우리 직원이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센터장님은 지금 일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주일에 몇…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세 번 나오십니다.
서종수위원  일주일에 세 번 나오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예.
서종수위원  그분들도 저희들이 하시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좀 대접이 부족하다고 할까, 뭐 보수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참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센터장님도 마찬가지로 사명감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감사합니다.
서종수위원  자! 과장님, 보고서를 보니까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행정 그러니까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행정을 하는 분이 한 분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업무가 과중돼 있다는 그런 보고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너무 편중돼 있어서 업무가 과다하게 집중돼 있다고 혼자 하기에는 벅차다고 내용이 돼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직원 관리를, 12명에서 저희가 갑자기 24명으로 늘어나면서 한 사람의 행정 업무하던 직원이 일이 좀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 11월 정도부터 한 분을 더 보충해서 일을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서종수위원  잘하셨네요. 왜냐하면 보고서에는 한 명이 예산, 회계, 인사 모든 걸 다 한다고 그러길래 깜짝 놀랐는데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방문검진하는 방문사들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방문간호사 분들이요?
서종수위원  그분들이 예방차원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 문제없이 잘했습니까, 2020년도에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아, 치매 말씀하시는 거죠?
서종수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어서 저희 간호사 분들이랑 사회복지사 분들이 일대일로 연락을 해서 찾아가면서 계속 해 드렸습니다. 인원수가 그러다 보니까 많이 케어는 못하게 됐거든요. 방문만 가능한 상황이고 줌이나 이런 컴퓨터로 저희가 자료를 보내 드리고 매일매일 공부할 수 있게끔 하고 그것 체크하고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나가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케어를 해 드렸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초기치매가 있는 어르신들은 혹시 2020년도에 많은 혜택을 못 보고 오히려 치매가 악화되고 그런 경우가 없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아무래도 19년보다는, 그러니까 초기치매 환자분들은 같이 모여서 손 운동도 하고 공부도 좀 하고, 공부라고 해봤자 뭐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자꾸 상기시키는 그런 것을 계속 활동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조금 그걸 덜하게 됐죠. 모여야 되는데 모이는 게 금지가 되어 가지고. 조금 아쉬웠습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도 심히 좀 걱정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수탁기관이, 매년 우리가 같이 연관해서 일하고 있는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수탁기관이?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여의도성모병원하고는 다릅니까, 이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아…
서종수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초기치매가 있다고 어느 정도 진단이 나오면 우리가 아다시피 성모병원에 가서 MRI 촬영을 권하고 등등 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예.
서종수위원  그런데 만일 서울성모병원이라는 것은 저기 반포에 있는 것 그걸…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도 옛날에 과거에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무슨 얘기를 했었냐하면, 우리 마포구민이 반포대로에 있는 성모병원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지리적으로 어렵다. 교통편이나 그게 어려워서 제가 MRI 등등 이렇게 검진 받는 것은 여의도성모병원을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여의도성모병원이든 서울성모병원이든 두 군데 다 갈 수 있게끔 저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저희 선생님께서 여의도성모병원에 근무를 하시다가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전을 하셨는데 저희 마포구 주민들이 치매 MRI 검사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양쪽 다 상관없이 검사할 수 있게끔.
서종수위원  우리 어르신들이 양쪽 다 한 군데를 자기가 편한 데로 정하면 되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서종수위원  다행입니다. 옛날에 제가 그렇게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려본 거고.
  자, 끝으로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2021년도에 뭐 이전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2021년도에 거기가 리모델링을 하게 될는지, 일단은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희 법적으로 거의 25개 구 중에서 저희 구만 현재 치매안심하우스하고 가족들을 위한 공간이 안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하게 되면 옮겨 가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만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전을 일단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의회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을 해서 권고해 드렸는데, 그러면 저희들 의회 의견을 무시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대신에 저희가 어르신들이 다니시기가 불편하신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요, 현재 송영버스라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할 때나 그러니까 시간 맞춰서 차가 돌면 그때 그 차를 타고 오실 수 있게끔 서울시내에서 몇 군데가 그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지금에 있는 장소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법적으로 꼭 해야 될 것들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은 어딘가로는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쪽으로 이전을 했다가 이쪽 수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정책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활용을 한다 할지라도 이쪽은 장소는 좁습니다.
서종수위원  개인 의견입니다. 제가 또 하나 제안해 드릴게요.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이, 꼭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치매안심센터 그 자리는 구민들께서 맨 처음 본인이 직접 오든 보호자하고 같이 오든 간에 치매의심이 있어서 먼저 접하는 부서를 지금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고 또 나머지 공간이 필요한 부분을 그쪽에 하고 양쪽 다 운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그러면 한번,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서종수위원  제가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그 방법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일반 검진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공간은 처음 오시는 분들, 지금처럼 본인이 초기 검진하러 오신 분들을 위한 공간을 저희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꾸 입지 조건, 접근성 문제를 얘기하니까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는데 그러면 그 집행부 의견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이 자기 치매에 대해서 의심증상이 있어서 처음 접하는 곳은 접근성이 좋은 그 자리 그대로 사무를 보시고 업무를 보시고, 나머지 공간적으로나 또 그런 필요한 부분을 지금같이 그렇게 큰 공간이 아니더라도 복지센터 거기에다가, 새로 개관하는 거기에다가 일부분 공간을 마련해서 양쪽을 운영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해 본 겁니다. 집행부에서 그 생각을 해 본 적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서종수위원  해 봤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1차 검진 같은 경우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1차 검진할 수 있는 장소로 거기를 그냥 활용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집행부 누구와도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제가 개인적 의견을 내놨는데 집행부도 그러면 그런 생각을 좀 했었네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서종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주현  위생과장 이주현입니다.
서종수위원  위생과 매년 신년 때 업무보고 보면 내용이 항상 비슷비슷했어요. 별다른 것도 없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의욕적으로, 첫 페이지에 보니까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좀 홍보 내지는 활동을 하려고 의지가 좀 대단해 보이는데, 인원도 늘리고. 그렇죠?
○위생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이렇게 운영을 늘리고 좀 이렇게 전문교육도 많이 해서 올 한 해는 좀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지만 새로 신규 개업하는 업소를 상대로 현장 방문해서 위생교육도 하고, 그죠? 그런 의욕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데, 과장님 일단 먼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위생과장 이주현  저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올해는 다른 어떤 해보다도 운영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면서 그동안에 좀 미흡한 점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서종수위원  크게 얘기, 잘 안 들립니다, 과장님.
○위생과장 이주현  개선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서 우리 주민에게 좀 더 나은 청결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제공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어디 음식점을 가든 간에 안전하게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환으로 기존의 단속 위주보다는 주민들에게 홍보안내 그다음에 꼭 지켜야 될 사항들을 안내한다든지 그런 사항 위주로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항상 보면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때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식품위생감시원 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명감이랄까 직업관이 좀 부족하고 그냥 아르바이트라고 가볍게 생각해서 하는 분들이라고 우리가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 안 해도 되겠네요? 이분들 이제 홍보교육도 많이 하시고 조직도 늘어나고 하니까 이제는 이분들이 자기의 의무감에서 자기 할 일은 잘 하시겠네?
○위생과장 이주현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선발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위생과장 이주현  선발채용은 이제 식품위생 분야에 관련된 단체와 거기에 추천을 받거나 또는 일반적으로 널리 주민에게 모집공고 해서 그중에서 엄선해서 선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83명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홍보가 되면 마포구민들 중에 이것 일하려고 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과장님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위생과장 이주현  그 기준이 사실은 관련법령에 의하면 해당 분야에 학식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인데요. 그 기준이 식품위생법이라든지 관련규정에 기준이 딱히 나와 있는 것은 없어서…
서종수위원  아니, 이때까지 그러면 이 감시원들이 해당 분야에 학식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나는 그분들이 누구인지 다 아는데.
○위생과장 이주현  학식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로 이렇게 관련법령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학식이 없어도 그러면 관심이 있으면 됩니까?
○위생과장 이주현  예, 뭐 열심히…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모호한 기준이, 그리고 이거 채용할 때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이거?
○위생과장 이주현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사회가 어려우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계약직 그런 내용 같은데 아마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이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시비비가 없게끔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데.
○위생과장 이주현  예, 잘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번에 보니까 또 활동비조로 식품진흥기금에서 1억 2천만 원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네요.
○위생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코로나 정국에서 2020년도 1년 한 해 동안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한 자영업자가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주현  그게…
서종수위원  그러면 답변하기 어려우면 매년 한 해 동안 좀 특출하게 숫자가 많았습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위생과장 이주현  뭐 다른 해와 비슷했습니다. 한 두세 건 정도 됐습니다.
서종수위원  식품진흥기금 설립 목적을 알고 계세요, 과장님?
○위생과장 이주현  예,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사실은 감시원활동비 이런 것 때문에 기금 설립을 한 목적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그죠?
○위생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주된 목적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 이런 어려운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까, 그리고 또 금융권 문턱이 높다 보니까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마포구에서 혜택을 주려고 한 건데 2020년도에도 별 이렇게 이용한 분들이 많지가 않죠?
○위생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매년 똑같은 질의를 하는데 그것 어떻게 문턱을 낮춰서 좀 어떻게 획기적으로 해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모르는데, 자영업자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매년.
○위생과장 이주현  올해는 좀 더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서 많은 어려운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저번 예산 다룰 때 내가 질의한 내용 잔반 처리하는 거 대대적으로 한번 감시를 현장에 나가서 해 봤습니까?
○위생과장 이주현  어떤 말씀이신지?
서종수위원  제가 코로나 때문에 잔반처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손님들이 먹고 남긴 음식을 재사용하게 되면 코로나 전염이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 보라고 했는데 해 봤습니까?
○위생과장 이주현  저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해서 계속 점검하고…  
서종수위원  적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 이후에?
○위생과장 이주현  거기에 적발한 건은 사실 적발을 해서 불이익처분한 건 없었습니다.
서종수위원  제가 볼 때는 현장 나가서 하면 엄청나게 많이 적발될 거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관심 없어요?
○위생과장 이주현  아니 관심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왜 한 건도 없었다고 답변합니까?
○위생과장 이주현  그게 적발하는 게 기법상…
서종수위원  기법 있잖아요. 과장님도 아시잖아.
○위생과장 이주현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
서종수위원  아니 제가 특별히 주문을 했는데도 그런 게 없다고 그러고 과거에는 특별한 관심이 없을 때에도 적발 건수가 있었습니다, 그 기법을 통해서. 이거 우리가 5인 이상 집합금지 이것도 문제지만, 과장님, 우리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그래도 최소한 급한 게 뭐냐면 이 잔반 재사용하는 거 이거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식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벗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전염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인지는 알지만 그래도 우리 코로나 이것을 대비해서는 또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리지만 그 현장에 나가셔서 홍보 내지는 대대적으로 단속도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생과장 이주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적극적으로 인력을 재정비하고 활동을,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해서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지난번 위원님의 지적도 있고,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올해는 음식점 반찬 재활용 이거에 대해서 더 많이 홍보하고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믿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우리 존경하는 정혜경 위원님께서 지난번 때 질의한 내용인데 신규 허가증을 취득하는 분들이 위생교육, 그게 전달이 잘 안 돼서 불이익을 본 분들이 많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올해는 명확하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위생과장 이주현  그게 원래 2019년에 교육을 안 받으신 분에 대해서 처분을 하고 2020년에 교육을 안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올해 불이익처분을 하는데 사실은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위주로 교육을 받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 때도 위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렸듯이 온라인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육 이수율이 많이 떨어져서 저희가 중앙정부 등에 적극 건의를 해 가지고 그 교육의무 이수기간이 작년 12월까지 해서 올해 3월까지로 일단 연장, 유예되었습니다.
서종수위원  3월이면 좀 너무 빡빡한데, 아무튼 그렇고. 그런데 홍보를 지금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 3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위생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대로 교육을 받지 않은 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핸드폰 번호를 확인하고 해서 그분들에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문자를…
서종수위원  과장님,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핸드폰 번호가 확보 안 되어 있으면 업소명 전화번호를 통해서 사업주 핸드폰 번호를 빨리 획득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위생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위생과장 이주현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3월 달이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2개월 남았는데 하여튼 과장님, 분투를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주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 진짜, 우리 서종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면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셔서, 위생과장님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0쪽에 보면 방금 우리 서종수 위원님 비슷한 것을 저도 하려고 해놨는데 감시원 활동 저조자 해촉 및 신규위촉을 통한 재정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감시원 활동 저조자 해촉을 한 경우가 있었나요?
○위생과장 이주현  감시원의 위촉 기간이 2년입니다.
이필례위원  아니 2년 사이에, 감시 활동 저조자는 다시 재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냐고요, 재조정?
○위생과장 이주현  본인이 활동을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해촉을 하고 위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그분들한테 전문교육을 하셔 가지고 맨 처음에 계도를 했을 때 뭐가 적발이 됐어요. 계도를 했을 때, 한 번 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또 나갔을 때 그분이 또 걸렸어요. 그러면 계도는 한 번, 그리고 계속 계도를 하면 안 돼요. 계도로 몇 번 하고 그다음에는 과태료 한다든가 뭘 해 주셔야 돼요. 계속 계도로 하면 그 사람들은 계도로 끝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거기에 보면 감시원 활동사업 적극 발굴 및 확대가 있어요. 10개에서 15개로 지금 확대를 하셨는데 10개 업소가 어떤 업소였어요?
○위생과장 이주현  그 사항은 10개가 업소가 아니고요, 사업 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필례위원  사업 수?
○위생과장 이주현  예, 10개 업소가 아니고 감시원 활동 사업을 하는데 올해가 이제 기존에 10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아니 지난해 10개였었는데 올해는 좀 더 많이 발굴해서 15개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필례위원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아니 10개를 했는데 사업이 아니고 어떤 일을 10개를 했는데 15개로 늘렸는지?
○위생과장 이주현  예를 들어서 아까 10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음식점 청결합시다”하는 홍보 또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하는 사업, 그런 사업들이 한 10개이고 내년에는 거기에 덧붙여서…
이필례위원  5개가 더 이제 추가가 돼서 15개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위생과장 이주현  아까 서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잔반 재사용을 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등 그런 사업들을 발굴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필례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까지 잔반은 진작부터 나왔던 사업이니까 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10개에서 15개로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할 거 같아서, 과장님 그것을 서류를 저한테 주세요. 10개에서 15개로 했던 10개 부분하고 5개 부분하고 주시고.
  지금 공중위생관리 대상에서 세탁업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나 보통 가서 보면 기계로 세탁하는 데가 많죠, 돈을 넣고? 그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위생과장 이주현  그 세탁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만 별도로 집중적으로 지금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이필례위원  아니 돈을 넣고 하고 나면 그다음에 계속 그 기계가 돈을 넣고 작동이 자동으로 되는데, 우리가 나가서 그 기계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1년에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 나가서 기계를 본다든가 위생을 본다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냐고. 그 부분 관리 안 하고 계세요?
○위생과장 이주현  그 코인세탁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코인.
○위생과장 이주현  그거에 대해서는 전수적으로 이렇게 조사 점검을 하지 않고 그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민원이 발생한 곳만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탁기를 쓰면 세탁기 자체 내에 먼지가 많이 끼어서 우리가 그걸 갈아서 계속 청소도 하고 하는데 분명히 이 코인기도 지금 뭔가 먼지가 끼고 했을 텐데 그걸 관리를 않고 그냥 놔두면 그것 괜찮나요?
○위생과장 이주현  그거는 관리하는 업주가, 말씀하신 사항들은 업주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만약에 그 코인세탁기가 불량하거나 잘 작동이 안 된다면 그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필례위원  아니 그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속의 위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그거는 우리 구에서는 관리 않는다 이 말씀이죠?
○위생과장 이주현  예, 그건 1차적으로 업주의 책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필례위원  그것 관리 안 해도 되나?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게 세탁기 속이 지저분한 게 많을 건데 우리가 그거는 안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이주현  민원 발생 위주로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이필례위원  민원 발생 시는 예를 들어서 고장 났거나 했을 때 그게 작동이 안 되니까 우리가 불편하다 해서 구에다 민원을 넣는 부분하고, 우리가 위생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쓰는 세탁기도 청소를 하고 청결하게 하는데 지금 기계로 코인화한다고 해서 신경을 안 쓰시면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앞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시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주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주현 과장님, 발언하실 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서 말씀하세요. 지금 안 들려요. 우물쭈물해서 들리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들릴 수 있도록 마이크를 입 가까이 대서 명확하게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예, 김진천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야 하실지 위생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지 하여튼 저의 질의를 들으시고 합당하신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유명한 방송진행자께서 우리 관내 카페에서 집합금지를 위반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구 관내에서 적발되거나 처리된 집합금지나 방역수칙 위반 그런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주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단계로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가 격상된 게 지난해 6월 8일부터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간에 적발돼서 불이익 처분 받은 사례를 보면 21시 이후에 영업을 하신 분들이 열세 군데, 그다음에 출입자명부를 설치하지 않은 곳이 세 군데, 그다음에 테이블 간격이나 이용자 마스크를 안 쓴 사례가 한 군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로 과태료 처분 받은 곳들이 한 세 군데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했다는 업소가 세 군데라는 말씀이시죠?
○위생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개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그러한 개인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됐나요? 몇 명이나 지금 적발을 당했나요?
○위생과장 이주현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하게 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주 300만 원 이상 그거야 경중을 따져서 과태료 부과가 되겠지만 현재 그러면 개인에게 부과된 내용은 몇 분에게 얼마씩 부과를 하셨습니까?
○위생과장 이주현  개인에게 부과한 수치 통계는, 업소만 제가 파악하고 수치는 총 몇 명인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건 어디에서 파악합니까, 그러면? 개인에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은?
○위생과장 이주현  저희 위생과에서 파악할 사항입니다. 제가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 수가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업소만 제가 숙지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업소가 세 군데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5명 정도의 집합금지 위반을 했다고 그러면 무슨 뭐 수백 명 수십 명 모였을 것도 아니고, 그래봐야 다섯 명 여섯 명 모였을 텐데, 그게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위생과장 이주현  저희 자료는 있는데 제가 사람 수에 대해서는 우리 쪽에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업소가 지금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업소, 1번 업소에 몇 명이 위반해서 적발됐습니까?
○위생과장 이주현  그러니까 그 수치를 제가 데이터를 안 가져왔습니다.
서종수위원  뒤에 시켜서 가져 오라고 그래요, 빨리.
김진천위원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업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고 보여질 수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됐다고 그러면 조금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좀 힘든 내용이고요. 그거는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주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아울러서 조금 전에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지도층 인사들이 집합금지라든가 방역수칙을 어겨서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사례들이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볼 때는 ‘아, 이게 그냥 안 해도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다분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한 조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파악이 좀 덜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하신다고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난감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들 지금 자영업자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집합금지, 5명이 나가서 식사도 못하고.
  물론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심도 있는 그런 단속과 또 제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주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답변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건강증진과장 최은희입니다.
김진천위원  나 혼자 걷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김진천위원  사실 여기 앞에 제목에 4명으로 하면서 “코로나19 극복!”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이것 코로나 극복을 떠나서 이 걷기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우리 일반인들이나 또는, 하여튼 구민들한테도 좋은 운동이 아닌가 해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근간에 읽은 책 중에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하는 일본 의사가 쓰신 책이 있던데, 물론 그 말이 뭐 100%는 적용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걷기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또는 건강을 유지하고 그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계신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홍보 즉, 캠페인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아, 예.
김진천위원  어떤 부분이든지 저희들이 뭐, 예전 따지고 보면 뭐 ‘둘만 낳자’ 이런 것들도 캠페인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확산돼서 지금 어떻게 보면 출산율이 이렇게까지 낮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걷기도 이렇게 좋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많이 야기되고 있는 대사증후군,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심장질환 이런 것들도 걷기를 통해서 많이 호전되고 좋아질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든지 이거를 구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좀 더 확대해서 홍보를 좀 집중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조금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그리고 홍보하시면서 예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발견하셨던 그런 키트처럼 그런 응급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홍보물로 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무슨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 조그마한 줄자 같은 것, 배 둘레 재 볼 수 있는 그런 거라도 같이 해서 줄 수 있다 그러면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올해 예산이 이것 보니까 3,700만 원, 4천만 원도 안 되는데, 이게 어떤 사람 하나 쓰러져 가지고 병원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운동을 좀 해 가지고 회복된다 그러면 그만큼 또 국가에도 이익이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김진천위원  조금 더 내년에는 예산을 좀 편성을 하셔 가지고 집중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감염병으로 인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감염병으로 인해서 보건소 일반업무를 안 하시는데 위생업소 종사원들에 대한 건강진단증은 어디에서 발급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보건행정과장 최종익입니다.
  저희들이 1차진료를 지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저희들이 실제 진료를 하고 있는 의원을 소개를 하거나 안내를 지금 해놓고 있고요.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지부하고 대한산업보건협회 금천하고 강서가 있는데 이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전에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할 때 비용이 있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비용이 3천 원.
김종선위원  지금 일반 병의원에서 할 때는 비용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병원은 10배가 많은 3만 원 정도 가고요. 좀 적게는 2만 5천 원도 물론 있기는 있는데요.
김종선위원  그런 것도 장기화 대비해서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그런 것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건강관리협회에서는 9천 원이고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어쨌든 너무 이게 장기적으로 길어지면 돈 때문에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방역업무는 무슨 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주관 팀인 감염병관리팀에서 합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팀장님이 남자 팀장님인데 전에는 여자 팀장이었었죠?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김미라 팀장. 지금은 건강지원팀에, 같은 과에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따로 마이크를 안 켜는 데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6페이지 행복 넘치는 보건소 찾는 건데, 보건소 가는 길을 표시를 해 보셨나요? 참고로 고속도로 정션(JC, junction), 교차로 같은 데 색깔로 표시가 잘 돼 있어요, 예쁘게. 좌회전은 분홍색, 오른쪽은 파란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구청 정문부터 보건소 가는 길을 예쁜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 아직 안 됐죠?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김종선위원  그것 좀 하셔서 보건소 처음 찾는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지금 AI, 그다음에 아이오티라고 그래요, 로트라고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아이오티(IoT)입니다.
김종선위원  IoT인데 어르신건강관리 서비스를 하는데 지금 문자로 한다고 그랬죠?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전화도 하고 문자로도 하고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어쨌든 통신기계를 많이 의존해서 할 텐데 그렇게만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단적으로. 반드시 문자로 보내놓고 전화를 해야 보세요, 그분들이.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그분들이 하시게 되면 저희 컴퓨터로 연동이 돼서 다 들어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김종선위원  그래서 그것을 꼭 챙겨주시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잘 못 보시거든요. 지금 17페이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중에 지금 방문간호사가 32명이 배치되어 있죠?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시작한 지 2년 넘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효과는 어때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어떤 면에서…
김종선위원  방문간호사를 배치해서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나.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어르신들은 저희가 관리군을 셋으로 나눕니다. 집중관리군이 있고 그다음이 있고 그다음이 있고. 특히나 허약노인 관리를 해서 검사를 다 해 보고 관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김종선위원  단적으로 성과가 좋았나.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굉장히 좋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찾동간호사가 32명이면 인력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인력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관청에서 이렇게 어떤 병의원 영역을 침해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아, 예. 건강관리를 직접 해 드리기 때문에.
김종선위원  그 선이 필요하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당연히…
김종선위원  참고로 민간수영장이 하나도 없어졌죠. 그런 것을 관청에서 시장에 개입할 때는 상당히 그런 걸 고려를 해야 됩니다. 다 해 드리면 뭐가 불만이겠어요? 만능을 다 해 드리면 다 좋지만 그래도 영역은 필요하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저희가 의사 범위는 침범을 못합니다.
김종선위원  어쨌든 방문간호사 한 분의 인건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한 분이 제가 알기로는 연 6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작은 것은 아닙니다. 일반 의원급은 절대 그렇게 못 주고 있어요. 너무 기우였나요? 꼭 좀 잘…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어려운 얘기지만.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도 방문간호사가 빠져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사업 내용에만 들어있고 방문간호사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빠져 있거든요. 그것 좀 다음부터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다인데.
김종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소 업무가 일부 비대면이 있는가 하면 거의 다 대면업무잖아요? 아까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 잘 들리지가 않았어요. 다시 제가 질의드릴게요.
  지금 일반 진료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보건행정과장 최종익입니다.
  1차진료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럼 거의 1년 넘게 진료를 못하고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 내용 보면 거의 대면사업이에요. 진료도 포함되지만, 여기 보면 심폐술 교육이라든가 구강검진이라든가 뭐 구강보건센터 운영이라든가 이거는 뭐 아현동에서 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예,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의약과 업무여서 제가.
  일단 심폐소생술 교육장 업무는 지금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2.5단계 지금은 그렇지만 등급이 내려가면 바로 또 재개를 해서 직원교육도 몇 차례 실시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반교육도 단계가 내려가면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도 시행을 했었고, 비대면으로 하는 교육도 개발을 해서 업체에서 시행을 하고. 지금은 심폐소생술 교육장 자체는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단계가 내려가면 바로 또 시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에 넣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렇죠.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선 언제 이게 안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올 업무보고를 받아 보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까 참 많은 걱정입니다. 고생이 많으시지마는 비대면으로 하는 방법 같은 것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이주현  위생과장 이주현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서, 집합금지 위반업소 3개라고 그랬는데요. 그 3개 업소 현황하고 조치를 지금 하고 있으면 하고 있는 과정에 대한 내용, 결과가 나왔으면 결과 내용을 위원장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장님께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모 선교원이나 모 국제학교에서 지금 집단감염이 발생했잖아요?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미인가 시설인데 우리 마포구 관내는 혹시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까? 파악이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오상철  미인가 시설요?
○위원장 이홍민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이런 것들이 점검이 됐더라면 이런 사태가 발생 안 될 텐데 왜 이렇게 무방비로 방치되었나 하는 생각이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보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마포 관내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제가 지금 현재 미인가 학교는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제가 학교…
○위원장 이홍민  이게 보건소 업무 소관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오상철  교육 쪽이라서 아마 교육지원과에서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교육지원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혹시 우리도 미인가시설인 선교원이나 국제학교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사후대처가 아니라 사전적으로 대응을 좀 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관계 과하고 협의해서 파악해서 사전조치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오상철  예.
○위원장 이홍민  그다음에 우리가 백신 접종이 뉴스에 보니 지금 2월 말경부터 시작된다고 들었는데 우리 마포보건소에서는 이 백신 접종 계획 또는 접종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오상철  현재 백신 접종할 수 있는 장소가 기존에 있는 독감 접종하고 백신도 처음이고 그러기 때문에 장소가 될 수 있으면 최소 300평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플로어에 있고, 접종할 때 대기하는 공간 그다음에 접종하고 나서, 접종할 때도 영하 70도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 같은 경우에 상온 보관은 개인 의원에서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바이러스 벡터라고 해서 조금 틀리고요.
  저희 관공서 센터에서 하는 것은 mRNA 백신이라고 영하 70도하고 영하 20도에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 냉장고가 이제 너무 고가이고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치구당 하나씩 해서 한 군데씩 센터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70도에 있는 것을 꺼내서 녹여서 또 접종을 해야 되니까 시간적인 게 필요하기 때문에 대기자 공간이 또 그만큼 많이 있고 또 처음 맞는 백신이다 보니까 이상반응을 체크해야 돼서 이상반응을 체크하는 데 30분 이상 이상반응을 체크하고 귀가 조치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 마포 관내에서 그만한 크기를 검토를 해 보면 한 두 군데 정도 있는데 최종적인 결론은 아직은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하여튼 그러면 백신 접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우리 보건소까지 하달이 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보건소장 오상철  현재 질본하고 서울시하고 회의 중에 있고요.
○위원장 이홍민  아직 내려오지는 않고요?
○보건소장 오상철  예, 회의만 몇 차례 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어쨌든 백신 접종과 관련된 계획은 우리 보건소에서 사전적으로 많이 준비를 하셔 가지고 백신이 도착했을 때 신속하게 접종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백신 접종 보건소와 구청 행정직하고 같이 아마 구청 전 직원이 동원돼서 같이 준비하고 특별한 사고 없이 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이주현  위생과장 이주현입니다.
김진천위원  집합금지와 관련해서 행정처리가 제대로 됐다고 그런다고 하면 부서에서 정확히 집행했겠다 해서 그렇게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보니까 행정처리가 완료가 안 된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는 그래도 실명 거론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방송인이라고 해도 공인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 19일이죠? 방송인 김어준 씨가, 유명 공인입니다. 상암동 모 카페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겼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본인을 포함해서 5명입니다. 있는 사진이 나왔고 또 조사에는 7명이 같이 있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업소 3군데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업소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주현  지금 세 군데에는 그 곳이 아직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업소에 처분은 내려졌습니까, 안 됐습니까?
○위생과장 이주현  아직 지금 검토 처리 중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 장소에서 위반사항이 있었다는 거는 확인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위생과장 이주현  그게 턱스크하고 5인 이상 집합금지 사항인데요. 위반사항은 있었습니다.
김진천위원  위반사항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시민들이 생각할 때 분명히 그건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조치가 늦어지고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 확인해서 위반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과장님께서. 이게 법적으로 재판해야 될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이주현  이 건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현재까지 처리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위생과장 이주현  예, 최종적으로는 정리가 안 됐습니다.
김진천위원  안 되는 이유는 뭐냐고요, 그러니까?
○위생과장 이주현  여러 가지 관련법령이나 규정 또 서울시나 그 상급기관의 지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코자 합니다.
김진천위원  집합금지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행정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침에 어긋나면 제재를 가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상위기관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위생과장 이주현  이 사항의 경우에는 방문한 업소가, 참석했던 분들이, 방송국 바로 옆에 있는데요. 5인 집합금지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예외규정에 의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의회가 열린다든지 또는 주주총회를 한다든지 방송 제작, 송출 등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사적모임 장소에서 의무적인 필수모임이 있었다면 그런 경우에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진천위원  과장님이 보시고 아까 저한테 답변 중에 명령위반에 대한 부분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위생과장 이주현  예,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천위원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형평성에도 굉장히 어긋나는 부분이거든요. 일반인이 그랬다 하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위생과장 이주현  지금 일반인 분 중에 5인 이상 집합금지의 경우에 그 현장에서 본인들의 확인을 받고 그다음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럴 경우에 불이익처분을 하는데 이 건의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예외규정에 해당 사항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상급기관에 질의를 통해서 판단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같이 동반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위생과장 이주현  예, 같은 맥락입니다.
김진천위원  이런 부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어떤 특정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형 집행에 공정성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명령이나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집행될 때 공정성이 있어야 좀 사회가 좋아지는데 어떤 특정한 사유나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처리가 잘 안 되고 지연되고 또 무마되고 이런다라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좀, 또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영향이나 파급효과를 생각해서 결정을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위생과장 이주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관련해서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이주현  위생과장 이주현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카페에서 5인 이상 그런 자리를 해도 업무적인 거라든가 뭐 연장선에서 그런 게 있다고 확인이 되면 그거는 면제대상이 되는 겁니까?
○위생과장 이주현  그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면…
서종수위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마포의 구의원들이 구의회, 구청 바깥에서 카페에서 구의원 5명이 모여서 차를 마시는데 만일 적발이 됐다 그러면 구의원들이 우리 의정활동에 대해서 서로 얘기 나눴다 그러면 그거는 면제대상이네?
○위생과장 이주현  그런 내용들이 애매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종수위원  그러면 누구나 다 핑계 대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면, 다 그러면 면제될 사항이네?
○위생과장 이주현  그래서 만약에 위반하신 분들이 충분한 소명을 한다든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서종수위원  과장님,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봐 보세요. 지금 2.5단계로 해서 카페도 매장 내 취식을 못하게끔 한동안 했었어요. 풀린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카페 내에서 업무상 연속성을 통해서 거기에서 5명 이상 했는데 그거를 면제대상이라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다 그런 핑계 대고 다 빠져나가죠. 하여튼 우리 관내에 있었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언론에서도 볼 수 있는 사항이니까 하여튼 과장님 이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공정성에 대해서 절대 위반되지 않는 그런 결론을 내려주길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주현  예, 잘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
(11시 14분)

○위원장 이홍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은하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하신 김영미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포구민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안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과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안 제8조 지원사업과 교육 및 홍보, 안 제9조~안 제11조 만성질환 조기발견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안 제12조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입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우리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병률이나 사망률이 높고 질병부담이 커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에 대해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앞으로 이 조례에 따라 마포구 만성질환자들의 건강관리와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아현동 69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계속)

○위원장 이홍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아현동 69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취안은 2021년 1월 28일 제246회 임시회 제3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되었던 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취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주택과장 한성구입니다.
신종갑위원  그 검토의견서에 보면요, 정비기반시설 중 문화공원은 지하주차장과의 중복결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바, 도시공원으로서 기능 확보 차원에서 상충된 의견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이것 좀.
○주택과장 한성구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현동 699번지 출입구 쪽에 상부는 공원으로 하고 하부는 주차장으로 하는 중복결정이 지금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아현동 699번지가 굉장히 토지등소유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용적률로 해서 소형으로 만들어도 일반 분양분이 거의 안 나올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녹지와 주차장 부분은, 녹지는 세대당 3제곱미터를 반드시 해야 되고 주차장도 거기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을 중복결정한 이유는 그쪽 부분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게 되면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 쪽을 이용하는, 아파트는 원래 그분들만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공원 하부에다가 지금 아현2구역처럼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아파트주민이 아닌 일반주민들이나 이런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 확보 계획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타 사업에서도 우선 중복결정을 통해 가지고서 아마 주차장 확보한 게 있는데.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잘 조합 측과 협의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기타사항으로 서울주택공사 소유의 일부 토지에 대한 사업 반대의견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내용인지?
○주택과장 한성구  재개발사업 반대라기보다는요, 여기는 지금 공공재개발하고 일반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대립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몇 사람들은 차라리 재개발 자체를 하지 말고 그냥 놔두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은 굉장히 열악하고 노후되고 차량도 잘 못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공익적인 사업 차원에서 반드시 정비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많이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요. 이 동 사업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신청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반대의견인지 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택과장 한성구  지금 현재 이 지역에는 토지등소유자가 공유지분 빼고 약 한 1,900명 정도 되는데, 물론 뭐 한 사람이 여러 개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중에서 약 한 800명 정도는 일반재개발을 빨리 해달라고 지금 청원서를 냈고요. 그다음에 공공재개발은 약 한 237명이 저희들이 청원을 해 가지고 공공재개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팽팽하다고 볼 수도 있고 일반재개발을 원하는 쪽이 더 많은 것으로 현재는 보여지는데 공공재개발을 원하는 사람들은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아서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좀 더 정착을 하기를 바란다 그런 뜻으로 공공재개발을 좀 많이, 양쪽으로 지금 하여튼 대립되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시면 어떻게 보면 양쪽 의견 즉, 공공재개발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어떻게 보면 좀 한쪽으로 방향이 쏠린 게 아니라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구청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 대해서 공공재개발을 서울시에 3월 달에 신청하실 예정이신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요?
○주택과장 한성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일반재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6억을 들여 가지고 이미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는 단계이고 구역지정을 앞에 두고 있는 단계이고, 공공재개발은 이미 기존 추진하고 있는 데 전년도 9월 달에 국토부와 서울시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이 개발사업은 저희들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공공재개발은 선정기준에 맞으면 추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올해 1월 달에 이미 선정기준에 적합해 가지고 서울시로 추천한 상태입니다.
  다만, 공공재개발에 대한 선정여부는 3월 말에 서울시에서 선정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선정하게 되는데 물론 그 선정됐다고 해서 공공재개발로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동의가, 3분의 2가 공공재개발로 간다고 동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종갑위원  상당히 어려운 길을 걷게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신청을 한 상태고 아직은 확정이 안 된 상태에다가 주민들도 의견 자체가 분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그 중간자 입장에서 그것에 대해서 조율하는 입장에서 되게 많이 행정적인 도움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향후 일정에서 만약에 저희가 공공재개발이 아닌 일반재개발로 갔을 경우 주민들이 받는 혜택과 공공재개발로 받는 혜택 중에 어느 게 더 크다고 볼 수 있는지요?
○주택과장 한성구  지금 일반재개발하고 공공재개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분양가상한이 공공재개발에는 없고요. 그다음에 용적률을 공공재개발로 하면 고밀도로 개발하게 돼서 좀 더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쪽은 임대아파트가 너무 많이, 임대라고 해서 보이는 데는 주민들은 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 우려가 많아서 반대를 하고요.
  공공재개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세대수를 많이 늘려야 된다. 공유지분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행정청에서는 어느 쪽 주장을 옳다, 뭐 이렇게 어느 쪽 주장을 들 수는 없는 상황이고, 다만, 관계법령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적합하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적합한 절차대로 추진하겠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어느 한 쪽에 쏠림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가능하시면 원주민들의 정착률을 높이시고 부담금은 낮출 수 있는 방향대로 사업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에 보시면 거기에 노인복지시설과 도서관 같은 게 있는데 그게 기부채납입니까, 아니면 아파트 내 시설입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아파트 내 부대시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기부채납은 아니고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기부채납은 도시기반시설 쪽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신종갑위원  도시기반시설 어떤 걸 지금 기부채납으로 할 예정이신지?
○주택과장 한성구  도시기반시설은 주로 도정법에 있는 도시기반시설은 도로, 공원, 뭐 주차장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지금 거기에 있는 부대시설은 주로 주민들을 위한 복리시설 도서관이라든지 자기들 뭐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적으로 몇 세대 이상이면 무조건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부대 복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공원하고 주차장으로 기부채납을 받는다 그 말씀이신 거죠?
○주택과장 한성구  그렇습니다. 예.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예, 김진천 위원입니다.
  하루 더 여유가 있어서 검토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셔서 소상히 잘 알게 됐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원안에서 제척사유가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바람에 공원의 위치가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공원의 위치가 보면 그 기존에 있던 지역하고 공원 모양새가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다 그러면 공원을 굉장히 반듯하게 구성하게 돼 있는 도면인데.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공원의 위치가 변경되면서 공원이 굉장히 도면을 보면 꼭 스텔스기처럼 이렇게 비행기처럼 꾸불꾸불하게 각지고 막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이게 전체적인 면적 차이는 있습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면적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원 면적은 공원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이상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 차이는 없는데 다만 위치가 변경된 부분은 원래는 공원이, 지금 변경해서 그 자리로 가게 된 것은 거기가 주택이나 이게 올라갔을 때는 밑에가 지하철이 지나다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 지하철 바로 옆에다가 땅을 많이 파거나 하중을 많이 주면 지하철하고 좀 그런 위험성 때문에 공원 위치를 지하철로, 그러니까 큰 건물이 들어가지 못하는 쪽으로 배치를 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게 그렇게 본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이쪽이 조합원이나 혜택 받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반듯한 부분을 갖다가 택지나 이런 걸로 조성할 수 있으니까 좋긴 한데.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우리 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지금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이렇게 협소하게 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게 이 정도 면적의 공원의 활용도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그 부분도 공원 조성할 때는 공원조성과와 전체적인, 단차나 레벨이나 어떤 장애인시설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설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우려에 대한 문제점도 어차피 그 공원설계 들어갈 때 일반 주민들이 이용에 전혀 불편이 없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워낙 여기가 단차가 좀 심합니다. 단차가 심한데 공원을 조성할 때 그 단차를 그대로 두고 해 버리면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일반 주민들이나 장애인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단차를 거의 조정을 많이 해서 어린이들이나 누구든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하여튼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이 도면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 그 공원이 변경되면서 상당히 공원 모양새가…
○주택과장 한성구  그렇습니다, 예.
김진천위원  좀 그렇고, 불편할 수 있겠다. 그리고 용도도 용지에 대한 어떤 효율성도 상당히 떨어질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다고 그러면 상관없겠지만 우리 기부채납 받는 입장에서도 효율성이 좀 높아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니까 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더 그런 부분도 세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를 보게 되면 10페이지를 보시면 공공보행통로가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이 보행통로가 상시 24시간 개방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이게 조합측과 얘기가 됐는지 좀 궁금해서요.
○주택과장 한성구  이 공공보행통로는 대단위 아파트 지을 때 요즘은 의무적으로 다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는 공공보행통로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과 상의를 하는 게 아니라 사업시행계획 인가할 때 저희들이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들어올 때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 사업시행 인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파트 내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라기보다는 외부인한테 개방된, 그러니까 문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모든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내 도로라기보다는.
신종갑위원  염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 공공보행통로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 환일고, 환일중, 소의초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외부인들이 많이 다니다 보면 특히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입주민이 입주하게 되면 외부인들이 걸어다니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마 반대의견을 내세우거나 입대위에서 임의적으로 장애물 설치를 통해 가지고서 통행을 막을 경우 어떻게 구청에서는 대응하실 예정이신지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구에도 기이 준공 난 다음에, 자기들이 사업계획 승인 된 것을 변경해서 일반주민들이 오면 아파트의 보안상 문제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울타리를 치고 문을 만들고 이런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시행 인가할 때 인가 조건에다가 여기는 보행통로로서 어떤 장애물을 설치를 못하도록 아예 사업시행 인가 조건에다가 붙일 계획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게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사업인가 조건에다가…
○주택과장 한성구  있습니다,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향후에 입주민들 자체가 장애물이라든지 그런 방해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한성구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시행계획 인가에다가 넣어버리면 입주자 동의를 통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사업시행계획 인가 조건에다가 넣으려고 합니다.
신종갑위원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런 비일비재한 사건들 자체가 벌어졌기 때문에 혹시라도 향후에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해서 그것만큼은 확고하게 조건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인가 조건을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아현동 69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마포로1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1시 42분)

○위원장 이홍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마포로1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낌없이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이홍민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안건번호 4번 마포로1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마포로1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청취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대상구역이 약 10% 가량 증가가 된 동기가 뭐였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게 정비기반시설이라고 있는데요. 그것을 포함시키니까요.
김종선위원  그 지주가 요구해서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것은 법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기존에 마포로1구역이 10.32의 정비기반시설을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재건축도 10.32를 준수해야 합니다.
김종선위원  법적으로는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 토지주의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같이 합의해서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거는 미동의, 동의가 있는데요. 75%가 동의하고 나머지는 미동의를 해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심의완화 사항에 보시면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량 이렇게 적혀 있고요. 공공시설로 해서 공공공지와 건축물 기부채납 공공청사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인센티브 조항에서 저희가 기부채납, 건물 기부채납이랑 토지 기부채납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데 용적률로 줍니다. 그것은 계산의 복잡한 방법을 통해서 하고요. 그거를 지금 공공시설 4층에 그것을 추가로 내놓겠다 해서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그다음에 임대주택 이걸 포함해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기존 용적률이 600%인데 몇 %까지 이걸 갖다가 완화시켜주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거는 원래 1,000% 이내입니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신종갑위원  아,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신종갑위원  예, 그렇게 되면 관건이 되는 것은 건축물 기부채납 공공청사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향후에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실 예정이신지. 서울시하고 어차피 논의해서 그것에 대한 관할 관청을 서울시로 할 것이냐, 마포구로 할 것이냐가 관건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구청에서 생각하고 계신지?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는 지금 구가 구체적인 사용계획만 있다 하면 구청에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빅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저희가 청년, 여성, 노인, 영유아 시설 이 정도로 크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관련부서에 지금 수요조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사업이 한 3년 이상 걸리다 보면 3년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 6개월 전에 다시 수요조사를 할 거고. 지금 현재 이거에 맞춰서 지금 각 부서에서 지금 이 부지에 대해서 건물에 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우리 마포구 같은 경우는 그런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위탁기관들에 대해서 저희가 아마 많이 임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 확보 차원에서도 서울시와 잘 얘기하셔서 공공청사 그 공간에 대해서도 마포구가 가져와서 그런 공간에 대해서 마포구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서울시와 잘 협의해서 마포구가 그거에 대한 관할 관청으로서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그거는 확고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가 사용계획만 저기하면 이 정비기반시설은 저희가, 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런데 이제 면적이 크다든가 하면 사용계획이 없어서 서울시가 가져가는 경우고요. 대부분 정비사업을 통해서 가져오는 이 기부채납 시설은 구가 우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가 우선이라고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단도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이 건 같은 경우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받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골목이 굉장히 도로가 소로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평가하는 데.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이 정비계획이 결정되고 나면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또 건축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최종 그거에 정확하게 맞춰서 저희가 인가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위원장 이홍민  하여튼 교통관계도 심도 있게 평가할 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 마포로1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1시 52분)

○위원장 이홍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이홍민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안건번호 5번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청취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서에 보게 되면 존치구역의 용적률이 상위 계획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상한용적률의 공동개발 및 기반시설 제공, 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인한 상향 여부, 도시경관 및 기반시설 등을 위한 건축한계선 및 건축물 높이 계획이 마포구 도시미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거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게 2008년도에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고 그다음에 1차 사업이 된 것이 메세나폴리스하고 대우푸르지오 그 구간만 개발이 되고 나머지는 지금 전혀 개발이 되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분석을 해 본 결과는 어쨌든 단위로, 특계로 묶여 있는 구간이 서로 함께 개발할 수 없는 구조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 개발을 지금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발 가능 단위로 이거를 분류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이 가능하게 되면 그런 부분의 높이를 당초 120에서 150으로 올렸지마는 계획성 있는 건축을 위해 높이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망원역 쪽에는 사실은 재정비촉진지구라고 했지마는 용적률 상향은 큰 의미가 없는 거고, 지금 현재 되레 제재되고 있습니다. 용적률이 원래 3종이면 250%를 받아야 하는데 230%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그동안 주민들의 요구사항 이거를 용적률 상향을 해 주든지 아니면 벗겨달라 하는 그런 요구들을 이번에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정비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게 되면 합정존치정비구역 특별구역 해제 및 조정에서 보시면 사업 촉진을 위해 높이계획을 120m에서 150m, 또한 80m를 100m로 올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토지주에 대한 개발이익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개발이익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저희가 건축계획의 자율성 그다음에 합정역의 상징성, 그리고 주변이 그 정도까지 올라갔으니까 그에 준하는 높이계획을 수립했고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는 거는 별도로 저희가 인센티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놨을 때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고 우리가 말하는 임대주택이라든가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내놓으면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게 돼 있습니다. 높이는 이거를 최고높이로 그거까지 도달하게끔 그런 계획을 해놨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높이를 상향함을 통해서 스카이라인이 바뀔 거라 생각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메세나폴리스라든가 그때 대우푸르지오 그거에 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주거지역이여 가지고 약간 낮춰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푸르지오나 메세나폴리스에 준하게 높이 변화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일단은 메세나라든지 푸르지오만큼에 대해서 올려주신다 하는데 어차피 그거는 이제 그에 따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메세나라든지 푸르지오 같은 게 그만큼 인센티브를 내놨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개발할 때 개발계획이, 또 저층으로 하겠다, 인센티브 안 받고 하겠다 하면 할 수 있는 거고, 많은 거를 높이 올려서 하겠다면 인센티브를 저희가 받고 그에 대한 상응하는 높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높이 계획 조정에 따라서 어차피 토지주에 대한 개발이익이 분명히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 관련 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개발이익 환수계획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세워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의 계획을 변경하게 되는 주요 동기가 무엇이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제 모두에도 이야기했지만 2008년도에 재정비촉진지구가 되고 설정을 했는데 지금 개발이 이뤄진 것은 메세나하고 대우푸르지오 그 구간만 돼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들은 특계로 묶여 있는데 같이 합쳐서 할 수가 없는 토지구조 관계로 개발을 할 수가 없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개발이 가능한 단위로 자르고, 그다음에 과감히 그런, 지금 망원역 같은 경우는 그런 필요 없는 구간에 규제 차원으로 묶어놓은 것은 과감히 풀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그 동기가 우리 행정관청에서 했나 아니면 해당 구역의 토지주 내지는 건물주의 의사를 반영해서 한 건지.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거를 충분히… 그런데 여기 그동안에 그게 없어 가지고 주민 의견청취라든가 이런 게 없고, 또 향후 계획은 아까 말로만 했고 여기 향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거든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일정을.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그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고요.
  그동안 지금 저희가 받아놨던 민원들이 해제해 달라, 우리 것 하게 해 달라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의회 쪽에…
김종선위원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용어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변경내용에 있어서 지금 망원역 일대 존치관리구역을 해제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종선위원  이거는 존치정비계획 해제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닙니다. 그거는 그전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주민들이 불만이 많았던 게 망원역 쪽에 재정비촉진지구로 바운더리만 묶어놨지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어가.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게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전체적인 변경 그 중심이 8구역, 9구역을 보면 존치정비구역에서 관리구역으로 변경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망원역 일부는 관리구역이었나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게 재정비촉진지구는 촉진구역 그다음에 관리구역, 아까 말씀한 대로 이 세 파트로 돼 있는 부분이에요.
김종선위원  그러면 망원역 일대는 관리계획 지역이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 상태를 놔두라는 뜻이었는데 의미가 없는 그런…
김종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건축물 용도 불허용도인데. 변경내용이 불허용도 삭제예요. 제일 밑에. 그런데 변경사유는 제일 밑에 보면 1층부 불허용도 지정이라고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종선위원  삭제하고 지정하고 반대의 용어인가요? 지금 이게 2종 7층하고 3종을 용도를…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뭐냐면요.
김종선위원  불허용도에서 해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러니까 망원역이 지금 3종 일반주거지역이거든요. 망원역이 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그거는 지역보다도 용어 자체를 지금 삭제라는 용어가 영 맞지를 않다 나는 그렇게 판단해요. 해제 내지 취소라고 그래야지 이거 삭제하면, 삭제는 잘못 쓰는 거 지우는 게 삭제지. 그동안에 십몇 년 동안 존치했었는데 이거를 삭제라 그러면… 용어를 이것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거는 저희가 지금 망원역은 아예 구간에서 빼버리니까 3종에서 이런 규정돼 있는 이것들의 제재가 없어져버리는 거죠.
김종선위원  그러면 해제죠, 해제. 그동안에 계획됐던 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예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김종선위원  아니 없어졌는데 12년 동안은 살아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해제가 맞다니까. 해제 기점이 언제냐. 삭제는 원인부터 없어지는 거고. 원인부터 없어질 수가 없죠, 이렇게 쓰면.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 용어를 좀 잘… 그 뒤도 다 똑같아요, 지금. 7페이지도 그렇고.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지정에 대한 반대 용어니까 해제. 또 취소라든지 이런 용어를 써야지 삭제라는 건 영 좀.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맞춰서 정리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건 쭉 그래요, 지금 여기 용도가.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자체적으로 그렇게 정리돼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8구역은 아예 구역에서 폐지됐다고 폐지라는 용어도 썼는데. 그리고 6구역에서 지금 어느 큰 토지가 제척이 됐는데 주요 사유가 뭐였었나요? 해제된 동기가. 아, 제척된 동기가. 준희빈 구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직원과 논의 중) 이거는 준희빈 쪽인데요. 준희빈 쪽에서, 지금 이 목적이 개발 가능 단위로 묶어지고 개발하게끔 했는데, 그때 준희빈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 건 빼달라. 그래서 그거를 반영한 겁니다.
김종선위원  지주가?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종선위원  준희빈에서 아니고 그 지주가 그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준희빈.
김종선위원  그거 이제 보면 이면도로를 확폭하고 고도를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참 잘한 것 같아요. 기존에는 도로폭이 좁았었는데 도로를 넓히고 상대적으로 높이를 올려주고. 그런 건 환경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13페이지에 보면 교통처리계획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꼭 안 봐도 되고요. 이런 세밀한 것까지 신경 써줘서 수고를 하셨고요. 다만, 지금 특계 1구역하고 2구역 사이가 지구대에 들어가는 입구 사거리예요, 동주민센터하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종선위원  그래서 구청 방향으로 좌회전이 안 되는데 그거를 좌회전을 허용하는 의견을 경찰에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거는 왜 그러냐면 거기서 유턴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청사 쪽으로 좌회전을 하면 교통이 상당히 분산되는데 유턴만 하기 때문에, 유턴하자마자 버스정류장이에요. 그래서 막 엉켜 가지고 유턴해서 대우1, 2단지 사이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좌회전을 하면 다만 10대 정도라도 한 신호등에 해소하면 교통흐름에 상당히 긍정적일 거다. 여러 번 그런 느낌을 받아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거는 의견을…
김종선위원  예, 의견 좀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교통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간단하게요. 27쪽에 보면 사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마포디자인·출판특정개발진흥지구라고 이렇게 표시돼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오래된 역사입니다. 지금 스마트앵커라든가 이게 마포가 원래 출판이 가장 많았는데 홍대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구단위 내용에 담아서 진흥계획을 수립했고, 그게 출판에 관련된 거를 하면 건물에 대한 인센티브 한 20% 정도 더 짓게끔 하는 그런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출판 관련 업체가 들어오면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신축할 때 그거를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 출판 관련 그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위원장 이홍민  알겠습니다. 우리 마포가 사실은 출판의 메카였는데 상당히 많이 회사들이 다 지금 이전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잘 된 것 같아요. 앞으로 그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위원장 이홍민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그 구역은 그냥 존치하는 건가요, 출판단지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죠. 지금 지구단위로 다 그대로 결정돼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대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그 출판은 애경백화점 쪽으로 지금 현실적으로는 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섹터가 전부, 구역을 지구단위 결정을 차례대로 하고 있는데 애경백화점도 이번에 올라갑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홍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26일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되었던 건으로 본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제 솔직한 심정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분이 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는 마음은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구민의 대변자로서 또 집행기관의 견제기관으로서의 위치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다 계신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의 추진 경과를 보면 쭉 용역을 이제 3월부터 6월까지 시행을 했어요. 그다음에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결과 공개를 6월 달에 했고 마포심의위원회를 7월에 거쳐서 2차 서울시협의회를 9월 3일 날 통과됐습니다. 제가 서울시 회의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해서 제가 봤습니다. 회의 자료 제가 처음부터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페이지가 없어요. 제가 중간중간 질의내용을 확인할게요
  모모 위원 질문입니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활동이 잘 되고 있는지요?” 했더니 우리 김경숙 과장님 답변은 “장학기금 모금과 배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120억 이상 모금됐고, 연간 500명 이상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다음 모모 위원 그러면 “마포복지재단에서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해서 하는데 이것하고 장학재단하고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구분되어 있다는 뜻입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은 “장학재단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재단사업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특기적성교육이나 아니면 특별히 본인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장학사업에 주력을 하기 때문에 물론 그 사업을 하는 중에 저소득층을 일부 지원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학재단사업이 복지재단사업하고 겹쳐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이 대답을 하셨어요.
   제가 장학재단 선정대상을 봤습니다. 대상을 보니까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의 구분에 마포장학생이 있어요. 마포장학생은 재산을 보더라고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 마포장학재단의 마포장학생은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어요. 해서 이 통계를 내보니까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저소득층 장학생 대상자가 80%가 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이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은 장학재단사업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던 혹은 특기장학생이나 우수장학생을 선정을 하던 그게 전체적인 장학사업 내에서 결정되어야 되는 운영방향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의 그 장학사업은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일부 저소득층도 포함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어떤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생 선발 외에도 특기장학생이나 우수장학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였고요.
권영숙위원  그건 과장님의 생각이에요. 생각인데, 생각일 뿐이에요. 지금 저소득층을 80% 이상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장학재단에서. 이게 지금 우리 답변이 지금 현재 운영실정과 맞지 않다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장학재단사업과 중복성은 없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어느 위원 질문입니다. “주민들한테 그 동안에 있었던 과정을 공개하고 의견을 물은 것 같은 표현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굳이 주민의견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제가 상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홈페이지 게시판에 그냥 파일을 올려놓은 것 정도로 보이는데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청취해 볼 기회가 없었는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과장님 답변은 저희가, 답변입니다. “저희가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물론 공식적으로 이의신청이 들어오거나 별도의 의견을 주신 분은 없지만 지역적으로, 전반적으로 많이 홍보가 돼서 설립에 대한 내용이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안건으로도 넣고 또 회의가 있을 때마다 재단 설립에 대해 회의 자료를 통해서 주민들께 알리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민의견 들었다는 고시공고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고시공고 홈페이지에 이게 주민의견수렴한다는 이 내용을 홈페이지에 고시공고란에 띄웠어요. 우리 주민들이 고시공고를 보는 주민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제가 조회 숫자를 봤습니다. 223건이에요. 223건으로 해서 전체 주민에게 홍보가 됐다고 돼 있고, “의견수렴 결과가 한 건도 없는데 이거를 읽어야 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또 위원장이 질문했습니다. “청산 중에 있다는 협의회가 어떤 협의회입니까?” 과장님 답변이 “청산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해산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그러니까 협의회 이름이 뭡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마포구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이게 2020년 9월 3일 자 회의입니다. 그 당시 사회복지협의회가 무슨 근거로 해산 중에 있다고 답변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 당시에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상황변화가 이루어진 것이고 지금 변화된 상황에 따라서 지금 협의회도 새롭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판단을 했지만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그 판단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영숙위원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이런 회의 자료에, 이 운영심의위원회 회의예요. 이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유리한 답변만 했어요, 허위와 거짓말로. 지금 해산을 이사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사회에서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그런 의견을 여기에 제시할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추진 중에 있다는 얘기였고요. 그 과정에서는 개별적으로…
권영숙위원  그 당시도 해산 과정에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얘기가 오간 상황입니다.
권영숙위원  그거는 여기 위원회를 통과시키기 위한 일종의 해명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 구청 마포구 회의 자료를 볼게요. 마포구 회의 자료 보기 전에 많은 회의를 통해서 홍보했다고 했습니다. 이 홍보한 내용이 무엇으로 홍보했습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제가 지난해에 단체회의가 몇 번 없었어요. 회의 갈 때마다 제가 회의 자료를 봤습니다. 우리 이 내용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다고 했어요. 내 지역 용강·신수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단체 회의에 복지재단 이런 단어 들어간 회의 자료가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아는 분들이 없고요. 이런 현실에서 이것을 무조건 일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이 상태를 보면서 구민의 대표로서 의회가 우리 의원이 이거를 통과시킨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지난 7월 달 마포구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볼게요. 여기 회의록에 제안설명, 과장님 설명 자료입니다. 여기 내용 중에 보면 설문조사결과 지역주민 79.2%가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러면 설문 대상이 몇 명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돼요. 설문 조사 인원이 천 명입니까? 만 명입니까? 그런 명수 없이 79.2% 지역주민이 찬성했다고 하면 이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의견이 괜찮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설문 인원이 502명입니다. 502명에 79면 몇 명입니까? 400명 정도 될까 그렇죠? 그것을 갖다 지역주민 79%가 찬성했다고 회의내용에 써서 이 운영심의위원회 통과시켰어요. 이런 절차를 보면서 이 정관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을 허수아비로 보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고요. 제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있으면 의견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주민 대상으로 하는 설문대상은 대상자 추출을 좀 무작위로 추출을 하고 있고요. 일반구민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02명을 한 것은 그 당시에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많았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500명 이상을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추진했던 거고, 타 지자체에서도 600명 내의 그 수준에서 대부분 설문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추가해서 초점집단 인터뷰를 한 3회에 걸쳐서 복지기관장이나 종사자들에게 진행을 했었고요. 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실은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저희가 비대면으로 하는 실무협의체나 실무분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홍보를 하고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잠깐만요. 그 실무협의체 저도 거기 실무협의체 위원으로서 활동한 바 있어요. 그 인원이 몇 명 됩니까? 지금 지역의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즉 표현한다면 설문대상자 502명 중 79.2%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고 표현했어야 맞지 지역주민 79.2%가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다 이렇게 하면 본 위원이 심사위원 들어가도 이거 전체 구민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런데 저희가 그 타당성조사에 대한 결과를 다 보여드렸고요. 설문조사대상이나 응답자수 이런 것들이 부가적으로 자료가 제공이 됐고 그분들이 다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권영숙위원  그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의견수렴을 못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상태에서 이거를 거의 우리 과장님 그냥 의견대로 그냥 졸속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마포구 주민들이 나중에 알면 구의회 뭐 했냐 그런 소리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지금 복지재단이 없다면 말이 안 돼요. 장학재단이 이미 있어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장학재단이 교육하고 같이 가자는 거죠, 복지하고. 그리고 지금 경제가 상황이 좋고 모든 사람들이 잘 살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사회적 위기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예산 구민의 혈세를 또 50억을 들여서 이것을 만든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또 다른 위원, 뭐 과장님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위원님이 세심하게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은 향후에 저희가 또 보완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향후에 만약에 이게 복지재단과 장학재단이 같이 갈 수 있다면 그것도 충분히 고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법적 검토나 여러 분야에서 검토를 한 결과 이 장학사업과 복지사업은 같이 추진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미 장학재단이 기금도 마련이 되어 있고 조직도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좀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 주시고 복지재단은 나름대로 그 목적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과장님 말씀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학사업과 복지사업이 같이 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다른 구 장학재단의 장학사업은 같이 갑니다. 장학사업도 복지의 일부예요. 그렇게 복지전문가이신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
○위원장 이홍민  답변 다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 자료도 많이 준비하셨고 오랫동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동료위원으로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정부분 권영숙 위원님 말씀에 같이 함께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마포구에서도 조그만 사업도 아니고 상당히 규모가 되는 사업이고 또 기존 장학재단이라든가 또 사회복지협의회 이런 부분들하고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도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으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이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쪽으로 저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이 재단의 설립에 대한 부분들이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계속 설명해 왔던 부분들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지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타당하지만 재단 설립의 필요성이나 목적에 비춰 본다면 그 지적사항은 지적하는 대로 충분히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중복되는 부분들이 재단 간에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리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통합이나 합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어떤 경계를 둬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된다면 현재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염려와 걱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어떤 설명도 없었고 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냥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견 그냥 빨리 이 재단을 설립하려는 서두르는 모양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런 부분이 앞섰기 때문에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 이런 방안을 좀 강구해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고요.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우리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의 복지재단을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복지재단의 사업 목적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역 내의 복지 주체들과 연계·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서 지역복지 수준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대로 민간과 공공의 중간 조직으로서 아마 복지재단이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부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장학재단과 복지재단을 같이 하고 있는 노원교육복지재단 같은 경우 어떻게 사업들 자체가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노원교육복지재단은 이제 출연기관이고요. 복지재단으로서 서울시의 허가를 받은 법인입니다. 공익법인이고 출연기관이고요. 노원이 교육복지국이기도 하고 또 교육을 워낙 강조를 하시다 보니까 이 복지재단의 명칭 부분에서도 노원교육복지재단으로 명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노원의 특징은 교육 부분에 있어서 저소득층의 학비 지원을 하는 부분을 좀 특화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소득층의 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1억 5천만 원 이하로 한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교육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뭐 넓은 범위에서 많은 장학사업을 한다기보다는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복지재단과 장학재단에 대해서 목적사업의 유사성과 중복성을 한번 검토해 보면 설립 목적이 좀 상이하고 주요 사업들의 유사 중복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또 복지재단과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허가기관과 감독기관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 통합하는 거 자체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목적사업도 상이하지만 그것을 지도·감독하는 기관도 교육청과 서울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가 통합해서 운영되기에는 행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일단 저희가 서울시에서 이제 마포복지재단에 대해서 승인사항으로서 저희가 승인받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두 기관, 장학재단과 복지재단이 합쳐지는 거 자체가 서울시의 승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준수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 승인사항에 대해서 이행하는 것이 자치구의 해야 할 과제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그런 사업을 통합해서 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거는 서울시가 승인한 대로 복지재단 승인 내용과 불합치한 방향으로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어렵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은 지금 현재 허가기관이 서울교육청이니까 거기에서 감독 받아서 하는 거고, 마포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허가 기관으로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복지서비스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마포복지재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향후에 그런 운영이 필요한 조례안 자체가 이번에 꼭 통과된 게 필요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는 지금 시작을 해도 이게 안정화 단계를 거치는 데는 또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서 가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또 시간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착되는 데도 시간이 걸리니까 어떻게 보면 향후 미래를 위해서라도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잠깐만요.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고요. (권영숙 위원을 보며) 또 다른 위원 질의하고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지금 당연히 장학재단 목적이랑,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할 때 목적을 조례에 정했으니까 목적하고 지금 복지재단 목적하고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보세요. 지금 마포구 출연금이 100억입니다. 민간 출연금이 20억이에요. 만약에 이게 복지재단으로 통합을 했을 시, 전환을 했을 시 100억은 마포구가 가져오고 20억은 서울시 교육청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복지재단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1년에? 1년에 1억만 쳐도, 1억이 넘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10년, 20년 후에는 20억이에요.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장학재단에서 저소득 대상이 지금 80%예요. 특기장학생 몇 명 안 돼요, 성적장학생이랑.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서울시 제안설명할 땐 중복이 안 된다고 하니까 위원회에서 통과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과 허위로 지금 답변을 했기 때문에 통과된 거라고요. 지금 우리 마포구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50억 투자하고. 이거를 통합하면 50억 안 들어가고, 20억 아깝다 생각하지 마세요, 장기적으로 볼 때. 100억 갖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런데 위원님, 만약에 장학재단이 해산이 될 때…
권영숙위원  이거 여기서 싸울 게 아니에요. 구민들 의견 들어서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를 들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김진천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장기적인 그 예산 추계까지 권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의 고견에는 참 좋은 의견이다. 그런 예산의 안배까지 말씀해 주셔서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장학재단을 해산해서 복지재단과 합칠 경우에 100억 출연금, 마포구 출연금은 당연히 마포구로 오겠지만 민간에서 출연한 20억 정도는 교육청으로 귀속된다 이런 건데, 사실 민간에서 출연한 20억은 전부 다 기부금입니다. 그 기부금은 기부한 사람들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마포구에서 장학기금으로 활용되기를 원하는 민간들의 뜻이 그 안에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돈이 오고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부자들의 어떤 뜻이 실현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의견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  또 한 가지.
○위원장 이홍민  예, 권영숙 위원님.
권영숙위원  장학재단과 복지재단이 두 개로 갈 경우 지금 공무원 부담도 또 커집니다. 지금 장학기금 계속 반강제적으로 기부하고 있어요. 복지재단 생기면 또 기부하게 됩니다. 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장학기금… 단체에서 기금 기부하죠, 또 복지재단 생기면 이중으로 또 부담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 이중으로 부담하는 고통도 있어요. 그것도 감안해 주세요.
○위원장 이홍민  또 다른 위원, 저기 한 말씀 하시죠, 의견에 대해서. 세 분만 계속 저기 하지 말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그러면 질의 좀 할까요?
  저도 사실 이 회의록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2020년 9월 3일 자. 회의록을 사실 어제 봤어요. 어제 봤는데, 제가 확인 하나 할게요. 제안설명자가 김경숙 과장님 맞아요? 여기 회의록에 나오는 제안설명자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이홍민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위원장으로서 뭐 재단 설립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런 입장보다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참 절차상에 큰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지금 이제 여기 절차를 보면 마포구에서 심의위원회를 한 번 했고, 서울시에서 한 번 했는데 이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사업이나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 심의회에서 사실과 아닌 내용을 가지고, 팩트가 아닌 내용을 가지고 심의회에서 잘못된 자료나 잘못된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이 심의회가 잘못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중대한 결함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뭐 김경숙 과장님께서 약간 해명성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나오는 내용은 명확하네요. “장학재단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재단사업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그러면 이 000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이게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한 사항이에요, 그 앞에. 물론 뒤에 보면 약간 말을 흐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소득층을 일부 지원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학재단사업이 복지재단사업하고 겹쳐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라는 이 답변은 그 위에 000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정면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아까 권영숙 위원님이 통계 수치를 저소득층이 몇 프로 정도라고 말씀…
권영숙위원  80%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권영숙위원  80% 이상.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이 답변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2020년 9월 3일 자에서 중대한 결함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사실, 저도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이 자리에서. 이런 사실은 정말 복지재단 설립을 별개로 하더라도 공무원이 위원회에서 사실이 아닌 증언이나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고 흠결이 있다. 이렇게 좀 어렵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권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을 설립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왜곡된 이런 사실이 이렇게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사실을 묵과하고 이거를 논의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복지재단의 설립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또 복지도시위원장으로서 재단 설립에 저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일정에 쫓겨서 급급하게 이렇게 왜곡된 사실을 가지고 심의위원회 통과된 이런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위원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정회를 잠깐 하고 논의를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저 위원장님! 소관 국장이 좀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홍민  아니요. 발언은 됐고요. 저희들이 잠시 정회하고 논의를 하고, 들어오셔 가지고 그때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하고 1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이홍민   김진천   권영숙
  김영미   김종선   서종수
  신종갑   이필례
○전문위원
  조광현   신준호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박한호
  도시환경국장오장환
  보건소장오상철
  복지정책과장김경숙
  주택과장한성구
  도시계획과장이정남
  보건행정과장최종익
  위생과장이주현
  건강증진과장최은희
  의약과장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