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24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2. 공덕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2. 공덕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05쪽,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26억 2,292만 5천 원에서 6,500만 원이 감소한 25억 5,792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은 당초 어울마당로 일대 지하공간 개발 타당성 용역비 2억 원은 민간제안이 접수되어 감편성하고, 민간제안된 사업에 대해 전문기관 검토비 7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걷고싶은거리 일대 지하공간 개발 민자적격성 재조사 검증비는 당초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문기관 확인결과 추가비용이 소요되어, 4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06쪽부터 107쪽,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안전과는 기정예산 5억 6,132만 8천 원에서 9,022만 5천 원이 증가한 6억 5,155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설물 안전점검 관련 2,166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건축안전센터 완강기설치 지원으로 4,210만 원,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64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08쪽에서 109쪽,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173억 3,052만 6천 원에서 2억 7천만 원이 증가한 176억 52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원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5천만 원, 생활권주변 녹지확충을 위하여 2천만 원, 가로수 관리·생육환경 개선사업 및 공기청정숲 조성사업으로 각각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37쪽, 환경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 49억 1,649만 1천 원에서 24억 4,520만 2천 원이 증가한 73억 6,169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14억 9,088만 7천 원, 전년도이월금 9억 5,431만 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38쪽, 도시안전과 소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64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43쪽, 도시계획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 기정예산 4억 5,676만 원에서 9천만 원이 감소되어 3억 6,6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걷고싶은거리, 어울마당로 일대 지하공간 개발사업추진 관련 9천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47쪽, 환경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 37억 738만 9천 원에서 24억 4,520만 2천 원이 증가한 61억 5,259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예비비로 24억 4,520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51쪽, 도시안전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건축안전센터 신설관련 건축물 예방적안전관리강화 및 안전취약시설지원으로 2,64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2019년도 제2회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김병호  도시계획팀장 김병호입니다.)
채우진위원  합정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건에 대해서 1차 추경 때 6,500만 원을 증액하셨죠? 편성하셨죠?
  (○도시계획팀장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감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김병호  당초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먼저 해 가지고 합정재정비촉진지구 8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예산을 먼저 책정을 하면 예산을 추가로 주겠다고 얘기해서 했는데 나중에 우리 예산을 1차 추경에서 6,500만 원을 잡고 서울시에다 다시 공문을 보내서 우리 잡았다고 했더니 서울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50 대 50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돼서 내년에 다시 전체적으로 촉진지구를 다시 한번 검토하라 그렇게 얘기가 돼서 이번에 감추경하게 됐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지금 이 지구개발사업의 진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도시계획팀장 김병호  그렇습니다. 진행사업에 대해서는 문제 없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합정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전체 재정비촉진지구를 벗겨내는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불합리한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서 소규모로 개발을 해 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소규모로 개발을 원하시는 민원이 상당한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팀장 김병호  예, 그렇게 저희들도 지금 민원 받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본 위원도 그때 1차 추경 때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내년도에 더 심도 있게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김병호  예, 감사합니다.)
채우진위원  예, 다음 도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도시안전과장 안수기입니다.
채우진위원  완강기 홍보는 계속 하고 계셨나요,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지금 1차 홍보를 했었고요. 지금 추가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홍보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지금 현재 신청세대가 30세대가 있고요. 지금 동주민센터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 완강기 250개소를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올해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 현재 신청건수는 30건 정도 들어왔단 말이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채우진위원  어떻게 올해 안에 이 예산을 다 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지금 마포구에 지원대상 가구 수가 5만 700가구 정도 되거든요. 지금 2019년도 추경에 편성된 세대수가 250세대니까 0.5% 정도 됩니다. 아마 0.5% 250세대 정도는 소화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본 위원도 이해는 되는데 지금 3개월 남았고 1차 홍보를 했을 때 30세대 정도밖에 지금 신청을 안 했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채우진위원  혹시 심의위원회는 개최한 적이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지금 신청단계기 때문에 심의는 신청 접수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채우진위원  2차 추경이 끝나면 심의위원회 언제 개최할 예정이세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심의위원회는 신청건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채우진위원  신청건수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신청건수가 몇 건마다 심의를 할 수 없으니까 그룹 해 가지고 그렇게 심의할 예정입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30건은 접수가 된 거고, 그 30건으로 인해서 앞으로 20건에서 한 50건 됐다고 쳤을 때 이제 9월 말이고 한 10월 달에는 심의위원회를 여는 건가요, 그러면?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10월 초에는 심의위원회 열 겁니다.
채우진위원  10월 초에 열고 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250개소를 예산으로 잡으셨는데 이 예산이 분명히 남을 것 같다라는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아직 신청대상 주민들께서 지금 인식도가 낮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 하다 보면 인식전환이 좀 이뤄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1차 홍보와 2차 홍보가 좀 다른 점이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반복되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반복되는 거죠? 지금 홍보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지금 주민센터를 통해서 팸플릿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공인중개협회를 통해서 추가로 지금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공인중개협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셨는데 신청건수가 들어온 게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지금 공인중개협회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채우진위원  아직은 안 하셨고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채우진위원  우선 이 부분은 예결위가 따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공원기획팀장 공원기획팀장 이종일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팀장님, 먼저 수직정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저희가 수목 500만 그루 연계사업과 관계돼서 합정역, 공덕역 주변에 지하철 출입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입구가 노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칡넝쿨을 심어서 피복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하철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지하철 환기구 주변입니다.)
채우진위원  환기구 주변을 녹지로 덮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게 수직정원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주로 조경기법이 평면기법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수직으로 입체형으로 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직정원이라고 명칭을 지금 칭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학교숲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숲으로 예산을 5천만 원 잡으신 건가요?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예, 5천만 원 잡았습니다.)
채우진위원  5천만 원 잡으셨는데 지금 각 학교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좀 하신 게 있나요?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저희가 지난 7월, 8월, 저희 마포에 45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45개 학교와 서부교육구청과 MOU를 체결해서 45개 학교를 연차적으로 녹화하는 사업을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요. 추경사업은 공덕초등학교 외 9개 학교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채우진위원  공덕초등학교랑 어디 학교인가요?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공덕초등학교, 신석초등학교, 상암초등학교 등 총 9개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9개 학교에 예산 5천만 원을 나눠서 편성한다는 건가요?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그렇습니다. 전체면적 2,300평방미터를 녹지대상지로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요. 2,300평방미터 되기 때문에 5천만 원 정도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9개 학교는 어떻게 선별하게 된 건가요?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저희가 45개 학교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중에서 가장 이용층이 높겠다 생각하는 부분을 우선 추경을 확보를 해서 먼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이 학교에서는 다 찬성한 부분인 건가요, 그러면?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예, 모두 찬성을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교장선생님들은 다 이 학교숲 조성에 대해서는 다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면은 보이시는 건가요?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그 학교장뿐만 아니고 교육구청도 긍정적인, 가지고 있고 학교장과도 일면 대화를 해서 전부 사업을 하는 걸로 1차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좀 드는 생각이 뭐냐하면 저희 지금 학교지원금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따로 예산도 잡혀 있잖아요?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예.)
채우진위원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이런 교육기관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마포구청 지자체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편성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는지라는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우선 사업이 학교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거고요. 사실 학교 수목 500만 그루 사업이라는 게 대상지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이 많이 사용하는 학교 공간을 이용해서 이런 조그마한 숲을 만듦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싶은, 저희들이 착안을 한 것입니다.)
채우진위원  팀장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결위 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공원기획팀장 이종일입니다.)
최은하위원  네, 채우진 위원에 의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초등학교 9개에 5천만 원입니다. 각 학교에 한 500만 원 꼴인데 이걸로 숲이 조성될 수 있을까요?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전체 이번에 저희가 조사한 범위가 9개 학교 2,300㎡입니다. 그래서 전체 많은 면적을 확보해서 하면 좋겠지만 추경 재원에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 재정 형평상 이걸 확보를 해서 효과를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숲이라면 학교 안을 말하는 겁니까, 학교 밖을 말하는 겁니까?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학교 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은하위원  수종은 뭘로 선택하신 거죠? 결정이 되었나요?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교장 선생님, 학부모도 같이 연계해서 수종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수목이 우수한 수종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올해 그러면 하늘초하고 푸르메병원 사이에 올해 식재하셨죠?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예, 했습니다.)
최은하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로 식재하셨나요?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그게 춘계에 하늘초, 신북초, 성서중학교 세 군데를 저희가 했는데요. 시비를 4억 9천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굉장히 큰 나무로 학교숲을 둘렀죠?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예, 그렇게 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생겼던 게 뭐였냐면 숲이 생겼고 좋았는데 이 나무가 큰 관계로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졌고 거기 뒤에 사람 숨어서 튀어나와도 모를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반반으로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숲이 생겨서 좋다는 주민과 숲이 생겨서 어두워져서 가로등까지 이 숲이 막아버리는 거죠, 빛을. 그래서 어두워서 무섭다는 주민과 반반이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제가 학교 안에 식재를 500 정도로 식재를 한다면 큰 나무는 안 들어갈 것 같고 아주 수종이 작은 나무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큰 나무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런 가로등하고, 가로등과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늘목, 횡단 주변에 교통섬 거기 그늘목,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먼저 그 말씀하신 학교숲 조성사업을 하면서 일부 차폐되는 부분이 없도록 큰 나무 주변에 공원등이나 가로등이 차폐되었으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수목 전지 작업들을 적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섬 및 횡단보도 그늘목 식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폭염이 많기 때문에 여름철 폭염을 막기 위해서 각 횡단보도에 그늘막을 설치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25개 구청 공히요. 그런데 저희 마포구에서 자치구 최초로 그늘막 대신 그늘목을 식재했습니다. 파고라형 대형 참나무를 식재했는데 총 4개소 8주를 식재했습니다, 춘기에. 그게 주민들로부터 효과가 높고 언론에서도 좋은 효과를,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늘목 좀 늘려서, 늘려서 사업하려고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다.)
최은하위원  우리 지금 여기 구청 오기 전에 사거리에 나무가 우산처럼 생긴 그 나무를 말씀하신 거죠?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네.)
최은하위원  그러면 5천이면 그 나무를 몇 그루 정도 심을 수 있는 거죠?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저희가 금년 추경 5천만 원 확보한 거에서요, 그늘목 8주 식재를 잡았습니다.)
최은하위원  8주요? 8주면 굉장히 단가가 굉장히 센 녀석이네요?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주로 이제 수종을 대형 참나무 수종인데요. 기존에 수종을 분재 형태로 가꾸고 파고라 형태로 가꾸다 보니까 수정이 조금, 일반 수목보다 단가가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최은하위원  아, 그 형태를 우산 모양을 잡으려면 단가가 더 올라간다?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기존에 대형 참나무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자연 상태로 큰 나무를 바로 굴취해서 저희가 식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그늘목 식재 수목은 분재형으로 키워서 파고라 형태로 키워서 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노력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높게 측정을 한 겁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대충 8개 정도 말씀하셨는데 어디 어디에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자료 찾는 중))
최은하위원  그건 됐고요.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총 합정역 등 4개소로 저희들이 잡아놨습니다.)
최은하위원  4개소 양쪽으로 2그루씩?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8주라고 그랬는데 총 13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최은하위원  네, 13개 주요? 그러면 겨울에도 그 잎이 지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겨울에는 상록수가 아니기 때문에 낙엽활엽수기 때문에 겨울에는 잎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겨울에는 잘못하면 흉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요,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감사합니다.)
최은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네,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네, 김진천 위원입니다.
  공원녹지.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네, 공원기획팀장 이종일입니다.)
김진천위원  최은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서장도 안 계신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업무가 많은 부서인데 인원이 부족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을 열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지금 추경으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늘목을 추경으로 5천만 원 편성해서 지금 식재를 하시겠다는 안을 주셨어요.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네,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건, 물론 저희는 부서에 질의를 해서 답을 받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 시기에 그늘목을 심어야 되느냐, 이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욕부터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그늘막이 아니고 그늘목입니다.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여름철 한 철이기 때문에 그늘막에 대해서는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늘목은 수목이기 때문에 그늘 대신 그늘 플러스 미세먼지도 잡고 폭염도 잡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식재를 해야만이 내년 봄에 활착을 해서 여름에 효과가 클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저희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과연 주민들도 과연 그렇게 이해할지는 의문이고요. 왜냐하면, 아까 최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상록수가 아니고 낙엽이 되는 겨울 되면, 그런 수목이죠?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네,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다 보면 나목으로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잎이 없이. 그랬을 경우에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게 과연 미세먼지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염려가 사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는지…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요. 지역주민 홍보를 해서 불식시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물론 여름에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언론도 타고 전국 최초 마포가 했다는 것, 이런 자랑스러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행정을 하면서 자꾸 전국 최초, 의회 최초, 행정은 사실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게 우선이거든요.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최초 해서 하는 건 특허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거에 유념을 하셔 가지고 인원도 없으실 텐데 여러 가지 일은 집행하시는 데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의원들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인원을 증원하고 이런 거 할 때, 자꾸 단체장 위주의 가까운 인원들을 늘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원녹지과라든가 토목과 이런 부분들,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부분에 인원을 증원을 해가지고 체감적으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인원이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나 하는 걱정이 있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부서 안타깝지만 주민들이 가질 수 있는 의구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고 바쁘시겠지만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안내를 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요. 그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없애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오늘 조금 우연이라고 해야 할까요, 직무대행하고 계신 두 부서에 이렇게 질의해야 되겠네요.
  공원녹지, 우리 팀장님 오늘 수고 많으신 데 한 번 더…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네, 공원기획팀장 이종일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가장 예산을 본 위원의 개인으로 예산을 세운다면 예산을 가장 많이 주고 싶은 부서가 우리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네, 감사합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이제 앞으로 날씨가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또 미세먼지 때문에 이 공기 때문에 아마 전 국민이 아마 엄청난 공포에 시달리고 실제적으로 심장병이니 폐, 호흡기 이런 데 상당한 영향을, 건강을 많이 해친다고 그러는데 그중에서 미세먼지를 가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무를 많이 심는 거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네, 동감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거기에 부합하듯이 구청장도 나무를 몇 백만 그루 심는다고 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올 추경에서 공원녹지과에서 흡족하게 이렇게 잡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추경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 봤었나요?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추경 재원이 한계가 돼 있다 보니깐요, 저희 구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한일용위원  공원녹지과 입장으로 보면 한계라고 하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올해 예산을 조금 부서 중심의 과 집행되는 예산 그런 쪽으로 예산을 세운 걸 많이 느꼈어요. 어제도 그렇고.
  느꼈는데, 지난번 업무 보고할 때도 그렇고 나무 한 그루를 심더라도 가능하면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 대책을 빨리빨리 세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클 수 있는 나무, 또 가능하면 사계절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나무, 그 나무 선택을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해 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지금 한여름에 한 30도가 넘는 날씨에 지나가다 시원한 그늘나무 밑에서 잠시 쉬었다 가는 그 참, 너무 참 좋죠.
  그런데 그거는 더울 때 잠시 또 현대인들은 햇빛이 많이 부족해서 비타민D, 이런 영양제를 섭취해야 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늘막보다는 그늘막도 식재하면 너무 좋지마는 이 미세먼지의 대책을 세우는 나무 수종이 본 위원은 더 시급했다. 여기 수직정원 정원 사업 이런 거 다 좋아요. 미관도 좋고 다 좋은데. 나무는 이 나무 저 나무 많이 심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나무 심을 만한 위치가 있으면 많이 심어야 되겠지만 이 수종에 대한 고민한 흔적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번에 임시회가 끝나고 나면, 아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인 착수를 할 텐데, 그 수종을 최대한 빨리 클 수 있는 나무, 그 잎이 크고 광합성을 사계절 할 수 있는 나무면 더 좋겠지만, 사계절 하는 나무는 많진 않겠죠. 하지만 최대한 그런 나무를, 수종 선택을 고민해달라는 얘기예요.
  우리 공원녹지, 우리 마포구청에서 최고의 전문가분들, 최고의 지식을 가진 분들이 공원녹지과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고민을 많이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딴 때는 우리 위원, 의회에 오셔서 예산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걸 부탁하는 서로 같이 협조하자라는 얘기를 나누고 그러는데, 이번 같은 때는 내가 예산을 가장 많이 주고 싶은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런 노력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종 선택의 고민과 예산을 확보하는 데 같이 노력을 해서 우리 구민 건강을 위해서 최고 앞장 서주는 공원녹지과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목은 공익적인 효과가 미세먼지, 수목 한 그루가 35.7g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런 공익적인 효과가 있고 저희가 수종 선택할 때도 현재 추경할 때는 수종 선택도 저희들이 검토했지만 1차적인 검토는 산림청과 농촌진흥청에서 미세먼지를 많이 흡수하는 수종을 공고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수목 위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예산 반영을 하면서 위원님들과 면밀한 협치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많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구청장도 몇 백만 그루 심는다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 예산을 줘야 심지. 그러니까 청장님 공약대로 발표하신 대로 나무 심을 테니까 예산 많이 확보해 주라고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아주 우리  구민 건강을 위해서 좋은 나무 많이 심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 우리…
  (○도시계획팀장 김병호  도시계획팀장 김병호입니다.)
한일용위원  네,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팀장님도 알고 계시겠죠? 한 5년 전에  걷고싶은거리에 지하 1층 주차장, 지하 1층은 상가, 지하 2층은 주차장 계획이 있었는데 첫 단추부터 주민들과의 충분한 교감하지 못했던 거 그리고 단계별 처리, 일처리가 제대로 원만하게 되지 못해서 오해가 불식이 되고 행정력이 엄청 낭비가 되고, 또 우리 구 예산이 천문학적인 예산이 낭비가 되는 그런  내용을 좀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팀장 김병호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네, 그런데 그런 건 하나의 구의 교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참 이 계획 너무 좋아요. 어울마당로 두 군데 위쪽하고 밑에 쪽하고 주차장 계획을 세운 계획이 너무 좋아. 이 좋은 계획을 주민과 우리 의회 충분한 교감을 가지고 진행이 되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엊그제께도 잠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국장님도 이야기를 참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다 예산서에 추경예산에 다 잡혀있어. 또 모든 계획이 내부적으로 다 되어 있어. 주민한테 이런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에 설명이 있습니까?
  또 중간에 타당성 조사에서 있어서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되고 업자가 변경되는 이런 내용을 우리 의회와는 아무런 교감을 갖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슨 주민들과 교감을 하고, 또 주민들은 우리 관에서 계속 설명을 해주고, 설명회를 해주고 또 이해를 돕고 그거에 많이 좌우가 되는데, 우리 도시계획과 한 과에서만이 이런 큰 사업을 원만하게 해내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나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이건 전철을 이대로 가면 옛날 전철을 또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미 이건 사람은 누구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 다 결정해 놓고 지금 와서 내용 설명을,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내용 설명을 한다. 이건 절대 이해가 부족입니다. 이거는 구청장서부터 우리 국장님, 해당과,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큰 사업을 벌이면서 의회와 주민들과 처음에 시작한다는, 시작하는 단계도 아니죠.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부터 일이 이렇게 돼 가지고 이 일이 어떻게 원만하게 진행되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 보고가 왜 늦게 됐는지 그 부분만 말씀을…
  (○도시계획팀장 김병호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일용위원  미처 챙기지 못했고, 그러면 국장님, 환경국에서는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이게 하루이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잘못된 게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 편성 시, 그러니까 먼저부터 반영하지 못하고 치밀한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런 계획이 그냥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이런 어마어마한 큰 사업이. 이것 검토보고가 잘못된 건가요, 이거?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도시환경국장이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이것 검토보고가 잘못됐는지 말씀을 해줘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저희가 당초에 걷고싶은거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추진을 한 사항이고, 어울마당로 일대에 대해서 민간제안사업으로, 정부고시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민간제안자가 6월경에 민간제안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방식을 좀 변경한 내용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들하고 교감이나 설명이 많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은 지금 민자사업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판단이 결정이 곧 될 겁니다.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민자사업으로 하겠다는 결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기본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설계할 때쯤에는 적어도 내년 초에는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민자적 결정 재조사 검증하는 중에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이 절차가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민자사업을 하자 말자 그 결정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결정이 되기 전까지니까…
한일용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예, 타당성조사하는 사항은, 어울마당로 일대는 타당성조사를 하다가 민간제안이 있기 때문에 민간제안이 되면 한 6개월 정도 기간도 단축할 수 있고 타당성용역비도 어떻게 보면 절약을,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방식을 바꾸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국장님, 조금 답변이 옹색하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내용이라면 내년 초쯤에는 기본설계를 하면서 설명을 해 나갈 거고, 주민들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한테 지금 이것 추경에 대해서는 당초에 정부고시사업으로 하려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려다가 민간에서 제안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절감을 하고 민간제안한 내용을 검정을 하려고 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국장님 사는 집을 내가 살까 말까, 거기는 판다는 말도 안 했는데 내가 부동산이나 누구 통해서 가서 싹 조사하고, 알고 보니까 내 집을 조사를 했어? 그것 기분이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이런 예산을 세워서 이게 가면, 내가 그래서 처음서부터 이 교감을 잘 이뤄나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지금 그 사항하고는 좀 다른 게 저희들 민자사업을 하려면 우리 구에서 하겠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승인을 받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가 진행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하고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교감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 절차까지 진행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일이 어느 정도 진행된 사항으로 해서 지금 얘기가 아니고 이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국장님이나 부서에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 것 잘 압니다. 또 이런 사업은 우리가 어떤 방식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지난 봄에 국회의원님들 한 여섯 분 그 중기청에서 고위직에 계신 분들 오셔서 이 주차장 만드는 데는 우리가 어떻게 그 방식에 따라서 지원이 다른 것보다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 예산 투여되는 것에 비하면 지원이 어렵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이것 괜찮겠다”라는 답을 받기가 용이할 수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릴 때부터 다 우리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특히 본 위원은 그 지역이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의원한테라도 이 예산 투입이 되면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교감을 같이 가져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시작단계에서부터 아쉽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어울마당로하고 걷고싶은거리 일대는 이번에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겠지만 그 과정 과정을 우리 의회와 충분한 교감을 이루면서 주민들의 잘못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좀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한 거거든요. 이 사업 꼭 성공시켜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늘 의회하고 먼저 상의하고 교감하고 그런 게 먼저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실 때 꼭 잘 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서종수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께서 홍대 앞 주차장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중요하고 큰 사업을 앞두고 저도 한 마디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 지하주차장 건립에 있어서 책임이 있는 분이 여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한일용 의장님, 저 그리고 현재 구청장님으로 있는 유동균 구청장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경험했던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 한일용 의장님께서 주민과의 소통을 얘기하는 이유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복귀를 해 보면 그때 당시에 그 주민이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상인들이, 거기에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상인들이 극렬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그렇게 형성되다 보니까 우리 선출직공무원들이 표를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상인들이 반대하는 걸 어느 정도 의견수렴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과 동떨어져 있는 지역구를 둔 사람들은 대부분 찬성을 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저는 사실은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반대한 분이 많았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 8, 9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 봤을 때 결론적으로 왜 그때 지하주차장을 건립을 강행을 해서 하지 않았나 그런 후회가 듭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그 주차장 문제를 접근을 할 때 그 인근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중요하지마는 마포구민 전체를 한번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으면 또 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랬고.
  또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퇴임을 몇 개월 얼마 남지 않은 구청장이 사업승인을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그걸 또 법적인 문제를 걸어서 아주 그냥 장기적으로 법적 문제까지 여러 가지 소모적인 논쟁이 많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시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과거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우리 과거를 봐서 이 문제를 너무 좁은 시야로 보지 마시고요. 우리 마포구민 전체 시각으로 한번 접근을 해 봤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건립했으면 지금 홍대 앞이 얼마나 좋아졌겠습니까? 지금 다시 또 리바이벌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필요성을 느껴서 다시 주차장 하자는데 그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상 마치고요. 도시안전과장님 자리에 나오세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도시안전과장 안수기입니다.
서종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아니고,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향후계획에 대해서.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지정게시대 116면에 대해서 이미 계약이 체결돼 가지고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10월 중순이면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 전이라도 이미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있는 자리였지마는 먼저 시행한 타구에서는 조금 시행착오가, 그렇게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법이 난무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잠깐 언급했지만 단속요원들 있죠? 우리 마포구에 몇 분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외근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요. 외근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분이요. 그분 수당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똑같습니다. 일반직원들하고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혹시 수당으로…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별도로 지원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월급제로 드리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일반공무원과 임금이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이런 걸 한번 제안하고 싶은데 이번에 만약 설치하게 되면 새로운 정책이나 적응을 못 해서, 또 불법적인 현수막이 많이 있을 수가 있으니 그분들한테 더 재량권을 많이 주고 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게끔 할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그 단속을 한다는 것은 규제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규제에 대해서 재량을 부여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규정에 따라서 처리돼야 할 사항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더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걸 설치하자마자 시범사업 같이 좀 구민들한테 아니면 해당 당사자들한테 단속이 강화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넓은 지역에 신속한 단속이 이루어지려면 결국은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인력증원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사항입니다.
서종수위원  인력증원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저희는 필요로 하는데 구 전체적으로 구비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고민스러운 점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요. 한번 이걸 설치하기 전에 방금 말씀드린 그 문제도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저는 기대가 큽니다. 불법현수막 때문에 맨날 똑같은 민원을 내고 똑같은 대답하셔야 되고, 과장님도 무지하게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하자마자 이제는 불법현수막은 절대 안 된다는 걸,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과장님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끝으로 공원녹지과장님 대신하여 팀장님 자리에 나와 주세요.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공원기획팀장 이종일입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도 공기청정숲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답변 중에 그늘목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7대죠? 3년 전에 우리 복지도시위원 한 분이 그늘막에 대해서 제안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우리 마포구에서도 시범으로 설치하게 된 것을 이 자리에서 알리고 싶습니다.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이 타 지방단체의 그런 걸 보고 벤치마킹해서 우리 제안을 해서 그렇게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는 더 나아가서 그늘막이 아니라 그늘목으로 설치하겠다는 거죠?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현재 그늘막에 대한 장단점도 있지만 그늘목에 대한 장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으로 금년 봄에 했고요. 타 자치구에서도 저희의 사례를 모범사례로 해서 벤치마킹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예산 5천으로 잡혀있는 학교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과거에 제가 민원을 접수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염리초등학교였는데 학교 내에 나무가 한 그루가 있었는데 아이들 안전을 굉장히 위협을 해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이걸 좀 잘라달라고 그런 민원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현장에 가 보니까 저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위험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자르려고 우리 공원녹지과 관계자분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학교 내의 모든 관계되는 것은 교육청 허락을 맡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1차적인 관리나 책임은 학교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요. 우리 마포구에서 얼마 전에 25개 구 중에 최고로 많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한 사실도 있는데, 아니 그걸 뭐 학교 내 안전을 위협하는 걸 하나 하는데도 교육청의 허락을 맡아야 되고 그렇게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예민하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물어보면, 그러면 우리가 교육청 소관인 학교 안에까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비록 나무를 심어놓음으로써 마포구민 전체가 공기 질이 좋아지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구태여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 안에까지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습니까?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먼저 학교 내 위험수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내 위험수목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마는 저희가 그 학생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장비가 필요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위험수목은 저희들이 학교와 협의해서 선제적으로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학교숲 문제는 금해에 최초로 하는 게 아니고 시의 푸른도시국이나 그런 쪽에서 한 10년 전부터 학교숲 사업을 해왔습니다. 해왔고, 저희가 매칭사업을 해서 저희가 금년에도 했고 또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녹화구역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종수위원  그렇죠.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학교에 요즘에는 그 학생뿐만 아니고 지역주민이 그쪽에 상주하거나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같이 숲을 만들어서 지역주민과 학생이 같이 사용하는 공간을 만들자 그런 취지로 하는 겁니다.)
서종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공덕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덕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한성구입니다.
  금년 8월 1일 자로 주택과장으로 와 가지고 복지도시위원회는 처음 제가 왔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공덕1구역주택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공고와 의견 청취를 했고 그다음에 9월 7일 날 제일교회에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했습니다. 그 이후에 관련 법령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해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주요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공덕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택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네, 장덕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지도과에서 주택과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일을 빨리 숙련하시고 또 이렇게 공덕동 주민설명회에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모두 참석하여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았고 잘 설명 들었다고 주민들이, 조합원들이 좋아라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과 팀장님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감사합니다.
장덕준위원  그리고 또한 공덕1구역이 오랜 변경을 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걸렸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오시자마자 잘해가지고 용적률, 건폐율이 좀 늘었어요, 보니까는. 잘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주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도정법이 완벽하지 않고요. 2006년 2월 이전에 사신 분들은 이주대책이라든가 했는데 아쉬운 점은 2006년 이후에 계신 분들은 전혀 혜택이 없다 보니까 그런 점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이다 보니까는 건축이다 보니까는 완벽하게 재개발 같이 해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도 아주 우리 조합과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조화롭게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20세대가 증가됐죠?
○주택과장 한성구  네,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이 부분은 조합에 이익이 되겠죠. 그런 부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조합과 우리 주택과가 잘 협조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앞으로도 이 재개발, 재건축은 다르지마는 재건축, 재개발 잘하셔서 주민들, 조합원들이 더 손해가 나지 않게끔 빠른, 우리 구에서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늦어진다 하면 손해는 조합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만큼이라도 조합원들의 이익이 되게끔 협조를 잘해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공덕동1재건축 정비구역은 본 위원 잘 하셨다, 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네, 감사합니다.
장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네, 서종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의견 청취가 여러 번 있었지만 오늘 새로운 것은 다른 재건축 사업에 미쳐질 여파에 대해서 봤을 때 이런 질의를 해보는데 세입자 대책 부분 있잖아요. 이게 처음이죠?
○주택과장 한성구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공덕1구역에서 진행합니다.
서종수위원  네, 새로운 건데요. 우선 법에 이렇게 재개발은 그동안 있었지만 재건축에 이걸 적용함으로써 법적인 이해충돌 같은 건 없습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지금 법적인 게, 법령이 미비돼 가지고요. 지금 개정 건의를 국회의원들 금태섭 의원이나 모든 개정 건의를 해 가지고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 개정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지금 공덕1구역은 단독주택 재건축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되면 그게 시행되는 적용되는 범위는 공동주택 재건축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내에 단독주택 재건축이 약 59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가 우리 구에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 미비로 개정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실제로 그 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공덕1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적용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지침으로 이런 시행을 하는데 이 부분은 왜 법적인 그게 없냐면, 법으로 이것을 세입자 대책을 하지 말라는 건 없습니다.
  대신 서울시에서는 지침으로 이걸 해주는 대신 우리가 서울시 조례에서 꽉 잡고 있던 용적률을 풀어주겠다는 거거든요. 용적률을 받으면서 “너네가 이걸 하면 해주겠다.” 왜? 서울시 입장은 법에서 이미 안 되어 있는 것을 팽개칠 게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니 “우리는 너네한테 이만큼을 줄 테니 세입자 대책을 해서 주거를, 사회를 안정시켜다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충돌 요건은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유도하는 거죠?  
○주택과장 한성구  네,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용적률 10% 이내에서 당신들한테 이걸 완화시켜 줄 테니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이걸 해달라는 얘기죠?
○주택과장 한성구  네,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도 아주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현 재건축에서도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세입자 부분에 있어서도 참 아쉬움 점이 많았는데 좋다고 보고요. 그러면 10% 내라지만 숫자가 10이라는 숫자지만 그걸 사업 주최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금액도 어마어마한 거죠?
○주택과장 한성구  예, 아마 엄청날 것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모든, 서울에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업무적이지 않더라도 서울시에서 이렇게 유도하면 다 동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내용 중에 보면 만일에 연도, 산 지가  그만큼 해당되는 세입자 중에서 원하신다 그러면 타 지역에 있는 임대주택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게끔, 그러니깐 재개발이랑 똑같이 할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한성구  네, 그렇습니다. 당해구역 내에는 행복주택을 지어서, 조합에서 지어서 서울시에서 매입해가지고 그것을 세입자들한테 주고…
서종수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주택과장 한성구  그다음에 지금 제가 얘기했던 재개발 임대주택이라고 이미 재개발구역에서, 우리 구역이 아닌 다른 데에서 지어놓은 것 중에서 남아 있는 잔여분이 한 160 몇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분들이 요건이 된다면 그쪽으로 추진해 주겠다 그 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재개발을 하고 비슷해졌다.
○주택과장 한성구  재개발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대책을 세워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서종수위원  아주 세입자들한테는 반가운 얘기인데요. 이걸 우리 공덕 재건축에 적용해서 한다는 건 참 기쁜 얘기고, 그리고 또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입장에서도 그렇게 용적률 완화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들 반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우리 마포구 관내에 또 다른 재건축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내용을,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다른 사업장에도 이것 빨리 홍보를 해서 우리 마포구민 세입자 중에서도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자기들도 이 재건축에 대해서는 전혀 세입자 혜택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포기한 상태인데 이렇게 반가운 정책이 나왔으니 과장님께서는 우리 마포 관내 해당되는 분들한테 빨리 홍보가 필요할 것 같네요.
○주택과장 한성구  네,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향후에 그렇게 좀 부탁을 합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우리 마포가 안 좋은 뉴스를 타는 그런 곳이 아닌 주민 분한테 혜택을 주는, 누구나 마포에 이사 올 수 있는 마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공덕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1분)

○위원장 김영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한성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인증제 추진과 관련하여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공동주택 내 미세먼지 저감 관련 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서울시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공동수도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1항에서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인증제 계획수립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미세먼지저감 공동주택 인증제 추진사업 대상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제1호타목에서 영구임대주택 공동수도료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미세먼지저감 공동주택 인증제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별표 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서식을 정비하여 미세먼지 인증제 추진사업에 대한 구 지원 비율을 50%로 하였고, 미세먼지저감 공동주택 인증 현판의 경우는 자치구 분담률 100%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택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예, 최은하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인증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각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의문점이 생기는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나번에 주차장 출입구 및 어린이놀이터 내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출입구 신호등 설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은하위원  예, 신호등 설치요.
○주택과장 한성구  미세먼지 저감 신호등 설치는 저희 구에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미세먼지 저감장치 신호등 설치한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줄어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거기를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들이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지만 자율적으로 차량2부제에 동참해 달라는 그런 뜻이고, ‘아, 지금 오늘은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되니까 외부 출입부터 자제해야 되겠다. 차를 안 가져가야 되겠다.’해서 자율적으로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고자 합니다.
최은하위원  저번 임시회 때 미세먼지 신호등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환경과에서. 이게 실효성이 없어서 횡단보도 내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를 저희가 전면적으로 반대해서 이것 설치를 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왜 이게 실효가 없다고 생각이 되냐 하면 미세먼지 신호등 했을 때 저희가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생각을 했을 때 그 주변 미세먼지를 이 아이가 측정을 해서 거길 내보내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미세먼지 측정하는 그 숫자가 어디에서 오는 거죠?
○주택과장 한성구  미세먼지 측정은 그 미세먼지 저감장치…
최은하위원  그 주변을 측정해서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예, 아닙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고시하는 그 내용이 그대로 중앙센터에서 연결되는 겁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그러면 요즘에 뉴스에서도 그날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하게 되면 어느 방송에서든 휴대폰에서 그걸 많이 방송을 합니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굳이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를 해야 될지 의문이 들고요.
  자, 다번에 광촉매 페인트 및 롤러(붓) 방식을 사용하는 도색입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붓 롤러 방식이죠?
○주택과장 한성구  예.
최은하위원  기존에는 스프레이 방식이었죠?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럼 이것 알고 계시나요? 올해 1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페인트를 도색할 때 다 롤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신축건물에는 그렇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존건물을 노후화돼서 할 때.
최은하위원  기존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건물도 다시 도색하는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스프레이 방식을 미세먼지 때문에요, 환경문제 때문에 스프레이 방식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0세대 이하 의무단지, 150세대 이상 300세대 이하 했을 때 롤러로 했을 경우에는 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죠? 인건비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러면 몇 억인데, 여기에 보면 5 대 5입니다. 그 비용을 여기에서 다 감당할 수 있을지가 본 위원은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라번에 1층부터 3층까지 벽면 녹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예,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동주택의 1~3층을 벽면 녹화하겠다는 것은 거기를 아이비나 담쟁이넝쿨이나, 물론 식물 식재 종류는 아파트 공동주택단지에서 정할 겁니다. 정해서 1~3층을 함으로써 해서 물론 미세먼지 저감효과도 있지만 일단 심리적인 안전성, 그다음에 녹화에 따른 이산화탄소 뭐 저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 아파트가 푸른 녹화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에너지가 절감되고, 아, 참 죄송합니다. 열이 좀 내려 간답니다.
  그런 점을 했는데, 그래서 3층까지 녹화를 함으로 해서 거기에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을 준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500만 그루 나무심기와 같이 병행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은하위원  이 부분도 제가 의문이 많이 듭니다. 1층부터 3층까지 벽면 녹화입니다. 그랬을 때 아이비를 심었을 경우 이런 건물에 크랙이 가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약간의 크랙은 다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비가 타고 올라갔을 때 그 크랙을 파고들 거고, 그러면 방수나 페인트가 분명히 벗겨집니다. 그러면 이것도 더 지금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미세먼지나 뭐 시각적인 측면이나 그런 것보다는 건물의 안전이 훨씬 더 많이 침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많이 의문을 가졌어요. 이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더 큰 걸 잃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바, 경로당의 식물 식재, 이건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주택과장 한성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아파트 벽면 녹화에 대해서는 아파트 벽에다 바로 식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격을 두어서 이런 격자형으로 망을 해서 타고 올라갈 수 있게, 그러니까 아파트 벽이 손상 안 되는 그런 걸 기술적으로 아마 할 거고요.
최은하위원  망을 타고 올라간다 하더라도요, 담쟁이 특성상 파고듭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예, 벽 쪽을 가게 됩니다.
최은하위원  그래서 크랙을 타고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큰 위험이 생겨요. 페인트는 물론이고 방수가 벗겨지면 이건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데 이것 들어온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많이 의문이 들어요. 이걸 정말로 하겠다고 이걸 넣은 것인지 하는 의문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리고 ‘바’번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한성구  그리고 그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에 식물 식재를 하겠다는 뜻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칠판 크기 정도의 그런 판 틀에다가 물도 자동으로,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계속 제때제때 물을 못 주니까 물도 자동 급수되게 하고 그런 시스템 전체의 판을 붙여서 관리도 쉬우면서 안에 미세먼지나 이런 호흡기에 좀 취약한 노인 분들한테 그걸 심어줌으로 해서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이 또한 제가 인터넷이나 이런 업체에 제가 한번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칠판 정도의 크기를 물어보니까 한 7, 80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이후에 이게 넣기만 하는 게 이게 자동으로 급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시스템이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실내 식물이 계속 죽어가요.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건 이 관리를 노인정에서 할 것인지 구청 주택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이 또한 궁금해집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관리주체는 노인정이나 아파트가 관리주체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은하위원  한 번 설치를 해 주고 지속적으로는 이 식물이 죽고 했을 때는 보충은 노인정에서나 아니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나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주택과장 한성구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이게 오히려 더 골칫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주택과장 한성구  지금 일단 효과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로는 어쨌든 설치하지 않는 것보다는 설치하는 게 공기정화나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를 준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이게 좋은 거니까 노인정에서 당신들이 관리하시오!”…
○주택과장 한성구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무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에서 회의를 통해서 신청하면 그때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한다는 얘기이고,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최은하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나번, 다번, 라번, 바번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분명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항목들인데도 이게 자세하게 어떤 조사를 하셨는지 그래서 이 항목이 나온 건지 많이 궁금하고요. 제가 말한 네 가지, 네 종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예, 김진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미세먼지 저감이고 그걸 인증을 통해서 그런 분위기라든가 확산시킨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취지 같은데 우리 공동주택에서 그렇게 조치를 취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 하는데, 지금 공동주택에서 미세먼지 발생요인이 많이 있나요?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미세먼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요즘 모두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업으로 하고 지금 신축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시공사에서 홍보를 하는 부분이 친환경, 미세먼지 저감 이런 걸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례를 미세먼지저감 조례를 개정 발의를 하게 된 게 사회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이제는 자치구 단위에서 앞장서야 된다. 그다음에 그 부분을 어디에서부터 풀어갈 것이냐.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입주해 있는 공동주택부터 이런 부분들을 솔선수범해 가면 처음에는 효과가 미미할지라도 이런 부분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 분위기가 퍼진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해서 이걸 추진하게 되었는데 우리 최은하 위원님 질의나 우리 김진천 위원님 질의대로 이게 정말 미세먼지 저감에 확 효과가 온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보지는 않고, 아마 사회적으로 이런 걸 한번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걸 행정에서 먼저 주도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천위원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정신적인 부분이라든가 감성적인 부분의 확산을 통해서 어떤 계도형식의 취지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주택과장 한성구  그런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인증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말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저감이라고 지금 해서 인증제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환경적인 노력을 통해서 발생요인을 감소했을 때 할 수 있는 인증인데, 그런 것보다는 관에서 어떤 목록을 정해놓고 “이 목록대로 당신들이 했으니까 인증됐다.”,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 같은데 본 위원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아닙니다. 사실은 이 미세먼지 저감을 직접적으로 줄이려고 한다면 아파트의 차량을 미세먼지 경고가 뜨면 차량을 사실은 거의 강제적으로 2부제나 3부제로 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전기차, 왜냐하면 저희 수소차나 전기차가 지금 대체적으로, 해외에서는 경유차는 아예 생산 자체를 안 하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노력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한다면 제가 봐서는 여기 중에서는 가장 항목에 맞는 게 사실은 전기차 이런 이용시설, 이거는 직접적으로 이용률을 줄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정확하게 제가 뭐 효과는 아직까지 측정을 못해 봤지만 확실하게 미세먼지를 눈에 띄게 줄인다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녹화가 되고 미세먼지를 에어부스나 이런 걸 함으로 해서 적어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는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기여한다고 봅니다.
김진천위원  하여튼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진취적인 안도 있습니다. 물론 있어요. 최은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장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안도 있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주차장 입구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에 들어가서 차를 끌고 나오는 사람이 그 신호등을 보고 ‘아, 차를 돌려서 갖다놓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의 계도는 차라리 엘리베이터에다 한다든가, “오늘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자동차 이용을 자제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엘리베이터 내려갈 때 차까지 가기 전에 해야지, 차를 끌고 나오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돌리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사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물이에요, 물. 물청소. 그런 것을 공동주택의 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거점지역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든가, 그럼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그 스프링클러를 작동을 해서 분수를 해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한다든가 이런 안이 좀 아쉽지 않나. 물론 전기자동차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것은 주민들한테 그런 것들을 계도를 통해서 전기자동차로 많이 전환을 하고, 물론 국가에서도 보조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지마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자동차를 통한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것은 굉장히 효과가 있을 수 있죠. 안을 좀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쪽에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8번 항목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지금 저희들이 신축 아파트에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스프링클러나 이런 걸 설치하는 게 8번 항목으로 다 들어가서 아파트마다 우리가 정해주는 것 외에 아파트마다 특화된 미세먼지, 여기서 미세먼지 저감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여기서 풀어쓸 수는 없는데 8번 항목으로 지금 조금 전에 김진천 위원님이 주셨던 스프링클러나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8번 항목으로 담으려고 저희들은 추진을 했는데, 어쨌든 이 항목 자체가 딱히 정확하게 와 닿는 부분도 있고 와 닿지 않는 부분도 있을 텐데 저희들도 이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대체적으로 미세먼지 저감하면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일 것이라고 했는데 아마 시행착오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희 구 입장에서는 전국 최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구에서도 자치구에서도 나서서 미세먼지 저감을 앞장서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해석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장님. 그 취지에는 충분히 동의하고, 이게 지금 미세먼지가 우리 구에 대한 부분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환경에 대한 문제고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든가 삶에 있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 건 왜냐하면 예산이 동반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구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실효성 있고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안을,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 그러면 뭐 하러 구체적으로 1, 2, 3, 4를 다 했습니까? 그 한마디로 1번으로 해서 끝내버리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이런 사업들을 공동주택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설치한다든가 협의를 해서 통해서, 이건 불합리하니까 못 하겠다, 서로 협의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안부터 구체적으로 직시를 하고 안을 다듬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예, 알겠습니다.
  2번 항목 같은 경우 주차장 출입구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부분은 사실 우리 최은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이게 사실은 제가 교통지도과에 있을 때 이 부분이 과연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하는 게 맞나? 왜 차를, 물론 내려갈 때 본다고 얘기하지만 차를 갖고 오는 사람이 이걸 보고 다시 넣어놔야겠다, 이거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제가 교통지도과장 할 때 그런 부분을 생각했었는데 만약에 이게 불필요하다면 2번 항목은 제가 봐서도 일단은 뭐 빼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빼고 가도 되고, 특히 3번 항목 중에서는 우리 최은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롤러붓 사용보다는 사실 저희들이 조금 중간에 광촉매 페인트거든요. 광촉매 페인트가 빛하고 합성 작용을 해서 유기물을 분해하는 그래서 광촉매 페인트 쪽에다가 포인트를 줬는데 거기다가 “및” 해가지고 롤러 방식은 사실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아파트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아마 안 올릴 겁니다. 안 올릴 거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1층에서 3층부터 벽면 녹화는 이미 미세먼지하고 관련 상관없이 저희들이 아파트 공동 지원 조례에 따라서 공동생활 4개 존 아파트 만들기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고 500만 그루 나무심기 관련해서도 이건 녹화 쪽으로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좋은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번 개정되고 나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피드백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빼든지 다른 항목으로 고치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더 좋은 게 있으면 더 좋은 걸, 새로 되는 사물인터넷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하여튼 다른 위원님 또 계실 거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최은하 위원님, 김진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보충질의 제가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아파트 인증제 관련해서는 이미 5월 달에 전국 최초 시행한다고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이런 구의회를 무시하고 소통도 안 되고 지금 안건 상정하기도 전에 지금 9월이에요. 벌써 몇 개월 전에 5월 달에 전국 최초 한다고 다 보도가 이미 나간 사안이에요, 이게.
  이 상태에서 우리 구의회에서 이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과되리라라고 어떻게 믿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한성구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죄송한데, 보도가 5월 달에 난 건 사실 솔직하게 못 봤습니다. 못 봤고. 솔직하게 보도자료는 난 걸 못 봤습니다. 못 본 걸 솔직하게 시인하고요.
  제가 와서 이걸 지원 조례 조례규칙 심의부터 제가 참여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먼저 의회 의원님들이나 주민대표인 의원님들과 조례, 어차피 조례로 가면 의원님들한테 이 조례를 통과를 받아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과 이해가 부족했다는 부분은 제가 인정하고요.
  그다음에 사전 보도 그러니까 의회 의원님들은 주민대표인 의원님들은 전혀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사전 보도가 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몰랐지만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숙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운영위원회 김종선 위원장님께서도 5분발언 했다시피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이 안돼요, 지금. 지금 이 상태로 나가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집행부에서 일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한성구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물론 과장이 돼가지고 행정건설위원회에 계속 있고 그다음에 오늘 처음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영미  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이 조금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인증제를 추진할 때 보도 자료도 나갔지만 그때는 지원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인증제를 해보겠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했던 사항이고요. 그렇게 인증제를 추진한다고 했는데도 지금 현재 거의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왕이면 공동주택 지원 사업하는 게 있으니까 그 지원 사업에도 이 내용을 포함해서 일부를 지원해주면 더 인증제가 효과가 있을 거 아니냐 해서 이번에 새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미리 사전에 설명을 못 했다면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그 취지는 아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때는 인증 지원이 아니고 공동주택 인증제만 한다는 취지에서 했던 거고 이번에는 새로이 지원을 좀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상정을 한 겁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미  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이 문제점이 많다고 말씀하시고 또 위원장으로서 이 내용을 떠나서 지금 벌써 5월 달에 언론 보도가 나갔고, 그동안에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생각할 때 너무 우리 의회 의결권을 무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안건, 이 건은 우리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본 안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하용준
  주택과장한성구
  도시안전과장안수기
  도시계획팀장김병호
  공원기획팀장이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