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5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오장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227쪽부터 240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420억 4,732만 7,060원으로 203억 4,073만 2,512원을 지출하고 208억 1,407만 3,620원을 202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8,494만 7,333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227쪽 주택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예산현액 15억 6,149만 8,500원 중 11억 5,506만 5,768원을 지출하고 1억 4,686만 7,990원은 202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잔액 2,213만 5,747원을 반납하여 2억 3,742만 8,99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사업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낙찰차액 등 4,857만 4천 원, 공동주택 안전점검에서 공동주택 안전점검 수당 등 176만 6천 원, 아현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사업에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에 따른 공청회 미개최에 따른 잔액 181만 7천 원, 연남동 휴먼타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에서 지구단위 계획수립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계약 낙찰차액 발생 등 9,608만 4천 원, 재개발정비구역 계획수립 추진에서 아현동 699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 낙찰차액 626만 4,03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5,110만 3,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9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40억 1,606만 원 중 32억 1,261만 2,482원을 지출하고 7억 6,218만 3,200원을 202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226만 3,51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율적 운영에서 지구단위계획 열람 공고료, 용역 낙찰차액으로 282만 8,300원, 도시재생사업 추진에서 합정동, 망원1동 용역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901만 1,220원, 생활권계획 반영을 위한 도시관리방안 수립 용역에서 전문가 자문비 등 용역 실비 정산으로 132만 500원, 기본경비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및 직원 여비 등 2,789만 5,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억 2,563만 9천 원 중 8억 3,021만 4,330원을 지출하고 4,193만 430원을 202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290만 4,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도시디자인 기획 및 개발에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 및 공공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전수조사 용역 등 1,701만 5,260원, 건축위원회 운영에서 건축심의위원회 수당 433만 원, 건축인허가 및 사용승인에서 특별검사원 업무대행 수수료 및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서비스 유지관리 용역 등 1,426만 2,010원,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서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수당 등 40만 2,50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여비 등 1,541만 1,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3쪽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억 9,915만 1,260원 중 12억 2,109만 7,369원을 지출하고 2,664만 6,45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5,140만 7,44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서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시설비 등 2,399만 7,610원, 안전설비지원에서 완강기 설치지원 사업비 661만 3,07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여비 등 2,031만 7,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서 235쪽 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 32억 3,944만 8천 원 중 31억 1,511만 4,399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3,350만 8,050원을 반납하여 9,082만 5,55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환경보전사업에서 환경보전 홍보 사업 및 환경지킴이 실천교육비 160만 1,970원, 환경개선사업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와 환경오염원 관리 및 공해단속 사업비 575만 5,221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비 등 496만 7,140원, 에너지 절약 및 가스시설 개선사업에서 에너지절감 인프라 구축사업 등 5,258만 9,27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2,585만 2,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238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 310억 553만 300원 중 108억 662만 8,164원을 지출하고 198억 6,309만 2천 원은 202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569만 2,548원을 반납하여 3억 2,011만 7,58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공원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서 공원시설 유지관리비 등 4,780만 7,833원, 도심 녹시율 증진에서 수목식재 사후관리 등으로 4,852만 8,849원, 산림보호에서 산림병해충 방제 등 219만 7,530원, 인력운영비에서 6,76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서 347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9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억 6,676만 원으로 2억 6,310만 원을 지출하고 7,260만 원을 202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10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379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9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천만 원으로 1,800만 원을 지출하고 200만 원을 202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380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9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61억 5,259만 1천 원으로 1,615만 원을 지출하고 61억 3,609만 1천 원은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위한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35만 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월 승인받아 2020년도 추경에 포함하여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결산서 433쪽입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2019회계연도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7,655만 1천 원으로, 7,003만 3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651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2020년 본예산에 재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48쪽, 453쪽 예산전용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1억 1,723만 8천 원으로 총 10건이며, 특별회계 예산전용은 285만 원으로 총 1건입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입니다.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용 노트북 구매, 노후된 사무용품 구매 등을 위하여 661만 8천 원을 국내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사무용품 구매 및 효율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천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15만 7,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노후된 부서 사무용품 구매 및 서고 정비를 위하여 1,550만 원을 국내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으며, 71만 4,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체계구축의 연구용역비 4천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여 계측 송수신자료 오류 발생에 따른 지진기록계를 신규 구매하였고, 국내여비 3,1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여 부서 환경개선을 위한 사무용품을 구매하고, 1,264만 2,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필요물품 구매를 위해 285만 원을 전용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기후변화 공감토크쇼 추진을 위해 환경지킴이 실천교육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25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55만 3,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시설 유지관리에서 공무직 정년퇴직자 격려금 지급을 위해 200만 원을 재료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여 전액 집행하였고, ‘서울, 꽃으로 피다’프로젝트에서 보식용 겨울철 초화류 및 수목 구매를 위해 160만 원을 기타보상금에서 재료비로 전용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마포, 걷기좋은길 10선 선정’에서 야외도서함 구매를 위해 1,4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81쪽 예비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예비비 사용은 9,758만 7천 원으로 총 2개 사업입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성산동 165번지 일대 축대붕괴 사고 주변 주민의 안전 등 긴급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예비비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병해충 방제차량 긴급 교체로 예비비 7,472만 1,3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94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58억 4,944만 9,504원에서 10억 8,310만 6,219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재난예방활동으로 5억 4,598만 3,300원을 지출하여 2019년도 말 현재 63억 8,657만 2,423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95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옥외 광고물 정비 및 개선 사업을 위해 설치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21억 6,146만 3,492원에서 4억 5,724만 7,093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개선 활동으로 6억 3,954만 7,160원을 지출하여 2019년도 말 현재 19억 7,916만 3,425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명시이월은 169억 7,100만 원으로 총 2개 사업입니다.
  결산서 808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비 보상사업에서 감정평가 후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금액 재검토 요청 등 추가적인 행정절차 사유로 165억을 명시이월하여 도시환경국 이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와우근린공원 정비사업의 특별교부금이 19년 12월에 교부되어 4억 7,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13쪽부터 816쪽까지 사고이월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38억 1,606만 원으로 총 12개 사업이며,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7,460만 원으로 총 2개 사업입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입니다.
  아현동 699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 4,686만 7,99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금년에는 주민동의율 제고 및 코로나19 관련 행정절차 지연으로 당초 준공기한이었던 20년 4월에서 12월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입니다.
  골목길 재생사업 공사 및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7억 6,218만 3,2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0년 6월 현재 1억 5,681만 7,960원을 집행하였고, 준공이 완료되는 12월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걷고싶은거리 일대 지하공간 개발 민자적격성 재조사 검증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7,26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최근 이 용역은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용역의 주민편익시설 위치변경에 따른 과업 수행기간 부족으로 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상위계획인 서울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연기 및 근거 조례 정비에 따른 행정기간 소요로 용역 기한이 연장되어 4,193만 43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시설 유지관리사업에서 추경사업비로 19년 10월 확정되어 2천만 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비 보상사업에서 감정평가 후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금액 재검토 요청 등 추가적인 행정절차 사유로 14억 9,667만 1,4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성서중학교 옆 연결데크 설치사업, 어린이 공원 재정비사업에서 19년 하반기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각 2억 4,843만 원 및 1억 8,11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와우근린공원 정비사업에서 특별교부금이 19년 12월에 교부되어 설계용역비 2,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하천변 관리, 도시활력 증진사업, 공기청정숲 조성, 마포 걷기좋은길 10선 선정사업의 준공시기 미도래로 총 9억 1,682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마포구청장이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2020년 5월 22일 제출한 2019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과 직원들은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예, 정혜경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도시환경국장 오장환입니다.
정혜경위원  예, 도시환경국의 세입결산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부서마다 좀 상황이 달라서 각 과장님께 질의하기보다는 국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결산 책자 133페이지 보시면요. 본 위원이 2018회계연도와 2019회계연도 세입결산을 비교해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중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계속 있고 부서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예요.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133?
정혜경위원  103페이지.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104페이지요?
정혜경위원  103페이지, 주택과부터…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예.
정혜경위원  예, 거기 보시면요. 주택과에서 임시적세외수입 있죠?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예.
정혜경위원  거기에 보면 이행강제금 미수납액이 18회계연도와 19회계연도를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부서마다 증가하는 추세가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예.
정혜경위원  예, 그 미수납액에 대해서 수납계획은 있으시겠지만 좀 어떠한 식으로 수납을 하실 예정인지 말씀 좀 부탁드려요.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물론 이제 미수납인데 불법건축물이 증가하는 측면도 있겠지마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좀 애로를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실무 때 해 봤는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는 좀 분납이라든가, 그 분납제도를 시행하면 실제 납부하는 쪽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1회나 2회로, 2회 정도로 분납하면 예측가능성도 높아지고 수납률도 높아져서 그런 걸 검토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그래서 보면 건축과에도 작년에는 없었던 미수납액이 이번에 발생했고요.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예.
정혜경위원  예, 그래서 여러모로 보니까 추가되는 수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요. 그 미수납액이 이제 지나면 징수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예, 1년이 넘어가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1년 후에요?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예.
정혜경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서에서도 굉장히 수납하려고 애썼던 직원들의 노력이 좀 물거품 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셨으면…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징수, 건축과도 있고 뭐 주택과도 그런데요.
정혜경위원  예, 건축과도 있고 도시안전과도 있고…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도시안전과도 있고 그런데요.
정혜경위원  이행강제금이 엄청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더 써주셔서 각 부서마다 좀 해 주셨으면 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예, 감사합니다.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예, 김친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혜경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미수납액과 관련해 가지고 불법건축물 사유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인 사유에 의해서 미수납액이 발생하면 분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그동안에는 한 게 없는데요. 저희들이 경험상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 특별하게 그런 얘기를 좀 해서 제도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더불어서 그동안은 불법건축물인 줄 모르고 계속 이제 지내왔어요, 노인들이. 그런데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경제적인 활동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법건축물을 사실 용도에 따라서 자기들 활용도도 떨어지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과태료나 이런 걸 납부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혹시 불법건축물을 우리 관에서 그렇게 계속 범죄자 취급하면서 할 게 아니라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 같은 건 없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그게 이제 특별양성화 기간이 한 5년에 한 번씩, 보통 대통령선거 끝나면 한 번씩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경우도 이제 근생이 아닌 소규모주택 다세대를, 특히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인 그런 건에 대해서 양성화 기간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특별하게 뭐 안내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신청을 받아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양성화, 그런 기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또 소규모건축물 아까 얘기한 이행강제금도 조례에,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일부 50%까지 완화, 금액 자체를 완화해서 또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횟수도 일반건축물에 비하면 횟수제한이 없는데 뭐 횟수도 5회로 제한한다든가 그런, 그런데 너무 또 이행강제금을 완화해 주다 보면 거꾸로 수익이 그보다 큰 경우에는 일부러 그런 제도에 기대서 불법을 또 저지르는 그런 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저희가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지만, 어떤 제도적으로 현재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안내하고 해서 조금 경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렇다면 혹시 고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냥 그 불법건축물 자체를 철거하려고 하는데, 사실 경제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철거비가 비싸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은, 보호대책은 없는 거죠, 관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현재는 뭐 위험시설 물의 경우는 특별하게 정말 위험하다, 철거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비용을 써서 철거를 하고 나중에 그 비용을 되찾는다거나 그런 경우는 있는데 실제 위법건축물로 해서 저희 비용을 써서, 대집행 이외에는, 대집행이라는 건 결국은 나중에 또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 더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간단하게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는. 공적인 계약에 의해서 집행을 한다 그러면 더 부담이 오히려 커질 우려가 있고요.  
김진천위원  대집행 같은 경우는…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위험시설물의 경우는 이제 위험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 그런 조치는 할 수 있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대집행 같은 경우는 본인이 거부해 가지고 관에서 강제로 철거하는 부분이고, 이분은 철거할 의사가 충분히 있는데 경제적인 능력이 안 돼서 철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런 불법을 유지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법적인 건 아니지만 저희 공무원의 어떤 의도, 조금 한다면 아는 데라든가 철거업체에 저렴하게 좀 소개해 주는 그런 정도…
김진천위원  그 정도…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뭐 법규적인 건 아니지만, 노력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은 됐고요. 뭐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김진천위원  예, 보전지출이 거의 5억 원 가까이 되는데 그 부분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자료 찾는 중)
김진천위원  보전지출이 4억 3,679만 3천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자료 찾는 중)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이게 보전지출이 뭐냐 하면 시에서 이제 대학교에 직접 주는 그건데 직접 줄 수가 없어서 저희 구를 통해서 캠퍼스타운, 학교에 지원하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캠퍼스타운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시비로 하는. 그거로 제때 사용이라든가 다 사용을 못하게 되면 다시 반납을 하는데 저희 구를 통해서 시로 가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시 정책사업인데 그것들이 학교에서 시기적으로 그거를 지출을 못 하면 다시 반납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이게 대부분의 캠퍼스타운 사업에서 이뤄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럼 학교는 어느 학교 대상이…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홍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누리공간 집행사업 이런 것도 이자 발생이고요. 캠퍼스타운에서 지금 대부분 이뤄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 시스템상 직접 시가 줄 수는 없는 거고 저희를 통해서 캠퍼스타운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비를 가지고. 저희 구를 거쳐서 가고 또 반납도 저희 구를 통해서 시로 반납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중개 흔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돈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캠퍼스타운의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자체를 좀 저희가 적게 하기 위해서 행정지도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한성구  주택과장 한성구입니다.
김진천위원  주택과에도 2,600만 원 정도의 보전지출이 있는데, 이 내용도 그럼 비슷한 사업비용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어느 사업입니까, 여기에 보전지출로 와 있는 건?
○주택과장 한성구  주로 이제 마포6구역도 해당이 되고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주변에 학교들이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해당됩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이제 질의를 거의 마치신 것 같아서 제가 결산하는 자리지마는 건축과 과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건축과장 이석우입니다.
서종수위원  작년에 서교동 평양술집 있죠?
○건축과장 이석우  예.
서종수위원  문제가 돼서 과장님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렸고 그리고 주차장 점유한 내용 등등 해서 지금 거기서는 영업을 하고 있는 건지 대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부탁합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저희는 건축 허가에서 준공까지는 전적으로 건축과가 책임을 지고 합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는 각 파트별로 나눠서 합니다. 위생과는 위생업소, 무허가건물은 도시안전과, 주차장은 교통지도과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작년에 여러 과가 다 나가서 종합적으로 했는데요. 다행히, 다행이라는 표현은 이상하고요. 건축과에서 유지·관리하는 부분은 위반이 없었습니다. 교통지도과, 도시안전과, 위생과 이런 쪽으로 있어 가지고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도시안전과에서 주관으로 해 가지고 총괄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음에 도시안전과에서 질의하시면 적절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침 이번에 건축과 이석우 과장님께서 6월 말이면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건축과장 이석우  예.
○위원장 김영미  예, 그동안 참 열심히 잘해 주셨는데 또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한말씀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이석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건축과장 이석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영미 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먼저 아름다운 마포구청에서 행복하게 공직을 마무리하게 도와주신 우리 유동균 구청장님과 아름다운 여러 동료, 후배님들 그리고 우리 김영미 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서울시청과 마포구청을 포함해서 4개의 구청에서 32년간 근무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근무했던 곳이 서로 비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포구청에서 마지막 3년 근무를 가장 행복하게 근무를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푸른 환경, 쾌적한 청사, 아름다운 직원들, 일 잘하시고 배려심 깊은 구의원님들과 함께 근무를 하게 돼서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가슴에 담고 항상 마포구를 생각하는, 퇴직 후에도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항상 하는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포구청에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서 아름다운 동행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김영미  그래도 마포구에 계셨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웠다고 그러시니까 저희들도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앞으로 공직을 나가셔서도 좋은 일만 생기시고 건승하길 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 환경과,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예, 정혜경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도시안전과장 안수기입니다.
정혜경위원  예, 방송을 보셨다니까 무슨 문제로 질의를 하는지는 대충 아시겠죠? 국장님께도 이제 질의드린바, 말씀하셔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한데 106페이지 보면 이행강제금보다도 수납액의 환급액 428만 8,820원이 있어요. 이거는 무엇이죠? 환급사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난 뒤에 소유자나 건축주로부터 이의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재검토한 결과 잘못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정정 부과했고 그게 이 420만 원 나온 그런 겁니다.  
정혜경위원  아, 그래요? 전년도에 보니까 많이 줄긴 줄었더라고요, 환급액이.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환급액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행정력의 조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예, 한일용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좀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공원녹지과장 나경민입니다.
한일용위원  예, 결산서 239쪽에 마포, 걷기좋은길 10선 선정.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한일용위원  그 예산이 한 3억 이상 들어가고 또 그런 사업인데. 그 10선 선정은 어떻게 발표가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용역 결과 10선에서 17개 노선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10선이 아니고 17선이 돼 버렸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그런데 대부분의 선정된 길들이 기존에 뭐 서울둘레길이라든지 이미 사용되고 있는 길들과 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마포의 길이라고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발표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향후, 현재는 관광과에서 지역 관광자원과 같이 연계해서 10선을 선정해서 발표하는 걸로 해서 현재는 관광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그러니까 2019년도에 이 사업을 공원녹지과에서 진행을 했는데 현재는 관광과에서 이 10선을 관리를 하고 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이어서…
한일용위원  이어서…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저희 용역 결과를 가지고 좀 더 저희 마포구의 좋은 길을 선정하기 위해서 관광과에서 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3억은, 이거는 용역비였습니까? 이 예산액…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설계비는, 설계용역비는 9,500이었습니다. 아, 950만 원, 950만 원이요.
한일용위원  그럼 10선을 선정하는데 용역회사에서 ‘아, 여기는 마포구의 정말 좋은 길로 인정할 만하다.’ 용역회사에서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한일용위원  그렇게 해서 하고 나서 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9,500만 원이요? 950만 원?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한일용위원  950만 원을 들여서 하고, 하고 나서 보니까 이미 서울시에서 마포구 관내에 좋은 길로 다 등록이 돼 있는 길이었더라?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그러니까 마포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어떤 길이 좋은 길이라고 등록돼 있는 거를 마포구에서는 그 확인을 못 하고 있었네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그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한일용위원  알고 있었으면 이 용역을 의뢰했을까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대부분이 중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한일용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예산 이 정도를 뭐 950만 원이면 말 그대로 한 3억은 어떤 용도로 집행을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매봉산에 공원 등 설치 공사로 4,700을 썼고요. 상암동 DMC거리에 모바일플랜터를 놓고 또 나머지 저희 걷기좋은길 조성 및 노후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해서 1억 6,700을 사고이월해서 올해 준공을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준공했다는 거는 뭐, 어느 시설이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기존에 있는 상암DMC 나들길이라든지…
한일용위원  그러면 길 선정하기로 해 놓고 다른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사용한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길을 선정하고 그 길에, 기존에 있던 길이라면 좀 더 보완 정비를 하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는 취지에서 시설비도 같이 겸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고이월을 한 거는, 사고이월을 한 사업은 와우산하고 매봉산 등산로, DMC 등에 기존의 시설들이 노후되거나 새로이 연결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정비를 한 내용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 이 사업을 할 만한 가치가 없어서 다른 데 투자를 했다. 하여튼 그 얘기죠? 다른 사업을 했다. 10선 이 길을 지정된 곳을 더 멋있는 길로 좀 가꾸고 하려고, 만들려고 3억 예산을 잡아놨는데 여기는 뭐 별로 할 게 없어서 와우산이라든가 다른 곳에 예산이 필요한 곳에 썼다 그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아닙니다. 지금 이 사업이 들어간 와우산이나 매봉산 등산로 등은 전부 다 작년 용역 결과로 나온 17개 노선에 다 들어가는 곳입니다.
한일용위원  저는 우리 매봉산이나 와우산은 여기에 없고 그 10선 길 그 사업이 여기에 이렇게 결산서에 올라와 있어서 이것을 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뭐 공모를 해서 아니면 조사를 해서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운영해 온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선하고 그 속에서 생활한, 늘 접해 본 시민분들이 쳐다보는 그곳하고 시야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다를 수가 있어서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참 그곳은 나무 한 그루 있지만 참 좋은 곳이다’라고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이 용역단은 그냥 와서 ‘아, 나무 한 그루 이거 뭐’무슨 평가할 수 있나.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선을 물으니까 뭐 17선이 됐고 또 매봉산에 투자하고 와우산에 투자하고 했다니까, 길을 물어봤더니 엉뚱한 데 투자한 것을 설명해 주셔서, 그래서 뭐 그것을 알게는 됐습니다만 이 3억 1,500이 처음에 950만 원은 용역비로 들어갔지만 나머지는 10선에 선정된 그곳에 투자된 것은 아니고 하여튼 공원이라든가 유사한 쪽에 투자된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당초 용역을 사업비를 잡을 때 용역 결과에 따라서 마포구 걷기좋은길 10선에 선정을 하고 그 길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안내판 같은 것을 설치를 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내판을 설치를 할 경우에 대부분의 길들이 기존에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둘레길이나 이런 길들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한 길에 대해서 ‘서울시 둘레길’, ‘마포구 걷기좋은길’ 이런 식으로 안내가 된다면 오히려 이용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은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일용위원  (웃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그 예산을 길 정비에…
한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처음의 목적대로, 그런 줄 모르고, 그런 표지판이 있는 줄 모르고, 그런 줄 모르고 하여튼 표지판도 세우려고 했었고 뭣도 하려고 했었는데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미 표지판도 서 있고 서울시에서 지정이 돼 있었고 뭐 하다 보니까 또 중복투자를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사용했다고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금, 물론 과장님이 우리 녹지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2월 20일입니다.
한일용위원  아무래도 좀 더 앞으로, 오신지 지금 얼마 안 되시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사전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더 좀 세밀한 조사를 하신 다음에 이런 용역을 의뢰를 하든가 그랬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어디에 투자되든 간에 우리 구를 위해서, 마포구를 위해서 투자가 됐는데 약간의 전용이라든가, 지금 이런 부분은 처음서부터 집행, 이것은 과장님이 처음에 와서 이 사업을 시작하신 사업은 아니었지만 사고이월까지 되는, 처음서부터 사업이 그냥 목 하나 늘리기 위해서 애를 썼지 이것을 꼭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안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앞으로 과장님 이제 업무파악은 거의 되셨을 거고, 이제 곧 예산철이 다가오는데 예산 잘 세우셔서 내년에는 더 좋은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감사합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구청 현관에 들어오면 뭐 6년 연속, 뭐 재난관리평가 6년 연속 우수상 받은 거는 우리 도시안전과의 역할이 컸다고 봐야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도시안전과장 안수기입니다.
한일용위원  6년 연속이면, 우리 25개 구청에서 마포가 6년 연속이면 마포구에서 안전한 마포를 위해서 참 엄청난 노력을 했고 또 그 결과 이렇게 자랑스럽게 6년 연속 1등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평가는 어느 기관에서?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이 평가는 재난안전부에서 하는 거고요.
한일용위원  재난안전부에서?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그러면 6년 연속 상장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상장으로 별도로 내려오는 건 없고요. 공문으로는 우수등급을 받았다고 이렇게 통보만 받은…
한일용위원  무슨 인센티브 뭐 이런 것 좀 그런 것도 없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그것은 차후에 어떻게 인센티브가 내려올지는 저도 궁금합니다.
한일용위원  예, 하여튼 구청을 방문하거나 뭐 이렇게 대외적으로 안전한 마포가 상당히 참 그 문구를 보면서 너무 자랑스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안전한 마포구, 마포구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구민들이 살 수 있도록 지금처럼 계속 7연속, 8연속 안전한 마포로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공원녹지과장 나경민입니다.
장덕준위원  815페이지,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용역이 950만 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용역 비용이. 그러면 여기 지금 걷기좋은길 10선 선정을 했는데 금액이 2억 8,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2억 8,500만 원에서 950만 원을 포함해서 그러면 2억 9,450만 원입니까, 총 금액이? 결산서 81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장덕준위원  맞습니까? 지금 걷기좋은길 10선에서 선정을 했을 때 관광과에서 한다고 그랬었죠, 이제?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현재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사고이월 금액이 1억 6,7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한 준공시기 미도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총 3억에서 기 작년에 용역을 추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공원 등이나 모바일플랜터 등을 설치하고 나서 기존의 길 중에서 와우산이나 매봉산 같은 곳에 정리를 하는데…
장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리하는 데는 올해 안에 마무리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다 끝났습니다. 4월 30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39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수목식재 사후관리에서 4,85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 식재관리 했을 때 살수차를 추경으로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예산으로 해서 살수차를 사려고 합니까? 우리 마포구에 지금 살수차가 없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용역을 해서, 살수차는 임대를 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장덕준위원  그러면 살수차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운영을?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현재는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추경에 저희가 직접 살수차를 확보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장덕준위원  하루 임대료가 25만 원씩 살수차 비용이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살수차를 한 대, 두 대까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목을 심는 것보다도 사후관리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또 아무튼 이 돈이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구입을 해서 관리를 하든가 해서 예산이 적게 나가는 쪽으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장덕준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지금 살수차는 한 대입니까, 두 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현재는 한 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현재는 한 대?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장덕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도시안전과장 안수기입니다.
김진천위원  완강기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항시 과장님 연말에도 그렇고 완강기 설치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사업에 대한 의문성을 굉장히 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상당히 사업성과도 좋고 효과도 좋다고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많이 하셨어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결산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작년 하반기에 첫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그게 목표가 15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은 뭐 150건보다 훨씬 많은 500건 가까이 신청이 됐었는데요. 기간이 임박하다 보니까 절차 진행 중에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니면 심의과정에서 좀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50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설치한 것은 114건이고요. 그 차액 때문에 잔액이 생긴 건데 그 사업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었습니다. 절차상의, 기간상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김진천위원  신청자들이 올해는 어떻습니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작년에 접수됐다가 이월됐던 건에 대해서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올해도 예산이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돼 있네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300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목표달성 가능해 보이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김진천위원  하여튼 뭐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안전을 목표로 하는 거니까 잘 좀 추진하셔서 성과가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내부거래가 2,6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몇 페이지?
김진천위원  결산서 234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도시안전과 내부거래지출 해 가지고  2,645만 9천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234페이지 결산서, 맨 마지막입니다, 도시안전과.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이것은 뭐냐면 특별안전출연금 중에서 잔액이 발생됐고 그게 2020년도 예산으로 이월된 겁니다.
김진천위원  특별안전출연금?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건축안전특별회계요.
김진천위원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 잔액이 발생해서?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그게 2020년도 예산으로 넘어갔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이거 올해 예산으로 이월됐다는 말씀이세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어디 명시나 사고이월이 아니고 그냥?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특별회계 내에 있는 사항이라서 이거는 내부거래지출로 이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특별회계 내에서?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표시가 안 되면 저희들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표현상 용어가 다른…
김진천위원  예산기법에 따라서?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참, 그래서 저희 구의원들도 결산검사 이런 걸 할 때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저도 공부가 부족하다 보니까 내용을 몰라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김명식  환경과장 김명식입니다.
김진천위원  에너지절감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게 원래 저희 편성예산이 5억 7,300만 원인데 이것도 간주가 있었습니까? 6억 3천으로 예산이 돼 있는데, 1억 정도가 간주가 들어온 것 같은데. 에너지절감 인프라 구축사업, 236페이지입니다.
○환경과장 김명식  (자료 찾는 중) 아, 이 에너지절감 인프라 구축사업은요. 당초 우리가 6억 7,300을 예산 편성을 했는데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게 2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디자인 태양광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2억을 10월 달에 받아서, 10월 30일 날 받았기 때문에 2018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한 금액이 2억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2억은 본 위원이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예산현액이 8억 7,300 됐는데 원래 예산 편성 확정액이 5억 7천이었어요. 그런데 6억 7천이 돼 있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그러니까 혹시 1억을 어디서 시비나 뭘 간주처리한 게 있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명식  저희들 당초 예산이 5억 7,400이었습니다. 그래서 2억을 명시이월해서 7억 7천이 됐는데 7억 7천 중에서 다시 또 5,17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켜서 금액 차이가 약간 났습니다. 시설비를 감리비로 다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은 그 예산이 이렇게 애초에 전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 편성된 액수하고 증감된 과정을 질의를 한 거였는데, 일단 알겠고요.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렇게 돼서 보조금 반납이 3,200만 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이 전체적인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이길래 보조금이 반납된 내용입니까?
○환경과장 김명식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태양광사업도 있고 태양열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또 취약계층 LED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에너지절감 인프라 구축사업 중에 전기차 충전소 이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별도입니까?
○환경과장 김명식  아, 그 부분은, 전기차 충전소는 저희들 예산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요. 환경공단에서, 저희들이 이제 장소를 선정해서 제출하면 모든 사업을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예산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김진천위원  저희가 하는 거는 그럼 그냥 장소 선정하고…
○환경과장 김명식  예.
김진천위원  위치만 확정되면…
○환경과장 김명식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설치는 환경공단에서?
○환경과장 김명식  예, 서울시에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받은 경우에는 2억을 받았는데요. 그 부분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다섯 대를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좀 추가적으로 발생하면 추경에 반영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공단에서 하는 부분은 거기서 공사를 다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됩니다.
김진천위원  여기에 요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수요가 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김명식  저희들 전기차 충전소는 지금 예산은 환경공단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많이 확보해 놨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지금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계속 방문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지난번 감사 때 이 자리에서 한 번 언급한 적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학교 같은 경우도 그 시설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질의를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개방문제 때문에 협의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그때 하셨었어요, 설치하는 데 있어서.
○환경과장 김명식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게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요소에 개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법제적인 어떤 그런 제도적으로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명식  환경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급속 같은 경우에는 완전개방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방을 않고 부분개방을 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원을 해 줍니다. 한 대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는 완속기거든요. 한 대 설치하게 되면 300까지 그다음에 완전개방하면 350까지 이렇게 해서 다섯 대 이상 설치하면 대당 200에서 250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군다나 큰 부분에서 환경부나 환경공단에서 뭐 이런 쪽에서 결정을 해야 될 입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나 학교 측의 민원을 들어 보면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요청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출퇴근하시는 선생님들도 대다수가 많이 있는 편인데 대부분 이제 승용차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지역적으로 우리 지역에 한정돼 있는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넓게 분포돼 있어요, 그분들도. 그래서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학교 측에 그런 쪽의 시설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요청도 있는데. 사실 이게 교육청하고도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민감하긴 합니다마는 저희 지역에 이런 전기 충전소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다 보니까 학교 측들은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에서 말씀을 드리는 말씀인데요. 과장님 한번…
○환경과장 김명식  예, 저희들이 지난번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6개 정도를 지금 환경공단하고 해서 예산은 확보돼 있는데 장소를 선정을 못 해서 지금 여러 군데 공영주차장 위주로 계속 장소를 탐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관내 서강대나 홍익대도 한번 가서 보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공기관은 전기차를 의무적으로 구매를, 70% 이상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학교 측에 설명을 해서 부분개방을 하면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안내를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충전하면 왔다 갔다 충분히 하면 괜찮을 텐데 전기차라는 특성이 그렇지 못해서, 아직 배터리 성능이.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명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공원녹지과장 나경민입니다.
김진천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께서 걷기좋은길 10선 선정에 대해서 많은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요. 선정도 공사가 완료됐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실제적으로 3억 1,500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1억 4,600 정도가 지출이 됐고 사고이월로 1억 6,700이 올해로 사고이월돼 가지고 올해 4월 달까지 집행이 돼서 공사가 끝났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 쪽을 한 번 더 보면 전용된 금액이 있더라고요. 1,463만 원을, 여기 보시면 448페이지입니다. 야외도서함 구매 예산을 전용을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사고이월을 해서 이월을 했는데.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김진천위원  그 공사비 일부를 다른 데서 전용을 해서 집행을 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어야 했는지.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산을 잡을 때 용역비와 시설비 그리고 홍보비로 구분을 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10선을 선정해서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홍보비를 전용을 해서 1,463만 원은 야외도서함을 4개를 설치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김진천위원  예산총액이 3억 1,500이었는데 예산총액 외에 홍보비로 따로 1,463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까, 그러면? 별도로?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홍보비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3억 1,500에 홍보비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편성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억 1,500에서 1억 4,600을 쓰고 나머지 1억 6,700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99만 6천 원 남았다, 이런 내용 아닌가요? 예산 전체가, 지금 결산이?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집행잔액이 발생을 한 것은 지금 사무관리비나 자산취득비로 해서 썼었던 것들의 낙찰차액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본 위원은 전년도의 사업을 하면서 이월을 1억 6,700까지 시킬 정도로 이월을 시켰는데, 사업이 다 안 돼 가지고. 그 와중에 전년도 사업이잖아요. 2019년 사업 중에 1,463만 원을 다른 데서 전용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이죠. 예산이 남아서 이월할 정도인데 왜 다른 데서 전용을 해서 사업을 했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사고이월을 한 거는 시설비를 사고이월을 했고 당초 예산에 포함된 홍보비를 자산…
김진천위원  그럼 야외도서함은 시설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이거는 자산취득비로 해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김진천위원  홍보비가 자산취득비로?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그렇게 전용을 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이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비였다가 자산취득비였다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집행하는 거는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좀 맞아보이지가 않아요.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한 내용을,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808페이지에 보시면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김진천위원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중에 가장 큰 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비 보상금액이 있어요, 샛터근린공원인데.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김진천위원  이게 작년에 도시공원 일몰 때문에 상당히 급박하게 저희들이 추경까지 해서 편성되고 이렇게 해서 집행됐던 부분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미집행된 사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당초 보상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감정원, 샛터근린공원 손실보상비를 산정하는데 일부 필지가 과다하게 산정되어서 한국감정원에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이에 따른 추가적인 행정절차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그곳에 소요되는 일부 14억 9천만 원은 사고이월하였고 나머지 보상비는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한 금액과 사고이월 예산액을 전부 6월 3일까지 집행완료하였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애초에 감정평가해서 예산을 책정할 때, 물론 예산이야 뭐 책정해서 평가액수대로 지급하면 되는 건데, 실제로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했다, 이런 말씀…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과다한 예산을 책정한 게 아니고 저희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보상을 할 때는 평가금액을 합니다. 그런데 평가기관에서 보상비를 너무 과다하게 평가를 해서 왔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상비의 적정여부에 대해서 한국감정원에 다시 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지급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밟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했는데 평가를 해서 가져온 액수를 보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높다. 이걸 주고, 이 돈을 다 주고 사기에는 너무 과다한 세금이 나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평가해 달라, 이런 취지로 다시 반려했다는 말씀이세요, 다른 기관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김진천위원  그럼 실질적으로는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았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산절감을 위해서 집행을 미뤘었고 현재는 다시 재감정해서 온 금액으로 해서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진천위원  보상 완료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김진천위원  그러면 기존에 1차 감정평가했던 부분하고 2차 감정평가했던 부분하고 차액은 어느 정도나 발생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9억 4천입니다.
김진천위원  9억 4천 예산이 절감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김진천위원  9억 4천 예산이면 상당히 좋은 일 하신 거네요, 과에서. 그러면 보상은 완전히 다 끝났고요, 이쪽은?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김진천위원  그러면 추가로 이제 또 남아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가?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남아 있는 부분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개발압력이 있을 것이다, 공원일몰제가 끝나면 여기 다 개발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금방 무슨 일이 날 것처럼 했었거든요. 그런데 남아 있는 부분들이 다 임야죠, 지금 그쪽이?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대부분이 산림 형태의 공원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렇게 개발이 금방 될 것처럼 이렇게 막말로 해서 호들갑을 떤다든가 이러지 않아도 될 사항이죠? 저희들이 필요하면 또 매입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소유주랑 또 협의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저희 공원은 전부 매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물론 사유재산…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공원용도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그러니까 사유재산이라는 그런 특수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구에서 쓰는 구 공원이면 매입해서 하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우리 재정적인 요건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예산이 절감됐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권영숙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공원녹지과장 나경민입니다.
권영숙위원  결산서 239페이지 중간에 보면, 239페이지. 중간에 도시활력증진사업에서 전년도 이월액 예산액이 5억 8,800만 원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권영숙위원  예, 그런데 그 이월한 금액 중에서 또 다음연도로 사고이월이 일부가 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준공시기 미도래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하천변 관리사업 5억 8,800과 도시활력증진사업 5억 8,500만 원을 묶어서 저희가 홍제, 불광천 생태숲 조성사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저희 500만 그루 심기사업 추진을 위해서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사업대상지를 추가하고 또 식재 직후의 동절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로 공사기간을 연장을 해서 현재는 5월 28일 준공하였습니다.
권영숙위원  준공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권영숙위원  아, 다음연도 2020년도로 이월해 갖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권영숙위원  하천변 관리 예산이 얼마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5억 8,800 중에서 2억 8,300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권영숙위원  하천변 관리 예산은 위에 별도로 되어 있고 또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예산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국비하고 구비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사업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권영숙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별도로 있어 갖고 이거는 제가 나중에 차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권영숙위원  그리고 페이지 481페이지. 481페이지, 예비비 사용에서 산림병해충 차량을 긴급 교체했어요. 그 사유가 뭐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작년에 미국 흰불나방이 굉장히 급승을 해서 저희가 방제를 하는데 방제차량이 노후되고 실질적으로 특히, 마포대로 경우에 나무의 수고가 높아서 기존의 방제차량으로 방제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방제를 위해서 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권영숙위원  아, 살수차하고 또 그거하고는 별개예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별개입니다.
권영숙위원  살수차는 뭐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지금 계속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뭄이 지속되면서…
권영숙위원  물 주는 차?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물을 주는 데 사용하는 차를 살수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제차는 해충,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차고요.
권영숙위원  예, 그래서 긴급하게, 그전에는 차량이 노후화돼서 긴급으로 구입한 내용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도시안전과장 안수기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페이지 53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채우진위원  지출 계획액을 보면 간판개선사업에 이제 9억 9천 정도로 잡혀 있다가 이게 이제 수정이 돼서 12억으로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맞나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여기에 대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지출 계획보다 지금 실행 지출액이 줄어든 사항인데요.
채우진위원  당초에 지금 간판개선사업 보시면 당초에 9억 9천으로 잡혀 있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자료 찾는 중) 간판개선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지금 망리단길 전체를 하다 보니까요. 구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9억 9천에서 12억으로 증액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간판개선사업 구간이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간판물량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변경이…
채우진위원  언제 증액이 됐나요, 언제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변경일자를 말씀하시는…
채우진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직원과 논의 중)
채우진위원  하반기 때 좀 증액이 됐나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19년도 12월 3일 날 변경이 되었습니다.
채우진위원  12월 3일 날에, 19년도 12월 3일 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출계획은 지금 12억으로 이제 예산이 잡힌 거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지출액을 보시면 6억 3천이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채우진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시 보조금이 7억 5천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채우진위원  시 보조금은 여기에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시 보조금을 당초 1억 원 정도로 예상했었는데요. 기후대기과로부터 3억 5천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금 보조받은 금액이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채우진위원  자, 본 위원이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액이 12억 원인데 이 12억 원은 전액 구비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시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12억에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에 9억 9천에서 여기서도 시비가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직원과 논의 중)
○위원장 김영미  과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정 안 되시면 잠시 정회를 좀 할까요? 준비하실 시간 좀 드릴까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시간을 좀 주시면…
○위원장 김영미  몇 분 정도 드리면 될까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3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5분 정도?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5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을 듣기 전에 지금 이러한 상황은, 집행부에서 답변 준비가 안 돼서 정회를 한 것은 지금 역사 이래 처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용 파악이 안 돼서 답변을 못하는 것은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집행부에서 아무 준비도 없는 이런 광경을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구민들이 세금 내고 어떻게 행정을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고요. 참, 지금 이러한 역사상에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려요.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른 차기 일정도 있고 그런데요. 준비를 철저히 해서, 또 과장들에게 교육을 좀 실시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지금 이게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다 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오늘 하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구민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집행부에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채우진 위원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위원  우리 안전과장님께 다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이 지금 9억 9천에서 12억으로 증액이 됐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부탁드릴게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여기 예산과목에서 간판개선사업으로 돼 있는 부분이 간판개선사업 단일사업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수거보상제사업이라든지 저단형현수막 설치사업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지출계획에 9억 9,100만 원에서 12억으로 증액된 것은 수거보상제 보상금 지급액이 1,300만 원 증가되고 그에 따른 보험금이 300만 원 늘어나고 시설비가 저단형현수막 신규 설치사업에 2억 1,8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런 금액들이 포함이 돼서 12억이 된 겁니다.
채우진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에 시비, 국비가 있나요? 잡혀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여기에는 구비만 돼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는 잘못 알고 말씀해 주신 거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은 당초 7억 5천으로 돼 있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출된 거는 시비가 들어와서…  
채우진위원  예? 그것은 어떤 얘기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정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일반회계로 들어왔던 사항이라서 기금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채우진위원  다 그러면 우리 구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지출은 구 예산으로 된 겁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12억이 다 구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본 위원이?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기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9억에서 12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 3억 정도 가량이 증액된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2019년도 언제쯤에 증액을 하신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4회에 걸쳐서 증액이 됐는데요. 기타보상금은 12월 3일, 작년 12월 3일이고.
채우진위원  언제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기타보상금은 2019년도 12월 3일에 운영계획이 변경된 거고요.
채우진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시설부대비는 2019년도 4월 8일에 변경됐습니다.
채우진위원  2019년도 4월 8일이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채우진위원  545페이지를 지금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시설비가 5월 8일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5월 8일도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증액이 된 겁니다.
채우진위원  그 부분도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죠. 본 위원이 지금 책자 보고 5월 8일이라고 지적을 하니까 말씀을 해 주시는 건데, 4월 8일은 뭐고 5월 8일은 어떤 게 증액이 된 건가요? 이 책자에는 4월 8일 증액된 부분은 명시돼 있지 않거든요?
  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거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 뭐 시설비 말씀하셨었는데 시설비 12월, 아니 2019년 4월 8일 날에 증액이 된 부분은 어떤 것이며 2019년 5월 8일 날에 증액된 부분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4월 8일 날 변경된 거는 저단형현수막 신규설치에 관한 사항이 증액된 거고요. 5월 8일 날 증액된 거는 염리동주민센터에 전자게시대를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게 2천만 원 증가된 겁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4월 8일 날에 된 부분은 여기에 명시가 안 돼 있나요? 그것은 다른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같은 시설비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4월 8일 날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산서에 기재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이 예산서를 보고 집행부에다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예산서에 누락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항인가요, 과장님?
○위원장 김영미  과장님 대답하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아닙니다. 충실히 기재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이거 뭐 도시안전과 뿐만이 아니라 사무감사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에 어떤 자료를 주실 때 조금 더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집행부에서 덧셈뺄셈도 맞춰오지 않고, 이런 거 지금 하나하나 누락을 시켜서 오시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531페이지 보시면 12억으로 지출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지출액은 6억 3천 가량만 지금 집행이 된 게 맞나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자료 찾는 중)
채우진위원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집행된 거는 6억 3,900이 맞고요. 그게 감소돼서 제출된 이유가 시 보조금 유입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채우진위원  시 보조금이 얼마가 지금 돼 있습니까? 지금 기금에는 표시가 안 돼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그것은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아니 지금 기금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시 보조금이 들어왔고요.
채우진위원  시 보조가 얼마가 들어왔나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시 보조금 지출된 게 2억 9,700입니다.
채우진위원  3억가량 들어왔다고 그러면 생각을 하고,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총 들어온 거는 3억 5천이 들어왔었는데 그중에서 지출된 게…
채우진위원  지금 2억 9천을 말씀하셨는데.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그러니까 3억 5천이 들어왔었는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출된 거는 2억 9,700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3억가량이라고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채우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12억을 우리 집행부에서 증액을 하셨잖아요, 9억에서?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채우진위원  그런데 지금 6억가량을 쓴 거면 시비에서 3억을 받았기 때문에 6억가량을 썼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12억 중에서?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우리가 당초 간판개선사업할 때 전액을 구비로 책정을 했었고요, 예산을.
채우진위원  어떤 간판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단형현수막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망리단길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채우진위원  그거 얼마 예산을 잡고 시작하셨나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그게 처음에 7억 5천을 잡았습니다.
채우진위원  자, 7억 5천.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그런데 이제 시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게 시에서 줄지 안 줄지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액을 잡았었는데 그 뒤에 3억…
채우진위원  3억을 받은 거고, 그러면 4억 5천을 쓴 거잖아요, 구비로?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저단형현수막사업을 하면.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아니 그게 이제 간판개선사업이 그렇다는 겁니다. 간판개선사업만.
채우진위원  간판개선사업만 지금 보면 12억으로 잡혀 있잖아요,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거기에 간판개선사업만 단일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저단형현수막 게시대도 포함돼 있고요.
채우진위원  저단형현수막이 7억 5천인데 시비에서 3억 받은 그 목이 저단형현수막으로 받은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7억 5천은 망리단길 간판개선사업이고요. 저단형 게시대사업은 1억 2,200이 지출된 거고요. 여러 개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수거보상제 참여사업도 있고요. 그러니까 간판개선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 하나로 돼 있는 게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우선은 그것을 다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지금 지출액은 6억이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이 9억 정도로 잡혀 있는데 굳이 12억으로 3억이나 왜 증액을 했느냐라고 질의를 드릴게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그게 사업이 신규사업이 발생돼서 그렇거든요. 처음에는 그거로 잡았다가, 신규사업이 뭐냐면 수거보상제요원 보상금이라든지 그리고 저단형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이라든지 그리고 LED전광판 설치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포함돼서 증가했었는데 지출 과정에서 불용액도 생기고 그리고 시 보조금도 들어오고 그랬기 때문에 실제 지출액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만 해 주셔 가지고 본 위원이 과장님을 믿고 우선 이해는 하겠는데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다음 주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또 추후에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좀 질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크게 증액된 부분이 시설비인 거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시설비에는 저단형현수막이랑 동주민센터에 설치되는 LED전광판 그 두 개가 끝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불법광고물 부착시트 설치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어떤 거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불법광고물 부착물 방지시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전봇대라든지…
채우진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뭐 가로등 이런 부분에 불법광고물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트를 부착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너무나 예산을 증액하시는 부분이 이게 뭐 집행부에서 고민하지 않고 너무 그냥 대충 증액을 하고 또 집행액은 많이 남고, 집행액은 또 얼마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산 변경을 한다든지 예산을 수립할 때는 그 품셈에 의해서 수립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계약과정에서 가격이 덤핑이 된다든지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발생됩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당초에 1억 5천에서, 시설비만 볼게요. 1억 5천 잡았는데 3억 6천, 2억가량 지금 증액이 됐는데 또 집행한 거는 1억가량이 남아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를 들면 불법광고물 부착시트사업도 실질적으로는 낙찰가액이 8,900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차액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채우진위원  아니 그 전봇대에 붙이는 불법광고물 시트지라고 하나요, 그것을?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채우진위원  그것을 우리 구에서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채우진위원  그렇죠? 아니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채우진위원  자, LED전광판, 동주민센터에다 설치하는 거 그것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그것도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채우진위원  아니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채우진위원  저단형현수막, 타구 사례 있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타구 사례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타구 사례 보면서 또 하셨을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조달청의 조달가격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죠, 있죠. 조달청에.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거기서 최종 납품업체가 가격을 써내는데 거기에서 써낼 때 조달가격보다 훨씬 낮게 써내는 경우에는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은 이 예산결산 자료를 보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너무나 치밀하게 잡지 못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또 책자에 대한 누락된 부분도 앞으로는 좀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유의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환경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명식  환경과장 김명식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환경과에서 우리 발전소 기본지원금을 관리하고 있죠?
○환경과장 김명식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2019년도 기본지원금이 얼마였나요?
○환경과장 김명식  (자료 찾는 중)
채우진위원  이 책자에 나와 있나요, 기본지원금이?
○환경과장 김명식  우리 예산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결산서 책자에 있나요, 기본지원금 그게?
○환경과장 김명식  우리 거기 지금 예산서에요. 1억 7,340만 원 돼 있는데 거기에는 서남바이오에서 지원된 60만 원 포함이 돼서…
채우진위원  어디에 뭐가 포함…
○환경과장 김명식  서남바이오라고 강서에 소재하고 있는 열발전소인데요. 거기서 60만 원이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7,340만 원 중에 1억 7,280만 원이 중부발전에서 지원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2019년도 금액이 이 정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환경과장 김명식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2020년도에는 얼마로 대충 알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김명식  2020년도에는 2억 정도, 발전량에 따라, 전전년도 발전량에 따라서 지원되기 때문에 한 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2억 정도 예상을 하시는데, 지금 2019년도 기본지원금 1억 7천에 대한 그 자료가 어느 페이지에 있나요, 몇 페이지에?
○환경과장 김명식  결산서 361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으로 들어간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3백 몇 페이지요?
○환경과장 김명식  361페이지입니다.
채우진위원  국고보조금 기금을 보면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명식  예, 맞습니다. 1억 7,340이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이 기본지원금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함께 좀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집행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나요?
○환경과장 김명식  코로나19 관련해서 환경과에서 특별히 예산집행이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공하려고 예산 편성해 놨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요. 마스크 값이 많이 인상이 되고 또 별도로 지원된 게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은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과장님 이 부분은 또 따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채우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우진 위원께서 질의 중에 말씀하셨듯이 사업내용이 누락되거나 숫자가 잘못 기재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집행내역을 철저히 파악해서 준비하셔서 다음부터는 명쾌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예산서 일부 자료가 누락된 점에 대하여…
○위원장 김영미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원활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 추후에는 자료작성과 답변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오늘 이렇게 여러 우리 복지도시 위원님들 앞에서 국장님께서 대표해서 말씀해 주신 만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다시 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각 과장님께서도 각별히 충실하게 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 질의에 보충으로, 좀 전에 도시안전과장님!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김진천위원  간판개선사업에 관해서 기금 사용 부분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사용 부분하고 일반회계 편성 부분하고 서로 관계, 연관된 부분들에 있어서 정리가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 복지도시위원회는 오늘로 끝나지만 결산위원회가 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결산에 들어가 있으니까 결산위원회에서 이거 다시 다뤄지지 않도록 관계를 명확히 정리를 하신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서 도시안전과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과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시 05분)

○위원장 김영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도시안전과장 안수기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자게시대 관련 규정과 정당현수막을 수수료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상의 문구를 보다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8조제2항에서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한 전자게시대의 경우에는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 표시가 가능하도록 표시기준 내용을 완화하고, 안 제23조제3항제8호에서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위해 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정당현수막의 경우 수수료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별표2에서는 전자게시대에 표시하는 광고물 수수료를 6천 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예, 김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자게시대사업이 어차피 민간위탁사업자로 결정이 됐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수수료 문제도 민간위탁사업자가 사업자 수익으로 수수료를 받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수료 자체는 우리 구…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수수료는 구 수입입니다.
김진천위원  구 수입으로 잡아서?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김진천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사업자는 중간에서 관리하는 입장만 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입니다.
  이 조례에 본 위원이 좀 서치하다가 놓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게시대 위치에 따라서 상당히 광고효과가 높고 좋은 부분이 있고 또 외진 곳에 있는 게시대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게시대 수수료는 외진 곳이나 좀 번화가가 있는 곳이 똑같은가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게시대가 설치되는 장소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업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장소들이 다 광고효과가 뛰어난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수수료는 똑같습니다.
한일용위원  수수료는 동일하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게시대 위치에 따라서 그래도 사람들 눈에 많이 띄고 하는 장소에는 광고효과를 갖기 위해서 한번 홍길동이라는 선전을 시작을 하면, 그 광고를 하면 계속 그냥 그 사람이 다시 접수하고 다시 접수하고 해서 그 한 게시대에 계속 게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정기간…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그거는 계약에 따라서 다른데 10일 단위 이렇게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홍길동이 10일 단위로 계약을 해서 하고 나서 또 그 자리가 좋으니까 그 자리를 계속해서 1년 이렇게 광고를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원칙적으로는 연속해서 광고를 할 수는 없고요. 만일에 광고신청이 없다면 그때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동일 위치에 서로가 광고를 하기 위해서 여기 게시대에 10일 날 나도 신청, 누구도 신청, 누구도 신청, 그게 다 신청이 됐을 때는 그걸 어떻게 선별하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경쟁률이 만약 발생이 된다면 추첨에 의해서…
한일용위원  여기 조례에는 그런 게 없잖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그런 사항까지 조례로 다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계약관계에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이게 간판관계가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예민해서 그런 거를 좀 더 보강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좋은 의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예, 과장님. 이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15페이지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0.5 제곱미터 이하라면 반, 건축용어로 쓰면 반, 1회배에서 반이란 말이에요. 반 회배에 14만 원이고 0.6~0.8제곱미터는 24만 원, 0.9~1제곱미터, 1회배에 34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과태료가 1년에 한 번입니까? 2년에 뭐야, 6개월에 한 번입니까, 기준이?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과태료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요. 과태료는 1년에 1회 부과로…
장덕준위원  과태료는 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1회 부과로 끝납니다.
장덕준위원  아, 1년에 1회 부과? 의외로 굉장히 과태료가 비싸네요, 그죠? 1회배에 34만 원까지도 된다,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보통 일반 기준으로 몇 제곱미터씩 보통 위반이 되던가요, 평균적으로?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위반면적에 대한 평균이 지금 통계자료로 나온 건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현수막이거든요. 현수막 크기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장덕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권영숙 위원입니다.
  마포 관내에 전자게시대와 일반게시대 숫자가 어떻게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전자게시대에 공공목적으로 설치된 전자게시대는 현재 4개 동주민센터에 4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권영숙위원  예? 주민센터에 있다고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주민센터에 네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 전자게시대가?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그리고 지금 민간이 운영하는 전자게시대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지금 아현시장과 용강동 지역 소상공인들 홍보 목적으로 설치된 거는 2개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전자게시대는 4개밖에 없다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공공용으로는 가지고 있는 거는 4개입니다.
권영숙위원  민간이 하는 거랑 같이는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지금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거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네 군데가 있다고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그건 계획 중에 있는 거고요.
권영숙위원  아, 계획 중에 있다고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권영숙위원  현재 운영되는 거 말씀하시면…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운영되는 것은 네 군데에 있습니다, 4개 동사무소.
권영숙위원  주민센터 건물에 있는 거 말씀이시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동주민센터 건물에 부착돼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신촌사거리라든가 그 건물 위에 있는 그거는 전자게시대가 아닌가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그건 옥외광고물 민간이, 그거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오늘 조례는 우리 주민센터에 있는 전자게시판만 해당되는 건가요, 조례 개정 목적이?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계획 중에 있는 BTO 방식으로, 민간제안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4개 전자게시대에 대한 규정입니다.
권영숙위원  이해를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지금 전자게시대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민자에서 하는 거든 공공용이든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 개정 목적은 해당 전자게시대가 어떤, 해당되는 게시대…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지금 개정하는 전자게시대는 어떤 거냐 하면 지역 소상공인이든지 아니면 재래시장 상인들의 홍보를 목적으로 그리고 물론 공공용, 공공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거는 게시대에 관한 사항이고요.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민간의, 개인의 홍보 목적이 아니고 100% 다 공공정보 전달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
권영숙위원  그거하고 관계없다고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검토의견서에 보니까 영 제14조3항에 보면 직선거리 30m 이내 지역에는 신호등과 같은 색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고 했는데 이 개정내용에 보면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한 전자게시대의 경우에는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표시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전자게시대와 신호등 간의 거리는 원칙적으로 30m 이상 거리를 두게 돼 있고요. 30m 이내의 거리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해서 신호등과 같은 색상을 원칙적으로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경찰서장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뭐 빨간색이라든지 파란색, 노란색 이런 색깔을 쓸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경찰서장과 협의하는 사항이라면 별도의 뭐 특별한 광고내용이라든가 대상자라든가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제한이 없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광고내용을 제한하는 건 아니고요. 경찰서장과 협의하는 거는 표시하는 색, 신호등과 같은 색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협의하는 거죠.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협의한 내용이 없었는데 향후 조례를 개정해서…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지금 설치 사례가 없었고요. 지금 설치를 하고자 하니까 그거에 필요한 조례규정을 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영숙위원  그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권영숙위원  민원 같은 거 제기되지 않을까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그게 지금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판단하는 사항인데요. 아마 교통운전자의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협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권영숙위원  굳이 이 조례를 개정해서까지 이런 조항을 신설하는 이유가 뭔가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아무래도 광고주는 광고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색상을 제한한다면 광고물의 표현 내용이 좀 제한을 받게 되겠죠.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다면 그런 표시를 자유롭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 대상은, 전자게시대 대상은 우리 공공 주민센터에 있는 네 군데하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관계가 없습니다.
권영숙위원  관계가 없고 이거는 민간…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위탁에만 관계가 있는 대상이라고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권영숙위원  제가 이해가 빨리 안 되는데, 이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채우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주민센터에 설치되는 전자게시대는 공공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해당 부서에서 지금 서대문구나 서초구같이 이런 도로가 위주에다가도 지금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4개 정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위치도 정해졌나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위치도 정해져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거의 확정적이네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지금 협약을 체결한 상태고요. 디자인 심의단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위치는 지금 어디 어디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홍대사거리, 합정동로터리, 동교동삼거리 그리고 공덕동로터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게 네 군데로 되어 있고,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민간제안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채우진위원  아, 우리 구비가 따로 들어가는 건 없고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오장환
  주택과장한성구
  도시계획과장이정남
  건축과장이석우
  도시안전과장안수기
  환경과장김명식
  공원녹지과장나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