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20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경제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경제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보건소)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경제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보건소)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유상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린 후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는 세입·세출 및 예비비, 기금 부분과 재무제표 부분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요약한 결산개요를 첨부하였습니다.
  결산개요는 결산서 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3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6,793억 4,374만 7천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7,019억 866만 7천 원이고, 지출액은 5,294억 6,550만 3천 원으로 집행잔액 1,724억 4,316만 4천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298억 5,270만 8천 원과 사고이월비 110억 993만 5천 원, 보조금 반납금 71억 5,254만 4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44억 2,797만 6천 원입니다.
  이 중에 2018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5,884억 9,810만 5천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6,087억 2,117만 6천 원이고, 지출액은 5,065억 6,247만 5천 원으로 집행잔액 1,021억 5,870만 1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239억 2,155만 1천 원과 사고이월비 76억 6,921만 6천 원, 보조금 반납금 61억 8,382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43억 8,411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08억 4,564만 1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31억 8,749만 1천 원이며, 지출액은 229억 302만 8천 원으로 잔액 702억 8,446만 2천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59억 3,115만 7천 원과 사고이월비 33억 4,071만 9천 원과 보조금 반납금 9억 6,872만 4천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00억 4,386만 1천 원입니다.
  이어서 25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5억 8,421만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6억 2,717만 7천 원이고, 지출액은 5억 7,841만 7천 원으로 집행잔액 4,875만 9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반납금 579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96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76억 5,815만 1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5억 4,814만 5천 원이며, 지출액은 58억 3,251만 원으로 집행잔액 17억 1,563만 5천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744억 7,821만 2천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768억 2,775만 2천 원이며, 지출액은 161억 7,647만 2천 원으로 집행잔액 606억 5,128만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58억 2,812만 원과 사고이월비 33억 3,101만 9천원과, 보조금 반납금 861만 8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4억 8,352만 2천 원입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4억 6,461만 7천 원이고, 수납액은 76억 309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억 205만 8천 원으로 집행잔액 73억 103만 1천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1억 303만 7천 원과 사고이월비 970만 원과 보조금반납금 9억 5,431만 5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2억 3,397만 8천 원입니다.
  다음 관광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 6,045만 1천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5억 8,132만 5천 원이며, 지출액은 1,356만 8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6,775만 6천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회계별·분야별 결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결산서 399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635억 7,988만 1천 원으로 일반회계 7억 2,843만 7천 원,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9억 6,312만 3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아현동 주민편익 복합시설 추진을 위해서 4억 9,642만 4천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관련 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2,048만 8천 원, 마포농수산물시장 서울시 사용료 분납 방식 변경에 따른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9억 6,312만 3천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11페이지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운용 중인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3종으로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33억 6,214만 원이며, 2018년도에 총 80억 296만 원을 조성하고, 총 88억 1,209만 3천 원을 사용하여 2018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325억 5,300만 7천 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희옥  전문위원 조희옥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2018년도 예산 집행률을 보면 77.94%인데요. 이월이나 전용, 불용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이긴 하지만 19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많이 참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심사는 기획경제국 그리고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보건소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뒤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들이 입장하지 않음)
  그러면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죄송합니다. 좀 시간이 걸릴 줄 알고, 우리 팀장님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과에서 와야 되는데 안 온 관계로 간부 소개는 안 하는 거로 하고 결산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유상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예비비 106억 9,918만 8천 원을 포함해서 264억 952만 6천 원 중 124억 400만 3천 원을 지출하고, 12억 2,418만 3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억 9,10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24억 9,029만 8천 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175페이지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126억 3,768만 7천 원 중에 13억 5,630만 8천 원을 지출하고, 1,689만 5천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2억 6,448만 3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다양한 구정시책의 개발은 예산현액 1억 9,641만 원 중 1억 8,143만 4천 원을 지출하였고, 1,497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2억 3,632만 6천 원 중에 8억 5,559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1,209만 3천 원을 사고이월해서 집행잔액은 3억 6,863만 5천 원입니다. 구정운영을 지원하는 예비비 성격의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인 사용 및 예산절감 차원으로 집행을 자제하였으며, 3억 5,652만 1천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법무행정입니다.
  예산현액 2억 7,198만 7천 원 중에 1억 7,676만 5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행정 및 민사소송비용과 소송 승소공무원 포상금 등 집행잔액은 9,522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77쪽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108억 8,891만 9천 원 중 87억 3,893만 6천 원을 지출하였고, 24억 8,037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9억 5,891만 8천 원은 사고이월되어 보조금 반납금은 2억 9,015만 2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5,254만 1천 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0억 1,340만 7천 원 중에 9억 1,054만 4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92만 1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94만 1천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마포희망시장 운영사업자 포기에 따른 미집행액 1,590만 원, 마포창업복지관 인력운영 변경 및 관리비 절감액 7,756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지역상권 살리기입니다.
  예산현액 22억 1,719만 6천 원 중에 9억 3,417만 2천 원을 지출하고, 2억 4,837만 원을 명시이월, 9억 5,500만 8천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699만 2천 원이고, 7,265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망원동 월드컵시장 화장실 설치공사 사업 미실시에 따른 미집행액 2천만 원 및 마포종점가요제 미개최에 따른 미집행액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고용촉진 및 근로안정입니다.
  예산현액 44억 8,294만 3천 원 중 38억 3,566만 7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390만 9천 원을 사고이월되어, 보조금 반납금은 2억 5,950만 3천 원, 3억 8,386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공공근로사업비 2억 1,096만 6천 원, 시·구협력적 일자리창출공모사업비 2억 8,190만 9천 원, 뉴딜일자리사업비 7,861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179쪽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4억 4,348만 6천 원 중에 14억 914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989만 3천 원이며, 2,444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공모사업 일부 미선정에 따른 미교부액 2,2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668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억 8,459만 7천 원 중에 집행잔액은 1억 7,496만 4천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상암2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 토지 매각금액 반환 후 잔액 7,156만 3천 원, 재해복구 및 영조물 공제회비 집행잔액 3,664만 6천 원, 재건축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감정평가비 및 측량비 수수료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2,474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징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5,889만 7천 원 중 6억 5,965만 6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9,92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체납고지서 제작 및 발송 용역비 3,642만 원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1,856만 3천 원 중에 5억 1,327만 6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88만 7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439만 8천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수시분 납세고지서 및 우편요금 등 3,316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2,086만 3천 원 중에 3억 2,619만 2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46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납세고지서 제작비 및 발송 우편요금 3,940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책자 279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6억 5,815만 1천 원에서 실제수납액은 75억 5,010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6억 5,815만 1천 원 중에 지출액은 58억 3,25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8억  2,56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0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35억 7,988만 1천 원으로, 아현동 주민편익 복합시설 건립 사업 외 6건 169억 1,56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66억 2,360만 원을 지출하고, 2,919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402페이지와 40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11페이지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65억 7,662만 5천 원에서 당해연도 14억 8,929만 2천 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0억 8,733만 2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경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책자에 보면 175페이지하고 176페이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거기에 보면 창의실용 추진과 구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서 집행실적이 저조한데요. 설명해 주셨으면 해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정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모사업 예산이 집행률이 좀 많이 낮습니다. 저기 상임위 회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예산은 이제 저희가 편성할 당시에 국제상이 있습니다. 국제상에 응모하기 위해서 번역료를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2017년도에 국제상을 저희가 경의선숲길공원 뭐 책거리공원, 푸르메재활병원 해 가지고 경의선책거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건의 국제상을 받아서 번역료를 많이 지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2018년도에도 국제상 예산을 좀 편성을 했었는데 지난해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아시아경관상, 아시아도시경관상 한 건만의 국제상을 받다 보니까 예산 지출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국제상 응모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금년도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조정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입니다.
정혜경위원  여기도 또한 179페이지를 보시면.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정혜경위원  일자리경제과 179에 일자리창출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집행실적이 저조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정혜경위원  넉넉한 예산을 좀 잡아놓으셨는데 1회밖에 개최를 안 하셨는데 어떤 이유인지 좀 말씀을…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정혜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각종 법령의 조례 등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열릴 거라는 그런 추정하에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정혜경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그런데 일자리창출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지난해에 그렇게 많이 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자리창출위원회의 예산 같은 경우에도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을 적극 고려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보기에는 2017년도에 불용액이 높은 사업이 2018년도에도 불용액이 높은 사업이 있어요. 2018회계연도에 집행률이 저조한 걸로 보면 매년 불용액이 높은 것으로 예산편성 시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예산결산자료를 좀 토대로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서는 좀 면밀히 검토들을 하셔서 예산이 제대로 좀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알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정혜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광옥  재무과장 박광옥입니다.
김진천위원  요즘 마포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재개발이 끝나고 나면 기부채납을 받는 그런 건물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 구에도 물론 있죠?
○재무과장 박광옥  예.
김진천위원  그런 기부채납 받는 건물들의 자산은 여기 결산서에 어디에 표시가 되나요?
○재무과장 박광옥  기부채납 받는 자산이요? 결산서에, 그거는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작년에 기부채납 받은 재산이 없거든요.
김진천위원  작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가 오늘 여기 이제…
○재무과장 박광옥  자산에서 나올 것 같아요. 공유재산 715페이지요.
김진천위원  200?
○재무과장 박광옥  715페이지에 저희들 공유재산 증감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김진천위원  여기는 이제 총괄로 나와 있는 거죠, 세목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재무과장 박광옥  예, 총괄로 나와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서 왜 이런 질의를 본 위원이 드리냐 하면 기부채납을 구에서 받습니다, 건물을. 받는데 그것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공실로 있는지, 아니면 무상으로 어떤 단체에 임대를 했는지, 유상으로 그거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실제적으로 결산이 제대로 이뤄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거 자체가 자산이기 때문에.
○재무과장 박광옥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의 표시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과장 박광옥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보다도 무상귀속 해 주는 재산하고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무상귀속을 해 줘요, 조합 측에다가. 해 주고 그 행정재산의 그만큼 도로를 귀속해 줬으면 우리가 거기에 금액만큼 도로를 또 양도를 받거든요. 그리고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부채납 받는 것은 재개발·재건축이 아니라 다른 사유로 행정재산으로써 기부를 받아서 그 행정재산 관리부서에서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돼서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김진천위원  따로 합니까?
○재무과장 박광옥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물론 재산,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는 하지만 행정재산은 부서에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분산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박광옥  예.
김진천위원  그때 해당 부서에서 그 관리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박광옥  예, 재산관리관으로.
김진천위원  목록은 따로 있을 거죠? 부동산에 대한 목록이라든가.
○재무과장 박광옥  예.
김진천위원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관리하지는, 안 합니까?
○재무과장 박광옥  전체적인 것은 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목록 같은 것은 다 가지고 있긴 합니다.
김진천위원  사용현황도 같이 있을 것이고요?
○재무과장 박광옥  예.
김진천위원  현재 어떻게 쓰여진다든가.
○재무과장 박광옥  예, 그런데 자세한 사항은 재산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죠.
김진천위원  그 비유동자산 중에서 일반유형자산 가운데 건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이라면 도서관이 있는데.
○재무과장 박광옥  예.
김진천위원  도서관도 층별로 임대가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게 있고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분류가 있을 텐데 그런 쪽으로 다 분류가 돼 있습니까, 그 항목에는?  
○재무과장 박광옥  그렇게까지는.
김진천위원  자세히 안 돼 있다?
○재무과장 박광옥  저희 다 되게는 안 돼 있고 재산관리부서에서 다 관리를 그렇게 세세하게 층별로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총괄로 도서관이면 도서관만 딱 있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게끔 돼 있다?
○재무과장 박광옥  예.
김진천위원  위원장님, 이번에 건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목록과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목록을 받아봐야, 승인 전에 좀 자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과장님께서는 기부채납된 자산현황.
○재무과장 박광옥  기부채납만입니까?
김진천위원  아니, 전체적인 목록.
○위원장 이홍민  전체적인.
○재무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건물 전체에 대한 사용 용도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죠, 층별로?
김진천위원  현재 건물 전체적인 내용들이 층별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공실로 있는지 무상으로 임대가 됐는지 유상으로 임대가 됐는지 행정관으로 쓰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재무과장 박광옥  예, 알겠습니다.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개별 건물별로 해당 소관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총괄이 아마 안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어느 과에서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박광옥  총괄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재무과장 박광옥  총괄은 과에서 하는데 이제 지분하고 면적 같은 거 현황만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만 그 건물 안의 세세한 것은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어쨌든 그 세부적인 사항을.
○재무과장 박광옥  제가 전체 수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수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광옥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기획경제국장 유상한입니다.
김진천위원  전체적으로 예산결산을 이제 기획경제국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구도, 뭐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행정이 좀 비대해지고 또 주민들의 욕구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민간위탁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전문가를 통해서 쉽게 행정을 주민들한테 이제 이렇게 펼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려할 만한 일이고 또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은 전문가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준다는 부분은 좋은 부분인 거 같은데 상당히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급격하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다 분산돼 있다 보니까 과에서도 그거를 관리하기가 어렵고 또 주민들의 욕구에, 다양한 욕구를 다 수용하기도 어려워요, 본 위원의 생각에. 기본적으로 뭐 계속 한 업체가 계속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부서의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다 보면 잘하는 업체한테 일을 주고 싶은 거예요, 믿을 만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밖에서 보거나 주민들이 볼 때는 ‘어, 그 사람이 그 사람.’ 맨날 이 일도 그 사람이 하고 저 일도 그 사람이 하고 이 일도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다양성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을 따로 떼어서 민간위탁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체제를 좀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기획경제국장 유상한입니다.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이 지금 점점 더 비대해지는 거는 사실이고요. 주민들의 욕구도 점차 더 확대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민간위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행정에서 다 뒷받침 못 해 준다는 데에는 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그거는 왜냐하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민간위탁이 흐려지는 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총괄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께서 한 업체가 여러 공사한다 그런 것도 지금 지적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입찰을 해야 되는데 원칙은 우리가 이제 위탁이나 모든 게 공개가 원칙입니다. 공개가 원칙인데 부득이하게 우리가 이제 공개를 못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처음 가는 민간위탁은 아니고 재위탁할 때는 저희들이 심사분석을 통해서 그 업체가 다시 위탁운영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검증을 하고 재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 업체가 여러 가지 하는 거는 공사 부분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가 1년에 5회 이하 정도로 지금 재무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사실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 또 민간재정이 이전되는 부분들을 보면 저희 예산에서 굉장히 상당한 부분을 좀 차지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복지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보면서 본 위원이 소속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발언할 기회는 없었지만 그렇게 다수의 이렇게 증원이 일어나면서 그런 부서기능에 보강을 한다는 그런 취지도 물론 좋겠지만 이럴 때 그런 민간위탁이나 재정을 좀 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보완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제안을 좀 드려보는 거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하여튼 김진천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고요. 좋은 제안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너무 행정이 비대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저희들이 조직하고 인원은 우리가 기존인건비라는 게 정부에서 제시한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인건비 내에서 마포구청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기존 인건비가 오버되면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민간위탁에 갈 수 없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하셔가지고 좀 우리 재정이 집행되는 데 좀 더 효율적으로, 또 업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게 좀 한번 강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김진천위원  결산이라든가 이런 회계연도 결산서 같은 경우 일단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이게 주관을 하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결산은 재무과에서 직접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아, 재무과. 그러면 재무과장님한테. (웃음) 모든 이런 계산을 다 기획예산, (웃음)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잠깐 제가 하나만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성과보고서는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장내 웃음)
김진천위원  맞으시네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결산서는 재무과에서 만들었는데 성과보고서는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김진천위원  이 성과보고서는 사실 그 저희 위원들께서 참고하기에 상당히 좋은 자료입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성과보고서를 또 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 성과보고서에 예산에 잡혀 있지 않은 예산도 성과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쭉 나와 있어요, 밑에 보면.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먼저 이 결산서를 받으면 이제 전년도 예산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성과보고서를 보고 이제 결산서 보고 이렇게 하는데 참고자료가 좋다 보니까 결산서를 보고 이렇게 성과보고서를 보고 막 하다 보면 예산에 없는 항목이 나와서 예산서 찾고 이렇게 하는데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잘 돼 있는데.
  사실 보조금 같은 경우는 그냥 예산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근데 예산서에는 없고 중간에 넣은 보조금들은 표시만 돼 있으니까 여기 찾고 여기 찾고 많이 찾아야 되는데, 성과보고서에 그런 보조금 집행 돼 있으면 보조금이라고 좀 기록을 해 주시면 같이 옆에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좀, 이게 성과가 사실 이렇게 성과 있으니까 좀 봐주십시오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잘 좀 봐달라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서 그렇게 조금 편리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조금 더 보충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과보고서가 사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2016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3년째 성과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과도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 받아서 성과보고서가 개선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전략목표하고 지표가 160여 개 되는데 모든 예산이 세부사업별로, 단위사업별로 있지만 그 예산서를 성과지표에 넣을 수는 없고요. 부서에서 판단해서 지표에 집어넣는데 아마 보조금이라는 것은 대부분 매칭사업이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고, 보조금은 국·시·구비를 반드시 편성해야 할 부분이어서 굳이 성과보고서에 안 넣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액이 크고 구민들이 알아야 될 그런 보조금들은 검토를 해서 성과보고서에 담는 방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게 보조금이라고 표시만 해 줘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도 덧붙여서 이 결산과 관련된 모든 자료에 대해서요. 가독성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개선을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재무회계 분야는 사실 저희 위원들도 뭐 많은 자료를 보지만 가독성에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친절하게 작성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주명식  징수과장 주명식입니다.
강명숙위원  일반회계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손금액이 지금 현재 18억 9,995만 750원으로 지방세가 1억 5,495만 1,830원과 세외수입 17억 4,499만 8,920원이에요.
○징수과장 주명식  예.
강명숙위원  그래서 결손처분 사유를 보니까 시효소멸이 12억이 넘고요. 그다음에 무재산이 5억이 넘고 평가액부족이 1억이 넘고 행방불명이 4,698만 2,430원.
○징수과장 주명식  예.
강명숙위원  이거 지금 결손처분 사유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지금 시효소멸이라는 건 지금 몇 년을 얘기하는 건가요?
○징수과장 주명식  5년을 얘기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럼 5년 동안 세금을 안 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제를 해 주는 건가요?
○징수과장 주명식  저희가 이제 체납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소액에 대해서도 한 30만 원 이상 되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도 재산이라든가 기타 뭐 채권이 예금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압류라든가 이런 처리를 다 우리가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90 한 7, 8%는 다 해 놨고 지금 남아 있는 지금 그 결손처분 한 것들이 약 한 2, 3%에 해당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이제 워낙 체납이 많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그렇게 많은데요. 처분을 이제 그 결손이 이제 불납결손이 있고 시효결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 놓은 것들은 다 불납결손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또 다른 재산이라든가 예금이라든가 기타 그 체납자의 어떤 사유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2019년도 추진실적 보면 지금 현재 체납자 소유 부동산, 자동차, 채권압류 시행으로 체납액 징수를 하신다고 했고 그다음에 체납액에 대한 인허가를 제한한다고 하셨어요.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시행을 한다고 했고 또 명단공개 예고문 발송을 했죠?
○징수과장 주명식  예.
강명숙위원  그럼 지금 현재 명단공개는 하셨나요?
○징수과장 주명식  제가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4월 현재까지는 아직 안 돼 있고요. 2019년 2월 대상선정 후에 납부촉구 안내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12월 달에 저희가 이제 명단공개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는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지금 우리 6월 달에 엊그제 업무실적보고 하셨잖아요.
○징수과장 주명식  예.
강명숙위원  그때 보면 명단공개 예고문 발송하셨다고 했고…
○징수과장 주명식  예,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강명숙위원  하셨어요?
○징수과장 주명식  예.
강명숙위원  그럼 이 명단공개는 12월 안에 하신다는 건가요?
○징수과장 주명식  예.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불손, 결손납이 지금 18억이 넘어요, 그죠?
○징수과장 주명식  예.
강명숙위원  우리가 지금 성실하게 또 세금 납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너무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 미수납 현황을 보면 또 이게 178억이 넘어요, 그죠? 일반회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징수과장 주명식  예.
강명숙위원  178억이 넘는데 지금 이 돈을 지금 어떻게 다 받을 것인지. 여기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소송계류, 국외이주, 자금압박 이러한 종류로 해 갖고 지금 현재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데 그중에서도 보면 지금 현재 보면 재산세 아니면 강제이행금 이런 부분은 재산들이 다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부족해서 세금을 다 못 받으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 직원들이 지금 일손이 부족한 건지 지금, 지금 현재 누적이 지금 지난연도 수입누적이 지금 계속 쌓여가면서 이 부분이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주명식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거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징수과장 주명식  행정건설위에서 말씀 잠시 드렸듯이 저희 이제 체납이 사실은 저기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은 다 뭐 이렇게 처분을 다 한 상태인데 그 외에 이제 고질적으로 생활형편이 어려워서 이제 못 내는 분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거는 이유가 안 되고요. 고질적으로 내기가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지금 마포구민들 세금 낼 여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도 세금은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 줄여서 내가 세금을 내는 것이지, 여력이 없어서 이거를 봐주신다, 우리 과장님 너무 착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징수과장 주명식  아니 봐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법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최대한 징수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고 최종적으로 체납자가 정말 그 곤궁하다든지 빈곤하다든지 이렇게 돼서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을 때는 또 결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하는 거고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체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독려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압류 내지는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체납을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 체납이 지금 계속 매년 지금 늘어나고 있지 줄어들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징수과장 주명식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매년 부과가 새롭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과되는 것들을 납부하게 되는데…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로 이 세금을, 이거는 세금은 우리가 내야 되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주명식  예.
강명숙위원  죽을 때까지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인데 지금 강제이행금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낼 수 있는 분들이세요, 그죠?
○징수과장 주명식  예.
강명숙위원  근데 이게 지금 얼마가 되냐면 지금 8억이 넘으세요.
○징수과장 주명식  이게 이제 수년간 쌓여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강명숙위원  근데 왜 그거를 수년간 쌓이게끔 만드시냐고, 그 해에 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되는데.
○징수과장 주명식  근데 이게 이제 다 못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저희가…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다 받으실 건데요?
○징수과장 주명식  압류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압류처분이 될 때에 그런 때에 이제 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과장님 정말 열심히 정말 가장 힘든 자리에서 일하시는 거 압니다. 남한테 돈 받는 거만큼 쉽지 않은 것은 없을 거예요,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이 미수납 현황이 될 수 있으면 매년 좀 줄어들어서 우리 자진 납부하는 그러한, 그렇지 않으면 대책을 세울 때에 뭐 세금을 잘 내는 분들에 대해서 상 주고 이러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보면. 그런 것들도 좀 많이 홍보해서 좀 이런 세금을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교육도 좀 시키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게 많은 미수납이 있다 보니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성실하게 내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미안한 생각도 들잖아요. 정말로 힘들게 어렵게 지금 사시는 분들도 세금만큼은 다 내고 있잖아요,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보면 다 식당이나 뭐 하시는 분들도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할 때 보면 울고불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지금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렇게 잘 사시는 분들이 세금을 안 낸다라는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해서 정말로 세금이 불용액 아니면 이 미수납 현황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애써주시고…
○징수과장 주명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까지 애써주셨는데 더더욱 분발하시고 직원이 부족하다 하면 얘기하세요, 국장님한테. 우리 직원이 부족해서 세금을 못 받으니까 직원 늘려달라고, 할 수 있으시잖아요.
○징수과장 주명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불법으로 인한 세원확보 문제는 좀 강하게 집행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징수과장 주명식  예.
○위원장 이홍민  앞으로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진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완 질문인데요.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공유재산은 물론 우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부 받을 때도 사소한 동산이라도 어떤 그 물건이 정상적인 건지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조성된 물건인지 최소한의 그런 걸 검증하고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몇 십만 원짜리라도 가져오면 고맙다고 받을 게 아니고 왜 주는지 기부채납 절차를 굳이 거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걸 뭐 공문시행을 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 물품관리 및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프로그램상 문제인 것 같은데요. 결산서 35페이지에 보면 세출결산총괄란이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2018년도에 총 5,294억을 썼는데 기타란에 1,165억이 계상 돼 있어요. 이거는 전체 지출금액의 4분의 1, 23%를 점유하고 있는데 23%를 기타로 분류하기에는 좀 무리가 아닌가요?
○재무과장 박광옥  재무과장 박광옥입니다.
  정확하게 어딘지가 지금, 35페이지 기타…
김종선위원  이거는 저기인 것 같은데, 이거는 기획예산과 소관인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예산을 분류를 할 때 성질별과 기능별로 분류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기타경비가 약 23, 4% 정도 되니까 이 많은 예산이 기타로 왜 분류가 되느냐고 충분히 질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기타가 들어가는 경비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게.
  저도 이제 왜 그런가를 전에 예산하면서 알아봤는데 행안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주면서 이 인건비와 행정운영경비를 기타 부분으로 분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의 시스템이 통일하기 때문에 기타로 좀 분류할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은 저희도 항상 신경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대로 행자부에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예산결산 하는 목적이 국민 내지 주민들이 공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행정정보를. 근데 기타로 인건비, 행정운영경비를 뭔지도 모르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좀 건의를 해 가지고 인건비로 분류를 하세요. 속에 내용은 물론 있어요. 하지만 총괄표만 보지 누가 속을 다 들여다보나요.
  아까 또 민간위탁에 대한 보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전 구청에 소관 되는 거지만 민간위탁을 많이 할수록 공무원 수는 줄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근데 민간위탁은 민간위탁대로 엄청나게 늘고 공무원 수는 공무원 수대로 또 급격하게 늘고 이런 추세는 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우리가 공무원이 할 거를, 구청장이 할 일을 관련법령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건데 그만큼 일손이 줄어야 되는데 더 늘어나요, 어떻게. 그 총괄적인 판단할 때 재정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기획경제국장 유상한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진천 위원님께 질의를 너무 좋은 말씀하셨고요. 추가로 우리 김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민간위탁이 많아지면 공무원 수가 줄어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뭐 답변하기가 쉽진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심사숙고해서 우리 그 관련부서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도 그 제가 총무과장을 할 시에 민간위탁 부분하고 기간제근로자가 이제 부서에서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공무원 수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옛날에는 총액인건비였는데 지금 기준인건비입니다. 그 기준인건비 내에서 우리 마포구청을 전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건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고요.
  그리고 그 기부채납에 대해서도 저도 그동안에 제가 이제 그 정도 위치에, 기부채납이 들어오는 걸 그 정도 위치에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이제 기획경제국장으로서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받을 때는 좀 제대로 된 물건을 저도 받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저희들이 건물부분을 일부 기부채납 받는데 보면 정말 그냥 형식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기부채납 부분도 제가 기부채납 받을 때 그게 우리 행정에 꼭 쓸모 있는 그런 건물로 제가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의 원칙의 예외규정이 예비비 지출이라든가 이용 전용인데 전용이 행사성 경비가 좀 상당히 있어요. 그 다음연도 사고이월도 예를 들어 우리 대형버스 살 때 연초에 주문했으면 사고이월 안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지금 6월 달인데 금년도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발주할 건 빨리빨리 해서 금년 말에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매 거의 간부회의를 하잖아요? 거기서 좀 촉구를 좀 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 우리 세입 재원별 구성현황을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사실은 보조금이 35.25%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우리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 보조금에 많이 의존을 하게 돼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징수율을 보면 96.23%더라고요. 다른 세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예산대비 부족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좀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요,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강영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강영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공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책자 내용 중 세입은 57쪽, 세출은 153쪽부터 15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공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7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5,448만 410원이며, 수납액은 5,448만 41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내고장마포 광고료 기타사업수입이 1,063만 410원이며 화보집 제작 및 사진전시회 개최비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4,385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018회계연도 공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53쪽부터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8,696만 3천 원이며, 이 중에서 지출액은 15억 7,660만 9,284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427만 5,716원입니다. 그리고 예산 성립 후의 증가내역으로는 전년도 이월액 1건으로 4,38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과 그 규모를 보면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유보액이 607만 8천 원이고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1억 427만 5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내고장마포 발간 운영비 3,190만 원, 마포TV 운영비 2,801만 6천 원, 직원여비, 특근매식비 등 기본경비 3,045만 9천 원입니다. 이 중에서 내고장마포 발간운영 관련 잔액발생 사유는 낙찰차액 1,010만 원과, 12월호 국배판을 타블로이드판으로 변경하여 제작함에 따라 907만 8천 원이 절감되었으며, 마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규칙 개정에 따라 객원기자 운영수당과 객원기자 원고료 등에서 1, 255만 8천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공보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공동체라디오 운영 지원 해 가지고 2,997만 원이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마포FM에 지원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마포FM도 우리 공보담당관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아니면 자본만 이전해 주시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아, 지도감독이라는, 감독까지는 아니고요, 그 정산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전 지출서류와 지출증빙을 모아서 저희들이 결산을 해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왜냐하면 3천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적은 액수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언론사에서 보면 자기들은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듣는지가 문제니까, 사실.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다 보면 주민들께서는 ‘아, 이게, 이런? 이게 뭐 여기 줘야 돼, 이렇게?’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 그동안 한 3년 치 감사라든가 지도에 대한 부분들, 결산에 대한 부분들 서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공보담당관께서는 마포FM 지원 관련된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3년 치 분을 다 제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본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1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편성된 예산액은 총 2억 2,822만 2천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억 5,801만 7,438원이고 집행잔액은 7,020만 4,562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예산 유보에 따른 예산절감액 322만 7천 원과 지출잔액 6,697만 7,562원입니다.
  사업별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확립 사업입니다.
  예산액 773만 원 중 734만 2,700원을 집행하고 38만 7,3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3,117만 9천 원 중 2,668만 9,820원을 집행하고 448만 9,1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청렴교육 및 홍보 등 사무관리비 36만 9,420원, 공직자재산조회 비용인 공공운영비 247만 7,470원,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관련한 기타보상금과 포상금 15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777만 5천 원 중 638만 5,748원을 집행하고 138만 9,252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환경순찰 차량 유지 및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 128만 1,252원 등입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행정 사업입니다.
  예산액 735만 4천 원 중 694만 7,210원을 집행하고 40만 6,7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친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일반운영비 예산 중 64만 원을 포상금으로 전용하여 친절 우수 직원 격려금으로 지출하였으며, 주요 불용내역은 친절교육 강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 11만 470원, 전화친절도 평가용 전화요금인 공공운영비 17만 7,740원, 친절 직원 포상 등 포상금 4만 3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 229만 5천 원 중 196만 3,980원을 집행하고 33만 1,0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인권교육 강사수당 및 홍보리플릿 제작비인 사무관리비 30만 6,4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2,940만 3천 원 중 2,915만 7,090원을 집행하고 24만 5,9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 중 14만 원을 일반보상금으로 전용하여 옴부즈만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워크숍 참석 여비로 지출하였으며, 주요 불용내역은 옴부즈만 운영 수당 등 사무관리비 6만 4,200원, 옴부즈만 행사실비보상금 1,320원 등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 4,248만 6천 원 중 7,953만 890원을 집행하고, 6,295만 5,1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특근매식비 등 사무관리비 1,717만 4,710원, 국내여비 4,57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그래요? 예, 뭐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소명이 됐기 때문에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한 2분 정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요,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36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총 예산현액 206억 5,976만 7천 원 중 177억 6,511만 8,910원을 집행하고, 6억 15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22억 9,314만 8,09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86%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36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8억 4,724만 원에서 23억 5,762만 3,843원을 집행하고 4억 8,961만 6,15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236쪽 보건소 기능 강화입니다.
  전년도 시민건강관리센터 및 아현건강증진센터 조성 사업비에서 이월된 12억 2,156만 7천 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19억 1,063만 4천 원 중 16억 5,454만 3,233원을 집행하고, 2억 5,609만 76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6.6%입니다.
  236쪽 감염병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5억 2,416만 8천 원에서 4억 6,650만 260원을 집행하여 5,766만 7,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89%입니다.
  237쪽 안전역량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2,500만 원에서 1,556만 500원을 집행하여 943만 4,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62.2%입니다.
  237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 2,840만 9천 원에서 1억 1,895만 690원을 집행하고, 1억 945만 8,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52%입니다.
  237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218만 2천 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217만 6,900원을 집행하고,  5,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38쪽입니다.
  예산현액 2억 6,686만 8천 원 중 2억 4,217만 6,025원을 집행하고, 2,469만 1,97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0.7%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식품공중위생업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8,803만 7천 원에서 8,474만 9,685원을 집행하고, 328만 7,31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3%입니다.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443만 3천 원에서 4,217만 7,010원을 집행하고, 225만 5,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9%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3,439만 8천 원에서 1억 1,524만 9,330원을 집행하고, 1,914만 8,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5.7%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39쪽부터 241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35억 3,360만 5천 원에서 113억 4,588만 9,600원을 집행하고, 6억 150만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15억 8,621만 5,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3.8%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239쪽 생활건강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2억 4,389만 6천 원 중 12억 659만 920원을 집행하고, 3,730만 5,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입니다.
  240쪽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5억 2,318만 2천 원에서 9억 1,903만 3,040원을 집행하고, 6억 150만 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2,648만 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7%입니다.
  240쪽 모자보건관리입니다.
  예산현액 80억 192만 원에서 66억 6,505만 6,700원을 집행하고, 13억 3,686만 3,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83.3%입니다.
  24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8억 1,302만 8천 원 중 16억 4,115만 9,330원을 집행하고, 1억 7,186만 8,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0.5%입니다.
  241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6,350만 2천 원에서 1억 2,648만 1,420원을 집행하고, 3,702만 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77.4%입니다.
  241쪽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7억 8,807만 7천 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 8,756만 8,19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42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40억 1,205만 4천 원 중 38억 1,942만 9,442원을 집행하고, 1억 9,262만 4,55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5.2%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42쪽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6억 3,313만 4천 원에서 25억 7,915만 6,515원을 집행하고, 5,397만 7,48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8%입니다.
  242쪽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강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1,659만 2천 원에서 4억 7,597만 3,797원을 집행하고, 4,061만 8,20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2.1%입니다.
  243쪽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3,618만 2천 원에서 3억 1,070만 3,820원을 집행하고, 2,547만 8,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2.4%입니다.
  243쪽 응급의료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4,364만 5천 원에서 2억 2,899만 6,590원을 집행하고, 1,464만 8,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입니다.
  243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6,823만 7천 원 중 1억 1,634만 3,090원을 집행하고, 5,189만 3,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69.2%입니다.
  다음은 244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834만 4천 원 중 국·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825만 5,630원을 집행하고, 8만 8,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40쪽입니다.
  지역보건과 치매안심센터 설치 시설비 6억 1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책자 414쪽입니다.
  2018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 현액 25억 3,866만 1천 원 중 2018년도에 발생된 식품위생과징금 중 구 귀속분(총액 60%), 정기예금이자, 진흥기금상환금 및 이자 등 총 3억 8,925만 7,549원을 조성하여 24억 8,133만 1,559원을 융자와 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홍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양승열  예, 위생과장 양승열입니다.
신종갑위원  페이지 238페이지 마포음식축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게 되면요.
○위생과장 양승열  예.
신종갑위원  책자를 보게 되면 “마포음식문화축제와 관련하여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용강동상점가상인회의 2018년도 5천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자부담으로 지출한 내역을 검토한바 정규영수증,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이 아닌 입금표 및 일반 영수증을 제출하여 실제 사용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민간단체에 행사사업보조비가 지원되는 만큼 자부담이라 할지라도 투명하게 집행 및 정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행사사업보조비를 특정단체에 지급하는 것은 지양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부담하는 금액은 전체 지출금액이 아닌 항목별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결산검사 의견서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양승열  이제 전체 금액으로는 우리가 보조한 금액이 이제 적어서 자체적으로 상인회에서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이 그 부분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비라 하더라도.
신종갑위원  그러면 자부담으로 그 용강동상점가상인회가 얼마 부담했습니까?
○위생과장 양승열  (자료 찾는 중) 그 자부담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출하실 때요, 그 자부담에 대해서 실제 영수증으로 매 얼마큼 지출했는지하고 입금표하고 일반영수증을 얼마큼 지출했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눠서 보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오는 2019년도에는 여기서 보시면 이제 결산의견서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특정단체에 지급하는 것은 지양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생과장 양승열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부담 금액을 전체 지출이 아닌 항목별 지출금액을 일정 비율 부담하는 것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협의는 하고 계신가요?
○위생과장 양승열  우리가 이제 음식문화축제를 상인회에서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그거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일부 보조를 하는데요. 민에서 부담하는 자부담 부분까지는 저희가 좀 아무래도 저희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검사의견서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종갑위원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2019년도에는 그 용강동상점가상인회에 대해서 결산보고서에 이렇게 지적됐으니까 올해부터는 이거에 대해서 이런 방향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생과장 양승열  그 협의는 저희가 앞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내년도 2019년도 결산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양승열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리고 283페이지, 238페이지 보시면 위생업소 지도점검에서 17만 9천 원을 감한 다음에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에서 17만 9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생과장 양승열  몇 쪽입니까?
신종갑위원  238페이지.
○위생과장 양승열  (자료 찾는 중) 예, 신종갑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에 17만 9천 원 감소한 부분은요, 저희가 단속하는 데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차량 관리를 좀 잘해서 차량이 뭐 이렇게 고장 난다든가 수리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질문은 뭐냐면요, 식품안전 감시·대응에 예산이 부족해서 위생업소 지도점검에 남은 잔액을 갖다가 감한 다음에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에 17만 9천 원을 증액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양승열  예.
신종갑위원  어떤 이유에서 그 금액을 증액했는지, 변경해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그 내용입니다.
○위생과장 양승열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대학생 모니터요원을 활용을 해 가지고 식품안전 및 모니터를 하는 데, 그 모니터하는 거 태블릿PC, 태블릿PC에 대한 통신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예산 세울 때 그 금액에 대해서 부서에서 생각 못했나요? 변경 같은 경우는 사실 드문 경우이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양승열  이런 부분은 지적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음 예산 짤 때 그런 부분을 좀 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주의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책자 114페이지 보시면, 위생과. 세외수입에 보시면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위생과장 양승열  예.
신종갑위원  미수납액이 2,131만 9,400원이 잡혀 있는데요. 어떤 사유로 인해서 미수납액이 잡혔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생과장 양승열  (자료 찾는 중) 2,131만 9,400원에 대한 미수납은 저희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처분할 때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경미한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발생한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향후 이거에 대한 수납할 계획은 어떻게 계획 가지고 계신지요?
○위생과장 양승열  현 연도는 저희가 체납에 관한 사항을 하고요. 이제 해가 바뀌면, 회계연도가 바뀌면 과년도는 이제 징수과로 가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저희가 시기적인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지금 현재 수납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요, 선량하게 납세하고 있는 저희 마포구민을 위해서라도 미수납액 만큼은 철저하게 부서에서 받아서 징수과로 넘겨가지고서 지난연도에서 향후에 징수하는 데 어려움 겪지 않도록, 부서에서 미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분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양승열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위생과는 이만 마치고요. 그다음에 지역보건과.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지역보건과장 시연숙입니다.
신종갑위원  페이지 241페이지 보시면요, 난임부부 지원료에서 예산액이 7,295만 4천 원인데 지출액은 880만 원이고, 보조 후에 보조금 반납액이 4,100만 원, 집행잔액이 2,200만 원으로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는 종전에는 보건소에서 의료비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부터 건강보험으로 이게 사업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보건소에서 하는 대상이 기준중위 130% 이하를 대상자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대상자가 적게 발생이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요, 마포보건소 홈페이지에다가 좀 더 이거에 대한 내역을 좀 더 홍보 많이 하셔서 난임부부에 대해서 지원 통해서 애를 갖고 싶어 하는 부부가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혜택 받을 수 있다 얘기해 주시고, 또 마포 출산율이 몇 프로인지 아시죠?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신종갑위원  몇 프로죠?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0.809%입니다.
신종갑위원  0.809%. 지금 현재 엄청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거 봐서라도 난임부부 지원 통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도 집행률이 좀 낮은데 그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같은 경우도 이제 난임부부로 이제 출산을 하다 보니까 고위험 임산부들로 해서 국가적인 의료비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도 고위험 임산부가 어떤 질환에 대한, 5대 질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출혈이 있다든가 이런 질환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35명의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좀 더 분발해서 집행률을 좀 더 높여가지고서 혜택 받을 수 있는, 마포구민들께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고루고루 뿌려질 수 있도록 좀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자보건 사업 자체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관련된 산부인과나 이런 데에서 모든 정보가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대상자 발생이 기준중위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가 적게 발생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히 국가에서 예산을 할 때는 과다 배정하는 차원에서 이게 잔액이 남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인력운영비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에서 보조금 반납액이 5,600만 원이 있는데 그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서울아기 같은 경우는 시비 100%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총 1억 9,500인데요. 이게 서울시에서 예산을 줄 때는 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네는 서울아기 인건비가 인력이 4명으로 채용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육아휴직이 있고, 지역에서 간호사를 뽑다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간호의 업무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네가 인력을 채용을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홍보는 하고 있지만 4명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저희 마포구에는 시비로 여섯 명을 쓸 수 있지만 현재 네 명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고 한 명은 육아휴직이고 한 명은 결원이라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아니 여섯 명의 인건비인데요. 지금 현재 네 명의 인건비를 쓰고 있는데 이제 이 인력 자체는 또 총무과하고 기준인건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인력을 더 늘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네 명으로 쓰고 있고요. 네 명 중에서 한 명이 육아휴직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과다하게 내려 보냈다는 말이 되겠네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보건행정과장 임태순입니다.
강명숙위원  페이지 237쪽을 보시면 생활안전교육이 있어요, 있으시죠?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강명숙위원  237쪽에 생활안전교육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률이 62.26%예요, 그렇죠? 943만 4,500원이 이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강명숙위원  이 사업을 보면 지금 현재 사업목표가 어린이들의 안전의식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내 영·유아 및 초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교육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집행률을 충분히 100%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목표실적을 보니까 지금 찾아가는 어린이 생활안전교육이 초등학생이 5,424명이고요. 그다음에 부모안전교실 어린이집, 유치원 학부모가 348명이에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학부모 교육을 지금 348명 정도밖에 교육을 안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그 어린이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그 아현건강증진센터가 개소된 이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일단 예산이 이렇게 남게 된 이유는 저희 당초에 보건소 2층에 있던 안전홍보체험관이 그 아현지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현건강증진센터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장비 등을 이전하는 데 운반비로 잡혀 있던 예산 720만 원이 실제로는 저희 직원들이 다 동원이 돼서 자체적으로 다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반비가 절약이 된 거고요.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남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 어린이 안전체험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점차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좌 수도 이제 늘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생활안전교육이라는 거는 굉장히 필요한 교육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지금 어린이나 유치부나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건 지금 5,424명 앞으로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또 부모 교육이라는 게 저희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부모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학교에서나 어린이집에서나 유치원에서나 굉장히 교육을 잘 시키고 있는데 일단 집에 가면 그런 교육들이 다 지금 물거품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일례를 들어서 뭐 안전교육도 우리가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아이들은 이제 교육은 철저하게 잘 시켰는데 부모님하고 손을 잡고 갈 때는 그냥 지나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지금 부모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앞으로 지금 현재 348명밖에 지금 교육을 안 받았는데 우리 마포구에 있는 그 어린이집 학부모나 유치원 학부모, 또 초등학생들 학부모가 기본적으로 부모 교육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프로그램 계획을 잘 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좀 늘려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그 어린이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고 이제 부모님에 대한 교육도 중요한데 물론 이제 그 교육을 이제 강화해 나가고 프로그램도 많이 늘려 나가겠지만 부모와 어린이가 같이 참여하는 안전교육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의식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적극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또한 목표달성 과정, 방법으로 봤을 때 그 종합계획 수립하고 또 개별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위해요소 발생 시 어린이 및 학부모가 신고할 수 있는 생활안전 위해요소 신고접수 해결반 만드셨죠?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이거를 개설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앞으로 하실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지금도 그 안전교육에서는 지금도 저기 프로그램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안전에 대한 교육은 좀 더 프로그램을 늘릴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어린이에 대한 안전교육 또는 부모에 대한 안전교육 또 같이 참여하는 안전교육으로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이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교육을 받았으면 그 교육을 받은 거를 써먹을 수 있게끔 어린이들이 학부모가 모두 생활안전 위해요소 신고를 직접 하고 접수를 받는 그러한 상황들까지 벌어진다라면 아마 우리 마포구가 더더욱 안전한 그런 마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또 교육을 좀 철저히 받아서 앞으로 더더욱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마포를 만들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다음은 우리 지역보건과장님이신가?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이주영  예,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강명숙위원  보시면 응급의료 관리해 갖고 지금 생명안전 응급처치교육 지금 하고 계시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생명안전 응급처치교육 실시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1,464만 8,410원이에요. 집행률은 94% 거의 100%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현재 자동심장충격기 제세동기를 지금 설치하고 계시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근데 보면 그 설치의무기관과 비의무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치의무기관에 지금 45개가 있는데 94대를 설치했고 그다음에 비의무기관 45개에서 61대를 설치했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강명숙위원  하셨죠? 그래서 지금 155대를 지금 우리 구에 설치를 했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의무기관은 어디고 비의무기관은 어딘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기관은요, 의무기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이제 보건소 저희가 되고, 보건소는 이제 3대가 설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119구급대 구급차에 또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게 8대가 설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월드컵경기장 체육시설 큰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의무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대가 설치가 돼 있고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공공주택 500세대 이상인 그런 주택, 아파트나 이런 큰 500세대 이상인 주택이 의무기관입니다. 거기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의무지만 지하철이나 학교나 경찰기관이나 공공시설, 기타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에 설치돼 있는 155대가 지금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총 설치된 거는 저희가 이제 364대이고요. 앞으로 이제 계속 설치를 하겠습니다. 최근 자료로 안 보신 거 같은데 총 설치 대수는 이제 364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서울시 지원과 또 구비로 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설치를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설치한 곳에 있는 사람들의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 해 갖고 56명이 지금 이수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예.
강명숙위원  근데 지금 제세동기를 설치한 그 대수에 비해서 교육 이수한 사람들이 너무 저조하고 앞으로 설치를 더 하신다고 하니까 이 교육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치는 해 놨는데 그거를 이용할 줄 모르면 그게 무용지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또 지금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그 아파트 1층에 지금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500세대 이상이면 다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 상당수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 1층에 대부분 어린이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1층에 있는 그 어린이집에 그 제세동기를 설치하면 그 어린이집 교사들은 이게 의무예요, 교육이?
○의약과장 이주영  예, 설치하면 거기 관리자가 있습니다. 관리자는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래서 그 심폐소생술이나 모든 교육이 의무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또 이수를 하고 그거를 만질 수 있는 선생님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1층 같은 경우에 그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지만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 어린이집들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으니 이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아니면 어린이집에 설치를 해서 그 세대에 있는 구민들이 정말로 급할 때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의무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교육을 못 받았을 때는 또 옆에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걸 연결을 잘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된다라면 그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은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설치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면 어린이집들도 확대해서 설치를 해 놓는다라면 아마 더 많은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에요.
○의약과장 이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더 많은 확대뿐만 아니라 교육을 철저하게 시킬 수 있도록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어느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보건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이 이제 우리 보건소 99.8%거든요.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세출에선 집행률이 85.99%에요. 그래서 우리 마포구 전체 평균집행률보다 약간 낮아요. 그래서 18년도에 보면 이제 집행률 저조사업이 전년대비 조금 또 몇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은 예산으로 일을 하는 것이고 집행으로 사실은 이게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률을 앞으로 좀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안전행정국, 도시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이홍민   정혜경   강명숙
  김종선   김진천   신종갑
  장덕준
○전문위원
  조희옥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유상한
  보건소장오상철
  공보담당관강영대
  감사담당관김용인
  기획예산과장박창열
  일자리경제과장추연호
  재무과장박광옥
  징수과장주명식
  보건행정과장임태순
  위생과장양승열
  지역보건과장시연숙
  의약과장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