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30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마포1번가연구단, 관광일자리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마포1번가연구단, 관광일자리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마포1번가연구단, 관광일자리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마포1번가연구단, 관광일자리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안녕하십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마포1번가연구단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9,586만 6천 원에서 1,357만 7천 원을 증액한 총 1억 944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1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관협치 기본 조례」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과 관이 함께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는 협치 기반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구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고 성공적인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또한 이와 관련된 협치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협치조정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민관협력 관계를 만들고 협치정책을 위한 부서 간 업무조율 등의 역할을 하는 협치조정관을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으로 운영하기 위해 인건비 1,357만 7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9년도 제2회 마포1번가연구단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마포1번가연구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일자리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일자리국장 직무대리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일자리국장직무대리 민화영  안녕하십니까? 관광일자리국 국장 직무대리 민화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관광일자리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261억 4,481만 4천 원에서 16억 4,697만 6천 원을 증액한 총 277억 9,1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부서별 순서에 따라 일자리지원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1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는 기정예산 74억 8,944만 4천 원에서 9,625만 3천 원을 증액한 75억 8,56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경 편성에 따라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을 확대하고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를 8,520만 8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일반 및 전문인력 인건비 국·시비보조금 이자반환금 73만 1천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이자반환금 68만 7천 원, 공공근로사업 시비보조금 이자반환금 962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73쪽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86억 7,633만 9천 원에서 1,209만 2천 원을 증액한 86억 8,84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마포상징 애창노래 홍보비 및 CD제작비 1,200만 원과 국·시비보조금반환금 9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75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36억 907만 원에서 14억 615만 7천 원을 증액한 50억 1,522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10억 원,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 4,243만 원,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조성을 위한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3억 582만 원, 노후전선 정비사업 4,642만 원과 동물보호관리사업 1,138만 5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사업의 집행잔액 보조금 이자반납금 10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79쪽 생활체육과입니다.
  생활체육과는 기정예산 56억 37만 8천 원에서 1억 3,247만 4천 원을 증액한 57억 3,28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당구 아카데미 설치·운영 1억 3,103만 3천 원과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44만 1천 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관광일자리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문화예술과장 남종운입니다.
최은하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보면요. 27쪽이요. 마포상징 애창노래에 대해서 홍보비가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마포애창노래를 제작하기 위해서 1천만 원 예산액이 편성돼 가지고 올해 마포애창노래를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1천만 원을 들여서. 1천만 원을 들였는데 이제 이게 제작만 하고 홍보를 안 하거나 아니면 활용을 하지 않으면 전 구민의 노래처럼 또 사장이 돼버리면 저희가 예산 낭비성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많은 구민들한테 홍보하고 많이 불려질 수 있게끔 홍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1,200만 원 중에 마포상징 노래를 음반협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는 데 한 2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멜론이나 지니뮤직 등의 음원사이트, 음원을 다운받을 수 있게끔 등록하는 데 한 3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자치회관에서 노래교실에서 활용을 하려면 거기 전문 반주기에다가 음원을 등록을 해야 노래교실에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200만 원 소요되고, 그다음에 노래방 같은 데 노래연습장의 반주기에다가 저희가 음원을 등록해서 주민들이나 일반인들이 노래방 같은 데서도 많이 불려질 수 있게끔 그 음원 등록하는 데 토털 해서 한 700만 원. 그다음에 CD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즘에 CD는 필요가 없다고도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저희가 홍보 효과라든가 아니면 아직까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CD를 활용해서 음원을 들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CD도 한 3천 매 정도 작성하는 데 450만 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액 총 토털 1,2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이게 이전에 우리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께서 이 노래에 대해서, 마포상징 노래 제작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한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예산을 삭감하고 작곡비가 내려갔습니다. 왜, 추경으로 지금 홍보비가 올라왔습니다. 당연히 만들어졌으니까 홍보를 해야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아까 CD,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CD를 제작하는 것도 좋은데 요즘에는 CD플레이어가 거의 없어지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CD가 있다 하더라도 CD플레이어가 없기 때문에 이걸 과연 들을 수 있을까. 과연 홍보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 중에 노래방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노래방 업체도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 생각해 놓으신 곳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저희가 노래연습장 거를 한번 보니까 금영노래방이 거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많이 점유하고 있는 금영노래방에만 저희가 이제 등록할 예정이고요. CD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포상징 노래만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 노래에다가 기존의 구민의 노래가 있습니다. 구민의 노래랑 다음에 문화재단에서 만든 마포대합창 노래도 우리 구에서 제작한 노래는 다 음원으로 수록해서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약간의 아쉬운 점이 있다면 CD보다는 단가가 비싸서 USB는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비가 그렇게 많이 책정되지, 책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왕 노래가 제작이 되었고, 이제 배포가 되어서 홍보가 돼야 되는 시점이라면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하셔서 이제는 다시는 마포를 상징하는 노래가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생활체육과 과장님.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입니다.
최은하위원  이 건도 당구대, 지금 마포농수산물시장 2층에 당구대 설치하는 건이 지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게 부결이 됐습니다. 다시 올라와서, 이게 다시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추경에서 이 건이 부결이 아니라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상당한 검토를 거쳐서 현재 농수산물시장 2층이 2년 4개월 이상 공실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당초 큰 한 덩어리를 3개로 쪼개서 분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차에 걸쳐서 유찰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활용도를 깊이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당구 인구 등록업체가 105개로써 저희 과에서 생활체육 등록업체를 등록을 받는데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당구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만약에 생활당구 아카데미를 만들게 된다면 당구 아카데미에서는 당구를 하루 종일 치는 게 아니고 회원제로 운영을 해서 배출을 하게 되면 노인들, 청소년, 주부들도 당구를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당구 저변 인구를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심지어는 지금 전국체전이 내일모레 이뤄지는데 거기에도 당구대회가 있을 정도로, 또 프로가 만들어져 있는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건데 저희 마포구 같은 경우는 2008년도 12월 달이 돼서야 당구협회가 설립이 될 정도로 관심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추경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은하위원  이게 보류가 돼서, 보류가 돼서 지금 당구 쪽이 꼭 필요할까? 그리고 특히 장소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당구대 설치에 대해서 가장 크게 문제제기를 했던 게 사용하는 연령층 그다음에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충분히 보완하셨다고 과장님께서는 보십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지금 25개 구청의 사례를 봤는데요. 11개 구청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 건이 통과되게 된다면 저희들은 크게는 한 네 가지 정도로 운영을, 프로그램을 돌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든다면 백세시대 어르신을 위한 당구교실, 다 함께 장애인 당구교실, 여성을 위한 당구교실, 학교 수업과 연계한 당구학교 이런 식으로 일단 세부계획을 짤 생각인데요.
  지금은 당구장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체육 등록업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년들도 당구를 학교 특활활동과 연계해서 가능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타 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세부계획들은 그렇게 마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은하위원  학교 연계라면 어떤 식으로 학교 연계를 하시겠다는 거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학교에서 특활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당구 아카데미가 만약에 되면 학교에 연락을 해서 이러한 당구교실을 배우려고 하게 되면 신청을 해라라고 해서 그 학생들을 모아서, 보통 일부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민간 당구장을 빌려서 교육을 시켜 주는데 오전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오전, 오후까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이런 시간대를 분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또는 2시부터 3시까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분류를 해서 학교별로 학생들을 받아서 모집을 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배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반은 기초반, 중급반 정도로 현재 할 생각이고요.
최은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청소년반, 여성, 노인, 장애인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데 충분히 이분들을 운영할 수 있을 만한 인원이, 인력풀이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채용하는 강사분을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기 예산서에도 있지만 2명을 채용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할 거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등록제로 하게 되면 이게 몇 개월 단위로 끊어집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지금 현재 타 구 같은 경우는 3개월 단위로 해서 끊어주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최장 6개월 정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받지를 않고요. 다음 사람을 받는 겁니다.
최은하위원  아, 1회만? 1회만, 3개월인지 6개월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최은하위원  이게 교육을 받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출을 하면 그분이 사회 민간 당구장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최은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일반인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인 거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아니죠.
최은하위원  그 교육 프로그램 이용하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렇죠, 그렇죠.
최은하위원  회원 이외에는 다른 일반인은 거기 출입할 수 없다는 거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무조건 이게 청소년, 노인 그다음에 여성, 장애인 이렇게 됐다라면 이게 비율이 있을 텐데요. 이게 만약에 노인분들이 많이 왔다. 노인분들이 많이 왔다 그러면 그걸로 다 채우실 건지 안 그러면 일정 비율들을 분리하실 건지, 비율로 나누실 건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지금 현재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통과 여부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비율들, 특히나 상임위에서, 행정건설위원회에서는 당구 아카데미가 있는 주변에 있는 동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우선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나오셨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세부 운영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장애인이 이용하려면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터가 지금 시공 중이죠? 언제 끝나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10월 달에 준공됩니다.
최은하위원  10월 말경 정도에?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준공이 되면 시설공단에서 그거를 다 운영·관리하는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운영하고요. 일반인들은 그거 타고 올라가서, 장애인분들도 엘리베이터 타고 수평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통과가 된다 그러면 어느 한 층에 기울어지지 않고,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게 당구장이나 이런 곳에 가면 기득권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분기별로 끊어서, 몇 개월로 끊어서 교육을 한다면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조영덕위원  방금 최은하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내가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가 전에는 복지도시에 있다가 이번에 행정건설위원회로 왔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전에 복지도시에 있을 때 이게 보류를 해 가지고 왔는데 우리 행정건설위원회로 체육과가 소속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당구장 얘기가 올라올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바뀌었고 또 공교롭게 과장님도 바뀌셔가지고 생활체육과가 행정건설위원회로 왔는데 이걸 굳이 급하지 않은 것을 추경에 올린 것은 사실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바뀌었고 과장님도 바뀌었으니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의논을 해서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과 같이 또 지금 현재 세 군데를 240평짜리를 80평으로 리모델링해서 그거 식당으로 주겠다고 왔는데 한 군데는 나갔어요. 한 군데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장사하시는 분도 세가 좀 비싸다,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하니까요. 조금 전에 6차까지 광고를 냈다고 하니 한 번 더 광고를 내서 그때도 안 들어온다고 하면 이 당구시설 아카데미를 본예산에 올 수 있도록 하면 어떻… 본 위원은 그때 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오늘 예결산위원 여러분과 끝나고 나서 좀 더 심도 있는 의논을 해서 본예산에 올릴 것이냐, 아니면 이건 철회할 것인가를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주관과에서는 이 사업을 1차에서 보류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차 추경에 상정한 이유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상정을 한 겁니다. 다만, 필요성과 긴급성 여러 가지 것을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믿고요. 다만, 가능하게 되면 이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주관과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덕 위원  과장님! 하고자 하는 사업은 항상,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꼭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설명이 부족해서 못 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로 행정건설위원회로 이번에 생활체육과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당구장 시설은 전혀 한 번도 와서 설명한 것이 없다. 거기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합니다. 아셨죠?
○위원장 신종갑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주재로, 엊그저께 주최로 월드컵공원에서 축제가 있었던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왔던데 잘 어떻게 성황리에 끝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예, 잘 끝났습니다.
김진천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주 분위기 좋고 젊은 사람들 많이 오고 좋던데, 홍보를 좀 많이 하셨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왔을 텐데.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홍보는 한다고 했는데요, 많이… 그래도 홍보한 만큼 홍보, 많이 오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천위원  저희들이 하는 어떤 지역축제, 동축제 이런 것보다 조금 분위기가 전혀 다른 축제라서 굉장히 많이 저도 참 놀랐고, 여러 분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추경에 10억을 편성하셨어요. 일본과 관련해 가지고 무역에 있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조례까지 개정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피해에 대한 어떤 사례나 조사 보고, 피해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지금 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나 지금 자료는 정확하게 나온 자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사업 추진하기 전에 우리 관내에 있는 일본식당 대상으로 해서 89개 정도 전화로 저희가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 사례가 있는데 그 조사 결과 89개 업체 중에 41개 업체가 매출이 감소되고 있다는 그런 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사실 지금 그러니까 중앙정부라든가 서울시 또는 행안부, 벤처기업 이런 데서 별도 지침이나 어떤 피해에 대한 내용들은 아직 내려온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예, 어떻게 지원하라는 그런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경제가 일본과의 관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다 누구나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 있어서 물론 일본과의 어떤 마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좀 악영향을 줬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국가 간의 현안 때문에 나타나는 사안들은 지역경제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미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를 개정까지 해 가면서 특별사안에 대해서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조금 의욕이 앞서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지역경제나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가,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법이라든가 특별조치에 의한 명령을 발동하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먼저 기본적인 안을 마련한 다음에 그다음에 지역에서 이제 선행, 이렇게 집행을 하는 식의 어떤 대응책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하고, 조례 개정한 거를 보니까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례를 추가를 했어요. 일본하고 북한에 대한 부분인데, 뭐 일본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국가 간 분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일본과의 문제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실 조례에 담아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도 본 위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부분은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원에 대한 부분은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조례가 있죠.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그 조례에 분명히 나와 있고, 또 한 가지 이 조례를 하면서 그냥 그 부분에 대해 첨언만 했지 실태조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기한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예를 들어서 일본과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갔을 경우에 이걸 언제까지 끌어갈 것인지, 지방정부에서. 이런 구체적인 논의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냥 대략적인 감정에 이렇게 편승해 가지고 그냥 ‘아, 한 10억 정도 우리 지방자치에서 편성해 가지고 어려운 기업 있으면 도와주자.’ 이런 취지로밖에 읽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일단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최근에 추경을 편성해서 2,700억 정도 편성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내용을 보면 제품개발이라든가 연구개발 그 분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지자체까지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장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지침만 가지고 가만히 있어야 될 거냐, 그런 문제도 있는데요. 일단 당장 피해를 보면 국가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자체에서도 그런 대책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실태조사는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는 못했지만, 음식업, 피해를 볼 거라고 예상되는 음식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금 매출도 많이 감소하고 있고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결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직 구체적인 거는 지금 세부계획을 수립 중이라서 지원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예산이 통과된다면 바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지금 음식업, 물론 조례 하면서도 추경예산 편성하면서도 그런 외식업, 음식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무역하시는 분들 또 관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시를 해보셨어요. 그런데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이 일단 음식업들이 눈에 보이게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걸 계속 생각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쪽에 지원하는 부분도 물론 간판을 교체한다든가 업종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취지로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뭐냐면,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본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자영업자들이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하는 업체가 전부 다 우리 최저임금이라든가 주 52시간 근무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다. 직원들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중앙정부 정책이다 그래서 빠져 버리고, 특정한 사항 일본과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일본 음식점이 어렵다 해가지고 그쪽만 지원하겠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지만 정책적으로 편향성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일본과의, 예전에 사드 문제가 있을 때 중국과의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남북교류협력에 북한과의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하면서 북한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북한과 교류가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북한 음식점 하다가 장사가 안 됐어, 어려워. 그러면 거기 또 지원해 주실 겁니까?
  본 위원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도 사실 개정 조례가 우리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치열하게 논의를 통해서 개정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부서에서 지역경제에 있을 타격이나 그런 악영향을 생각해서 진취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는 생각에는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한데, 선후가 조금 바뀌었다. 그래서 먼저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그런데 실태조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본 위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지역경제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국가정책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있을 수 있고, 일본이랑 특정해서 피해를 보는 업체가 있을 수 있어요. 전화해서 물어보면 아, 요즘 어렵다고 하지 어렵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특정해서 어려우니까 우리가 구제하거나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실태조사가 우선시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10억을 편성해서 그냥 어려우니까 조금씩 이렇게 달라고 하면 줘야된다 이런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조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조사한 자료를 통해서 중앙정부가 어떤 조치라든가 지원책을 내렸을 때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먼저 우리가 마련하는 게 우선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좀.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일단 조사가 우선이겠지만 또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또 예산 편성이 추가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조사하는 기간이 상당히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편성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고 지원해 준다는 것은 편성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돼서…
김진천위원  그렇다고 보면 조사도 안 하고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결론은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조사보다도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편성된다면 신청을, 그러니까 피해 기업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피해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지원을 해 줄 예정이라서 우선 피해, 당장 피해 보는 기업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뭐 취지에는 의견,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본 위원하고 생각이 약간 선후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 그런 피해 접수도 받아야죠. 그러니까 접수 받고, 조사하는 예산은 필요하다,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예산이야 필요하니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먼저 집행할 수 있는 보상 예산을 정해놓고 하는 거는 옳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할 거니까 그렇게 본 위원 생각이 이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준비는 또 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예,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합정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입니다.
채우진위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1차 추경 때, 당구교실 예산안이 반영이 돼서 거기서 보류가 됐고, 이제 3개월 정도 지났죠, 2차 추경까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네,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뒤에 또다시 우리 생활체육과에서는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2차 추경안에 또 이렇게 반영을 하셨는데, 1차 추경과 2차 추경 사이가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네,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3개월 동안 혹시 공모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당구교실 설치하는 공간에 대해서. 6차까지 지금…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7월 달에 6차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이 유찰이 된 겁니다.
채우진위원  그게 1차 추경 후에 하신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네,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유찰이 됐다라고 판단이 돼서 더 이상 공실로 둘 수 없기 때문에 2차 추경안에 이렇게 반영을 하셨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네,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 여론조사를 좀 실시하셨나요? 당구교실에 대해서.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지역여론은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민원사항이 제기됐거나 그런 부분도 없었나요? 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를 한다거나.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러니까 요구적인 것들 부분들은 있는데 반대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 그 민간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민간인을, 일반 사람들을 받아서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배워드려서 그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민간 당구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충돌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채우진위원  당구교실 요구는 언제부터 들어왔나요? 처음 받으신 요구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1차 추경 전에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뒤에 1차 추경이 보류되고 난 후에는 따로 또 요구사항은 안 들어왔나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를 들어서 이 건이 연령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마포노인회에서 노인들을 위한 당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채우진위원  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계수조정 논의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잘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네,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예, 김진천 위원입니다.
  추가로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지 않더라도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50억 정도가 지금 조성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남아 있는 기금이 한 20억 정도, 작년 말로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얼마나 편성돼서 지급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이 기금 가지고도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도, 무상지원을 자꾸 생각하시니까 그런데, 사실 간판 교체하는 이런 것처럼 100, 200만 원 지원해서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더 큰 혜택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그 기업들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이것을 좀 찾아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기금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운영하는 기금은 이율이 1.5%이고 또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공인들은 담보를 제공하기가 좀 어려워서, 실제 저희가 지금 현재 37억을 편성해놨는데요. 지금까지 대출 금액이 24억 정도 대출이 되었고 아직 13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담보 제공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기업들에게 지원은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여유가 있는 기금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조례를 이런 식으로 바꾸지 말고 이 기금에 대한 부분들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계해 보자는 말씀이에요. 조성돼 있는 자금이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저희도 기금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기 전에 이율을 좀 낮춘다든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러다 보면 저희가 지금 현재 1.5%라고 하지만 우리은행에서 그 대출을 진행하기 때문에 0.7%를 가져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익금으로 들어오는 게 0.8%거든요. 거의 이자가 없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운영상 문제점도 있고 해서 기금은 제외시키고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사정이야 있겠습니다마는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어떤 약간 편법성의 어떤 지원보다는 있는 한도 내에서 그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이것을 새로 개정해서, 지금 남북교류협력이 또 있는데 그거까지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지금 적어놓고 계속 참고 있는데, 사실 남북교류협력은 여기 들어갈 게 아닙니다, 중소기업 육성 조례에. 이게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저희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네,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일자리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책자 105쪽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26억 2,292만 5천 원에서 6,500만 원이 감소한 25억 5,792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편성 내역으로는 합정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비로 6,5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06쪽~107쪽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안전과는 기정예산 5억 6,132만 8천 원에서 9,022만 5천 원이 증가한 6억 5,155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설물 안전점검 관련 2,166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건축안전센터 완강기 설치 지원으로 4,210만 원,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64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08쪽~109쪽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173억 3,052만 6천 원에서 2억 7천만 원이 증가한 176억 52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원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5천만 원, 생활권주변 녹지 확충을 위하여 2천만 원, 가로수 관리·생육환경 개선사업 및 공기청정숲 조성사업으로 각각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37쪽 환경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 49억 1,649만 1천 원에서 24억 4,520만 2천 원이 증가한 73억 6,169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14억 9,088만 7천 원, 전년도이월금 9억 5,431만 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38쪽 도시안전과 소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64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43쪽 도시계획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 기정예산 4억 5,676만 원에서 9천만 원이 감소되어 3억 6,6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은 당초 어울마당로 일대 지하공간 개발 타당성 용역비 2억 원은 민간제안이 접수되어 감편성하고, 민간제안된 사업에 대해 전문기관 검토비 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걷고싶은거리 일대 지하공간 개발 민자적격성 재조사 검증비는 당초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문기관 확인 결과 추가비용이 소요되어 4천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47쪽 환경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 37억 738만 9천 원에서 24억 4,520만 2천 원이 증가한 61억 5,259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예비비로 24억 4,520만 2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51쪽 도시안전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건축안전센터 신설 관련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취약시설 지원으로 2,64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네, 강명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106쪽을 보시면, 우리 도시안전과장님.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도시안전과장 안수기입니다.
강명숙위원  완강기 구매 설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완강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지상 3층,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마포구 지원대상은 총 5만 세대 정도 됩니다.
강명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250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있었나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지금 오늘까지 접수된 건수는 40건이고요. 시간이 갈수록 신청 건수 속도가 증가되고 있는 편입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이게 언론보도 되었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언론보도도 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 이후에 신청이 된 건가요, 아니면?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8월 달부터 홍보를 하고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대상이 되는 개별 세대 전체에 대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주택 85㎡ 이하인 주택에 한해서 3층 다가구, 다세대를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연간 600가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5만 가구를 다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연차적으로, 일괄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 추이를 봐가면서 조절할 예정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설치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할 계획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심의위원회는 지금 구성할 계획입니다.
강명숙위원  구성은 아직 안 된 거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강명숙위원  아마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한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또 심의위원회 예산도 올라왔어요, 210만 원.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강명숙위원  그 부분도 아직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에 다중시설이 많이 있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다중이용시설을 말씀…, 다중주택이 아니고 다중이용시설?
강명숙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많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완강기 설치한 부분들은 조사를 해 보셨나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일단 설치대상은 주택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까지는 조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강명숙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거를 지금 다가구나 다세대에 3층이나 4층에 설치를 해 놓으면 이게 지금 설치할 때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아마 이게 흉기로 변할 수도 있어요. 제가 다중시설에 완강기 설치된 부분을 많이 봤는데 학원이나 이런 데는 설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설치한 부분을 보면 거의 막 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아이들이 가지고 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를 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요즘에 또 살기도 힘들고 너무 각박한 이 세상에서 완강기 설치를 해 놓으면 또 순간의 선택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이 완강기 설치하는 거는, 주택에 설치하는 거는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로 하고, 차라리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 돼서 이런 걸로 할 수는 있겠지만, 차라리 창문 같은 경우가 굉장히 밀폐된 경우가 있어요, 유리창이 없이, 여닫이가 없이, 다가구 다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창문을 열 수 있는, 창문을 이렇게 만들어서 뛰어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좀 해야 되는데 다가구 같은 데 이렇게 올라가 보면 아예 창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새로 이렇게 신설한 곳 보면 아예 5층까지 이렇게 지어놨는데 창문을 열 수 없는, 복도에 창문이 없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많이 써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일단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다 그러면 완강기라는 탈출도구는 필요 없을 걸로 봐지고요. 그리고 고층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층은 또 바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완강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층이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그런 시설. 그리고 지금 탈출이 계단으로 탈출하다 보면 연기 때문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창문으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완강기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소방차 사다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주택가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사다리차가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완강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창문으로 탈출해서 해야 되는 게 유일한 방법인 건 맞는데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그 계단에 유리가 있는데 그 유리가 문이 없다고요. 열 수 있는 문이 없는 데가 되게 많다고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복도를 통해서 이렇게 완강기로 탈출하는 게 아니고요. 내부 세대에서 이렇게 탈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완강기가 설치되는 장소에서는 창문이 있어야 되고 외부로 개폐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한 가구에, 다가구 같은 경우는 막 열 가구 정도, 일고여덟 가구가 다 있는데 그 가구마다 다 설치를 해 주려고 하시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세대별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강명숙위원  그거 너무 지저분하고요. 보기에도 안 좋고 흉물같이 보이니까 이 부분은 지금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안전문제를 미관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다른 사업들도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 이 부분이 지금 올라와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105페이지.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종선위원  105페이지에 합정재정비촉진계획 용역비를 전액 삭감했는데 원안 계획대로 가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서울시하고 매칭예산이었거든요. 저희가 개발이 안 된 일부분만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예산 요구를 했는데, 추경으로. 서울시는 전체를 다 재정비촉진지구를 전반적으로 더 검토해라.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태우자. 그래서 내년 예산에 1억 1천을 편성하면서, 매칭으로, 2억 2천이죠. 이거는 감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거를 전반적으로, 이번에는 부분적이었다고 하면 그거를 없애고 내년에 매칭예산 1억 1천, 시가 1억 1천 매칭해서 2억 2천에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재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합니다.
김종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시안전과장님, 107페이지.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도시안전과장 안수기입니다.
김종선위원  건축안전특별회계 이번에 설치 새로 했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김종선위원  2,600만 원을 전출금으로 잡았는데 특별회계 분야에 가가지고 구비만으로 새롭게 특별회계를 만드는 건가요? 다른 전입금은 없나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건축물 안전점검 특별회계는 전부 다 시·구 1:1 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비가 이미 구에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게 중간에는 특별회계를 새롭게 설치할 수 없는 게 우리 지방재정법이거든요. 추가경정. 추가나 경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새롭게 설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광역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오면 그거는 가능하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교부금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김종선위원  표시가 이게 편성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산서 표기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거는 수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통과하면 여기에 우리가 외부에 공시를 하게 되면 건축안전특별회계가 신설로 중간에 추가경정으로 만든 결과가 되기 때문에 꼭 시에서 내려온 돈을, 예산을 같이 매칭으로 해서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확인해서…
김종선위원  이거 좀 수정, 이건 내일까지 해야 됩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수정사항이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산팀하고 협조하셔가지고 꼭 수정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세요. 염리동에 있는…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공원녹지과장 직무대행 공원기획팀장 이종일입니다.)
조영덕위원  염리동에 있는 염리치안센터 옆에 쉼터가 하나 있죠?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예, 거기 KT 옆에 조그마한 쉼터가 하나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그 시설이 너무 노후가 돼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이용을 않고 있죠?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그 휴게소가 20년 전에 설치된 시설물이다 보니까 좀 노후가 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시설 못 쓸 때는 당장 무슨 조치를 취해 가지고 주민이 쓸 수 있게 긴급 자금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하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저희가 추경예산이 확보, 재정이 적다 보니까는 그쪽까지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희가 저번 금요일도 가보고 몇 번 가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휴게소가 노후도가 좀 심하고 작년에도 바닥에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보수 정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의회 차원에서 수정가결 예산을 잡아주시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수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은 수정하나요?
○위원장 신종갑  의원발의.
조영덕위원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증액하는 걸로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종갑  하여튼 공원녹지과에서 요청이 들어온 걸로 해서 심사해서 저희가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공원녹지과장 직무대행 이종일입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구에서 가장 힘든 과에서 일을 하고 계시죠?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감사합니다.)
강명숙위원  전체적인 공원이라든지 관리를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화장실, 공원 화장실까지 다 관리를 하셨었죠?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총 화장실이 스물세 군데가 있는데요. 이번에 7월 달에 청소행정과로 이관을 시켜서 일괄적으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화장실까지 관리하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전문적으로 공원만 관리를 하시게 돼서 아마 더 잘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샛터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 해서 지금 5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공원관리를 하시다 보면 지금 현재 가장 극성이 뭐냐 하면 공원에 모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 모기들이 지금 이 날씨가 조금 추워지니까 이제 다 집으로 막 들어오는 상황인데 이 공원녹지 관리를 하시면서 거기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샛터근린공원은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에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내년도 예산을 잡아서 손실보상을 다 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산림병해충 방제작업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별도로 모기유충 제거랄지 그런 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 79개의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들을 전체적으로 방역을 수시로 지금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모기를 많이 물려 가지고 어린이집 등교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심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무리 모기장을 지금 치고 잔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또 민원발생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니까 방역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보건소랑도 이렇게 소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우선해서 방역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조금 전에 조영덕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예.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저희 염리치안센터 부분은 사실 재원이 많이 충족했더라면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는 게 맞지만 현재 재원상 집행부에서 재원의 확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만약에 추가예산이 저희들한테 온다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일단 부서에서 검토하시고요. 우리가 예결산에서 계수조정할 때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예, 알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공원녹지과장 직무대행 이종일입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100만 그루 나무 심기에 엄청난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결주지는 뭐예요, 결주지?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결주지는 흔히 가로수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가로수는 보통 6m 간격으로, 6~8m 간격으로 심게 돼 있는데 그 중간에 빠진 수목을 결주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알겠습니다.
  띠녹지도 엄청 많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로환경 정비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띠녹지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양분화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협업체계를 좀 구축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 띠녹지 안에 있는 캔이나 이런 걸 잘 안 치우더라고요, 자기 소관 아니라고. 그래서 그거는 내부적으로 뭐 국장님께서 정책회의 같은 거 할 때 적절한 해결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가 아까 말씀대로 굉장히 업무량이 많고 또 예산도 많이 추가되는데 이번에도 추경에 최소한만 올린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계수조정 내일까지, 오늘 해서 추가로 요구사항이 있으면 많이 올려주세요, 일단.
  (○공원기획팀장 이종일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211억 472만 2천 원에서 1억 2,925만 4천 원을 증액한 총 212억 3,397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7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는 기정예산 39억 8,021만 5천 원에서 2,940만 8천 원을 증액한 40억 96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1,846만 6천 원, 감염병관리 분야에서 1,09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 143억 251만 7천 원에서 325만 8천 원을 증액한 143억 577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모자건강센터 설치운영 이자액 반납, 난임부부지원 집행잔액 반납 등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325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122쪽 의약과입니다.
  의약과는 기정예산 26억 214만 3천 원에서 9,658만 8천 원을 증액한 26억 9,87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서강보건지소 확충에 따른 시설비 등 9,158만 8천 원, 보건소 내 진단검사의학실 장비유지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보건행정과장 임태순입니다.
김기석위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큰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큰 사건이, 또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데, 유형도를 보면 대부분 정신질환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보면, 정신보건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마포구에 정신질환자들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시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더욱 정신건강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는 관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중앙도서관 있는 데 성산1동 청사 3층에 있는데요. 저희가 주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내용은 우울증이라든지 조현병, 특히 조현병이 지금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자살, 자살예방 등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저희가 1 대 1 상담도 하고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최근 통계자료를 보면, 특히 지금 자살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2018년도 자살 현황을 보면 서울시가 10만 명당 서울시 평균이 22.5명입니다, 10만 명당. 마포구는 20.4명인데, 전체적으로,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19위 정도,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마포구는 그래도, 이 순위가 낮을수록 자살이 적게 일어나는 현황인데요. 저희는 자살 현황은 그래도 좀 양호한 거로 통계는 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네,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참 보기 좋고요. 어쨌든 지금 사회 이슈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아주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도 이 정신질환자를 최대한 줄이는 데 모든 힘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네,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118페이지 에이즈 환자 진료비를 민간이전으로 편성했는데 이 대행은 누가 해요?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네,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치료비를 병원에 저희가 다시 대납을 해주는 건데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치료비를 대납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김종선위원  아, 진료는, 진료를 그러니까 누가 진료하는 거예요? 의료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병원에서 합니다. 병·의원에서 하고 부담된 진료비를 저희가 대신 대납을 또 해주는 거죠, 그만큼.
김종선위원  아, 청구를 하면?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건소에서 에이즈 환자는 직접 했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직접적인 치료는 보건소에서 안 하고 검사만, 검사만 하고 치료는 병원에서 하게 되죠.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정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의약과장님, 122페이지요. 서강분소 의료장비 구입은 뭘 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서강분소를 서강지소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거기에 신규사업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건강돌봄사업과 그다음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의료장비들이 있는데, 그거 재활장비, 물리치료장비 그다음에 건강돌봄하려면 저희가 직접 방문진료를 해야 되거든요.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나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이 나가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의료장비들을 저희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까지는 거의 문진 형태로 운영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재활까지 한다는 얘기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재활사업도 하고요. 저희가 기존에는 서강분소에 오시는 분들을 1차 진료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팀을 이뤄서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뿐만 아니라 여러 팀을 이뤄서 영양사라든지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김종선위원  찾아간다는 건 무슨 뜻인지?
○의약과장 이주영  그러니까 저희가 취약계층 분들에 대해서 집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찾아가서 직접 진료를 하게 됩니다.
김종선위원  보건소 전역을요? 아, 마포 전역을?
○의약과장 이주영  마포 전역입니다. 그거는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선위원  서강분소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진료를 확대하는 건 참 바람직하지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문 닫는 시기하고 이런 게 맞지가 않아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홍보는 뭐 한계가 있지만 역시, 오늘도 지금 보건소 “문 닫았어?”하고 막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런 게 조금, 시기도 연장됐죠, 한 달이? 당초 11월까지에서.
○의약과장 이주영  예, 저희가 12월 말까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11월 말까지 예정에서 12월 말까지 변경된 거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변경된 지 조금 된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사전에 문 닫는 예고를 11월 말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도서관하고 같이 의견을 잘 조율해서 문 닫는 시기도 처음의 약속대로 안 됐었고,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건강관리법, 연령별 건강관리법이라고 홍보물이 이번에 엄청 나갔죠? 그것은 어디에서 하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건강증진과 최은희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 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건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됐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아, 6천만 원 정도에서요. 미리 자문회의, 연세대, 서울대 자문회의도 하고, 거기 한 600 정도 들었고요. 나머지는 한 4천 800 정도로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계약방법은 어떤 걸로 하셨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으로 저희가 5천만 원 이하로 해서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장애인기업에서 수의계약으로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김종선위원  배포의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배포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통반장님을 이용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제가 갖고 왔는데요. 13장인가 들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조금 개인적인 생각에는, 10대부터 쭉 있는 것 같은데 80대까지.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좀 아쉬웠던 거는 너무 대상이 포괄적이다. 그런데 지금 2인 가구, 한 가구에 2인이 사는 집이 많은데 그렇게 다양하게 너무 많이 들어있어 가지고 이게 조금 뭐랄까, 사장될 우려가 좀 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저희도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편으로 보낼 생각을 했었는데…
김종선위원  앞으로는 내고장마포 소식지도 있고 매월 건강증진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이걸 넣어주면 그냥 처박히면 거의 안 볼 확률이 높거든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좋은 내용을 실어도 안 보면 그게 효과가 없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위원님의 말씀을 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마포소식지에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네, 내고장마포 매월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마포 지역의 지역신문에 보면 건강증진코너들이 있어요. 뭐라 그럴까, 박스로 해 가지고. 그런 건 짧고 숙지하기가 좋거든요.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네,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강명숙위원  아까 우리 김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서강보건소, 여기가 지금 분소에서 지소로 바뀌는데 그 차이점은 뭐예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분소는 기존에 1차 진료를 비롯한 진료 기능을 가지고 있는, 보건소 산하에 있는 기관이고요. 지소는 서울형 보건지소라고 해서 진료 중심이 아니라 예방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건강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소를 개소하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건강돌봄이라든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만성질환사업이라든지 구강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할 예정으로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건소 소속이 아니라 서울시 소속이 되는 건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아, 소속은 보건소 소속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서울시 예산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서울형 지소로 바뀌는 거예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울시 예산을 이번에 받아서, 시비 4억 2,500을 받아가지고…
강명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게 보니까 서울시 100%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구 지금 예산이 들어갔어요. 100만 원 이하의 물품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우리 구에서 준비를 해라 이런 부분인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말씀 맞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보건의료장비가 포함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구비로 해야 되고 또한 그 외에도 사무용가구나 행정·전산장비, 소모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구비로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참,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들 보면 어차피 해 줄 거면 서울시에서 다 지원을 해 주시든지,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유감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리플릿이나 물리치료소모품 구입비 이것도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거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그거는 물리치료 재활보건사업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재활보건사업도 저희가 서울시에서 국·시비로 해서 인건비 매칭으로 내려왔는데, 올해 사업비는, 운영비는 따로 내려오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을 하면서 일부 금액만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어차피 9,358만 8천 원이더라고요, 우리 구비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서강보건지소 조성 공사 공모사업에 따른 구비 부족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다 해줬으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네요.
  아무튼 서울형 이게 지금 보니까, 그 서울케어라는 건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서울케어 해서 건강돌봄사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예방사업인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케어 건강돌봄이라고 하는데요. 건강돌봄은 아까 잠깐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합만성질환자나 퇴원, 재입원이 만약에 의심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이 같이 협약해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까지 같이 나가서 그분들에 대한 3개월 케어를 해주는 거고요. 서울케어는 좀 더 넓은 개념이긴 한데, 그중의 하나가 건강돌봄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지금 이게 마포구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이거는? 겹치는 부분은 없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가 이거는 서울시의 완전히 새로운 신규사업이고요. 작년에 4개 구가 시작을 처음으로 했고, 올해 저희 구를 포함해서 6개 구가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총 10개 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이에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아까 김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에요. 정신보건사업, 여기 예산이 조금 올라왔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118쪽에 1,846만 6천 원이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이게 기존에 본예산에 지금 사업예산이 다 들어간 걸로 있는데 또 추경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아, 네. 이 내용은 국·시비가 확정이 돼서 내시액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서 국·시비가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늘어난 것에 따른 증가된 사항입니다.
강명숙위원  어떤 부분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이게 에이즈 환자 진료비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 보험부담금 외의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그런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부족분이 있어서 지금 올려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구 편성을 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편성을 한 건가요? 그러면 그걸 못 쓸 수도 있는 거네요? 만약에 그 예산을?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그렇죠. 그거는 환자가 발생되는 것에 따라서 집행이 되니까 다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연말까지…
강명숙위원  아니 보면 감편성된 부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서.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물론 감편성도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서울시에서 무조건 예산을 내려 보내서 지금 우리 구 예산을 자꾸 편성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또 감편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서울시에서 수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살률이 서울시보다는 적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대부분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연령대는… (자료 찾는 중)
강명숙위원  우리나라 자살률이 굉장히…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대부분 60대 이상이 최고고, 그다음 2, 3, 40. 20대, 30대 그다음에 40대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자살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많이 통계적으로 만들어 주셔서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인가라는 것들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굉장히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이게 보건소 관할, 위생과장님이 오늘 왜 참석을 안 하셨나요? 우리 위원장님, 연락 왔었어요?
○위원장 신종갑  네,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연락이 왔는데요. 오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참석을 못 한다고 해서 대신에 팀장님이.
강명숙위원  해서 보니깐 지금 현재 실내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게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워서 길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담배꽁초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 캠페인을 수시로 많이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한 부분에는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구 전체에서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청년층이라든지 해서 금연 캠페인을 좀 많이 해서 될 수 있으면 꽁초가 좀 안 보이는 그런 우리 마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네,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47분)

○위원장 신종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수는 모두 8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강명숙 위원, 김기석 위원, 김종선 위원, 김진천 위원, 조영덕 위원, 채우진 위원, 최은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서 그리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수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0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신종갑   김기석   강명숙
  김종선   김진천   조영덕
  채우진   최은하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하용준
  보건소장오상철
  관광일자리국장직무대리민화영
  마포1번가연구단장김광현
  문화예술과장남종운
  생활체육과장강영대
  도시계획과장이정남
  도시안전과장안수기
  보건행정과장임태순
  건강증진과장최은희
  의약과장이주영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조희옥
  공원기획팀장이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