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8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2. 2020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2. 2020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10시 03분)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상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기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제2회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93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99억 1,190만 7천 원에서 5,912만 6천 원이 증가한 99억 7,103만 3천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 해당이 되는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액 72억 8,859만 1천 원에서 5,89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편성사유로는 2019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등에 따라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89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는 기정예산액 6억 26만 4천 원에서 17만 7천 원이 증가한 6억 44만 1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2019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액으로 17만 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5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기정예산액 4억 87만 4천 원에서 4만 4천 원 증가한 4억 91만 8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액으로 4만 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2020년도 제2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문희입니다.
김기석위원  예비비로 해서 약 6천만 원가량 증액이 됐는데 지금 두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첫째로 재해·재난 예비비 이름 그대로 재해·재난에 맞춰 쓰려고 한 건지 그거에 대한 것을 질의하고, 또 하나는 세입 대비 일정비율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재해·재난목적에 그대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예비비에는 일반 예비비가 있고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그다음에 내부유보금이 있습니다. 일단 일반 예비비는 본예산에 지금 전체 예산의 1% 이내에 편성을 했고요, 본예산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1차 추경 때 3억 8,400만 원을 편성했었고 그다음에 이번 2차 추경 때 5,890만 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지방재정법 제43조2항에,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는 한도액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석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구 예산 총괄하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아마도 다른 어느 때보다도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번에 코로나19가 2.5로 격상이 됐죠? 그다음에 태풍으로 또 굉장히 심각한 피해가 많이 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추경예산을 지금 2차 추경 편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때 같은 경우에는 1차만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2차 추경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 편성을 한 걸 보면 정말로 코로나19 대책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한 건지, 또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또 안전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한 건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지역경제과라든지 아니면 도로과라든지 이런 삶하고 함께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지금 예산이 지금 다 삭감이 됐어요. 그런 거는 왜 그러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올린 중소기업대출기금 그것도 지금 20억을 올렸다는데 지금 10억으로 깎였죠? 그다음에 또 도로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태풍이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구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을 민원제기를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민원해결을 해야만 되는 상황에서 지금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다 깎인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덕분에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1차 추경에 43억을 편성을 하였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관심이 있어서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을 약 20억 그다음에 저희가 예비비도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에서도 해 가지고 61억, 그러니까 평균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총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약 120억을 지금 쓴 상태입니다.
  지금 2차 추경에 관한 부분은 사실상 아트센터 같은 경우, 체육센터, 이런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문을, 프로그램을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보존비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 물론 기금에 재원이 많으면 20억까지 요구한 대로 다 해 줄 수가 있겠지만 10억,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돈을 지금 최대한으로,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차 추경에는 좀 보존해 주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계속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러니까 방역 그런 쪽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도 일단 부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지금 예산에 같이 연결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거의 폐업 위기에 지금 와 있어요. 폐업 위기보다도 폐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대출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가 현금을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것보다도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정말로 내가 대출을 받아서 이 불안한 이 시기를 잘 넘겼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번에 획기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런 분들이 정말로 폐업을 하고 자기네들이 파산신청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 굉장히 여러 사람을 봤어요. 만약에 파산신청을 하고 개인회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라면 나중에 이 부분들이 다시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어떻게 들어와요? 수급자로 들어와요. 그러면 수급자로 들어오게 되면 또 우리 예산이 또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를 지금 탈수급을 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 수급자만 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답을 주는 것보다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구가 그렇게까지는 못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정말 소상공인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대출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이번 2차 추경에 지금 혜택을 받지를 못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지금 대출을 많이 해 주는 상황도 아닐 것이고.
  지금 정부에서도 준다는 게 100, 200 주는 것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하루 이틀 살고 말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정말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무이자 대출까지 막 해 주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정말 마이너스가 아닌 이상은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 2차 추경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안 보여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만약에 우리 예결위가 추경예산이 올라올 것 같으면 조금 증액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위원장이 추가질의할게요.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의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 강명숙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내용은 이런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어려운데 그런 데 좀 더 많은 편성을 하고 또 민원에 대한 편성을 좀 해줬으면 하는, 종합적으로다가 봤을 때 그런 내용을 지금 질의한 내용인데, 그래서 답변하실 때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좋은 의견입니다. 그쪽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하여튼 중소상인들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한정된 예산이지만 거기에 갈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지금 강명숙 위원님 말씀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도로과에서 온 것도 인도 포장하는 데 10억 올라온 것도, 아, 1억인가요? 1억 올라온 것도 깎이고, 이런 것들은 깎이는데 다른 예산이 편성이 됐다라는 이야기인데 좀 잘해서 지금 꼭 필요한 데에 예산을 꼭 좀 써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선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선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대상 5건에 대해여 2020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마포구와 서울시 간의 토지교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 소유 토지 중 재산권 행사 및 활용이 어려운 토지와 서울시 소유의 활용 가능한 토지를 상호 교환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환으로 취득하려는 서울시 소유 토지는 총 2필지로 합정동 459-4에 위치한 토지는 면적이 145㎡로 노후된 우리마포시니어클럽과 인접하여 향후 해당 시설물 신축 및 시설 재정비 시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대지이며, 공덕동 26-2에 위치한 토지는 면적이 50㎡로 현재 공덕1동 경로당 등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교환으로 처분하려는 우리 구 소유 토지는 도화동 353-6에 위치하는 지목이 수도용지인 토지입니다. 현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도원배수지 아리수 공급시설 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수도용지인 지목의 특성상 우리 구가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토지교환 방법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교환차금을 서울시에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총 사업비는 교환차금 등 2억 9,553만 1천 원입니다.
  두 번째, 마포구민체육센터 내 볼링장 및 관련 시설 증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마포구민체육센터 및 볼링장 및 관련 시설을 증축하여 볼링장 이용자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고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마포구민체육센터 볼링장 이용자 수 대비 레인 수가 부족하여 평균대기 2시간이 소요되는 이용자의 불편을 해결하고, 관내 일반 체육시설로서의 볼링장 부재의 문제를 해소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증축 규모는 마포구민체육센터 1, 2층, 면적 832.68㎡로, 2층에는 볼링장 8레인과 사물함 및 휴게공간을 증축하고, 1층에는 2층 증축에 따른 법정 주차면수 6면 이상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2억 4,270만 6천 원입니다.
  세 번째, 다솜경로당 매입·이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임차하여 운영 중인 경로당의 임차 계약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부동산을 매입하여 어르신들께 안정적인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취득대상 공유재산은 성산동 37-16에 위치하고 있고, 토지면적 121.00㎡, 건물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연면적 174.73㎡ 규모입니다. 총 사업비는 매입비 등 11억 2,830만 원이며,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홍대 앞 걷고싶은거리 일대 지하공간 개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지하공간 개발 사업을 통한 주차난 해소 및 문화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것입니다.
  사업위치는 동교동 168-1번지 일대 홍대 걷고싶은거리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1층, 지하 5층이며, 연면적 39,210.99㎡이며, 지상은 문화공원, 지하 1, 2층은 근린생활시설, 지하 3, 4, 5층은 주차장으로 조성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935억 4,600만 원으로 전액 민간자본입니다.
  다섯 번째, 어울마당로 일대 지하공간 개발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하주차장 건설을 통해 주차난 해소 및 지역주민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며, 「경의선숲길-어울마당로-문화창작발전소(구 당인리발전소)」에 이르는 보행 네트워크 및 녹지축을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함입니다.
  사업위치는 서교동 365-29번지 어울마당로 일대이며, 사업규모는 지상 1층 ~ 지하 5층, 연면적 31,683.94㎡이며, 지상은 문화거리, 지하 1층 일부는 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 일부 및 지하 2, 3, 4, 5층은 주차장으로 조성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790억 4,800만 원으로 전액 민간자본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2020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2020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거기 마포구민체육센터 내 볼링장 및 관련 시설 증축에 관해서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생활체육과장 강영대입니다.
강명숙위원  이 부분에 보면 지금 2019년도에 구의회에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올라온 거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당초 그때는 495㎡에 대한 증축, 즉 순수한 8레인에 대한 증축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를 드렸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해 보니까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법으로 정한 주차면 6면을 확보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8레인이 늘어나게 됨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기 때문에 사물함, 휴게실을 해야 돼서 다시 이거를 정정을 해서 지금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렸고, 말씀하신 대로 혹시나 이걸 위원님께서 통과시켜주신다면 저희 계획서에도 있지만 금년도 12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제출할 걸 예상하고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여기에서 제출을 같이 했습니다. 뒷장에 보시게 되면 6번 위쪽 부분에 2020년 12월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출로 돼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마포구민체육센터가 지금 민간위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죠? 지금 보면 구민체육센터가 지금 수입이 연간 15억 6천만 원이에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지출을 보면 20억이 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볼링장 같은 경우에는 연간 수입이 5억이고 지금 지출이 2억 4천 해 갖고 볼링장만 지금 현재 수익이 나는 실정이에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게 한 200% 정도 수지가 남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구민체육센터가 지금 민간위탁으로 들어가 있는데 어디에 들어가 있죠, 지금?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지금 체육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구민체육센터라는 그 체육관을 체육회에다 민간위탁을 줬고요. 그게 금년도 12월 31일 날 종료가 되게 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체육회 같은 경우 지원을 받고 있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체육회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는 저희들이 돈을 거의 지원하지 않고요.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15억 6천, 그러니까 세출예산은 22억 8,900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지출된 거는 20억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만 지원하는 거고요. 나머지 체육회에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런 것들은 전혀 없고요. 왜냐하면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은 저희 체육회 밑에 30개 종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예를 든다면 뭐 배드민턴협회장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업계획을 받아서 체육회를 중간에 거쳐서 배드민턴협회로 지원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게 총 한 5억 6천 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 체육회에다가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예. 다만 저번에 작년 말에 국비와 구비 매칭으로 50 대 50 해서 행정보조 1명 120만 원 지원하는 게 그게 하나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것도 지원하는 건 지원하는 거죠, 120만 원이면.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딱 1명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안 되죠. 어쨌든 우리 구에서 지원  하는 것은 맞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그게 120만 원입니다, 한 달에.
강명숙위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그 체육회에다가 전부 다 민간위탁을 준다라는 거는 맞나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거를 좀 상위로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고요. 그래서 최상위 법에서 법률에서 체육회를 지원하도록, 행정적, 재정을 지원하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받아서 저희 조례, 구민체육 관련한 체육시설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지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계획에 마포구민체육센터 볼링장 증축을 지금 사업을 진행을 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강명숙위원  그거 지금 전혀 사업을 안 했나요? 지금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끝내는 것으로다가 지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진행사항이 없나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지금 2019년도 12월 19일 날 의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결해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걸 받아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용역비 4,400만 원을 편성해 주셨어요, 의회에서. 그래서 금년도에 넘어와서 2건의 용역을 했습니다. 마포유수지가 뻘이 많기 때문에 구조안전이 되는지 그다음에 정밀안전이 되는지 2건의 용역을 거쳐서 안전하다, 그런 일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금년 7월 달에 그런 것들 용역결과를 받아서 공유재산심의회로 넘겨서 재무과에, 통과돼서 지금 여기까지 안건을 상정한 것입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저기 뭐야 볼링장 레인, 8레인만 지금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우리 구 예비비 23억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이번에 증축, 신축해 가지고 지금 32억이 넘게 지금 들어가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서울시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지금 6번 마지막 부분에 2021년도 7월에 착공해서 2022년 3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사업은 2개년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특별교부금은 저희들은 지금 한 60% 정도 확보를 해서, 60% 한다면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거를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일단 2개년도기 때문에, 1년에 한 10억 정도씩이기 때문에…
강명숙위원  아니 그거를 확실하게 하셔야지 나중에 20억 한다고 해놓고 지금 뭐 40 대 60 거꾸로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정말로 특별교부금을 거의 한 70, 80%는 가져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가능하면 많이 가져오는데, 일단은 60%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러면 그렇게 되도록 제가 서울시라든지 관계기관에 협의해서 예산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지난번에 지금 8레인만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구 예산이 23억이 지금 들어간다고 예산을 잡았었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32억 들어가는 중에서 20억 이상을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증축을 한다라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게 꼭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홍대 앞 걷고싶은거리 일대 지하공간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2007년도에 하다가 중단, 지금 다시 시작을 하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거는 그때 사업이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이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2007년도에 했는데 지금 2018년도부터 다시 시작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좀 설명…
강명숙위원  그렇죠? 이어진다라면 계속 이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2007년도에 하다가 중단하고 2018년도부터 다시 시작을 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2007년도에는 700억 사업이었어요, 이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900억, 1천억이 다 갑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강명숙위원  그렇죠?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어떤 게 있냐면 2007년도에 처음으로 지금 시도한 바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주변상가 반대의견이 있어서 실시가 무산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시작하면서 지금 어때요?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으셨어요? 아니면 공청회라도 한번 하셨어요? 안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공청회 전단계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2007년도 그런 문제, 민원에 대한 것을 해소해 가지고 이번에 변경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들은 우리가 이 관리계획 끝나고 이제부터, 이건 지금 그 전단계는 설명할 단계도 아니죠. 왜 그러냐면 우리 시의 결정사항들이, 행정사항들이 사전에 해야 할 절차사항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결정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이걸 하겠다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들은 대부분 그전에 계획을 변경할 때 이미 지역주민에 대한 것들은 인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했던 것이 2010… 몇 년 전이니까 상당히 오래 전에 했고 그거를 올해, 작년에 시행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는 그대로 지위를 인정받아서 그대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주차장 규모하고 그다음에 구역 변경, 민원이 그때는 굉장히 상가를 많은 것들 접해서 하기 때문에 상가 주민들이 반대를 했었고 지금은 그거를 최소화한 방안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계획변경을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홍대 걷고싶은거리 일대 지하공간 개발계획의 목적이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홍대 걷고싶은거리라는 건 원래 당인선에, 당인선이 그게 당인리발전소까지 가는 철길, 저기 뭐야 석탄을 나르는 길입니다. 그곳의 역사성 복원이랑 그다음에 걷고싶은거리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공간에…
강명숙위원  그건 아니죠. 가장 큰 목적이, 주목적이 뭐예요? 고질적인 주차난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러니까 그거는 같이 가면서 함께 가는 겁니다. 주차난도 해소하면서…
강명숙위원  가장 큰 목적이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 그런 다음에 부수적으로 홍대의 복합역사 준공, 복합시설 건축, 외국인 관광. 가장 지금 시급한 거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금 지하를 건설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랬는데 보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했던 계획에서 변경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1, 2층이 뭘로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1, 2층이 근생 일부, 비율적으로 30% 이내에 되어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1, 2층, 1층이 뭘로 되어 있냐면 패션잡화, 테마카페, 음료, 음식점, 그다음에 2층이 공방, 소매점, 서점, 뷰티존.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지금 변경한 거예요? 지역상권,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그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의 공연장이라든지 아니면 악기 판매점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공간을 조금은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일부 공간을 저희가 허용을 했었던 거잖아요, 지금 지역주민들도. 그러면 거기에 지금 지역상권과, 여기 보면 주변 상권과 중복을 최소화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1, 2층이 지금 지역 주변 상점이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민간 제안자가 지금 제안해온 내용이고요.
강명숙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거를 가지고 지금 협상과정에서 그 용도는 별도로 정해집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제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강명숙위원  지금 이거 민간자원, 민간자본회사가 지금 가지고 온 안이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우리가 제시할 안은 지금 다르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이거는 협상과정이 앞으로 굉장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건 지역상권의 의견도 반영하고 하는 거고, 자기들은 이렇게 해야 수익이 나니까 이 정도 제안을 한 겁니다. 일단은 받아서 이런 절차를 가고, 우리가 협상과정이 거의 6개월 이상 걸려요. 그것들 보고받고…
강명숙위원  그렇다라면 지난번에도 협상이 제대로 안 돼서 이게 무산이 된 거잖아요. 만약에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우리는 이거를 하겠다라고 고집을 부린다면 또 다시 이게 무산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니 위원님, 그거는 팩트가 안 맞는 내용이고요. 그거를 상권이…
강명숙위원  그럼 자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그거를…
강명숙위원  자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청회를 열든지 해서 분명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상태에서 건설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있습니다. 그거는 이게 끝나면 그런 절차들은 다 밟고요. 지금 협상과정에서 나온 것들은 가서 이걸 최종 하기 전에 주민공청회 이런 사항들을 합니다. 지금 이거는 전 전 단계예요, 지금. 저희가 지금 이것 하고도 도시계획절차, 행정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아니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 거는 아는데, 지금 딱 이렇게 해서 올라왔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문서예요. 이 문서가 답을 해 주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이거 우리 이렇게 하기로 해서 지금 통과를 시키지 않았냐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위원님, 이거는요, 이 단계에서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라는 게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그 내용 때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갈 수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우리 구의 의견이 여기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울마당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올라왔어요. 예? 어울마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하 1층이 근린생활에다가 주차장 일부 그다음에 2층이 기계실에다가 주차장. 그래서 2층, 3층, 4층, 5층이 주차장이에요. 어울마당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홍대 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상가 개발계획에는 이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 역시도 우리 과장님이 지역주민들을 생각을 하고 지역상권을 생각한다라면 조금은 조정을 해서 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변경될 수 있다라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럼 이걸 바꿔 갖고 올려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거는 지금 공유재산심의 이 자체하고…
강명숙위원  아니 공유재산심의를 일단 하면 이게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니 통과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절차가, 지금 사전에…
강명숙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가 나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책자에 그대로 실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대로 여기에 실린 대로 내용을 우리가 인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가 주민설명회 이런 것들의 절차가 있고 위원님께도 다 설명드릴 겁니다, 그 내용 담아서. 그러니까…
강명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강명숙위원  지금 지역구의원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런데 한 번이라도 이거 와서 설명하셨어요? 그렇다라면 제가 조정을 조금이라도 했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이 내용들의 MD 구성 자체는…
강명숙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 MD 구성 자체는 지금 저기에서 제안한 그거를 했을 뿐인데 지금, 앞으로 지금 저거 구성 그렇게 MD 구성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후에 절차들이 주민의견수렴 절차, 공청회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반영하면 된다는 의견을…
강명숙위원  그러면 반영하면 되는데 지난번에도 그렇게 올라왔다가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무산이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닙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그렇게 또 무산이 될까 봐 저는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저희 지역주민들이나 홍대 상권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거 지금 개발되길 원하고 있어요,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마는 원하면서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걸로다가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게 반영이 안 되면 또 무산될 수가 있으니까 아예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처음부터 했을 때에 이거를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왜 또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시공업체가 어디예요? 지금 마포하이브로드파킹주식회사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예.
강명숙위원  지금 10년 전에 했던 그 회사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럼 다시 이 사람이 들어왔으면, 그때 당시 했던 사람이 다시 들어와서 이게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제가 말씀…
강명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분명히 10년 전에 했던 이 회사가 지금 들어왔으면, 지난번에는 700억짜리 사업이라고 치지만 지금은 거의 1천억에 가까운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공개경쟁도 없이, 아무런 근거 없이 무조건 이 업체를 갖다가 선정해서 올린다라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위원님, 그거는 상당히, 말씀하시는 내용이 좀 팩트 부분을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하이브로드파킹은 종전에 했던 업체고 포스코하고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지위를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다만 민원이 많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추진한 거지 하이브로드파킹 그 SPC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명숙위원  어떻게 그대로 유지합니까? 지금 현재 2007, 10년 전에 했던 그 사업 업체가…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거는 법적으로,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당초 우선협상대상자가 저기 지금 대상자를…
강명숙위원  아니 그럼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니 그때 공개경쟁을 해서 이미 선정이 된 거예요.
강명숙위원  아니 지금 일단은 새로 사업이 시작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니 그건 아닙니다. 변경해서 가는 거고요. 종전에 했던 사업자 그대로 지위 인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명숙위원  이게 지금 종결된 것 아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닙니다.
강명숙위원  2007년도에 했던 사업이 종결된 것 아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니 종결 아닙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어지는 게 지금 2007년부터 10년 동안 아무런 그…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무 것도…
강명숙위원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가…
강명숙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어졌다고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 행정청의 그것은 규칙이고요.
○위원장 김성희  자, 자. 잠깐만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거는 별도로 설명드릴게요.
○위원장 김성희  잠깐만요.
강명숙위원  아니요. 이거는 지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위원장 김성희  잠깐만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확실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법적으로 그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위원장 김성희  과장님!
강명숙위원  그렇다라면 10년이 지나서 사업업체가…
○위원장 김성희  저기 위원님! 위원님!
강명숙위원  다시 또 이 사업을 하는데 지난번처럼 또 무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난번…
강명숙위원  주민들의 반발이 없었으면 이게 사업이 진행됐을 것인데 지금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중단이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러니까 그전의 상태하고는 그 반발에 대한 민원을 감안해서 새롭게 변경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발로 인해서 이 사업이 무산된다 그거는 아니고요.
  금액 부분도 또 말씀드리면 주차 대수 그전에 600대에서 지금 거의 700대 가까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런 점을 좀 저희가 소상히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강명숙위원  지금은 주차난을 600, 660 몇 대인데 지금은 이거를 1, 2층 같은 경우에 하지 마시고 차라리 1층만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하시고 2층부터 주차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우리 구청장님도 항상 1천 대의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항상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한 군데에 1천 대의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거를 왜 안 하시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오시냐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과장님이 이 사업을 추진을 하셔 가지고 성공적으로 하시려면 정말로 이 마포하이브로드파킹주식회사? 10년 전에 했던 이 회사가 다시 지금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정말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정말로 성공적인 이 건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자신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확신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예.
강명숙위원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게 말씀을, 제가 더 이상의 말씀을 제가…
강명숙위원  아니 지금 이런 경험이,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제가.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고, 더 이상의 제가 어떻게 무슨, 공무원이 뭐 써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확실하게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예.
강명숙위원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책임지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잠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위원장이.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되면 조금 쉬었다가 추가질의를 또 해 주시고 이렇게 좀 진행을 매끄럽게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이 정확히 잘 모르니까 또 전문성이, 사실은 다 전문가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설명도 쉽게 좀 해 주시고. 또 여기 위원님은 책임질 거냐 이러면 여기서 책임진다고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좀 잘 생각하셔 가지고 질의도 좀 해 주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양선주  예, 재무과장 양선주입니다.
장덕준위원  재무과장님, 공덕동 부지하고 도화동 부지, 도원아리수장이죠?
○재무과장 양선주  예.
장덕준위원  그거 대토를 하는데 금액이 약 한 2억 9,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이거죠?
○재무과장 양선주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공덕동 26-2번지 부지가 약 50㎡, 공시지가가 746만 원이네요? 그리고 도화동 도원배수지는 504만 원.
○재무과장 양선주  예.
장덕준위원  지금 이 대토를 저는 전적으로 우리 과장님 의견에 찬성을 합니다.
○재무과장 양선주  예, 감사합니다.
장덕준위원  그리고 꼭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아쉬운 부분. 우리 공덕동 26-2번지는 공덕동사무소 바로 밑에 데이케어센터라든가 아현1동 경로당 부지 일부 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공시지가로, 도화동의 도원배수지는 공시지가라 했는데 전혀 거기는 손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그런데 우리 공덕동 부지는 공시지가로 한다면 우리 구가 조금 손해나지 않을까. 그 점에 대해서 감평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감정평가금액으로 했어야. 그 점을 좀 깊이 생각 안 하셨구나. 그 점에 대해서는 아쉽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꼭 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맞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양선주  저희가 감정평가도 고려를 해 봤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서울시에 저희가 탁상감정을 해 본 결과 저희가 결코 손해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로 교환하자는 의견을 냈었고요. 서울시에서도 그랬어야 받아들이, 서로 협의가 안 되면 이게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교환 협의가.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로 교환을 한 것입니다.
장덕준위원  물론 과장님, 공덕동 1㎡당 740만 원, 750만 원 정도면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좋은 위치에 있다는 뜻이겠죠. 감평으로 한다면 그중, 지금 현재 우리 거래되는 금액은 최소한 5천 이상 6천, 7천 그렇게 가고 있을 겁니다. 최소한 5천만 원 이상 갑니다. 그래서 좀 아쉬워서, 꼭 해야 할 부분에 우리가 주장할 부분 감평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이 아쉬워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양선주  저희가 그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그 감정평가 수수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개별공시지가로 한 것입니다.
장덕준위원  전반적으로?
○재무과장 양선주  예.
장덕준위원  공덕동 부지와 도화동 배수지 부분하고 대토해서 한 거는 굉장히 앞으로도 또 추진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하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양선주  감사합니다.
장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장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예, 이민석 위원입니다.
  일단 생활체육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입니다.
이민석위원  그 볼링장 증축에 관련돼서, 뭐 체육회에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자면 예를 들자면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도 그 체육회에 민간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는지 현황이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마포구체육회에 마포구에서 민간위탁을 체결한 그 시설사업은 무엇 무엇이 있나요, 마포구민체육센터 외에?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아, 체육회에서요?
이민석위원  예, 체육회에다 민간위탁을 주는 것.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체육회는 구민체육센터하고 망원유수지 풋살장 그 2개만 위탁 받았습니다.
이민석위원  풋살장.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이민석위원  그 민간위탁특위에서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그 풋살장 민간위탁에서 조금 드러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풋살장으로 인한 수익이 좀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그 발생되는 수익을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다른 자치구 혹시 뭐 현황을 좀 알고 계시나요? 일반적인가요? 체육회에다가 마포구민체육센터라든지 풋살장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민간위탁을 체결하는 경우가 좀 일반적인가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고양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많고요. 그 지자체마다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민석위원  다른 자치구 현황을 좀 한번 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이제 용역 예산도 4,400만 원 책정이 돼서 용역이 진행이 됐었고. 결과적으로 그 쟁점은 교부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 앞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쟁점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의견을 드리자면, 이 교부금에 대한 어떤 결정되는 부분이 좀 가시화 되는 시점에서 이 안을 다시 검토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보류 의견을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혹시 말씀 올려도 될까요?
이민석위원  예, 짧게.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일단 풋살장의 경우에는…
이민석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교부금에 대한 그 확정, 우리가 계획한바,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60% 20억 정도를 교부금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건 계획인 거고, 앞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인 거잖아요? 미래에 발생되는 일인데. 거기에 따른 또 약간 쟁점 부분이 있고 하니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된 다음에 다시 안건을 좀 검토하는 것도 좋겠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이 건의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가시적인 모습은 금년 10월이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민석위원  잘 못 들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금년 10월, 여기 5번 향후 추진계획에서 보시게 되면 구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면 구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서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구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시에다가 조정교부금을 올릴 수가 없어요.
이민석위원  아, 절차가 그런가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사전 절차로써. 그래서 그 절차를 거치고 해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된다면 어차피 저희들은 금년도 2차 정례회 때 예산이 하나도, 올려야 되는데 사실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금년 10월이면 나타나고 11월, 12월에 2차 정례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통과를 안 시켜주시면 저희들은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건의 경우에는 좀 너그럽게 통과시켜주시고, 10월 달, 11월 달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민석위원  아, 설명 잘 들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감사합니다.
이민석위원  그 홍대 걷고싶은거리 주차장 만드는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이민석위원  과거에 이게 어떤 민원에 의해서 보류가 됐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러니까 그전에는 한 700여 미터 연접 상가부터 길게 지하공간을 개발하는 걸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가 사람들한테 피해가 있다. 그래서 그때 반대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청장님도 바뀌면서 그거를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구상했고, 지금 현재 안이 탄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탄생을 해서 2018년부터 이걸 시작하고 절차를 이행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바로 붙어서 굉장히 길게 꼭 한 전체를 다 파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민석위원  사업부지가 길게 더 형성이 됐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 도로 따라 다 돼 있었습니다. 그거를 민원 최소화 방안으로 우리 윗잔다리하고 최소한 넓은 공간만…
이민석위원  사업부지를 줄이는 형태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공간을 더 파서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계획으로 해서, 이거는 이미 이 계획이 나오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 오기 전에 주민들하고 이야기 좀…
이민석위원  제가 봐서는 좀 일부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겁니다. 주차장을 홍대상권에 형성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반대하는 의견은 제가 없을 걸로 보여요. 그러나 이제 그 주차장과 함께 그 시설에 근린생활시설이 접목이 되면서 인근 상권에 대한 어떤 침해를 상인들이 걱정을 하다 보니 거기에 반대민원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또 하나 아쉬운 건 지역구 의원님들께 미리 좀 교감을 먼저 좀 진행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 BTO방식이라는 건 뭐 자료로 설명이 되니까요. 운영기간 30년을 주는데, 지금 그 회사 이름이 뭐죠? 마포…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쉽게 말해서 거기…
이민석위원  마포하이브로드파킹주식회사는 제가 보니까 포스코의 계열사로 보이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건 SPC입니다. 우리가 법상으로 말하면 민자사업은 하나의 그 사업의 특별법인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30년, 40년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민석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30년에 대한 그 운영기간을 주는데 이 회사의 계획대로라고 하면 손익분기가 맞춰지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 부분은 지금 이 30년은 우리 민자법상 30년 이내입니다.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이게 30년이 안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봐야 할 것들이…
이민석위원  아니 현재 말씀입니다. 현재 계획이, 검토를 이제 한 거 아니에요, KDI에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이민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1천억 가까운 돈을 자기네가 들여 가지고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30년 운영하고 소유권을 우리 구청으로 귀속을 시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니요. 운영권을 주는 겁니다. 귀속은…
이민석위원  우리는 운영권을 주고 30년 그 업체가 운영을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권리는 이제 우리 구가 갖는 거잖아요, 우리 재산으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 사람들이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용역이나 이런 조사를 했을 때 사업타당성 및 이런 조사를 했을 때 그 업체 측면에서 손익분기가 맞는 시점이 몇 년 치 정도로 예상을 하느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예전에, 종전에 제한은 20년이었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종전에, 2007년에 시작할 때는 20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은 물가상승률 전체적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의 건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게 타당한가 하는 것을 저희가 한 6개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구체적인 품목이 언제, 25년이 될지 이거는 저희도 아직 모르는 상태이고 의뢰를 해 봐야…
이민석위원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업에는 일반적으로 그 업체가 30년 운영을 하게 된다면 10년이고 20년이고 어느 시점에 그 손익분기가 맞춰지고 그 이후에는 이익이 발생되는 시점에 대한 어떤 조사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예를 들자면 900억을 투자를 했는데 10년 만에 자기네 손익분기가 맞춰지고 향후 20년간의 수익을 다 가져간다고 하면 그 업체가 사실은 수익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형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확인한다면 사업성 부분에 있어서 그 시설의 지금 근생에 대한, 여기 지금 상가가 그 시설 안에 많이 형성이 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상인들이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잘 해 보시면 나중에 계획을 서로 이렇게 수정하고 하는 어떤 키가 될 수 있겠다. 충분히 주차시설만 가지고도 충분히 수익이 발생되는 시점이라면 거기에 근생이 특별히 들어가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거기에는 그 사업자가 제시한 내용이고, 지금 거기에는 뭐 예술인에 대한 공간들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협상과정에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보면서…
이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근거를 가지고서 그 시설을 넣어라 말아라 된다 안 된다 뭐 그런 협상을 하실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예.
이민석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그 회사 입장에서는 기업이니까 수익 창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계획으로 이 시설을 자기네가 30년 운영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발생시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걸 파악을 하셔서 충분히 많은 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사업계획이라면 뭐 근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분쟁이 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을 빼도 무방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강명숙 위원님께서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그 지금 현재 위치, 과거 10여 년 전에 보류가 됐고 그 사업성, 그 위치, 그 권한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잖아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거는 질의 받아놓은 것 해 가지고 전체 있으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민석위원  2008년도에 민간투자대상 사업 지정할 때 몇 개 업체가 참여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2개 업체가 했습니다.
이민석위원  2개 업체.
  이제 그런 그 시점에 대해서 자료도 좀 준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10년이 지났지만 그 위치, 그 권한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근거도 확인을 시켜주시면 될 걸로 보이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 사업부지 안에 보면 철도시설부지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게 지금 무상으로 협의가 가능한 일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저희가 지금, 용도폐지해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용도폐지?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제 뭐 철도라는 그런 걸로 돼 있으니까 용도폐지해 가지고 어쨌든 매각이라든가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오려고 그럽니다, 그거는.
이민석위원  철도시설부지를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이거는 그냥 유상매입입니다. 용도폐지해 가지고. 철도청 의견은 자기들이 시설이 필요 없는 부지니까 사가라, 용도폐지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철도시설부지는 사실은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없습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그런 내용도 보고서에 좀 제대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여기 보면 철도시설부지를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가능하지 않은 일을 어떻게 협의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보고서 15페이지 한번 보시면 … (자료 찾는 중)
이민석위원  아,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협의 중?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이민석위원  결과적으로는 이 땅을 우리 구가 매입하는 방향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저도 이제 홍대 상권을 주로 이용하는 입장에서 항상 보면 주차난이 상당히 문제로 보이고요. 과거 주민들, 상인들이 반대했던 시점하고 지금 시점은 조금 다른 시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10여 년 전만 해도 홍대 상권이 가장 꽃을 피우면서 활성화됐던 시점인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권이 많이 분산이 되면서 아마도 경기가 그때만 같지 않을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상인회 입장이라면 이런 주차시설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해소가 된다면 다시금 상권에 어떤 활기를 불어넣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러나 쟁점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구청에서 충분히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또는 지역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셔서 많이 조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생활체육과장 강영대입니다.
김기석위원  아무리 좋은 사업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안전이 우선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증축 그림을 보면 붕 떠있고 이런데 여기다 이렇게 증축을, 더군다나 이제 볼링 레인을 깐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모든 부분을 얘기를 좀 답변 부탁합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떠있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유수지다 보니까 거기 뻘이 많고 해서 좀 지반이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추진사항에서 보시게 되면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받아서 정밀안전진단을 했고요. 정밀안전진단은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인 것이고요. 구조검토 용역은 건물과 더불어서 그 밑에 지반까지 같이 하는 전문구조검토사의 용역을 받아서 시행해서 안전하다. 이렇게, 내진 성능까지 확보 가능하다. 이런 결과를 받아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그게 확실한 거죠, 지금 답변한 내용이?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모든 자료들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래서 이거는 구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서 증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게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일용 위원님.
한일용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일용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의 지역구인 홍대 앞에 지하공간 개발에 대해서 여러 고견들이 많이, 고견을 많이 주고받으시는데 그때 당시에 그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먼저 알고 거기에 대비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때도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습니다. 절차적인 하자 첫 번째가 주민설명회 이런 게 진행, 그게 빠져있었고, 그리고 공사로 들어가기로 하면은 공사기간에 문제가 있었고 시공방법에 문제가 있었고 지하 1층에 상가가 들어가는데 또 반대의견이 상당히 강했고 또 차량 진출입로 위치 또한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가 있을 때 각종 송풍구라든가 지상에 있을 환풍구 시설 그게 50m 간격으로 많이 배치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의, 그쪽 상인 분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반대를, 절차적인 하자와 함께 그런 반대를 수용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든 시설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주민들이 그거를, 그런 방식의 시설은 원치 않는다라면 당연히 그건 중단됐어야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 사업을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라는 목적은 지금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 홍대 앞이 오늘의 세계적인 관광지 또 국내에서도 가장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선호하는 관광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그쪽에서는 변함없는 뮤지션들의 활동에 의해서 그 예술성 높은 도시 또 그곳의 상인 분들이 관광지에서 영업형태를 보이지 않고 항상 단골손님을 맞이하듯이 이렇게 친절하게 손님을 대하는 그쪽에 사업하시는 분들의 그런 영업자세, 그런 부분이 이렇게 관광지로 발전될 수가 있었고 또 필요로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분들에게 이 홍대 앞에서 안정된 아티스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 성격의 그런 것을 제공해 주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전하는 홍대 앞을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꼭 필요한 것이고 현재도 주차장은 물론 필요합니다만 그렇게 뮤지션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주차를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시공사와 협의가 되지 않은 근생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여기의 문제점은 그전에 반대를 했었던 이유가 지하 1층에 각종 점포, 근린생활시설 그런 게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그쪽 상인 분들의 초강력 반대가 있었어요. 그것을 저는 100% 이해했던 게 뭐냐면 지금 점포가 홍대 앞에 절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지하에다가 음식점이나 무슨 커피숍 뭘 만들어서 분양을 한다면 분양 또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을 너무 과다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 지금 홍대 앞에는 어떤 업종의 상점도 부족하지는 않은 상태다.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새로 건설하게 될 지하 1층이나 2층까지는 아티스트들이 그야말로 적절한, 적어도 예술활동을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실비의 사무실과 연습실, 또 그분들은 소공연장 같은 것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분들의 연습,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 이런 것을 제공해줌으로 인해서 홍대 앞이 계속 번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제 안으로도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곳에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아티스트들의 사무실과 함께 각종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또 악기점, 악기 수리점, 무슨 서예라든가 이런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만 채워져야지 거기다가 또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게 되면 홍대 앞은 너무 이런 시장이나 말 그대로 먹자판으로 만드는 그런 판으로만 되면서, 또 거기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꼴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과장님은 시공사와 협의를 할 때 절대 새로 어울마당이나 걷고싶은거리에 건설되는 주차장 지하 1층이나 혹 또 2층에는 반드시 아티스트들이 쓸 수 있고 각종 예술활동하는 도구 판매, 수리, 그런 글씨 그런 업종을 그쪽에 유치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홍대 앞이 계속 그야말로 문화의 거리, 그야말로 아티스트들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리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명숙 위원님의 질의 말씀에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는 동의하는 것이 우리가 전에 그런 아픔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저는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태동단계에서 이런 거를 완벽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준비를 하셔서 홍대 앞 문화예술의 거리가 정말 멋진 거리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업종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가 지금 협상할 때 거기는 뭐 식당 이런 거는 생각도 못 하고요. 공방이나 서점, 카페 이 정도, 그다음에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저희가 할 때 다 보고드릴 겁니다. 이 협상결과에 대해서 최종단계 전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우려해서 협상에 임할 거고요.
  지금 아까 구유재산 그 부분들은 어차피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그거를 완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천억 가까이 투자하는 거니까, 일단은.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내용에서 충분히 담을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 또 구체적인 이런 내용을 다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계 단계별로 해서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좀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시면서 카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하에는 먹거리는 절대 유치하지 마십시오. 절대 유치하지 마시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거기에는 예술활동인들과 예술성 있는 그런 점포만 유치를 해서 명실상부한 홍대 문화예술의 거리를 만들기를 꼭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생활체육과장 강영대입니다.
한일용위원  지난 역시 그것도 아마 6대 때로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마포구민체육센터 내 볼링장 입점 이야기가 나올 때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의견이 동의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동료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지역주민들을 이해시키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처음에 상당히 강한 반대 입장을 표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전국의 지자체에서 볼링장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세 군데라고 얘기하고 막 그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주장했던 것은 생활체육 다변화를 상당히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특정 종목에, 한두 종목에 너무 치중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전에 마포구에 볼링장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많이 없어지고 또 배드민턴 클럽이 많이 없어지고.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서 다변화 차원에서 이렇게 유치를 하려고, 볼링센터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다행히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로 이렇게 이해를 해서 거기다 볼링센터를 유치를 하고 나서, 참 본 위원이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곳에 유치를 하고 가보니 초등생들, 학생들, 장애인들 또 거기에 한 가지 더 반가운 소식은 구민들이 그렇게 볼링센터를 많이 이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구민들이 이용하시는 거는 너무 감사하지만 장애인들이라든가 어린 학생들이 우리 구립볼링장이 없었다라면 어떻게 거기 와서 특별활동으로 이런 체육활동을, 그런 볼링활동을 할 수가 있었을까. 가슴 뿌듯한 그런 볼링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추진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염려는 지금 여기에 보고하고 있는 내용도 부족한 예산은 우리 구비로 충당한다고 그랬죠?
  그런 부분을, 아무리 훌륭한 시설을 갖고 아무리 좋은 걸 우리가 갖고 싶어도 예산문제가 항상 수반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확실히 이렇게 좀 시작 단계에서부터 적어도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답변 자료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꼭 하겠습니다.”, 좋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상당히 약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도. 지지하면서 이런 예산 관계라든가 예산 확보 이런 문제, 자료가 좀 약했다. 이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변화는 사실 필요합니다. 예를 든다면 마포구 관내에 정구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은 많이 있고 이런 식으로 어느 한, 물론 수요도 많아서 많겠지만 정구 같은 경우는 수요가 적으니까 좀 적어도 된다라고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구장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볼링 같은 경우는 마포구에 5개 민간 볼링장이 있는데 전부 다 술 마시면서 하는 락볼링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순수하게 고전적인 볼링장은 저희 마포구민체육센터밖에 없고요.
  또 그나마 되게 좋은 점은 매년 수익이 20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도 좋고 또 대기시간이 지금 많은데, 특히나 아마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동호회들한테 마포구민체육센터에 가입을 하는데 가입조건이 마포 동호회에 소속되어 있는 동호회 회원들의 주소가 마포구의 60%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동호회클럽을 받아서 동호회들이 그 볼링장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마포구민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서울시내에 볼링장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공공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다만, 염려하시는 예산 확보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2차 정례회 때 예산편성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더 이상 진척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그런 예산 확보 부분들은 10월 달에 교부해서 금년도 안에 결정이 되니까 그거는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미 전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예산이 좀 더 구체적이지 못했다.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한일용위원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절대 환영을 하고, 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토의를 할 때는 좀 더 진일보된 그런 안을 가지고 와서 토의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참고적으로 8개 레인을 만들게 되면 총 수입은 8억 3천이 되는 것이고요, 1년에. 총 지출은 3억 8천. 그래서 수익은 4억 5천이 나옵니다.
  그건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체육시설들이 마이너스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감면율이 매우 높습니다. 감면율.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은 50%밖에 받지 않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가에서 정한 혜택들을 주다 보니 적고.
  또 하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그러니까 이용료라고 표현하는데 저희 법령에서는 사용료로 표현하니까 그 사용료가 매우 낮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볼링장만 해도 한 60%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민간은 한 5,500원을 받는데 저희들은 지금 보시면 조례에 나와 있는데 3,500원 정도밖에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싸고.
  또 하나는 굉장히 탄력성이 낮습니다. 뭐냐 하면 물가들은 매년 올라가고 거기에 인건비는 호봉이 하나씩 매년 올라가는데…
한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도시계획과에 아티스트들 사무실 빌려주는 부분도 우리 실비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은 적어도 마포구민들한테는 그런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더 구체적인 그 사업을 세심하게 신경 써서 우리 마포구민들이 마포구에 사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시설을 많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장이 하나만 이야기하고 갈게요. 좀 전에 존경하는 강명숙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생활체육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다시 드릴게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위원장 김성희  체육회에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러니까…
○위원장 김성희  한 명에 대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 명 120만 원에 대한 지원금밖에 없고 나머지는 지원을 안 해 준다라고 본 위원장이 들었는데, 맞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그렇게 된 게 맞는데, 위원장이 다시 정정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마포체육회에다가, 마포체육회장은 누가 선임을 해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이사들이 선임합니다. 대의원들이요.
○위원장 김성희  그러니까 선임을 해서 우리가 거기다가 볼링장이라는 거기 위탁을 주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위탁을 주고 우리가 돈을 받아 가지고 다시 그 위탁금을 주는 거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위탁금을 주는 것이나 보조금을 주는 것이나 지원해 주는 것은 같은 맥락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하나도 안 해 줍니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건데.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120만 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시, 우리가 위탁금을 주는 것이나 보조금을 주는 것이나 지원은 지원이잖아요. 같은 식구, 같은 주머니에서 우리 구 세입으로다가 주는 건데, 구에서 주는 건데, 세입을 우리한테 입금하잖아요. 입금하는 걸 가지고 자기가 썼다라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위원장 김성희  거기에 급여도 줘야 되고. 그 이야기를 정확히 해 주셔야죠. 예,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하위원  예, 최은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양선주  예, 재무과장 양선주입니다.
최은하위원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서요, 수입계획 변경안 있죠?
○재무과장 양선주  그거는 아직 안건이 상정이 안 됐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다음 것.
최은하위원  아, 안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추가질의 강명숙 위원님 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추가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강명숙위원  홍대 걷고싶은거리 그 지하공간 개발계획에 대해서 지금 시공사가 마포하이브로드파킹주식회사로 결정이 됐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시공사가 아니고 그거는 SPC 법인입니다. 그걸 운영 관리할.
강명숙위원  시행자, 시행자.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권한 확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권한 확보를 했다라는 그 법적 근거가 있으시다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강명숙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또 거기 도입시설 세부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어떻게 거기를, 그 시설을 넣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부사항을 자료로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알겠습니다. 곧 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보류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연계되는 내용으로 상정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희   강명숙   김기석
  이민석   장덕준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기 획 재 정 국 장     유상한
  기 획 예 산 과 장     이문희
  재   무   과   장     양선주
  생 활 체 육 과 장     강영대
  도 시 계 획 과 장     이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