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9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제 2차 정례회 제10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홍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종수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서종수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급식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도모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급식지원 방법 및 신청, 대상자 조사 및 선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7조까지는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광현  전문위원 조광현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서종수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청년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아동청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은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동청년과장 류필상입니다.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우리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아동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항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필요한 조례입니다. 앞으로 이 조례에 따라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결식아동들이 급식 지원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아동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10시 13분)

○위원장 이홍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권영숙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권영숙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권영숙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의 증가 등으로 발생하는 아동의 양육 및 아동학대 문제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조례의 주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아동학대 신고 및 정책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광현  전문위원 조광현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권영숙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청년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동청년과장 류필상입니다.
김진천위원  요즘 아동학대가, 물론 요즘뿐만 아니라 전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었는데 참 시의적절하게,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학대받는 아동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데는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조금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드러났지만 환경이 열악하다든가 아니면 조금 부모들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드러난다든가 그래 가지고 요즘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대부분이 가정이나 가족들에 의해서 학대받는 자녀들이 많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드러나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게 학대당하는 아동들도 상당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검토보고에서 어렵고 환경이 열악한 부분을 빼고, 부모들이 기본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옛날부터 가부장적인 사고에 있어서 부모들의 소유물인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학대받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조례가 제정된 것을 기회로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인식개선 교육에도 좀, 구민들이나 부모들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도 병행해서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조례에도 여러 가지 책무나 뭐 11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우리 지역에 학대받는 아동들의 임시거소, 보호할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지금 국가에서 하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떤 학대받는 원인이 해소되거나 불식될 때까지는 그 아이가 안정적으로 보호받는 시설이 필요한데, 멀리 이동을 한다든가 그래서 아이의 불안감을 또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하니까, 앞으로 예산 이런 것도 반영해서 시설도 좀 우리가 보완할 필요가 있고 설치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지금 아동학대라는 우리 국민들의 인식 자체가 아직, 전에는 학대에 대한 개념이 아직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 교육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아동학대라는 게 단지 폭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방임도 아동학대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기성세대들은 이미 맞으면서 컸지만 지금 현재는 그것을 아동학대로 다 보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게 아동학대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임시시설이 수서에 있는 아동복지센터만 있는데 우리 구에도 지금 아동복지시설이 있지만 우리 구에도 그러한 시설을 좀 확충시켜서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아동학대에 대한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진천위원  예, 이 조례가 제정됐다는 데 상당한 의미를 두고, 조례가 처음 제정되면서 모든 것을 담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검토하고 진행을 하면서 보완할 부분들은 그때그때 보완할 수 있도록, 또 그런 부분들을 의회랑 상의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학대받는 아동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정말 적절한 조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조례에서 탈자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목적에서 “제22조제5항에서”라고 돼야 할 텐데 “에서”가 빠진 것 같아요. 그렇죠? “에서”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목적에서 “5항에서”를 저희가…
김종선위원  “에서”를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빠진 것 같아서.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 정도만 정회하고 10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결과 수정할 내용이 있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본 조례의 제1조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제22조제5항”을 “제22조제5항에서”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방금 권영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영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숙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으므로 본 건은 의제대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아동청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제1조 목적에 ‘제22조제5항’을 ‘제22조제5항에서’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2분)

○위원장 이홍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년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안녕하십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홍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 조문을 일부 수정하고, 청소년시설의 사용료·강습료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시설운영의 질을 개선하고 청소년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법체계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를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7조제2항 중 “책임에 기인하지 않는”을 “책임이 아닌”으로 하고, 불필요한 조항들을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 중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중 해당 규정의 예에 따른다.”로 변경하여 적용규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 별표에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을 서울시 및 자치구 청소년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고, 청소년의 욕구와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영역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홍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청소년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아동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광현  전문위원 조광현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동청년과장 류필상입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개정된 내용을 보면 사용료하고 강습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습료는 강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용료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이 지금 현재 사용료가 청소년들, 어린이나 초중고생으로 하는 청소년들이 있고 그다음에 대학생 이상의 일반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교육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소년 복지문제에 있어서는 무상교육, 무상급식 여러 가지 전부 무상으로 가고 있는 추세예요,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데 지금 청소년들이 사용료를 내고 사용해 봤자 체육관, 탁구장, 헬스장, 당구장을 비롯한 몇 가지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독서실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운동을 하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준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를 생각할 때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적인 측면을 생각할 때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들은 전액 감면해 주고 마음껏 와서 놀아라, 또 마음껏 운동해라,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제 생각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 청소년시설이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많이 있기 때문에 각 서울시와 그다음에 각 자치구와 균형을 맞춰서 나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전액 감면했으면 좋겠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방향을 아무래도 청소년들한테 무료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 사용료를 추진하는 건 맞는데 지금 타구라든가 서울시 형평에 맞게끔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진천위원  타구랑 형평성 맞출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국 최초로 무상교복 하지 않았습니까, 마포구. 그렇기 때문에 타구랑 형평성 맞추는 거는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물론 다른 위원회랑 여러 가지 물가 문제도 있고 하니까, 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해 봐야 될 거 같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하시더라도 추후에 개정을 통해서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을 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무상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여론도 좀 종합해서 들어보시고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청소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가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아동청년과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서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2분)

○위원장 이홍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 내용에 맞춰 조문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제5조, 제9조, 제10조에서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조항 및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9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상의 법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별표에 사회복지시설 내용을 변경하고, 사회복지시설을 보완하여 기존 15개 시설에서 푸드마켓 2호점을 삭제하고, 노인장애인과 주관시설 24개소를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문 및 별표 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광현  전문위원 조광현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 5조에서 5항, 5조5항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구청장이”, 쭉 내용이 “시설의 위탁기간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1조제2의2항에는 5년으로 한다로 돼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서?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바뀐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6개월 이전에 재위탁 신청을 해야 된다.” 그 내용은 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것은 별도로 규정은 안 하고요. 상위법령에 있는 거는 상위법령을 준용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5항에는 이렇게 길게 쭉 나왔어요.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시행령 제21제2조의2제2항에 따른다 하면 5년이라는 기간도 거기에 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시행규칙 2조의2항을 우리한테 프린트를 해 주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시설의 위탁에서 2항에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행규칙에. 그거에 따르게 되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크게 변동되는 건 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다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권영숙위원  알겠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푸드마켓 2호점 1개소가 삭제라고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그 내용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거는 원래 푸드마켓을 3개소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신공덕동에 2호점이 있었고 우리마포복지관에 3호점이 있었는데 그 2호점하고 1호점을 통폐합하고 3호점의 명칭을 2호점으로 바꾸게 된 겁니다.
권영숙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그냥 유지되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51분)

○위원장 이홍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마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과 사업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2조에는 장애인 가족 지원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6조에서는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 마련 및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광현  전문위원 조광현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장애인 가족 관련 추진되고 있어요? 사업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정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사업은 지금은 저희가 마포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거기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다루게 되고요. 주로 상담이라든지 부모교육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좀 일부 진행하고요. 긴급돌봄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장애인가족센터에서 모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거군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조례가 지금, 한 명의 장애인을 케어하기 위해서 울타리라고 할 수 있는 가족들에 대한 조례가 참 잘 이루어져서 구 차원에서도 장애인 가족들 초점을 맞춰서 아주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김진천위원  과장님, 장애인이 있는 가족들은 그 가족들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이나 처해 있는 상황들이 상당히 피곤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뜻은 굉장히 공감하고 좋은 것 같은데, 지원사업 제6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열거를 해놓고 있어요, 각호에 따라서.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일반인들이나 일반인 가족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또는 장애인이 있거나 그 가족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돼야 된다. 장애인 가족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 배려하는 그런 일반인들의 인식이 같이 가지 않으면 그분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복지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렇다고 본다면 일반인들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이나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아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다행히 6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부서에서도 일반인들에 대한 장애인 가족과 함께 산다는 그런 적극적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장애인들의 활동에 또는 가족들의 복지에도 좀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말씀하신 대로 가족 지원에 앞서서 전반적인 전 국민적인 일반주민에 대한 장애인 인식개선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문제고요. 장애인 인식개선은 사실은 상위법 장애인복지법에 아주 포괄적으로 담아져 있는 부분이라 이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족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한테 인식개선이 잘 녹아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 먼저 하시고 신종갑 위원 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지금 안 7조에 보면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아까 대답 중에는 센터가 있다고 그랬는데 센터가 현재 설치돼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서울시에서 마련이 돼서 시비랑 매칭하는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사실은 이게 포괄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 가족 지원이라든지 건강가정기본법에 가족 지원이라든지 이런 규정은 있었는데 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화된 규정이 없어서 좀 미약하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 안에 내용을 확실하게 담기 위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서에 있는 7억 3,700은 전액 시비 지원받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운영비는 시비와 구비가 50, 50% 나가고요. 일부 2,500만 원 정도 저희가 구비로, 사업비로 일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추계는 50% 정도가 저희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2020년 금년도에 센터 운영비 1,400이 예산에 잡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잡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조례도 없는데 예산을 어떻게 잡았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는 명시적인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가정기본법이라든지 여러 규정이 들어가 있고 서울시의 조례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사업은 진행은 했는데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미흡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아예 딱 규정을 명확하게 한 거죠.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사업은 시행하고 있는데 보완적인 조례라고 보면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좀 더 확실하게 하고 보완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없어도 될 뻔 했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논란의 여지가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센터 부분은 분명하게 조례에 규정을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고, 서울시 조례가 있지만 자치구 조례에 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조례가 와서 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저도 그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장애인 가족들을 만나 보면 말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이 많더라고요. 보면 그동안 지원되는 게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지원이었으며, 가족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신경 못 썼는데 이번에 시의적절한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고 다만, 아까 김종선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았나. 진즉에 이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설치 근거가 되어야 됐지 않았나 싶어서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새롭게 이전하는데 어디로 이전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합정3구역의 신한류플러스 자리에 들어갑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교통도 편리하고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있는 데로 가는 것 같고 다만, 조례안에 보면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들에 대해서 열거돼 있는데요. 향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지금 가족 지원에 관한 부분은 서울시와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기본적인 사업내용들이 한 네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관리 중심의 가족 지원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들이 있고, 지역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원을 지원하는 내용, 그다음에 기관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네 가지 사업들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좀 만들고 추진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혹시 그러면 실적 같은 것도 있나요? 실적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떤 실적들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상황이라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는 한데 가족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담이 그러니까 3분기 현재로 봤을 때 한 63명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동료상담이라고 해서 동료들이 직접, 그러니까 가족 당사자 부모들이 직접 나가서 파견활동하면서 상담하는 것들이 39회 정도 있었고요. 부모교육과 부모 자조모임이 한 열일곱 번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평생설계 자조모임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평생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설계자 자조모임도 있었고, 비장애 형제아 모임도 있습니다. 장애아이 때문에 비장애 형제아이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 대한 자매모임도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돌봄이 한 95회 정도 진행이 됐고, 방학돌봄도 좀 진행이 됐고 인식개선사업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신종갑위원  장애인 가족들이 보면 제일 필요한 게 아마 가족들의 외출이라든지 가족 대소사 때문에 외출할 경우 맡기려다 보면 맡길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긴급돌봄이 아마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서 사업을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과장님, 제가 행사장을 갔는데 지금 상당한 숫자가, 우리 장애인 숫자가 1만 2,949명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행사장을 갔는데 한 부모님이 저한테 이런 건의를 하세요. 애가 장애인 학교를 졸업을 했어. 미성년자를 넘었어요, 애가. 그러면 어디다 맡길 데도 없대요. 하루 종일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온 가족이 거기에 시달려야 되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동생들이나 다른 가족들을 돌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미성년자가 끝난, 학교를 졸업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어려운 측면입니다. 일단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없는 게 맞고요. 사실 지역사회 돌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저희 안에서 시설로 볼 때는 지금 세 가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주간보호센터가 하나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아이들을 위해서 평생학습센터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올해 준비가 되는 뇌병변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역에서, 가정에서 돌봐야 되는 부분은 지금 가족지원센터처럼 장기적이지는 않지만 일시적으로 긴급돌봄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조그마한 모임들이 있거든요. 청소년 방과후 활동 그다음에 주간활동보호서비스 이런 서비스들로 채워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되고 있는 부분은 많은데 수요 대비 충분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필례위원  예, 그 부분을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다 한꺼번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학부형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졸업한 애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늦게 들어가는 애들은 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애를 위해서 온 가족이 다 신경을 쓰고 있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안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복지교육국장님이 2021년도 1월 1일부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구를 위해서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홍주 복지교육국장님의 인사말과 더불어 소회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우선 생각합니다.
  2019년도 1월 1일 자로 복지교육국장으로 임명돼서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성원과 협조에 구민의 복지증진과 교육발전을 위해 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2년간 복지교육국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의 격려와 지지로 대과 없이 공직을 마무리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구민들로부터 마음을 얻어서 구민과 구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평상시에 존경해 왔고요. 앞으로도 존경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공직기간 동안 업무추진을 마무리 잘 하고요. 퇴직 후에도 우리 마포구의 발전과 구정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기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무한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이홍민  그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건강과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이홍민   김진천   권영숙
  김영미   김종선   서종수
  이필례   정혜경
○전문위원
  조광현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홍주
  복지정책과장김경숙
  노인장애인과장신희선
  아동청년과장류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