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도시환경국)

일  시 : 2019년 6월 11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1시 37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제52조 규정에 따라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와 관련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도시환경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배부해드린 선서서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선서)
○위원장 김영미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예, 장덕준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장덕준위원  과장님, 마포로1구역 4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서울시가, 우리가 정비계획 변경을 원래 2월 20일 날 한 번 보류됐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다음에 지난 6월 5일 날 수정가결됐는데요. 수정가결 내용은 공덕공원이 공원이라는 말이 거기에 맞느냐, 위원회에서. 그래서 더 조금 다른 방향의 오픈공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제공하면 좋겠다하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공공공지로 변경해서 수정가결한 내용이고요. 이게 끝나면 정비계획이 들어와서 저희가 인가하고 그 행정 다음절차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과장님, 공공공지를 말씀하셨는데 공공공지란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공공공지라 하면 물론 쉼터 그다음에 공원보다는 굉장히 좀 느슨한 도시계획시설에 거기 안에 재난시설도 들어갈 수 있고 다양하게 약간, 그런데 건물 짓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공공지라는 것이 보통 구청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이고요. 공공공지, 쌈지공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과장님, 이 48지구에서 기부채납한 공덕동 255-5호 그 공유지와 필지는 40년이 지나도록 추진이 없는데 공원이 추진이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40년 지난…
장덕준위원  예, 거의 지나도록 40년을 공원부지로 추진했던 것처럼 공원 추진이 가능한지요, 그 자리가?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가능합니다.
장덕준위원  이 지금 공공부지에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한 것도 심의위원회 열어 가지고 타용지로 바꿔버리면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그거는 저희가 전체 공덕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전체를 다, 쉽게 얘기해서 공공공지로 해서 그 땅을 다 기부채납을 받고 나서 아마 10년 정도 후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장덕준위원  그러면 10년 전에는 변경을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덕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이 빌딩숲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원부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꼭 공원을 만들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심의할 때라든가 사전에 우리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또는 과장님들 모두가 그러실 겁니다. 사전에 심의 전에 설명을 한다든가 그걸 해 주셔야지, 이 심의하고 나서 통보하듯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전에 모든 것을 심의하기 전에 설명도 하고, 그래야만이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그 지역 현안을 지역민들과 의논을 해 가면서 하기도 원활할 것입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덕공원부지 토지현황에 보면 사유지나 국유지, 시유지, 공동소유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거기가 어쨌든 32명이 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태까지 공덕공원이 민간개발자들이 기부채납을 못했던 거예요. 너무 지분이 복잡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수용이라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지금 마지막 저희가 48지구, 그다음에 52지구가 있는데 그것 끝나면 공덕은 거의 이 사업이 끝나는 거거든요. 정비기반시설 분야만은. 그래서 마지막에 사업에 지금 마포로가 전체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구역지정을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48지구하고 그 뒤쪽에 있는 구역만 개발이 되면 공덕구간은 완벽하게 1,600평방미터 정도가 공원으로서의 저희 구로 해서 조성해서 기부채납이 될 겁니다.
장덕준위원  조합에서는 동의합의서를 모두 받아낸 상황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조합이 아니고 이거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방식인데요. 조합은 아니고요. 거기는 지금 요건이 맞아서 지금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갔고요. 이게 마지막 75%까지 되면 이 사람들 의견이 반대를 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수용권이 있기 때문에 75%만 되면 인가가 나면 그다음 일정은 가능합니다.
장덕준위원  과장님, 그러면 공덕시장 재건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예.
장덕준위원  이 공덕시장이 재건축하려고 하는데 한 30년이 거의 다 됐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공덕시장을 저희가 사업승인이 2010년 4월 8일 날 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10여 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덕준위원  추진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조합장 임기가 만료됐고요. 그래서 새로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동안에 소송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쨌든 새로운 조합장이 나오시면 그다음에 정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10년 전에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트렌드하고는 맞지 않아서 좀 변경도 이루어져야 할 거고, 그것을 속도감 있게 되려면 지금 현재 조합장님이, 빨리 새로운 조합장님이 법적으로 선정이 돼야 그다음 추진일정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장덕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번에 조합 회의를 한 것 같은데 조합장이 아직 안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안 됐습니다.
장덕준위원  과장님, 지금 공덕시장이 몇 등급인지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알고 있습니다. D등급입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그 등급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은 D등급은 재난위험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D등급까지는. 그다음에 E등급이면 강제로 이주시켜야 합니다. 그 전 단계인데요. 저희도 우려스러운 것이, 그래서 이 공덕공원의 그 지금 공덕시장이 빨리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저희 구의 일관된 입장이고 그래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고요. 거기까지, E등급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본 위원도 염려가 되는 게 장마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공덕시장에 폐기물들을 많이 쌓아놓고 2층에도 많이 쌓아놓고 있는 것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제가 작년에 점검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리고 공덕시장 자체가 D등급이면서도 또 하수도도 굉장히 얕게 묻혀있습니다. 그리고 적습니다. 비가 한꺼번에 어느 정도 쏟아지면 하수도도 물이 안 빠져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건물의 2층이라든가 이 부근에 폐기물이 많이 쌓여 있는데 그 장마철에 물을 먹어버리면 무너질 염려도 있단 말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행여 과장님이 공덕시장 조합원들에게나 이 점 공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한 적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가 수차에 그거는 했는데 안 됐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그것을 지금 하중을 줄이는 그런, 그걸 쓰레기를 치워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문도 여러 차례 수차례 보냈습니다. 지금 그게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재개발 된다고 상인들이 돈을 안 낸다는 거예요. 지금 청소하는 이런 비용들을.
  그런데 저희가 한번 이거는 강제적으로 저희가 선행 조치하고 그 분담하는, 조합이 향후에 분담하는 방식을 한번 거기까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이거는 구청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많이 고민해 보시고 또 지도를 해서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조합도 문제가 어떤지 문제점도 잘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예.
장덕준위원  이 점도 고민을 많이 하고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지금 조합과 비대위가, 어떻게 보면 비대위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오랜 세월이 돼서 건물을 곧 무너지려고 하는 D등급이면서도 더 염려스러운데, 만약에 우리 구에서도 이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사고가 났을 시 책임도 추궁할 수 있습니다. 당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셔야 될 겁니다.
  과장님,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합이 지금 너무 비대위하고 조합 간에 알력이, 알력이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문관리인을 두면 어떻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래서 지금 조합장 선거를 어차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기가 마무리 됐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영 조정이 양쪽에 안 되면 공공관리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제안을 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펜트라우스처럼, LH가 있잖아요, 거기도? 펜트라우스처럼.
  그래서 공공관리차원이라 하면 어쨌든 거기도 SH나 이런 데 와서 대행해 주는 그런 거니까 공정하게, 왜냐하면 서로 믿지 못하고 지금 그런 알력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검토해서 빨리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과장님이 일을 잘하시는데 이 추진과정이 너무 늦지 않도록 그렇게 잘 고민하시고 방향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이석우  예.
장덕준위원  건축과장님은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번 봐 주십시오. 302페이지입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예.
장덕준위원  과장님, 아현동 402-1외 1필지용도, 세차장 허가를 용도변경을 해서 내주셨죠?
○건축과장 이석우  3월 28일 날 용도변경 허가 처리했습니다.
장덕준위원  물론 과장님이 인상도 안 좋은 본 위원한테 우리 건축과장님 그리고 환경과장님 그리고 담당직원분들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과장님도 마음 고생 많이 하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인가가 났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겁니다.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주거주차장 20개를 없애면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그리고 노약자보호구역, 생활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보도가 그 건물의 앞쪽에 1.5미터 보도밖에 없습니다. 그리로 노약자들이 그리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세차장 입구에.
○건축과장 이석우  예.
장덕준위원  그래서 사전에 사고가 나지 않게끔 우리 마포구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인가를 내주는 우리 마포구에서 책임추궁을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점 과장님 잘 아시죠?
○건축과장 이석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덕준위원  예.
○건축과장 이석우  먼저 우리 장덕준 위원님께서 세차장 용도변경 관련해 가지고 삼성래미안 아파트 주민들과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 크나큰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의 힘으로 5월 중순에 그 주민들과 세차장 업주 간의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29일 날 저희가 준공을 처리했습니다.
  준공을 처리하면서 저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업주한테 크게 네 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오전 10시 이후로 영업을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요. 두 번째로는 세차장 출입문을 닫고 세차를 하겠다,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세차가 물세차가 아니고 고급세차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작업 대수는 10대 이하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차량이 들어가고 나갈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통학로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차량을 들고 나가게끔 꼭 하겠다는 그 네 가지 약속을 받았고요.
  그걸 꼭 계속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다짐과 약속을 받고 저희가 준공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저희 건축과에서는 이 네 가지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잘 행정지도를 할 거고요. 행정감시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주차에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지도과하고 협조를 해서 항상 거기 세차장 관련해서 불법주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덕준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책임이 있겠지마는 지금은 오히려 좀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겨울에 눈이 온다거나 또는 날씨가 차가웠을 때는 그 세차장에서 물이라든가 해서 아동들이라든가 노약자 분들 참 위험합니다, 정말로. 그 점, 우리 구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예,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건축과장님, 환경과장님 그리고 담당 직원분들 저한테 질책을 많이 받으셨는데 이 자리에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이 많이 있는데…
○위원장 김영미  아직 질의내용이 많으십니까?
장덕준위원  예, 예.
○위원장 김영미  예, 그러면 아직 질의내용이 많으시다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장덕준 위원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준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김건탁  예, 주택과장 김건탁입니다.
장덕준위원  과장님, 주요업무 계획서에도 나왔듯이 아현동 699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건탁  아현동 지금 699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사업을 지난 4월에 발주해서 지금 용역사업이 착수가 됐고요. 이거 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내년 빠르면 3월 정도에 아마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계획에 따르면 7월 달까지는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고 8월 달에는 시·구합동보고회하고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공고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연말에는 구의회 의견 청취를 해서 내년 3월까지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정비구역을 결정 고시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과장님, 민원도 들어왔죠? 이 재개발 699번지 일대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와 같은 안내문을 보내신 분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었습니까?
○주택과장 김건탁  예, 지금 민원도 들어왔고요. 그 민원 이전에 장덕준 위원님께서 제보를 해 주셔가지고 그거와 관련돼서 현황을 조사하고 검토한 결과, 추진위원회를 사칭해서 그 지역주민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그리고 또 개인정보를 또 임의로 징구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요. 어제 그 당사자 이 안내문을, 허위안내문을 배포한 당사자 엄중 경고를 구두로 하고 어제 공문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현재 사법적인 조치까지도 내부검토하고 진행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혹시 토지소유자 등이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지금 현재 저희 그 토지소유자 등이 한 2,3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공유지, 공유자분까지 그분들한테 등기로 다 올바른 안내가 될 수 있도록 다 등기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장덕준위원  과장님, 지금 마포구청장님의 행정지원 약속을 받아 이 지원을 받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혹시 구청장님하고 정말 행정지원을 약속을 했습니까?
○주택과장 김건탁  청장님한테 이제 어제 보고가 완료가 됐고요. 청장님께서 어떠한 자리에서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그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전문가 자문 검토 뭐 이런 것들이 포함돼 가지고 사실이 조금 왜곡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작성해서 지역주민들을 혼란을 야기 시키는 그런 사례로 저희가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추진위원회 대표라는 자격이라고 명시를 해서 주민들한테 개인의 정보 같은 것들을 추진위원 쪽으로 제출하도록 유도하는 이 자체가 큰 위법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간과하지 않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는 다 할 예정입니다.
장덕준위원  그렇습니다. 이 공덕동, 아현동 주민들은 이와 같이 오면 정말 믿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몇 평을 적으시오. 보내시오.”라고 했을 때는 몇 평 “아파트 평을 적어서 우리에게 보내시오.”라고 하면은 그 주민들은 모르는 분들은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각별히 이 점도 유념해 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재개발하는 데서 우리 주택과가 주도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리해 나가야지, 주민들이 현혹되게끔 이 한다면 이 재개발이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잘 주민들에게 설명을…
○주택과장 김건탁  예, 철저히 검토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리고 이 주택과에서 이 서신을 이렇게 보낸다 하면은 그 돈은 누가 내겠습니까? 주민들 세금입니까? 아니면 청구도 하십시오, 그런 문제점.
○주택과장 김건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 명심해서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공덕자이 이게 등기가 안 났죠?
○주택과장 김건탁  지금 아현4구역…
장덕준위원  아현4구역에 등기가 안 나는 이유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건탁  일단 2015년도에 준공이 났는데 그 현금청산자들이 일부 해당되는 토지 등에 수용재결이 대법원 판결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 사유가 그 절차상 하자인데요. 일반우편 한 번, 등기로 한 번 이렇게 두 번 보내게 돼 있는데 등기만 한 번 보낸 게 절차상 치명적으로 하자가 돼서 그거를 취하하는 과정 속에 지금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절차를 4월 달에 받았는데요. 4월 26일 날 이 부분도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또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에서는 현재 이 기각사유는 이 15명에 대해서 현금청산자의 지위가 확정되지 못했다라는 사유로 기각을 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근거가 명확치 않아 이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조합에서 했고요.
  어쨌든 이 부분을 확정지으려고 한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조합으로부터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마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을 통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나중에 소송까지 가게 되면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우려도 있고 해서 우리가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대한 승인을 해 주면 그 절차가 더 빠르다란 생각을 조합에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협의를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신청은 안 들어와 있으나 저희가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통해서 다시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그 의견을 제출해서 거기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더 지금 입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신청은 안 들어와 있으나 그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에 따른 법률적 검토를 지금 사전에 미리 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이 아현동 380번지 일대 이 4구역, 이 4구역이 지금 3년이 지났죠? 이 등기가 나지 않아서?
○주택과장 김건탁  예.
장덕준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이 본 위원이나 지역구 시의원, 국회의원 많은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 민원이 안 들어 왔습니까?
○주택과장 김건탁  일단 이 건은 조합에 귀책이 있어서 절차상 하자 때문에 취하하는 과정 속에 저희가 이제 가급적 도움을 주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신청 자체가 아직 안 들어와 있어서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추가절차는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요.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신청 들어오면 조속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처리하는 게 더 빠르다면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조합 전문관리인하고는 자주 연락을 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건탁  저희 회의도 하고 구청에 와서 얘기도 하고 이 건과 관련돼서도 전문조합인과 또 조합 내의 자문변호사 같이 협의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이 등기를 완료시킨다고 부구청장님도 연말까지 하겠다, 이 다른 분을 통해서 저는 알게 됐습니다마는 또 과장님도 3월 달 늦어도 4월 달까지는 본 위원한테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각을 해 놓고, 또 이 지금 앞으로 빨리 돼야 2020년 3월 달이네요? 이게 제대로 순서대로 모두 하나하나 밟아서 된다고 해도 이리 한다면 우리 과장님이나 또 지역의 의원들 모두 신뢰하겠습니까, 주민들이?
○주택과장 김건탁  일단 저희도 구청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으나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이 주민들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민들은 내 집에 내가 살면서 내가 권리 주장을 못하고 세금도 내 앞으로 내지 못하고 조합을 통해서 내야 되고 이 주민들이 많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점 잘 염두에 두셔가지고 이 구에서 오는 서류는 최대한으로 빨리빨리 서류를 해 줘야만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튼 과장님 최대한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건탁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리고 공덕1구역 재건축조합 정비계획 변경안을 작년 11월에 접수를 해서 접수 받았죠? 작년 11월.
○주택과장 김건탁  예.
장덕준위원  근데 아직까지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너무 길고 한 단계 절차가 이렇게 길다면 고스란히 이 피해는 조합원과 주민들에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11월 달까지 접수한 게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부분은 어떤 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김건탁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정비구역 지정할 때와 많이 달라진 점은 지금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 내용도 있고 또한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금 사업지 내에 종교시설이 7개소가 있는데 7개소를 6개소만 정비구역 안에 배치를 하고 1개소는 현금청산을 해서 정리하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것이 반영이 추가로 됐고 또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 이게 이제 분리된 것을 합치는 계획을 협의가 됐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정비구역 안에 전체적인 배치 그 단지계획 단지배치 얘기나 층수마저도 다 변경하는 내용이어서 전체적으로 수정해야 되는 그 내용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관내 19개 부서 그다음에 관외 26개 부서와 협의를 진행을 해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나머지는 다 완성이 됐으나 지금 서울시의 2개 부서가 지금 아직도 협의 중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특히 이제 서울시주거사업과 같은 경우는 지금 단독주택 재건축에 대한 세입자 대책이 지금 전무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향후 도시계획심의에 만약에 서울시에서 요구한 사항이 반영이 안 되면 심의를 통과시키지 못하겠다 하는 내용인데요.
  그 주요 골자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를 재개발에 준하는 세입자 대책을 정비계획안에 반영을 하라 그 내용은 임대주택은 서울시에서 주겠다. 단, 영업보상하고 이주비는 조합에서 부담하라 그렇게 하면 용적률을 서울시에서 완화시켜 주겠다. 이런 내용도 우리 정비계획안에 또 추가로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지금 현재 조합에서는 세입자 조사를 그 전에 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래서 새롭게 세입자 조사를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또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조합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6월 중으로는 끝날 거라고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포함이 돼가지고 향후 도시계획 심의에 반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향후 시간이 더 지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이러한 점을 조합관계자하고 한번 협의를 했습니까?
○주택과장 김건탁  예, 이게 다 이 내용들이 협의돼서 심의되고 있는 겁니다.
장덕준위원  이 뭔 서류 하나하나 미비한 점이라든가 또는 통보를 하든가 통지를 한다든가 그런 우리 빠른 시일 내에 그 조합관계자들과 의논을 하고 그래갖고 가능하면 이 재건축이든지 재개발이든지 하나하나 이 서류를 잘 정리를 해야 하는 게 그리고 빨리 해 주는 게 이 조합원들에게 또는 주민들에게 그만큼 이익을 주는 것일 겁니다. 이 점이 작년 11월 달에 해서 지금까지도 안 됐다 하면 그럼 몇 개월입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 공람기간, 이 공람기간 1개월 걸리죠, 빨라야? 그리고 구의회 청취건도 있죠. 그러다 보면 이 모든 세월이 한참 남았습니다. 그 주민들은 조합원들은 금방 될 것처럼 하고 있는데 이 조합원들이 원망이 자자합니다. 그 원망은 바로 우리 주택과, 구청, 구청장 그리고 지역의원들한테 올 겁니다. 과장님, 잘 유념하셔서 또 이 점도 잘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염리3구역 있죠? 염리3구역 그 날짜 잡았습니까, 조합에서? 그 점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건탁  염리3구역은 지금 이 조합 임원들이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이사 한 분이 그 조합을 이끌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위원회에서 발의를 또 대위원회 공동대표 통해서 발의를 해서 지금 3차까지 진행이 돼서 선관위 구성 문제 해서 이제 총회에서 임원 선거를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마지막 단계에 지금 와 있거든요. 사실 조합과 그러니까 비대위와 대위원회와의 지금 좀 갈등이 상당히 있고 그게 저희 양쪽에 저희는 민원을 받고는 있는데 어찌됐든 저희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조합 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총회를 빨리 개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중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조합장이 없는 게 지금…
○주택과장 김건탁  이사 한 분이 직무대리를 하고 계십니다.
장덕준위원  직무대리가 지금 조합 일을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건탁  예.
장덕준위원  이 직무대리와 조합장과는 엄연히 다를 것입니다, 하는 일이.
○주택과장 김건탁  비상상황인 거를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좌우지간 조속히 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총회에서 의결이 돼야 되는데요. 저희가 열심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장덕준위원  그 우리 일 잘하시는 녹지과장님께서 한 가지 놓치신 게 있네요. 우리 공덕로터리…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장덕준위원  거기 공원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장덕준위원  이 공원이 지금 방치되고 있는데 그 방치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방치된다라기보다는 요즘 그 녹지대 청소라든가 잡초 제거, 해충구제의 민원이 굉장히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 일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에 조금 소홀한 감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그 쪽도 신경을 써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여의도에서 막 바로 건너오면 공덕동로터리 바로 우리 마포구의 얼굴이나 다름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장덕준위원  지금 현재 보면 잡초라든가 나무들이라든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관리를 잘 안 하는 것처럼.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장덕준위원  그래서 그쪽에 꽃도 좀 심고 그 지역에는 우리 공덕동뿐만 아니라 도화동, 염리동, 용강동, 아현동 모두 중간입니다. 하다보면 관리를 잘 해 놓으면 우리 마포구 녹지가 녹지과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라고 과장님…, 우리 일 잘하시는 과장님께서 참 이 부분에서 참 놓치셨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잘 참고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장덕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분들께서 식사 후라 많이 식곤증 때문에 지금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정 못 참겠다 그러면 그냥 살짝 나갔다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앞에서 보니까 조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좀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좀…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이 그 수색지구 대단위 아파트 건설 공사와 또 그 수색역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우리 마포구는 어떻게 좀 앞으로 도시계획이 그려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 지금 그걸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 상업지역 뭐 이런 숙박시설 뭐 이런 모든 시설은 구체적으로 다 정해졌나 봐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정해졌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정해졌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쪽에 가장 초미의 관심사 중에 하나인 롯데백화점 문제가 해결이 다 됐나요, 그럼?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수색역 안에 지금 복합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 순수 우리 상암DMC 안에 지금 그 롯데 부지 그 2건입니다. 근데 2개 다 지금 하나 지금 그 상생 부분이 덜 돼서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투 트랙으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으로 가고 그래서 지금 변경 중에 있고 아마 7월 달 정도에 우리 상암동에 있는 그 부지, 롯데백화점 부지는 7월 중에나 8월 중에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저희 구에.
  그리고 이제 수색역 쪽에 있는 것도 롯데 가는데 그것도 이제 상암동 롯데와 연계해서 아마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직까지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한일용위원  롯데백화점 땅 면적부분이라든가 그 규모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진행 중에 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래서 저희 구한테 확정돼서 접수가 7월에서 8월 중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한일용위원  7월, 8월 중에. 그러면 여기에서 용도 부분에 숙박시설 컨벤션 이런 거는 예정이지 지금 어디에 구체적인 위치라든가 나온 거는 아니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죠. 지금 그 용도지역 상향하면서 협상에 의한 협의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서울시가 필요한 부분들 서로 주고받고 공공기여 부분 해 가지고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그 지역을 보면 은평 쪽에 산 수색역 앞으로 해서 대단위 재개발이 진행되어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뉴타운입니다.
한일용위원  진행되고 있고 우리 마포구 쪽에는 별다른 아직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이런 그런 진행상황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직?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저희 쪽에는 아직은 계획만 되어 있고요. 수색 쪽에 지금 그거는 뉴타운, 가재울뉴타운으로 해서 그쪽에서 오래전부터 진행돼서 이제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고 저희는 아마 롯데 이 상암동 롯데백화점 쪽이 7월 달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내년 정도나 이제 착공이 되면 아마 어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개발에 우리 마포구의 개발의 관건은 롯데에 따라서 늦어지고 빨라지고 그렇게 봐도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니 롯데가 그런데 그 수색역 부분까지 두 군데를 다 하다 보니까 롯데 같이 지금 속도를 내서 가고 있고요. 나머지 지금 필지 부분은 매각 공고나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안 나오니까 지금 아직은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저쪽 은평구 쪽으로 중심 상업이 됐든 이런 유통이 됐든 중심이 좀 가능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마포 쪽으로 많이 중심이 좀 잡혔으면 좋겠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기 은평 쪽에는요, 거의 개발부지가 없습니다. 다 마포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사를 하게 되면 전체다 모든 부분이 마포에서 이루어지고 세수도 마포에서 일어납니다. 은평은 지금 개인 공동주택만 짓고 있는 부분이고 수색역 개발 쪽에는 수혜는 지금 마포가 보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 지금 MBC를 상암동에 유치한 지가 2010년 아마 그 무렵이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 마포을 국회의원이 MBC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이쪽에, 이쪽 서부권의 주민들 만 명 이상을 본 위원도 같이, 그러니까 땅을 MBC에 팔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좀 팔아주라 그래야 MBC가 올 수 있다, 우리 마포구에 이런 언론사가 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마포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의 이쪽에 그런 언론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었던 본 위원으로서는 이런 그런 시설이 우리 마포구에 발전을 준다라면 좀 바로 주민들의 바람에 맞게 유치가 되고 그렇게 좀 그런 공사가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마 관련 절차 오면 저희가 신속하게…
한일용위원  예, 해서 좀 우리 마포를 발전시키고 주민이 편안한 주민이 행복해 하는 그런 시설이라면 각별히 더더욱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이문희  환경과장 이문희입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마포구에 라돈 측정기를 그래도 많이 이렇게 각 동별로 보급이 돼 있나 봐요? 2대, 3대 이런 식으로?
○환경과장 이문희  예, 저희 작년에 저희가 마스크 관련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서울시에서 노인 관련해서는 지원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약 한 1,100만 원 정도를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전용을 해 가지고 라돈 측정기를 구매해 가지고 각 동에다 뿌린 사항입니다.
한일용위원  또 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라돈 측정기를 빌려다가 측정을 또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 아주 바람직스러운데요. 그러면 라돈 측정기를 빌려다가 주민이 측정을 했어요. 그러면 라돈 측정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 같아요? 라돈이 검출되는 경우.
○환경과장 이문희  지금 현재에 일단 1베크렐 미만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거의 원자력위원회에다가 신청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처리 사항은 지금 없고요. 지금 만약에 측정해 가지고 라돈 지금 이게 간이 측정기에요. 20만 원짜리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나와서 오버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원자력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원자력위원회에서 직접 나와 가지고 측정을 해 줍니다.
한일용위원  현재로서는 많이 빌려다가 측정을 하되 그렇게 인체에, 환경에 유해할 정도의 검출은 안 되고 있다?
○환경과장 이문희  예.
한일용위원  천만다행입니다. 만약에 검출이 되면 상당히.
○환경과장 이문희  먼저 위원회로 연락을 하면 거기서 나와 가지고 그거를 책정을 해 줍니다.
한일용위원  그 석면을 아마 옛날 주택 같은 경우 철거하면서 상당히 그런 게 많이 쓰레기 그런 게 슬레이트 이런 게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 석면이라든가 그런 슬레이트 그런 것을 우리 마포구에서 어디로 위탁을 하나요? 어떻게 우리 자체 처리를 하나요?
○환경과장 이문희  그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등록된 석면처리업체가 있어 가지고 그 업체로 하여금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연면적 500 이상 되는 공공, 다중, 학교 그다음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백 군데를 지금 석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철거나 이런 부분 보수한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신고하고 그다음에 업체는 그것을 가지고서.
한일용위원  그럼 우리 마포구에 위탁받은 업체가 가서 처리를 한다?
○환경과장 이문희  등록업체요.
한일용위원  등록업체가?
○환경과장 이문희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 위탁업체에 석면이나 그런 거를 폐기물을 넘겨주면 어디 가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우리도 내용을 알고 있나요?
○환경과장 이문희  그 전문업체기 때문에요, 그 업체에서 그거를 우선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마 우리 마포구로 이런 석면이라든가 이런 폐기물 이런 잔재가 온다라면 우리 구민들 못 오게 할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문희  예.
한일용위원  할 건데 이게 어디론가 가서 처리가 되는데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그런 내용을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거는 장소 공개를 비밀로, 비밀사항인가요, 그건?
○환경과장 이문희  석면 업체에서 신청을 하고 폐기물을 포장해 가지고 처리해서 그다음에 운반해서 그것을 처리하거든요, 그 업체에서. 그 업체가 처리하는 장소까지는 제가 가보지는 않았고요. 처리 업체에서…
한일용위원  왜 이렇게 되느냐면 분명히 이게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이 잔재물을 별도로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처리비용을 줘서 그냥 넘겨버리면 우리는 모든 게 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야말로 우리가 정말 책임 있게끔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처리비용이라든가 안전하게 처리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넘겨줬더라도 그런 관찰은 우리도 필요하다.
○환경과장 이문희  예.
한일용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 질의를 드렸는데 만약에 이게 하나의 언론 노출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어느 영세 그런 처리업체에 넘겨서 줘버리고 우리는 나몰라 하면 나중에 우리도 도의적인, 우리는 비용을 드렸다 하더라도 그 책임도 있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넘겨줬다 하더라도 제대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이 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것은 추후에도 이렇게 처리가 잘되고 있는 이런, 그런 과정이 있다라면 한번 더 이렇게 보고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예.
한일용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민선7기라고 하나요? 우리 구청장님 취임하셔서 백만 그루 나무심기 계획을 이렇게 발표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한일용위원  거기에 또 미세먼지 때문에 미세먼지를 잘 좀 그런 공기를 좀 정화해 줄 수 있는 나무면 더 이제 좋다고 그러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한일용위원  그런데 그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해서 보면 미세먼지를 처리를 잘 할 수 있는 공기를 정화를 잘 시킬 수 있는 수종을 별도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미세먼지에 대하여 마포구가 특별히 선택, 미세먼지를 커버할 수 있는 나무의 종류를 선택한 종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그 주신 자료는 별도로 미세먼지를 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심던 왕벚꽃나무, 팥배나무, 이팝나무 우리가 기존에 심던 나무로 이렇게 자료를 받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아, 기존에 심던 이 자료는요, 저희들이 지금 많이 심고 있는 나무들을 선정을 했는데 산림청에서 미세먼지 흡착력이 강한 수종이 권장 수종, 양호한 수종, 우수한 수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심고 있는 현황자료를 냈는데 이 나무들이 전부다 미세먼지 흡착력이 아주 강한 나무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심고 있는 나무들이 대부분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서는 일찍이 선견지명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팝나무라든가 왕벚꽃나무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심던 나무 아니었습니까? 일찍이 그렇게 그것을 대비해서 심었네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뭐 대비라기보다는 나무는 대부분이 미세먼지 흡착력이 다 있습니다. 거의 다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흡착력이 어느 정도 양호하냐, 보통이냐, 약하냐 이 차이인데 대부분 다 미세먼지 흡착력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마 우리 과장님도 기억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전에 업무보고할 때 미세먼지에 강할 수 있는 나무가 본 위원은 나무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4계절 물론 겨울이라 그런 때 광합성 작용은 상당히 약하겠지만 4계절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나무, 좀 키가 좀 빨리 클 수 있는 나무, 뭐 이렇게 나무를 많이, 나무는 밤에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낮에는 내보낸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한일용위원  그런 활용을, 작용을 하는 나무를 좀 선택을 해 주십사 하는, 아마 기억을 좀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 보니까 주신 자료에 보면 전에 우리 마포구에서 기존에 심던 나무 그 나무인데, 산림청 권장 주요 조림 수종 이렇게 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공교롭게 이렇게 본 위원이 이렇게 제시했던 그런 의견과 같은지는 모르겠으나 좀 이 미세먼지, 나무 한 그루를 심더라도 그 미세먼지에 철저히 좀 대비가 될 수 있는 나무, 그런 공기 오염도를 좀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나무 그런 나무를 좀 선택해 달라는 게 본 위원의 질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청장님이 백만 그루 심기 했지만 나무 심는 거는 올해부터 심기 시작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전에도 뭐 꾸준히 심어왔지만.
한일용위원  아니 백만 그루를?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백만 그루 제시는 작년 선포식 한 이후로.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8월 달부터.
한일용위원  본격적으로 심은 거는 올해 올봄부터 심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올해 청장님 선포식 이후에 지금까지 몇 그루 정도나 심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작년에 한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선포식하면서 심은 게 약 15만 6천 주가량 심었고요. 지금 금년에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현재까지 심은 것은 봄에만 약 한 2만 그루 정도 지금 현재 심어져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앞으로 아마 심어야 될 나무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청장님이 아마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일찍이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셨던 거 같은데 우리 해당 과에서는 청장님의 그런 구정목표 또 이런 좋은 환경 만드는 데 맞춰나갈 수 있도록 이런 수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계속 연구하셔서 미세먼지를 철저하게 좀 대비하는 그런 우리 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한일용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나무 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한데 관리가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도 그래서 보시면 328페이지 보면 관리현황에 대해서 가로수 정비는 어떻게 하시는지?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가로수 정비요?
정혜경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가로수는 이제 결주지, 이제 고사돼서 제거한 자리를 결주지라고 하는데요. 결주지 보식은 보식하고 그다음에 보호판 정비하고 매년 연차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지는 겨울에 고압선 저촉전지하고 신호등 저촉전지는 겨울에 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충구제는 매년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계속 해충구제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정말 생육이 왕성한 여름철에 길가에 가로수 가지가 신호등을 가리거나 뭐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이 좀 신경 써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알겠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렇게 하고, 여름철에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정혜경위원  관내에는 어떤 해충들로 인하여 수목들이 죽어가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이전에는 흰불나방 이런 종류들이 많았는데요. 주민들 흰불나방은 많이 감소되고 뭐 극소수로 조금씩 이제 버즘나무 같은 데 흰불나방이 조금씩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응애라든가 방패벌레 이런 종류들이 지금 조금씩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또한 죽었을 때 여부의 판단은 어떻게 하시고 하자보식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고사목 판정은 이제 나무 활력도를 이렇게 봐 가지고 그 뭐냐 잎이 완전히 말라죽었다든지 하면 고사목으로 판정을 하고요. 상태가 조금 색깔이 변한 것은 해충구제라든가 급수작업이라든가 영양제를 이렇게 살포를 하면 또 나무가 다시 이렇게 활력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 전지작업할 때도 보면요, 뒷처리가 조금 미흡한 게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렇게 가다 보니까 미처 잘려지지 않은 부분에서 그냥 걸려져 있으면 그거는 당시에 잘랐을 때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게 마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떨어지고 그러면 길거리에 다니시던 분들이 또 다칠 우려도 있고 그런 게 염려되네요. 그런 것을 좀 잘 관리하셔서 좀 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해충, 병충해 많이 발생하는 데 대해서는 좀 적절한 약품들을 다 다르게 선정을 하시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정혜경위원  잘 관리를 하셔서 해 주시고 또 하자보식은 구에서도 하는 게 있고 또 업체에다가 또 하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업체에서 심어가지고 관리하는 것도 있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업체에서 하자보식을 합니다.
정혜경위원  예, 잘 판단해 주셔서 구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셔서 하자보식업체들한테 좀 얘기를 하셔서 잘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건탁  예, 주택과장 김건탁입니다.
권영숙위원  우리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제정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2005년에 해서 거의 15년이 됐어요.
○주택과장 김건탁  공동주택 지원 조례요?
권영숙위원  예.
○주택과장 김건탁  개정은 제가 잠깐 어제 봤던 거 같은데요. 2018년에도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 개정은 됐고, 처음 제정이 2005년도로 돼 있어요.
○주택과장 김건탁  예.
권영숙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이제 처음 와갖고 이제 지역의 경로당을 돌다 보니까 구립은 사실 몇 개 안 돼요, 구립경로당은.
○주택과장 김건탁  예.
권영숙위원  근데 민간 아파트 내 경로당이 많이 있는데 아파트 내 경로당에서 불만이 많았어요.
○주택과장 김건탁  예.
권영숙위원  뭘 고쳐 달라 뭐를 고쳐 달라 보수의 내용이 많아서 해당 부서에 전화했을 당시, 그 당시도 해당 과장님 여기에서 행정감사할 당시도 공동주택 지원이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런 사업 있다는 것도 알렸고 그 당시 주택과장님 먼저 주택과장님한테도 각 부서에 홍보하고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한테 홍보해서 많은 시설이 보수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이든 그렇게 지원 받아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제가 요청을 해서 그런지 이번에 저희 지역구에서 경로당에서, 경로당 그다음에 아파트 내의 공원녹지나무…
○주택과장 김건탁  수목…
권영숙위원  수목 신청해 갖고 지원을 받게 됐어요. 물론 이제 과장님의 역할도 중요하셨겠지만 그 별거 아닌 거 조금만 관심을 갖고 우리 위원이나 공무원이나 그 관리사업소 직원이나 신경을 쓰면 그 대상자들이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셔서, 그 관리사무소에 공문은 가고 그 입주자 대표한테도 공문이 가나요?
○주택과장 김건탁  저희가 관리사무소에 보내면 어떤 입주자대표회의에 다 결재를 내부적으로 다 받게 되어있는 절차가 내부적으로 있거든요.
권영숙위원  예.
○주택과장 김건탁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다 해당 관리사무소, 어차피 이거는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전부 다 저희가 안내를 하면서 합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아파트가 지은 지가 10년이 넘는 아파트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 있는 시설들은 굉장히 낙후된 시설이 많아요. 이번에 한 번 선정이 돼 갖고 그 경로당 회장님이 전화가 엄청 자주 와요, 지금, 고맙다고. 과장님이 해 주셔서 신청이 됐지마는. 그러니까 이게 주민한테 사소한 것도 우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홍보로다가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김건탁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의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김건탁  예.
권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서는 그 분쟁이 지속적으로 또 일어나고 있고요.
○주택과장 김건탁  예,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 수많은 분쟁과 또 다른 뭐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민원 해결하시느라 고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데 그렇지만 그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건탁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실무적으로도 관리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이제 컨트롤해서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관련 민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답변을 해 드리고 있고, 안 되면 또 찾아와서 상담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 이제 공동주택에서 내부적으로 생기는 분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회를 통해서 다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뭐 현장에서 바로 바로 다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고생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제가 이제 그 행정자료감사 요청한 것 중에 서강종합청사…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서강역사요?
권영숙위원  복합청사 추진현황이 있어요. 서강대역 복합청사.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권영숙위원  285페이지. 이 사업은 제가 시청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권영숙위원  근데 이게 몇 년째 돼도 뭐 진행상황이 발전된 내역이 거의 없고요. 그 생활체육공원 그 부근에, 아니 수정탕 앞에 생활체육공원 부지로 선정이 됐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권영숙위원  이 사업 추진이 지난 작년에 저한테 연초엔가 저한테 자료 주신 거에는 올 7월경에 사업이 실행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료에 보면은.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권영숙위원  근데 지금까지 아직 뭐 7월 달에 시행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어쨌든 본 사업은 현재, 왜냐하면 지하 3층을 파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다시 안전성이랑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변경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 공원은 생활체육 그거는 지금 설계가 나와 가지고 착수는 조만간에 합니다. 그 수정탕 앞부분에 대한 정비는.
권영숙위원  공원 조성이 바로 들어간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거는 상반기 안에 저희가 착공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상반기, 올 상반기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죠. 6월 달이나 7월 달 초에 바로 착공할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금년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있습니다, 그거는.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근데 지금 수정탕 하고 협의가, 그 앞에 철도부지를 지금 점유하고 있잖아요?
권영숙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철도에서 수정탕이 점령하고 있는 거를 좀 확보해줘야 하는데 저희가 그거를 강제로 확보할 수가 없어서 지금 그 부분만 협의하고 있는데 그 외의 부분이라도 지금 이제 착수는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안에는 그 부분에 대한 정비는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 수정탕 그 부근 관련은 올해 마무리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권영숙위원  이제 서강대역 복합역사는 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변경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하반기 정도에 변경이 완료가 될 것 같고, 하반기가 되면 그때 이제 착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제 되셨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그 공원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권영숙위원  근데 제가 전체적으로 제가 공원 노인일자리를 자료를 부탁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는 어린이공원만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권영숙위원  근데 공원 전체에…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지금은 현재 어린이공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어린이공원만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권영숙위원  근데 지금 다른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공원 전체를, 324페이지 보시면…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여기 일자리는 이제 화장실, 화장실만 노인일자리로 하고 있고요. 경로당 관리는 94개소, 어린이공원하고 마을마당쉼터 94개소는 이제 경로당에다 위탁해서 관리하는 거고 지금 여기는 화장실만 별도로 이렇게 그 노인일자리로…
권영숙위원  어린이공원에 있는 화장실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일반 공원에 대한, 노인회 마포구지회에다 위탁을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거기서 선발은 누가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노인회에서 다 선발을 하죠.
권영숙위원  노인회에서 하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가장 가까운 경로당의 그 어르신들을 이제 선발을 하죠.
권영숙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은 주민센터에서 한다고 자료에 돼 있어요. 주민센터에서 선발을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것은 화장실 관리 노인일자리는 해당 동에서 선발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는 거고요, 16개소 화장실은. 그리고 경로당 관리는 대한마포구지회 경로당 노인 그 지회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는 거고요.
권영숙위원  근데 이 사업이 사업비가 5억 1천만 원이 넘어요, 지금 보면은.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어르신장애인과에서도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있는데 이 예산은 또 빠진 걸로 돼 있는 거네요, 별개 예산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거기하고 저희들하고는 별개입니다.
권영숙위원  이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 어린이공원의 화장실을 노인들이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화장실 몰래카메라 범죄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권영숙위원  그 안전한 공원 화장실 환경 조성에 노력하기 위해서는 그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관리하는 데 뭐 지장 없습니까? 지금 몰래카메라 같은 거 설치 돼 있는 거는 어떻게 뭐 확인하고 관리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 노인분들은 이제 일반적인 청소 관리를 하는 거고요. 이제 시설물이라든가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라든가 그건 저희 직원들이 직접 그 화장실을 다 다니면서 주기적으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 용강동에 대흥어린이공원을 이번에 보수 작업 5월 달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미처 몸이 불편해서 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 과장님 어느 정도 진척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지금 거의 한 80% 진행됐다고 합니다.
권영숙위원  하여튼 이번에 예산 편성해서 전면적으로 이렇게 보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니다 보면 제가 이제 경의선숲길 있고 용강·신수동에 작은 공원이 몇 개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권영숙위원  이게 자주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르신들이나 주변 주민들이 민원 요청하는 게 그 경의선숲길 같은 데 그 앞에 잔디밭이 참 잘 돼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권영숙위원  그래서 주변에 어린이들이 많이 그쪽에서 현장학습하고 많이 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공원 내에 애완동물을 끌고 와갖고 거기에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배설물이요?
권영숙위원  배설물이 있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 치워도 휴지나 뭐 치워도 깨끗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 요구가 그 애완견 관리 그 현수막 그 데리고 오지 말라는 현수막을 게첨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데 어떤 공원에 가보면 현수막이 걸려 있는 데가 있고 또 현수막이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현수막은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해 주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아니요. 그건 서부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경의선숲길 전체를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애완견을 많이 가지고 오는 그런 부분에만 이제 현수막을 설치하고 애완견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 그런 데는 설치를 지양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 서부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희 또 경사사모임(경의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관리하는 그 노인분들도 계도 단속, 계도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경의선숲길 말고 관내에 있는 일반 공원에도 그런 플래카드를 현수막을 게첨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요. 그런 거는 좀 각 지역 공원 내에 공원녹지과에서 관심 가지셔 갖고 현수막 좀 게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의선숲길은 참 공원이 계절별로 꽃이 바뀌어가면서 심어져 있어요. 관리를 참 잘하고 거기에 봉사하는 인원도 많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권영숙위원  근데 지역에 있는 쉼터라든가 공원에는 관리가 너무 안 돼요. 제가 민원을 받아서 민원을 요청해서 처리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관리가 부실합니다. 우리 기간제 직원들이 있지 않아요? 그거 관리하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기간제가 물론 있죠. 그 녹지대, 가로수로 해서 약 한 20여 분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갑 지역하고 을 지역하고 나눠져 있고 그 전 지역을 막 분산돼 있는 뭐 녹지라든가 가로수라든가 자투리 녹지 이런 전 지역을 다 한정된 인원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소규모 이런 녹지는 조금 저희들이 손길이 미흡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민원처리가 굉장히 급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처리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제 바쁘신 사정은 알지만 작년에 민원 저희가 요청할 때마다 너무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 조금 느슨해지신 것 같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느슨한 게 아니고 요즘 폭발적으로 많이 급증하다 보니까 순서에 의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이제 뭐 조금 늦을 수는 있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요즘 뭐 너무 민원이 많다 보니까 조금 좀 미흡한 것은 앞으로 좀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이문희  환경과장 이문희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참 전국적으로 관심이 많아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권영숙위원  지금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도 지난 2월 달에 제정을 했고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도 구성을 했어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권영숙위원  우리 마포구도 지난 11월에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에 대한 조례도 만들었고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권영숙위원  근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환경과장 이문희  지금 이제 환경위원회가 지금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책위원회 저희 기초에서는 저희가 볼 때는 물론 이제 만들면 더 좋은데요. 현재 있는 사항에서…
권영숙위원  아, 또 위원회를 만들, 아니, 환경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환경과장 이문희  예,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이제 이 업무내용이나 이 행정감사 자료에서도 보면 우리 환경과에서 미세먼지 대책이 좀 미흡하다고 봐요.
○환경과장 이문희  그러니까 일단 저기 뭐야 각 기능부서별로 역할들을 지금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과에서는 주로 일단 교육 그다음에 타구사례 그다음에 정부와의 이런 관계, 응모사업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환경은 어차피 국가가 좀 관여를 하지 않으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주민 계도 그런 교육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능부서별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해서 나가는 게 좀 낫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지금도 여기 우리 광장에 미세먼지 저감 벤치인가 그 있는 거 우리 마포구 내에 그거를 몇 개 설치해 놓고 계세요?
○환경과장 이문희  지금 6월 말에 지금 저기 홍대 애경백화점 거기 앞에 7번 출구에 설치예정에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볼 때는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정말 내세울 것이 못 된다고 봐요. 그냥 어린이들이 와서 앉았다가 즐겨가는 그런 공간인지 몰라도 하여튼, 그리고 우리 구청 각 부서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뭐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저번에 서울시에 응모를 해 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각 부서 그다음에 보건소 그다음에 지금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IOT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지금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공기청정기도 좋지만 미세먼지를 먹는 녹색식물도 많이 키우는 것을 권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민원여권과에다가 그거를 지금 설치 예정에도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민원여권과에다 뭐 녹색식물이요?
○환경과장 이문희  이번에 9천만 원 속에 응모사업에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민원여권과는 지금도 녹색식물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이문희  근데 이제 거기다 이제 커텐 형태로 해 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세먼지 벤치가 어떻게 보면 실내에 있는 게 더 효과가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권영숙위원  아니, 미세먼지 벤치를 하라는 게 제 의견이 아니고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권영숙위원  각 부서에도 관엽식물 등 녹색식물, 공기정화식물을 많이 키울 수 있는 거를 권장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이제 책자 311페이지 보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추진현황을 제가 요청을 했어요.
○환경과장 이문희  16쪽이요?
권영숙위원  311페이지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권영숙위원  거기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구민체육센터 옥상에도 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진할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이 자료에는 빠져있네요?
○환경과장 이문희  구민체육센터요?
권영숙위원  예,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제가…
○환경과장 이문희  그거는 태양열입니다. 태양광이 아니라 태양열입니다.
권영숙위원  태양광하고 열하고 틀린 건가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태양열은 급탕 온수 그걸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태양광은 전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럼 여기 자료에 주신 태양광 발전설비는 그 지붕에 까만 거 그거 달려있는 거 그거를 말씀하신 건가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앞으로 뭐 확대 추세인가요? 아니면 확대할 예정이신가요? 지금…
○환경과장 이문희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는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비가 45.5%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27.5%, 우리 구비가 27.5%. 그래서 적극적으로 응모하려고 합니다.
권영숙위원  글쎄요. 적극적으로 응모하셔가지고 사업 확대도 중요하지만 언젠가 보도된 것 같아요. 설치 이후의 안전문제.
○환경과장 이문희  예.
권영숙위원  안전문제나 빛 반사 등에 따른 민원에 대한 문제. 이런 사후관리도 중요하니까요, 설치 이후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져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예.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 기지개 좀 펴시고요.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 당인리화력발전소 관리감독 관련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먼저 좀 질의를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채우진위원  질의를 드리기 전에 과장님 도시재생사업도 합정동이나 연남동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주민설명회가 저녁 7시, 8시에 해도 항상 과장님께서 직접 또 나와 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고맙습니다.
채우진위원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발전소 내에 관리감독은 도시계획과가 주고 환경과가 소음과 비산먼지만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비산먼지, 소음, 그렇죠.
채우진위원  소음은 환경과고 나머지 이제 또 어떤 민원사항이나 어떤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가 현재로서는 다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죠. 총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우진위원  그 부분을 그러면 알아두고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주신 걸 보면 통행불편이라는 민원이 들어 있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공사장 진·출입 차량 저속운전 및 안전운행 지속교육 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채우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자료요구를 하였는데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도 발전소 내에서 일일 점검, 또 매주 점검, 매월 점검한다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는 이제 그런, 이게 지금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인가권자였거든요. 도시계획 시설사업 인가권자. 그리고 이게 공사장 안전관리는 공공기관 법률, 이제 공기업에서 하는 발전소라는 그 부분이 자기들끼리 관리하는 감독체계가 있고 저희는 이제 인허가 부서니까 그에 따른 아까 비산먼지 이거는 별도로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나가서 이제 점검하고 교육시키고 그런 거는 교육일지라든가 가서 현장 확인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설적으로 점검하는 크레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직원들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하고 함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안전교육에 대해서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발전소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주기적으로 나가신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가요?
채우진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리감독에 나가는 거는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 발전소에서 내부적으로는 관리감독을 하면서 안전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마포구청 입장에서도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발전소가. 지금 보시면 일일 점검도 하고 매주 점검도 하고 매월 점검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뭐 받아보신 거라도 있으세요, 자료를? 발전소에다 요구한 거라도?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이 교육 자료는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받아놓은 건 없어요.
채우진위원  받아놓은 게 없다라면 안전점검에 대한 관리감독을 안 했다고 본 위원은 이해가 되는데 아닌가요? 자료도 안 받아보시고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아까, 마포구청이 하는 사항은 이제 해빙기라든가 우리 재난, 우리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안전점검을 해요, 저희가. 직접 가서.
채우진위원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됐고요. 일일 점검, 매주 점검, 매월 점검도 발전소에서 하는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발전소에서 일일 점검, 매주 점검, 매달 점검 한 번쯤 들여다봐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그 자료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내부문서라서 안 주는 것도 아닌데. 과장님 받아보신 적 없으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채우진위원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앞으로 이제 좀 시정을 위원들이 요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본 위원이 받아봤습니다. 일일 점검 하루치가 이렇게 많아요, 하루치만. 하루치만 지금 몇 장 됩니다, 일일 점검. 그리고 매달 점검, 월 점검, 아, 주간 점검도 이렇게 있고요. 매달 점검, 또 안전점검의 날 행사라고 해서 이 결과표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 한 번쯤은 받아보셨으면 본 위원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안 했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에서 관리감독을 한다는 주무부서인데 이런 자료도 한 번 받아보지도 않고 관리감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거기 현장에 가서 각종 안전점검, 교육한 그런 것들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료로 아까 받은 거는 없는데요. 어쨌든 자료를 저희가 못 드린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해서 그 내용을 충실히 이해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 앞으로 본 위원이 발전소에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과에서도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 이 안전점검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장님께 관리감독.
○환경과장 이문희  예, 환경과장 이문희입니다.
채우진위원  관리감독 관련해서 또 질의를 드릴게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채우진위원  환경과는 발전소에 비산먼지, 소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환경과장 이문희  예.
채우진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왔나요? 전년도나 2019년도나? 본 위원은 좀 지역에서 비산먼지나 소음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이문희  저희가 지금 토목공사 할 때에는 처리를 아마 그때 당시에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아마 그때 도시계획과 통해 가지고 아마 민원이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올해 한 지금 2019년도 6개월 지났는데 좀 민원사항이 발생한 게 있나요?
○환경과장 이문희  저기 3월 22일 날 미세먼지 나쁨 해 가지고 이제 매연 발생하고 4월 5일 날 그다음에 발전소 황갈색 연기 그다음에 5월 10일 날 발전소 연기 및 소음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채우진위원  우리 환경과장님께도 똑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예.
채우진위원  비산먼지를 지금 봤을 때 현장 중심 5개 지점에서 매월 측정 시행하고 있고, 기준 초과 유무를 점검 시행 중이라고 하셨어요. 이거 지금 시행하고 계세요?
○환경과장 이문희  지금 시행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아니, 이제…
채우진위원  이 추진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향후 계획이 아니라.
○환경과장 이문희  저희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그 공사장에 대한 비산먼지 정기점검을 분기 1회 이상 나가서 점검하게끔 돼 있거든요.
채우진위원  예.
○환경과장 이문희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보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점검은 계속 나갔더라고요.
채우진위원  매월 측정 시행하고 있는 이 정기점검을 나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환경과장 이문희  예, 그거 이제 복명서하고 보니까, 제가 그거는 확인은 안 했지마는 내용은 저희가 다 서류는 돼 있더라고요.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환경과에도 자료 요구한 거 아시죠?
○환경과장 이문희  예.
채우진위원  그 내용이 이 내용이라고, 같은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매월 측정한 자료를 저한테 주신 건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환경과장 이문희  점검표를 드렸습니다, 점검표.
채우진위원  지금 점검 내용을 보면 이게 당인리발전소 내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자료라고 하면서 주셨어요.
○환경과장 이문희  거기 이제 뭐 비산먼지, 그러니까 일반 공사장, 그러니까 점검을 나갈 때 저기 당인리발전소만 나간 게 아니라 연면적 저기…
채우진위원  이 자료가요?
○환경과장 이문희  어디…
채우진위원  이 자료가 발전소 말고 다른 공사장 전체.
○환경과장 이문희  같이, 같이. 아니, 그 속에 한 부분이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개별적으로 복명서는 작성이 돼 있고요, 점검표는.
채우진위원  과장님! ○환경과장 이문희  예.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요구 자료를 어떻게 냈냐면 당인리발전소 민원사항 중에 조치 결과와 관련하여 최근 2년간 비산먼지 현장점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안에 발전소 말고도 지금 점검결과가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채우진위원  없는데요?
○환경과장 이문희  아니, 아니,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비산먼지 관련해서는 민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인리발전소에 비산먼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점검한 거 있냐 그랬더니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 관련해서 드린 자료가 아니고.
채우진위원  그렇죠. 민원 관련된 자료는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나간 자료를.
○환경과장 이문희  예, 드린 겁니다.
채우진위원  주신 거죠?
○환경과장 이문희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때 적어주신 매월 측정시행한다는 그 자료인가요? 이 자료가 그 자료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환경과장 이문희  잠깐만요. 그것 좀 한번 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환경과장 이문희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게 맞나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채우진위원  지금 주기적으로 나가고 계시다는 건데 2019년 1월 이후로 점검 나간 게 없습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예.
채우진위원  2, 3, 4, 5, 5월 달에는 안 나갔나요?
○환경과장 이문희  이제 비산먼지가 원래 굴착이라든지 토목공사 할 때 비산먼지가 발생을 하거든요. 공정이 지금 현재 90% 이상 되면 비산먼지라는 것은 조금 그 부분하고 좀 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조 그다음에 토목공사 이럴 때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할 때 이제 나간 부분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공사가 있을 때만.
○환경과장 이문희  공정이요.
채우진위원  나가신다는 거죠?
○환경과장 이문희  예.
채우진위원  본 위원은 그래도 좀 매월 주기적으로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주기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게 지금 이 지역에 합정동·서강동 주민분들은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국발보다 그냥 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지역 주민들은. 굴뚝에서 이번에 또 사고 났잖아요. 아니, 저기 발전소 굴뚝에서도 또 황색 연기가 나고. 그리고 굉음도 한 번 크게 울렸죠. 알고 계세요, 과장님?
○환경과장 이문희  예,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주민분들을 불안하게 하는 거거든요. 뭐 비산먼지 공사 때만 나간다. 그 부분도 본 위원은 이해는 되지만 적어도 지역 주민분들의 불안감을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정기적으로 나가주시면 본 위원도 지역에 나갔을 때 우리 구청이 매달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사는 표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과장 이문희  알겠습니다. 정기 가동될 때까지 그러면 주기적으로 나가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부분도 좀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예.
채우진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께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주민편익시설이 부지 이동을 예정으로 했을 때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하 2층은 그거는 한번 해 봐야 합니다. 2층은 아니고요, 지하 2층은 아니고 그냥.
채우진위원  계획표로 봤을 때는 지하 2층에 지상 3층 규모로 짓겠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거는 지금 한번 내용을 봐야 아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시설계를, 이제 기본계획 다시 하잖아요?
채우진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러면 그 실제 그 용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면적 이거를 감안해서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거는 걔들이 지금 문체부에서 자기들이 임의대로 위치 배정하면서 했던 거고요. 우리가 다시 해야 합니다, 지금. 위치 옮겨서.
채우진위원  그러면 어쨌든 본 위원이 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생활체육과장에게도 질의를 했지만 연면적 증축을 할 수 있을 때, 애초에 처음에 지을 때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주민분들의 편익시설을 조금 더 크게 짓자라는 게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과와 또 협의를 통해서 우리 마포구청에서 주민편익시설 지을 때 조금 더 예산을 뭐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간에 조금 더 많이 투입하셔서 애초에 지을 때 지상 3층 규모를 4층으로 짓는 그런 좀 방향으로도 한번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거는 생활체육과에서 이제 규모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그 내용대로 결정하면 됩니다.
채우진위원  그런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생활체육과에서 지금 어떤 규모에,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도시계획적으로 큰 하자가 없으면 4층까지는 문제없고 지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거는 생활체육과하고 협의가 오면 그거에 맞춰서 투 트랙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한국중부발전소에서 수증기 및 소음대체 협조요청 관련해서 의견 회신한 내용을 본 위원이 도시계획과를 통해서 자료를 좀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지역주민 상생소통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이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지금 같이 보실 수 있으실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채우진위원  지금 발전소에서 말하는 거는 준공 이후에 이 협의체를 구성을 하겠다라고 하여 우리 마포구청한테 그 계획서를 준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준공 이후에가 아니라 지역주민 상생소통협의체를 준공 이전에 지금부터, 지금 6월이니까 휴가철이 지나고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주민소통협의체가 나와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구성이 돼야 된다는 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거는 협의해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거 구성하는 거는 준공 이후나 이전이나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조속히 협의체를 구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은, 지자체가 갖고 있는 권한 중에 인허가권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채우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발전소는 준공 후에 뭔가를 이제 막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인허가가 준공이 떨어지기 전에 그 이전부터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가적으로. 지금 안전협의체가 있는데 대부분 전문가적으로 구성된 게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주민들의 어떤 육안점검 개념의 안전이고 또 그런 소통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발전소에 뭐 전문가분들도 함께하는 그런 구성협의체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올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장님이 그 부분도 함께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이제 발전소가 2022년도에 준공이 되면 그때 조금 도시계획과장님 일이 줄어들 것 같기는 한데 끝까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저기 준공 전에 어쨌든 저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협의체라든가 모든 사항은 다 받아놓고 준공을 처리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예, 김진천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도시경관과장 안수기입니다.
김진천위원  저희 구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18개, 게시판이 14개 이렇게 지금 설치가 돼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게시대는 시민게시대 11개, 문화게시대 3개 그래서 14개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여기 보면 3년간 성과 현황 보니까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열여덟, 시민문화게시판이 열넷 이렇게 돼 있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거기 14개가 맞습니다. 11개, 3개 합쳐서 14개 됩니다.
김진천위원  18개, 14개 이런 식으로요, 게시판하고? 지금 이 관리를,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하고 계시죠?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2018년도에, 작년에 새로 수탁 계약을, 위수탁 계약을 한 것 같은데 그전에는 어떤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었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그때는 공동위탁이 됐었는데요. 한성디자인기획하고 디자인이룸인하고 공동위탁이 돼 있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이제 한성디자인이 단독 수탁한 걸로 돼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재위탁이 됐습니다.
김진천위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공동으로 하다가 단독으로 하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그 업계 사정은 알 수 없는데 각각 신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해 가지고 수탁기관 현황하고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된 자료 그다음에 위수탁계약서를 말씀을 드렸는데 첨부를 안 해 주셨어요. 그거를 좀 추가로 좀 보내주시고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천위원  수탁기관. 그러니까 한성디자인기획에 대한 업체 현황, 수탁기관 현황하고.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다음에 수탁기관 모집해서 선정될 때까지의 과정하고, 그다음에 공동 뭐 이렇게 혹시 다른 업체가 같이 공모했는데 심사과정이 있었다면 그런 과정하고 그다음에 위수탁계약서하고 같이 첨부해 주시고요. 추가로 좀 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다음에 여기에서 구 수입을 보게 되면 2016년도에는 5,188만 원, 2017년도에는 4,312만 원, 2018년도에는 3,949만 4천 원, 2019년도 뭐 이쪽은 뭐 절반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수수료 수입이나 점용료 수입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가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저희 구 수입은 도로점용료와 수수료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점용료 수수료라는 것은 광고 건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광고 건수하고?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건별로 도로점용료가 수수료가 징수되기 때문에요, 건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구 수입이 늘어나게 되고, 건수가 적으면 구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지정게시대 있는 광고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광고면이 늘 이렇게 꽉 차 있으면 구 수입이 늘어나는 거고요, 빈 칸이 많으면 구 수입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천위원  특별한 요인이 있는 게 아니고 연도별로 보니까 연도별로 쭉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연도별로 떨어지는 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단순히 그냥 광고건수가 없으니까 수입이 줄어들었다?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결과는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다른 외부적인 요인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요즘 현수막이 불법현수막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생기고 했었던 일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부분들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정게시대를 확대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앞으로 향후에 지정게시대를 어떻게 확대해서 운영하실지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지금 저단형 공공현수막 게시대를 설치 계획 중에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10월 중에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주민센터에서 110개소 장소 추천이 됐는데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위치를 확정하게 될 겁니다. 아마 100개소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 주민센터에서 그렇게 추천이 들어왔다는 거는 그러면 거기에 지정게시대를 설치했을 경우에 나타날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주민들하고의 어떤 일정부분 협의가 끝났다고 보셔도 되는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에 모든 것을 다 협의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협의를 거친다면 절차가 좀 더 지연될 수가 있겠죠. 그런 모든 문제들을 제반사항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일차적으로 그러면 가장 동에서 추천을 했다는 것은 동에서 보기에 그 지역에는 지정게시대를 설치해도 괜찮을 것이다, 또는 최적의 장소가 될 것이다 이런 일차적인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과에 추천을 한 것이겠죠?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중에서 몇 개 정도를 선정하실, 다 하실 겁니까? 아니면…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일단 공무원이 직접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판단하게 될 겁니다.
김진천위원  적절한 수량하고 어디어디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장소, 수량 이런 것들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뭐 여러 가지 현수막 때문에 서로 불편해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주민들의 불편도 있지만 또 그거를 활용해서 어떤 부분에 홍보나 광고를 하려는 분들의 욕구도 있는 거니까, 물론 많은 단속도 필요하겠지마는 빨리 그런 부분의 정책을 시행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도록 좀 서둘러서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단형 지정게시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장에 있는 현수막은 다 사라지는 겁니까, 이제?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저단형 현수막은 공공용이기 때문에요, 상업용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상업용은 기존에 있는 18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게 됩니다.
서종수위원  말고 우리가 문제되는 불법현수막.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공공불법현수막은…
서종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정당에서 하는 그런 현수막도 다 사라지게 되겠네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그럴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다행이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서종수위원  예, 서강역사는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좀 알고, 공덕역 말이에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첫째는 사업성이 없고 두 번째는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했었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두 가지 한번 설명 좀 부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첫 번째는 당초 제안된 것 어린이 뭐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원래 지금 지하안전성 부분, 높이를 올릴 수 없어요. 용적률을 다 찾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도가 고심도에는 광역철도, 저심도에는 경의선이 가기 때문에 이게 높이 올리면 하중문제가 안전에, 지하철에 중대한 하중문제가 생김으로써 이제 다 찾아먹을 수가 없는 거죠.
서종수위원  8층하고 12층 이게 계획대로 안 되는 거네요, 이거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안전성이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런 밀도를 다 찾아먹을 수도 없으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리고 그다음에 점용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홍대역 기준으로 해서 7, 8억씩 내야 하거든요, 연.
  그래서 쉽게 사업자들이 투자를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안정성하고 그런 수익구조 나오는 것이 얼마나 사업자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철도가 아예 포기를 하고 거기에 공원을 하면 우리 구로서는 금상첨화고요.
서종수위원  공원으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리고 거기에서는 포기가 쉽지 않은 게, 왜냐하면 사업자가 투자금액이 있기 때문에 매몰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것을 취소하기에는 사업자가 자기가 다 이것 포기하겠다 하면 모르지마는 그렇지 않는 한 지금 이게 가서, 저희는 계속 촉구공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착수를 안 하면 민원도 많고 해서 공원 추진할 테니까 빨리 어떤 액션을 해달라고 지금 수차에 걸쳐서 공문은 지금 시설공단하고 사업자한테 통보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대역 앞에 걷고싶은거리 하나, 어울마당 하나 이렇게 양쪽으로 지하주차장 계획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서종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6대 때 우리가 무산된 그 당시에 지하주차창 건립하려고 했을 때 그 시행자가 그때 포스코였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서종수위원  지금 이 어울마당 이쪽 지하주차장 계획도 포스코하고 관련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전혀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전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전에 있었던 포스코하고 법정문제는 다 마무리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포스코는 지금 걷고싶은거리, 설계변경돼 가지고 걷고싶은거리는 포스코가 지위를 인정받고 그건 합니다. 두 군데잖아요, 지금.
서종수위원  입찰을 보는 게 아니고 그게 포스코한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거는 그전 치를 그대로 인정을 해 줍니다, 지위를.
서종수위원  아, 그래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죠.
서종수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 6대 때 무산됐던 그게 연이어서 그게 이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살아있는 거죠. 왜냐 하면 저희가 그거를 우리가 죽이면 포스코한테 한 2, 30억 물어줘야 하거든요. 저희가 그 사업을 않겠다고 만세를 부르면은.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다 법적으로 포스코가 이렇게 변경해서도 갈 거냐, 물어봐서 그렇게 하겠다 해서 지금 변경…
서종수위원  그럼 하겠다 하면 우선권을 주겠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니요. 그때 우선협상대상자였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안 갔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인정, 저희가 그거를 행자부라든가 질의를 다 받아놨어요. 그래서 그것은 관계없다, 변경해서 가도. 포스코도 이렇게 하겠다 해서 그대로 지금 포스코가 가면 됩니다. 포스코하고, 걷고싶은거리는.
  2단계 어울마당로는 이번에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는데 용역비가 적어서 그런가 업체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원안 제안자가 그래도 다행히 있어 가지고…
서종수위원  누군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직은 준비하는 저기인데 6월 중에 원안 제안자 접수를 하겠다 해서 그 용역은 지금 드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접수되면 저희가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조속히 좀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던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시정 또는 개선하여야 할 부분과 미흡한 점들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해 주시고 또한 정책에 반영해서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5시 0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하용준
  주택과장김건탁
  도시계획과장이정남
  도시경관과장안수기
  건축과장이석우
  환경과장이문희
  공원녹지과장최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