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27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복지교육국, 교통건설국)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복지교육국, 교통건설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복지교육국, 교통건설국)
(10시 01분)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상한입니다.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시급한 현안사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추가로 편성한 재원을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최근 세계 경기위축이라든지 글로벌 무역기조,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위해서 지원책을 마련했고, 미세먼지를 포함한 각종 재난·사고예방을 위한 투자, 마포구민의 고용·사회안전망 확대 등 생활밀착형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849억 6,469만 원에서 이번 추경액 39억 4,671만 원이 증가된 6,889억 1,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예산은 일반회계는 14억 7,505만 5천 원, 특별회계는 24억 7,166만 1천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43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5,997억 3,698만 7천 원에서 14억 7,505만 5천 원이 증가한 6,012억 1,204만 2천 원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 1회 추경에 일부 반영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과 추가세입 및 감편성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안 책자 53페이지부터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중요한 증액편성 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10억 원, 전통시장화재알림설치사업 3억 5,82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사업비 8억 1,310만 원, 느티나무경로당 매입비 8억 2천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비 4억 7,944만 8천 원,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 3억 4,231만 9천 원, 장애인활동 지원 미지급금 7억 9,279만 4천 원, 시급한 현안사업 및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 등의 사유로 총 65억 2,170만 9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감액편성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변경 및 특별교부금 추가 확보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시설비 2억 8천만 원, 합정재정비촉진지구 계획 변경 용역 6,5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총 54억 7,723만 2천 원을 매칭 비율에 따라서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 3,389만 원, 일반예비비로 3,66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외 5개로 구성된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852억 2,770만 5천 원보다 24억 7,166만 1천 원이 증가한 876억 9,936만 6천 원으로 2018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4억 9,088만 7천 원, 전년도 이월금 9억 5,431만 5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64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망원동 공영주차장건설 시설비 4억 원을 증액편성하고, 어울마당로 일대 지하공간 타당성 검토 용역비 2억 원, 사업비 증가에 따른 예비비 3억 1천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특별회계에서는 2018년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등이 발생하여 24억 4,520만 2천 원을 예비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2019년 제2회 추경에는 각종 재난·사고에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신설하였으며, 2019년에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비 2,645만 9천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여 민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수당 2,248만 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3,970만 9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예산안 및 각 국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이 좀 더 세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 심사는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복지교육국, 교통건설국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상한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65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04억 8,235만 4천 원에서 3,680만 2천 원이 증가한 105억 1,915만 6천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에 해당하는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액 76억 1,692만 6천 원에서 3,668만 8천 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로는 당초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지원 사업 중에서 주민참여 실행 예산 2억 4천만 원을 시설비에서 감편성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에 맞춘 예산과목 변경 필요에 따라 자산취득비에 증액성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등에 따라 예비비를 3,668만 8천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기정예산액 3억 9,166만 2천 원에서 11만 4천 원이 증가한 3억 9,177만 6천 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는 2018년도 지가조사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액으로 11만 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예, 김진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김진천위원  기획예산과 예비비가 지금 0.66%, 3,668만 8천 원 정도가 지금 증액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3,600만 원 편성이 된 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재원이 39억 4,671만 6천 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14억 7,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일반회계 14억 7,500만 원 중에서 세출 요구된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세출 요구가 없는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천위원  기본적으로 1% 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저희 구에 그 추경까지 해서 당해연도 예비비 총액이 55억 5,4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예비비 지출액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금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집행 건수 5건 정도에 한 6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예비비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뭐 예비비가 많다, 집행액이 많다 적다라고 표현은 할 수는 없지만…
김진천위원  예, 하여튼 뭐 예산적으로 따지면, 비율로 따지면 총액에 대해서 사용액수보다는 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비율적으로 따지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비율적으로, 지금이 9월이기 때문에요, 6억 1천 정도면 저는 그 정도는 집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진천위원  연말에?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연말까지.
김진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집행할 계획이 있는, 예비비를 여기에다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사실 예비비는 주관부서에서 사업을 판단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안전이나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됐을 때 저희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비비는 편성하기 때문에 지금 예비비를 연말까지 얼마 정도 필요하다 예측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죠.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까지 예비비 사용내역하고, 기본 뭐 큰 구상이 있으시면 전년도, 물론 결산 때 보면 되겠지마는 그런 사용내역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좀.
○위원장 신종갑  기획예산과장님 자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부분을 지금 저희 추경에서 논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예산이 동반되는 사업이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의 상임이사 또 여러분이 비상임이사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새로 신규로 임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비상임이사 같은 경우가 원래 4명이었는데 7명으로 이렇게 늘었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당초 4명에서 7명으로 늘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것은 정관 개정으로만 대체가 가능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이사회의 인원수는 정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관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정관을 개정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정관이 개정되고 집행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이 행정건설위원회 소관인데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부분이 일정부분 보고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관부분의 개정사항까지, 의원님들까지 보고를 사안에 따라서는 해야 되겠지만 이번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보고는 안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정관을 개정해서 그냥 개정했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새로 신규로 채용이 되고, 채용된 부분들에 대해서 구 주민들이나 여러 부분에 분란의 소지가 있다든가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추후에 내년에 분명히 뭐, 우리 예산이야 거기 인력운영에 맞춰서 집행되겠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내년에 예산이 또 집행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새로 이렇게 임용이 되셨는데, 사실 저희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직급이 굉장히 높으셨던 분이 오셔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진취적으로 잘하실 거라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계셨던 이사장하고 현재 임용된 이사장하고 그런 기존에 옛날에 공무원 하실 때 직급 차이가 있어서 혹시 임용하실 때 서로 계약조건이 다르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아직 연봉에 대한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마는 그거는 추후에 아마 결정을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아직 계약을 안 하신 건가요, 그럼? 임용계약을?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지금 임용절차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요.
김진천위원  아마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에서도 이런 걸 잘 살펴보겠지마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예산이 내년에 반영되는 부분이라서 이 기회에, 지금 임용이 새로 되기 때문에 그런 계약서가 있다고 그러면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위원장 신종갑  이거는 어떻게 보면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온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추후에 저희 본예산 때 다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그냥 생략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김진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2페이지 보면, 보조금이 전체 전반적으로 감액이 됐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편성할 당시에 서울시의 가내시 아니면 국고 가내시에 의해서 보조금이 편성이 되는데, 그게 가내시가 변경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어떻게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보조금 변경 가내시요. 그래서 그 가내시에 의해서 보조금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가 감 되면서 매칭으로 편성된 보조금 구비가 또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시, 구비가 보조금에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도 말에 얼마 주겠다고 해놓고 금년에 변경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를 들어서 2019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3차에 걸쳐서 내시가 내려왔는데 마지막 3차에는 변경해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8억 5천이 감액이 되었고, 시비가 4억 900이 감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매칭비용은 구비가 3억 3,500만 원이 감액이 되면서 15억 9천만 원이 참고로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감액이 된 사항도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보육직원의 숫자가 줄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려워서요, 주관부서를 통해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사회복지 분야의 22억 감액이 그거라는 얘기네요, 그럼?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대부분 매칭에 의한 감액들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15페이지 900번에 901 기타가 1,301억 원인데, 이 기타라고 하면 이 비중이 19%나 차지하는 걸 기타로 왜 분류하는 거죠? 뭐예요, 내용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이 기타로 분류를 하는 부분이 예산의 총괄표에 보면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타의 부분이 마포1번가에서 가급 협치지원관에 따른 인건비 편성 부분으로 지원이 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이어가지고 인건비가 지난번에도 아마 위원님께서,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한번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인건비가 기타이기 때문에 저희도 기타로 인건비를 분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정부나 지자체 예산은 공표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알아볼 수 있게 해야지, 이 기타로 이렇게 분류해 놓으면 어떤 걸, 기타라는 거는 뭐 총 분류를 쭉 한 다음에 적은 금액을 기타로 해야지 19%를 비중하는 걸 기타로 하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거는 서울시를 통해서 행안부에 건의를 하든지 이 항목을 좀 변경요구를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일반행정 분야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행정 분야는 작게 해서 구성비를 3% 해 놓고. 그렇잖아요? 일반 구민이 볼 때는 ‘일반행정 운영비가 이거밖에 안 들어가나?’ 이런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서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강·합정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주민참여…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채우진위원  주민참여예산, 실행 예산 이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먼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을 하면서 목적이 바뀌어가지고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걸 추경에 올렸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주민 스스로 사업을 발굴을 하고 주민들이 모여서 어떤 사업을 예산으로 편성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봤을 때 대부분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주민들이 시설비 요구가 많아서 저희 기관공통에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각 구에 한 명씩 계십니다. 그 열여섯 분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설비… 주민들은 시설비인지 자산취득비인지에 대한 개념이 잘 없어서 각 동에 가장 필요한 거는 이동형 CCTV다. 열여섯 분이 모든 의견을 내 주셔가지고 이 각 동에 어떤 동은 주고 어떤 동은 안 주는 것보다도 각 동에 한 세 대 정도 CCTV를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주민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그렇다면 저희가 의회에 예산과목을 변경해서라도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하겠다. 그래서 이동형 CCTV를 편성하기 위해서 예산과목을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변경을 불가피하게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자산취득비에서 이동형 CCTV가 예산이 확정된 건가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원래 시설비에 2억 4천만 원이 있던 부분을 감을 하고.
채우진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이동형 CCTV는 시설적인 성격이 아니고 자산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예산은 목적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이동형 CCTV를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집행을 하려면 자산취득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우진위원  이번에 그러면 몇 대의 이동형 CCTV가 구입이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각 동에 세 대씩 16개 동에 나갑니다.
채우진위원  아, 그런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500만 원씩 해 가지고 2억 4천만 원입니다.
채우진위원  그 이동형 CCTV가 말하는 이동형 CCTV 그거 같은 거 맞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CCTV더라고요.
채우진위원  저도 지역구를 돌아다니면 주민분들이 많이 호응해 주시는 건 아는데, 서울시에서도 아마 예산을 좀 받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알고 계세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이제 시민참여예산제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서울시의 시정참여예산하고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주민참여예산제하고. 그래서 서울시 예산은 저희도 엠보팅(mVoting)도 해 달라고 위원님들께서 부탁도 하셨을 거 같은데 엠보팅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서울시 전체 사업을 나열을 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자치구에 선정된 사업비하고 사업내역을 내려 보내 주고요. 이거는 순수하게 마포구 예산 일부를 주민들이 스스로 편성하고 스스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참여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구비로 편성한 거기 때문에 시비하고 구비의 그런 구분은 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시비와 구비의 구분은 알겠고, 그 주민참여 자산취득비로 CCTV를 세 대씩, 각 동에 세 대씩 구입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지금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의원님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말하는 CCTV 예산을 좀 받아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까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지를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CCTV는 본예산도 물론 편성이 돼 있고요. 또 서울시의원님들께서 특교금으로도 일부 받아왔고, 주민참여예산제에서도 CCTV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죠. 이렇게 받아온 내용에서도 수량이 많이 부족한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주민들은 더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CCTV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교금에서 시의원님들이 요구해 가지고 CCTV 예산을 저희가 교부를 받았습니다.
채우진위원  내년도 예산에서도 계속 충분히 반영이 되겠네요? 계속해서 늘어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아마 내년도 예산도 주관과하고 협의해서 주관과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올라오면 가급적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의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19년도 제2회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1,698억 40만 2천 원에서 1억 423만 9천 원을 증액한 총 1,699억 464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부서별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7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1,152억 5,762만 2천 원에서 581만 2천 원을 감액한 1,152억 5,1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의 인건비 보조금이 본예산보다 적은 1억 5,805만 3천 원으로 확정통지됨에 따라 차액인 830만 2천 원을 감편성하고, 2019년 8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족분 249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95억 712만 원에서 1억 867만 2천 원을 증액한 96억 1,579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동청사 긴급개보수비 7,500만 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 750만 원, 방역차량을 활용한 골목길 미세먼지 청소사업 1,420만 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사업 1,155만 원,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시비 반환금 42만 2천 원입니다.
  62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379억 4,210만 4천 원에서 137만 9천 원을 증액한 379억 4,34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동주택 RFID개별종량기 구매사업 및 클린데이 운영지원사업의 보조금 이자 발생에 따른 시비보조금 반환금 137만 9천 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행정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자치행정과장 이국환입니다.
김진천위원  예산서 59페이지에 보면 동청사 긴급개보수 예산이 1억이 기정액이 있었는데 7,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이번에 저희가 7,500만 원을 올렸었는데 이번에 올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화동의 개방화장실에서 약 900만 원이 편성돼 있고요. 망원2동의 또 개방화장실 그래서. 그리고 또 LED조명하고 이런 거 해서 3,548만 원이 편성됐고요. 신수동의 LED조명 교체하고 외벽 간판 이동 해서 689만 원. 그리고 서강동에 옥상정원 방수 뭐 이런 거 해서 1,114만 원, 성산2동의 청사 공간개선을 위한 2층 도서관 공사에서 286만 원. 그리고 합정동 1층 외부 형광등 설치 해 가지고 57만 원, 연남동 3층 강당 시스템에어컨 설치지원 또 자원봉사센터 설치에서 257만 원, 용강동 주차이동 관제 설치에서 980만 원, 망원1동 장난감대여점 이전 후에 민원실 공간 재배치에서 1,494만 원 이렇게 해서 7,500만 원을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억 7,500 정도면, 다른 동도 있을 거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동사무소 환경이 좀 쾌적해지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저희 동사무소 물론 신축된 곳도 있지만 기존에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서 많이 좀 편성됐습니다.
김진천위원  동주민센터 가보면 사실 굉장히 생각보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화장실 같은 경우 특히 좀 더 확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그러시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주민자치회 간사예산이 이번에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치열한 논쟁을 거쳐서 위원회에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지급이 되나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금년 10월부터, 올해 10월부터 예산이 통과되면. 이게 월급제가 아니고 수당제이기 때문에 10월부터 3개월간 이번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10월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김진천위원  이거 시범동 5개 동에 한해서 간사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아마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많이 하셨겠지마는 사실 이렇게 간사비를 지급하고 간사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관에서 관여한다는 부분들은 그분들한테는 또 어떤 기본적인 업무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그동안에 저희 주민자치회가 작년 5월 달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쭉 그동안에 주민자치회가 구성되고 또 올해 같은 경우 1월 달부터 사업 발굴, 의제 발굴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간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간사를, 물론 주민자치회장님이 간사를 이렇게 지명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간사를 지명하실 때는 좀 더 능력 있고 회계처리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주민자치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실 분이 주민자치회 간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주민자치회 간사에 대해서 따로 지금 회계교육 같은 게 가장 어렵다고, 회계처리 같은 게 가장 어렵다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회계처리 교육도 시키고 해서 좀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 보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기우에 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염려들 때문에 많이 반대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회장 되시는 분과의 관계라든가 또 주민자치회 자체 내에서 위원들과의 어떤 관계 설정에 있어서 한편으로 보면 50만 원 받고 그런 심부름꾼 노릇을 하겠느냐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 그만큼 열심히 하기 때문에 50만 원이라도 줘 가지고 활동보조비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상충되는 의견들이 또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거기에다가 또 다른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간사와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반대를 했던 부분이고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로, 지급했다고 하니까 우리 과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왕에 지급하는 거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 간사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성산2동과 서강동이 간사가 없는 상태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현재.
최은하위원  그렇죠? 없는 상태인데 이걸 굳이 지금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지금 주민자치회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진행되면서 간사들이 그동안 쭉 있다가 성산2동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만뒀고요. 그리고 또 서강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위원장이 간사 역할을 대신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간사수당이 편성된다면 그분들에게 수당을 줘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성산2동 이야기해 보니까 예산이 지금 올해 쓰여지지는 않고 주민예산과 주민세 내년에는 한 9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간사의 업무가 굉장히 중하게 느껴지는데요. 서강동 또한 간사 업무가 중하고 이게 너무 업무를 모르다 보니, 모르다 보니 그 간사가 이겨내지를 못하더라고요. 기존의 간사하고 지금 현 간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굳이 지금 추경이 아니라 내년에 쓸 예산이고 그렇다면 내년 본예산에 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돈이 2,400만 원이 이미 주민자치회로 내려가 있고요. 금년도에도 내년 사업을 위한 의제 발굴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행사항에서 꼭 올해도 좀 이렇게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사 인건비를 많이, 수당을 금년도부터 줬으면 하는 저희 과 바람입니다.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내년 6월 달까지가 주민자치회 만료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저희들이 시범사업이 내년 6월까지 끝나는데요. 그게 저희들도 상당히 무겁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의 흐름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서울시 전체로 보면 현재 22개 구가 주민자치회를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3개 구는 2022년부터 이렇게 또 단계적으로 해서 서울시 전체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될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좀 구해서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25개 구 중에 22개가 현재 시행을 주민자치회로 시행을 하고 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저희 마포구에 주민자치회의 전체적인 의견파악은 해 보셨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지금 주민자치회가 시행되고 있는 5개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팀장하고 직접 주민자치회장님 또 간사님, 동장님, 담당 직원 이렇게 해서 다섯 명, 여섯 명이서 앉아서 쭉 얘기를 들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자치회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강하고요. 또 앞으로 좀 더 잘 해봐야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장님들이나 간사님 의견을 들어봤는데 그쪽에서는 주민자치회를 계속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다섯 군데 다 똑같은 의견을 받았습니다.
최은하위원  아, 주민자치회에서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최은하위원  본 위원과 좀 달랐나 봅니다. 제가 들은 거로는, 본 위원이 들은 거로는 이건 옳지 않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 분란도 꽤 많았고, 과도기적이니까 물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22개 구가 이걸 시행하고 있다면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무조건 22개를 하니까 우리 구도 해야 된다. 주민이 원치 않으면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좀 더 주민자치위원들, 주민자치회 전체적인 의견을 파악하셔서 이걸 꼭 우리 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네,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합정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가 행정건설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좀 우리 다른 과장님들께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같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입니다.
채우진위원  이번에 간사비가 이제 추경안에 올라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채우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와 검토를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따로 질의는 안 드리겠고요. 지금 5개 동이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죠, 주민자치회가?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안에서도 가끔 종종 대리출석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대리출석… 글쎄요, 저희들이 주민자치회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한테 보고서가 옵니다. 누구누구 사인했고 이런 게, 사인지까지 다 들어오는데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대리사인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정확하게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게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에도 간사비가 지급된 만큼 자치행정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도 계속 지켜볼 예정이니까요. 과장님께서도 신경 써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청소행정과장 이주현입니다.
채우진위원  말하는 CCTV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네,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총 몇 대 관리하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지금 27대가 동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구비로만 편성된 게 27대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지금 현재까지는 구비로 편성하고 일부는 시민참여예산으로 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채우진위원  시민참여예산으로 이번에 새롭게 지금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이번에는 특별교부금으로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지금 2억 4천만 원, 4억 4천만 원이 총 확보돼 있는 실정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27대를 가지고 있고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고,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급이 돼서 말하는 CCTV를 따로 구비를 하셨다는 얘기이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지금 구입해서 각 동별로…
채우진위원  그게 몇 대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그게 이번에 50대하고 다음번에 또 50대 정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채우진위원  네, 다음번 얘기는 말고, 지금 우선적으로 받는 건 50대라는 말씀이시고.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네,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아니 50대를 하고 다음번에 또 50대 정도 구매할 예정입니다.
채우진위원  서울시에서요, 아니면 구에서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4억 4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이번에 분리해서 단계적으로 50대 하고 또 다음번에 5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도 말하는 CCTV를 구입한다는 게 올라와 있는데 알고 계세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기획예산과… 말하는 CCTV를 기획예산과에서 구입한다는 얘기를…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지금 바로 전 회의, 예결위 심사 때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각 부서끼리 이렇게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직원이 설명 중) 네,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말하는 이동 CCTV는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총괄하는데요. 2억 4천만 원하고 2억이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는 2억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게 기획예산과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채우진위원  2억 4천만 원이고요, 자산취득비로 이번에 잡혀있는 게.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네,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소통이 안 될 거라는 걸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렇게 본 추경예산이 다 올라와 있는데 그게 부서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청소행정과가 관리를 하실 텐데, 지금 과장님, CCTV 기획예산과에서 몇 개 잡으신지도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답변 없음)
채우진위원  48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동에 세 대씩. 부서끼리 각 협조를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채우진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홍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과장 이문희  네, 홍보과장 이문희입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은 SNS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인스타그램이라는 어플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홍보과에서 공식적으로 아이디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있으시죠?
○홍보과장 이문희  예,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총 몇 개 되나요? 우리 마포구에서. 하나인지 아니면 각 부서마다 또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홍보과장 이문희  한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한 개요?
○홍보과장 이문희  예.
채우진위원  홍보과에서만 운영하는 건가요?  
○홍보과장 이문희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mapo_tourism은 누가 운영하는 건가요? mapo_tourism, 마포구청 관광과 인스타 아이디라고 나와 있는데.
○홍보과장 이문희  네, 그건 관광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채우진위원  이거는 그러면 같이 좀 홍보과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아이디인데 같이 알아두셔야 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홍보과장 이문희  그런데 이제 부서마다 홍보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에서 관광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채우진위원  홍보과에서 하는 아이디는 뭐예요, 그러면?
○홍보과장 이문희  페이스북, 트위터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채우진위원  인스타그램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과에서 하시는 아이디.
○홍보과장 이문희  홍보과에서는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mapogu_official은 그러면 어디서 운영하는 건가요?
○홍보과장 이문희  그게 홍보과입니다.
채우진위원  네, 과장님 그 아이디를 여쭤보는 거예요.
○홍보과장 이문희  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인스타그램 mapogu_official을 봤는데 운영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공보과에서 운영하는 SNS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홍보과장 이문희  고맙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역주민들,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본 위원이 종종 듣습니다. SNS 통해서 홍보가 잘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사업이나 행사 같은 진행을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마포구에서도 지금 관광과에서도 SNS를 운영하고 있고, 홍보과에서도 지금 SNS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저는 홍보과에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취합은 하고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보과장 이문희  예,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관리를 하신 다음에 지금 보면 너무 우후죽순이라는 게 있어요. 행사 올렸다가 뭐 홍보대사 사진 같은 거 올렸다고 하시는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좀 한쪽 타이틀을 달으셔서 행사1, 2 이런 식으로 좀 분야를 나눠서 올려주시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상임위 때는 이렇게 질의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과장 이문희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네,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시면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에 집중해서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금년에 16개 동에 회계담당 바뀐 동이 몇 개나 돼요? 많이 바뀌었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동청사 긴급개보수비가 7,500만 원이 증액돼서 1억 7,500만 원이 됐는데 집행함에 있어서 회계 관계, 동의 회계관계공무원들 전원한테 교육을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회계 관련 교육은 시키지 않고 재무과에서…
김종선위원  그럼 했어요, 안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재무과 주관으로,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해마다 재무과 주관으로 하거든요.
김종선위원  해마다가 아니고 지금  8월 1일 자로 인사이동이 있었으니까 이거는 지금 회계 집행에 있어서 이게 일선 기관의 회계 집행은 정말 맹점이 많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거를 회계관계공무원 교육을 회책법이라든가, 회책법이 뭔지 알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김종선위원  회책법. 회책법 몰라요? 그거 물어보세요.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에요. 회책법이라든가 각종 회계 법령이 엄청 많아요. 그거를 전부 숙지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인 거 요약해서 꼭 교육을 통해서 정당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자치과에서 일상경비로 배정한다거나 그럴 때는 엄격한, 재무과하고 협조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변칙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동에서 회계 집행하는 금액의 상한선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일상경비로 교부한도액이 각 세목, 목별로 다른데요. 시설비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이하입니다. 나머지는…
김종선위원  그렇죠? 굉장히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조금 업무가 귀찮더라도 업무 성격으로 봐가지고 좀 금액이 된다 그러면 직접 집행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과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저희가 가능한 많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연결해가지고 주민자치회에 쓰는 예산은 누구한테 배정해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지금 현재는 동장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동의 동주민센터 동장에게 교부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중간지원조직은 하는 게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중간지원조직은 말 그대로 주민자치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 하는 5개 동에서 업무 추진할 때 중간지원조직을 통해서 개선이나 건의사항이 옵니까? 직접 옵니까? 직접 오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거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위인설관입니다, 그게 바로. 그것도 심사 분석을 엄격하게 해서 중간지원조직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하세요. 왜 거기 쓸데없는 데 돈을 써요? 물론 연말에 업무보고 때 다시 챙기겠지만 지금 추경에 왔기 때문에 이 집행도 적은 금액이라고 하지만 여러 군데를 동시에 모아서 동시에 예산 발주하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네, 강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개방화장실이 몇 개나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청소행정과장 이주현입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 개방화장실이 57개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57개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네,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동주민센터도 개방화장실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전체 16개 동을 다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곳은 지금 하려고 예산까지 편성하고 계신데, 지금 가장 시급하게 개방화장실이 필요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아무래도 상가, 그다음에 이동객이 많은 서교동이라든지 용강동, 공공기관이 위치한 곳이 상가지역일 경우가, 또 번화가일 경우에 공중화장실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추경이라 하면 정말 시급한 상황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마포구에 1년에 작년만 해도 500만 명이 넘게 관광객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지금 홍대 부근 화장실이 홍익문화공원 안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많은 관광객들이나 상인들이나 아니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화장실을 이용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고민을 하고 추경예산은 거기에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네, 장기적으로는 공중화장실, 공공 공중화장실을 만약에 서교동 걷고싶은거리 지하화하면서, 걷고싶은거리에 주차장을 지어야 하면서 그럴 때 지하에 공중화장실을 확보하는 방법, 그다음에 적정부지가 있다면 거기에 공중화장실을 짓는 방법이 되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저희 부서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게, 홍대 걷고싶은거리 상인회 회장님, 그 상인회와 협력해 가지고 상인회 각 가게에서, 상가에서 주민에게 적극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걸 홍보를 해서 화장실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화장실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관광객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자치과장님, 우리 홍대 상인회라든지 주민자치회에서는 어떤 캠페인을 하고 있냐면, ‘내 집 앞의 청소는 내가 한다’해 가지고 지금 깃발 같은 걸 상가에다 다 걸었어요. 내 집 앞의 청소는 내가 먼저 스스로 하겠다 이런 캠페인을 걸고 있어서 참 보기 좋은 그러한 캠페인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자치회가 그렇게 일어나서 일을 하게 되면 우리 관에서도 뭔가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화장실은 정말 시급한데, 개방화장실, 좀 시급하게 빨리, 추경에라도 저는 편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이동화장실이라도 갖다 놔서 관광객들이 지금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홍익공원 안에 화장실이 거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네, 청소행정과장이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익문화공원 내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낙서가 좀 있고. 타일이 내부에 좀 오래되고, 그런 노후된 면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환경이 다소 불량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젊은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격한 행동들이 있어가지고 부서질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홍익 공중화장실을 획기적으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마포구에서 가장 시범적인 화장실로 만들어서 아까 강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에 아주 좋은 화장실을 만들어서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네, 지금까지는 공원 내 화장실을 거의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이제는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아마 더 잘 관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네,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기정예산액 3,233억 9,560만 1천 원에서 7억 6,701만 8천 원이 감소한 3,226억 2,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복지교육국 부서 건제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82쪽부터 84쪽 복지정책과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138억 7,096만 1천 원에서 9억 7,730만 8천 원이 증가한 148억 4,82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1억 6,420만 8천 원, 염리종합사회복지관 신축사업에 8억 1,31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85쪽 생활보장과 예산입니다.
  생활보장과는 기정예산 403억 8,412만 6천 원에서 22억 9,264만 5천 원이 감소한 380억 9,14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주거급여지원 사업에서 주거급여 대상자 감소에 따라 22억 9,264만 5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86쪽부터 91쪽 노인장애인과 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정예산 1,256억 2,413만 원에서 30억 8,311만 4천 원이 증가한 1,287억 72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비 4억 7,944만 8천 원을 증편성하였고, 연남동 느티나무경로당 매입비 8억 2천만 원, 데이케어센터 설치지원 사업에 1억 2천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사업에 3억 4,231만 9천 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7억 9,279만 4천 원을 증편성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은 2억 8천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억 1,886만 7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92쪽부터 98쪽 여성가족과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998억 1,031만 6천 원에서 22억 6,275만 5천 원이 감소한 975억 4,75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에 1억 7,400만 4천 원, 어린이집 정수기 보급 지원사업에 2억 2,200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만 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지원예산 5억 6,903만 1천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 15억 9,527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에서 3억 1,954만 4천 원,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지원사업 1억 9,025만 2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99쪽 아동청년과 예산입니다.
  아동청년과는 기정예산 247억 2,548만 7천 원에서 3억 2,421만 원이 감소한 244억 12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아동수당 급여지급 3억 2,421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00쪽부터 101쪽 마포중앙도서관 예산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은 기정예산 72억 1,431만 6천 원에서 5,217만 원이 증가한 72억 6,64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구립서강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 5천만 원을 증편성하고, 2018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으로 217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조영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복지도시는 처음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잘 몰라도 답변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페이지 87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물품지원을 한다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하겠다고 올라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물품지원은 지금 겨울 되면서 보일러 교체가 한 다섯 군데 정도 필요한 데가 있고요. 그리고 또 경로당이 사용하시면서 그때그때 들어오는 물품들이, 필요한 물품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립경로당하고 임대아파트 경로당하고 그다음에 사립 중에서 주택 경로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아파트 같은 데는 지원이 안 되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아파트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원하는 데를 명단을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 시설 운영관리 해 가지고 이번 추경이 8억 2천 만 원이 잡혔는데도 보니까 이거는 보니까 1천만 원을 또 여기에 증액을 또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느티나무경로당이 현재 있는 위치가 지금 저희가 전세로 들어가 있는데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간이 굉장히 좁고 특히 여름에 지하에 물이 차서 할아버지 방은 거의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하고의 관계도 되게 어렵고 그래서 이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찰나에 마침 맞게 매입 물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비교적 다른 시세에 비해서 좀 싸게 나온 매입 물건이 있었는데, 저희가 행정재산을 매입하려고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고 예산을 확보하고 뭐 이런 절차들이 있다 보니까 바로 물건을 잡기가 어려운 구조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는 8억 2천에다가 계약금 해서 8억 4천 정도, 2천만 원 저희가 전용된 예산이 있었고, 그 정도 선에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 부동산가가 좀 오른 겁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해서 현재 1천만 원 정도가 모자란 상태고요. 그래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그거를 감안하셔서 조금 더 늘리는 걸로 보고서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충분히 이해를 한 것 같고요. 제가 복지도시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 돌아다니다 보면 구립하고 사립하고 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사립에서도 상당히 물품이 오래돼 가지고 바꿔줄 데가 꽤나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예산이 없다 보니까 못 바꿔주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예산을 세워서 정말 사립도 어려운 데는 물품을 바꿔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노인정을 돌아다니다 보면 간혹 노인정들이, 노인회장님들이 사실 제가 6대 의원 할 때도 느낀 게 뭐냐. 정치적으로 논다, 노인회장들이.
  그리고 노인회장이 지금 몇 번 연임을 하게 돼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두 번. 한 번, 그러니까 두 번 할 수 있죠.
조영덕위원  두 번 할 수 있죠? 4년, 4년, 8년 할 수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조영덕위원  그러면 또 모순점이 뭐냐. 남편이 했어. 다음에는 마누라가 해. 이거 정말 웃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노인정마다 자기네 끼리끼리 해 가지고 새로 들어가려면 힘들어서 못 들어가요. 어떤 데는 뭐 돈을 내고 들어가야 돼.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정말로 잘 할 수 있는 데는 지원을 잘 해서 어르신들이 와서 편안하게 왔다 가실 수 있게 해 주시고.
  만약에 내가 이사를 왔어. 공덕동 주민인데요. 그분을 지나가다 만났어. 그랬더니 갔더니 그쪽에서 왜 왔냐고 막 해 가지고 자기는 무서워서 못 가겠다. 이런 게 어디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인정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그 노인들이 와서 편안하게 누구나, 그것은 노인회장이라고 해도 자기 것이 아니야. 누구나 편안하게 와서 쉬고 갈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예산이 든다고 하면 사립도 좀 물품 구입하는 데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지는 저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조영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내 웃음)
강명숙위원  하지 말라고?
김진천위원  아니 아니, 안 계신 것 같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강명숙위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서 이번에 1개월 기간 연장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조금 추경으로 잡으셨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일자리는 국·시비 매칭사업이고요. 저희가 공익형으로 일하는, 쉽게 얘기하면 동사무소 거리 청소하시는 분이나 뭐 기관에서 일하시는 약간 자원봉사 성격의 일자리가 9개월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주고 1개월 더 연장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1개월 연장하면서 추경에 들어갔고요. 내년에는 11개월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을 보면 거의 9개월 막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가 거의 월, 수, 금 진행을 하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주 2, 3회.
강명숙위원  화, 목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아침에 7시부터 시작을 하면 6시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 서로의 동향을 묻고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관리가 잘 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해서 9개월 정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악화가 되는 것 같고 거의 추운 겨울 같은 경우에는 또 혼자 이렇게 계시면 더 힘든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경로당 시설 운영관리에서 이번에 또 예산을 확보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강명숙위원  경로당이 우리 구에 지금 현재 개방형 경로당이 몇 군데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잠시만요.
강명숙위원  30… 37개인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예, 31개소입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총 우리 구에 경로당이 몇 개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154개입니다.
강명숙위원  154개 중에서 지금 31개가 지금 개방형 경로당이에요. 경로당 개방형으로 확대한 것이 지금 불과 몇 년 안 됐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구청장님 오시면서 개방형으로 바꾸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앞으로도 개방형 경로당이 추후로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 개방을 하는 경로당에 있어서는 지원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 하시는 분들이 화요일이라든지 목요일 같은 경우는 쉬고 또 그다음에 9개월 하면 한겨울에 쉬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 이 어르신들을 경로당으로 연계를 해서 경로당에 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회비를 내야 되잖아요. 회비를 못 내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 관에서 어찌 됐든 간에 저소득이나 아니면 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저소득 어르신들이잖아요. 이분들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경로당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해서 한겨울에 쉴 때 집에서 혼자 계시는 거보다는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움직일 수 있는 동향을 해 주면 관리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약간, 아까 조영덕 위원님 말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개방성 있게 가도록 계속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노인시대잖아요. 지금 우리 구에서는 저출산·고령화시대에 고령화 대책을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늘어나는 고령화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거의 한 60세 이상,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그동안에 일을 너무 많이 하셨던 분들이세요, 보면. 그분들이 잘 노후를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끔 해 주고 될 수 있으면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서, 그분들은 일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일자리가 없어서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자리를 좀 다만 몇 십만 원을 주더라도 일할 수 있는 데를 많이 연계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67쪽을 보면. 아니, 67쪽이 아니라 89쪽을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미지급분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강명숙위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장애인활동지원은 저희가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활동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서비스를 받고 서비스에 대한 추후 정산 개념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보장정보원에 예산을 예탁해 놓고 이제 일한 만큼, 그러니까 서비스가 나간 만큼 추후에 예탁금이 나가는데 항상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국비가 마지막 달 정도 되면 모자라는 구조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 달 치 정도의 임금이 연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뭐 저희 구의 상황이 아니라 예산이 내려와야 매칭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전국 사항이 동일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국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연체가 되는 것들이 문제가 되고, 예산을 뭐 국가에서 예비비든 뭐든 좀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지금 건의해 놓은 상태인데, 이 금액은 작년에 해서 한 달 연체가 됐던 금액이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서 나오게 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생계형으로 일을 하면서 먹고살아야 되는 사람이 급여를 한 달 후에 받는다? 이거는 조금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잘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저희도 동감합니다.
강명숙위원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해서 이번에 굉장히 예산이 많아요. 94억이 지금 넘어요, 우리 1년 예산이. 그런데 지금 추경으로 잡아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장애인활동지원은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예를 들어서,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요. 일자리의 예산 안에서 일자리 수를 만들고 지원을 받고 그게 이제 감안이 되는데 장애인활동지원은 필요하신 분은, 그러니까 필요가 인정되면 누구나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것보다 그다음에 국가에서 내시를 했던 것보다 수요가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이 추가적으로 편성되는 내용입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구에 지금 현재 장애인이 몇 명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지금 받고 계신 분이요?
강명숙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받고 계신 분은 한 630명 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받아야 될 수요, 장애인은 지금 몇 명이에요? 여기 지금 660명이라는 게 지체장애인을 말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강명숙위원  다 포함,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장애인이 지금 수요를 받아야 될 인원이 몇 명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수요가 부족해서의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지금 현재 받고 싶어 하시는, 신청하신 분은 누구나 받으시는 구조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보면 지체장애인만 하더라도 2014년도에 보면 6,975명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2014년 6월 30일 기준 나온 게, 내가 지금 자료요청을 안 해서 그러는데 1만 4,146명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현재 660명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 혜택을 보는 기관이 우리 구에 다섯 군데, 여섯 군데?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여섯 군데.
강명숙위원  여섯 군데죠? 그러면 사립하고 구립하고 어떻게 나눠지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구립의 개념은 아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이제 종합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립생활센터가 두 군데, 그다음에 민간에서 하는 자립진흥회, 간호요양센터, 장애인복지협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이 기관에 이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저희가 별도로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게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활동지원사를 파견을 하고요. 요양보호하고 똑같습니다. 활동지원사를 파견을 하고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으면 그 서비스만큼 기관에서 활동지원사들에 대한 페이가 나가고 일부 한 20% 정도가 기관운영비로 수익으로 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활동보조인은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지금 여섯 개의 기관에 제공인력이 506명 정도 나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506명 중에서 지금 현재 660명이 지금 보고 있는데 하루에 몇 시간?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게 이제 그분의 돌봄의 필요의 정도에 따라서 등급이 쭉 나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5등급으로 나눠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중증인 경우에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요. 경증인 경우에는 시간이 적게 들어가고 그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에 1급에서 3급까지가 5천 명이 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660명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등록된 장애인이 660명이라는 건 그만큼 홍보가 안 됐다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의 대안을 어떻게 지금 만들고 있는지. 지금 현재 660명이 언제부터 660명이에요, 이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거의 엇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작년에 660명, 올해도 660명 이게 변화가 전혀 없어요. 사람이 줄거나 늘거나 해야 되는데 거의 지금 660명 고정으로다가 되어 있으면, 이 장애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혜택을, 지금 돈은 우리 구에서 나가는 돈이 없다고 해서 그 돈이 우리 세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구에서 나가는 돈이 없지는 않고요.
강명숙위원  없지는 않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한 15% 정도는 저희가 나갔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 시비, 구비가 다 해서 나가는 돈이 94억이에요, 1년이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걸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이 사람들 660명만 지금 혜택을 보는 상황에서 94억이 나가면 나머지, 5천 명이 넘고 나머지 전체적인 장애인들이 1만 4천 명이 넘고 2만 명이 거의 돼 가는데 이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위원님 답변에 조금 보완을, 보강을 한다고 하면요. 일단 장애인 어르신, 그러니까 장애인분들 중에서 장애인연금하고 활동지원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왜냐하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모르신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단지, 이제 이 활동지원을 신청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조사를 합니다. 현장조사해서 이분한테 필요한 활동지원이 뭔지, 시간이 얼마인지를 하는데 거기서 등급 심의를 해서 탈락되는 경우들은 종종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늘상 예산이 부족하고 미지급분이 나오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단지, 그래도 새롭게 장애인에 진입하시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스템이 바뀌어서 장애인으로 등록을 해놓으면 전산으로 이분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뭔데 안 받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이 전산으로 다 토해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동사무소에서 현장을 가서 “아, 당신의 등급으로 봤을 때 활동지원이 필요한데 왜 신청을 안 했어요?”하고 상담을 하고요. 그리고 필요하시다 그러면 신청하는 구조로, 그러니까 작년, 올해 등급제가 바뀌면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각지대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그렇게까지 홍보를 하고 알리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정원은 660명으로 고정이 돼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러니까 예산을 저희가 책정을 할 때, 평균적으로…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예산 책정을 660명에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하고 있고 실제로 630명 정도 받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만약에 여기 660명을 해놓고 예산 편성을 하는데 만약에 700명, 800명이 됐다 그러면 예산 편성을 못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건 아니죠. 이거는 받아야 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요, 예산이 적다고 해서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600명이 아니라 1천 명이 됐다. 그러면 국·시비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 지금 현재 660명이라는 건 너무 터무니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중증장애인한테만 나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다 대상이 아니고요. 중증장애인으로 등급을 받으신…
강명숙위원  지금 받아야 될, 지금 1~3급이면 거의 중증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강명숙위원  거의. 1~3급이면 받아야 하는 상황이죠. 그 사람들이 5천 명이 넘는다고요, 지금 마포구에. 그러면 그 대상을 한번 현황 파악을 해서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기관이 5~6개 기관이 지금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것도 이제 양쪽을 좀 다 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들이 공정하게 경쟁을 많이 해서 좋은 서비스를 장애인한테 주면 되게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6개 기관 중에서 한 군데는 방문목욕을 하는 기관이니까 거기를 빼더라도 5개 기관 중에서 실제로 수익구조가 제대로 기관이 운영될 수 있는 기관들은 한 2~3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수익을 제대로 안 내서 늘상 모자라다, 이거 가지고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활동기관을 마냥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늘어나는 장애인들에 대한…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활동기관이 좀 더 늘어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의 수요 같으면, 지금 기관들이 수익구조가 잘 안 맞는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 같으면 활동기관이 더 들어오면 공급업체가 늘면 더 열악한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고민이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운영이 어렵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운영이 어려우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예산 편성하는 거 보면 다들 보면 직접적으로 정말로 지원을 해 줘야 될 데는 부족하게 지원을 하고 정말로 아껴야 될 부분들은 안 아끼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정말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운영비가 부족하면 왜 부족한가, 연결을 좀 해서 고민을 한번 해봐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줘서 우리 마포구에 있는 장애인들 1~3급짜리가 5천 명이 넘는데 이분들이 지금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요. 좀 고민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민 한번 해봐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강명숙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추가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강명숙위원  나중에 추가질의 할게요.
○위원장 신종갑  네, 감사하고요.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석위원  네, 김기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공기청정기 설치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미세먼지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건강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에 가장 미세하게 노출돼 있는 분들은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1,800만 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저는 이거 가지고 될 것인가, 더 많이 잡아서 많은, 더 좋은 공기청정기를 시설에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 공기청정기는요. 구립시설, 이제 시립시설은 이미 진행이 됐고요. 우리마포, 아현실버복지관, 용강복지관에 배치가 되는 거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에 따라서 공기청정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관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 지금 30개 해서 나와 있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경로당은 다 설치했습니다.
김기석위원  아, 경로당은 다 설치돼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지금 복지관만 나왔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런데 여기 아, 노인복지관만 돼 있고 경로당은 다 설치돼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김기석위원  예, 그래서 이것도 하여간 관심을 기울여서 정말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최대한 신경 쓰셔서 설치가 다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감사합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네,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8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어디다 짓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리 2구역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립하고 있습니다. 아, 염리 3구역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선위원  염리 3구역하고 우리마포복지관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정확하게 제가 계측은…
김종선위원  얼마 안 떨어져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김종선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입찰이 끝나서 착공을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착공은 안 했고요. 설계용역 완료했고, 지금 발주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설계사를 쫓아가지고 공사도 안 해봤는데 증액편성을 요구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이 부분은요. 저희가 착공을 하려면 선급금하고 2개월 치 공사비를 확보해야 발주가 가능한데요.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이 부분을 반영을 당초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금액, 그러니까 총액 중에서 한 20억 이상을 시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얼마 정도일지 모르니까 일단 시비를 먼저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구비를 편성하는 걸로 하고 전년도에 예산 편성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한 결과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시비 20억을 확보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추경에 그런 내용이 안 보이는데? 당초 42억을 해서, 49억을 해서 57억으로 8억 1,300을 추가 요구했잖아요. 이게 국·시비 표시도 없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지금 8억 편성한 거는 구비입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왜 당초 예산인 97억에 대한 설계를 해야지 106억에 대한 설계를 했냐 이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8억이 추가 소요되면 비율대로 국·시비 요청을 해야죠. 다른 건, 다른 항목 봐요. 국·시비 늘어나면 구비 다 늘리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 종합복지관은 국·시비 비율 지원 사업은 아닙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여기 교부를 받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건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겁니다.
김종선위원  더 달라고 그래야지, 달라고 해봤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노력한 결과 20억, 최대 20억이었습니다.
김종선위원  20억, 26억하고 30억이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아, 내년도에 저희가 또 노력할 겁니다.
김종선위원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이걸 착공하기 전에 증액하는 건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건 증액은 아닙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어디에 필요해서 8억이 왜 증가가 되냐고. 공사를 하다가 부족한 예산이 생겨야 증액을 하는 건데, 이걸 사전에 예정돼 있던 것처럼.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사전에 예정이 돼 있었고요. 그걸 저희가 당초에 구비로 잡았는데 국·시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먼저 하고 나머지를 구비로 편성을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당초에 예산 편성을 안 했던 겁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건축은 금액을 제시하고 거기다 맞춰지면 되는 거예요. 과다 설계했거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이것뿐이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김종선위원  장애인복지관이 우리가 언제 저쪽으로 이전해서 업무를 시작했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전년도 12월 달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위탁관리비는 그동안 없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여기는 장애인복지회관, 지금 기존에 장애인복지관, 여기 임대아파트에 있는 복지회관 지금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수화통역센터나 장애인편의시설이랑 점자도서실 들어오는 공간이 10월 말 정도에 개관 예정입니다. 그때 위탁…
김종선위원  이 앞에 거 위탁하겠다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앞에 거 장애인복지회관.
김종선위원  알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입니다.
김종선위원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어디에다가 매입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연남동에, 위치는 연남동 369-18입니다.
김종선위원  이것도 아까 그런 뜻인가요, 그러면? 시비부터 확보하고 구비 추경 반영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은 공모를 받아서 공모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국비는 이제 80% 정도는 고용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있고요. 확정 심의 받아서 시비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구비 추경예산 요청하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얼른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중앙도서관장님, 서강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가 5천만 원 가지고 하는데 5천만 원이, 운영비하고 전부 포함하고 공사비만 5천만 원 들어가는 건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원래 공사비는 5천만 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4억 8,500만 원을 특별교부금하고 발전소기금 다 해서 사업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이제 공사에 들어가려다 보니까 워낙 노후 된 시설이어서 당초 예산으로는 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추가로 더 요청을 드린 겁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거기 할 때 이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실제 운영하고는 시차가 있어가지고 혼란이 있었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단독으로 공사를 진행할 때는 계획이 조금 더 빨리 공사를 시작해서 끝내는 거였는데 거기에 보건지소가 같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설계는 따로 하더라도 공사는 발주하는 게, 같이 발주하는 게 아무래도 효율적이어서 그 기간을 맞추다 보니까 처음 공지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 문제가 늘 나오는 관련 부서와의 소통 부재입니다. 좀 면밀히 따져가지고 늘 이용하는 보건분소라든가 도서관 이용 주민들한테, 이게 지금 늘어났죠, 문 닫는 시간이?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입니다.
김종선위원  당초 11월까지인데?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런 건 혼란을 야기하고,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비단 우리 도서관뿐이 아니고 다른 전 부서가 어떤 주민들이 이용하는 걸 문 닫을 때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렇게 되면 잘 해주고도 불평을 받거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강명숙위원  우리 복지국은 만날 길이 없어서, 지금 질의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여성가족과장 이용옥입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전체 과, 전체 국 중에서 가장 복지국이 또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힘든 상황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번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지금 추경 올리셨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강명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아, 예, 이거 어린이집 운영지원 시비보조사업이고요.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영아반에 운영비가 나가고 있고, 보육교사 중식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영아반 운영비 그다음에 또 보육교사 중식비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강명숙위원  보육교사는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에 몇 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지금 현재 국비 보조로 해서 나가는 게 147명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교사가 147명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아니요, 보조교사요. 보육교사요?
강명숙위원  예. 지금 관내에 중식비 지원을 하는 교직원이 1,391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 있는 전체 교직원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국공립 시설, 서울형이 있는 그 교사들한테만 지원이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아니 보육교사는 다 지원되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중식비가.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중식비는 교사 1인당 2만 5천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2만 5천 원씩 지원되는데 지금 일반형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지원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위원님, 그거는 제가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다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역시도 다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은 보조교사는 1,439명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민간, 가정에는…
강명숙위원  지금 1,391명이 관내의 어린이집 교직원 중식비 지원이 1,391명이고요. 그러면 우리 구의 교직원이 몇 명이에요, 전체?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보육교사는 1,439명이고요. 조리사는 157명, 시설장은 210명입니다. 206명.
강명숙위원  보육교사가?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보육교사가 1,439명입니다.
강명숙위원  아, 1,439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강명숙위원  전체 보육교사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민간, 가정 다 합해서요. 직장, 기타까지.
강명숙위원  전체 다 합쳐서?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 교사들이 지금 다 중식비 지원을 받고 있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그다음에 보육교사 중식비도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다 받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1인당 2만 5천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강명숙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어제 제가 물어봤더니 중식비 지원 안 된다, 일반형 어린이집에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틀린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은 저희가 중식비는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한테는 다 줍니다. 보조교사 혹시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강명숙위원  보조교사가 아니라 관내에 있는 보육교사한테는 중식비가 다 지원이 된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2만 5천 원입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에 관내 어린이집이 206개예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206개인데 지금 현재 시설장이 206명이나 마찬가지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강명숙위원  206명인데 지금 현재 시설장 처우개선비를 받는 원장님들이 몇 명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 정부지원 시설장 처우개선비 1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강명숙위원  아니죠, 19만 5천 원.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19만 5천 원은 구립만 받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구립하고 서울형 받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서울형 26개소하고.
강명숙위원  서울형 26개랑 구립어린이집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일반형 어린이집, 민간, 가정어린이집들은 처우개선비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시설장 처우개선비가.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영유아보육법 3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4조에 근거해서 처우개선비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똑같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에요. 어떤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 처우개선비를 받고 어떤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 안 받는다, 못 받는다 이런 거는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 해서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타구는 지금 주고 있는 구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이 원장님들의 처우개선비가 조금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은 타구도 다 똑같은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 원장님들의 못 받는 처우개선비를 최대한 조금이라고 받을 수 있게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강명숙위원  그래서 같은 원장님들, 같은 교직원이면 다 똑같은 선생님이고 원장님인데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애써주신다니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감사합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교통건설국장 강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3쪽 일반회계입니다.
  교통건설국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90억 1,092만 9천 원 대비 1,600만 원이 증가한 190억 2,69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1,600만 원은 치수과 소관사항으로 비상대피용 사다리 설치비입니다.
  다음은 144쪽 주차장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583억 4,638만 9천 원 대비 9천만 원이 증가한 584억 3,63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망원동 공영주차장 건설 관련 제방측 절토법면 안정 등을 위한 시설비 4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과에서 추진 중인 홍대 걷고싶은거리 어울마당로 일대 지하개발사업에서 9천만 원을 감편성하였고, 예비비에서 3억 1천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합정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하천 비상대피 사다리를 설치하신다고 예산을 잡으셨는데 추경예산 잡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치수과장 전재기  치수과장입니다.
  올봄에 도심지 하천 내 비상사다리 부족으로 인한 고립사고가 우려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개선방안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 지침에 따라서 현장조사한 결과 3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개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서울시 지침으로 인해서 비상대피 사다리를 설치하신다는 거죠?
○치수과장 전재기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보면 홍제천 상류·하류, 불광천에 이렇게 세 군데 설치하게 돼 있는데 우선은 이 하천에서 과거에 어떤 사고가 일어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치수과장 전재기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채우진위원  다행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7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뭐 사다리의 길이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는 건가요?
○치수과장 전재기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비상대피 사다리 설치하시는 거에 대해서 반대의견은 없고요. 앞으로 더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수과장 전재기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사다리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구조의 사다리인지 몰라도 너무 좀 비용이 보통 우리가 데크 1미터만 깔아도 몇 백만 원씩 이렇게 되는데, 어떤 구조의 사다리이길래 이렇게 저렴한지 좀 궁금합니다.
○치수과장 전재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한 3, 400씩 들어간다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길이에 따라서 우리가 긴 것은 좀 더 많이 나오고 그 길이가 적정한 것은 그렇게 가격을 책정한 겁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바로 다리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비상사다리처럼 긴급하게 올라올 때 그런 종류의 사다리입니까, 아니면 도로에서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는 그런?
○치수과장 전재기  산책로에서 올라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도로로 올라가는 그런 사다리가 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다리 위에서 내려오는 식의 그런 철재사다리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수과장 전재기  철재사다리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지난번에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왔을 때도 홍제천 폐쇄할 때도 보니까 본 위원이 내려가서 물이 많길래 잠깐 봤는데 그때도 그렇게 운동기구가 있으니까 사이렌이 울리고 하는데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치수과장 전재기  막아놔도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꼭 그 고집이 있으셔 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대피를 잘, 이게 물이 불기 시작하면 금방 확 넘쳐나서 위험한 경우가 생기는데.
○치수과장 전재기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적재적소에, 저는 너무 이게 저렴한 가격이라서 어떤 사다리인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 튼튼한 걸로 해서.
○치수과장 전재기  안전하게.
김진천위원  어떻게 보면 또 몇 분이 같이 막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 잘 설치해서 안전사고 없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전재기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마포1번가연구단, 관광일자리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신종갑   김기석   강명숙
  김종선   김진천   조영덕
  채우진   최은하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의택
  기획재정국장유상한
  복지교육국장이홍주
  교통건설국장강창수
  기획예산과장박창열
  자치행정과장이국환
  홍보과장이문희
  청소행정과장이주현
  복지정책과장김경숙
  노인장애인과장신희선
  여성가족과장이용옥
  마포중앙도서관장송경진
  치수과장전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