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5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도시환경국, 보건소)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환경국,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도시환경국, 보건소)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환경국, 보건소)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민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도시환경국, 보건소)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환경국, 보건소)

○위원장 이민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오장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민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예산안 책자 Ⅱ권 483쪽부터 547쪽까지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총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170억 3,742만 3천 원보다 32억 68만 1천 원이 증가한(18.78%) 202억 3,810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483쪽 주택과입니다.
  주택과 총예산은 8억 5,828만 7천 원으로 전년도 6억 6,203만 1천 원에서 1억 9,625만 6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 및 수도료 사용액 증가에 따라 4,255만 3천 원, 경비원 등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 사업비 2,100만 원, 민간임대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등을 홍보하기 위한 리플릿 제작 및 우편발송비 1,200만 원, 상암 2-1, 2-2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미불용지 3개소에 대한 손실보상금 2억 4,83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총예산은 6억 8,827만 2천 원으로 전년도 11억 9,460만 8천 원에서 5억 633만 6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2020년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인 지역생활권 중심지 확대 수립 용역비 1억 5천만 원, 신촌지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 재정비 용역비 4억 원, 합정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비 1억 1천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장기계속사업인 2040 마포 도시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총사업비 중 미확보금액인 2억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총예산은 2억 3,013만 9천 원으로 전년도 10억 8만 7천 원에서 7억 6,994만 8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시설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각각 공공건축물 시설관리 부서 자체 시설비를 확보하도록 하여 7억 5,973만 6천 원을 감편성하였고,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격년 실시에 따라 사업비 1천만 원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관련 예산 도시안전과 일괄 편성으로 54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국토교통부의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전 지자체 동일 지방비 분담 요청으로 인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1,7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도시안전과입니다.
  도시안전과 총예산은 19억 527만 4천 원으로 전년도 20억 4,487만 8천 원에서 1억 3,960만 4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피난구조설비 완강기 설치 대상 건수가 300개에서 100개로 감소됨에 따라 2,700만 원을, 건축이행강제금이 매월 자동 적립됨에 따라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 5억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관리 운영 위탁비 2억 4,829만 8천 원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횟수 증가에 따른 안전점검 수당 등 2,930만 8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환경과입니다.
  환경과 총예산은 20억 9,653만 8천 원으로 전년도 27억 2,637만 6천 원에서 6억 2,983만 8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자치단체 부담금 감소에 따라 1억 4,463만 원, 공공건물 태양열 시공 완료로 공사비가 감소되어 5억 2,257만 6천 원, 공동주택 등 미니태양광 설치 대상가구가 800가구에서 400가구로 감소되어 2천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탄소배출 증가에 따른 심각한 기후위기 극복 및 시스템 마련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구축 연구용역비 3,500만 원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공공기관 외벽 그린커튼 설치사업 1,4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총예산은 144억 5,959만 4천 원으로 전년도 94억 944만 3천 원에서 50억 5,015만 1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인건비 상승, 생활임금 지급에 따른 민간위탁금 등 증가로 공원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1억 5,386만 3천 원을, 샛터근린공원 감정평가 결과 당초 예산액 180억 원에서 238억 원으로 증가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비 보상 예산액 38억 7,100만 원을, 노후된 가로수 보호판 정비 등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비 1억 1,339만 8천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서울화력발전소 지상부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등 2억 9,906만 1천 원을, 관내 위험수목, 약수터 정비 등 산림보호 강화에 2억 1,833만 8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녹지대 정비사업 등으로 계절초화 식재 대상지 감소에 따라 1억 371만 8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Ⅱ권 731쪽 도시계획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억 8,118만 8천 원으로 전년도 4억 6,829만 6천 원에서 2억 8,710만 8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걷고싶은거리·어울마당로 일대 사업은 구예산 투입이 완료되고, 연남동 일대 개발사업 검토 평가비 1억 6천만 원, 민간투자사업 전문가 자문단 구성 자문회의 수당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Ⅱ권 753쪽 환경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4억 48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2억 8,279만 1천 원에서 1억 2,202만 9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하천 수질 개선 및 보전활동비로 3,060만 원, 에너지 절감 인프라 구축사업비로 1억 1,350만 원, 서울화력발전소 부지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 관련 예비비로 62억 6,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Ⅱ권 755쪽 공원녹지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천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근린공원의 노후 등산로, 위험 수목 제거 및 흙막이 정비를 위한 공원녹지 정비사업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759쪽 도시안전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2억 5천만 원으로 전년도 5억 원에서 7억 5천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예비비 3억 1,655만 원, 2020년 건축안전특별회계 운영을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5억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쪽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규모는 25억 184만 3천 원으로 전년도 75억 6,502만 3천 원보다 50억 6,318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44만 5천 원, 예치금회수 및 일반회계 전입금 24억 8,139만 8천 원이고, 주요 지출내역은 재해예방 및 재난응급복구를 위한 사업비 6억 132만 4천 원, 예치금 19억 51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7쪽 도시안전과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규모는 19억 2,038만 7천 원으로, 전년도 16억 2,503만 7천 원보다 2억 9,535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세외수입 4억 1,800만 원, 예치금회수 15억 238만 7천 원이고, 주요 지출내역은 품격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광고물 개선사업 7억 5,780만 원, 예치금 11억 6,258만 7천 원입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Ⅲ권의 37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망원1동 골목길 환경개선공사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및 코로나19로 인해 주민 간담회가 늦어짐에 따라 실행계획 수립용역이 지연되어 환경개선공사비 4억 5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어울마당로 일대 지하공간 개발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추가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계획 검토 평가비 1억 5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입니다.
  구비 확보액 부족으로 샛터근린공원의 실효대비 보상 추진이 어려워 144억 4,787만 8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전기차량 의무 구매 요구에 따라 노후 경유 작업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고자 하였으나 전기 작업차량 조달청 미등록 및 예산 부족으로 2,500만 원을, 경의선 선형의 숲 3단계 사업의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보완 용역비 부족으로 2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도시환경국 소관 명시이월액 총액은 150억 9,287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안은 구민의 편익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석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장덕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예, 장덕준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안수기  건축과장 안수기입니다.
장덕준위원  497쪽 도시디자인 개선에서 7억 6,6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안수기  주민센터, 경로당, 어린이집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을 건축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시범사업이고요. 본 사업은 시설물 관여하는 관리부서에서 직접 하는 걸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장덕준위원  관리부서는 어디 부서였는지?
○건축과장 안수기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치과가 될 것이고요. 어린이집 그리고 경로당은 각각 관리하는 주관부서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장덕준위원  그런데 건축과에서 지금 이리 하다가 각 과로 넘어갔다 이거죠?
○건축과장 안수기  예산만 주관부서에서 확보한 거고요, 사업을 하는 경우에 설계라든지 공사감독은 건축과에서 같이 하게 됩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당초 편성이 잘못됐었나요?
○건축과장 안수기  편성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시범사업을 위해서 우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직접 공사를 했었는데 이제 시범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추후에 계속되는 사업은 시설물 관리하는 주관부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도시디자인 개선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전혀 관여 안 하십니까?
○건축과장 안수기  관여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 확보만 주관부서에서 하는 거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 설계라든지 공사감독, 전반적인 사항은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도시안전과장님!
○도시안전과장 안근  도시안전과장 안근입니다.
장덕준위원  과장님, 504쪽 민간이전 보험금에서 구민안전보험료가 9,060만 원이죠?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어느 보험에, 이 보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  구민안전보험은 구민들이 공공시설, 공공부분에 다니면서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사망을 당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장덕준위원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구민안전보험이라면 안전과에서는 그럼 지금 우리 구민들의 어떠한 행태로 해서 안전에 대해서 이 보험료가 지급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크게 11개 분야로 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는데요.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익사사고, 강도로 인한 피해, 가스사고, 의료사고 법률지원,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스쿨존 교통상해, 의사상자 상해 이렇게 11가지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럼 대중교통 사망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서, 대중교통은 대부분이 개인이라든가 그 회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우리 마포구에서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치어서 사망을 했을 경우 이랬을 때는 지급이 됩니다. 구민안전보험은 개별 보험과 관련 없이 지급됩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작년이나 올해 우리 보험에서 지급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  보험가입을 금년 초에 했고요. 보험 현재까지 지급 횟수는 없습니다. 지금 조만간에 한 건이 나올 예정인데요. 화재사고로 현재 의식불명인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공덕동에 사시는데. 이분이 이제 안락사 이쪽으로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분 수능 때문에 미루고 있는데 이게 되면 1,200만 원 지급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아니 그거는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9천만 원을, 9,060만 원을 지급한 보험을 들어 가지고 총보험이 지급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됐나 질의를 한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현재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장덕준위원  한 건도 없는데 그러면 9,060만 원이…
○도시안전과장 안근  타구도 12~13개 구가 가입돼 있는데요. 타구도 지급된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해서, 내년도 1월 14일까지 보험기간입니다. 1월 14일 이후에는 경상도 보험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게, 사상자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조정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조정하려고 검토를 한다면 지금 현재 이 보험에서도 보험료가 증감이 됐네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저기 요율이 좀 올라 가지고요, 한 10% 정도…
장덕준위원  그런데 한 건도 없이, 지급된 액수가 한 건도 없는데 증가가 되고 지금 9,060만 원이라는 보험료를 낸다는 게, 지금까지 총 몇 번을 냈었습니까?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이 보험료 집행금이.
○도시안전과장 안근  금년 1월 14일부터 시행이 돼 가지고요.
장덕준위원  작년에는 안 했고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안 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런데 올 처음 했는데, 9,060만 원에 했는데 한 건도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도시안전과장 안근  지금 여기 수가를 받는 대상이 사망이나 그에 준하는 피해를 받았을 때만 이제 수혜를 받게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좀 잘못됐다 해서 이번에 보험 연장계약 할 때는 경상도 다 해당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조정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아예 그러면 과장님, 9,060만 원을 삭감을 하고 그와 같이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보험을 들어놓으면 어떻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  그렇게 되면 이제 한 해 건너뛰어야 됩니다.
장덕준위원  한 해분을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장덕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9,060만 원이 한 건 지금 잘 해서 공덕동의 화재사고로 인해서 있는데, 여관에서도 보험이 들어가 있죠, 자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도시안전과장 안근  들어가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런데 그분들 하고 있고 구청에서 이와 같이 보험료를 또 낸다. 또는 대중교통이라든가, 취지는 참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지금 이 취지와 보험료 금액에 비해서 적정한 역할은 못 한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을 하고 이거를 했으면 어떤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구민안전보험은 첫 해다 보니까, 타구도 거의 첫 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전기본법이 생기면 구민안전보험을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다 경험이 없었고 또 사례도 없어 가지고 거의 모든 구청이 다 똑같은 사례입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그마한 사고라도 치료비가 이렇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또 개인적인 사고라든가 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관에서 모든 것을, 개인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걸 한다 하면 오히려 안 좋은 역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은 9,06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추후 논의를 하면, 계수조정 때 추후 논의를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민석  예, 의견을 좀 반영하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하나 더 지적을 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작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구민안전보험이 사업이 채택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전국의 지자체 안전보험에 대한 현황을 조사했을 때 이 보험혜택을 받는 인원 자체가 너무 적었어요. 그걸 이제 현황으로써 확인을 했었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그겁니다. 지금 예측컨대 한 건의 보험료가 지급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올 한 해 마포구에 이 보험의 대상자가 지금 계획되고 있는 그 한 분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재해로 사망하시거나 상해를 입으신 분이 지금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될 그 한 분만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민석  굉장히 많겠죠?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위원장 이민석  그러면 이 보험을 들어놓고 그 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마포구민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보험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럼 뭐가 문제겠어요,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안근  저희가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런 점을 명심해서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그때도 지적이 됐던 사항이에요. 그 보험을 들되 그 해당 당사자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상임위에서. 그런데 올해 그런 것들이 잘 진행이 안 됐던 걸로 보이고, 장덕준 부위원장님 의견을 저도 받아들이고요. 덧붙여서 이걸 어떻게 우리 구민들에게 더 잘 알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방안, 개선안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계속하시죠, 부위원장님.
장덕준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장덕준위원  시설물 안전점검에서, 바로 밑입니다. 3종시설물 실태조사 수당이라든가 각종 수당이 있는데 3종시설물 실태조사 수당, 실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  건축물 3종시설물 점검수당은요, 점검하는 외부인사들이 건축사, 기술사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대가에 의한 특급기술자가 28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하루에 두 건 이상인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23만 원 해서 한 명이 236회 정도 한다고 그랬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장덕준위원  236회면 금액이 상당히 되는데 차라리, 우리 안전과에 기술사가 안 계십니까? 건축과라든가 토목과에 기술사 계실 것 같은데.
○도시안전과장 안근  지금 저희가 임기제로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계약 나급으로 구조기술사를 채용을 두 번 했다가 유찰됐고요. 저희가 시간선택제 뭐 이런 것까지 다 협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단가에는 구조기술사를 채용할 수 없고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지금 구조기술사협회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구조기술사가 우리 건축과라든가 안전에서 없습니까, 도시안전과에서?
○도시안전과장 안근  건축사는 있는데요. 이제 건축사가 혼자 다 볼 수… 구조 부분까지 다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구조 부분은 구조기술사가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조기술사 부분이 임금 때문에 아무도 입찰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3종시설물이 우리 마포구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  3종시설물이 이제 한 해 한 해 바뀌면서 달라지는데 내년도에는 2005년 준공 부분까지 3종시설물로 지정을 해서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약 270건이 됩니다.
장덕준위원  270건 정도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장덕준위원  아무튼 3종 그리고 D등급 나온다든가 잘 점검을 해 가지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김명식  환경과장 김명식입니다.
장덕준위원  516쪽 에너지절감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5억 4,1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아니라 증감이, 감액이 됐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김명식  에너지절감 인프라 구축사업은 저희들이 태양광하고 태양열을 국비하고 구비 그다음에 시비를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마포아트센터에 태양열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4억 4,900이 그 부분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내 태양광 사업도 7,5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 물량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이 정도 편성했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마포아트센터에 설치를 하셨습니까?
○환경과장 김명식  예, 금년에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다 설치를 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설치 부위는 옥상입니까? 어느 부위에다가 설치를 했습니까?
○환경과장 김명식  체육동 옥상 부분에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유지비는 포함이 안 된 거죠?
○환경과장 김명식  관리유지는 일단 설치 업체에서 3년 동안은 유지관리를 해 주고요. 그래서 지금 관리비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마포아트센터가 올 10월 달까지 공사를 하잖습니까?
○환경과장 김명식  예.
장덕준위원  이 태양광에 이상은 없습니까? 공사 중이라든가 했을 때, 지금 사용하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명식  그게 이제 준공 난 지가 태양열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준공이 났고요. 이게 준공이 나면 수영장에, 수영장하고 온수를 공급할 겁니다. 그래서 공연 부분 그쪽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태양열 부분은.
장덕준위원  지금 수영장이라든가 뭐야, 그런 부분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환경과장 김명식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설치가 완료됐고요.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생산하게 되고, 지금 우리 아트센터 태양열 같은 경우에 367입방미터에 15톤 용량이거든요. 그래서 연간 에너지 전력이 한 2,641만 1천 원 정도 절감되는 걸로 계획돼서 지금 설치돼 있고, 이 부분은 운영이 되면 언제든지 가동할 겁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연간 2,600, 2,700 정도 절감 효과가 있다 말씀하셨고요. 지금 태양열발전기는 총금액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환경과장 김명식  총금액은 지금 국비가요, 태양열 부분에서 국비가 2억 200만 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국비하고 시비, 구비 매칭비율이 45:27.5:27.5인데요. 국비가 2억 200 들어갔고요, 시비가 1억 2,300, 구비 1억 2,300 들어갔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총 약 한 4억 5천 정도 들어갔네요?
○환경과장 김명식  예, 4억 4,900 들어갔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4억 5천 정도 들어갔을 때 최소한 감가상각으로 계산했을 때는 10년 정도는 써야만이 여기에 투자한 비용이 나오는데 이 태양열발전기가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 갑니까, 무제한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명식  예, 무제한은 아닌데요. 충분히 투자비는 회수할 수 있고 10년 이상 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알겠습니다. 투자한 만큼 또 관리도 잘 해서 오랫동안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명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공원녹지과장 나경민입니다.
장덕준위원  524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장덕준위원  524쪽 전기통신시설 유지관리에서 약 1,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상태에서 2억 3,3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공원등 LED조명 교체사업이라고 했는데 공원 LED 사업이 교체할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지금 공원등이 각 공원에 있는데 교체를, 일부 교체를 하고 일부 교체를 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상지별로 (자료 찾는 중) 지금 마포어린이공원 외 9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기존에 노후 공원등 53본하고 LED 공원등기구 53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는 13년도부터 LED 제품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하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교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올 LED 공사 교체를 하면 공원에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게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전체 완료는 아닙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전체 완료가 아니고 일부가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저희가 또 시비도 받아서 시 공원은 하고 있기 때문에 등은 한 번 교체한다고 또 끝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장덕준위원  그리고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연간단가가 9천만 원이 잡혔거든요. 연간단가라면 단가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한 군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연초에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연간단가는 저희 공원등 같은 경우에는 개소 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 직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이분들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9천만 원에 연간단가를 주고 또 공원 공사 같은, LED 교체사업 같은 걸 했을 때 그분들한테, 연간단가 업체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아닙니다.
장덕준위원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연간단가는 그야말로 유지관리고요. 저희 교체사업은 별도로 이 사업별로 따로 발주를 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1억 4,300만 원에 대해서 입찰공고를 해서 그렇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장덕준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비 보상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38억 7,100만 원인데 여기는 어디를 가리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샛터근린공원입니다.
장덕준위원  샛터근린공원이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샛터근린공원에 이제 마지막 보상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도 보상 대상지가 성산동 산 37-1번지입니다. 면적은 1만 5,538평방미터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26억 7,600만 원입니다. 지난번 추경과 특교를 통해서 기 확보된 예산이 54억 6,700만 원인데 부족한 예산 58억 7,100만 원을 21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21년 6월까지 보상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장덕준위원  예,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화력발전소, 534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장덕준위원  서울화력발전소 지상부공원 유지관리하면서 우리 복지 소관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저희가 화력발전소 유지관리 예산으로 총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2억 9,9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편성을 하게 된 근거는 2012년 12월 28일 마포구와 화력발전소 간에 체결한 서울화력발전소 지상부공원 및 전망대 무상사용 계약에 따른 것입니다. 이 계약에서는 마포구는 향후에 공원 관리를 위한 기본관리비와 수목의 유지관리를 책임진다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지활용 계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족한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공원법 제12조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유지를 토지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원녹지에 대한 녹지조성과 관리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여서 주민들한테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비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 20년 7월에 1단계 46,152㎡에 대해서 공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발전소 측과 몇 차례의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지난 11월에 발전소에서 16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 유지관리 및 개선공사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예산을 쓰는 거는 공원의 최소한의 유지관리, 청소라든지 기타 민원편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유지관리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구비가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소 측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복지 소관에서 많이 의논을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한성구  주택과장 한성구입니다.
장덕준위원  과장님, 예결위하고는 질의가 좀 어긋나는 질의인 것 같은데, 지금 요즘에 재개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지역재개발이라든가 하는 가운데에서도 요즘에 공공재개발이라는 그 단어의 화두가 크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민원도 많이 들어왔죠?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장덕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재개발은 올해 정부에서 집값 안정 대책으로 부동산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올해 9월에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공모를 한 사업인데 일반 기존에 있는 재개발하고의 차이점은 공공재개발은 우선 분양가상한제가 제외됩니다. 적용 제외가 되고 그다음에 사업기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구역지정이나 이런 절차가 약간 좀 당겨지는 그런 효과도 볼 수 있고, 가장 큰 게 용적률의 상향이 좀 많이 됩니다. 그다음에 분담금에 대한 거를 저리융자, 1.8% 정도 되는 저리융자로 국가나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 게 장점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에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공공재개발을 하는데, 신청을 하는데 11월 3일까지 했습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11월 4일까지였습니다.
장덕준위원  11월 4일. 11월 4일까지 했는데 몇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까, 우리 마포구에서는?
○주택과장 한성구  서울시로는 총 70군데가 접수되었고요. 저희 마포구에는 세 곳이 접수되었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세 군데 다 신청을 해서, 그러면 서울시에 접수는 언제까지 합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지금 대부분 저희 세 군데 중에서, 물론 세 군데를 다 저희들이 동시에 사전검토, 구청에서 해야 될 사전검토 단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12월 말에서 1월 중순 경에 서울시로 만약에 1단계가 통과된다면, 법적요건이나 주거정비지수를 갖춘다고 한다면 그때 12월 말에서 1월 중순 경에 추천할 예정입니다.
장덕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월 4일, 즉 11월 초에 접수를 받아서 한 달 후 12월 초 또는 12월 10일 그 전후로 해서 서울시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선정위원회, 즉 심의위원들이 지역 구역이 난 데는 올해 말쯤에 발표를 하고 구역지정이 안 난 신규지역은 3월 말쯤에나 발표를 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아시는 바 있습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기존 정비구역으로 이미 되어 있던 곳 중에서는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받아 가지고 내년 1월 중으로 시범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하는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처럼 아직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신규지정을 추진하는 곳은 내년 3월 이후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3월 이후에 선정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구역 지정이 되어 있는 곳과 신규로 되어 있는 곳, 몇 군데 정도 지금 선정을 한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서울시에서 구체적으로 몇 곳 몇 곳을 하겠다는 그런 비율 같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총 70군데 중에서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이 부분들이 가장 적합할 것인가를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 쿼터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덕준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이 공공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포구에서는 접수를 받아 가지고 왜 제때에 서울시로 안 올렸느냐고 하면서 굉장히 민원이 심한 적이 있었죠. 지금도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우리는 가능하면, 물론 검토기간이 있고 검토를 분명히 잘 하셔야 되겠죠.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래서 더 민원이 나오기 전에, 있기 전에 시로 올리는 게 어떤가 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검토기간이라는 게 각 구역의 면적이나 토지 등 소유자 수요에 따라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보통 한 구역을 사전검토를 할 때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업무 중에 갑자기 늘어난 것이고 직원 보충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밤낮없이 일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조속하게 사전검토를 끝내 가지고 12월 말까지는 완료해 가지고 만약에 적격하다고 한다면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아무튼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인 우리 주택과 가족들, 직원들 모두 고생들 많습니다. 이런 민원들이 엄청 많은 걸 본 위원도 확인하고 또 제 지역에서도 민원이 많은 걸로 봐서 어떻게 보면 미안스럽기도 하고 우리 주택과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도 전하고 싶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한 가지만 끝으로, 이거는 민원성 질의입니다. 지금 우리 아현4구역에 지금도 이전고시가 안 돼 있죠, 아직도 민원도 들어오고. 혹시 진척되는 단계가 얼마나 돼 있습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지금 아현4구역 공덕자이아파트에 대해서는 구정질문도 여러 번 했었고 수차례 했었지만 지금 아직까지도, 현재까지도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못 드리지만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은 종국 재판 나기 전까지 조합과 현금청산자 간의 협상을 통해서 많이 진척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가승인을 해 가지고 6년이 지나도록 약 1,150세대의 조합원들이 자기의 소유권을 인정을 못 받아 가지고 지금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시환경국 주택과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고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이 부분을 잘 심도 있게 철저히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예,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제가 의견을 좀 드릴 텐데요. 서울화력발전소 지상부공원 유지관리 관련해서 저는 언뜻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발전소 부지의 공원을 관리하는 비용을 구비로 충당한다, 이게 사실은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런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현황을 조사를 해 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도시안전과장 안근입니다.
최은하위원  페이지 503쪽 봐 주십시오. 복지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 같은데,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관리운영 위탁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안근  현수막 게시대 관리운영 위탁은 당초에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민간위탁 계약 관련 그때의 어떤 문제점하고 그 이후에 계속 좀 문제가 발생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2018년도에 민간위탁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넘기는 걸로 방침이 받아져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걸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할 경우에 세입은 약 1억 5천 정도가 들어오고요. 세출은 2억 5천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차액 1억 정도는 자산취득비가 되겠고요. 2022년 이후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2022년부터는 자산취득비가 추가로 필요 없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거의 제로입니다. 똑같다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 구 현수막 게시대 민간위탁 결과를 보니까 2016년, 17년도에는 요금이 14만 원이었습니다, 하나 게시하는 데. 그때 게첨률이 약 89%에서 86%가 됐었고요. 2018년부터 금년까지의 요금은 약 12만 8천 원에서 게첨률은 72%에서 6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탁자의 계약기간이 2월 28일까지여서 내년도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는 걸로 검토를 했었는데, 공단에 하는 목적은 위탁관리 강화 및 원가 투명성 증대를 통해서 단가를 인하하겠다. 그 결과로 12만 8천 원을 11만 8천 원으로 1만 원 내렸는데 타구보다는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낮춘 겁니다.
  그리고 경영효율화를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률을 약 75%까지 달성을 하겠다, 이게 저희 그거고요. 또 게시대로 발생되는 이윤을 이게 광고업체에 주는 게 맞느냐, 구민에게 가는 게 맞느냐 이거를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는, 세금도 납세자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자인 구민한테 돌아가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최은하위원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답변 중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을 때 이문이 훨씬 많이 발생한다, 수익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전에 민간위탁 줬을 때 연 얼마 정도 수익이 들어왔습니까, 세입이?
○도시안전과장 안근  세입은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 수수료 1,700만 원이 저희한테 들어오고 도로점용료 부분이 한 1,700~1,800만 원 정도가, 이건 시로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 저희한테 수입 들어온 것은 1,700만 원입니다.
최은하위원  아, 1,700만 원. 2020년도에, 아니면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금년도에.
최은하위원  2020년도에 1,700 정도만 들어왔고.
○도시안전과장 안근  현재까지 1,700 들어왔습니다.
최은하위원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을 때 1억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 이 말씀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수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공단에 넘겼을 때 수수료 및 수입 부분을 이용자가 2, 3만 원 정도 낮춰서, 타구에 비해서, 낮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타구 25개 구 중에 이렇게 시설공단으로 넘긴 구가 몇 개나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는 구는 20개 구고요. 그중에 11개 구가 시설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11개 구가 기계 들이고 사람 채용하고 해서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일부는 아마 재위탁을 한 데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최은하위원  재위탁을 한 구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걸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을 경우 구민이나 구에 훨씬 이익이 된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최은하위원  좋은 부분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기계라는 것은 가면 갈수록 감가상각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인원을 보충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계속 연마다 채용함으로써 금액이, 임금이 상승이 될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상승곡선을 봤을 때는 추후에는 훨씬 구한테 마이너스가 될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과장님은 그것까지 생각해 보셨어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인건비 부분은 저희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하려면 3명 정도가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탑차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있어야 되고 현수막을 부착하려면 혼자는 안 되기 때문에 2명 정도…
최은하위원  그러면, 그거는 차후 문제고요.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 줬을 때, 위탁을 했을 때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았다 그러면 자산취득비 그다음에 우리 인력을 채용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  지금 공단에서 채용하는 3명에 대해서는 재위탁이 안 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해임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됐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럼 기계는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기계는 감가상각 부분은 손해나지만 중고로라도 팔아야 하겠죠.
최은하위원  본 위원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10개 구 정도가 지금 이걸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거 면밀히 좀 더 조사하셔 가지고 한 번 더 재위탁을 주든지, 우리 민간에. 민간에 공개입찰을 하시든지 조금 더 체계를 구축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한번 기계를 구입하고 사람을, 과장님 말씀대로 사람은 기간 안에 안 되면 그만두게 한다. 그런데 현수막을 만드는 사람들은 전문인력이거든요. 전문인력을 데려다가 이 정도까지 됐으니까 기간제로 쓴다, 그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고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지금 저희 현수막은 시트지에 플로터로 출력을 해서 컴퓨터로 해서 약간 디자인하고 글자, 자막 같은 거 컴퓨터로 해 가지고요, 작업을.
최은하위원  그러니까 디자인부터, 시안부터 시작해서 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1명 정도 필요합니다.
최은하위원  직접 또 현수막을 만드시잖아요. 만드신다 그러면 시안부터 해서 기계를 돌리는 분들까지 전문인력입니다. 전문인력인데 그걸 시설관리공단이 아무 경험이 없는데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런…
○도시안전과장 안근  전문인력 1명 채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전문인력을 채용했는데 그거 기간제로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시간이 돼서 안 된다? 바로 자른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거에 관한 관리운영 위탁 2억 4,829만 8천 원에 대한 삭감 의견 올립니다.
○위원장 이민석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 반영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리고 503쪽 밑에 보면 한파온기텐트 유지관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안근  잘 못 들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 바로, 503쪽.
○도시안전과장 안근  마이크가 꺼져 가지고요.
최은하위원  한파온기텐트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중에, 지금 아직 설치 안 하셨죠?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설치 안 했습니다.
최은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안근  한파온기텐트는 C-19와 관련해 가지고 전염성이 높다 해서 시에서 금년도는 설치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최은하위원  아, 금년에는 설치 안 하는 걸로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도 필요가 없겠네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내년도에는 필요한 거죠. 한파온기텐트가 철거, 보관, 설치 이 세 가지 비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설치 안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보관을 했다가 정비를 하고 설치하는 비용이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있어야 됩니다, 내년도.
최은하위원  꼭 있어야 되는 예산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타구를 보니까, 우리 구는 정류소가 있죠. 정류소 옆에다가 한파온기텐트를 설치를 합니다. 그러나 타구를 보니까 정류장을 감싸고 온기텐트를 설치를 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정류장 안에는 버스가 오는 시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포구는 한파온기텐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잘 안 들어가요. 그거 아시죠? 일부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 이후로 안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다면 저희 구도 다음에 설치할 때 정류장을 기준으로 그 위로 한파텐트를 치는 게 어떤가, 그게 가능할까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아니 기존에 있던 것을 설치하고 철거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류장을 감쌀 만큼 저희 텐트가 크지 않지 않을까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가능하리하고 생각되는데요. 정류장에 좌석이 있기 때문에, 그 좌석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데 별도로 있으면 다 서서 있어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내년 연말에 한파온기텐트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505쪽 봐주십시오. 안전점검의 날 운영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린이 안전체험캠프 이거 시행하셨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  안전캠프는 취소됐습니다.
최은하위원  취소됐죠?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최은하위원  취소되었는데 업무추진비 쓰셨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  안 썼습니다. 추경 때 반납했습니다.
최은하위원  추경 때 반납하셨어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최은하위원  제가 파악할 때는 다 쓴 것으로 나오는데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그 관련예산은 추경 때 전액 반환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업무추진비는 다 쓴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체험캠프는 하지 않았는데 업무추진비는 다 써서.
○도시안전과장 안근  아, 안전캠프는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없습니다.
최은하위원  자, 안전점검의 날 운영입니다. 거기에 따른 여기 안전점검의날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최은하위원  그런데 이거 위에 검사나 제작이나 이거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  일련의 각 관련법령에 의해서 간담회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간담회 하고 식사는 대접해야 되니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담회를 누구랑 하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안전체험캠프 빼놓고는 굳이 누구를 만나야 되거나 뭐 위원회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안전문화협의회가 있는데요. 안전문화협의회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 간담회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간담회 하고 식사하는 그 비용입니다.
최은하위원  안전문화협의회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각 기관장 위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아, 그래서 안전체험캠프 업무추진비 이쪽으로 식사를 하셨다 이 말씀인 거죠?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하려고, 아직 올해는 못했습니다. 시국 때문에 지금 세 번째 연기해 가지고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데 쓰셔야지요.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명식  환경과장 김명식입니다.
최은하위원  512쪽 봐 주십시오.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중에요, 자연친화형 실내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4대가 설치되어 있는 거죠?
○환경과장 김명식  자연친화형 실내공기청정기는요, 우리 구청 현관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설치한 게 마포노인복지센터에 있고 어르신돌봄센터, 푸르메재활병원에 해서 총 4개가 설치됐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식물 심어서 공기청정을 하는 거죠?
○환경과장 김명식  예, 맞습니다.
최은하위원  한번 유지관리 하는데 상태 보셨습니까?
○환경과장 김명식  예, 매월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매월 점검하는데 상태가 그 정도입니까?
○환경과장 김명식  식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시기가 좀 늦거나 또 공기가 건조했을 경우에는 일찍 마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과장님, 이거 식물은요, 한 달에 한 번 봐서는 절대 유지관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환경과장 김명식  한 달에 한 번은 업체에서 오는 거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설치된 기관에서 관리도 하고 저희들 환경과에서도 나가서 보고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런데 보기만 하신 거 같습니다. 유지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푸르메도 가 봤고 제가, 이거 하셨다는데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구청도 봐 보십시오. 이게 매트죠. 식물의 뿌리를 감싸고 있는 그게 다 말라비틀어져서 식물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유지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과장 김명식  좀 더 관심을 갖고 관리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이 부분은 꼭 신경 써주십시오.
○환경과장 김명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신경 안 써주시면 다음에는 정말 삭감 의견 들어갑니다.
○환경과장 김명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설비에 그린커튼 설치비 이거 두 개소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명식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공공기관이라든가 담벼락에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제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놔야 서울시에서 공모를 하면 매칭사업을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벤치를 설치를 했는데요. 올해는 그린커튼을 설치하려고, 내년에는 그린커튼을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아무리 매칭이라고 하더라도 그린커튼 설치비는 본 위원은 삭감 의견을 드립니다. 이게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게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벤치의자 또한 과장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과장 김명식  저희들이 지금 미세먼지 벤치가 우리 구청 광장하고 또 홍대 걷고싶은거리에 두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다음에 올해 공모사업을 해서 서울시에서 두 개를 추가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4개가 설치됐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초미세먼지가 35마이크로그램 이상일 때 또 미세먼지 80마이크로그램 이상일 때 가동이 되는데요. 우리 구청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 624시간을 가동을 했습니다. 거기서 초미세먼지가 930그램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1,687그램 정도 저희들이 정한 것으로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미세먼지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안에 기계장치도 있겠지만요, 식물은 먼지를 흡입하잖아요, 당기잖아요. 그러면 매일 닦아주지 않으면 그 기능을 하지 못해요.
○환경과장 김명식  최은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실내 공기정화식물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어서 실외에 미세먼지 벤치에도 그런 나무를 심어놨었거든요. 그런데 미세먼지 벤치는 식물에서 정화하는 것보다는 정화통이 흡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식물관리가 좀 잘 안 돼서 지금은 사철나무로 교체를 해서 밖에 있는 미세먼지 벤치는 계속 푸르게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내 공기정화기도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유지관리 하는 데 문제없이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은요, 그린커튼 설치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유지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삭감 의견드리겠습니다.
  이것을 2년간 공기청정기, 자연친화형 실내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 역시 되지 않았고요. 분명히 운영비는 나갔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흉물이 돼 가고 있어요. 그 좋은 식물이 흉물이 돼 가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삭감 의견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명식  한 말씀만 제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은하위원  예.
○환경과장 김명식  우리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지금 언론에서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세먼지로 인한 기후변화가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정부나, 이제 정부에서는 계속 국민들한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하면서 동참을 지금 호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부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77개 정책에 대해서 지표를 마련해 가지고 정책적이라든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구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저녹스 보일러도 교체를 하고 쿨루프 사업도 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린커튼 사업은 이 그린커튼 사업만으로의 어떤 효과보다는 주민분들한테 우리 구가 환경을 생각하고 그럼으로써 동참도 호소하고 그런 사업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저희들이 700만 원 해서 두 군데 정도 해서 1,400 정도 예산을 최소한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환경과에는 그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사업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게 있어야 최소한으로 어느 정도 사업예산이 있어야, 서울시 그다음에 정부에서 공모를 할 때 그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조금만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이거 홍보의 역할이라고 그랬잖아요. 유지관리가 안 됐을 때는 그 홍보효과가 더 클 거 같습니다. 이건 설치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더 흉물이 되겠구나 그 홍보효과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린커튼을 설치했을 경우 이후에 또 운영비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명식  예, 유지관리비는 포함시켜서 우리가 할 생각이고요. 지금…
최은하위원  아니 내년부터는 또 21년도에 이거 설치가 되고 난 이후에는 운영관리비가 분명히 또 나와요. 그런데도 잘 운영되지 않고 있고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명식  제가 몇 군데 벽에 설치되어 있는 데를 가봤는데요. 우리 실내 있는 경우에는…
최은하위원  어디 가 보셨어요?
○환경과장 김명식  여기 서대문 지나가다 보면 강북삼성병원 지나서 벽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외부에 설치됐을 때는 관리가 더 잘 되고 거기는 사시사철 푸르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서 잘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아, 그러면 그린커튼이 지금 실내가 아니고 실외란 말씀이신 거죠?
○환경과장 김명식  예, 실외 벽에 합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거 벽을 타고 갔을 때 벽에는 문제 안 생깁니까?
○환경과장 김명식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인 부분이 다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은 이거를 실내로 착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김명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석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러고 나서 질의하시고 추가질의를,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포구는 500만 그루 나무심기 하면서 충분히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 예산은 삭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홍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민위원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인데요. 예산안 책자 514쪽 봐주시죠.
○환경과장 김명식  환경과장 김명식입니다.
이홍민위원  거기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지급하고요, 석면관련 기초자료 작성 되어 있는데요. 올해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지급된 실적이 있나요?
○환경과장 김명식  우리 지금 석면피해 보상을 해드리고 있는 분들이 현재 일곱 분입니다. 이거는 국비가 90%고요, 시비 7%, 구비 3% 해서 기존에 선정되신 분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이홍민위원  대상이 이게 개인입니까, 아니면 공공시설물입니까?
○환경과장 김명식  개인입니다. 이게 석면피해가 90년대 석면을 많이 정부가 산업화 하면서 많이 써서 그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 보신 분들한테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증을 받으면요, 그분들한테 지원.
이홍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마포구 관내에 석면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나 아니면 개수가 혹시 파악이 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김명식  우리가 지금 2018년 이전 착공 건축물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공공기관 소유나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그다음에 사용하는 건축면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관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법정대상이 7개하고 비법정 대상 5개 해서 12개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혹시 관내에 초중고 학교 중에서 석면을 지금 쓰고 있는 그런 학교가 있나요, 혹시 건물에 지금?
○환경과장 김명식  학교는 지금 없는 것으로, 없습니다.
이홍민위원  없고요.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개인소유 건물일 경우나 아니면 집합건물인 경우에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거 관내에 석면을 지금 보유한 건물이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아니면 지금 파악할 계획인가요? 어떤 건가요?
○환경과장 김명식  우리가 석면건축물이 다 파악이 돼 있고요. 이제 개인건물 같은 경우에도 철거를 하는 경우에 서울시에서 매년 한 개, 자치구별로 한 개 정도는 배정을 해서 우선적으로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 찾았는데, 혹시 철거할 대상이 있으면 지원해 주겠다 계속 찾았는데 철거하겠다는 곳이 없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이홍민위원  아니 있는데 철거를 하겠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면…
○환경과장 김명식  지금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 아현시장 옆에도 한 군데가 있었는데 그분 스스로가 철거를 안 하겠다, 우리가 지원하겠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름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적으로는 저소득층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 금년도에는 저소득층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저희들이 하겠다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했는데도 하겠다고 응한 곳이 없습니다.
이홍민위원  아까 아현시장 같은 경우 법적 제재조치는 할 수 없나요?
○환경과장 김명식  제가 검토해 봤는데요. 법적, 비산 날리면 외부로 날리거나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하는데 포장 씌워 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주인 만나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본인이…
이홍민위원  일단 그거는 조치가 됐죠?
○환경과장 김명식  예, 씌워서.
이홍민위원  덮는 걸로, 그래서 우려되는 것은 이제 공기와 접촉되는, 비산되는 경우에 그 주변의 구민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런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 주시고요. 석면은 요즘 폐암이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치명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연구개발비가 지금 21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환경과장 김명식  이 연구개발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개 대상에 대해서 석면 체크를 합니다, 혹시 노출된 부분이 있는지. 그 전문업체가 있거든요, 그 업체가 현장에 가서 하는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하고는 잘 협력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명식  환경부하고 환경부 산하 기관들 또 환경부 소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뢰하고 그러면요, 협력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환경과에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명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석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 기금 한번 보시겠어요. 내년도에는 침수방지시설을 3억으로 한다는데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  그것은 저희 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치수과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정확히 세부내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서울시하고 1 대 1 매칭사업이라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3억 정도 돼서 3억 편성해놓은 겁니다.
김종선위원  금년도 20년도에 기금을 62억을 썼다는데 주요 사용내역이 뭔가요, 대충?
○도시안전과장 안근  기금 사용 주요내역은요, 항목이 많아 가지고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굵은 거 대충, 62억이면 엄청나게 썼는데 평소에는 1억 정도 썼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62억을 사용했어요. 큰 거 두 가지만 얘기해 보시죠.
○도시안전과장 안근  62억 사용내역은요, 가장 큰 게 자산및물품취득비, 일반사무 일반운영비에 약 2억 정도 썼고요. 이주민재해보상금이 3억, 시설비및부대비 2억 3천, 자산취득비 8천.
김종선위원  제일 큰 거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긴급재난관리기금 53억, 긴급재난지원금이 53억.
김종선위원  재난지원금이 여기서 나갔다는 얘기죠?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특별회계 도시안전과 반환금 5억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누구한테 반환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안근  그건 지역안전센터에서, 안전센터가 8월 정도 조직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 5억을 전입 받아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그 후에 서울시 조례로 이행강제금의 30%를 사용할 수 있다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6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다시 반환하는 예산입니다.
김종선위원  일반회계로? 그런데 일반회계에 세입에 없던데.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세입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여기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김종선위원  내가 못 봤네,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일반회계로 세입 잡는다는 얘기죠?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게 부기를 달 때 그걸 안 썼기 때문에 시도비를 반납하는 건지 그 내역이 없어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부기를 달 때 일반회계 반납한다고 하면 되는데.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485페이지에.
○주택과장 한성구  주택과장 한성구입니다.
김종선위원  민간임대주택 관리 지원이 신규로 1,200이 편성됐죠?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주요내용이 뭐죠?
○주택과장 한성구  임대주택 제도가 올해만 해도 벌써 몇 번째 바뀌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요 의무사항이나 과태료, 세제혜택 등에 대한 내용들을 법령 개정된 내용을 담아 가지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리플릿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안내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지금 영구임대주택은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이런 것들을 지급하고 있죠?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거생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민 입장에서는 영구임대든 민간임대든 공공임대든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임대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 최소한의 가로등 내지 공동으로 쓰는 전기료는 지원을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한성구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가로등 부분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영구임대주택 쪽은 모든 전기료와 수도료를 다 지원해 주고…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일반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가로등 쪽에 지원을 해 주는 구가 한 10개 구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이 구도, 물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례에 지원항목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다 조사를 해 봤더니, 대부분 예산 편성이 저희 구가 보통 3억 정도 편성하는데, 예산 편성이 한 뭐 10억, 8억 이 정도 되는 구에서 남는 예산, 그 해에 지원신청을 했는데 남은 예산으로 대부분 주고 있는데, 어떤 구는 그 가로등 예산만, 워낙 아파트 단지가 많은 성동이나 이런 곳은 가로등 예산만 약 3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의 좋은 지적,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 구에는 영구임대주택 빼고 국민임대가 약 한 11개소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 보안등 숫자를 좀 저희들이 파악하고 그다음에 다른 아파트에서 만약에 하면 우리는 왜 안 해 주냐 했을 때 그런 형평성 문제나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만약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을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같이 연구해서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도시계획과 490페이지. 시설비에서 도시발전 마스터플랜비가 3억 5천만 원인데 금년대비 2억이 증가됐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김종선위원  이거 마스터플랜의 계획 주기가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장기계속공사로 발주를 해서 2년 사업을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당해연도 올해 지금 1억 5천, 2억 5천 해서 4억이 확보됐고 나머지는 원래 7억 5천이었는데 나머지 부분을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거는 사업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니 용역비입니다.
김종선위원  도시계획 용역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용역이라 함은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마스터플랜, 계획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계획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계획서는 우리 구에서 과업을 주기 나름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마포구 전체를 가지고 저희가… (직원과 논의 중) 2040년 목표로 하는 계획인데요. 우리가 마스터플랜 했던 게 2004년 정도에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늦지 않은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서울시 전체 공간구조계획이라든가 그거에 맞춰서 마포구 전체적으로 재생이라든가 이런 걸 새로운 신사업에 맞춰서 지금 전체적인, 마포구 전체 공간구조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럼 마포구가 지금 공동주택, 다시 말해서 아파트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한 40, 정확히는… (주택과장을 보며) 아파트 비율, 공동주택.
○주택과장 한성구  저희 마포구에 아파트 비율은 약 한 60% 정도 됩니다, 공동주택 빼고요. 연립 빼고.
김종선위원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상암동 다 개발이 돼 있고 또 아파트 비율이 60%인데 우리 마포구가 특별히 도시계획하는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좀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발전소 앞에 도시계획 용역을 몇 번 했었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그거 이제…
김종선위원  그런데 그거는 반영이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런 내용들이 지금, 그전에 계획만 세웠고 실행계획에서는 실제 안 됐었거든요.
김종선위원  아니 그 당시도 몇 억씩 들여서 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 당시도 1억 얼마 정도, 2억 정도…
김종선위원  계속 앞으로 불투명한 20년 후 거를 벌써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너무 멀다. 한마디로 맞지 않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김종선위원  따라서 저 개인의 의견은 증액된 2억 원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도시계획 용역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계획이라 하면, 용역이라 하면 발주처의 주문에 따라서 해 주잖아요, 어느 선까지 할지.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 부분은 지금 2년짜리 계약을 해서 지금 하는 부분이고요, 계속 용역으로.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저층 부분, 지금 공동주택이 60%라고 하지만 지금 나머지 저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뭐 재생도 하고 여러 가지 방향 설정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개발이 다 됐다 해서 그대로 그걸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저층 부분도 굉장히 구석구석에 저희가 손댈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향후 관리계획 등을 다 담아서 하는 거고…
김종선위원  아니 마스터플랜을 짰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은 민간이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가 공공에서 재생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도시계획이 정말 미흡한 게 엄청 많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광흥창역 역세권이 전부 아파트뿐이 없어요. 그거는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는 한 번 지어놓으면 50년을 좌우하는데 출구마다 다 아파트예요, 지금. 업무시설이 들어와야 여러 가지 합리적일 텐데 이런 게 아쉬움이 있고, 용역비를 많이 투자해서 계속 용역만 하면 뭐하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층 부분에 대한…
김종선위원  그러면 상수역, 합정역, 발전소 삼각형 내부에 용역 몇 번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거는 한 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두 번 했어요, 내가 알기로도. 그런데 그걸 실행을 안 하잖아요. 계속 용역만 하면 뭐 할 거냐고요. 부분적으로도 도시계획 재개발 지정했다가 해제하고. 이거는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안수기  건축과장 안수기입니다.
김종선위원  496페이지 특별검사원 수당이 있어요.
○건축과장 안수기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떤 거에 대한 특별검사를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안수기  건축물이 완공되고 나면 준공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준공검사를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 특별검사원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검사원이 검사를 하고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그 특별검사원의 자격기준은 뭐죠?
○건축과장 안수기  특별검사원은 서울시에서 각 지역별 건축사 추천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지정을 해 줍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자격기준.
○건축과장 안수기  건축사입니다.
김종선위원  우리도 공무원 중에 건축사가 많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안수기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 기술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취득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건가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죠? 저는 얼른 납득이 안 갑니다,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건축과장 안수기  건축행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김종선위원  다 지어놓은 다음에 하면 뭐할 거야. 도시안전과장님!
○도시안전과장 안근  도시안전과장 안근입니다.
김종선위원  기금전출금이 11억 1,791만 9천 원이 돼 있거든요. 산출근거가 뭐 뚜렷합니까? 끝에 9천 원까지 나온 거 보면.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사용잔액입니다.
김종선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안근  (자료 찾는 중) 이건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재산세, 면허세의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금으로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편성 기준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그래서 그 비율만큼 들어오다 보니까 끝에 자리까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
  510페이지에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연구개발비가 있는데요. 이 내용이 뭐죠?
○환경과장 김명식  환경과장 김명식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은 지금 기후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관내의 온실가스 배출원이라든가 배출량 또 지역별, 부문별로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 마포구가 향후 어떻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건지를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요, 환경부나 서울시에 국가적 로드맵을 만들어 달라 그러고 우리 자체는 삭감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명식  위원님…
김종선위원  온실가스는 마포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그죠? 우리만 청정지역으로 살면 인근지역에서 날아오면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이거는 국가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511페이지 연구용역비. 정화조청소대행업체 주민만족도 조사용역인데요. 이거 몇 가구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명식  이 만족도는 저희들이 지금은 분기별로 기본적인 것만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개 항목에 대해서 분기별로 환경과에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하고 직원이 조사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우리가 정화조 수수료를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하고 나서 이 수수료 조정하고 한 부분이 어떤 대행업체에 대한 이익보다는 근로자의 처우개선이라든가 또 주민에 대한 서비스만족도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할 생각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조사용역을 몇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고요.
○환경과장 김명식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300가구 이상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300가구 하면 1,850만 원이면 한 가구당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50만 원 이상 들어가죠? 이거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환경과장 김명식  아니 300가구는 제가… 우리가 정화조가 지금 2만 3,700개이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일부를 하기 때문에 2,300개 정도면…
김종선위원  아니 어쨌든 만족도조사라는 건 설문이잖아요. 설문 한 가구에 50만 원 들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환경과장 김명식  아니 2만 3천 개이기 때문에요. 2만 3,700개의 10%…
김종선위원  아까 선택가구라고 했잖아요.
○환경과장 김명식  그건 제가 저기…
김종선위원  그러면 상대를, 조사용역 대상자를 몇 가구로 선정할 거냐고요.
○환경과장 김명식  10% 정도 할 겁니다. 정화조는 1년에 한 번 청소를 하기 때문에 2만 3,700개면 10%면 한 3천분 정도 할 계획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지 마시고 이거는 따로 몇 가구 할지 따로 보고해 주세요.
○환경과장 김명식  예.
김종선위원  이렇게 예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설정 기준도 없이 방만하게 하시면 안 돼요.
  환경과장님, 역시 518페이지 국·시비 매칭사업인데요. 구립복지시설 LED조명 교체 2억 원 설명 좀 부탁합니다.
○환경과장 김명식  국공립 어린이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꾸준히 지금 LED 교체사업을 하고 있고요.
김종선위원  아니 상대 대상이 어디냐고. 어디다가 할 거냐고요.
○환경과장 김명식  어린이집하고, 어린이집 30개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단위사업명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세부사업. 세부사업 이름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죠?
○환경과장 김명식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이 취약계층이라고 명명을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이라 함은 통칭적으로 조금 이게 용어가…
○환경과장 김명식  이 부분은 생활수준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에너지 취약계층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에서 얘기하는 취약계층하고는 구분이 될 부분이고요. 에너지 취약계층이라 그러면 에너지 부분, 에너지를 사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열악한, 애들이 어린이집 그걸 얘기… 에너지 수혜를 받는 어린이들 입장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복지에서 얘기하는 취약계층하고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앞에다가 서술어를 하나 붙였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김명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렇게 보면 딱 보면 어떤 좋지 않은 느낌이 딱 오잖아요.
○환경과장 김명식  위원님 말씀…
김종선위원  앞으로 편성할 때 이런 것 좀 잘 신경 좀 써주세요.
○환경과장 김명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님.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뭐 사족을 안 달아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 사업이 주민들에게 편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예산에 대한 편성권은 없습니다. 사업제안을 집행부에 해서 집행부에서 그 사업이 좋다, 또 주민들한테 효과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이게 주민을 위한 사업이다 그러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리라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예비심사 때 상임위에서 잘 챙기지 못한 위원으로서 좀 불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사과의 말씀을 또 주민들이나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위원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추경 때입니다. 본 위원이, 도시안전과장님!
○도시안전과장 안근  도시안전과장 안근입니다.
김진천위원  도시안전과장님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지난 추경 때 본 위원이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만 시장에서도 그렇고 월드컵시장, 망원시장, 아현시장을 안전에서, 안전재난의 그런 부분에서 화재에서 예방하고자 매몰형, 매립형이죠?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김진천위원  소화기 설치에 대한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로 얘기한 적 있고. 그것들은 시장상인들이 강력히 원하는 부분이었고 또 주민들이 많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바로 편성을 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시범적으로라도. 그런데 과장님하고 상의 중에 “시범적으로 할 게 아니고 아현시장까지 해 가지고 함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럼 그렇게 하시죠.” 그중에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해서 합시다.” 했었는데 과장님 제안이 “예산 편성보다는 행안부 특교를 받게 되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 있죠?
○도시안전과장 안근  그거는 예산 편성 후에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액이 너무 과다하다 해 가지고 삭감이 됐고, 대안으로 교부금 받아서 2순위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특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  중앙부처 특교는 시설비라는 이유로 반영이 안 됐고요. 서울시 특교 나오면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부분은 시장에 종사하는 상인 분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원했던 방향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  다른 방향은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법령에 의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했던 것과 관련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고요. 특별교부금은 저희 구에도 분명히 내려오니까 거기에서 배정을 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진천위원  중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제안을 했던 의원과 교감이 있었더라면 아마 다른 방안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참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괴감을 느낍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 주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 참 어떻게 보면 시급한 환경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상당히 좋은 안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왜 중간에 이런 예산에 편성되지도 않고 또는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려다가 그것도 무산되고, 이런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지 주민이자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자괴감이 들고 그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공감하는 바입니다.
김진천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공원녹지과장 나경민입니다.
최은하위원  페이지 532쪽 봐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532쪽이요?
최은하위원  아, 529쪽이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최은하위원  보면 재료비에 아현동 자연학습장 관리용 계절초화 구매가 있습니다. 초화 종류가 뭐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계절초화이기 때문에…
최은하위원  계절초화인데 계절초화가 봄, 가을로 다 심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종이 있을 텐데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대부분…
최은하위원  가을에는 거의 국화를 심었을 거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봄에는 팬지부터 시작해서 페튜니아, 메리골드 다양합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최은하위원  그런데 단가가 2천 원이에요. 팬지, 메리골드 이런 종류들을 제가 식재할 때 봤거든요. 그런데 2천 원 단가 가량의 물건이 아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초화는 워낙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팬지나 메리골드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1천 원 이하로 낮지만 국화나 다른 것들은, 또 요즘은 새로 나오는 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은 단가가 2천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균 잡아서 반영을 한 금액입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올해 2020년도에는 1,500원으로 다 구입을 했어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2천 원대 이상의 것을 1,500원대로 구입했는데 올라간 이유가 뭐죠? 올해는 1,500원씩 2,500본을 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2천 원으로 올렸어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지금 꽃의 단가가 굉장히 많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 인상분을 반영을 한 겁니다.
최은하위원  인상분을 반영했다 하더라도 봄하고 가을하고 심었을 때 2천 원이면 좀 과한 금액입니다. 과한 금액인 거라고 느끼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저희가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2,500본으로 반영을 했지만 저희가 하다 보면 수량도 조금씩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과한 금액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최은하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대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단가가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구입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주시고요.
  크게 올해 공원녹지과 예산이 얼마였죠? 2020년도 사용한 금액이요. 총예산 얼마 쓰셨습니까? 우리가 올해 잡혀진 게 94억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을 쓰셨을 텐데요. 총 얼마 정도 예산 집행하셨어요? 우리가 국비 내려온 것도 있을 거고 시비 내려온 것도 있을 거고 우리 구비가 있을 거고 그래서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2020년도 공원녹지과 예산이 국·시비 모두 합해 가지고 322억 9,3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집행을 하지 못한 보상비 제외하고 하면 약 170억 정도 집행을 하였습니다.
최은하위원  170억 정도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최은하위원  굉장히 많은 금액을 집행하셨네요.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증빙도 되네요. 여하튼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반해서 너무 예산이 많고 방대하다 보니까 기초적인 것들이 빠진 것들이 꽤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조그만 것들은 빼고 533쪽 경의선숲길 봉사단은 본 위원이 매번 지적을 했는데 계속 금액은 올라갔어요. 많은 금액을 절감했는데 지금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죠? 관리하고 있죠, 그쪽에서도?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최은하위원  그런데 지금도 3천만 원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상임위 때도 이 경사사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사사는 2016년 경의선숲길을 개장을 하면서 우리 구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발족된 봉사단입니다. 그때 초기단계에서는 대흥동 등 7개 동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지금은 경의선숲길과 경의선 선형의 숲을 포함해서 9개 동에 11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순찰과 환경정비도 하고 있고 올해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른도시 서울상에 민관협력분야와 민간분야의 최우수상을 수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에 3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지만 이분들이 있어서 저희 구민들이나 지역에 봉사하는 그런 영향은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은하위원  경의선숲길 봉사단은 본 위원이 파악할 때 환경정비를 하신다 그랬는데 환경정비 하는 부분은 이해가 안 가고요. 홍보 쪽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봉사단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본 적이 없는데 계속 이걸 유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환경 때문에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청소랑 그쪽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분들이 무얼 하시는 건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그리고 이분들이 활동했다는 어떤 증빙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지금 이 봉사단 운영은 실질적으로 구와 동에서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는 봉사단을 모집하고 이들에 대해서 활동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관리는 동에서 하고 있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운영결과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하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아, 동에서 이걸 전부 다 일지가 있다는 말씀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최은하위원  본 위원은 환경정비 부분은 크게 있지 않기 때문에 1천만 원 삭감 요청을 드립니다. 그 정도로도 이 봉사단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지금 예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래도 많이 삭감되지는 않았어요. 이게 한 1,500 정도 삭감이 됐었고 점차적으로 조금씩 줄여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옆에 532쪽 재료비 보면 500만 그루 수목식재 학교숲 조성지 내 수목보식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530…
최은하위원  532쪽 바로 옆쪽이요. 19년도에 두 군데 했고 올해 두 군데 그때 추경으로 하셨죠? 532쪽.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수목보식이요?
최은하위원  예, 수목보식. 학교숲 조성지 내 수목보식입니다. 이게 학교 내 숲 조성이면 하자로 됐을 텐데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학교숲 조성지가 하자로 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2년 동안 하자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게 아닌 경우에 학교에서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목을…
최은하위원  어느 학교가 원했죠? 그러면 올해 두 군데, 숭문고랑 두 군데 하셨죠? 그거 다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학교숲이요?
최은하위원  예, 학교숲 조성.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올해 네 군데 했습니다.
최은하위원  네 군데? 다 완료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최은하위원  그런데도, 다 완료하셨어요, 네 군데?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이번 주에 준공을 했습니다.
최은하위원  이번 주에 준공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최은하위원  이번 주에 준공하면, 다 하셨다고요? 본 위원은 아직 다 조성이 안 됐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이 수목보식을 왜 해야 되는 거죠? 올해 조성을 했으면 최소한 2년은 하자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리고 하늘초 앞에도 하자 받지 못했어요. 그대로 뿌리째 다 뽑혀서 다 메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하늘초 앞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한 결과 하수관로가 파열이 돼서 수목이 살 수가 없었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나무를 다른 곳으로 이식을 했고 그곳은 내년에 치수과에서 관로를 교체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하였습니다.
최은하위원  하실 때 그런 파악이 안 되나요? 그건 외의 거니까. 어느 학교에서 더 보식을 해 달라고 요구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조성한 네 군데 학교와 그다음에 수목보식 요구한 학교를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최은하위원  그리고 우리 장덕준 위원님도 그렇고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서울화력발전소 지상부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이게 꼭 필요한 건지. 본 위원 생각에는 발전소 앞마당 같은 이곳에 저희 구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례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제출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화력발전소와 같은 유사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마포구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지 내 조경인 화력발전소 안의 부지에서 조성된 거를 개방을 해서, 더군다나 보안시설인 화력발전소를 개방을 해서 구민들한테 이용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봤을 때는 적극적인 녹지 활용계획의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화력발전소가 처음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시민의, 우리 구민의 품에 돌려주겠다, 그게 취지였어요. 그게 취지였는데 지금 거의 완공이 다 된 이 마당에는, 본 위원도 거기를 가 봤거든요. 그런데 화력발전소 앞마당 같은 느낌이지 우리 구민한테 돌려줄 만한 공원시설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화력발전소 앞마당 같은 이곳을 우리 구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나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러면 화력발전소에서도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들이 지금 그 상황에서 얼마나 많이 사용이 될지도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금액을 꼭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되나. 그리고 더더구나 21년도에는 아직까지, 지금 21년도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21년도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심각한데, 더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만큼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할까.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리자면 화력발전소와 더 의견을 나눠보심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지금 화력발전소는 현재 조성을 하였으나 펜스로 차단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완전하게 인수인계가 끝나기 전에는 발전소 측에서 개방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현재는 펜스로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제한이 있지만 저희에게 인수가 되고 오픈을 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당인리 쪽에는 실질적으로 공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원녹지 소외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이곳에 화력발전소 상부공원이 오픈됨으로써 지역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공간으로 이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에 한강사업본부에서 한강으로 내려가는 브리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강으로 내려가는 브리지가 완공이 된다 그러면 홍대에서부터 쭉 이어져서 발전소를 통해서 한강까지 바로 연결해서 더 많은 공원녹지 공간을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대해서, 그 공원 개방에 대해서는 지금 20년에 준공을 마치고 저희와 유지관리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 아니고 이미 처음에 협약을 할 때 12년부터 공원에 대한 유지관리는 마포구에서 책임을 지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민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유지관리는 구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향후 2단계 공사를 할 때 주차장 관리라든지 발전소에서 나오는 예산을 가지고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계약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화력발전소에서 제일 처음에 우리 구민한테 한 약속이 뭐였죠? 지하화해서 전체를 공원으로 돌려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지금 거의 100% 완공률을 보이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요구한 부분, 정말 여기 위원님들도 다 느끼실 겁니다.
  화력발전소 앞마당 같은 공원을 저희 구가 그것을 책임을 지고 유지관리해야 된다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한강과 브리지를 놔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이것은 당초의 계획과 많이 뒤틀려져서 지금 이 상황에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력발전소는 얼마나 많은 약속을 잘 지켰습니까? 계속 이게 변경이 돼서 지금 이 지경에 왔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화력발전소와 약속을 꼭 지켜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당초 화력발전소…
최은하위원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맞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해 왔던 거라서 당장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물론 그 당시…
최은하위원  국장님, 한번 거기 현장에 가보셨어요?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약속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분명한 문서로 된 게 확약서이기 때문에…
최은하위원  그 계약을 했을 때는 분명히, 그 계약서에는 분명히 화력발전소에서 우리 구민에게, 시민에게 공원화를 시켜 주겠다, 지하화 시켜서.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 계약을 했을 겁니다. 그랬다면 당연히 우리 구가 해야죠. 그런데 공원 부분은 많이 줄어들었고 층수는 생각보다 더 많은 걸로 우뚝 솟아있고,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는데 우리 구는 화력발전소와 그 약속을 꼭 다 지켜야 하는 거냐고 묻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그러니까 공원으로 돌려주겠다는 의미가 거기에 뭐 운영비까지 다 부담해서 돌려주겠다는 그런 의미인지는 사실은 협약할 때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지금에 와서 그것을 다시 변경을 절대 할 수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런 의미는 구호잖아요. 공원으로 돌려주겠다는 게 관리비까지도 내가 계속 부담하면서 돌려주겠다, 그런 의미인지는, 결국은 협약에서는 현재 해석하기에는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은 뭐…
최은하위원  우리 구민이라면, 만약에 지하화를 하지 않고 공원화를 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다면 화력발전소가 이전을 했어야지 결코 이쪽에 들어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그것은 사실은 어떤 공공기관의 이전 그러면 아주 좋은 시설이 아니고는 받을 데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원칙, 저도 그런 업무를 많이 해 봤고, 도봉면허시험장도 현재 의정부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협약까지도 체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먼저 절차는 그쪽에서 받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간다고 해서, 요즘에 지자체가 다 확립된 이후에는 기피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아무리 정부에서 한다고 해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받을 데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로 보낼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최은하위원  국장님, 그러면 과장님께 의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화력발전소와 논의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다시 올리심이 맞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아니 과장님!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저도 최은하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발전소에서 발전소 부지에다 공원을 지어서 우리 주민에게 제공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발전소 때문에 피해를 보는 그 지역주민들에게 편익과 공익적인 어떤 사회공헌 차원에서 그 공원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위원장 이민석  그렇죠? 그러면 방금 답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으로 놓고 봐도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제가 지금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남의 땅에 내 돈을 들여서 관리를 한다라는 사례가 지금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은 좀 이치에 맞지가 않고, 협약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협약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여러 위원님이 의견을 주시는 것처럼 다시금 발전소와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 예산 편성 자체가 쉽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발전소 공원화 문제는 인가부서인 도시계획과장님의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사실은 협약이라는 게 오래 전 얘기, 지난 문서지만 저희가 지나와서 지금 받는 준공의 그거고요. 사실은 지금 저 부분은 저희 내용상으로 보면 주차장 부분을 저희한테 다 운영을 주겠다 하는 부분이 200면 정도 있거든요. 사실은 예산 편성상의 그거지 사실 거기서 수익을 내서 그것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을 부서에서 확보하는 내용이고요. 그 내용들은 그 수익부분을 충분히 가능하게끔, 주차장 지금 2단계 지하주차장 그다음에 지금 현재 1단계에서 84면 정도 우리한테 위탁 운영…
김종선위원  아니 지금 내가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인가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구청장을 대신해서 전체의 취지가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에 적합한지 무리인지 그런 의견을 묻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것은 지금 협약서상에는 어쨌든 공원을…
김종선위원  아니 협약은 모든 인허가 후에 부분적으로 협약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가할 때 모든 각종 조건이 다 붙어 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붙어 있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협약이라는 거는 2012년에 했는데 그때는 착공도 안 했고, 덜렁 그것부터 한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협약한 것을 누가 알아요, 지금? 공지했습니까? 1930년에 석탄발전소로부터, 벙커C유로부터 그 과정을 아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과연 알면 어떤 반응이 올까요? 그것은 무리한 협약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공원을 달라고도 안 했고 특별지원금 280억 달라고도 안 했어요. 제발 좀 다른 데로 가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많은 걸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잖아요. 공원화 하겠다, 지원을 많이 하겠다, 그런데 결국은 어땠습니까, 지금? 우리 마포구가 지원금 59%밖에 못 가져오잖아요. 제발 좀, 나도 그중의 한 사람이지만, 제발 널찍한 여의도로 가라. 강 건너면 바로잖아요. 그런데 벙커C유 그을음 떨어지는 그 체험을 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피해현상을 알지 못해요.
  굳이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지만 지금 그 공원 관리를 우리 일반회계를 투자해서 관리를 하겠다 이것은 일단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가서 여러 가지 주차장특별회계라든가 일반지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해서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
김진천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공원부지 거기가 그러면 용도는 어떻게, 땅 지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발전소로 돼 있죠.
김진천위원  그냥 발전소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리고 문창부분은 문화시설로 결정됐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공원부분을 그냥 녹지나 공원용지로 지정은 안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런데 그 부분은 어쨌든…
김진천위원  지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발전소 부지잖아요. 그런데 공원을 하게 되면 어쨌든 땅을 저희가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안전장치는 사실은, 제 개인적인 행정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부분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협약 내용에서 주차장 몇 면 이런 거 수익구조를 만들어 놓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2단계까지 공원이 완성되면 그때 좀 그런 특별회계를 공원 유지관리비로 쓰는 방안들을 우리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천위원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땅주인은 어차피 발전소라 하더라도 그 이용하는 권한을 전부 마포구에 준다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공원으로 쓰겠다면 그 용지를 그냥 공원화 시켜놓고 본다면 또 이런 논란들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게 지금 전망대 부분도, 공원뿐만 아니고 전망대도 저희가 운영하게 돼 있고, 여러 부분이 협약사항에, 2014년이면 여기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없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그런 것을 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지금 와서 완전 저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일반회계의 투자보다는 그 안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공원녹지과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니 과장님 발언하신다고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위원장 이민석  일단 이정남 과장님! 협약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확인을 좀 시켜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거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 한 말씀하세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지금 화력발전소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계속 여러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화력발전소와 같은 사례는 없지만 그러나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경의선 선형의 숲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의선 선형의 숲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철도공단과 토지를 무상사용을 하는 걸로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 조성을 하고 유지관리까지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조성을 하고 유지관리만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례는 없지만 유사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구비를 투입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함으로써, 지금 거기가 오픈되기를 기다리는 구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예, 설명 잘 들었고요. 협약서의 내용 안에 수익 관련된 구조 어떤 그런 내용들이 같이 담겨져 있다니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요, 예결위 계수조정할 때 여러 위원님과 같이 함께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민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간부를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97쪽부터 691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2억 5,083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7억 880만 2천 원 대비 14.1%인 25억 4,20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과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97쪽부터 614쪽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 2021년도 세출예산은 32억 713만 9천 원으로 전년도 25억 1,833만 2천 원 대비 27.4%인 6억 8,880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보건소 기능강화 예산은 22억 1,67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억 179만 8천 원 대비 3억 1,490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통합민원서비스 사업,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증가, 구급차 1대 추가에 따른 관련 제비용 추가, 공공요금 단가조정에 따라 991만 원을 증액한 9,658만 5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국·시비 내시액 조정에 따라 7천만 원이 증액된 2억 3,730만 8천 원이 편성되었고, 암조기검진사업 또한 1억 2,373만 6천 원을 증액한 3억 9,986만 8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정신보건사업은 시비 내시액 조정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충원에 따른 사무집기 등 구비를 위해 795만 7천 원을 증액한 7억 6,273만 9천 원이 편성되었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시비 내시액 조정에 따라 1억 원이 증액된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국·시비 내시액 조정에 따라 3,079만 9천 원이 증액된 6,1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은 8억 9,359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1,800만 2천 원 대비 3억 7,559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서 선별진료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물품 구매비 등 1억 8,082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방역소독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새마을자율방역대 활동비 등으로 9,068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에이즈 예방관리사업은 환자 진료비 및 진단시약 구매비에서 5,162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가결핵관리사업비는 결핵사업 기간제근로자 근무 확대에 따라 전년도 대비 5,576만 원을 증액한 2억 3,816만 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책자 615쪽에서 620쪽까지입니다.
  위생과 2021년도 세출예산은 6억 3,762만 7천 원으로 전년도 2억 2,465만 원 대비 183.8%인 4억 1,297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식품공중위생업관리 예산은 2,810만 6천 원으로 전년도 2,877만 원 대비 66만 4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식품위생관리 예산은 5억 5,725만 4천 원으로 전년도 1억 3,877만 8천 원 대비 4억 1,847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5억 2,5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621쪽부터 668쪽까지입니다.
  건강증진과 2021년도 세출예산은 145억 5,593만 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129억 2,634만 3천 원 대비 12.6%인 16억 2,959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생활건강관리 예산은 12억 1,624만 5천 원으로 전년도 13억 5,011만 9천 원 대비 1억 3,387만 4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사업별로 기간제근로자 임금단가 및 인원조정에 따른 예산이 조정 편성되었으며, 건강증진사업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예산 등이 일부 증액되었으나,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2,320만 원, 마포건강관리센터 운영 549만 2천 원,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사업 6,900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예산은 18억 9,970만 원으로 전년도 14억 7,987만 8천 원 대비 4억 1,982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에 국·시비 내시액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 4억 57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모자보건관리 예산은 91억 6,419만 1천 원으로 전년도 80억 8,520만 9천 원 대비 10억 7,898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시비 내시액 조정에 따라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7,93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에 따라 난임부부 지원사업 5,575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 출산가정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11억 1,0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3,964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책자 669쪽에서 691쪽까지입니다.
  의약과 2021년도 세출예산은 18억 5,013만 원으로 전년도 20억 3,947만 7천 원 대비 9.3% 축소되어 1억 8,934만 7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 강화사업이 전년도 11억 3,342만 3천 원에서 1억 5,159만 6천 원을 감액한 11억 4,342만 3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아현건강증진센터 운영 관련 예산 4,101만 5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건강정보&생활안전체험관 운영과 관련된 4,481만 3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시비 내시액 조정에 따라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예산 2,98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구민의 건강 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전년도 4억 5,424만 7천 원에서 6,141만 1천 원이 감액된 3억 9,283만 6천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국·시비 내시액 조정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사업 예산 1,56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현재 구매 진행 중인 진단검사의약실 혈액학 자동분석기 구입 자산취득비 9천만 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응급의료관리 예산은 전년도 1억 722만 4천 원에서 1,884만 4천 원이 감액된 8,83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사유는 국·시비 내시액 조정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사업 예산은 83만 5천 원이 증액되었으나 생명안전 응급처치교육 사업비에서 1,967만 9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9쪽에서 141쪽까지입니다.
  133쪽 식품진흥기금 자금수지 총괄내역의 2021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안은 30억 2,580만 2천 원으로 전년도 26억 1,558만 3천 원 대비 4억 1,021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예치금회수 수입 증가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민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건강증진과장 최은희입니다.
최은하위원  643쪽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AI/IoT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현재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이 방문하기가 좀 힘들고 본인 스스로 건강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혈압기계, 당뇨 있는 분들은 당뇨기계 그리고 활동량계를 드려 가지고 본인들이 매일매일 체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일 그분들하고… 스마트폰과 그 기계들이 연동이 돼 있어서 혈압을 재면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저희한테 다 연결이 되고, 현재 하고 있는, 만약에 혈압이나 이런 걸 체크를 안 했을 경우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다시 혈압 재라고 말씀드리고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다 체크하는, 직접 방문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은하위원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작년 추경 때 이 사업 있지 않았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최은하위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작년, 올해.
최은하위원  그러니까 올해. 올해 추경으로 있던 사업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맞습니다. 처음 저희가 예산 교부된 게 추경으로 들어오고 교부가 9월 하순경에 교부가 됐습니다.
최은하위원  그죠. 한 4억 500 정도?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최은하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 안 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저희가 사업을, 교부가 9월 말쯤에 됐고 지침이 10월 정도에 돼서 그때부터 직원들 뽑고 저희가 기구 같은 걸 사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 한 300명 정도 저희가 연락을 해서 저희가 다 일일이 가서 확인을 하고 시스템을 연동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걸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은하위원  올해 그러면 4억 500 정도 들어온 금액을 거의 다 소진하고 계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아니요. 저희가 예산은 6개월분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상으로 교부는 9월 달에 됐고 이러다 보니까.
최은하위원  그러면 많이 남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다는 소요가 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 교부금 자체는 다시 남은 교부금들은 어떻게 해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정산을 해서 내년에 반납합니다.
최은하위원  반납해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최은하위원  9월 달에 너무 늦게 와서 이걸 사업을 다 못 했구나.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그런데다가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좀 더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좋은 사업이어서 계속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감사합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덕준 부위원장님.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건강증진과장 최은희입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646쪽, 우리 최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646쪽하고 연계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서 블루투스 혈압계 및 혈당계 구매가 있단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맞습니다.
장덕준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금액을 지금 쓰지 못한다고 그랬었죠, 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장덕준위원  지금 블루투스 혈압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쉬운, 장비도 저렴하고 그런데 30대밖에 구매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올해… 그러니까 저희가 1년, 그분들을 처음에 목표량을 600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 300명 정도 돼 있고, 이거는 혹시나 더 증액해서 더 많은 분들을 저희가 받아야 되니까 한 30명분들을 더 저희가 예산을 넣었습니다.
장덕준위원  아니, 아니야, 지금 30명분밖에 한 게 아니라 300대를 해도 그 금액이 많은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올해 600명분은 이미 구입돼 있는 상황입니다.
장덕준위원  600명분이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장덕준위원  그러면 지금 블루투스 혈압계 및 혈당계 구매가 한 대당 6만 원씩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이 기계보다는 소모품 종류가 좀 많을 것 같고요. 이거는 혈당계나 혈압계 자체로는 그렇게까지 가격이 많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지금 6만 원이면 너무 싼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장덕준위원  그러니까 6만 원인데 30대를 지금 구매하려고 해서 180만 원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예산?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맞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런데 하면 6만 원씩에 30대 하기보다 300대 정도 분량을 잡아 가지고 해서 실행을 하면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현재 600명분을 구입을 해놓은 상태고요.
장덕준위원  600명분이요? 그런데 왜 기재를 안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웃음)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래야 옆에 우리 계신 김종선 위원장님 같은 분도 쉽게 그냥 혈압을 측정도 할 수 있고.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현재 대상이 되십니다, 65세 이상이시라서. 저희가 한번 해 보고, 지금 스타트를 해 보고 대상이 되신 저희 위원님들도 당연히 건강관리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지금 6만 원 해서 30대 분량만 여기에 돼 있는데 600대 분량은 확보를 했다 이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올해 추경으로 해 가지고 이미 구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장덕준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노인정이라든가 또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구매를 해서 비치를 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더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600대는 지금 확실히 된 거죠? 해놓은 거죠?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장덕준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감사합니다.
장덕준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보건행정과장 최종익입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599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3억 7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장덕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이제 의료급여수급권자하고 건강보험가입자 중에 건보료 중위 100% 이하에 해당되는 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국가 암검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건보료의 대상 이하이신 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중위 100% 이하입니다.
장덕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장덕준위원  지금 방역소독에서, 606쪽 한번 보시죠. 이 방역소독에서 약 9천만 원이 증액된 금액에서 2억 3,4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단체가 합니까, 이 방역소독은?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방역소독에 3,100만 원이 증액된 거, 608페이지 말씀하시는…
장덕준위원  606페이지.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606페이지요?
장덕준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인데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여기 지금 현재 4명으로 돼 있는데요. 우리 현재 방역을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가지고 방역소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 4명을 채용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올해도 지금 현재 4명하고 6명이 지금 채용돼 가지고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매일 민원이 들어온 데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지금 현재는 코로나 방역에 치중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동선이 30개, 많을 때는 이제 한 50개 동선이 되다 보니까요. 거의 매일 현장에 나갑니다. 그리고 주말까지도 나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608페이지를 한번 봐 보시죠. 지금 608페이지에 새마을자율방역대활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장덕준위원  이분들도 코로나19에 대해서 방역을 많이 하고 있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오늘 지금 확진자는 몇 명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오늘 확진자는 우리 마포구는 최근까지 8명까지 지금 확인됐습니다.
장덕준위원  전국적으로 몇 명 나왔죠?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그러면… 아, 전국적으로요?
장덕준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880명 나왔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새마을자율방역대활동비는 이렇게 지금 이분들 16개 반에서 하는 겁니까, 각동?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그게 이제 반이라고 표현하는 게요, 동별 한 개 반씩 해 가지고 5명씩.
장덕준위원  5명씩 16개 동에서 지금 이와 같이 금액이 잡혀 있고, 약 1,200만 원 정도 증액을 한 상태인데 약 한 30회면 주 30회죠?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주 1회씩.
장덕준위원  주 1회에 30회?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장덕준위원  그러면 약 한 7개월 정도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장덕준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극성을 부리죠. 과장님, 주 1회씩 해서 52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7개월에 걸쳐서 잡혀지면 다행인데, 지금 현재 새마을에서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해서 그분들에게 충분히 지원도 해드리면서 52회로 하면, 증액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또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은 되지만 저희들이 2021년도 지방재정에 있어 갖고 세출 기준을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거를 기본으로 해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만일에 이게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코로나가 종식되고, 코로나가 뭐 확대된다든가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은 수요가 좀 줄거나 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올 수가 있는데요. 만일 그걸 대비한다고 그러면 원안으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추후에 예비비나 아니면 추경을 통해 가지고 좀 시행하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코로나가 지금이 가장 최극성이라고 봅니다. 주 1회뿐만 아니라 새마을에서 위원들이 많은 고생도 하고 있고, 이 추위에. 또 충분히 우리도 지원도 해 주고. 또 약 52회든지 60회든지 지금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이 판국에, 과장님! 충분히, 새마을자율방역대 위원들의 활동비가 얼마 지금 큰 금액이 아닙니다, 보니까는. 약 3,120만 원인가요?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편성을 했으면, 증액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일단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상반기에 집중을 해서 방역을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추가되는 거는 예비비나 아니면 추경을 통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게 저희 부서 입장이고요. 그렇게 해서 원안 통과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증액을 요구합니다. 충분히 새마을방역활동비라든가 30회에서 52회든 60회든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이주현  위생과장 이주현입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과장님, 유흥업소 또는 요식업 모든 업소가 9시 이전까지밖에 안 하죠?
○위생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요즘에 단속 건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위생과장 이주현  단속 건은 하루에 5건 정도 됩니다.
장덕준위원  하루에 5건 정도씩?
○위생과장 이주현  예, 실제로 단속하는 대상은 2, 30개 되고요. 단속을 실제로 적발해서 행정지도 등 하는 건수가 5건 정도 됩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물론 경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또 코로나가 극성스러운데 9시 넘어서 법규를 위반해서 장사하시는 분들 또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재를 해야 마땅하겠죠. 또 그분들 스스로가 조심을 해야 되고요.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내 개인 그리고 내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사정도 딱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위생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아무튼 또 그렇다고 그분들에게 규정을 넘어서 하는 건, 위반을 해서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618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618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서 4억 1,900만 원이 증액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생과장 이주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린이급식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국·시비 또 구비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매칭으로 하게 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9월에 우리 구가 개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8월까지 전년도에 비해서 운영 안 한 만큼에 대한 비용이 추가된 것입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지난해부터 시작을 한 거다 이거죠, 하반기부터?
○위생과장 이주현  예, 9월부터입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그러면 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주현  지금 아현동 옛 고가도로 밑에 MG새마을금고 옆에 건물 3층에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아현동? 아현시장 그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주현  아닙니다. 큰길가, 아현 고가도로 밑. 옛 아현 고가도로 밑에 큰길가 새마을금고 옆 3층 건물에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활동은 제대로 됩니까?
○위생과장 이주현  지금 현재 생긴지 9월부터 10월, 11월, 12월 해 가지고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직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몇 분이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주현  총 11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열한 분이서? 열한 분이서 활동을 하는데 이분들의 하는 일은 어떤 겁니까, 주로?
○위생과장 이주현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100인 미만이다 보니까 영양사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를 대체할 수준의 일을 하고 있는데 주로 식단, 레시피 식단 제공이라든지 위생교육 또 위생관련 순회지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100인 이상 되는 곳은 많지는 않을 것인데, 과장님 혹시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위생과장 이주현  저희 100인 미만이 210개소가 대상입니다, 현재는.
장덕준위원  200몇 개요?
○위생과장 이주현  210개소입니다.
장덕준위원  아, 210개소.
○위생과장 이주현  예.
장덕준위원  그러면 100인 이상 되는 곳은요?
○위생과장 이주현  100인 이상이 (자료 찾는 중)
장덕준위원  과장님, 그거는 중요치 않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아현동에 그쪽에 센터가 있으면 지금 일부 이쪽의 상암동이라든가 이런 쪽은 어떻게 합니까?
○위생과장 이주현  위치만 아현동에 있을 뿐이고요. 서비스 대상지역은 우리 마포구 전 지역이 대상입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문 연 집이 얼마나 됩니까?
○위생과장 이주현  어린이집 문 연 곳은 사실 가정복지 분야 소관이지만,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개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는 센터도 잠정으로 휴업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주현  아닙니다. 지금 생긴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과정에 있기 때문에 센터는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어린이집 급식관리를 어떻게 보면 코로나 종식으로 해서 빨리 많은 지원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점,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생과장 이주현  예,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건소에서 코로나 관련된 정보공개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의견을 저는 아직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검토하는 걸로 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마포구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마포구민들과 더불어서 가장 지금 어쩌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예결위원장은 보건소에서 편성한 코로나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채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저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별도의 증액 요청이 있다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여기 계시는 우리 보건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지금 부서에서 모니터를 하고 있는 보건소 전 직원에게 마포구민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이민석   장덕준   김종선
  김진천   이홍민   정혜경
  최은하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오장환
  보건소장오상철
  주택과장한성구
  도시계획과장이정남
  건축과장안수기
  도시안전과장안근
  환경과장김명식
  공원녹지과장나경민
  보건행정과장최종익
  위생과장이주현
  건강증진과장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