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7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기 배부된 결산서 책자 213쪽부터 22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은 361쪽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96억 5,089만 6,980원으로 137억 3,102만 6,836원을 지출하고, 42억 6,026만 3,800원을 201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억 541만 2,198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213쪽 주택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예산현액 15억 6,407만 2천 원 중 7억 4,568만 235원을 지출하고, 4억 8,376만 1,500원은 201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잔액 2,509만 5,382원을 반납하여 3억 953만 4,88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사업에서 공동주택지원사업비 낙찰차액 등 5,188만 원, 공동주택 안전점검에서 공동주택 안전점검 수당 등 1,318만 원, 아현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에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에 따른 공청회 실비 비용 등 99만 3,500원, 재개발·재건축사업 안정적 추진에서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당사자 간 도시분쟁조정을 위한 위원회 수당 등 89만 9천 원,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제안서 평가 시 가격입찰 결과 낙찰차액 발생 1억 5,653만 9천 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3,999만 4,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5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23억 65만 5,030원 중 16억 5,979만 6,780원을 지출하고, 3억 8,415만 5천 원을 201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5,770만 3,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도시관리계획의 효율적 운영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체비지 측량수수료 등 4,353만 9,770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율적 운영에서 지구단위계획 열람 공고료, 연구개발비로 1,992만 8천 원, 한강변 주변 도시관리계획용역에서 용역설계변경에 따른 용역비용 정산으로 1억 4,319만 8천 원, 마포유수지복합문화타운 조성에서 용역 미시행 과업인 지반조사 및 시험에 대한 설계변경에 따른 정산으로 1,004만 4,750원, 서부운전면허시험장 타당성 용역에서 미시행 공정 발생 및 직접 경비 정산으로 1,711만 1천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2,369만 5,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7쪽 도시경관과입니다.
  예산현액 4억 4,225만 5천 원 중 3억 2,463만 3,067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07만 7,230원을 반납하여 1억 1,654만 4,70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에서 불법건축물 정비 관련 홍보물, 소모품,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 150만 9,720원, 도시디자인 개선에서 소송배상금, 간판개선사업, 창의력 어린이디자인 워크숍 등 집행잔액 8,194만 2,310원, 도시환경 개선에서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 홍보물, 소모품위원회 참석수당 등 집행잔액 167만 3,243원, 행정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집행잔액 3,141만 7,9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9쪽 건축과입니다.
  예산현액 2억 8,569만 9천 원 중 2억 3,554만 1,650원을 지출하고, 5,015만 7,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에서 건축심의위원회 수당 287만 1,080원, 건축인허가 및 사용승인에서 건축공사장 민원처리 GIS시스템 및 공동주택 하자 보증 보험증권 발급 서비스, 유지관리용역 미시행에 따른 543만 3천 원, 특별검사원 업무대행수수료 1,740만 3,620원,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서 특정관리시설 안전점검수당 94만 4천 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여비 등 1,953만 9,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서 221쪽 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 22억 4,885만 2천 원 중 19억 7,351만 8,220원을 지출하고, 2억 원을 201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8만 1,760원을 반납하여 7,515만 2,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환경보전사업에서 환경지킴이 실천교육비 451만 9,220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사업비 438만 260원, 환경개선사업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비 390만 2,470원, 환경오염원관리 및 공해단속사업비 489만 2,820원, 미세먼지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구매 628만 6,210원, 에너지 절약 및 가스시설 개선사업비에서 에너지 절감 인프라 구축사업비 2억 125만 4,630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비 1,219만 18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 3,062만 4,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223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 128억 936만 3,950원 중 87억 9,185만 6,884원을 지출하고, 31억 9,334만 7,300원은 2019년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783만 9,774원을 반납하여 7억 9,631만 9,99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공원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서 공원시설유지관리비 등 3억 268만 9,150원, 도심녹시율 증진에서 가로수 및 띠녹지 등 유지관리비 및 경의선숲길 봉사단 운영에서 3억 3,152만 9,132원, 산림보호에서 산림보호 유지관리 및 산림병해충 방재비 6,206만 1,880원, 기본경비에서 공무직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에서 1억 3만 1,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13쪽부터 22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서 361쪽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6억 740만 5천 원으로 주민편익시설 위치 미확정으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미집행하여 전액 불용 후 2019년 본예산에 재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명시이월은 34억 8,553만 8천 원으로 총 10개 사업입니다.
  결산서 702쪽 주택과입니다.
  재개발정비구역지정 추진업무는 서울시 사업비가 12월에 교부되어 재개발정비구역 계획수립을 위한 설계, 발주 등 연내 원인행위가 어려워 2억 9,753만 8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702쪽 환경과입니다.
  에너지 절감 인프라 구축사업은 서울시 사업비 교부 지연에 따라 사업 정상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702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비 보상사업에서 2018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이 12월 18일 자로 확정되어 15억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경의선 선형의숲의 3단계 구간의 사업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도시활력증진사업의 보조금 시설비, 시설부대비 5억 8,800만 원을 홍제·불광천 생태숲 조성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만리배수지공원 정비사업의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3억 5천만 원의 특별교부금이 12월에 교부되어 주민요구를 반영하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명시이월하였으며, 양화IC 녹지대의 노후시설 및 녹지정비사업 특별교부금의 12월 교부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1억 원을 명시이월, 학교통학로 녹화시범사업의 시설비, 시설부대비 4억 5천만 원의 특별교부금이 12월 교부되어 주민요구 반영 후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07쪽 사고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사고이월은 7억 7,472만 5,800원으로 총 5개 사업입니다.
  결산서 707쪽 주택과입니다. 연남동 휴먼타운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 8,622만 3,5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707쪽 도시계획과입니다.
  개발진흥지구단위계획 용역계약 기간 미도래로 3억 8,315만 5천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사업 설계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1,900만 원을, 녹지관리대기실 리모델링 공사는 동절기로 인한 공기 부족으로 1억 3,784만 7,300원을, 마포걷기좋은길 10선 선정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 등 공기 부족으로 4,85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02쪽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예비비 사용은 18억 52만 4,460원으로 총 2개 사업입니다. 도화동 347-62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따른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금 지급 및 지연이자 증가 방지를 위해 예비비 2,660만 5,4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다음으로 2006년 서교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공사에 따른 통신선 이설공사 원인자부담금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금 지급 및 지연이자 증가 방지를 위해 예비비 1억 5,391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1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개선사업을 위해 설치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 19억 9,396만 6,052원에서 당해연도 수입 3억 5,550만 4,520원 중 1억 8,800만 7,080원을 지출하고 남은 1억 6,749만 7,440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 21억 6,146만 3,49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마포구청장이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2019년 5월 27일 제출한 2018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사업계획 보고할 때 우리 마포구에 용도상향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있었습니다.
서종수위원  가능면적이 16천제곱미터라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고 그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작년에, 작년 말에 용역준공이라고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경과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올해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서종수위원  올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거는 지금 한강변 주요 관리계획이라고 해서 별도로 전에 발주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저한테 보고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도시관리 부분은 지금 용역을 열심히 하고 있고 올해 발주해 가지고 아직 결과는 지금 도출은 안 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서종수위원  진행 중입니까? 지금 결산 책자에 보면 215페이지 우리 마포유수지 거기에도 잔액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무슨 우리 마포유수지가 땅은 구유지이죠? 그리고 그 위에 주차장 건물은 삼성에다가 10년 동안 무상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건립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서울시가 지금 반납을 받아서 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꽤 오래됐는데 이 유수지 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 중투심사가 있다고 했는데 심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그러니까 올해 지금 올려야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중투심사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인 거가 지금 문화진흥과에서 하는데 뭐냐 하면 시비, 국비 전제로 5 대 5 매칭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지금 시가 먼저 잡아라 이런 문제고 또 시는 국가에서 먼저 잡아주면 그거에 매칭하겠다 하는 지금 예산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적인 추진하고 있다 이 정도로 지금…
서종수위원  그래요? 우리 그러면 구비는 전혀 거기에 예산하고 관련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당초 시작을 국비, 시비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는 좀 부담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이고요. 저희는 돈 없다 이제 이런 차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를 지금 다 지원받는 조건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이 마포주차장 이 사업은 본 위원도 꽤 오랫동안 10년 가까이 똑같은 요구를 했지마는 그 구유지에다가 주차장 운영을 하는데 그 주차장 운영권을 마포구로 넘겨라 줄곧 그 얘기도 했고 또 구청장님께서도 시장을 직접 만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에 이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는 거기에 투입되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어떠한 요구가 있더라도 서울시에서든 어디서든 요구를 하더라도 구비를 여기에 투입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반대의견을 얘기하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지금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땅을 내놓는 거고 서울시나 국가가 건물을 지어서 그런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거 그런 지금 스탠스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뭐 그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제가 원하는 답변을 하셨고 꼭 우리 마포구는 그런 자세로 그런 입장을 변하지 않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도시경관과장 안수기입니다.
김진천위원  예비비 지출 부분에 보면 1억 5,391만 9천 원이 이제 소송 판결에 따라서 이제 지출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김진천위원  이게 소송, 그러면은 상대 분쟁 대상이 되는 상대방은 어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LG유플러스입니다.
김진천위원  LG유플러스. 그러면 이게 확정금액입니까? 법원에서 확정된 금액?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확정된 금액에서 조정된 금액입니다.
김진천위원  아, 협의를 통해서?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협의를 통해서 좀 감면받았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확정된 금액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확정된 금액은 1억 3천이었는데요. 그동안에 이자가 붙어가지고 1억 5,300이 되는 겁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통해서 상대방하고 이렇게 조정해서 우리 구에서 좀 낮게 줬다 이런 게 아니라 이자를 더 줬다는 말씀이세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원래 기한으로 한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김진천위원  더 많아지는데 좀 깎았다 이런 말씀이세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권영숙위원  결산서 215페이지 보면 중간에서 좀 내려와서 사업명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율적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권영숙위원  거기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4억 9,5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게 2017년도에 명시이월된 금액이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권영숙위원  근데 그 명시이월 됐고 또 지난 2018년도에 보면 19년도로 또 사고이월이 또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월된 사업은 3년 이내에 지출해야 된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럼 금년도에 금년 이내에 지출해야 하고 사업이 마무리돼야 된다고 봐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권영숙위원  그거 명심하셔서 사업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포유수지 문화복합타운 조성 이게 명칭이 정식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K-POP한류복합공연장으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이제 이거는 2018년도 결산이고 저희가 이 제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권영숙위원  앞으로는 사업계획 이거 업무보고 할 때 이 바뀐 명칭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이문희  환경과장 이문희입니다.
권영숙위원  예산 성과보고서 233페이지 봐주세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권영숙위원  그거 보시기 전에 우리 결산서 221페이지, 222페이지 보면 2018년도 추경으로 황사마스크 보급 7,100만 원을 추경 잡았어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권영숙위원  그 추경 잡은 금액에서 예산전용을 했더라고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권영숙위원  그리고 금액도…
○환경과장 이문희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이문희  당초 7,100을 이제 추경에 편성해 주셔가지고 잘 집행을 했는데 사려고 했는데 보니까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그 노인에 관련해 가지고 한 1,100만 원 정도가 직접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그 돈이 이제 불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라돈측정기 그러니까 저희가 5대만 갖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각 동에서 수요가 워낙 많아 가지고 39대를 이거를 전용해 가지고 라돈측정기를 각 동에 3대, 2대 이렇게 나눠 줘가지고 운영한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렇게 해서 전용을 했다고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이거 불용하기가 아까워 가지고요.
권영숙위원  성과보고서 233페이지 봐주세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권영숙위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추경 신규사업으로, 신규사업 등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로 추경을 한 사업이에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권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과보고서 내용에 보면 주요내용이라든가 성과분석에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죠? 주요내용에도 보면 황사마스크 보급에 대해서 성과분석에도 황사마스크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빠져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문희  아니, 그 저기 234쪽에 보시면 주요 추진성과에 그 하단 부분에 보면 황사마스크 보급 8만 9천 매 쓰여 있지 않습니까?
권영숙위원  성과에 나온 거예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권영숙위원  근데 분석에서는 안 나와 있어요? 일단 주요내용에도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내용에 들어가야 결과도 나오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그 표에 보면 목표실적이 목표가 50이고 실적이 43, 44인데 어떻게 달성률이 100%예요?
○환경과장 이문희  이게 저기 미세먼지 농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연평균. 50㎍/㎥인데 이내로 유지한다는 게 이게 지금 PM10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도로 보면 2018년도는 서울시 평균이 미세먼지 농도가 40이었고요. 우리 마포가 44 그다음에 2017년도가 연평균 서울이 44였고 우리가 41이었어요. 저희 이제 망원1동에 설치돼 있는 그 미세먼지 연간농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권영숙위원  그럼 그 내용을 여기다 지금 명시를 해 줘야 이렇게 알아볼 수 있지 지금 이 내용으로는 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환경과장 이문희  그러니까 50㎍/㎥ 이거는 그 농도를 그 정도 유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농도를 측정, 근데 이제 목표가 50인데 실적이 43이면 일반 수치로 봐서는 우리 일반인들은 이게 어떻게 100%냐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안 그래요?
○환경과장 이문희  그러니까 이해하기 때문에 이제 100%란 얘깁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그러면 서울시의 농도 측정기준이 얼마고 그 표를 명시를 해 줘야 되지 않냐 본 위원은 의견입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이고요.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도시경관과장 안수기입니다.
권영숙위원  그 성과보고서 222페이지 보면 지금 신발생 위법건축물 정비율이 2017년도하고 2018년도 보면 2017년도에 이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실적이 제로예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성과보고서 책자 222페이지 달성현황표에서 중간, 가운데에 신발생 위법건축물 정비율(건)이요. 2017도에 보면 목표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17년도 달성성과 17년도, 222페이지.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지금 달성성과만 있고 지금 그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권영숙위원  성과하고 결과가 목표된 게 전혀 없으니까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자료 찾는 중)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저 성과지표가 2018년도 새로 생기면서 2017년도 거는 공란이 생겼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지표가 지표기준이 2018년도 새로 생기면서 2017년도 기준은 그냥 공란으로 돼 있었습니다.
권영숙위원  2017도는 지표에 안 들어갔다 이 말씀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지표가 이게 저 기준이 생긴 게 2018년도에 새로 기준이 생겼고 그 이전 거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이거 지표…, 기준지표가 나온…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지표 이후의 사항만 기재가 돼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실적이 없기 때문에 2017년도 예산이 없나 확인해 봤더니 예산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집행은 그대로 해 왔었는데 새로 생긴 기준에 따라서 기재한 거는 18년도부터 기재된 사항입니다.
권영숙위원  근데 우리 과장님은 이 내용 검토 안 하셨나 봐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신속하게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도시경관과장님이요. 장덕준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 개선에서 이 성과보고서 224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그리고 결산서 217페이지입니다. 2017년에는 1,692만 9천 원이 잡혀 있어요. 근데 예산이 18년에는 1억 7,400만 원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산액 금액이 9,200만 원 정도로 했는데 이 17년에는 2천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과 18년에는 1억 7,400만 원이 잡혔는데 이게 많이 잡혀서 또 결산액은 9,200만 원밖에 사용하지 않은 점, 그 점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간판개선사업은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장덕준위원  예.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그 시비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우선은 구비를 책정합니다.
장덕준위원  예.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구비를 우선 책정하고 그다음에 시비가 보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는데요. 시비가 보조되는 경우에 보조되는 만큼 그 차액이 생기는 겁니다.
장덕준위원  그럼 시비는 보조를 못 받았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자료 찾는 중)
○위원장 김영미  과장님! 답변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680이었는데 지금 2018년도 예산이 1억 6,200이 됐던 거는 조금 전에 예비비편성 해 가지고 LG유플러스에 지급됐던 금액이 가산돼서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17년도에 결산에서는 채 1,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예산, 18년 예산은 1억 7,400이…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그 예비비 1억 5천이 편성돼서 그렇습니다. 그게 합산돼서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결산이 9,200만 원 정도 결산했는데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또 금액이 일치가 안 되죠?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그 부분은 왜냐면은 예비비 1억 5천 잡았다가 50%가 또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뒤에서 본 위원에게 자세한 내막을 한번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이… 아,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장덕준위원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께서 저번에 주민편익시설 이야기를 하셨죠? 여기에도 주민편익시설이 220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성과보고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장덕준위원  성과보고서 220페이지 보면 주민편익시설에서 지금 전혀 진척이 없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특별 저기가 있었고요. 이제 위치가 결정돼서 저희들은 이제 지금 생활체육과에서 내부 정리해서 오면 저희 절차는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고요. 그대로 진행을 신속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모든 거가 다 같이 투 트랙으로 같이 가능합니다. 뭐 도시계획 결정하고 그다음에 기본설계 하는 거 아니고 도시계획 결정과 기본설계가 같이 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방침서가 내려오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물론 주무과는 생활체육과지만 과장님,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대 지하 2층이고 지상 4층인데 최대 몇 층까지 짓고, 아니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돼 있었던가요? 근데 최대 몇 층까지 짓고 최하 지하 몇 층까지 짓는가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 계획을 한번 세워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하는 얼마를 파든 문제가 없고요.
장덕준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하는 되고 지상은 현재 법상에 4층입니다.
장덕준위원  현재 법상으로 4층…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4층인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 우리가 그건 또 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그 매칭이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생활체육과에서 규모가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는 도시관리 변경을 서울시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장덕준위원  서울시에 요청을 해 가지고요. 이 변경을, 왜 그러냐면 그 위치가 참 좋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장덕준위원  우리 마포구에서는 현재 한강조망권이라든가 그런 걸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또 이 민방위 훈련이라든가 예비군 훈련을 우리 구에서 지금 대강당에서 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장덕준위원  엄청 복잡하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런 데로 이전을 한다든가 또는 청소년수련관이 또 여기에 있죠? 우리 구에?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장덕준위원  그 점에서도 더 넓히고 높여서 청소년수련관을 그쪽으로 이전한다든가 그런 점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야 우리 구에서 우리 구청사는 민원에 또 원활한 행정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지 주차장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아주 너무 복잡합니다, 이 건물도 작은 건물이 아닌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치도 좋고 전망도 좋고 해서 최대한으로 변경을 할 수 있으면 변경해서 건물도 높일 수 있으면 좋겠고 주민편익시설도 보호하면서 거기에다 또 우리 관광과에서도 할 수 있는 한강조망권이라든가 또는 그래서 예비군 훈련 대강당에서 교육을 하는 거를 그쪽에서 할 수 있고 또 이왕이면 청소년수련관도 더 넓게 해서 그쪽에서 하면 어쩌겠는가, 전망도 좋은 곳에서. 해서 본 위원이 그래서 더 넓게 한번 해 봤으면 어떤가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기 우리 구 차원에서 최대한 그 용적, 법이 정한 용적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 맥시멈에 대한 것들을 함께 다 제시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반주거지역은 밀도가 용적률이 200% 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폐율은 60%여야 합니다. 지하는 관계없습니다,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그리고 이제 저희 유기적으로 거기에 문창 발전소 안에는 여러 가지 그런 공연장부터 해 가지고 다양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쓸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할 때 최대한 낼 수 있는 건축 연면적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건폐율은 60% 일반인들은 하지마는 또 거기에가 상당히 넓은 민간인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 위치, 현 위치에 있는 토지와 거의 지정된 위치의 토지와 금액 차이도 있고 그래서 이 구에 우리 마포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또 우리 마포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최대한으로 한번 해 보시라는, 계획을 세워 보시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위원님 건의사항 잘 받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이문희  환경과장 이문희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성과보고서 234페이지에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지급에서 7명이 나와 있는데…
○환경과장 이문희  예.
한일용위원  석면피해 구제급여지급이 2018년도에 8,663만 7천 원을 뭐 이거를 지출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환경과장 이문희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 7명에 대해서 여기 7명은 뭐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뭐 석면피해 여기 이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암이라든가 이런 걸 뭐 치료해 줬다?
○환경과장 이문희  그분들의 석면피해에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 구비는 1% 그러니까 이제 전액 국비 그다음에 시비, 구비 그리고 석면피해자는 전국 어디서나 만약에 마포로 이사 오면 마포에서도 줄 수가 있고 마포사람이 딴 데로 이사 갔을 경우에는 딴 데서도 줄 수 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8,660만 원이 예산이 이게 우리 마포구 예산 1%에 해당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한일용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7명은 우리 마포구에 현재 계신 분들이고?
○환경과장 이문희  예, 그러니까 전출 들어와도 드려야 되고 나가면 타구에서 드려야 되고.
한일용위원  그럼 우리 마포구에서는 7명 정도가 2018년도 발생이 됐다?
○환경과장 이문희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 지금 저기 관리하는 데가 또 있는데 그 16개소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이문희  저희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되는 석면이 있는 관공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민간 건물은 아니고 관공서 건물만 이제…
○환경과장 이문희  아뇨, 민간 건물도 이제 500 연면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뭐 그런 거는 저희한테 등록된 게 현재 100개가 등록이 돼 있고요.
한일용위원  100개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관공서가 15군데가 아직 지금 석면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이거는 참 지금 여기 피해질병에도 나와 있듯이 참 무시무시하고 참 그 환경으로서 가장 최악의 이런 건축자재들로 돼 있는 그런 건물이나 주택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 관리해 가지고서는 이거를 빨리 철거해서 그 어떻게 이걸 좀 안전하게 생활이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이미 이런 석면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대처는 조금 안일하지 않은가 싶은데.
○환경과장 이문희  저희가 공사를 할 때 이제 공사를 할 경우에는 특정 그 지정업체가 석면처리절차를 밟아가지고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석면이요, 이게 분진이거든요. 날라 가기 때문에 공사를 할 때, 공사를 할 때나 이런 경우에는 호흡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폐암이나 이런 거를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안 하고 그냥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 피해가 발생을 안 하고요. 그래서 이제 동청사 같은 경우 이제 석면이 있는 데 같은 경우는 개보수할 때는 별도로 처리, 별도 예산을 들여서 처리를 하고 공사에 들어갑니다.
한일용위원  이거는 그 작년 2018년도, 2019년도 올해 초까지 우리 환경과에서 문자메시지 발송을 많이 하고 있죠?
○환경과장 이문희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 예를 들어서 여기 구청에서 그런 작업이 진행된다라면 정말로 이 주위에는 이런 안내공고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환경과장 이문희  그 석면이 있는 건물이나 석면지도를 작성이 돼 있어 가지고요, 그런 건물에 대한 개보수 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절차에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옆집이나 어디서 이런 석면 이런 발암성 이런 물질을 철거하고 있는데 옆집에서 몰라가지고 거기서 철거하는 먼지를 그냥 내가 맡을 수 있다. 그 옆에는 뭐 우리 황사마스크를 돌려준다든가 해서 그 석면작업을 들어갈 때는 그 주위에 뭐 그런 조치를 좀 해 줘야지, 거기는 모르니까 우리 이 문자메시지 발송하듯이 그 주위 몇 집 전화번호 파악이 되면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겠지만 그 이런 마스크라든가 뭘 보내서 그 주위에 선의의 피해가 생기지 않게끔 해 줘야지, 이거 지금 좀 깊숙이 들어가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예, 저희가 그 관에서 그래서 이제 연면적 500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저거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위원님…
한일용위원  그런 큰 건물일수록 더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작은 건물도, 옆집에서 그런 이런 석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면 옆에 주위에 안전조치를 좀 하는 그 시스템이 좀 가야 되겠다.
○환경과장 이문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건축허가신고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유관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안내문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옆집의 건물 뭐 철거하고 건축을 하고 하는데 옆에선 내용을 모르니까 무방비로 있지 않도록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저 작년, 올해 문자메시지를 많이 발송을 하고 있는데 한 번 발송될 때 몇 명의 그 예산 얼마나 정도 들어가게 됩니까?
○환경과장 이문희  약 한 6천 명에 대해서 보내고 있고요.
한일용위원  마포구민에 한해서 6천 명?
○환경과장 이문희  마포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 시설장님들. 그 저기 이제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발령을 낼 경우에 한 6,400명 그렇게 됩니다.
한일용위원  뭐 마포구민이 37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너무 조금 보내는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이문희  그거는 이제 환경부나 저희는 주의발령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주로 이제 되는 게 어린이집, 유치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단체 관리하는 쪽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보내고 있고요. 아마 환경부에서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저도 이제 그런 문자를 받거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요즘 시대에 SNS가 발전돼 있고, 또 우리 구에서도 기동성 있는 이런 업무가 진행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자메시지나 이런 부분은 그래도 구에서 생활, 우리 마포구에 그야말로 지역에서 움직이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고정적인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소식이 많은 분들한테 전달이 적어도 한 20만 명은 좀 보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물어본 겁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예산은 저희 환경과에는 예산이 없고요. 총무과에서 그게 공공요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전화요금, 통신요금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일용위원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 놓으면 뭐합니까? 구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렸고.
  우리 환경과에서도 주로 과징금, 과태료 이런 것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주 대상이 어떤 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까?
○환경과장 이문희  일단 정화조 관련 과태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음, 그다음에 대기환경 관련해서 그렇게 해서 부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세 가지?
○환경과장 이문희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음이라면 얼마 이상이면 얼마, 얼마 그렇게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이문희  그러니까 65데시벨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대기오염 같은 경우는 뭐 시간으로 하나요? 어떻게…
○환경과장 이문희  대기는 부과가 그것은 기준이, 대기가 소음, 진동 이런 부분이거든요. 대형공사장이 대부분이 저거입니다, 소음입니다. 그래서 소음 측정해 가지고 65데시벨 이상 될 경우에는 부과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라든가 무슨 김이라든가 나오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을 분리를 한다면 대기로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기준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환경과장 이문희  그거는 TMS라고 해서요, 그 굴뚝에다 설치된 데는 지금 자원회수시설 거기는 자동으로 측정이 됩니다. 환경부하고 다이렉트로 측정해 가지고 거기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하여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구민의 안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여튼 내년에는 더 발전된 성과보고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한일용위원  계속 질의를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기타수입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게 기타수입으로 분류가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기타수입은 대부분 이자수입입니다.
한일용위원  이자수입을…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이자수입을 대부분 기타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원녹지과 예금에 관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그렇죠.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데에 부담하고 나서 이자 발생하면 그 이자발생액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 산림병해충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고, 또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는데 우리 마포구에는 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어디에 어떻게 해서 운영을, 성과보고서에 있는 것을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산불은 산이 많고 안 많고 간에 유사시에 산불 발생을 대비해서 저희 과에 산불대책운영본부를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근무자에 한해서 여비라든가 급식비라든가 이런 걸 주고 있죠.
한일용위원  일반 병해충 방제 같은 경우 예산도 꽤 한 1억 5천 이상 집행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느 산에다가 아니면 도로 가로수에? 이렇게 방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방제약은 집중으로 많이 뿌린 데가 가로수, 녹지대, 공원 그다음에 인근 임야라든가 임야 주변의 학교 이런 데 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충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해충구제와 함께 지금 시대적으로 아마 환경과와 공원녹지과 물론 모든 부서가 다 협조가 돼야 되지만 지금 모든 환경문제에 가장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좋은 나무, 환경, 수질 하여튼 공기개선 이런 거 해 주는데 좋은 나무를 많이 심어서 맑은 공기가 많이 좀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 아마 의존,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올해 계속 아마 업무보고 때마다 가장 질의가 많이 됐던 게 미세먼지였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함께 이런 해충작업도 같이 이렇게 업무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질의를 드렸고.
  우리 마포에는 왜 또 한 가지는 산이 얕은 산이야 한 몇 개가 있죠. 있는데 산불예방 이런 걸 우리가 너무 형식적으로 좀 이렇게 타 구에서, 타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 구민들이 염려하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업무보고 책자는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 좀 실질적인 우리 구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보고를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예, 김진천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건탁  주택과장 김건탁입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이 초선이고 예산 결산에 대한 지식도 부족해서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본 위원이 특히 주택과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좀 있고 그래서 집행률도 떨어지고 이월도 있고 그래서 궁금한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건탁  예.
김진천위원  주택과에 2018년도 기정예산을 봤더니 4억 7,7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더라고요, 예산 편성 시에.
○주택과장 김건탁  예.
김진천위원  그렇게 사업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결산서를 보면 8억 6,800 정도로 결산이 됐어요.
○주택과장 김건탁  2018년도…
김진천위원  2018년도.
○주택과장 김건탁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천위원  예.
○주택과장 김건탁  혹시 어느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자료를 볼 수 있게 해 주시죠.
김진천위원  결산서 213페이지를 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216페이지를 보셔도 됩니다.
○주택과장 김건탁  (자료 찾는 중) 예.
김진천위원  2018년도 결산에 보면 2018년도 예산이 8억 6,848만 6천 원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건탁  이것 단위사업만 보신 건데요. 전체사업이 아니고요.
김진천위원  그러니까요. 이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주택과장 김건탁  이거에 한해서, 예, 이해됐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돼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결산에 보면 집행률이 2억 2,4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억 2,478만 3,500원, 결산된 거로는.
  그러면 이게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져 보이는데 물론 여기에서 보조금 이월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건탁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아현 699 재개발사업 사전 타당성조사부터 해 가지고 기본계획 용역사업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남휴먼타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 그다음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수당들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집행을 못한 것들은 일단 하단부에 보면 216페이지 하단부 재개발 정비구역 계획수립 추진 이거는 아현 699번지 일대의 기본계획수립 관련인데 이거는 명시이월돼 가지고 시비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명시이월됐고, 금년 4월 달에, 원래 이제 구비 3억, 시비 3억 해 가지고 6억 가지고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하려고 했던 거고요.
  이게 전년도 2억 9,700만 원이 들어왔고 금년도 4월에 또 잔액, 3억에서 잔액 나머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억 맞춰서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 구비 금년도 편성한 것 합쳐 가지고 6억으로 기본계획이 진행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년도 명시이월된 금액이라서 집행 못한 겁니다.
  그리고 연남동 휴먼타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관련해서 2억 1,3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일부 2,677만 6,500원은 전년도에 지출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로 업무가 이관이 돼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나 이후 계획은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집행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건 연내에 다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이 완성이 돼서 그 부분은 사고이월된 금액이 2억 1,300, 그렇게 한 것이 됐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사전 타당성조사 해 가지고 이것도 아현 699번지 일대의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했던 건데요. 2018년도 예산은 3억 4,346만 2천 원이 되어 있는데 실지로 구비로 2억 5천 갖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발주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시비는 용역사업이 완성된 이후에 시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우선 집행하고 나머지 시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3억 4,300만 원인데 실지로 발주액은 예산액 2억 5천에서 일상감사 절감을 시켜가지고 2억 3천 가지고 발주를 했고요.
  거기에 낙찰액은 1억 8,600 해서 낙찰차액이 또 한 4,400 해 가지고 실지로 낙찰차액은 19%밖에 안 됐는데 시비가 향후 지원된 게 9천만 원 이상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예산을 미집행한 것으로 보이나 사실은 구비 집행한 것을 향후 시에서 보존시켜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실지로 집행한 금액이 상당히 지금 적게 나와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다음에 예산집행 낙찰차액과 시에서 지원한 지원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잘해 주셨는데조차도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주택과장 김건탁  일단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시킨 금액이 6억 4천 정도 되고요, 8억 6,800에서.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2억 9,700하고 그다음에 휴먼타운 지구단위계획 사고이월금액 차액 그것 합친 것이 한 3억, 4억, 1억 8,600하고 2억 9천이니까 4억 한 7, 8천 정도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빠졌고요.
김진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진짜 궁금한 것만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기정예산이 처음 예산 세울 때 4억 7,7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수립을 했어요, 전년도에 예산 하면서. 그래서 구의회 승인이 났는데, 결산할 때에 8억 6,800 정도가 전년도 예산으로 결산서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추경에 반영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구비가.
○주택과장 김건탁  아, 시비입니다.
김진천위원  시비가, 보조금이 포함됐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주택과장 김건탁  예.
김진천위원  일정 부분 들어갈 수도 있고 일정 부분 안 들어갈 수도 있다?
○주택과장 김건탁  상당 부분 시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시비보조금을 다 받은 액수가 지금 여기 보니까 2억 1,300, 그다음에 2억 9,753만 8천 원 이 재개발정비구역 계획수립 추진에 대한 부분은 이 결산서에 보면 전년도, 다른 연도에서 명시이월된 금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똑같은 액수가?
  그러면 2017년도에 명시이월됐다는 얘기인가요, 이 금액이?
○주택과장 김건탁  그거는 2017년도에는 지금 현재 결산에 금액이 없는데요. 216페이지 보시면 연남동하고 재개발정비구역 그러니까 아현 699 계획수립하고 타당성조사에 관련해서는 2017년도 결산금액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아니, 여기여기, 재개발 정비구역 계획수립 추진에 대한 예산이 2018년도에는 2억 9,753만 8천 원에 대해서 원래는 2018년도에,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액수가 똑같은 게 있거든요.
○주택과장 김건탁  작년도에 예산을 교부받았으나 집행을 못해 가지고 올해 금년도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된 겁니다.
김진천위원  올해?
○주택과장 김건탁  예.
김진천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다른 연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똑같은 것 계속된 부분이 있던데.
○주택과장 김건탁  이건 2017년도 결산내역에는 제로로 되어 있…
김진천위원  2017년도에는 제로로 돼 있는데 2017년도에 그러면 왔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시비로?
○주택과장 김건탁  2017년도는 편성이 아예 시비가 들어온 게 아니고요, 2018년도 말에 들어와 가지고 올해 명시이월 사업 자체 발주를, 원인행위를 못해서…
김진천위원  올해는 2018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올해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택과장 김건탁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집행 현재 하고 있고요?
○주택과장 김건탁  예.
김진천위원   그러면 아까 연남동 휴먼타운 관련해서 지금 업무가 과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건탁  재정비사업으로…
김진천위원  도시계획과로 갔다고 말씀하셨죠?
○주택과장 김건탁  예, 도시계획과로 업무가…
김진천위원  예산은 편성돼 있고? 예산은 주택과에 편성돼 있는 부분인데.
○주택과장 김건탁  예, 2018년도 예산.
김진천위원  이게 사고이월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용역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으로는 충분히 사고이월된 비용으로 가능하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거로 지금 마무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환될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준공을 하면 일부 조금은 저기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마무리가 이 비용으로 정리됩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도 이해를 못할 정도로 너무 복잡한 예산결산 관계가 있어서…
○주택과장 김건탁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공부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들을 좀 전문위원께서 한번 기획예산과랑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보조금이나 이런 게 표시가 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혹시 법적으로 표시 안 되면 모르겠는데 복잡해서, 법리적으로 아무 이유가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을 표시할 수 있다 그러면 좀 표시를 해 줄 수 있으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으니까 상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건탁  예.
김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도시경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도시경관과장 안수기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세입 97쪽에 보면 과징금및과태료등 이행강제금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97쪽…
○위원장 김영미  97쪽.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아, 예.
○위원장 김영미  그런데 예산현액이 8억이 잡혀 있고요. 징수결정액이 29억 7,5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너무 많이 잡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전년도나 한 3년간의 수입 정도는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수입에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목표를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잘못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이렇게 적게 예산을 잡았을 때 폐단이 어떤 게 있을까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목표달성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게 잡은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영미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을 기존 현황과 추세를 감안해 가지고 조금 많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이 적게 잡히거나 하면 또 혹시 본 위원이 걱정되는 점은 추경에 또 예산이 더 추가가 돼서 예산이 또 잡히고 이런 게 돼서 과다 예산이 잡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도 염려가 되니까 예산편성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계가 나올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질의했지만 3년간, 지난 징수액을 보면 평균 액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그걸 보고 정확하게 과용되지 않게 집행률이 제대로 될 수 있게 예산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그니까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실에 맞는 예산을 잡아서 예산편성 하는 게 옳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성과지표 관리를 촘촘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그리고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건탁  주택과장 김건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213쪽에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있는데 이 예산은 너무 과다하게 잡혀있지 않나, 4,160만 원 정도 예산현액인데 지출액은 2,79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용역비는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김건탁  저희가 그 공동주택 안전점검과 관련해서는 사무관리비하고 그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용역비가 사실은 불용률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한 40%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을 좀 검토한 결과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됐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주택과장 김건탁  그에 따라서 기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3종 시설물로 사업이 변경되면서 실태조사 주기가 2회에서 1회로 축소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주택과장 김건탁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2회 할 걸 예산을 받아놨다가 1회로 축소돼 가지고 예산이 줄어야 맞는데 이제 문제는 뭐가 되냐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하고 3종 시설물로 이제 사업이 변경되면서 이 기존에 그 숫자는 이제 그 대상, 점검대상을 1이라고 하면 1만 이제 점검대상에서 횟수만 줄였는데 금년도하고 내년도는 점검대상이 1이 아니고 2, 3, 4 이렇게 확대될, 3종, 시설물 점검대상이 확대되는 지금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랑 금년도 사업예산에 지금 협의 중에 있는 부분이 일부 있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선 다시 예산안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좀 자료를 저희가 좀 더 조사를 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아마 저희 판단에는 내년에는 이 사업비가 더 늘어나야 된다는 것을 지금 미리 말씀드려 봅니다.
○위원장 김영미  그래요. 사업추진에 관한 예산은 예산편성을 잘하셔서 하시고 또 이렇게 평소에 안전점검 관리는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1회, 2회 지금 뭐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러지만 그래도 안전점검은 좀 활동을 좀 왕성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건탁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하용준
  주택과장김건탁
  도시계획과장이정남
  도시경관과장안수기
  환경과장이문희
  공원녹지과장최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