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7월 24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우리 구에 설치되는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마포구 관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관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지난 5월 서울시의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됨으로써 연 3억 5,900만 원의 운영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인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근로복지시설의 위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될 근로복지시설의 사업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근로자의 근로 여건 등 실태 파악, 근로자 복지 서비스 제공, 근로관련 법률 상담 및 교육지원, 일자리 사업 안내 및 취업 지원 사업,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 개발,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근로복지시설의 이용자격에 관한 규정으로 우리 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근로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근로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과 그에 따른 예산지원, 위탁기간과 위탁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희옥  전문위원 조희옥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먼저 그 사회적 약자와 또 특히 취약근로자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공모사업을 따낸 것에 대해서 박수를 일단 보내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서울시 사업, 특히 또 공모사업을 보면 사실 처음에 올 때는 태양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냥 먹구름이 꽉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 사업할 때는 뭐든지 다 준다 해 놓고 빠르면 6개월, 아니면 1년 정도 되면 다 그것을 우리 구가 떠안는 그런 실정이 되는 것을 제가 1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항을 얘기해 주시고, 혹시 이것은 또 서울시에서 몇 년간이라는 약속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질의, 답변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입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이런 그런 사례들이 공모사업에, 서울시 공모든 국가 공모사업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번 근로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공모사업은 이제 서울시의 관련법령,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로 이렇게 정하고 있고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구, 자치구에 이런 공모사업을 선정을 했고요,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최소한 지금 현재로써는 5차년도까지 예산을 계속 지원하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서울시의 의사대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으면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계속 주지시키고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네, 그래서 꼭 좀 이런 사업,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 사업이나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그냥 처음에만 태양이 아니라 끝까지 태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길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기석 위원님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요,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5년차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거로다가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일단 5년차까지는 예산의 추계를 보내준 것이고 그 이후로도 인제 지속적으로 사업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기가 하는 게 뭐냐면 시장이 바뀌면 이것이 계속적으로다가 추진이 될 거라 생각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거나 이런다고 해서 이런 특히 노동자를 위한 어떤 이런 시스템들이 그런 사유로 인해서 변경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희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했다시피 서울시에서도 한 1, 2년 해 주다가 이렇게 말아버리니까 참 우리가 다 떠안는 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봐 봐요, 8조에 보면 수탁운영자의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수탁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김성희위원  준수하여야 하는데 7항에 걸쳐서 준수하여야 되는데 만약에 준수를 안 했을 때에는 그게 어디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그런 경우에는 이제 포괄적인 내용만 각 개별 조례에 담고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수탁운영자가 수탁운영자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경중에 따라서 최고 위·수탁 관계를 해지하는 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것을요, 명확히 한번 넣어주시고요. 저기할 때, 여기 줄 때에도. 나중에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김성희위원  계약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협약서를 쓸 때에 분명히 그 항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제3별관의 1, 2층에다가 준 데 협약서를 내가 쭉 읽어보면 협약서 내용에도 위·수탁, 이 의무나 이런 거는 제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벌조항이 뚜렷하게 나타나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계약을 하실 때에 협약서를 작성을 하실 때에는 협약서 내용에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정확한 글귀를 넣어달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아니 없습니다.
김성희위원  저기 3조에 보면 “근로복지시설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하 “구”라 한다)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금 저희들이 근로복지시설의 위치에 관해서 여러 군데를 물색을 하다가 아시다시피 제3별관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인제 다른 용도의 건물이 들어서고 그러다 보면 이제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준공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마침 저희들로서는 우리가 지금 우리 부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서체개발이 올해 11월경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 장소로 옮기는 것을 검토를 해서 그쪽으로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김성희위원  그런데 서체개발이 처음에 시작할 때도 상당히 많이 시설비도 들어갔고 했는데, 서체개발도 뭐 여기에서 지금 또 그 이야기까지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러는데, 서체개발도 그걸로다가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냥?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서체개발은 당초 올해 11월 달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 서체개발은 완료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던 것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인력채용도 11월 달까지는 하는 걸로 돼 있었고요.
김성희위원  성과는 다 우리가 거뒀다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현재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조례 7조3항에 보시면 “1항에 따라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이렇게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년은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 지원관계도 연도별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또 위탁기간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뭐 잘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3년 이내로 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조례상에서는 일단 1년 이내로 못 박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걸 왜 3년 이내로 했는지 일단 설명 좀 해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이홍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운영의 위탁을 3년 이내로 한 거는 사실상 서울시 지침에, 서울시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서울시에서는 3년 이내로 해 줄 것을 지침으로 내려줬습니다. 저희들도 3년 이내로 지금 조례에 반영을 했고요.
  이제 아시다시피 이렇게 위수탁 관계를 하면서 수탁기관이 아까 말씀, 지적하신 것처럼, 김성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중간에 수탁자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구가 그것을 온전히 감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우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우리 관련 조례에 의해서 그것은 수탁기관이 제대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는 중간에라도 해지를 할 수 있고, 그런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3년 이내로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홍민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기관이 일단 계약을 하게 되면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적절한 경영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제재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약을 통해서 기간을 가지고 통제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럼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침은 이게 따라야 되는 겁니까, 권고사항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가령 서울시 같은 경우에 지침이, 중앙정부의 지침은 사실상 법과 같은 그런 해석의 기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광역자치단체는 법령과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에 선정됐을 때 이렇게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라는 지침을 내렸을 때는 가급적 저희들은 거기 기준에 따르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년이라는 기간은 이제 사업의 연속성이나 이런 거 때문에 했을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모든 사업이 초기단계에서는 이게 리스크가 분명히 있어요. 업체 선정을 우리가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기관이, 수탁기관이 열심히 하고 한다 하더라도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초기단계에는 미숙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다 하더라도 초기단계에서는 일단은 뭐 1년 단위로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 들어갔을 때는, 제가 볼 때는 2년으로 한다든가 3년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떤 업체가 선정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경험 많은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1년 이내로 수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제가 뭐 듣고 싶지 않고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근로복지시설이라 함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시설은 통상 근로자를 위한 시설인데요. 이렇게 노동자종합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노동자를 위한 각종 어떤 그런, 이를테면 사실은 복지에 관한,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그런 시설을 지금 망라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종선위원  시설이라 함은 인적구성은 빠지는 건가요? 운영이나 인력은 빠지는 거고 시설 자체만이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설치 및 운영에, 이제 운영의 인력도 포함되는 걸로 봅니다.
김종선위원  시설을 물어봤는데 시설이라 하면 사무기구나 이러한 하드 쪽, 사무실 쪽만 얘기하는 건지, 거기서 운영하는 운영체계라든가 운영하는 사람까지를 지칭하는 건지 이게 분명치가 않아요. 시설이 뭐냐 이거예요, 시설이.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일단 시설은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면 그 시설이 단순히 건물로 그치지 않고 살아 숨 쉬는 그런 어떤 유기체로 봐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이게 조금 범위를 넓혀서 생각하면 이것은 고용노동부 소관의 업무 아닌가요? 국가 업무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일견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거에 수행하던 업무와 현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그런 업무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상당히 혼재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처럼 법도 있지만 또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교육이라든지 이런 일자리 또 경제 이런 분야들을 지방정부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면 나의 개인적인 생각은 공모사업으로 하지 말고 시에서 마포구에 사무소를 내면 되는 거지, 굳이 왜 구의 조례로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 근로복지시설을 설치해서 마포 분소를 설치하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노동부 소관 마포 관내에도 근로복지공단도 있고 노동부 마포사무소도 있고, 다 있는데 구청이 정부 업무를 계속 이렇게 가져와도 되는지. 그리고 지방세나 국세 조정 없이 계속 이렇게, 물론 시세를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종합적인 뒷받침 없이 이렇게 시설을 계속 설치하느냐 이거지. 이것뿐이 아니고 비단, 마포구 행정이 굉장히 국가 사무를 많이 가져와요, 지금. 그러면 시세나 국세나 이게 지방세법이나 국세법을 바꿔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추진해야 되는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홍민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3년 기간을 하고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고 하지 말고 그 조항은,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내가 수정발의할 거예요. 그러면 1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를 빼세요. 그 조항을 한번 보세요. 1년 이내로 한다, 심사에서 적합하면 한 차례만 연장하지 말고 “한 차례에 한하여”를 빼세요. 그러면 맞잖아요. 이게 3년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내포가 숨어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이렇게 근로, 지금 교육 분야에서도 상당히 우리 구가 굉장히 깊숙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고용노동의 분야까지 이렇게 깊이 가는 거는 조금 내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리고 노동부 전산망하고 구청이 연결돼 있나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일자리 분야는, 분야별로 이렇게 돼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목표대로 근로여건 등 이 실태파악을 과연 이 두세 명 가지고 해 낼 수 있어요, 이거?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그런 경우는 지금 타 지자체의 근로복지시설, 이를 테면 우리 구 같은 경우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될 것인데요.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게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나, 그런 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어떤 국가에서 설치한 공단이, 근로자를 위한 시설이 돼 있는데 굳이 구청에서, 왜 시에서 자금까지 주면서 구청에 설치하려고 그러는지 나 그 목표를 잘 모르겠어요, 이거.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중소,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라든지 비정규직 이런…
김종선위원  영세 기준도 어디다 둘 건지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본 위원의 의견은 그 사무소에,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사무소가 필요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사무소가 결정된 것 같지가 않은데 그 사무소가 결정될 때까지 일단 보류를 하죠. 그리고 나머지 조항도 세밀하게 더 검토해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지. 굉장히 애매해요, 조례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소가 그러면 정확하게 아직 안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물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장소가 정해졌지만 사실은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돼야지 저희들이 확정을 하는 게 순서상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복지센터 내의 서체개발실에 그쪽을 대체 안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조금 전에 7조3항에 위원님들 얘기하는 부분이 “3년 이내로 한다.”써있는데 지금 대부분 위원님들이 이거 너무 길지 않느냐, 1년 이내로 수정발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양면성이 있는 거는 사실인데요. 지금 저희들 의견은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3년 이내로 했는데요. 이를테면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어떤 그런 리스크 때문에 1년 이내로 하고 그다음에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조항을 둔다면 그것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장소가 사실 제대로 된 장소는 아니네, 아직은. 지금 협의과정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협의는 마무리됐고요.
○위원장 조영덕  마무리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위원장 조영덕  정확한 장소 주소가 어떻게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상암동에 있는 창업복지관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잠시 정회를 좀 해서 의견을 나눈 다음에, 그러면 의견을 먼저,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노동자종합복지센터가 저는 우리 구에서 이게 처음으로 생긴 센터라고 하면 참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거와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센터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마포구에. 찾아보셨나요? 지금 현재 마포구 고용노동복지센터 들어가 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덕동에 있는 고용복지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명숙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거기는 가서 실무자들과 또 소장과 면담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마포구 고용노동복지센터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구가 만들려고 하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하고는 굉장히 유사해요. 사업들이 모든 게 다 겹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노동복지센터에서 하는 일하고 지금 종합복지센터하고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금 고용복지,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고용노동센터와 우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물론 성격이 좀 유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들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경우는 대부분 고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용에 관한 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이제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의 가장 큰 내용들은 노동자들이 가령 임금체불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상담을 해 주는 법률상담 또 노무상담 그리고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한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근거리에 있는 이런 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로 가서 이런 구제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아니 잘못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가 있고요, 상암동에 있는 마포구 고용노동복지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상암동에 노동종합센터를 한다고 하시니까, 똑같은 사업들을 지금 겹쳐서 하는 거예요. 유사한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도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하는 사업들이 무슨 사업이 있냐면 취업역량 강화사업, 일자리 연계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고용복지통합지원사업, 사회적경제사업, 지역복지사업, 이거보다 더 포괄적이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들보다 더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거의 운영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종합센터를 만드시려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에 거의 똑같은 사업들이 반복적인 사업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뭘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같은 경우도 하나로 통폐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사한 사업을, 똑같은 사업을 옆에다 똑같이 갖다 한다는 거는 둘 다 죽는 것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식당이 하나 있는데 그 옆에 똑같은 식당을 차린다 그러면 둘 다 죽죠? 그런데 이게 지금 서울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울시 지원도 우리 구민의 세금이고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도 다 구민의 세금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나쁜 말로 남발해서 이렇게 쓴다는 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민간위탁 정말 우리 구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좋은 사업도 있지만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노동자지원센터에서는, 물론 고용노동부하고 큰 틀에서는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가령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설립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없는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을 어떻게 설립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자들이 법률적으로 이렇게 의문이 있는 경우에 지근거리에 있는 곳에 가서 법률상담도 하고 노무상담도 이렇게 해서 하고, 가령 또 특히 체불임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사회문제가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물론 고용노동부 소관이기도 하지만 지역에 있는 센터에 가서…
강명숙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있지 않나요, 그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거기에서 그렇게 그 업무를 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고용노동부 들어가 보면 체불임금,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지금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노동 그 종합센터에 그 4명이 들어가서 얼마만큼 법률상담을 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4명이 하는 거는 아니고요, 거기에서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게끔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런 비용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감당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 3억 5,900만 원 정도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줄 것입니다.
강명숙위원  연 3억 5천에 보면 거기 4명의 인건비에다 운영비에다가 이걸로 지금 다 들어가는데, 여기 지금 사업을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거기에 프로그램비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프로그램비도 다 들어가요. 법률구조사업, 노동실태, 조합, 정책연구, 근로자 교육, 취업지원, 노동조합 지원·자문사업, 노동, 노사협력사업, 문화·복지사업, 홍보사업, 네트워크 구축사업, 센터 시스템 구축사업, 이게 지금 고용노동지원센터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빠진 게 없어요. 특별한 사업이라면 이게 뭐 생각을 해 보겠는데 여기서 지금 특별한 사업이 없어요. 다 겹치는 사업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굳이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이것을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해서 꼭 이것을 같이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한 타당성이 좀 와닿지가 않아요. 깊이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기획경제국이나 다른 과에서도 다 이것을 검토를 해 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한 가지만 보지 말고 옆과 뒤를 좀 다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답이 나올 텐데 그냥 오로지 공모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것을 됐다고 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나, 그리고 25개 구가 전체가 해야 되니까 이것을 해야 되나. 우리 구의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노동자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는 별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구가 이제 그 많은 사업을 다 수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우리 구 지역에 맞는, DMC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노동조합에 관한 우리가 지원이라든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법률지원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 대한 법률상담, 이런 것들을 주된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도 서울시노동종합복지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죠? 그것 운영하고 있고 구마다 노동복지센터 다 운영하고 있고 한데 이것을 또 하나를 쪼개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상황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경우하고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 경우는, 우리 자치구에서는 이제 어떤 교육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상담이라든지.
강명숙위원  그리고 자치구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상암동 저쪽 끝에서 하면 솔직히 말해서 저쪽의 갑쪽에서 오는 사람이 노동자가 그쪽에 와가지고 상담하고 프로그램 이용하고 그런 것들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저는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그렇고, 정말 타부서에서 오기 싫어하는 그런 부서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로써는 정말 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너무 유사한 것들이 많아요. 똑같은 거예요, 정말 똑같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복지센터의 경우에는.
강명숙위원  지금 몇 개가 있는 줄 알아요? 지금 서부,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센터가 몇 개가 있느냐 하면 고용센터가 있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복지지원팀, 중장년일자리센터, 또 일자리센터 그다음에 서민금융센터, 고용복지지원계획센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가서 못 찾아 먹는 것도 많고 몰라서 우리가 가서 상담 못하는 부분들도 많은데 또 하나를 만들어서 광고를 어떻게 하고 홍보를 어떻게 하고, 정말로 이것을 만들기만 하고 이용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제가 타 자치구에서 하는 노동자지원센터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정말 이용하는 구민들이.
강명숙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없애고 이것을 하시든지.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주로 고용과 관련된, 일자리에 관련된 것이고요.
강명숙위원  일자리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각종 프로그램, 문화,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구인구직까지 다 해 주고 있고요. 상담 프로그램 다 해 주고요. 너무 잘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그런 부분들에.
강명숙위원  그러면 뭔가 하나를 세우면 뭔가 하나는 잘 안 되고 잘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은 차라리 폐업을 시키고 다시 그냥 하나를 만드시든지, 이것을 계속 거미줄처럼 늘어놓기만 하시는 것은 그것이 다 세금이잖아요.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더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조정을 하기 위하여 잠시.
신종갑위원  잠시 질의.
○위원장 조영덕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네, 신종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홍민 위원님과 김종선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요, 위탁기간을 1년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사실 1년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수탁업체가 아마도 안정성, 사업의 안정성이라든지 아니면 유찰 가능성 때문에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할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면성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1년으로 할 것인지 3년으로 할 것인지 그런 기간에 관한 문제는 분명히 양면성이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3년이 타당하다는 생각에서 3년을 했는데 인제 그런 부분, 제대로 수탁기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년으로 하자는 그런 또 지적이 있으셨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왕에 서울시 지침도 3년으로 되어 있고 어떤 그런 수탁기관이 들어와서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제대로, 그렇게 임의대로 안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준용한다고 했는데 그 민간위탁의 조례에 의한다면 거의 대략적으로 3년 이내로 다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물론 개별조례에 따로 정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의 시설의 위탁은 3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해서 5년으로 지금 계약기간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맞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사회복지기관 같은 경우 5년으로 저희가 계약기간을 주거든요. 얼마만큼의 사업에 대해서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위탁기간을 어느 정도를 해서 기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3년이라는 기간은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사업의 중복성 이야기하고 있는데 혹시 기 설치된 12개 구에 대해서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인근의 서대문이나 강서나 양천 같은 경우.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제가 지난번에, 담당자는 다른 데도 다녀왔었고요, 저는 제가 다녀온 곳은 강서구노동복지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신종갑위원  한번 거기 갔다 온 소감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강서구노동복지센터도 우리 구와 같이 서울시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례인데요. 거기도 물론 네 명의 직원이, 수탁기관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었고 거의 두 시간 가까이 대화를 했었는데, 사업이 물론 우장산에 있어서 접근성은 좀 떨어지지만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그래서 지금 3년 차에 들면서는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종갑위원  네, 그러니까 여기 조례의 취지에 따라서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상담, 교육 등 노동의 권익보호 사업과 복지 및 취업지원 등의 종합적인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마포도 보면 사실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가 사실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 자체가 안정적으로 법률적인 도움이라든지 근로환경에 대해서 보장받으려면 이런 상태가 있어야지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받는 과정에서 사실은 뭐 강명숙 위원님이나 김종선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좀 일치하는 의견이에요.
  말씀하신, 제가 이제 지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고용노동부 훈령, 근로감독관의 집무규정에 관한 그 훈령을 좀 살펴봤는데 이런 거죠,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구에 설치된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업무내용 중에 노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거라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은요,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1장 총칙, 제2조 근로감독관의 직무, 1항3호에 보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네요. 노동조합의 설립·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그다음에 지금 이 조례, 마포구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조의 내용에 보면 “근로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라고 해 가지고 쭉 이제 나와 있죠?
  이 훈령, 제3조 집무자세, 1항3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감독관은 민원인을 친절히 대하고 근로조건의 실태를 파악하여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 조례 그 4조1호에 보면 같은 내용이죠?
  이제 저는 이 질의답변을 받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떠올린 게 그거였어요.
  “저 업무수행은 대부분 다 근로감독관이 하는 업무수행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 법령을 찾아보게 된 건데 근로감독관을 제외하고 또 많은 이 업무수행을 한, 중첩되는 업무수행을 하는 기관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도 보여요. 그래서 꼭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가 짧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조정한 결과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홍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초기시행의 문제점을 예상하고 위탁·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일부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제7조3항의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를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홍민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홍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선위원  이의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할 때 수탁기관에 공인노무사를 반드시 포함하라는 것을 우리 조례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노동법은 굉장히 복잡하고 근로자한테 굉장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시설을 설치해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자칫 중앙정부하고 자칫 잘못해서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공인노무사는 반드시 하나 넣어야 돼요.
이홍민위원  네, 이홍민 위원인데요, 업체를 선정할 때.
김종선위원  그것을 포함해 달라는 거예요. 당연히가 아니고 조례 통과하면 구청 마음이에요, 이것은. 그러면 우리는 심의하는 힘도 없어요, 지금.
이홍민위원  우리가 그런 부분은 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김종선위원  감사는 사후에는.
이홍민위원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김종선위원  사후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종갑위원  위·수탁업체 선정할 때 거기에다가 존경하는 김종선 위원님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에 공모를 받으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공모사항 게시할 때 해 줄 수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종갑위원  존경하는 김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인노무사 배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공모사업, 위탁업체 공모할 때 거기의 조건에다가 위 설치 시 공인노무사를 갖다가 포함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언급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례 또는 앞으로 운영방침에 노무업무와 법률상담 업무가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인노무사는 당연히 채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타 지자체처럼 프로그램에 상담할 때마다 월, 수, 금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약을 맺게 할 것인지 여부는 별도로 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종선 위원님 공인노무사를 넣으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민간위탁 선정할 때 그분 넣고 구의원 행정건설위원회 구의원 두 명을 넣어서 심의할 수 있는, 심의를 그런 식으로 넣어서 할 수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영덕  네.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지금 수정동의안 좋은 말씀인데 제가 볼 때 그 협약일로부터 3년을 1년으로 하는 거는 저는 동감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차례에 한하여”를 삭제하는 부분은 “한 차례에 한하여”를 삭제하면, 이것만 삭제하면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뒤에가 연장할 수 있다니까 계속 연장할 수 있다는 이게 문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3년 이내로 한다”고 그러면, 한 차례만 연장해서 위탁할 수 있다고 그러면 6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을 “한 차례만 한하여” 이것을 빼면 위탁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문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 차례에 한하여” 이거를 다시 삭제하지 마시고 원안대로 해 줄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지금 1년 해서 하는 것도 지금 보류냐, 수정이냐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3년으로 해 달라고 그러면 이것은.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제 말씀은 3년으로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위탁일로부터 3년을 1년으로 하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동의하고 그런 것은 위원님들 그건데요. “한 차례에 한하여” 이것만 삭제를 하면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살리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아까 우리 신종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1년을 했을 경우에 이제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얼마나 인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나 그것도 우려는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공모는 일단 해 봐야 될 사항이고 “한 차례” 이것은 삽입을 해야, 1년으로 하면 한 번 더 하면 2년까지 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는 거고 만약에 1년으로 하더라도 이것을 빼면 4년, 5년씩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한 차례”는 그냥 놔두고 협약일로부터 3년을 1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의견조정 중)
이홍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여기 “1년 이내로 한다.”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를 빼잖아요, 지금. 빼면…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삭제한다고 말씀하신…
이홍민위원  삭제를 한다라고 한 거잖아요? 문제없을 것 같은데?
   (의견조율 중)
○위원장 조영덕  방금 이홍민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홍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홍민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입니다.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셨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과 나아갈 지향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수정의결해 주신 조례안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들이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홍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5분)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자문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기능이 2019년 3월 28일 공포·시행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유사합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의 사회적경제위원회로 통폐합하여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별도 운영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우리 구 사회적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유형을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마포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지정권자를 각 중앙부처의 장관, 서울특별시장, 마포구청장으로 구체화하여 표기함으로써 예비사회적기업의 유형 및 용어 정의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별도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에 상정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통폐합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설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 등, 운영세칙 관련 규정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희옥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입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지금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별도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 해소를 위해서 지금 위원회 통폐합을 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보면 17년, 18년, 19년,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강명숙위원  지금 사회적경제 그 조례에 지금 우리가 통폐합을 하는 건데 지금 사회적기업이라는 건 어떤 걸 사회적기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우리 정부에서 지정하는 사회적기업과 또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경우, 또 마포구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회적기업은 통상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어떤 사회서비스라든지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래서 사회적기업은 솔직히 취약계층의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그러한 기업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이 맞는 걸로 생각을 하고, 사회적경제는 어떤 겁니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사회적기업도 사회적경제 조직에 포함되는 건데요. 사회적경제 조직은 통상 사회적기업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마을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 조직 중에서 사회적기업만 여기 기존의 조례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강명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라는 거는 지금 사회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라는 거는 취약계층 일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큰 틀에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맞게끔 지금 현재 일부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은 거에 대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 구에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이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조례도 개정을 하는 거고요. 이제 사회적기업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부처형하고 지역형하고 마포형 사회적기업이 있는데요, 예비사회적기업이. 그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승인하는 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통상 개최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형과 지역형 사회적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은 많이 신청이 되고 지정이 되고 있지만 마포구에서, 우리 마포구형 사회적기업은 지금까지 신청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가 이렇게 운영이 안 됐던 것입니다.
강명숙위원  아, 그래요? 위원회는 구성을 정말 잘 만들어 놨는데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려서 좀 많이 마포구의 사회적기업이 활성화가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위원회는 구성이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게끔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구성을 하고, 통상 사회적경제위원회는 매년 개최할 근거가 있는 사회적경제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하고, 위원회가 지금 15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구성이 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이 위원회는 어떻게 임기는 다 끝났나요? 아니면 이 사람들을 지금 거기에 포함을 시키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와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온전히 성격 자체가 일단은…
강명숙위원  다르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구성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통폐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통폐합을 하는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것도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있잖아요. 이 위원회는 지금 현재 그러면 폐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폐지가 되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폐지가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래서 통합이 되는 겁니다, 사회적경제위원회로.
강명숙위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에서 똑같이 유사한 사업들이나 위원회가 지금 하나로 통폐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업들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회나 사업이나 똑같지 않냐. 똑같은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하시고 새로운 것들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의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29분)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광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광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9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대상인 아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대해 2019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사업목적은 아현시장은 과거 마포의 대표 전통시장으로 지역상권의 중심에 있었으나, 시장 주변의 대단지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주변환경 변화로 침체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하여 공용화장실을 포함한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장보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전통시장 활성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현황 및 건립계획은 기존 아현시장 주변 공중화장실이 2018년 4월에 철거됨에 따라 이용고객과 상인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공중화장실 건립을 위해 지난 4월 굴레방로 27-17의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부지 매입 후 화장실 외에 고객쉼터 및 상인회 사무실 건립에 대한 주민과 상인회의 시설 추가요구가 있었으며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경우도 화장실만 설치하는 사업은 지양하고, 충분한 건축비 산정을 통해 고객지원센터에 화장실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건립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공용화장실과 고객쉼터 그리고 상인회 사무실로 배치하여 아현시장 고객지원센터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대지면적 95.5㎡, 연면적 150㎡에 지상 3층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4억 7,422만 6천 원으로 부지매입비는 8억 1,200만 원, 신축 공사비는  6억 6,222만 6천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사업 주관부서인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후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희옥  2019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재원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누가 답변해야 되나요? 일자리…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입니다.
김성희위원  이거 서울시에서 교부금 받은 게 5억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5억입니다.
김성희위원  5억 이외 더 받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이 부지매입비 등으로 서울시에서 받은 거는 제로페이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5억 받은 겁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비비는 누구 돈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비비는 우리 구비입니다.
김성희위원  우리 구비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김성희위원  그러면 5억만 여기서, 서울시에서 받은 거고 나머지 구비 우리 돈으로다가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이거 시설비는 어디로다가 하는 건가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금 이게 2단계로 진행됐지 않습니까?
김성희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그래서 부지매입비하고 1층만 화장실로 했을 때하고 그 이후에, 그때 이제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우리 교부세, 정부 특별교부세와 그다음에 우리가 예비비로 활용을 했고요. 그 이후로 2층, 3층을 더 지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제로페이 특별교부금을 이용해서 그렇게 14억여 원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지매입비와 공사비, 설계비가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걸 누가 저기, 서울시에서 시비로다가 우리가 받은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특별교부금은,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20억이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로페이 특별교부금이?
김성희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그중에 일부를 저희들이 여기에 사용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해서 받게 된 금액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그러면 돈을 제로페이에서 받은 그 교부금으로 한 것이지 개인이 노력해서 끌고 온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 한 사람이.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산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김성희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김성희위원  아, 이거 왜 본 위원이 물어보냐면 며칠 전에 플래카드가 걸려 있을 때 누가 가져왔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가느라고 한 얘기고요. 그거는 그럼 그렇게 5억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지금 5억이 국비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국비?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특별교부세는 국비고요, 그다음에 예비비는 구비이고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은 시비입니다.
김성희위원  시비?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김성희위원  그러면 저기 국비로다가 5억 가져온 거는 국비 5억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교부세는 국비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시설비나 이런 것은 국비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그런 부분은 통합으로 가기 때문에 어디 따로이, 부지매입비, 사실은 교부세는 부지매입비에 들어간 거는 사실입니다. 1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건축비는 굳이 나누자면 예비비 일부하고 그다음에 교부금, 특별교부금, 서울시 교부금을 이용하게 된 겁니다.
김성희위원  좀 전에 이야기한 제로페이 받은 그 돈이라든지 이런 걸로다가 짓겠다는 이야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부지매입비와 시설건축비를 굳이 나눈다면.
김성희위원  아니 나누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나눈다면 그렇게 되는 거고 부지매입을 할 때 당초에는 교부세 5억과 그다음에 예비비 4억 9천을 활용을 했습니다.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언제 착공할 예정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되면은 곧바로 착공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좀 더 검토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인근 부지를 더 추가로 매입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의사결정이 되면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시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인근 부지의 추가매입이 불가하거나 이 사업과는 너무 기간이 멀어질 것 같으면 곧바로 설계하고, 설계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착공할 예정이고요. 이를 테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근 부지매입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면 뭐 한두 달 정도는 소요되리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현재 거기 주거 몇 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거기는 시장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이랍니다.
김종선위원  건물내역을 보니까 1층은 화장실이고 2, 3층은 사무소로 쓰는 것 같은데 2층, 3층을 사무소로 쓰는 것을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부지가 협소하고 주변이 주택 내지 점포로 싸여 있어요. 정말 배기통을 정말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4분)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광옥  재무과장 박광옥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 반영과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들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3조2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반드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생략 규정사항을 삭제 개정하였으며, 안 제27조 건물 대부료 산정을 위한 부지면적 계산방식을 ‘층별 가중 적용방법’에서 ‘건물 사용면적 비율별 안분 배분 방법’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8조, 2018년 12월 4일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사용료 및 대부료를 100분의 50 이내로 감경하는 시행령 위임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현행규정의 해석 및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후에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희옥  전문위원 조희옥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이것 조례 개정으로 인한 세입 변화는 어떻게 예측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박광옥  세입 변화는, 세입추계 같은 경우는 1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요, 1억이 남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세입추계는 하지 않았었고요.
김종선위원  개정을 해도?
○재무과장 박광옥  네.
김종선위원  감면 내지 감경을 해도 1억 원 미만이다 이거죠?
○재무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체크해 보지 못했네요. 감경을 하면, 50% 감경을 하면 줄어들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사회적기업이 감경해 주는 협동조합이라든가 그런 게 많지 않을뿐더러 올해 같은 경우는 미취업 청년 창업지원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을 해야지만 감경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구청장이 계획수립 후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세입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이 조례안에 보면 어떤 데는 천분율을, 어떤 데는 백분율을 썼는데 그 이원화한 이유는 뭐죠?
○재무과장 박광옥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율은 천분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5% 요율 적용하는 거랑 2.5%, 2%까지는 감경하는 것에 대해서, 요율 적용하는 것은 백분지로 가도 되는데 1.5까지 가다 보니까 그것은 천분지로 가고요. 감경 부분은 10%, 20%, 이렇게 감경을 가는 관계로 그것은 백분지로 가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지방세법상이라든가 세입분야는 거의 천분율을 쓰고 있어요. 한쪽으로 통일을 하면 혼돈이 안 올 것 같습니다. 결과야 똑같다고 하지만 취득세율이라든가 모든 세율도 천분지 쓰고 마찬가지로 앞부분은 천분율을 쓰고.
○재무과장 박광옥  요율은 천분지를 씁니다. 요율은 천분지를 쓰고요, 감경하는 부분만 백분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것을 통일을 했으면, 좀 아쉽지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덕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종선   김성희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조희옥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유상한
  일자리경제과장추연호
  재무과장박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