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25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관광일자리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관광일자리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지역경제팀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팀장 조희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가 간 분쟁, 남북관계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의2에서 국가 간 분쟁, 남북관계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사업시행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의제9호에서는 경제활동이 위축된 중소기업의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비용, 상호·상표 변경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제5호에서는 경제활동이 위축된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해 기업지원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로 지혜를 모아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지역경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우리 구의회에서 열심히 참 서로 도왔는데 좋은 자리 가서 축하드리고요.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불매운동을 해요. 전 국민이 하고 있는데 불매운동을 사실은 매스컴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정부에서도 사실 직간접적으로다가 관여를 하고 있고 이래서 이 불매운동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불매운동을 하면서 여기를 또 저기가 되니까 이거 도와주자. 한번 설명을 간단히 해볼래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일단 불매운동은 일본제품에 대해서 구매를 억제하자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불매운동도 그 원인은 일단 국가 간의 갈등이기 때문에 그 불매운동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일단 국가 간의 갈등문제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은 잘못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불매운동이 없었다면, 아니 그런 갈등이 없었다면 그런 불매운동도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대상들도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에 반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원인은 국가 간의 갈등이기 때문에 그 원인유발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희위원  뭐 취지는 하나하나 읽어봐도 좋아요. 좋기는 한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뒤에 보면 “구청장은 국가 간 분쟁, 남북관계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 간 분쟁이라는 것이 이거 뭐 지금 국가 간 분쟁까지도 우리 자치구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봐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당연히 그런 국가 간 분쟁은 정부에서 책임져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책임으로만 돌리고 정부에서만 해 주길 바라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장 우리 지자체 관내의 그런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부에서 해주기만을 바라고 저희는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을 것이냐. 그래서 그런 정부의 문제라 할지라도 지자체의 차원에서 그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성희위원  그리고 10월 달에 그러면 10월 달에 해서요, 10월 달에 계획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10월 달에 계획을 잡아서 언제 하려고 이거 추경에 한 건지. 10월, 11월, 12월 3개월이에요. 결산까지 이게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봐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이제 뭐 심의 과정도 있고 선정 과정도 있겠지만 일단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게 10억이라는 돈이, 10억이라는 돈을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라고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 기업에다가 2, 300만 원씩 이렇게 해외로다가 판로개척을 한다든지 개척단이 나갈 때 사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예.
김성희위원  그런데 저도 기업을 해 봤지만 기업이 어려우면 사실 3, 400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일단 다른 구에서 해외시장 개척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해외에 그런 판로개척이나 전시회 참여할 때 보통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해 줄 생각이고요. 물론 기업들에게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저희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10억이면 2, 300만 원 정도면 이게 몇 개 기업인지 계산해 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지금 5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장내 소음)
  5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0개 정도가…
   (장내 소음)
  500만 원으로 했을 때 200개 정도 기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몇 개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200개 정도 업체.
김성희위원  그 200개 기업을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예.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200개 기업은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지금…
김성희위원  홍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일단은 통과되면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아직 그 명단은 없고요. 일단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저희가 이제 신청접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김성희위원  현재 계획은?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아니, 현재 대상 업체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성희위원  예, 10억이 너무 많다라고 느끼지 않으세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지금 저희가 관내 기업체를 조사했을 때 무역업이나 또는 여행업, 숙박업 등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을 거라고 예상되는 그런 기업들을, 관내 기업들 숫자를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2,300개 정도 되더라고요. 2,3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50%만 한다 하더라도 천 개 업체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천 개 업체당 100만 원씩만 지원해도 큰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성희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문리해석을 좀 부탁해요. 신설되는 6조의2 1항과 2항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일단은 그런 국가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이런… 이거는 국가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기업들에게, 기업들의 물품의 구매를 촉진해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1항과 2항을 글자 그대로 읽어 봐가지고 의미가 연결된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구청장은 국가 간 분쟁, 남북관계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김종선위원  1항의 성격은 뭐죠? 임의규정이죠?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아, 예.
김종선위원  2항은 강행규정이죠?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예.
김종선위원  어떻게 임의규정이 미리 나오고 강행규정이 나중에 나오죠? 그렇지, “1항에 따른”이 빠지면 상관없는데 1, 2항을 연결시켜 놓고, 2항은 강행규정 해 놓고, 1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건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문구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전문위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제6조2항을 보건대 위원님 말씀대로 1항은 임의조항이고, “할 수 있다”라는, 2항은 강제조항으로써 이 표현은 문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종선위원  이거는 단순히 문구만 수정할 게 아니고 법무팀이라든가 이런 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단순한 규정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예산이 수반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자칫 어떤 마포구의 위신 문제거든요, 사실은. 재검토 부탁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질의를 먼저 받겠습니다. 자,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김종선 위원님에 추가질의를 해 보면 거기 6조도 마찬가지지만 제13조에 예산지원 1항, “구청장의 기업지원 및 육성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변경된 것이 지금 현재 13조1항에서 1이 없어요. 그다음에 제13조 예산지원에서 1을 거기다 넣어놨어요. 이것도 같이 수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를 봤을 때 이 조례 근거로 해서 지금 10억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그 10억을 편성하게 된 근거가 어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아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처럼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예상되는 그런 기업을 저희가 봤을 때 2,300개의 업체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50% 정도를 지원해 주고자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 2,300개의 중소기업들이 다 국가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지금 이뤄진 그런 사업들이 2,300개라는 건가요? 그거는 아닌 것 같죠?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그거는 아니고 예상되는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예상되는 기업이라고, 우리 마포구에 있는 기업 전체를 지금 2,300개로 보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아니, 전체는 아니고요. 전체 저희 중소기업은 훨씬 더 많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국가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피해볼 거라고 예상되는 기업을.
강명숙위원  예상되는 기업이에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예.
강명숙위원  지금 이번에 서울특별시 기업지원센터에서도 피해사례를 위해서 서울시 중소기업기금 2천억을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또 어디야, 경북에서도 지금 1천억을 만들었고.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구 단위로 지자체에서 만든 데는 우리 마포구가 최초입니다. 아시죠?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예.
강명숙위원  해서 우리 마포구에도 중소기업기금이 있죠?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예.
강명숙위원  중소기업기금이 지금 마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37억 정도? 그러면 그 기금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기업 자금을 이거를 마련을 해서 현금성 지원을 한다라는 거는 조금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저희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5% 이자율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자율이 낮은 대신에 담보가 있습니다. 담보가 있어야 그 대출이 가능한데 보통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보통 담보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금으로 지원하기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담보, 어찌됐든 국가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긴급의 현금성 지원으로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라면 중소기업기금으로 해서 대출을 해 주되 좀 더 완화시켜서. 그리고 지금 현재 1.5%의 대출이자를 내는 거보다는 그보다 더 낮춰서 해서 어느 정도는 대출로 해서 그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낫지,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10억이라는 근거 없이 지금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도 저는 아니라고 봐서 이거는 거의 삭감해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라면 한 1억 정도만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고 또 한 가지 질문하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거 지금 볼게요. 지금 마포비즈니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대상 보고 오늘 하셨죠? 이거 지금 책상에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조금 할게요. 지금 현재 졸업기업들이 현황을 보니까 19개가 있어요. 지금 위탁기간이 몇 년이에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보통 3년이고요. 2년 더 연장해서 5년까지 가능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기여하고자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보면 거의 보면 1인 기업 아니면 2인 기업 그리고 3년 하고 폐업하고. 이거는 누구를 위한 위탁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 마포구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하셔야 되는데 위탁기간 동안 지원받고 위탁기간 끝나면 폐업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지금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한번…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저도 처음 이 부서에 왔을 때 그 부분을 많이 살펴봤었거든요. 강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탁받은 업체가 12월 중으로 기간이 만료됩니다, 위탁기간이. 그래서 새로운 업체를 또 좀 더 신중히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일자리 창출 등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선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라면 1인 기업은 아니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기업 능력을 가진 그러한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지금까지 해 온 거를 봤을 때는 이거는 전혀 관심을 안 갖고 그냥 현금성 지원해 주는 그런 거로 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우리 구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힘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김종선위원  원안대로 말고 수정,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는데.
강명숙위원  수정해야죠.
○위원장 조영덕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김종선위원  수정안을 내놔야.
김성희위원  그러면 잠시 정회해서…
○위원장 조영덕  그러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협의를 한 결과 일부 수정할 내용이 있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종갑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문구에 모호성이 있어 일부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제6조의2, 제13조 및 제16조의 조문 중 “남북관계” 용어를 삭제하고, 제6조2의 제2항 중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를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방금 신종갑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종갑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종갑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내용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지역경제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폈어야 되는데 살피지 못한 점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와 면밀한 검토로 수정안에 대해서 해 주셨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강명숙위원  남북관계는 왜 안 뺐어요?
이민석위원  했어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남북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간의 분쟁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도 크게 보면 국가 간의 분쟁으로 봐서 상징적인 면에서 문구를 넣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생각이 아니라 그거 빼세요. 빼라면 빼, 그거. 빼서 지금 수정안 들어왔잖아요.
이민석위원  들어갔어요. 의결하면 됩니다, 이제.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관광일자리국)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광일자리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일자리국장직무대리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일자리국장직무대리 민화영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민화영입니다. 관광일자리국장직무대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광일자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관광일자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관광일자리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261억 4,481만 4천 원에서 16억 4,697만 6천 원을 증액한 총 277억 9,1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부서별 순서에 대하여 일자리지원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1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는 기정예산 74억 8,944만 4천 원에서 9,625만 3천 원을 증액한 75억 8,56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경 편성에 따라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을 확대하고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를 8,520만 8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일반 및 전문인력 인건비 국·시비보조금 이자반환금 73만 1천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이자반환금 68만 7천 원, 공공근로사업 시비보조금 이자반환금 962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73쪽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86억 7,633만 9천 원에서 1,209만 2천 원을 증액한 86억 8,84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마포상징 애창노래 홍보비 및 CD제작비 1,200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9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75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36억 907만 원에서 14억 615만 7천 원을 증액한 50억 1,522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10억 원,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 4,243만 원,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조성을 위한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3억 582만 원, 노후전선 정비사업 4,642만 원과 동물보호관리사업 1,138만 5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경쟁력강화 사업의 집행잔액 보조금 이자반납금 10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79쪽 생활체육과입니다.
  생활체육과는 기정예산 56억 37만 8천 원에서 1억 3,247만 4천 원을 증액한 57억 3,28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당구 아카데미 설치·운영 1억 3,103만 3천 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44만 1천 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관광일자리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살려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2019년도 제2회 관광일자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관광일자리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네, 강명숙 위원입니다.
  힘들게, 우리 조희옥 팀장님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조례가 힘들게 수정발의해서 통과가 됐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소상공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 해가지고 10억이 편성되었어요. 그럼 이 10억이 어떤 근거로 편성이 되었는지, 지금 앞에 언론보도에 보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10억을 편성했다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일단은 저희가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볼 수, 피해볼 거라 예상되는 기업을 선정했을 때 무역업 또는 일식 외식업, 여행사 그런 종류의 기업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저희 관내에 한 2,300개 정도가 그런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50% 정도를 지원해 줬을 때 천 개 기업을 선정해서 100만 원씩 계산으로 10억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강명숙위원  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현금성 지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우리 구에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운영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소상공인·중소기업 어찌됐든 사업을 하다가 힘든 상황에서 대출로 지금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거의 마찬가지일 거고 지금 일식집을 하다가 바로 힘들다고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사건이 굉장히 크게 전국적으로 퍼진 거 알고 계시죠? 일식집 하다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김일성 사진 붙여놓고 김정일 붙여놓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찌됐든 그런 상황에서 신청을 하면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도 벌어지게 될 것 같은데, 신중하게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찌됐든 이거는 국가 간의 분쟁이라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봐요. 지자체에서 지금 해 줄 부분은 아니고, 정말로 정부에서 해주다가 못해서 정말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하다가 힘든 상황이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먼저 이거를 하는 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중소기업기금으로 해가지고 2천억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기업 지원을 조례를 바꿔가면서 현금성으로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는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상징적으로 해서, 지금 10억이 올라왔는데 한 1억 정도만 상징적으로 가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저희 관내 기업을 봤을 때 지금 중소기업이 한 3만 4천 개 정도 통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소상공인만 해도 2만 6천 개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1억으로 줄이게 되면 1개 업체당 500 정도만 지원해 줘도 20개 업체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굳이 500만 원을 지원을 해 준다라고 딱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그거는 아닌데.
강명숙위원  그거는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으니까 대출로 연결을 해서, 우리가 현금성으로 주는 건 계속 지금 우리 구에서는 민간위탁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전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자기네들은 공짜로 주는 거, 이런 부분들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대출을 저리로다가, 지금 현재 1.5%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 저리로 해주시고 그게 지금 대출 규제가 많이 엄격하다고 하면 좀 더 완화시켜서 받을 수 있는 걸로 해서 빌려주고 나중에 돈을 벌어서 갚아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현금성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단 현금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고 1번가의 교육으로 인해서…
강명숙위원  현금으로 지원 안 해주는 건 현금으로 나중에 받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받는 건 아니지만 사업비…
강명숙위원  그냥 현금으로 주는 거지, 사업비도 현금으로 주는 거지 그거는. 주는 거는 주는 거지.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사회보장적 수혜금처럼 그냥 현금으로 직접 지원이 되는 건 아니고,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비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강명숙위원  그래서 500만 원 준다고 그 사람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차라리 그거보다 더 많이 대출을 해주고 그거를 나중에 벌어서 갚는 걸로 해서 우리는 정책을 그렇게 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대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성기금은 담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강명숙위원  그러면 담보가 있어야 되면 이런 국가 간의 분쟁이나 이런 사안들이 있을 때는 좀 완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바꿀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담보를 없앤다면, 나중에 그 기금을 회수할 경우에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고 또 기금 운영의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 거 무서워서 무조건 현금으로 다 줘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상징적으로 1억도 굉장히 많이 편성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제의를 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위원님들 지금 삭감을 얼마 얼마 하겠다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본인의 의견입니다.
강명숙위원  본인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본인의 의견이고 그걸 정하는 것은 마지막에 정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본인의 의견이라고만 생각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예, 김성희 위원입니다.
  뭐 똑같은 이야기해야 되는데 불매운동 해놓고, 불매운동 장려 해놓고 나서 지금 일본이 그렇게 됐다라고 해서 거기다가 지원을 해준다라는 것은 이건 위험하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전에 조례 통과시켜 주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2만 5천 개가 있다고 해요. 2만 5천 개에 대한 수요조사, 이 조사는 어떻게 2만 5천 개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조사가 돼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통계청의 통계 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2만 5천 개를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봐도 선정 과정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명확하면 명확한 답변을 한번 해보시든지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지금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선정 과정에서도…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세부적으로다가 수립해서, 수립해서라는 것은 수립하겠다는 걸 우선 예산을 해놓고 수립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기본계획은 나와 있는데…
김성희위원  기본계획은 있는데 글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이 9월 달, 그러면 10월 달, 11월, 12월 이 3개월 동안에 10억을 잡아가지고 정말로다가 필요한 데가 있는 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10억을 잡는 바람에 다른 과에서도 못한다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그런 다른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그런 부서 간의 그런 것을 고려하면서 잘 심의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김성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10억이라는 기준을 잡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억을. 2만 5천 개에 대한 것을 우선 있는 걸 가지고, 통계청에, 있는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을 얼마를 주겠다라고 해서 10억을 잡은 것인지, 10억 정도는 있어야지만이 아, 3~400만 원을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어떤 게 먼저 돼서, 10억을 잡은 이유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2만 5천 개의 소상공인을 다 지원해 주기에는 10억 가지고는 너무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20억을 잡든 30억을…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10억을 잡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수출규제로 그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무역업이나 여행사 그런 업체들 대상으로 잡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희위원  하여튼 뭐 저도 존경하는 강명숙 위원님 이야기한 거에 동의하고요. 이것은 좀 더, 위원장님은 이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저기를 해서 10억에 대한 것은 더 논의를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동의를 하면서 이 부분은 마지막에 조율하는 걸로 하고요. 또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저도 이제 같은 건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국가 재정이나 구 재정은 사실은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 없어요. 나빠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정책들은 사실은 저는 이제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보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연간 융자부분 제외하고요. 연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구비가 제가 알기로 한 1, 2억 정도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점에 국가 간 분쟁으로 인한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10억을 편성했다라는 거는 너무 과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이, 이 예산 편성 때문에 사용이 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것을 좀 뒷받침할 만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그렇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반시설 등에 필요한 SOC사업에 예산을 지금 집행을 편성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도로과에 작년보다 보도 관리하는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 적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 추경에 5억을 아마 신청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전액 다 삭감됐다고 하거든요. 뭐 모르겠어요. 일반 우리 구민들은 맨날 예산 남아서 멀쩡한 보도를, 도로를 새로 깔았다, 뭐 이런 내용들도 사실은 많이 좀 언급이 되고 이슈화되기도 하지만 제가 제 관내 제 지역 살펴보면 사실 필요한,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 사실 더 예산이 좀 수반되어야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떻게 공감하세요, 팀장님?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현재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예산이 사실 그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되는 예산에서 이런 피해로, 국가적인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지원이 가능했다면 많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서 편성한 사항이고, 또 이보다 더 급한 다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면 그것도 검토를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민석위원  그 지원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 어떤 매표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지원을 통해서 매표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예산 10억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의 정의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소상공인은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정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원이 10인 이하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자본금은 상관없고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예, 소상공인의 자본금은 없고요. 중소기업에서 중기업, 소기업에서 그런 자본금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77페이지에 유기동물 위탁관리하고 고양이 중성화사업에서 왜 이게 감액됐죠?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원래 당초에 시비가 6,300만 원이 내려왔었는데 3월에 다시 확정내시가 감액돼서 내려온 부분으로써 삭감…
김종선위원  가내시는 언제 됐었어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올해 3월에 내시되었습니다.
김종선위원  가내시.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가내시는 작년 예산 편성 전에…
김종선위원  지금 기획재정국장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 몰라도 바로 이게 SOS사업의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가내시는 6,300 주고 확정내시는 4,400을 주는 것같이 인력비도 75% 준다고 해 놓고 변동해서 주면 그냥 우리 구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위해 법적 안전장치로 주문을 했었는데, 혹시 예산 부서에서 보고 계시다고 그러면 이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리고 생활체육과장한테 묻겠어요. 당구 아카데미 설치·운영이 있는데 어디에 하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수산물시장 2층에 약 231㎡ 되는 그 건물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장소 사용료는 없나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장소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에 의해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지금 그 장소의 소유주가 서울특별시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안정적으로 몇 년간이나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지금 현재 100% 확답은 하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현재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저희 구비를 들여서,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시설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는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선위원  엘리베이터는 자기 재산에 자기가 하는데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것은 아무 상관없죠. 다만, 얼마 전에 반납 요청해 가지고 좀 논쟁이 있어서 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반납은 얘기 안 나와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는 듣지 못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이 당구 아카데미를 설치·운영할 때 사용료는 있어요, 없어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사용료라고 하면 그 회원들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선위원  회원제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회원제로 하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회원제로, 대부분의 지금 25개 구청에서 11개 구청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회원제로 해서 일정 수준의 실력이 되면 예를 들어서 3개월 단위도 있을 수 있고 6개월 단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장. 저희 세부 운영계획은 짜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예를 들어 최장 6개월 되면 그분들은 졸업을 시키고 다시…
김종선위원  회원의 자격요건은 대충 나와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아직 현재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대상들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든다면 청소년부터 노인들까지, 여성까지, 장애인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 대구시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좀 층별로 다양하게 회원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회원은 사용료 내지 회비는 없나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지금 현재 타구나 대구시를 보게 되면 월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물론 무료로 하는 데도 있는데요. 그렇게 받는 데도 있고 무료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거는 그러면 세칙이 없어요, 아직?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료 부분은 조례로 담아서 저희들이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료 부분을 담아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이 필요하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을 같이 올렸어야지 예산만 올리면 어떻게 해?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래서 이게 통과, 저번에도 아시다시피 부결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이 되면 바로 다음 회기에 올릴 겁니다.
김종선위원  절차적으로 조례가 먼저 나오고 예산을 사후에 올려야지 예산 먼저 하는 경우도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좀 전에 지금 체육과장하고 일자리과장하고는 상반된 의견을 내는 거예요. 일자리에서는 일반 기업들을 살리려고 각종 지원금도 주고 하면서 살리려고 하는데 우리 체육과에서는 회원제로 해서 월 3만 원에서 5만 원 받고 회원제를 운영하다 보면 기존의 당구장들의 영업에 지장이 없는지 그게 의심이 안 갈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그 회원은 엄격하게 제한을 해야 됩니다. 자기 돈으로 일반 돈 내고 치는 당구장에서 체육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정말 체육의 약자들을 위한 아카데미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어떤 한 분이 하루 종일 있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독점하게 되면, 그런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아카데미, 그러니까 교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김종선위원  프로그램을 잘 짜서,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프로그램을 정말 내실 있게 잘 짜서 정말로 당구를 한 번도 못 해 본 분들을 위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염려에서 질문한 거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완장치가 있으면 빨리빨리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선 위원님께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모두가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은 고령화시대를 맞고 또 백세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당구를 좀 몇 번 치러 갔는데 어떤 광경을 봤냐면 한 노인들 70대, 65세 이상 노인들이 한 5, 6명이 모여서 그 당구장 사장과 이야기를 하는데 좀 당구비를 깎아 달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모습,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까?’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시설관리 우리 농수산물 2층의 장소가 비어서 생각을 한 게 ‘아, 여기다 당구교실을 했으면 좋겠다!’했지만 사실 여러 가지로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거기를 임대를 해서 수익을 또 낼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조금 생각하자. 그래서 계속 임대문의를 했지만 1차, 2차, 3차, 뭐 지금 7차까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장소를 만들어서 ‘아, 이쪽에다 했으면 좋겠다.’해서 건의를 한번 드려서 했는데, 예전에는 당구라는 것이 유기장, 학생들이 당구를 치면 선생님들이 쫓아와서 그것을 막는 그러한 여건이 있었지만 지금은 당구라는 것은 명백한 스포츠고 당구학과, 당구대학 또 고등학교에도 당구부가 있고 곧 이제 10월 1일 날 우리가 성화 봉송을 하지만 전국체전에 종목별 당구 금메달이 7개 종목이나, 금메달이 달린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이제는 권장을 해서 당구를 배우게 되는데 제가 또 하나 좀 아쉬웠던 것은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당구장을 가게 되면 그냥 일반 당구장 가니까 예전에는 흡연구역도 없고 막 그런 곳에서 당구를 또 배운다는 것도 참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우리 2층 다농센터에 그런 당구장 시설이 들어간다면 청소년들도 그렇고 또 특히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지금 여기 보지만 우리 마포구의 현황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현황이…
   (자료 찾는 중)
  지금 우리 마포구에만 당구장이 백여 곳이 있고 그리고 또 16개 동 중에서 지금 이게 아까 있었는데, 한 열 몇 군데가 하죠? 지금 당구교실을? 16개 동 중에.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당구장은 105개가 있고요.
김기석위원  프로그램 하는 곳도 꽤 많을 겁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열네 군데 정도 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볼 때 그 시설이 비어 있기 때문에, 정말 임대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다 우리 노인들과 또 청소년들이 마음껏 스포츠를 배우고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본 위원은 참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꼭 이 일이 좀 성과를 이루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어떠한 사업이나 정책이 성과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나 정책도 별로 좋은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당구장을 하게 되면, 지금 많은 각 지자체에, 우리 마포구만 아마 마포구청장배 뭐 이런 청소년 당구대회 그런 게 없습니다. 거진 지금 알아보시지만 25개 구 중에 20개 구가 지금 다 이렇게 이런 당구 활성화를 위해서, 아니 당구 활성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체육, 당구를 통한 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좀 이 일들을 한번 잘 우리 위원님들, 조영덕 위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잘 생각을 해 주셔서 정말 특히 어르신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이 아카데미가 개설이 되면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초중 그다음에 노인, 어떻게 이제 이 프로그램이나 생각을 하고 계신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2014년도 덴마크 코펜하겐 노후건강연구소라는 데에서 당구와 6, 70대 노인들의 건강관계를 조사한 게 있었어요. 거기서 노인분들 6, 70대가 한 주 4회 정도 당구를 즐기게 되면 굉장히 건강하다 이런 결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덜란드에서 80세 이상 고령자들이 운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한 50% 됩니다. 그런데 저희 대한민국의 생활체육동호회 가입률은 8.4%밖에 안 됩니다. 결국 이 고령사회 문제점의 해결점은 사실은 스포츠 복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잘못하게 되면 민간경제하고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 상충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현재 105개, 저희 생활체육과에서는 등록을 받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담배도 피우고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등록받고 금연구역인데, 105개로 가장 많습니다. 뭐 탁구장이라든지 다른 볼링장이라든지 등록을 받는데, 지금 현재 당구장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당구장을 돈 받고 빌려주는 게 아니고 교육을 시켜서 배출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욱더 다른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대로 당구교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들은 현재 저희들은 백세시대 어르신을 위한 당구교실, 다 함께 장애인 당구교실, 여성을 위한 당구교실 그다음에 학교수업과 연계한 당구교실 이렇게 지금 일단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세부계획을 좀 더 디테일하게 짜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끝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령화시대, 백세시대를 맞이하면서 사실 이 당구는 접근성도 가장, 뭐 그분들이 골프를 치러 갈 수도 없는 거고 수영을 하러 갈 수도 없는 거고 정말 큐를 들 수 있는 힘만 있으면 그분들이 즐길 수 있고 또한 그 당구를 한 시간을 치면 약 1km를 걷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어르신들을 위한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답만 해 주세요. 아셨죠?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생활체육과장님, 요즘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우리 구에서 당구 아카데미 해서 지금 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생계형으로다가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현재 105개가 있습니다, 마포구에. 그러면 분명히 아마 거기에서도 무슨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라면 거기에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거기에 또 피해를 안 보면서 우리 구에서도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지역에 지금 그런 당구교실을 만들면 아마 지역 주민들도 회원제로 가입이 안 된 사람들은 아마 분명히 민원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 회원제 중에서 한 10% 내지 20%는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러한 방안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잘 운영을 해서 정말로 당구교실을 졸업을 하고 다른 당구장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마포상징 애창노래 홍보를 위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올리셨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강명숙위원  마포구청, 우리 마포구 노래 잘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강명숙위원  지금 다 외우셨나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음악이 나오면 따라 부를 수는 있습니다.(웃음)
강명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뭐가 있냐면 요즘 CD제작비를 한 450만 원 해서 한 3천 장을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CD를 별로 많이 안 듣잖아요. CD를 듣는 거는 별로 없는 거로 알고 있고, 이거보다는 입에서 입으로 전달을 해서 우리가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고. 가장 좋은 건 우리 마포구청이 아침에 출근길에 노래를 틀어주세요, 차라리. 그러면 구청 직원들이 노래를 알아야 집에 가서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나가는 주민들도, 출근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기 보건소도 굉장히 아침 새벽부터 많이 오고 계시는데, 그때 한 시간 정도 노래를 딱 틀어주면 그 노래가 아마 발 달려서 전국에 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CD제작이나 이런 것들은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서 노래를 많이 널리 알리는 방안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말씀, CD제작도 저희가 사실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CD라는 게 지금 아직까지는, 거의 음원으로 세대가 바뀌어가고는 있으나 이게 노래라는 게 세대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CD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D, 우리가 이번에 홍보하는 게 CD에 집중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일단은 멜론이나 지니뮤직 같은 데 음원 다운을 받을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거기에도 음원을 등록할 계획이고, 다음에 특히 자치회관 같은 데서 노래교실에서 노래를 가르치려면 반주기에, 전문 반주기에다가도 음원을 등록을 해야 노래강사가 강의를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거기다 등록을 할 거고, 다음에 더 대중화를 하기 위해서는 노래방교실의 노래방기기에도 등록을 할 거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내에서 여러 가지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될 때도 저희가 음원을 줘서 계속 방송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거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도 그런 데도 저희가 전달을 해서 시작하기 전에 음악을 틀 수 있게끔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CD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이 노래를 갖다가 틀어서 무슨 노래라는 건 듣고 알 수는 있겠지만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음악도 틀어주면서 이 CD를 배포하면서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CD에 우리가 이제 마포상징 노래 하나만 등재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우리 구민의 노래도 있는데 거의 활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노래도 거기다 등재를 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 만든 마포대합창 노래도 같이 수록을 해서 우리 구에서 만들어진 노래를 한꺼번에 홍보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명숙위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노래방도 좋고 멜론도 좋고 다 좋은데 내가 노래를 알아야 노래방 가서 그걸 찾아서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그렇죠.
강명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먼저 노래를 알려야 되는데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 청소할 때 청소차에서 노래를 틀어주니까 따라서 흥얼흥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면 좋겠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청소차량이라든지 구청에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노래를 알릴 방향을 하고, 일단 노래가 만들어졌으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버려요. 바로 나왔을 때 그게 확 몸에 배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빨리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당구 아카데미 부분은 과장님, 1차 추경예산안 때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때는 과장님 안 계실 때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뭐라 그랬느냐. 시설관리공단 2층에 한국관이 240평 되는 것을 그 당시에 그게 너무 커서 안 나간다 그래서 80평씩 나누면서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하는 부분을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줬는데 거기에 한 군데만 들어오고 지금 두 군데는 아직 안 나가고 있죠? 지금 왜 안 나가고 있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아마 공고를 했는데 들어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공고 몇 번 했어요? 몇 번 했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지금으로부터 2년 4개월 전에 아마 공고를 했는데 공실이 지금까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아니, 공고를 계속 하라는데 왜 안 하죠?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공고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1차, 2차, 아마 1차를 하고 그러면 임대료가 다운되는 걸로.
○위원장 조영덕  당연히 다운을 시켜서 하든지 안 나가면, 제가 전에도 그랬어요. “안 나가면 임대료를 다운시켜서 가라. 당구장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다시 신규로 해서 올라온 식으로 올라온 자체가 뭐냐 그거야. 저는 과장님한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에 하셨던 분도 문제고, 제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한테도 그전에 김영식 이사장 있을 때도 “자, 다운시켜라. 다운시켜서 가고, 자, 여기다 당구장 만들면 갑구, 을구의 형평성에 안 맞는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내가 안을 어떻게 줬냐. 지금 조금 전에 뭐 105군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당구장이. 그러면 갑, 을을 두 군데씩이든지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서 시행을 할 수 있게 하고 돈을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주민자치센터 16군데에서 14군데가 지금 운영이 된다고 했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 14군데는 당구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조영덕  당구장 그러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민간 당구장 말씀드린 겁니다. 105군데가 민간 당구장인데.
○위원장 조영덕  민간 당구장이 105군데고 조금 전에 김기석 위원님이 얘기할 때 주민센터에서 당구를 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다른 지자체에서 복지관에서 하는 걸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예를 들어서 동별로 당구장을 하나씩 섭외해 가지고 프로그램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런 비용을 가지고 해 주면 더욱 활성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80평을 만들어서 그걸 다 누가 운영을 하냐 그거야. 이거 직접 구에서 합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직영을 저희들이 하고요. 민간 당구장을 활용하게 되면 오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오후에는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조영덕  아니, 우리 같은 나이 든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데 오전에, 2, 3시든지, 2, 3시에 당구장은 사람 없어요. 저녁때나 많지.
  자, 보류시켰던 것을 그대로 갖고 올라온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을 욕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안을 수정해서 갖고 올라오든지 아니면 다시 내가 보류를 시키든지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조영덕 위원님 질의에 한번 의견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조영덕  아니, 충분히 의견 듣고 충분히 전에도 다 들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유찰이 되게 되면 다운이 되는데 무한정 다운되는 건 아니고요. 총 7회 정도 하게 되면 50%까지만 다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조영덕  그래서 지금 몇 번 했어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지금 6회 정도까지 한 거까지 제가 파악이 됐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구를 하는 것이 스포츠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위원장 조영덕  아니, 저는 좋아요.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 좋다 그거야. 그쪽에 다 식당이야. 식당인데 여기다 당구장 넣는다는 발상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아니, 다 식당 주기로, 240평을 80평씩 나눠가지고 리모델링 다 해놓으니까, 한 군데 갖다 넣어주니까 그거를 또 당구장으로 써야겠다? 그리고 항간에는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뭐 체육시설로 쓰겠다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절대 안 된다. 어떻게 음식점 있는 데 당구장을 갖다 넣는 발상을 하냐고, 그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시 의논하겠지마는 한번 다시 재고를 하겠습니다.
  자,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질의할까요? 33페이지 펴보면요. 폈나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예.
김성희위원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예.
김성희위원  아현시장이죠?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예.
김성희위원  아현시장인데 총사업비 여기 지원조건에 보면 국비가 50%, 시비 15%, 구비 35%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예.
김성희위원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업체 선정 그 계약을 9월 달에 하기로다가 했어요. 했나요? 했나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예.
김성희위원  이렇게 물어봐야지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웃음) 아닙니다.
김성희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거 물어보냐면 제 지역구가 아현동이에요. 아현시장을 자주 가보면 아현시장 플래카드에 뭐라고 붙여 있냐. 플래카드에 뭐라고 붙어 있는지 아세요? 모모모 의원님이 돈을 따가지고 와서 국비로다가 전체 다 시행을 한다라는 그런 문구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지원 안 해 주는 겁니까?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예, 구비 35%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시비도 따온 거, 시비 누가 따왔어요, 이거? 어떤 특정 저기로다가 해서 플래카드를 걸어서 이것을 전체 다 우리 사업으로다가 따왔다라고 그러는 것은 모순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왜 우리는 홍보를 안 하냐. 우리 구에서 35%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35% 지원해 준다라는, 우리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국가에서 다 갖고 온 게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지원해 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일단은 국비가 확보가 되어야 이제 시비, 구비가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글쎄 편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 것도 편성이 됐잖아요. 이거 지금 편성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신규로. 예?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예.
김성희위원  이거 하면 이제 우리도 홍보할 생각은 없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저희도 보도, 홍보를 했습니다. 안 한 건 아니고요. 보도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김성희위원  신경 써가지고. 제 지역구다 보니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우리도 하고 있는 건데, 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특정 저기로다가 정당에서 이거 다 했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건지. 이거 만약에 할 거면, 하는 거 저기 하면 우리도 대대적으로다가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집행하는 거에 대한 거 충분히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조희옥  예,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내용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구장이 아니고 아카데미라고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조영덕  당구장이나 아카데미지, 그게. 그러면 당구장이 아니고 아카데미는 뭐예요, 그러면?
김기석위원  아니,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예산이 그냥 삭감이 됐다고 그러는데 전에 우리 생활체육이 복지도시위원회로 돼 있었습니다. 그때 1차 때 그 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예결위에서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본 위원이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것은 이 나라를 만든 어른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위원장님이나 또 위원님들이 좀 각별히 생각을 해 주셔서 스포츠라는 개념 그리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그런 개념에서 꼭 좀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관광일자리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홍민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공동 발의하신 신종갑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종갑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 의료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료관광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의료관광 등의 용어 정의, 안 제3조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안 제4조에서 9조까지 의료관광 위원회 설치, 기능 및 구성, 안 제10조 의료관광 전문인력 구성, 안 제13조 협력기관 지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해야 되나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서울시를 봤을 때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에 현재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관광객이 500만이 넘은 상태에서 지금 의료관광 조례가 없어서 지금 활발하게 일이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하나, 둘, 셋, 한 7개 구가 지금 현재 조례가 있는 현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마포구가 들어온 것 같은데, 우리 보면 성형을 가장 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해서 지금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성형 쪽으로 우리 마포구는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의 강남 쪽으로 많이 가는 상황인데, 그래도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데가 마포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답변을… 관광과장 민화영입니다.
  강명숙 위원님께서 의료관광에 대해서 마포구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맞습니다. 마포구가 관광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관광 조례가 제정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종합병원은 없지만 병·의원은 한 730여 개 정도의 병·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저희 마포에 많으니까, 많이 오니까 이 관광객들을 통해서 의료관광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저희가 의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제정안에 대하여 관광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네, 관광과장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더 나아가서 이번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서 외국인 환자 유치 그리고 지역경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39분)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홍민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공동 발의자이신 김기석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리예술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필요시 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2항 지역주민의 소음피해 등에 따른 거리예술 활동 규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문화예술과장 남종운입니다.
  지금 거리공연 그러니까 버스킹 공연 같은 걸로 인해서 각종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소음 문제라든가 도로법에 대한 무단 도로점용이라든가 공연법 위반이라든가 다음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경범죄 관련돼서 지금 현재도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조례에서는 그동안에 버스킹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해서 계도조치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례상에서 우리가 단속조항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서 단속조항을 넣음으로써 과도한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좀 감소시키고 단속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걸로 판단돼서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3시 45분)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권영숙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공동발의하신 강명숙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게 운동시설을 이용하여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 목적 및 야외운동기구 등의 용어 정의, 안 제3조에서 제4조 적용 범위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안 제5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예산의 확보, 안 제6조에서 제7조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 안 제8조에서 제9조 관리주체 및 안내문 게시·부착, 안 제10조에서 제11조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 및 대장작성·관리, 안 제12조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제정안에 대하여 생활체육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생활체육과장입니다.
  본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 유지관리, 영조물배상 등록이 핵심 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례가 규정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게 운동시설을 이용하여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51분)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남종운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 헌신에 애쓰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백세시대를 맞아 증가하는 고령자의 건전한 여가생활 지원 및 지역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포구 구립실버합창단의 창단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 연령대가 참여 가능한 합창단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명칭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제3호에 구립실버합창단의 창단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는 구립실버합창단의 정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단원의 자격”을 “단원 등의 자격”으로 변경하고, 제1항에 구립합창단과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자격을 정비하고 구립실버합창단의 자격을 신설하였으며, 기존 제1항에 있던 지휘자의 자격을 2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문 및 별표 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조영덕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려고요. 저기 55세로다가 나이를 정해놨어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구립합창단은 20세에서 55세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구립합창단에서 이제 55세까지 딱 돼 있으면 넘어가면 이제 56세가 되면 실버로다가 넘어가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실버합창단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구립합창단에서는 나가게끔 돼 있죠.
김성희위원  그거는 언제 정했나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그게 조례 제정이 2009년 5월 7일 날 전부개정을 했습니다. 그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지금까지는 55세가 넘어도 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난번에는 55세가 넘어서도 계속 했었기 때문에 이게 재단에서 제안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55세까지 정년을 두면서 그때 이후로 점차로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55세를 넘겼던 이유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55세를 넘긴 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55세를 넘긴 사람을 계속 운영한 거는 아니었고 일단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조금 정리할 시간을 어느 정도 두면서 점차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가 개정됐다고 해서 그날 이후로부터 무조건 그분들을 나가라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김성희위원  그러면 언제 정리가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제가 어저께 문화재단 대표님이랑 얘기해 보니까 한 1년여 정도 사이를 두고 점차로 정리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정확한 건 제가 잘 기억은 지금 못하는데요.
김성희위원  올해 했는지?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내용상으로 보면 좋은 얘기죠. 실버합창단을 두는 것은. 그런데 그전에 실버합창단이 있었던 거는 알고 계신가요, 구립?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실버합창단이 구립으로 운영된 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없었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김성희위원  실버합창단이 있었던 건 알아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실버합창단이 지금은 현재 문화재단에서도 운영하는 거 같고.
김성희위원  아니, 노인회에 있었는데.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그거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현재 각 동이나 이렇게 꿈의 합창단이라 그래서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합창단도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 꼭 어르신이 아니라 어르신이랑 젊은 분들이 섞여서 꿈의 합창단을, 동에 합창단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렇죠? 꿈의 합창단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이렇게 보면. 우리 꿈의 합창단 현황을 이렇게 보면 22개가 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22개가 있는데 OB합창단의 활동사항을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2016년도서부터 상을 받았어요. 뭐 받은 걸 여기다 2016년 5월에 창단해서,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2016년 제1회 경상남도 도지사배 전국항노화실버합창단대회에서 대상을 받고, 17년도에. 알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알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김성희위원  그러면 16년도, 17년도, 18년도, 지금 19년도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계속 잘해 왔잖아요. 잘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지금에 와서 실버합창단을 구립으로다가 두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OB합창단이라는 게 지금 보면 그거는 자발적인 동아리 활동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저기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거 지금 상을 받은 것이 동아리상 아닙니까, 그러면. OB합창단인데, 지금까지 구립합창단이 없었는데, 구립합창단이 없었죠? 실버합창단이?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구립이 없었습니다.
김성희위원  없었죠.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을 계속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동아리 활동해서 받은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그렇죠.
김성희위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꿈의 합창단 그래가지고 22개의 저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상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잘 받아오고 잘 동아리 활동 잘 했는데 꼭 구태여 또 실버합창단을 별도로다가 우리 구립으로다가 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그 말씀은 지금 현재 OB합창단은 자발적인 하나의 꿈의 합창단의 일부고, 다음에 각 동에서 운영하는 꿈의 합창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56세가 되면, 55세까지는 그래도 구를 대표하는 구립합창단으로서의 활동에 자부심을 갖고 대외적으로도 구립합창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56세가 되면 그냥 일반 동아리 활동화가 되다 보니까 56세 이후의 분들의 일부에서는 구립으로 해서 자기네도 마포구를 대표하는 합창단으로서 실버합창단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김성희위원  그러면요, 너무 기니까. 또 시간 됐다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OB합창단에서 조례를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십사 해가지고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 조례를 다시 만들게 된 건가요,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그거는 뭐 거기에서도 일부 의견은 있었습니다. 있었지마는 꼭 이분들이 그대로 우리 구립합창단으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만약에 실버합창단을,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실버합창단을 만들게 된다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다시 공모를 해 가지고 다시 오디션을 거쳐서 새롭게 단원을 모집하는 거지 이분들이 그대로 이동하는 그런 체계는 아닙니다. 이분들도 다, 뭐 이 중에서도 오디션을 봐서 통과하시는 분들 들어올 수도 있고 연령이 안 돼서 못 들어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분들, 기존의 OB합창단이랑 연관을 해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희위원  그렇죠.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해 볼 텐데 과장님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의원실에 일반인들이 와서, 찾아와서 이거 통과를 시켜 달라. 계속 이런 식으로다가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조례를 하는 것은 과에서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구에서 필요하다라고 느끼니까 과장님이 이거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이거 해 달라 이렇게 자꾸만 이러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그게 이제 찾아온 분이 누군지는 명확하게 모르겠지마는 일단 그분들도 기존에 합창단의 어디에서 활동하는 분으로 유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게 본인들이 이렇게 전환이 되면 본인들이 당연히 들어오리라는 그런 착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어쨌든 구립합창단을 갖다가 이분들이 요구했든 누가 요구해서 그것 때문에 만드는 건 아니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금 11개 구가 구립실버합창단이 만들어지고 전반적으로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이 실버합창단 창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실버합창단을 창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필요한 거 맞아요. 그런데 필요한데 우리는 언제서부터 실버합창단을 출범할 예정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저희 계획은 올해 일단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아트센터가 리모델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법적 근거 만들고 또 여기에 따른 시행규칙을 또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시행규칙 하다 보면 올해는 거의 지나갈 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에 시기를 봐서 오디션을 공개모집을 하고 오디션을 봐서 사람들을 뽑고, 정식 창단은 리모델링이 끝나면 거기에서 발표회도 하면서 정식 창단을 하는 걸로 저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2021년도에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김성희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 할 거면 아직 시간도 좀 있는데 이렇게 성급하게 하는 거 같아가지고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80명 이내로다가, 5조에 보면 80명 이내로다가 돼 있어요. 80명의 인원도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그거는 맞습니다. 저도 한 60명 정도면 적정할 것 같았는데, 그게 저희가 이제…
김성희위원  아니, 과장님! “같았는데” 이러시면 안 되고요. 과장님이 이거 조례 올리신 거예요. 그런 얘기만 그냥 하시면 됩니다. 80명이 많은 것 같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마포구민이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OB합창단 제가 조사해 본 거, 조사한 내용대로라고 그러면 우리 구에 안 사시는 분들, 이분들 중 상당수가 지금 여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거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내가 합창단이라 그러면 영등포에 살면서도 오늘 갖다가 내가 퇴거를 해도 되는 것인지. 어떤 계획이 돼 있는지, 과장님이.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OB합창단을 말씀하신 건데 OB합창단은 동아리 활동이기 때문에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사실. 그거는 마포구민…
김성희위원  아니, OB합창단을 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 조례를 제정해서 구립실버합창단이 된다면 여기 나온 대로 구민이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 타구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여기에 공모를 할 수 없게끔 돼 있죠.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OB합창단이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구립합창단으로다가 오고 싶어요. 오고 싶으면 지금 내가 퇴거를 이쪽으로다가 내가 해 놔도 마포구민이잖아요. 오늘 해 놔도. 내일 오디션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게 어떻게, 기준을 어디다가 어떻게 두고 있느냐 이거를 물어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보통 저희가 공모를 하거나 채용을 할 때는 어떤 기준을 둡니다. 이게 공무원 채용할 때는 서울시 3년 이상 거주자라는 단서를 달거나 다른 거는 보통 보면 “공고일 현재 마포구민으로서” 보통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합창단을 뽑을 때는 뭐 마포구 3년이라는 제약은 좀 힘든 거고 “공고일 현재 마포구에 거주하는 자”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 공고일 날 그때 마포 벌써 이미 여기 구민으로 등재가 돼 있다면 응모할 자격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희위원  글쎄 그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본 위원이. 그러면 지금 이제 선정 기준도 참 애매모호한 게 심사위원을 어떻게 정하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심사위원은 지금 우리 규칙에 보시면,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규칙 제8조에 보시면 지휘자 자격이 있고 그다음에 10조에, 규칙 10조에 보면 전형위원회 구성을 하고 다음에 12조에 보시면 전형 및 선발기준의 방법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규칙에 보시면 전형 방법이나 심사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모집을 하면 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시간이 돼서 좀 이따 추가질의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네, 강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마포구 구립합창단 지난 9월 6일 날 전국거제합창경연대회에서 우승을 받으셨죠? 대상을 받으셨는데.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금상 받았습니다.
강명숙위원  축하드립니다. 서울시 전체 한 20개 단체가 출연을 했는데 그중에서 또 대상을 받고 오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마포구에 구립합창단 해가지고 구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두 개가 운영되고 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앞으로 실버합창단 해서 3개를 운영하려고 하시는 건데, 지금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55세~75세까지 전 연령층을 대상을 해서 합창단을 만들어서 알리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각 동마다 꿈의 합창단이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소홀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게 운영이, 실버합창단이 운영이 된다면 그 부분도 신경을 좀 많이 써줘야 하고, 우리 구에는 소규모 동아리 합창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같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2019년 1월 기준 구립합창단이 지금 여기 24명, 소년소녀합창단이 47명 그런데 정원은 60명, 8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찌 됐든 그 정원에 부합해서 정말로 정원을 초과해서 대기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더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은 정원을 만들어 놓고 절반도 안 되는 그렇게 운영이 되면 이건 부실 운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원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꿈의 합창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문화재단에서 꿈의 합창단을 양성하기 위해서 많은 걸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구립합창단, 실버합창단이 생긴다고 해서 거기 지원이 끊어지거나 그런 사유는 없고 계속 그건 문화재단의 사업으로써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계획이고, 이제 정원 관계는 저희가 지금 현재 구립합창단이 31명이고 소년소녀합창단이 5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재단 대표님께 물어보니까 이게 구립합창단은 지금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60명까지는 거기도 많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실버합창단 80명은 정말 너무 많게 잡힌 거고요. 그래서 소년소녀합창단도 거의 한 60명 이상 정도 되면 관리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아주 제대로 운영되는 게 40명에서 50명 사이 정도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너무 타이트하게 정원 잡는 것보다는 60명 정도로 정리하는 거에 동의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구립합창단도 60명 또 소년소녀합창단 60명, 실버합창단도 한 60명 정도로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 너무 많은, 실버합창단 80명 가지고 그거 추진 못 해요.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네,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60명 정도로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일단은 부서하고 의견을 나누던 중에 제가 조금 문제제기한 부분들이 반영이 잘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제8조 위촉에 보면 사실 지휘자, 반주자에 대한 어떤 임기 규정이 모호했던 것 같다는 제 의견을 줬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13조에 보면 경비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한번 의견을 드려볼게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 반주자 등에 대한 사례비 또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문구인데, 지금 구립합창단 같은 경우에 19년도 예산이 한 7,200만 원 정도 되고, 소년소녀합창단은 한 7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 정도 예산 중에 지휘자, 반주자한테 가는 사례비가 얼마인가요?  작년 기준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잠시만,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구립합창단이 지휘자 사례비가 한 1,58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반주자는 860만 원 그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가 1,320만 원, 반주자 사례비가 72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민석위원  사실 비정기적인 어떤 대회에 나갔을 때 어떤 연습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제가 참고자료에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사실 구립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정기연습이 월요일, 수요일 각각 3시간씩 있고 소년소녀합창단은 화요일 날 하루 있어요. 그런데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봉사를 통한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그 문구를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전체 예산 중에 과하다, 전체 예산 중에 편성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직간접적으로 갖고 있는 느낌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뭐 지난번에도 한번 의견을 줬었지만, 이 합창단의 단장은 문화재단의 대표입니다. 그렇게 위탁을 줬어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네,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런데 조례상에도 보면 관리 및 지도·감독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네.
이민석위원  그런데 이제 그에 따른 어떤 제대로 된 관리·감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휘자들이 그런 어떤 단장의 지휘 체계 안에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쳐져야 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거예요. 이제 꿈의 합창단이 여러 개 있고요, 그렇죠? 그중에 구립합창단의 OB들이 실버합창단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까 전에 주민등록지 부분만 문제가 없다면 나중에 다시 공모를 했을 때도 그분들이 실버합창단에서 활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건 뭐냐, 꿈의 합창단하고 지금 현재 꿈의 합창단 외 다른 합창단하고 지금 실버합창단하고의 어떤 수준 차이는 엄청 많이 날 거예요. 이분들은 구립합창단에서 활동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서도 시상도 받고 그러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 또 한번 언급을 하고 싶고요.
  구립합창단에 지금 봉사로서, 실버합창단에 지금 봉사로서 지휘자가 어떤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지 아시나요? 현재?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OB합창단의 지휘자가 현재 마포 구립합창단 지휘자가…
이민석위원  김진수 씨가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이거 조례 제정돼서 만약에 실버합창단이 운영되면 이 김진수 씨는 구립에서 실비로 1,500만 원, 1,600만 원 그다음에 또 실버합창단에서 1,500만 원, 1,600만 원 또 이렇게 보수를 받아가게 되겠죠? 그분이 만약에 하신다면.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만약에 하게 된다면 또 그렇게 그거는….
이민석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은.
  아마 공모 내면 수십 명이 응모할 거예요. 어떤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이민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55세 규정은 어떻게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거의 55세가 이제 대다수가 많고요. 그다음에 60세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버합창단 같은 경우는 조사해 보니까 75세까지로 정리한 데도 있고 상한연령을 안 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상한연령을 안 두면 실버합창단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상한연령을 두는 것이 맞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75세로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이민석위원  그런데 아까 김성희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이 실버합창단이 제대로 된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는 2021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일단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아직 사실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지금 이 조례 통과하지 않아도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이거 조금 더 검토해서, 저는 이제 그런 의견들을, 지금 만 55세 이하의 나이규정을, 구립합창단의 나이규정을 한 58세든지 60세든지 이런 형태로 상향조정해서 같이 다 포함시켜서 활동을 시키는 방향도 좋지 않을까, 실버합창단 구립 없이.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고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이 결정되어야 될 시점이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앞으로 논의할 시간이 더 충분히 많이 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일단은 저희 생각에는 이제 올해 법을 만들거나 조례를 만들거나 하면 시행규칙 제정하고 내년에도 시간을 두고서 모집을 한 다음에 이 리모델링 끝나는 게 보통 내년 2021년 3월 달 정도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때 준비를, 연습을 미리 좀 해서 정식 발대, 창단을 그때 하는 걸로 하고 예산은 내년도에, 이게 있어야 내년도에 예산을 또 책정을 해서 21년도부터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에는 너무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만들고 순차적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된 걸로 생각합니다.
이민석위원  아무튼 마무리로써 제가 발언하자면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공통적인 게 그런 거예요. 인원이 들어보니까 인원이 너무 많다, 지금. 인원이 너무 많으니 인원도 좀 줄여야 되고 또 무보수로 했던 것을 이거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든다. 뭐 이러니까 지금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2021년도니까 내년도에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해도, 내년도에 해서 내년도에 예산 잡고 이렇게 하면 충분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이거 지금 당장 이게 시행, 이거 다시 또 고칠 시간도 필요하고 이러니까 우선 보류하고 다음에 이것은 인원하고 들어가는 실비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리고 그 합창단, 구립합창단하고의 연령 문제도 다시 한번 논의해 본 다음에, 다음에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면서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간단하게.
강명숙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립합창단이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해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힘들 것 같아요. 내년에 조례가 통과되면 또 추경 예산으로 올라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 같으니 수정발의해서 올라가서 내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발의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수정발의 재청합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몇 명이 맞는지…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저희 정원은 사실 80명은 저도 과하다고 생각하고 60명으로 맞춰주시면…
   (속기 중단)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를 한 결과 일부 수정할 내용이 있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명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제5조제3항을 “구립예술합창단의 정원은 60명 이내로 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방금 강명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명숙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건 조례안의 수정 내용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강명숙 위원님께서 개정해 주신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80명은 좀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잘 수정됐다고 판단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시 41분)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남종운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일 건으로 일괄 제안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포구의 출판문화진흥 및 지역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출판문화 창업자 발굴 및 육성, 출판문화 창업에 필요한 컨설팅·교육 및 홍보·마케팅 지원, 출판문화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등 출판문화진흥센터의 주요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입주자 모집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임대료 및 관리비,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설치목적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회의 회의 소집,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대행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6조까지는 출판문화진흥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조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금의 지원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해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 등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6조에서는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발생 시 위탁취소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경의선 홍대입구역 복합역사 내 공공업무시설에 신설되는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를 출판문화 중심의 ‘창작활동·창업지원’ 공간 및 출판이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로 확대·재생산되는 창조적 복합문화공간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관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36개월인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사무는 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출판문화 중심의 입주기업 모집 및 관리, 컨설팅·홍보 등 성장 지원, 센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 및 기획·정기프로그램 개발, 운영, 센터를 플랫폼으로 하는 출판문화 진흥 사업 추진 등입니다.
  2020년도 시설 운영에 따른 위탁료는 7억 3,6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수탁운영 기관의 선정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별도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12월 중 선정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동의안이 통과되면 2019년 10월 23일 공개모집 공고를 할 예정이며, 12월 3일부터 6일까지 신청서 접수, 12월 9일부터 13일 중에 선정 심사를 하여 12월 27일까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개관준비를 시작하여 3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조영덕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건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운영 비용추계를 보면요. 지금 현재 세출이 9억, 세입이 2억, 지금 비용이 7억 8천씩 나가잖아요, 연.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인건비와 운영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이걸 지금 어떻게 추계를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저희가 인건비는 저희 근로자를 6명으로 산출을 했는데 인건비는 동일 비슷한 유사시설에 대해서 인건비를 산출을 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보다는 조금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 6급 10호봉 기준으로 산출을.
강명숙위원  6급이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다음에 7급 총괄매니저는 7급 8호봉, 밑에 매니저는 7급 6호봉, 다음에 행정실무는 8급 4호봉, 행정실무 직원은 9급 2호봉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강명숙위원  이것을 꼭 6급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다른 데 만약에, 구청 6급 10호봉이라는 게 기본급은 사실 6급 10호봉이랑 같지만 기타 수당이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가 좀 낮게 돼 있고요. 다음에 마포문화재단의 본부장 같은 경우는 본봉이 322만 원인데 여기는 294만 원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딱 비교는 할 수 없지만 다른 데 비해서는 조금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나 마포문화재단이나 여기하고는 비교하지 말고, 지금 여기는 거기하고 비교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임대료는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인건비만 계속 상승을 하고 있으니…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여기에 보면 경의선책거리나 그다음에 청년전용공간 같은 경우에도 센터장 같은 경우가 청년전용공간은 센터장이고 52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봉급이. 그다음에 서울글로벌창업센터도 520만 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전체 유사기관을 쭉 검토를 해서 그중에 너무 높지 않은 쪽으로 잡은 건데도 이 정도의 인건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명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것을 수정해야 되겠네요, 보면. 지금 인건비가 너무 이렇게 많이 나가고 지금 5년 동안에 나가는 게 40억이 넘어요, 보면.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찌 됐든 센터장을 바꾸든 어떻게든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사실 보면 여기 저희가 비용추계를 보면 인건비도 있고 이제 운영비가 사실 좀 교육비라든가 운영비가 1년차에는 좀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1년차 때 말고 2년차, 3년차가 되면서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것은 비용을 충당을 하면서 구비를 조금 낮출 계획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2020년도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공모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지금 일자리지원과를 통해서 해서 총 6억 2,500만 원짜리 사업인데 국비가 1억 2,300, 그다음에 지방비가 5억 1천이지만 이것은 서울시랑 비교를 하면 그중에 일부만 저희가 충당을 하게 되고 다음에 문체부 주관 2020년 책문화 관련 공모사업도 지금 저희가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기존의 1년차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잡아놨는데 이런 각종 공모사업을 해서 이 운영비 부분은 지속적으로 낮춰갈 계획이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수익이 여기 빠진 것이 그 건물에 보면 카페 공간이 있는데 카페도 지금 저희가 공모를 입찰을 해서 외부에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도 예상하건대 1년에 한 6, 7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돼요. 여기 추계에는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빠져 있지만 그렇게 그것도 수익이 더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당장에는 보면 사실 예산 투자가 많이 되는데 앞으로 많이 줄여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뭐 처음에 1차년도에는 어느 정도 금액이 책정됐다 하지만 점차 5개년 계획을 세웠을 때는 이게 줄여지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점점 늘어나면서 해가 가면 갈수록 비용추계가 늘어나고 있는 이 자료를 보면 우리로서는 이게 지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계속 민간위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산이 낭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또 우리 행정에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그것은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 잡을 때 만약에 공모사업이 된 거는 빼고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해서 비용추계 발생분을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연도별로 상승분을 반영해서 뽑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입니다.
  무상사용 협약서 우리한테 제출해 줬나요? 이게 면적이 얼마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5,426평방미터입니다. 전용면적이 4,237이고 공용면적이 1,188평방미터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여기 비용추계의 953평방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여기서 이게 총면적이고요. 저희가 2층 전부랑 3층 일부를 저희가 사용하고 거기 3층 일부랑 4, 5층은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순수하게 사용하는 면적은 2,438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여기 비용추계에서 900 그거는 공용면적은 빼고 순수하게 관리 임대료 산정을 할 때는 임대면적을 산정해서 920몇 평방미터가 나오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공중으로 다녀요? 공용면적 안 밟고? 이거 중대한 하자예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아니 여기에 보면 임대료는, 임대료가 있고 사용료가 있고 또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순수하게 우리가 24시간 그 사람한테 임대, 완전히 실을 만들어서 임대하는 면적만 923이고 그 밑에 보면 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사용료는 오픈 워크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면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합하면 총면적이 나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총면적이 얼마인지, 마포구가. 몇 년간 씁니까? 몇 년간 써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30년입니다.
김종선위원  그건 모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저희가 30년간, 여기 2018년도 7월 26일부터 2048년 7월 20…
김종선위원  어디에 있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그 자료에.
김종선위원  어디?
   (직원이 자료 설명 중)
  이거예요? 없잖아? 뜬구름이에요. 우리가 기본 재산현황을 봐야 이걸 심사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덕  예.
김종선위원  그리고 나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임대료는 공용면적을 포함해서 당연히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을 하지 공용 빼고 전용만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아니 여기 임대료 부분은 공용면적까지 다 포함한 부분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아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설이 임대시설이 있고 그냥 일 단위로 와서 평이하게 사용하는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오픈해서 그냥,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총 우리 마포구가 얼마의 면적을 무상으로 사용할 권한을 줬는데 그중에 임대는 얼마고 지금대로 면적 그 사용계획서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약간 구체화돼 있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심의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그것은 저희가 여기 조례안에 비용추계만 첨부해 드려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여기 면적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그 센터 설치·운영도 중요하지만 지금 서울시한테 받은 겁니까, 애경한테 받은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애경에서.
김종선위원  협약서를 애경하고 체결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서울시, 애경, 저희 이렇게 삼자가 협약을 한 겁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그 기본 뭐랄까, 왜 마포구청에 줬는지부터 시작해서 사용권을 몇 평방을 하고 기간은 얼마인데 앞으로 이 면적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 기본설명이 전제가 돼야 이게 심의가 되지, 그 중간에 딱 끊어서 이것만 하니까 면적 규모도 모르고. 그렇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그거는 미리 저희가 자료를 못 드린 거는 불찰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계획 설명부터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그리고 나서 임대는 얼마 하겠다, 공적으로 쓰는 건 얼마 하겠다. 이런 임대료도 왜 1평방에 3,900원인가밖에 안 되는지 그 산출근거도 정확하게 해 줘야지. 지금 거기가 어느 지역이에요, 지역이? 한 평에 1만 원짜리가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업설명서를 먼저 해 줄 것을 바라면서 오늘 심의는 유보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보완을 한 다음에. 지금 이거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위원장 조영덕  가만있어 봐, 자료가 지금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이거 미리 저희가, 이게 저희가 미리 위원님들한테 개개인 찾아다니면서 이 자료는 다 드렸습니다. 위원님이 이제 못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 면적부터 해 가지고 언제, 경위까지 해 가지고 다 저희가 드렸는데.
김종선위원  그거는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 설명을 먼저 하라는 얘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동안 추진경위부터 쭉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자료도 주고.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리고 애경에서 왜 마포구청에 무상사용권을 줬나 그 이유부터 시작하게 나와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그러면 전반적으로 제가 사업개요부터 해서 쭉 설명을 한번. 이게 좀 오래 걸려요.
김종선위원  아니, 이거는 일정을 다시 짜가지고.
○전문위원 최국모  시간이 좀 길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아니, 여기 추진경위까지 다 말씀드리려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위원장 조영덕  간단하게 해, 간단하게. 무슨. 간단하게 간단명료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그러면 간단하게 중요 부분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위치는 동교동 190-1에 마포애경타워 공공건물에 설치가 돼 있고, 규모는 저희가 총 5층 건물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2층, 3층 일부를 사용해서…
김종선위원  잠깐 이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자료도 없이…
○위원장 조영덕  잠깐! 끝. 정회하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잠시만요. 그러면 자료 빨리 준비해서…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잠깐, 잠깐!
  그러면 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다음부터는 자료를 충실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는 자리가 항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 부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죄송합니다. 미리 자료를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일단 거기 지금 자료 나눠드린 거 보면 건물 개요에 대해서는 다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이게 저희가 30년간 사용하게 된 거는 2014년 4월 3일 날 경의선 홍대입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고시에 따라서, 공공기여 계획에 따라서 이 건물이 30년간 우리한테랑 서울시에, 서울시 일부, 저희 구 일부에 무상사용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일부 4, 5층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사용하고 2, 3층 일부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사용하고. 그래서 2, 3층에서는 저희가 출판문화진흥센터를 설립을 하고 3, 4층에서는 디자인재단에서, 디자인재단이 시설을 운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쭉 설명하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혹시 보시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좀 확인하겠습니다.
  공공기여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사업의 내용 자체가 처음부터 서울시 결정고시 안에 포함이 된 내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그때 당시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일부, 보통 보면 큰 건물을 짓게 되면 사회에 공공기여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민석위원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그 건물을 갖다가 공공기여 부분으로 내서 30년 동안 사용하게끔 그렇게 이제 협의가 된 겁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다른 거는 산출근거가 있지만 아까 용역을 통해서 그런 게 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거든요. 교육, 보육 프로그램과 출판 지원 프로그램이 합해서 5억 4천 정도 되는데, 이거는 좀 문외한이라 그래서 그런가 정말 이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금액도 적은 것도 아니고. 이게 프로그램의 질이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게 객관화되지를 않기 때문에 과연 이 5억 3천을 투자할 비용편익분석이라든지 그런 걸 과정을 거쳤는지. 이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쭉 이렇게 쓰여 있는데 8,700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의 보육 프로그램 참여자가 얼마만큼 해서 효과는 어느 정도 낼 수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사실 이제 출판문화진흥센터가 처음 발족을 하면서 시설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 용역을 줬습니다. 운영 용역을 줘서 홍대의 수요라든가 다음에 1인 창업기업이라든가 출판 쪽의 수요 이런 걸 적정하게 봐서 수요를 책정을 했고요. 다음에 지금 현재 이분들이 1인 창업기업이라든가 보육 시스템을 갖다가 운영할 때는 이 정도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네트워킹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연결 사업을 갖다가 해야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거기 운영체에서, 용역업체에서 판단을 해서 이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제안에 따라서 저희가 산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성을 갖다가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이게 산출이 정확하게 이렇게 뭐 수요가 얼마라서 얼마다라는 거는 지금 솔직히 답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이게 필요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요를 줄이고 더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더 투자를 하게 되면서 첫해에 대해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하고, 그다음 해에는 자리를 잡고서 필요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비용편익 부분이나 이런 거는 사실 저희가 예측을 할 뿐이지 명확하게 수식으로, 산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잡는다고 해서 예산이 잡혔다고 해서 필요 없는 사업을 갖다가 계속 진행해 가지고 예산을 소비한다거나 이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 수요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는 하고 또 필요 없는 거는 안 하고 이래서 예산이 만약에 남아서 또 불용이 될 수도 있겠지마는 그거는 일단 첫해에는 한번 하면서 잡아나가는 것이, 잡아나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탁업무할 때는 이게 액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하면 거의 그대로 가요. 그런데 내용은 분석을 안 하고. 이게 처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민간위탁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 보면 정말로 감시감독을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어쩌다 보면 1년 지나면 또 그냥 가고, 그냥 가고.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다른…
김종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숫자로 산출량이 나왔는데 과연 어떻게 나온 건지, 이게 과연 그 프로그램에 적합한 금액인지 이런 게 상당히 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금액도 적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제가 저기 상암동에 있는 다른 시설도 직접 가서 방문을 해서 서강대에서 운영하는 데를 가서 봤는데 거기는 주로 교육도 프로그램들 하지만 작업 사무공간을 임대, 사무공간 제공해 주는 게 주 업무고, 우리 여기 출판문화진흥센터는 임대실도 3층에 일부는 있지마는 2층이라든가 3층에 자율적으로 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네트워킹 구성하고 거기 또 자기네가 만든 걸 갖다가 전시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인큐베이팅 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화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현재 운영되는 시설이랑 단순비교는 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운영하면 보시겠지만 저희가 좀 특화돼서 우리는 복합적인 복합공간으로 보시면 되고 거기는 임대 쪽이나 업무용 공간 제공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랑 단순비교를 하다 보면 저희가 예산이 교육 프로그램이든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 예산이 조금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치화로는 제가 명확하게 여기서 답변드릴 수는 없지마는 다양화가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다른 데보다는 높게 책정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선위원  참 어려운 사업인데요. 직접 인건비만 해도 2억 5,600만 원, 직접 지원금이 8,900만 원, 간접 지원금이 5,9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간접 지원은 수치로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그런데 어떻게 프로그램비를 쫙 나열을 해 놨는지 뽑기는 정말 잘 뽑았네요. 정말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주기업 간의 커뮤니티 지원이면 자기 방에서 나와서 모이면 커뮤니티네요, 그러면? 공용 부분에 나와서?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커뮤니티라는 게 1인 창업기업이 보면 글만 쓰는 것이 사실은 어떤 생산성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 위에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출판에 연계된 그런 분들이랑 같이 커뮤니티를 구성을 해야 어떤 작품이 나오는 거지.
김종선위원  아니 그거를 지금 5,900만 원이 수치로 나왔는데 이게 과연 커뮤니티를 수치로 어떻게 객관화해서 5,900만 원을 집행을 할 거냐 이거죠. 그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지.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이거는…
김종선위원  과장님 그거 해 봤어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김종선위원  이거 해 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잘해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아니, 저희가 거기 컨설팅하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어떤 뭐 커뮤니티라는 자체가 왜 돈이 어떻게 나왔냐라고 하면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커뮤니티라는 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김종선위원  그런데 한마디로 뜬구름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명확하게 여기서 아니라고 이렇게 수치상으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이거 항목별로 나온 것도 아니고 뭉뚱그려서 5,900만 원, 심화프로 3,500만 원, 직접 지원은 조금 보이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 항목 2개는 안 보여요. 문외한이라도 안 보여. 어쨌든 좀 걱정스럽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그래서 여기 저희가 세부적으로 용역사에서 받은 거에는 보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입주기업 간 커뮤니티 지원, 입주기업 간 밋업 프로그램 지원, 뭐 여러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그 자료에는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나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간접 지원, 직접 지원.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탁 동의를 체결할 때는 선정돼 가지고, 7억 3,600만 원 가지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김종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자금지원은 매월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일단은 위탁하면 위탁비를 전체 주고 거기서 활용을 하면서 저희가 수시로 계속 점검을 해 나가는 그런 단계로…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이게. 이게 분할해서 줘야지 어떻게 전액을 다 줘요? 그런 거 세밀한 것도…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그거는 그러면 저희가 경의선책거리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도 지급하라고 어떤 사업할 때…
김종선위원  그거 봐요, 그런데 전액 준다고 그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그거는 운영방식에 따라서 사실 다릅니다. 그거는 저희가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면…
김종선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구의 기관 이익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사업할 때마다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산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뭐 분기라든지 월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써야지, 이걸 정말 이게 체크해 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말로만 다 한다고 그러고 자꾸 딴 얘기하니까 걱정스럽지.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정말 하겠습니다. (웃음)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거 비용편익분석은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이거는 사실 저희가 큰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해서 비용편익분석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 이런 창업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비용편익 차원으로 어떤 수익을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 사람들의…
김종선위원  아니지, 편익이라는 게 꼭 돈이 아니고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분석을 통해서 심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비용편익은 그렇게 별도로 분석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지역 여건이라든가 문화적 여건이라든가…
김종선위원  그러면 조건부로 합시다. 이게 만약에 10월에 공고해 가지고 금년 중에 선정돼서 뭐 1월에 계약해서 들어가면 최소한도 2020년, 1년치는 운영해 보고 비용편익분석을 통해서 가격을 전부 재조정하는 걸로. 어때요? 지금 3년을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운영을 실질적으로 해 보지를 못 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여기서 뭐.
김종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위험한 대답이 계약했다고 전액을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운영 추이를 봐가면서 이게 자금을 줘야지, 계약할 때 그거를 분명히 넣어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지금 세입은 안 내놨죠, 여기 지금.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세입 거기 산출돼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산출됐는데 세입 추경은 안 넣었죠? 아, 내년 거니까 없네, 그거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김종선위원  정말로 나는 만약에 오늘 통과하더라도 조건부로 통과하고 싶어요. 1년 후에 반드시 비용편익분석을 하는 조건으로.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1년 후에 평가를 해서 그거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저는 조건을 부가로 붙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은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이것은 조례예요.
김종선위원  동시에 올라왔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위원장 조영덕  동시에 올라온 거야?
김종선위원  그럼.
○위원장 조영덕  본예산은 안 올라와요? 본예산에?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산에 올라갈 겁니다.
○위원장 조영덕  그러니까 나는 제 의견은 이거지. 이것은 조례니까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 11월 달에 본예산에 들어오면 그때 철저히 따져 가지고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선위원  그거는 아까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3년간입니다, 위탁기간이. 1년이 지나면 비용편익분석을 통해서 재검토하라는 거예요, 조건부로.
○위원장 조영덕  (문화예술과장을 보며) 얘기 들었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김종선위원  거기에다가 부여를 해 놔야 돼요, 조건부로.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그러면 저기, 위원님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김종선위원  예산 편성은 예산 편성이고 이거는 동의안이에요. 금액은 예산 심의할 때 얼마든지 증감이 될 수 있지만 이거는 어떤 기업에, 어떤 기업이 낙찰자가 될지 몰라도 거기로 갈 때는 조건을 붙인 동의라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그거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1년마다 비용편익분석을 해서 자료를 받는 걸로 해 가지고 자료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3년치를 하는데 1년치를 보고 결산을 한다는 전제조건하에 본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시 48분)

○위원장 조영덕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관내 근로자들의 근로여건 등 실태파악, 근로 법률상담 및 교육, 근로자 대상 문화복지사업 등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개관 예정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관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1년이며, 위탁사무 범위는 근로 법률상담 및 교육, 근로자 복지사업,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근로여건 등 실태파악,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 개발 등입니다.
  시설의 운영에 따른 위탁비는 전액 시비로 1년간 약 3억 5,9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수탁운영기관의 선정은 구의원, 전문가, 공무원 등 9명 이내로 별도로 구성하는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금번 동의안이 통과되면 2019년 10월 중 공개모집 공고 및 선정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11월 중 개관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1년 동안 전액 시비로 3억 5,9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또 처음에만 그렇게 하다가 또 어느 시간이 지나서 또 우리 마포구로, 이것을 마포구가 책임져라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질의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입니다. 김기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늘 정부나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위원님들도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이 사업은 지금 서울시에서 하면서 2011년에 성동구 근로자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꾸준히 지원이,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우리 구도 일단 5년을 추계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했지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줄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기석위원  믿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그렇게 지금 다른 자치구도 11년부터 해서 쭉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비가 지원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운영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여건이라는 것을 시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서울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했다가 딱 빠르면 6개월이고, 길면 1년이 지나면 다 모든 것을 우리가 위탁해서 돈을 다 지불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다시 한번 꼭 그거는 명백히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네,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굉장히 힘들게 조례가 통과가 됐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네, 고맙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만큼 심도 깊은 일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겹쳐진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마포구에도 7, 8개가 똑같은 일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여기는 보면 위탁기간이 1년이에요. 1년이죠? 그런데 10월 7일 날 공고를 해서 지금 10월 8일부터 18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이때 지금 1년 동안 사업을 하려고 접수하는  단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어느 단체든 간에 위탁기간 1년을 가지고 공모에 응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년을 위탁기간으로 해서 공모에 참여가 없었다, 그럴 경우에는 포기를 하나요, 아니면 재공고를 하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네,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일단 위탁기간을 1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자치구의 지원센터 운영 위탁 현황을 보면 이 단체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역사가 아직 길지는 않습니다. 길지는 않지만 2011년도부터 이렇게 쭉 해온 걸 보면 가령 이게 1년을 하든 3년을 하든 그런 의지가 있고 그런 사업을 할 역량이 있는 업체는 위탁 운영에 참여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일단 위탁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떤 업체가 응모를 하지 않는다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재공고 등의 제반절차를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강명숙위원  걱정이 돼서요. 1년 위탁에 공모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 조례를 제정을 할 때, 1년으로 했지만 1년으로 했어도 매년 사업 결과를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과가 없는 한은 계약 연장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 거냐에 따라서 심도 있게 다시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면적이 한 20평 정도 돼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네,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19평 조금 넘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여기가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마포구에 설립한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네,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센터라는 명칭은 조직원이 없이 그냥 사무실만 차린 거네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센터라는 것은 물론 장소적 의미도 있지만 운영의 의미도 같이 있기 때문에 센터에는 당연히 거기에 운영하는 그런 인원도, 직원도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궁금한 거는 전액 시비로 주는데, 시에서 바로 계약해서 마포구에 사무실만 쓰면 되지 왜 구를 통해서 주세요? 시민이자 구민인데 시에서 설립을 하든 구에서 설립을 하든 노동자의 복리 향상만 목적 달성만 하면 되지, 구에 왜 꼭 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네, 그런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정부나 시에서 이렇게 공모사업이나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자치구에 많이 내려보내 주는데요. 지방자치단체는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정부정책이나 법률 등에 의해서 실핏줄 같은 행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부 사업이나 아니면 서울시 사업을 각 자치구에 이렇게 공모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사무를 보는 데 있어서 목적대로 사무를 보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센터장이나 팀장이나 팀원이 노동법상 사법권이 있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사법권은 없고요. 이분들은 법률, 일단 네 사람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은 행정업무를 대부분 볼 것이고요. 저번에 임시회 때 말씀하신 대로 노무사라든지 심리상담사 아니면 그런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하거나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체제로 돼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도화동에 노동부사무소가 큰 게 있는데 마포가 굳이 그걸 채택하는 이유는 뭐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네, 계속 지적을 해주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라든지 서울시가 일일이 각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소도시까지 모든 행정을 다 할 수 없어서 그렇게 공모사업 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뭔가를 자꾸 해보고 싶겠지만 마포는 노동자사무소가 크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사법권도 없고, 도화동에 바로 노동자사무소 가면 바로 거기서 해결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하는 건 연계잖아요.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없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네, 그렇습니다. 상담과 연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상담 내지 연계지, 거기서 권한을 가지고 집행하는 건 없다는 얘기라는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서울시 차원에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일선 구에다가 사무소를, 뭐라 그럴까, 일선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면 더 효과적일 텐데 구로 하여금, 구는 전문성도 없는데 구가 설치해서 민간위탁을 하면 감독 기능이 안 되거든요. 무엇을 하는지, 2억 가지고 법률 구제사업을 어떤 걸 하는지 조금 이게 난해할 것 같아가지고, 우선 1년이지만, 전액 시비이고 1년이니까 해보긴 해보겠지만 향후에 면밀히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네,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덕   강명숙   김기석
  김종선   김성희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관광일자리국장직무대리민화영
  관광과장민화영
  일자리지원과장추연호
  문화예술과장남종운
  생활체육과장강영대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조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