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2월 5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보건소가 선별진료소로 지정되어 불철주야 집중 대응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말씀드립니다. 힘든 시국이니만큼 직원 여러분의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구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구민의 안전을 위한 감염병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10시 01분)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오장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에 대한 보고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함께 구민의 눈높이에서 마포 미래발전을 위한 역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마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이렇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공직자들이 더 분주하고 바쁘고 이런 가운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한일용위원  업무보고 중에 반가운 부분이 있어서, 마포에 최고의, 그래도 국내외인이 선호하고 찾아오는 손님이 많은 곳은 뭐니 뭐니 해도 서교동 걷고싶은거리 그 일대가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 제1 그런 문화의 거리에서 사업을 하고, 뭐 다 이런 자긍심들도 가지고 있고, 전에 걷고싶은거리 지하에 한 700여 미터를 지하주차장 건립을 한번 하려고 하다가 무산된 그런 참,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남는 그런 숙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걷고싶은거리, 연남동 일대, 어울마당로 일대 지하공간 개발을 한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곳에 1년에 관광객이 700만 명 이상이 온다고 그러는데 손님들을 와라, 와라, 모시려고만 하지 막상 차를 가지고 오면 그 지면에 있는 주차면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차를 세울 수가 없고 또 어디 불법주차를 하면 바로 신고가 들어가서 주차위반 스티커를 끊을 수밖에 없고,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는데, 정말 돈을 주고라도 차를 세울 장소 또 우리 홍대앞을 찾아오는 국내외 외지인들은 그곳에 와서 주차비가 됐든 식사비가 됐든 돈을 쓰기 위해서 오지 단 눈으로만 즐기다 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이 지하공간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정말 돼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업무보고에는 돼 있는데,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용역은 아니고요, 이제는 용역은 끝났고요.
한일용위원  끝났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게 이제 우리가 민자법상에 이게 타당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연구기관에, 17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의뢰해서 타당 여부를,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BC1 이상이 나오는 것, 타당한가 여부를 확인받고, 그게 통보 오면, 저희가 지난해에 보냈습니다. 아마 올 4, 5월 달 정도 올 예정이고요, 오면 지금 큰 이변이 없는 한 타당한 것으로 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이 제안된 도서들이 정확한가 그다음에 이제 몇 년을 민자사업자한테 운영을 해서 운영수익을 가져가게 할 건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공무원이 계산하기는 힘들어서 그것도 연구기관에 그 연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협상을 해서 뭐 25년, 26년 이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시설사업 고시하고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절차가.
한일용위원  현재 그러면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죠, 타당한가를.
한일용위원  예, 그러면 아까 타당성 조사는 17개 기관에서 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런데 저희는 피맥(PIMAC)하고, 여기가 지금 세 군데인데 피맥하고 서울연구원에 저희가 의뢰가 돼 있습니다. 두 군데를 했습니다, 지금.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하고는 관계없는 기관이죠, 제3의 입장에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는 기관이 그런 검증기관이 없습니다, 저희 구에는.
한일용위원  예, 하여튼 그 기관에서는 주로 그 지역에 이 시설이 필요한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안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지만 그런저런 부분을 우리가 자료를 충분히 제공을 해서 이런 시설이 우리 지역에 빨리 들어서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들도 지금, 현장실사를 많이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어필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치적으로도 타당하다니까 제안도 한 거고.
한일용위원  아, 그러면 타당성, 기관에서 실사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현장 왔다 갔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실사도 마치고, 내부검토만 끝나면?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죠. 서류에서 이것을 타당하다는 근거를 마련해서 내부 보고하고 저희한테 통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 업체 선정을 하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가 이제, 그게 타당하다고 오면 이미 걷고싶은거리의 업체는 포스코가 돼 있고요, 포스코 컨소시엄.
한일용위원  먼저 그?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다음에 지금 어울마당로는 원안제안 3자가 있기 때문에, 3자 제안이 있으니까 그것이 타당하다면 그것을 다시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제 그런 또 비딩을 해야죠, 비교. 그래서 거기에서 한 사람을 또 선정하고. 그래서 어울마당로는 약간 좀 길어지는 거고요, 포스코는 지금 돼 있는,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협상을 해가지고 연도 결정하면 바로 시설사업 고시하고 착공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타당성 용역은 끝났고 타당성 조사까지 다 마치게 되면 순조롭게 간다면 이쪽 걷고싶은거리 쪽에는 몇 월 달쯤 올해 사업이 시작이 될 수가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런 모든 것을 좀 빨리, 연말 정도 착공하려고 합니다.
한일용위원  올 연말 정도?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한일용위원  어울마당로 같은 경우는 올은 넘겨야 되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올, 그것도 이제 조금 빨리 할 수 있어요. 저희가 고시기간을 법정 최소기간만 고시하려고 합니다.
한일용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래서 어쨌든 비슷한, 뭐 차이는 아마 한 두 달 차이 정도, 그 정도를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하여튼 그런 포스코라든가 이런 기관은 우리가 신뢰를 좀 해야 될 것이고, 또 어울마당로는 어떤 업체가 됐든 간에 고시를 해서 하든 그 업체가 틀림없이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와야 될 것이고요. 먼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민원이 가장 큰 문제가 됐었잖습니까?
  지금부터도, 벌써부터도 본 위원은 지역에 다니면서 이런 거는 꼭 필요, 이번에는 이거 꼭 해야 된다라는 이런 필요성을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뭐 그중에는 대다수는 공감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공감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분들까지 좀 협조할 수 있는, 민원에 의해서 또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시계획 이 사업진행을 잘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전에 그런 어떤 시행착오 또 그래서 이번에는 그 민원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쉽게 말해서 상가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변경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타당성이 오면 그때는 거버넌스, 주민과 만나서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가협회라든가 건물주협회 이런 것도 수시로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이런 절차가 저희가 타당하다고 오면 그때부터 현장에 많이 주민들과 접하는 기회를 가질 거고 설명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한일용위원  예, 꼭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망원동사무소 그 지역 일대를 거기도 여러 번 의견이 타진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뭐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계획이 현재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망원동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복합화, 전체를 우리 공공시설 합쳐서 복합화하고 지하 주차장도 늘리고.
한일용위원  어차피 도시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질의하는 건데.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자치과에서 하는데 저희한테 도시계획적 분야가 오면 적극 검토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곳 역시 망원동, 망원시장 일대, 망원동사무소 이 근처 일대 역시 우리가 망원동 그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또 그 결과 많이 활성화가 지금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정작 차를 가지고 오면, 지금 모든 시설은 교통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계획을 할 때는 이 주차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여기에 그런 시설이 업무보고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저희가 사실 재정사업으로 1천억 정도 그다음에 800억 정도 투자하는 건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민자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민자사업으로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다음에 이거 끝나면 망원동 쪽도 대상지를 좀 적극 발굴해서 민자사업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하여튼 올해 2020년도 첫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뭔가 얘기 들으면 항상 기대감 있는 그런 마포구, 우리 청장님도 늘 하는 얘기가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희망 어린 그런 업무를 좀 계속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망원동 같은 경우에도 그 일대는 역시 돈을 주고도, 주차비를 내고도 차 세울 공간이 없어요. 도로변 몇 대하고 거주자 지역 차 몇 대 정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구 행정으로 빨리, 우리 구의 재정이 부족하면 어차피 이런 민간투자하는 사업도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택하든가 해서 그런 주민불편을 해소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열심히 그 대상지 발굴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2020년도는 우리 주민들이 좀 뭔가 기대가 되고, 지금 시작과 동시에 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주민들이 참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좀 이렇게 신바람 나는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특히 환경과에서는 각별히 좀 더 업무를 잘해 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감사합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한성구  주택과장 한성구입니다.
김진천위원  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지역별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예.
김진천위원  여기 보면 부서의 정책목표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해가지고 전략목표로 지역별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으로 주거환경 개선 이렇게 하셨어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김진천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쭉 했는데, 이게 소요예산이 없어요, 비예산으로 돼 있는데. 예결위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론을 수렴한다든가 아니면 전문가 회의를 한다든가 위원회를 한다든가 그러면 하다못해 수당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비예산으로 추진하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주택과장 한성구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재개발, 재정비, 재건축, 소규모, 저희 관내에서 갑구, 을구를 비롯하여 다양하게 모든 곳에서 이렇게 주택환경 개선사업이 일어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있으면 상당히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 우리 구 전체 재정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예산으로 우리가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지도하고 이런 차원으로 한 거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때는 특별한 어떤 목적이나 구체적인 집행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 우리 공무원들이 뛰어다니면서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비예산으로 가는 겁니다. 딱 떨어지는 사업, 돈을 쓸 수 있는 목적이 없어가지고.
김진천위원  예, 그 의욕이나 그런 추진방향은 잘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왜냐면 하다못해 공무원들이 가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회의를 한번 그분들 모아놓고 하려고 그러면 다과라도 해야 될 것이고 회의수당이라도 줘야 될 텐데 최소한의 업무추진비라도 책정이 돼야지 않냐. 이런 부분의 말씀이고. 이 걱정하는 부분은, 의회의 의원으로서 걱정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주택과의 업무추진비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일을 업무하기 위해서 다른 쪽의 업무추진비를 갖다 끌어다 쓰게 되면 그쪽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의회의 승인 받지 않은 부분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걱정하는 부분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차라리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게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맞습니다. 그 전임 과장들도 다 자기 사비를 털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합이나 이런 임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을 만나면서 그분들한테 어떤 커피라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들이 사비를 털어서 우리 직원들, 팀장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나가면 제 사비를 털어서 쓰는 입장인데, 아마 이 부분은, 하여튼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김진천위원  이게 업무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갈등조정도 있고 분쟁조정도 있고 상당히 많은 업무가 있는데, 혹시 기회가 된다면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은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강구를 해 보시죠.
○주택과장 한성구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김진천위원  롯데쇼핑몰이 점점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서류가 들어와 있습니까, 허가서류가?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서류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요, 이 사업이 뭐 지연되거나 이제는 그럴 사유는 없어졌습니다. 다만, 이게 DMC라는 큰 1단계 수색역 개발사업이 1차 대상지가 롯데가 우선협상대상자예요. 그 부분하고 우리 롯데쇼핑몰 이쪽에 어떤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거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함께 마스터플랜을 해서 제시하라, 이런 서울시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 마스터플랜을 계획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은 지금 최종 마무리 단계인데요, 아마 2월 중이나 3월 중에 저희 부분이, 그게 마스터플랜 적합성이 맞으면 2월이나 3월 중에 롯데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 우리가 공람하고 주민설명회하고 열심히 해서 이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제약요소는 없어졌고 다만 서류 보완에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합정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난번 우리 정례회 때 업무보고 때는 1월 달에 용역 발주를 한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용역발주가 2월 달로 또 한 달 뒤로 늦춰졌네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산이라든가 이게 지금 저희가 모든 절차는, 계약절차는 이행하고 있는데 많은 지금, 연초에 발주하다 보니까 25개 구청, 또 서울시까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안서 평가하고 공고하고 이런 절차 텀이 약 한 달 정도인데 그것은 전체 용역기간에서는 큰 지장이 없도록 해서.
김진천위원  사업 진행하고 사업을 또 맞추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이석우  건축과장 이석우입니다.
김진천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이제 건축과에서 맡아서 하고?
○건축과장 이석우  예, 그렇습니다. 7월 달 조직개편에 따라서 건축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김진천위원  1차적으로 망원동 길이라든가 아니면 포은로 쪽에 사업을 했죠?
○건축과장 이석우  예, 지금 거의 10년 이상 마포구 관내 골고루, 전반적으로 골고루 안배해서 했고요, 이번에 지역 위치 잡은 것도 좀 안배 차원에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김진천위원  어떻습니까? 그 협조라든가 주민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주민들이나 아니면 업체의 호응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건축과장 이석우  상당히 좋고요, 지금 사업을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마포 관내 전체 간판을 많이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좋아졌고, 그 사업 결과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김진천위원  어느 지역의 거리를 가보면 이제 돌출간판이 없어져서 아름답게 참 보기에도 좋은 간판을 가지고 있는 가게가 있는가 하면 뚝 그냥 이렇게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보기 싫게 있는, 같은 거리인데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협조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 집은…
○건축과장 이석우  아, 간판사업 한 데가요?
김진천위원  예.
○건축과장 이석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우리 도시안전과 광고물팀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거나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이나 그다음에 업체들 또 그런 쪽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돼 있고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추진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석우  예, 잘 되고 있고요, 효과도 아주 큽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추진해 주시고, 감사드리고요.
○건축과장 이석우  예,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김명식  환경과장 김명식입니다.
김진천위원  환경과장님, 그 자리에 처음 지금 오신 거죠?
○환경과장 김명식  예.
김진천위원  앞으로 많은 수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환경과가 요즘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많이 수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명식  예.
김진천위원  환경이나 에너지 문제가 이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젠다인데, 또 미래세대에 이렇게 우리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참 많이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특히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에너지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이런 부분을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는 문제에서 우리 구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전기차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우리 구에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민원들이 좀 있어요. 어떻습니까, 과에서 판단하기에?
○환경과장 김명식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 그것을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비로, 구비 예산이 아니고 국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9개소에 30기를 신청을 했는데요, 6개소에 19기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진행할 거고요, 또 하반기에도 계속 설치를 확대해 나갈 겁니다.
김진천위원  예, 그 자료 좀 한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김명식  예.
김진천위원  그다음에 저희 청사 내에도 지금 지하 2층, 이렇게 지하 1층에 있는데 지하 1층은 나눔카라든가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차들이 충전하게 돼 있고, 지하 2층에 지금 한 면이 돼 있는 거 같아요, 전기차 충전이.
○환경과장 김명식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그것도 좀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
○환경과장 김명식  예, 총무과 청사관리팀하고 협조해서요,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많이 확충돼서 주민들이 전기차 친환경차를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김명식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과장님 계신 동안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명식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 과장님 대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공원기획팀장 이종일입니다.
김진천위원  오랫동안 대행을 하시는 거 같아가지고. (웃음)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성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이 46페이지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 연말에 정례회 때 업무보고 때는 2019년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45억 정도 시비가 투입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었어요. 실제적으로 올해 지금 보고내용을 보면 29억 5천만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액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먼저 성산근린공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성산근린공원은 그동안 홍익대 사유지였었는데 작년에 231억 등 총 한 600억을 들여서 전부 매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99평방미터만 사유지로 지금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서울시 근린공원 보수정비는 296억이 서울시에 매칭으로 확보되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50억이 좀 필요하다라고 서울시에 요청을 했는데 그중에 10%, 296억 중에 10%의 상당히 많은 금액인 29억 정도가 우리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전체 29억 중에는 공원조성계획 3억 그리고 묘지 등, 공원 내에 묘지 등이 있습니다. 개인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 이전비 3억 정도, 등산로 및 공원 등 정비비 3억 그리고 화장실 및 어린이놀이터 정비비 그리고 무장애 데크길 조성사업을 10억 등을 이렇게 책정해서 29억 정도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우리 같은 지역구에 존경하는 김기덕 시의원님께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당은 다르지만 그분의 성미산이나 다른 지역에 대한 어떤 노력을 보면 상당히 존경할 만한 부분들이 많아서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성미산이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통해서 상당히 명품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그래서 그동안 무분별하게 개발됐었는데요. 그 29억을 이용해서 그중에 3억을 할당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여론도 수렴하고 주민이 필요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복합적인 업무를 담당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텐데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한성구  주택과장 한성구입니다.
장덕준위원  페이지 6페이지요. 699번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지역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아주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공유지분이 많죠?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공유지분이 많다면 지금 현재 그 지역의 주민들의 관심사항이 동의서를 어떻게 구에서 확보하느냐, 그 부분이 많은 관심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재 동의서가 몇 프로 정도 나와 있습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지금 현재 어제까지 약 63.7% 지금 동의율을 확보했고요. 법정동의율은 66.666, 그러니까 67%까지는 약 한 3, 4% 남아있는데 지금 동의하신 분들 중에서 무효표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있어서 조만간 법정동의율인 67%는 바로 조만간 획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덕준위원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67% 정도 동의율이 필요하지만 이상으로, 70% 이상 넘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또 공유지분이 많단 말이에요. 공유지분이 한 600세대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될 것입니다. 그 공유지분이 많다면 4세대가 살든 6세대가 살든 8세대가 살든 그래가지고 공유지분에서 한 분이 안 한다면 그게 무효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건물 자체가 무효처리가 되면 다른 분들이 혜택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좀 동의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과장님께서, 물론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동의율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재개발을 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동의율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지분, 공유지분이 약 583세대 정도 되는데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주민등록 전산망 조회를 하고, 계속 독촉을 보내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우려하신 한두 명 정도, 예를 들어서 공유자가 4명인데 한 명 정도 없어도, 무효가 되는 것은 맞는데 그 한 명이 계속 저희들이 세 번, 네 번 공지 송달했을 때 없으면 자동으로 그분은 빼고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현 공덕자이 문제, 등기문제.
○주택과장 한성구  예, 아현4구역 공덕 자이?
장덕준위원  예, 그 문제는 어떻게 지금, 잘 풀어나가다가 지금 마지막 문제에 또 봉착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물론 우리 주택과에서도 답답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도 계속 얘기했지만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1월 23일 날 심리 속행해서 되었지만 다시 향후에 종국 재판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법무법인 루츠에다가도 최대한 빨리 좀 할 것을 요구했었고, 저희 구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종국 재판을 대비해서, 종국 재판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전고시를 밟을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조합 측과 연계해서 다 준비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덕준위원  예, 그런 점에서 우리 과장님이 준비해 놓으신 부분이라든가 또 하신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포구 주택과 또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준비해 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예, 알겠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다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도시안전과장 안수기입니다.
장덕준위원  우리 마포구에 D등급 건물이 몇 개나 돼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D등급 건물은 지금 현재 1개소가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어디쯤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장덕준위원  D등급, 우리 마포구 관내에 D등급 건물이 몇 개 정도나 있겠느냐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지금 1개소가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1개 어디가 있습니까? 어딥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화신빌딩입니다.
장덕준위원  화신빌딩?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장덕준위원  그러면 공덕시장에 D등급은 몇 년째 되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공덕시장은 지금 현재 C등급입니다.
장덕준위원  C등급이라고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장덕준위원  아무튼 C등급이라든가 이번에 우리, 방금 신남재 팀장이 우리 공덕시장도 한번 조사를 본 위원하고 했습니다. 해서 C등급, D등급 아주 위험한 건물이죠? 위험한 부분 또 건물에서도 한 부분이 위험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남재 팀장이 잘 파악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우리 공덕, 우리 마포구 관내에 준비를 잘해야 될 것입니다. 안전과장님이 사고에 대비해서.
  지금 화신 그 건물은 몇 년째 D등급을 받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지금 그 화신빌딩은 실제적으로 위험하다기보다는요, 구조가 무량판 구조로 돼 있습니다. 무량판 구조라는 것은 보나 기둥이 없이 두꺼운 바닥구조가 버티는 형식인데, 그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에 이런 구조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지속적으로 우리 마포구 관내에 D등급이라든가 C등급 건물이, 물론 붕괴사고라든가 해서는 D등급이나 C등급에서만 나는 게 아닙니다. A등급, B등급이라 해도 관리를 잘못한 부분 또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에서도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D급, E급에 대해서는 1년에 3회 이상, 그 외 A, B, C급에 대해서도 반기별로 이렇게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D급에 대해서는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도시환경국장과 도시안전과장, 도시계획과장 및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과장님 및 팀장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0시 52분)

○위원장 김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민석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건을 발의한 최은하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마포구에서 열리는 각종 옥외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적용범위, 안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 제6조, 안 제7조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안 제8조, 안 제9조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지원 요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을 한 최은하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안전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도시안전과장 안수기입니다.
김진천위원  적용범위에 보면 이제 조례 상으로는 구가 주최하는 행사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적용에 보면. 그러면 민간에 대한 행사는 이 조례 적용을 안 받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구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되는 거고요, 민간행사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이 됩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굳이 제약은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강제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김진천위원  법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김진천위원  지금 3천 명 이상은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은 민간이든 뭐 구든 다 지켜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3천 명 미만 500명 이상도 사실, 저희 구에서 하는 행사에 500명 미만이 되는 행사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잘 지금 제어는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례를 하는 김에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면 좀 더 세밀하게 살펴야 되지 않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데.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그 500명 이상이라는 것은 한 시간 동안 최대 참가인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행사면 이 조례에 다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김진천위원  순간 최대라는 게 뭐 그 순간에 최고의 인원이 밀집됐을 때를…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한 시간 동안 누적인원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이 조례로 이렇게 그냥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생각에?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법에서는 3천 명 이상은 지역축제에 적용되는데 여기서는 500명 이상 옥외행사에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사각지대가 많이 해소될 거로 판단됩니다.
김진천위원  일단 조례안이 안전을 위해서 제정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담당부서에서 조례안을 놓고 또 어떤 부분의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안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도시안전과장 안수기입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3천 명 이상 지역축제에 적용되도록 돼 있는데 본 조례안은 500명 이상 3천 명 미만의 옥외행사 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고 구민안전을 확보하는 데 제도적 장치를 더욱 세밀하게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9분)

○위원장 김영미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마포구의회 일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요청 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규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개정하고, 2015년 12월 31일 자로 신설된 이후 2019년 한 차례 개최된 마포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4조제3항 구청장의 위원 임명 및 위촉권 제한사항인 부구청장, 도시환경국장, 교통건설국장의 당연직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6조제2항 도시계획위원회의 개의 정족수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을 제4조제3항제3호에 의해 “위촉된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17조제4항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 해산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안 제18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 규정도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성별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안 제4조제1항 도시계획위원회와 안 제17조제2항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라고 문구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계획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김진천위원  과장님, 조례 18조에 임기에 대한 부분을 삭제를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진천위원  그래놓고 17조2항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과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임기가, 공동위원회 임기가 건축위원회 임기나 도시계획위원회 임기하고 같이 갈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구성해서 가는 겁니다.
김진천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건축위원회 위원이 다 되는 것도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인력풀에서 거기서 뽑아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그때 하고 끝나고, 새로운 저기는.
김진천위원  아, 그거는 이제 한시적으로 하고 끝나고, 한시적으로 하고 끝나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임기가 이거는 정기적인 게 아니고 비정기이기 때문에 그때 운영할 때마다 하고 그거는 끝나는 겁니다.
김진천위원  아, 한시적으로 하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진천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김진천
  장덕준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오장환
  주택과장한성구
  도시계획과장이정남
  건축과장이석우
  도시안전과장안수기
  환경과장김명식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이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