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25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2019년도 제2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211억 472만 2천 원에서 1억 2,925만 4천 원을 증액한 총 212억 3,397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7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는 기정예산 39억 8,021만 5천 원에서 2,940만 8천 원을 증액한 40억 96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1,846만 6천 원, 감염병관리분야에서 1,09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 143억 251만 7천 원에서 325만 8천 원을 증액한 143억 577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모자건강센터 설치운영 이자액 반납, 난임부부지원 집행잔액 반납 등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325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122쪽 의약과입니다.
  의약과는 기정예산 26억 214만 3천 원에서 9,658만 8천 원을 증액한 26억 9,87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서강보건지소 확충에 따른 시설비 등 9,158만 8천 원, 보건소 내 진단검사의학실 장비유지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2019년도 제2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합정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서강동의 보건지소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보건행정과장 임태순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우리 구비가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채우진위원  원래 시비로만 운영이 되려고 했던 부분이었었죠, 원래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은 아니지마는 제가 추진했던 사항이라서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는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를 계속 드렸었는데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이번에 직제 개편으로 업무분장이 돼서.
채우진위원  어느 부서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의약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제가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에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강보건지소는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7월 9일 날, 5월 24일 날 자치구 선정이 됐고, 7월 9일 날 사업보조금이 교부가 됐습니다.
  시비가 지금 내려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구비를 책정하게 된 것은 기존 시설비와 장비비가 있는데 장비비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좀 제한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100만 원 이상의 장비에 대해서는 시비를 보조를 하는데 1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구비로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100만 원 이하의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비 책정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희가 기존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평방미터당 10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됐는데 시비가 90만 5천 원으로 책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구비를 통해서 재활실이나 만성질환실, 구강실의 내부 실내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자란 부분들을 구비로 보강을 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구비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기정액에서 구비 9천만 원 정도를 증액 편성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의약과장 이주영  지금 시설비가 3,627만 8천 원이고요. 장비비가 5,500여만 원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9,100만 원 정도를 추경으로 책정하고자 합니다.
채우진위원  이 9천만 원에 대해서는 산출을 어떻게 잡고 있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가 장비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만 원 미만의 저희가 필요한 장비들을 리스트업을 해서 책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 리스트업이 돼 있습니다. 벽면 거울이라든지 치료매트 및 커튼레일, 탕비실, 안내데스크 설치, 붙박이장, 자동문 설치, 빔프로젝트, 자동문 이런 것들을 저희가 리스트업을 해서 책정을 하였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것은 그때 당시 시비로 기정액을 받았을 때는 이 3,600만 원 이 시설비는 추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의약과장 이주영  일단 시에서 보조금이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채우진위원  원래 그걸로만 운영하시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그런데 아무래도 구비를 책정해서 조금 더 하게 되면 이왕 리모델링하면서 구민들이 이용을 하는 데 좀 더 편리하고 아늑한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우리 과장님 판단했을 때는 꼭 필요한 장비와 시설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해서 편성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다시 한번 저희가 회의를 해서 실무자들하고 재활이나 만성질환실, 구강실에 있는 실무자들이랑 다시 한번 상의를 했고, 저희가 타구에 벤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이왕 하는 김에 잘해서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서 구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넓은 아량 부탁드립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자세한 자료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고, 제가 특별위원회 회의 때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리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채우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추경예산안 책자가 아닌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에는 한 1,400여 명의 공직자가 있는데 그 공직자는 항상 자기관리도 잘해야 되고, 첫째 건강관리도 잘해야 되는데 계절이 찬바람이 불고 추운 계절이 오게 되면, 65세 이상인가요? 감기예방주사를 놔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한테도 감기예방주사를 좀 놔주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어디에 무리가 있나요? 문제가 좀 있을까요?
○보건소장 오상철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구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직자뿐만 아니고 의원님들 포함해서 그러한, 저희가 건강해야 구민한테도 건강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는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11월 중으로 공고가 나갈 텐데요. 이게 다 전 직원 해서 올해는 예산 책정을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해서 물량확보를 한 다음에 독감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건강해야지 건강한 행정을 펼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보건행정과와 의약과 외 다른 부서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7분)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혜경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정혜경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경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혜경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사항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 규정 준수 및 위원회 “설치”를 위원회 “구성”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중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간결하고 명확한 조문으로 개정,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규정과 쉬운 말로 쓰기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을 한 정혜경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띄어쓰기 규정과 쉬운 말로 쓰기 규정이 반영되어 있으며,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간결하고 명확한 조문으로 개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21분)

○위원장 김영미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발견자의 심폐소생술 시행 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에 대해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응급의료 이용현황, 응급의료 수요 발생현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응급의료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 지원 사항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지원하고, 설치권장시설에 한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소모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시설 및 설치권장시설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6조 및 7조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서울특별시 마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네, 한일용 위원입니다.
  이렇게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정말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한때 인명구조 대원으로 활동하면서 CPR 이런 거는 직접 현장에서 해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심장충격기는 사용을 못 해봤습니다. 못 해봤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우선은 지금 제 지역구에 있는 서교동에 27대, 망원1동에 7대가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27대가 배치가 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동마다 새마을지도자 월례회의,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청소년 그런, 동마다 회의가 많이 열립니다. 그럴 때마다 이와 유사한 회의 자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 서교동에서는 심장충격기가 어디에 있습니다.” 그걸 안내를 동별로 해주면 지금 나부터도 “심장충격기가 어디에 있지?”, 하면 “동사무소에 가면 있을 거야.” 아마 이런 정도로 대답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장소를 제가 좀 관심을 미처 거기까지 갖지 못해서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심장충격기가 어디 어디에, 우리 서교동에는 우리 성산동에는 어디 어디 어느 기관에 가면 심장충격기가 배치되어 있다 그걸 동사무소 회의 자료를 내려보내 주면 거기서 항상 올려주시면 더 많이 사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설명해 주실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CPR 교육은 각종 행사장에서 소방서에서도 나와서 119에서 나와서 이 교육을 받았거나 여러 번 본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심장충격기 사용은 아마 그렇게 많이 접해 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속에서 들어 있고, 조례 속에서도 들어있지만, 심장충격기 사용법을 특히 우리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눈 뜨면 동네 돌아다니고 회의 참석하고 일이 다 그거거든요. 민원인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는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특히 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조금 더 익혀야지 효과성을 높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어디 어디에 심장충격기가 놓아져 있는지, 심장충격기 사용방법 그 두 가지를 앞으로 설명해 주시고 일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한일용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역에 대한 홍보는 강화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포함해서 저번에 지난번 의원님들 한번 교육 저희 심폐소생술 교육장에 오셔서 한번 하셨는데 이 사용법을 포함해서 교육을 한 번 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일용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네, 최은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감독, 홍보, 교육에 관해서 만들어 주신 거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자동심장충격기에 관한 내용이 주로 되어 있지만 응급의료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368대가 지금 현재 관리감독이 되고 있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네, 저희가 368대가 있고요.
  그중에서 의무기관이 있고 비의무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무설치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연 2회 나가서 직접 점검을 하고 있고요. 비의무기관에 대해서는 자율 점검을 실시함과 동시에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또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점검을 한다면 주로 어떤 내용을 점검을 하는가요? 기계 사용연한이라든지,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자동심장충격기가 거의 방치되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게 여러 몇 백대의 자동충격기가 있어서 한 명의 생명을 살리면 그것보다 값진 게 어디 있겠느냐 하셨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랬을 때 이 자동충격기가 설치된 지가 오래됐는데 거기가 사용이 될지, 저게 과연 사용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 들 때가 참 많거든요.
  어떤 걸 주로 점검을 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네,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 2회 나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그게 진짜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전원을 켜고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게 안내 멘트가 나오면서 “붙이십시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실제로 작동을 해야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패드랑 배터리가 계속되는 게 아니고 2년, 4년에 한 번씩 바꿔 줘야 되거든요. 유효기간 확인을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방금 과장님 말하셨듯이 패드 같은 경우는 접착력이 시간이 가면 안 될 것 같고, 관리자가 어디에서 교육을 받는 거죠?
  수료증이 나온다거나 전문적으로 안내하는 뭐가 있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교육을 하는 거 외에도 다른 소방서나 이런 데서도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수료증이 나오면 저희가 인정을 해 드리고 있고 아니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 오셔서 교육을 받으셔도 됩니다.
최은하위원  아, 그래서 관리감독을 그런 식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내도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동별 현황을 보니까 현저하게 용강은 8대, 합정은 10대, 망원은 7대, 연남은 6대밖에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형평성도 많이 어긋날뿐더러 이것도 보충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약과장 이주영  네, 위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동별로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의무기관과 비의무기관이 있습니다.
  의무기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다 설치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비의무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제력을 부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관련된 설치 비용이라든지 지원을 조금 더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동별로 딱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요. 사람들이 모이는 대중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혹시 차이가, 비합리적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을 다시 해 보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은하위원  네, 자동심폐소생기가, 충격기가 있었을 때 사람이 일단은 쓰러졌는데 그 사람을 옮길 수는 없잖습니까? 자동심장충격기 있는 곳까지 옮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도록 조사를 하셔서 미비하게 되어 있다는 곳은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최은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네, 김진천 위원입니다.
  이렇게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자동심장충격기를 통해서 인명을 구조하고자 하는 것은 인명의 소중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나 또는 시설을 통해서 그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의무설치시설에도 거기에는 당연히 설치가 돼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설치를 한 상태에서 관리를 아까 조례에 보면 시설 관리를, 시설의 관리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동심장충격기 이 관리자를 따로 지정한 건 아니고, 시설의 관리자가 그중에 하나가 누가 이걸 관리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네,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는요.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 있는 관계자가 관리자로 지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의 자동심장충격기에는 관리자가 누구인지 정·부 해서 관리자 이름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것을 다 리스트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관리자로 지정된 정·부의 관리자는 당연히 이 사용법이라든가 응급처치법에 대해서 이수를 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가 그게 법적으로 범위를 고민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최소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도록 저희가 계속 공문도 보내고 해서 실제로 오셔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참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게, 아까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지속적인 관리, 이게 언제든지 응급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되는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응급이 발생했을 때 바로 조치할 수 있는 행위자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장비만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미흡하다 그러면 그게 있으나 없으나 하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 저희들이 잠깐 논의를 했지만 이런 부분은 누가 언제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의무적인 교육이 강제될 필요도 있다, 조금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우리 마포구에 있는 공무원이라든가, 아까 존경하는 한일용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에 근무하는 어떤 직원들 또는 민간위탁을 이행하고 있는 수탁기관의 대상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무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이런 응급상황에 있어서는 반드시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계획을 잡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네,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리자들이 다 이제 교육을 받고 사용법을 이수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비의무기관도 있고 그런 관리자 교육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설치를 안 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일단 상위법령에는 따로 관계 규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을 넣는데 거기에 대한 조례에서는 의무처럼 했지만 이게 강제로 안 하면 벌금이 나오거나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더 논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향후에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진천위원  이게 대당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대당 가격은 대략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진천위원  상당히 고가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김진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차적으로 설치의무기관 있잖아요? 거기 대상되는 대상자들이라도 꼭 이수를 해서 고가의 장비를 갖다 놓고 못 쓰면 건,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이렇게 자동심장충격기를, 물론 심폐소생술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소화기, 소화전 그다음에 요즘 다시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탈출기, 완강기라고 그러죠? 그것 설치하는 완강기, 이런 것들은 안전을 강조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이라든가 최소한 거기에 준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용법이라든가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익숙하게 숙지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것은, 이게 사실 의약과나 보건소 쪽에서만 진행해서는 될 일은 아니죠. 재난안전센터라든가 총무과나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같이 좀 협력하셔 가지고 안을 좀 만들어서 이왕에 고가에 들여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 한번 제대로 좀 쓸 수 있도록, 그것 한 번 쓰면 사실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장비지 않습니까.
  뭐 사용하지 않는 일이 생기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마는 그런데 사용을 해야 될 일이 생겼는데 사용 못 한다 그러면 또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예,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의 교육을 받게 되면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 등을 실시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위원님께서 의무시설 얘기하셔서 저희가 연 2회 가고 있고요. 거기에서 관리자를 항상 만납니다. 만나서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시고 이러면 저희가 혹시라도 교육을 안 받으시거나 했으면 저희가 그 자리에서 설명은 드리거든요.
  그래서 사용법 같은 기본적인 것은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교육을 오시도록 하는데, 대부분 오시는데, 저희가 더 100% 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향후 저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배치가 되고 설치가 되고 하는 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고가의 장비가 설치되는 만큼, 이게 그냥 전시성이 아니고 아니면 또 뭐 홍보성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위험할 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의 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권영숙 위원입니다.
  마포구에서는 좀 늦은 감이 많이 있어요.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요.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지도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가격도 전에 설치할 때는 한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내려갔으면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항상 보는 건데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다른 자치구를 보면 굉장히 한 10여 년 전에 이 조례가 많이 제정이 되어 있어요. 마포구는 많이 늦었지마는 그래도 지금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조례를 만드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관리라든가 교육에 철저를 기해서 구민 생명과 안전에 더 열심히 보건소에서 기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감사합니다, 권영숙 위원님.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채우진 위원입니다.
  이 조례와는 좀 상관이 없고 최근 뉴스를 보고 우리 국장님께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최근 말기암환자가 개 구충제를 먹고 암이 완치됐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으세요?
○보건소장 오상철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접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좀 뉴스를 봤는데 그런 기사가 좀 올라와 있어요. 사람이 폐암말기환자인데 개 구충제를 먹고 나서 완치가 됐다라는 미국의 기사가 이렇게 나서 지금 국내에서도 약국에서 개 구충제를 많이 구입을 하고 그것을 복용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기사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포구 관내에서도, 먼저 그 식약처에서는 이거는 지금 의료상에서는 이게 지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용의 우려가 또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자체 우리 관내에서도 분명히 이런 사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 어떤 조치를 좀 취할 수 있을까 해서 소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폐암말기환자가 구충제를 먹고 완치가 됐다 하는 건 사실은 믿고 안 믿고는 이제 개인적인 판단이라서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 그게 그렇다면 그 한 명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가 돼서 그게 확산이 되겠죠. 잘못된 의약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러한 잘못된 의약정보가 구민들한테 잘못된 의학상식이 될 수 있지 않도록 홍보 쪽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현장방문 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오상철
  보건행정과장임태순
  의약과장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