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4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예산안 예비심사 마지막 날로써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3쪽부터 447쪽 아동청년과 예산안입니다.
  아동청년과는 2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3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 예산은 252억 2,433만 1천 원으로 전년대비 8억 2,724만 5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아동수당 급여지급 188억 5,500만 원, 아동급식 지원 16억 7,670만 원, 다함께돌봄(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2억 5,018만 8천 원, 인건비 3억 826만 5천 원, 취약계아동통합서비스지원사업 1억 4,569만 5천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억 9,68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4억 1,345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에 19억 4,05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49쪽부터 458쪽 교육지원과 예산안입니다.
  교육지원과는 3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2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 예산은 119억 7,044만 1천 원으로 전년대비 7억 4,007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45억 1,165만 8천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49억 4,003만 5천 원, 고교 무상교육 지원 3억 3,133만 2천 원, 무상교복 지원 5억 8,448만 5천 원, 서울형 혁신지구 추진사업 5억 700만 원, 우수인재 양성사업 2억 1,698만 5천 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4억 5,12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59쪽부터 479쪽 마포중앙도서관 예산안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은 3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2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 예산은 62억 4,982만 1천 원으로 전년대비 4억 4,3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서관 장서개발 및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등 5억 2,166만 7천 원, 청소년의 꿈 지원 프로그램 운영 8억 1,850만 1천 원, 마포중앙도서관 시설물 관리 13억 1,404만 3천 원, 구립도서관 운영지원에 19억 6,852만 3천 원, 염리도서관 건립에 13억 56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어려운 재정형편이지만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광현  전문위원 조광현입니다.
  2021년도 복지교육국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나 관장이 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신종갑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니까 2021년도 마포중앙도서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구성을 보면 구비가 99.15%, 국·시비가 0.85%로 편성되어 대부분이 구비로 아마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신종갑위원  또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해 보니까요. 특히 내년도에는 그만큼 저희가 팽창예산을 하다 보니까 세입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의 세입 부분을 보니까 세입 부분 같은 경우 전년도보다 62.48% 감소한 10억 8,166만 1천 원으로, 중앙도서관에 있는 외국어교육센터 프로그램 수입과 근린생활시설 관리비가 주요 세입인 반면 중앙도서관 근린시설 임대료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 및 대관료가 감소된 걸로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한번 제가 책자를 보고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 세외수입에 보시면 중앙도서관 근린생활시설 임대료 같은 경우 보면 전년대비보다 많이 감소됐는데요. 내년에도 임대료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적용할 예정이신가요? 왜 이렇게 감소됐나 싶어서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일단은 저희가 감편성한 이유는 코로나 상황이 조금 지속될 거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저희가 예산서상으로 세입을 예상했던 것은 5억 1천 정도였는데 감면을 해 주다 보니까 한 2억 8천 정도만 저희 세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좀 적게 편성을 했던 것이고, 코로나가 만약에 지금 상황대로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 마포구의 재무과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휴업을 한 경우에 100%, 그다음에 영업을 한 경우에 80% 감면을 적용했듯이 내년에도 같은 상황이라면 그렇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4억이라는 금액 자체도 맥시멈으로 잡은 거네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4억이요?
신종갑위원  예.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일단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예, 그렇게 생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좀 염려되는 부분이 내년에 사업들이 많은데 과연 이 4억이라는 돈이 걷힐 수 있을까.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이 지금 만만치 않은데 임대하는 업체들이 휴업이라든지 그런 영업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만큼에 대해서 감면혜택이 되다 보면 수입이 줄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16페이지 보시면 중앙도서관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및 마포중앙도서관 대관료 같은 경우도 많이 감면이 됐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에도 저희가 휴관을 하거나 축소 운영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쉬거나 아니면 대관도 중지하거나 하는 상황이 있어서 세입이 예상만큼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지금 상황을 보면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감편성한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원래 수입은 지금 특기적성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결산이 되고 있습니까, 11월 말 현재.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잠깐만요. 자료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올해 저희 세입으로 들어온 것은 1억 8천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1억 8천 정도 들어왔고, 그다음에 중앙도서관 대관료는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신종갑위원  대관료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대관료 같은 경우에는 6,3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고요. 일단은 내년도에도 수입도 마찬가지로 올해만큼 저조할 걸로 예상되고요.
  다음에 페이지 18페이지 구립도서관 회원 수수료로 해서 2,4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저희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 회원 수수료를 받고 있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회원가입할 때 수수료를 받는 것은 아닌데요. 일단 한번 회원증을 무료로 발급 받았는데 분실하시거나 할 적에는 재발급할 때 1천 원의 수수료를 받고요. 그 외에 뭐 복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금 부과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회원 수수료 외에 기타수입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좀 항목을 회원 수수료 외에 기타수입으로 해서 좀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당연히 도서관 회원 같은 경우 무료가입인데 이 비용 자체가 2,400만 원이라는 큰돈이 잡혀있길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외국어센터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SDA로 해서 3억 원으로 아마 거기에 위탁금을 주고 나머지 수입에 대해서 잡는 걸로 돼 있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어디에 있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것은 지금 11월 말에 수탁기관이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정이 되고 나면 협약을 맺고 그곳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 예산서를 올릴 적에는 기존의 영어교육센터와 같은 수준의 세입을 저희가 추정을 해서 낸 것이고, 나중에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수정하게 되면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액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지금 그쪽에서 수강료 수입을 가지고 수지를 계산해서 저희한테 제출하신 거는 제안하실 때 2021년도에 만약에 이 센터가 정상 가동된다고 하면 본인들이 예측하신 수입은 6억 정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1단계 수준이 유지된다고 하면 2억 9천 정도의 수입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해 오셨고, 만약에 정말 2단계 수준이 돼서 제대로 된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2억 1천 정도의 수입을 예상해서 제출하셨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저희 책자에는 안 잡혀 있는 거죠, 이 수입이, 2억이 지금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위원님, 책자에는 저희가 작년도에 기준해서 2억 9,900을 잡아놨고요.
신종갑위원  어디에 있죠, 그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세입에요?
신종갑위원  예.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세입 4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49페이지. 아, 49페이지가 아닌데요. 잠깐만요.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에 외국어교육센터 프로그램 수입 2억 9,928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타부서와 다르게 구비가 99%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저희 수입 대부분이 근린생활시설 임대료, 공영주차장 수입 그다음에 특기적성 프로그램 수입의 대부분과 또 외국어센터의 수입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그 수입의 자체가 어느 정도 들어와 줘야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이런 사업들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입 부분에서 부서에서 좀 더 챙겨주셔서 마포구 재정에 부담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아동청년과장님!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동청년과장 류필상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 책자 1 책자의 835쪽하고 예산 책자 2의 426쪽입니다. 입양축하금 지급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2020년에는 입양이 우리 마포구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4명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4명?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835쪽에 보면, 우리는 지금 3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급기준에 보면 1인당 100만 원, 장애아동일 경우 1명당 200만 원이라고 써있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이거 보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서울시에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울시 예산에는, 서울시 입양가족 축하금에는. 그런데 우리도 이런 식으로 주는 건가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일단 그것은 시비로 지급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300을 편성한 것은 혹시 예비적 성격으로 저희가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집행은 올해도 안 됐습니다.
이필례위원  예산집행 보면 서울시 예산 우선지급 후 부족한 경우 구비로 하겠다, 지금 그렇게 해서 해 놓으신 거구나.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1쪽이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돌봄공동체 지원이 있습니다. 있죠? 지금 이게 매칭사업인데 7억 7,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7,500만 원입니다.
이필례위원  예, 7,500만 원이. 그런데 1년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년 사업으로 하셨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1년 사업입니다.
이필례위원  왜 1년 사업으로 하셨나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이게 올해 처음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당초 금년도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직접적으로 돌봄공동체 쪽에서 신청을 해서 직접 받다가 내년부터는 이게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내려와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이필례위원  아, 하기로 하셨구나. 그러면 거기에 운영기관이 있어요. 운영기관이 1개, 돌봄공동체가 4개 그랬습니다. 운영기관은 저희들이 지금 위탁을 주는 건가요, 우리가?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니요. 저희가 예산을 신청해서 받아오면 이게 운영기관은 또보자마을학교에서 시작하는 거고 그다음에 돌봄공동체가 4개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4개는 어디예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돌봄공동체 4개 모두 서로 협력도 하고 네트워크도 구성해서 돌봄공동체가 약 아이들이 한 130명 정도 방과 후에 대한 돌봄을 저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쪽에 직접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이필례위원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신규라서 1년 단위로 해 놔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 예산 책자 436쪽이요. 지금 청소년금연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활동지원에 3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학교 금연이나 폭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야 할 부분인데 200만 원이 왜 삭감이 됐는지?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지금 학교폭력에 대한 사업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 위쪽에 보게 되면 청소년보호육성에서도 또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하는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이필례위원  아, 줄였다고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이필례위원  여러 군데서 하고 계셨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교육지원과장 김영란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 보면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이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45억으로 돼 있죠, 지금 교육보조.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45억 원입니다.
이필례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이 45억인데 지금 과장님, 제가 사업내용을 보면 학교 안전시설물, 냉난방시설 등 교육활동과 연계된 환경개선 사업도 지금 들어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 생각에 프로그램하고 환경 시설하고는 몇 % 정도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은 몇 %, 시설은 몇 % 주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프로그램 사업은 85% 그리고 시설환경개선 사업은 한 15% 정도 안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이렇게 많은 차이를 두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학교 시설개선에 드는 예산은 일차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설개선 사업은 시급성이나 어떤 위험성이나 그런 걸 감안해서 지원을 하는 입장이고요. 일단 저희가 주력을 하는 거는 학교 학생들의 어떤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정책방향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특교나 서울시에서 받는 거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특교를 받게 되면 3년 후에 받아야 되고, 한 번 받으면.
  그러면 제가 동쪽, 서쪽을 따지면 이게 말이 아니지만 동쪽 학교는 거의 100년, 60년 이렇게 돼 있어요. 학교를 가서 보면 너무너무 심난합니다. 그래서 시설 쪽으로도 좀 올려야지, 자꾸 프로그램 쪽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동쪽에 있는 학교들이 거의 다 교육경비나 특교나 이것을 받아서 3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시설 같은 부분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동도중학교 60년 된 학교 교실 가서 보세요. 서울여중, 용강초등학교 100년, 이쪽 서쪽에 있는 학교들은 다 신설학교가 많기 때문에 시설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많이. 그런데 동쪽에 있는 학교들은 너무 오래된 학교가 많다 보니까 시설에 대해서도 예산을 조금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85대 15는 좀 편성이 안 맞는 거니까 조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위원님 말씀 잘 고려를 하겠고요.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특교나 그런 큰 예산을 받아서 하는 그런 시설개선 사업은 보통 2억, 3억 단위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1억 이상 시설개선에 저희가 투입하기에는, 구비로 투입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많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형평성의 논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의원님들이나 여러, 통해서 학교에 시설개선, 대단위의 시설개선 사업은 지원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위원  시설개선을 지금 서울시나 특교 같은 걸 받아서 와요. 그런데 오래된 학교다 보니까 주다 보니까 이게 부족한 거야, 너무 많은 것을 갖다가 학교가.
  제가 학교를 방문해서 보면 서울여중, 용강, 또 동도 교실바닥이 지금도 옛날 마룻바닥에서, 진짜 보면 너무너무 심난해요.
  그런데 특교를 갖고 와도 그 사람들은 급식실 이런 거 해 주다 보니까, 다 그런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수영장 이런 데 들어가다 보니까 정작 학교의 시설은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85 대 15라는 건 조금 잘못된 것 같으니까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저희가 반영을 해서 위험한 시설이나 시급성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고요. 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장님!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동청년과장 류필상입니다.
정혜경위원  페이지 426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피해아동 생계의료비가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정혜경위원  피해아동이 나왔나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이거 올해 10월에, 지금 아동학대가 넘어와서 내년에 저희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을 해서 이런 아동들이 발생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일단 예산을 약간 잡았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아직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피해아동 대상자 선정기준이라든가 그런 건 다 조사가…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여기서 피해아동은 아동학대로 되는 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니까 아동학대로 인해서 의료비, 보니까 1인당 30만 원이에요. 10명으로 잡혀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정혜경위원  이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수혜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해서 지급금액과 횟수를 늘리시면, 기간은 어디까지예요, 그러면? 지급기간은.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내년도 1년 동안 사업인데…
정혜경위원  1년 사업이에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직 한 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말고도 우리가 드림스타트에서도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한번 혹시 몰라서 예비적인 성격으로 저희가 300 정도를 잡아놓은 겁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니까 예상으로 이렇게 잡아놓으셨다 이거예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죠.
정혜경위원  너무, 제가 보기에는 지금 10명이라고 나와 있어서.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내년도에 한번 운영을 해 보고 혹시나 더 들게 되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출연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고요.
  441페이지. 441페이지에 보면 청년활동지원에서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도 부서에서 추진하셔서 청년네트워크 운영, 청년센터 마포 오랑 조성 등 일련의 과정들이 크게 보면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에 포함돼 있는 거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여기 사업은 우리가 올해 청년네트워크를 5월에 25명 구성을 했는데 청년네트워크 거기서 매월 한 번씩 회의를 했습니다, 공론장을 통해서.
  내년도 청년자율예산을 저희가 2억 5천 받아 가지고 늘려 받으면서 저희가 구비도 일부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천만 원 편성한 그 사항입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새로 증액된…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청년센터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 1천만 원이 돼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정혜경위원  그게 민간위탁금이나 시설비 이런 게 아니라 단순 사무관리비예요. 그렇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정혜경위원  그런데 너무, 자료에 보면 자료집 제작, 홍보비 제작, 영상, 회의 수당 이런 게 크게 구분된 게 아니고 홍보 역할 그런 건데 너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관리비가, 사무관리비가 좀 과다하게 편성된 거 아니에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이 예산을 편성한 계기가 시에서 우리 청년자율예산을 내년도에 2억 5천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 5천이라는 사업이 우리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섯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비로 일부 편성해놓은 예산입니다.
정혜경위원  그렇게는 알아요. 일부 편성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회의 수당 이런 게 너무 과다하게 지급되지 않는 건가 해서 과장님 생각을 들어본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무관리비로 너무 집중돼 있으니까. 회의 수당비 이런 것도 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무래도 청년기본법이 올해 제정됐기 때문에 내년에 청년에 대한 업무를 저희가 제대로 한번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청년들을 자주 보고 청년들도 자주 모여서 그런 공론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정혜경위원  코로나 상태가 계속적으로 돼도 자주 모일 기회가 될까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저희가 비대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비대면, 영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비대면 영상으로 하면 회의 수당 그런 건 어떻게 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2만 원 나갑니다.
정혜경위원  2만 원 나가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런 비용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정혜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사무관리비가 과다하게 되는 건 아닌가 염려가 돼서 질의드렸고요. 이런 너무 과다하게 하는 것보다도 좀 세심히 하셔 가지고, 예산을 올릴 게 아니라 조금 절약하면서 하시는 것도, 추진하시는 것도 본 위원 생각에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알겠습니다.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교육지원과 과장님한테…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교육지원과장 김영란입니다.
정혜경위원  453페이지 과학천문대 설치 보면 안전진단비라고 하는데 건립장소는 중앙도서관 옥상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맞습니다.
정혜경위원  이게 가능성이 있어요? 연구용역을 진행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안전진단비용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지금 예산에 잡은 겁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는데 제가 청년들의 꿈을 심어주는 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도심 불빛 때문에 천문 관측이 지금 불가능한데 용역해 가지고도 되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저희가 과학천문대 설치를 위해서 국장님을 모시고 지방 네다섯 군데를 많이 벤치마킹을 했었습니다, 2019년도에.
  그런데 도심 불빛이 없으면 좋지만 도심 불빛이 있다고 해서 천문대 자체에서 별을 관측한다든가 이런 게 현실적으로 무리는 없습니다.
정혜경위원  지금 환경이 굉장히 나가도 정말 안 보이는 상태인데, 지금 아무리 이게 된다 그래도 저는 굉장히 이게 불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동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니까 본 위원은 예산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과학천문대는 지금 아이들의 교육환경 면에서도, 환경이 안 좋아지면 육안으로는 별을 관측할 수 없다든가 이런 교육환경 면에서도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서 망원경으로 관측을 하기 때문에 애들이…
정혜경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이 환경상태에서 지금 거기다가, 옥상에다가 올려놓고 가능성이 있겠느냐.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그래서 그 가능성을 위해서…
정혜경위원  이게 만약에 용역을 했다고 해도 용역비만 날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얘기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저희가 잠정적으로는 구조진단이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을까, 만에 하나 염려가 돼서 지금 용역을 실시하는 건데요. 일단 관계자 분들하고 저희가 자문회도…
정혜경위원  아무래도 저는 반대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많이 거쳤습니다.
정혜경위원  검토를 좀 더 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서관 관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정혜경위원  도서관장님,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다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도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참 염려가 되는 게 있어요.
  보면 476페이지 거기 보시면 시설부대비에서 염리 준공식 및 개관행사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일회성 행사로 준공식 및 개관행사로 2,2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정혜경위원  좀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조금 생각이 되어지는데 산출근거를 설명을 해 주세요, 사업비 지출내역이지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지금 상태에서 사실 정확한 산출근거를 내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염리 준공식을 해 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한 건데요. 제일 큰 비용은 아무래도 거기 장소 정리하고 무대 세우고 그다음에 장비 빌리고 하는 것들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그런 것들.
정혜경위원  기념품이나 그런 거를 참작을 하시는데 지금 내년에 개관이 되는 거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렇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힘든데 과다한 예산으로 잡으셔 가지고 보여주기용 그런 식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게 보여져서, 조촐하게 하셔서 비용을 절약하는 측에서 검토해서 추진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진행하셨으면 해요, 관장님. 그렇게 절약적으로 하셔서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위원님, 이게 저희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잡은 금액이어서 물론 보기에는…
정혜경위원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알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고요. 김영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동청년과장 류필상입니다.
김영미위원  425쪽에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요즘 아동학대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방치해서 라면을 끓여먹다가 화재를 당한, 사고를 당한 형제도 있고 또 지난 10월에는 쌍둥이 애 중에서 한 아이가 죽었을 때 방치된 채로 2년 만에 발견이 된 경우도 있고, 지금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425쪽.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동학대 사업을 10월 1일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원래는 아동학대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들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으로 저희가 배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1명의 사회복지직원을 전담공무원으로 배치를 했고, 1명으로는 지금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올 연말까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같이 저희가 할 예정인데 앞으로는 저희가,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저희가 작년에 4명 충원시켰거든요.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학대 사업을 사실 하는 건 아니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는 건데 이 부분도 같이 아동학대 상황들에 대해서 발생됐을 경우에 같이 협업을 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동학대에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마포구에 아동학대 건수가 얼마나 되는데 지금 이게 아동보호전담요원이 4명 정도로 돼도 부족하지 않은가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저희가 10월, 11월 두 달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10월에 아동학대 신고건이 11건 들어왔어요.
김영미위원  그러니까요. 적지 않은 숫자네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11건인데, 신고 건이. 일주일에 2건 정도 해서, 2, 3건 정도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아동학대, 11건 중에 9건 정도는 아동학대고 2건은 아동학대에 관계없는 사안이었고 그다음에 11월에는 7건이 신고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2건은 아동학대로 이미 그렇게 규정이 됐고, 조사가 됐고 5건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해서 두 달 동안 운영을 지금 해 보니까 일주일에 2건 정도 저희가 접수가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적지 않은 숫자예요, 일주일에 두 건. 지금 우리 어쨌든 아동학대가 두 번이 신고가 되면 보호시설로 가야 되잖아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그렇게 법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는 보호시설이 준비된 게 있나요? 몇 개나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저희가 발생이 될 경우에, 만약 분리했을 경우에는 수서에 아동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일시보호소. 그쪽에 저희가 거기에서 일시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럼 일시보호는 거기 몇 명 정도…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거기는 수에 상관없이 그건 서울시는 다 그쪽에서 지금 현재 일시보호소에…
김영미위원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우리 마포에도 다문화가정이 많잖아요. 다문화가정 또 부부싸움으로 인해서 버려진 아이들, 신생아 유기 이런 게 빈번히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에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0월, 11월부터 지금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라서 지금 우리 지자체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마포구에서 과연 잘 대응을 하고 지금 그대로 다 추진을 하고 있는가가 지금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보호시설이라든가 인력충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정책을 하자니 우리 마포구에서 과연 잘하고 있는가가 제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여러 경우의 아동학대 건수가 많이 나오는데 그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센터에서 충분히 다 수용이 된다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본 위원은 혹시 이런, 지금도 보면 두 달 동안에 15건이요? 11건수?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18건입니다.
김영미위원  18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 정도 반복적으로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신고가 계속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어린이를 보호를 해야 되는데 보호시설이라든가 아동학대전담요원이 과연 4명으로 괜찮은 건가, 더 충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포구에서도 얼마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그래서 저희가 아동학대가 있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거는 아동학대에 대한 점을 이야기했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약간, 부모가 애를 돌볼 수 없는 그런 아이들 그런 경우는 보호전담요원인데 저희가 작년에 4명을 채용을 했고, 아니 올해 4명을 채용했습니다. 내년에도 2명 더 확충할 예정입니다. 아동학대는 현재 1명인데 내년에 2명 해서 3명으로 해서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김영미위원  어쨌든 지금 어린이가 이렇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작년에도 아동학대로 42명이나 숨졌다고 합니다. 우리 마포구에는 아직 숨진 어린이는 없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동학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저는 보호시설도 더 충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력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마포구에는 더 이상, 충분히 아동들이 보호받을 수 있고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시설과 인력을 충원하기를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에 보면 조사관련 사무용품이나 홍보물 제작만 나와 있어요. 이런 거로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혹시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추경에 올려서라도 아동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수고하셨고요. 436쪽에 청소년 역사유적 탐방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전반기에도 여러 번 얘기가 됐었고, 많이 문젯거리가 됐었어요. 역사탐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올해도 11월에 38명이 강화도 일대 역사 탐방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위원들하고 관내에 있는 모범청소년이라든가 저소득 청소년 해서 38명이 강화도 일대에 저희가 역사 탐방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역사 탐방은 청소년들에게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는, 제가 보기에는 좀 좋은, 갔다 온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보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도 좀 지속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듯이 청소년들에게 역사유적 탐방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역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올바른 역사의식 및 국가관을 기를 수 있게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과정으로 모집을 하고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저희가 추천을 받을 때 우리 동주민센터에 추천을 먼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추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대상자로 하고, 그 외는 우리 청소년지도위원들하고 해서 우리 관내에 좀 어려운 청소년들이 있을 경우에 그런 아이들한테 같이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연령대는 구분하지 않나요? 그냥 다 추천 받나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저희가 거의 초등학교, 중학교가 주로 됩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학생이 역사 탐방에 참가하려고 나왔어요. 보니까 너무 어린애들이 많은 거예요, 초등학생 저학년들. 그러니까 그 학생이 역사 탐방을 안 한다고 도로 집으로 갔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고 계시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동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을 때는 학생 수준에 맞게 학년별로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중학생이면 중학생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받아서 일정을 달리해서라도, 아니면 같은 날 나가더라도 프로그램을 달리해서 수준에 맞게 역사 탐방을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추진할 때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을 분리해서 가는 방향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럼요.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까지 보면 너무 계획적이지도 않고 지식수준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가기 싫어하는 학생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김영미위원  지난 전반기에도 우리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김영미위원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여지껏 시정이 안 돼서 지금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정되지 않으면 이 역사 탐방이라는 게 그냥 갔다 오고 바람 쐬러 왔다 갔다 하는, 그냥 한번 바람 쐬고 오는 그런 기분으로 그냥 그런, 역사 탐방, 유적 탐방에 대한 취지에 맞지 않게 무의미한 행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정되지 않으면 본 위원은 진짜 이거 전액 삭감하고 이 프로그램을 없애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번에는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역사 탐방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내년에는 추진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자료도 갖고 왔어요. 이렇게 보면 어른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더 많고 학생들의 수는 적고, 어린아이서부터 차이가 너무 크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년별로 수준에 맞게 역사유적 탐방이 이루어지면 고맙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영미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 하시고 그다음에 권영숙 위원 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김종선위원  우리 중앙도서관의 개관일이 대충 언제였었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2017년 11월 15일입니다.
김종선위원  2017년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김종선위원  5월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11월 15일.
김종선위원  아, 11월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김종선위원  만 3년 됐네요, 그러면?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김종선위원  부럽습니다. 우리 발전소는 착공도 못 했어요, 자금은 거기서 나온 걸로 했는데. 지금 도서관의 세입 규모는 대충 어느 정도 금액으로 볼 수 있을까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세입은 저희가 2019년에는 세입을 결산했을 때 19억 1,400이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세입이 11억 3,900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세입을 세운 건 10억 정도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도 20년도 예산서에 세입 잡은 거에는 상당히 목표달성이 어렵겠네요, 그러면?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2021년도요
김종선위원  아니 금년 20년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20년도요?
김종선위원  예.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20년도, 예, 조금 저희가 세웠던 거보다는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세출 분야에서 보면 세출 예산이 62억 4,900만 원인데 여기에는 지금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된 거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공무원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하고 연결되는 건데 467페이지 임대시설 관리위탁이라고 한 거는 임대시설에 관한 걸로 국한되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임대시설, 잠깐만요. 467페이지에…
김종선위원  공단전출금 중에.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공단전출금 중에는 임대시설 관리하는 것과 청소위탁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청소위탁이라는 건 전체?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 건물 전체에 미화원이 고용되어 있거든요, 여덟 분이요.
김종선위원  중앙도서관 청소하고 임대시설 위탁관리?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다음 페이지에 구립도서관 활성화가 있는데요. 32억 7,400만 원이거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 좀 알려주세요.
김종선위원  469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469페이지요?
김종선위원  구립도서관 활성화에 정책사업이 있는데 그게 32억 7,400만 원인데 구립도서관 활성화라는 의미가 뭔지?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구립도서관 활성화라는 거는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15개의 구립도서관이 제대로 운영되거나 건립될 수 있게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그중에 염리도서관을 뺀 나머지를 보면 전부 민간위탁이거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도서관 중에서 직영하는 곳은 하늘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뿐이고요, 나머지는 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민간위탁 중에서 도서관을 건물 관리서부터 소프트, 그러니까 도서관 본래의 기능을 같이 위탁하는 거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대부분 저희 도서관들이 다 주민센터 안에 들어가 있거나 하는 상황이어서요. 시설물 관리 부분보다는 운영하는 부분에 주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시설물 관리비가 빠져 있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시설물 관리비는 아주 빠져 있지는 않고요. 그쪽에서도 운영하는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때가 되면 보수해 주거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김종선위원  그러면 건물 부분의 관리운영비는 동주민센터에서 내나요, 도서관에서 내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도서관에 해당하는 건 도서관에서 냅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래서 민간위탁이라는, 주로 민간위탁인데 민간위탁사업에 활성화라는 말을 쓸 수 있는지 그게 좀 얼른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활성화된다는 거는 당초의 목적에 맞게 활발하게 운영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김종선위원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체나 그 위탁을 받은 기관이 정상적으로, 정말 도서관의 본래 기능이 잘할 수 있는 거는 점검은 어떻게 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사실은 저희가 위탁을 주고 지도관리를 계속 꾸준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마포구의 도서관 정책은 사실 중앙도서관에서 다 수립하고 거기에 맞는 시행계획을 세워서 따라오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다 지도가 이루어지고 활성화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서강동에도 도서관이 있는데 저의 생활권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도서관 얘기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활성화를 좀 적극 홍보를 해서 도서관 이용을 정말로 우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십사, 그런 부탁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를 들어서 모임이 갔을 때 누가 빠졌어요. 누가 한 명 빠졌는데 “어디 갔어?” 그러면 “도서관 갔어.” 그러면 이게 정말 활성화인데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가지고 좀, 제가 연령층이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좀 일반화돼 있지는 않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그쪽에 중점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다음은 아동청년과장님!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동청년과장 류필상입니다.
김종선위원  438페이지 세출 분야인데요. 청소년수련시설이 3개소가 있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3개소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금년에 아시다시피 상황이 이런데 이 민간위탁금의 집행은 거의 다 됐나요, 18억 원?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거기 문화의집에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아도 다 지출을 해야 되는 입장인가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하지를 않더라도 저희가 우리 구청에 있는 시립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받아서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수입을 내서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바로 직접 예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정도로 해서 그게 다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내년도에도 예산이 증가돼서 질의한 건데요. 내실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잘 이해는 안 가거든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코로나라 하더라도 저희 청소년시설에서 비대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들 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좀 너무, 2020년도는 1월 20일 날 코로나가 발병하면서 상당히 제한된, 제약, 사업 같은 게 제약이 돼 있는데 예산은 계획대로 지출이 됐다고 그러기 때문에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동청년과 442페이지 드림스타트 인건비가 기본급이 7,400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몇 명분이에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드림스타트는 당초에 4명이 하다가 지금 3명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게 편성목 설명이 너무 추상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급, 사례관리사 인건비 기본급 7,400, 한 명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지금 무기계약직 3명으로 된 이 금액이요?
김종선위원  아니 3명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에. 너무 이게 좀…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구체적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조금 뭐 그래도 다른 데 같이 몇 명, 몇 명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445페이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아까 다른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기본급, 마급 기본급 1명이라는 얘기네, 그러면? 마급 기본급이니까, 8,700만 원.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445페이지요?
김종선위원  예. 한 명분인가요? 마급이 이렇게 높아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8,736만 원 말씀하십니까?
김종선위원  예.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3명분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3명이라고 써줘야죠. 그러니까 마급까지, 급수까지 있고 기본급만 딱 써 있으니까 한 명분으로 보이잖아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다음은 교육지원과인데요, 450페이지.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교육지원과장 김영란입니다.
김종선위원  자치단체등이전에서 급식비가 있는데요. 47억 4천만 원인데 이게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봐 가지고서는, 이게 예산서는 공개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단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1인분에 10만 원 들어가는지 5천 원 들어가는지 알 수도 없고, 너무 추상적이다. 조금은 부연설명을 여기다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김종선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는 우려스러운데 친환경 쌀 전환차액비를 지원한다고 1억 9,800을 써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만 친환경을 먹어야 되는지 좀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친환경 쌀 전환차액비는…
김종선위원  대답은 됐습니다. 아까 아동청년과와 마찬가지로 금년에 예산 세웠던 거 이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상대방이 다 있는 거잖아요. 학생들이라든가 대상자가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개 있는데 정상적으로 다 집행이 됐는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 쭉 있죠, 지금? 행사실비 지원금이라든가 강사료라든가 이런 거 전부 예상대로 지원이 됐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교육지원과장 김영란입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강사실비지원금도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종선위원  이제 금년도도 아시다시피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잘 마무리하시되 절대 무리한 예산 집행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권영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동청년과장 류필상입니다.
권영숙위원  예산서 423페이지 아래에 보면 요보호아동 격려가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423페이지, 예.
권영숙위원  요보호아동 격려. 과장님, 요보호아동의 정의는 알고 계시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앞으로 풀어써서 보호필요아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권영숙위원  정의에 보면, 더 자세한 정의를 보면 요보호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지금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정의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전을 찾아봐도 그런 뜻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대상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격려가 되어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등은 요보호아동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일단 지역아동센터라는 취지가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권영숙위원  알아요. 그런데 지금 또 키움센터가 돼 가지고 키움센터에서 모든 아동이 저소득층 포함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다시 생겼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에 한정이 된다면 희망키움센터 이용하는 아동은 격려대상에서 빠진 게 되잖아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예산은 대상이라든가 금액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키움센터의 아동들은 이게 딱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일시돌봄도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층들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동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주면 몰라도, 보편적으로 다 주면 몰라도 이게 키움센터라고 딱 한정짓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요보호아동 격려라 하면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을 빼든가, 명칭을 바꾸든가, 단어 명에 있어서 요보호아동이란 표현은 여기에 맞지 않는다고 봐요. 이게 예산상에 정해져 나온 용어인가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보호필요아동이라고 용어가 정해진 내용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라고요? 요보호아동이란 표현은…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그러니까 키움에서는 아동 돌봄의 의미를 가한 거고 지역아동센터는…
권영숙위원  그런데 명확히 말하면 요보호아동이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그런 뜻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거는 한번…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그걸 타이틀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거 한번 다른, 이거에 맞는 적절한 용어로 바꿔서 수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431페이지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이라고 신규로 예산 편성이 돼 있어요. 지금 돌봄공동체, 사업예산서 1번에 보면 개수가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돌봄공동체 사업이 원래 여성가족부에서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을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금년에 여성가족부에서는 공적 부문의 돌봄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주민공동체가 직접 참여하는 돌봄 지원사업을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직접적으로 돌봄공동체에서 제안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전국에 열 곳이 금년도에 지원이 됐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 4개라고 돼 있어요. 어디어디 지원되는 거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우리 구는 하나입니다, 이게.
권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 보면 4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운영기관이 있고 돌봄공동체가 4개 돌봄공동체가 있는데 우리 성산동 일대에 있는 개똥이네 문화놀이터하고 도토리, 토끼똥, 성미산 방과후 이렇게 네 군데 있는데 서로 지역사회 돌봄을 연계시켜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같이 협업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럼 위탁기관은 어디 위탁된 거예요? 위탁이 정해졌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운영기관은 또보자 마을학교에서 운영을 합니다.
권영숙위원  예?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또보자 마을학교. 또보자.
권영숙위원  잘 못 알아듣겠는데.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또보자 마을학교요.
권영숙위원  또보자 마을학교라는 게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권영숙위원  어디에요? 우리 구 관내에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그게 사무실이 망원동에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대안학교인가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니요. 지금 저희 아현동에 경로당 꾸러기방도 거기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정규학교는 아니잖아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거기는 돌봄을 주로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페이지 437페이지 보시면 기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었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신규로 청소년지원센터가 또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 금년도에 지금 올해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권영숙위원  기존에 전년도까지 예산이 없었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추경에서 저희가 해서 금년도에…
권영숙위원  추경에 했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권영숙위원  이게 문제가 추경에 했으면 전년도 예산에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이 예산서 자꾸 시스템 문제라고 하는데…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본예산 중심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권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잘못돼 있어요. 왜 시스템을 이걸 못 고치는 건지. 추경예산은 지금 붕 뜬 예산으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지금.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 사업명에 보면 2015년도 6월 1일에 설립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다시 예산지원을 하게 된 동기가 뭐죠? 여기 보면 학교 밖 학생들 위주라고 돼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청소년지원센터라는 것은 학교를 중퇴한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곳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꿈드림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국·시비로 다 운영이 되는 사업들이고 구비는 이번에 작년에 처음으로 식비, 급식비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처음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같은 기관에 지원해 주는 건데 441페이지에 급식비 지원이 별도로 1,800만 원이 돼 있어요. 학교 밖 학생이 지금 몇 명 정도 돼요? 이게 파악이 됐나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어디…
권영숙위원  학교 밖 지원대상.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약 50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50명 정도입니다.
권영숙위원  학교 중퇴한 학생들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중퇴한 학생들이요? 잠깐만요.
권영숙위원  학교 밖 학생은 거의 중퇴한 학생이고 진학 안 한 학생들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학교를 다니다가 도중에 자퇴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학교를 못 다니게 된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 밖 아이들로 얘기합니다.
권영숙위원  이 센터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같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같이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망원동에.
권영숙위원  망원동에 같은 장소에서…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같은 장소에 같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센터장 따로 있고 직원 따로.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직원 따로 돼 있습니다, 직원은.
권영숙위원  이것도 매칭사업으로 금년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시작된 사업이라고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니요. 이거는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고 처음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는 것은 급식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부터 지금…
권영숙위원  지금 운영지원도 금년 추경에 반영돼 가지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계속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금년도부터 지원된 사업 아니에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급식만 금년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권영숙위원  운영비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운영은 계속해서 국·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에 표시가 안 돼 있어요? 437페이지.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지금 여기 급식비는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하는 비율이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똑같이 1 대 1 대 1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권영숙위원  그럼 급식비도 추경에 반영이 됐던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권영숙위원  급식비도 추경에 반영이 됐었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반영했습니다, 2차 추경에서.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상의 문제가 추경이 된 거는 전혀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되니까 이게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처럼 돼 있으니까.
  중앙도서관장님한테 질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중앙도서관장님 말고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구청은 조직개편 해 가지고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중앙도서관이 있어요. 지금 우리 아동청년과장님 설명했듯이 청소년 관련해서는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센터, 센터가 상당히 여러 개 있어요. 그리고 또 중앙도서관에 청소년센터팀장이 또 있어요. 그다음에 아동청년과에 청년청소년팀장이 있어요.
  이게 청소년, 청년 이렇게 중복돼서 아동청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도서관에 청소년센터팀장이 필요한 사업인지 국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거 조직진단이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요.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에 대한 업무는 여러 군데서 분야별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중앙도서관에서 하는 부분은 청소년센터가 있고 서울시 사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아동청년과에서 하는 청년청소년팀은 학교 밖 그다음에 청소년지원센터 이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고, 물론 우리 구에서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장애인 업무 같은 경우도 있고 노인 업무도 있고 각 기능에 맞게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조직에서도 개편할 때 나누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그렇다고 아동청년과에서 청소년 교육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다 포함하고 있는데…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아동청년과에서는 대부분이 아동보호 쪽, 아동보호, 학대 또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고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본 위원 의견은 중앙도서관은 도서관 본연의 사업을 하기도 벅찬데 또 청소년센터팀이 따로 있어서 교육도 하고 청소년에 대한, 내용에 보면, 들어가면 다 비슷비슷한 사업이에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중앙도서관을 설립을 할 때 도서관 기능하고 청소년에 대한 교육부분이 함께 가다 보니까 교육센터가 있고 그래서 청소년센터에서는 관내에 있는 학교하고 연계해서 도서관에 와서 교육도 시켜 주고 이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진로체험센터는 예산서 보니까 교육지원과로 되어 있어요. 장소만 중앙도서관에 있는 건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권영숙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동청년과에 있는 청소년이나 청년팀장 같은 경우는 전체 마포구민에서 그 대상에 해당되는 연령에 대한 정책적인 기조를 세우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그거를 받아서 저희 도서관 특성에 맞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는 일종의 실행기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저희가 도서관 설립할 적에 마포중앙도서관은 어느 정도 공교육을 보완하는 청소년교육센터를 가지고 그 기능을 특화한 도서관으로 설립한다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 도서관 안에서 청소년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게 기능이 중복된다고 보시는 것보다는 특화된, 확장된 기능을 도서관이 더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제가 이해하는 데 공부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장님!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동청년과장 류필상입니다.
김진천위원  예산서 429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사업이 다함께돌봄(우리동네키움센터)인건비 해 가지고 3,712만 8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업이 전부 국비, 시비 100%, 국비가 30%, 시비가 70%.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국·시비로,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우리 구비는 없는 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3,700만 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다 그러면 이게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죠? 준비는 이전에 했지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저희가 키움이 현재 2개인데 12월에 용강동에 공사가 이미 끝났거든요. 그래서 용강동에 11월부터 지금 운영이 시작을 했는데 아직 홍보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시에서, 공모사업선정심의위원회에서 아현동하고 공덕동하고 염리동 세 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금년 10월, 11월 사이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현동하고 공덕동, 염리동 세 곳이 운영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여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그냥 이게 인건비의 상승분이 아니라 신규채용…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신규채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하나 또 보실게요. 438페이지 봐주십시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에 3개 청소년문화의집이 있는데 이번에 8,957만 원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이게 또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인건비는 저희가 0.9% 인상을 한 부분이고 기존의 운영비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운영비로 약간 올린 부분입니다.
김진천위원  운영비에서 부족하다는 부분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나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청소년시설에서 쭉 하다 보면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4% 정도 해서 올렸습니다.
김진천위원  이게 지역에서 거점적으로 청소년들 돌보고 하는 사업들이 잘 좀 운영이 돼서 청소년들이 찾고 문화도 누리고 같이 공유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건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같이 어려움에 동참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어떻게든 예산을 좀 아껴 써서 어렵고 힘들고 기댈 수 없는 분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관의 입장인데 문화의집이나 이런 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직원들도 안정적인 직장이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인건비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여가부에서 기준이 또 있거든요, 이게. 기준 자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물론 우리 구비로 하지만 서울시 내 각 청소년시설이 19개가 있는데 거기하고 거의 맞춰서 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상승분에, 8천만 원 정도 상승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건비 얼마 그다음에 운영비 얼마, 문화의집별로 얼마씩 투입이 되는지 세세히 분리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교육지원과장 김영란입니다.
김진천위원  저희가 지금 현재 주업무로 다루는 게 내년도 예산이긴 합니다. 적정금액이 편성됐는데, 됐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내역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올해 보니까 3분기에 1,800만 원 정도를 전용을 하셨더라고요, 예산에 있어서.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전용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사실 전용이란 부분들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제어해야 될 부분이고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인데 왜 전용을 해서 사용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동네배움터 사업은 시비가 8천이고 저희 구비가 3천 이렇게 매칭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구비를 편성을 했고요. 2020년 올해 4월에 시비가 8천 교부가 됨으로써 저희가 그것을 인건비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부득이하게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직영으로 해오름도서관에 어떤 동네배움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행사실비 지원금 3천만 원을, 그중 일부 1,8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예산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내용은 그렇고요. 예산 전용이라는 거는 어떤 불가피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위원님 지적대로 예산 전용 사유가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에 조금 더 노력을 하고 검토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천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김진천위원  도서관장님,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외국어학습센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를 했고 또 밖에 나가서 서로 상의도 하고 또 팀장님 오셔서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외국어학습센터에 계약한 부분들을 보면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꾸 질의를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예산도 현재 3억 원이 편성이 됐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편성이 됐고, 전년도에는 2억 원이었어요. 2억 원이었는데, 물론 사업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내용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민간위탁 업체로 선정된 기관의 어떤 설립목적이라든가 아니면 그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 기관의 비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공적인 우리 도서관에 들어와서 청소년들, 또 어린이들 상대로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아까 관장님 말씀하신 교육적인 문제거든요. 사실 교육은 어디에서 누구한테 교육을 받느냐가 어린이들이나 교육받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옛날에 맹모삼천지교라는 얘기도 있듯이 교육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특정 목적이나 특정 취지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들어와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목표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자기들 홈페이지에 들어가만 봐도 동영상이 있고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 업체를 선택할 때 해당 부서에서 그 업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업체가 취지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만 봤더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업체랑 계약단계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사업하던 그 업체의 성과평가를 봤을 경우에도 상당히 평가가 저조해서 그 업체랑 계약을 안 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히 좀 뭐라고 그러지, 죄송한 사업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전에 사업을 했던 사람도 평가가 안 돼서, 주민들한테 평가가 그만큼 안 됐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못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현재 새로 계약하게 될 업체도 1차, 2차 평가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 보완해 가지고 이제 다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불편한 서비스를 하게 되고, 뭐 주민들이 보기에는 좋다고 하실 분도 있어요, 일정 부분. 왜냐하면 다른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내용이라든가 하는 업체의 행태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 사업은 안 하는 게 낫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3억 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위원장님께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를 함께 시청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고요. 정회시간에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잠시 퇴장하셔서 위원들끼리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몇 분 정도 걸릴까요?
김진천위원  전체적으로 길어야 10분 정도인데 그러지 않고 한 5분 정도에서 자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김진천 위원이 제안하신 내용으로 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좀 전에 본 위원이 모자이크 처리되지는 않았지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공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기를 원했던 부분이고요.
  이와 같이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 사업이 과연 우리 마포주민들한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고 이익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에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사업은 자체적으로 재고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전액 삭감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도서관 관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서종수위원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에 대한 답변의 기회를 안 드렸는데 먼저 하실 얘기 있으면 해보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일단 어떤 영상을 보셨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려하시는 게 아마도 그 법인의 종교적인 색깔 때문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업체가 교육시장에 진출한 게 69년이고 그리고 사실 종교법인이 문제가 된다면 학교법인 중에도 불교법인도 있고 뭐 천주교법인도 있고 교회법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저희가 이 입찰에 들어올 수 없다고 제한을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내부 구성원들끼리 갖는 자리에서는 본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양식이나 얘기들이 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69년부터 지금까지 또 공공의 부분에서도 위탁을 받고 수탁을 하고 있는 기관이어서 그냥 종교하고는 별개로 그 기관의 사업적인 능력만을 보고 이 사업을 수행해도 저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기존에 영어교육센터를 이용하셨던 분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 전화를 하시기 때문에 이 사업이 중단이 되면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답변 잘하셨고요.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는 나중에 김진천 위원이 또 하실지 모르니까요, 그 답변 기회만 드린 겁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감사합니다.
서종수위원  제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도서관 관장님, 아까 답변 중에 개관한 지가 만 3년이 됐다고 답변하셨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그전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도서관 운영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많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들이대고 막 이런 적이 많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운영비가 얼마쯤 예상된다고 저희들한테 얘기한 거 내용을 아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기억합니다.
서종수위원  얼마 정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50억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서종수위원  예, 그렇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서종수위원  처음에는 50억이 아니라, 처음에는 30억, 이제 관장님 오시기 전이에요. 30억 그다음에 40억, 맨 마지막에는 50억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로 하셨는데, 그러면 만 3년만에 예산이 62억, 그렇죠? 전년도보다 그래도 6.6%가 줄어든 게 62억이에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62억의 예산은 중앙도서관이 생겨서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요. 염리도서관 건립비용 그다음에 15개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 때문에 50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서종수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염리도서관을 우리가 예상을 못한 그때 지적이었고, 그 외에 구립 작은도서관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거죠, 염리도서관 얘기는 안 했지만. 관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서종수위원  이 자료에 보면, 세입에 보면 국고보조금 또 시비보조금이 엄청나게 많이, 96%라는 숫자로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일단은 예전에 국·시비가 많았던 것은 건립 때문에 그렇고요. 내년에 염리도서관이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 비용들이 다 빠져서 그런 효과로 보이는 겁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건립이 완공되니까 이제 보조금이 중단됐다는 얘기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중단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다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서종수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네요, 그렇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서종수위원  관장님, 사실은 과거에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거는 공무원들 인력 지원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못한 겁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공무원 인력 지원은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제가 그러면 오늘 그냥 예산을 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포함 안 된 게 맞고요.
서종수위원  아니 포함이 안 된 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 공무원 지원한 인건비까지 우리가 추산해 보면 62억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텐데.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저희가 2019년은 어차피 결산이 완결됐기 때문에 2019년 자료로 설명을 드리면요. 중앙도서관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순수한 비용은 저희가 보면 29억 정도인데 거기에 저희가 벌어들인 수입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하면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했을 적에는 27억 정도가 마이너스로 나오고요.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했을 적에는 14억 정도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규모의 도서관을 운영할 때 14억이나 27억 정도의 비용지출은 구민들을 위한 문화복지, 교육복지 이런 데 투자하는 돈으로써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하나 거기서 놓친 거는 뭐냐면 저희들은 자치구잖아요. 구 입장에서 우리 재정능력이 있는데 그 입장에서 한번 접근을 하고 바라보셔야지, 우리가 구민들이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다 동의를 하죠. 그러나 구 재정으로 봤을 때, 열악한 구 재정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염려했던, 전자에 우리 선배의원님들이 걱정했던 부분이 예상 그대로 가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저희들이.
  자, 이렇게 62억이라는 이 예산을 이제 이렇게 저희들한테 가져오셨는데 이게 내년, 내후년 되면 어떻게 늘어날지도 모르는 문제이고, 그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올 한 해는 코로나 정국이, 예상치도 못한 정국이 생겼기 때문에 세입도 많이 준 상태고,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 재정 부담을 과연 구에서 계속 부담해야 되느냐는 의문을 얘기하는 거죠.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리고 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관장님께서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이제 시설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다 완료됐으니 국·시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크게 기대도 못하고 이제 구비에 의존해서 앞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저희 마포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혹시 수입 부분에 있어서 관장님께서 늘어날 획기적인 방안 같은 건 없습니까, 앞으로?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세입은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대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멈춰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희가 보고하는 세입 중에 주차장 수입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차장특별회계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도서관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세입치고는 저는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뭔가 세입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보다는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기능을 잘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서종수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오늘 이 자리가 업무보고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로 논하는 거로만 봤을 때 그런 질의를 한 거죠. 관장님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른 위원들이 추가질의가 있을지 모르니까 질의 마치고요.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동청년과장 류필상입니다.
서종수위원  우선 세외수입 중에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서종수위원  그 과징금 내용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이 과징금은 검찰청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라서 저희한테 처분결과가 회신이 옵니다. 회신이 오게 되면 저희가 행정처분 전에 사전통지해서 의견을 진술 받고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과징금이 1건에 보통 100만 원이거든요.
서종수위원  그러면 연 단위로 어느 정도 과징금이 부과됩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보통 1건에 50만 원씩 부과됩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총규모가. 과징되는, 보통 연 단위로 얼마나 우리가 수입으로 잡히냐고요, 그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올해는 14건에 790만 원입니다.  
서종수위원  790만 원. 평균 그렇습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작년에는 7건에 570만 원이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작년 한 해는 좀 줄었나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신고해서 적발된 건수가 올해 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예산 책자 424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세부사업이 있는데 제가 여러 질의를 관심을 가지고 계속 했었는데 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어려운 점, 그런 것을 현장에서 본 것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애로사항을 토로를 많이 했는데 이번 예산에는 크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와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렇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금년 예산이 같습니다. 차이나는 건 없고, 단지 시설이 2인 시설이냐 3인 시설이냐에 따라서 약간 금액이 달라지는데 그 부분 외에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에 관심을 더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 키움센터 때문입니다. 키움센터가 곳곳에 설립이 완료돼서 운영을 시작했는데, 저는 지역아동센터와의 위화감, 위화성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특히 지역아동센터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많은 고민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방안이랄까 이런 게 반영이 돼서 그 반영이 예산상에도 반영이 될 줄 알았는데 별다른 게 없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저희가 이번에 약간 바뀐 부분은 2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이 됩니다. 1월 1일부터 전환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추가운영비를, 기존에 종업원 처우수당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추가운영비 쪽에 저희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의 시설에 대해서는 원래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이 없는 부분인데 기존 거를 살리다 보니까 그렇게 같이 해 줬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산출기초에 보면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다섯 곳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자료에 보면.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개인이 운영하는 게 현재는 아홉 곳입니다.
서종수위원  아홉 곳이에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서종수위원  아홉 곳인데 우리가 추가운영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2개소, 그러니까 2인 시설이 2개소, 3인 시설이 3개소 해서 이렇게 자료에 나왔는데, 그러면 법인하고 이렇게 추가운영비가 왜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이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종업원 처우수당이 운영비로 법인은 전환된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에 종사자가 2인일 경우에…
서종수위원  아, 그러니까 이 밑에 처우개선비가 13명이 있는데 20만 원씩 13명은 개인 법정종사자에만 해당된다는 얘기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서종수위원  그래서 여기 법인에 있는 종사자는 거기에 포함된 금액이라 100만 원하고 125만 원이라는 뜻입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그렇죠.
서종수위원  왜 이것을 개인사업자하고 똑같이 과표를 하지, 왜 이렇게 합쳐서 했습니까, 법인은? 자료에.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저희가 개인시설, 법인시설하고 임금 예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시설에 대한 추가운영비, 기존에 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에서 추가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종업원 처우개선비를 개인은 그대로 내년도도 똑같이 가는데 법인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저희가 줄이지 않고 법인에 맞게끔 저희가 전환시킨 겁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까, 이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서종수위원  과장님, 현장에 가보면 원장님들이 제일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는 게 뭐냐면 추가운영비 문제인데, 이것을 전년도와 같이 할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올려줄 필요성은 못 느꼈습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물론 가장 어려운 점이 임대료 부분인데요. 그래서 임대료 때문에 추가운영비에 대한 어떤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물론 교회 쪽에 있는 경우에는 임대료가 나가지 않지만 개인 임대한 그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꽤 많이 나간 부분도 있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시설을 특정해서 더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할 때는 서울시 전체에 대한 균형도 저희가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운영비에 대한 사항은 그래도 타구에 비해서 높게 책정된 부분입니다.
서종수위원  결국은 저희들이 관심 있는 게 여기를 이용하는 아이들인데, 아동들인데 얘네들이 키움센터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걔네들이 위축될까 봐 자꾸 그런 걸 전제하에 생각해서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사자들도 어느 정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가 예우를 해 줘야만 아이들도 같이 신나게 그 시설을 이용할 텐데 같은 동네에 어떤 아이들은 키움센터 가고 어떤 아이는 지역아동센터 간다 그러고, 지역아동센터는 간판도 걸지 마라, 창피해서. 그런 지금 상황인데, 자기는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거를 밝히고 싶지 않아요, 아이들한테. 숨어서 다니려 그러지, 창피하니까. 이제 그게 더 심해질 텐데, 키움센터가 늘어남으로써.
  그래서 그런 위축되는 걸 우리가 감안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런 걸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저도 그래서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고…
서종수위원  아니면 차라리 지역아동센터 다 없애버리고 다 그냥 키움센터를 하세요, 애들 똑같이 그냥.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사회적협동조합 쪽으로 많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법인시설이 4개로 늘어납니다.
서종수위원  아무튼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그 생각도 해 봐요. 지역아동센터라는 명칭도 좀 더 아이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바꾸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예를 든다면 치매지원센터라는 거하고 치매안심센터라는 거하고 글자 2개만 바뀌어도 받아들이는 이미지가 많이 다르거든요. 마찬가지로 키움센터라는 거하고 지역아동센터라는 거는 너무 감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런 느낌이 안 들도록 명칭을 좀 더 자연스러운 명칭으로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 질의해 봅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지금 전국이 똑같이 다 우리나라에서 지역아동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서종수위원  그거는 구마다 특징 있게 못합니까, 그거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그거는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법적으로 해야 됩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복지부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용어 자체를 조금 그런 느낌이 있으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 시간 이후에 과장님, 여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추가운영비, 혹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오늘 이후라도 한번 저희들한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제가 지금 서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마포구에 몇 군데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11개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열한 군데인데 지금 두 군데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바뀐다고 했는데 두 군데가 어디 쪽에 있습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망원동에 있는 건데요. 망원무지개하고 엘림.
이필례위원  예?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망원무지개, 엘림. 두 곳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1월 1일 자로 전환됩니다.
이필례위원  저도 지금 우리 서종수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저희 염리동에도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아현동에 있다가 재개발로 인해서 염리동으로 옮긴 곳이 있어요. 상당히 크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도. 경제적으로나 이게. 그런데 키움센터가 또 오면 만약에 염리동 쪽으로 왔다, 또 만들 거 아니에요, 키움센터를. 그러면 비교가 되잖아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나눔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도화동의 시냇가에심은나무하고 말씀하신 나눔하고 그다음에 옥토가, 저희가 거의 8개는 을구 쪽에 있고 3개만 갑구에 있거든요.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을구 쪽에 편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3개 센터장님 모시고 한번 저희 설명, 앞으로 우리 키움이 어떻게 설치되고 거기에 대한 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사전에 말씀도 드리고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여기에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는 사항을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질의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간단하게 한두 가지 언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8대 전반기나 아니면 7대 때 반복된 지적이나 시정 요구사항들이 개선, 반영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안 됐다는 이거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서에 구체적인 인력, 인건비 같은 거, 인원 같은 거 누락된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청소년 관계 기능 검토인데요. 이게 마포중앙도서관이나 아동청년과, 아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이게 예산이긴 하지만 이 명칭 자체가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향후에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기능 조정하실 때 명칭을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네이밍이 굉장히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혼선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 주십사 위원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의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8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이홍민   김진천   권영숙
  김영미   김종선   서종수
  이필례   정혜경
○전문위원
  조광현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홍주
  아동청년과장류필상
  교육지원과장김영란
  마포중앙도서관장송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