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6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 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50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2019회계연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면, 총 예산현액 225억 4,365만 6천 원 중 200억 8,432만 344원을 집행하고 5억 1,576만 1,3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12억 9,350만 2,21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89%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50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41억 1,638만 8천 원에서 34억 9,642만 6,726원을 집행하고 1억 170만 4,44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250쪽 보건소 기능강화입니다.
  예산현액 32억 9,270만 원에서 27억 8,280만 4,136원을 집행하고 선별진료소 건축비 4억 5,425만 2,230원은 2020년도로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1,765만 2,70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4.5%입니다.
  251쪽 감염병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억 8,774만 3천 원에서 4억 4,593만 8,270원을 집행하여 1,579만 1,06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1%입니다.
  251쪽 건강 및 안전도시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818만 원에서 781만 9,100원을 집행하여 36만 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5.5%입니다.
  251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8,762만 6천 원에서 1억 1,974만 260원을 집행하고 6,788만 5,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63.8%입니다.
  252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4,013만 9천 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012만 4,960원을 집행하고 1만 4,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53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억 1,984만 7천 원 중 2억 670만 8,197원을 집행하고 1,283만 7,82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0.7%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식품공중위생업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607만 5천 원에서 3,576만 3,397원을 집행하고 1만 62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3%입니다.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441만 1천 원에서 4,275만 9,870원을 집행하고 165만 1,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3,930만 9천 원에서 1억 2,813만 3,230원을 집행하고 1,117만 5,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2%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55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53억 1,243만 원에서 139억 6,877만 4,629원을 집행하고 9억 408만 9,35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1.2%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255쪽 생활건강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4억 3,416만 3천 원 중 13억 9,406만 2,886원을 집행하고 2,986만 8,49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입니다.
  256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2억 6,289만 5천 원에서 22억 5,363만 3,023원을 집행하고 235만 29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6%입니다.
  256쪽 모자보건관리입니다.
  예산현액 79억 310만 원에서 70억 1,825만 4,070원을 집행하고 4억 8,429만 4,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88.8%입니다.
  25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23억 5,706만 9천 원 중 20억 443만 8,070원을 집행하고 3억 3,075만 9,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5%입니다.
  258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6,869만 5천 원에서 1억 1,230만 6,210원을 집행하고 5,638만 8,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66.6%입니다.
  258쪽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11억 8,650만 8천 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억 8,608만 37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59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8억 9,499만 1천 원 중 24억 1,241만 792원을 집행하고 2억 7,487만 69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3.3%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59쪽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 강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9억 7,055만 6천 원에서 16억 5,681만 8,202원을 지출하고 서강보건지소 의료기기 및 물품구입비 6,150만 9천 원은 2020년도로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1억 2,122만 9,74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4.1%입니다.
  260쪽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7,739만 3천 원에서 3억 5,416만 9,040원을 집행하고 1,659만 8,00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3.8%입니다.
  260쪽 응급의료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1,232만 9천 원에서 1억 862만 1,100원을 집행하고 370만 7,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7%입니다.
  260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 141만 6천 원 중 1억 5,385만 2,390원을 집행하고 3,898만 8,10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76.4%입니다.
  260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 1,158만 5천 원 중 1억 1,983만 5,450원을 집행하고 9,174만 9,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56.6%입니다.
  다음은 260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171만 2천 원 중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911만 4,610원을 집행하고 259만 7,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8%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책자 533쪽입니다.
  2019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 현액 23억 4,960만 1천 원 중 식품위생과징금 중 구 귀속분 정기예금 이자, 진흥기금 상환금 및 이자 등 총 3억 8,202만 1,592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27억 3,162만 2,592원을 융자와 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마포구청장이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2020년 5월 22일 제출한 2019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보건행정과장 임태순입니다.
정혜경위원  여기 책자에 250페이지 보시면요. 찾동 정신건강증진사업 4천이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업이며, 보조금을 많이 반납하셨는데, 집행률이 50%밖에 안 됐어요. 저조한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정혜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업은 저희가 찾동 정신건강증진사업 일환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정혜경위원  인건비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기간제 근로자인데요. 이게 제때 채용이 됐어야 되는데, 인건비가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채용이 좀 늦어져서 5개월분을 미지급하게 돼서 그에 따른 잔액이 발생된 그런 건입니다.
정혜경위원  5개월간의 인건비가 발생돼서 이게 저조한 거라고요, 그 사업이?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그리고 7월에 또 한 명이 중도퇴사를 해서 인건비가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된 건가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그렇습니다. 지급이 안 된 거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정혜경위원  인건비를 지급 안 할 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이게 채용이 안 된 건데.
정혜경위원  아, 채용이 안 돼서? 그러면 사업이 안 됐다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다시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정신건강증진사업에는 정신의 전문적인 요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이분들을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혜경위원  몇 분이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저희가 한 명을 채용했어야 하는데 이분들이 지원한 사람도 없거니와 상당히 좀 희귀직종에 속하는 분들이라서 저희가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안 돼서 5개월 동안 채용을 못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정혜경위원  정신 그 병원하고 우리 구하고 이렇게 연락된 체결, 의료센터가 있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업무가 중단된 건 아니고 일반 사회복지 요원들이 이 활동을 대신해 왔는데 정신 전문요원이 좀 채용됐으면 더욱더 좋았을 일인데 그분들의 채용이 늦어지는 바람에 인건비 잔액이 발생된 그런 내용입니다.
정혜경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러면 빨리 이것을 발굴을 하셔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후처리라든가 모든 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정혜경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정혜경위원  이 전문인이 없다는 거 보면 심각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알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잘 알겠고요. 이상이고, 우리 건강증진과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건강증진과장 최은희입니다.
정혜경위원  예, 수고가 많으세요. 여기 보면 미숙아 선천성 의료비 지원에서도 집행률이 40%밖에 안 되고요. 아주 집행률이, 난임부부 지원도 집행률이 좀 낮고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정혜경위원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서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맞습니다.
정혜경위원  이게 뭐 홍보가 좀 부족한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서 이것도 좀 불용처리가 됐네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정혜경위원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숙아 및 선천성 의료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본래 의료보험비가 입원하게 되면 20%만 본인부담으로 돼 있는데 작년 18년도 10월부터는 5%만 본인지급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국가에서 신생아에 대한 보호 차원으로 본인부담도 낮춰주고, 5%면 굉장히 낮은 금액이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많은 액수가 남은 상황이고 또 하나는 미숙아가 예를 든다면 500g이나 600g짜리가 태어나면 5%라도 부담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600g짜리가 태어나면 5%라 할지라도 본인부담금이 1천만 원 넘게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 조금씩 나가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정혜경위원  구에서?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그러니까 비용 자체도 많았고…
정혜경위원  그러면 5%로 낮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5%로 낮아졌기 때문에 예산이, 옛날에는 만약에 200만 원을 본인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50만 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가 1kg이나 600g이나 이렇게 작은 애가 태어나면 본인부담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안 태어난 거예요. 저희 마포구는 와서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정혜경위원  없는 걸로?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그래도 이 예산은 저희가 쭉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언제 발생될지 몰라서,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또 하나는…  
정혜경위원  난임부부.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난임부부 지원 같은 경우는 본래 국가에서 17년도 10월부터 보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180% 이하만, 예를 든다면 300만 원의 시술비가 발생이 되면 200만 원은 본인들이 돈을 내야 되는, 아니 300만 원을 다 본인들이 돈을 내고 그 돈에 대해서 구에서, 국가에서 한 2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 줬어요. 그랬는데 17년도 10월부터는 그 부분이 다 보험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본인부담금 중에서 50만 원 정도만 지원을 국가에서 해 주는 걸로 했는데 이게 130%, 중위소득 130%이니까 저소득층만 가능했는데요. 18년도 12월 달에 국가에서 예산을 갑자기 늘려서 결정이 돼서 내려오면서 180%까지 본인부담금을 50만 원까지 지급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게 그래도 액수가 너무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11명을 저희가 지원을 해 줬거든요.
정혜경위원  많이 발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많이 꺼려하고 있죠? 난임부부들이 오셔서 적극적으로…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아니요, 다 하는데…
정혜경위원  많이들 해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왜냐하면 병원에서 얘기를 해 주거든요.
정혜경위원  아, 병원하고 연결해서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연결이 돼서 저희한테, 만약에 본인들이 모르고 간다 할지라도 병원에서 “보건소에 알아보고 다시 지원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 줘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엔 거의 빠진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올해부터는 또 늘어났어요. 대상, 지원하는 대상이 늘어나서 작년에는 211명을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253명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정혜경위원  늘어나는 추세네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계속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예산은 그래도 넉넉하게 주는 편입니다.
정혜경위원  한방으로도 치료가 되죠, 이게? 예산이 내려와 있죠?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한방치료는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 시비로…
정혜경위원  시비로 내려와 있고 이거는 전액 구비로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아니요.
정혜경위원  그럼?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국비, 시비, 구비.
정혜경위원  보조,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이거는 국비, 시비, 구비로 난임치료가 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거고요. 한방은 시비 100%입니다. 지금 그거는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혜경위원  예, 알았고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조금…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저희가 800명을 예상을 했는데 일단 늦게 시작은 했습니다. 작년 처음 시작을 하면서 7월부터 시작을 했고 연말 신청자는 사실 숫자가 돼요. 800명에 대한 신청자는 됐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작년 말에 신청한 사람들은 올해 돈을 지급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정혜경위원  아, 말경에.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를 든다면…
정혜경위원  그러면 예산이 넘어가는 건가? 그래서 이렇게 저조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아마 올해부터는 좀 이게 800명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상황은 좀 그래요. 애기 엄마들이 안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산모신생아 도우미니까 건강관리사분들이, 외부인들을 집으로 들여야 되는데…
정혜경위원  코로나 때문에 지장이 있겠네요, 그럼. 꺼려들 하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그래 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외부 사람들을 안 들이고 있더라고요. 고민입니다, 저희도.
정혜경위원  그래서 불용처리를 하셨고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저희가 모자보건사업은 항상 이렇게 불용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약과 마지막으로…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정혜경위원  259페이지에 보시면 건강돌봄서비스가 있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정혜경위원  거기도 불용처리가 돼 있어요. 50%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예산을 이렇게 잡으셔 갖고 불용된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의약과장 이주영  정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돌봄서비스는 2019년 하반기에 서울시의 시 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돼 가지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시비 100%이고요. 저희가 이제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근로자 4명을 채용을 추진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서강지소를 개소를 올해 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근로자 인건비, 4명의 인건비가 하반기 몇 개월 치 인건비가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거의 대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던 불용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좀 늦어지고 또 이제 지소 개소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서…
정혜경위원  그러면 근로자 채용 인건비가 이렇게 불용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근로자 인건비가 불용처리가 됐고요. 올해는 다 채용이 돼서 지금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뭐 불용된 사유는 다 있겠죠. 되도록이면 예산에 맞게 적절하게들 쓰여지길 바라며, 좀 더 치밀한 사업계획들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예, 김진천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보건행정과장 임태순입니다.
김진천위원  결산서 책자 25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정책사업이 건강 및 안전도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예산이 현재 결산서에는 818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건강 및 안전역량 강화, 건강도시 조성, 이제 이게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내려오면서 총액 예산이 818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원래 예산 수립에 전체 예산액이 1억 5,818만 원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건강도시 조성 세부사업이 건강도시 조성인데 예산서에는 그 밑에 세부사업 하나 더 해 가지고 건강 및 생활정보체험관 운영사업에 1억 5천이 편성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빠져있는 것 같은데 왜 사업이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조직개편이 돼서 이 내용은, 생활안전체험관 문제는 의약과로 지금 이관이 됐는데, 의약과장님. 이 업무가 의약과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의약과로 이전이 돼서 예산 편성이…
김진천위원  지금 의약과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예,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저희가 생활체험관 예산을 2019년에 보건행정과에서 받게 됐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결산서에 표기가 되어 있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표기되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몇 페이지에 되어 있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259페이지에…
김진천위원  259페이지에 건강 및 생활정보체험관 운영 1억 5천, 이게 이건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사업이, 지금 그러니까 조직개편하면서 사업만 따로 잘라 가지고 의약과로 넘기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그렇습니다. 소관된 업무만 의약과로 보내고 건강도시 추진 관련 기타 전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따로 따져야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거론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일단은 확인을 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건강증진과장 최은희입니다.
김진천위원  불편하지 않으시면 답변하실 때 마스크를 벗으셔도 괜찮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255페이지에 보시면 심혈관질환 조기검진사업이 있습니다. 심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도 있고. 이 부분이 요즘 심혈관이나 뇌경색으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참 피해를 보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심혈관질환 조기검진사업은 올해는 이 사업이 없어졌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저희가 통합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현재 업무는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긴 하지만 두 가지 업무가 국가사업으로 처음에 내려왔다가 이거를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서 하나로 합쳐서 지금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아, 한 사업을 통합해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김진천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내용이 같은데 국가에서도 그렇고 이게 이중적으로 들어온 게 있어서 저희가 통합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전년도 사업 진행내용을 쭉 보니까 조기검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사업 자체가 편성된 게 홍보성이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그렇죠. (웃음) 교육과 홍보가 제일 많죠. 모르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교육성 홍보가 제일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김진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하여튼 이렇게 급작스럽게 그런 경우를 당하면 이런 경우는 그렇잖아요. 사실 본인만 아니라 가족들이 상당히 많이 피해를 보는 그런 질환이다 보니까 좀 더 많이 홍보가 돼서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아니면 응급처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저희 소장님께서 그래서 응급으로 쓸 수 있는 약통 문제도 지금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선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 관심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따로 연락 안 주시네요. (웃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고요.
  그 밑에 보면 걷기마일리지사업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김진천위원  이게 이제 예산은 5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당초 예산서에는 없는 사업이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이게 시비사업입니다.
김진천위원  시비사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김진천위원  중간에 간주처리돼 가지고 편성된 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간주처리해서.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만성질환 주치의사업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김진천위원  이 부분이 집행잔액이 1,185만 원이 생겼는데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인건비 부분이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200만 원 정도가 이제 그 사업비고. 그런데 1,100만 원 정도가 불용됐다는 거는 인건비인데 채용이 안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중간 중간에 이렇게 끊어지는 부분이 있고 처음에 사실 저희 기간제 선생님들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정신전문 간호사 찾기도 힘들다라고 얘기했지만 일반 간호사도 찾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떨어져 있는 부분에 불용이 생겨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업무가 좀 힘든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병원 찾아다니면서 병원하고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조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김진천위원  참 좋은 사업은 사람이 피곤하고 힘들고 또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분들 잘 콘택트하셔 가지고 예산 불용됨이 없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열린보건소 운영이라든가 구민 맞춤형 구축사업, 싱겁게 먹는 배움터사업 이런 부분인데 이게 다 이제 신규사업으로 전년도에 편성된 사업들인데.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김진천위원  그중에서 본 위원이 보는 구민 맞춤형 질병정보 구축사업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김진천위원  여기 보면 연구용역비가 2천 정도가 편성이 됐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이제 성과보고서에 보면 우리 공공주택, 아파트 엘리베이턴가 이런 데 영상 홍보 237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연구용역을 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가 성과보고서에 좀 나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본래 연구용역비로 서울대 교수, 보건 교수진하고 해서 하려고 책정을 2천만 원을 했는데, 실제상으로 그쪽에서 생각했던 거는 한 2억 정도 생각을 해서 비교를 하는 걸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구를 한다라는 생각은 이쪽 주민과 이쪽 주민을 나눠서 했을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거를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전혀 본인들 취지하고 안 맞으니까, 저희는 있는 자료 가지고 좀 했으면 했는데 그거를 좀 잘 안 된 상황이라서 이걸 다시 연대 교수진하고 하면서 가지고 있는 자료, 질병관리본부도 그렇고 뭐 우리 지역보건 연구조사에서도 그렇고 통계청 자료 같은 걸 가지고 저희가 계속 자문을 받으면서 저희가 이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그대로 남아서 이걸 가지고 불용시킬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저희가 전용을 좀 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그런 아까 말씀하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일 잘 볼 수 있는 장소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홍보 쪽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물론 정말 괜찮은 연구결과가 나왔으면 좋기는 한데 이건 저희가 조금 생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과는.
김진천위원  사업에 대한 어떤 우리 주민들이나 위원들이 예산을 수립할 때 사업에 대한 어떤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은 사업명을 보고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사업명 자체가 구민 맞춤형 질병정보 구축이란 말이에요, 홍보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홍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질병정보에 대한 구축을 하려고 그러면 내용을 파악해서 어떤 연구를 하든가 아니면 주민들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를 하든가 최소한 이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정보를 습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역할만 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내용하고 좀 맞지 않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일단 저희가 주로 질병 관련은 통계청에 질병, 그러니까 사망률이나 질병 관련으로 저희가 사실 자료가 꽤 많거든요. 대학 교수님들도 주로 그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고, 보험공단의 자료가 제일 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대학교도 그렇고 주로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질병구축이라는 게 이쪽과 이쪽을 정말 큰 대대적인 연구로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거는 구 단위에서 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제상으로는 구 단위에서 주로 하는 거는 지역보건 건강조사나 이런 자료, 이거는 구 단위로 나오는 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질병자료, 그리고 사망통계나 이런 것들이 사실 주인데, 이게 그냥 저희가 그냥 작게 작게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주민들은 사실 잘 모르시거든요. 10대에는 자살이 많다, 20대에는 뭐가 많다, 30대에는 뭐가 많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고. 특히, 암은 40대에서 발병이 많다, 50대에는 심혈관질환이 많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만들어서 저희가 사실 홍보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정리정돈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저희가 해서 주민들한테 다 알려주는 방식을 취했던 거였거든요.
김진천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합니다마는 구민 맞춤형 질병정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마포에는 마포만의 어떤 특성이 있는 다른 질병이 있을까 하는 그런 저희들의 의심도 있고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사업명에 좀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홍보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 편성된 거 보니까 사실 올해도 연구용역은 빼고 홍보를 강화해서 전년도에 4종 홍보책자 만드는 그거를 올해 8종으로 해 가지고 예산도 배로 늘렸더라고요, 홍보 예산, 그 책자 만드는 예산을. 그렇게 많은 8종 정도로 해야 될 질병을, 질병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겁니까? 아니면 8종이라고 돼 있으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나이별로 해서 좀 홍보를 하고 싶어서 저희가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나이별로?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김진천위원  연령대별로?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연령대별로.
김진천위원  그런 홍보를 통해서 좀 주민들이 많이 그런 내용을 접하고 또 질병에 대한 부분들을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우리 부서에서 홍보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왜냐하면 요즘 매스컴이나 아니면 모바일, 이런 것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쪽 홍보 강화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구축사업에 조금 역량을 강화시키면 어떨까 하는 의견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 싱겁게 먹는 배움터사업이 또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김진천위원  이거는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청소년들한테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주로 이제 엄마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있지마는 지역 어린이집 또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한테 저희가 가서 음식을 만들어 주면서 이렇게 좀 싱겁게 먹어야 된다라는 걸 홍보하는 그런 교육을, 홍보가 아니라 교육이라고 해야 되겠죠.
김진천위원  그럼 이 사업도 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나와서…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아닙니다.
김진천위원  효과는 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아무래도 짜게 먹는 거가 위험하다라는 게 많이 이제는 사람들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일단 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하여튼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이게 더군다나 다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심혈관질환, 성장했을 경우에 그런 것과 연관되는 사업…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연관되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김진천위원  259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지원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김진천위원  이 사업이 전년도 이월액도 있었고 전용한 액수가 500만 원 가지고 치아건강관리사업에 투입을 하셨는데, 보면 여기에 보조금 반납이 1억 3천 돼 있고 집행잔액도 1억 2천이 있어요. 정산잔액도 6천만 원 정도 되고. 그런데 전용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투입한 사유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용 500만 원을 해서 구강관리사업에 투입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구강관리사업을 할 때 환자가 눕는 베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 치과에 보면 고정형이 있고 움직이면서 포터블로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저희가 한 10년이 조금 넘다 보니까 노후가 다 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부러졌습니다. 부러져서 저희가 그것을 사용을 좀 못하게 됐는데, 급하게 좀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천위원  이동 치과진료 장비라는 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이게 구입한 시기가 8월 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이 전용한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전용한 사업을 보면 사업이 응급의료관리사업에서 500만 원을 전용을 했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보통 주민들이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응급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응급사업에서 전용을 해 가지고 치과관리사업에 썼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용어로 보면 굉장히, 응급에서 구강으로 갔다는 게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응급의 사업은 아시다시피 저희 심폐소생술 교육장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나가서 교육하는 그런 사업, 심폐소생술 교육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잡아놨던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실습기계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애니라고 해서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인형인데 그것을 상당수 많이 최근에 샀는데 그전에 낡았던 것들이 있어서 그 낡았던 것을 일부 좀 바꿀 수 있는 용도로 해 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샀던 게 좀 많이 있고 기존에 낡았던 것들도 한 1년은 더 쓸 수 있는 사항이어서 그래서 저희가 전용을 했던 것이고요. 이게 당장 오늘내일 망가지고 이런, 과거에 많고, 당장 오늘내일 망가지는 사항이었으면 전용하지 못했을 텐데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 구강사업은 반대로 당장 이동형 치과의자를 사지 못하면 당장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게 용어상으로는 그렇지만 더 급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진천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민들이나 또는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결산을 감사하는 우리 위원들은 사업명이나 사업내용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전문가들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희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보는 부분들은 사업명에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앞으로는, 이게 생명안전 응급처치교육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서 전용했다 그러면 상당히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세심한 주의를 해 주시고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김진천위원  더군다나 이런 장비 같은 경우는 미리 좀 점검을 하셔서, 8월 달이면 추경으로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통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권영숙위원  결산서 책자 804페이지 봐 주세요. 맨 아래, 804페이지 아래 보시면 보건의료 해 갖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사고이월 시켰어요. 5,161만 1천 원을 사고이월 해 갖고 잔액이 281만 원 정도 남았는데, 페이지 481페이지에 가면 예비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운동장비를 3,212만 원짜리를 구입을 했어요. 이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예비비 사용한 내용이랑 사고이월된 금액이랑.
○의약과장 이주영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한 사유는 저희가 작년에 서강지소를 아시다시피 시비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작년에 다 마무리가 되지 않고 올해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하게 됐고요. 그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저희가, 이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그 장소에 물품이 재활장비라든지 건강정보 관련된 장비들이 들어와야 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막판에 저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이용해서 물품을 구입한 사항입니다.
권영숙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사고이월된 이유가?
○의약과장 이주영  사고이월된 이유는 서강보건지소가 시비를 받아서 작년에 저희가 그것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공사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작년에 다 마무리가 안 되고 올해 연초까지 오게 됐습니다.
권영숙위원  아, 공사기간이 길어지니까 그 물품을 갖다 놓을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렇게 된 건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물품은 공사 끝나고 물품을 한꺼번에 사게 됐고요.
권영숙위원  왜 예비비로 그 재활치료 운동기구는 왜 12월 달에 급하게 또 사셨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비비로 산 거는 저희가, 아까 김진천 위원님도 질의하셨다시피 저희 이동식 치과치료 체어 하나랑, 그게 지소에 있는 체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소에 또 고압멸균, 증기멸균기를 급하게 구입을 하게 되어서, 그것은 치과재료를 소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급한 사항이어서 예비비를 책정하게 됐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동장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치과치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481페이지요.
○의약과장 이주영  (자료 찾는 중) 예, 죄송합니다.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예산액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강보건지소의 사업을 리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 사고이월을 했는데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가 좀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예비비로 잡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재활 거기 사업 그 안에 들어가는 사업이 재활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대사가 있고 그다음에 구강이 있고 그다음에 건강돌봄사업이 있었는데요. 예상 외로 자산취득비가 좀 더 많이 들게 되어서 그 부분을 좀 더 보충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재활치료하는 그 공간은 12월…
○의약과장 이주영  1월.
권영숙위원  날짜를 보니까 12월 11일 날 지출된 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는 공사가 다 완료돼서 구입하게 된 건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그것은 일단 물품을 사고 그다음에 1월에 저희가 당장 개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들어왔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 사항은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260페이지 가보시면 의약과 기본경비가 있어요. 보통 다른 부서도 보면, 보건소 전체를 보면 기본경비가 집행잔액이 다른 부서보다 좀 잔액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의약과는 거의 56.3% 아까 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의약과장 이주영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본경비가 56.6% 사용을 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상태고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것이 여비 부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여비가 7,459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다음에 급량비나 사무용품비, 사무관리비가 1,692만 2천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직원들이 출장을 예년에 비해서 조금 적게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권영숙위원  여비, 급량비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 말씀인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권영숙위원  금년도에는 총무과에서 일괄 예산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인가 기획예산과에서. 보건소도 마찬가지인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아마도.
권영숙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보건소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네요?
○의약과장 이주영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아직 안 해 봐서.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의약과만 여비, 급량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다른 보건행정과랑 건강증진과는 비율이 굉장히 집행률이 좀 실적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의약과 직원들만 이렇게 기본경비를 아끼신 건지 좀 궁금하네요.
○의약과장 이주영  제가 아주 불요불급한 출장이 아니면 출장을 많이 가지 않도록 얘기를 강조를 했던 게 좀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건소에서 마지막으로 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번에 6월 말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우리 보건행정과 임태순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께 인사말씀 한마디 하시겠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보건행정과장 임태순입니다.
  먼저 오늘에 이르기까지 협조해 주시고 그동안의 소회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마포에서만 34년 3개월 근무했습니다. 그동안 구민과 마포발전을 위해 큰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직생활을 보건행정과에서 마무리하게 됐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가 몰고 온 일련의 상황들이 일상생활과 저의 공직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온 국민이 힘들어하는 가운데서도 저희 직원들 몸 사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선별진료소 근무할 때는 물도 커피도 안 마셨습니다. 방호복 입고 화장실 가는 게 겁나서 그랬죠. 근무를 마치고 나오면 얼굴이 붓고 고글 자국에 땀이 배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부는 날에는 음압텐트가 날아갈까 봐 직원들이 몸으로 막았습니다. 과로로 쓰러져도 드링크 하나 먹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저는 평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공무원은 국가와 민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를 아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위원장 김영미  과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실 때의 아픔과 고생을 말씀하실 때는 저희들도 눈물이 조금 글썽하려고, 좀 울컥합니다. 너무나 많이 애쓰셨고요. 앞으로 공직에서 나가셔서도 좋은 일만 생기고 건강하시고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오상철
  보건행정과장임태순
  건강증진과장최은희
  의약과장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