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월 26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보고서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상정 후 소관부서에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 자로 복지교육국장을 맡은 박한호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 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복지교육국은 구민들이 안정적이고 평온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과 급여 지원, 교육과 문화 등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국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이 계속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4개 부서의 주요업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각 부서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주요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민들의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복지교육국 전 직원은 그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정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고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및 마포중앙도서관은 내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자, 간단히 먼저 질의하고 또 계속 이따가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복지재단의 설립에 대해서 운영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 인력에 보면 사무국이 2개 팀 7명으로 돼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사무국이 7명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저희가 타당성 조사에서도 인력 운영에 대한 내용을 분석을 했는데요. 최소 3명부터 시작해서 최대 16명까지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시의 권고사항이나 아니면 저희가 재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규모, 또 예산규모를 봤을 때 7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7명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도 적정하다고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직원들이 파견돼서 나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현재 파견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이필례위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이필례위원  지금 현재 장학재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 잘 아시죠? 내가 질의하겠는데 여기에 겸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장학재단이 옛날에는 집행부에서 운영했다가 지금은 장학재단이 따로 자기들끼리 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이 지금 현재까지 계속 나가 있어요.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보면, 우리가 복지재단을 지금 현재 보면 구로복지재단하고 우리 마포구하고만, 지금 현재 장학재단하고 복지재단이 다른 데는 다 이게 통합이 됐어요, 거의 복지재단 속에.
  우리 마포구만 지금 따로 지금 현재 장학재단이, 구로구하고는 따로 지금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면 장학재단하고 통합할 계획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이필례위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이필례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권익위원회나 행안부지침을 봤을 때, 권익위원회에서는 기능이 중복된 기관은 통합을 조정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독립기관으로서 운영할 필요성이 낮은 기관을 정비하라고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이필례위원  그리고 또 현재 행안부지침에 보면, 기관 간 기능조정이나 기관 내 기능조정 이런 모든 게 나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광주를 보면 빛고을 노인복지재단하고 광주복지재단을 플러스해서, 합해서 광주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이필례위원  우리 마포구도 만약에 복지재단이 설립이 된다 했을 때 장학재단하고 통합할 의향은?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어요. 국장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길게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필례위원  저희가 복지재단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통과를 시킨다는 이런 보장은 없는데 일단은 만약에 설치됐을 때는 우리가 그 부분에 장학재단하고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장학재단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어도 집행부 직원이 나가 있잖아요. 옛날 우리 직원들이 장학재단 했을 때, 우리 집행부가 운영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다 운영을 했어요. 봉급이 따로 안 나갔어요, 사무국장 봉급이. 그런데 지금은 우리 직원이 나가 있으면서 또 사무국장 봉급이 따로 나가잖아요. 이럴 때 한번 생각을 해 봐야죠, 우리는. 예산이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생각을 해 보시라고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지금 옆에 또 보면 염리동 종합사회복지관 있잖아요? 미화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어르신네들 미화원이 지금 청소하시는 아줌마들 지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저씨들하고? 어르신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그렇죠? 나이 제한이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계획인데요. 그 규정은 제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지금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어르신네들 일자리를 70세 정도에서 모든 게 지금 굉장히, 68세인가 정도에서 미화원을 뽑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굉장히 어르신네들이 수명이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70대, 60대, 이렇게 뽑으면 안 돼요. 연장을 좀 시켜줘야지. 왜? 지금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은 78, 80 이런 분들이 하시고, 그 중간에 65세부터 76세, 77세 이분들은 어중간해서 일을 못 하세요, 일자리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서 보면 굉장히 일할 수 있는 신체를 갖고 계시는데도 나이 제한에 지금 얘기를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노인일자리보다는, 이 어르신네들의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일자리도 좀 바꿔야 돼요. 옛날에 다 우리 생각으로 65세 이상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하고 같이 한번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생활보장과장 임강숙입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생활수준이 어려우나 법적 기준이 맞지 않아서 지원을 못 받은 자가 있습니다. 18쪽에.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예.
이필례위원  그걸 보면 지금 현재 수급자 어르신네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일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이필례위원  수급자라고 해서 계속 그 지원을 받아서만 생활하시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거기에 플러스, 어떤 어르신네 같은 경우는 자기가 활동하시니까 수급자라도, 우리 광고물 떼고 다니는 것 있잖아요? 그걸 하시는데, 그 수입이 있다고 해서 영세민에서 떨어진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이필례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도 조금 일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수급자한테 100만 원이 나왔다. 100만 원 갖고 못 살아요. 조금 거기다 플러스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일할 수 있는 기능을 좀 주셔야지, 그게 딱 수급자인데, 일을 해서 그걸 조금 더 번다고 해서 수급자를 딱 잘라버리니까 그 사람이 또 일을 안 하시잖아. 못 하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 부분이 중복이 돼서, 조금 고려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액수가 돼야 되는지.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것은 일단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문제를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가 다 담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한계나 사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필례위원  한 사람한테 많이 가는 건 좀 무리이긴 한데, 알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굉장히 맞지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본축으로 그나마 사회 전반적인 빈곤계층을 이렇게 거둬내는 그러한 제도로서의 어떤 기능이 더 크기 때문에 계속 보완은 해 나가되, 그거를 제도화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근로라는 부분이나 소득이 가장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필례위원  그렇죠. 중복을 주시기는 좀 그렇겠지마는 그래도 그 부분들한테, 수급자가 굉장히 어려워서 수급자를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좀 일을 할 때는 중복이 돼도 수급자일 때는 좀 봐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조금 수입이 있다 해서 그거를 갖다가 바로 영세민에서 제외를 시키고, 또 할머니들도 보면 박스 주워서 수입이 있다 해서 제외를 시키고. 이건 너무 지나친 것 같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질의했던 내용이고요.
  그걸 잘 한번 고려를 해서, 정부 사업이 물론 그랬겠지만 거기에 우리 구는 좀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마음은 백 번 많이 이해가 되는데요. 큰 원칙, 저희들이 어떤 수급기준이라든지 법적인 부분을 이탈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21쪽에 지금 에어컨 설치·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신촌교회 업무협약 체결이다 해 가지고 10가구 하절기에 하는 것.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에다가 지원을 해서 하는 건지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이 건은 정혜경 위원님이 예전에 그 지역에 계시다 보니까 이거를 시책화하기 전에 쭉 해 오셨던 사업인데 이제 좀 더 크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리고 계속.
이필례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에다 업무체결을 해서 우리가 10가구를 하절기에 해 준다는 게, 어느 특정교회에다가 딱 준다는 게 좀…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아, 공급기관이 교회입니다. 공급을 교회에서 10대를 정기적으로.
이필례위원  아, 10대를 신촌교회에서 이제…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 지역의 취약한 가구에다가.
이필례위원  10대를 주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그거를 협약에 의해서 한다는 이 말씀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그렇게 해서 한 모델로 되어 있는 거죠.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생활보장과장 임강숙입니다.
신종갑위원  2021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됐는데요. 그 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지금 가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제한이 되는 것이 부양의무자 관계인데요. 실제로 도시화나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팽배하다 보니까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부양의무가 실효화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제도를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그러한 사항이고. 2021년도에는 그 수급 신청하시는 분이 노인이거나 한부모가족이면, 예전 같으면 노인이면 노인의 그 자녀들의 어떤 경제능력을 보고 수급자를 제외하거나 선정을 하거나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다 이제 보지 않는다. 2021년도부터는 그러한 폐지내용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저소득노인이라든지 한부모가정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인상을 하거나 아니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번에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서 마포구 같은 경우 지원 가능한 그 대상자의 명단을 추출하셨나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일단 이분들은 차상위 쪽으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정부에서 202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선제적으로 아마 작년도 2020년도에 아마 그런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지원 가능한 저소득주민들에 대한 명단을 추출해서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은데, 그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쉽네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럼 추출해서 명단을 확보해서 동주민센터에다 배포가 됐나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 명단은 저희가 행복e음에서 각 동별로 담당이 있는데 동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배포가 됐나요? 이번에 완화로 인해서 대상자가 되는 명단에 대해서 동주민센터에 그 명단들이 다 배포가 돼서 지금 면담이라든지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혹시라도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늦은 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그렇지는 않고요.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 노인장애인과장님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신종갑위원  이번에 저희가 처음 사업하는 AI 반려로봇(마포동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상자 같은 경우는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제가 또 이제 장애인분들 특히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만나 보니까 AI 반려로봇 마포동이에 대해서 대상을 늘려서 본인, 장애인단체의 대상자까지 확대해 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도 민원을 받았고요. 특히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나가면 확실히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차적으로 노인한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장애인까지 확보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 이것을 지원하는 회사에서 시범사업으로 조금이라도 한번 장애인들한테 지급을 해 보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하셔서 상반기에 적은 숫자지만 발달장애인에게 일부 지원을 해 보고 서비스가 잘 적합하게 움직여진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그 업체에서 선제적으로 저희 마포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일단 연초에는 한번 저희가 그런 서비스를 받아서 장애인단체 대상자한테 한번 해 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추경을 통해서 그 대상층을 좀 확대시키는 거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여성가족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여성가족과장 김명식입니다.
신종갑위원  민간위탁보고서에 보면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과 결과보고를 봤거든요. 봤는데 이번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니까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사단법인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으로 위탁기관이 바뀌었더라고요. 왜 바뀌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홀트아동복지회하고 위탁기간이 끝났고요. 홀트아동복지회에서 더 이상 위탁해서 할 의사가 없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모집하게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왜 의사가 없다고 하게 된 계기가 뭐죠? 그동안 홀트에서 잘 다문화센터하고 건강지원센터를 잘 운영해 왔는데 포기 의사를 밝혀왔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그것은 홀트아동복지회 자체적인 사정 같은데요. 사업성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홀트아동복지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하고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운영에 따른 비용 부분들까지 그런 것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홀트아동복지회에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듣기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여건 자체가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작은 사업에 대해서 홀트에서 아마 운영을 포기한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거기에 맡겨있는 게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성격 부분도 있고 내부적으로 어떤 경영상의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하여튼 좀 아쉽게, 잘 해 오던 위탁기관이 바뀌게 돼서 좀 아쉽고요. 좀 새롭게 바뀐 위탁기관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신종갑위원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마포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니까,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은 구에서 하기가 어려운 사업이나 또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 그리고 마포의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모금회하고 협약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복지재단으로 일원화해서 모금 배분사업을 좀 체계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게 첫 번째 사업이고요.
  두 번째 사업은 민간협력사업인데 민간기관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각각의 법에 근거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마포 차원에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어떤 연계 통합 그다음에 발전방향에 대한 견인 역할을, 허브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협력사업의 어떤 컨트롤타워나 혹은 허브기능을 좀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민간협력사업이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2021년 7월부터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에서 법인이 직접 직원을 고용해야 되는 정책 환경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위탁체뿐만 아니라 이미 위탁돼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기존 위탁체가 위탁을 좀 포기하거나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민간위탁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복지재단에서 직접 받아서 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크게는 이 세 가지 사항을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포복지재단이 아마 민간과 공공간의 중간 조직으로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에 대해서 아마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포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아이돌봄이라든지 그런 사업들 자체에서 사업규모가 작고 또한 직접 고용이라는, 법인에서 직접 고용이라는 그런 부담 때문에 아마 후퇴해서 포기한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제가 가정복지과장으로 임명 받아서 있을 때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도 그런 아이돌보미사업에 대한 부담과 인력관리가 굉장히 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을 거라고는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법적 환경변화에 따라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있고, 그 하는 목적 자체가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인 같은 경우는 직접 고용을 통해서 직원을 아마 채용하게 되는데 그게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작은 사업들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마포복지재단이 설립되다 보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아마 좀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도 정책 환경변화 중의 한 가지가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회복지시설 인력에 대한 직접 고용 문제입니다.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 어려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비하는 것이 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5페이지에 돌봄SOS센터 사업 추진에서요, 마포형 케어안심주택 추진 모형 개발 및 운영계획 수립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케어안심주택은 커뮤니티의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시설이나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건강이 취약하고 활동에 제약을 받는 어르신들이 각종 사회서비스와 의료서비스를 자기 집 안에서 받으면서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케어안심주택이고요. 그래서 이 건강상태라든가 활동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가 결합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거기에 맞는 주택을 운영하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노원이나 지금 은평구의 경우에도 LH의 지원을 받아서 케어안심주택을 지금 모델을 설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건강이 취약하지만 입원하지 않고도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모형을 보고 일단은 우리 구에 맞는 케어안심주택을 설정을 해서 저희가 LH나 공사와 좀 협력해서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 감사드리고요. 혹시 하시면서 저희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있는 마포하우징하고도 이 사업 자체가 혹시라도 중복되거나 겹칠 염려는 없는지 질의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서비스나 모형 자체는 중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마포하우징팀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고, 저희가 주택을 보급 받는데 참고로 하우징팀과 협력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택이 확보가 된다면 서비스를 결합하고 운영 모델을 만들고 운영을 하는 그 세부 사항들은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예산확보라든가 운영체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우징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를 확장시키는 하나의 서비스로서 주택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하우징팀과 협력하고 나머지 운영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계획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마포하우징에서 그런 임대주택 확보라든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가능하면 이 업무 자체를 좀 단순화 시켜 가지고 두 군데에서 한쪽에서는 확보하고 한쪽에서는 운영하고 이렇게 이원화 체계가 아니라 하나의 기관에서 한번 진행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생활보장과에서 진행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주택이라는 측면에서는 한 곳에서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확보하는 것과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커뮤니티케어의 설계부터 시작해서 운영의 모든 내용들이 단지 주택을 확보해서 거주자를 선정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그 기간 동안에 살 수 있게 하는 그 차원이 아니고 어떤 의료서비스를 결합시키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복지서비스가 계속해서 제공이 되어야 되고 이분들의 안전이라든가 건강이 매일매일 체크되고 그다음에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들어가고 하는 것들은 하시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하우징팀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상위기관이라든가 정책의 영역 구분에 있어서도 이거는 좀 하우징팀에서 같이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제 생각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종갑위원  예, 제 생각에는 마포하우징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통해서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좀 추가해서 이 사업을 좀 더 덧붙이면 사업 자체가 더 동력이 붙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런데 여기에 임시주택 같은 경우에 대상자를 선별을 해야 되는데요. 그 대상자를 선별을 할 때 소득재산 기준만 보고 2년간의 계약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건강상태나 가족을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여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야 되고, 또 그분이 6개월이든 아니면 1년이든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예를 들어 병원에서 갓 퇴원하신 분들이 혼자서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와 사회서비스가 나가지만 일정 정도 회복이 되면 그분은 다시 그 주택에서 퇴소를 하고 또 다른 분을 선정해서 받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지난하기 때문에 많은 행정력이 소요돼서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하우징팀에서 만약에 꾸릴 수 있고 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복지정책과장님의 그 의지는 알겠고요. 저는 일함에 있어서 혹시라도 일의 충돌이라든지 또 어떻게 업무의 중복성이라든지 염려돼서 말씀드렸으니까 생활보장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이 사업 자체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복지교육국장입니다.
권영숙위원  국장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아직 바쁘실 텐데 업무 파악이 아마 조금 미흡하시리라고 봅니다. 업무 파악은 다 되셨어요?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흐름은 파악을 다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우리 마포구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 지금 몇 개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제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그중에 하나가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이에요. 마포인재육성기관이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까?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제가 지금 보고 받은 바로는 지금 정기적인 후원과 또는 기부를 하시는…
권영숙위원  잘 안 들려요.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정기적인 후원과 일시적으로 기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기부를 해서 작년에 2회에 걸쳐서 마포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본다면 장학재단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국장님 마인드가 그러시다면 더 문제가 있네요. 지금 본 위원이 작년, 아니 2019년 9월 20일 날 장학재단 운영 문제점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개선내용이 뭐냐고 했더니 사무국의 방만 운영에 관해서 지적을 한 결과가 근무하는 여직원 한 명이 퇴직을 했는데 그 자리가 지금 안 채워지고 있어요. 여직원 하나를 잘랐다고 볼 수 있죠, 나쁜 말로 하면.
  지금 또 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 제39조에 보면 공무원의 파견 요청이 있어요. 기존의 정관에는 재단업무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때까지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재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직까지도 지금 원활하게 추진 못하고 있어서 지금 공무원이 파견돼서 공무원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10여 년이 돼 갑니다. 이게 정상적인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거는 독립 의지가 없는 거예요. 왜 공무원한테 의지하고, 지금 장학사업 배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무국이면 사무국답게 운영이 돼야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안부에 제도 개선하라는 안이 지금 인터넷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문제를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 복지 하면, 장학사업도 복지입니까, 아닙니까?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복지를 어느 정도 선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권영숙위원  장학사업도 복지예요. 예를 들면 지금 자치구 복지재단이 8개가 있어요, 우리 서울시에. 그중에 장학회나 장학재단이 없는 복지재단이 6개 있습니다. 6개 있는 중에서 4개 복지센터는 장학사업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장학재단이 잘 운영되면 제가 거론 안 합니다. 지금 장학재단에 문제가 많아요. 지금 사무국장 직원 하나 돼 있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이 조직이 정상적인 기관이냐고요.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해 출자된 마포구의 공기업이냐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 권고내용에 보면 기능이 중복되는 기관은 통합 조정하고, 또 독립기관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낮은 기관은 정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권고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하면서 또 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은 우리 구민의 혈세를, 지금 예산 낭비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이 사회적 위기에서, 이 복지재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 복지 문제 있습니까? 지금 복지가 넘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예산만 보더라도 해 보세요. 마포구 복지예산이 몇 년에 걸쳐서 53, 54%예요. 그 예산으로 수혜 받는 우리 마포구민이 복지 부족하다라는 말 들어 보셨어요? 지금 복지재단을 구청차원에서 진행을 한다 하면 자영업자를 위한 정말 지금 힘들게 쓰러져 가는 다른 구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쪽에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은 복지재단 설립을 지금 할 게 아니고, 장학재단을 정리하고 통합해서 복지재단을 운영할 안을 가져오세요.
  지금 마포구 심의회, 서울시 심의회 끝난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마지막 절차로 우리 마포구의회에서 통과되면 행안부에서 심의가 있습니다. 행안부는 거의 형식이에요. 마지막 절차라고 봐요, 마포구의회가. 의회에서 제대로 이거를 거르지 않으면 구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갑니다. 사례를 들면, 예를 들면 우리 마포구 청사 지을 때 선배 전 구의원이 설계 변경을 해서 보건소를 앞에 있는 거를 뒤로 가게 했어요. 이거는 구민을 위한 의회가 아니고 의회를 위한 의회로 전락되어 버렸다고요.
  이것 심각하게 지금 검토해야 됩니다, 복지재단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정말 의회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것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답변 뭐 잠깐 드려도 되나요?
○위원장 이홍민  예,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김종선 위원입니다. 박한호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  아까 업무보고 중에서 어린이집 5개 확충할 때 창천동 청년주택에 설치한다 했는데 창천동이 어디입니까?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창전동…
김종선위원  예, 아까 발음을 잘못 하셨죠?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예.
김종선위원  남의 동, 남의 구 동네를 자꾸 얘기하시면, 공무원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장님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김종선위원  11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련한 예산 액수가 얼마인지 한번 얘기를 해 보실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1억 565만 원입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1억 565만 원이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종선위원  이게 눈에 안 익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종선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그 금액단위는요, 기본적으로 1천 원하고 1백만 원에서 끊는 게 상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국은 전부 1만 원 단위로 했는데 이거는 회계에 좀 낯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보고서 만드실 때 금액단위 표기는, 6페이지에 고독사 없는 마포 만들기에 소요예산은 1만 원 단위로 하고, 세부내역에는 1천 원 단위로 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1천 원 단위로 통일을 해 줘야 눈에 딱 익거든요, 단위가. 그렇게 앞으로 다음부터는 보고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있는 복지재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재단은 무엇인가에 관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25개 구에 복지재단하고 장학재단이 동시에 있는 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강서하고 구로는 장학회라는 게 있지 재단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복지재단하고 장학재단을 설립한다고 그러면 동시에 있는 재단의 첫 번째 구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도 감안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 현행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앞으로 하려고 하는 복지재단, 장학재단 이것 종합적으로 단체의 목적이나 성격, 기타 장단점을 충분히 분석해 가지고 설명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 현재 장학재단의 출연금은 50억이고 1년 운영비가 12억 4천만 원 정도 되네요? 지금 4개월분이 3억 6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게 1년 환산하면 한 12억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비용 포함 이 단체별로 협의회 운영비용, 재단 운영비용, 사업의 장단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표를 만들어서 설명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저희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한 방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3억 6천만 원은 운영비고요. 연간 운영비는 12억 정도는 아니고 6억 원 내외 정도 될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4개월분이니까 곱하기 3하면 딱…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거는 초기 설치비가 들어가서 그런 거고요.
김종선위원  아, 그래요? 연간 4억이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6억 정도 됩니다.
김종선위원  6억이면 직원 7명에 사무실 운영비하고 6억이면 부족할 것 같은데. 직원 7명, 그죠? 사무실 운영비, 그러면 6억 넘게 들어가요. 지금 민간위탁하는 기관이 5명 기준으로 해서 4억 내지 5억 들어가거든요, 대충 보면.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종선위원  그런 것 포함해서 종합적인 분석표 만들어서 설명의 기회를 한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마포복지재단이 다른 위원님들의 안이 또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도 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해서 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발전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바고요.
  지금 설립 예정일이 2021년도 10월로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이게 주요 사업부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전년도에 저희들이 사회복지재단에 대한 논의를 해 올 때는 그 바로 2호 사업에 염리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같이 시설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제안된 안도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물리적으로 이 부분은 전혀 관련이 없어지는 부분이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 염리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에 대한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해 가지고 2026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위탁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이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예.
김진천위원  위탁비용이 이게 이제 7월 1일부터니까 6개월로 봐도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게 11억 3,70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그러면 1년 예산으로 하면 이것 2배 정도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물 관리 위탁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7개월 5월 달부터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6개월 정도 산정한 겁니다.
김진천위원  이것도 똑같이 3억 5,600 정도, 거의 4억 가까이. 그러면 연간 운영비로 치면 한 7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게 전체적으로 따지면 예산 자체는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2배 정도를 우리가 연간예산으로 예상하면 될 것이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예.
김진천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시설관리공단 위탁하고 민간위탁 운영 부분하고 이게 기간이 서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5년으로 했고 시설운영은 2년 8개월, 물론 끝자리를 맞췄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운영하고 시설하고 전혀 분리돼서 따로따로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운영하는 묘는 다르더라도 기술적인 문제니까, 다만 전체적으로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운영이나 아니면 시설이나 같이 가야 맞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이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운영하는 부분하고 시설관리 부분을 같이 가면 좀 더 효율적인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은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서울시의 조례나 법령에 근거를 해서 5년 계약으로 위탁체를 선정 운영하게 돼 있고요. 시설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매년 달라지는 부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김진천위원  조례상에 또는 연도별로 이렇게 제안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2년 8개월로 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예.
김진천위원  이런 부분도 만약에 지금 상위기관이나 상위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이 그렇게 5년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아마 우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조례 같은 경우도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강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복지공동체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인적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복지 통반장이나 나눔이웃 이렇게 동원해서 많이 발굴하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해 주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답답한 것은 예산이 657만 원이에요. 사실 이 정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물론 복지 통반장이나 이분들한테 무슨 수당을 주고 이런 건 아니죠. 그냥 과업이니까 이것 좀 해 달라는 그런 취지지, 복지사각지대 발굴해 달라 이런 과업을 주는 건데, 어떤 동기부여라든가 좀 더 공정과 정의를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뭔가 유인책이 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200가구를 발굴했다, 제안입니다. 본 위원의 제안인데, 발굴자들한테 어떤 포인트제도 같은 것을 도입해서 그 포인트가 그분들한테 직접 적립돼서 그분들 이름으로 만약에 나중에 연말에 기부를 한다든가 이런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다 그러면, 5만 포인트를 적립한다고 그러면 200가구 발굴하면 1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좀 통반장이라든가 복지통장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원들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좀 열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물론 이 부분은 공직선거법에 뭐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유인책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예산이 너무 적다. 과장님, 이 부분을 한번 사업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격려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보훈대상자 지원, 매년마다 누누이 나오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사업별로.
  그런데 지금 참전명예수당이 작년부터 3만 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참 늦었지만 굉장히 잘된 일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애초에 처음에 참전명예수당 논의를 할 때 그 전에는 뭐 더 많이 2천몇 명 이렇게 계셨습니다마는 물론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렇게 누락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작년에 1,850명에서 올해는 1,700명으로 150명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예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대부분 보면 처음에 우리가 계산상의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1,850분에 대한 부분들은, 계셨는데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물론 일부분 이사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계속 이분들의 어떤 연세를 볼 때는 얼마 안 돼서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는 진행이 되더라도 올 연말에 가서 내년도에는 좀 더 인상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한 2만 원 정도 인상을 해서 5만 원 정도로 할 수 있도록 올 연말에는 좀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예, 수고하셨고요.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김진천위원  23페이지에 보면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진천위원  얼마 전 매스컴 뉴스를 보니까 강북구의 노령인구가 20%가 넘었다고 그래요. 초고령사회로 진입되는 분위기인데, 우리 마포구의 노인비율은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마포구는 주민등록상으로는 14.5% 정도 되고요.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 기준으로 하면 14.14% 정도 됩니다.
김진천위원  뭐 15% 거의 넘어가겠네요, 올해, 내년 되면?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올해… 속도로 봤을 때는 한 내년쯤은 15% 넘어갈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저희들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까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그 취약계층 어르신 돌봄을 위한 어르신 돌봄맞춤서비스, 25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진천위원  이게 AI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맞춤 돌봄서비스사업이라고 해서 돌봄종사자가 하는 사업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예.
김진천위원  이거는 AI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돌봄종사자들 그분들이 지금 마포에는 몇 분이 종사를 하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는 국가사업이고요. 국가사업으로 지금 진행하는 사업에서는 올해 목표로 대상자는 한 2천 명 정도 되고,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은 사회복지사가 한 열 분, 그다음에 생활지원사가 127명 됩니다.
김진천위원  127명?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진천위원  그러면 대충 봐도 한 분이 거의 어르신 스무 분 정도 가까이를 케어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분들이 이게 과업 수행하기에 적정한 인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물론 국가에서 그분들을 예산 책정해서 사업별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인력이 적정하냐 아니면 또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가 서비스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 집중형 관리대상자가 있고 일반형 관리대상자가 있습니다. 집중형 관리대상자는 이분들이 직접 가서 서비스를 좀 하셔야 실질적으로 가사서비스나 이런 서비스를 해야 되는 대상이고, 일반형 대상자 같은 경우는 안부확인이나 프로그램에 연계하는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집중형 서비스 대상자가 많은 경우에는 사실 이분들한테 과부하가 좀 걸리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일반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적정한데, 현재는 대상자가 집중서비스 부분이 그렇게 과도하게 가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발굴이 되고 대상자가 확대되면 조금 어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국가에서도 인원은 늘린다고 하는데 그 인원 늘린다는 효과가 실질적으로 현재 케어 받는 분들을 나눠서 이렇게 하는 그런 효과가 아니라 신규 발굴이라든가 자연 증가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상자는 늘어나는데 과업을 수행하는 수행원들은 좀 부족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돌봄을 확대하려는 목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일자리를 확충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국가에서 당연히 돌봄대상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기조에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사회서비스 분야에 일자리를 확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활동지원사도 함께 늘어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일자리라는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 활동지원사들의 급여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기본급이 한 113만 원 정도 되고요. 여기에 초과수당이 조금 붙게 되고요. 복리후생비가 연 10만 원,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월 4만 원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합니다.
김진천위원  이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그런 과업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교육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국가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일단 기관이 위탁기관이 두 군데 있고요. 돌봄통합센터하고 마포복지센터에서 진행을 하고요. 국가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사물인터넷 IoT를 활용한 취약어르신 안전관리사업이 있는데 우리 마포구의 지금 지원대상이 몇 가구나 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IoT로 관리하는 대상자는 426가구이고요. 이제 올해 로봇으로 관리하는 대상자가 400가구 해서 이제 스마트케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 826가구 정도 됩니다.
김진천위원  로봇으로 하는 마포동이는 우리 마포의 고유사업이죠, 현재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진천위원  저희 특화사업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진천위원  이 마포동이 사업은 우리 마포구에서만 진행이 되는 사업 현재?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다음에 IoT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서울시사업입니다.
김진천위원  이 만족도는 좀 어떻습니까?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조사가 된 게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일단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만족하는데 IoT사업은 사실은 응급안전에 대한 알림기능의 강화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만족한다기보다는 어르신들의 8시간, 16시간, 24시간 활동 감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8시간 이상 활동을 안 한다, 왜 그럴까 하고 이제 생활지원사가 연락을 취하거나 방문을 하거나 이런 기능이기 때문에 조금은 사후처방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이게 이런 사업이 자녀들 혹시 이렇게 같이 동거하면서 부모를 봉양하지 못하는 자녀들한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을 위한 IoT 감지센서 사업도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이거는 몇 가구나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현재 작년 기준으로 101가구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우리 구에 101가구?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진천위원  이것도 어떻게 그냥 사실 효율성이나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직 피드백 돼 있는 부분들은 없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이것도 사실은 긴급상황에 대한 안전관리가 높습니다. 이 사업은 그래도 어르신들한테 문제가 생기면 119랑 바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문제가 생기면 119랑 바로 연동이 돼서 119에서 출동이 나가는 서비스라서 안전장치로서는 효용이 높다고 봅니다.
김진천위원  그다음에 31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서는 장애인 고용의무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 같은 경우는 3.4%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마포구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마포구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률이 2.85고요. 실질적으로 국가의 의무고용률은 3.1%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 3.1까지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평균보다는 좀 높은 편이고요. 국가에서 권장하는 비율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 차이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부담금을 납부하는 형태로 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부담금을 원래 50인 이상일 때 의무고용이 적용이 되고요. 부담금은 100인 이상일 때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고용공단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연차별 장애인일자리 사업 규모를 보면 2020년도에 266 그다음에 2021년도에 예상이 298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관하고 민하고 다 같이 포함된 숫자입니까, 일자리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이거는 공공일자리라고 보셔야 됩니다.
김진천위원  공공일자리, 민간 거는 없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민간에 파견돼서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공공일자리라고 보셔야 되고요. 저희가 공공일자리는 구청 공무원이나 비정규직 장애인 고용률은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민간에서도 이 부분에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장애인일자리에 대해서, 부담금 납부 물론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보다는 그냥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고요.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여성가족과장 김명식입니다.
김진천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 가셔 가지고 업무 파악이, 원래 잘 하셨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일상 속에 만나는 양성 평등한 마포 조성 사업에서 본 위원은 밑에 쪽에 여성센터에 대한 부분이 너무 이렇게 적게 취급이 되지 않았나, 여성가족과에서. 사실 전년도에도 여성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좀 중점사업으로 해서 올해는 좀 관철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저희들이 아직 사업이, 지금 저희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포1번가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여성 관련 시설들이 중부여성발전센터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우리 지금 치매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치매센터가 염리사회복지관으로 이전하게 되면 하반기에는 그쪽으로 우선은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논란이 좀 됐던 부분인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꼭 거기만 고집하지 마시고 적정한 장소가 있다 그러면 하루빨리 여성센터가 설립돼서 좀 여성의 인권도 신장되고 요즘 문제도 많은데 그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다각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예, 저희들 지금 우리 마포구가 2012년 7월 달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단계 여성친화도시 선정이 됐고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단계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단계로 가기 위해서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요. 그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로 여성센터를 건립해서 거기에서 여성들의 어떤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또 가정에 대한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치매센터만 고집하지 않고요. 다른 대체부지라든가 또 장소를 다각적으로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포중앙도서관 2층에 외국어학습센터가 있었는데 그 사업이 전년도 위탁기관 선정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 자체가 무산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거기가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을 수행하던 공간이 적지도 않은 공간이고 지금 불용으로 될 수 있는 염려가 있는데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도 여성센터가 설치될 수 있다. 본 위원이 보기에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는지는 몰라도 도서관이라는 부분이 아이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여성들도 많이 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도서관과 여성센터가 같이 병립할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그 부분은 지금 위탁이 지금 취소되고 해지가 돼서 종결이 된 상태고요. 거기는 지금 중앙도서관이 있고 또 청소년교육센터가 있어서 그런 게 같이 연계되는 시설이 들어오는 게 가장 적절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게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했는데 지금 공간이 좀 좁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 부서에서는. 담당부서에서는 공간이 좀 작지 않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물론 치매센터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좁을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부인하는 바는 아니지만…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그리고 여성센터보다 거기에 또 맞는 콘셉트가 들어오는 게 맞지 않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서에서 잘 검토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거기도 불용 부분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까지도 이제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방면에서 의견을 드린 거니까요.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예.
김진천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다시 한번.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여성가족과장 김명식입니다.
김진천위원  2021년 주요업무 계획 전반적으로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무슨 내용이냐면 전년도 대비 우리나라의 국민의 인구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출산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런 출산 장려 정책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물론 이게 국가사업이긴 해요. 출산 자체만 놓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결혼이라든가 일자리, 또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고 주거도 필요하고, 교육이나 양육이나 교육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유인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최소한의 어떤, 우리가 뭐 첫째 아이 낳으면 10만 원 주고, 둘째 낳으면 30만 원 주고, 셋째는 50만 원 주고, 이거는 그냥 어떤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정도의 수준입니다, 현재에서 볼 때는.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마포구에서 할 수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이라든가 어떤 결혼에 대한 부분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유럽이나 이런 데랑 달라 가지고 유배우자 출산율은 높습니다, 결혼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무배우자 출산율도 상당히 높은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유교적인 습관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결혼을 어떻게 좀 장려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이나 정책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이랬는데, 그게 아마 적절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의 사업이 빠져 있어서 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마포구 2019년 국가 통계 기준으로 현재 우리 마포구의 출산율은 0.681입니다. 0.681로 서울시 평균 0.717, 또 정부 평균 0.928에 비해서 한참 부족하고요, 미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는 지금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6개 분야에서 23개 단위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아까 말씀하신 출산장려금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출산율은 국가 재앙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지금 보건복지부에 협의하고 있는 부분도 셋째 아이를 갖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 생활관리사를 파견해서 좀 지원해 주는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출산장려금이 지금 첫째는 1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100만 원, 넷째 300만 원, 최고 500만 원까지 돼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좀 더 높여서 출산율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저희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혼에 대한 부분도 우리 구에서 마포구의 출신 젊은이들이 결혼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과감하게 결혼축하금 같은 경우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것도 공직선거법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구, 지방에 있는 자치구에서는 그런 유인책을 상당히 많이 지금 내고 있는 편이거든요. 저희들이 뒤따라 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얼마 전에 창원시에서 셋째 이상에 대해서 1억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첫째를 낳으면 1억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감면해 주고, 그다음에 둘째를 낳으면 5천만 원 탕감해 주고, 셋째를 낳으면 1억 전체를 탕감해 주고 그런 획기적인 정책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저희들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사실은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아직 않고, 발표한 부분도 있었고요. 저희들도 지금 구에서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거나 그러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과장님 부서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파악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더 많은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복지국에 일반현황 1페이지에 보면 현원이 170명인데요. 현원 말고 기간제라든가 보조인력은 몇 명이나 되나요? 각 동별로도 많이 있죠? 복지 관련해서 업무, 공무원 말고 보조하는 인력이 어느 정도 되나. 파악이 안 됐습니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십분 활용해 가지고 행정에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여성가족과에 32페이지 현황을 보면, 보셨습니까, 32페이지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여성가족과장 김명식입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각종 시설이 쭉 있는데요. 정원 비해서 현원이 50% 미만인 데가 거의예요. 이거는 왜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여성복지시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기관성격에 따라서 정원은 많이 책정해놓고 사업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이 부족해서 현원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 시설들은 국비하고 구비만 지금 지원되고 있는 시설이어서 저희들이 자료 받은 대로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사업이…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 시설들의 성격은 민간위탁입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이 시설들은 민간위탁, 저희들 시설이 아니고요. 민간시설입니다.
김종선위원  민간시설에 예산만 보조해 주는?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예산도 구비는 없고요. 국비하고 지금 시비만 저희들이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시설들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같은 성격의 시설이 있는데 50%가 안 되면 이게 연중 쭉 이런지, 일시적인지 그런 것 좀 분석해서 해결방안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식  예, 확인해서요, 저희들 참고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천 부위원장께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여성가족과의 현안 문제가 인구 출산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빼놓은 거는 상당히 아쉬운 문제거든요. 지금 얼마 전에도 국가 인구통계도 발표했지만 줄어들었죠, 인구가. 그런데 우리나라의 큰 자산은 인구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런데 이것은 팀을 설치한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 구 나름대로 출산정책을 많이 다양하게 추진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럼 문화를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마포구에도 역세권에 청년주택을 많이 짓고 내가 살고 있는 창전동에도 한 700가구 짓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정책회의 국장님 들어가시면 청년주택 위주로 할 게 아니고, 동남아 어느 국가에서는 신혼부부에 관해서는 주택을 완전 특혜를 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2억짜리라 그러면 1억에 주고, 반값에 주고 이런  정책을 추진해 가지고 결혼할 수 있는 문화를 먼저 만들어야 출산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예, 김종선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책을 펼 때 어느 타깃을 삼아야 하겠지만 그 타깃을 어떤 쪽으로 가느냐 하는 그런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청년주택 입주자격이 39세예요. 39세 독신. 그러면 우리 39세까지는 결혼하지 말라는 어떤 역설적인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40세에 가서 장가가고 시집가서 몇 명 낳을 거예요? 이런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현실에 맞게 해야지 ‘39세까지 독신’, ‘자동차 없을 것’ 이런 건 현실하고 안 맞는 조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양하게 좀 청년 임대주택은 30세로 낮추든지 그렇게 하고.
  또 아까 신혼부부 얘기를 했지만 신혼부부한테는 정말로 뭐 30%, 집을 한 채 주든지. 우리 국민을 위한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이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무원 중에도 상당히 독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조직 내부에서도 이렇게 빨리 결혼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서 30세 이상 돼서 결혼하면 뭐 근평에 가점을 준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어떤 촉진제 역할을 좀 해 줘야지, 지금 독신 총각, 처녀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직원 중에. 그런 걸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부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내가 너무 무리였나?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지금 지자체마다 좀 상이하기는 하지만 특별한 정책들을 쓰는 지자체들이 좀 있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업무하고는 상관없는 내 개인적인 건데요. 제가 82년생을 막내로 둔, 1남 2녀입니다, 애들이. 그런데 애들이 이제 25세 넘어서 계속 제가 괴롭혔거든요. 빨리 결혼해라. 그러니까 귀찮게 하니까 빨리 가더라고요. 일례로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서종수 위원님 질의.
서종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아,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우리 일자리가 상당히 지금 어렵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3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 이렇게 해놨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사업개요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해 가지고 이제 19년부터 22년까지 103명부터 118명까지 이게 인원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인원 맞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런데 이게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이게 장애인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증가를 보면 뭐 10명, 2명, 5명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 어떤 요인 때문에 이런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지금 저희 구에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3개소밖에 안 되고요. 여기 재활시설은 실질적으로 물건을 만들거나 빵을 만들거나 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수익금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작업환경 자체가 숫자를 확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직업재활시설 자체를 늘려야 일자리가 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시설은 어느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지금 우리마포에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이홍민  우리 구의 시설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구 시설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거를 조금 더 늘릴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시설 확충 차원에서 계속 욕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여기 공동작업장에 들어가서 일하시고 하는 것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공간만 확보된다 그러면 계속 확충해 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알겠고요. 하여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조금 더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다음에 27쪽에 우리 지금 도화동에 대동경로당을 새로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이홍민  이게 언제 입주가 가능한가요? 지금 공사 들어갔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아직 공사는 안 들어갔고요.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저희가 2월 달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달 정도 되면 그게 수리가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2월 내지 3월 정도는 입주가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하여튼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잘 해서 쾌적한 노인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수고하셨고요.
  여러 위원님이 심도 있는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하고 예산을 투입해도 사실은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조직이나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재단법인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하고 가칭 마포복지재단 설립안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통합 방안을 잘 종합, 정리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고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홍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김영미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거주하는 아동·여성에 관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4조의2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광현  전문위원 조광현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김영미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이홍민   김진천   권영숙
  김영미   김종선   서종수
  신종갑   이필례
○전문위원
  조광현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박한호
  복지정책과장김경숙
  생활보장과장임강숙
  노인장애인과장신희선
  여성가족과장김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