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5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마포로1구역 제5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마포로1구역 제5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홍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민석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먼저 공동발의한 김영미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2조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방연마스크의 비치, 안 제4조 방연마스크 비치에 필요한 예산 지원, 안 제5조~안 제6조 교육지원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김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 해당이실까요? 과장님,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확충이 돼서 설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심박동기처럼 설치돼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한 번 설치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를 잘해서 언제든지 유사시에 대응될 수 있도록 그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부서에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네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특별히 전문지식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
  또 그 관리에 대한 교육도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들이야 뭐 저희 직원들이나 아니면 교육에 의해서 할 수 있겠지만 위탁시설이라든가 기타 기관들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자체의 관리자를 누구 선정을 하든가, 뭐 자체적으로 하겠지마는, 그런 교육에도 유념을 기울이셔 가지고 유사시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저희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체험교육 생존 UP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 화재에 대한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이게 저희가 비치하려고 하는 마스크는 손수건형이라서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뜯어 가지고 수건처럼 대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간단한 것 같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필례 위원.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러면 비치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박스, 저희 구청에 혹시 빨간색 보신 것 없으십니까?
이필례위원  그러니까 심박동기처럼 해 가지고 비치시설을 하겠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도시안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해 본 결과,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에 대한 조례는 구민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현재 지자체 43곳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부합이 되고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는 현재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 이홍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권영숙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먼저 본 건을 발의한 권영숙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권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생활주변에 산재한 큰 나무 및 죽은 나무가 태풍 등 자연재해 시 주민에게 불안감 및 피해를 주고 있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2조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안 제4조~안 제5조 지원계획 및 지원대상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안 제7조 추진사업 및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조2항1호에 보시면, 나무의 가슴높이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로 되어 있는데, 그 25센티미터 기준을 정한 이유가 뭔지, 좀 폭넓게 잡아야 되지 않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규격을 25센티미터 이상으로 정한 것은, 지원 범위에서 해당 높이 가슴높이지름 25센티미터 이상으로 정한 것은 보편적으로 25센티미터 이상이 되었을 때 크기가 크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건데, 그 이하일 때는 개인적으로도 자를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모든 나무를 다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나무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조금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어차피 일반 공동주택이 아닌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단독주택 아니면 빌라 같은 경우일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개인이 도저히 25센티미터 이하의 그런 대형수목을 제거하기 힘들 텐데, 그걸 어느 정도 폭넓게 잡아주시면 안 되나 싶어서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저희가 규격에 관한 규정도 있지마는 그 나머지 고사목이나 또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수목들에 규정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 부탁드리겠고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신종갑위원  다음 3항에 보시면, “제5조에 따라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돼 있는데요. 천재지변이라든지 태풍 같은 경우 자연재해는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신종갑위원  그런데 기간을 갖다가 2년 이내로 못 박아 놓게 되면 혹시라도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경우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실 건지?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천재지변에 의한 것은 이게 굳이 신청이 없더라도 처리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나무를 갖다가 제거 요청을, 소유자가 신청을 하는 것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계속적인 지원은 좀 어렵다는 판단하에 2년이라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태풍이라든지 강풍으로 인해 쓰러진 나무 같은 경우는 기간 상관없이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저희는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렇게 운영을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7조2항에 보시면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30세대 이하의 빌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소유주가 사는 게 아니라 거의 세입자들이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소유주들한테 3분의 2 동의를 얻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걸 너무 과하게 잡지 않았나. 2분의 1 정도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반수 이상으로. 주택법 보면 거의 과반수 이상 얻은 동의면 되는데 3분의 2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과도하게 동의를 얻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지금 저희가 소유자 또는 관리자 3분의 2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의 3분의 2 정도를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상에는 지금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이것 누락이 됐습니다. “또는”을…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아… 수정을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홍민  예.
신종갑위원  해당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데…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팀장이 과장에게 설명 중) 아! 저기, 지금 3조2항을 보면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 지금 나눠준 것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배포된 거에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3조를 봐주십시오. 3조2항을 보면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 그래서 통칭을 하는 걸로 해서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신종갑위원  이렇게 되면 뭐 정의상에 문제가 없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그렇죠.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앞에 부분을 제가 읽지 못해서 그랬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자인 관리자까지 포함해서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권영숙위원  (위원장을 쳐다보며) 국장님.
○위원장 이홍민  아,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아까 5조.
권영숙위원  마이크 켜고 하세요.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아까 5조3항에서 이제 중복지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거기 단서조항을 넣어서 확실하게 2조2항2호에 따른 피해수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든지 이런 단서조항을 좀 넣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확실하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수목과 관련해서 이제 하나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도로가에 가로수 있잖아요, 가로수.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위원장 이홍민  이 건하고는 약간 다른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매년 이제 전지를 하죠, 전지?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위원장 이홍민  하는데 최근에 제가 한겨레신문 보도를 보고 의구심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도로가에 가로수를 보면, 전지를 한 걸 보면 뭐 가지를 잘 살려서 이렇게 예쁘게 전지하는 경우도 있고 심하게는 싹둑 잘라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어상으로 보니까 강전정 또는 약전정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전정은 말 그대로 가지를 좀 살려서 예쁘게 전지를 하는 거고 강전정은 가능하면 잔가지를 다 쳐버리는 이런 전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께 여쭤보니까 태풍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강전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약전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마포대로라든가 대로변하고 또는 2차선 도로, 예를 들어 우리 구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도로에서 실제로 우리가 그 현황이, 개괄적으로 어떻게 전지를 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시도로 같은 경우에 작년에 마포대로하고 성산로를 전지작업을 하였습니다. 예전에 마포대로나 성산로 같은 경우에는 주로 버즘나무가 있는데 수고가 18m에서 25m까지 굉장히 너무나 큰 규격이어 가지고 이게 병해충이 생겼을 때도 방제작업을 할 때 그 자체도 용이하지 않고 또 이 나무들이 너무 커 가지고 태풍 시에 폭우가 많이 내리거나 했을 때는 지반이 물러져 가지고 넘어지는 우려가 커서 작년에 저희가 시비를 받아 가지고 가로등주 높이로 해서 강전정을 시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첫해는 너무나 자르다 보면, 수고를 맞추다 보면 잔가지가 없어 볼품이 없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워낙 버즘나무 자체는 맹아력이나, 잎이 발생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좋아 가지고 지금은 가면 잔가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다시 수형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또 배전선로와 겹치는 가로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전선로 주변에는 배전선로에 맞춰서 또 가지치기를 하게 되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과하게 전정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하나만 더요. 여기 이제 언론에 나온 거 보면 그래서 전지의 경우에 그루당 비용이… 여기 이제 사례가 되겠는데요. 한전 부산・울산 본부에서 이제 한전에서 아마 전지를 했나 봐요. 그루당 9만 3천 원으로 책정돼 있고, 광주 동구 같은 경우는 13만 9천 원, 대구 동구 같은 경우는 11만 3천 원. 이게 이제 가격이 다 달라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것도 역시 업체에 맡기겠죠, 그죠? 그러면 그루당 우리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나요? 혹시 데이터 안 가지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강전정일 경우에는 20만 원 선이고요. 그리고 약전정은 한 15만 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지금 다른 구 사례에 비해서 조금 높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서울시 단가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서울시 단가가 좀 낮게 책정되고 있다고요.
○위원장 이홍민  서울시 단가가요? 하여튼 이거는 내부 자료를 좀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어쨌든 위험수목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지만 가로수 관련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구민들의 관심사항이더라고요. 전지 상태를 보고 왜 이렇게 전지했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태풍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선 밑이라든가 케이블 밑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전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을 잘 고려해서 해 주시고. 예산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자료를 정리하셔 가지고 본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보시면 제5조 지원대상지에 대해서 단서조항으로써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도시환경국장 오장환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는 거듭해서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에는 제한을 두지 말자는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그렇다면 3항에다가 단서조항에 “2항2호에 의한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단서조항을 두면 그런 우려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안자이신 위원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 가지고요. 위원장님께서 한번 진행해 주시면…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권영숙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혹시 추가답변하시겠습니까?
권영숙위원  우리 국장님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그 안에 있어서는 지금 “대상지 2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3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5조에 따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제5조에 따라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지원 대상지가 전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본 위원의 생각은 “제5조에”를 빼고 “신청자에 의해 지원받은.”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신청하게 돼 있잖아요? 천재지변이라든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신청했던 대상지, “신청했던 부분에 대해서”라고 규명을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러면 조금 더 명확하지 않을까 하는…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일단 이 부분 논의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요, 안건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10시 3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이런 주민 지원 조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세세히 담을 수는 없지만 약간 추상적으로 좀 배려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5조3항에 보면 아까 논란이 됐던 “제5조에 따라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대상 목을 한정한 게 아니고 대상 지역을 이렇게 한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2항1호에서 가슴높이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을 지칭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물론 2년 내에 뭐 조그만 나무가 갑자기 확 커져서 25센티미터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오늘 처리하기로 했던 대상목이 25센티미터 이상이 됐는데, 이거는 대상이 돼요, 신청해서. 그런데 대상지역이다 보니까 2년 있다가 또 옆에 나무가 커 가지고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조항 때문에 대상지의 같은 지역에 있다고 그래 가지고 처리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연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대처를 좀 해 가지고 같은 대상지라고 하더라도 수목이 자연 성장해서 위해수목이 될 것 같은 지역이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좀 유연하게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그런 내용을 여기다 세세히 다 담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는 걸로 의견이 모아졌는데요.
  혹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마포로1구역 제5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10시 35분)

○위원장 이홍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마포로1구역 제5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이홍민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안건번호 3번 마포로1구역 제5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마포로1구역 제5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지금 도시형생활주택 196세대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김진천위원  과장님, 주로 입주 대상자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거는 뭐 분양입니다.
김진천위원  분양?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거는 뭐 청년주택 이런 거 아니고 일반 개인이 분양하는 겁니다.
김진천위원  일반 개인 분양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입지조건도 좋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 신혼부부라든가 청년들한테도 좋은… 물론 가격이 문제겠습니다마는 가능한데, 한 가지 조금 문제가… 물론 이게 감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어린이공원이 폐지가 되고 문화시설을 하는 걸로 신설이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어린이공원이 만약에 폐지가 된다고 그러면 사실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국가 문제가 이제 저출산이라든가 그다음에 결혼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196세대, 이게 적지 않은 세대라고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 가구에 한 서너 가구만이라도 아이들이 두세 명씩 있다고 그러면, 물론 이게 희망사항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주말이라도 애들하고 잠깐 놀 수 있는 어린이공원이 있는 게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린이공원을 굳이 이렇게 축소도 아니고 완전히 폐지되는 건데 꼭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게 이제 공원 부분은 사실은 관리는 서울시의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새장형으로 공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경의선숲길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기에는 이런 새장의 모양이 좋지 않은 공원이 여기에… 그전에 경의선숲길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전에 계획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경의선숲길이라는 것이 바로 접해 있는 그거고, 그것보다는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도로 부분이 어차피 광케이블이라든가 하수박스가 있어서 도저히 합쳐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분리하면서 그 내용에 도로 들어가고 기반시설을 저기하면서 이 공원을… 그런다고 하면 공원이 지금 문화시설부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린이공원. 굳이 어린이공원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서울시 푸도국 공원조성과라든가 시설관리 부서에서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했고요.
  저희가 보더라도 이전 조그마한 공원은,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건축계획에서 아까와 같이 어린이 세대가 놀 수 있는 오픈공간 이런 정도밖에 안 돼서 건축계획에서 확보하는 게 낫지 여기에 저희가 이거 인센티브 줘 가지고 어린이공원으로 존치하기는 좀 개인적이라든가 시의 입장 자체가 변경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말씀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사전에 설명 좀 들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의선숲길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경의선숲길에는 어린아이들이 부모 손잡고 산책은 할 수 있어도 놀이시설 이런 거는 사실 없어요. 그네라든가 시소 타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기 때문에 어린이들한테 적합한 공원은 아니다.
  그리고 성산1동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평일에는 보통 어린아이들이 놀지 않는 공원들이 있습니다. 왜? 아이들이 학교 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말에 보면 젊은 엄마, 거기 한 45세대에서 50세대 정도 되는데 젊은 엄마, 아빠랑 같이 공원에 나와서 아이들 두세 명 또는 서너 명, 또 이웃집과 같이 어울려서 어떤 때는 여름에는 같이 거기서 모래장난도 하고. 이런 경우를 주말에 좀 보게 되거든요. 제가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아이들하고 부모가 어울려서 행복하게 사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게 소공원의, 어린이공원의 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위에 그런 마당 같은 또는 정원 같은 조그마한 공원이 있음으로써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나 그 아이들한테는 부모랑 같이 놀이할 수 있는 조그마한 소중한 공간이 있다는 그런 행복한 것도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아쉬움에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전반적인 그거는 맞습니다마는 지금 지구 분할을 하면서 정비기반시설 면적이 607제곱미터니까 한 100 몇 평이거든요. 100몇 평에 어린이공원의 시설을 넣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규모라든가 그런 어린이공원의 시설법에 맞는다 하면 저희가 의견을 그렇게 건의를 해서 한번 시간이 있으니까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어린이공원을 폐지하지 말고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이렇게 의견을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고요. 권영숙 위원.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권영숙위원  지역구가 본 위원 지역구다 보니까 염리초등학교 어린이공원이 도화, 삼개 말고 또 다른 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화, 삼개 중에 하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염리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공원이?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어린이공원으로 돼 있는 거는 지금… 그렇죠. 지금 정비기반시설로 그 라인에 뒷길에 한전 그거 있잖아요. 뭐 나무 심어진 거 오픈 공간 그거 정도. 그다음에 경의선숲길 그 정도고, 어린이공원 있는 데는…
권영숙위원  경의선숲길 주변에 염리초등학교 앞에 별도 어린이공원이라고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거기 있는 것도 모르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어린이공원 없어요.
권영숙위원  그래, 어린이공원이 없는데 어린이공원을 여기 없앤다고 하니까 검토의견에 이게 좀…
○위원장 이홍민  오벨리스크 뒤에는 어린이공원 아닌가요?
권영숙위원  어린이공원이에요. 그래서 그게 포함되는 건지 해당되는 건지 그거를…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거 아니고요.
권영숙위원  그건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그거는 별개로 다 돼 있는 거고요. 이거 지금 새로이 현재 대한통운 부지 있잖아요? 마포교회 그 허름한 데 그 부분이에요.
권영숙위원  지금 현재는 어린이공원이 없는데 계획을 할 때 다시 없앤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조성하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사업을 하면서 조성할 계획이라…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하여튼 존경하는 우리 김진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린이공원은 살리고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이필례위원  그쪽에 염리하고 신수가 끼어 있어, 저하고 같은 지역구가 조금씩 끼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염리초등학교가 그 근방입니다. 그런데 공사 때 큰 덤프트럭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이제 또 집단민원이 들어올 거 같아요, 극성스러운(웃음) 거기 엄마들의. 그러니까 이게 학교 쪽으로 사거리 쪽으로 오지 말고 저쪽 없는 쪽으로 차가 덤프트럭, 큰 차는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한번 잘 보셔 가지고 학교 주변 쪽으로는 될 수 있으면 안 오게, 차가 안 다니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번에 저희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호텔 짓는 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안전에, 거기는 사실은 염리초등학교까지 갈 일이 없어요.
이필례위원  아니 그리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이렇게 돌아나가는 게 그쪽으로 나갈 일이 없고, 여기 지금 대한통운 부지잖아요.
이필례위원  예, 대한통운 끝 부분인데 거기가 포스빌도 있고 학교가 가까운 아파트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다니기가, 그러니까 그 사거리 쪽으로 들어오면 애들이 다 위험해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옛날 뭐냐 마사회인가 그쪽으로 차가 들어오는 걸로 하는 쪽으로 해서 한번 하도록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한참 뒤쪽이거든요.
이필례위원  아니 아는데 차가 그쪽으로 들어오게끔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어쨌든 그 부분은 저번…
이필례위원  학교 쪽은 거의 학교의 통학로 길은 피해 달라고 지금 부탁을 드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 앞쪽으로는 통행을 못하게끔 그렇게…
이필례위원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 이 정도 공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큰 덤프트럭이나 레미콘 차들이 와서 아침부터 쭉 대고 있어요. 그러면 애들 등굣길이 참 다니기 힘들면 염리초등학교 엄마들이 상당히 교육열이 좋으셔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제가 예상합니다. 그래서 예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장님 신경 써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현장지도 잘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 질의하시고 서종수 위원 마지막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김종선위원  58구역에서 58-1하고 2구역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1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은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1지구는 지금, 이게 2지구가, 대한통운이 팔려 가지고 이제 사업자가 왔고요. 2지구 여기는 마포교회예요, 마포교회.
김종선위원  그러면 그 지구에서 해지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닙니다. 이거는 살아있고 마포교회 단독으로 뭘 하시면 돼요.  ○김종선위원  앞으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종선위원  현재는 토지이용계획이 안 들어와 있단 얘기죠,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죠. 이제 지금 재정비 중인데요.
김종선위원  그러면 사실상 해지네, 1지구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니요. 해지가 아니고, 여기도 어쨌든 여기 안에 기반시설 좀 내놔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지가 아니에요. 같이 가야 합니다. 마포교회가 신축한다든지.
김종선위원  알겠어요. 사실상 대한통운 자리를 개발하기 위한 변경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고요.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하셨는데 이제 현장에 가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 같은데, 제가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거기에 어린이공원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은 아까 말씀하신 삼개 소공원 그 옆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같이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착각하시는 게 거기 공원과 같이 포함된 그런 놀이터인지 알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 놀이터가 있는 부분은 오벨리스크 단지 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까운 어린이공원과 같이 보이는 곳이 어디냐면 태영아파트 단지 내에 놀이터 형식으로 이리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게 내가 참고삼아 말씀드리고.
  그리고 차량진출입, 공사 차량 문제는 과거에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서 염리초등학교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봤는데 그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 갈등이 있었고 결국은 합의를 봤는데, 지금 여기 개발예정지에 되어 있는 이 위치에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공사 차량이 거기로 지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위치가 보면 사통팔달 이렇게 여러 군데 다 진입하는 부분이 워낙 대로변이 많아서 공사 차량이 아마 염리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는, 접근해서 지나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 않겠나 다행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다니는 등교문제도 있고 또 염리초등학교 아이들이 속해 있는 주소가 우리 개발예정지에, 그쪽에 있는 아이들은 염리초등학교하고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면세점 문제와 관련해서도 보니까 그 도로를 횡단하는 아이들은 극히 없더라고요, 다행히. 그 말씀을 드리고.
  다름이 아니고 과장님, 민원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민원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답변 좀 부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때 대한통운 첫 번째 민원이 뭐였냐면 대한통운 부지가 거기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계속 시끄럽다 뭐 이렇게. 대한통운은 어쨌든 해결됐고 나갔으니까. 그다음에 하나는 교회에서…
서종수위원  그렇죠. 마포교회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거 분리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 민원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80년대 결정돼 가지고 여태까지 개발을 못하는 이유가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실행 가능하게끔, 지금 그 원인이 뭐였냐, 가운데 박스가 있고 그 광케이블 옮기는 데 한 150억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서종수위원  그 지하에 매설돼 있는 광케이블이 있는데 그걸 옮기는 데만 해도 150억이 들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하수박스하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업자가 나서도 합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하수박스를 옮기는데 이쪽 길로 옮기면 각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이거는 합필해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이어서 이번 기회에 이제 이렇게 분리해 주는 겁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광케이블을 매설할 때는 여기 개발예정지역에 대해서 계획이 있었을 텐데.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니 그전에 했죠. 그전에.
서종수위원  아주 오래전에, 2004년 전에?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박스 하수물이 흘렀던 거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죠, 기존에.
서종수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여기 높이제한이 있죠? 70미터 높이제한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높이제한이 있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예를 들어서 공덕역 1번 출구하고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 여기 사업자가 혹시 역세권 시프트 쪽으로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해당이 안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대상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정비구역 이미 계획이 되어 있고 밀도를 올려준 사항이니까 준주거로.
서종수위원  그래도 더 이상 인센티브를 받을 게 없는 겁니까, 그러면? 470% 이상은 안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는 역세권 시프트 이런 것들은 계획이 없는 곳에서의 그거고, 이게 우리는 정비계획구역이라고 이미 지정이 돼서 관리해 왔기 때문에 그거는 역세권 시프트를 넣을 수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를 넣어 가지고 용적률을 더 받을 수는 있지만 그거를 사업자는 포기한 거죠.
서종수위원  여기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도 포함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우리 저기니까 해당되죠.
서종수위원  해당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왜냐면 분양가 심의 받아야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관리지역 저기가 되니까.
서종수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임대주택을 갖다가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요구를 할 수는 없나요? 안 되는 겁니까, 그거는? 왜냐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위치가 너무 역하고 접근성이 좋아서 임대아파트를 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 서민들한테는 좋을 거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 부분은 어쨌든 지금 세대수 그런 것들을 전체 감안을, 지금 규모 자체가 그 정도가 사이즈가 안 나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한 게 임대아파트를 놓고 용적률을 상향을 받으면 그래도 70미터 고도제한에, 층수제한에 걸리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건 걸립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죠. 70미터니까 더 이상 여기는 높이를 풀어주지 않는 한. 그래서 준주거는 대부분은 70미터로 되어 있어요, 최고 높이가. 이면부잖아요, 주택지와 가깝게. 거기에다가 상업지구로 해서 100미터, 90미터로 올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까지 같이 풀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업성을 봤을 때 임대아파트를 넣고 용적률을 더 상향 받는 것은 의미가 없는 얘기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죠.
서종수위원  높이제한이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다 높이가 한 65미터 나간 거면 70미터 다 찾아 먹은 거죠.
서종수위원  하여튼 접근성이 너무 좋아서 거기가, 그래서 아쉬워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김진천 위원이나 권영숙 위원께서 또 다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안을 내주셨는데요. 위원장 입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마포가 사실은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젊은층 유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예가 산업인력공단 과거 부지가 공덕SK리더스뷰 부지지 않습니까? 거기도 1단지 같은 경우 입주가 거의 다 완료됐는데, 요구사항이 어린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부족하다. 물론 이제 아파트를 지을 때 기부채납한 부분이 있지만 그게 이제 아소정 소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수익성 때문에 그런데 자체 놀이터가 굉장히 협소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마포가 이제 인구유입이라든가 특히 젊은층 유입이 도심권에 많이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린이공원 이것도 절대적으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서울시로 의견을 올릴 때 반드시 문화시설을 하지 말고 기존대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을 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테니까 이 의견을 꼭 달아서 서울시로 올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났고,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 마포로1구역 제5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이홍민   김진천   권영숙
  김영미   김종선   서종수
  신종갑   이필례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오장환
  도시계획과장이정남
  도시안전과장안근
  공원녹지과장나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