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7월 23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홍민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자인 권영숙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권영숙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행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효행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효행 지원사업의 범위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효의 달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효행자 표창 및 격려금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익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종익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권영숙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간단하게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효의 달을 매년 10월로 정했습니다. 이게 뭐 상위법에 10월로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마포구 조례에서 따로 10월로 정한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채우진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10월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노인의 달이 10월이거든요. 그거에 준해서 10월로, 제정하신 분이 그런 의도로 발의하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채우진위원  10월이 노인의 달이기 때문에 효의 달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 달을 기념해서 효도 같이 연계해서 발의하지 않으셨나 생각됩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좀 인터넷을 검색해 봤는데 5월 달 가정의 달을 효의 달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죄송합니다. 상위법 9조에 효의 달을 10월로 한다고 정해져 있네요.
채우진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조에 효의 달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상위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월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효의 달 10월로 정해지면 이 달에 매년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도 이루어지는 행사가 앞으로 진행된다는 건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10월 달에 저희가 보통 노인의 달을 지정해서 노인의 달에 대한 행사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법이 시행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표창이나 이런 것들은 진행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만약에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그러면 구체적인 지원책이라든가 아니면 방법들 이런 것들이 시행규칙으로 해서 제정이 될 텐데, 좀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연례 반복적으로 같은 사람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100세가 도래되는 부분에 있어서 일회성으로 하고 어떠한 상징성 있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행사로 해야 될지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예산에 대한 부분 또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원방법이 뭐 금품으로 될지 아니면 어떠한 상징성으로 될지 그러한 부분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우리 민족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전통적으로 효자효부에 대한 칭찬이나 격려 또 널리 알리는 그런 문화들이, 임금님이 상까지 주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좀 상징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것 좀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널리 알릴 수 있는 주위에, 그 집에 어르신이 계시고 그 자녀들이 효자이고 효부다. 사실 그런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규칙을 좀 만들 때 그런 반복적으로 연례 하는 것도 그렇겠지만 그건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100세 도래할 때 실제적으로 좀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주위에 찾아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직무할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잠깐 그걸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올해 처음으로 100세 어르신에 대한 청장님이 간담회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39분의 주민등록상의 100세 어르신이 있었는데 실제로 거주하시거나 이런 분은 굉장히 적으셨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요양원에 들어가 계시거나 지역에서 거주를 못하시는 건강상태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실 수 있는 분이 한 서너 분밖에 안 됐는데, 세 분 정도 오셨는데 의외로 또 그 모시는 분들은 딸이나 며느리가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가구여서 저희가 타 구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뭐 그냥 2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조례를 같이 검토를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면서 금액을 뺀 이유는 실질적으로 20만 원을 주는 게 이 가정에 효행문화를 장려하는 데 큰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모시고 있는 분들의 좋은 사례들이 지역에서 좀 전파가 되고, 그리고 또 100세 어르신이기 때문에 10만 원, 20만 원 현금이 그렇게 값어치가 있는 구조는 또 아니었어요.
  그래서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그분들한테 맞게 지원을 하고 그분들한테 직접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지역사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 3대가, 뭐 이러한 얘기들을 전파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것 잘 참고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그런 것들을 규칙에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100세에 이르렀다고 해 가지고 모든 자녀가 다 효자효부는 아닐 거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불효자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똑같이 혜택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것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 면밀하게 좀 검토 좀 하셔 가지고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은 본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이홍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복지도시위원회 권영숙 위원님이 제안설명해 주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장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구고령화와 효행문화를 장려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조례안으로 100세 이상 어르신 및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례 공포 시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고요.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10시 18분)

○위원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과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노인 일자리를 통한 생산품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요. 안 제8조에서는 노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 및 선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10조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모쪼록 본 조례가 노인 일자리를 통한 어르신들의 활력 있는 삶을 영위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익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종익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예, 장덕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노령인구, 노인 일자리를 하실 수 있는 노령인구가 총 몇 분이나 되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65세 이상이 한 13.36%로 한 4만 8천 명 정도 되십니다. 그런데 이 중에 다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여지기는 어렵고요. 예, 현황은 그렇습니다, 65세 이상이.
장덕준위원  그러면 4만 8천 분 중에서 여기 보면 110세에서 약 한 97명도 다 포함이 되시는 분들이죠? 여기 보니까는 11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97명이 계시네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110세요?
장덕준위원  예.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어떤 자료를 보고 하시는지?
장덕준위원  여기 검토의견 했을 때 19년 노인현황에.
   (전문위원 장덕준 위원에게 개별 설명)
  그래서 이 모든 분을 포함해서 약 한 4만 8천 명 분?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리고 준노인이라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준노인이요? 아, 노인이라는 규정이 사실은 법적으로 몇 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노인복지법에 경로우대를 65세 이상으로 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을 어르신이라고 보는 거고요. 준노인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표현을 하자고 하면 55세부터 준노인이라고 보는데 요즘 추세 자체가 노인 연령을 좀 높이는 추세가 있어서 그거는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우리 노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시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장덕준위원  지금 일자리 취업을 신청하신 분은 총 몇 분이나 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취업을 신청하신 분이라면 일자리 신청을 하신 분이라는 얘기시죠?
장덕준위원  예.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지금 저희가 일자리로 하고 있는 분은 3,133명 정도 되고요. 이것보다 조금 많으실 수 있는데 건강상의 이유나 뭐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현재는 3,133명 정도가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에서만 3,130명입니까? 아니면 우리 마포 일자리 과 전체에서, 청소과, 녹지과 모두 포함해서입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 노인 일자리 사업만 3천 명입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이 자료에서는 지금 3,497명이 일자리를 계획을 하신 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장덕준위원  그러면 환경과라든가 녹지과라든가 모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지금 어르신 일자리 중에서 저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일자리라고 하면 공원녹지과 사업 정도만 안 들어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이런 거는 연령제한이 있기 때문에요, 어르신들이 참여하기에는 어려운 구조에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전체 과, 일자리과를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에서 타워를 할 수 없습니까? 전체 이렇게 녹지과라든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공원녹지과 그것까지요?
장덕준위원  컨트롤타워를 할 수 없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컨트롤타워라 그러면 통계나 이런 관리를…
장덕준위원  통계라든가 우리가 모두 관리하는, 전체적으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통계 관리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관리는 성격이 좀 달라서 어렵고요, 통계관리나 일자리에 관한 전반적인 거는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장덕준위원  장기적인 관리는 과장님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사업관리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고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과 노인 일자리 사업과 임금구조나 선정 기준 여러 가지 기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내부적으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노인 일자리가 어느 정도 된다 규모나 통계관리는 저희 과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그러면 신청하신 분들 3,130명이면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거는 3,497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두 포함하고도 남네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3,400명 정도의 규모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거고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준비가 덜 된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저희가 인력이 배치되거나 일의 진도를 보고 사업을 중간중간 배정량을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청결활동을 하시는 분들 환경 청결, 그 분들 다 포함해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현재는 739명만이죠? 청소하시는, 어르신 일자리 청소하시는 분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아, 거리, 동에서 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장덕준위원  예, 동 모두 포함해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 정도입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장기적으로는 우리 어르신복지장애과에서 모두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본 위원은. 한번 모든 통계라든가 잘 뽑으셔 가지고 그걸 우리 과장님이 관리를 하면서 어르신 일자리는 더 많이 만들어도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예, 정혜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 일자리라는 거는 노인과 일자리라는 단어가 합성된 것으로 사전적으로 보면 나이가 들어서 늙은 사람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수단으로서 직업을 뜻한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정부에서도 2004년 보건복지부가 일자리 사업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정혜경위원  이 조례안의 제1조 목적에도 보면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 통합 안내팸플릿을 보시면 그 사업유형에서 공익활동, 노노케어는 활동성격이 봉사개념이고, 시장형, 인력파견형은 근로개념으로, 전체 아까 3,500명 중에 3천여 명이 봉사성격의 월 27만 원 인건비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월 27만 원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수단으로서 직업, 그리고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족합니다. 27만 원 가지고 다 해결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공익형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 대상자에 한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기초연금 대상자. 그러니까 기초연금으로 받는 수급비가 있고요, 일자리 참여해서 받는 임금이 있고, 그런 것들을 포함한 내용으로 생활을 하신다고 보여지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국·시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본인들한테 딱 맞는 만큼의 임금구조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그 조례 제정이 추진배경이 마포형,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들었어요. 맞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정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경제활동을 통하여 생계를 보전하고자 하는 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 마포형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복지를 위하여 현실적인 소득 보장과 건강 증진이라는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는 사업이 좀 추진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위원님 말씀 100% 맞고요. 저희가 부서에서는 두 가지 트랙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소득보장을 통해서 생활안정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기초연금 대상자나 근로능력이 아주 훌륭하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구민체육관에 저희 ‘카페 리(Cafe Re­)’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노인 일자리 사업들이? 거기 같은 경우는 수입이 사실은 어르신들이 27만 원뿐만 아니라 한 40만 원, 50만 원과 같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기거든요.
정혜경위원  앞으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시장형이나 사회서비스 분야는 좀 더 임금구조를 말씀하신 대로 현실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생산이 좀 더 많이 돼서 이윤이 좀 많이 남는 구조로 갈 수 있는 그런 직종을 개발하는 것, 두 가지의 트랙으로 저희가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예, 최은하 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 2019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안내에 보면은요, 노인 일자리 및 지원활동 지원사업위원회 구성해서 운영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구에는 운영위원회가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없습니다.
최은하위원  없는 이유는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제가 지침을 확인 못 해서 그게 당위로 반드시 해야 되는 내용인지는 제가 확인이 좀 안 됐거든요. 수행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위원님?
최은하위원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수행기관 그것도 제가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일단은 수행기관 또한 공개모집을 하고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우리 구 자체 내에서는 아예 없어요. 홈피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데 공개모집한 내용 자체도 없고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수행기관이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몇 년 동안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로 진행이 되었던 걸로 알고요.
최은하위원  그러면 지금 수행기관이 어디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동사무소 16개와 15개 민간기관이 있습니다. 주로 노인복지를 실행하는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위원회도 없고 공개모집도 안했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안 돼 있는데 그냥 몇 년 동안 그냥 당연시 그 기관에 주어졌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일자리 사업은 사실은 일자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역량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간의 기관들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계속 꾸준히 추진해 왔고, 그다음에 노인 서비스를 직접 하고 있는 민간기관에 사업이 위탁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던 것 같고요.
  요즘에 사회서비스 분야나 이런 데 새로운 단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구조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공개모집 되거나 심의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은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15개 기관이 이것 해서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을 만들어내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공개모집을 하지 않더라도 이 15개 기관과 구와 그다음에 전문가가 모여서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냥 앞으로 계속 사업은 만들어져야 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이 되어져야 되고, 그렇다라면 반드시 위원회가 있어야 될 거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일자리를 시작하거나 평가할 때 관련 기관들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간담회 하는 구조는 있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공식적인 위원회 구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은 꼭 그게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검토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꼭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굉장히 고령화사회가 돼 있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 과에서도 굉장한 노력과 고민과 힘든 일인 걸 압니다. 그렇다라면 이런 전문가들과 우리 구와 합쳐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이 노인 일자리가 다 잘 되어졌다고 보아지진 않거든요.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문제점과 잘한 점과 그게 대비되면서 앞으로 발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채우진 위원입니다.
  전에 과장님께서 질의 중에 답변하셨을 때 노인복지법에는 노인 법적 기준 나이가 명시돼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을 몇 세 이상으로 한다라는 규정은 없고요. 경로우대를 65세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대부분의 노인복지를 65세로 기준을 잡는 경우입니다.
채우진위원  우리 마포구에서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는 65세 이상 노인부터 가능하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65세 이상부터 노인 일자리가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거고, 65세 밑으로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는 신청할 수 없는 거네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그 시장형이나 사회서비스,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더 노동력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은 저희가 복지부에서는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60세까지 연령을 좀 열어놓거든요. 그래서 준고령화에 계신 분들도 가능한 구조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 시장형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시장형사업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신청은 가능한 건데 60세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65세 이상은 당연히 신청 가능하시고요. 그 사업만 60세 이상으로 연령을 조금 낮춰놓은 겁니다. 사업의 성격이 좀 더 이윤 추구적이고 생산활동이 많은 사업들이라 그렇게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좀 말씀을 드리자면 노인 일자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느꼈을 때도 65세 이상의 노인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업 때문에 조금 더 힘이 들어가고 노동력이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걸 60세부터 또 신청을 받고 그런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65세부터 받는 경우가 이렇게 생긴다고 하면 이게 그냥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하면서 편하게 다가올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구민 입장에서 밖에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입장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나이가 연령대가 너무 헷갈리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시장형사업은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렇게 분류하거나 이런 것들이 저희 구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기준이라…
채우진위원  시장형사업을 두고 봤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조례에 보면 제7조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의 기업, 단체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단체가 있나요? 기업이나 단체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 일자리로 지금 그 시니어에서 만든 쿠키, 만두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 때 그 생산품을 구입해서 간담회를 한다거나 회의 때 진행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채우진위원  시니어클럽에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 지금 관내에 있는 어떤 기업에서는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채우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관내에 대기업도 많고 어느 정도 있는데, 상암동도 있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나름대로 홍보를 조금 조금씩 하고는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홍보의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추후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9조 보험가입 보면,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있으면서 어르신들 노인들이 다 지금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수행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노인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최근에 일어난 사고가 있을까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종종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종종 있으면 다 보험으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넘어지거나, 예, 다 보험처리합니다.
채우진위원  처리가 잘 되고 있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동사무소에서도 거리 청소하시다가 넘어지거나 이런 사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동사무소에서 저희 쪽에 요청해서 보험처리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안내 팸플릿에 보면 공익형하고 시장형, 인턴십, 또 인력파견형이 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참여인원 3,500여 명 중에서 3천여 명이 공익형 일자리로 27만 원이고 나머지 500여 명이 시장형, 그다음에 파견, 인턴십인데 그분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되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조금 복잡한데요. 예를 들어서 시장형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중 1인당 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으로 연중 240만 원 이렇게 돼서 그 분들의 기본적인 것들은 금액을 드리고요.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카페를 운영하면 카페 수입금이 생기잖아요? 그 수입금을 배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받고 가시는 금액은 카페가 잘되는 데는 40만 원, 적은 데는 30 몇 만 원 이렇게 받게 되시고요.
  저희가 사실은 조금 더 임금을 보존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페가 잘되는 데는 다섯 분만 쓰면 60만 원을 줄 수도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그러니까 열 분 정도를 쓰고 한 40만 원 수준에 맞춰서 급여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근로형이에요, 그분들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권영숙위원  근로형인데 조금 공익형보다 인건비가 많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인건비 좀 많습니다.
권영숙위원  많은 반면에 활동기간도 1년 12달이더라고요. 공익형은 또 9개월짜리가 있고 12달 짜리가 있어요.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하시는 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그 공익형 사업은 일의 강도보다는 약간 임금 보존차원의 사업들이 주로 많고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환경정비 이런 것들은 9개월짜리고요. 그다음에 노노케어라고 해서 어르신이 어르신 돌봄 하는 것, 방문하고 이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은 연중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궁금한 거는 우리마포시니어클럽에서 위탁하고 있는 인력파견형 실버인력파견단에 보면 사업내용이 노인모델활동 등 전문인력 파견서비스 155명이 되어 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권영숙위원  이것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어르신 중에서 모델활동을 하셨거나 아니면 그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MBC인가요, 어르신들 토요일인가 일요일날 프로그램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뒤에 앉아서 방청객으로 출연하고 거기에서 출연료를 받으시는 것 또는 노인들 모델 서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공익광고나 이런 데 가서 모델을 서시고 출연료를 받고 이런 거를 파견하는 사업인데요. 요즘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지금 엊그저께도 복지부장관이 여기 와서 이 사업들 보고 가셨는데 좀 더 많이 불러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굉장히 활동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이 노인 일자리 조례와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마포구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생활정보에서 사회복지 어르신복지란에 있더라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권영숙위원  어르신복지 알림마당에 가보니까 이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2015년 게 게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취업정보란에 들어가 보니까 2018년 사업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좀 정비해 주시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많이 홍보가 부족하다고 봐요. 지금 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가 동사무소 그다음에 민간기관, 홍보물 이런 것들로 홍보 많이 하고 있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일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사실 많이 알고 계시긴 합니다. 오히려 홍보부족이라기보다는 급여 수준이 조금 아쉬워서 참여를 많이 못 하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들이 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렇게 소속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일자리 사업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집 안에서 그쪽 활동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전혀 몰라서 못 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노인인구로 봐서 우리 일자리 참여하는 비율에 보면 한 0.8%, 0.6%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많은 홍보로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 참여를 할 수 있게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노인 일자리라고 하니까 앞으로 저희들한테 닥쳐올 문제다 보니까 질의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조례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그런 사업에 대해서 조례가 뒤늦게 제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 마포구에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조례를 보면서 본 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채우진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부분인데 이게 사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관에서 하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공공에 투입될 수 있는 부분만 창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이렇게 어떤 도와주기식의 그런 일자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카페 리 같은 경우도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사실 숙련도가 좀 떨어져요. 숙련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기다리는 분들이 조금 뒤에서 짜증내는 것도 제가 보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어른들이 하시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왕이면 좀 더 숙련도 있게 양질의 일자리를 해서 그러면서 또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그냥 밀어내기식으로 이렇게 내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업과의 관계인데 사실 일자리를 창출하는 문제는 기업에서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서는 마포구에 있는 기업들이 노인들을 고용해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을 경우에 어떤 혜택을 좀 주고 어떤 유인책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이 필요, 물론 많이 고민하시겠지만 그런 내용을 좀 담아서 전체적으로 통할적으로 이렇게 일자리를 민과 관이 합치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노인 일자리라는 게 사실 아까 존경하는 장덕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에서, 물론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 자체는 총괄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디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 수요를 예측 측정해 가지고 또 다음연도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최은하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나 채우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그다음에 김진천 위원님 다 말씀해 주신 얘기들이 저희 현재의 모습인 것 분명하고요. 단순히 지금 일자리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공격적으로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회라든지 또 기업도 들어오는 테이블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쓸 때 지원책도 분명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 조례에 세세한 것들은 다 담지 못했지만 저희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현재의 국·시비로 진행되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지역에서 노인 일자리를 어떻게 확대할 건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는 내용들을 담아서 계획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고민이 많이 필요해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 예산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하는 전문기관도 물론 있지만 그 전문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할 때 단순직도 많이 있거든요, 하다 보면.
  그런데 민간위탁 기관하고 그런, 물론 민간위탁 조례도 그렇게 되면 손을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60세에 은퇴하신 다음에 그 뒤에 공백이 있거나, 양질의 일자리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은퇴하셨으면 그분들을 재채용을 해 가지고 뭐 단순하게 전문적이 아니더라도 복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좀 확보해서 협의를 한다고 그러면 좀 더 많은 그런 일자리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위원님 의견 100% 동의하고요. 저희가 그동안은 사실은 양을 늘리는 일에 굉장히 많이 치중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신청자가 그렇게 막 늘어나는 구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양질 전환하는 타이밍이 분명히 온 것 같기는 하고요. 그러려면 수행기관의 역량을 높이는 거나 그걸 끌어올리는 것은 구의 과제인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뭐 그냥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초 예산은 저희가 작년도에 수립할 때 86억 정도 수립했는데 비용추계에 나와 있는 거는 87억, 물론 국·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국비, 시비 어떻게 내려오냐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96억인가 이렇게 되죠? 집행하는 액수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실제로 확정내시는 그 정도 되고요. 실제로 집행하는 거는 이 정도 선에서 지금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게 약간 전산상에 입력된 4, 5년 동안의 예산으로 입력된 구조가 그대로 딸려오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확정내시보다 저희가 그 확정내시를 거의 예산을 다 쓰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실질적인 사업량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예산이 매칭사업의 예산은 많이 변동이 좀 있지 않습니까? 간주처리하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10억이나 20억 이렇게 좀 액수가 큰 쪽으로 변동이 있을 때는 의회 쪽에 그런 것들이 보고가 돼서 의정활동할 때, 사실 저희들이 대민활동할 때 그런 예산에 대해서도 많이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예산하고 처음에 저희들이 확정했던 예산하고 차이가 있을 때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성립된 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내시되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사업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간주처리를 해서 저희들이 기획예산과 예산팀에 보내는데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의회로 통보를 해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통보가 안 된다면 기획예산과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간주처리 예산도 의회로 통보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3,500명 중에서 경로당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식사, 밥도 하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장덕준위원  그러면 우리 경로당이 활성화된 경로당이 총 몇 개나 됩니까? 지금 관내에는 155개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활성화된 경로당이라 하시면…
장덕준위원  즉, 말해서 경로당만 있지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인다든가 또는 일주일에 두 번 모인다든가 그렇지마는 또 활성화된 경로당은 아주 매일 모여서 식사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식사하고 있는 경로당은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사 도우미로 나가는 경로당들이 식사를 많이 하시고 그래도 그나마 자주 모이시고 활성화된 경로당으로 보여집니다.
장덕준위원  우리 관내에는 몇 군데나 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115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한 40군데는 노인단체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안 하신다고, 모임 자체라기보다는 식사는 안 하신다고 봐야죠. 거의 뭐 안 모인다라는 의미라고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요. 또 거기 사립도 있고 민간도 있어서, 일단 115개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115군데 정도의 일자리를 그쪽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본 위원도 그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도 할 뿐만 아니라 여름날에는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독거노인 어르신들이나 그분들이 점심때 와서 식사도 하시고 시원한 데 다 같이 계시는 게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자리 그분들 청소도 하시고 밥도 하시고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우리 장덕준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급식도우미 관련해서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에서 식당도우미가 125명이 있어요. 그리고 뒷면에 보면 용강노인복지관에서 경로당 식당의 원활한 급식활동 외 조리보조의 지원이 40명이 있고요. 그러면 165명이 되는데, 그러면 전체 마포구 관내 경로당의 식당도우미가 다 되어 있고 2명씩 되어 있는 걸로 판단이 돼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뒤에 용강노인복지관의 경로식당은 경로당은 아니고요. 복지관이나 이런 데 식당에 지원되는…
권영숙위원  아, 경로식당?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예, 경로식당.
권영숙위원  경로당이 아니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앞에 것 125명만 경로당의 급식도우미로 볼 수 있는 거네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권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우리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 많이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미흡한 부분은 더욱더 보강하시고 이렇게 지적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영미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약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보건증진에 노력하시는 김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지원 등 기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준수함으로써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과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에서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제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제10조에서는 지도 및 감독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마포구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익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종익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보시면, 제4조3항을 보시면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이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뭐 타 병원, 타 의료기관에서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이 조기에 빨리 퇴원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한다는 말인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에서 말씀을 넣어놨던 거고, 이제 센터에서 역할, 여기 이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병원에 있는 분들을 따로 콘택트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병원에서 나오는, 퇴원 환자분에 대해서 저희 등록을 시켜서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했는데, 복지부에서 얼마 전에 어떤,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도 센터에서 콘택트를 해서 빨리 등록을 시키고 조기퇴원이나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해 달라는 게 뭐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5월 달에 복지부 기사에, 기자들에게 홍보를 했었고 저희도 거기 맞춰서 수행 예정이고요. 복지부에서 올해 구체적인 안이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마포구 관내 의료기관이 몇 개 정도 되어 있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지금 저희가 정신의료기관만 따지면 한 18개 정도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입원하는 데는 아직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입원할 수 있는 곳이 없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없는데, 우리 마포구의 의료기관 중에 입원할 수 있는 곳이 없는데 조례에는, 마포구 조례인데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을 돕는다고 해서, 이 역할을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조례에 명시되어 있단 말이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채우진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좀 더 전체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지부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정책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또 구체적인 안은 올해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관내에는 입원돼 있는 그런 데는 없는데요. 은평병원에 저희 관내의 정신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시립병원이고 또 우리 마포구에서 좀 가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필요하다면 업무적으로 같이 협조해서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언제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2007년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2007년도에는 뭐 어느 조례나 상위법을 근거로 운영이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가 지금 조례는 그 당시에는 없었고, 이제 저희가 법령은 정신건강복지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지침과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했었고 이번에…
채우진위원  서울시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요, 아니면 마포구?
○의약과장 이주영  마포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접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필요하다는 거를 저희가 이번에, 조금 늦기는 했는데요,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우진위원  필요하다는 것을 10년 이후에나 느끼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너무 오래됐는데요.
○의약과장 이주영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으시고요. 늦어진 거는 맞고 다만, 이제 기존의 다른 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아직도 제정되지 않은 구가 일부 있고요. 이제 시간에 따라 조금씩 제정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좀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제정을 해서 하고자 합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존에는 이 조례 없이 잘 운영이 돼 왔는데 이제 지금 시간이 흐른 이후에 어떤 이유에서 필요하다고 느끼셨던 그 이유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아, 그래서 이 조례를, 뭐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가 아닌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있으셨으니까 제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 구에 있는 사례를 한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한번 쫙 조사를 했었고요. 이제 이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 구가 많은 것을 저희가 캐치하게 됐고, 또 법무팀의 의견을 받아서 법무팀에서 이 조례는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으로 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또 많은 구들이 제정을 했고, 또 법무팀에서도 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께서는 뭐 다른 구가 했기 때문에 우리 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식으로 본 위원은 좀 들려서.
○의약과장 이주영  아, 그것은 이제 기초자료 조사를 위한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법무팀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채우진위원  법무팀이랑 상의를 했는데 이 조례가 시급히 필요할 것 같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라고 해서 이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좀 늦은 면이 없지 않아 많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이 조례안을 제정한 것에 대해서는 뭐 좋은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조례안에 맞춰서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제정 조례안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먼저 조례안 제2조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정의를 보면 “정신건강에 영향이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상위법인 정신건강복지법에 국민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구 자치법규를 제정할 때는 국민을 구민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의약과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의약과장 이주영  정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정의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뒤에 있는 국민은 상위법인 정신건강복지법에 나와 있는 정의를 그대로 연결해서 따와서 저희가 정의로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마포구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이 아닌 구민으로 해도 더 적절하지 않은가, 동의합니다.
정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본 조례 제목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운영에 관한 규정은 있어요. 그런데 설치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어요.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보완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정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설치, 운영 위탁으로 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운영 위탁 등 수탁운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등으로 해서 저희는 이제 이 부분을 설치 관련돼서 넣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어떻게 다른 좋은 의견을…
정혜경위원  예?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들리지가 않아.
○의약과장 이주영  예, 저희는 운영 위탁을 하기 때문에 운영 위탁에 관련된 사항들을, 설치할 때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고 해서 저희가 넣었거든요. 그런데 뭐 다른 어떤 의견이 혹시 있으신지?
정혜경위원  운영 그 설치가, 그 설치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어갖고 위탁한 거로 인해서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약과장 이주영  아,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혹시 위치나 뭐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정혜경위원  예.
○의약과장 이주영  아,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니까요. 그 설치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혜경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위원장님께 질의를, 본 제정 조례안에 관련하여 조문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조례안 제2조를 포함하여 내용 일부를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정혜경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권영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먼젓번에 보니까 없어갖고 제안의견을 드렸더니 이미 입법예고를 바로 하셨더라고요? 우리 마포구는 25개 구 중에서 지금 기존에 23개 구가 제정이 돼 있고 스물네 번째로 된 거예요, 그렇죠?
○의약과장 이주영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스물네 번째로 늦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오랜만에 제가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인지 업무보고 때 지적한 일이 있어요. 글씨가, 홈페이지 글씨가 깨알 같고 도대체 글씨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수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권영숙위원  홈페이지 관리를 누가 하죠?
○의약과장 이주영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는 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 측에 얘기를 해서 홈페이지를 수정하도록 해서 사실은 수정을 한 부분인데 또 저희가 좀 생각하기에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전혀 수정한 내용이 없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가 수정했다고 좀 키워서 했는데.
권영숙위원  전혀 키운 글씨체도 없고 글씨 색깔도 너무 안 보여요. 어떻게 그렇게 홈페이지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시 수정을 하는 거를 추진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센터의 사업내용을 보면 쭉 나열돼 있는 그 사업 중에서 정신질환 관리사업 그다음에 알코올중독 관리사업 뭐 등등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조례의 사업내용에 보면 우리 조례 내용에는 쭉 정신질환에 관해서만 나열이 돼 있더라고요. 그 홈페이지에 있는 알코올중독 관리사업이나 생명사랑사업 그런 내용은 여기 우리 사업내용에 어느 항목에 들어가야 되나요? 연결시키게 되면?
○의약과장 이주영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코올중독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중독에 대한 재활이거든요. 중독에 대한 재활인데 저희가 일단은 11번에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폭넓게 정신질환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중증정신질환자에는 포함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중증정신질환자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중증정신질환이 아닌 그런 폭넓게 봤을 때 포함이 된다고 봐서 또 지역사회 재활이나 사회참여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조례 사업내용하고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내용하고 좀 약간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지역사회환경조성사업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해당될 것 같은데, 이 항목에도 알코올중독이 들어갔으면 하는 그 아쉬움이 있어요. 아니면 홈페이지의 내용을 좀 더 이 조례하고 비슷하게 맞추든가, 좀 매치가 서로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내용 일부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혜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경위원  예, 정혜경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생략되어 센터의 명칭 및 설치에 관한 조문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 중 “국민”을 “구민”으로 하고, 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되, 제3조에 센터의 “명칭 및 설치”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정혜경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정혜경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혜경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의약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저도 동의하며 의견이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최종익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홍주
  보건소장오상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신희선
  의약과장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