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5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교통건설국)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교통건설국)
3.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교통건설국)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교통건설국)
3.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교통건설국)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교통건설국)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교통건설국장 강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교통건설국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20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전년대비 46억 5,273만 원 감액된 784억 9,813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53억 1,646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631억 5,167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39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예산규모는 1억 4,799만 원 감액된 4억 1,63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9쪽 자동차관련 민원서비스 예산은 자동차 등록 및 자동차 검사관련 경비로 전년대비 955만 원이 증액된 1억 3,481만 원입니다. 541쪽 교통수요 관리 예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의 사업비는 전년대비 542만 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543쪽 교통시설물 관리 예산은 도로표지 도장 및 세척 경비 등으로 전년대비 4,700만 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544쪽 승용차요일제 참여 활성화 예산에 526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교통지도과입니다.
  교통지도과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734만 원이 감액된 9,454만 원입니다.
  548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1,716만 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입니다.
  건설관리과 총예산은 5억 5,900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3,7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549쪽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예산에 전년대비 900만 원 증액된 5,128만 원을, 손실보상업무 예산에 8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50쪽 가로환경정비 예산은 가로정비단속원 피복비, 장비 등으로 8,1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쪽 행정운영경비에 4억 1,8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총 80억 2,057만 원으로 전년대비 8억 2,55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555쪽 도로유지 및 보도정비 사업 예산은 관내 연간단가 등으로 35억 1,4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쪽 도로제설 유지 예산은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확보를 위해 4억 1,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쪽 도로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지하보도 및 차도,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 경비 등에 20억 3,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 도로개설사업 예산은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등으로 10억 5,5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으로 10억 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총 62억 2,602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13억 6,677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수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관내 빗물받이, 하수도 준설 및 하수시설 긴급 복구 등에 27억 8,7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71쪽 풍수해 대책예산은 수방대비 체계확립 등에 9억 1,828만 원을, 575쪽 빗물펌프장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18억 4,8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쪽 비상급수시설관리 예산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78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6억 4,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편성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16쪽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총예산은 498억 6,854만 원으로 전년대비 51억 2,59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예산으로 2억 6,4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가 수요 위주의 주차장 건설 사업으로 1억 2,794만 원을, 717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예산으로 5억 2,189만 원을, 718쪽 예비비는 4억 7,787만 원이 증액된 484억 5,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리배수지 사면 주차장 조성사업에 4억 368만 원을 편성하였고, 쌍둥이어린이공원 주차장 건설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32억 8,313만 원으로 전년대비 11억 1,2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불법주정차 단속 예산으로 무인단속 CCTV 구매 등으로 1억 2,355만 원이 증액된 9억 2,096만 원을 편성하였고, 721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를 위한 예산으로 5억 4,371만 원을, 723쪽 주차장 관리 예산으로 공단전출금으로 9억 3,228만 원이 증액된  81억 276만 원을 포함하여 83억 2,4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4쪽 행정운영경비로 34억 7,9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45쪽입니다.
  빗물펌프장 태양광 공사 예산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9쪽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기금수입 24억 9,885만 원 중 포장도로 굴착복구 공사비 등 11억 354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13억 9,531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일괄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책자 544쪽입니다.
  거기 보면 도로표지 정비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많이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사실 이 도로표지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됐고 또 어떤 사업을 하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표지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새주소법이 바뀌어가지고 새 주소를 다 쓰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현재 도로표지를 보면 그런 식으로 표시가 안 돼 있고 아마 방향으로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뭐 서울시청, 무슨 대학교 이런 식으로 무슨 도로, 이런 거를 이제 도로표시로 바꾸는 작업을 금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서 우리가 편성을 좀 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시에서 지원되는 걸 좀 보면서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도로표지가 파손되거나 또는 세척도 해야 되고 위험하면 철거도 해야 됩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예산입니다.
김기석위원  구민의 안전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감액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더욱더 이렇게 세심한 관심을 두셔서 우리 마포구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지금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편성을 안 한 거고요. 그 추이를 봐가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서울시에서 편성을 안 하더라도 우리 구민의 안전이니까 우리가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꼭 유념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종갑위원  여기…
   (장내 웃음)
○위원장 조영덕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교통행정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신종갑위원  저기 특별회계 718페이지요. 보시면 시설비및부대비로 해서 보호구역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로 해서 전년도에는 5억 4천이었는데 5억으로 한 4천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지금 국회에서 보면 민식이 부모님이 민식이 같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민식이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요. 혹시 민식이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아이가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서 사망한 사고인데요. 그 관련해서 지금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단속카메라를 그러니까 CCTV를 경찰청, 경찰서, 시장 등, 그러니까 시장 등이라는 건 광역시·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설치를 하여야 한다고 지금 되어 있고요. 그런 세부적인 지정 같은 경우에는 령이나 시행규칙에 정하는 그런 규모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법령이 통과가 된다면 령이나 시행규칙에 정한 곳 이상은 전부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하고. 제가 기사 읽어봤더니 안산시 같은 경우는 시 차원에서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를 내년도에 다 완료화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기사를 읽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호구역 내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지금 잡혀 있는 건데 이게 한 4천만 원이 감액된 거 자체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이게 보시면, 이 자료를 보시면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하는 주차장 실태 용역이 있습니다. 금년에 그 용역을 했는데 용역비가 1억 6천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1억 6천을 미편성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증액이 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증액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쪽에 작년에 8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3억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종갑위원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 대폭적인 증가로 예산이 확보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적절한 예산편성인 것 같고요. 우리 마포구 관내의 보호구역 내 저희 아이들이 사건사고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 (웃음)
  또 너무 빨리 들면 내가 말이 잘 안 나와요.
   (장내 웃음)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주무부서가 어디 있죠?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세입하고 조례는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김종선위원  회계, 주차장특별회계.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회계…
김종선위원  교통지도과에서?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세입 부분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하고. 세출은…
김종선위원  세출은 누가 해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그거는 경리관이 누구예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무슨…
김종선위원  주차장특별회계 경리관.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특별회계 경리관…
김종선위원  지금 우리 주차장 관리, 공단으로 전출금이 81억이죠?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거 자금 관리는 어떻게 해요? 81억 원을. 집행계획을.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집행계획은 공단 측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집행계획이 들어옵니다. 그거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요. 결산은 매월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자금이체는 매월 단위로 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아닙니다. 한꺼번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거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뭐 거기에서 수입 잡으나 우리가 수입 잡으나 같겠지만 자금운용계획은 분기별로 하거나 그런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의 이자수입을 높여야 되거든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그거는 매월 결산해서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 수입에 대한 것은 매월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81억을 한꺼번에 넘긴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거는 다시 한번 알아보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세입을 그렇게 넘길 수가 없는 게 세입에 매월 들어오기 때문에 분기별 내지 월별 할 거예요, 아마. 그거를 만약에 한꺼번에 하면 최소한 분기별로는 자금이체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아마 틀림없이. 그거 한번 알아봐가지고 한꺼번에 가는 일이 없도록. 돈이 있어야 주지, 한꺼번에 가는 거는. 그죠?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마포구의 교통건설국 소관 세입 예산이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올해 한 34억 정도 줄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준 겁니다. 원래 51억으로 돼 있던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46억 6천으로… 아니다, 466억으로 준거거든요, 511억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준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도 세외수입이나 이러한 것들이 많이 줄어가고 있어요, 보면. 그런 수입들이 세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면 앞으로 우리 마포구가 조금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 과도 보면 거의 세외수입들이 많이 줄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들어와서 좀 유지가 될 건지는 아마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548쪽 보면 교통지도과요. 어린이통학로 주변 교통안전지도활동 사업지원 해가지고 지금 5,29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500 몇 페이지죠?
강명숙위원  548쪽이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548쪽.
강명숙위원  예,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548쪽에 뭐에 대해서?
강명숙위원  어린이통학로 주변.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녹색어머니회에 2,780하고요, 모범운전자에 2,510만 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통학…, 어린이 학교 주변이나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지금 거기 과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표시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표시가 안 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예산들도 좀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을 봤는데 이거는 그거하고 지금 다른 부분이죠?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다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편성이 돼서 아마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나요? 학교 주변에.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잘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요.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명숙위원  지금 보면 대대적으로 학교 주변에 통학로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아니면 과속표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다라고 봐요. 학교 앞에 과속 30km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좀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업은 지금 안 들어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다시피 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예산들이 거기 다 같이 포함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주기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치를 할 그런 지금 추진방향에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학교 앞에 보면 굉장히 학부형님들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아니면 시속 30km 이런 것들 글씨가 안 써진 그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앞에 가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그런 곳이 있다면 계속 표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리고 우리 도로과장님.
  564쪽에 보면 거기 장기미집행 자동실효 대비 도시계획사업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도로과장 백운경  도로과장 백운경입니다.
강명숙위원  564쪽이요.
○도로과장 백운경  예, 보고 있습니다. 564쪽에 장기… 저기… (자료 찾는 중) 잠깐만요…
  장기미집행도로 자동실효 대비 도시계획사업비 10억 편성 요구했는데요. 이게 장기미집행도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20년 동안 사업 시행되지 않으면 결정이 효력을 잃게 돼 있습니다. 그게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일제조사 해가지고 이 대상은 실효대상 51개소 중 약 한 44개소. 큰 문제가 없는 도로입니다, 실효가 되더라도. 또 현황이 도로면서 사유지가 포함돼가지고 해제 시 통행제한 등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1개소에 대한 토지보상비를 3개년 계획, 5대…, 시와 같이 5 대 5 매칭 예산인데요. 그래서 편성한 겁니다.
강명숙위원  매칭사업인가요?
○도로과장 백운경  예, 5 대 5.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만 잡혀 있는 거죠, 그러면?
○도로과장 백운경  예, 그렇습니다. 이거 올리면 10억 줍니다. 20억 갖고 하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아, 그러면 이거를 올리면 10억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백운경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우리 예산만 편성을 한 건가요? 우리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해야 그게 내려오나요?
○도로과장 백운경  아닙니다. 사실 3개년 계획으로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명숙위원  아, 그래요? 너무 오랜만에 이게 지금 진행되는…
○도로과장 백운경  그렇습니다. 저희들 마포구뿐만이 아니라 공통, 전국적인 상황인데요. 재정여건이 부족하니까 이런 것들이 20년 동안 장기 재산권을 침해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강명숙위원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백운경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다음은 571쪽에 치수과요.
○치수과장 전재기  치수과장 전재기입니다.
강명숙위원  재해 및 재난 예방 사업이 작년에는 굉장히 큰 금액으로 지금 예산편성이 돼서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산이 줄었어요. 한 13억 정도가 지금 줄었는데 그 정도 줄어도 지금 이게 사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작년 같은 경우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치수과장 전재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방대책에 대해서는 뭐 큰 변동이 없습니다, 작년하고. 이게 지금 많이 준 사유는 성산유수지 및 공원화사업이 있습니다, 복개. 거기에 작년에 11억을 편성했는데 그게 이제 올해 사업이 완료돼서 그게 제일로 큰 영향이 있고요. 다른 건 없습니다.
강명숙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3쪽을 보시면 풍수해 보험이 있어요.
○치수과장 전재기  예.
강명숙위원  그죠? 침수주택하고 소상공인 상가 해서 지금 주택은 5천 원 그다음에 소상공인은 1만 5천 원 해서 100세대 이렇게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보험을 들었는데 집행률은 어떻게 돼요?
○치수과장 전재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8년도 경우는 주택만 237가구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주택이 300건, 상가·공장이 100건, 150만 원씩 해가지고 300만 원을 했는데 지금 현재 주택은 진행 중인데요. 73가구고 상가·공장은 목적물로 합니다. 목적물로 한 68개소 정도 됩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보험 든 현황이요?
○치수과장 전재기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상공인 1천 세대를, 아니 100세대를 했는데 지금 68개면 적지 않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1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해 줘야 되지 않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치수과장 전재기  요새 폭우랄지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소홀히 한 것 같아서 잘 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해요?
○치수과장 전재기  홍보는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SNS랄지 그리고 지하철역 같은 데 가서 그런 데서 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가장 많이 지금 소상공인을 상대하고 있는 데 위생과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쪽하고도 연결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소상인공인들의 피해가 적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수과장 전재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또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건설관리과장 남진호입니다.
강명숙위원  혹시 우리 마포구 주변에 보면 신문대에 벼룩시장 가판대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예.
강명숙위원  있죠?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예.
강명숙위원  우리 구에 지금 몇 개 정도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자료 찾는 중)
강명숙위원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여러 개가 많이 보였고요. 혹시 그 가판대에 도로점용료 받고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지금 현재 보도상 영업시설물 가로가판대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59개소가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59개소.
강명숙위원  59개요?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예, 여기에 1년에 한 번씩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사용료 부과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아니 이제 보니까 이 가로가판대가 많은 장애물로다가 해서 주민들이 좀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술 먹고 가다가 넘어지고 부딪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리어카 끌고 가시다가 넘어져서 다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안을 좀 만들고 계시는지?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보도상 영업시설물 가판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도 불법적으로 설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환경순찰을 하면서 수거를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하고 설치하는 거하고 좀 비율이 안 맞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방치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신문도 거의 많이 들어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문도 없고 또 벼룩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데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있으니 좀 이런 거는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하고 도로과 소관 같은데요. 상수역 3번 출구에 지하철 엘리베이터 공사 공기가 연장됐어요. 그래서 동절기 이전에 끝내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보도를 다 점용하고 공공공지로 통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공공공지의 바닥재가 이런 보도블록하고 달라서 상당히 미끄러워요. 거기를 누가 할지 몰라도, 그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잘 생각 안 나죠?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2월 12일까지.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월동기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현장감독한테 특별히 얘기해서 미끄럼 방지, 작년에도 다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 좀 꼭 감독 좀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치수과장님. (책자를 보며) 빗물펌프장이 어딘지는 안 나와 있네? 빗물펌프장에 태양광 공사가 한 군데입니까?
○치수과장 전재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어디에 할 거예요?
○치수과장 전재기  합정빗물펌프장 옥상에다 할 겁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특별회계라고 지칭해서 요청을 했나요, 예산편성?
○치수과장 전재기  이 예산은 저희가 편성한 게 아니고 한전에서 그 주변에다 해 주는 게 있습니다, 해마다. 몇 억씩. 거기에 요청해서 편성된 겁니다.
김종선위원  한전이 특별히 준 게 아니고 법적으로 주는 거에서 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치수과장 전재기  법적으로는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잘 모르겠고요. 한전에서 해마다 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지원할 의무 외에 준다는 대답으로 들리는데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41쪽에 기타보상금 중에 자동차 무상점검 부품비 570만 원 이거 이번에 조례 제정돼서 나가는 예산인가요? 무슨 내용이죠?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이홍민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례가 개정이 돼서, 그 자동차 카센터협회에서 계속 점검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자기들이 본인들 돈을 들여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지원을 내년서부터 하는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홍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2쪽, 전반적으로 보니까 사무관리비 쪽에 많이 인상이 됐는데요. 1천만 원이 지금 인상이 됐잖아요? 어떤 내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사무관리비 인상분은 거기 인부를 쓰는 게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라든가 뭐 그런 인력을 쓰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시설조사 인력 인건비인데 인건비 자체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면서 이제 4대보험료가 인상이 돼서 그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이홍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사무관리비 쪽에서.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사무관리비 쪽에서 늘어난 부분은 우리 서울시에서 나눔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눔카가 우리가 지금 현재 총 116개 주차면에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쏘카하고 그린카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서울시에서 지침이 그러니까 노상주차장, 공영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 장애인이라든가 여성처럼 나눔카 표지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개 정도, 현재 3개소하고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2개소 해서 5개 정도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홍민위원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건설관리과장 남진호입니다.
이홍민위원  550쪽에 공공운영비 678만 원 이거 어떤 내용이죠?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공공운영비는 거리가게상생정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72만 원이 편성돼 있는 겁니다.
이홍민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 줘보세요. 참석수당이 어떻게 돼 있는지.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지금 현재 거리가게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2018년도에 자치구에 시달됐고, 자치구에 시달된 걸 가지고 이제 거리가게 관리규정을 지금 현재 제정하기 위해서 서부노련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5일 날, 11월 25일 날 그게 최종안은 아닙니다만 이제 최종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진행했고요. 그 진행된 내용이 내년에 거리가게 규정이 지정이 되면 일반 가게들은 그 규정에 따라서 허가를 내드리고 서부노련에 포함돼 있는 75개 거리가게들은 규정을 조금씩 보완해 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 규정이 일반 가게들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만 최종적인 안이 아니어서 서부노련하고 협의가 완료되면 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서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회의가 늘어나서 회의 참석수당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홍민위원  회의 1회당, 뭐 1인 기준으로 책정돼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예, 1시간은 7만 원, 1시간 이상이 되면 10만 원까지 지급이 되고요. 위원님들이 총 열한 분입니다. 그래서 외부위원이 아홉 분이어서.
이홍민위원  그 거리가게 기준이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예, 관리기준이.
이홍민위원  기존하고 신규가 언제 시점으로 나눠지나요?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리가게는 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6.25전쟁 이후에 하여튼 60년대를 거치면서 생계가 어려워서 거리가게를 운영하던 것이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통해서 외국인이 많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너무 이게 도심에 안 좋은 형태로 비춰진다 그래서 89년도 5월 달에 정부에서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홍민위원  예, 그 과정은 알겠고요.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예,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372건을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 점차 행정대집행이나 아니면 영업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진 폐업한 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18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아현역 3번 출구에 7개의 거리가게가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예.
이홍민위원  그것은 신규예요, 기존?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신규로 보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 설치하게 되면 바로 처리를 하는 걸로.
이홍민위원  지금 거기 강제이행금 제대로 부과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예,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납부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예, 납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도로과장 백운경  도로과장입니다.
이홍민위원  557쪽.
○도로과장 백운경  예.
이홍민위원  동주민센터 제설민간기동반 운영비 해가지고 516만 1천 원 잡혀 있잖아요?
○도로과장 백운경  예.
이홍민위원  중간쯤에. 이거 연간계약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눈이 안 오면 어떻게 집행이 안 되나요? 어떻게 돼 있어요, 예산이?
○도로과장 백운경  이것은 용역이 아니고요, 눈이 안 오면.
이홍민위원  눈이 안 오면?
○도로과장 백운경  집행이 안 되는 겁니다.
이홍민위원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백운경  그렇죠, 예.
이홍민위원  올 때마다 집행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백운경  예.
이홍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2쪽 하단에 보면 보안등 개량 및 유지보수공사 있잖아요?
○도로과장 백운경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등기구 교체 해가지고 지금 500개 해서 1억 배정돼 있는데요.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수량을 이거 어떻게 책정해요? 500개다, 뭐 200개다 이거 예를 들면 이런 수량은 예측해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도로과장 백운경  저희들이 기존에 메탈등에서 효율이 좋은 LED등으로 교체를 해 나가는 중인데요. 전기 효율이 나아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예산규모에 맞게 500개 정도, 이런 식으로 가면 몇 년 후에 다 LED로 교체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이홍민위원  연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백운경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이게 물론 LED로, LED로 교체하면 뭐가 좋아지는 거죠?
○도로과장 백운경  일단 전기 효율이 뭐 기존에…
이홍민위원  전력이 적게 드는 거고?
○도로과장 백운경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다음에 조도가 밝아지는 겁니까?
○도로과장 백운경  조도는 뭐 와트수로 하는 거니까, 일단 수명이 오래 가죠, 수명. 전기료하고 수명. 유지보수가 장기적으로 보면.
이홍민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봤을 때 이게 아마 구간별로 보통 교체를 많이 하잖아요?
○도로과장 백운경  가로등은 그렇게 하고요. 가로등은 구간별로 할 수밖에 없고.
이홍민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LED 이전에 기존에 교체했던 기간들 있잖아요?
○도로과장 백운경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 기간을 고려해서 지금 구간을 정하는 겁니까?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LED로 바꾸는 거는 좋은데 바꿔도, 아직 수명이 바꾸지 않아도 될 이런 정도도 혹시나 교체가 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백운경  저희들이 이게 지금 우리가 보안등 같은 경우 한 30% 정도 되고요, 가로등이 한 40% 정도 교체율이 되는데 당연히, 민원이 일단 들어온 데 당장 교체해 달라고 하는 데하고 그런 식으로 교체를 합니다. 어차피 교체할 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우리가 이제 업무수행을 할 때 거의 민원 위주로 하더라고요. 민원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계획수립에 의해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로과장 백운경  예.
이홍민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64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는데요. 명절휴가비가 기본급의 50% 해서 연 2회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이게 규정에 딱 나와 있는 겁니까, 50% 지급이? 기본급의 50%, 명절휴가비 2회 지급하는 게.
○도로과장 백운경  인사규정에 나와 있는.
이홍민위원  인사규정에?
○도로과장 백운경  예.
이홍민위원  모든 무기계약직은 연 2회, 기본급 50% 명절휴가비가 나갑니까?
○도로과장 백운경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다음에 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위원장을 보며)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거의 다 됐습니다.
○치수과장 전재기  치수과장 전재기입니다.
이홍민위원  569쪽에 사무관리비 중에 보면 공법선정위원회 참석수당 10만 원씩 해서 3명, 7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떤 위원회예요?
○치수과장 전재기  저희들이 하수도 정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밀점검을 하다 보면 노후 하수관 박스 같은 게 보수불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공법으로 보수할 건지 그것을 선정하는 위원회입니다.
이홍민위원  위원회 수당이 보니까 제가 다른 쪽을 보면 7만 원도 있고, 여기는 10만 원인데요. 이것도 규정이 돼 있나요?
○치수과장 전재기  예, 뭐 규정에는 없고 서울시 지침으로 나오는데 보통 1시간이나, 심의비가 7만 원이고요. 서류검토비가 한 3만 원 정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다음에 571쪽에 중간쯤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그래가지고 330만 원 돼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치수과장 전재기  우리 하수과에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위험한 지역이 있으면 하수기동반에서 즉시 출동해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기동반들이 하수 박스나 관에 맨홀 같은 데 들어갔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장구를 구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반영, 편성을 한 겁니다.
이홍민위원  이게 추가편성이예요?
○치수과장 전재기  예, 추가편성입니다.
이홍민위원  기존에 했던 거에서 다른 물품이 들어가는 거예요?
○치수과장 전재기  그렇습니다. 예, 산소측정기나 방독면, 무전기 뭐 그런.
이홍민위원  기존에는 없었어요, 그게?
○치수과장 전재기  예, 없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교통건설국 소관은 오늘로 마지막인데 또 우리 강창수 국장님이 건설국장으로서 이번이 마지막 자리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 국장님 퇴임인사를 좀 위원님들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제가 지금 마포구청에서 12년 차 근무하고 있는데요. 교통지도과장, 교통행정과장 한 번씩 했고요. 교통건설국장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저는 행정건설위원회와 인연이 아주 각별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면허증이 없습니다. 아직 운전면허증을 못 땄는데.
  하여튼 저는 우리 국 자체 업무가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그런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한다고 봅니다. 오리가 물에 평화롭게 앉아 있는데 사실 발은 계속 움직이듯이 그런 일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여하튼 위원님들이 그동안 저희 국에 베풀어 주신 애정, 아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그 기대에 더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앞으로 보람찬 의정활동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저도 강창수 국장님하고는 상당히 인연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재개발조합장 할 때 주택과장을 하고 계셨고.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그때는 제가 갑이었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조영덕  그때는 정말로 나한테 막, 지금 같으면 나도 확 하겠는데.
   (장내 웃음)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지금은 완전히 을이 돼버렸어요.
○위원장 조영덕  그런데 또 술 먹을 때 되면요, 꼭 늦게 전화와요. 자기 다 먹고.
  아무튼 우리 강창수 국장님의 저하고의 인연도 있지만 그래도 교통건설국장을 맡아서 잘 이끌어왔고 또 여기에 대해 우리 과장님들도 그렇고 직원 여러분도 많이 도와주고 해서 우리 강창수 국장님이 아무 사고 없이 퇴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아무튼 올해 우리 교통건설국의 직원분들, 과장님들 다들 고생하셨어요. 왜냐, 사실 의원님들은 민원이 제일 시급하고, 예산도 시급하고 마포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편에 들어서 가기 위해서는 민원이 제일 시급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국 소관에 있는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원활하게 1년이 넘어갔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는 더욱 분발해서 우리 교통건설국과 마포구가 또 우리 의회와 원할한 기회가 돼서 내년에는 더욱 열심히 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간부 소개는 안 해도 돼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럼 계속해서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번 책자 75쪽부터 8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1억 6,006만 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3%인 7,727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2020년도 계약심사 원가사례집 미제작에 따른 비용 198만 원, 공직자 청렴 비리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미편성에 따른 150만 원, 공익신고 대리변호사 수당 122만 5천 원, 국내여비 총무과 일괄편성에 따른 7,92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청렴교육 및 홍보비용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사자문회의 참석수당 84만 원, 직원 갈등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등 109만 원,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6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등 71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사업 예산은 감사자문회의 참석수당 84만 원, 감사·공직기강 업무추진비 678만 원, 감찰업무추진비 95만 원으로 총 857만 원입니다.
  다음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사업 예산은 3,061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106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42만 원,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 제작비 40만 원, 청렴한세상 참여엽서 60만 원, 청렴교육 및 홍보비 900만 원, 청탁금지법 홍보자료 제작 200만 원, 전문서적 구입비 20만 원, 물가가격조사지 구독료 78만 원과 사무관리비 1,340만 원, 공직자 재산조회 비용 68만 2천 원,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 150만 원 등 공공운영비 21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 91만 원, 심사에 따른 유관부서 간담회비 95만 원, 안전관련 시설물 점검지원 등 38만 원, 부서청렴성과평가 포상금 100만 원, 청렴퀴즈운영 시상금 50만 원, 청백-e시스템 운영비 1,12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총 예산액은 866만 9천 원으로 2019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 70만 9천 원과 차량유지비 350만 원, 환경순찰운영 업무추진비 216만 원, 환경순찰 우수 동 포상금 230만 원입니다.
  다음은 77쪽에서 78쪽 고객만족행정사업 예산입니다.
  이 분야 편성예산은 954만 원입니다.
  편성내역은 친절교육 강사수당 165만 원과 친절행정서비스 관련 홍보물 제작비 180만 원, 전화친절도 평가 전용선 사용료 60만 원, 고객만족 업무추진비 144만 원, 친절부서 포상금 170만 원, 친절직원 포상금 115만 원, 친절영상 선정자 포상 60만 원, 민원처리 우수자 포상 6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사업 예산입니다.
  2019년도와 동일하게 2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인권교육 강사수당 50만 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132만 원, 업무추진비 47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옴부즈만 운영사업 예산은 3,040만 8천 원으로 2019년도 대비 7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옴부즈만 수당 2,460만 원, 운영보고서 발간비 168만 원, 옴부즈만 업무추진비 348만 원, 옴부즈만 워크숍 참석비용 64만 8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 운영사업 예산은 577만 5천 원으로 2019년 예산 대비 122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수당 70만 원, 홍보물 제작비 255만 원, 대리변호사 수당 192만 5천 원, 공익신고 운영 업무추진비 60만 원입니다.
  갈등관리 운영 예산은 7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 갈등관리위원회 위원수당 378만 원, 갈등교육비 109만 원 및 갈등관리 업무추진비 96만 원입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자료의 오른쪽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보호관 운영사업은 2019년 8월 1일 감사담당관에 세무6급을 배치하면서 관련법에 따라 시작되었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 제작비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사업 예산은 5,577만 2천 원으로 2019년 대비 7,635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복사용지, 프린터 소모품비 등 922만 6천 원, 같은 예산서 왼쪽 80쪽에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4,224만 원 등 사무관리비 5,146만 6천 원과 종합유선방송 수신료 10만 6천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이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77쪽에 보면 포상금이 나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구민불편 해소로 살기 좋은 마포구 실현” 여기 포상금인데, 환경순찰 우수동 포상금이 딱 한 동 주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최우수동과 우수동…
김성희위원  몇 개 동?
○감사담당관 김용인  최우수동과 우수동을 구분해서 너덧 개 동을 줍니다.
김성희위원  주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현금으로다가 주는데 이거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고 나면? 그냥 현금으로다가 그냥 주고 그냥 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포상금액이 부서 단위로 최대 30만 원, 20만 원, 뭐 10만 원 이런 식이어서.
김성희위원  회식하고.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 부서에서 부서장 책임 하에 직원 사기진작과 그중에서도 고생한 직원들 격려를 위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다음 쪽을 넘겨보면요, 친절직원에 대한 저기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포상금이 있는데, 이거 기준이 뭔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친절직원은 연초에 저희들이 친절직원 평가 포상계획을 수립하는데요. 거기에 그 기준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스터리쇼퍼 방식으로 공공근로자 두 분이 고객을 가장한 전화를 주기적으로 각 부서에 매월 하고 있고요. 또 부서별로 친절메신저를 운영해서 친절 분위기를 계속 유지 확산시키기 위한 이런 노력들 그리고 친절공무원에 대한 외부의 긍정적인 추천이나 칭찬 댓글들 이런 부분들을…
김성희위원  저 과장님!
○감사담당관 김용인  배점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과장님! 이거 내용을 알아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데요. 기준을 그렇게 잡으면 이거 뭐, 사실 이게 전화를 한다든지 뭐 하는 것도 받는 사람이 받는 것이고 이런데 좀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직원을 상대로다가 해서 이게 최우수직원, 우수직원 이거 근평이나 가점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근평과는 무관하고요.
김성희위원  무관하고.
○감사담당관 김용인  불친절하다고 하는 민원에 대하여 불친절하다고 민원의 대상이 된 직원들을 조사하여 벌하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은 그런 벌하는 부분보다 적극 칭찬하고 장려해서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유도하기 위하여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고…
김성희위원  그것도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거죠. 한정된 인원, 아니,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선별을 하니 그것도 또 참 문제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불친절도 마찬가지예요. 불친절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보면 우리가 무작위로다가 전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응대했을 때에 대한 이런 걸로다가 해서는 좀 이게 기준에 그게 맞는 것인지 그거를 한번 여쭤본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전화친절 같은 경우에도 평가 매뉴얼이 있습니다. 처음에 전화를 받을 때 또 마지막에 전화를 끊을 때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서 전화 민원의 내용을 충분히 알기 쉽게 설명하는지에 대한 배점들이 체크리스트가 되어 있어서요. 그런 기준들에 의해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글쎄 전화를 안 받는 사람은 불친절에도 속하지 않지만 친절에도 안 속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민원 전화를 많이 받는 사람이 상 받을 기회도 더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여기에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거 뭐 20만 원, 1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가점은 어떻게 주고 있는지 때문에 물어본 거고요.
  여기 75쪽으로다가 넘어와가지고요.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에 그것도 목에 보면 목으로다가 정해져 있는 게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 제작, 청탁금지법 홍보자료 제작. 다 제작을… 이거 제작해가지고 어떻게 하시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정기 재산변동신고의 경우는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라서 우리 구의 경우에 매년 220명 정도가, 근무부서와 직급에 따라서 220명 정도가 매년 재산등록신고 대상입니다. 그 내용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전산입력 작업이 쉽지 않아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등록 대상자들에게 안내서를 제작해서 나눠주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김성희위원  각 과마다 전부 제작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심의하면서도 항상 지적했던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본 거고, 동사무소 가면 너무 제작, 이거 안내책자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파해요, 직원들이. 그러니까 요새 다 이게 미디어 시대 아닙니까, 지금? 그죠? 디지털 시대고 이런데 꼭 이렇게 책자를 갖다 줘야 되고 이런 거를, 거기서 우리 감사담당관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동 평가하러 누가 어느 부서에서 보내나요? 어느 부서를?
○감사담당관 김용인  기본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다가도 이야기해가지고요. 동청사에 좀 그렇게 난립 안 할 수 있도록, 현수막 같은 게… 아니, 저기 그게 뭐예요. 현수막 안 달기 이런 거. 지금 현수막 거치대가 많이 설치됐잖아요? 그런 데다 홍보하고 이래야지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전부 걸어놓으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전부 저기 뭐야, 배너예요.
  이런 것은 돈에 대한 낭비고 또 들어갈 때, 민원인들이 들어갈 때 아주 불쾌감을 준다니까요,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제작비 같은 것을 좀 웬만하면 제작을 하지 말고 우리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구청 우리 홈페이지 이용하고 이렇게 민원인들한테도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래서 처음에 하기가 힘들지 자꾸 이러다 보면 그쪽으로다가 홍보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우리 구의회에서도 지금 각자 컴퓨터를 놓는 이유가 우리가 종이를 아끼려고 하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포괄적으로다가 한번 봐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저희들 부서부터 불요불급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을 적극 최대한 억제하고 다른 효과적인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기 실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감사가 시의적절한 감사였다고 사료된다.”라는 검토보고 의견이 있어요.
  지난번 이제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채용비리 관련된 의견을 줬었거든요. 그 채용비리에 관련된 감사 관련돼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뭐 매년 정례화된 감사는 아니지만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그런 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사가 좀 이뤄지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어떤 형태로 이뤄지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민석위원  뭐 간단하게.
○감사담당관 김용인  종래에는 산하기관의 채용비리에 관해서는 매 3년마다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 시에 이 부분을 들여다 봐왔고, 그 경우가 아니면 관련 문제제기가 되는 경우, 특별한 단서가 아닌 경우에 별도로 감사를 실시하는 등으로 해 왔으나 2017년도부터는 정부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서 매년 연말께 산하기관의 채용관계의 문제점이 없는지를 대체로 전수조사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금년도의 경우에는, 내일 관계관 회의가 예정돼 있어서 이후에 그 방침에 따라서 올해도 그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관련 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민석위원  좋습니다. 올해에 관련된 전수조사된 그 결과보고가 이제 조만간 이뤄진다는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감사가 이뤄질…
이민석위원  감사가.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정인 것으로 지금.
이민석위원  제가 이제 작년 결과보고를 잠깐 살펴보면 사실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국민들에게 불신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과 마포문화재단에 대하여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기관장의 부당지시, 채용청탁 등으로 인한 비리 및 임직원의 친인척 부당채용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면접 시험위원 구성, 가점 적용, 채용 시험출제 절차 등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되었음.”
  뭐 사소하면 또 사소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중대하다고 하면 중대한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행정상 주의라든지 신분상 조치로써 주의가 나간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오늘 함구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줬던 그 의견은 뭐냐면 친인척, 사촌 간까지 기존의 임직원들과 새로 채용되는 직원과의 관계를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이민석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주장은 뭐냐면 이 범위를 좀 확대해야 된다. 지방공공기관의 직원들과 그 지역의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들과의 혈연관계도 조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이민석위원  국회의원이나 뭐 지방의원이나 고위공직자들이 개입한 어떤 그런 비리가 발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의 확인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기존에 공단이든 재단이든 임직원들이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직원이 신규채용되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비리나 부조리를 발생시킬 것이냐라는 가능성보다는 선출직 공직자들이 뭐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특성이 있잖아요? 다만, 여기 확인된 것처럼 기관장의 부당지시나 채용청탁 등으로 인한 이런 것은 사실은 확인하기 참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렇죠? 다만, 그런, 제가 얘기하는 전·현직 선출직 의원들과 공직자들과의 그런 어떤 혈연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만으로도 그런 어떤 비리가 발생될 소지가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그런 청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부담을 가질 것이다. 제가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좀 전수조사를 해 주세요. 지금 기존에, 계획을 그렇게 세워주세요. 기존에 우리 재단, 공단 직원들과 지금 현직뿐만이 아닌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들과의 어떤 그런 혈연관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주시고, 그게 만약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당장 부족하다고 하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조사를 좀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정부 차원에서 행정안전부가 주는, 매년 지금 실시해 오고 있는 공공기관의 채용문제와 관련된 비리 여부의 점검과 관련한 지침만으로도 너무 방대해서요.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거기 양식을, 제가 지금 양식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전수조사는 수박 겉핥기 식의 조사라는 거죠. 제가 이 양식을 보면 기관 내 친인척 현황, 사촌 이내 친족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내부기관끼리 그렇게 조사를 해가지고서는 정말 겉핥기 식의 전수조사가 될 테니 우리 마포구만이라도 조금 더 그 조사범위를 확대해서 어떤 그런 공정성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실제로 그런 비리가 발생이 된다면 일벌백계해야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감사담당관 김용인  실무적으로는 다른 특별한 단서가 없는 한은…
이민석위원  검토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81쪽 홍보물 제작 60만 원 어떤 내용이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홍보물의 종류나 수량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정하지 않았고요. 다만,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관련법에 근거해서 올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분야와 관계있는 공무원들이 그 제도를 이해하고 필요한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그것은 앞으로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예, 구청 홈페이지 활용해 주시고요. 인쇄는 최소화시켜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이제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릴 텐데요.
  2018년도, 19년도 징계현황을 저한테 주셨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저한테 주신 게 18년도 거였어요, 19년도 거였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19년도.
이홍민위원  올해?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이홍민위원  징계현황이 어떻게 되죠? 자료 안 가지고 계시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오늘…
이홍민위원  그러면 제일 높은 수준의 징계가 뭐였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위원님께서 지난 위원회 때 말씀하신 내용은 자체감사를 통한…
이홍민위원  그거 말고, 실무자가 답변하세요. 2019년도 제일 높은 수준의 징계가 어떤 징계였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감봉…, 자체징계는 감봉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홍민위원  실무자, 맞아요? 감봉 한 명 있어요?
   (「불문경고, 견책으로 불문경고 받았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감봉 없죠?
   (「예,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저는 참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우리 마포구청 공직자들이 정말 청렴결백해서 이 징계사항이 안 나오는지 아니면 내부감사라 너무 온정주의에 흘러서 감사결과가 이렇게 나오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과연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냐, 이게. 그 정도 징계실적을 내려면 그냥 감사담당관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예방감사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 결과치를 보면 정말 우리 마포구청 공무원들이 청렴결백하구나, 정말. 그런데 과연 그럴까? 거기에 상당히 의구심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올해 뭐 다 지나갔으니까 내년에 다시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감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사안들이 제가 알기로도 있는데 지금 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건지, 구체적으로 제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감사를 좀 더 철저하게 진행을 해 주시고 직원들에 대한 경각심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보고, 다른 거는 이제 우리 존경하는 이민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채용관계. 사실 채용관계 같은 경우도 사실 밝혀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친인척이라 하더라도 “우리 회사 좋은 회사니까 지원하세요.” 그 지원자가 합격했어.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비리를. 그런 한계점이 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구심이 있다면 기본적인 조사를 해서 해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감사담당관실의 인력이나 예산을 가지고 감사를 한다고 봤을 때 이 결과치를 보면 정말 감사담당관실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됐는지 상당히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2020년도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감사를 조금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징계처분의 수위는 자체감사의 결과에 대해서 그리 높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제로 징계위에 회부한,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건수는 연간 한 열 건 가까이는 되고요. 또 징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훈계나 주의처분의 경우라도 상훈의 제한, 근평의 불이익, 성과급 제한 이런 불이익이 당해 공무원으로서는 가볍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감사나 조사활동을 더욱 엄정하게 해서 비위요인을 사전에 발본색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의 의무는 열두 가지인가 열한 가지인가 됩니다. 그중에 첫 번째 의무가 성실의 의무거든요. 그래서 자기 직분을 맡은 바 사무를 얼마큼 성실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의 질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물론 청렴도 중요하지만 청렴하고 관련된 직원은 극소수거든요. 1,500명 우리 전직원들이 성실하게 근무하면 청렴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원가심사팀이 흡수해서 없어졌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순찰팀과 합해져서 계속 그 활동을,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물론 기능은 유지하고 있지만 원가심사팀이, 우리 예산규모는 날로 엄청 커지는데 원가심사팀을 없앤 것은 상당히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단위사업별로 지금 단가의 코스트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건축비를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평당 한 1천만 원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이렇게 건축비를 앞세워서 선도주자적으로 올리는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회계에 성실의 의무하고도 관계되지만 회계 집행할 때 지금 재무회계 규칙이라든가 예산회계법 이런 거의 직무교육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집합교육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 직무교육하고는 동떨어진 거 하고 있거든요. 400명, 500명 모아놓고 두세 시간씩 이렇게 할 때 다른 우리 본연의 업무 외의 그런 집합교육을 하는 거는 상당히 제가 옆에서 볼 때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직무에 관련되는, 지금 회계의 관계, 회계 관계 자기의 무슨, 예를 들어서 뭐 분임경리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모르는 간부들이 꽤 있어요. 그런 거에서부터 기초적인, 회계는 생명이잖아요. 인사와 회계는 주축입니다. 그런데 조금 예산서를 여기 취급하고 있지만 그 숫자로만 그냥 볼 게 아니고 이게 곧 현찰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공사 특히, 건축공사 같은 거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냐면 설계를 맡기면 기본예산이 얼마냐, 그래서 역산으로 해서 설계를 하거든요. 그거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어떤 용도의 건물을 500평을 지어내라 해서 설계를 받아야 되는데 돈이 얼마냐, 500억이다 그러면 500억에 대한 설계를 그냥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느낌 안 받습니까? 금년에 감사 직무하시면서 그런 느낌 안 받았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공감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우리 돈은 곧 주민들의 세금인 것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회계관 훈련 해서는 우리 공금이 곧 내 돈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직무에 임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 직장 분위기를 좀 조성을 많이 해 주셨으면.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우리 징계양정 규칙에 보면 감봉 이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같은 것도 그거는 뭐 자기가 돈을 받아먹었다는 이런 비리 차원을 떠나서 정말 예산에, 예산은 우리 의회의 심의 받은 대로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 같고요. 감사 때 많이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여기 따라서 또 성과급 성과 평가할 때, 우리 내년도 예산이 42억인가 성과급으로 돼 있더라고요. 성과급도 그냥 솔직히 정실에 따라서 등급 매길 게 아니라 정말 지금은 이제 그런 때가 지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과급 평가할 때 정말 잘한 사람에게 S등급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78쪽을 보시면 옴부즈만 운영이 있습니다. 있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옴부즈만 수당이 10만 원씩 곱하기 3명, 82회 해가지고 2,460만 원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올해 2019년도에 이 옴부즈만은 몇 회 정도 열렸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집계는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매겨보지 않았습니다만 85% 정도, 85% 이상 계획된 모임을 가졌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지난해에 2,592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요. 그러면 집행률은 다 쓰신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다는 아니고요.
강명숙위원  아니 예산이 지금 올랐어요, 이번 예산이. 그래서 그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예산을 증액시켰나 해가지고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아, 그 예산이…
강명숙위원  82회 정도면 적은 횟수는 아니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산이 수당 부분은 올해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82회를 지금 다 집행하신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다는 아니고요, 거기에 한 80% 정도는.
강명숙위원  80% 정도 지금 집행률인데.
○감사담당관 김용인  70% 이상…
강명숙위원  70%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70% 이상 가졌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정확한 집계는 아직 못해 봤는데요.
강명숙위원  아니, 70% 잡으면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이번에 증액된 것은 수당 부분은 증액되지 않았고요. 운영성과보고서 제작 부분을 단가상승 요인이 생김으로써 일부 올랐던 것 때문에 이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수당은 변동이 없이 책정하였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성과보고서 제작이 지금 120부를 했는데 올해는 2019년도 120부 하셨나요, 아니면 더… 몇 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올해 초에는 100부를 했고요.
강명숙위원  예, 100부를 했고.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거를 좀 20%를 추가할 필요가 있어서 20%를 추가 제작하고, 수량을. 단가 일부 상승요인이 있어서 이 부분이 168만 원으로 일부 증가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100부 정도는 어디에다가 지금 배부를 하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전년도 활동내역을 정리한 것을 구의회…
강명숙위원  의회.
○감사담당관 김용인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포함한 의원님들께 드리고요.
강명숙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달을 받지 못한 것 같은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이거 다 의회 받으셨나요, 이거?
○감사담당관 김용인  얇은 소책자인데 다 전달 보고드렸고요. 또 구의 각 부서에 한 두 부씩 해서 그렇게 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00부…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부족하다 해서 20%를 더 늘리신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동에도 좀 전파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여타 자치구에서 우리 구 사례를 소문 듣고 필요로 하는 여타 자치구들의 요청도 좀 있고 그래서 20%를 늘려 잡았습니다.
강명숙위원  옴부즈만 수당, 옴부즈만 횟수는 이게 많이 늘면 늘수록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보면 집단민원 같은 경우가 30명 이상 지금 서명해가지고 들어오는 민원이 지금 82회를 한다고 예산을 세워놓으신 건데, 그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조례의 규정에 그것 또한 한 예지만 그것 아니고도 반복되는 고질적인 민원의 경우에도 다룰 수가 있어서.
강명숙위원  다 포함이 된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실제로 30명 이상 연서해서 한 그런 경우는…
강명숙위원  그거는 지금 어느 정도나 들어오나요? 30명 이상…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거는 뭐 별로 없습니다.
강명숙위원  별로 없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연서를 받아서 들어오는 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고충민원 같은 경우가 지금 뭐 한 명, 두 명이 온다 하더라도 세 명의 수당을 지금 주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감사담당관 김용인  옴부즈만이 실제로 다루게 되는 민원들은 소관부서에 여러 차례 민원에 대한 처리과정을 거쳐서 안 되니까 이게 오는 것이어서 굉장히 여러 부서에 걸쳐 있거나 또 내용이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무슨 허가라든지 인가라든지 내줄 수 있는 상황인데, 예? 구 행정에서는. 그런데 민원으로 인해서 지금 못할 경우도 있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시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강행법규는 준수되어야 합니다.
강명숙위원  법규에 따라서 준수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민원제기를 할 경우가 있어요. 자기한테 불이익이 온다 해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민원을 아무리 제기하더라도 관계법령에서 강행법규 형태로 정해놓은 경우에는 민원을 아무리 제기해도 그거는 안 되는 것이고요.
강명숙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다만 법령의 해석과 적용 단계에서 어떤 판단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대개 일반적인 경우에는 소송으로 가기 일쑤이죠. 그 전 단계에서 다시 한번 민원을 들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중간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니까는 어찌됐든 간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보면?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민원을 아무리 제기한다 하더라도.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덕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종선   김성희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강창수
  감사담당관김용인
  교통행정과장박한호
  교통지도과장박광옥
  건설관리과장남진호
  도로과장백운경
  치수과장전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