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23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의택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2회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1,698억 40만 2천 원에서 1억 423만 9천 원을 증액한 총 1,699억 464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부서별 순서에 따라서 총무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 책자 57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1,152억 5,762만 2천 원에서 581만 2천 원을 감액한 1,152억 5,1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의 인건비 보조금이 본예산보다 적은 1억 5,805만 3천 원으로 확정통지됨에 따라 차액인 830만 2천 원을 감편성하고, 2019년 8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족분 249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95억 712만 원에서 1억 867만 2천 원을 증액한 96억 1,579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동청사 긴급개보수비 7,500만 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 750만 원, 방역차량을 활용한 골목길 미세먼지 청소사업 1,420만 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사업 1,155만 원,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시비 반환금 42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62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379억 4,210만 4천 원에서 137만 9천 원을 증액한 379억 4,34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동주택 RFID개별종량기 구매사업 및 클린데이 운영지원사업의 보조금 이자발생에 따른 시비보조금 반환금 137만 9천 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행정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2019년도 제2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 제가 8대 의원으로 돼 가지고 1년 이상을 이 집행부를 겪어본 사항을 좀, 심히 좀 불편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행정건설위원장으로 집행부 간부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7기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죠? 저는 8대 의회 행정건설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구청장 소속 정당을 떠나 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집행부가 구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협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원장으로서 요즘 집행부가 하는 행태를 보면 의회의 존재가치가 있는가, 심히 불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교복 무상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당인리발전소 구민체육관시설 건립사항, 미세먼지 저감장치 관련하여, 돌봄SOS사업에 관한 등 예산이 수반되어 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 행정절차 없이 언론을 통해 먼저 의원님들이 알게 되는 경우의 불편이 있습니다.
  구청장의 공약이행을 위해 정책사업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에는 집행부를 상호 견제할 수 있는 법령권한이 주어진 바 간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무엇인지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기능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중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부여되고, 형식적인 측면만 보면 의결권, 자율권, 선거권, 청원처리권, 의견제시권,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권 등이 있습니다. 권한마다 세부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아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의회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입니다. 자기 권한이 침해되었다면 누가 불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민선7기 출범한 지 1년 동안 협조와 배려로 갈등이 없는 위원회를 만들고자 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는 의회와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향후에는 집행부에서 먼저 신문광고를 낸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면 향후부터는 절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며, 또 지금 현재 여러분 과장님들과 팀장님들이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요새 와서는 팀장님들이 와서 설명을 한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향후부터는 과장이 없는 한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듣지 않을 것이고, 또 과장이 없고 공석일 때는 팀장이 와서 설명을 해도 되지만 과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팀장이 와서 설명하는 것은 의원님들도 들을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향후부터는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지 않고 의회와 항상 상생, 같이 간다하는 생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0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간사활동비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자치행정과장 이국환입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2018년 6월에 주민자치회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동안에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모집하고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부터 좀 본격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 이제 주민자치회 간사들의 역할이 지난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해서 월등히 좀 많아졌고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데 주민자치회에 약간의 수당을 줌으로써 주민자치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설명 감사하고요. 제가 올해 7월에 주민총회를 갔다가 주민자치회 다섯 군데 서교동, 서강동, 성산2동을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주민총회 때 간사들의 활동이 너무 많았고 업무가 가중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그날 총회 때 선정된 사업들에 대해서 추진하려면 또 간사의 활동이 많을 것 같은데 얼마큼 간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 일을 해야 되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총회가 개최되고 나서, 마을총회 개최되기 전까지도 간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을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의제, 우리 동네에 어떤 사업을 하고 우리 자치회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고민도 많이 했었고, 어떤 사업을, 이제 우리가 작년에 2,400만 원을 집행하면서도, 올해 2,400만 원을 집행하면서도 간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거기에 따른 회계처리라든가 계획서, 또 주민들의 어떤 동의를 이끌어 낸다든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간사의 역할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찾아보면 서류, 문서작성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전산처리 능력, 또 회계서류 작성 이런 것들 다양한, 행정에서 여러 가지 요구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간사가 직접적으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간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약간의 수당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설명 감사하고, 제가 주민자치회 성산2동을 다녀왔는데요. 주민총회 끝난 뒤에 간사님께서 관두셨더라고요. 너무나도 업무의 과중함과 또 업무의 힘든 것 때문인지 몰라도, 성산2동 빼고 타 동은 어떻습니까? 지금 간사들의 활동은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성산2동은 그동안에 2명의 간사님이 계시다가 지난 7월 달에 그만뒀고요. 지금 공덕동, 서교동하고 용강동하고는 간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서강동하고 성산2동은 지금 간사가 부재중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만큼에 대해서 간사의 중요성이 높은 데 비해 간사에 대한 대우나 처우가 너무나도 우리가 너무 몰랐나 싶어서 아쉬움이 있고요. 이번에 늦었지만 간사활동비에 대해서 추경에 잡힌 거에 대해서 이번만큼은 좀 저희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우리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나 우리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간사들이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죠? 사업계획 수립부터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기획력이라든가 회계 기본지식이라든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서작성을 하려면 문서작성 스킬이 있어야 되는데 엑셀이라든가 워드프로세서, 파워포인트 이런 스킬도 보유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의문을 가진 게 이거예요. 간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기획력도 굉장히 높아야 되고, 사실은 이 100만 원이라는 것도 상당히 적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100만 원, 간사에게 지급되는 금전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게 지금 현재 선임돼 있는 간사들이 과연 이런 역량을 보유하고 있느냐, 과연. 이걸 처리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지금 일부 동에서는 그만두셨다고 그러는데 왜 그만뒀는지에 대한 부분은 금전적인 보상이 적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역량이 부족해서 그만뒀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는 해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간사는 자치회 회장이 선임하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다 보니까 물론 긍정적으로 보면 간사 업무를 충분히 추진할 역량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회장이 선임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친분관계에 따라서 간사를 선택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은 연말까지 좀 더 간사 활동을 지켜보고 간사들이 어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지를 좀 잘 지켜봐서 내년에 가서 간사비용은 좀 확정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 준다는 것이 아니라 내년으로 좀 넘기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간사들이 중간에 그만두고 또 주민자치회를 보면 회의 때 가보면 처음에 50명으로 출범했는데 지금 뭐 20명 정도 내외. 기존의 주민자치회의 인원 정도로 지금 세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간사들에 대한 수고비 100만 원의 금전적인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고 보고 그래서 조금 더 연말까지 간사들이 업무 추진하는 내용을 좀 지켜보고 내년에 가서 이 간사비용은 확정하는 게 좋겠다. 저는 뭐 생각 같아서는 100만 원이 아니라 정말 일을 제대로 추진한다 그러면 그 이상의 금액도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연말까지는 기존대로 간사비용은 조금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홍민위원  네,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주민자치회 간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가 지침을 받기를, 또 서울시에서 50% 보조를 해 주기를 주민자치 간사의 수당을 주면서 그분들이 충분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뒷받침을 해 줬었으면, 해 줬으면서 저희들이 한번 주민자치회 간사의 능력을 좀, 능력평가라기보다는 주민자치회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었을, 제 생각에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최근에 5개 동을 전체를 다 나가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거기서도 계속 하는 말이 주민자치회, 물론 우리 이홍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 간사의 일이 너무 많고 너무 힘들다. 이런 투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그래도 자기는 소명감을 갖고 하는데 그래도 주민자치회 간사 인건, 수당이 조금이라도 보전이 되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을 전부 받았습니다.
  또한 지금 주민자치회 참여가 우리 이홍민 위원님께서 용강동에 잠깐 다녀오셔서 보셔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통계치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여기 자료가 다 저희들이 동에서 받은 자료들이 있는데요. 대개 보면 30명 이상, 40명 내외로 이렇게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때에 따라서는 시간이 안 맞아서 장사하시는 분이 잠시 참석하셨다가 일시적으로 가실 수는 있겠지마는 그런대로 주민자치회의 참석률은 높다고 보고요. 또한 꼭 총회 때뿐만 아니고 지금 주민자치회가 50명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분과별로 활발한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에서 모여서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되면 좋고 또 자기들의 어떤 사업개발이라든가 사업개발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해 나갈 건가, 이런 것들도 수시로 이렇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좀 더 우리가 잘 돼 나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기존에 간사수당이 편성돼, 조례에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간사수당을 이번에 꼭 좀 편성을 해 주셔서 주민자치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이홍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한마디 드릴게요.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거예요. 제가 분명히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왜 그러면 연말까지 이거를 지켜보자고 이야기했냐면 이 간사 활동에 대해서 연말까지 지금 3개월이 남았는데요. 그동안 내용하고 한 3개월 정도 더 지켜보면 이 간사의 활동이 어떻게 자리매김하는지를 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금부터 1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사실은 100만 원이 적다면 아주 적은 금액인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역량 없는 간사들이 이 금전적인 보상 때문에 눌러앉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연말까지 간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역량이 안 되는 분은 좀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이 연말까지 해서 주민자치회의 전반적인 평가가 내년 초에 이뤄진다고 했을 때 간사 활동도 명확하게 평가를 해서 정말 100만 원이 아니라 그 업무의 중요성이나 난이도나 업무량을 따져봐서 더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좀 보류하자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관이 있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원관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내년 6월 30일까지고요. 현재 지원관은 올해 12월 30일까지 일단은 계약기간은 끝납니다.
강명숙위원  계약기간이 끝나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는 서교동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서교동은 지원관과 지금 간사 역할을 제대로 잘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주민총회를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다른 5개 시범사업 하는 동 중에서 지금 현재 간사가 그만둔 동이 몇 개 동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2개 동이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2개 동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3개 동은 활발하게 간사역할 잘 하고 계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저희 서교동 같은 경우는 간사가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를 저는 인정을 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원관도 있지만 간사가 사업계획이라든지 아니면 회계라든지 아니면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다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또 분과별로 6개 분과가 있는데 거기에 또 집중적으로 보조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보면 간사가 지난번에도 너무 힘든 상황에 지금 대상포진까지 일어나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본인은 하고 있는데 간사활동비가 처음에는 저 역시도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지원관이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한데 지원관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간사가 일을 맡겨놓고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 내년 사업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거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간사가 제대로 이어받지 못한다면 지원관이 필요가 없잖아요. 내년부터는 지원관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사가 계속 이어 받아서 그 지원관 역할까지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간사가 그만둔 그 시범 동에는 간사활동비가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나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일을 계속 추진해서 왔던 그런 간사는 지원을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만둔 그런 동에다가 지원 간사비를 준다라는 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보고, 어찌 됐든 간사 인건비가 이번에 나간다고 하면 지금 계속 추진 중인 그러한 동에만 나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그런데 그게 간사수당이 꼭 또 지금 하는 곳만 주기에는 좀 안 맞는 게요. 또 다른 분이 들어와서 굉장히 잘할 수 있고 또 일을 그분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기존에 안 해 왔다고 해서 새로 들어온 간사분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요. 기왕이면 같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아니, 그동안에 노력하고 애쓴 사람들에 비해서 지금 새로 들어와 가지고는 할 거를 다시 다 배워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아니, 제가 또 다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간사가, 아까 이홍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꼭 수당 때문에 간사 활동을 안 한다고도, 그 부분도 일부분에 제가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만두신 분들은 꼭, 물론 수당의 영향도 있겠지마는 자기 능력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벅찼기 때문에, 너무 요구하는 거는 많고 자기가 거기에 일을 수행하는 데 너무 힘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만둔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 되신 분들은 그런 것들 지켜봤기 때문에, 동네에서. 간사가 됨으로써 어떤어떤 일들을 하더라. 어떤어떤 내가 능력이 어느 정도 돼야만이 간사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많이 동네에 지금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간사가 위촉이 되면 그분도 이렇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간사 같은 경우에 지금 회장이 지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강명숙위원  간사라는 거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회장이 아는 사람을 지명해서 제대로 일을 수습을 못하고 있는데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하든지 어쨌든 회장보다는 더 중요한 사람이니만큼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어떠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간사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조례에도 물론 조례까지 넣기보다 동에 보면 그 운영세칙이 있기 때문에 운영세칙에 의해서 그런 거를 넣을 수도, 그런 내용을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금 간사들의 역할이 너무 양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장님이 그 주민자치회를 잘 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인맥이나 자기 친분관계를 떠나서 그런 것들이 검증되신 분들을 앞으로는 간사로 위촉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걸 꼭 제도적으로 보완한다면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에 그런 것들 내용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간사가 지금 일이 어렵고 힘든 게 아니에요. 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는다라면 이게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렇지만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신중하게 간사를 뽑아야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까지 나온 상황에서는 간사활동비 주는 게 조금은 저는 좀 그래요. 그렇지만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앉아서 했다라면 당연히 동일노동 동일임금 받아야 되는 게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이것 때문에 자꾸만 이야기가 돼 가지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금 다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 6월까지가 우리 끝나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조례상은 시범사업이 내년 6월까지 끝나게 돼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지금 넣자라고 그러는 것은, 추경에 올라온 것은 12월까지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12월 끝나고 나면 본예산에다가 또 6개월만 넣을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저희가 가능한 한 올해 정례회 때, 금년 말 정례회 때 조례를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든가 아니면 늦어도 내년 초에 어떻게든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할 건가 말 건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23개 구가 이렇게 전부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이게 서울시가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서울시도 주도적으로 하지만 행자부에서 법률에서 이거를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우리 구만 주민자치회 사업을 이렇게 안 한다든가 아니면 뒤로 미룬다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더 수렴을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좀 넣어서 한번 좀 더 간사님들의 역할이 많기 때문에 또 제대로 한번 수당을 줬을 때 어떻게 더 잘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이런 것도 평가해 보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다섯 군데 중에 두 군데가 없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간사가. 없는데 거기 보면 회장이 누구예요? 없는 데 회장이 두 분이 누구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여기 서강동에 김성식 회장님하고 성산2동에 백남환 회장입니다.
김성희위원  서강동에 누구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박성식 회장입니다, 박성식 회장. 지금 거기는 부회장이 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면 뭐 위원들이 공통적으로다가 생각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안 줬었는데 이것을 12월 달까지 해서 3개월을 준 다음에 이것이 불공정하다라고 다들 이렇게 느끼는데 왜 과장님만 꼭 이거 해야지 된다라고 느끼는 게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주민자치회가 저희 구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23개 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송파, 강남하고 중구 3개 구만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지금 모두 다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최소한 간사수당만큼은 정상적으로 다 애초에 기획한 대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그게 좀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제대로,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제대로 평가가 되느냐.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간사수당도 이렇게 줘가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사업이, 줬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사업이 제대로 더 평가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3개월만이라도 더 한번 간사수당을 지급을 해서 이 사업을 좀 더 우리가 좀 지켜봤으면 합니다.
김성희위원  모든 게 주다가 안 주면 문제가 돼요, 과장님. 그렇죠? 뭘 주다가 안 주게 되면 문제가 되지만 안 주다가 주면 문제될 게 없지요. 그런데 3개월만 줘 보자. 이것은, 그것은 아니잖아요. 저기 12월 달 가면 또 본예산에 또 넣어야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자꾸만 3개월만 줘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부정적이에요, 사실은. 지금까지 해 보니까 50명 했던 것이 지금 다 줄어가지고 인원이 지금 나온다, 안 나온다, 뭐 20명도 안 되는 데도 있다, 뭐 이러고 있다. 그런데 이게 간사비를 안 줘서 그렇다. 이거는 너무 터무니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돈 받으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조사를 해 보면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너무 그거에 자꾸만 꼭 그때 줘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3개월 줘가지고 이게 뭐가 평가가 이렇게 이뤄지겠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것을 정말 획기적으로다가 어떻게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을 더 하셔가지고 내년도부터 뭐 어떻게 해 본다든지 아니면 내년 6월부터 하는 게 또 적격이면 그때서부터 하시든지 하는 게 옳다라고 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제가 보충답변…
○위원장 조영덕  자,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아까 자치과장님 답변 중에 주민자치회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 부기를 보면 서울형 주민자치회라고 써 있는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지금 행안부에서 이 지침이 내려왔고 표준안도 내려왔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좀 더 서울시에 맞는 어떤 주민자치회를 해보자고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앞에다 붙인 것 같은데요. 저희는 앞으로는 그 말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지금 우리 구하고 주민들하고 직접 저희들이 대면을 해 보니까 우리 마포에 맞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만이 맞지 우리가 뭐 서울시형이라고 해서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용어를 가능한 한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각 5개 동에 지원관이 BM 법인 소속으로 나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사람들은 월 얼마씩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230~4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종선위원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지금까지는 주민자치회를 이끌어 오는 데 상당히 주도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을총회나 주민자치학교 운영, 주민자치위원의 선정, 마을 의제 개발, 마을 의제 실행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좀 실무자가 없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했다고 저는 봅니다.
김종선위원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나라 건국 이래 관청 주변에 있는 직능단체 운영을 돈 주고 해 본 적이 없어요.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서 동청사 긴급개보수비 7,500만 원 이거는 무슨 내용이죠?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도화동에 개방화장실 하는 거하고요. 망원2동 개방화장실하고 그다음에 신수동에 LED조명 교체하고 또 외벽 간판이 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이런 거하고요.
김종선위원  개방화장실은 뭐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저희가 지금 동주민센터가 있는데 주간에 근무시간에만, 그러니까 직원이 있는 시간에만 지금 동청사 화장실이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방향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최대한 주민들에게 많이 내주자는 취지에서 24시간 화장실을 개방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리 구에 11개 동을 개방하려고 하는데 그중에 2개 동을 먼저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그럽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시범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시범은 일단 2개 동을 해 봐서,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김종선위원  시민들한테 호응을 얻으면 추가로 확대할 것이고, 보안문제라든가 기타 각종 장단점을 분석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2개 동을 통해서 16개 동 간다는 전제도 아니고, 우선은?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16개 동은 아니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요, 개방할 수 있는 곳이 11개입니다.
김종선위원  어쨌든, 아니 시범이라는 의미를 쓸 때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무쪼록 우리 주민들한테 호응될 수 있는, 이게 이제 보안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옛날에 신축할 때 밖에서 출입구로 화장실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았고, 또 이런 거 긴급개보수라고 부기를 달 때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넣을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막연한 이야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를 들어서 도화동, 망원2동 화장실 개방 공사비 외라든가, 나는 이거 딱 볼 때 16개 동 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강명숙위원  잠깐 마무리하면서, 주민자치회를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에 맞는 그러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쓰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간사를 뽑을 때는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요건을 공개모집을 하든지 해서 꼭 뽑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교동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간사 역할을 제대로 해왔기 때문에 저는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60쪽에 보면 국민운동지원 단체 활성화해 가지고 지금 차량 유류비, 차량 보험료, 근무자 실비 해서 지금 1,420만 원이 지금 추경 올라왔어요. 그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지금 거기 동에 보면 새마을단체에서 자기들이 회비를 걷어서 이렇게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다섯 곳이 있는데요. 지금 한 곳은 이미 물탱크를 차에다 장착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4개 동에 대해서 물탱크를 장착을 해서 이렇게 물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서 가뭄 때라든가 아니면 또 동네에 공공용지라든지 이런 곳에 물을 줄 때 그때 사용하려고 만드는 겁니다. 또 우리가 미세먼지라든가 이렇게 많이 났을 때 그것을 청소하기 위해서 지금 만드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예, 저 역시도 그 방역차량 운영하면서 좀 많이 나가보고 했었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5개 동에 지금 차량이 있는데 지금 16개 동에서 11개 동은 차량이 없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대안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기존의 차량들 전부 새마을 회원분들이 자기 돈을 걷어서 샀기 때문에 나머지 동에 대해서 또 이렇게 뭐 우리 구에서 사준다고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자치회에서 구입을 할 수 있으면 구입할 수 있도록 좀 권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미세먼지 대안으로 물청소가 가능한 부분이 구에서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지금 방역 새마을단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또한 미세먼지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또 모기가 굉장히 극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애들이 오면 거의 아이들이 모기를 잔뜩 물려서 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수시로 이 방역을 해서 모기가 없는 그러한 마포구가 됐으면 좋겠다, 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게 복지가 아닌가, 그 현금성 복지보다는. 구민들이 나서서 봉사하면서 이런 것들을 지금 하는 것이 저는 복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모기도 없고 또 미세먼지 대안도 마련하고 이런 부분을 좀 충실히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주민자치회 간사비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주민자치회장님 다섯 분하고 같이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들으니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덕동을 예를 들어서 볼 때는 그 간사분은 “나 돈 안 받아도 나는 내가 스스로 하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볼 때는 정말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서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새마을협회의 차량문제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아니 제가 새마을협회 보면 사실 새마을협회도 다 구 지원을 하고 해서 하는 것인데 그 봉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뭐 카톡이라든가 페이스북 올려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런 자체는 잘못됐다. 아니 봉사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해서 올려라 그거야. 왜 구에서 돈 받아서 봉사를 하면서 내가 봉사를 했다고 올리냐 그거야. 제가 이국환 과장님한테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전달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알겠습니다. 꼭 전달해서, 저희가 아직, 그 회의를 소집할 때 한번 제대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화로 유선상으로 하면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요.
○위원장 조영덕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번만 그런 건이 나오면 내년 예산에서 50% 다 삭감하겠습니다. 아셨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정회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채우진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공동발의자이신 김기석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김기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 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재활용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안 제4조까지 구청장,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 안 제5조에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안 제6조에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안 제7조에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업무, 안 제8조에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준수사항, 안 제9조에 의류수거함 강제철거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내용, 사실은 제가 수개월 전에 이 의류수거함 관련된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서 좀 문제를 인식을 했고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십수년간 오랜 세월 동안 450여 개 되는 그 헌옷수거함이 관내에 여러 개 단체들의 관리로 혼재되어 있었는데 그것에 따른 어떤 점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과되지 않았고 또 그런 것들이 제도권 안에서 관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느꼈고요. 부서하고 그런 것들을 확인해 가는 과정에서 구청장이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 7월 중에 얼추 정리가 된다라고 제가 이제 보고를 그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일단 좀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의류수거함 관리 등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헌옷수거함 의류수거함은 우리 지역 내에 452개가 있는 것으로 현장조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의류수거함이 보훈단체라든지 그런 단체들이 그 단체의 최소한의 사업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해 왔습니다, 관행적으로. 그런데 그동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도권 밖에서 헌옷수거함이 하나씩 둘씩 생기다 보니까 쭉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헌옷수거함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지역 내에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도로점용료 부과문제라든지 체계적인 관리가 잘 안 된다고 보고 지금 저희가 이에 필요한 종합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석위원  아, 아직 뭐 좀 진행된 어떤 결과물은 아직 없나요? 제가 그 당시에 방침서를 봤더니 7월 중이면 얼추 좀 정리가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지금 1차 종합계획을 세웠다가 좀 더 의견수렴,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2차로 검토를 마치고 종합계획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애초에 당초 관심을 가졌던 만큼 마무리까지도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 채우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는데 조례 자체는 저는 뭐 보편타당하다고 보고요.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잘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관리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차피 만들 거라면 제대로 벤치마킹해서, 수거함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옷도 있고 신발도 있고 이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골목골목 들어가면서 음침하게 그러한 것보다는 좀 이렇게 산뜻하게 해서 좀 이렇게 치안이 아까도 보니까 여기 치안벨 같은 경우도 지금 설치를 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좋은 의견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좀 신중히 생각을 해서 수거함을 좀 예쁘고 또 이렇게 다른 구보다 차별화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서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안벨은 저희 집행부서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좋은 의견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좀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주민에게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제정안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이번에 채우진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저희 구정의 청소 분야 행정, 특히 의류수거함 설치 환경개선 등을 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에 즈음해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은 시의적절하고 적당한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2분)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주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조항 일부가 삭제됨에 따라 이 건 조례를 정비·개정하고 또한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한 물품 제작·배포 근거 조항을 신설하며, 과태료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법률 제4조제2항이라고 표기된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 기본계획 제1항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자원순환 기본계획의 수립 등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법률 제7조제4항이라고 표기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자원재활용 및 일회용품 제로화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마포구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 제6조 교육·홍보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준용하도록 제11조 준용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문 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용하여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을 하고 뭐 교육·홍보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 좋은 것 같아요. 마포구가 선도적으로 일회용 비닐봉투 및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등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홍보 관련된 그런 개정안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다만, 조례 개정안 제6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 홍보를 위하여 장바구니, 다회용 컵, 냄비받침, 칫솔, 부채, 자, 달력,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라는 신설 안이 있는데요. 이게 상위법령인 선거법하고의 어떤 위배되는 사안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의견을 하나 드릴 텐데요. 이런 어떤 홍보물들이 교육과 홍보와 관련돼서 배부가 돼야 될 것이다. 지자체장의 어떤 기부행위로 오해받는 소지는 분명히 없어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고 이와 관련돼서 혹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한 번 더 경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네, 김기석 위원입니다.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일회용 비닐봉투나 또는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지금 예전과 지금의 비교를 해서 성과가 어떤지 그것 좀 말씀, 질의, 질문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집이, 제가 181세대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근에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비닐 안 쓰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민들을 계도한 결과 저희 아파트만 해도 비닐 발생량, 재활용쓰레기 버리는 곳에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비닐 발생량이 현격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사례이고요. 그다음에 재활용쓰레기, 우리 구 전체 발생량을 보더라도 비닐 등의 사용량이 크게 줄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기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쓰레기 분리수거 이게 참 그렇게 노력을 해도 쉽지 않은데 지금 그 쓰레기 분리수거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갖고 있는지 한번 좀. 그리고 어떻게 각 동마다 홍보를 할 수 있나 그런 것도 좀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의 총량, 그러니까 음식쓰레기 그다음에 일반 생활쓰레기 그다음에 재활용쓰레기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그 세 가지의 총량이 저희들은 그동안에 일정하다. 재활용이 늘어나면 일반 생활쓰레기가 줄어들고 음식쓰레기가 줄어들면 뭐 생활쓰레기 양이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총량이 일정한 것으로 보고 그동안에 각종 시책을 추진해 왔는데요. 실제로 재활용을 적극 권장한 결과 총량 중에 재활용쓰레기는 늘어나더라도 생활쓰레기나 음식쓰레기가 크게 총량에 비해서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재활용쓰레기가 늘어나면 그 비율보다 나머지 쓰레기들이 크게 준다는 것을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항상 그래프를 그려놓고 파악을 2015년부터 쭉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확인하고 앞으로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가지고 좀 더 공격적 또는 선도적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수거를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석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많이 홍보와 또 알려서 정말 완전히 쓰레기가 없을 수는 없지만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활용 촉진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네,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교육대상이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지금 저희가 일단은 자원순환체험학교라고 해 가지고 우리 아동, 초등학생하고 또 지역 내의 주민, 각종 주민단체에 속한 주민과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동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 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장 주변의 불특정 주민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안 쓰기, 장바구니 쓰기 그런 홍보를 또 하고 여러 가지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를 대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도, 부모도 자식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하려면 우리 아이들한테 먼저 교육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고, 초등학교에서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초중고 모두 집중적으로 교육을 좀 많이 시켰으면 좋겠다. 기회가 되는 대로, 이 쓰레기 문제는 우리가 환경 문제랑 또 이게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교육이 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지금 현재 교육도 재활용 홍보 리플릿 같은 거를 만들 때도 보면 우리 아이들이 재활용이 되는 것, 안 되는 것 제대로 구분을 할 줄 몰라요. 어른들도 이런 부분을 잘 못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만 커서도 교육을 안 받아도 될 정도로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유럽 쪽이나 어디를 가 봐도 굉장히 깨끗한 부분을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 같은 경우는 좀 깨끗하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환경 아니면 쓰레기에 대한 문제는 심각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쓰레기 줄이기, 쓰레기 버리지 않기 이러한 교육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홍보물 제작을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신데 교육 대상에 맞는 그러한 홍보물 준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킬 경우에는 요즘 또 황사마스크 같은 경우도 준비해서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일회용 물티슈나 이러한 부분들도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에 재활용이 되는 거, 쓰레기 버리지 않기 운동 이러한 용어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교육에 집중을 뒀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이 신경 써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제안 또 아이디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 홍보해서 장기적, 단기적으로 재활용이 훨씬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으시죠?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네,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품목을 나열을 해 놨는데 어떤 근거로 이걸 선정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지금 현재 우리 구 입장에서 주민에게 제공을 하면서 좀 주민들에게 또 필요해 가지고 재활용에 일회용품 줄이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그런 품목으로 나름 고민해서 집어넣었고, 이제 여기 만약 없는 항목이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심도 있게 연구해서 제작해서 배부할 용의도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네, 알았습니다.
  홍보물을 만들 때는 금액의 상한선은 정해져 있을 거예요. 품목 선정할 때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칫솔, 부채, 자, 달력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바구니나, 이런 건 칫솔 같은 것도 거의 일회용인데? 일회용 쓰지 말자고 그러면서 일회용을 쓰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장바구니라든가 사기로 된 다회용 컵이라든가 냄비받침, 컴퓨터 마우스 이런 거는 늘 보이고 홍보효과가 지속이 되는데 일회용품의 성격이 강한 거는 빼고 또 소품으로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거는 홍보 나눠주는 사람이 몇 개 주머니에 넣어도 홍보효과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을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수정 가능한가요? (직원을 보며)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을 좀 고려해서 칫솔 같은 거는 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김종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품목을 삭제해도 상관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저희 집행부 부서의 입장을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우리 김종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일회용 물품 등은 저희가 여기 조례에 포함돼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제작하고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의 취지나 이 목적에 맞춰서 잘 선정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수정하지 않으셔도 염려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종선위원  그것은 좋은 생각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기 조례에 구체적으로 품목이 있으면 칫솔 같은 거는 일회용일 가능성이 많은데, 일회용일 가능성이 많아요. 다회용으로 어떻게 그것을 나눠줘?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이런 거는 좀 삭제하고 장바구니 같은 거는 홍보효과가 상당히 좋거든요. 비싸지도 않으면서 장에 누구든지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 내가 이런 발언을 하는 배경에는 훌륭한 홍보물을 만들어도 구민 구석구석 계층별로 침투가 돼야지, 뭐 100개 만들어 가지고 배달사고 같은 것도 우려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그러시면 의견조정을 좀 해 가지고 해야죠?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이게 뭐 재활용품 쭉 이거 보니까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 보셨나요, 과장님?
   (동영상 자료를 보이며)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거 재활용이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5분의 1 아니라 무지하게 많이 줄어요. 홍보를 책자로다가 아니면 저기로다가 이거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동영상을 내가 보면서, 동영상을 보면 이게 한 나는 10분의 1 줄 것 같아요, 10분의 1. 이걸로다가 보면. 그런데 저기로다가만 주지 말고, 홍보를요. 이런 쪽으로다가 해 주면, 이거 뭐 다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가 보시면. 우리도 동영상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아파트에다가, 아파트마다 TV 있죠? TV 있으니까, 엘리베이터에 TV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10분의 1 정도로다가 될 것 같아요. 이런 홍보를 이렇게 좀 철저하게, 그냥 카탈로그로다가 해서 주는 거보다 이렇게 하면 이거 누가 보겠어요? 이걸로다가 보면서 이거 한 10분의 1 정도 준다, 이거. 10분의 1이면 이게 적은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식의 홍보가 돼야지, 그냥 이거 책자로다가 만들어 가지고 뭐 팸플릿이나 만들어서 어떻게 줄여본다든지 이거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동영상도 한번 생각을 해 봐가지고 한번 해 보면, 뭐 간단히 보는 건데도 10분의 1 정도가 주는데, 10분의 1로, 90%가 준다는 거예요, 재활용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희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유익한 동영상을 본 의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 이번에 조례에 올린 내용은 온라인, 저희가 홍보가 이제 온라인 홍보와 오프라인 홍보가 있는데 온라인 홍보는 저희가 기존에 추진한 사항이고요. 이번에 조례에 올린 것은 어떤 물품을 줬을 때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주민 재활용 홍보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영상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지, 뭘 주고 해서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것처럼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면 뭘 줄 생각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필요한 게 뭔지 좀 더 고민해 가지고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이거 보여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협의를 한 결과 일부 수정할 내용이 있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일회용품의 성격이 있거나 홍보효과가 미약한 홍보물품을 삭제하고자 일부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6조제2항 중 “칫솔, 부채, 자”를 삭제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방금 김종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종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종선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8분)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청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2조제5항에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심의 안건 발생 시 구성·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해산하도록 변경하였고, 안 제12조제7항과 제9항에서 심의회 개의 및 의결 요건, 참석 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용어 및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우리 마포구가 생긴 이래 주민투표한 적이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주민투표가 시행되지는 않았고요. 서울화력발전소에 그때 반대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안건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요건이 안 돼서 기각됐습니다.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면, 거기에 보면 제12조의9항을 보시면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번에 변경을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아니요.
강명숙위원  거기 보면 개정하기 전에, 개정하기 전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를 보면 거기 제13조 수당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강명숙위원  “구청장은 위원 중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개정 전의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개정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지금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여비가 없었는데 지금 여기 여비까지 지급을 한다라고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수정했으면 좋겠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지금 정부 지침에 보면 구의회 구의원 명의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래서 수당은 지급은 못 하지만 거기에 따른 여비하고 여기 보면 “다만,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구의원에게도 준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비회기 기간 중에, 회기가 열리지 않고 있는 비회기 기간 중에 구의회 의원님이 의원 자격으로 심의에 참석했을 때 심의수당은 지급이 안 되지만 거기에 따른 교통비하고 식대는 지급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강명숙위원  아, 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회에서는 지급할 수 없는 거를 지금 여기에서는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다른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안을 넣었거든요. 참석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거에 대해서.
강명숙위원  그런데 수당만 지급하지 여비까지 지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들에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구의회 의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시면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문가로서 그 위원회에 참석하시면 수당이 지급되는데 구의회 의원으로 참석하시면, 의원 자격으로 참석하시면 수당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보충해 주기 위해서 비회기 기간 동안에는 교통비와 실비를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명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다 이거는 그냥 동의하시는 걸로 갈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
(11시 57분)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이문희  홍보과장 이문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법」상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금전, 물품 등의 제공과 기부행위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구가 제작하는 홍보물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홍보물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보급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홍보물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홍보물의 제작 및 판매·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홍보물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는 홍보물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구민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의견청취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는 홍보물의 판매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는 위원회에서 판매·보급하기로 결정된 홍보물을 일반인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전시·홍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영덕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네, 이홍민 위원입니다.
  지금 홍보물에 대한 정의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간행물부터 해 가지고 TV 및 신문광고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발행하고 있는 종이 홍보물 포함해서 몇 종이나 되나요, 홍보물이?
○홍보과장 이문희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홍보물을 제작을 합니다. 업무계획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각종 내고장마포 소식지도 거기에 포함되고, 부서마다 만들 때마다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홍보물이 혹시 선거법상에 분기 1종 1회의 저촉 여부도 같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마다 만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부서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체 파악은 지금 못 하고 있는데 한번 그 현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네, 앞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된 사항인데 가능하면 종이로 발행되는 이런 홍보물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원에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폐기해서, 폐기할 때 드는 어떤 수거비용이라든가 또 이게 재생 가능한 원료로 쓰는 건지 아닌지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종이 문서로 발생하지, 종이로 된 이런 홍보물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런 홍보물을 심의할 때 지금 심의위원 중에 그러면 디자인 전문가가 혹시 포함돼 있나요?
○홍보과장 이문희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조례안을 넣듯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의견을, 전문가 의견을 받도록 해 놨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홍보물은 각 부서에서 홍보물을 제작하기 때문에 일단 부구청장님과 그다음에 각 국장님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의견을 저희가 받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전반적으로 심의회를 통과해야 작업이 될 거 아니에요?
○홍보과장 이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전문가가 꼭 심의회에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마포구청 마크만 하더라도 크기라든가 사이즈 문제 그다음에 뭐 색상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설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홍보과장 이문희  네, 그거는 우리 구 마포구 규격 그 부분에 돼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돼 있는데 지금까지 각 과 단위별로, 국 단위별로 제작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통일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디자인 전문가가 이 위원회에 한 분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홍보과장 이문희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홍보물의 판매라는 판매용어가 나오는데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홍보과장 이문희  현재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판매 그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저희가 관광과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부서에서 판매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래서 이 조례를, 이 조항을 만들어서 특히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한 겁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제6조 사전심의에 별지 1호서식에 발행부서장의 서명이 없어도 괜찮은 건가요? 심의의뢰 할 때?
○홍보과장 이문희  그 부분은 저희가 별지 5호서식은 좀 보완을…
김종선위원  1호서식.
○홍보과장 이문희  1호서식이요? 심의요구서이기 때문에 공문으로 일단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요구서를 이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만, 각종 우리 민원여권과 홍보물 칸이라든가 일선 동주민센터 가보면 홍보물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꼭 문서로 홍보물을 만들지 여부를, 필요성 여부를 정말로 잘 검토를 해 가지고서 홍보물이 효과 없이 쌓이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이문희  네,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조례안은 정말 시기, 좀 늦은 감이 있는데 그나마 지금이라도 만들어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과장 이문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네, 김기석 위원입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홍보물은 뭘까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사실 오프라인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정말 오프라인선상에서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정말 팩트를 중요시하게 만들어서 짧으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간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온라인선상에서 각자가 움직이는 홍보물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다 스마트폰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지적을 했지만 스마트폰에 앱을 다 지금 마포구의회 또는 우리 뉴스 마포구청 그런 앱을 지금 어떻게 공무원들이나 또는 우리 위원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 앱은 어느 정도 깔려 있고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것인가 한번 질의합니다.
○홍보과장 이문희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은 거의 다 앱을 깔고서 우리 구정 홍보물에 대해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앱을 주민들에게 더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아직도 제가, 그래도 가장 일선에 있는, 그래도 준공무원이라는 사람들, 통장님들이죠. 이 통장님들만 확실하게 다 깔리게 된다면 아마 급속적으로 홍보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홍보과장 이문희  알겠습니다. 자치과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저희가 앱을 다 깔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제 끝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정말 이제는 스마트 시대이기 때문에 홍보물도 좀 오프라인선상에서도 중요하지만 정말 스마트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혹시 또 오프라인선상에서 어떤 광고지를, 홍보물을 만들 때 그냥 남발적으로 그렇게 그냥 막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팩트를 가지고 해서 정말 사람들이 ‘아, 이 홍보물은 내가 꼭 갖고 싶다’,‘내가 가지고 가야지’하는 그렇게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보과장 이문희  네,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구 홍보물이 몇 가지 정도 되나요?
○홍보과장 이문희  지금 부서마다, 역할마다 하다 보니까 지금 가짓수는 파악이 좀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계속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마다. 그런데 주로 많이 하는 데가 문화예술과 그다음에 기획예산과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사업부서는 조금 덜한 편이고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마포구를 대표할 만한 그런 홍보물 한 가지를 자랑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홍보과장 이문희  단연 내고장마포 소식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과 업무계획 그런 부분들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보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홍보?
○홍보과장 이문희  보건소도 많은 홍보물이 들어옵니다. 사업마다 할 때마다요, 필요한 부분들은.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거 심의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해 줍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다양하게 굉장히 여러 가지 홍보물이 있는데 정말로 그 홍보물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대사가 누가 있나요, 우리 마포구에는?
○홍보과장 이문희  지금 현재 홍보대사, 이번에도 저기 17일 날 김정민 홍보대사님하고 박애리 팝핀 부부가 이번에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고요. 기존에 있던 하하, 그다음에 박일 그분은 돌아가셨고 컬투…
강명숙위원  홍보대사를 지금 여러 명으로 위촉을 하고 있는데 위촉한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활동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위촉을 했으면 그 사람들을 많이 이용해서 마포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홍보과장 이문희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저희가 홍보대사님을 이용해서 재능기부도 받고 있고요. 이번에 제로페이 제일 먼저 재능기부를 해 가지고 그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가장 재능기부 해 가지고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홍보대사를 활용해서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또 우리 의회의 홍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뭐 보건소나 역할이나 같이 하는 것처럼 같이 할 수 있는 건가요?
○홍보과장 이문희  그 부분은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별도로 의회에서 추진해야 되는 건가요?
○홍보과장 이문희  네.
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열심히 해 주세요.
○홍보과장 이문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12시 15분)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 구청사 부설주차장 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이 자체 내부 규정만으로 운영되고 있고 주차장 이용요금 등 주민부담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행정의 효율과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제6조에서는 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요금 징수대상 및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사항을, 끝으로 안 제9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 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늦게나마 조례안을 또 이렇게 만들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볼게요. 3조에 보면요. 3조 펴셨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네.
김성희위원  3조에 보면 “교통혼잡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또는 주차요금 징수 여부를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따로 정할 수 있다.”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조만호  제가 제안설명드리면서 마지막 조 9조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그 규칙에서,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규칙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규칙에다가 넣겠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총무과장 조만호  네.
김성희위원  저기 그럼 4조에 보면요. 4조에 보면 징수, 주차요금 징수대상이 나와요.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그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규정이 없어가지고 간혹 기자분들이라든가 지금 쉽게 얘기해서 감면 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임의대로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감면을 해 드리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이것도 규칙에 담아서 운영하고자, 좀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리고 5조에 보면 주차요금이 또 나와요.
○총무과장 조만호  네.
김성희위원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랬잖아요? 이것도 규칙으로다가 또 해야지 되는 거죠?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감면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4조에서도 “구청장이 감면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을 규칙을 정하지 않으면 그때그때 방침 받아서 편의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저희는 이제 규칙을, 조례 통과하면 규칙을 제정해서 감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김성희위원  네. 그리고 8조에 보면 지도·점검이 있어요, 지도·점검.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해서 제대로 운영되는지, 저희가 이제 또 이번에 무인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사람이 빠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겠다는.
김성희위원  아니 그렇다라고 보면, 그렇다라고 보면 본 위원은 “지도·점검할 수가 있다.”아니라 “지도하여야 한다.”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지도하여야 한다.” 이거는 의무사항 아니겠습니까, 저기다가 위탁을 주는 거면?
○총무과장 조만호  반드시 저희가 위탁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직영으로 할 수도 있고, 이 부분도 저희가 명확하게 규칙을 어차피 제정을 해야 되니까.
김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영으로 두든, 직영으로 하든 위탁을 주든 뭐하든 지도·점검은 필수 아니겠어요? 필수를 “지도·점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지도하여야 한다.”가 확실한 거 아니겠냐 이 얘기예요.
○총무과장 조만호  이제 자체 운영을 하게 되면 구청장이 구청장을 점검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했을 때는 지도·점검을 꼭 해야 되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김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이, 우리가 직영으로 하더라도 구청장이 한다라고 해서 구청장이 직접 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게 누가 하든 총무과에서 하든 행정관리국장님이 감독을 하든 누가 감독을 하든 감독을 수시로 해야지 된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김성희위원  그러면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주차장이 됐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오늘 이게 통과가 됐다 그러면 오늘부터 바로 주차 징수문제라든지 모든 게 다 오늘부터 시행이 되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현재 우리가 시스템을 바꿔놓은 상태에서는 현재도 적용을 하고 있고, 지금 무료주차권은 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스템이 아직 완벽하게 구비가 안 돼 있고 조금 오류 발생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행은 공포되는 날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체제는 돼 있고 지금 시범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무료주차권 그때 말씀하셨던 그것은 지금 발행을 안 하고 있고요.
김성희위원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또. 여기다가 해 보니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어디다가 차를 세우냐면 구의회에다가 다 세워놔요. 이 사람들이 또 저기를 알아서.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는 또?
○총무과장 조만호  의회 앞에가 지금 주차 면수가 원래 3개 면이 들어가야 될 자리거든요, 거기가.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의회사무국하고 한번 제가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일반인들이 막 세울 수 없는 방안이 뭔지 같이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김성희위원  처음에는 거기 차단기를 설치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었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차단기를 놓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그게 맞냐 이런 의견들도 듣고 해서 의회 쪽하고 한 번 좀 더 사무국하고 얘기를 해 보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김성희위원  해 보려고가 아니라.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차단기를 하게 되면 차단기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이용하시면 의원님들 전체 열여덟 분을 드려서 의원님들만 들어오게 되면, 그게 어떤 얘기가 들어와 있냐면 지금 다른 분들도 일반인들이 막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세우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못 들어가고 있었는데 의원님 차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구 차인가는 리모컨을 가지고 있으니까 딱 누르고 들어가더라. 그랬을 때 그분이 민원 제기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가 들려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그것은 한번 의회사무국하고 제가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김성희위원  그건 저쪽 주차장이나 똑같은 얘기죠. 저쪽 주차장은 그러면, 우리 주출입구의 주차장은 우리 무료 통과가 되는데, 똑같은 얘기인데 왜 그러죠?
○총무과장 조만호  저쪽은 만차가 되면 못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어느 게 득이고 어느 게 실인지는 좀 얘기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은 한번 가장 득 되는 방향으로, 차단기를 설치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시설이 아직 완벽하게 구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것은 저쪽도 우리가 지금 아직 캐노피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완벽하게 공사가 안 돼 있으니까 의견을 들어보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김성희위원  내가 그거에 대해서 또 한 마디 더 해야 되겠는데, 거기가 구의회 입구예요. 입구인데, 여기 우리 광장에다가 세워놓으라고 그러면 이거 되겠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그래서 입구인데 원래 주차면수가 저희가 그쪽에 3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데 지금 많이 세울 때는 8대까지 세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어오는 인도 보도블록 있는 데도 차가 세워지고 하니까 의회사무국에도 아마 민원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저희한테도 간혹 어떤 분들은 왜 인도에 이렇게 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민원 제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누가 누가 누가 이렇게 댔다든가 할 수는 없고.  
김성희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뭐 저기할 거는 아니고.
○총무과장 조만호  의회사무국하고 제가 상의해서 가장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조치를 취해서요. 그렇게 아침마다 꽉꽉 안 차게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거기 이제 본 입구 있잖아요? 입구 있는 데가 홍보가 덜 돼서 그러는 건지 아직 정산하는데 이렇게 있으면 너무 밀려, 또 저쪽까지.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잘 방안을 세워서요. 홍보해서 지하에서 우리…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지하 1, 2층에도 중앙계단에 다 설치가 돼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사전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리고 캐노피는 언제쯤 되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그것은 조만간에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횡단보도도 험프식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 그 험프식은 이번 주말에 하고 있고 다다음주까지 다 완벽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김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힘들게 만드셨는데요. 거기 2조에 보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주차장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주차장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차장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해서 지금 이것을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는 어떠세요?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예전에 김성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냥 내부 규정에 의해서,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었는데 좀 명확하게 하자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했고,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해서, 반드시 시설관리공단에만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공단 포함 다른 데까지 다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명숙위원  아니 지금 현재 민간위탁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우리 구에서 이 마포구청의 부설주차장까지 민간위탁으로 가는 거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이것을 그냥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수정발의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제가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명숙 위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는 반대하시는 건 아니죠?
강명숙위원  그걸 반대하는 거는 아니죠.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도 저희가 위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위탁에 관한 거는 2조1항에 보듯이 법인 또는 단체 등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여기에는 시설관리공단도 포함돼 있고.  
강명숙위원  그런데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준다고 해 놓고 나중에는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민간위탁으로 돌렸을 경우에 굉장히 잡음이 심합니다. 망원1동에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공적인 그런 주민회의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방문을 하는 분들에게 주차요금을 좀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니까 굉장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이걸 민간위탁으로 준다고 하면 더더욱 심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강명숙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저희가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일단은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해 보고.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직영을 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위탁하는 데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직영하기가 힘든 부분은 인건비 문제입니다. 조금 이따가 정원조례도 다루겠지만 직영을 하게 되면 정식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게 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갈수록 인건비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위탁을 주게 되면 약간 인건비 부담도 적어지고 그다음에 전문성 분야도 직영하는 거보다는 위탁 주는 부분이 그쪽이 더 좋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게 되면 우리 구의 재정지출은 없나요?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재정, 위탁비는 있죠, 있는데.
강명숙위원  있잖아요? 그게 더 많이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직영 부분은 전문성이 결여될 수도 있어요.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제가 봐도 만약에 경쟁을 한다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을 능가할 데는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쪽으로다가 믿고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사실 주차장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개인들이 오는 것도 있지만 직접 공적인 회의나 또는 여러 가지 구청에 와서 일을 볼 때 회의가 꼭 1시간 안에 끝나라는 법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주차장인데 예를 들어 민방위 같은 거는 진짜 1, 20명이 아니라 몇 백 명 단위니까 당연히 그거는 홍보를 해서 차를 가져오지 못하게 할 수 있지만 20명 정도 적은 인원의 단체 또는 무슨 기관 그런 회의가 있을 때 1시간이 넘으면 과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이런 부분들을 규칙에 저희가 담을 사항인데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거는 피교육자, 민방위교육이 됐든 무슨 교육이 됐든 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저희가 안내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강사분이라든가 우리 각종 위원회가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회에 참석하신다든가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감면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무인시스템은 감면할 때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무인이라고 해서 나갈 때는 무인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사람 한 명이 차량이 번호를 넣어주고 그거 감면시스템에 적용을 하게 되면 그 차가 접근했을 때 차단기가 자동으로 올라가게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김기석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차장이라는 것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말 개인이 와서 하는 건 모르지만 공적인 일을 해서 몇 백 명이 아니고 1, 20명 그런 단체가 와서 교육받고 할 때 시간이 넘었을 때는 꼭 그러한 방법을 적용해서 구민들이 정말 구청에 갔다 오면서 마음 아프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예,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안 제5조 주차요금을 보면 이 조례안에 시간제로밖에 운영이 되는 걸로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정기주차권은 어떻게 규정을 하죠?
○총무과장 조만호  정기주차권은 저희 이 조례에 없거든요. 감면사항 담는 규칙에다가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것은 맞지 않죠. 감면은 요금을 깎아주는 건데 시간제만 여기다 넣으면 정기권은 여기 조례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 정기권은 시간제로 기본을 하되 예를 들어서 “초과 10분당 500원으로 하며 단, 정기권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든지 이런 걸 좀 문구가 들어가야 맞지, 이거 정기권이 지금 일반이 3만 원인가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3만 원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게 통째로 빠지는 거예요. 근간이 흔들리는 거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동의합니다.
김종선위원  이것은 수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문구를 하나 집어넣으면 돼요. “500원으로 하되 정기권은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정기권 포함 감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든지 이렇게 문구를 좀 수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포함을 시켜줘야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지하 1층하고 2층에 램프가 있는데 거기에 주차를 꼭 해요, 어떤 사람이. 거기는 교차거든요. 많은 차들이 다니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그것을 청사관리인한테 수시로 거기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안내를 해 주세요. 정말 위험합니다, 거기. 속도 내는 차들은 막 올라오거든요.
  그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 시간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2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를 한 결과 일부 수정할 내용이 있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정기주차권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일부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제5조 단서조항을 “정기주차요금과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방금 김종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종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창 관리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49분)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인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의 정원 조례 개정은 2018년 12월 27일 자로 정원 1,412명에서 8명 증원해서 1,420명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이 개정에서 증원한 정원은 2021년까지 한시 인력 3명과 별정직 5명으로서 일반 업무에 투입하기 위한 증원은 아니었습니다. 일반직에 대한 개정은 중앙도서관 개관에 필요한 인력을 반영한  2017년 7월 13일 자 정원 조례 개정으로 정원의 총수를 1,386명에서 1,413명으로 27명 증원한 개정이었습니다.
  2017년 7월 13일에 정원 조례를 개정한 이후 현재까지 일반직에 대한 증원이 없었음에도 우리 구에는 많은 업무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업무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환경 변화로 신규 발생된 주요업무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이라든가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조성, 마포 유수지 내 문화복합타운 조성, 공공시설물 내의 불법촬영 상시점검, 아동수당, 키움센터 등 아동 돌봄업무, 스마트앵커 건립 추진, 골목길 도시재생사업, 민간 수목보호 및 관리,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업무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작년 7월 1일 자로 소통과 혁신으로 더 크고 행복한 마포를 구현하고자 출범한 민선7기의 공약사항 중 주요업무입니다.
  남북교류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교육과 포럼, 마포평화대학 운영, 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와 새로운 국내외 자매도시 발굴, 환승투어 허브 등 관광 인프라 확충, 지역 서체 개발, 유기동물 업무, 마포하우징사업 등의 업무가 있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민선7기 조직개편이 지난 8월 1일 자로 완료되었습니다. 구 본청의 조직이 5국, 34개 부서, 135개 팀에서 1국, 2과, 7개 팀이 증가해서 6국, 36개 부서, 142팀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4급 1명, 5급 2명, 6급, 7급의 증원을 이번 정원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게 되었으며, 7급 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세무서에서 구청으로 전환됨에 따른 1명,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1명, 임대등록업무의 증가와 정비를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1명, 최근 급증하고 있는 폭염 등 자연재해와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인원 1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요구하는 1명 등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서 6명 증원을 또한 이번 정원 조례 개정안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돌봄SOS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찾동사업은 65세, 70세 도래 어르신과 빈곤 위기가정, 출산가정 등을 방문하고 푸드마켓,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회 사업 등 복지대상자와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봄SOS사업은 찾동사업에서 지원하는 저소득 복지대상자가 아니라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 찾동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반시민으로 대상자를 확대해서 현금지원이 아닌 일시보호, 가사나 간병, 이동지원 등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연계해 주는 사업입니다. 즉, 1인가구나 노인부부가구가 증가하면서 가족중심 돌봄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긴급한 아동지원이나 주거편의, 식사지원 등을 하는 돌봄SOS사업은 한시적으로 추진하다가 종료될 사업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도 2020년 사업 확대를 위해서 10개 구를 현재 공모 중이며, 2021년에는 25개 구 전체에 돌봄SOS사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조문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1,420명에서 1,454명으로 하고, 직원들의 사기 및 효율적 인력운용을 위하여 안 별표 2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서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비율 중 7급과 8급 32% 이내를 33% 이내로 상향하고, 9급 7% 이상을 5%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총계 1,420명을 1,454명으로, 일반직 계 1,409명을 1,443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일반직 4급과 5급은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국, 과를 반영하여 4급 1명, 5급 2명을 증원하였으며, 나머지 31명은 일반직 6급 이하 계에 증원하여 1,339명을 1,370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정원 조례 개정은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그간 우리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먼저 이런 부분에 좀 지적을 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간 집행부에서의 업무처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의회 승인 전에, 서두발언에서 우리 조영덕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언론에 보도하고 집행하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교복 무상지원 때도 그랬습니다. 이번 역시 마찬가지로 SOS돌봄센터 사업 추진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집행부의 폐행적인 행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그다음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6국 체제 조직개편 계획 시 사실은 직무분석을 통해서 현재 인력이 정말 적정한지에 대한 정원 산정을 통해서 중복 업무라든가 축소해야 될 업무 또는 폐지돼야 될 업무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내고 효율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먼저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강화시켜야 될 업무나 신설할 업무와 대비해서 인력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한지를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작업이 없이 이 정원 조례가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8년 12월에 인력과 관련된 용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제가 한번 봤는데요. 너무 부실하기 짝이 없어요. 적은 금액으로, 수의계약으로 물론 조직진단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 결과물은 이번 이런 정원 조례에 반드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부실하게 연구용역이 진행됐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인력 산정이 너무 비과학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이 부분은 향후에 직무분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SOS센터와 관련된 인력에 대해서는 앞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정부 정책사업과 그다음에 광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이것은 현재 업무량과는 상관이 없이 별개로 정책적으로 정원이 책정돼서 향후에 그 인력에 소요되는 만큼 업무를 발굴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돌봄SOS센터의 인력 18명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 때 조직개편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직자 국장 1명, 과장 2명, 팀장 7명, 즉 10명에 대한 정원은 승인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안 추진과 관련된 인력 6명에 대해서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2020년도에 들어가서 직무분석 및 적정인력 산정을 통해서 검토 이후에 승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업무 효율화를 통한 인력 절감 노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SOS돌봄센터와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찾동 방문간호사 업무하고 통합 방문간호사 업무, 이번에 SOS돌봄과 관련된 업무는 대상은 약간 다르더라도 동일 유형의 업무에 속한다고 봅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 이 부분을 인력을 통합해서 업무를 재분장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통합할 건지 아니면 합리적으로 분리 운영할 건지 이런 부분도 고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을 보면 찾동 따로, 통합 방문간호사 따로, SOS돌봄 따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가서는 절대 안 되고 유사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 재분장이나 기능분석을 통해서 반드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만이 된다. 그래서 제가 전제조건으로 돌봄SOS센터 인력은 승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과연 마포구 보건소와의 연계성은 어떤지 이런 부분을 또 폭넓게 같이 고려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력 이야기 나왔으니 또 말인데요. 우리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서 보면 7대와 다르게 굉장히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저희들을 지원하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최소한 지원인력 2명, 7급 상당의 2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 의견을 듣고 제가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여러 가지 제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하셨던 의회 승인 전에 언론보도라든가 교복, 돌봄SOS 이런 거 의회를 무력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번 조직개편 하면서 우리 총무과에 대외협력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청장님이 그동안 한 네 번에 걸쳐서 계속 강조를 하셨던 사항도 있고 해서 그 내용도 담고 해서 저희가 전 부서에다 공문은 시달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지방의회 의결사항 외에도 대규모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투입될 경우는 반드시 구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도록 해라. 저희 총무과에서도 이런 내용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원 증원 방법의 산정이 잘못됐다, 일부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했었는데 저희가 원하는 그런 답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예산도 소규모여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철저한 직무분석은 개인 개인별로 업무분석은 이번에 좀 못했다. 다만, 제가 제안설명드렸다시피 그동안 저희가 일반직에 대한 증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원안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직무분석은 이번 정원 조례 개정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조직개편도 됐으니까 내년, 내후년쯤,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1년 정도는 좀 경과돼서 지켜본 다음에 직무분석을 명확히 해서 줄일 업무가 있다면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늘릴 업무가 있으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홍민 위원께서 돌봄SOS사업에 대한 거는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감원이 안 되고 전체 승인해줘야 되지만, 현안업무 조직개편에 따른 10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0명에 대한 거는 승인을 하고 현안업무에 필요한 7급 이하 6명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6명 부분에 대한 업무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6명 하고자 하는 거는 납세자보호관 업무입니다. 이거는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납세자보호관을 각 구별로 1명씩 두는 게 맞다 해서 현재 25개 구 중에서 양천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들은 다 배치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도 지금 세무과에서 1명이 빠지고, 그 업무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감사과에 지금 발령을 내놓은 상태고, 세무과에서 그 업무는 지금 다른 사람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소득세 부분에서도 내년에는 개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세무서에서 신청했던 거를 저희 구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도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임대등록업무가 주택과에서 매년 보면 2017년도에 저희가 그 업무가 등록변경이라든가 임대차 계약 신고가 5,438건이었는데 작년에는 1만 2,463건으로 배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직원이 1명이 하기에는 좀 포화 상태이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도 충원을 해라 이렇게 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 분야에서 재난은 요즘 들어서 한파까지, 한파도 재난에 들어갔고 미세먼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저희가 관리해야 될 시설, 무더위 쉼터라든가 그늘막, 온기텐트, 요즘은 또 온열의자까지도 그렇고 관리하는 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 증원했고, 조직개편하면서 건축안전센터팀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또 1명 증원을 또 요청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세먼지 분야가 요즘은 좀 뜸한데 저희가 그래서 용역 직무분석해서 정확한 인원이 산정이 안 돼서 부서에서 저희가 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연간 본인들이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2,040시간인데 자기들이 업무분석을 해보니까 7,300여 시간이 나온다. 그래서 인력이 3명 정도나 더 필요하다. 이렇게 부서에서 우리 총무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명 증원을 했고 그래서 총 현안업무 부분에서 6명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제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홍민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 생각은 기존인력에 대한 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검토가 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서 말씀 드린 SOS돌봄 18명과 보직자 10명을 제외한 6명에 대해서는 이번 정원 조례에서는 제외할 것을 수정 의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많이 보고 연구도 해봤지만, 19일 날 5분발언을 했다고 구청에서 그렇게 사람을 모독하는 얘기들을 소문 비슷하게 펼치는 행위는 내 귀에 안 들어오게 하든지, 김종선 의원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내가 그냥 시비 걸려고 얘기한 겁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보시죠.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어쨌든 게시판을 통해서 그런 의사가 전달된 것에 대해서 저희도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아마 5분발언할 때 직원들이랑 시청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거기에 참석했던 간부들을 통해서 아마 얘기가 전달돼서 그동안에 직원들이 승진이나 이런 걸 바라보던 직원들이, 그다음에 또 조직개편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한 부서 이런 등에서 불만이 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 직원들이 의원들 의사에 적극적으로 반대, 반대는 있을 수 있죠. 100% 찬성할 수 없겠지만. 게시판을 통해서 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교육을 통해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의회가 입 안의 사탕같이 그렇게 달콤한 말만 하느냐고요. 지금 참고로 내가 지난번의 발언에 대해서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나는 의회운영위원장이잖아요. 의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어떤 생떼 같은 말을 했다는 인식을 내가 받았을 때 상당히 정말 별 생각까지 다 들더라고요.
  그러면 의회운영 규칙에 51조에 보면 “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딱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정원 조례가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SOS사업에 대해서는 해외까지도 가서 견학까지 하고 왔잖아요, 먼 데까지. 그런데 의회하고는 그렇게 소통을 안 하는 이유를 과연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일단 지나온 얘기지만 상당히, 지금 어떻게 구청장님을 불러가지고 의견을 들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덕  오늘은, 지금은 조금, 지금 이 자리로 오라고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돌봄SOS사업은 복지정책과 김경숙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물어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여기 우리 회의 규칙에 구청장이 와서 의견이 듣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SOS사업은 부구청장 주재 하에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하고 의견 교환을 수십 차례 하고 그런 과정에 행정건설위원회에 조례 통과해 달라고 안건 상정한 거는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용에 들어가서 이거는 서울시에서 25개 구를 상대로 당신네 구청에서 이 사업을 해볼래? 하고 제안을 한 거예요. 마포구는 하겠다고 해서 응모를 한 거잖아요, 절차가. 그렇죠? 그리고 중앙부처 정책이나 서울시 정책을 전 구에 동시에 해당 법률에 따라 시책하는 거는 뭐 정말 할 말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의사 표시가 포함된 응모입니다, 응모. 우리가 하겠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은 전부 일선의 각 동에, 동뿐만 아니라 우리 구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도 알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부끄럽고 창피해요. 그러면 각종 매월 직능단체 회의, 사적인 모임 이런 데 가서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요원화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은 시범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한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은 누구냐? 60살 정년 보장되는 간호사하고 복지사라는 얘기예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조영덕  김경숙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돌봄SOS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의 다른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복지적인 측면과 의료·보건적인 측면에서 같이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구성 자체를 복지와 간호 인력으로 구성을 했던 거고요. 그게 이 사업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이홍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호사의 신분이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문간호사와 그다음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추진했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간호사와 지금 돌봄SOS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간호사의 신분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그 처우도 다르게 되고 추진하고 있는 업무도 달라서 혼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돌봄SOS사업을 추진하면서 물론 그 처우라든가 업무에 대해서 조정하고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보지만 이 사업 자체가 만약에 보건과 복지가 통합되지 않으면 당초에 목표했던 돌봄통합이나 커뮤니티케어 목표가 달성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 내용뿐만 아니라 인력구성에 있어서도 다학문적 배경을 갖고 있는 인력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시범사업,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돌봄SOS사업은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 위원님께서, 김종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첫 번째의 특성이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시범적 단계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5개 구가 시범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그다음에 올해 10개 구를 다시 모집을 해서 2단계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어 선택에 있어서 단계별 사업이 더 적절할 수는 있지만 그 명칭을 정하는 것이 그 사업내용을 크게 규정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5개 구를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 사업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10개 구에 적용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10개 구가 마지막으로 참여하게 되는 구에 있어서는 좀 완성된 모델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단계별 사업이지만 첫 번째 단계에서는 시범의 이름을 붙였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3년 후에는 본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떤 특정사업을 추진할 때 조직하는 그 조직의 성원, 다시 말해서 공무원들을 꼭 정년 보장되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초기부터 뽑아야 되는 거 그게 좀 납득이 잘 안 가요. 예를 들어서 지방공무원법상에도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그 요원들이 법 조항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김종선위원  그렇게 시범적으로 뽑아서 채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주민센터 직원이, 이건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직원이 현재 직위분류제인가요, 아니면 사무분장으로 업무를 부여하나요?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우리는 공무원이 직위분류제는 힘들고요. 사무분장 이쪽으로 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김종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게 SOS사업은 찾동하고 그렇게 분류를 하죠? 직무분석을 통해서 얼마든지 내 개인적인 생각엔 시범사업 기간만이라도 직무분석을 통해서 사무분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간호사 9명, 복지사 9명을 요구하는 이유를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복지정책과장이 말씀했듯이 신분이 정년까지 보장되는 신분이냐 아니면 임시직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현재 근무하는 간호사들도 자기 현재 맡은 업무 외에는 하려고 하는 의사가 좀 없습니다. 그쪽에 노조도 결성되고 해서 그런 단체 행동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종선위원  중요한 대목인데요. 그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심적 갈등을 겪고 있는데 간호사가 60세 보장되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그들과의 조화 문제는 생각 안 해봤나요?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그런데 임시직하고 정규직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그 중요한 차이는 물론 책임감 쪽에서는 정규직이 좀 낫지 않나. 그래서 아마 중앙정부와 광역에서는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면서 더 강화시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뭐 그렇다고 해서 현재 임시직으로 가 있는 간호사나 이분들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책임감 없다는 건 아닌데 당초 시작하는 단계, 그다음에 사업을 추구하는 단계에서 사업조정이나 이런 기존에 있는 신분, 이 부분을 좀 검토하지 않은 부분은 약간의 미스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또 한 가지는 인건비는 시비교부금으로 75%를 보조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만약에 20살 되는 사람이 들어오면 앞으로 40년 동안 보장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법제화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이거 통과한다고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고요. 아마 전문위원님도 아까 검토보고에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시행한 첫 번째 사업은 찾동사업인데요. 그때 제가 복지교육국장을 했는데 그때 전제조건도, 그때 갈등도 비슷했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인건비가 중단되면 전부 구비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마포에서 찾동을 처음에 신청했지만 그때 조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인건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번 돌봄SO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재 박원순 시장 외에 다른 시장이 바뀌어서 이런 중앙정책이나 광역정책이 자치구에서 시행하다가 인건비를 중단한다면 법제화가 안 된다 하더라도 아마 자치구에서 따르는 데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신뢰성 문제가 있어서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에 그게 걱정이 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최종적으로 의견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34명의 증원 요청이 왔는데 이 중에 조직개편과 관련된 10명은, 10명에 대해서 제안설명에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4급 승진을 하면 그 자리를 몇 급으로 채용할 거냐 이게 빠져있거든요, 전부? 예를 들어서 간호사일 경우 8급이고 일반직은 9급도 될 수 있고 7급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다음부터는 조직 관련해서 올릴 때는 세밀하게 좀 제안을 해 주시고요. 끝으로 34명 중에 조직개편에 관련된 10명은 오늘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각종 문제점이 해소될 때까지 보류할 걸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돌봄SOS사업이 지금 현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돌봄SOS센터가 다르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다른 사업입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러면 그 다른 점을 정확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지금 위기가정 발굴이라든가 각 지역에 존재하는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전방위적으로 사회보장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을 강화하고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이라든가 뭐 이런 게 특정돼 있지 않고요. 모든 주민에 대해서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장애인, 아동, 여성 모든 서비스에 연계시킬 수 있는 방문행정을 강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주로 동에서 관리해야 되는 대상자가 취약계층인데 그게 장애인하고 노인이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사업으로 서비스를 연계시키려고 하다 보니 중앙정부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이나 기초연금, 활동보조 이런 어떤 제도화된 서비스 외에 그분들한테 개별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시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인, 1단계가 지금 노인하고 장애인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고 지역에서 오래 살 수 있도록 식사지원이나 주거편의지원, 일시재가, 이동지원 이런 부분들을 서비스로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 위에서 2단계 돌봄SOS사업이 추진이 된 거고요. 이 사업은 연관은 있지만 다른 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강명숙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SOS돌봄사업이 서울시 시범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5개 동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5개 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5개 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5개 구가 사업 추진하는 게 다 다르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간호특화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노원에는 확대형, 은평과 강서는 기본형 그다음에 마포는 지금 통원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돌봄SOS사업은 5개 구가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동일한데요. 그중에서 노인 일시재가를 추진하고 있는 센터를 만드는데 그 센터가 종합재가센터거든요. 그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모형이 기본형과 특화형, 통원형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에 대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시설유형과 서비스가 나눠져 있는 거고요. 그 외의 모든 것은 5개 구가 동일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개 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별다른 것도 있다는 거죠? 똑같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기본은 똑같습니다.
강명숙위원  기본은 똑같은데 거기에 지금 다른 부분도 있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거는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모형이 다른 것이고요. 사업내용은 동일하다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마포구가 종합재가센터가 통원형을 선택을 했는데 그 통원형은 종합재가센터에 데이케어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모델인 거고요. 그다음에 성동구가 운영하는 확대형은 이 종합재가센터, 노인에 대한 종합재가센터 외에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서비스를 더 추가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다른 거지 모형 자체는 동일하다고 봐야 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범위는 지금 현재 SOS돌봄사업 만약에 망원1동이다라고 하면 망원1동에 사시는 분들한테만 혜택이 가능한 거죠? 망원1동에 있는 간호사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인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명숙위원  예, 지금 현재 망원1동에 간호사가 파견이 된다 하면 그 간호사가 해야 될 대상이나 범위는 망원1동 주민들만 가능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일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25개 구 시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강명숙위원  제가 제안하는 거는 우리 구에서도 시범사업으로 16개 동을 전체가 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5개 동을 먼저 한다든지 2개 동을 먼저 한다든지 해서 시범사업을 먼저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에 그런 안이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달리 제공되는 서비스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식사지원이라든가 일시재가라든가 주거편의가 예산을 수반해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정한 동만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주민 반발이 클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력은 8개 동밖에는 안 들어갑니다, 이 안에서는. 그리고 8개 동은 인력이 없이 추진을 하는 모형이고요. 그렇지만 인력이 들어가든 인력이 안 들어가든 서비스는 동일하게 가는 걸로 선택을 하고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이 되는 거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모든 사업들을 추진할 때 전체적인 사업인 거보다는 시범사업으로 몇 개 동을 먼저 하시잖아요. 만약에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사업들이 지금 몇 개 동부터 시작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SOS돌봄사업만큼이 지금 전면적으로 전체 구가 아니, 전체 동으로 확대가 된 것 같아서 일단 우리 구에서도 18명의 SOS돌봄 인력을 지금 증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어찌 보면 이거를 한 2개 동이나 3개 동으로 해서 정말로 잘 돼서 이게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하면 더 16개 동을 확대하는 그러한 방안도 있지 않나. 이거를 전체적으로 18명을 지금 다 증원 조례에 대해서 빼는 거보다는 다만 몇 개 동이라도 이렇게 같이 가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봐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위원님 생각도 저희가 만약에 이 모델을 우리가 선택해서 만들어가는 거라면 그런 안도 처음부터 고려가 됐을 텐데요. 이게 처음부터 서울시에서 모형이 제시가 됐고 그 제시된 모형 중에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모형은 몇 개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지는 사실 자치구에서는 선택이 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인력 배치는 8개 동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게 변경 가능은 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안 하면 안 했지 변경은 못 하겠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아니, 저희가 못 하는 거보다는 그 안 자체를 서울시가 승인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강명숙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강명숙위원  그러면 제 의견도 아까 우리 이홍민 위원님이나 아니면 김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1국, 2과, 7팀에 따른 정원 증원 10명은 수정발의하는 거에 동의를 하고, 지금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 6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SOS돌봄사업 추진 역시 지금 현재 찾동 간호사 파견사업들이 너무 진행을 잘 하고 있고 그 사업이 더더욱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서 지금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정 우리 동에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으면 3개 동이나 4개 동 먼저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의견과 같은 의견을 낸 강명숙 위원의 조직개편에 따른 10명만 우선 하고 나머지는 보류하는 걸로 재청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지금 위원님 각각 개인의 의견을 내는 시간이 지금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본인들 의견을 일단 다 제시하고 마지막에 조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제가.
○위원장 조영덕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참 저희들은 구민이 선출해 준 구의원입니다. 구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와 또 의회와 많은 소통을 통해서 협치를 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의회에 들어왔지만 지금 모든 우리 행정건설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듯이 정말 의결을 통해야만 하는 정책이나 사업은 꼭 필수적으로 의회를 거쳐서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각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여러 가지가 잘 이렇게 이행이 되지 않을 때 정말 위원으로서 구민들한테 송구스럽고 또 구의원으로서도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홍민 위원님 그다음에 김종선 위원님께서 하신 의견 또 여기 강명숙 위원님이 제시한 내용대로 그렇게 받기를 원하고, 끝으로 정말 앞으로는 꼭 소통을 통해서 정말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일을 해 나가는 데 꼭 적극적인 힘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한 과가 생겨도 인원이 필요한데 한 국이 또 생기니까 이것은 그렇게 우리 김종선 위원님이나 강명숙 또 여기 이홍민 위원님의 뜻대로 같이 처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각 위원님의 개인의 소신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네, 신종갑 위원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 8월 달에 행정건설위원회에서 해외비교시찰을 다녀왔습니다. 아마 스웨덴 국가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한 시청사 건물을 가봤는데 100년 전의 벽화에 이런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만큼에 대해서 그런 복지의 선진국인 스웨덴은 100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얘기하신 대로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의 서울형으로 하다 보니까 돌봄SOS센터가 아마 명칭이 정해진 것 같고 저희 구가 거기에 대해서 아마 공모를 하게 된 것 같고 거기에 저희가 선정된 것 같은데, 그러면 서울시와 구의 또 신뢰성 문제입니다. 저희가 그만큼에 대해서 사업 신청서를 내겠다는 것은 구청장 명의로 그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한 말이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소통 부재, 아쉬움이 많다고 얘기하신 대로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집행부가 서울시에게 사업을 하겠다고 낸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드리겠는데요.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7월 달에 아마 개소 후의 사업성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서비스 연계가 얼마큼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7월 18일 자로 돌봄SOS센터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저희가 9월 18일 자로 집계한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서비스에 있어서 665명이 지금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일시재가가 한 50명 그다음에 식사지원이 한 114명, 이동지원 14명, 주거편의 41명, 건강지원 1명, 안부확인 16명, 정보상담 429명이고요. 지금 저희가 홍보를 좀 전방위적으로 했기 때문에 증가 속도는 더 훨씬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만큼의 단기간, 두 달 만에 벌써 665명의 서비스를 혜택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마포구의 사회가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공공이 책임지는 보편적 돌봄복지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저출산·초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보살핌이, 공적 돌봄이 강화될 게 필요합니다. 거기에 맞게 우리가 시의적절하게 돌봄SOS센터를 신청했고 거기에 선정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마포구민으로서 그거에 대해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될 것 같으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찾동사업도 처음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지마는 안정화를 거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돌봄SOS센터도 이제 2021년이면 25개 구에 다 전체적으로 다 퍼진다고 합니다. 하니까 우리가 선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발맞춰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우리 구의회가 시행을 하는 데 있어 같이 발맞춰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8대 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누차 언론에 대한 어떤 보도, 의회의 승인이 나지 않는 안건에 대한 보도 때문에 지금 앞서서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이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신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올바른 언론보도 행태는 뭐냐 하면 지금 9월 16일 자 기사를 봤더니 국가 간의 어떤 어려움이나 남북 간의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피해 본 중소기업에 10억에 대한 추경안이 마포구에서 편성이 됐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사의 내용 중에 보면 구에서 편성을 했고 의회에 제출을 했고 의회의 승인이 결정이 나면 통과가 진행이 된다, 사업이 추진이 된다. 이런 형태의 기사, 보도 내용은 올바른 기사 보도 행태라고 보고요.
  돌봄SOS…, 제가 이제 포털에 마포 돌봄SOS라고 검색을 해 봤어요. 7월 달 임시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7월 중순에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던 것 같은데, 일반 언론사의 보도 말고요. 우리 마포구청 마포TV에서 7월 10일에 돌봄SOS센터 사업 협약식이라고 해 가지고서 콘텐츠가 제작이 돼서 홍보가 되고 있고요. 7월 19일에 보면 돌봄SOS센터 본격 운영된다라는 콘텐츠가 있고요. 이때는 아마 의회 의결이 가·부결이 결정이 나지 않았던 시기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런데 8월 7일에 돌봄SOS센터 사업 현장방문 뭐 이래 가지고서 마포구청 마포TV에서 그런 콘텐츠가 제작이 돼 가지고 홍보가 다 이뤄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게 문제다. 제가 이런 보도하는 관계자,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문책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시금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는 이런 행태는 없어야 된다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정원 조례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도 뭐 위원님들하고 비슷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대의를 부정하는 위원님들은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려하는 부분들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그렇고요.
  예를 들자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그 부분이 왜 공공의 영역에서만 자꾸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가. 민간의 영역에서 일자리가 생성이 돼야 되는데라는 의견. 그다음에 그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구민의 피와 땀이 녹아있는 세금이 구민의 혈세가 투입이 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면밀하게 위원님들께서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원안 가결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업에 대한 어떤 대의를 부정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복지서비스에 대한 그 어떤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조직개편으로 인한 증원 열 자리는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 외에 지금 현안업무 6명의 인력 증원에 대한 요청은 저는 좀 부당하다고 봅니다. 기존 인력을 운영해가지고서 충분히 업무가 운영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고요. 돌봄SOS 추진 이 사업 관련해서는 시비가 75%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18명에 대한 인원이 저는 좀 많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이 상임위에서 수정발의하는 회의 규칙은 무엇입니까? 우리 위원님들, 제가 수정발의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각 위원님들의 어떤 동의를 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회의 규칙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회의 규칙, 우리 전문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이 상임위에서 수정발의를 하는데 어떤 회의 규칙이 어떤 내용이에요?
○전문위원 유준상  이민석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의 1명 이상이 위원님 발의가 있어서 의제가 되면 그것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의견을 구해가지고 수정동의를 해야 합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제 의견을, 각 위원님들께서 다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니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은 정원 10명은 마땅하다고 보고요. 현안업무 관련된 6명에 대한 요청은 감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돌봄SOS사업에 대한 18명은 4명이 삭감된, 감원된 의견으로써 총 34명에 대한 증원 요청에 24명에 대한 증원을 의결할 것을 한번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민위원  저는 이민석 위원 수정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고요. 앞에서 우리 신종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이게 이제 정책사업이다 보니까 인원을 가지고 조정하게 되면 아까 담당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안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의 다 의견이고요. 어차피 수정이 들어가면 다시 의논을 해서 거기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심도 있는 의논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지금 다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위원장님도 이제 헷갈리시네요. 나 이제 존재감도 없는 것 같이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전에 처음에 총무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현안 인원에서 6명이 분석이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총무과장 조만호  분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용역을 저희가 줬었는데 그런 거에 따른 분석이 없어가지고 제가 아까 설명 드렸던 나름대로의 분석으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정원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한 1년 정도 경과 후에는 우리 직무분석을 면밀하게 한 번 더 해서 통·폐합할 수 있는 것들은 통·폐합하고 업무 늘릴 부분들은 또 저희가 증원 요청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 데 그런 전문기관의 데이터를 좀 활용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김성희위원  전문기관이 잘못됐다라고 그러면…
○총무과장 조만호  전문기관은 저희가 받았는데 그런 데이터 내용이 빠져있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반영을 못했거든요, 인력분석에서…
김성희위원  그러면 6명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만호  6명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방세기본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납세자보호관을 각 구별로 한 명씩 둬라 했는데 양천을 제외하고 거의 다 뒀고요. 그래서 지금 세무과의 직원 1명이 지금 감사과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는, 기존에 세무과에서 하던 업무는 직원들이 나눠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개인지방소득세, 예전에는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했는데 개인지방소득세는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1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임대업무등록 업무가 2017년도가 한 5,400건이었는데 작년 데이터를 보면 1만 2,400건 정도로 한 7천 건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업무를 1명이 하고 있었는데 포화상태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1명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총 6명이 저는 필요하다, 현안업무 6명,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준인건비가 전문위원이 설명하면서 1,228억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금년에 한 1,200억 정도 편성이 됐고, 지금 여기에는 이제 지금 여러 말씀이 계셨던 간호사들 무기계약직입니다, 이번에 동에 계셨던 분들은. 그분들은 기준인건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무기계약직은 사회업무를 하다 보면 행복e음시스템이라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만질 수가 없다, 들어갈 수가 없다. 공무원만이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동에 배치되는 간호사들도 공무원으로 배치하지 않았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기준인건비는 현재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전체 증원이 된다 하더라도.
김성희위원  김경숙 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해볼게요.
  조금 전에 돌봄SOS 이야기했어요. 차이가, 차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차별적인 게,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다가 조금만 더 얘기해 봐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간호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희위원  네, 간호사들하고. 왜 그러냐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방문간호사하고 또 두 분 다 찾아가는 찾동 그거하고 또 이번에 뽑는 사람들이 SOS가 간호사, 간호직 8명하고 복지직 8명이잖아요. 그러면 중복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복이 안 된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중복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하기 전에 만성질환자 관리 사업으로 방문간호사가 배치가 됐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요. 그분들은 지역의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업무로 채용된 사람들입니다. 노인이건 장애인이건 망라해서 모든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65세 도래자나 70세 도래자 중에서 노인들을 방문해서 예비적인 사업을 담당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담당하는 사업이고, 이게 명확하게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가 정보를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동에 배치해 있던 거고요.
김성희위원  지금 그러면요. 동사무소에 지금 방문간호사하고 찾동 그거 있는 분들은 공무원이에요,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공무원의 기준이 뭐냐…
김성희위원  무기계약직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무기계약직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은 5년씩 아닌가요? 5년이에요? 그냥 정년이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김성희위원  정년이 보장돼 있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김성희위원  내가 이제 본 위원이 보면, 찾아가 보면 오전에는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나 하고 보니까, 혼자 가기에는 참 어렵지요. 집에 찾아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SOS가 뭐 하는 일인가 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지원해주는 건가? 그래서 좋게 생각을 했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업무만 중복이 되지, 그 사람들이랑 별개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별개입니다. 업무가 중복은 안 됩니다. 업무가 중복이 안 되고요. 돌봄SOS센터사업은 사실은 간호직이라는 전문적 지식 배경을 가지고 돌봄SOS사업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복지직은 복지직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그런데 서비스해야 되는 대상은 아프기도 하고 복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정규직으로 업무를 서로 협력해 가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공무원으로서. 그러니까 뭐 시스템도 다뤄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처럼 똑같이 초과근무라든가 모든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다 준수하고…
김성희위원  아니 시간이 지금 자꾸 지났다고 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8명을 해놨어요. 많다고 생각 안 드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18명은 18명 중에 두 분은 구청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열여섯 분이 8개 동에서 근무하는 겁니다. 저희 마포구가 16개 동인데 8개 동은 그래도 노인 인구나 장애인 인구 또 인구의 그 숫자 면에서도 크기 때문에 8개 동 정도는 커버를 해야만 나머지 8개 동은 안 간다 하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숙위원  추가질의할게요.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9개 동이 지금 간호사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7개 동이 지금 안 들어가죠? 7개 동이.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아닙니다. 그중에 둘은 구청에 근무하고요. 8개 동에 들어가고 8개 동에 안 들어갑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여기 분포된 거 보면 망원1동, 망원2동, 성산1, 성산2, 상암 그다음에 공덕 8개 동이 간호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시범사업 아니에요? 가려면 지금 16개 동이 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8개 동밖에 간호사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8개 동에서 민원을 제기하시면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우리 동에는 왜 간호사가 없냐, 지금 그거 때문에 아까 시범사업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8개 동밖에 들어가지 않는 간호사가 다른 8개 동에서 민원제기하시면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대책을.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단계적으로 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단계적으로 배치를 한다 하면 차라리 시범사업으로 5개 동이면 5개 동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저는 이 의견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저희가 임의로 동의 숫자를 정하거나 방식을 정해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과 사업비를 다 마포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8개 동밖에 추진이 안 되는데 나머지 8개 동에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하지 마라라고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를 8개 동에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강명숙위원  서비스를 어떻게 해주실 건데요? 연계가, 아니 지금 간호사가 보면 자기 동에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동에 있는 대상은 전혀 해당이 안 되잖아요. 거기는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사업은 동일하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8개 동에서.
강명숙위원  사업을 동일하게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동은 서비스를 받고 어느 동은 서비스를 못 받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서비스는 동일하게 가는 거고요. 인력만 배치가 못 되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아니 어떻게 가요? 지금 현재 간호사가 망원1동에 간호사가 파견이 됐어요. 그러면 그 간호사는 망원1동에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일을 하는 거지 망원2동에 가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대상자가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연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 망원2동에서 만약에 발생을 했어, 그런 사람들이. 연계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안은 간호사가 간호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지금 전문지식의 베이스는 둘 다 다 다르지만 업무 자체는 행정업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서비스만 보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분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그 내용상으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명숙위원  아니 우리가 봤을 때는 직접서비스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8개 동만이 지금 사업을 추진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봐요. 그럼 이게 바로 어떻게 차별이잖아요. 마포구민 전체가 살고 있는데 어느 구민은 대상이 되고 어디는 안 된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차라리 시범사업 동으로다가 2개 동을 하든 3개 동을 하든 선정을 해서 정확하게 사업을 잘 해서 그걸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도 그런 상황인 거예요. 8개 동이 아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 SOS돌봄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을 우리 구민이 알아요? 지금 이걸 받지 못하는 동주민센터가 아냐고? 동주민센터에서 지금 현재 SOS돌봄사업에 해당하는 동에는 광고를 많이 했을 거예요, 선전도 많이 했고. 만약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동에는 이걸 광고를 안 했을 거라고요. 자기네들은 수혜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것도 차별이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서비스가 안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강명숙위원  안 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힘든 것은 동주민센터 인력이 힘든 거지 주민한테 서비스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동주민센터가 힘든 거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을 안 해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으로 충분하다는 것밖에 안 돼요. 만약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시범사업이라도 해 가지고 이것을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시범사업의 모형을 정해서 한다고 하면…
○위원장 조영덕  과장님! 잠깐만요. 계속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왔다 갔다 해요. 그만하세요.
  자, 이민석 위원님.
이민석의원  지금 안건을 가지고서 너무나 첨예하게 서로 집행부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데, 제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을 좀 한번 찾아봤어요. 지금대로라고 하면 원안을 가지고 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것 같은데, 제가 규칙을 봤더니 제42조 수정안의 표결순서라는 내용이 있어요, 3항에 보면.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가 있을 때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그 밑에 “수정안이 전부 부결될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예, 회의 규칙대로 회의를 좀 진행을 해 주시길 요청 드리면서 위원들 수정안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장은 아까 뭐 8개 동만 신규로 투입된다, 그런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16개 동 전체에, 본청을 포함해서 사회복지직이 162명이 배치돼 있고 많은 동은 성산2동 13명, 작은 동은 용강동 4명 다 복지사가 배치돼 있어요. 그리고 방문간호 인력은 공덕동 3명, 성산2동 3명, 나머지는 2명씩 전 동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뭐 신규로 아무도 없는데 새롭게 8개 동만 나가는 걸로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기존에 무기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간호사가 동별로 2명 이상 3명 다 있어요. 있는데 SOS 신규사업을 하다 보니까 추가 배치한다. 그렇게 정확하게 답을 해줘야지. 지금 그 답변을 들으면 어느 동은 간호사가 하나도 없는데 이번에 하나 추가로, 아니 추가가 아니고 신규 배치되는 걸로 잘못 오해의 소지가 많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사회복지가 162명, 방문간호가 38명 이거는 구 본청이 포함되었습니다마는 방문간호 인력은 2명 내지 3명이 배치돼 있다, 그렇게 전제를 해놓고 거기에 나머지 9개 동인가 1명씩 추가 배치안으로 돼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지금 첨예하게 의견 대립이 되어 있으니까 조직개편 관련된 10명은 통과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 시간은 정하지 않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를 한 결과 일부 수정할 내용이 있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홍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인력증원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454명”을 “1,44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425명”을 “1,419명”으로 한다.
  별표 3 중 직급별 총 계란, 6급 이하 계란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총계를 “1,454명”에서 “1,448명”으로, 일반직 계를 “1,443명”에서 “1,437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계를 “1,370명”에서 “1,364명”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방금 이홍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홍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홍민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덕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종선   김성희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의택
  총무과장조만호
  자치행정과장이국환
  홍보과장이문희
  청소행정과장이주현
  복지정책과장김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