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1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김건탁  예, 주택과장 김건탁입니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하는 이 자료를 유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의거해서 3페이지, 4페이지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료의 내용을 보면 현장에 있어서 주민들 간의 분쟁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을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하나씩 행정지원에 대해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언제 생겼습니까? 우리 마포구에.
○주택과장 김건탁  위원회가 생긴 것은 저희가…
서종수위원  아니, 정확한 날짜가 아니라 혹시 아현2구역 분쟁 이후에 생긴 겁니까, 그전부터 있었던 겁니까?
○주택과장 김건탁  그전부터 이거는, 예.
서종수위원  그런데 이걸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 거는 1회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아현2구역에만 이게 올해 처음, 생긴 거는 작년에 생겼는데.
○주택과장 김건탁  아니요. 그전부터 이거는 관련 근거에 의거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필요한 곳이 없어서 개최되지 않다가 이번에 아현2구역에 처음 개최됐다는 거죠?
○주택과장 김건탁  올해 아현2구역을 처음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서종수위원  과장님, 성과는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김건탁  어쨌든 이 부분은 현금청산자가 분쟁조정 신청을 했었고요. 현금청산자가 분쟁조정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아현2구역의 조합과 그리고 현금청산자 간에 사실상 갈등이 현재 조정되기가 지금 힘든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서종수위원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까?
○주택과장 김건탁  이 부분도 분쟁조정위원회도 전문변호사하고 전문가가 참여해서 이 민원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어찌됐든 현재로서는 완성된 법 테두리 안에서는 이미 공탁하고 청산자들에 대한 합의금은 법에 의해서는 다 완성이 됐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현재 그 금액이 부족하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 측에 추가보상을 요구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지금까지도, 그때 당시의 자문위원들의 의견도 요구하는 것이 주변 여건이나 상황 같은 것들을 비교해서 판단도 해야 되고, 그것은 당사자 간에 협의를 통해서 적절하게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해서 자문의 형식이지만 그 부분이 아직도 결국은 해결이 안됐습니다. 조정위를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답변 잘하셨고요.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여기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나쁜 선례를 남기면 안 됩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만 서도 안 되고 또 조합이나 정확하게 중간입장에서 결론이 잘 나야지, 왜냐하면 이 선례가 지금 다음 사업장에 보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많은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인권지킴이단이라는 게 보니까 이 자료에 보니까 이건 아무래도 청산할 때, 그죠?
○주택과장 김건탁  예, 예. 이건 서울시에서.
서종수위원  주로 이건 우리 마포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와서 하는 거죠?
○주택과장 김건탁  예.
서종수위원  이것도 현장에 보니까 많은 도움이 됐습니까?
○주택과장 김건탁  일단 명도집행을 함에 있어서 철거가 되는 가옥주들의 명도집행 과정에서 인권이 손상되지 않도록 옆에서 그거를 지켜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어를 하고 있는 거라서요, 그 부분은 어쨌든 소수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그 인권은 보호를 받아야 된다 하는 취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은 하여튼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마포구의 사업장별로 보면 이제는 소규모 재건축에 많이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죠, 지역마다? 그게 좀 활성화 될 것 같은데.
○주택과장 김건탁  그게 사실은 재건축이, 단독주택 재건축이 2012년도 4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폐지가 되다 보니까요, 그게 가로주택이나 지역주택이나 소규모주택 등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거로 봐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지역에서 그런 것들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에 보면 조합관계자 간담회라는 게 아무래도 조합의 조합장 이하 이사들 이런 분들하고 하는 간담회라고 그랬죠? 그런 내용이죠, 이게? 간담회라는 게?
○주택과장 김건탁  일단 조합관계자 간담회는 크게 이제 지금 저희가 공사현장이라든가 지금 이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해서 한 17개소가 되는데요. 거기에 조합장들이 계시고 해서 그분들과 현장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점 이런 것들도 개선해 나갈 것들에 대해서 모여서 논의하고 의논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또 현장에서 상담실도 운영한다고 그러고.
○주택과장 김건탁  예.
서종수위원  이것도 자료에 보니까 11군데 구역에서 여섯 번 운영을 했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네요.
○주택과장 김건탁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용강동에 있는 우성연립 재건축사업은 이 간담회나 상담실 운영해본 적 있어요? 적용해본 적 있어요?
○주택과장 김건탁  제가 개별사항은 모르지만 그거를 일정 기간을 잡고 저희 공사현장이라든가 그걸 다 찾아가면서 일정 계획을 잡아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성연립도 상담이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그 공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조합 설립은 됐고 그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시공자가 이렇게 제안서를 낸 군데가 3군데가 나왔고 아마 6월 29일 날 총회를 통해서 아마 3군데 중에 투표에 의해서, 조합원들 투표에 의해서 이제 시공자 선정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합에서는 마포구에서 몇 번째인지 모르지만 시공자 선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홍보공영제를 채택을 했습니다, 홍보공영제. 과장님 그 제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김건탁  예, 지난번에 의견을 주셔가지고, 예.
서종수위원  근데 우리 마포구에는 홍보공영제를 적용해서 시공자 선정한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건탁  현재까지는 홍보공영제를 통해서 시공사를 선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지금 그 현장에서도, 조합에서도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그 규정에 나오는 거 보니까 아주 그 홍보공영제, 예를 들어서 가가호호 방문을 못하는 거, 금품을 수수 못하는 거 등등 있는데 이걸 어겼을 경우에는 꽤 큰 형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처음이라 그런지 조합원들도 그렇고 조합도 그렇고 이 홍보공영제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참에 제가 질의한 김에 아마 그 2차 설명회가 있는데 시공사들이, 홍보공영제는 가가호호 방문을 못하니까 이제 합동설명회를 통해서 자기들 홍보를 하는 건데 아마 6월 중순쯤에 1차 설명회가 있고 마지막 6월 29일 날 총회를 하면서 또 2차 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지금 일정이 잡혀 있는데.
○주택과장 김건탁  예.
서종수위원  가능하시면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1차 설명회 할 때 아무래도 조합원들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궁금하니까.
○주택과장 김건탁  예.
서종수위원  그럴 때 우리 주택과에서 담당직원이 나오셔가지고 홍보공영제에 대해서 좀 조합원들 상대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주택과장 김건탁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가가호호 방문을 하지 말기로 돼 있는데 어떤 시공사는 가가호호 방문하는 데도 있고 이래서 뭐 서로 이 법을 잘 모르니까 막 혼란스럽게 계속 갈등만 일어나거든요.
○주택과장 김건탁  예, 이거 확인해서…
서종수위원  다 모였을 때 이렇게 그런 좋은 기회인데요. 기회는 없으니까 아마 6월 중순에 1차 설명회 때 그때 조합원들이 다 모였을 때 홍보공영제가 어떤 것이며 만일 어겼을 경우에는 시공사나 조합원들이 어떤 처벌을 받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다음에 오셔가지고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주택과장 김건탁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요, 그 신수동에 이제 여기 보니까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공사장 피해 보상 요구에 따른 민원 간담회 실시 해갖고 뭐 2회 한 군데 구역을 이렇게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삼익아파트하고 현대아이파크 거기 분쟁 조정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주택과장 김건탁  거기는 그 삼익아파트하고 신수1구역, 오늘 아침에도 저기 조합장하고도 만났지만 거기는 저희가 중재를 해서 간담회를 한 것만 해도 제가 와서 한 네 차례 가까이 되고요. 또 개별면담도 각 조합하고 면담 또는 삼익아파트하고의 개별면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열 번 이상 하고 있는데요. 그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서로 이제 생각하는 요구사항 또는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갭이 상당히 지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좁혀서 이웃 간의 분쟁이 빨리 해소되고 이웃 간에 잘 지냈으면,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근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만일 이게 분쟁이 잘 조정이 안 돼서 마무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금 곧 아마 7월 달인가 8월 달이면 입주로 알고 있는데 입주가 가능합니까? 이거와 관계없이?
○주택과장 김건탁  일단 지금 요구하는 민원의 피해 보상 내용은 소음, 분진, 진동 예를 들어 공사로 인한 그런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조권이나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이제 정리가 됐고 법에 의해서 판단이 돼서 정리가 됐고 나머지 부분은 뭐 건물균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보수 부분, 보수·보강 부분과 그리고 그 사실은 삼익아파트가 가장 지금 쟁점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 출입구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는데 그 부분은 이미 이제 허가가 다 나간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런 갭이 좀 지금 아직 많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요. 사실 주택과장님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업무량이 많은 건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분쟁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끝으로 아무래도 여기 보니까 추세가 아무래도 우리 마포구 관내에도 소규모 재건축이 굉장히 붐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록 아까 말씀드린 홍보공영제 같은 우리가 마포구에서는 한 번도 시행을 안 해 본 거 이런 걸 미리미리 잘 준비하셔서 현장에서는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잘 마무리하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건탁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영숙 위원.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건탁  주택과장 김건탁입니다.
권영숙위원  주택과 수많은 갈등 민원 조정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세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 4월 달에 우리 용강동 공동주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정 가까운 시간에 오셔서 새벽까지 중재 역할을 해 주신 과장님, 팀장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전 그 자리에서 과장님의 탁월한 능력과 리더십 정말 감탄했습니다. 그 능력을 봤을 때 주택과장님으로서의 수행과 역할, 앞으로 어떠한 갈등과 조정도 잘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때 정말 새벽 1시가 넘도록 오셔갖고 정말 이렇게 공무원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것도 저도 공무원이지만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김건탁  부끄럽습니다.
권영숙위원  정말입니다. 그리고 이 중재능력이 정말 탁월하시더라고요. 우리 그 당시 백명진 팀장님도 늦게까지 오셔서 고생하셨는데 정말 이 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우리 권영숙 위원님의 격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께서 칭찬하셨는데 저는 주택과장님한테 다른 질의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조금… (웃음)
○주택과장 김건탁  주택과장 김건탁입니다.
김진천위원  저희한테 주신 업무보고 자료 6페이지에 보면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 지원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이 3억 원이 있고 공동전기료 지원이 7,276만 7천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주택과장 김건탁  예.
김진천위원  이렇게까지는 1월 달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예산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주택과장 김건탁  예.
김진천위원  근데 밑에 전문가 자문단 운영 해 가지고 4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에도 없는 부분이고 1월 달에 업무보고에도 없던 부분이었어요, 새로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김건탁  전문가 자문단 경비는 그 저희가 커뮤니티 전문가 관련 기본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가들을 둬서 운영하게 되어 있고요. 이분들의 이제 역할은 공동체의 활성화 사업 같은 것들을 컨설팅하고 모니터링도 해 주고…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전문가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가 궁금한 게 아니고…
○주택과장 김건탁  이 예산은 저희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던 예산입니다. 그거는 다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미 반영이…
○주택과장 김건탁  예, 저희가 없는 예산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이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김진천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그 부분이…
○주택과장 김건탁  올해 예산편성에 아마 들어 있는 것으로…
김진천위원  이게 올해 거거든요.
○주택과장 김건탁  예,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확인시켜 드리…
김진천위원  예,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확인 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김건탁  예,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김진천위원  그다음에 그 1월 달에 업무보고 했을 때보다 이게 좀 사업이 굉장히 속도 있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원래는 7월 달까지 이렇게 접수받고…
○주택과장 김건탁  저희가 이제 예산의 신속집행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이 사업체들이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정부나 국가나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는 가급적 조기예산들을 투입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최대한 6월 달까지는 그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당겨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요. 그리고 5월 28일 날 지원에 대한 심의위원회 개최한다고 돼 있었는데 회의 결과에 대해서 좀…
○주택과장 김건탁  일단 지원 사업은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3억과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 4천만 원 해서 총 3억 4천만 원의 공모사업비가 투입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서는 26개 단지 28개 사업, 3억 5,700만 원 정도가 신청이 됐고요. 그다음에 활성화 사업 4천만 원에 대해서는 7개 단지에서 4,600만 원 정도가 지원 신청이 됐는데요. 5월 28일 날 그 심사결과는 유지·보수 사업비 3억 중에 23개 단지 2억 3,800 정도가 지원이 결정됐고요. 그다음에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단지 수는 똑같은데 금액은 3,790만 원 정도로 결정이 돼서 총 30개 단지에 2억 7,600만 원 정도가 사업비 지원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거는 저희 그 조례에 별표 심사기준이 라든가 평가기준 이거를 반영해서 보조금이 지원된 거고요. 세부사항이 필요하신 거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그 자료를 보완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김건탁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다음에 좀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동체 활성화 사업 4천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원래 예산에 반영됐던 부분이죠?
○주택과장 김건탁  예.
김진천위원  근데 올해 예산을 할 때는 저희가 이제 구비가 2,800만 원, 시비가 1,200만 원 이렇게 하기로 돼 있었는데 오늘 그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이제 시비가 늘어났어요, 400만 원이, 그래서 1,600만 원이 됐는데. 사실 뭐 구의 입장에서야, 저희 입장에서야 시비를 좀 더 받아올 수 있으면 참 칭찬하고 좋아하고 해야 될 일인데 근데 내용이 변화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김건탁  그게 이제 지난 추경 때 설명이 된 내용이고요. 시비가 40에서 44% 로 늘어났습니다. 아니, 30에서 40%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만큼에 대해서 구비를 감액한 것이 지난 추경 때 반영이 된 겁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김진천위원  이번에 그 도시계획과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우리 과장님과 부서원들이 참 열심히 일해서 좋은 성과가 우리 연남동 동진시장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보고가 안 돼, 금방 진행된 지 얼마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안 올라온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감사합니다.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재생 저희가 희망지 사업에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희망지 사업에 선정되면 일단 5천만 원을 거기 희망지 주민들하고 함께 해서 본선에 연말에 이제 2개소가 선정되는데 그게 이제 100억씩 지원이 됩니다, 한 시장당. 그래서 동진시장 주변에 이제 10만 그 요건이 있는데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저층주거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5월 23일 날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하고 공모사업 이거 관련해서 지금 시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연말에 좋은 성과를 내서 저희가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동진시장이, 연계형 시장은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 활성화하는데 그런 기반시설이라든가 또 이제 시설 지원 사업 그게 이제 그 100억이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되기만 하면 상당히 저희 구로서는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의 근생이라든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거는 희망지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저희가 관하고 동진시장도 적극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선을 다 해서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쪽 지역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지역인 건 사실인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부서원들 끝까지 최선을 다 하셔서 꼭 공모에 이렇게 우리가 돼 가지고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도시경관과장 안수기입니다.
김진천위원  자료 29페이지에 보면 위반건축물 항측조사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김진천위원  요즘 그 민원이 좀 이렇게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 텐데요. 그 항측조사에서 갑자기 이제 그 집으로 이렇게 날라 오지 않습니까, 그 항측에 대한 부분들 뭐 해서 나오는데. 그 작년, 올해 이렇게 그 지붕에 태양광발전을 위해서 판넬로 이렇게 지붕을 씌우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대상들이 좀 있죠, 이번에?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그런 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건들은 미리 이렇게 걸러져서 이게 고지서 발급을 할 때 관에서 이렇게 제외할 수는 없나요? 태양광발전 한 가정에 대해서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일단 항공촬영이 되면 그 건수 전체 건수가 우리한테 통보되고요. 전체 건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통보된 건수 전체에 대해서 공문이 나가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해 봐야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왜냐하면 그 그냥 일반 주민들은 갑자기 뭐 정부에서 보조금 주면서 태양광발전 하라고 해서 했는데 갑자기 무슨 항측에 걸렸다고 또 나오니까 다른 부분은 건드린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약한 분들은 굉장히 걱정하시면서 저기 하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관에서 하는 거고 이것도 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그 항공촬영에 걸렸다는 게 아니고 조사대상이 됐을 뿐이고 조사대상 중에서 실질적으로 위법에 반영된 거는 5%도 안 됩니다.
김진천위원  그렇죠. 물론 현장에 직접 나가서 설명하고 “이건 아닙니다.” 하고 얘기하면 될 텐데 막상 그런 고지서를 받는 일반 주민들은 상당히 이렇게 위축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미리 우리 관의 업무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그것도 분명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태양광발전도? 그런 위치에 있는 집이 만약 항측에 걸렸다, 안 걸리던 집이 걸렸으면 이거는 왜 그런지 우리가 조사를 해 봐서 대조를 해 봤을 때 이건 태양광발전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고지서 발급을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런 판단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통보받은 민원인이 긴장하지 않도록 문구에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김진천위원  과장님! 그 43페이지 미세먼지저감 가로녹지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진천위원  제가 아침에 걸어서 출근할 때 보면 그 중앙도서관 쪽에서 이쪽으로 걸어오면 성산로를 따라서,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수직정원이 조성 돼 있고 그다음에 가로수띠녹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아침에 기분 좋게 출근을 합니다, 이렇게 또 그늘도 지고.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 그게 전체적으로 다 연결된 게 아니라 어떤 데는 유실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하다 말고 이렇게 연결이 좀 덜 된 데도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진천위원  그게 물론 도로 사정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확충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지금 성산로가 상당히 공원녹지가 좀 미비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정비 안 되고 훼손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시비를 약 한 7억 4천만 원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산로변하고 모래내길하고 전부 정비방안을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설계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거의 다 나와서 발주하려고 그러는데 발주하기 전에 위원님 한번 보여 드리고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또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어언 이렇게 의정생활을 한 지가 이제 10여 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돼 가고 있는데 한때는 우리 마포구청 앞 광장을 이런 평화의광장 뭐 이런 좀 그렇게 아주 좋은 이런 행사만 진행될 수 있고 이런 광장으로 조례 좀 만들자 이런 제안도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10여 년 전에 첫 출근하는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 구청 앞에는 우리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민 후속 불이익의, 본인들은 불이익이라고 그러겠죠. 따라서 그 집회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마포구청 직원과 또 마포구청을 방문하는 그 모든 분들이 이제는 너무 그분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이렇게 고민하기보다는 이제 너무 식상해하고 정말 이제 소음으로만 들리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9시경에 우리 구청 데스크 현관 보시는 담당이 나와서 아마 음향 소음 측정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아마 아침마다 측정을 하는 거 같은데 그래서 소음 측정을 해서 그분들이 스피커 그 소음을 얼마만큼 높여놓느냐 낮혀놓느냐, 아마 위반이나 아니냐를 그런 것을 아마 참고하기 위해서 그런 측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런 상황을 계속해서 앞으로 또 10년 동안 갈 것이냐. 그래서 오늘 도시환경국의 저 소음에 아주 직접 해당되는 부서 분들이, 부서 팀원이 다 나와 계시기 때문에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이제 재개발조합이든 우리 건축과, 주택과 뭐 핵심적인 부서시고, 이제 재개발을 하면 뭐 70%인가요, 60%인가요? 찬성이 되면 인가를 해 주는 거죠, 재개발 하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아현동이 됐든 신수동이 됐든 일정 6, 70% 이상 재개발에 찬성을 하고 조합원에 참여를 하면 이제 인가를 해 주는 거죠?
○주택과장 김건탁  그것은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들이 다 돼 있고.
한일용위원  일단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주민의 참여하는 그 기준에 합당해야지 처음에는 타당성조사를 물론 하겠죠. 타당성조사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들어갈 텐데 그래서 인가 전에 조합 측이 됐든, 지금 우리 주택과장님이나 우리 건축과장님을 지명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 관련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개발을 해서 발전되는 우리 마포구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서 저런 모습으로 우리 주민들 간의 갈등이 날로 심해지고 또 관에 대한 신뢰도가 그냥 막 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럼 마포구청에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럼 마포구청에서 정말 소외되고 조합원이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헤아려서 다른 구제의 방법을 해 주느냐. 또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사전에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조사를 해서 저런 개발에 따른 제2의 젠트리피케이션 개발에 따른 제2의, 3의 피해자가 양산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지금 기존의 아파트라든가 이런 건물 노후화가 지금 많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개발이 진행되고 할 텐데 언제까지 그 한 6, 70%는 재개발 돼서 좋은 집에 들어가서 살고 또 한 2, 30%는 또 나와서, 저 길거리에 나와서 저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우리 시스템은 우리가 지금부터 개선해 나가야 된다. 저기 그 누구 어느 부서 누구의 딱 한 분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우리 환경국 차원에서 우리 마포구청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단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재개발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또 재개발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주민의 욕구충족을 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구 차원에서 해결하기는 상당히 난감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4, 50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어 오면서 지금까지 계속 조금 조금씩 제도가 개선되고 소수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계속 정비돼 나오는 사항이지만 아직까지 철거되어 나가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발생했던 사항이고, 조금 전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면서 단독주택 재건축이 없어졌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이 이제 아마 거기에 대해서도 재개발은 임대주택 아파트 입주권이 있지만 단독 재건축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단독주택 재건축이 없어지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많은 민원은 좀 없어지고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한일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수자가 피해를 본다는 민원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소한도로 없도록 노력할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 재건축사업 같은 게 활성화 된다면 그런 내용들이 현저히 줄어들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구청 광장에 끊임없이 민원인이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불편을 겪고 있고 직원들 근무환경도 저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만간 저희들도 광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경을 해서라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조만간 한번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재개발이 됐든 도시 이런 재, 이런 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그늘진 곳을 양산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여기 업무 책자에 주택과 업무 책자에 이렇게 보면 2019년도 신축 중에 하나가 갈등조정을 위한 코디네이터 활동을 이렇게 여기 참 많이 했네요, 활동을. 했는데 이 가시적인 그야말로 ‘아, 그 역할이 컸다.’ 이렇게 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게 상당히 좀 부족함을 느껴집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재개발 추진하는 자와 재개발을 원하지 않는 자 그런 단계에서부터 우리 구에서 적절한 개입과 조정으로써 그런 구민의 갈등 이 관의 그 신뢰도가 추락되는 일이 좀 없게 업무가 펼쳐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좀…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우리 도시경관과도 좀 해당이 될 것이고 이런 부처 간에 좀 그런 게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대앞에 걷고싶은거리 지하 공간 참 너무 미래지향적인 사업입니다. 그 지하공간 개발한다는 것은. 그런데 오늘의 홍대앞에 걷고싶은거리 일대 지하 공간을 개발을 한다는 것은 홍대앞이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젊음의 거리로서는 최고의 관광지가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 정도로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는 앞으로 이 상태로 가면 안 되겠기에 지하 공간을 주차장으로 또는 상가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취지에서 지하 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홍대앞에 이런 미래지향적인 사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홍대앞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홍대앞에 오늘 이렇게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 모든 주민, 상인 뭐 건물주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바람은 홍대앞이 문화관광특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포구가 아마 올해 관광국이 신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광국이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되는 겁니까? 이게. 뭐니뭐니 해도 홍대앞, 용강동, 도화동, 공덕동 이런 상권에, 이거 외부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에서는 관광국을 이제 만들려고 신설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이름을 먼저 지어놓을 게 아니라 뭘 탄생을 시켜놓고서 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홍대앞에나 용강동을 문화관광특구 이런 지정을 해서 그 지역의 건물, 이런 주차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완화시켜서 그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더 의욕을 갖고 더 발전시켜 나가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놓고 이 관광국이 만들어지면 더 좋을 텐데,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은 한 지역이 발전하고 한 나라가 발전을 하면 도시계획에서부터 발전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문화관광국 만들어서 좀 듣기 좀 어떻게 좀 어폐 있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야말로 서기관 자리 먼저 챙기고 그야말로 사무관 자리, 팀장 자리, 이런 자리 먼저 만들어서 챙겨놓고 이것을 하겠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뭐가 좀 의욕적으로 잘해 보자고 지난해 행정을, 집행을 잘했는지 예산을 잘 썼는지 참 의미 있는 이 제1차 정례회에서 좀 이렇게 격려하고 덕담이 오가는 이런 게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 지역의 지역구 출신의원으로서 그 지역의 건물주라든가 상인들에 대한 배려는 없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구 안에서 우리 그런 자리에 대한 배려가 너무 앞서가고 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 관광국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홍대앞, 용강동 같은 곳에 적어도 관광특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TF팀 이런 것이 먼저 구성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그런데 물론 계획에 의해서 관광국을 만들고 그 관광국에서 그 업무를 전담을 하고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광국이 머지않아서 탄생이 되고 여기 홍대 걷고싶은거리 지하 개발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지금 세워가고 있는데 이때에 맞춰서 그 홍대앞이라든가 용강동 이런 지역에 지금 그 관광객 한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관광지로서 계속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도시계획에 주문사항이 바로 문화관광특구가 지정될 수 있는 그런 TF팀이 먼저 만들어져야 그게 본 위원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구상해서 이렇게 용역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선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말씀을 하시기로 하면, 예.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대 걷고싶은거리 일대가 몇 년 전에 관광특구로 지정하려고 저희 구에서 추진하다가 실제로 그 입점 상인들이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중단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홍대 주변에 방문객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실도 많이 발생하고 쉽지 않은 사항 때문에 주민들이 관광특구로 지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다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작정 관광특구를 지정하다 보면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관련 자리에 당사자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전문가들 자문까지 받아서 관광특구를 지정할지를 생각해야 될 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조직개편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관광국을 만들면서도 젠트리피케이션을 담당하는 팀을 별도로 이번에 조직개편에 포함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노력을 하는 사항이 반영이 될 거 같습니다.
  우리 도시환경국에서는 특히 이런 것 때문에도 홍대 걷고싶은거리 일대를 지하 공간 개발이지만 주는 주차장입니다. 아무리 다른 음식점거리든 관광명소든 주차장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번에 주차장을 확보를 한다면 관광 활성화 등 주민들 소득에도 충분히 아마 혜택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국장님 답변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느껴집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일부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무산이 됐다라는 이 말씀은 약간 왜곡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그때 당시에 우리 마포구청에 담당과장님도 그 내용을 아셨었고 그때 반대했던 분들은 특정단체 홍대앞에 그때 당시는 사무실이 있었지만 근무자가 뭐 한 2, 3명 지금은 사무실 딴 데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특정 정당, 군소 정당 몇 분 하여튼 반대자가, 단체만 시민단체성 뭐 무슨 당이지 반대자가 그분들 몇 분에 의해서 그 상부기관장을 가서 면담을 해 가지고 반대가 됐지 그래서 그게 무산이 됐지 우리 주민들은 반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위원님,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제가 주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그럴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한일용위원  예, 그래서 주민의 반대라고 해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저희들 도시계획 차원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앞으로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미래지향적인 이런 발전 그리고 그런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이 첫 번째다 하고요. 그 관광객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것이 아마 그때 관광특구로 지정이 됐다라면 지금 관광 활성화가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과, 우리 도시경관과 또 여러 가지 참 상당히 핵심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대로 감소한다, 관광이 놔둬버리면 지금대로 놔둬버리면 그야말로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신촌이나 이대상권 몰락하던 그런 전철을 우리가 밟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지역을 완화할 것은 완화하고 좀 도움 줄 것은 줘서 그 홍대앞이 그 한참 전성기에 관광객이 오던 시절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그 역할을 우리 도시계획과,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좀 팩트에서 좀 약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의사를 그렇게 좀 받아주시고요.
  그 환경과에 대해서 좀.
○환경과장 이문희  환경과장 이문희입니다.
한일용위원  올해 우리 환경과에서 수소차를 원래 한 대 계획을 잡지 않았었나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당초 한 대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차 없는 거리 거기에 행사에 갔다가 저희 마포구, 은평구만 이제 두 분의 구청장님만 참석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기후대기과에서 저희가 요청을 하면 지원해 주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추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대가 서울시가 배정이 됐는데 마포가 2대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런 타이밍을 잘 잡은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여러 가지 방안과 대책이 있습니다마는 그 수소차의 그 흡입 배기에서 미세먼지 해결이 가장 높다고 그러죠?
○환경과장 이문희  예, 그런데 그것을 계속 운행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공기 중에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수소하고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수소전기차 거든요. 이제 전기차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공기하고 수소하고 결합해 가지고 순수한 물 H20가 나오거든요. 전기차는 순수하게 배터리 힘으로만 가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한일용위원  아마 우리 구청의 차량이 상당히, 우리 구청의 버스가 지금 전기버스인가요? 일반버스예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한일용위원  그 버스가 몇 억씩 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구청에 지금 운행하는 차만이라도 뭐 지금 상당히 고가기 때문에 그 구입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좀 전에 수소차로 교체하는 부분은 연한이 된다라면 그런 쪽으로 우리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부서 간 협조를 요청을 해야 될 거 같아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지금 현재 관용차량은 대폐차가 되거나 내구연한이 지나면 전기차나 아니면 수소차로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그 부서명에 걸맞은 그야말로 마포구 환경을 정말 개선하는 데 큰 여러 가지 방안을 다 동원해서 이런 우리의 생활에서부터 모든 시설까지 환경과에서 미세먼지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잠깐 한일용 위원님, 지금 계속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분량이? 분량이 많이 있으면 잠시 정회를 하고 시작해도 될까요?
한일용위원  본 위원이 시간을 좀 많이 쓴 것 같은데 그럼 본 위원은 질의를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업무보고에 관해서는 그 해당 부서에게 추후로 이렇게 좀 답변을 받는 걸로 하고 이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18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주택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건탁  주택과장 김건탁입니다.
최은하위원  페이지 5쪽에 보면은요, 안전 최우선 주택건설공사 종합 관리 시행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건탁  예.
최은하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행을 한 거죠?
○주택과장 김건탁  이거는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우리 주택과에서 현장을 아주 그냥 딱 제압을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방대해요, 포괄적이고.
○주택과장 김건탁  왜냐하면 공사현장은 사고나 안전에 위험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꼼꼼히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은하위원  꼼꼼히 살폈다는 게 어느 팀에서 지금 점검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건탁  저희는 재개발도 현장에 있고요, 재건축도 현장에 있고요, 뉴타운팀도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팀 3개 팀 전체가 다 현장에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주택과가 꽤 일이 많을 텐데 이 현장점검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과장 김건탁  일단 현장점검은 저희 직원들도 하지만 전문가들을 포함시켜서 정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전문가팀에서 그러면 뭐 잘못된 게 지적이 나오면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주택과에?
○주택과장 김건탁  일단 저희가 행정지도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행정지도로 하고 그 이후에는요? 행정지도만 하고 끝나는…
○주택과장 김건탁  그 사후 모니터링에서 조치 사항도 이행 여부를…
최은하위원  이행 여부도 결과를 받아보시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건탁  계속 받아보고 피드백 다 합니다.
최은하위원  저기서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서 해빙기, 풍수해 이런 거 전부 다 안전점검으로 넣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름철 폭염대비 거기에 대해서는 심폐소생술 정도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름철 폭염경보가 내린다 그러면 현장을 잠시 한참 한낮이죠? 잠시 쉬어 갈 수 있게 근로자들이 잠시 쉴 수 있게 할 수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건탁  일단 공사현장에 작업여건,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공사를 또는 시공사를 통해서 저희가 그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저희 공문도 보내고 현장에서 구두로도 지시하고 그렇게 합니다.
최은하위원  심폐소생술을 생각할 정도면 굉장히 현장이 폭염으로 인하여 심각하단 걸 느낄 수 있을 텐데요. 그 정도로 대비가 가능할까요?
○주택과장 김건탁  일단 심폐소생술은 구 차원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전인적으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지역주민들을 포함해서.
최은하위원  예.
○주택과장 김건탁  그게 그거의 연장선에 공사현장까지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여름에, 요즘에 더 큰 재난으로 온 게 폭염입니다. 요즘 추위보다는 더 크게 느껴지는 게 폭염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사고가 나지 않게끔. 요즘 여름에 더 많이 나는 게 뇌졸중이랍니다. 급속한 피의 흐름이 막히면서 여름철에 그런 뇌졸중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장 관리감독 시 이 건설현장의 노동자가 제일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리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건탁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 옆쪽에 보면 6쪽이요.
○주택과장 김건탁  예.
최은하위원  6쪽의 사업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 중에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건탁  예.
최은하위원  우리 마포구 내 영구주택 전기료를 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성산임대아파트 이 한 곳만…
○주택과장 김건탁  현재는 서울시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그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성산영구임대주택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몇 년째 지원하고 계시는 거죠?
○주택과장 김건탁  2014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2014년부터 지원하셨으면 계속 같은 금액을 지원하신 건가요 아니면 매년 틀려진 건가요?
○주택과장 김건탁  그 사용료가 매년 월별로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을 하면서 남으면 다 반납하고 합니다.
최은하위원  다시 환입되고요?
○주택과장 김건탁  예.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이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마포구 내 영구임대아파트가 꽤 많을 텐데요.
○주택과장 김건탁  영구임대는 지금 성산시영만 영구임대고요. 나머지는 그냥 공공임대. 이게 조금 다릅니다.
최은하위원  공공임대하고, 그러면 상암동 약간 언덕 있는 데 그쪽도 영구임대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건탁  그냥 임대아파트라고 하긴 하는데요. 그 영구임대는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공공임대시설은 그 아마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파생시킨…
최은하위원  아닌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상암동에 그쪽 약간 1단지죠, 거기도? 1단지도 제가 알고 있기로 영구임대로 알고 있거든요.
○주택과장 김건탁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구임대는 성산시영 하나입니다.
최은하위원  그럼 본 위원이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50년 영구임대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과장 김건탁  맞습니다. 영구임대는 성산아파트 하나가 영구임대입니다.
최은하위원  한 곳입니까?
○주택과장 김건탁  예.
최은하위원  아, 성산 여기 앞에 바로 있는 성산임대아파트 한 곳만이 영구임대다?
○주택과장 김건탁  예.
최은하위원  그래서 이쪽만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게 되었다?
○주택과장 김건탁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추후 이게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주택과장 김건탁  이거는 저희 조례에 앞서 서울시 조례에 의거해서 서울시 지원 사업비에 매칭해서 구비가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염려하시는 뭐 공공임대도 지난번 추경 때 질의를 좀 위원님들이 하셨는데요. 그때 현황자료를 조사를 했습니다. 공공임대가 지금 1만 세대가 넘는데요. 그 부분을 지원하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제 제반 문제점도 있고 또 구에서 이제, 그거는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지원하게 되면 구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하게 돼야 되고요. 현재로서는 구비 전액으로 지원하게 돼야 되는데 또 공동사용을 해야 되는 여건이다 보니까 지금 공공임대 중에 일부는 일반인 일반분양과 섞여있는 그런 아파트도 있고요. 제반 여건이 조금씩 문제점들을 좀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구비 전액으로 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공동전기료를 산출하는 데 그거와 문제가 되는 곳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내용을 저희가 지금 자료 수집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성산 그다음에 아까 상암1단지 그거는 50년 영구임대 그다음에 8단지 같은 건 국민임대 20년, 20년 임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프트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성산 여기 1단지만 이 한 곳만이 분명 영구임대라고 과장님 알고 계신 거죠?
○주택과장 김건탁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것도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황하고 약간 틀린 것 같아서…
○주택과장 김건탁  예, 저희가 검토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따로 보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그걸 따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환경과장 이문희입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길 다니다 보니까 우리 주정차 단속하는 차량 있죠?
○환경과장 이문희  예.
최은하위원  차량에 보면 LED판이 있더라고요. LED판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있어요. 길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마포구 미세먼지 해 가지고 수치가 나와요. 그거 보셨어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전산정보과에서 이번에 설치한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최은하위원  예.
○환경과장 이문희  예.
최은하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우연히 보게 됐는데 미세먼지 몇 % 뭐 그렇게 오염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최은하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서 궁금증이 발생한 게, 이제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까? 차는 움직이잖아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최은하위원  아, 그럼 전산정보과에서 했다 그러면 마포구 전체 동마다 갖고 다니면서 센서가 작용해서 오염도를 측정하는 게 아니겠네요?
○환경과장 이문희  저희가 이제 측정해서 나가는 표출은 망원1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있는 환경부에서 설치한 그 자료만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최은하위원  공식적으로 그걸 데이터로 해서 그걸로 표출한다는 거죠?
○환경과장 이문희  예,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측정치가 딱 정확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최은하위원  저는 그러니까 이제 공덕동에 간다 그러면 LED판에 공덕동의 오염수치가 나오고 이쪽에 성산동에 왔다 그러면 성산동의 오염수치가 나오나…
○환경과장 이문희  그럼 굉장히 주민들이 혼란이 옵니다.
최은하위원  그래서 표본…
○환경과장 이문희  표본은 이제 구마다 하나씩 설치가 돼 있거든요, 환경부에서.
최은하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표출을 한다?
○환경과장 이문희  예, 서울시도 그 자료만 갖고 표출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리고요. 제가 또 하나 궁금했던 게 이제 언론에 보니까 일산이나 중부발전소나 LNG에 우리 지금 화력발전소요, 여기 당인리.
○환경과장 이문희  예.
최은하위원  그쪽 보니까 노란 연기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이문희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어떤 내용이죠?
○환경과장 이문희  잠깐만요. 자료 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당인리발전소에서 일단 이제 시운전하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시운전하면서 발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원도 들어왔고 그래 가지고 그걸 이제 여러 가지로 알아 봤더니 그쪽에다 이제 당인리발전소 측에서 자가 측정을 했는데 일단은 좀 이상이 없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한테 지금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험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기계에 대한 테스트거든요. 하나의 준공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공정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한다면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한번 그거를 가능한가 해서 이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이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단계에 있는 거는 자기네가 하질 못한다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제 통보가 왔습니다.
최은하위원  그건 과장님, 앞뒤가 말씀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중부발전소나 LNG발전소에서 유해물질 대량방출이에요. 일산화가스하고 노란 연기에서 미세먼지까지 발생한다는 이미 조사연구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나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근데 저희가 그래서 이제 당인리 측에서 이제 측정부위를 받아봤는데요. 이게 보니까…
최은하위원  그러면 기관이 틀린 걸까요?
○환경과장 이문희  어디가요?
최은하위원  조사하는 기관이 틀렸을까요?
○환경과장 이문희  조사하는 기관이 제가 보기에는 그거 현재 조사한 데는 자가 자체 당인리발전소에서 측정한 거 외에는 지금 현재는 없거든요.
최은하위원  당연히 당인리발전소에서는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환경과장 이문희  예.
최은하위원  근데 대부분 지금 이렇게 언론상에 유포된 것들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여러 곳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환경과에서나 다른 각 부서에서 이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데요.
○환경과장 이문희  그러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선 조치를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시험운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제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하나의 그…
최은하위원  그거는 주민들한테 이제 체육시설이나 약간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그 부근에 사는 분들은 특히 우리 마포 쪽은 계속 공기가 흐름에 따라서 미세먼지나 일산화가스나 그거는 이제 유포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당인리발전소 이야기만 듣고 그걸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환경과장 이문희  근데 그것도 하나의 그 설비에 대한, 기계에 대한 측정하는 부분이고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그냥 상시로 계속 가동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 기계가 적정한가 안 한가 그러니까 하루 종일 때는 게 아니라 이제 시험적으로 때다 보니까.
최은하위원  시험적으로 땠을 때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이 당인리발전소 측의 대변인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보고를 받아보고 주민편의시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환경에 살아가는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발전소하고 얘기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은하위원  민원이 아니라 이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모를 겁니다. 일부 한두 사람의 민원일 뿐이지 이건 분명히 관에서, 이런 유해물질을 배출한 걸 알았다 그러면 그걸 차단할 수 있게 아니면 덜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이상이고요.
  도시계획과 과장님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최은하위원  12쪽에 보면요. 어울마당로 일대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 2회가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어쨌든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그거를 수행하기에는 뭐 좀 비용이 적다는 거죠. 비용이 적어가지고 업체가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유찰이 됐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최은하위원  용역에서도 유찰이 됩니까? 용역발주인데?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죠. 참여하지 않으면 두 개 업체가 참여하지 않고 뭐 한 개 업체가 오는 건 되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업체가 이제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유찰이 된 겁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3회차 입찰 지금 나갔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니요. 지금 어떤…
최은하위원  이제 나가야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니죠. 이거는 사업을 자체를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안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원안 제안자가 있어서 원안 제안자가 6월 말까지 제안하면 그거 가지고 저희가 타당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타당성 용역 자체는 그 원안 제안자의 제안내용에 결과에 가서 하지, 지금은 다시 용역 발주 자체는 지금…
최은하위원  원안 제안자라 하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원안 제안자라 하면 내가 이거를 여기 민자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 자기들이 서류 만들어 가지고 내는…
최은하위원  만들어서 자기들이 공사하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니, 내는 건데 그게 타당한가는 또 검증을 받아야 해요.
최은하위원  그러면 그게 6월 말까지라는 말씀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죠. 제안한 사람이 있어서 더 이상 이거는 그 결과는 똑같아서 그냥 추진 않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3회차까지 갈 필요 없고 원안 제안자에 합당하면 그쪽으로 가겠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이문희  환경과장 이문희입니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어린이집 옥상에 쿨루프 및 LED 사업의 시설이 돼 있어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정혜경위원  근데 어린이집 3개소라고 하셨는데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문희  아현어린이집하고요, 중동어린이집, 우리 상암동 소재 어린이집 3군데…
정혜경위원  예? 아현하고 또…
○환경과장 이문희  아현, 중동, 우리. 우리는 상암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그 쿨루프 시설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정혜경위원  쿨루프 시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문희  옥상에 이제 옥상을요, 위에 그거를 차단시키는 겁니다. 열을 차단해 가지고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온도가 한 4~5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정혜경위원  아, 온도가 4~5도로…
○환경과장 이문희  예.
정혜경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정혜경위원  다른 나머지 어린이집에 시설이 많이 보급돼야 되겠네요, 그럼?
○환경과장 이문희  예.
정혜경위원  진행 중인가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그리고 이번에 또 서울시에 응모해 가지고요, 8개 경로당을 이번에 또 발주 들어갔습니다.
정혜경위원  아, 이거는 그럼 서울시에다 응모가 돼서…
○환경과장 이문희  또 응모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비로 했고요. 다시 또 추가로 해 가지고 지금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지금 이제 또 발주 들어갔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이 또 이제…
○환경과장 이문희  경로당.
정혜경위원  경로당? 경로당 쪽으로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정혜경위원  예, 좋은 사업이고, 그러면 굉장히 여러 곳으로 보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밑에 보면 또 태양광발전이 있어요, 시설이.
○환경과장 이문희  예.
정혜경위원  그런 거는 또 어린이집에 시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환경과장 이문희  그 부분은 이제 태양광을 설치하기에 있어서 일단 구조안전진단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정혜경위원  가능성은?
○환경과장 이문희  그러니까 조그맣게 할 사항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규모가 좀 돼야지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태양의 빛에 따라 가지고요, 다 빛이 100% 들어오지는 않고요. 그것도 맞춰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입지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입지조건에 맞으면 가능성은 있겠네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정혜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민의 에너지 절감을 통한 미세먼지가 저감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위원회는 6월 12일 수요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하용준
  주택과장김건탁
  도시계획과장이정남
  도시경관과장안수기
  환경과장이문희
  공원녹지과장최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