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21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안전행정국, 도시환경국)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안전행정국, 도시환경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요,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팀으로 되어 있죠?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안전행정국, 도시환경국)
(10시 02분)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의회사무국, 안전행정국, 도시환경국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는데요, 직원 소개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은 총 39억 5,711만 1천 원을 편성하여 34억 4,976만 4,280원을 집행하였고, 2,875만 4,4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7,859만 2,320원으로 집행률은 87.2%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중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을 편성한 경비로써 예산현액 15억 8,522만 5천 원 중 13억 1,228만 809원을 집행하였고, 2,875만 4,4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잔액은 2억 4,418만 9,791원입니다.
  다음은 국외 선진의회 연수입니다.
  해외 선진의회의 의회운영 등 관련분야에 대한 비교, 연구로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 연계를 위해 편성한 경비로 예산현액 6,198만 5천 원 중 2,842만 4,2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356만 80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중 의정활동 홍보사업입니다.
  의원 의정활동 홍보를 통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편성한 사업입니다. 의정활동 지역신문 홍보사업은 예산현액 1,550만 원 중 1,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입니다.
  예산현액 2,800만 원 중 2,172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627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중 인력운영비 부문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들의 급여 및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비로써 예산현액 20억 5,703만 원 중 19억 5,694만 9,09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억 8만 91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위사업 중 기본경비 부문입니다.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제 경비로 예산현액 2억 937만 1천 원 중 1억 1,638만 5,181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9,298만 5,819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페이지 245페이지에 의정활동 홍보에 보시면요,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에 350만 원을 감한 다음에 의정활동 지역신문 홍보에 3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이제 8대 의회가 개원을 했는데요, 의회 개원과 관련한 홍보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용부분입니다.
신종갑위원  네, 저희가 8대 의회가 개원한 지가 얼마 됐죠?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1년 다 되어 갑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저희 예산서 책자에는 안 보이는데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운영은 외부에 용역을 주고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직영하나요?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저희가 외부에 용역을 주고 있고요, 올해 이것은 2018년도 결산이니까 2019년도 예산에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아직은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마포주민께서 연락 오셨는데 아직 마포구 홈페이지는 아직 7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마포 홈페이지가 몇 개 언어가 지금 지원되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지금 저희는 국어, 우리 한국어만 되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닌데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 언어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아니 우리 의회사무국 홈페이지가요?
신종갑위원  네, 4개 언어가 지원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왜 아직까지 마포구의회가 7대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일본어판에 대해서 현역 의원 소개가 아직 7대 의원들 명단이 아직도 얼굴, 프로필하고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사진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국어판도 아직 7대 의원들이 현역 의원으로서 사진하고 프로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신종갑 위원님 제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 운영을 하는,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한국어로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지금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영어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우리 의장님이 아마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오타가 많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마포구의 얼굴인데 의장님에 대한 소개라든지 그거 자체가 오타가 너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바로 결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마포구의 위상과 또 우리 저희 의원들에 대한 하나의 신상문제가 걸려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저희 홈페이지가 7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자체는 참 유감스럽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신종갑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고 보고를 드릴 텐데요, 지금 아마도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 개편을 하면서 7대 의회 것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예산하고 약간 동떨어진 내용이 되겠는데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요즘 콘셉트하고 안 맞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들어갈 때마다 기분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좀 잘하셔가지고, 지금 상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사실.
  너무 지금 뒤떨어져 있어요. 홈페이지 자체가, 들어가 보면.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인 것 같지만 이게 의회의 어떤 위상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고요, 형식과 내용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의회의 환경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회의장의 모니터 설치라든가 이런 쪽에도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의회의 우리 연구실 복도 같은 경우도 지금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산이 조금 수반되더라도 19년도에는 좀 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데요.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156쪽에서 17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1,797억 5,835만 원, 전년도 이월액 81억 8,021만 원, 예산현액은 1,884억 3,499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699억 8,971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5억 3,073만 원, 보조금 반납금 3억 8,99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15억 2,46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56쪽부터 159쪽입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 1,145억 5,781만 원, 지출액은 1,065억 8,659만 원, 사고이월액 7억 7,377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5,93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0억 3,80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 및 그 규모는 예산절감액 6,415만 원, 계획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억 8,486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25억 189만 원, 집행잔액 33억 8,7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서 45억 4,600만 원, 합정동 군부대 이전사업 10억 5천만 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사업 3억 9,163만 원, 마포종합행정타운 및 구청사 위탁사업에 따른 공사·공단전출금 1억 2,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60쪽에서 163쪽까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59억 2,878만 원에서 137억 6,298만 원을 지출하였고 2천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억 6,154만 원입니다.
  발생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액 6,209만 원, 지출잔액 18억 3,466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6,47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동주민센터 공공운영비 등 1억 5천만 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등 9,900만 원, 자치회관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등 2,800만 원,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등 3,796만 원, 동주민센터 행정운영 기본경비 4억 2,613만 원입니다.
책자 164쪽부터 166쪽까지 문화진흥과입니다.
  문화진행과는 예산현액 134억 6,151만 원 중에서 94억 9,832만 원을 지출하였고 34억 2,447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1,74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액 9만 원, 예산절감액 1,567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천만 원, 지출잔액이 4억 5,165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경의선 책거리 민간위탁사업 집행잔액 3,265만 원, 지역문화예술사업 지원 집행잔액 6,647만 원, 마포아트센터 플레이맥 증축공사 집행잔액 1억 6,341만 원,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조성 집행잔액 5,117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67쪽에서 168쪽까지 관광과입니다.
  관광과는 예산현액 14억 3,031만 원 중에서 9억 5,413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6,314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1,05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1억 1,216만 원, 예산절감 유보액이 2,769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1억 7,07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마포구문화관광협의회 운영 9,400만 원, 관광네트워크 구축 3,300만 원, 관광 활성화 지원 1,100만 원, 여행자 편의시설 관리운영 6,900만 원, 관광포럼 운영 2,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69쪽에서 170쪽까지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8억 6,134만 원 중에서 7억 3,86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27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액 1천만 원, 예산 집행잔액 1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 집행잔액 593만 원, 우편요금 집행잔액 1,198만 원, 종합민원실 운영 등 집행잔액 925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집행잔액 8,302만 원입니다.
  다음 171쪽에서 172쪽까지 전산정보과입니다.
  전산정보과는 예산현액 86억 2,868만 원에서 59억 9,628만 원을 지출하였고 21억 3,934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9,33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2,362만 원, 유보액 등 예산절감으로 7,612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2억 9,35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영상정보 유지관리비 3,089만 원, 정보화교육 위탁사업비 2,402만 원, CCTV관제 용역비 2,162만 원, 정보통신 유지관리비 1,532만 원 등입니다.
  책자 173쪽에서 174쪽까지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예산현액 335억 6,654만 원 중에서 324억 5,27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1천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0억 8,12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 및 규모는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유보액 1억 6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8억 7,869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1억 239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혼합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비 등 1억 9,535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 6,855만 원, 마포자원회수시설 수도권 매립지 처리비 8,150만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2억 7,228만 원 등입니다.
  책자 355쪽에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8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당인동부군당 보존관리사업 전년도 이월금 2,845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2,54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78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387쪽 관광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8회계연도 관광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억 6,045만 원, 지출액은 1,35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4,688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7,469만 원, 예산절감 유보액  55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325만 원, 예비비 5억 6,83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마포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상품화 7,469만 원, 마포관광진흥센터 운영 381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018회계연도 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1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까지 총 다섯 종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50억 5,580만 원에서 당해연도 9억 7,864만 원이 증가하여 1억 8,500만 원을 집행 후 당해연도 말 58억 4,944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년도 말 2억 256만 원에서 당해연도 1억 5,458만 원이 증가하여 119만 원을 집행 후 당해연도 말 3억 5,595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전년도 말 8억 921만 원에서 당해연도 2,344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8억 3,266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9억 6,878만 원에서 당해연도 1억 9,892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11억 6,770만 원입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은 전년도 말 55억 6,359만 원에서 당해연도 10억 1,65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45억 4,709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전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청소행정과장 이주현입니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책자에 보면 393페이지 보면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393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정혜경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자료 찾는 중) 확인했습니다.
정혜경위원  찾으셨어요? 거기에 보시면 자원재활용사업에 민간위탁금이 사무관리비로 전용이 돼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정혜경위원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해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자료 찾는 중) 그 기금에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일부 예상, 새로운 자원순환체험학교라든지 그런 행사운영비를 거기 기금에서 상황에 맞게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기금이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정혜경위원  어떤, 민간위탁금에서 사무관리비가 기금으로… 위탁금이 사무관리비로 전용이 됐다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렸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재활용품 민간위탁금이 재활용품 선별처리용 민간위탁금이었는데요.
정혜경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그거를 자원재활용 사무관리비로 한 것은 예산이 이제, 원가 산정을 하기 위해서 쓰레기가,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 데 얼마, 단가가 얼마, 인건비 얼마, 수집·운반비 얼마, 그 단가를 산정하는 용역을 하기 위해서 55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정혜경위원  원가 산정비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정혜경위원  그러면 전용 사유를 이해를 하겠지만 원래 전용은 해서도 안 되지만 그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쩔 수 없이 계획이 변동될 경우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정혜경위원  그런데 지금 회계연도에 시작하시자마자 1월에 전용이, 한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그게 이제…
정혜경위원  예, 그게 뭐 예산에 없, 생각지 못한 게 발생했거나 그런 게 아니고 무슨 원가 조정을 하는 거는 그거는 다 계획이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정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전용은 부득이한 상황이나 그런 피치 못할 상황이 있을 경우에 당초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할 사연이 있을 때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재활용쓰레기처리업체, 세종산업이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그 업체에서 여건 변동으로 갑자기 수집·운반 빼고 처리비를, 선별하는 처리비를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혜경위원  1월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1월 달에. 그래 가지고 그게 적정한지 여부를 추가로 단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단가산출용역을 하기 위해서 비용을 일부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할 때 사업계획이나 전면에 대해서 분석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증거인 걸로 생각되므로 앞으로는 면밀히 분석하셔서 예산편성에 좀 힘써주셨으면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승인해 주신 대로 내년도에는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조만호  총무과장 조만호입니다.
김진천위원  예산서 책자 158페이지에 보면.
○총무과장 조만호  예.
김진천위원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158쪽이라고…
김진천위원  예, 158쪽입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예, 찾았습니다.
김진천위원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이 있는데 보면 3,5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됐다가 한 1천만 원 정도가 이제 불용됐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김진천위원  사유가 왜 이렇게 많은, 편성액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많은 액수가 불용된 걸로 보여지는데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가 이제 장애인 직원분들이 저기, 법에 의하면 정원의 3.4% 정도를 해야 되지만 지금 3% 초과된 91명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경증 다 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필요로 하는 공학기기 요구했을 때 그런 분들 한 네 분 지원을 했었고 또 보조인들 두 분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 지원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한 900여 만 원 정도는 지금 불용됐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저희 마포구에서는 의무비율을, 장애인 채용에 대한 의무비율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의무비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보면 정원의 3.4%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3.4%면 48명입니다. 48명인데 지금 현재 91명을 채용해서 3% 초과돼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경증까지 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진천위원  그러면 상당히 상대적으로 높은 채용비율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봐서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런 장애인 공무원들께서 일반인들과 같이 편의시설이나 아니면 어떤 화장실이라든가 주차장 등 그런 이용시설에 있어서 제대로 권리를 누리고 있는지 그게 좀 의문이 듭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 이제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학, 보조공학기기라든가 근로지원인 같은 경우는 요구하면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 드리는데 지금 우리 구청사 장애인화장실 부분이 좀 저도 흡족할 만큼의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구청사만 보게 되면 지하 1층, 1층, 2층, 3층에 장애인화장실이 있고 의회는 하나도 없고. 보건소에는 1, 2, 3, 4층 다 있고 대강당 있고 총 한 15군데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도 좀 더 편의시설이 좀 확보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하고 또 우리 구청사가 또 유리로 돼 있다 보니까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전문가 자문을 전체적으로 한번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런 시설 포함하고 에너지 효율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내년이라도 반영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게 과장님께서 참 이렇게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고 추진하시려고 하는데 왜 2019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이제 전년도에 이제 좀 준비를 미리미리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된 게 최근에 각 자치구 전기사용료가 나왔는데 우리 구가 한 7억 6천 정도로 같은 유리로 돼 있는 용산이라든가 금천에 비해서 거기는 5억대였는데 월등하게 높게 나와 가지고 제가 최근에 기사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전문가 자문을 한번 받아보자. 작년에는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했었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2018년도에 편성된 예산 3,505만 1천 원도 예산서 자체에는 안 나와 있어요. 추경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 자체 편성이. 그러면 이 예산액은 어디서 나온 액수인가요?
○총무과장 조만호  그 부분은 제가 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없다는 말씀은, 예산서에 분명히 있어야 결산을 하게 되는데 제가 2018년도 예산서 전체적인 건 제가 보지를 못해 가지고 결산서에 항상 나오려면 예산서에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좀 확인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김진천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추경에도 분명히 금방 본 위원이 좀 전까지도 확인을 다시 했습니다, 혹시 오류가 있을까봐.
○총무과장 조만호  예.
김진천위원  추경에도 표시가 안 돼 있고 본 예산서에도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예산편성 기준에도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 이  똑같은 예산 항목을 표시하면서 4,700만 원이 올해 잡혔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확인을 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혹시 보조금이나 이런 걸 썼는지.
○총무과장 조만호  예, 제가 그건 예산서에 안 돼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확인을 좀 저도 미처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을 해서 좀 말씀드리는 걸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지하주차장도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전체적으로 청사 관리는?
○총무과장 조만호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주차장도 일반인들이 이렇게,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어떤 때는 자리가 없어서 이열주차를 하고 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월드컵경기장에서 무슨 행사나 게임이 있다든가 뭐 경기가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 일반인들 많이 오시는데, 특히 장애를 가지신 공무원들이나 그분들이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앞에 이열주차 있어 가지고 그럴 경우에 어떡하, 그걸 직접 밀 수도 없는 부분이고. 상당히 난감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특히 장애인주차장 같은 경우는 특별히 관리를 하셔 가지고 그 앞에 이열주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총무과에서 각별히 좀 신경 좀 써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화장실 문제라든가 편익시설 쪽 예산에 편성해서라도, 어차피 저희 정원에 잡혀 있는 공무원들이시고 똑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김진천위원  제가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 자리가 좁아서 이렇게 막 다니는 걸 봤는데 그거까지 넓혀달라고는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화장실이라든가 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예산을 좀 편성해서라도 개선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자치행정과장 이국환입니다.
김진천위원  예산서 161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161페이지.
김진천위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사업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고 마포형 주민활동가 운영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 있는데. 혹시 이제 세부적으로 사업들이 쭉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김진천위원  여기에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사업과 위탁한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지금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은 우리가 중간 지원되는 마을자치센터에서 업무를 좀 일부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 단위 계획형 시민참여 사업은 이거는 우리 구에서 직접 서울시 예산을 직접 받아서 작년도에 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마포형 주민활동가, 마포형 주민활동가 지원사업도 우리 구에서 직접 했던 사업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럼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사업이 여기에 이제 1,972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은 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어떤 거?
김진천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 사업.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김진천위원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 위에, 바로 위에.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아, 예.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한 사업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실체적으로 지금 주민자치회가 지금 시범적으로 5개 동에서 운영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이 바로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예산이 3억 2,652만 4천 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김진천위원  나머지 11개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은 1,972만 원, 이건 어떻게, 제가 이제 행정건설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지금 자치회관 운영 지원하고 그 밑에 주민자치… 아, 이거 1,900만 원짜리 말씀하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료 찾는 중) 이거는 이제 그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는 우리가 주민자치 운영을 하는데 있어 일부 사업으로서요, 그 행사운영비인데요. 이제 이게 어떤 그 교육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민자치위원분들 뭐 아카데미라고 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전 주민자치위원분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강사료라든가 거기에 따른 관련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1,900만 원이.
김진천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1,920만 원 정도 이 정도 가지고 11개 동을 충분히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아, 그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주민자치회 운영하는데 일부 예산입니다. 여기는 지금 행사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일부 예산입니다, 일부. 전체가 아닙니다.
김진천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김진천위원  그냥 행사란 말이에요, 그냥?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행사가 아니고 교육이요, 교육. 주민자치위원분들 저희들이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전체 주민자치위원분들을 동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저희들이 교육을 하거든요. 그 경비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럼 상대적으로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 지원은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여기는 이제 저희가 서울시비로 대부분이 다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간지원조직 인건비가 이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냥 자체적으로 돌아가는데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주민자치회는 중간조직을 걸쳐서 거기에 인건비까지 줘 가면서 그걸 5개 동을 관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지금 이게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전액을 서울시, 이건 전액 서울시비 사업입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저희들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 서울형 주민자치회도 있고 또 마을공동체사업도 일부 있고 주민자치회 관련 사업도 일부 있어서 이렇게 좀 비용이며, 그다음 이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운영비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럼 마을공동체사업도 바로 밑에 5억 4,700만 원이 넘어요. 이 사업도 거기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중간조직에서?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마을공동체사업은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 직접 합니다. 이거는 마을공동체사업은 지금 공모사업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공모사업.
김진천위원  과장님께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말씀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중간조직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간조직은 어떤 단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중간지원조직은 말 그대로 이제 저희 관하고 민하고의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단체인데요. 거기서 이제 그 주민자치회 관련 모든 거를 거의 대부분 기획하고 총괄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뭐 마을총회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요.
김진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도 사실 우리 마포구에서 제공을 한 거죠, 무상으로?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100% 뭐 서울시 예산이라고만 보기도 어렵고 마포구도 같이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시설 지원 면에서는 그런…
김진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쪽에 있는 인원은 어느 정도로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지금 11명입니다. 동자치지원관 5명 포함해서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상당한 예산이 인건비로 대부분 들어갈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김진천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계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저희들이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체적으로 중간조직에 대한 위탁현황이라든가 위·수탁에 대한 계약서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경과가 있을 겁니다. 그 위탁업체에 위탁하기 위한 경과조치에 대한 경위서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본 위원한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저희들이 내용을 가서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업체현황까지 좀 구체적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김진천위원  문화진흥과장님!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문화진흥과장 남종운입니다.
김진천위원  165페이지 보면 마포아트센터 개보수가 있고 마포아트센터 리모델링이 잡혀 있어요.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마포아트센터 개보수 공사비는 1억 9,030만 원에서 1억 5,500만 원이 사고이월 됐네요?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여기에 그 아트센터시설 그 센터 개보수공사 1억 5,500만 원이 아트센터 이제 자동제어시스템 교체 공사인데요. 거기에 이제 그 준공기한이 2019년 2월로 이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 하게 됐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 리모델링비가 또 이렇게 명시이월 된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이것도 이제 그 리모델링 사업이 이제 그 계획이 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설계용역을 하고 이제 그 예산이 특교금이 5억이 나왔고, 저희가 이제 구에서 이제 추경을 7억 5,500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설계공모를 하는 시기가 당선자 확정이 이제 2019년 3월 달로 예정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이거는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시행시기가.
김진천위원  작년 추경에도 마포아트센터 리모델링 비용을 아주 급하게 편성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올해 뭐 본예산에도 물론 들어갔지만. 근데 이렇게 이제 이월을 추경에 편성하고 이월하고 뭐 이런 행태를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거는 옳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저희가 이제 그 특별교부세가 이제 시기가 좀 늦어졌고 저희가 이제 이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진행상황이 조금, 진행이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제 설계공모를 하다 보니까는 시기가 이제 부득이 2019년 3월 달로 저희가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부득이 이제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위원  올해도 추경에 또 반영됐어요, 올해 추경에도 마포아트센터 문제는.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아트센터 이제 리모델링 공사로 추경된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거기 지난번에 이제 뭐 강당에 이제 뭐 보수공사라든가 뭐 이렇게 발생한 걸로, 추경한 걸로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됐습니다. 과장님, 리모델링이나 개보수공사나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업적으로 분리해 놔서 그렇지. 근데 개보수공사한다고 추경 반영하고, 리모델링한다고 추경 반영하고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거액을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저희가 이제 그 아트센터가 이제 2003년도에 이제 준공이 돼 가지고 이게 저희가 이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이게 시설노후화가 돼 가지고 이제 예측 못한 그런 보수공사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포아트센터 전체적으로 개보수 공사를,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그럼 진단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진단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산 투입해서. 그럼 그 진단을 할 때 어떤 특정부분만 진단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아트센터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거는 그 공연장 문제 이제 증설하는 문제랑 아니면 무대 쪽에 따로 음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접근성, 편의시설 그러니까 화장실이라든가 엘리베이터 이쪽에만 중점적으로 이제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시설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게 필요한 사항이라면 예산을 잡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내년도에 추경이 발생하지 않게끔 시설노후화 된 만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뭐 이렇게 이제 추경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 전년도, 전전년도를 비롯해서 마포아트센터 그 안전진단이나 그거를 용역 준 사례가 있는지 전수 뽑아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상임위가 좀 틀려서 질문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 요청한 자료는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장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에 이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자치행정과장 이국환입니다.
장덕준위원  주민자치지원관과 이 사무실은 어디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장덕준위원  민간지원관들의 사무실은 현재 위치가 어디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동자치지원관은 현재 그 시범동 5군데 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아니, 지원관 그분들이…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아, 예. 여기 제3별관에 있습니다, 옛날 구청 그 위층에 있는.
장덕준위원  그러면 지금 옮기려고 하는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거기가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다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 건물이. 그러면 그때 나와야 되죠. 나와서 이제 다른 데로 가야 될…
장덕준위원  그럼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는 준비하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지금은 준비는 아니고요. 그 건물 계획, 건물 그 공사계획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내보낼 예정입니다.
장덕준위원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는 지역이 본 위원에게 이야기가 들어와서 혹시 또 그런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전혀 지금은 계획은 없습니다. 어디 뭐 이렇게 해 놓은 데도 없습니다.
장덕준위원  만약 계획이 발생했을 시 본 위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청소행정과장 이주현입니다.
장덕준위원  제일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이 결산하고는 조금 멀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봉제원단 재활용 방안에 과장님 검토도 한번 해 보고 이런 방안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또 그런 것도 많이 연구 해 보셨죠?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현재 봉제원단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또는 국장님이라든가 연구를 많이 해 보셨겠지만 지금 현재 또 이분들에게도 지금 어려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봉제공장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할까 본 위원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봉제를 또 주로 하시는 분들이 우리 공덕동과 아현동 그리고 우리 마포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사업자를 내신 분들이 있고 사업자를 내지 않고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도 있는데 사업자를 내지 않은 분을 수면 아래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겠습니다. 이 성동구에서는 이와 같이 조례가 돼 있어서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장덕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 내에 봉제공장이 남대문시장이라든지 동대문시장이 인접해 있어 가지고 공덕동, 아현동에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를 제정 여부에 대해서 많이 저희도 평소에 고민하고 있는데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거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법령에서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청소행정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제원단 쓰레기 또는 재활용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은 가능한데 그 특정지역을, 조례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조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례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현동, 공덕동에 봉제원단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타동에도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라든지 조례를 제정했을 때 그 필요한 예산 그다음에 그분들을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했을 때 그에 따른 그 형평성 문제라든지 다른 부작용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또 장점과 단점 그다음에 당장 해야 되는 건지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저희 부서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토론하고 연구하고 또 간부님께 보고를 하고 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여러 위원님과 같이 협의하고 상의해 가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두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이와 같은 혜택을 준다면 지금 어려운 봉제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많은 혜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안거리가 되고. 또한 사업자를 내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또 수면 아래에 계신 분들이 사업자를 내서 또 이와 같은 혜택이라든가 할 수 있으면 또 우리 조세를 걷는 데도 우리가 혜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러니까 과장님에서 이 점을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잘 유념을 해서 좀 활성화를 해 줬으면, 이 봉제공장은 주로 공덕동과 아현동에 분포돼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마포구 관내에 수면 아래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유념해서 이 조례 검토라든가 이 봉제를 어려움에 처한 봉제산업을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성동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성동구나 다른 시·군·구 사례를 한번 찾아보고 참고해서 우리 주민에게 가급적이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장덕준위원  또 이 공덕동에 서울시가 운영하는 봉제센터가 있습니다. 그 점 거기에도 유대관계를 발휘해서 한번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잘 알았습니다.
장덕준위원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자치행정과장 이국환입니다.
김진천위원  일부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저희가 이제 그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전달을 받아서 과장님한테 여쭙고자 하는데요. 그 서울시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동에 각 동에서 그렇게 이제 징수된 주민세에 한해서 그거를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동으로 다시 일부 또는 전부를 환원해서 주민자치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지금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나 아직 뭐 이렇게 내려오진 않았지만 서울시에서 그렇게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저희가 이제 뭐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제, 이게 주민세는 시세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걸 가장 균등하게 주민세라는 게 부과가 되고 인구수에 따라 아니 세대수에 따라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 세원으로 아마 이렇게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생각해 보진 않았습니다.
김진천위원  서울시의원님께서도 어저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건 참 그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변동사항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될 때마다 좀 저희 의회에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저희도 지역에 내려가서 주민들하고 잘 소통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좀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저기 김진천 위원께서 아까 질의했던 사항에 답변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총무과장 조만호  좀 전에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이라고 이제 저희가 중증장애인 근로 지원에 관해서 2,987만 8천 원 그다음에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517만 3천 원을 당초 예산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끔 추경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직원 한 분이 나는 급하니까 좀 빨리 좀 근로지원인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해서 때마침 그때 이제 세무과에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2억 2,200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에, 2018년 4월에 급하게 간주처리해서 편성을 하고 5월부터 그 근로보조인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고 지금 현재 2명을 하고 있는데 1명은 또 8월부터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한 900만 원 정도는 잔액이 남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파악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올해에도 예산이 편성이 돼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4,7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런 시설에 쓰고 보호자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간주처리했다 그러면 최소한 결산서만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예,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예, 총무과장 조만호입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총무과에서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환경 조성 해 가지고 청사관리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우리 청사가 지어진 지가 한 10년 됐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2018년 12월에 이쪽으로 이전한 것 같습니다. 2008년.
강명숙위원  10년 정도 지났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10년 정도 지나면서 가장,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 지는 이번에 1월 달에 오셨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것 보면 이제서야 생각을 했다라는 게 저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인 행정차원에서 우리 구청사를 유지하면서 지금 우리 구민들은 전기료를 아끼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써요. 아마 내 집 같으면 그만큼 전기료가 많이 나오면 아마 무슨 방법을 쓰든 아끼셨을 거예요. 작년에 지금 우리 구 전기요금이 7억 7,473만 원이에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년 정도 된 구에서 지금 우리 25개 구에서 한 4개 정도가 유리 청사로 되어 있죠? 유리 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그래서 지금 거기에는 가장 지금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가 1등이에요. 그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그래서 1등이면서 지금에서야 생각을 하신 거죠? 전기요금에 대한 대책을 지금 어떻게 세워야 되나?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과거에도 전혀 안 했던 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유리창문에 필름도 두 가지 부착을 했었고 꾸준히 해오고 있었는데 지금 좀 더 다른 방향을 자꾸 근본적으로 공사도 필요하다면 공사도 하고 이런 걸 좀 하자 이렇게…
강명숙위원  우리 구 직원들이 정말 찜통 같은 그 속에서 근무를 하고 계세요, 보면. 정말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봤을 때 그 호화스러운 구청사를 지어놓고 전기요금은 전기요금대로 많이 나오고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찜통 속에서 이 더위를 이겨야 되고 하면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1년에 한 1억 5천 정도를 더 내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용역도 주신다고 하고 또 전문가 위원회도 만든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찾으셔서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은 적게 내면서 그런 방향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방향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실천을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예, 예.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연구용역 이게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해서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는데요. 여기 사유를 보면 두 번의 유찰로 용역업체 선정의 착수가 연기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관광과장 양선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용역은 어디에 제시합니까? 나라장터입니까? 아니면…
○관광과장 양선주  이 용역은 한강망원초록길 주변 가용지 활용방안 용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저희 연구용역비를 사용하고 있고, 추진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양선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런데 왜 관광과로 여기 돼 있죠, 자료는?
○관광과장 양선주  예산을 저희가 연구용역비가 작년에 관광 활성화 연구용역을 예산이 남아서요, 지금 그 예산으로 같은 연구용역이다 보니까 관광과 연계해서 망원초록길에 대한 가용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좀 사용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홍민  어쨌든 이 연구용역이라는 건 절차상의 공정성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절차상의 공정성을 따지다 보면 이게 적정업체가 안 들어오면 계속 유찰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답답한 노릇인데, 어쨌든 연구용역이 나라장터든 아니면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가든, 나가게 되면 절차적 공정성과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 업계에다가 적극적으로 알려서 유찰이 되지 않고 많은 업체가 응모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그런 노력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공무원들이 우려하는 게 그랬을 경우에 공정성 문제를 우려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절차적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한 용역을 잘 수행한 업체들의 틀을 가지고, 이건 절차적 공정성과 사실 별개의 문제예요. 용역이 나가면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나갔다, 나갔으니까 한번 응모를 해 봐라, 그게 봐주겠다는 게 아니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유찰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용역 한 번 유찰되면 이게 보통 딜레이가 최소한 한 달 가까이 밀리잖아요. 그러면 두 번 유찰되면 2개월 밀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결국은 이 계획된 대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달라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요.
  우리 관광과 집행률이 상당히 좀 낮아요. 우리 국의 다른 과에 비해서. 78.3%인데, 다른 과는 거의 뭐 90% 상회하나요, 집행률이? 그래서 관광과가 다 까먹었습니다. (웃음) 그래서 집행률에 신경 쓰시고요.
  또 하나는 관광객 환대 이벤트 사업인데 이게 전용이 됐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홍대걷고싶은거리 가로수 LED 경관조명 설치 공사 관련 행사운영비 일부를 시설비로 전용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행사비용을 시설비로 전용을 4천만 원을 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그 내용 아세요?
○관광과장 양선주  예, 행사운영비로 책정을 해서 저희가 포토존이라든가 이런 걸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제 가로수에다가 LED 트리를 만들다 보니까 전기시설이 들어가서 그게 시설비로밖에 안 된다 해서 그 시설비로 전용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홍민  물론 전용은 의회 승인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계획을 세웠을 때는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수립했다고 보는데 이렇게 4천만 원씩 빼버리면 원래 사업목적의 그런 사업들이 과연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가능하면 전용 같은 경우는 발생을 좀 줄여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신경을 써달라 그런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양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추가질의, 김진천 위원님.
김진천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청소행정과장 이주현입니다.
김진천위원  짚고 넘어가지 못한 게 있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결산서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을 하나,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동네에 가보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거리가 깨끗해졌어요. 쓰레기를 막 버리고 어디 모아놓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싹 없어졌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는 지금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장소에 로봇처럼 돼 있는 안내 멘트가 나오는 그런 것을 설치해놨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업이 작년도에 진행이 안 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이라서 여기 결산서에 안 나와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평소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계가 저희는 말하는 이동식 CCTV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2017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7년도에 6대,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도 6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각 동별로, 시범실시한 결과, 6개, 6개, 12대를 시범실시한 결과 주민들께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생각해 가지고 올해는 그 예산을 8천만 원 들여서 16대 동별로 한 대씩 설치하는 걸로 지금 해서 다 이미 동별로 보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천위원  상당히 반응도 좋고 효과도 큰 것 같아요. 그런데 각 동에 예를 들어서 한 대씩이다 그러면 이동을 해야 될 텐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지역에서 한 두 달 정도는 그래도 있어야 어느 정도 인식이 깊어질 텐데, 그렇다고 보면 다른 지역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리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지금 16대를 올해 추가로 설치한 결과 주민들께서 또 여러 간부님들께서 호응이 좋다고 보고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편성을 해서 좀 확대 보급하도록 하라는 여러 여론이 있으셔 가지고, 위원님 좋으신 의견 참고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더 많은 대수를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그 깨끗한 지역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청소과 직원들도 그렇고, 또 특별히 부구청장께서도 요즘 보니까 거리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노력들이 우리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살기 좋은 마포를 만드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한 것도 많으시고 요구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예산결산과 관련된 내용중심으로 좀, 확인작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말씀을 해 주시고요. 뭐 경계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평상시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은 다른 채널을 통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고요.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는데요. 11시 2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본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기이 배부된 결산서 책자 213쪽부터 22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은 361쪽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96억 5,089만 6,980원으로 137억 3,102만 6,836원을 지출하고, 42억 6,026만 3,800원을 201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억 541만 2,198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213쪽 주택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예산현액 15억 6,407만 2천 원 중 7억 4,568만 235원을 지출하고, 4억 8,376만 1,500원은 201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잔액 2,509만 5,382원을 반납하여 3억 953만 4,88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사업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낙찰차액 등 5,188만 원, 공동주택 안전점검에서 공동주택 안전점검 수당 등 1,318만 원, 아현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사업에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에 따른 공청회 실비비용 등 99만 3,500원, 재개발·재건축 사업 안정적 추진에서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당사자간 도시분쟁조정을 위한 위원회 수당 등 89만 9천 원,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제안서 평가 시 가격입찰 결과 낙찰차액 발생 1억 5,653만 9천 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3,999만 4,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5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23억 65만 5,030원 중 16억 5,979만 6,780원을 지출하고, 3억 8,315만 5천 원을 201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5,770만 3,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도시관리계획의 효율적 운영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체비지 측량 수수료 등 4,353만 9,770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율적 운영에서 지구단위계획열람 공고료 및 연구개발비로 1,992만 8천 원, 한강변 주변 도시관리계획 용역에서 용역 설계변경에 따른 용역비용 정산으로 1억 4,319만 8천 원, 마포유수지 문화복합타운조성에서 용역 미시행과업인 지방조사 및 시험에 대한 설계 변경에 따른 정산으로 1,004만 4,750원, 서부운전면허시험장 타당성 용역에서 미시행 공정 발생 및 직접 경비 정산으로 1,711만 1천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2,369만 5,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7쪽 도시경관과입니다.
  예산현액 4억 4,225만 5천 원 중 3억 2,463만 3,067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07만 7,230원을 반납하여 1억 1,654만 4,70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에서 불법건축물 정비 관련 홍보물 및 소모품,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 150만 9,720원, 도시디자인 개선에서 소송 배상금, 간판 개선 사업, 창의력 어린이 디자인 워크숍 등 집행잔액 8,194만 2,310원, 도시환경 개선에서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 홍보물, 소모품, 위원회 참석수당 등 집행잔액 167만 3,243원, 행정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집행잔액 3,141만 7,9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9쪽 건축과입니다.
  예산현액 2억 8,569만 9천 원 중 2억 3,554만 1,650원을 지출하고, 5,015만 7,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에서 건축심의위원회 수당 287만 1,080원, 건축인허가 및 사용승인에서 건축공사장 민원처리 GIS시스템 및 공동주택 하자 보증 보험증권 발급서비스, 유지관리 용역 미시행에 따른 543만 3천 원, 특별검사원 업무대행 수수료 1,740만 3,620원,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서 특정관리시설 안전점검 수당 94만 4천 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1,953만 9,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1쪽 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 22억 4,885만 2천 원 중 19억 7,351만 8,220원을 지출하고, 2억 원을 201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8만 1,760원을 반납하여 7,515만 2,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환경보전 사업에서 환경지킴이 실천교육비 451만 9,220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사업비 438만 260원, 환경개선 사업에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사업비 390만 2,470원, 환경오염원 관리 및 공해단속 사업비 489만 2,820원, 미세먼지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구매 628만 6,210원, 에너지 절약 및 가스시설 개선사업에서 에너지절감 인프라 구축사업비 2억 125만 4,630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비 1,219만 18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 3,026만 4,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223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 128억 936만 3,950원 중 87억 9,185만 6,884원을 지출하고, 31억 9,334만 7,300원은 201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783만 9,774원을 반납하여 7억 9,631만 9,99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공원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서 공원시설 유지관리비 등 3억 268만 9,150원, 도심 녹시율 증진에서 가로수 및 띠녹지 등 유지관리비 및 경의선숲길 봉사단 운영 등에서 3억 3,152만 9,132원, 산림보호에서 산림보호 유지관리 및 산림병해충 방제비 6,206만 1,880원, 기본경비에서 공무직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에서 1억 3만 1,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13쪽부터 22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서 361쪽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6억 740만 5천 원으로 주민편익시설 위치 미확정으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미집행하여 전액 불용 후 2019년 본예산에 재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명시이월은 34억 8,553만 8천 원으로 총 10개 사업입니다.
  결산서 702쪽 주택과입니다.
  재개발구역 추진업무는 서울시 사업비가 12월에 교부되어 재개발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설계 및 발주 등 연내 원인행위가 어려워 2억 9,753만 8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702쪽 환경과입니다.
  에너지절감 인프라 구축사업은 서울시 사업비 교부지연에 따라 회기 내 사업 정상추진이 어려워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02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비 보상사업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2018년 12월 18일 자로 확정되어 15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경의선 선형의숲 3단계 구간의 사업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도시활력증진사업의 보조금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억 8,800만 원을 홍제·불광천 생태숲 조성사업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만리배수지공원 정비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3억 5천만 원의 특별교부금이 12월에 교부되어 주민요구를 반영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명시이월하였으며, 양화IC 녹지대의 노후시설 및 녹지 정비사업 특별교부금의 12월 교부로 사업기간 소요되어 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학교통학로 녹화시범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 5천만 원의 특별교부금이 12월 교부되어 주민요구 반영 후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07쪽 사고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사고이월은 7억 7,472만 5,800원으로 총 5개 사업입니다.
  결산서 707쪽 주택과입니다.
  연남동 휴먼타운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 8,622만 3,5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707쪽 도시계획과입니다.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용역 계약의 계약 미도래로 3억 8,315만 5천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07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사업 설계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1,900만 원을, 녹지관리대기실 리모델링 공사의 동절기 공기 부족으로 1억 3,784만 7,300원을, 마포 걷기좋은길 10선 선정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 등 공기 부족으로 4,85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02쪽 예비비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예비비 사용은 1억 8,052만 4,460원으로 총 2개 사업입니다.
  도화동 347-62번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따른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금 지급 및 지연이자 증가 방지를 위해 예비비 2,660만 5,4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서교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공사에 따른 통신선 이설공사 원인자부담금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금 지급 및 지연이자 증가 방지를 위해 예비비 1억 5,391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1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개선사업을 위해 설치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9억 9,396만 6,052원에서 당해연도 수입 3억 5,550만 4,520원 중 1억 8,800만 7,080원을 지출하고, 남은 1억 6,749만 7,440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 21억 6,146만 3,492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도시경관과장 안수기입니다.
신종갑위원  페이지 97페이지 보시면요, 도로사용료로 1,284만 8천 원을 예산현액으로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44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간판의 도로점용료는 돌출간판에서 주로 나오는데요. 이게 돌출간판 허가 건수가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로점용료 징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 옆에 보시면 환급액에 7만 3천 원이 있는데 어떤 이유로 환급액을 해 주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도로점용료 부과가 잘못된 경우에 반환하는 게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종갑위원  예, 크게 보면, 이제 밑에 보면, 과태료 같은 경우 보면 징수결정액도 없는데 환급액으로 19만 7,160원을 환급해 줬어요. 어떤 이유에서 징수결정액도 없는데 환급해 줬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이거는 기본 시스템 운영을 잘못해서 발생한 건데요. 이전 17년 말에 과태료 환급하면서 세수의 시스템에도 징수 기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때 못하고 2018년도 하면서 수치상으로 이렇게 발생된 겁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부서에서 면밀히 해서 이런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직원교육 실시했었습니다.
신종갑위원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으로 미수납액이 보시면 이행강제금에 8억 8,587만 9,410원이라는 큰 금액이 지금 미수납액으로 해서 지금 징수과로 넘어갔을 텐데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미수납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대부분은 10월 말에서 11월 달에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징수하는 기간이 좀 도래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리고 일단은 부서에서 수납을 못 하게 되면 징수과로 넘어가다 보면 부서에서의 많은 그런 노력이 좀 아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부서에서 다 수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시고 페이지 217페이지 정책목표와 성과지표에 보시면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및 주거환경 조성, 성과지표로 불법광고물 정비율이 있습니다. 상단 부분에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검토,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 나와 있는 얘기가 뭐냐 하면 “성과지표 불법광고물 정비율은 현재 불법광고물 정비목표수 대비 정비실적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로 불법광고물 자체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목표치 하향조정 또는 다른 성과지표의 설정을 권고합니다.”라고 지금 의견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성과지표하실 때는 다른 성과지표로 설정하시는 게 어떠실지 싶어서 의견드렸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2020년도 성과지표 설정하면서 기존의 통계자료라든지 변화의 추세를 감안해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달성이 아니라 다른 성과지표로 설정을 좀 해 줬으면 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지금 결산의견서 얘기로는 뭐냐 하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로 불법광고물 자체가 감소되고 있으므로 목표치를 하향하거나 아니면 다른 성과지표로 설정을 권고합니다.”하고 적혀 있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목표치 하향보다는 차라리 성과지표를 다시 개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다양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리고 다음에 217페이지 도시디자인 기획 및 개발에서 예비비로 1억 5,391만 9천 원을 사용했더라고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2009년도에 서교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공사를 했습니다. 홍대사거리에서 홍대 정문에 이르는 거리인데요. 디자인 조성사업을 하면서 전선지중화 사업을 했었습니다. LG유플러스에서 비용이 1억 3,300 들었었는데 원인자부담금으로 원인자가 부담하라고 그래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우리가 2017년도에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그 비용하고 그 기간이자를 합산해서 1억 5,300을 지급하게 된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보시면 소송 판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지급사용에서 2018년 2월 7일로 낸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연초거든요. 그러면 부서 예산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떻게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패소에 대해서도 미리 예상하셔가지고서 예산을 잡았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1심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었고요. 2심에서 져서 최종 대법원까지 갔었는데요.
신종갑위원  예.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저희들이 패소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뭐 어쨌건 간에 부서에서는 패소에 대해서 예상 못했다고 하기는 하겠지만 소송에 따른 예측을 할 수 있어도 부서에서 어느 정도 충당금조로 예산을 편성하기 부탁드리겠고요. 밑에 보시면 서울시 부담금 50%, 7,600만 원이 여입조치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1억 5,300 중에서 서울시 50%, 자치구 50% 이렇게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에 대한 금액이 서울시에서 2018년도 11월 달에 여입됐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마포구에는 절반인 7,600만 원 정도만 부담하게 된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도시경관과장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이문희  예, 환경과장 이문희입니다.
신종갑위원  페이지 221페이지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신종갑위원  보게 되면 미세먼지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보급에 7,100만 원 중에 감한 게, 전용해서 감한 게 815만 1천 원을 환경오염원 관리 및 공해단속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로 해서 815만 1천 원을 갖다가 전용해서 사용했더라고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신종갑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이문희  예, 작년 추경에 7,100만 원을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셔가지고 이제 미세먼지 발령 났을 때 이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7,100만 원씩 편성했는데 서울시 인생이모작과에서 우리 자치구, 그러니까 25개구 경로당에 마스크를 별도로 보급한다고, 보급해서 저희가 약 한 1,100만 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라돈측정기 39대를 구매하였습니다. 저희가 당초 라돈측정기 5대만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거를 각 동별로 인구수에 따라가지고 두 대 내지 세 대로 각 동에 배급해 가지고 지금 라돈측정기가 각 동에서 지금 보급,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 현재 라돈측정기에 대해 대여효과가 어떤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이문희  일단은 간이측정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측정기에 기준치가 오버됐을 경우에는 원자력위원회에다가 직접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별도로 이제 원자력위원회에서 나와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측정, 저기 물건에 대해서 간이측정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별 문제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신종갑위원  뭐 부서에서 잘 선제적으로 라돈측정기를 보급해 줘서 마포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준비해 줘서 감사드리고요.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예.
신종갑위원  정책목표로 환경오염원 관리를 통한 수질 및 대기환경 개선, 성과지표로 미세먼지 농도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측정산식으로 해서 50㎍/㎥ 이내로 유지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신종갑위원  그런데 이거 자체에 대해서 이제 결산의견서에서는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성과지표 미세먼지 농도 목표치는 환경부와 서울시가 정한 미세먼지 농도 목표치인 50㎍/㎥ 이내로 설정하고 있으나, 구 자체만의 노력으로는 달성 및 통제하기 어려운 지표로 통제가 가능한 목표치인 공회전 단속이나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점검 등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적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의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도 이게 저희가 대기 측정방식이 그거는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그런데 이제 여기 성과달성을 보면 2018년도에는 44, 그러니까 마이크로, 연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기질 그거는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내년에는 단속이라든지 아니면 배출원 그거 지도점검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목표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 주시고요.
  국장님!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정책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적절한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하고 측정방법에 있어서도 수량적 방법뿐만 아니라 단위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측정방법의 개발대책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서에서? 제가 두 가지 지적했거든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저희들 구청 차원에서 성과지표가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내부적으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실제로 각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는 그 측정 가능한 수치를 가지고 실행력 있는 성과지표를 발굴해서 그렇게 성과지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결산 의견서를 봐도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치 설정을 통해 단위사업 효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우리 신종갑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중복질의는 지금 안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지금 행정건설위원회라 우리 도시환경국 우리 간부님들은 지금 잘 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래 뵙고 싶습니다. (웃음) 보면 부서별로 보니까 그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현재 환경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국인데 한 개 과만 지금 아니고 다 미수납액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예,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국장님께서 이 미수납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과에서 수납을 못하면 다 징수과로 넘어가면 그 징수과에서 그걸 수납을 하려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작년 말에 보니까 189억이라는 그 미수납을 지금 못 받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는 그런 것들을 봤는데 각 과에서 그 미수납액을 다 처리를 한다라면 아마 징수과도 좀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올해부터는 좀 신경을 많이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환경국이 인허가업무를 하고 있고 단속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많이 이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제일 많은 사항이 이제 도시경관과의 무허가건물 단속 같은 경우에는 항측업무가 내려오는, 그 시에서 조사하고 하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한 10월 달 정도 되어야 부과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부과 절차 이행이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되다 보니까 해를 넘겨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각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부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부서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강제이행금과 같은 그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그 위반행사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지가 없으면 또 이제 늦게 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예 또 5년이 지나면 또 이게 감해진다라는 그런 인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공지를 많이 해 주시면 아마 더 의식이 변경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예, 그렇게 공지도 하고 재산압류 같은 절차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주택과 877만 3,370원, 도시경관과 8억 8,591만 9,470원, 건축과 2억 5,912만 3050원, 환경과 51만 800원, 공원녹지과 88만 2,780원, 이 과에서 볼 때는 얼마 안 되지만 이게 모아지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니만큼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건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건축과장 이석우입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그 건축위원회가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죠? 1,400, 그리고 219쪽을 보시면 지금 1,745만 7천 원?
○건축과장 이석우  예.
강명숙위원  다른 위원회보다도 유난히 금액이 지금 많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잡혔나라고 해서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해 봤는데 건축위원회 명단이 지금 59명이에요.
○건축과장 이석우  예.
강명숙위원  59명인데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는, 3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는 그런 위원회가 많은가 하면 이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두 번씩 열려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5회를 열었더라고요, 그죠?
○건축과장 이석우  예.
강명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위원들이 빠지지 않고 한 달에 두 번씩 잘 모여지나요?
○건축과장 이석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건축소위원회, 전문위원회 그렇게 돼 있고요. 건축위원회는 59명이 다 참석을 하는 게 아니고요. 풀제로 그 3개조로 나눠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번에 13명에서 15명 정도 한 번 구성이 되면 그렇게 운영이 되, 한 해에 건축위원 한 15명 전후해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는 건축이 허가는 민원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은 개최를 해야 됩니다. 안 하게 되면 한 달 안 하면 두 달이면 그 건축허가 내려는 사람은 두 달이 그냥 늘어지는 거기 때문에 건축민원 해소 차원에서 건수가 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최소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축위원회, 건축소위원회, 건축전문위원회. 그 건축소위원회하고 전문위원회는 보통 세 분씩 참석합니다. 그래서 횟수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구청, 다른 위원회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건축위원회만큼은 활성화 돼 있고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래서 건축위원회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구나, 지금 현재 건축위원회가 11회를 열었고 또 건축소위원회가 10번 그다음에 건축전문위원회가 4번 이렇게 해서 25번을 지금 연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석우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59명, 59명?
○건축과장 이석우  예.
강명숙위원  59명 안에 이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건축과장 이석우  예, 풀제로 해 가지고 59명을요…
강명숙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석우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음, 그래요?
○건축과장 이석우  예.
강명숙위원  그래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금 편성이 돼 있어서…
○건축과장 이석우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그 돈을.
강명숙위원  다? 예, 그러면 그 예산심의범위 내에서 그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담 같은 거를 다 해 주고 그러시나요?
○건축과장 이석우  민원상담은 아니고요. 건축심의를 신청하면 그걸 검토하는 거죠, 위원회에서.
강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건축과장 이석우  예, 그거는 뭐 자주 해야 됩니다. 이게 건설경기가 좋을 때는 한 달에 2번, 3번도 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위원회보다도 유난히 또 위원회를 많이 열고 또 인원수도 많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예.
강명숙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건축과장 이석우  예, 감사합니다.
강명숙위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원회에서 지금 그 당연직 들어가잖아요?
○건축과장 이석우  예.
강명숙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여는데 우리 구의회 의원이 지금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들어가는 사람이 있나요?
○건축과장 이석우  예,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들어가 있어요?
○건축과장 이석우  예.
강명숙위원  지금 아직 저한테는 지금 이게 자료에 안 있어 가지고 위원회에 빠졌나 해 가지고.
○건축과장 이석우  자료 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감사합니다.
강명숙위원  다음 우리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도시경관과장 안수기입니다.
강명숙위원  요즘에 많이 바쁘시죠?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좀 시즌이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요즘에 또 이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그거 만드시느라고 아마 굉장히 바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17년도를 보면 그 신발생 위법건축물 정비율이 목표가 없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그게 기준이, 지표기준이 2018년도에 변경 신설돼 가지고요.
강명숙위원  새로 시작된가 봐요, 2018년부터?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그때부터 이제 통계가 나오다 보니까 2017년도가 없습니다.
강명숙위원  아, 그래요? 지금 현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만드는데 지금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정말로 아름다운 거리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추가질의할게요.
○위원장 이홍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추가로?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강명숙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이홍민  예, 추가로 하세요.
강명숙위원  우리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강명숙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공원마다 다니시면 화장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강명숙위원  지금 화장실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번에 그 집행률도 잔액이 남으셨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보면 굉장히 공사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률이 지금 아니고, 잔액이 남았다라는 걸 왜 남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작년에 이제 특별교부세로 그 화장실 개선비가 국비가 5억 원이 배정이 됐었는데요. 그 5억 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심사하면서 계약심사 결과 그 절감액하고 그다음에 입찰 부치면서 입찰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그 계약심사 금액과 낙찰차액 전부 합해서 이렇게 많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럼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화장실 정비공사가 7개가 됐어요. 지금 서교어린이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7개를 지금 공사를 하셨는데 지금 그걸 평균적으로 지금 우리 마포구에 지금 공원이 몇 군데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공원이 45개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화장실이 몇 개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화장실이 전부 23개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23개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강명숙위원  지금 관리는 제대로 돼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물론 뭐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일부 미비한 점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은 금년 6월 1일부터 청소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체제를 이렇게 방침을 받아서 6월 1일부터는 이제 청소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6개 저희 기간제근로자가 관리하는 것만 이제 내년 1월 1일 자로 청소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강명숙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화장실 관리까지는 무리인 것 같고요. 일단은 공원녹지과에서 나가면 그 나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지, 화장실은 거의 안 들어간다고 봐요. 그러다 보면 관리가 조금은 소홀해질 수도 있고 해서 청소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해서 지금 그 우리가 가장 얼굴을 생각을 하면 화장실을 들어가 보면 그 집의 모든 게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화장실만큼은 제대로 관리를 좀 잘해서 청결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예산이 좀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고 그런 예산은 좀 늘려서 우리가 그 보기 좋은 그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좀 화장실이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알겠습니다. 노후화장실 위주로 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강명숙위원  제가 이번에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적극적으로 여기저기 뛰어 다니시면서 발 빠르게 또 움직여서 또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좀 기분이 좋네요. 앞으로도 그런 모습 많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교육국, 교통건설국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이홍민   정혜경   강명숙
  김종선   김진천   신종갑
  장덕준
○전문위원
  조희옥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의택
  의회사무국장조주연
  도시환경국장하용준
  총무과장조만호
  자치행정과장이국환
  문화진흥과장남종운
  관광과장양선주
  청소행정과장이주현
  도시경관과장안수기
  건축과장이석우
  환경과장이문희
  공원녹지과장최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