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3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09시 59분 개의)

○부위원장 정혜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부위원장 정혜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정혜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185쪽부터 212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안은 253쪽부터 27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면 예산액 2,935억 2,766만 5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70억 7,726만 8천 원과 예비비 4,648만 8천 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 3,006억 5,142만 1천 원에서 2,668억 871만 4천 원을 지출하고, 141억 8,442만 7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52억 2,366만 4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세출결산에 대하여 부서 건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185쪽 복지행정과 결산입니다.
  복지행정과 예산현액 193억 4,831만 7천 원에서 159억 9,249만 7천 원을 지출하고, 16억 7,961만 6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4억 1,286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3%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결산서 185쪽 주거급여지원 사업은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보장 및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51,351가구에 83억 2,014만 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 4,311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6쪽 사회복지전담 사회복무요원 운영 사업은 「병역법 시행령」 제62조에 의거 사회복무요원 직무수행을 위한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연인원 1,801명을 대상으로 1억 8,089만 8천 원을 집행하고, 연가 및 교육 등으로 인한 미집행으로 인한 집행잔액 8,203만 4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게 수요자에게 사회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자는 서비스 비용 일부를 전자바우처를 통해 정부에서 지원받고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며, 다수의 제공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곳을 선택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자치구 평가결과 우수구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집행잔액은 2억 7,026만 4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마포구 보훈회관 신축사업비는 2017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 예산으로 5억 5,198만 9천 원을 집행하고, 6,842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비 7억 원은 염리종합사회복지관 공사비의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2019년도 하반기 공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비 9억 7,961만 6천 원은 설계용역비의 연내 집행이 지연됨에 따라서 2019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89쪽 생활보장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58억 8,316만 2천 원에서 250억 8,966만 2천 원을 지출하고 4억 5,612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7%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결산서 189쪽 기초생활 급여사업은 국·시비보조 및 구비사업으로 예산현액 228억 1,955만 7천 원에서 225억 2천만 6천 원을 지출하고 1억 435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90쪽 자활근로사업은 예산현액 15억 9,591만 8천 원에서 12억 4,809만 1천 원을 지출하고 근로무능력자, 건강취약자 등 자활사업 참여 불가능자 증감에 따라서 2억 2,4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92쪽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결산입니다.
  예산액 1,090억 2,048만 1천 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8억 886만 5천 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 1,108억 2,934만 6천 원에서 1,029억 7,591만 6천 원을 지출하고 30억 5,18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억 1,523만 5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3%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192쪽 기초연금 지급의 경우 매년 4월 기초연금급여 인상분과 65세 도래자 증가를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개인별 소득재산 변동으로 인한 급여액 감액 및 자격 중지로 인해서 7억 7,938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93쪽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경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의 건강악화 및 기초연금 자격 탈락 등 일자리사업 참여조건 변동사유가 발생함에 따라서 5억 9,853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의 경우 성산1동 2경로당 및 상수경로당 매입비가 특별교부세로 집행되었고, 임차경로당인 대동경로당 매입 건이 미추진됨에 따라서 7억 2,073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의 경우 매년 4월 장애인연금 인상분과 신규 선정자 증가를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상자의 소득 및 전출 등 변동에 의한 급여액 감액 및 자격 중지로 인해서 1억 3,573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96쪽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확장 이전의 경우 14억 886만 5천 원의 예산이 이월되어 총예산 10억 810만 원 중에서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확장이전 사업비로 집행한 후 3억 2,476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 3억 3,333만 6천 원은 194쪽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및 195쪽에 장애인복지회관 설치 사업추진이 연내에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서 이월하였고, 명시이월액 27억 1,851만 4천 원은 194쪽에 오칠경로당 및 염리동 1경로당 매입 추진과 장애인복지회관 설치 사업추진이 연내에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53쪽부터 271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8억 1,075만 9천 원에서 6억 2,717만 7천 원을 수납하고, 1억 8,358만 2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억 8,421만 원에서 5억 7,841만 7천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 579만 원과 1,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1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으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총 4개의 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80억 5,978만 6천 원에서 당해연도에 4억 6,837만 9천 원을 조성하고, 1억 4,609만 6천 원을 지출하여 2018년도말 기준 83억 8,206만 9천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정혜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복지교육국 전 직원은 그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정혜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익  전문위원 최종익입니다.
  마포구청장이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2019년 5월 27일에 제출한 2018회계연도 복지교육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은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 검토자료에 보니까 비율은 좀 낮아졌는데 건수는 좀 많아졌어요. 다시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부탁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무슨 건수를 말씀하시는지?
서종수위원  아니 우리 집행률.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집행률요?
서종수위원  예.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 예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집행을 이제 예측을 해서 이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좀 추계하는 데 있어서 좀 높게 편성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 사업이 지연된다든지 아니면 또 대상자가 이렇게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뭐 축소된다든지 감소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거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우리 복지교육국은 또 국·시비가 이제 많이 매칭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다음에 국·시비 매칭 비율에 맞춰서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기반해서 또 이렇게 집행률이 낮아지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을 기해서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차질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결산서 책자 192페이지 우리 장애인과 결산서 위주로, 내가 세부사업 위주로 내가 할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서종수위원  우선 우리 세부사업으로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2억 2,400만 원이 이렇게 발생됐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복지서비스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종수위원  그중에서 특히 노인돌봄서비스 단가보조 여기에 잔액이 1억 7,400만 원이 있네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설명 좀 부탁합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이 사업이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75세 고령 부부노인의 서비스 그러니까 골절이나 중증질환 수술자한테 주는 서비스인데 실제로 이렇게 대상자가 많이 발생을 하지 않고요. 서비스 대상자가 많이 발굴이 조금 더디게 되는 관계로 예산이 많이 집행되지 않았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1,300만 원 예산은 현액은 잡혀 있는데 그 국·시비로 내려준 돈이 한 78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 90% 이상 집행이 됐습니다.
서종수위원  집행이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가서 사랑의 안심폰 이거 좋은 사업인데 이것도 한 700만 원 정도 있는데 발생 이유는 뭡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올해 IOT 사업으로 좀 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폰은 약간 좀 사양하는 사업이고요. 좀 더 기술적으로 발전한 IOT 쪽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종수위원  예, 그리고요. 다음에 194페이지에 아까 검토자료에도 나왔지만 경로당 공기청정기 전혀 집행이 안 됐는데 이거는 왜 그렇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이 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계약은 했는데 계약 과정에서 2순위 업체가 1순위 업체가 뭐 자격이 없다라고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분쟁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집행을 못하고 올해 집행을 해서 현재 93% 집행했습니다.
서종수위원  다음부터는 노인정에 굉장히 어르신들 미세먼지 때문에 관심이 많으신데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우리 마포구 관내에는 복지목욕탕이 하나가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서종수위원  특히 우리 구청 건너편에 자리잡고 있는데 우리 얼마 전에 7대 때 우리  복지목욕탕 운영함에 있어서 단가문제를 어려움을 호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가를 높여준 적이 있는데 여기에도 조금 400만 원 정도 지출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 운영비 그다음에 시설 개보수비 뭐 이런 것들을 편성을 했는데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서종수위원  항상 거기가 예산이 부족해서 단가조정도 있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쓰고 남았다는 얘기네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아무래도 인건비분에서 조금 남을 수도 있고요.
서종수위원  그게 지금 종사자가 두 분이 계시죠? 세 분?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종사자가 두 분이 있고요, 보조원 두 분 있고요.
서종수위원  총 네 분?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총 네 분이십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매년 이거 관심 갖고 있는 데가 점자도서실인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싶어도 항상 그 관심 밖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이 뭐야 죄송하고 미안한 생각이 있는데 여기도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러니까 점자도서실은 말씀하신 대로 좀 잘해 보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장애인복지회관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도서관으로. 그러면 거기 인력이 하나 정도 더 필요 하겠다 그래서 인력 인건비를 편성을 했는데 지금 장애인복지관으로 아직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인력 인건비 한 분 것이…
서종수위원  인건비 내용이에요, 이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아직 채용을 못한 상황입니다.
서종수위원  끝으로 과장님, 여기 또 보면 195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상시보호 야간순회방문이 있어요, 야간순회방문.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서종수위원  이거 굉장히 그 환자들 입장에서는 장애인 입장에서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건데 이것도 잔액이 발생됐네요. 이거는 또 어떤 내용이에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한 세 분 정도를 야간에 보호를 할 수 있거든요.
서종수위원  세 분? 우리 마포구 관내에서 세 분?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저녁 10시부터 아침까지 하는 건데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밤중에 그러니까 사람이 집에 와 있는 거를 의외로 조금 선호하시지 않는…
서종수위원  아, 부담스러워한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부담스러워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대상자 발굴이 조금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올해도 이게 사실은 시비사업이라 대상자가 있으면 예산은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열심히 또 찾동이랑 연결하고 이번에는 이제 돌봄SOS센터도 생기고 한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대로 찾동을 이용해서 수요자를 많이 밝혀내고 그래도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올해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먼저 2018년도 결산하시느라고 저희 존경하는 동료 위원이신 장덕준 위원님 한 달여 동안 대표위원으로 고생하셨는데 동료 위원으로서 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성과보고서를 좀 중심으로 왜냐하면 이런 뭐 예결산은 이미 결산을 다 봤기 때문에 그 과에서 이걸 작성해서 올렸을 텐데 거기에 대한 성과보고서 중심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성과보고서 145페이지,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복지행정과장 김경숙입니다.
김진천위원  성과보고서 밑쪽에 성과분석 쪽에 보면 본 위원이 좀 궁금한 부분은 뭐냐면 긴급복지지원대상이 이제 중한 질병 또는 뭐 부상을 당한 경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로 선정기준을 보면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1억 8,8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 뭐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재산이 기준금액을 1억 8,800만 원을 초과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금융재산이 없어, 그리고 이런 가족들이나 보호자가 없어서 상당히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적용을 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선정기준은 긴급복지지원이 중위소득 75% 이하 대상자이고 그다음에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이고요, 대도시일 경우에. 그리고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3가지 조건이 사실은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특성상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자격조건을 먼저 따지고 지원한 게 아니라 위급할 경우에는 미리 지원을 하고 나중에 자격 사후 심의를 하게 돼 있고요. 그 사유가 타당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대답을 본 위원이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페이지 넘겨보면 복지지원 해 가지고 나오는 사업에 그 표에 보면 맨 밑에 고독사 위험가구 긴급복지지원 해 가지고 2018년도에 이제 예산이 처음 편성이 된 것 같아요, 1억 2천만 원이.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추진성과에 보면 다른 사업들은 어떻게 해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성과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사례가 이야기가 없어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이 사업은요. 그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사업으로 지원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 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으로 커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기준이 이제 긴급복지지원은 중위소득 75% 이하인데 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은 85% 이하로 10%가 높고요. 재산기준도 긴급복지지원은 1억 3,500만 원인데 이 서울형은 1억 8,900만 원이고요. 금융재산도 긴급복지지원은 500만 원 이하인데 이 서울형은 1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러나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이 산정기준이 좀 완화돼서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중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고독사 위험가구 특별지원은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하고 같은 맥락에서 운영이 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뭐 지원대상에 소득, 재산, 금융기준, 위기사유 이런 것들은 동일하고요. 다만, 고독사예방 특별지원사업은 1인가구 우선에서 지원을 하고 고독사 고위험가구에 대해서도 1회 더 추가해서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지원을 좀 고려하는 사업이라서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에 포함이 돼서 올해는 고독사예방사업이 포함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별도로 운영을 했었지만 올해는 포함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표에 보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이 1억 9천만 원하고 고독사 위험가구 긴급복지지원이 1억 2천 이렇게 돼 있는데 총액이 이제 3,100이에요, 아니 3억 1천이에요, 전체적으로.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통합운영되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게 해서 잘 집행이 됐단 말씀이시죠, 전체적으로?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이나 하여튼 그 사례를 좀 표를 좀 하나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좀 쉽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동 직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현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목표대비 실적이 굉장히 높은데 뒤에 그 해설을 원인분석을 보니까 사업영역의 확장  해서 수행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추가 편성 추진되면서 목표대비 실적이 큰 차이로 초과 달성됐다. 이렇게 이제 원인을 분석해 주셨어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근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실적이 목표가 12회였는데 22회로 이제 183%를 달성했는데 이것이 전체 동인지 아니면 1개 동의 교육 실적인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김진천위원  그 147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동에 그 교육대상은 전체대상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동주민센터, 16개 동주민센터 전체 직원에 대해서 그 교육을 실시를 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김진천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개별 동도 22회의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본 위원이?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51페이지에 보면 독립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풍토 조성 및 지원강화 사업이 있는데 지원금 집행률이 2017년, 2018년 전부 다 목표대비 100% 이렇게 돼 있어요, 집행률이.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근데 본 위원이 이게 조금 의아한 부분이…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예를 들어 독립유공자나 참전유공자 이런 분들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망하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는 집행률 100%가 될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100%가 나오는지 그게 조금 의아합니다. 계속 똑같이 그냥 성장세에 있다든가 아니면 똑같은 인구가 존재하고 있다면 100%가 가능할 텐데 그 근거로 보면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사망위로금 지급이 이제 900만 원이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900만 원 사망위로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사망위로금 20만 원씩 지급했으면 45분 정도는 사망을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물론 연초에 사망하신 경우도 있겠고 연말에 사망하신 경우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은 집행률에서 빠져야 되지 않나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여기 지금 151쪽에 그 성과지표 달성현황은요, 보훈대상자 지원이라는 항목으로 여러 5개 사업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개별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위로금을 지급한다든가 개인적으로 어떤 그 급여를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00%가 안 되는 게 맞고요.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출이나 사망으로 인한 미지급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포괄적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내년에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표현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쉬울 거니까…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세부적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생계비, 의료서비스 등 복지급여 지원으로 빈곤계층의 최저생활 보장 및 생활안정 도모 사업이 있는데요. 이 정책 사업인데 이게 지금 보면 의료급여 연장승인 심의대상자 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소득주민 지원관련 심의건수가 목표대비 실적이 상당히 높아요. 높은데, 2017년, 2018년 목표를 딱 그냥 2천 또 이렇게 정해놓고 있다 보니까 계속 상승 추세에 있으면 내년도에는 목표를 좀 이렇게 상승해 가지고 목표를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그 사항은 생활보장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생활보장과장 임강숙입니다.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 목표에 비해서 저희가 심의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요인들이 이제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해서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좀 상향해서 목표를 잡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그렇게 잡아야지. 왜냐하면 그 원인분석이 이제 병원 이용률 증가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김진천위원  당연히 이렇게 고령화 사회로 가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견할 수 있는 일인데도 기존에 있던 목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니까 내년도 예산할 때는 지금도 예산 좀 있으면 들어갈 텐데 미리 그런 걸 염두에 두셔가지고 목표를 상향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충분히 동의하고 이해했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자활지원사업에 대해서 159페이지에요. 그 밑에 그 예산 관련 결산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그 이 통장, 뭐 이렇게 통장을 만들라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률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 통장가입조건 자체가 자활을 유도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은 체력적인 부분 그러니까 심신 허약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상황유지에도 사실 어려우신 분들인데 이제 또 자활이라는 요건을 넣어서 통장가입을 시키다 보니 뭐 가입 당시에는 조건이 맞아서 뭐 재산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행하기에는 굉장히 좀 버거운 그런 사업이고 또 정부에서는 그렇다고 이거를 그래도 둘 수도 없는, 끝까지 또 자활에 대한 가치나 그걸로 이렇게 편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이 통장사업이 활발하게 양쪽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뭐 한 두 가구라도 어떤 목표 되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참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런 정책이나 그 사업목표를 그래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세우고 광역에서 세워서 우리한테 내려오지 않습니까? 자치구로 내려왔는데…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김진천위원  이런 사업의 어떤 이런 불합리성이라든가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김진천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사업 진행이 잘 안 될 때는 그 잉여라든가 예산불집행이 나타나는데 그만큼에 대한 부분을 좀 세분화해서 그 어려움 있는 사람들이 왜 안 되는지 문제점이 나오니까 새로운 정책을 구 차원에서 이렇게 세운다든가 아니면 상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좀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하고요. 저희들도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이 부류에 편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그냥 집행률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그냥 사업이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안 되는 이유를 찾았으니까 좀 새로운 대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다음에 그 취약계층보호, 노숙인이 이제 우리 161페이지인데 상시거주 노숙인이 4명인데 지속 관리하시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성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상담이나 입소가 2건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본 위원은 이게 그냥 취약계층보호라는 명목으로 예산이 45만 6천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업무추진비인가 봐요, 그냥?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그분들 이제 저희가 여름철에는 뭐 생수 같은 것도 좀 공급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노숙인 관련해서 저희가 또 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뭐 서울시 해서.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죠, 본 위원이?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게 뭐 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건 없나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근거는 없고요. 이분들은 이제 시설 입소를 저희가 권유하고요. 아니면 가정으로 복귀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 요건 다 본인들이 이제 거부하니까 그 상황 그대로 이제 안전에만 저희들이 1차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천위원  참 안타까운 부분이 듭니다. 더군다나 2019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은 더군다나 45만 원으로 만 얼마가 또 줄었더라고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숙인들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뭔가 보호를 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취약하지 않나. 물론 본인들의 의사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뭔가 좀 이게 또 광고가 좀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한번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다음에 우리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김진천위원  이게 165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진천위원  근데 여기에 유난히 단가 보조 사업이 결산현황에 보면 사업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진천위원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돌봄서비스는 거의 국·시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연말에 보통 예산을 책정할 때 국가에서 내려주는 내시금액으로 책정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변경내시가 바뀌면서 실제로 내려오는 예산하고 예산현황으로 잡았던 예산하고 차이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정책은 이거를 좀 활성화 시키자는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책정하길 원하는데 실제로 이제 지역에서 돌아가는 것들은 예산 현액대로 편성된 정도까지는 지금 집행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진천위원  167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자체보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해 가지고 이게 일자리 사업이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2018년도 예산에 보면 83억 3,3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다음에 결산에 보면 75억 정도가 사용되어진 걸로 돼서 한 13억 정도가 미집행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진천위원  근데 올해 또 예산이 편성된 거 보면 86억 정도가 이제 편성이 돼서 감은 한 1억 4,500 정도 이제 감액 편성이 되긴 했는데 이 추세를 보면 내년도 예산에는 좀 더 반영을 좀 감액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이것도 사실은 국·시비 보조예산이라 저희가 그 확정내시에 의해서 좀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는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사업을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보고 올해 이제 하반기에 예산편성 할 때 집행률 한번 보고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구에서 예산편성 할 때 사실 국·시비 주는 거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는데 안 그러면 또 사업을 활성화 시키든가.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진천위원  그 17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생활편의 증진 사업이 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진천위원  여기에 보면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이 있는데 18년도 예산이 1,115만 6천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보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뒤에 이렇게 보면 강좌를 하는데 강사료가 35만 원 곱하기 3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예산서에. 이번에 좀 문제가 되는 부분도 고액강사료 해 가지고 1,500만 원씩 지급하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본 위원 생각은 뭐냐하면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의 교육을 할 때 강사료를, 또 강사를 장애인을 섭외를 해 가지고, 장애인이 와서 강의를 한다든가 강연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타날 걸로 보여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진천위원  작년 우리 김경숙 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하실 때 AAC에 대한 부분들도, 또 저희들이 조례도 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지금 많이 확산이 됐고. 그 AAC기기를 이용해서 장애인분이 직접 강의를 하시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이고 일반인들도 상당히 놀라고 감동을 했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진천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분들을 적극 활용하고, 그게 장애인 일자리도 창출되는 것이고, 장애인들 복지도 향상시켜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주무부서에서 그런 분들 모셔다가 하다못해 구청에서 직원 교육할 때도 그런 분들 한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감안해서 장애인인식개선에 대한 예산도 좀 대폭으로, 대폭이라 해 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1천만 원, 2천만 원인데 사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동의합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부분에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예, 최은하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생활보장과장 임강숙입니다.
최은하위원  결산서 190쪽이요.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관련해서요, 이걸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예산집행 저조사유를 저에게 주셨어요. 이유를 뭐라고 주셨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 생활보장위원회는 매월 서면이든 대면이든 저희가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면보고를 저희가 두 번 하다 보니까 운영위원의 기능은 충실하게 다 이행을 했고요. 대면심의를 2회 하다 보니 그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위원수당 그 부분이 좀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집행 저조한 사유를 제가 적어왔어요. 보니까 작년 오늘 공교롭게도 1주년인데 6월 지방선거 일정 등으로 대면회의를 서면회의로 대체함으로써 집행률이 저조하다. 이게 이유가 될까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러니까 운영위원 수당 부분이어서 그래서…
최은하위원  운영위원 수당인데 이게 일은 다 하셨다면서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서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최은하위원  서면으로 그분들이 다 나오셔서 서면으로 갈음을 했다는 거예요? 안 나오셨는데…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서면은 참석하지 않고 저희가 메일로 보내서…
최은하위원  아, 메일로 보내서 그분들한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예.
최은하위원  그렇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최은하위원  둘째, 6월 선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대면회의를 못하는 이유가?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선거업무가 좀 집중되는 부분도 조금은 있고요. 그다음에…
최은하위원  이게 선거업무 때문에 회의를 못할 만큼 그렇게 급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선거업무 때문에 이걸 못한다는 게…
  그리고 제가 이것 왜 지적을 하냐 하면 그 두 번째도 마포아카데미 운영, 제가 공무원들 교육시키는 거죠? 복지행정에 대해서?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최은하위원  그런데 이것 또한 예산집행 저조사유가 6월 선거 때문이에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두 건 다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예산집행 저조사유가 6월 선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이걸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 예산집행 저조사유가 두 가지 다 6월 지방선거 때문이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일차적으로는 좀 저희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미흡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최은하위원  자, 복지행정 쪽이나 그다음에 생활보장위원회는 저소득, 이분들 굉장히 급하신 분들이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최은하위원  급하신 분들인데 이걸 지방선거 때문에 미뤘다는 게 본 위원은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 부분은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에 사유치고는 너무 좀 이해가 안 가는 사유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성과보고서요, 159쪽이요. 결산서는 190쪽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내일과 청년희망키움통장 있죠? 저한테 신청 및 탈락 건수 그걸 주셨어요. 그런데 신청도 저조하고 지금 결산서 말고 성과보고서에 보면 신규가입가구 10가구 그다음에 청년희망키움 신규가 13가구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신 건 11개, 12개, 숫자가 다른 이유가 뭘까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18년도 것 맞죠? 건수도 저조한데 그나마 성과보고서와 저한테 주신 자료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어저께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 그것이 정확한 자료이고요. 그 성과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이 데이터는 어떤 이유인지 확인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한 건 한 건 차이가 나는데요.
최은하위원  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원인을 파악하셔서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말씀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다음에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해지자 3명이 있어요. 이 해지자 3명은 능력이 없어서 본인 스스로가 해지를 한 케이스입니까? 아니면 이게 부당하게 자격조건이 되지 않아서 탈락한 경우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통장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유지하는 능력들이 지금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자활기관에서 하는 사업단들이 있거든요. 그 사업에 참여해야 되는 근로조건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이분들은 이제 가정에 간병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아프다든지 이런 사유로 유지가 안 되니까 그냥 해지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은하위원  이게 내일키움통장이나 희망키움통장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신청수도 적고 유지하는 수도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저희가 오늘도 통장사업 관계되시는 분들 다 모여서 대강당에서 또 교육을 할 예정인데요.
최은하위원  이걸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예산을 세웠는데 이걸 쓰지를 못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데 이걸 너무 많이 몰라서 신청을 못한 걸까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대상자체가 조건부 수급자…
최은하위원  개별통보가 갑니까, 대상자한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기본으로 같이 해 줍니다.
최은하위원  이걸 내일키움통장과 희망키움통장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하나의 씨앗이 되잖아요? 씨앗이 되어서 좀 더 클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될 겁니다.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저조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리고 이게 숫자 틀린 부분은 원인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예,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혜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최종익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홍주
  복지행정과장김경숙
  생활보장과장임강숙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신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