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11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2.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관광일자리국)
5.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2.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관광일자리국)
5.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채우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 일정으로 심사 예정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안건 심사 후 의결, 추경예산안은 국별 심사 및 계수조정을 끝낸 후 의결하는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상한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각종 재난·사고예방을 위한 투자 및 구민의 일자리창출 등 생활밀착형 추진 사업과 그리고 연내 집행이 시급한 현안사업 등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8,844억 52만 5천 원에 이번 추경액 276억 3,139만 2천 원이 증가된 9,120억 3,19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예산은 일반회계는 229억 3,919만 2천 원, 특별회계는 46억 9,22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47쪽부터 6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8,011억 7,394만 6천 원에서 229억 3,919만 2천 원이 증가한 8,241억 1,313만 8천 원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1회 추경에 일부 반영하였고, 남은 순세계잉여금과 추가세입 및 감편성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안 책자 65쪽부터 24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우선 증액 편성 사항을 말씀드리면 동청사 사무환경개선 5천만 원, 혼합재활용품 수집 운반비 및 처리비 18억 7,651만 2천 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5,321만 5천 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분담금 17억 1,250만 원, 마포형 청년취업 인턴사업 1억 6,110만 원, 희망근로지원사업 2억 5,090만 3천 원, 마포문화재단 출연금 7억 6,204만 5천 원, 마포아트센터 리모델링 14억 3,600만 원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5억 원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출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망원나들목 체육관 위탁금 및 물품구입비 1억 6,390만 9천 원, 임차수급자 기초주거급여지원금으로 7억 2,963만 1천 원, 노인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 지원으로 5억 6,511만 8천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로 2억 9,524만 8천 원, 구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만 0~2세 보육료 사업으로 7억 원, 만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으로 5억 8,319만 8천 원, 만 3세~5세 담임수당 및 운영비 지원금으로 3억 2,134만 7천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으로 7억 8,877만 4천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조교사 인건비 12억 4,016만 8천 원, 아동급식 지원 5억 7,1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개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억 원, 2040 마포도시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2억 5천만 원, 2020년 샛터근린공원 손실보상 20억 원,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11억 8,443만 2천 원,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10억 원, 공덕동 28-10 주변 보도 환경개선사업으로 4억 6천만 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1억 800만 원, 마포유수지 외 1개소 악취저감공사 4억 6천만 원 등 시급한 현안사업과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 등의 사유로 총 248억 2,992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 감액 편성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문화체험비 2억 800만 원, 체육관 운영지원 관련 6억 9,042만 2천 원, 중앙도서관 프로그램 미운영 등 3억 5,790만 7천 원, 보건소 등 사업 중단 및 프로그램 미운영비 2억 7,158만 2천 원, 의원 국외여비 및 국내여비 관련 1억 1,160만 5천 원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하여 추진사업이 어려운 36억 6,214만 3천 원을 감액하였고요.
  자활근로사업 운영 21억 8,584만 3천 원, 공공근로사업 종료로 10억 6,324만 7천 원 등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 등으로 62억 3,507만 2천 원을 매칭 비율에 따라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9억 4,757만 3천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5,89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49쪽부터 29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외 5개로 구성된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832억 2,657만 9천 원보다 46억 9,220만 원이 증가한 879억 1,877만 9천 원으로 2019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65억 5,873만 9천 원, 전년도 이월금 9,039만 4천 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 19억 5,693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안심벨 설치공사 2,852만 원, 서강대역 환승주차장 임차료 555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770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 등이 발생하여 예비비로 44억 7,46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로서는 합정동 거리개선 홍보 로고젝터 사업 및 거리 녹화사업비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원 내 스마트 태양광 벤치설치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등이 발생하여 예비비로 2억 2,727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사업특별회계로서는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집행잔액 3억 7,858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및 앞서 언급한 사업비 증가 등에 따라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님께서 좀 더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자리가 정돈된 후에 바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바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상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이 점점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기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제2회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93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99억 1,190만 7천 원에서 5,912만 6천 원이 증가한 99억 7,103만 3천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에 해당되는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액 72억 8,859만 1천 원에서 5,89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편성사유로는 2019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5,890만 5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는 기정예산액 6억 26만 4천 원에서 17만 7천 원이 증가한 6억 44만 1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2019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액으로 17만 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5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기정예산액 4억 87만 4천 원에서 4만 4천 원 증가한 4억 91만 8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조사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액으로 4만 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재정국이 우리 구의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지난 결산 때도 나타난 부분이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이 결산에서 보니까 대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 부분을 좀 봤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다가 올해는 총무과로 다 한꺼번에 이렇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죠?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예.
김진천위원  그 총액이 일반여비만 해도 한 25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올해도 코로나 이런 비상사태로 인해서 그 부분의 예산은 집행이 전혀 안 될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작년에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그렇게 집행이 안 됐으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예,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천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작년도까지는 각 부서별로 국내여비를 편성했다가 저희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출장 하는 분들에 한해서 여비를 지불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결손액이 좀 뭐야, 잉여금이 많이 남아 가지고 금년부터는 총무과로 일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 같으면 집행이 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역학조사관 운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금년도에 25억을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8월 달까지 16억 6천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46%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상 업무에 대해서는 출장여비가 많이 지금 못나가고 있고요. 코로나 관련해서만 지금 현재 출장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보고, 우리가 내년도 예산 편성이 11월 달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물론 공무원 여비에 관한 규정은 특별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라든가 지방공무원법 뭐 규정에도 있고 행안부의 지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은 사실 국가 비상시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2.5단계의 거리두기 코로나 때문에 지역상권은 완전히 거의 초토화됐고, 물론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만 특수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지방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서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우리 공무원들의 여비에 대한 그런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공무원들의 우리가 그거를 질의를 통해서 조금 운영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출장 나가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또 법에서도 12키로 이내 뭐 이렇게 근거리 이런 규정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용해서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식사라도 하고 좀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나가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이렇게 볼 수 없을까 검토를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면, 물론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제안해서 하자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시국하고 경제상황하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자꾸  불용처리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이라도 나가서 좀 식사라도 하고 좀 한다고 그러면은 지역경제에 좀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방안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예, 그거 지금 좋은 말씀하셨고요.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무조건 저희들이 이제 통제나 뭐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일상 업무가 그래도 가능하면 저희들은 그 범위 내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은 완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비 정도는 각 부서에서, 과장 범위 내에서 이제 출장을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예산부서에서 통제한다든지 뭐 총무과에서 통제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각 경제가 지금 세계 경기나 국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공무원들까지 뭐 출장 가는 것까지 저희들이 통제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제 지금 비상시국이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업무를 위축하고 코로나 때문에 업무를 조금 덜 한다든지 그런 인식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도 업무를 하고 그다음에 일상 업무는 일상 업무대로 저희들은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최근 국가에서도 비상시국으로 인식해서 빚을 내서 전 국민에게 2만 원씩 통신비를 준다는 지금 시국이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예.
김진천위원  그래서 조금 폭넓게 적용을 하고 공무원들에게 재량권을 좀 부여해서,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밖으로 나갈 수 있을 때. 충분히 좀 공무원들한테 독려를 좀 하셔 가지고 나가서 쓸 수 있는 만큼 쓰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예.
김진천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따로 안 계시면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를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채우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선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선주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당초 기정예산 406억 8,200만 원에서 49억 1,200만 원이 감소한 357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편성사유는 공덕1구역 재건축사업 구역 내 구유재산 매각수입 감소로 재산매각수입 50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공기금 이자 발생으로 이자수입 8,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사유는 총 14억 2,38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과의 토지교환 차금 등 3억 1,553만 2천 원과 어르신장애인과의 다솜경로당 매입비 11억 83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지금…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 죄송합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공덕1주택 재건축 조합에 도로부지 등 공공용지가 4,827평방이었었는데, 이게 세입추계를 왜 이렇게 작게 잡았죠?  
○재무과장 양선주  세입추계를 좀 많이 잡아서 이번에 감액 편성하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그 근처에 우리 시중에서 잘 쓰는 평으로 했을 때 한 평에 얼마쯤 갑니까, 거기?
○재무과장 양선주  한 5천만 원은 넘을 걸로 예상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는 매각대금은 얼마에 평가됐어요, 그럼?
○재무과장 양선주  매각대금은 200, 감정평가, 2개 감정평가사한테 평가한 게요, 281억 정도 나왔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평당으로 해서.
○재무과장 양선주  평당이요?
김종선위원  이게 총액으로 하면 우리가 감을 못 잡으니까.
○재무과장 양선주  평당으로 해서 583만 6,170원이 나왔습니다.
김종선위원  곱하기 3.3 해야지.
○재무과장 양선주  계산기…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지 평균 아무리 작아도 5천만 원은 가는데 우리는 2천도 안 되는 값에 판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현재 지목이 도로라 하더라도 단지에 편입되면 대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양선주  일반 대지로 평가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업시행인가 기준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2017년 2월 23일 자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 평가금액이 작고요. 그리고 1차 저희가 매각 때는 점유자들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유자들한테 매각한 거는 그 점유자들의 땅과 일단은 토지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때 평가금액은 ㎡당 770만 원 정도가 평가가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 도로,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기대감에 좀 많이 추계를 했었는데요. 평가를 해 본 결과 그 금액이 좀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저희도 좀 실망이 컸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거 조합에서 우리 공공도로로 얼마나 기부했어요? 의무적으로 내놓는 거. 잘 모르면 나중에 좀 주택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땅도 역시 우리 마포구민, 조합원들한테 혜택이 가는 건 맞지만 너무 형평성에 맞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 평당 5천 가는 걸 40%인 2천만 원뿐이 안 받고 매각한다는 건 특혜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미비되어 있다고 하면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그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재는 소로인 골목이지만 그 단지 내 편입되면 똑같은 땅이 되잖아요, 그 가치가. 여러 가지 그 시장원리라든가 모든 면에서 보면 너무 이게 싸게 파는 거예요, 우리 관의 땅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도로 한 평에 얼마에 사는지 알죠? 그런 거 여러 가지 해서 주택과하고 관련 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이런 걸 좀 제도개선을 통해서 좀 특혜에 가까운 금액으로 파는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양선주  재건축, 재개발 지역 내에 저희 국공유 재산을 매각하는 거는 그 사업진행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추진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정법에 의해서, 평가기준일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현재 그 우리 마포의 비싼 아파트들은 평으로 따져서 뭐 1,700, 2천만 원까지 가는데.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그 큰 특혜를 누리는 거예요, 조합에서. 그렇죠?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잖아요. 건축비는 뭐 한 500, 600 간다고 해도. 그런 거 도정법상 원활한 도시정비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공유 토지는 구민의 재산이고 국민의 재산이잖아요, 한편으로 따져보면. 그래서 그러한 그 법령도 좋지마는 앞으로 장기 과제로 삼아 가지고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개정할 건 국토부에다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좀 대국적인 차원에서 활동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재무과장 양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중에 매각기준일이 사업시행 공고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무과장 양선주  사업시행 인가일입니다.
김진천위원  사업시행 인가일.
○재무과장 양선주  예.
김진천위원  그러면은 지금 매각에 대한 부분이고 그럼 매입할 때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재무과장 양선주  사업 구역 내에 있는 거는…
김진천위원  다른 뭐 토지도 그렇고 아니면 뭐.
○재무과장 양선주  일반 재산을 저희가 매입할 때는 현재 그 땅…
김진천위원  시가로?  
○재무과장 양선주  예, 시가로…
김진천위원  계약 당시?
○재무과장 양선주  감정평가를 합니다.
김진천위원  계약 당시에 감정평가.
○재무과장 양선주  예. 지금 현재 매수신청 들어왔을 때 당시에 감정평가로 공유재산법에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사업 구역 내 이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규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시행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을 하게 되면 그 고시일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3년이 지나버리면 현재 시점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채우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일반회계 전출금 10억 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추가 조성하여 변경된 수입과 지출내역이 기금 운용계획에 반영되도록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편성예산의 약 90%가 소진되어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수입계획에 기타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출계획에 융자금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도 말 기준 40억 원의 융자금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이건 아주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잘했다고 격려 말씀드립니다. 융자업무는 누가 지금 주체적으로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융자 실행을 부서에서 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아닙니다. 우리은행에서.
김종선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담보 같은 것도 다 우리은행에서 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먼저 융자를 신청하기 전에 은행을 방문해서 담보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저희 부서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김종선위원  지금까지 이 기금 운용하면서 혹시 결손처리한 사례는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금 현재는 결손처리한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뭐 지원 반환금을 지원했든가 그런 거는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저희가 지금 조성 금액이 173억이 거의 다 지금 운전자금을 이렇게 융자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담보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처리한 거는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과거에 우리 관에서 직접 융자했을 때는 8, 90%가 불납돼 가지고 결손처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에 대행시킨 거는 너무 잘한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김종선위원  급할수록 우리가 중요한 우리 구민들의 공금을 철저히 관리하셔 가지고 또 필요한 중소기업에 시의적절하게 융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위원  예, 김진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선 위원님의 질의에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지금까지 부실률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김진천위원  지금 현재는 비상사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김진천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비상사태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원래 중소기업육성자금이잖아요, 사실. 기금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럼 지금 저희가 이렇게 추가로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는 이 상황에서 필요한 시설자금, 운용자금을 지금 지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시설자금과 운용자금이 필요할 경우 거의 제조업하고 중소기업자가 해당이 되는데요. 3천만 원에서 2억까지 이렇게 지금 이율은 연 1%, 올해는 1%로 이렇게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거기다 지금 현재 이 업무의 수행 대행기관이 우리은행이고?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우리은행에서는 이것을 대행해서 하려고 하면 부실률을 줄이기 위해서 당연히 신청자들한테 담보라든가 신용에 대한 부분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현재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취약한 구조에 있을 수가 있어요. 담보라든가 신용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에서 이 자금, 이런 부분들을 신청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막상 담보도 없고 신용도 안 되면 자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그래서 지금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그다음에 소기업으로 운영하는 제조업체가 해당이 되고요. 자영업자나 음식업종을 하시는 서비스업이라든지 PC방, 노래방 이런 분들은 저희 특별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추천으로 담보 없이 5천만 원까지 융자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보증서만 끊으면 된다 그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것도 이 기금에서 할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아, 이 기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신용보증재단에 저희 구하고 우리은행에서 출연한 게 있습니다. 저희 구는 약 10억을 출연을 했는데 지금 대출 규모가 한 29억 정도가 가능하고요. 우리은행에서는 2018년도에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19년부터 22년까지 4년 동안 5억씩 해서 20억을 출연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출연을 하게 되면 대출액이 400억까지, 연 100억씩 대출을 하는데요. 지금 대출 가능금액이 올해 지금 176억에서 중소기업자, 자영업자 분들이 대출한 게 64억이고요. 지금 현재 융자 가능액은 약 한 112억 정도가 특별신용보증재단에서 추천해서 대출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기금에 해당되지 않는 신용도가 떨어지거나 담보가 없는 자영업자라든가 중소상인들이 보증재단의 보증서를 통해서 우리은행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 구나 우리은행에서 출연한 자금에서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거나 활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이 안을 많이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사실 지역의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또 많아요. 많이 활용을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그분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과에서 특별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예,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소상공인을 위한 기금이라기보다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제조업자들을 위한 기금이겠네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조례에 지원대상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구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그리고 수도권에 공장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 구에 주사무소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소기업법에 따른 소기업자로 제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1인 창조기업 이렇게 지금 약간 한정되어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소상공인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업종이라든지 PC방, 노래방, 현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잘못된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보면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하여 가장 피해가 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 그런 분들은 이 기금을 다 지금 소상공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이다, 이렇게 알고 지금 융자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소상공인을 위한 기금이 아니라는 그 말씀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금 저희가 업종별로 약간 다르지만 일단은 공장등록 제조업 영위하시는 분들에게 대출의 한도가 있고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바꾸세요. 소상공인을 빼고 제조업자 그것을 넣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분간을 하지. 소상공인이라고 해 갖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는 거는 지금 음식업, 외식업 이런 사람들이 대출 받으려고 지금 현재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힘든 상황, 모두가 지금 완전히 어떻게 초토화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15억을 더 올려주려고 계속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들은 이 혜택을 못 보고 신용보증기금 쪽으로 연결을 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지금 얼마만큼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구에서 출자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내놓으셔야지. 그래서 지금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정책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저희가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요, 지금 저희 사무실에 특별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해서 대출을 받는 분이 일주일에 약 한 대여섯 분씩 계속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강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건 아는데 그런 정책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강명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정책이 왜 여기에는 아무 것도 안 나와 있냐고. 연결해서 지금 다 그런 정책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고 또 우리 돈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금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도 별도로 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출연을 하고 있는 그 돈도 내역을 우리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앞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해 가지고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줘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여기 안에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10억이 적으니 나는 지금 20억, 30억 늘려서 해 줘라. 이렇게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대출금이잖아요, 이게. 기금이잖아요. 그리고 보면 지금 기금 한도가 얼마예요? 지금 3천만 원에서 2억이에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3천만 원 대출 받으려고 자기 보증재단 하겠어요, 3천만 원 대출받으려고? 아니잖아요. 대부분 보면 몇몇 사람이, 10억 갖고 오면 2억씩 다섯 명밖에 못 받잖아요, 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 대상자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걸로 봤을 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그래도 지금 상반기에 저희가 30억을…
강명숙위원  30억을 지금 했다 하더라도 몇 명이나 받아갔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금 스물두 분이 27억을 받아가고.
강명숙위원  거봐요. 22명밖에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마포구에 소상공인들이 몇 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소상공인은 27,599명입니다.
강명숙위원  거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27명의 대상보다는 2만 7천, 3만 명의 대상이 더 크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죽으면 마포 경제가 지금 다 죽어버리는 거고 초토화가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한 출자를 얼마만큼 했느냐. 그러면 출자를 더 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살리는 데 우리가 지금 정책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도 신용보증재단에 구 출연금을 해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강명숙위원  예, 그래서 우리 출연금이 얼마가 나가는지를 우리한테 알려준 자료가 없고 했으니.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앞으로 자료를 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차라리 그 출연금을 더 내서라도 그 3만 명의 대상이 대출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 죽고자 하는 사람은 폐업신고를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살려고 아등바등하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혜택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일을 해서 갚아라 이게 맞는 거지, 돈 100만 원, 200만 원 줘 봤자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때 당시에 뭐 쓸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지원을 해서 살게끔 만들어 주고 해야 되는 게 우리 관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정말로 이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 몇몇 사람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거지만 마포구의 소상공인 3만 명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을 지금 하고 있으니 그것의 대안을 철저하게 만드셔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위생업 가보면, 거의 폐업신고증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막아줄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잘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출연금이 적으면 그쪽으로 더 해서라도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라고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잘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광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추경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관광일자리국)

○위원장 채우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일자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안녕하십니까?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광일자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관광일자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관광일자리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654억 5,253만 7천 원에서 24억 8,068만 3천 원을 증액한 총 679억 3,3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부서별 순서에 따라 관광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99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과입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 12억 5,761만 1천 원에서 1억 5,556만 9천 원을 증액한 14억 1,3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추진하지 못한 각종 행사예산 7,827만 2천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지난 6월 30일 자로 관광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특별회계 폐지로 감액처리된 집행잔액 2억 3,112만 1천 원을 일반회계에 증편성하여 기 추진사업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생생문화재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3건에 25만 4천 원, 이야기가 있는 골목탐험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 5건에 24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일자리지원과입니다.
  일자리지원과는 기정예산 90억 8,736만 3천 원에서 8억 2,931만 원을 감액한 82억 5,80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근로지원사업에 2억 5,090만 3천 원, 포스트코로나 일자리대책의 일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포형 청년취업인턴사업에 1억 6,110만 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부족액 4천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내역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이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전환되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0억 6,324만 7천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인건비 2,529만 8천 원,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신규사업 공모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총사업비가 확정되어 2억 3천만 원을 감편성, 전액 구비사업인 마포형청년일자리사업의 인건비 중 일부가 뉴딜일자리사업에 선정되어 구비 1억 2,925만 2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0건에 1,276만 3천 원,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 18건에 1억 5,37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195억 876만 3천 원에서 21억 2,810만 8천 원을 증액한 216억 3,68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코로나19 및 마포아트센터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마포문화재단 휴관에 따른 손실액 5억 6,204만 5천 원, 마포아트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14억 3,600만 원, 제6회 마포 M-클래식 축제 운영비 2억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추진하지 못한 행사 및 축제, 사업 등 총 12건에 1억 205만 8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유산 교육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 4건에 547만 1천 원,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 13건에 2,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296억 8,643만 3천 원에서 17억 1,181만 3천 원을 증액한 313억 9,824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 4천만 원,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부담금 5억 원, 합정동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1억 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4,711만 5천 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0억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건에 75만 7천 원, 2019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 13건에 2,39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생활체육과입니다.
  생활체육과는 기정예산 59억 1,236만 7천 원에서 6억 8,549만 7천 원을 감액한 52억 2,6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추진하지 못한 각종 체육행사 및 체육관 운영지원 예산 등 8억 8,524만 6천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2020년 7월 준공된 신규 체육시설인 망원나들목 체육관 및 테니스장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1억 6,390만 9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4건에 1,521만 7천 원, 마포체력인증센터 운영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 4건에 2,06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77쪽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5억 6,672만 6천 원에서 전년도 잉여금 증가에 따른 세입예산 증가분에 대하여 세출예산인 예비비로 1억 9,033만 5천 원을 증액한 77억 5,70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93쪽부터 295쪽입니다.
  관광사업특별회계는 2020년 6월 30일 자로 폐지됨에 따라 기정예산 5억 4,412만 5천 원에서 기 집행액 1억 6,554만 2천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3억 7,858만 3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많은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선제적이고 신속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함에 따라, 지금까지 설명드린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관광일자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위원  예, 최은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지역경제과장 허영회입니다.
최은하위원  페이지 116페이지 봐주십시오. 예산안 책자.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최은하위원  세부사업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61%가 증가됐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예산을 증액을 했는데요. 당초 저희가, 이건 국·시비 사업입니다. 국비가 20%, 시비 40%, 구비가 40%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당초 500두에 7,500만 원을 산정을 해서 본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확정내시가 좀 줄여 내려왔습니다. 476두에 7,261만 5천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율대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현재까지 488두의 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820두의 중성화 사업을 했는데요. 이 전년도 수준으로 저희가 하반기에 약 330두를 구비로 증액을 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실시하고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은하위원  길고양이 TNR 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몇 년째 TNR 사업을 하고 계시냐고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TNR 사업은 저희가, 이 사업은 그러니까 이게 몇 년째는 아닌데요. 과거 한 20년 전부터, 2011년도도 하고 있었으니까요. 예,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거의 20년째 하고 있는데 고양이 개체 수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이 사업이 늘어난 이유가 뭘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금 고양이는 번식률이 좀 높아 가지고요. 저희가 일단은 포획을 해서 중성화 시술을 해서 다시 그 자리에 방사를 하게 하게 됩니다.
최은하위원  포획은 누가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 동물병원에서 나가서 저희가, 저희 직원들도 하고 고양이 덫을 놓습니다. 덫을 놔 가지고 포획이 되면 그걸 동물병원에 인계를 해서 중성화 시술을 해서 다시 방사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앞전 예산 때도 이걸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왜 고양이들을 계속 지금 동물병원에서 신고가 들어가야만 지금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생고양이인데 거의 잡히지를 않아요. 잡히지를 않고 계속 개체 수는 늘어나는데 금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개체수 줄이는 방법이라든가 그걸 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금 개체 수 조절을 위해서, 중성화 사업을 적극 하면 개체 수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최은하위원  그러니까 20년째 하고 있는데 개체 수가 줄어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저희 입장에서는 이 중성화 사업을 꾸준히 해야만 개체 수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개체 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포획을 더 늘려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고양이가 그렇게 덫을 놓으면 쉽게 잡히지 않아서…
최은하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아무리 국비, 시비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61%가 지금 증감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최은하위원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61%가 증가해서 고양이 개체수가 줄어들었느냐.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금 일단 시비와 구비가 이 돈으로는 저희가 지금 820두 정도의 중성화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년 자체 구비를 투입을 해서 중성화 사업을 꾸준히 하면서 좀 늘려왔던 게 사실입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중성화 사업만 포함해서 지금 5천 정도가 늘어난 거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지급되는 고양이 사료는 어떤 돈으로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고양이 사료는 별도 고양이 사료 지급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본예산에는 잡혀져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런데 동물에게도 특혜가 있나 봅니다. 개하고 고양이하고는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개는 유기견이 되면 한 달 안에 안락사를 시키죠? 고양이는 중성화 시술을 시켜서 그대로 방사를 하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금 애완견의 경우는 저희가 일단은 입양공고를 합니다, 유기동물에 대해서.
최은하위원  그런데 거의 입양을 하지 않죠? 입양률이 거의 없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금 연도별로 보면 올해도 132마리고요. 전년도에 255마리, 이정도로 입양은 꾸준히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안락사를 보면 2018년도에 11두, 2019년도 8두, 올해는 지금…
최은하위원  과장님, 그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20년째 하고 있는 이 TNR 사업이 꾸준히 제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800두를 했으니까 올해도 800두를 해야 되고 내년에도 또 그 정도로 해야 되고, TNR 사업을 하는 이유가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예.
최은하위원  그런데 20년째 제자리걸음입니다. 물론 계속 증가는 되어왔지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방법을 달리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최은하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 책정할 때 좀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이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 게 고양이 밥을 따로 국민의 세금으로 사서 고양이 밥은 따로 주고, 고양이를 키워서 TNR 사업을 또 하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요즘 개들도 유기견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럼 유기견도 계속 밥 줄 겁니까?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고양이는 사료를 따로 주고 어느 한 사람이 그 관리를 하면서 계속 밥을 줘서 키우고 거기서 또 새끼를 낳게 하고 또 구에서는 TNR 사업을 또 하고.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금 길고양이 급식소는 저희 구에 한 20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니까요. 그 고양이들을 위해서 꾸준히 급식소를 마련을 해 주고 밥을 주고 또 새끼를 낳으니 그것에 대해서 또 추후에 TNR 사업을 하고, 그런데 그 사업이 계속 20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면 이건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달리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고요.
  홍보 또한, 이게 동물 신고가 들어갔을 때 덫을 설치해 준다고 했을 때, 고양이들이 정말 영리하더라고요. 안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최은하위원  분명히 그래서 TNR 사업이 제자리걸음인 이유가 포획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들고양이들, 야생고양이들은 어떤 사람한테도, 밥 주는 사람한테도 가까이 오지는 않아요, 보니까. 밥 주는 사람 옆에 가서 밥만 먹고 가지 만지지 못하게 해요. 그런 애들을 포획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포획에서부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냥 숫자가 늘어나니까 TNR 사업만 계속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포획과정에서부터 다시 생각을 하시고 그쪽으로 예산을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위원  예, 김진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민간위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수행기관은 지금 몇 군데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단체로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저희 지금 동물병원 6개소에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6개소의 동물병원?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6개소 동물병원별로 그 수행한 사업실적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원래는 시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는 국·시비는 없고 구비만 100%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김진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사업 취지에 좀 벗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또 하나,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서도 길고양이 밥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자꾸 우리가 지금 과학도 발전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밥은 뭐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중성화 사업은 억제제를 만약에 같이 밥을 주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굳이 중성화 사업보다는 억제제를 고양이 밥에 같이 주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된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꼭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실적을 좀 보고 판단을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거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게 옳지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옳지 않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네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저희가 매년 하던 사업으로 하반기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만이 또 개체 수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김진천위원  업무부서의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한 부분도 있으니까 일단은 의견을 그렇게 내는 것이고요. 과장님의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민화영  예, 관광과장 민화영입니다.
김진천위원  책자 101페이지에 보면 관광인프라 확충 사업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세부사업들이 있어요. 지금 관광사업이란 게 우리 마포가 관광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세입 창출을 많이 하고 있는 단체잖아요? 자치단체에서?
○관광과장 민화영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마포도 직격탄을 맞았다고 봐야죠?
○관광과장 민화영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놓은 내용을 쭉 보면, 사업을 지금 현재 실행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마케팅이나 홍보사업이 있어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재 앞으로 무슨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하는 실행 사업에 있어서는 이 신규 편성한 것은 맞지 않고 증액도 안 맞고. 다만, 관광이란 게 지금 홍보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몇 년 뒤에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홍보나 마케팅 부분은 강화하는 게 옳고. 이럴 때일수록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민화영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사업에 대해서 지금 차질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서 사실 관광마케팅 홍보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번에 관광 홍보마케팅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금년도 사업 추진할 것만 구에 대한 감편성을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행사에 대해서는 감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관광과장 민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홍보물 배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배송을 할 때는?
○관광과장 민화영  그 홍보물 배송의 경우에는 우편배송을 하기 때문에요, 이거는 홍보물 책자 간행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편발송으로 해서 남겨놓은 금액입니다.
김진천위원  아직 책자를, 지금 현재 만들어 가지고 발송해 본 적은 없고 이제 발송을 하려고 책자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관광과장 민화영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럼 이것도 발송을 해서 만약에 수취인이 안 받았을 경우에는 모르는 거죠?
○관광과장 민화영  반송이 되겠죠.
김진천위원  반송불가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반송 가능하도록 이게 제작이 됩니까, 발송할 때? 대부분 우리가 어떤 뭐 공공기관에서 오는 것은 ‘반송불가’ 아니면 ‘반송 필요없음’ 이런 식으로 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괜히 예산만 들여놓고 그분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피드백을 받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관광책자나 홍보성 책자 우리 구에 관한 부분들을 그냥 일반인들에게도 물론 보내겠지만 외부기관이나 아니면 여행사나 어떤 단체에 보낸다고 그러면 반드시 또 이렇게 받았으면 받았다 또는 어떤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관광과장 민화영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우편물을 보통 보면 반송불가라든가 반송돼서 오는 거잖아요? 개인한테 보낼 때는 그런 게 많이 오는데 저희가 이것 홍보물 책자 이것 보내는 것은 공공기관 위주로 보내기 때문에 반송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받으면 받았다고 피드백도 한번 챙겨보시는 게…
○관광과장 민화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뒤에 첨부해 가지고 공공기관끼리라고 한다면 엽서라도 하나 다시 보낼 수 있도록 우표 첨부해서 한다 그러면.
○관광과장 민화영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님 충고해 주신 대로 해서 저희가 피드백 해 갖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하여튼 이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위원회에서 질의했던 내용 부분을 포함해서 서로 부서에서 감액할 내용을 감액해 왔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계수조정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살펴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 자리에서 다 논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부서에서도 각별히 이런 부분들은 챙겨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입니다.
김진천위원  희망근로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고, 마포형 청년취업인턴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코로나19가 계속 확산세에 있음에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을 전반기만 하고 하반기에는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와 구비를 편성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 구비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포형 청년인턴사업은요, 이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특히 청년일자리에 대한 그런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고요. 기업들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인턴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희망근로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인건비로 2억 4,8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이게 우리 마포구에서 부담하는 인건비입니까, 국비, 시비 제외한 다음에?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럼 전체적인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전체는 1,256명에 54억 3천만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되면 10월 달부터 일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지금 기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재개하게 되면 10월 달부터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김진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진행하고 계시다면 신청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김진천위원  신청자들은 얼마나 됩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9월 11일까지 최종 5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참여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한 420명 정도가 접수가 됐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인원이 당초 예상하는 1,256 이 부분에 상당히 미달하는 인원이네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유는 왜 그런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일단 접수인원도 한 580명으로 3분의 1 정도가 접수했고요. 거기에서 포기도 한 161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생각은 1,256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접수를 했었는데 3시간짜리가 70%가 되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아무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적이라 할지라도, 3시간짜리 일을 하지는 않겠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접수가 좀 적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당초에 사업설계가 좀 문제가 있었단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이것도 추경으로 이렇게 추가 편성을 하는 이유는 사업이 앞으로 잘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국·시비 내시 때문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일단 국·시비가 편성이 됐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 구도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예산 추경을 잡아서 편성을 해서 넘길 때는 1,256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접수인원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약간 변동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천위원  나중에 어차피 안 쓰면 그냥 국·시비는 반환하고 이것은 불용처리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결국 우리한테 전번 상임위원회에서 이민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에 맞게 또 다시 감편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천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청년인턴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년나루가 운영 중에 있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거기도 지금 사업진행이 안 돼 가지고 감편성 들어가 있죠? 어떻습니까? 거기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청년나루가?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거기 청년나루와 또 우리 청년일자리사업 역시 코로나19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는데요. 청년나루 같은 경우는 지금 대면 프로그램은 지양을 하고 있고 대부분 온라인으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안 돼서 아마 대상은 덜 집행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이게 1억 1,100만 원이 이게 전액 구비입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청년에 대한 배려, 일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호성으로 그냥 예산편성에 그치면 안 되고 저희가 청년나루 할 때도 누누이 몇 번 말씀드렸어요.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실효성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운영을 잘해야 된다.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잘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민간위탁 딱 줘놓고 나니까 운영의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물론 코로나가 있다는 것은 다 알아요, 누구나. 그런데 그럴수록 그 코로나에 응급적으로 대처해서 청년들을 더 끌어모아서 뭘 해 보자고 하는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청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편성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물론 위원님께서는 그런 지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요. 그리고 청년취업인턴사업도 어려운 시기에 청년들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일자리지원 부서의 충정이라는 것을 좀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김진천위원  이게 지금 막상 보면 사업계획에 보면 민간기업 인턴십 진행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하겠다고 그랬고 참여자 모집선발은 11월 달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한적으로도 올해 안에 하려다 보니까 너무 빡빡하게 이렇게 11월 달에 청년인턴 모으고 12월 달에 뭐 하고,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억지스럽다고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희들은 지금 우리 관내의 기업들 DMC코넷이라든지 상공회 쪽하고 MOU를 체결했거나 체결을 해서 이미 기업에 청년들을 취업을 시키기로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다듬어서 정책사업으로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옳다고 보고 지금 코로나 사태로 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신규사업으로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 의견을 드리면서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에 지금 또 4천만 원을 증액해서 구비로 편성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추경.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아니 사경센터의 경우에는 지금 연차별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시비와 구비의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이 우리 회계연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중간에 회계연도가 달라지거든요. 6월부터 5월 31일까지 이래서 상반기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하반기에는 추경에 편성하는 그렇게 계속 회계연도에 맞춰서 편성을 했었는데요. 지금 하반기 운영비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진천위원  이 사업이 원래 서울시 사업이었어요. 물론 우리 2017년도의 사업을 보면 구비가 2,500만 원 매칭이었고 서울시비가 1억 5,200만 원이 매칭돼서 진행된 사업이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구비가 3천만 원이었고 시비가 1억 4,100만 원이었어요. 2019년에는 구비가 3천만 원, 서울시비가 1억 1,420만 원 그런데 2020년에 오면 어떻게 되냐면 1차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비가 7천만 원이고 시비가 4,20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매칭이 변동이 된 거죠, 완전히?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지금 구비가 4천만 원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시비가, 처음 했던 그런 사업 취지하고, 다 구가 떠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가 뭐냐면 나와 있는 게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사업은 서울시 고유사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사회적경제 조직에 관해 지원하는 사업은 서울시라든지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꾸준히 열심히 노력해 왔었고요. 지금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사업은 서울시에서 처음부터 생태계사업단 3년 그리고 통합지원센터 6년 해서 총 9년을 목표로 그렇게 매칭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비가 몇 %, 구비 몇 % 이렇게 했었고요. 2022년이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이 사업을 계속할지 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김진천위원  이게 자꾸 이렇게 구비가, 내년도면 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사업을 굳이 종료시한이 2022년도라고 해 가지고 그때까지 존치해야 될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이유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이거 민간위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부서에서 애정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예산을 다루고 또 주민들이 볼 때는 삶의 이런 편향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부분이 주민들의 삶에 얼마나 편의성을 제고하고 이익을 주는 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다.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아시겠지만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은 우리 취약계층에 있는 주민들을 취업을 시키거나 또는 지원을 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그런 지원들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과장님 의견을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또 계수조정할 때 위원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고요. 본 위원은 하여튼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상당히 코로나로 인해서 이동도 그렇고 거리두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 쪽에도 상당히 타격이 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예정되어 있던 축제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하셨어요, 2억 원 정도를?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저희가 추경에 올린 것은 M-클래식 축제가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새우젓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계도하고 단속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또 축제를 개최하는 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취소를 했으나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재단 모든 지금 이 상황에서 모든 축제를 다 취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단체로서 서울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서울시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비대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시비가 5억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시비가 5억이고 저희가 시비가 40%고 구비가 60%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저희가 7억 5천에 대한 부분들을 부담을 해야 된단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저희가 이제 그 7억 5천을 매칭을 해야 되지만 저희가 기존에 재단의 사업을 엠팻 클래식 축제와 연계하면서 연계해서 7억 5천을 충당하고 나머지 2억을 갖다가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2억만 이번에 추경해서 구비를 또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여기에 2억이 편성된 것은 2억이 편성됨으로 해 가지고 7억 5천을 부담하는 마포구의 입장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저희 일반인들도 어렵지만 사실 문화예술인들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분들은 이게 창작활동이나 아니면 공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 수입을 받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저희들처럼 어쩌다 공무원도 있지만 국가에서 세금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큰 타격은 사실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작활동이나 문화예술인들 또 공연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공연 자체가 열리지 않고 모임이 없다고 그러면 생계가 막막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이 축제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마포구의 인적 문화자원들은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이 M-클래식 축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클래식 분야에는 사실 전문성이 이제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전체 우리 구민, 구에 있는 예술가가 전체 다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축제라는 것은 인적이 좀 이름이 있는 사람과 또 없는 사람과 또 구에서 활동하는 사람 이제 복합적으로 잘 구성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얘기 듣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서울시비가 5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또 우리 구비 2억 원을 추경 편성해서 7억 5천에 대한 효과를 낼 수 있고 또 우리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이름 없는 무명의 문화예술인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참 좋은 취지인 것은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좀 살려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그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문화예술인들도 될 수 있지만 이렇게 편성이 됐을 경우에 그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향유 수혜자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도 문화를 그동안에 이렇게 접촉하고 싶었는데 접하지 못한 분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문화 소외인들이나 문화에서 좀 떨어져 있던 분들에 대한 우선 배려가 그렇다고 막 큰 공연장에 다 모아놓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거리를 두고 떨어트리려면 인원제한을 두고, 이런 비상사태에는. 예산보다는 일단 그런 운영에 있어서 운영을 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한다든가 아니면 특별 초청을 한다든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 장애인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면 마포구민들이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저희가 이제 사실 코로나 2단계였을 때는 새우젓축제 같은 경우에 소수의 사람들을 특정계층이나 아니면 소외계층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2.5단계가 되다 보니까 지금 대면 공연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우젓축제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어서 취소하게 된 거고, 이제 M-클래식 축제 같은 경우도 지금 대면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전체 다 비대면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양하게 홍보를 해서 소외계층 분들한테도 미리 홍보를 해서 그것을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나 아니면 실시간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볼 수 있게끔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비상시국인 만큼 이런 것들도 운영도 비상하게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좀 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이 좀 질의가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마포형 청년취업인턴사업은 내년도로 넘겨야 되는 데 동의를 하고요.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하는데 사회적경제 정의가 뭐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우리 경제의 조직 중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업을 만들고 또 취약계층을 고용을 하고 취약계층들에게 수혜를 베푸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하고 그러한 것들을 사회적경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우리가 통합지원센터가 민간위탁이 되어 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지금 고용복지지원센터에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사회적경제는 계약 우선해 준다든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면 되지, 나는 이렇게 현금 지원하는지는 몰랐네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아, 이 부분은 사업들이 주민기술학교 운영이라든지 공동주택 살림 사업비에 대한 것들하고요,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마포문화재단 운영비를 지금 5억 6,200만 원이 운영비죠? 운영비.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수입 손실이 운영비 쪽이나 아니면 인건비 충당을 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요. 일반 민간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다 그 손실을. 이것도 너무 이렇게 양극화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리모델링비도 이렇게 많이 증액되고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입니다.
김종선위원  의류제조업체의 작업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8천만 원을 민간자본이전을 했는데요. 우리가 각종 제조업체라든가 자영업자들이 의류제조업체의 환경만 나쁜 게 아니고 많은 분야에서 나쁜데 다른 분야는 추가 지원할 생각이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서울시에서 영세한 의류제조업의 작업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요, 공모된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31개 업소가 지금 혜택을 받으려고 지금 서울시하고 이렇게 공모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31개소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공모돼서 확정됐으면 시행하면 되지 추경을 왜 올려요? 이미 의사결정은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의회의 의사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금 이게 서울시에서 올해 3월에 공고가 나 가지고요, 저희 의류제조업체에서 이제 저희 봉제업이 373개소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 30개소가…
김종선위원  아니 그런 것은 다 좋은데 집행부에서 하면 되잖아요, 서울시하고.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시비가 70%, 구비가 20% 그다음에 자부담이 10% 이렇게 된 사업입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좋은 뜻으로 사업을 하면 그냥 하면 되지 의회에 올릴 필요가 없지 않나.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그래서 공모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구비가 좀 부담이 돼서 4천만 원 그러니까…
김종선위원  그럼 공모 신청할 때 의견은 좀 물어봤나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의견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의견을 지금 드리지는 못했는데요. 이 제조업체협동조합에서 이제 제조업에 모집을 해서 열악한 업체를 신청을…
김종선위원  이 의류업체 뿐이 아니잖아요, 열악한 업체가. 다양한 업체가 다 있는데, 이런 거 주면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면 되지, 현금 지원은 다른 분야도 많이, 지원할 바에는 다른 분야도 다양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정 업태에만 줄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일단은 위원님 말씀이 모든 업종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지원대상은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의류업체를 이렇게 특정해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막말로 생색은 서울시에서 다 내는데 우리가 왜 여기를 끼어드냐고, 서울시에서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저희 구에 이제 공덕동이…
김종선위원  알았습니다. 그만하세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을 300억 원을 발행을 하는데 이 상품권 인쇄라든가 판매 이런 것은 누가 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상품권은 인쇄, 판매 이 모든 게 간편결제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위탁을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위탁수수료는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위탁수수료는 발행액의 1.65%가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거는 이 300억 속에 들어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300억은 총발행액이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보조금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이 저희한테 지금 시달된 게 약 28억 1,100만 원이 내려와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간주처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65%는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반인이 100만 원어치 지역사랑상품권을 사고 싶다 그러면 구매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구매절차는 일단 모바일 스마트폰에 체크페이, 머니트리…
김종선위원  상품권이라는 실체는 없네요, 그럼?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이게 모바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주고받는 건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름이, 그 상품권 이름이 지역사랑상품권이에요, 마포사랑상품권이에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금 각 구별로 하고 있는데 마포는 마포사랑상품권, 서대문은 서대문사랑상품권 이렇게 구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그러면 마포사랑상품권이라고 해야지.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마포사랑…
김종선위원  지역사랑상품권이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금 저희 마포사랑상품권은 마포에서만 이게 지금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에 부기를 달 때 마포사랑상품권이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리고 이거는 그러면 93%만 주고 사나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금 일정기간 동안은 10%에, 당초에는 10%에 발행을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서울시에서 좀 지원금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15%에 한정을 해서 하고 최근에 이제 발행을 할 사항은 서울시에서 5%, 우리 2% 해서 7%로 발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종선위원  현재?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김종선위원  현재 93%가 자기 부담?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금 85%가, 15%를 할인했을 경우는 85%가 자기 부담…
김종선위원  아니 현재 시행을.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지금 현재는 발행을 다 했고요. 9월 28일 발행할 부분은 7% 할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7%?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김종선위원  현재 운영은 15%까지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그건 소진이 다 됐습니다.  
김종선위원  9월 28일부터는 금액이 얼마예요, 그럼? 총액이.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약 170억 정도 발행…
김종선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170억 정도 발행 예정입니다. 170억…
김종선위원  그 170억이 300억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서울시에서 이제 각 구별로 이렇게 안배를 해서 처음에 4억, 3월 저희가 지금 발행을…
김종선위원  그럼 1인당 구매 한도는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1인당 구매 한도는  7월 31일까지는 100만 원 그리고 이제 8월 1일부터는 70만 원으로 한도액이 조정이 될 겁니다.
김종선위원  9월 28일부터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70만 원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아까.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입니다.
강명숙위원  아까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지금 위탁사업 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 마포구고용복지센터를 지금 위탁을 주고 있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죠? 그 안에 지금 사회적경제 활성화센터가 있어요. 그것도 위탁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을 준 데에서 다시 또 위탁을 준 거예요.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사회적경제통합센터는 사실 시에서 위탁을 하고요. 우리가 일부 비용을 같이 예산 편성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마포구 마포고용복지센터 안에 지금 이게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마포고용복지센터가 그냥 운영을 하면 되지 그걸 왜 또 서울시에서 해 가지고 우리가 위탁을 또 줘야 되냐고, 이런 사업들을. 이중으로 지금 위탁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민간이전 해 갖고 4천만 원 이번에 지금 위탁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구에서.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지금 우리 구가…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내려오는 게 없고 지금 구비만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지급이…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아닙니다. 시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시비 내려온 게 없잖아요, 지금.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아니 시비 내려온 게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강명숙위원  아니 이번에 추경에.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추경에는 안 내려있고요.
강명숙위원  없는데 왜 이걸 추경에 4천만 원을…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시비가 지금 현재 한 50% 정도 내려오고 우리 구비가 50% 정도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구비만 이제 추경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이 민간위탁금 세부내용이 뭐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강명숙위원  세부내용이 뭐냐고. 그냥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4천만 원 지금 잡아놨는데 그게 뭐냐고. 인건비예요 뭐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이제 사경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이 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민기술학교를 진행을 한다든지 그래서 한 대여섯 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공동주택 살림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이렇게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을 잡지 않으면 이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 예산사업이거든요.
강명숙위원  1년 예산을 세울 때에 1년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그 부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업기간이 2019년 6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 이런 식으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고요. 회계연도는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여기 갭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매년, 이렇게 된다면.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강명숙위원  그런데 추경이라는 거는 어떨 때 추경을 세우는 거예요? 이거 뭐 피치 못할 사정 아니면 재난이라든지 뭐 이런 상황에서 추경을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가 추경으로 올라온다라는 거는 추경 목적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임위에서 이민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그대로 편성을 하는 거로 지금…
강명숙위원  예, 해서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경으로는 다시는 올라오지 않게 해 주시고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강명숙위원  아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저기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이 2020년 1월부터 지금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위탁을 해놓고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2022년에 할까 말까 그랬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할지 말지는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지 말지 결정을 합니까? 여기 계약기간이 지금 2024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그러니까 서울시하고의 그거는 계약기간이고요. 우리 자치구에서 사업을 계속 지속할지 여부는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은 그냥 아예 지금부터 없애버리고 그냥 저기 마포고용복지센터 안에서 이 사업을 팀으로 들어가서 그냥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세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그러면 별도의 예산이 또…
강명숙위원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수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을 때는 하고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시비를 받아서 할 경우 2024년까지 지속을 계속해야 되는 거지 왜 우리가 할까 말까 해?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아니 서울시에는 저희들이 이제 건의를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장난하는 거죠. 무슨 처음에는 조금 줬다가 나중에 구에다 다 떠맡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 건의를…
강명숙위원  그런 사업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서울시에서나 뭐 국비, 시비 다 매칭사업으로 들어오는데 어차피 줄 거면 국비에서 100%를 주든지, 시비 100% 주든지 이런 사업을 공모를 하시고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하다가 나중에 구에다 다 떠넘겨가지고 우리 할까 말까. 그럼 지속사업으로 계속 수혜를 받던 사람들은, 구민들은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데 그냥 안 해 버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지 마시고 정말로 국비, 시비 100% 지원되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공모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더 효과적이고 좋다라는 거지. 나중에 보면 10%, 100% 줬다가 나중에 70%, 나중에 30%, 나중에는 없어. 그러면 구에서 100% 다 떠맡는 거야,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는 하지 마시고 정말로 사업을 하고 싶으면 우리 구에 맞는, 우리 구에서 원하는,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 사업들을 좀 우리 관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서 수혜를 보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해 주세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과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관광과장 민화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먼저 관광사업특별회계 16억 5천만 원… 아, 1억 6,500 이게 지금 집행이 된 금액인가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집행액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추경안에 올라온 금액은 아니네요?
○관광과장 민화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렇죠? 이미 집행이 된 거고.
○관광과장 민화영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지금 감액된 금액은요?
○관광과장 민화영  감액된 금액이요?
○위원장 채우진  예, 3억 7천.
○관광과장 민화영  3억 7,800 거기에서 지금…
○위원장 채우진  일부가 일반회계로 들어온 건가요?
○관광과장 민화영  일반회계로 2억 3,112만 1천 원이 일반회계로 오고요. 거기 예비비는 기획예산과 쪽으로 가고.
○위원장 채우진  그 나머지는 예비비로 들어간다는 거죠?  
○관광과장 민화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 부분 이해했고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위원장 채우진  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예.
○위원장 채우진  99페이지 보면 홍대로문화로관광으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행사기간이 어떻게 됐었나요?  
○관광과장 민화영  전년도에 25회 정도로 이렇게.
○위원장 채우진  예, 그건 행사기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관광과장 민화영  이게 저 4월부터 11월까지.
○위원장 채우진  11월까지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위원장 채우진  11월까지인데 지금 앞으로 9월 다 지나갔고 10월, 11월 두 달 남았는데 지금 예산액이 지금 우리 부서에서 얼마 정도를 지금 잡고 계신 건가요?
○관광과장 민화영  그래서 당초에 25회를 했었는데 상반기 때 코로나19로 집행을 못해서 하반기에 18회 정도로 잡으려고 했었는데 다시 또 코로나 2단계가 옴으로써 지금 행사를 못하고 있어 갖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조정을, 횟수조정을 한 10회 정도로 이렇게 좀 조정을 해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거 대면 사업, 이거 대면 행사죠?  
○관광과장 민화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 부분 더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의견 드리고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위원장 채우진  다음 환대이벤트 행사운영비.
○관광과장 민화영  예, 환대이벤트 행사운영비요.
○위원장 채우진  이건 어느 분들을 환대를 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민화영  이거는 이제 외국인 관광객을 환대이벤트로 하는데요. 일단은 외국인 관광객을 우선적으로 하지만 국내 관광객도 같이 대상자가 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이 부분도 조정의견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예.
○위원장 채우진  다음 환승투어 및 당일투어 이게 인천공항에서부터 환승투어가 시작되는 거죠?  
○관광과장 민화영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게 일부 감액이 되었는데 일부 감액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액 감액을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
○관광과장 민화영  환승투어, 지금 말씀하시는 게 환승투어 일반보전금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채우진  예.
○관광과장 민화영  그거는 저희가 160만 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160만 원 말고요, 그 팸투어요.
○관광과장 민화영  팸투어요?
○위원장 채우진  예, 식비 말고요.
○관광과장 민화영  팸투어… 여기 지금 1천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채우진  예, 1천만 원.
○관광과장 민화영  예, 1천만 원인 것에 대해서 삭감하는 게 지금 환승투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맞는데요. 지금 여기 1천만 원 행사운영비에서 저희가 기존에 망원시장 전통시장 관광 활성화 바우처 상품권 지급하는 게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거는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서울시에서 마포구만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바우처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관광과장 민화영  그래서 바우처 지급할 때 여기에서 350만 원 정도 이벤트 바우처는 용역을 해서 인건비가 여기서, 행사운영비에서 지급돼야 됩니다. 그래서 1천만 원…
○위원장 채우진  이 바우처 지급을 하셨나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지금 바우처 지급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천만 원을 한국관광공사에서 특별히 마포구에다 지급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5천 원권 400장이 나가는데요. 4천 장이 나가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한 저희가 4천은 다 지급은 못하고 5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벤트를 기존에 망원시장 쪽에서도 했었고 저기 관광안내소 쪽도 했었고 이제 SNS 통해서도 했었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결론은 1천만 원 중에서 350만 원 정도는 여기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350만 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저기 다음으로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위원장 채우진  관광홍보마케팅사업이 있는데 이게 원래 특별회계에 있었던 사업인가요?  
○관광과장 민화영  맞습니다, 특별회계.
○위원장 채우진  그럼 그 특별회계에 있었던 사업 그대로 지금 일반회계로 온 거라고 볼 수 있나요?
○관광과장 민화영  특별회계에서 집행되고 남은,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오는 거로 보면 됩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런데 지금 보면 페이지 293페이지에 보시면 관광홍보마케팅비가 8천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위원장 채우진  이것도 다 지금 집행이 된 금액인 건가요, 그러면?
○관광과장 민화영  8,500이요?
○위원장 채우진  예, 8,400이요. 지금 1억 1천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된 거고, 특별회계 보시면.
○관광과장 민화영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혹시?
○위원장 채우진  293페이지요.
○관광과장 민화영  293페이지요.
○위원장 채우진  예.
○관광과장 민화영  예, 홍보마케팅 8,400에서 저기서, 여기서 저희가 (자료 찾는 중)
○위원장 채우진  8,400 집행하신 금액이에요?  
○관광과장 민화영  아닙니다. 집행된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런데 왜 감액을 안 하셨어요, 여기서?
○관광과장 민화영  여기서 8,400 중에서 지금 관광마케팅 1… 죄송합니다. 이게 집행된, 집행되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제가 어려운 걸 질문을 드린 게 아닌데.
○관광과장 민화영  예.
○위원장 채우진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위원장 채우진  8,400만 원 집행하신 거예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감액된 1억 1천만 원이 일반회계로 지금 다시 마케팅 비용으로 잡힌 건가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다시 페이지 100페이지로 갈게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위원장 채우진  100페이지에 관광홍보마케팅이 2억 3천으로 잡혀 있어요. 증액이 됐네요, 더?
○관광과장 민화영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위원장 채우진  예, 왜 증액이 됐나요?  
○관광과장 민화영  지금 위원님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관광홍보마케팅 2억 3천 말씀하셨는데요.
○위원장 채우진  예.
○관광과장 민화영  이거는 이제 관광홍보마케팅하고 관광 편의성 제고 추진하고 합쳐진 금액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다시 질의드릴게요. 페이지 293페이지, 294페이지 보시면요, 특별회계에서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럼 관광홍보마케팅 사업이랑.
○관광과장 민화영  예.
○위원장 채우진  그다음에 관광편의성 제고.
○관광과장 민화영  예.
○위원장 채우진  이것까지 합친 금액이.
○관광과장 민화영  2억 3천, 예, 2억 3,112만 1천 원입니다, 합친 금액이.
○위원장 채우진  그러니까요. 관광홍보마케팅 비용이 1억 1천만 원이죠? 페이지 293페이지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맞습니다. 관광홍보마케팅 중에 1억 1,200.
○위원장 채우진  예, 1억 1,200이고 그다음에 관광편의성 제고라고 해서 1억 1,900이 있잖아요.
○관광과장 민화영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거 2개 합친 금액이 그러면 지금 관광홍보마케팅 일반 여기 관광과에 온 금액이냐 그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페이지 100페이지를 보시면 관광홍보마케팅 추진이라고 해서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관광편의성 제고 추진.
○관광과장 민화영  예.
○위원장 채우진  이거 2개 합한 게 관광홍보마케팅 지금 2억 3천에 대한 금액을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위원장 채우진  그게 맞나요?
○관광과장 민화영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이거 보면 아는데 과장님께서 이 정도까지 파악이 안 되시면 어떻게 하세요. 예?
  과장님, 본 위원이 이거를 상임위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얘기했었죠?
○관광과장 민화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여기에 대한 설명 누가 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업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 누가 하러 오셨냐고요?
○관광과장 민화영  저희 그 관광기획팀장님이 갔…
○위원장 채우진  관광기획팀 소관 업무인가요, 이게?  
○관광과장 민화영  이거는 관광마케팅 업무 소관…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어느 팀에서 와야 되나요?  
○관광과장 민화영  이 사업은 관광마케팅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채우진  그러니까요. 어제 그러면 누가 왔어야 됐냐고요. 여기 본 위원한테 이 설명을 해 주시려면. 과장님, 누가 와야 되냐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려면. 어느 팀에서 오셔야 됩니까?
○관광과장 민화영  팀이 오게 되면 관광마케팅팀에서 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런데 어느 팀에서 오셨어요?
○관광과장 민화영  관광기획팀에서 왔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관광기획팀에서 오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가요, 본 위원한테? 그럼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 부서에서 의지가 없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한숨을 쉬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추경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2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위원장 채우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2020년도 제2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193억 1,819만 6천 원에서 17억 6,709만 2천 원을 증액한 총 210억 8,528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17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는 기정예산 33억 7,858만 2천 원에서 4억 2,139만 원을 증액한 37억 9,99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암조기검진사업비 1억 1,834만 2천 원, 감염병예방관리분야에서 3,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위생과입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 2억 3,365만 원에서 3,037만 2천 원을 증액한 2억 6,40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푸드서비스 선진화 안심식당 지정관리 사업비 등 3,037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225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 132억 6,429만 7천 원에서 13억 1,483만 1천 원을 증액한 145억 7,912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비 등 7억 7,152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난임부부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5억 4,331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241쪽 의약과입니다.
  의약과는 기정예산 24억 4,166만 7천 원에서 49만 9천 원을 증액한 24억 4,21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사업 집행잔액 반납, 보건지소 운영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49만 9천 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께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도 연초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마포구의회 의원님들도 우리 보건소에 대한 그 노고를 항상 정말로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소속 위원회가 제가 복지 쪽이 아니라 질의를 많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보건소가 아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또 2.5단계로 격상이 됨에 따라서 더더욱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아마 밤낮 없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또 힘을 내시고 또 우리 관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니까 좀 힘내시고 파이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보건행정과장 최종익입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과장님은 의회사무국에서 열심히 저희들과 일을 하시다가 보건행정과로 가셨어요. 때를 잘 만나서 가장 힘든 시기에 가서 일을 또 열심히 하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강명숙위원  (웃음) 파악은 다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지금 궁금한 사항들이 좀 많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보면. 뭐냐면 보건의료서비스 운영 중에서 암조기검진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강명숙위원  5대 암 조기검진사업이 있는데 저도 굉장히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고, 이게 지금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매칭사업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마포구에 혹시 암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암환자 수는 지금 파악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고요. 다만 암검진 인원은 파악이 돼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몇 명 정도 검진을 받아요? 지금 소문에 들어보면 우리 마포구가 암검진이라든지 이러한 기계가 가장 좋은 기계가 우리 마포구 보건소에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있어서 기분이 좋거든요. 보면 5대 암이 지금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대장암을 지금 검사를 해 주고 계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강명숙위원  저도 이것을 받아봤는데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했더니 정말 보건소에서 이런 것들까지도 해 주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받을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고. 비록 자부담이 조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 저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에 초기에 조기발견이 돼서 이러한 암 같은 거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 보는데, 아직 모른다는 거죠, 그것은? 나중에 좀 알려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암환자… 검진숫자를 먼저 말씀드리면 전체 우리 수검대상자가 87,911명인데요. 전체 수검대상자. 암환자가 아니고 수검대상자가 그 인원이고요.
강명숙위원  혹시 그러면 초기검진에서 발견한 경험도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그 숫자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지금 여기는 안 돼 있는데요. 그것을 하게 되면 의료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그 대상자가 될 때 지원을 하게 되는데 거기는 실적이 5월 현재까지는 141명을 지원을 해 줬거든요.  
강명숙위원  지원을 해 줬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혹시 초기 발견이 돼서 큰 병원으로 연결을 해 줬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나라는 거를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그게 우리가 여기서 직접 연계를 하는 게 아니고요. 병원에서 검진을 해서 검진이 되게 되면 의료비 지원을 우리 여기 해당이 되는 거니까 국비가 30%고 구비, 시비로 해서 35 대 35로 해서 본인이 받는 사람은…
강명숙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검진을 하잖아요. 받잖아요, 우리가.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죠? 해 주고 있잖아요. 검진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초기 발견된 그 환자가 혹시라도 있나, 우리 보건소에서. 그것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보건소에서 암검진 사업은 지금 현재…
강명숙위원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5대 암 검진?
○보건소장 오상철  제가 잠시.
강명숙위원  예.
○보건소장 오상철  5대 암 검진에서 혈액으로 하는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통 검사를 하면 설명을 해 주고 하는데 건수 그중에서 확진자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정확한 카운팅은 아직 체크가 안 되는데요. 원래 암표지자검사라고 합니다. 암표지자검사하고 암검진하고는 약간 차이가 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하는 암검진이 사실은 암검진이고 저희가 하는 검사는 암표지자검사인데요. 이것은 이제 암에 걸렸던 사람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이 검사가 암에 걸렸던 사람이 치료를 하고 재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또 CT 찍고 검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암표지자에서 대장암, 췌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그다음에 해서 다섯 가지 검사를 피검사를 해서 그 수치가 올라가면 암이 재발됐다 해서 정밀검사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그 수치가 예민하게 좀 많이 올라갔을 경우에 검사를 해 보니까 정말 암에 걸려 있더라.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이제 암검진으로 조금 명칭이 살짝 변형이 좀 과하게 사용된 거고요. 원래 암표지자검사는 암 걸린 사람 위주로 하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도 검진을 받잖아요?
○보건소장 오상철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죠?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도 가서 검진을 받고 그런 사례가 있나?
○보건소장 오상철  이 검사를 해서 수치가 높으면 저희가 이제…
강명숙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소장 오상철  그렇게 보낸 사례는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런 사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오상철  예,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보건소장 오상철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많이 홍보를 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보건소장 오상철  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감염병예방관리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강명숙위원  이번에 추경도 올라왔어요. 그랬는데 감염병에 지금 현재 코로나19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이게?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포함돼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맞아요. 그래서 감염병예방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에서는 가장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지금 누구냐,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고요. 현장에서는 가장 많이 힘들게 애쓰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지금 방역을 철저하게 해 주고 계십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강명숙위원  해서 지금 우리 현장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말로 시급하게 추경예산이 올라올 때는 현장하고도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뭔가 찾아서 우리가 추경에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정말로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꼭 해 줘야만 된다,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현재 관에서는 잘 모를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있는 겁니다, 의원들이.
  그래서 이번에 지금 예방관리의 차원에서 방역을 정말로 열심히, 가장 중요한 게 방역이죠? 그리고 집단모임 이런 것들을 안 하면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고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방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뭔가 생각을 해 보면요, 지금 현장에서는 가장 원하는 게 방역차량이에요. 그 방역차량이 없으면 방역을 할 수가 없어요. 밖에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대처를 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만약에 본예산에 집어넣는다 하면 늑장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분들은 새벽부터 나와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차량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차량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오토바이로 한다든지 아예 못 한다든지 아니면 손으로 지게를 지고 다니면서 한다든지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내가 자치행정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번 추경에 그 새마을지도자협의회들이 정말로 방역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면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6개 동에 방역차량을 한 대씩 사 주세요. 그 예산을 추경으로 올려 주세요. 증액을 제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방역차량이 있는 거에도 지금 어떠냐. 20년, 30년이 된 차량으로 지금 돌고 있어요, 그 차량들이.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 관에서 바꿔줘야 되는 거 맞잖아요?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25개 구 중에서 구에서 방역차량을 구매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요, 4개 구 정도가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댓수는 5대 미만으로 돼 있는데…
강명숙위원  그러면 4개 구 정도가 지금 먼저 추진을 했다는 거잖아요? 저희는 좀 늦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마포구에 철저한, 우리 지금 마포구에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자가격리자들도 지금 25개 구 중에서 가장 많은 상태이고, 외국인들이 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역을 정말로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역차량은 꼭 필요해요. 그래서 해 주시고요.
  이 방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세먼지 대책으로도 지금 물청소가 가장 용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청소를 하는 거에도 방역차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추경에 현장에서 요구하는 거는 방역차량. 그래서 16개 동 한 대씩 무조건 사주는 걸 저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들어가냐 했더니 한 1천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부분을 좀 꼭 증액으로 해서 올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질의를 하고 싶지만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그만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방역 말씀 나왔는데 주관 과가 어디죠?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다시 한번.
김종선위원  방역 주관 과.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보건행정과입니다.
김종선위원  보건행정과에서 하나요? 보건행정과에서 직접 지역의 방역을 금년에 몇 회나 했나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방역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김종선위원  아니 마포구 관내에 방역을 금년에 2020년에 몇 회나 했냐고요, 직접 한 게.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836회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한 게?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왜 내가 한 번도 못 봤죠?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이것은 확진자 동선까지 포함해서 지금 방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일반 방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일반 방역은 434회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왜 내가 한 번도 못 봤죠, 그걸?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저희 취약지역하고 유해충 지역, 민원 들어온 데부터 시작해 갖고 전체적으로 434회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건강증진과장 최은희입니다.
김종선위원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를 신규사업으로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시범사업으로 시작됐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것은 사무소는 어디에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보건소에서 할 예정입니다.
김종선위원  보건소에서 하시는데 궁금한 게 블루투스 혈압계 및 혈당계는 누구를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저희 대상자분들한테 65세 이상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분들께 지급을 해서 매일매일 혈당과 혈압과 운동량을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몇 개 정도 구매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그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지급을 해야 돼서 600개 됩니다.
김종선위원  부기에 개수가 없고 3,150만 원만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아, 예, 죄송합니다.
김종선위원  혈압계하고 혈당계는 두 개씩 주는 거네요, 그럼?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아닙니다. 혈압계 따로 혈당계 따로입니다.
김종선위원  혈당계 소모품도 다 주기적으로 공급해 주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김종선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PC도 사고 업무용 패드도 사는데 이건 누가 쓰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저희 기간제 선생님들께서,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씩 다 체크를 하고 집에서 블루투스로 혈당계, 혈압계와 잘 연결이 되는지,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할 때 태블릿 PC를 가지고 하게 되고요. 우리 PC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매일매일 체크한 내용을 저희가 컴퓨터로 다 확인하면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혈압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확인해서 상담해 드리게 됩니다. 컴퓨터는 사무실에서 사용하게 되고 태블릿 PC는…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각종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요청한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국가에서 처음 시범사업 세팅할 때 이런 내용은 꼭 필요하다고 구입하라고 내려온 겁니다.
김종선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면 책상, 의자가 100만 원인데 이거 왜 이렇게 고가품이죠?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저희가 컴퓨터 관련으로 해 가지고 책상과 의자를 다 새로 해야 돼서.
김종선위원  아니, 아는데요. 책상, 의자가 한 세트가 100만 원 가면 너무 고가인 것 같아서요. 어쨌든 조달구매할 텐데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단가를 잘 살펴 가지고 알뜰한 예산집행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명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예, 강명숙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건강증진과장 최은희입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보건소 정상적인 업무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진료 쪽이 거의.
강명숙위원  예, 진료 쪽이. 그렇다라면 우리 관내의 한 165개 정도의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죠?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아, 예.
강명숙위원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지금 정상적인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보건소에서, 사람들이 지금 계속 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진료를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관내의 의료기관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건소를 찾던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보건소만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관내에 있는 그 의료기관을 이용 안 하고. 그렇다면 그러한 안내를 우리 보건소와 우리 관내의 의료기관 165개 정도가 업무협약을 맺었으니 우리 보건소에 못 오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좀 안내를 해서 제대로 그 진료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저희가 처음에 보건소에서 진료를 스톱하게 되면서 일일이 우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분들한테 문자서비스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게 되면 처음에는 하루에 100몇 분 정도 오셨거든요. 오셔서 약 처방 내용 이런 것을 다 프린트해서 가셨는데, 이제는 다들 잘 알고 계셔 가지고 하루에 열 분도 안 오세요. 오시는 것도 그렇고 전화통화도 그렇고 요즘은 의료기관으로 잘 가고 계십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렇게 안내를 다 해서 의료기관을 다 이용하신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강명숙위원  해서 서로 상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보건소만 너무 포화상태가 되는 것보다는 어찌됐든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들도 이용을 해서 같이 살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가보면 거의 한의원 쪽에서 다 침 맞으려고 누워있고 이런 사람들만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들도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같이 애써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행정관리국,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채우진   이민석   강명숙
  권영숙   김종선   김진천
  최은하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유상한
  관광일자리국장이국환
  보건소장오상철
  재무과장양선주
  관광과장민화영
  일자리지원과장추연호
  문화예술과장남종운
  지역경제과장허영회
  보건행정과장최종익
  건강증진과장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