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서출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서울특별시마포구민간위탁사업등운영실태파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7월 22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관련 부서별 질의답변의 건(관광일자리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관련 부서별 질의답변의 건(관광일자리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진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등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금 오시는 중인데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공부한 내용들을 질의답변하니까 지금 현재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은 늦게 오는 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들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마포구 민간위탁사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자 관련 부서에 민간위탁사업 현황에 대한 서류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위원님들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마련한 것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성심성의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착용이 거의 의무화되다시피 했는데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부서장들께서는 마스크 때문에 전달에 다소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발음이 부정확해서 속기하시는 데 조금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질의하시거나 답변하실 때는 벗으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2020년 5월 22일 개최된 제4차 회의 안건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관련 부서별 질의답변」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관련 부서별 질의답변의 건」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관련 부서별 질의답변의 건(관광일자리국)
(10시 02분)

○위원장 김진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광일자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관련 부서별 질의답변의 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앞서서 먼저 국장님 참석하셨으니까 국장님 인사말씀 간단하게 한번 듣고 시작하도록 하시죠.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저에게 인사말씀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이 굉장히 활발하신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렇게 민간위탁이라는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별도로 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게 없었는데 우리 이번 의원님들이 굉장히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저희로서도 고맙습니다.
  아무튼 저희 국 업무가, 민간위탁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민간위탁 업무를 하면서 조심스럽고 우리 행정원칙을 지키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좀 지적을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신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챙겨서 업무가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현안도 많으시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저희 특위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 먼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찍 끝나나요?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먼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의 민간위탁 역사를 조금 살펴보니까 거의 한 2007년 정도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민간위탁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의 한 13, 4년 정도, 불과 이렇게 지나갔는데 민간위탁이 각 과마다 엄청 많이 늘어났고, 관광일자리국 같은 경우에도 민간위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정말로 우리 직원들께서는 정말 열심히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려고 노력은 했지만 거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를 제가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민간위탁 자료를 보니까 정말로 행정감사나 무슨 특별감사나 이런 것들을 해 봤지만 그 수탁자들이 너무 강하고 너무 세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감당을 못해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그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수탁기관에서 우리 구청 직원 담당자들에게 그렇게 뭐 흔히 표현하는 갑질을 한다고 그런 것은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만 그런 곳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우리 직원들은 정말로 우리 구청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과 원칙에 따라서 따뜻한 가슴으로 항상 일을 하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감사를 한 부분도 보면 전체적인 거를 먼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감사를 했어요. 감사한 부분이 어쨌든 간에 회계감사나 모든 감사를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완벽하게 되고 그다음 번에 감사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보다 더 나은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매년 감사는 하지만 똑같은 상황이고 시정이 제대로 되는 거 같지가 않아요. 그렇다라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항상 10여 년 동안을 한 군데서만 했어요. 재위탁이 된 게 아니라 계속 재계약으로다가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나, 또한 우리 구에서 위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업체나 그러한 단체나 그러한 데가 없는가, 그렇다라면 우리 구에서 정말로 그러한 훌륭한 단체나 업체들이 없다라면 정말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렇다라면 차라리 개인위탁을 준다든지 아니면 직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뭔가 발전 가능성이 보여야 될 거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일단은 그 질의를 드릴게요. 고용복지센터 담당이 누구시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입니다.
`○강명숙위원  고용복지센터가 지금 최초에 계약이 지금 몇 년부터 했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복지지원센터 최초 위탁은 2007년 9월이었습니다.
강명숙위원  2007년 9월부터 지금까지 재계약으로 온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일부 재계약도 있고요. 재위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명숙위원  거의 재계약, 재계약, 재계약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학교법인 이화학당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죠? 그렇다라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재계약으로 지금 2007년부터 지금 20년까지 거의 한 13년 정도를 지금 한 군데다 맡긴 거잖아요, 이거를.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 군데 한 법인에 그렇게 계속하여 위탁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하는 그런 검토, 고민도 있었고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공개로 모집을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사업들을 수탁을 하겠다고 나서는 법인이나 단체들이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교법인들이 이러한 업무를 위탁을 받고 수탁을 하고 이러는데요. 그러한 것들도 학교에서도 교육부에서 이렇게 수탁사업을 하고 이러면 인센티브가 좀 주어져서 그런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없어져서 학교법인도 이런 업무를 수탁하는 거에 대해서 저어하고 있다라는 그런 또 얘기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고충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한 군데에서 10몇 년을 하다 보면 긴장감도 없고 그냥 ‘이거는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지금 감사는 했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죠? 해마다 감사는 했는데 똑같은 상황들이에요. 별 발전이 없어요, 보면. 그렇다라고 보면 뭔가 우리 구에서도 좀 심각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17년 회계감사 가장 기본적인 것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을 그냥 넘어간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감사결과가 엄청 많아요. 이렇게 지금 지적사항들이 엄청 많아요, 해마다. 그러면 회계감사라든지 모든 감사를 했을 때는 이 감사결과가 정말로 시정조치할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결과를 보면 시정해야 될 세부사항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계속 짚고 넘어간다는 것은 조금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점수를 좀 더 높인다든지 해 가지고 이게 정말 아니라면 직영으로 한다든지 개인위탁으로 한다든지 이것을 좀 뭔가 바꿔봐야 되는 생각을 하여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하고요. 물론 양면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지적사항이 지속적으로 적출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재위탁이나 재계약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개선사항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2017년에 세부사항 점검결과를 보면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도 없이 많아요. 어떻게 읽어 내려갈 수도 없어요. 이게 2017년뿐만 아니라 17년, 18년, 19년 지금 계속 그래요, 이게. 그러면 이거를 계속 이렇게 지적만 해 놓지 말고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혀 그게 아니에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 제대로 근무를 못하는 건지 감사를 제대로 못하는 건지 시정조치를 못하는 건지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한테만 맡겨놓고 지금 지원은 엄청나게 나가고 있잖아요. 후원금조차도 지금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인사기록에, 아니 기본적인 게 너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다 읽어 내려가려니까 읽을 수조차도 없어. 다음에 재위탁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정말로 이번을 계기로 삼아서 우리 마포구의 위탁업체 선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다음에 노동자종합.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입니다.
강명숙위원  이번에 특별감사하셨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점점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 7월 6일부터 7월 9일까지 사흘간 점검을 했고요. 우리 직원 3명과 회계사 한 분을 모시고 점검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와 복무, 예산, 회계 분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점검을 해 봤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어때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지금 법인에서는 인사규정이라든지 복무규정, 제규정들을 완비를 하고 그 규정에 따라서 직원들을 복무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일단 신생 조직이다 보니까 좀 못한 부분도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이거를 심의해서 의결을 해야만 규정으로서 제정되는 건데 그런 점들이 조금 미흡했고요. 직원들의 근태도 좀 이렇게 좀 출근이나 출장실태는 좀 문란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앞으로, 지난번에 위탁할 때 2년을 1년으로 지금 해서 위탁을 준 거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위탁 준 곳이 어디냐면 민중의집이에요. 거기가 민중의집이 민중의소리 해서 언론사 아니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언론사였는데 민중의집으로 작년 11월 달에 그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어서 12월 달에 지금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위탁을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 민중의집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팀장 한 사람이, 사무국장 했던 사람이 지금 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게 가능한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일단 절차에 따라서 법인에서 공개채용 공고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 절차에 따라서 지원을 해서 그렇게 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공개채용을 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 이거는 무슨 당 소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고 지금 민노총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고 지금 정의당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고, 지금 해 가지고 근무태만, 지금 현재 5시면 다 퇴근을 해요, 거기가. 그런데도 시간 연장해 가지고 다 완벽하게 연장수당을 다 받아가고, 지금 현재 보면 개인 뭐 해 가지고 이름을 다 지웠는데 거기 직원 이름 좀 한번 대봐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센터장에 김태현이고요. 총괄기획팀장 조영권, 노동인권팀장 정인철, 문화홍보팀장 박세라입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센터장이 있고 그다음에 3명의 팀장이 있어요. 조영권 이 사람은 지금 정의당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당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지금 근무를 해도 괜찮은 건가요, 여기서?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일단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은 정당에 가입해서는 아니 되지만 일반인들은 정당에 가입을 해도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정당에 적을 두고 있는 거까지는 저희들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고요. 이분들이 여기서 일을 하면서 정당에 유리하게,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업무를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후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김태현 센터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월급이 굉장히 높아요. 월급 타 가지고 지금 민중의집으로다가 100만 원씩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일단 급여가 많은 거는 그분이 그동안에 호봉이 인정호봉이 있어서 좀 많은 거로 보여지고요. 기부금을 지금 민중의집에 월 100여만 원씩을 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 저희들이 법무팀에서 확인했더니 개인에게 줬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법인에 기부를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다 이렇게 해서 파악이 됐고요. 좀 더 법률자문을 구해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요, 그렇다라면 그 위탁업체가 그마만큼의 지금 자산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민중의집 같은 경우 내가 보니까 잔액증명서에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 그 업체가 지금 위탁을 받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분간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일을 하는 건지 이쪽 일을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조영권 팀장님도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여기서 월급 받아 가지고 그쪽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무태만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거의 없어요, 자리에. 아마 장부서류는 제대로 다 맞춰 갖춰놨을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지금 민원제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과장님도 민원을 받았을 거예요. 오죽하면 이런 단체는 없애버려야 된다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경력 인정되는 경력을 지금 경력조회서를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할게요. 지금 센터장도 20호봉이 넘고 이 사람들이 다 10호봉, 11호봉 막 이렇게 나가는데 정말 제대로 된 경력을 갖고 이 경력호봉을 받아서 인정을 받아 가지고 급여를 책정을 했는지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력증명서를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분들의 회계를 지금 예산을 한번 보셨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회계문제를 회계사를 초빙을 해서 보도록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했을 때도 보면 센터장 같은 경우에 우리 아마 공무원들도 그마만큼의 수당을 가져가지는 못할 거예요. 지금 현재 1년 위탁을 받아 가지고 수당을 가져가는 것을 보면 어마어마한 수당을 지금 가져가고 있거든요. 보면 설 명절, 추석 명절 수당을 400, 500만 원씩 가져가는 분 계십니까? 1년에 두 번 가져갔는데.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명절효도비 제수당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명절효도비 총예산액은 870여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센터장이 어마어마하게 수당을 많이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또 보면 홈페이지 제작을 했잖아요.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관리하는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는…
강명숙위원  홈페이지 제작하는 데 550만 원 예산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홈페이지 1년 지금 사용하는 거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우리가 만드는 카페보다도 더 열악한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돈을 500만 원 이상 들여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홍보, 제대로 상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나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이거는 정말 아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다음카페 같은 거 만들어서 운영을 해도요, 돈 10원 한 장 안 들이고 운영을 해도 그거보다는 낫게 운영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랬는데 여기다가 500만 원이 넘게 지금 해서 제작비랑 해 가지고 얼마, 제작비가 330만 원, 홈페이지 제작이 330만 원, 홈페이지 제작이 550만 원 거의 한 천만 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5시면 다 퇴근을 해요. 5시면 다 퇴근을 하는데 어떻게 혼자 남아서 일거리도 없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도 거의 할 수도 없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시간 연장을 그렇게 다 해 가지고 수당을 각자 꽉꽉 차게 다 이거를 체크를 해서 받아 가시는지.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그 부분은 주장하는 바가 일방의 주장만 들어서는 안 될 거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는 출퇴근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해서 지문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든지 이렇게 해서 출퇴근 문제는 특히 이렇게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직원들이 나가보는 시간은 언제예요, 거기? 나가볼 수는 없는 거죠? 일단 위탁을 해 놓으면 그냥 맡겨놓고 전혀 관여를 안 하시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을 때는 그쪽에서 잘 해 주기를 그런 마음에서 기대를 하고,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이번 노동자종합센터는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나 지금 1년 계약을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참고 앞으로의 일정이라든지 모든 거는 관리를 좀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바라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는 다시는 이거 하지 마세요, 노동자종합센터. 여기하고 유사한 서울글로벌센터가 지금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을 하는 곳이에요. 거기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 그래서 이 마포구 노동자종합센터는 1년만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의 재계약은 없을 것으로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다른 질의는 나중에 할게요.
○위원장 김진천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성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님 어디 가셨나요?
  (○체육진흥팀장 송금룡  체육진흥팀장 송금룡입니다.
  오늘 개인사정이 있어서요, 오늘 하루 못 나오셨습니다. 병원 예약이 좀 돼 있어서요.)
김성희위원  병원 예약은 미리 됐던 건가요, 아니면?
  (○체육진흥팀장 송금룡  한두 달 전에 미리 예약이 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지금 주무팀장이신가요?
  (○체육진흥팀장 송금룡  예.)
김성희위원  그러면 팀장님한테 물어봐도 이거 정확히 답변할 수 있나요?
  (○체육진흥팀장 송금룡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희위원  망원유수지 풋살장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텐데요.
  (○체육진흥팀장 송금룡  아, 그거는 담당팀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요, 저희 시설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왜 나오셨어요?
  (○체육진흥팀장 송금룡  저는 지금 저희 체육진흥팀 업무.)
  (○체육시설팀장 손의창  체육시설팀장 손의창입니다.)
김성희위원  팀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체육시설팀장 손의창  2020년 7월 1일부로 왔습니다.)
김성희위원  7월 1일?
  (○체육시설팀장 손의창  예.)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전에 있었던 얘기를 해도 모르실 거 같아서.
  (○체육시설팀장 손의창  나름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왔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아는 데까지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체육시설팀장 손의창  예.)
김성희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거기 망원동 유수지 풋살장 이거 위탁 줬어요? 그죠?
  (○체육시설팀장 손의창  예.)
김성희위원  어디다 줬던가요?
  (○체육시설팀장 손의창  마포구체육회에 줬습니다.)
김성희위원  마포체육회에다가 이거를 줬죠?
  (○체육시설팀장 손의창  예.)
김성희위원  마포체육회는 우리가 뭐하는 곳인가요?
  (○체육시설팀장 손의창  마포구의 체육진흥 발전을 위해서 조직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저희 구청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구청에서 지원금이 나가고 그 지원금을 우리가 감시감독해야 되는 그런 기관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체육시설팀장 손의창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체육회에다가, 우리가 감시감독을 해야 되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이런 단체에다가, 거기에다가 위탁을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팀장님이 그냥, 팀장이 아니라 상식적으로다가 생각할 때 맞다고 보시나요?
  (○체육시설팀장 손의창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의 경우 공공체육시설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에 줄 수 있도록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스포츠센터라든지 마포구체육회에도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글쎄 뭐, 어디다 줘도 줄 수는 있죠, 법에. 그렇지만 그냥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야, 이게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체육시설팀장 손의창  2017년 최초 풋살경기장 민간위탁의 경우 그 당시에 풋살경기가 민간인들한테 많이 보급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마포구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축구 전문가들이 다섯 분, 사무국장까지 합쳐서 여섯 분이 계시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희위원  지금 팀장님으로 있기 전에 그래도 우리 마포구 노동조합 위원장님 아니셨던가요?
  (○체육시설팀장 손의창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항상 우리 집행부를 견제를 해 왔던 거고 뭐 이랬을 텐데.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체육시설팀장 손의창  그래서 금년 12월 말로 그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다시 기간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금년 8월 1일부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사항들을 심사위원회에서…)
김성희위원  이것도 공개모집을 한 거예요, 내용을 보면. 공개모집을 했는데, 제가 지금부터 한번 또 따져볼게요. 봐 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구에 납입금이 600만 원이에요.
  (○체육시설팀장 손의창  예.)
김성희위원  예? 이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체육시설팀장 손의창  예, 갖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자료 3페이지에 보면, 풋살구장 운영계획서 3페이지에 보면, 3페이지를 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구 납입금이 6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체육시설팀장 손의창  예.)
김성희위원  609만 원이고, 지금 이게 1년에 수입이 얼마예요?
  (○체육시설팀장 손의창  작년 같은 경우에는 5,300만 원이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한 4,8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면 5,500만 원 정도, 약 5,500만 원의 수익이에요. 그렇죠?
  (○체육시설팀장 손의창  예.)
김성희위원  수익이 5,5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전기료로다가 360만 원, 시설보수비로 300만 원, 운영비로 100만 원, 소계가 그래서 1,400만 원 정도가 되고, 인건비가 한 2,1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렇죠?
  (○체육시설팀장 손의창  예.)
김성희위원  이래서 흑자라는 게 연간 한 2천만 원 정도의 흑자예요, 5,500만 원의 수익을 내서. 그것도 75%의 가동률로만 따져봤을 때예요. 그렇죠?
  (○체육시설팀장 손의창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상당한 흑자인데 민간인들이 참여를 안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죠? 팀장님이 보시기에도, 만약에 지금 이 앞에 바로 나가면 상암동에서 다리 건너 가지고 그 개천가로다 쭉 나가다 보면 풋살경기장 몇 개 있습니다. 아시나요?
  (○체육시설팀장 손의창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 장어집 옆에 거기, 그렇죠?
  (○체육시설팀장 손의창  예.)
김성희위원  거기는 서로 하려고 난리예요. 그런데 왜 우리 거를, 내가 이거를 하다 보니까 왜 우리는 두 군데, 그것도 마포체육회하고 또 저쪽에 성미산 K-스포츠하고 두 군데가 입찰을 했어요. 그렇죠?
  (○체육시설팀장 손의창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왜 거기만 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본인 생각에, 본 위원 생각에. 그런 데는 왜 민간인들이 무지하게 많이 참여해 가지고 그 공터만 내주면 자기네들이 설치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하는 이런 데도 많은데.
  그래서 다 뒤져보니 이것은 우리의 수치예요. 여기 우리한테 주는 수치인데 이거보다 저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익성이 훨씬 더 높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여기에 인건비 다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인건비가 누구누구가 인건비로다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체육회에서, 체육회 지금 우리 마포체육회에서 사무실도 거기 체육회 사무실이 별도로 다 있어요. 그렇죠?
  (○체육시설팀장 손의창  예.)
김성희위원  각 과마다 선생님들도 다 있고, 그 사람들 외에 인원을 쓰는 거잖아요?
  (○체육시설팀장 손의창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 사람들을 쓰면 안 되죠.
  (○체육시설팀장 손의창  주간 같은 경우에는 마포구체육회 직원들을 지금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또 주말이라든지 야간 시간대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체육회라는 게 체육회에 각 종목 팀마다 따로따로 돼 있잖아요, 체육회가? 체육회가 돼 있죠?
  (○체육시설팀장 손의창  예.)
김성희위원  사무국장 있고, 회장 있고 사무국장은 다른 자리에 있고 총무과 있고 파트별로다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풋살경기장의 운영에 있어서, 경기 운영에 있어서 빌려주고, 대여라든지 뭐 이런 거에 이 직원들이 참여할 거라 생각하세요, 참여 안 할 거라 생각하세요? 팀장님의 그냥 생각에.
  (○체육시설팀장 손의창  풋살경기를 하게 되면 또 생활체육지도사 같은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그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포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또 생활체육지도사분들이 다수 포진돼 있고 체육을 전공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적합한 분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거 뭐 이런 것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써도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위탁을 줬을 때, 만약에 내가 위탁을 받았어요. 위탁을 받았으면 그 체육회에 있는 그 직원들을 내가 끌어다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체육시설팀장 손의창  예.)
김성희위원  없지요? 그런데 체육회에다 줬으니 체육회에 있는 자원들이 와 가지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체육시설팀장 손의창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이렇게 그냥 보시기에 잘못됐다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체육시설팀장 손의창  2017년도에는 민간인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기간이라든지 접수기간 같은 게 짧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공개모집을 할 때 공고기간이라든지 또 민간 신청자들이 대거 몰릴 수 있도록 접수기간을 늘리고 홍보시간을 늘려서 또 홍보방법을 다양화 시키겠습니다.)
김성희위원  만약에 과장님이 이 자리에 서셨으면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7월 1일 자로다가 또 팀장님께서 오셨는데 다 파악이 안 됐을 거라 생각을 해서 디테일하게 이야기는 다 못 해요, 지금. 그런 점을 좀 알아주시고 돌아가시면 이것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과장님 오시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 서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 이렇게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기간 자체도 지금 일주일 주잖아요. 아, 14일간 인터넷에다가 띄우는 거예요, 우리.
  (○체육시설팀장 손의창  예.)
김성희위원  홍보를 말이에요, 홍보를 더 하셔 가지고 다른 데다가도 좀 공문도 더 보내고 이래서 기간을 좀 늘려 주세요. 진짜 민간인이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기에 체육회에다가 안 줘도요, 지금 그러면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늘겠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좀 늘려 주시고요. 접수기간이 3일이에요, 딱. 그렇죠?
  (○체육시설팀장 손의창  예.)
김성희위원  접수기간 3일 동안에 뭘 하겠어요? 접수기간도 좀 팀장님이 이렇게 봐 가지고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10일이면 10일, 토요일, 일요일 껴 가지고 10일이면 10일을 준다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지금 재연장을 해 줬기 때문에 다른 데서 공모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풋살이라는 게 유행을 안 했었던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가 참여를 했다라고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재계약을 하면서 연장을 해 줬잖아요, 체육회에다가.
  (○체육시설팀장 손의창  그 당시 재위탁 기간을 연장한 이유는 최초 공개모집할 때 위탁기간이 1년 2개월이었고요. 다른 체육 민간위탁에 비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 기간을 연장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다른 체육 민간위탁 기관과 동일하게 3년으로, 3년이나 2년으로 이렇게 민간위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형평에 좀, 그때는 1년 2개월이었기 때문에 너무 짧아서 재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풋살이 그렇게 인기가 없다가 지금에 와서 풋살이라는 게 좀 인기가 있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개모집을 했던 게 없잖아요. 처음에 공개모집했던 걸 가지고 연장해서 지금 계약을 해 줬기 때문에, 지금 12월 31일이면 끝나잖아요?
  (○체육시설팀장 손의창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이 계약을 잘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팀장님한테.
  (○체육시설팀장 손의창  예.)
김성희위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고 정말 건실한 단체가 들어와서 정말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는 이런 걸 하셔야지. 이거 우리 체육회가, 이렇게 체육회에다가 줘 가지고 수익을 이렇게 남기는 사업을 체육회에다가 준다라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팀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국장님 지금 이제 들으셨죠?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예, 들었습니다.
김성희위원  국장님이 들어보시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글쎄 위원님 얘기에 많이 동감합니다만 그래도 애시당초에 모집할 때 이것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체육회가 됐는데 지금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해서 그 체육회를 지금 당장 우리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활체육과 팀장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간이 종료되면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정정당당하게, 뭐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그 기간도 좀 조정해 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누가 봐도 이거 민간인 외부단체에서 보면요, 이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 위탁을 주면서.” 이렇게까지 심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들으면서 여기다가 줘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과장님이 지금 병원에 가셔 가지고 그랬다고 하니 과장님 불러 가지고 12월 달에 재위탁할 때는 정말 이런 일이 없고 또 괜히 오해받을 일을 구청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미리 좀 공지를 드렸어야 되는데 본 위원장이 잠깐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 질의과정에서도 있었지만 오늘 생활체육과장하고 지역경제과장께서 먼저 있었던 일정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서 우리 조희옥 팀장님하고 송금룡 팀장님 그다음에 손의창 팀장님이 참석하셨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면서, 우리 질의과정에서 손의창 팀장님 그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주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추가로 아까 강명숙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 텐데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아까 존경하는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이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위탁받은, 수탁업체죠. 민중의집의 전 대표, 또 현 대표 이렇게 면면을 보면 오현주 대표, 정경섭 대표 그다음에 조영권 공동대표,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프로필을 보자면, 물론 다 저희 지역정치에 출마하셨던 분들이고요, 아시겠지만. 정경섭 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후보였고 진보신당 후보였습니다. 오현주 대표도 진보신당 지방의회에 나왔었고 이번에 정의당으로 국회의원 출마했었고요. 그다음에 조영권 대표 같은 경우도 진보신당 대변인이라든가 공동대표했고, 정의당 소속으로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센터장으로 돼 있는 김태현 씨인가요? 거기도 프로필이나 경력사항을 보면 전부 민주노총 계열에서 연구원이나 또는 이렇게 일했던 경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경우에 현재 이 수탁업체 민중의집 자체가 특정 정치성향이나 정당에 소속됐거나 편향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김진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자치구에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13개 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개 구가 또 운영 예정입니다. 그런데 업무 특성상 아무래도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도 공개모집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민중의집이 됐고, 다른 지자체 역시 대부분 민주노총이나 민중의집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 그분들의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또 업무적 지향점이 아무래도 저희들이 염려하는 바가 없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해서 업무를, 사업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의 그 걱정, 염려를 저희들도 깊이 새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탁관리운영 협약서가 있는데 그런 협약서, 물론 센터장의 부분이지만 인적 구성이라는 부분에서 그런 내용이 여기 협약서에 나와 있어요. 특정 정당이나 단체 지원 등의 정치적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센터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까지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랬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진다고 그러면, 지금 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맥상이나 직원의 근태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지만, 종합적으로 참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조직을 할 때 센터장은, 민중의집에서 센터장을 파견해서 임명할 때는 센터장 자체를 공개모집을 하게 돼 있었어요, 여기 위수탁협약서에 보면. 물론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렇게는 안 됐죠? 무슨 이유인지 있었겠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그런데 협약서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센터장은 우리 위수탁 계약을 하면서 일괄 심의를 했고 위수탁심사위원회에서 같이 선정을 했고요. 위수탁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위수탁계약서가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 일정상 초창기에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또 직원에 대한 부분도 보면 직제나 정원, 복무, 직원의 업무분장에는 센터장 1명, 사무장 1명, 사무직원 2명 이렇게 해서 4명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자체적으로 구성한 것 보면 센터장 1명에 그냥 팀장 3명이에요. 이건 직제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협약서하고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 부분은 계약서대로, 협약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그러니까 이 협약서 자체를, 자체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민간위탁을 쭉 살펴보면서 공개모집을 하는데 공개모집을 신청하는 신청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고용복지센터도 말씀하셨지만 한 개 업체가 신청한다든가 아니면 뭐 재공고를 했는데 또 그 업체가 다시 들어온다든가.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좀 자격이 미달되더라도 사업을 할 것인가. 당초 사업 취지와 목적은 분명히 있는데 업체 자체가 미달되든가 아니면 기준이 좀 떨어지든가, 이게 사업은 밀어붙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사업 자체를 안 하는 게 주민들이나 국민을 위해서 나은 부분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의 지적이 좀 과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예,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민간위탁이라 함은 무슨 뜻으로, 설명 좀 부탁해요, 민간위탁이 뭔지.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민간위탁이란 우리 구에서, 어떤 행정이라는 건 원칙은 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마는 행정이 날로 갈수록 복잡하고 또 다양해지고, 또 어떤 부분은 전문성이 또 필요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이 직접 했을 때 어떤 경직성이라든가 시장 수요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을 우리가, 우리 구민의 직접적인 권리와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들은 민간위탁을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민간위탁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예.
김종선위원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태까지 얘기 나왔던 그 업무가 마포구의 업무로 언제부터 진입이 됐나요? 구 행정이래야 구가 당연히 해야 될 행정업무이기 때문에 조직의 효율성이라든가 비용의 효과성이라든가 때문에 민간위탁을 준다고 정의를 했는데, 그게 우리 마포구의 업무가 언제부터 된 거예요? 왜 그게 마포구 업무가 됐죠? 이유가 뭐냐고요.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글쎄, 이게 우리가 민간위탁 같은 업무들은 실제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업무였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 구에서 우리 구비로 직접 수행하기가 어려워서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구에 그런 위탁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 받고 뭐 이런 과정에서 좀 위탁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거는 예산은 부차적인 거고, 그 업무 자체가 우리 구의 업무로 언제 진입을 했느냐 이거예요. 여태까지는 없었잖아요, 이게. 그거는 아까 주무과장의 대답 중에 “시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그런 대답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마포구가 독립 법인인 마포구청인데 왜 시에서 하는 걸 우리가 일방적으로 따라가냐 그런 얘기예요, 내 질의의 요지는.
  우리가 자체에서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판단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시에서, 앞으로 그런 대답은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아니 그런데 저희들도 당연히 필요한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거지 저희가 우리 구에서 필요 없는 업무를 시에서나 중앙정부에서 했다고 그런 의미는,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김종선위원  시에서라는 말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으로 그 업무가 진입을 할 때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 아니에요? 그죠?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시에서”, 그런 말은 하면 안 되죠. 그건 마포구가 행정으로 일단 진입으로 시켰으면 마포구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하는 거죠.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아니 언제부터였는지 민간위탁 업무가 우리 구 업무가 됐냐고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저희 구에, 그런 업무들이 저희 구 업무가 됐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거지 제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서울시 전반적으로 각 구에서 그런 업무가 대두됐기 때문에 우리도 채택을 했다고 그러면 되는 거지, 시에서 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지금 총괄적으로 더 얘기하자고 그러면 그 민간위탁사업이 아까 정의 내렸듯이 우리 구 행정의 업무인데 모든 게 효과성, 경제성, 효율성 때문에 민간위탁하게 됐다. 그러면 구 행정조직이 줄어야 맞거든요, 민간조직이 커지면. 그죠? 그런데 현재는 구 행정의 구 조직이 굉장히 커짐과 아울러서 민간위탁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행정 강학상(講學上)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우리 구에서 다 민간의 자율성은 존중하지 않고 우리 마포구가 모든 민간행위를 다 행정으로 진입시켜서 다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입시킬 때는 상당히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그 청년나루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청년나루 운영의 금년도 목표가 뭐죠? 해당 과장님 얘기해 주세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나루의 목표는 사실상 취업과 창업 쪽에 우선을 좀 두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목표달성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20년도에 몇 명을 누구를 얼마 하겠다고 구체적인 수치가 없어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잖아.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사실상 마포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몇 명을 취업을 시키겠다는 목표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데요. 청년나루의 가장 주된 목적은 물론 취업과 창업에 있지만 저희들은 역량을 강화하고 그런 자기들만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김종선위원  커뮤니티 공간을 그런 많은 비용을 들여서 쓰면 되겠어요? 다른 주민자치회 자치회관도 있고 구청도 있고 얼마든지 많은데.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이 부분은 청년들 일자리에 관한 것들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런 건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비용을, 많은 비용을 수반하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커뮤니티를 위해서.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커뮤니티는 일부고요. 네트워크 사업도 하고 물론 문화공간 사업도 하고 와서 취업을 대비한 이런 각종 교육사업도 할 예정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청소년지원네트워크 홈페이지 가 보세요. 아무런 사업내용이 없어요. 달랑 나루라는 그 의미 하나만 더 있어요. 영어 해 가지고 그림만 멋지게 그려놨지 어떤 일을 무엇으로 1년에 뭐뭐 하겠다, 구체적인 게 없어요, 홈페이지가 있어도.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일단 그 부분은 노동자종합지원센터나 청년나루도 사실상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초기인데도 우리가 위탁을 주잖아요. 공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사업의 목표가 있어야지.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돈을 들여서 조직만 해 놓으면 다 되는 겁니까? 조금 전에 코로나 때문에 뭐 사업이 미진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상주 직원이 5명이죠, 지금?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김종선위원  5명의 뭐 구조조정은 안 했어요? 6개월 동안 놀고 그냥 월급 줬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놀지는 않았고요.
김종선위원  뭐 했어요, 그럼?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사업계획도 하고 이제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홈페이지에 왜 안 올려놔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유튜브 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유튜브는 특정으로 보는 사람이지, 유튜브는 거기하고 매칭이 돼야지 나오는 거지, 홈페이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을 상수동에서 뭘 하는지 누가 아냐고요, 그 주변에서.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홈페이지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문화예술과장 남종운입니다.
김종선위원  참, 내가 이해력이 부족한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광흥당하고 공민왕 사당제를 위탁을 했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무엇으로 위탁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거기 시설관리라든가 그쪽이, 광흥당에서 운영되는 각종 프로그램 같은 걸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걸 전반적인 걸 위탁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지금 위탁근거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문화예술진흥이라 하면 소프트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근거되는 조례하고 위탁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광흥당하고 공민왕사당 관리 운영 위탁인데 이 조례는 그게 아니에요. 조례의 주안점은 문화예술진흥입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저희 협약서의 내용에 보면 거기 뭐 시설관리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거기에 각종 문화사업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그 협약서의 내용에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진흥사업을 갖다가 문화원에다가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원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거는 조금 조례라든가 위탁의 방법이라든가 위탁서를 조례에 맞게 고치든지 조례를 위탁서에 맞게 고치든지 일치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못 챙긴 점도 있겠지마는 제안서, 사업계획서, 2017년도 사업계획서 7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 7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상근인력 배치가 누구누구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운영은 권태훈으로 되고 있고, 경비는 지금 바뀌었는데요. 이때 당시의 사람은 아니고 신영근, 김경배로 그때 당시에는 돼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바뀐 사람으로 고쳐서 내야죠, 당연히. 옛날 사람으로 내면 안 되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아니 이게 17년도 사업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때 자료기 때문에 그때 현황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김종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협약서 3페이지 좀 봐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김종선위원  5조 조직 및 인력에 적정규모의 관리인원을, 그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김종선위원  수탁 받은 시설에 배치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이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은 권 누구는 어디에서 근무해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권태훈 과장은…
김종선위원  실명은 하지 마세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권태훈 씨는 지금 문화원에서 이제…
김종선위원  그거 안 맞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근무를 거기에서 계속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광흥당에서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쪽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선위원  아니 여기는 배치해야 될 강제규정이잖아요, 이게. 무슨 그렇게, 협약도 돼 있고 다 있는데 왜 그걸 협약대로 안 해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광흥당의 그 시설관리는 저희가 경비원을 둬서 두 명이 24시간씩 교대를 하고 있는데, 권태훈 이 분은 광흥당 관리를 위해서 문화원에서 채용을 한 건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문화원 비용으로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광흥당 쪽으로 해서 저희가 위탁을 줘서 거기서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이 사람은 결국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게 광흥당에서 사업이 있을 때는 거기 그쪽의 주된 사업을 하지만 이분이 만약에 사업이 없을 때 거기에서 상주를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문화원 일도 같이 도와주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김종선위원  그러면 협약이 잘못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다음에 협약서 할 때 이쪽 저쪽 사업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거는 그 협약서에다가 기재를 하는 방향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그 사람이 업무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그분이 지금 주된…
김종선위원  사람을 하나 채용하면 그 사람에 걸맞은 업무량이 있어야 사람을 채용할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광흥당이나 공민왕사당 운영 관리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마는 광흥당에서는 계속…
김종선위원  그 관리라는 게 사무원만 관리할 수 있나요? 경비원은 못해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아니, 지금 거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못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계속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행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거기 내용에도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나하고 조례하고 협약서 하나씩 대조해 볼까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그거는 오늘 끝나고 한번 제가 위원님 방에 찾아뵙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자료를 잘 내주시고 합리적인 자료를 해서 누구든지 이해되는 자료를 줘야지, 협약서라고 돼 있는데 조례에는 계약이라고 돼 있어요.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데 계약하고 협약은 글자가 다르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정정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사무를 위탁한 거예요, 업무를 위탁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그거는 지금 업무와 사무는 명확하게 뭐 완전히 다를 수도 있겠지마는…
김종선위원  아니 여기 문리 해석해서. 조례에 업무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로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조례에는…
김종선위원  조례를 존중을 해야죠, 조례를. 조례를 무시하면 의회는 있으나 마나지.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하여튼 거기 명칭이나 그 쓰는 행정용어에 대해서는 조례에 맞춰서 저희가 정정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선례 답습으로 그냥 하지 말고 규정에 맞게 그렇게 좀 엄격하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굳이 예산 집행하는 것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예산도 적당적당히 했을 것 아니에요? 이 정도로 적당히 했으면. 우려스러워요, 심히.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그거는 저희가 결산서를 받아서 결산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결산서 받으면 뭐해요? 조목조목 따져서 잘 집행했나 정확하게 감시를 해야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도 잘 하고 그 행정 사무하는 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우리가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문화과에서 할 일을 모든 여건 때문에 그쪽에 맡긴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것 같이 철저하게 일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정회하도록 하죠. 한 분 더 한 다음에. 예, 권영숙 위원님.
권영숙위원  예, 권영숙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입니다.
권영숙위원  마포구 고용복지센터는 위탁법인이 이화학당이에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도 위탁업체가 마포구 고용복지센터로 되어 있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아직 제 질의 안 끝났습니다.
  지금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조례를 보면 고용복지센터 사업내용에 사회적경제 지원 및 그 사업의 내용이 있어요. 사회적경제 지원 및 협력사업이 내용 안에 있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있는데 굳이 센터라는 명칭을, 또 센터장을 두고 또 고용복지센터에 위탁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고, 지금 근거법령 조례에 보면 마포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은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위탁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 갖고 재위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초 위탁 연도는 몇 년도에 위탁을 한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지금 2016년 6월부터 위탁했습니다.
권영숙위원  2016년이요? 그러면 조례 만들기 전부터 근거 없이 그냥 위탁을 한 거네요? 이 조례를 보면 2019년도 3월에 제정이 되어 있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니까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는 지난해에 제정이 됐고요.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그때 근거 없이 센터라는 명칭으로 또 센터에 위탁을 했어요. 그 센터 홈페이지에 가면 센터장 있고 그 밑에 센터장이 또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용복지지원사업 내용에 그 사회적경제 지원 및 협력사업이 있으면 고용복지센터에서 할 사업이에요. 그런데 굳이 센터를 만들어서 센터에 위탁한다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는다고 봐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상 업무를 위탁한 거거든요, 센터에 시설관리라는 것들을 위탁한 게 아니고. 그래서 사실상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용어로 쓰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 서울시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하는 건데요.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차제에 이런 문제는 좀 정리를 해서 사무만, 그러니까 업무만 위탁을 한 거를 마치 시설 전체를 위탁한 것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권영숙위원  그렇잖아요. 센터장이란 명칭에도 센터장 월급도 많아요. 월급, 비용, 예산 많이 들어가고, 또 우리 일자리지원과에 사회적경제팀이 있어요. 팀에서 또 고용복지센터를 통해서 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렇게 무슨 계단 단계로 이렇게 있어야 되냐고요, 이게.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현재로서는 사회적경제팀으로 고용복지지원센터도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에 대한 급여는 서울시 지원금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서울시 지원이라고, 마포 예산이나 다 그거는 구민의 세금 마찬가지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시스템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권영숙위원  우리 고용복지센터 직원이 몇 명이에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지금 현재 정규직이 11명이고요, 비정규직이 10명입니다.
권영숙위원  거기에서 마포구 관내 거주자가 몇 명이나 되죠? 경제팀, 센터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사회적경제팀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20명이 넘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총 자봉단까지 포함하면 22명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마포구 거주자가 몇 명이에요? 그거까지는 아직 모르시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 아직 못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거기에서 마포구 거주자 현황하고 이대 출신이 몇 명인지 그것 현황 좀 파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고용복지센터 하면 남녀 구분 없이 이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대부분 보면 남성 거의 없어요. 이유가 뭐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그 부분은 사실 이제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주로 정부나 서울시, 마포구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하는 업무인데요. 정부사업이나 서울시에도 마찬가지로 하면 대부분 경력 단절여성이라든지 이래서 취약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좀 많아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앞으로 또 여성센터 세울 예정이잖아요, 지금. 여성센터하고 고용복지센터하고 차별화되는 무슨 사업내용이라든가 구분이 앞으로 계획이, 이렇게 여성센터하고 고용복지센터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봐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여성센터는 아무래도 여성 전반적인 모든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권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게 될 거 같고요. 우리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중에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또 지금 정리가 됐다고 해서, 지난번 꽃집 사건 때문에 많이 신경 쓰셨죠? 지금 차량 운행을 보면 그 꽃집이 거의 10년 동안 거기 사용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차량도 거의 개인차량으로 운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차량운행일지를 요구를 했더니만 2017년부터 2019년까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유류는 본인들이 했다 하지만 그 차량 사용한 거는 그 개인이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확인을 했고 2019년 1월부터는 사용중지를 하고 2019년 3월에 폐차 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당초에는 스타렉스 10만 킬로 이상 이렇게 탄 차량을 구매를 했더라고요. 물론 그 재원은 자체 재원으로 법인 재원으로 구매를 했고.
권영숙위원  법인 재원으로 구매한 거예요? 그런데 소유자는 고용복지센터 우리 관용으로 돼 있던데?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우리 구비나 시비가 들어간 거는 아니고요. 법인전입금으로 구매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근 거의 10여 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류비 등은 사용자가 지출했는데 나머지 비용들 이런 거는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지급을 해서 저희들 그 당시에 법인과 센터에 경고 처분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할 것은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숙위원  하는 사업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관내에 사회적경제기업이 몇 개나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우리 구에 사회적경제 조직은 통상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이 이렇게 있는데요. 사회적기업은 지금 82개소, 31개소가 예비, 51개소가 인증기업이고 이렇게 해서 협동조합은 수백 개가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는데  우리 마포구에서 물품 구매할 때 사회적기업 제품을 지금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구매하고 있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저희들이 28% 정도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늘 목표를 상회하게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28%요? 그거밖에 안 돼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그 정도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권영숙위원  많은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권영숙위원  그 사회적경제센터라는 게 지금 25개 구 다 있는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대부분 자치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미 끝난 곳도 있고요. 통상 9년이면 다 사업이 완료가 되거든요.
권영숙위원  9년이면 사업이 완료가 된다고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기간이 9년까지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센터는 없어지는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이제 다시 연장 지원을 해 줄지 아니면 자치구에서 그 사업을 이어받아서 해야 될지는.
권영숙위원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은?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업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는 계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고용복지센터의 사업에도 그 내용이 있어요. 굳이 그 센터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그러니까 지금 그 센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경제팀이라고 고용복지지원센터의 조직 내에 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회적경제지원…
권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위탁사업으로 지금 위탁업체로 돼 있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그래서 지금 혼돈이 자꾸 오는 이유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명명을 하고 업무는 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그 부분을 저희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사업비용 쪽에 보면 매칭 비율이 이제 2020년도에는 구비가 훨씬 많아졌어요. 그전에는 시비가 있었고, 시비가 계속 감소되다가 2020년도에 보면 구비가 7천만 원, 시비가 4,200만 원, 2019년도 같은 경우는 구비가 3천이었고 시비가 1억 1,42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밑에 주석을 달아놨는데 “2020년 6월 이후에는 사업이 미정이고 2020년 올해 서울시 사업 연장을 심의한다.” 이렇게 내용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1년마다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이제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5년 차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거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그러면 내년도 2021년도 사업을 예측해 보건대 그러면 구비는 올라가고 시비는 더 떨어질 수 있겠네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한번 논의를 위원회에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저희들이 미리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궁금한 것을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각자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부하신 분야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의는 특별히 무슨 성원이 필요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업무가 급하시거나 다른 일이 선약이 있으신 분은 이석하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민화영  관광과장 민화영입니다.
정혜경위원  제가 관광과 민간위탁사업 자료에 보면요, 마포구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질의 좀. 페이지가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민간위탁추진 현황에서 보면 2014년도에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용역으로 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고요. 제가 알기로는 용역과 민간위탁 모든 동일한 업체는 알고 있는데 예산집행 차이가 있어요? 있다면 어느 정도.
○관광과장 민화영  정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 최초 시작한 게 2014년도입니다. 그래서 14년도, 15년도에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랬네요.
○관광과장 민화영  그런데 이제 16년도부터 민간위탁을 통해서 이제 했죠. 용역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통해서 했는데요. 3년 동안 했고 그 이후에 지금 2018년도에 끝났습니다. 저희 2019, 20, 21, 내년도 말까지 3년 위탁이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이 됐고요. 이거는 저희가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은 이제 3년을 하되 한 차례 연장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조례 근거에 따라서 이번 민간위탁 계약을 했고 다음에는 이 업체에서 다시 위탁사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정혜경위원  이번에 그러면 재계약이 한번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정혜경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위탁비용을 총액으로 하는데 초과근무 일수에 대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어떻게 지출합니까?
○관광과장 민화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금이 금년도에 1억 5,400인데요, 1억 9,400인데요. 그중에서 1억 5,400이 순수 인건비 근무자가 5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외국어 통역이 다 가능한 전문 인력들이 있는데요. 1억 5,400이 순수 80%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그중에서 거기서 16% 정도가 사업운영비로 나가고 기타 5%가 운영수수료라든지 부가가치세 비용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거의 80% 된다고 보고요. 한 15% 정도 사업운영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 사업운영비는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 유니폼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장비 구입 이런 사업으로 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 같은 거는 별도 생활임금 보전수당 정도로 해서 근무일수가 늘어나면 지급하는 생활보전수당이 좀 있고요. 기타 수당이 많지 않습니다. 3만 원, 팀장은 5만 원 한 달에, 3만 원 정도 수당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위탁운영수수료는 5%인데 좀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지급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관광과장 민화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억 9,400인데 지난해까지는 분기별로 이렇게 지급을 하다가 요즘에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신속집행 관련에 따라서 저희가 일괄지급을 하게 됐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위탁수수료는 거기에 나간 거에서 나갑니다.
정혜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업체가 자체적으로 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관광과장 민화영  이 사업으로 인해서 수익 창출은 없습니다.
정혜경위원  없어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정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고맙습니다.
정혜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희위원  정혜경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좀 할게요.
○관광과장 민화영  관광과장 민화영입니다.
김성희위원  민간위탁을 주면서 안내소에다가 줬잖아요? 지금 거기 현황이, 거기 가끔 들러요. 들르면, 거의 다 인건비로다가 돼 있는 거지, 거기 수익창출하려고 우리가 민간위탁 준 거는 아니니까 거기 안내소에 대해서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완이 좀 돼 가고 있나요, 됐나요?
○관광과장 민화영  지도라고 하면 혹시 마포구 관광안내지도 말씀하신 건가요?
김성희위원  예.
○관광과장 민화영  기존에 저희가 마포관광안내지도 인쇄를 한 번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재제작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김성희위원  그거 빨리 해 주시고요. 관광 활성화 지금 정혜경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관광 활성화 우리 연구회에서 준 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아이템도 줬잖아요.
○관광과장 민화영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조그만 명함 같은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관광과장 민화영  그렇지 않아도 김성희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반드시 하자라고 의견 다 모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어차피 민간위탁을 줬으면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거기는 다른 데랑 달라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준 것이 아니라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안내를 잘 해라, 안내가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준 거잖아요. 그것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준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거기 그런 아이템을 우리가 줘도 안 했나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잖아요. 우리가 좋은 아이템을 갖다 주는데도 못 한다라고 하면.
○관광과장 민화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활용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리고 저기는 어떻게 됐어요? 신한류플러스하고 관계는 금액은 받았나요, 어떻게 했나요?
○관광과장 민화영  프리미엄패스 인터내셔널이란 데는 업체는 같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밀린 임대료는 어떻게 됐나요?
○관광과장 민화영  아, 지금 신한류플러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임대료 그러니까 한 1억 천 정도의 아직 체납이 있습니다. 체납이 있는데 그거를 지난번에는 한번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 프리미엄패스도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납부독려는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12월까지 납부 약속을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약속 받았기 때문에 그 관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만약에 12월까지…
김성희위원  잠깐만요. 신한류플러스하고 우리 관광안내소하고 같은 사람이잖아요.
○관광과장 민화영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는 우리가 지금 임대료는 계속 저기 그 지원금은 주고 있잖아요? 민간위탁에 대한 관광안내소에다가 주는데 이쪽에서는 지금 똑같은 동일인인데, 동일 회사인데 여기는 임대료를 우리가 지금 못 받고 있어요.
○관광과장 민화영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요. 한 업체에서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위탁금이라든가 지원을, 허가나 이런 것을 중지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사항은 같은 사업이 아니고, 사업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금에 대해서 지원을 중지하거나 불이익 주는 거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래요. 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냐면 정혜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도 같고 또 내가 이 관광단체 연구회도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데 정혜경 위원님이 또 상임위도 다른데다가 보충으로다가 아시라고 그래 가지고 설명을 더 한번 해 드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 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다 안 계시네요. (웃음) 제가 담당 책이 좀 많아요. 아까 일자리지원과에 질의하다가 만 추가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입니다.
강명숙위원  보면 거기 마포구 고용복지센터에서 지금 마포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강명숙위원  그렇죠? 거기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재위탁이 됐어요. 그다음에 2019년 6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해서 이제 재위탁이 끝나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재위탁을 하기 전에 보면, 우리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바뀐 게 있죠?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그다음에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조례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2020년 5월 31일 자로 지금 여기 위탁기간이 만기가 돼서 끝났는데 지금 이게 재계약은 됐나요? 이것을 공고는 하셨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심사 또는 평가를 우리 구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서울시에서 공고를 했는지는…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에서 심사를 하고 결과를…
강명숙위원  90일 전에.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결과를 공고했는지는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강명숙위원  그런데 우리 구의 조례를 보면 우리 구 홈페이지에도 지금 올려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구 조례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90일 전까지 평가를 하고, 한 다음에 지금 재위탁을 하든지 재계약을 하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재위탁인가요, 아니면 재계약인가요? 하셨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이 부분은 이제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서 재계약을 하는 걸로.
강명숙위원  재계약을 하셨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강명숙위원  재계약을 한 거는 지금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재계약을 하셨는지?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지금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21조 성과평가에 “구청장은”, 말씀하신 대로 “위탁사무에 관하여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요.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외부기관의 성과평가를 받는 경우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에 따라 공개하고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는 다시 한번 판단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러한 세밀한 것까지도 우리 구 담당께서는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없으면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맡길 수도 있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강명숙위원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것을 무시하고 재계약을 했다라면 이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평가를 한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 주시고, 재계약에 대해서 지금 5월 31일까지인데 지금 우리한테 자료가 온 게 1월 1일 기준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5월 31일 그 재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협약서라든지 있지 않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될 수 있으면 조례가 있는 만큼 조례에 따라서 모든 게 움직여졌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우리 생활체육과에 성미산체육관하고 염리생활체육관이 있어요. 그렇죠?
  (○체육진흥팀장 송금룡  생활체육과의 체육진흥팀장 송금룡입니다.)
강명숙위원  현재 위탁을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체육진흥팀장 송금룡  지금 마포스포츠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체육회에서 하고 있죠?
  (○체육진흥팀장 송금룡  마포스포츠클럽입니다.)
강명숙위원  예, 스포츠클럽.
  (○체육진흥팀장 송금룡  예.)
강명숙위원  그 전에 체육회에서 했고. 이게 지금 거의 번갈아 가면서 하더라고요. 지나면 체육회에서 하고 지나면 스포츠클럽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그 직원들 공개채용을 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팀장 송금룡  예.)
강명숙위원  다른 것들은 제가, 여기도 지금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편성을 보면 중요한 것은 예산을 짜놓고 예산에 맞게끔 집행을 하고 지출을 해야 되는데, 예산에는 뭐 3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지출은 400만 원, 500만 원이 갔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팀장 송금룡  저희가 지금 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을 매 회계연도 30일 전에 예산 세출과 세입 편성을 다 해 주거든요. 예산이 집행이 다 끝나면 그 다음 해 연도 30일 전까지 저희가 정산결과 보고를 받습니다. 받는데 제가 보니까, 정산결과에 보니까 세출예산 집행예산보다 추가적으로 더 많이 집행된 것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강명숙위원  없어요?
  (○체육진흥팀장 송금룡  예.)
강명숙위원  그런 부분이 없어요? 알려드릴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감사한 결과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320만 원을 책정해 놓고 400만 원, 500만 원 쓰신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 한번 찾아보시고요.
  (○체육진흥팀장 송금룡  예.)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또 성미산체육관, 염리생활체육관의 지적사항을 보면 공개채용을 하잖아요?
  (○체육진흥팀장 송금룡  예.)
강명숙위원  공개채용을 보면 우대사항이라든지 증빙자료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철저하게 나와 있는데 채용한 사람들 보면 그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공개채용을 어떻게 한 건가요?
  (○체육진흥팀장 송금룡  저희가 2017년도에 지도감독을 하면서 서류를 봤는데 공개채용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대사항이 적시가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공개채용하고 나서 그 서류 자체에 이런 우대사항들 같은 경우가 거기에 첨부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추가적으로 그런 것들을 확인을 좀 해서 시정하라고 얘기는 해 놨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시정만 하고 그 이후에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우대사항을 분명히 해놔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뽑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그대로 그냥 채용을 하나요?
  (○체육진흥팀장 송금룡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아마 자격증 이상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만약에 그 자격증이 없으면 자격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채용이 안 됐을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조회서라든지 이러한 것들조차도 서류가 미비된 상태에서 채용을 한다는 것은 이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팀장 송금룡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성미산체육관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당연하게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해야 되는데 이런 못한 부분들은 지금 업무를 좀 소홀히 했고, 차후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저희가 직원을 채용할 때는 반드시 이런 사항들을 조회하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아니 채용서류를 제출했을 때에 그러한 것들이 기본적인 서류가 완벽하게 들어온 다음에 채용이 결정돼야 되는 건데, 성범죄 경력조회서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채용부터 해 놓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체육진흥팀장 송금룡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진행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런 서류를 가진 사람이 채용이 됐다면 탈락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체육진흥팀장 송금룡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었고요.)
강명숙위원  기본적인 거를 준비를 안 해 갖고 온 사람을 어떻게 채용을 해서 근무를 시키고 급여가 나갑니까?
  (○체육진흥팀장 송금룡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성범죄 조회는 다 해 봤는데 거기에 결격사유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할 때부터 사전에 이것을 철저하게 검증을 한 다음에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보면 기본 심사기준표도 지금 다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수정하셨나요? 수정한다고 얘기했는데.
  (○체육진흥팀장 송금룡  심사기준표를 어떤 거를 말씀?)
강명숙위원  면접 심사기준표.
  (○체육진흥팀장 송금룡  제가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고요. 채용할 때는 다시 한번…)
강명숙위원  우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사기준표에 넣는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적용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심사기준표에는. 그래서 수정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수정이 안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나요?
  (○체육진흥팀장 송금룡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체육회를 봤는데 지금 문제점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앞으로는, 아까도 김성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또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심사숙고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팀장 송금룡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성미산체육관과 염리체육관은 금년 12월 말로 위탁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이나 10월 정도 해서 새롭게 위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에 있고요. 지금 성미산과 염리체육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재계약, 그러니까 일정한 평가점수 이상 되면, 그게 넘으면 다시 재계약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그런 부분 하나하나도 좀 신중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 사용하는 부분들도 정말 예산에 맞게끔 지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송금룡  예.)
강명숙위원  해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조례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계약기간이 3년인데 어느 때는 2년 또 어떤 때는 2년 4개월 막 이렇게 계약기간이 중구난방이에요. 이런 것들도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송금룡  예, 그것 좀 잠깐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기간이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은 3년 이내로 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위탁을 하다 보면 뭐 7월 달에 하는 경우도 있고 8월 달에 하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다음 해 연도 연말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 아니면 금년 7월이면 그 다음 해 연도 7월에 끝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이번에 회계연도가 끝나는 12월 말로 기준을 이렇게 맞춰서 통일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이거 12월 말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우리 구 조례에 맞게끔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송금룡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경의선 책거리.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문화예술과장 남종운입니다.
강명숙위원  경의선 책거리도 지금 보면 문화예술과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지난번에 처음에 최초에 위탁이 어디였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최초에 한국출판협동조합에서 2016년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위탁받았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은 현재 작가…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한국작가회의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작가회의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기준표를 보면,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최초에 제안서를 내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제대로 열어줘야 되는데 아예 들어갈 수 없게끔 하다 보니까 지금 하는 사람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기준표도 조금 바꿔줬으면 좋겠다, 한번 보시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그것은 검토를 하는데 저희가 이런 시설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법인이나 이런 단체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어느 규약을, 제한을 좀 두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강명숙위원  그런데 보면 불공평한 게 이런 데 보면 직원이 10명 이상 있어야 되면 5점이다,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평가기준이. 거기는 무조건, 여기는 기본이 5억이 있어야 돼요, 자산이. 그런데 여기는 400만 원이에요. 이런 것들은 불공평하니까 만약에 기준을 세운다라면 마포구의 위탁 심의기준을 세우든지 해서 이거는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지. 어디는 이렇게 하고 어디는 이렇게 하고 어디는 이렇게 하고 거기에 맞게끔 다 진행이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1년짜리예요. 1년짜리인데 퇴직금도 나가요. 이 사람들은 1년 근무하고 나서 나중에 뭐까지 받냐면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저희가 노동조합 그쪽에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강명숙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제대로 열어서 신규 제안서를 가지고도 정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만들어가는 그러한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자꾸 재위탁, 재계약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한 군데만 지금 주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여튼 저희 시설에 맞게끔 저희가 자격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혀 재정이라든가 이런  능력이 없는 데서 들어와서는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너무 제약을 강하게 둔다거나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적정수준에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마포구 민간위탁이 있으면 마포구의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맞게끔 각 부서별로 또 위탁이 들어가면 거기에 또 맞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만약에 일자리지원과다 그러면 일자리지원과에 맞춰서 기준표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 관광과다 그러면 관광과에 맞게끔 일자리 기준표가 좀 나와서 이러한 평가항목이라든지 배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평에 맞게끔 그렇게 진행해 줬으면.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저희 과에서는 거의 동일한 기준을 두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랑 비교는 지금 안 해 봤지만 저희 과는 다른 민간위탁 사업도 자격기준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서 거의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일례를 들어서 행정처분이라든지 아니면 체납이라든지 아니면 일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걸로 처음에 들어간 사람은 실질적으로 3년을 안 하고도 이 제안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3년이 꼭 지나야만 제안점수가 5점이 된다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아예 기본점수에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아예 포기를 하는 경우도 지금 많은 것 같아요, 위탁을. 그런 것들도 좀 세심하게 배려해서 참신하고 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추가로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명숙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다양성 추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완이 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사업적인 특수성을 외면할 수 없으니까 획일적으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 좀 전에 경의선 책거리 답변을 좀 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도 이 경의선 책거리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사업 중의 또 하나예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그래서 지난 연말에 2020년도 예산 책정을 하면서도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좀 있었고, 그 이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경의선 책거리를 앞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네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저희 과에서는 경의선 책거리뿐만이 아니라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도 저희가 제정을 했고요. 다음에 출판문화진흥센터도 저희가 7월 달에 지금 임시운영을 하고 9월 1일 날 정식 개관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서점이라든가 아니면 경의선 책거리, 이쪽에 출판문화진흥센터 다 모아서 저희가 같이 활성화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협의는 했는데 지금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사실 시작은 지금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출판문화진흥센터라든가 경의선 책거리 사업이 완전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거기 지역서점까지 포함해서 출판이라든가 독서문화 향상 같은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앞으로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경제과 간단하게 조희옥 팀장님. 그 마포비즈니스센터 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보면 직원이 4명이 근무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서강대랑 같이 하는 거죠?
  (○지역경제팀장 조희옥  예.)
○위원장 김진천  그런데 센터장, 사무국장 이렇게 있는데 이 두 분은 비상근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두 명만 상근하게 되어 있고. 이 두 분 교수이십니까, 서강대?
  (○지역경제팀장 조희옥  예, 두 분은 교수이시고요. 맞습니다. 서강대 교수로 지금 재직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진천  교수이시면서 이쪽 센터를 같이 일을 봐 주시는 거죠?
  (○지역경제팀장 조희옥  예.)
○위원장 김진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형평성에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역경제팀장 조희옥  급여는 그래서 두 분은 저희가 지급하지는 않고요, 매니저 두 분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알겠습니다.
  그리고 협약서에 보면 5조에 보면 매월 15일까지 업무실적이나 추진계획을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매월 지도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조희옥  매월보다는 분기별로 저희가 운영비에 대해서 위탁비를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분기별로?
  (○지역경제팀장 조희옥  예.)
○위원장 김진천  협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준수해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발전기금 납부를 하게 돼 있죠?
  (○지역경제팀장 조희옥  예.)
○위원장 김진천  그러면 2019년도에 650만 원, 2018년도에 7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서강대하고 우리 구가 50 대 50으로 나누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지역경제팀장 조희옥  예.)
○위원장 김진천  그러면 그 발전기금을 만약에 그 센터에서 또는 그 업체들이 우리 구한테 지급을 했다 그러면 우리 구에는 어떤 수입으로 잡히나요, 이게?
  (○지역경제팀장 조희옥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세외수입으로?
  (○지역경제팀장 조희옥  예.)
○위원장 김진천  그 항목이 결산서에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내용을 하나만 좀.
  (○지역경제팀장 조희옥  세외수입으로는 잡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예산에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발전기금은 지금 운영세칙하고 그러니까 규칙하고,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하고 운영세칙에 의해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 2017년까지는 거의 운영세칙에 주식으로 받게 돼 있어서, 주식으로 받기 때문에 그걸 세입으로 처리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또 주식 처리하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2017년부터 현금도 같이 동반해서 같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예산으로 잡기 어려운 점은 그 발전기금이 바로 입주하면서 바로 납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40일 경과하는 시점에서 자본금 기준으로 저희가 산정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금액이 일정하지가 않고 또 일정한 수익이 들어오지 않고 또 금액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 잡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진천  예산에는 이렇게 세울 수 없더라도 결산에는 나와야 된다.
  (○지역경제팀장 조희옥  예,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결산서에는?
  (○지역경제팀장 조희옥  예, 예.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결산서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수입이 잡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잘하시겠지만 한 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민화영  예, 관광과장 민화영입니다.
강명숙위원  마포구 종합관광안내소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죠?
○관광과장 민화영  예.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위치가 거기 보면 둥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강명숙위원  그거를 어떻게 바꾸실 생각은 없으세요?
○관광과장 민화영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실 관광안내소 접근성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안내소에 서비스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불편한 점이 있고요. 그게 사실 관광안내소가 외부로 노출돼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고요. 현재까지는 어디로 나와 있다 이렇게까지 결정된 건 없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꽉 막혀있는 곳에 되어 있는데요. 그걸 조금 바꿔줬으면 좋겠다.
○관광과장 민화영  예, 고민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보면 프리미엄패스 인터내셔널 한 군데서 지금 위탁을 계속 맡고 있어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한 군데서?
○관광과장 민화영  예.
강명숙위원  이유가 있나요?
○관광과장 민화영  이유요? 일단 그 신한류플러스에서 관광산업에 관련된 업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패스 인터내셔널 여기가 우리 마포관광안내소도 하고 있지만 또 서초관광안내소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신한류플러스하고 지금 관광안내소하고 업무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9년, 20년, 21년 3년 동안, 19년 1월 1일 자에 재위탁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프리미엄패스하고는 재계약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곳하고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한 업체에 계속 위탁을 하다 보면 이게 지금 여기도 평가심사결과를 보면 점수가 계속 낮아져요. 가면 갈수록 높아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면? 계속 높아져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점수가 낮아져요. 2015년 87점이면 2018년도에는 78점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한 어느 업체가 맡아서 뭘 운영을 하게 되면 잘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점수가 계속 높아져서 100점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이게 낮아진다라는 것은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예,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좀 바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관광안내소처럼 위탁은 줬지만 이게 구비 100% 사업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 마포구민들한테 취업 기회를 좀 준다든가 마포에 있는 업체가 좀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수행한다든가, 여기 저희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 생각이거든요. 뭐 다른 구도 그렇게 할 겁니다. 자기 구비 100% 사업에는 구민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위탁이나 할 때 우선채용 조건을 좀 내걸어 가지고 마포구민들 우선 좀 채용해라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기대가 되거든요.
○관광과장 민화영  내년도에 재위탁할 때 그것 참고해서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관광일자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관련 부서별 질의답변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등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김진천   강명숙   권영숙
  김성희   김종선   신종갑
  장덕준   정혜경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관광일자리국장이국환
  관광과장민화영
  일자리지원과장추연호
  문화예술과장남종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