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23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관광일자리국)
2.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관광일자리국)
2.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관광일자리국)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광일자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일자리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안녕하십니까?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관광일자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일자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191쪽에서 20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관광일자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286억 1,699만 원, 전년도 이월액 55억 1,046만 원, 예비비 사용액 14억 7,86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356억 605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300억 1,979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5억 750만 원, 보조금 반납금 3억 2,61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7억 5,265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91쪽부터 19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과는 예산현액 10억 1,933만 원 중에서 9억 5,492만 원을 지출하였고, 1,10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6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유보액이 27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5,13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관광정책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330만 원, 관광안내소 위탁운영 1,426만 원, 관광객 환대이벤트 289만 원, 관광특화사업 육성에 34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93쪽에서 195쪽까지 일자리지원과입니다.
  일자리지원과는 예산현액 82억 9,593만 원에서 74억 1,745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8,914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27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1억 648만 원, 예산절감액 157만 원, 낙찰차액 995만 원, 지출잔액 1억 8,46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공공근로사업 3,5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600만 원, 마포형 뉴딜일자리사업 3,700만 원,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2,500만 원, 청년 전용공간 조성 및 운영 1억 2,4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96쪽부터 198쪽까지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129억 8,499만 원 중에서 106억 8,833만 원을 지출하였고, 22억 107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12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액 1,150만 원, 예산절감액이 33만 원, 집행잔액이 7,937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새우젓축제 집행잔액 268만 원, 광흥당 운영 및 관리 집행잔액 607만 원, 지역문화유산 교육 집행 538만 원,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조성 집행잔액 2,42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99쪽에서 201쪽까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66억 9,444만 원 중에서 53억 4,888만 원을 지출하였고, 5억 2,15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2,40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8,040만 원, 낙찰차액이 2,234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6억 2,12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중소기업 제품판매지원 1,400만 원, 마포창업복지관 시설관리사업 9,600만 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5억 300만 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5,200만 원,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사업 1,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202쪽에서 204쪽까지 생활체육과입니다.
  생활체육과는 예산현액 66억 1,134만 원 중에서 56억 1,019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8,471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8,30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액 513만 원, 지출잔액 5억 5,774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1,410만 원, 낙찰차액 60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1,625만 원,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 5,962만 원, 체육관 운영지원 3억 5,029만 원, 체육관 시설관리운영 지원 8,297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407쪽 관광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9회계연도 관광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억 53만 원, 지출액은 2억 1,04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9,00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307만 원, 예산절감 유보액이 56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2,029만 원, 예비비 6억 6,61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관광홍보마케팅 1,688만 원, 마포관광진흥센터 운영 560만 원, 관광 편의성 제고 145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315쪽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입니다.
  2019회계연도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8억 4,600만 원, 지출액은 42억 1,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6억 3,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예산 집행잔액이 13억 700만 원, 예비비 13억 2,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관리를 위한 공단 전출금 9억 1,500만 원, 일반 예비비 13억 2,600만 원, 과오납금 등 3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376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9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생활체육과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1억 1,273만 원, 지출액은 1,273만 원이며, 10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03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9,03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9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일자리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50억 8,733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1억 1,6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에는 39억 7,133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관광일자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관광일자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민화영  관광과장 민화영입니다.
김진천위원  세입 부분에 82페이지 보시면 세입이 있는데요. 관광과에도 과징금, 과태료가 있나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어떤?
○관광과장 민화영  이거는 우리가 여행사 통해 가지고 관광가이드 무자격자들이 관광가이드를 하게 되면 적발이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진천위원  가이드들한테?
○관광과장 민화영  예.
김진천위원  강제적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관광과장 민화영  그렇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무자격자 가이드가 활동할 때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김진천위원  아, 관광진흥법에. 지금 예산을 한 900만 원,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세워놓으셨고 이 정도가 이제 수납된 액수가, 미수납액이 100만 원 조금 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러면 과태료 발굴을 했는데 그분들한테 못 받았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번 부과할 때 부과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관광과장 민화영  두 건인데요. 한 건에 50만 원입니다.
김진천위원  개인한테 부과하는 건데 상당히 크네요, 따지면.
○관광과장 민화영  예, 무자격 가이드 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무자격자가 활동하게 되면 과태료 50만 원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했고요. 393페이지에 관광사업특별회계 좀 보시겠습니까? 특별회계에서 목별조서에 보시면
○관광과장 민화영  393쪽요?
김진천위원  393페이지요. 여기 미수납액이 1억 3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게 기타사용료에요. 기타사용료인데 미수납금 내용을 보니까, 581페이지 보니까 그 이유가 사업이 좀 안 돼 가지고 자금부담 때문에, 자금압박 때문에 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금압박으로 인해서.
○관광과장 민화영  거기 신한류플러스 운영관련인데요. 이게 지금 문화 및 집회시설로 되어 있어서 그동안에는 신한류플러스 프리미엄패스라는 곳에서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동안에 사용료하고 관리비를 잘 납부하시다가 2019년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잘 안 되니까 그때 사용료에 관련된 체납이 1억 1천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1억에 대해서 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인허가보증보험에 이거를 우리가 체납을 좀 걸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 올 연말에 가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올해 징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관광과장 민화영  예.
김진천위원  신한류플러스가 지금 이제 새로 다 도시계획 변경해 가지고 다른 것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금 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관광과에서는 이것까지만 하시고 아니면 징수과로 넘어가는 겁니까, 징수에 대한 부분은?
○관광과장 민화영  지금 현재 징수과로 다 넘어갔습니다.
김진천위원  넘어가 있고요.
○관광과장 민화영  그리고 지금 사용용도도 기존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해서 관광과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공업무시설로 해서 지금 복지교육국으로 지금 사용용도가 변경이 돼서 넘어가 있는 관리변경이 돼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징수과에 다시 한번 문의를 하면, 과장님께서 징수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니까, 징수과뿐만 아니라.
○관광과장 민화영  징수과에서 그래서 매달 한 번씩 체납에 대해서 독촉, 독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참 이런 것들을 보면 기부채납을 받아서 이렇게 큰 건물이나 이런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김진천위원  사용이 안 되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문화예술과장 남종운입니다.
김진천위원  역시 86페이지에 보니까 문화예술과에도 과징금, 과태료가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이게 과징금은 저희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랑 그다음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노래연습장이랑 게임장이 문제인데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술을 보관한다거나 술을 판다거나 그랬을 때 저희가 원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가 이제 법원에서 조정에 따라서 그것을 1인당 5만 원씩 해서 과징금으로 대체를 하는 거고요. 게임산업진흥법에는 5천 원까지 물건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이상으로 더 비싼 것을 하면 그것도 이제 고발대상이 돼 가지고.
김진천위원  경품 같은 것을 말씀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게임하면 이렇게 집게로 집어 가지고.
김진천위원  아, 인형뽑기 같은 거?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그게 이제 5천 원까지 이하로만 할 수 있는데 5천 원부터 손님 끌기 위해서 5천 원 이상으로 하다 보면 그것도 이제 적발이 되게 돼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스스로 이렇게 단속을 하기 위해서 나가고 그러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안전점검이라든가 하면서 같이 단속도 하고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경찰서에서 단속해서 넘어오는 경우가 많고 게임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경찰서에다가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경찰에서 단속해서 저희한테 이첩이 되는 상황.
김진천위원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단속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이첩돼서 오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거의 경찰서에서 이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19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96페이지 보면 경의선 책거리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경의선 책거리가 조성된 지 몇 년 됐죠, 지금?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경의선 책거리가 (자료 찾는 중) 죄송합니다. 2016년 8월 1일부터  2019년, 2016년 8월 달에.
김진천위원  그러면 만 4년째 이렇게 돼 가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4년, 잠깐. (자료 찾는 중) 아, 조성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조성했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거기 시설물 조성한 게?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김진천위원  그러면 5년 정도 이렇게 돼 가는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에 이렇게 예산도 많이 투입됐었고 그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좀 성과가 있느냐 논란들이 좀 있어서 작년 예산 때도 많지 않지만 어느 정도 사업정비를 좀 제대로 해 달라는 취지에서 약간의 삭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은 대면으로는 하지는 않지만 거기서 콘텐츠로 만들어서 지금 비대면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끔 지금 나름에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예년처럼 대면사업이라든가 대대적인 사업은 지금 중단해서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그 안의 시설을, 그쪽에 조성된 시설물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들은 지금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시설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아직 집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저희가 사업비로 돼 있는 거는 지금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그거는 집행을 못 하고 있고, 그거는 저희가 추경 때 필요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추경을 할 계획이 있고요. 지금 기존에 뭐 운영하는 거, 소소한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는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 위원의 입장에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의선 책거리 사업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따지기 전에, 일단 따져서 사업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 내에서 지금 그쪽에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분들의 일부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 시설물이 조금 이게 보완이 잘 안 돼서 습기라든가 아니면 누수도 생기고, 사실 책이라는 게 그런 물이나 습기하고는 상당히 이게 상극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쪽 시설을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으면 지금 차라리 기회로 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비를 한번 하는 게 어떨까.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그거는 지금 2019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뭐야, 위탁업체가 교환되면서 조금 여유 예산이 남아 가지고 작년에 누수되는 데, 책 부스 쪽에 누수되는 데는 보수공사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난번에 습기 차는 거라든가 누수 관련돼서는 일단 보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다 정비가 된 상황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렇다 그러면 올해에는 그런 민원이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전용이나 이용에 대해서 위원이 집행부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집행되기 어려운 시설이용비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어떠실까 하는 의견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작년에 보수를 했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 이번에 다시 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현음악창작소 시설유지보수라고 해서 예비비를 5천만 원 사용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현음악창작소가 2014년도에 문체부랑 마포구랑 한국음악발전소 3사의 협약으로 해서 설치가 됐는데, 그때 설치 당시에 문체부 예산으로 설치를 하면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출입구가 네 곳에 있습니다, 네 군데. 그런데 두 군데는 유리로 해서 잘 제대로 정비가 됐는데 두 군데는 이제 폴리카보네이트라는 플라스틱 재질로 하다 보니까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태양에 따라서 빛도 바래고 불투명하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 뒤쪽에 가서 밤에 오줌을 눈다거나 청소년 애들이 흡연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로 해서 그 옆에 아파트에서 지속적인, 아현아이파크 아파트에서 지속적으로 그걸 투명 유리로 좀 바꿔달라는 그런 민원이 201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가 돼서  작년에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통해서 연말에 저희가 유리로 보수공사를 좀 시행을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뭐 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문화예술과도 적지 않은 내용의 예비비를 건수에 사용을 좀 했거든요. 그런 예비비 사용을 좀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들이 저희들 생각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하셔 가지고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고요.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입니다.
김진천위원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생활체육과에도 과징금, 과태료가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아마 변상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변상금이라는 것이 저희들 구민체육센터에 매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매점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 나가야 되는데 점유를 해서 그 건에 대한 120% 변상금 부과한 것입니다.
김진천위원  아, 계약 만료돼서 계약 해지가 됐는데 그분들이 안 나가고 그냥 버텼다는 거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서 편성이 안 돼 있는 예산이 이제 집행 결정됐군요? 그렇게 된 거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아직 못 받았나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이 건은 작년 7월 달에 최초 부과를 했고요, 2019년도 7월 달에. 그래서 안 내길래 11월 달에 제1차 독촉을 했고요. 해가 넘어가게 되면 보니까 저희 징수과에서 전 부서의 해가 넘어간 미납되는 건들은 모아서 하는데 이 건의 경우에는 이미 소유주, 그러니까 변상금 부과 받은 그 사람의 차량을 압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우리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건의 경우에는 금년도까지 압류를 집행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거기는 사실 공공건물이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공공건물에 입주해서 영업하시는 분이 장사가 안 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거기 시니어클럽에서 운영을 다시 하고 있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공공이. 그런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물론 문제가 행정에서는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입주해서 영업을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기대도 있었을 테고. 하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영업이 안 돼서 또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서로 간에 계약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할 수가 있고. 그랬을 경우에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말씀하신 대로 장사가 잘 되고 매출이 많이 올랐다고 한다면 사실은 계속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그만둘 수도 있는데 아마 전자 때문에 아마 그만두게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공유재산들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산출을 하기 때문에 이 건의 경우에는 금액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놔둘 수는 없고요. 다만 1회 유찰, 2회 유찰에 의해서 돈이 다운되는데 얼마만큼, 사람들이 만약에 싸게 되면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낙찰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수익이 안 나서 그만뒀는데 지금 현재는 이 건이 위원님 말씀대로 시니어카페라든지, 시니어카페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들이라서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우리가 저기 뭐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고 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행여나 관하고 우리, 물론 어떤 징수태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강력히 집행을 해서 징수하는 게 옳습니다마는 이렇게 영업을 영위하다가 이게 불경기 때문에 안 됐다든가, 우리 관에서 하는 부분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에서 조금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려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번 상임위에서 김성희 위원님이 한번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성미산체육관이 지금 운영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숍, 물론 구민체육센터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을 못 하게 되면 반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런 분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 부분도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고요. 일자리지원과장님!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입니다.
김진천위원  세출 193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죠, 공공근로사업이?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로 시비가 좀 많고 구비 비율이 한 30% 미만 이 정도에서 매칭사업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시비 때문에 우리 구 예산도 왔다 갔다 하는데 증액됐다 좀 그런데, 2018년 대비 전체적으로 따지면 1억 900 정도, 1억 1천만 원 정도를 증액해서 2019년도에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편성된 액수보다 보조금 반납이나 집행잔액을 보면 그 증액된 액수보다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혹시 공공근로를 신청을 했는데 요건이 안 맞아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조건이 안 맞아서?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전년도의 경우에 신청자의 50여 프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53% 정도가 조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소득과 재산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공공근로를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진천위원  53%면 상당히 높은 건데요, 절반 정도가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이렇게 한 1억 2천 정도의 집행잔액이 보조금까지 해 가지고 발생했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조금 우리가 일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유연한 자세, 물론 법으로 규정돼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과에서 유연하게 좀 대처해서 몇 사람이라도 더 일자리를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좀.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이렇게 선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 조금 조건을 완화해서 1차, 2차 공고를 해서 그런 경우에는 좀 유연하게 대처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워낙 악화일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어차피 우리 마포구민들이 일자리를 찾는 거니까 면밀하게 추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 청년 전용공간, 항시 예산 때도 그렇고 몇 번씩 나오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 부분이 국·시비가 많이 들어가 있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청년 전용공간 조성은 주로 우리 구비로.
김진천위원  빗물펌프장에 들어가 있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조성 및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집행잔액이 1억 2,400 정도가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김진천위원  이게 당초 2018년도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는 1억 7,900, 1억 7천 얼마로 편성을 했었고, 그러면 나머지 편성은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추경까지 했는데 발생했다는 거는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그 부분은 일단 청년공간을 상수동 빗물펌프장이 아닌 우리 구청사 제3별관에 한 100여 평에 조성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제3별관이 아시다시피 스마트앵커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청년공간을 거기다 조성을 했다가 후에 예산 낭비만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상수동 빗물펌프장으로 장소를 옮긴 점도 그런 예산의 잔액발생의 원인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당초에 2019년도 하반기에 운영을 시작을 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장소를 옮기고 이런 대체장소를 확보를 하는 그런 시간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운영 자체도 늦어지고 공사 자체도 늦어진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늦어지니까 그 운영비가 좀 잔액발생이 됐고요. 공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좀 늦어져서. 그러니까 장소가 더 좁아지는 바람에 시설비도 잔액이 발생한 그런 사례입니다.
김진천위원  그 취지와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여기로 했다, 저기로 했다, 넓혔다, 좁혔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좀 면밀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왕에 조성한 공간이고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해서 사업을 의욕 있게 추진하셨으니까 그 부분이 그냥 사업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창의적이고 또 청년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진짜 허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지역경제과장 김도원입니다.
김진천위원  199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뭐 추경으로 5억 편성되고 이렇게 됐는데 집행잔액이 5억이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작년에 일본의 수출규제 때문에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5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추경 끝나고 한 11월 중이었습니다, 그게. 11월하고 12월에 했어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개 업체만 지원해 가지고, 이게 마케팅 또는 간판개선사업을 하는 지원금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업체당 300만 원 한도로 했었는데 한 개 업체만 들어와서 300만 원 집행을 하고 4억 9,700만 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김진천위원  이 부분도 굉장히 즉흥적인 사업이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에 의회 내부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사업이고. 물론 어려울 것 같으니까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추경 편성하는 거는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그런데 집행해서 행정을 실행하기까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너무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고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김진천위원  이 부분도 추경으로 편성해서 했던 사업인데,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보조금을 반납하고 이런 내용이 좀 있어요. 이거는 사업이 이렇게 추진이 잘 안 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화재알림시설은 이제 불용된 것은 집행잔액이 아니라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이 남아 있고요. 나머지는 금년으로 사고이월 처리해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15페이지 한 번만 더 봐주시겠어요?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해 가지고 표지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맨 앞에. 그런데 290, 이렇게 앞에 보면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딱 나오는데 여기를 보면 세입결산 총액이 66억 이렇게 돼 있고 세출결산 총액은 42억 1천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본 위원이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세입결산, 농수산물특별회계 쪽에서 들어오는 돈이 전년도에 66억이었고 나간 돈이 42억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재원이 또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세출이 이제 42억이라는 것은 저희들은 이제 서울시에다가 사용료를 내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18개월분을 납부를 했고, 2019년도에 정상적으로 1년 분할을 내려고 그랬는데 2018년도에 이미 내버렸기 때문에 20몇 억 정도가 더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19년도에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남아서 그렇습니다. 회계연도가, 금년도에 4월부터 10월까지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은 금년도에 내는 게 맞다 해서 작년에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서울시하고 이게 회계연도가 맞지 않아서 그 차액이 생겼다 이렇게 된 내용이라는 말씀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예, 장덕준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입니다.
장덕준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이 충분히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 세출이라든가 이거를 벗어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업체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 마포구에서 일자리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장덕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질의하시는 의도는 공공일자리는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데 민간하고 직접 이렇게 협력을 해서 우리 구에서 민간에 일자리를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는 없느냐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늘 위원님들께서 그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민간기업에 우리 구에서 적정한 인력을 매칭을 해서 이렇게 취업을 하는 게 만만치는 않은 사업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부터, 물론 작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서체 사업을 해 가지고 10명, 9명, 11명, 이제 매니저까지 포함해서 11명인데 전원이 다 취업 또는 유학까지 가려고 이렇게 그 분야에 대해서 이런 성과를 올렸었고요. 올해부터는 40명을 청년일자리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연말쯤에는 우리 DMC에 있는 각 기업들에게 연결해서 그쪽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MOU를 이미 체결했고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점차 민간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공공일자리라든가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마는 민간업체와 또는 민간 작은 소상공인과도 마찬가지로 MOU를 체결해 가지고 우리 마포구 관내에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을 이렇게 민간업체하고 일을 연계를 해야지 우리 공공근로라든가 그런 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걸 좀 잘 연구를 하시면 어떨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종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생활체육과장 강영대입니다.
김종선위원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비가 사고이월이 3억 8천 정도가 있는데 유지관리비가 왜 사고이월될 수가 있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김종선위원  203페이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203페이지요?
김종선위원  유지관리비는 당해연도에 다 쓰는 게 일반적인데 사고이월이 있어 가지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자료 찾는 중) 5억 2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선위원  3억 8,471만 원.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아, 이거는 망원유수지, 이게 구성이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 3억, 시비 1억 해서 4억 원이 성산시영아파트 앞에 있는 게이트볼장 사업으로 저희들이 받았는데 지나는 과정에서 그게 서울시로 반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서 이거를 저희들이 쓰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사고이월한 겁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해서 망원유수지 재정비사업에 이미 다 투하를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아니고 시설비 아니에요? 그 목이, 항목이…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기 때문에 앞으로 한다면 편익시설이라기보다는 생활체육 유지관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성격이 시설비 성격이 더 강한 거네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유지관리비는 일반운영비인 거 같은데 사고이월비가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발전소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을 10억을 했는데 이 명시이월은 기간 제한은 없나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사고이월의 종류가 두 가지로 알고 있거든요. 이 건의 경우에는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의 허용을 받아서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김종선위원  사고이월은 재사고이월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명시이월은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 건의 경우…
김종선위원  그거 참고로 회계법을 좀 연구해서, 제한을 혹시 받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번 챙겨봐 줘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건의 경우 10억은 지금 사업이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되고 있고 이번 6월 30일 날 행안부에서 중투심 결과가 통보가 될 겁니다. 지금 물밑에서 확인한 바로는 조건부 통과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김종선위원  아, 됐어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김종선위원  잘 됐네. 수고했어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러니까 확정은 아직 안 됐고요. 저희가 좀 확인한 바로는 행안부에, 됐는데, 그러면 바로 투입이, 시설비만 해도 사실은 수십억이기 때문에, 아니 설계비,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종선위원  발전소 편익시설은 우리 구가 주민들한테 확약한 사항도 아니고 정부 차원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우리 마포구뿐만 아니고 국민들한테 약속했는데 이렇게 10년이나 흘렀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주관 과지만 전심전력을 다해서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80년 동안 발전소가 유연탄, 무연탄 이런 식으로 와 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기금 같은 걸 줘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주관 과에서는 최대한 빨리 착공을 해서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발전소특별회계가 도시계획과에서 환경과로 주관 부서가 바뀌었나요, 총괄 부서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환경과에서는 총괄적으로 지금 환경과에서 한 60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김종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김종선위원  그리고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민화영  예, 관광과장 민화영입니다.
김종선위원  신한류플러스는 미납액이 다 해결됐나요, 800만 원 가지고?
○관광과장 민화영  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관리비가 좀 남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가관리단하고 신한류 프리미엄패스하고 그 납부약속을 받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돼서 납부 계획해서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비비까지 쓰면서 800만 원을 집행했을 때는, 이걸 집행했을 때 좀 더 예비비를 더 써 가지고 완납을 해 줘야 그 상가관리가 이루어지는데 관리비는 당해 월에, 필요비용을 당해 월에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관리비를 체납해 주면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납이 됐다 그러면 어떤 수단을 가려서라도 빨리 해결을 좀 해 주세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관광일자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오장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기 배부된 결산서 책자 227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420억 4,732만 7,060원으로 203억 4,073만 2,512원을 지출하고 208억 1,407만 3,620원을 202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8,494만 7,333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227쪽 주택과 소관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예산현액 15억 6,149만 8,500원 중 11억 5,506만 5,768원을 지출하고 1억 4,686만 7,990원은 202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잔액 2,213만 5,747원을 반납하여 2억 3,742만 8,99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사업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낙찰차액 등 4,857만 4천 원, 공동주택 안전점검에서 공동주택 안전점검 수당 등 176만 6천 원, 아현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에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에 따른 공청회 미개최에 따른 잔액 181만 7천 원, 연남동 휴먼타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에서 지구단위 계획수립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계약 낙찰차액 발생 등 9,608만 4천 원, 재개발정비구역 계획수립 추진에서 아현동 699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 낙찰차액 626만 4,03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5,110만 3,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9쪽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40억 1,606만 원 중 32억 1,261만 2,482원을 지출하고 7억 6,218만 3,200원을 202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226만 3,51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율적 운영에서 지구단위계획 열람 공고료 용역 낙찰차액으로 282만 8,300원, 도시재생사업 추진에서 합정동, 망원1동 용역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901만 1,220원, 생활권계획 반영을 위한 도시관리방안 수립 용역에서 전문가 자문비 등 용역 실비 정산으로 132만 500원, 기본경비에서 시간선택임기제 직원 여비 등 2,789만 5,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1쪽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9억 2,563만 9천 원 중 8억 3,021만 4,330원을 지출하고 4,193만 430원을 202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290만 4,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도시디자인 기획 및 개발에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 및 공공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전수조사 용역 등 1,701만 5,260원, 건축위원회 운영에서 건축심의위원회 수당 등 433만 원, 건축인허가 및 사용승인에서 특별검사원 업무대행 수수료 및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서비스 유지관리 용역 등 1,426만 2,010원,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서 안전점검 수당 등 40만 2,50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여비 등 1,541만 1,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3쪽 도시안전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2억 9,915만 1,260원 중 12억 2,109만 7,369원을 지출하고 2,664만 6,45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5,140만 7,44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서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시설비 등 2,399만 7,610원, 안전설비지원에서 완강기 설치지원 사업비 661만 3,07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여비 등 2,031만 7,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서 235쪽 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32억 3,944만 8천 원 중 31억 1,511만 4,399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3,350만 8,050원을 반납하여 9,082만 5,55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환경보전사업에서 환경보전 홍보사업 및 환경지킴이 실천교육비 160만 1,970원, 환경개선사업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와 환경오염원 관리 및 공해단속사업비 575만 5,221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비 등 496만 7,140원, 에너지 절약 및 가스시설 개선사업에서 에너지절감 인프라 구축사업 등 5,258만 9,27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여비 등 2,585만 2,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238쪽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310억 553만 300원 중 108억 662만 8,164원을 지출하고 198억 6,309만 2천 원은 202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569만 2,548원을 반납하여 3억 2,011만 7,588원의 집행잔액의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공원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서 공원시설 유지관리비 등 4,780만 7,833원, 도심 녹시율 증진에서 수목식재 사후관리 등으로 4,852만 8,849원, 산림보호에서 산림병해충 방제 등 219만 7,530원, 인력운영비에서 6,76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결산입니다. 결산서 347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9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억 6,676만 원으로 2억 6,310만 원을 지출하고 7,260만 원을 202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10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79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9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천만 원으로 1,800만 원을 지출하고 200만 원을 202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380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9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61억 5,259만 1천 원으로 1,615만 원을 지출하고 61억 3,609만 1천 원은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위한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35만 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월 승인받아 2020년도 추경에 포함하여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결산서 433쪽입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2019회계연도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7,655만 1천 원으로 7,003만 3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651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2020년 본예산에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48쪽, 453쪽 예산전용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1억 1,723만 8천 원으로 총 10건이며, 특별회계 예산전용은 285만 원으로 총 1건입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입니다.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용 노트북 구매, 노후된 사무용품 구매 등을 위하여 661만 8천 원을 국내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사무용품 구매 및 효율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천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15만 7,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노후된 부서 사무용품 구매 및 서고 정비를 위하여 1,550만 원을 국내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으며, 71만 4,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체계구축의 연구용역비 4천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여 계측 송수신자료 오류 발생에 따른 지진기록계를 신규 구매하였고, 국내여비 3,1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여 부서 환경개선을 위한 사무용품을 구매하고, 1,264만 2,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필요물품 구매를 위해 285만 원을 전용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기후변화 공감토크쇼 추진을 위해 환경지킴이 실천교육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25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55만 3,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시설 유지관리에서 공무직 정년퇴직자 격려금 지급을 위해 200만 원을 재료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여 전액 집행하였고, ‘서울, 꽃으로 피다’프로젝트에서 보식용 겨울철 초화류 및 수목 구매를 위해 160만 원을 기타보상금에서 재료비로 전용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마포, 걷기좋은길 10선 선정’에서 야외도서함 구매를 위해 1,4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81쪽 예비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예비비 사용은 9,758만 7천 원으로 총 2개 사업입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입니다.
  성산동 165번지 일대 축대붕괴 사고 주변 주민의 안전 등 긴급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예비비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병해충 방제차량 긴급 교체로 예비비 7,472만 1,3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94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58억 4,944만 9,504원에서 10억 8,310만 6,219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재난예방활동으로 5억 4,598만 3,300원을 지출하여 2019년도 말 현재 63억 8,657만 2,423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95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옥외 광고물 정비 및 개선 사업을 위해 설치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21억 6,146만 3,492원에서 4억 5,724만 7,093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개선 활동으로 6억 3,954만 7,160원을 지출하여 2019년도 말 현재 19억 7,916만 3,425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명시이월은 169억 7,100만 원으로 총 2개 사업입니다.
  결산서 808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비 보상사업에서 감정평가업체의 감정평가액이 당초 예상보다 초과되어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금액 재검토 요청 등 추가적인 행정절차 기간 소요로 165억을 명시이월하여 도시환경국 이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다만,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 검증으로 9억 4,8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와우근린공원 정비사업의 특별교부금이 2019년 12월에 교부되어 4억 7,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13쪽부터 816쪽까지 사고이월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38억 1,606만 원으로 총 12개 사업이며,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7,460만 원으로 총 2개 사업입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아현동 699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 4,686만 7,99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금년에는 주민동의율 제고 및 코로나19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으로 당초 준공기한이었던 금년 4월에서 금년 말 12월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입니다.
  골목길 재생사업 공사 및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7억 6,218만 3,2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0년 6월 현재 1억 5,681만 7,960원을 집행하였고, 준공이 완료되는 12월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걷고싶은거리 일대 지하공간 개발 민자적격성 재조사 검증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7,26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용역의 주민편익시설 위치변경에 따른 과업 수행기간 부족으로 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상위계획인 서울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연기 및 근거 조례 정비에 따른 행정기간 소요로 용역 기한이 연장되어 4,193만 43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시설 유지관리사업에서 추경사업비로 19년 10월 확정되어 2천만 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비 보상사업에서 감정평가 후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금액 재검토 요청 등 추가적인 행정절차 사유로 14억 9,667만 1,4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성서중학교 옆 연결데크 설치사업, 어린이 공원 재정비사업에서 19년 하반기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각 2억 4,843만 원, 1억 8,11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와우근린공원 정비사업에서 특별교부금이 19년 12월에 교부되어 설계용역비 2,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하천변 관리, 도시활력 증진사업, 공기청정숲 조성, 걷기좋은길 10선 선정사업의 준공시기 미도래로 총 9억 1,682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공원녹지과장 나경민입니다.
김성희위원  예, 항상 우리 도시계획이나 뭐 이 국에 있는 분들이 우리 민원인들하고 밀접하고 이래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요.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김성희위원  240쪽 보면요, 일반회계.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김성희위원  거기 보면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여기에서 120만 원을 빼서 같은 그 밑에 두 번째에다가 편성을 했어요. 원래 없던 편성이었나요, 아니면 새로 편성한 거죠? 예산이 없었는데. 못 찾으셨나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찾았습니다.
김성희위원  편성이 10원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예찰방제단 거기에서 120만 원을 빼서 변경을 했죠? 변경을 해서 그 다음 항목에다가 한 이유가 뭔가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자료 찾는 중)
김성희위원  담당자도 안 계신가요? 과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해서 담당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자연생태팀장 남준영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자연생태팀장 남준영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당초 120만 원을 삭제를 하고 그 밑에 자본으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본으로 편성한 부분은 우리가 자산취득비로 산림병해충 방제 관련 장비를 사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 위의 12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해서 밑으로 이렇게 별도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한 내용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예산과목에도 없었잖아요? 없었던 것을 별도로다가 편성한 거 아닌가요?
  (○자연생태팀장 남준영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그 위에 거는 시설비나 이제 일반운영비로 돼 있었던 사항이고요. 자산취득비가 별도로 항목이 없어서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집행한 내용입니다.)
김성희위원  예, 앉으세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김성희위원  제가 예산변경 내용, 사용내역서를 내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변경한 내용이에요, 그 항목이. 거기 서류가 그 과에 있는 거를 과장님이 모르신다라면, 뭐 간단한 내용인데, 여기 내역서에 봐도 예산변경 사용개요,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인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방제단사업의 확정내시 등록을 위하여 예산을 변경, 이게 사용변경 개요예요. 사용사유로는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사업의 산림청 보조사업 코드가 2개로 전송되어 우리 구 세부사업과 1 대 1 매칭이 불가, 국고보조금 수령을 위하여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을 신규로 편성, 이렇게 지금 사업 예산변경 사용내역서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을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이 내용을 알고 있나 해 가지고 물어본 건데 과장님이 모르시면, 결재를 누가 했나요? 언제 오셨나요, 그러면 과장님은?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올해 2월 25일 자로 왔습니다.
김성희위원  아, 그 전이라서 그럼 다 못한 걸로 이해를 할게요, 숙지를 못하신 걸로.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김성희위원  이게 없던 목이, 예? 제가 쭉 읽은 거를 이해는 하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김성희위원  예산서 책자를 보니까 이렇게 있길래 질의드린 거고요. 그 위에 하나만 더 해 볼까요?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예비비를 7,500만 원을 사용을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김성희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작년에 병해충 발생이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특히 흰불나방이 많이 발생이 되면서, 저희 마포에 가장 대표적인 흰불나방이 발생하는 거는 버즘나무인데 마포대로가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마포대로의 경우에 심어진 지 오래돼서 보통 수고가 18미터 이상 20미터가 넘는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기존의 방제차량을 가지고는 아무리 지상방제를 해도 그 나무 끝까지 약제가 살포가 되지 않아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작년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새로이 방제차를 구매해서 지상방제를 실시한 내용입니다.
김성희위원  지금 과장님이 참 설명을 잘 하셨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숙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김성희위원  예비비 사용한 거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처음에 물어본 항목 편성을 어떻게 한 건지는 왜 모르고 계셨는지 참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량 구입비로다가 예비비를 사용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감사합니다.
김성희위원  주택과장님한테.
○주택과장 한성구  주택과장 한성구입니다.
김성희위원  주택과장님도 재개발정비구역 수립을 하면서 또 예비비를 2,200만 원 사용을 했어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주택과장 한성구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한 10월쯤에 성산동 165번지, 우리 구청 뒤 165번지에서 건물을 짓다가 축대가 붕괴돼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성산동 165번지는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다가 해제된 곳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노후화돼 가지고 이런 축대 붕괴사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긴급히, 이것은 좀 긴급하다고 판단해서 이 성산동 165번지 노후화된 지역에 대한 주택 개량이나 주택 개선 정비개발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긴급히 2,200만 원을 해서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 용역하려면 미리 그 전에 계획은 안 서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원래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돼 있던 지역인데,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들도 예측하지 못하게 축대 붕괴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원인은 아마 건물의 신축행위를 하다가 밑에가 좀 함몰돼서 축대 붕괴사고가 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그 밑에서 건축행위를 한 사람들한테는 부과할 수 있는 뭐 이런 것이 없나요?
○주택과장 한성구  건축행위에 대해서, 축대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이 건축행위로 일어난 그런 붕괴행위는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대 붕괴를 저희들이 보수한 용역이 아니고요. 성산동 165번지가 전부 다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이거 누가 답변을 해야 되는지?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221쪽에 보면요. 살고 싶은 고품격 미래도시 건설, 이거 누가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과보고서 누가 썼어요, 그러면? 과?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이정남 과장님이?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성희위원  거기 보면 살고 싶은 고품격 미래도시 건설 이래 가지고 전년도 대비 한 10억 정도가 늘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보면 저희가 지금 행정계획도 있고 법정계획도 있는데 이거는 용역비입니다.
김성희위원  용역비 10억이 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성희위원  그래 가지고 용역을 무슨 용역을.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쉽게 말해서 법정용역이라는 것은 5년이 지나면 재정비계획을 해야 돼 가지고 그전의 5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왜 정비가 안 되냐, 예를 들어서 신촌 같은 데. 새롭게 방향을 설정하는 법정계획의 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행정계획의 용역이 있고. 그런데 이제 걷고싶은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민자사업을 세 군데 하면서 용역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용역비 10억이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런데 항목별로 보면 지금 저희가 걷고싶은거리가 어울마당로 그다음에 걷고싶은거리 그다음에 연남동 그것만 하더라도 이게 보면 1억 한 5, 6천씩 잡다 보면 그것만 해도 새로운 신규 사업이 3개입니다. 저희가 법정계획, 지구단위 재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따지니까 그렇게 해서 용역비가 좀 많이 늘어난 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행정계획의 무슨 연구용역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법정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저기 끝나는 대로다가 용역보고서 용역 준 내역서 좀 본 위원한테 하나만 좀 갖다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도시안전과장 안수기입니다.
신종갑위원  106페이지 보시면요. 임시적세외수입에 보시면 미수납액이 8억 9,600만 원 정도로 잡혀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잡혀 있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건축이행강제금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게 전년도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정지시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당해연도 부과 월이 10월에서 11월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미납액수가 좀 많아지는 원인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이거는 뭐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부과시기가 당해연도에 다 완납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도적으로 뭐 이렇게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이게 구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절차가 엄격히 지켜져야 되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요, 그 절차를 지키다 보면 부과되는 시기가 거의 하반기에 다 몰리게 돼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몰리더라도 납기 내 부과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 정도밖에 안 주지 않나요? 그러면 연말까지는 다 징수가 완료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부과가 되는 금액이 징수가 당해연도 납기 내에 다 징수되는 게 바람직하기는 하지마는 건축이행강제금은 좀 금액이 크기도 하고 해서요. 부담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신속한 납부는 조금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 금액이 이게 미수납이 돼서 징수과로 넘어가게 되면 그만큼에 대해서 징수율이 낮아지다 보면 세수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서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수납을 해서 최소금액만 징수과에 넘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부과시기를 좀 앞당길 수 있도록 절차상 노력 좀 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까 제가 제안드린 대로 제도적으로 좀 부과시기를 조정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좀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환급액이 428만 8,820원이 잡혀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나면 당사자에게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렇게 기회를 줍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행정착오로 인해 가지고 좀 과다 부과됐던 부분을 보완한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업무의 실수로 인하여 착오로 부과됐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직원에 대한 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이런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내년도 결산보고에는 환급액 자체가 안 보이도록 부서에서 면밀하게 부과에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고 기금 책자 515페이지요. 재해예방과 재난응급복구에서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당초 지출액에 보시면 42만 원이 잡혀 있다가 갑작스럽게 5천만 원이 증가된 5,042만 원으로 수정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대폭 증가된 수정한 사유는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사무관리비가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숨수건 구매사업에 920만 원이 소요됐고요. 전통시장 소화기 지원사업에 47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저기 민간전문가 점검수당 지원사업에 2,300만 원이 지출됐고요. 재난대비 자재 및 장비구입의 비용이 1,200만 원 지출됨으로 인해서 5천만 원이 총 증액됐습니다.
신종갑위원  금액들 자체가 저거 아닌가요? 시설비는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시설비는 별도로 침수방지시설 추가 대상이 늘어나면서 3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애초 사업계획 세울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을 예측 못 하고 어떻게 42만 원밖에 사업계획을 안 세운 다음에 대폭적으로 몇백 배의 예산 증가를 시켜 가지고서 기금을 수정해서 사업한다는 자체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렇게 갑작스러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지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예측을 해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재난상황이라는 것은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시급히 사업이 필요한 경우에 편성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도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 신규 사업이고 처음 하는 사업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긴급을 요하는 게 아니고 신규 사업이고 어느 부서에서 신규로 발굴한 사업이다 보니까 한 거지, 긴급성을 요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화재가 이렇게 발생되다 보면 화재예방 차원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게 되고요. 그런 예방 차원에서 이런 사업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 좀 고민하셔서 뭔가에 대해서 사업 벌일 거에 대해서 생각하셔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사용처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신 다음에 기금에 대한 계획을 세워줘야 되지 않냐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앞으로 역량을 집중해서 예측 가능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런 식으로 지출계획 자체가 상상을 초월한 금액으로서 당초에 비해서 수정된 금액이 대폭 증가되는 경우가 없도록 부서에서는 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530페이지 보시면요. 하단 부분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에서 기금에 대한 지출 계획액이 7억 3,400만 원인데 지출액은 2억 9,7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이렇게 대폭 감소된 이유가 뭔지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당초 7억 5천 예산액이 잡혀 있었는데 간판개선사업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 예산이 4억 2,100만 원이 이렇게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구비 지출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을 세울 때 시하고 매칭사업이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던 부분이 아니고요. 갑자기 이렇게 서울시 기후대기과에서 재원이 마련돼 가지고 지원을 받게 돼 가지고 지출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간판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갑자기 시비가 내려오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제가 질문 내용 이해를…
신종갑위원  왜 갑작스럽게 기후대기과인가 서울시에서 시비가 내려오게 된 이유가 뭔가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사 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기후대기과에서 예산이 2018년도에 편성됐던 게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마련된 자금이었고, 수요조사에 저희들이 응해 가지고 지원을 받게 된 겁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뭐 구비를 절감하시느라고 노력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간에 부서에서 노력을 통해 가지고서 구비를 절약한 거에 대해서는 칭찬할 만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고 다음에 페이지 545페이지 보시면요.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보시면 변경요지가 사용용도 변경 및 추가 사업 실시로 인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적혀 있거든요. 보시면 시설비가 당초금액은 1억 5천만 원인데 변경금액은 3억 6,800만 원 해서 사용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2억 1,8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공공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에 1억 9,8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염리동의 전광판 설치사업에 2천만 원이 소요돼 가지고 증액하게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공공현수막 저단형 몇 개나 설치하셨나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62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소요비용이 얼마라고 하셨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낙찰차액이 좀 발생이 많이 돼 가지고요. (자료 찾는 중) 1억 2,200만 원 지출됐습니다.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도시안전과가 국내 최초 6년 연속 최우수 구로 선정됐다는데 축하드립니다, 부서에.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노력하셨고요.
  다음에는 건축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건축과장 이석우입니다.
신종갑위원  여기 페이지 105페이지 보시면요.
○건축과장 이석우  예.
신종갑위원  세외수입에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5억 8,226만 4,750원이 미수납됐는데 그거하고 그외수입으로 622만 7,280원이 또 미수납됐어요. 두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이석우  건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안전과장님이 설명한 거하고 대동소이한 내용인데요. 특히 건축과는 작년에 제천 화재사건이니 뭐야, 밀양 화재사고 그런 걸로 해서 소방안전점검 지원이 소방서에서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고유 업무를 처리하기도 바쁜데 소방서에 인력이 또 파견 나가고 그러는 바람에 저희 고유적으로 점검해야 할 시기를 조금 늦췄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면 10월이나 11월에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소방서 파견 나가서 추가업무를 하는 바람에 한 12월 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40에서 50%를 저희가 평상시에 징수를 하는데요. 작년에는 특수하게 한22%만 징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작년도에는 그런 제천사고 때문에 부서에서 업무가 많다 보니까 늦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이석우  올해는 정상적으로 부과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이 그거보다는 줄겠네요?
○건축과장 이석우  건축과는 한 40%에서 50% 징수됩니다, 그해에.
신종갑위원  그래서 2019년 대비 한 20% 정도 증가될 걸로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석우  예, 올해는 차질 없이 부과하고 징수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미수납액에 대해서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고요.
  다음에 환급액으로 해서 94만 2,340원이 잡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이석우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신종갑위원  환급액이 있거든요.
○건축과장 이석우  (자료 찾는 중) 행정심판 관련해 가지고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가 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했는데요. 이의제기가 들어와 가지고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부과를 좀 잘못했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시 환급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행정심판으로 저희가 패소해서 그 금액만큼은 돌려주겠다. 그 이유는…
○건축과장 이석우  저희는 맞다고 부과를 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민원인 손을 들어줘 가지고요.
신종갑위원  뭐 민원인 편을 들었다 말할 수도 있겠지마는 일단은 업무에 대한 숙지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부과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축과장 이석우  행정소송까지 갔을 때는 저희도, 만약에 저희도 부과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면 저희도 바로 수긍을 하면 이의제기를 받아줍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행정심판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행정심판을 가면 민원인 의견을 많이 참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어차피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그만큼의 공정성을 기해서 억울하지 않게…
○건축과장 이석우  제 경험치로 보면 민원인 측을 조금 더 손을 들어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뭐 어쨌건 간에 저희가 패소했기 때문에 돌려준 거기 때문에 부서에서 좀 더 그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예, 다음부터는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정확히 검토해서 행정소송까지 안 가게끔 정확히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으로 이제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를 봐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이석우  예.
신종갑위원  거기 보시면 페이지 11페이지 보시면요.
○건축과장 이석우  예, 11페이지요.
신종갑위원  세입 관련 기타 의견사항으로 해서 건축과에 대한 설명이 있거든요.
○건축과장 이석우  예.
신종갑위원  세외수입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2017년도에 예산현액은 2억 4천인데 실제 징수결정액은 9억 9,500만 원, 다음 2018년도 예산현액은 3억 6천인데 징수결정액은 6억 4,800만 원, 2019년도 예산현액은 3억 원인데 실제 징수결정액은 7억 4,6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이석우  예, 설명드릴까요?
신종갑위원  “세외수입 특성상 예측이 어렵다 하더라도 해마다 반복되는 세입예산 편성 시에는 과거 실적치를 감안하여 예산액을 산출하여 예산편성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의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건축과장 이석우  저희가 2억 4천, 3억 6천, 3억 이렇게 예산을 잡았던 것은, 현액 예산액을 잡았던 것은 그전의 3년 치를 평균해 가지고 이렇게 잡았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또 예측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저희 이행강제금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무슨 큰 빌딩 같은 경우가 이제 소방화재 안전점검 이런 것들, 저희가 예상 못 한 데서 이렇게 큰 건물들이 적출되고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확 올라가고 이게 들쭉날쭉합니다. 아주 들쭉날쭉해 가지고 저희가 보수적으로 좀 잡았던 경향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앞으로는 지금 3개년 치를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 조금 상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여기서 검사 의견서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세외수입 등을 전망할 때에는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세입예산을 반영하여야 하나, 실제 세입전망이 아닌 임의의 전망치로 예산액을 과소하게 편성하고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건축과장 이석우  예, 위원님, 2016년 전까지는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걷히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예산서에 있듯이요, 저희가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최근 3년 치를 표준화해 가지고 상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라서 2020년도 결산서에는 좀 현실성 있게 세입을 잡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시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려 볼게요.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예.
신종갑위원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성과보고서에 보시면,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 보시면 18페이지에.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18페이지…
신종갑위원  아니요, 8페이지요.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예.
신종갑위원  성과보고서 총괄이 있거든요.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보시면 도시환경국 같은 경우는 전략목표수가 1개고 정책사업목표가 13개, 지표수가 25개인데, 25개 지표수 중에서 미달성된 게 5개나 돼서 전체적인 부서에서 보시면 제일 마지막 꼴찌거든요. 왜 이렇게 나오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자료 찾는 중) 아마 사업 추진이 적기에 되지 않고 좀 지연되고 이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책자를 찾아봤더니 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피난구조 설비 완강기 설치 지원사업이 아마 달성률이 76%밖에 안 되고, 다음에 건축과에 건축인허가 및 사용승인 건수에서 87%,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간판 개선율에서 97%, 하여튼 그렇게 해서 부서에서 좀 미진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약속해 주신 대로 올해는 좀 성과보고서에서 미달성된 사업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쓸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리 좀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예, 이건 저의 성과도 되거든요. 제가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건축과장님 마지막 의회가 되겠네요?
○건축과장 이석우  예. (웃음)
김종선위원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예,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도시환경국 예산을 보면요, 공원녹지과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다음연도 이월액이 50% 정도가 돼요. 다시 말해서 420억 예산 중에 210억 정도가 다음연도 이월이거든요. 주요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냥 몇 가지만.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공원용지에 대한 보상 금액이 당초에 감정평가 업체에서 한 걸로 이렇게 했는데 당초예산보다 저희가 초과돼서, 너무 초과돼서 저희가, 최고기관이 한국감정원이거든요. 그래서 한국감정원에 보내서 재검토하느라고 이월이 됐습니다. 그 결과로 한 9억 4천만 원 정도가 이제 절감이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와우산근린 정비사업이 4억 9,800인데 전체가 명시이월됐거든요. 이게 교부가 늦게 돼서 그런가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공원녹지과장 나경민입니다.
  와우근린공원 정비사업 예산이 12월 6일 교부가 됐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12월에?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김종선위원  알았습니다. 지금은 계약돼서 잘 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지금은 정상 추진 중이고 7월 말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특별회계인데 지금은 주관 과가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환경과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종선위원  지금 결산서 367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이 62억입니다. 환경과장님 한번 보세요. 결산서 367페이지, 집행잔액이 62억이거든요.
○환경과장 김명식  예, 환경과장 김명식입니다.
김종선위원  62억 맞죠?
○환경과장 김명식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현재 구 금고에 보관되고 있는 게 62억인가요?
○환경과장 김명식  발전소특별회계 지원금 중에서 총 150억을 특별지원금으로 받고요. 일반지원금을 중부발전에서 1억 7,34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거기에서 집행하고 지금 생활체육과에서 집행…
김종선위원  현재 잔액만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명식  예.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말에 62억이었죠?
○환경과장 김명식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기구개편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이체됐잖아요?
○환경과장 김명식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체금액은 왜 36억 9천만 원이죠? 금액이 안 맞아요. 업무 인수인계 받으면 62억을 이체 받아야 맞을 것 같은데 이체금액은 36억 9천만 원이에요. 그 이유는 왜 그렇죠?
○환경과장 김명식  (직원과 논의 중) 그 부분은 우리가 도시계획과에서 이체 받을 때 일부 이체 받았고요. 나머지 또 일부는 2차 추경에 의해서 우리가 환경과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산서상 지금 367페이지에는 집행잔액이, 특별회계는 집행잔액이 곧 보관금이잖아요.
○환경과장 김명식  예.
김종선위원  그래서 그걸 475페이지에 보면 이체금액이 37억 2,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 이거죠. 그 차액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별도로…
○환경과장 김명식  예, 그거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이제 발전소특별회계를 집행하다 보니까 발전소지원금 등이 매년 전년도 발전량에 따라서 보통지원금이 나오죠?
○환경과장 김명식  예, 일반지원금이 나옵니다.
김종선위원  아직도 건설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건설 기간 중에 받는 특별지원금, 전년도 발전량에 받는 보통지원금, 그거를 꼼꼼하게 챙겨서 행여나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부탁합니다.
○환경과장 김명식  예, 잘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 가지고 우리 세수로 들어올 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김성희   김종선
  김진천   신종갑   장덕준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관광일자리국장이국환
  도시환경국장오장환
  관광과장민화영
  일자리지원과장추연호
  문화예술과장남종운
  지역경제과장김도원
  생활체육과장강영대
  주택과장한성구
  도시계획과장이정남
  건축과장이석우
  도시안전과장안수기
  환경과장김명식
  공원녹지과장나경민